[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 정책 기획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우리 위원회는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 책자 발행부수를 기존의 50부에서 6부로 대폭 축소하고 전자자료 형태로 답변서를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고도 이러한 부분에 동의해 주신 우리 기재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종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종이 절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의정 실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생방송을 위해서 OBS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전국매일신문의 한영민 기자님, 일간경기에 김인창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나아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허승범 기획조정실장과 각 부서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종국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정종국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현석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성환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민제 법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현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주요성과, 대외 수상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대외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도정 성과 실현을 위해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외부 성과평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도ㆍ시군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현안 대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 기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도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새로운 도정시책 발굴에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시군 종합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구톡톡위원회와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도민체감형 정책 발굴과 도ㆍ시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인식개선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인구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원 발굴 및 체계적 예산편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등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비를 우선 확보하여 도 재정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도민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도모하였으며 도-공공기관 간에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예산ㆍ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문적 법제 심사와 자치법규 적기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법률자문과 소송관리로 법무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복지를 실현하고 청문제도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민의 권리 보호 및 신속한 권익 구제 실현을 위해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공정한 소청심사를 통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21쪽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 한 해도 도민들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6건이며 이 중 64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첫째, 시정 요구 사항 중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사용 실태를 전면 검토 후 내부규정을 정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별 공용차량 운영현황 점검 및 내부규정 정비 추진 완료, 기관장 등 전용차량의 출퇴근 용도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8개 기관에 대해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정비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기관별 공용차량 운영현황 점검 및 내부규정 정비 결과 전용차량의 출퇴근 용도 운영 근거가 미비했던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 전용차량 출퇴근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내부규정상 명확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정비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정비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로 보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담당관에서는 공용차량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용차량이 사적 또는 공무 외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처리 요구사항 중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부서 운영도 중요하지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해 유사ㆍ중복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시 유사ㆍ중복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산담당관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각 실국의 유사ㆍ중복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자체사업 중 중앙정부나 타 부서 또는 유사한 정책 목표를 지닌 도내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일몰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사ㆍ중복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평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건의사항 중 경기도의 다양한 기금의 적립 방법과 사업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운영 중인 기금을 전면 검토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립 및 운영방식을 재정비하기 바란다는 것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기금 통폐합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통폐합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6년에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산담당관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2025년 9월에서야 경기도 기금 운용 개선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5년 1차ㆍ2차 추경 시에도 관련 용역비 편성과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추진계획 단계이고 현재까지 용역이 착수되거나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향후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시 단순한 통폐합 검토에 그치지 않고 기금의 설치 목적, 적립 구조, 중복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과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용역 결과가 경기도 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오전에는 본질의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화면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11월 5일 날, 4일 날 요청한 자료들이 다 안 왔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 의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자료 드린 것도 아니고 기존에 갖고 계신 자료인데 오지를 않아 가지고 행감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추가적으로 최근 8개년 지역개발채권 금액 발생 사유별로 분류해서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입 내역 이거 별도 시트 드릴 테니까 채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세수 추계 및 계산 자료 및 실제 징수금액 이것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달라고 그랬는데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기조실장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언급하신 거는 자료는 다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속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신속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답변서 518페이지 항소 및 상고 사건 사건명, 소가, 소의 쟁점 등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531페이지 2025년 9월 4일 중요 소송 지정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또 자료요청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2024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3개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3개년간 함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또 자료요구하실,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현황에 관련된 자료인데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반영 비율 그다음에 등급 변동 내역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경영평가 지표 수 변화가 어떤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출연금, 전출금 잔액 반납 실적인데요. 지난해 조례가 통과하고 출연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시행 이후 기관별 반납 금액 및 미반납 기관에 관련된 현황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항상 지적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부담금 납부액,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연계고용제도 활용 현황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하셔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업로드하시고 해당 위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종이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본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 화도읍과 수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표출자료 첫 번째 장만 좀 먼저 띄워주세요.
저는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 경기도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 주세요.
작년에 여러 가지 보고서하고 뉴스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혹은 2024년이니까 내년 그러니까 25년이 한 2% 정도 KDI에서 전망한 수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나온 자료는 IMF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0.9%대로 했고 내년에는 한 1.8% 전망한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기도와 같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잖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큰 재정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올해 8,000억 정도 세수가 펑크가 났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난 추경 때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8,000억 세수가 펑크가 난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2005년도 본예산 지방세 세입을 추산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조금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그런 거에 시차가 좀 있어서 세입을 감액 추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년부터 꾸준히 이런 보고서와 언론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세입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또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확장 기조로 가셨죠,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우실 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펑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미진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 표출자료 좀 보여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세수 8,000억 원이 결손된 데다가 올해 진짜 이건 갑자기 생겨난 거죠, 플러스 알파가 생겼어요. 소비쿠폰 신규 매칭. 이것도 많이 부담이 되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경기도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바라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지는 않았습니다.
○ 이석균 위원 경기도 재정으로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소비쿠폰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재원 마련 구조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재원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석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로 해서 9 대 0.5 대 0.5입니다.
○ 이석균 위원 경기도가 0.5, 기초자치단체가 0.5 그렇게 하죠. 우리가 소비쿠폰에서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약 1,71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1,715억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세수가 결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현금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재정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올해 예산으로 잡혀져 있던 민생 사업들, 복지 예산들, 어르신 관련 사업들 이런 부분 SOC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전부 감액되거나 쓰여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특정 사업 때문에 말씀하셨던 복지 사업이나 다른 게 감액됐다기보다는 아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경제성장률이 2% 전후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는 지금 1%가 채 안 되거나 1% 언저리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을 8,000억 원을 감액했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SOC 사업이나 보육, 교육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도민에게 약속드렸던 약 900여 개의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들을 통해서 수혜를 받거나 꼭 필요한 도민들이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나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부랴부랴 이런 사업들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내년에는 좀 더 안 좋은 경기 전망들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재정계획을 가지고 가실 예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내년도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1% 후반대 2% 초반대까지 예상하는 기관들도 있어서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 이석균 위원 그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문제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년에 우리가 법정 한도가 9,400억 원인데 발행이 4,962억 원이 되었고 지금 조금 더 발행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추경 때 한 번 발행했다가 또 감해서 결국에는 지금 한 4,9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내년에도 지금 발행할 계획이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약 5,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발행 비율을 보시면 이제 지방채 발행이 한 50%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렇게 세입 감소와 채무 급증 그래서 이제 조기경보시스템을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화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현실에 급급하게 재원을 확보하기보다는 먼 시점에서 확인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사인들이 있을 때 그거를 중심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조기경보시스템 제안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석균 위원 네, 제가 질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경기도는 어느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건전하고 또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재정에 관해서는 누구 한 사람 혹은 어느 집단의 재정이 아니라 우리 1,420만의 경기도민들이 여기에 수혜를 받고 또 그거를 터전으로 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이고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수추계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돌발적인 재정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질의라 그런지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우셨죠? 다음은 우리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나왔다.
실장님,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긴 할 건데 조금 경기도의 재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차원에서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청할 때 그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이 중에 지역개발채권 관련 자료요구를 했던 게 오지를 않아 가지고 요청드렸던 자료는 지역개발채권 연간 상환 금액 그리고 도가 지역개발채권에 연간 융자금을 상환하는 금액들이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프로젝션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난밤에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만 갖고 프로젝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어긋날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료는 2025년도 가장 최근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채권기금의 예치금 잔액입니다. 292억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채권이 5년 거치 후 일시상환된다라는 가정을 넣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시공사에 채권을, 융자를 할 때 그 조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대충 향후 3년간 융자 상환금 수입 금액을 좀 추정을 했거든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도 융자금액 3,300억 정도, 기타 융자금액 한 7,800억에 이자 한 1,300억 하면 26년에는 한 11조 2,600억 원 정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27년도 이 수치, 28년도 이 수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이제 실제로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상환해야 되는 걸 좀 추정을 해 봤는데 5년 거치 일시상환을 기준으로 21년, 22년, 23년도가 그대로 26년, 27년, 28년도에 간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자 비용을 좀 얹었습니다. 이 프로젝션을 가정으로 이제 첫 번째를 해 봤는데 26년 예치금 회수되는 거 그러니까 25년 말 예치금이 26년에 기초자금이 되니까 292억 원이 통장에 있을 거고요. 융자금을 회수해서 1조 2,500억 원 정도 채권을 발행해서 7,3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채권을 상환해서 1조 4,000억 원 정도 그러면 단기밸런스는 한 5,600억 정도 기말밸런스는 5,9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7년에도 동일한 상황이고요. 28년에도 동일한 가정으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보면 아무 문제없어 보이시죠? 밸런스가 0보다 이상이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여유자금이 계속 발생하는…….
○ 박진영 위원 네, 지역개발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두 번째 가정을 해 볼게요. 28년 동안 기금에서 융자한 금액이 과거 평균 3년 치가 1조입니다. 여기다 1조를 넣으면요. 융자 발생 1조를 넣으면 26년도 디폴트고요, 27년도 디폴트고 28년도 디폴트입니다. 또 다른 가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6,000억 원 정도 도가 융자를 한다고 하면 26년 디폴트, 27년, 28년 밸런스는 간당간당합니다. 세 번째 가정 넣어볼게요. 채권 발행금액이 7,300억 원이 된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채권 발행금액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도민들이 차량을 더 구입하시거나 토지를 더 매입하셨을 때 채권을 매입하게 되시니까요. 채권 발행금액이 여기서 1,000억이 떨어지면요. 6,300억이면 26년도 디폴트, 27년도 디폴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여러 가지 사실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5년 후에 일시상환하는 걸 조건으로 또 말씀하셨고 중간에 이제 얼마나 지역개발기금을 새로이 활용, 융자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거를 말씀을 해 주신 가정하인데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융자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떨어지고 대신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여력이 있는 만큼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진영 위원 어쨌든 제 프로젝션상에는 26년에 6,000억 원 이상 도가 자금을 융통할 경우에 지역개발금은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이 7,300억 원 미만 발행 시에도 또 디폴트입니다. 제가 왜 7,300억을 잡았냐면 최근에 계속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고 있으면 최근에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이 최근 한 5년간 높았는데 실제로 17년, 20년 채권 발행 평균 금액이 3,800억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해당 기간 16년부터 20년 초반까지는 지역개발…….
○ 박진영 위원 16년에서 20년 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5년 기간 동안에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수요가, 융자를 해 가려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해당 기관에는 일반적인 차량 구입 시 의무로 부과했던 채권 매입을 일시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면제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공사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약 5년 기간 동안에는 채권 매입이 2,000~3,000억 원대로 줄었던 상황입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채권 매입을 조례상에 정해서 이러한 경우에 매입을 하고 이러한 경우에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생에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면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무조건 면제…….
○ 박진영 위원 정책적인 상황에서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채권 매입을 다시 복권하실, 면제에서 제외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 박진영 위원 다시 또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이나 아니면 민생이 어려워져서 이런 부분은 채권을 좀 면제해야 된다라고 권고가 내려오면 그 부분 채권을 면제하시면 바로 다시 채권 매입 금액은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잡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매년 1조 이상 자금 융통을 하셨는데 결국 역으로 살펴보면 도는 매년 4,000억 원 이상 자금 융통 여력을 상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전에는 1조를 빌렸지만 이제는 4,000억 원을 못 빌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돼서 차량 구입 금액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채권 자금 상환 능력을 상실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최근에 3년간 지역개발기금 융자 금액을 봤는데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근데 그전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채권 발행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채권 융자하는 금액도 적었지만 22년, 23년에 보시면 800억 원, 24년에 보시면 갑자기 1조로 늘어납니다, 도가. 25년에도 도가 1조로 늘어나요. 심지어 이 기간에는 이전에는 시군에 융자를 해 주셨는데 시군의 융자는 아예 없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그만큼 자금을 지역개발채권에서 많이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융통할 여력이 없는 거고 최악의 경우 상환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23년~25년 동안 지역개발기금 융자 현황인데 25년, 아직도 25년이죠. 24년, 24년, 23년, 이 내역들이 다 도에서 융자한 금액이에요. 엄청 많죠?
○ 위원장 조성환 정리해 주시죠.
○ 박진영 위원 실장님 요구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계획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타 기금이나 회계 전입 가정 없이요. 둘째로 안정적인 운영까지 경기도 융자를 좀 제한해 주십시오. 셋째로 융자 대상 사업을 좀 철저하게 선별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전일까지 상임위 전체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 중이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면제 제한은 저는 반대합니다. 돈을 빌려서 더 쓰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보다는 시간이 조금 적게 책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좀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본질의 중심으로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적인 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답변서 5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하시죠.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심의위원회 개선을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개선사항으로 소송심의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평가할 만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에 외부 변호사는 배제하고 고문변호사만 2인 이상으로 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특별히 외부 변호사를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고문변호사들께서 경기도정과 관련된 이해가 높으셔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 이성호 위원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조항 자체에 고문변호사 2인 이상으로 그렇게 제한이 돼 있는 건 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럼 배제한 게 아니면 뭡니까, 그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지금 외부 변호사는 들어오실 수 없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는 한데요.
○ 이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배제가 돼 있는데 그게 의도가 없다고 하시면 그게 정당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배제한 것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이성호 위원 변호사를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키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법률과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일반 공무원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돼서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작년에 제가 이 사항을 좀 요청을 드렸던 구체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소송의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률적 측면이나 승소 가능성 같은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ㆍ정무적 측면을 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관련 소송 19건을 모두 패소한 일산대교 관련 소송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승소 가능성이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경기도에서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 위촉 여부나 자문이나 소송의 수임 여부를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은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심의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제외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객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의 정책과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제삼자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호 위원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7명 이내로 한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 총원은 7명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기조실장,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실국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그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실국장은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위원으로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최근에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업무 담당 실국장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사업부서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랬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실국장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7명 중에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실국장 해서 5명 위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문변호사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명 이내면 2인 이상이 아니고 최대가 2명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별도로 실국장을 지명하지 않으면 2명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2명을 뽑으면은 2명 이상이라는 조항이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성호 위원 일반적 의결정족수인 출석과반수가 아닌 재적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취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석 과반수로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적 과반수가 적절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하고 의결 정족수가 이렇게 동일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명 중에 4명만 참석한 경우에 재적 과반수 찬성이면은 4명 모두 찬성하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럼 변호사 제외한 5명 위원 중에 4명만 출석해서 4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변호사를 참석시켜서 법률 전문가가 중요 소송의 상소 여부 결정에 법적인 판단을 개입하게 하려는 그런 개정 취지를 몰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성호 위원 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거죠? 그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법률전문가 위원회 참석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는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포함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의 이경혜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앉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들으시고 다음에 끝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앉으십시오. 저는 요즘 가장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행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되어서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경기도의 복무조례를 살펴보는 이야기들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좀 저의 마음을 가장 간단하게 말보다도 더 편한 것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패널을 들며)
기조실장님, 저 보이시나요? 보이시지 않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안 보입니다.
(패널을 내리며)
○ 이경혜 위원 보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보입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을 높여서 몇 달째 이야기해도 나오지 않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저와 기조실장님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을 허물고 싶어서 오늘은 벽을 허물기 위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겁니다. 이 벽을 계속 갖고서 제가 이 질의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벽이 있는 것을 있다라고 하고 저는 잠시 내려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부부들의 시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의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난임휴가가 있고 공공기관의 복무 조례에는 난임휴가 일수가 없는 곳들이 대다수여서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동등하게 공공기관도 함께 경기도 공무원 조례와 동일한 그런 복무 조례를 만들고자 작년 2월에, 올이죠. 2025년 2월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맞추기 위한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단순하게 그냥 선언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끝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난임휴가 일수를 충분히 쓰고 다른 공무원들의 복무 조례 또한 이것들을 함께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 주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함께 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7월에 기획조정실의 공공기관담당관 주관 회의에서 도지사, 도의회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MOU를 체결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통해서 저는 도지사님의 일정을 통해서 이 MOU 체결 일정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7월이 지나고 8월 중순이 넘어서 공공기관담당관님께 들은 이야기는 도지사님께서 일정이 안 되어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지사님의 일정이 정말 얼마나 없을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종이를 쓰지 말자고 했지만 출력으로 보여주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도지사님의 일정을 이렇게 제가 종이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지사님의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8월에 할 수 있는 날짜가, 제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도지사님이 이날 쉬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일정을 하셨지만 제가 가능성을 열어둔 일정에는 8월에 10일이 있었고 9월에 10일 그리고 10월에 5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펼쳐놨어요. 하실 수 있는, MOU 체결을 하실 수 있는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담당과 함께 하는 MOU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임휴가를 만들면 뭐 해. 복무 조례를 같이 하면 뭐 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똑같아지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시간이 많이, 거기까지만 보여주시고.
두 번째,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조실장님 영상까지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여기까지. 다 못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영상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지사님께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난임휴가를 포함한 워라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고 기조실장님도 지난번 회의의 업무보고에서 저의 이 영상의 마지막은 도지사님께 일정을 한 번 더 얘기해서 다시 일정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월 11일에서 지금까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도지사님의 뜻인지, 기조실장님의 뜻인지, 이것을 막고 있는 게 비서실인지 아니면 담당관님 혼자서 결정하신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워라밸입니까, 워라번입니까? 아니면 지역을 달달버스를 타고 다니는 도지사님의 그 업무협약보다도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이 훨씬 더 부족하거나 필요 없는 일이어서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내일 행정감사 오전에 또 있잖아요. 그 시간에 이게 누구의 뜻으로 3개월간 미뤄지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조실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네 가지 제가 부탁한 일들이 있어요. 도지사님의 일정 그리고 공공기관에 공문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은 언제까지 허물지 않고 있을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계속 보고받고 얼마 전에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고받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이력 관리나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세요? 어떤 답변이 저한테 왔는지 아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리스트화해서 언급하셨던 내용…….
○ 위원장 조성환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 자료 양이 너무 많아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렵다.”라는 상식적인 답변을 하신 실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력이 관리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경혜 위원님께서 벽을 준비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 벽 다 지금 빌려달라고 하실 정도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기조실이 총괄 컨트롤 부서면 모든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조정하고 관리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년째 그러한 같은 답변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돌아보시고 제가 이따 질의할 때 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입니다. 실장님,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 계속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부채에 관련된 부분, 지방채 또 먼저 말씀드렸던 재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이자까지 합치면 2조 1,137억 원이 넘는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조실에서 TF팀 구성해서 여력을 조금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진행되는 현황은 빨리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어떤 예산의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발굴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낭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진단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려고요. 이게 성과만 부풀리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벽을 저희 다 사용하고 싶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개선은 없고 계속 계획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드릴 사례는 신문에도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9월 청년 스타트업 콘서트 행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얘기하셨던 펀드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씩 해 봤는데 실제로 성공률이 높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재기지원펀드 사례 있잖아요. 성공률이 높았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정확한 성공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왜 제가 이거 질의서를 다 요청을 하고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검토 안 하셨나요? 그러면 실장님, 이 해당 펀드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한번 훑어봤는데 제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구조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경기재기지원펀드 모르세요?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성공적이었다. 전반, 전체적인,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1년 9월부터 29년 9월까지 운영되는 8년짜리 펀드 사업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인데 기조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숙지가 안 되셨다는 것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당연히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투자 규모는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실장님, 그럼 제가 어떤 질문을 지금 해야 되죠? 실장님이 내용이 파악이 돼서, 제가 이거 자료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행감을 할 건지에 대한 자료요청과 제가 먼저도 본회의장에서 만났을 때도 이 과제에 대한 비교 검토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요청드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줄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펀드 조성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설계나 운용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펀드 조성 방식은 경기도 직접 조성형 매칭 펀드입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펀드를 설계해서 운용사를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200억 또 민간출자금 등을 매칭해서 총 450억 원 규모를 결성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경기도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라는 펀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창업에서 실패해서 다시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대한 이 창업 설계의 구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포장만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4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홍보가 나갔어요.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450억 원이 경기도에 있는 실패한 기업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답변 주시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내 투자비율이 매우 느슨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내의 투자조건이 70억 원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70억 원 이상만 되면 민간 투자에서 아무렇게 더 투자를 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계약상이나 법적인 투자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해당 펀드가 총 30개 기업에 진행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몇 개가 됐을까요? 경기도 소재 기업이 7개입니다. 7개 기업이고 투자금액은 103억 원이고 전체 약 23%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그쳤습니다. 그 외에는 다 도 외 기업들이에요.
지금 한번 그 전 것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전반적으로 펀드 조성된 점 그 뒤에 5페이지 좀 보여주시고요.
이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30개 소재 경기도 소재 기업 3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만 우리 경기도 기업이고 그 외에는 다 도 외 기업에 흘러갔고요, 4분의 3 이상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 이런 데 각지에 분포가 되어 있고 심지어 미국이나 싱가포르, 영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네 곳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거는 이 30개의 투자기업 중에 실제로 대표가 실패의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보니까 네 곳밖에 안 되고요. 거기서도 경기도는 세 곳 그리고 광주, 전북 광주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한 곳 해서 진짜로 실패 기업이 있는 곳은 네 곳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도. 그럼 이게 결국 펀드의 이름과 취지가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견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서울 소재 기업 한 곳 중에서 펀드로 5억 원을 투자받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폐업을 했어요. 근데 회수 완료로 표기가 됐어요. 이게 이 기업이 5년간 누적 매출이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류상에는, 사실상은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정상 회수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타임 벨 울림)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회수가 안 됐는데 회수한 걸로 처리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청산을 해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해서 완료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저희가 경기도에서 손실 우선 부담을 5억 원까지 우선 부담하는 것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비로 경기도에 있는 소재의 기업들을 우리가 도전을, 재도전을 요청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들만 배불려주고 있었어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관리가 부재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 우리가 그냥,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조성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도 할 거고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거의 뭐 대부분 사업들이 외형 위주로 성과를 보도하고 홍보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예산들이 엉뚱한 데 쓰여지면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거를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대한 부분들도 개정이 돼서 오히려 어떤 소비 쿠폰이나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개정이 된 상황도 안타까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지방채부터 시작해서 융자사업까지 계속 누적되는 빚더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미래세대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뭐 합니까?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다 사업들이 실패하는 사업도 성공처럼 확대가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도비, 도민들의 세금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
○ 위원장 조성환 마무리해 주시죠,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뭐 하나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게 없습니다. 제발 26년도 예산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진단을 하고 제대로 사업을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이나 도민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죽 화가 나셨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발언하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따 보충질의 때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별 유휴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과 분석 등에 관련된 관리 기준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네 차례 유휴자금에 관련된 TF팀을 운영했고 그 TF팀의 멤버들이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을 남겨 놓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실 김학재 팀장님, 강건우 주무관님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하창수 팀장님과 최진환 주무관님 그리고 조경선 팀장님과 신소엽 주무관님,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안정선 팀장님하고 이다원 주무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박성애 팀장님과 최정훈 주무관님이십니다. 특히 여기 박성애 팀장님하고 조경선 팀장님은 수시로 제가 드리는 많은 요청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 주셨기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여기 기록에 남겨두고 기획조정실장님은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2024년 10월에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을 하나 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집행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잔액과 이자를 반드시 도의회에 반납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출연기관들이 사업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남겨두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썼던 거죠, 의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도민의 세금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다시 경기도의 재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작년에 예산담당관님하고 논의한바 약 연간 300억 수준의 돈이 환수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는데 보고된 업무에 보면 189억이었습니다. 이렇듯 불용액에 관련된 반납은 그 기관의 손실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정직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한 셈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조례 시행 이후에도 반납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에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빨리 주시고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반납을 하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 기준으로 아직 반납하지 않은 기관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어디 어디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 미반납 기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와 정산 지연에 관련돼서는 각각 얼마 정도 되고 있죠,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금액은 합치면 약 43억 원가량 됩니다.
○ 박상현 위원 43억 원이요. 그러면 총 합치면 한 250억 정도가 되겠네요, 반납하게 된다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189억 원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 박상현 위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반납을 지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로서는 따로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을 반납하는 게 정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 도입한 거고 그래서 기존 사업, 출연금 여유분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 놓고 실제 진행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올 연말까지는 다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반납되는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민께 알려드리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박상현 위원 이 반납되는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민들께 알려드리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반납되는 그 금액과 그 기관에 관련된 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경기도민께 알려드리는 조치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 지금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경영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을 해서 즉시 평가 점수를 감점할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아까 제가 2개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반납을 해서 반납을 하지 않은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1곳 28억 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년부터는 저희도 경영평가에 출연금 반납이라든가 자기 자본을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이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박상현 위원 실제로 반납하는 것은 경기도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회의 상실입니다. 그 부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꼭 정체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게끔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연구 거버넌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연구개발 사업은 많이 존재를 하나 실제로는 행정 위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산은 매년 배정이 되고 하지만 전문인력은 단기계약으로 제대로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수행을 했던 연구는 우리 기억에서 매년 끊기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과에 관련된 보상도 없고 결국에 남는 것은 매년 집행을 했다고 하는 행적만 남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많은 기업이나 학교나 연구기관들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단년도라서 너무 중간에 끊긴다. 인건비가 책정될 수가 없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들었습니다. 이에 연구 거버넌스 TF를 구성해서 세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회에 관련된 모든 R&D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절차적 행정 중심이었고 혁신이 아니라 행정사무위탁이라는 위탁 업무처리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기조실에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내 전 실국에 관련된 R&D 사업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혁신연구개발본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은 과기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중심으로 예산을 실제로 기획,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 성과 그다음에 평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도 실제로 경기도 전체 모든 실국에 관련된 R&D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 박상현 위원 경기도 R&D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꼭 남겨야 되는데요. 과제를 공모하고 과제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난 후에 자금이 집행되는 시기가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R&D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1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단년도 예산 구조가 굉장히 연구성과를 저해한다는 점과 그리고 단순 사무위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 사무위탁이 아닌 실제로 R&D 사업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집행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부탁드렸던 경기도 혁신개발본부를 꼭 설치해서 우리 경기도가 막대하게 집행하고 있는 R&D가 잘 기획이 되고 평가가 되고 관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포함해서 기존에 경기도 R&D 관련된 현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기존의 제도나 기구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못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인사하시느라고 1분 30초가 다 소비됐더라고요. 질의는 지금 7분을 채 못 하셨어요. 오후에 더 보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에 소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주신 자료에 따르면 23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가서 경기도위원회 공개가 돼 있습니다, 목록이. 거기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신 목록을 다 검색을 해 봤는데 5개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누락되는지 말씀드리면 도정자문위원회, 도정혁신위원회 그다음 미래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 그다음에 소송심의위원회 이렇게 다섯 가지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누락돼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5개 위원회가…….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위원회 회의록 이런 게 비공개가 아니고요.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비공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고요.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개시를 해서 아마 홈페이지까지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운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공개 의무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 오창준 위원 공개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왜 누락됐는지를 그러면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제가 개별적으로 왜 누락돼 있는지는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도정자문위원회, 혁신위원회, 미래위원회 다 지사님이 자문기구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구톡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공약 관련된 위원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누락, 다른 것들은 다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조례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경기도성과평가위원회 이런 거는 오래된 위원회들이니까 그런데 새로 만들면서 도지사님의 뭔가 이렇게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다 비공개가 돼 있는 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위원님도 다 그 위원회의 존재 자체나 성격도 아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비교적 최근에 개설된 위원회라서 제때 홈페이지에 탑재를 못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기엔 2년이 넘었습니다, 개설된 지. 2년이 최근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최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25년 6월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23년도에 만든 위원회가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라 반영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 아예 이거는 답변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그중에 도정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당시에 기회전략담당관님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속기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앞으로 작성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회의록은 왔습니다. 회의록은 왔는데 그 회의록이 한 장짜리가 왔어요. 이렇게 회의록, 그중에 내용 하나 읽어드릴까요, 내용 있는 거?
(영상자료를 보며)
저 한 장짜리 회의록이 다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회의 내용들 다 속기록 보존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적하신 이후에는 속기록 작성했다고 합니다.
○ 오창준 위원 분과위원회도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분과위원회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 오창준 위원 분과위원회는 왜 없죠, 속기록? 분과위원회는 작성 안 하게 돼 있나요?
○ 위원장 조성환 잘 모르시면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입니다. 오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속기를 안 하고 본위원회만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왜 특별, 그러니까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죠, 속기를? 똑같이 위원회에서 안건 다루지 않나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안건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자문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속기를 하는 쪽으로 다시…….
○ 오창준 위원 아니, 조례에 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제가 근거가 어떤 거냐고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아, 제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위원회 운영할 적에 분과위는 속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분과위는 회의록 작성으로만 대체를 해서 그래서 분과위 속기를 따로 안 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안 했다고 그러면, 아니, 하는 게 원칙인데 원래 안 했다고 그게 관행이라고 그러시면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하게 돼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게 돼 있는 걸 안 해서 제가 왜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안 했다고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도정혁신위원회 그다음에 올해 8월과 10월에 특별자문분과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제가 지금 봤는데 여기 보시면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회의하셨는데 위원회 주요 의견이 똑같아요. 국정과제 추진,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국비 확보 주력 이게 안건 내용이 다입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회의 해 가지고 이거 한 줄 쓰려고 저희가 그 위원분들한테 2시간 이내면 20만 원, 2시간 넘어가면 30만 원씩 들여가면서 자문 구하는 내용이 이겁니까?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8월 달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도 그렇고 특별자문위원회는 지사님한테 자문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때 위촉식하고 겸했었고 또 저희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실국장 회의 때. 그래서 8월 달에는 그분들 같이 배석해서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간 겁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이게 결과보고에 되면 그거 안건에 어떤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고 얘기했다까지는 속기록을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인데 예를 들어 인구감소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다든지 어떤 분야에 대한 거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국정과제 추진, 중앙부처 동향 파악 이거는 제가 가서 그냥 얘기하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결과보고라고 주시면 이거를 저희가 속기하고 회의록을, 회의 결과를 남기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부족한 부분 저희가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은 알아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 생기는 위원회들은 또 도지사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자문받고 어떤 방향으로 도정이 나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의미 없는, 그냥 위원회한테 수당 줘가면서 만든 위원회라고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꼭 속기록 기록하시고 회의 결과보고에도 그런 내용들 요약해서 담아서 공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은 주제의 꼭지는요.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의 요즘에 최근 정부하고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가 갑자기 지금 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기조실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답변을 보고 이게 제대로, 처리 완료라고 했었는데 오늘 KBS 보도 내용을 보니까, 11월 7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실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이 자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멀어서 좀 잘 안 보…….
○ 이채명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경기도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 관리체계 개선 및 통합시스템 도입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완료로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된, 1년 만에 동일한 사안이 똑같이 재발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했는지 그리고 GH는 정말 제도 개선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KBS 보도 11월 7일 자에 보면 경기도 감사 결과 GH 본부장 등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골프 모임과 자택 출퇴근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본부장은요, 108차례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말마다 개인 용도로 활용을 했어요. 또 다른 본부장은 배정받은 차량을 주말 일곱 차례나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는 GH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이를 감지하거나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GH 내부감사 결과가 아니라 왜 도 감사관실의 감사 이후에야 이 건이 적발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왜 기관 자체에서 그게 파악이 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에서 감사를 해서 파악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서…….
○ 이채명 위원 앞서, 기사를 처음 봤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장님께서 앞서 저희에게 오전에 보고할 때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 하면요. 공용차량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용차량이 사적 또는 공무 외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의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복적인 사적 사용이 저는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내부 조직인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각되고 시정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늦었지만 그나마 조금 도에서도 감사 기능이 작동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보니까는 경기도는 이번 감사 후에 GH에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관경고는 사실상 이건 행정력 경고에 불과합니다. 이미 같은 문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GH는 아니지만 경기아트센터를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고요. 그 문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시정 완료됐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이행점검시스템이 저는 형식적으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방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거는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부족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경기도 산하 우리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허점을 지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기록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도 감사관실입니다. 각 기관의 시정 요구 이행 결과를 단순히 서면검토가 아니라 현장 검증 그리고 표본 점검 방식으로 이것을 전면 점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GH에 대한 기관경고에 그치지 마시고요. 기관장에 대한 책임 경고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 의무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같이 검토해 봐서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렇듯 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기재위에서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이걸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순한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기조실의 공공담당관의 관리 부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 GH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공기관 내부 통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경기도가요,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 요구 이행 결과 검증 시스템을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을 제도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때 임금피크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자료요구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28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전면적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가 지금 현재 정년 65세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따 답변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딱 잘 지켜주셨어요.
기조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또…….
○ 위원장 조성환 예산조직 총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도의 핵심 부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위원님들 지적사항 하신 거나 답변을 들어보면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거나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조실의 업무가 지금 많습니까? 과중입니까, 업무 과중?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 위원장 조성환 솔직히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하게 저희가 기획조정 능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DB 관리 이력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경기도의회 전 의원님들의 그러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기조실이 DB를 갖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다른 실국과의 조정 역할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체계적으로 DB화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타 실국과의 현안에 대해서도 기조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실국에 우선적으로 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역할을 그냥 넘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전체적인 도정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조실이 기획과 예산의 기능을 정 안 되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죠? 내년부터 분리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경기도도 지금 조직, 예산, 기획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의회랑 검토를 해서 기능을 살펴봐야지 정말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심각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게 검토 좀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게 안 하시면 기조실이 아니라 무기력실이에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해요, 기조실이. 상위에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구성원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김정호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인데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위에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누가 있나요? 기획조정실 우리 실장님 위에 누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조직도상으로는 부지사가 계시고 지사님이 계시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도지사님 계시겠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에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위가 합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협치예산 그리고 특조금에 관련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 특조금에 대한 합의 내용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특조금과 관련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사항을 서로 발굴해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런 게 핵심입니다.
○ 김정호 위원 협의해서 발굴해 나가자고 했던 그 내용을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재의요구 이후에 우리가 재의결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죠, 법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인용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단 집행정지 신청 부분만 인용됐습니다. 본안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본안 소송은 어떻게 취하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취하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 합의된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저 합의문 내용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김정호 위원 “합의한다.”라고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게 도지사 사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경제부지사 사인이 있기 때문에 취하를 안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한 거는 법령과 관련해서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소를 한 거고요. 저 합의문에 관련해서는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소송과 별건으로 협의해서 추진하자 이런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 합의문 내용대로입니다.
○ 김정호 위원 자, 저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저 내용 중에 첫 번째로 합의한 내용이 특조금 내용이에요, 협치 예산하고. 그럼 협치 예산은 지금 얼마를 세웠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4,000억 원 규모로…….
○ 김정호 위원 그 4,000억 원 규모를 지금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떻게 편성했죠? 어디에, 어떻게.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개별적인 리스트는 서로 논의는 했습니다만 협의문에는…….
○ 김정호 위원 실장님, 지금 협의문에 대한 내용이 편성이 돼서 지금 정도면 책자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편성. 곧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저 합의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업 리스트까지 다 오픈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저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쇼다. 쇼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4,000억을 배분해서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까지 기조실장이 모른다. 그럼 왜 기조실이 필요하죠?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서로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문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본안 소송 가는 절차도 사실 취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세세한 부분들은 서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것을 본안 판결까지 이끌어 가는 그 의도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협치된 내용, 이게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께서 발의했던 그 조례안인데 개정까지 해서 저희가 특정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해서 합의한 문제를 끝까지 본안으로 간다?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니 저는 이 예산편성이 기조실을 통해서 각 부서별 협의가 되고 그리고 31개 시군과 서로 협의가 돼서 올라온 예산편성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약 45% 정도 됩니다.
○ 김정호 위원 45%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내부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 있어요.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ㆍ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어느 정도 삭감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내년도 편성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정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 삭감된 내용을 보면 64건에 240억이 일몰 개념으로 삭감이 됐고요. 150건에 2,200억, 총 2,240억이 삭감이 돼……. 그중에 2,24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왜 굳이 어르신들, 특히 노인 관련된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내부적으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사회인가요? 초고령사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전국적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초고령화예요, 초고령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초고령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초고령사회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 우리 20%가 65세 이상 인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예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양하게 해도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노인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계세요. 예산삭감을 굳이 이렇게 이 분야에서만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7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 “경기도가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가 노인복지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라고 같은 자당의 최고위원이 김동연 지사께 말한 소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임 벨 울림)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 김정호 위원 지금 답변이 무조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럼 언제 고려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야지요. 어느 부분에 복지를 비중을 두고 편성해야 될지는, 그러면 기조실에서 예산과장과 함께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1분 더 추가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저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역별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차이가 많이 난다고…….
○ 김정호 위원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31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매칭 비율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정호 위원 네, 정률이냐 아니면 비정률이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3 대 7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
○ 김정호 위원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잘라서 죄송하고요. 지금 저 내용을 그대로 보면 지금 상위 5개 시군 수원, 고양, 화성, 성남, 용인 그리고 하위 5개 시군 연천, 과천, 가평, 동두천, 의왕에 관련된 이 내용이 지난 5년간 비율이 똑같아요, 상위 5개 군과 하위 5개 시군이.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인에 대한 비율이 자꾸 변화하고 노인 비율이 50%가 넘고 40%가 넘는 그런 지역들이 다양한데 왜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이 비율들이 차등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죠? 이런 부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변화되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올해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심의 때 많은 부분이 변동이 있겠지만 이거 지금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인구정책담당관께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마무리를 하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서 어디가 편중되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나눌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이 비중이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 시국에 왜 노인인구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차후에 우리 예산심의 때 더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본질의를 하나 할 텐데요. 본 질의를 하고 나면 시간이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꼭 발언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한 두 분 정도 추가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두 분 이후에 한 2분씩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체크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감소 문제가 심각하죠, 또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인식 개선 중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출산율은 2022년도에 0.84에서 2024년도에는 0.79로 하락을 했습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기대효과 간에 괴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어려움을 실무부서에서 느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마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인구와 관련된 거는 어느 하나의 개별 사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어느 한 부서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근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예산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적인 예산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효성이 지금 불명확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구조, 집행 구조도 좀 정합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층이 출산을 유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뭔지는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주거가 불어나고 또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돌봄 비용이 부담되고 일과 가정 양립에 실패하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버리는 자살 문제도 좀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사실 인구라는 부분들이 출생부터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모든 문제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조실 특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갖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장님 제안하셔서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건국 등 해당 부서의 사업들을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업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지금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그러한 평가에 따른 예산이 또 배치돼야 되겠죠, 재배치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주거 불안 그다음에 소득격차 해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과 이 평가지표가 예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는지는 매년 시행계획 점검할 때 확인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과도하게 인구정책이 출산장려에만 지금 집중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각 부서들의 사업과 또 인구정책의 지표에 있어서 이 연계성을 가진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인구정책담당관님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평가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입니다. 계속해서 합계출산율의 하락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400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자살 수라든가 또는 노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계획에 반영을 했으며 그다음에 모든 지표라든가 아니면 예산, 운영 정책에 대한 검토 부분을 인구영향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표가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지표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각 사업에 대한 지표는 전문가가 의견을 주고 사업 부서의 의견을 또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 부분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고를 좀 저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인구는 태어나는 사람의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인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장려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 삶의 안전, 정주기반, 정신건강, 돌봄환경 등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조실이 실질적인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유유서입니까? 이경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앞서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지 못한 이야기 몇 가지를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회에서 도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모르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경혜 위원 경기도 도민권익위에다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부당한 경영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고 신고를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잠시 보겠습니다. 이 연합회에서 경영권을 침해하고, 자료를 좀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것까지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냐면요. 진정에 대한 경위와 이것에 대한 거 저한테도 자료가 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진정인은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에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열람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편람의 내용 중 노사관계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냐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 이거 도민권익위원회 이따 행감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의 경영권에 대한 자율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조합의 복무조례를 통한 지속적인 MOU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도 될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10월 24일 날 도지사님께서는 ‘달달런’ 직원소통 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도담뜰에서 홍보대사들과 도청 직원들을 만나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MOU 체결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주지 않으셨던 것이고 공공기관은 저희 경기도의 직원이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사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공공기관은 우리 경기도 직원만큼의 똑같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대다수는 또한 경기도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으로서도 외면받고 강압받고 또한 그것들을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직원들이 갖는 워라밸은 이 모든 것들에 긍정, 자유를 맡겨주시는 것에 있고 협조하고 함께 소통하자고 하는 상생의 방법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경기도 집행부의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도지사님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일들의 일환으로 ‘달달버스’가 다니고 ‘달달런’이 다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경기도를 위한 일의 연장이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더 많이 감싸는 포용과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를 유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도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재도전 펀드 사례는 한 사업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던 거고 이렇게 보면 사업의 실패라기보다는 재정 통제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도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최소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도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하고 이거는 거의 544억이에요. 1차ㆍ2차 펀드 조성한 것만 해도 544억 원인데, 지금 자료 표출된 거 보시면. 그중에서 실패 경험이 없는 곳에 투자된 것이 60%가 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2호 펀드는 30개 사 중에 경기도가 세 곳밖에 없습니다. 투자 비율이나 경기도 내에 투자해야 되는 비율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조금, 손실충당 조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봐서 객관적이고 평가를 하고 1호가 성공했을 때 2호가 되는 거고 3호가 되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퍼질까 봐 솔직히 걱정스럽고 시행을 하시더라도 좀 면밀하게 판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돼서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경기도 저희 통합재정지수가 3년째 적자이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8,000억의 결손율도 있고 또한 지금 지방채가 19년 만에 발행이 되면서 3회 추경에도 또 4,000억 정도 지방채 계획이 있죠, 발행계획이 있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26년도도 5,400억 정도 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께서는 국감 기간 중에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문제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재정건전성 목표 지표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재정건전화 조례에 있는 거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지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 경기도의 수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21년도 이재명 도지사 때부터 재난지원금 나가면서 2조 이상의 이자와 원금까지 지금부터 갚기 시작해서 29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자가 발생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융자고. 그리고 지방채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재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진짜 제가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하죠. 자료 목록 집행부에서도 보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할 때 위원들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준비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혜원 위원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지 질의를 할 건지 문제를 도출할 건지 문제 해결을 같이 논의할 건지를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답변조차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기조실에서 진짜 충분히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오전 질의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도민들은 냉혹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는 부서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는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엄청난 그러한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정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더 유념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이석균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석균입니다.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뒤쪽에 여기. 위원장님, 오후에 실장님 앉아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서서 계셔야 되나요? 앉아서 하셔도 되지 않나요?
○ 위원장 조성환 원래는 앉아서 하는데 오전에는 그래도 방송 때문에 저기 하셨는데 편하게 원래 하던 대로 앉아서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왜 하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뜻이 더 예산에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그 표출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표출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 계획 예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인데 도민참여형하고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65건에 157억 원이 올해 집행계획이고요. 내년에는 75건에 194억 원, 한 10건에 37억 원이 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고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저희 기본적으로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했던 것들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다음 표출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위원회 운영인데 그 밑에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되면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회의록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렇지 못했던 게 있다면 저희가 잘못한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발의가 되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누구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예산담당관입니다.
○ 이석균 위원 예산담당관님.
○ 예산담당관 박성환 예산담당관 박성환입니다.
○ 이석균 위원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셔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사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는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공개를 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최근의 캡처본인데 보니까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보고서, 그런데 조례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의,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취지가 재정민주화, 주민참여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올리는 이유가, 표출자료 6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매년 한 500건 이상의 참여예산 제안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중에 선정은 한 10%가 되고 또 그 10% 중에서도 회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은 한 3% 정도 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단순하거나 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매년 제안하는 조례 건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숫자가 되고 있고 더구나 이 선정된 것들도 좀 편향되어 있는 예산의 유형들이 또 선택의 유형들이 편향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내 제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결격사유가 뭔지, 탈락이 뭔지, 아니면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해요. 저는 연계해서 재정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이 누구나가 알 권리, 특히나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제안했던 제도에 대해서 후속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도 그 내용을 좀 담아서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회의록을 좀 올려주시면 본인들도 무슨 내용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고 본인의 거는 왜 그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또 새로운 보완된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박성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회의록 자체가 안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하신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 내년 예산에도 사실 한 7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가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도민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왜 빠지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록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사실 양이, 회의를 하게 되면 한 2~3일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드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회의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자에 대해서 피드백 주는 게 그것도 그냥 합격, 적합, 부적합, 보완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을, 이런 내용들은 다른 제안사항들과 혹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이 좀 되어야 된다. 사실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17쪽에 오늘 아침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내실화하고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참여로 확대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내용 중에 예산의 편성, 집행 그다음에 결산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피드백이고 양자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실래요? 그래서 보충질의도 본질의와 마찬가지로 지금 7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7분 사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오늘은 무제한이니까요. 추가질의 때 나머지 내용들 하시면 됩니다. 무제한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 박진영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박진영 위원 제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지난번에 발의한 중장기 계획 점검 조례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화면이 나오는 동안. 이게 지금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주요정책에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계획 수립 중”이라는 탭을 들어가 봤더니 “2021년도 중장기 계획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인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중장기 계획 현황도 보시면 2025년도에 여기 올라온 중장기 계획이 달랑 4개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이 조례에 규정해 주신 중장기 계획은 저 수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도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중장기 계획이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좀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중장기 계획 현황들인데요. 저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한번 취합했던 자료들인데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 770개 정도 될 거예요. 각 과별로, 각 실국별로 엄청 많고. 그때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이렇게 많은데 진짜로 수립할 수 있을지, 수립된 계획이 일일이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 정도로 많으면 현실상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었습니다. 이게 현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발의했던 조례안이고 지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이거 잘 준비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현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장기 계획이 사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약 한 40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기존에 중앙부처 개별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는 계획이라서 이걸 하나의 조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단기 정책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 박진영 위원 아, 그러셨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래서 어떻게 집행해 나갈 건지 조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실제로 그때 이거 바로 공표하려고, 그러니까 시행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6개월간 정도 유예를 좀 달라고 하셔 가지고 6개월 정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 6개월 동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지금 계획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이 현황을 갖고 이제 총괄부서,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하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매뉴얼로 이거를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제로 심의위를 구성하려고 할 때 조금 반대하시긴 했는데 제가 좀 강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심의위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님들이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중장기 계획이 좀 더 무리하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그 의견들을 좀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중장기 계획을, 이 내용을,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실제로는 그때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각 국별로, 실국별로 중심이 되는 중장기 계획들이 있을 거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만들도록 규정된 중장기 계획들이 있을 건데 그간의 관계도를 좀 정립을 한다면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시면서 중장기 계획을 좀 심플하게 작성을 해서 실제로 보고 수립하기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문체국을 따지면 문체국의 기본되는 문화정책 관련된 기본계획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안에 사진 문화 관련된 정책들이 조례에 의해서 또 중장기 계획이 있다라면 그 조례에 따른 사진 문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중심이 되는 중장기 계획 안에 세부 카테고리를 포함시켜서 만드시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내년 6월이니까 좀 빨리, 빠르게 빠르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나머지는, 자료는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3년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박진영 위원 그 말인즉슨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별로 공공기관을 담당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라는 의미에서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거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각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출연금이나 아니면 출자금으로 수립된 내역들을 보면 위탁까지 가면 더 심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의 중심 목적이 되는 것들이라기에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마치 중심 목적인 양 큰 비중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개별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사업을 다 잘 알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어떤 부분 혹시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 박진영 위원 범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보다가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새 고민하는 게 ‘경기도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을 저희가 굳이 세운 목적은 회계, 그러니까 저희 행정부가 1년간의 단기적인 예산의 집행성에 의해서 연속되지 못하게 진행을 할 거를 공공기관에게 맡겨서 연속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수행 목적에 대해서 좀 장기계획을 갖고 그 부분들의 예산을 중심을 잡고 세우시고 곁다리라고 생각하는 예산들은 좀 과감하게 쳐내서 10년 뒤에는 개별적인 공공기관들 본인들이 진짜로 하고 이루어야 되는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경기도를 바라볼 수 있게 기조실장님이 한번 좀 점검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출연금 사업이나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 고민 없이 그냥 새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위탁으로 넘기는 건 아닌지, 출연금 사업이 기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영 위원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확립하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출연금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서 진짜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위탁사업은 아예 얘기도 안 했는데 실제로 위탁사업으로 가면 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잡합니다. 이게 과연 여기서 하는 건 맞는 건지, 1년 됐다가 말고 몇 년 하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성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날 건데 안 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연구원 통해서 연구 의뢰 한번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답변서 522페이지를 보시면은 패소사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전에 패소사건에 대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방재정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지출을 예비비로 집행하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패소사건 예비비 집행이 24년에 37억 6,000만 원에서 25년 9월 현재 5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것 자체는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특히 예전에 24년도의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부지 편입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을 때 패소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나 기재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패소 금액과 관련해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올해 예산에는 그걸 반영을 많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소송 수행 부서에서 반영을 하도록, 아니면 기조실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현재 쟁송 중인 사건이 약 40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사 사건이 저희 경기도나 국가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예산을 담아 놓자고 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선감학원 소송에서 패소를 한 사건이 언제 그게 패소가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 하반기부터 2심 판결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심 판결을 수용하는 걸로 정부의 방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미 취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여전히 패소 사건 판결금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성호 위원 25년 걸 보더라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판결금 지급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 총괄 부서에서 전체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진행 중인 전체 소송에 대한 판결금 지급 예상액을 추정해서 소송 주관 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저희 법무담당부서에서 도 전체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금을 미리 예측해서 총괄적으로 준비하면 일견 효율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진행되기에 내부적으로 조금 과다한 행정력이 소용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사업부서가 그 소송과 관련된 일을 해태하게 될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25년 9월 현재는 이제 줄어들었긴 했는데 그게 왜 줄어들었는지는 지금 기조실에서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서 줄어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적어도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판결금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는 사업부서에서 해당 예산을 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성호 위원 담당 부서에다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시면은 뭐 저희가 그동안 도로부서나 하천부서나 주로 많이 발생한 데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전체 현황은 챙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조실에서요, 법무담당, 총괄담당하시는 분이.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소송 현황은 당연히 지금부터 챙겨보고 있고요.
○ 이성호 위원 현황을 챙기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은 최소한 몇 %를 잡아놓는다, 그 판결금을.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4개년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45.8%, 22년 47.6%, 2023년 47.3, 2024년 45.4로 나와 있는데 그 근거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재정자립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산식은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재정소요액 대비 저희가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보통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의 비율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모의 총예산 규모가 되겠고요. 분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자주재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러니까 총예산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비율을 재정자립도의 산출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언론에 나오는 수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2025년 3월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요.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21년 49.1, 2022년 55.7, 2023년 51.9, 2024년 45.4로 해서 2024년 45.4는 같은데 나머지는 다 다르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요. 저희가 한번 관련 자료 입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앞서서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인구 감소, 출생률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복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좀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확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조실장님,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도민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대폭이라고 제 머리 속에서도 아마 2배 가까이 난임부부와 수술과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난임시술을 중단했던 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대폭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 내부 직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여러 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도 지금 빠르게 많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저희 난임부부들이 병원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에 “경기도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의 출생과 관련된 저출생과 고령화를 한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도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한 부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으셨는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부서고 개별적인 사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부서를 또 나누게 되면 그냥 총괄부서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조금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검토는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고령화에 대한 논의도 제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직원들이 육아휴직 말고 고령화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부모 돌봄을 위한 휴직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함께 논의하신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부모 돌봄과 관련된 사업부서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거는 조금 더 좀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육아를 위해서는 휴직이 주어지고 출생을 위해서 난임부부도 지원을 하는데요. 부모를 돌보기 위한 공무원들의 휴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을 집에서 같이 모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부양을 위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케어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이것에 대한 휴직은 아직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서와 논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이런저런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의 휴직에 대한 시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해요. 휴직이 필요하기도 하고 휴가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돌봄을 위한 휴직 시간도 필요하고 육아를 위한 휴직도 필요하고 난임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많은 휴직이 필요한 일들이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별도 정원 외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일이죠. 예산도 분명히 더 필요한 일이고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분야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력 관리의 문제점을 제가 단순하게 그냥 끊어서 말씀드려볼게요. 경직된 정원 규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유연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계약직이나 대체인력을 유연하게 배치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직원이 질병으로 휴직을 해야 되거나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육아휴직을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 긴급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방법은 지금 현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인력 부담이 가중이 되는 이유는 총정원제에서 더 이상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운영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의 가장 큰 근간은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인력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저희도 물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충원하는 거에 제한적인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니까 제가 별도로 구체화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직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이 풀가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라도 더 갖추어서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자율적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지 못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자의 지연도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예산을 또 다른 범위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처음에 기재위 왔을 때부터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의 인력뱅크를 반드시 만들자. 이게 그냥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그때그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에게는, 잠깐 한 일주일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쓸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경혜 위원 일주일만이라도 근무할 수 있어요. 한 달 근무도 괜찮아요. 열흘도 괜찮아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풀을 우리가 다 모으자. 그분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한시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그런 경기도의 인재풀을 각각의 31개 시군에 있는 인재풀들과 함께 모아서 서로 지자체가 같이 소통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재뱅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검토를 아직도 별로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번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검토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재뱅크를 만드는, 인재뱅크라고 하기보다는 인력뱅크가 더 맞겠죠?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일의 공백이 없게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휴직을 필요로 하는, 휴가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게 쉴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더 많은 경기도민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한 결과는 저도 또 답을 못 받으면 속상할 것 같아서 꼭 12월 안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을 갖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도의원입니다. 앞서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관련된 얘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24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지수 수지도 지금 약 8,000억 정도 결손이나 적자가 나고 있고 이게 이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융자나 지방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운용이 늘어나면서 단기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미래세대에 그만큼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지사께서 지금 이러한 채무상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중에 우리 경기도 재정은 건전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내부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본적으로는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재정 규모 대비 예산 규모 대비 지방채 발행…….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실장님, 타 시도 대비가 아니라 경기도에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혜원 위원 이걸 해 볼게요. 건전화재정 조례가 제6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 1항에 “도지사는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지사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시도보다는 늦게 발행을 했고 그렇게 봐서는 우리 재정이 40조 재정으로 봐서는 미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목표 지표는 없지만 중앙정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재정 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관련 조례에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근데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직 준비가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 24년 3월에 제정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지표나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건전하다라는 주관적인 평가로 경기도의 재정은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죠, 왜 건전한 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확장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확실한 근거 없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표 개발하시고 그 지표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박현석 기획담당관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앉아서 하시죠. 소속과 직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현석 기획담당관 박현석입니다.
○ 이혜원 위원 6년째 방치된 회원증 통합 조례,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전에 기획담당관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맞죠?
○ 기획담당관 박현석 제 이전 기획담당관 말씀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제가 조례에…….
○ 기획담당관 박현석 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2018년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 관리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개인정보 방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유출도 예방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죠.
○ 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증 현황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하는 그런, 제4조의 조례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이전에 실태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도내 182개 기관이 회원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단 한 차례도 6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럼 지금 현재 담당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에서 인지하고 계시죠?
○ 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각기 다 다른 회원증을 발급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잠깐 점심시간 때 도서관도 가봤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 이혜원 위원 도서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언제까지 수립하시고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 기획담당관 박현석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항목을 조사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서 별도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정확하게 실질적인 통합 추진에 관련된 로드맵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은 기획조정실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님.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트센터가 매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2024년 징계 발생 건수 20개 기관에서 65건이 발생을 했고요. 25년도에는 9월까지 발생한 징계가 무려 77건입니다. 여기에는 복무 위반,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종류가 되게 전방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매년 징계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아트센터, 77건 중에 36건입니다.
(타임 벨 울림)
이거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금품 수수, 공용차량 사적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인사위 규정 위반하는 거, 복무위반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책임 방기입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아트센터가 24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내에서도 나름 조직문화 개선도 하려고 하고…….
○ 이혜원 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제가 예시를 아트센터가 가장 많다고 드렸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공공기관담당이시잖아요.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 이혜원 위원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는 답변을 주셔야죠.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저희가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감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관부서하고 저희…….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합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종합감사 진행하겠습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박상현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전체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종이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종이 없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의정자료 유통 구조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업무, 아직까지 2025년도만 일단 현재 잘 정리가 되어 있고 2022년, 2023년, 2024년도 거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동의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한번 봤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보고 자료, 검토보고 자료 그다음에 행정감사에 관련된 조치결과 전체 보고 등등에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의 DB화가 이번 계기로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잠시만요. 기획실장님, 경기도에서 지금 AI 플랫폼 시범 사업을 구축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지금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를 변환하고 향후, 기존 자료는 변환하고 향후에 생산되는 자료도 AI 리더블하게 생산하려고 지금 AI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심판이나 법무담당관 쪽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AI와 친숙한 형태로 자료 변환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제가 그때 기념식인가요, 거기 가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각 실국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구축이 되면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어떤 자료요구를 할 때 그때에도 되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자료제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가 재가공됐다거나 부정확하게 숫자도 안 맞거나 잘못된 자료들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회에는 지금 자료요구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그 데이터들의 관리가 이게 좀 명확치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AI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또 데이터를 정비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2개가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주관해서 총괄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박상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경기도의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자료 공개를 또 원문 자료 공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총괄은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게 없는 게 그게 말이 돼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중앙 개별 법령이나 중앙부처에 따라서 요구하는 시스템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총괄을 하는데 이번에 AI국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바처럼 조금 종합적으로 총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같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워낙 데이터 양도 방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나 개별 부처에 의해서 따로 요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AI국은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기조실이 방향을 잡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지금 없다고 하면 기조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데이터가 정보고 정보가 힘이고 파워고 힘인데 그럼 기조실이 그런 역할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과 의지가 있는 건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로서는 행정 데이터 총괄 부서라고 하면 AI국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정보통신이라든가 관련된 부서가 기조실 안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AI국으로 분국하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조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라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기조실은 없어져도 되고 AI국이 기조실 역할을 하면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데이터 총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 위원장 조성환 기술적인 거는 실무부서가 있지만 그 중심은, 방향성은 기조실이 잡고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에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AI국에 있는 데이터 관련 정보 부서라도 기조실 산하에 두거나 어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해 주시는 거고. 이러다가 기조실 없어질 것 같아요, 자꾸 그러시면. 그거 한번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박상현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왜 반복적이냐라는 얘기를 하셨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반복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1년 감사 결과 조치 그다음에 2022년, 2023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저희 기재위가 행감을 못 했고 2024년도에 관련된, 3년간에 관련된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행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허승범 실장님에 관련된 태도와도 마찬가지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표해서 앉아 있는 우리 실장님의 생각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는 간단합니다. 공공기관에 관련된 책임 있는 경영이 과연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건데요. 지금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반영 비율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 등에 관련된 지적사항 개선 이행에 관련된 실적 평가지표에 있어서 점수가 전체 점수 대비 1점입니다. 이 감사 결과 1점을 가지고 그해 우수 등급을 받는 것조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죠. 혹시 감사 결과, 많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았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이 존재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감사에 지적됐는데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
○ 박상현 위원 많은 지적을 받은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는 사례가 존재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우수 등급이라고 하시면은…….
○ 박상현 위원 나등급 이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나등급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나등급보다는 다등급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지금 지적사항이 많은 기관이 나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실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도 잘 그걸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산하기관 한 곳이 문제가 됐다고 지금 또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절대로 우수 등급을 받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영평가 실적을 과감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현재 100점 중에서 1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된 막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사실 일정 범위 내에서도 여러 개 기관이 순위가 나눠지게 돼서 1점이라는 게 그냥 보시기에는 그렇게 적은 점수 같기는 하지만 아주 적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적당하면 그 지적당한 거만큼 해당 부분에 있어서 또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점 보시는 것 이상의 평가에 영향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공공기관에 관련된 정기감사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돼서 이슈화가 됐던 그런 기관들은 경영평가지표 1점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아예 감사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가 감사 결과를 반영하라. 그다음에 지표를 전면 검토하라. 그다음에 평가체계를 개선하라는 얘기가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만 나온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런데 왜 그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가 배분 점수가 다 1점으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지적 많이 받아도 성과지표가 높으면, 성과가 많으면 이렇게 묻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논공행상은 따로 하되 체벌은 명확히 할 수 있는 감사 페널티 제도를 조속히 도입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감사 페널티 제도를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여기서 듣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감사의 지적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또 모든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공공기관이 평소에 갖고 있는 다른 실적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페널티를 받지 못한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다만 감사 지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게 기관 전반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항인 건지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같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그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그 부분의 세부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련된 겁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실질적으로 2022년에 비해서 작년 2024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에 관련된 예우가 아니죠. 사실, 그리고 기관마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국가에는 사실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인데요. 이게 제도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실상 공공기관, 28개 산하기관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님하고 28개 공공기관에다가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보면 공문을 통해 보내서 직접적으로 연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위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담당관을 움직여서 압박해서 겨우겨우겨우 한 거였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국가에 훌륭한 제도가 있으나 우리 공공기관 산하에 계신 임직원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박상현 위원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국가에 훌륭하게 마련해 놓은 장애인 고용연계제도와 같이 복잡하지만 분명히 이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잘 조사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제가 공공기관담당관을 통해서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교육을 꼭 하라라고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특별히 박상현 위원님이 또 말씀 안 주셔도 지금 저희 장애인자립과 등 관련된 부서와 협의가 기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때부터는 동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포함해서 제가 하나 더 항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장애인 고용연계제도에 대해서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8개 공공기관에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간에 사전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창준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까지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이후 질의부터는 거수 신청을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 이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회전략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죠. 아마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아까 도정혁신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을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7월 7일 날 회의하셨……. 아니, 앉아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 위원장 조성환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입니다.
○ 오창준 위원 네, 7월 7일 날 회의하셨는데 그때면 제가 기억하기로 경기연구원에 원장님이 5월 달에 아마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참석인원에 보면 경기연구원 원장의 직무대행인 부원장님께서 참석인원으로 돼 있어요, 회의록 보면. 근데 제가 여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충돌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충돌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7월 14일 날 왔기 때문에 이 회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이 아니라 대리로 참석을 하는 거가 허용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원장님 안 계실 경우에는 애초에 모든 직무를, 그분이 직무대행이니까.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아, 부원장이 직무대행이니까.
○ 오창준 위원 직무대행일 때 가능한데 그때는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긴 한데 7월 달이면 임명이 된 이후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임명되셨으니까. 신임 원장님이 5월 달에 오셨잖아요. 단순 부재 중인데도 이렇게 대리로 참석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도정혁신위원회가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읽어드린 겁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아마 원장님이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부원장님이 대신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이거는 위원회 설치 조례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위원회를 운영하셔야 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것도 아닌지 기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떻게 행정감사를 질의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제가 읽고 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됩니까?
○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단순한 이런 행정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떠넘기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시고 규정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박성환 예산담당관 박성환입니다.
○ 오창준 위원 이어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또 저희 경기도 예산의 사용 여부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말씀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부터 25년 올해까지 총 14회의 회의를 했는데 다 서면회의만 이렇게 하셨어요, 한 번 빼고. 보니까.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과거에 서면회의를 위주로 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심의 안건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어떤 논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어진 자료, 집행부에서 준비해 준 자료만 가지고 각 위원들이 그냥 심의하고 끝나는 이게 올바른 겁니까? 바람직한 건가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그닥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 오창준 위원 혹시 왜 그렇게 서면으로만 진행하셨는지 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그건 변명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운영상에,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 시일 때문에 계속 서면으로 한 걸로 좀 들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닥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오창준 위원 저희 1년에 아무리 많이 해도 4번, 5번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이것도 대면으로 회의 진행을 못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는데도 거의 90%는 다 대면으로 심의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원회도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30조가 넘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 여부나 기금 사용 여부, 기금 존속 여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그렇게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넘어갈 정도로 취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조금 불쾌하고요. 이런 부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은 공공기관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 오창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기관장 및 임원은 다등급 이상일 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라등급 이상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장 평가랑 기관 평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기관장의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 평가에 따라갑니까, 기관 평가에 따라갑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기관장은 기관장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은 제가 23년도에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다 보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기관장 평가가 라등급이에요. 근데 이분한테도, 기관장한테 성과급이 1,000만 원 이상 지급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근데 이게 매년 연도별로 약간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그럼 확인하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 위원장 조성환 1분간 시간 더 주세요.
○ 오창준 위원 아니요.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충질의할 때.
○ 위원장 조성환 네.
○ 오창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답변 주십시오.
○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려고 했다가 질의 못 드렸던 임금피크제 관련해서인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임금피크제가 매우 활발하게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모니터링을 하셨었나요.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 이채명 위원 못하셨어요. 임금피크제가 단순한 그런 인사제도를 넘어서 이제는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과제로 이번에 다뤄졌기 때문에 이게 큰 이슈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 논의의 이면에는 저는 두 가지 심각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모순인데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모순 속에서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지금 굳어져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모순이 법적 모순입니다. 지금 최근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년 65세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고용 인력의 활용을 국가적 과제로 지금 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숙련된 인력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여전히요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10년 전의 낡은 제도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채명 위원 또 우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현황을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료 갖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총 28개 기관 중에서 2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보니까 두 군데는 아직 미도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보니까 대상 인원이 없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하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두 군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자료를 보니까 만 50세에서 60세 구간부터 급여를 이렇게 연차별로 5%~35%까지 이렇게 삭감하고 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왜 법적인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중앙정부는 정년을 늘리고 도는 지금 임금을 줄이는 이 기이한 정책적인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법적ㆍ정책적 충돌의 저는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정년 연장 논의와 그리고 임금 삭감 정책이 공존하는 이 구조에서는 노동시장과 인사정책의 저는 정합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기조를 반영해서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는 임금을 깎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시 재설계할 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관련된 규정은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저희 공공기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 이채명 위원 국회에서, 맞습니다. 국회 논의 중이지만은요. 도 차원에서 선도적인 선도 모델을 저는 고민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정책적 모순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금피크제의 본래 목적은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청년층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거 맞죠?
즉, 세대 간의 일자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우리 별도 직무 부여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까? 26개 기관 중에서 직무를 새로 부여한 곳은 8개 기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요. 임금을 깎고도 별도 직무조차 부여하지 않았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지금 GH는 27명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했지만 별도 직무가 없어요. 그냥 전문위원이라는 그런 직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신용보증재단 등등은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감액은 있고 신규 채용도 업무 재배치도 없는 그런 제도로 이게 지금 전락하고 말았어요. 맞죠? 이것이 바로 저는 정책적인 모순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액은 있지만 일자리 나눔은 없는 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임금피크제 감액분이 실제 신규 채용으로 연계되는지 기관별로 우리 기조실장님, 분석하거나 점검한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관련된 자료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모 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점검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점검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감액금이 어디로 사용됐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감액된 인건비만큼 신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8개 공공기관 2개 포함, 운영하고 있지 않은 데를 제외하면 26개 기관에서 약 140분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약 60여 명이 신규 채용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자료는 받고 제가 다시 질의해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리고 우리 동일한 도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곳은 3년 감액, 어떤 곳은 4년 감액이고요. 또 감액률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은 5%에서 또 어떤 것은 35%까지 이렇게 편차가 제각각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형식만 지금 남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경기도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보다는, 보니까는 아래에 써 있죠. 기관 자율에 맡긴 결과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모든 공공기관이 행안부 지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률적으로 감액 규모나 기간을 정하는 것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도는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기준을 앞서 우리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너무, 그러니까 편차별로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지금 각각의 편차를 두긴 하지만 일괄 표준화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저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일단은 편차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채명 위원 제가 정책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제는 단순한 감액 중심의 저는 임금피크제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전환형이라든가 아니면 성과로 연계한 그런 연계형 임금피크제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액분을 청년 일자리…….
(타임 벨 울림)
저 조금만, 위원장님, 좀 써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1분만 더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접 이걸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고령 인력은 이런 경험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배 세대를 멘토링하는 그런 직무 순환형 제도를 저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령 인력을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담으로 취급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고용을 장려하면서 임금을 깎는 이런 이중구조를 만약에 방치한다면요. 공공기관의 혁신은 결코 저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기준을 표준화할 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감액분 활용내역의 투명 공개 및 신규 채용 연계 의무화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별도 직무 미부여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 검토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신 거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어떻게 오전에 생방송 행감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는 평소랑 크게 다른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양우식 위원 제가 오전 내내 보기에는 답변이 확실히 정제돼 있고 사실에 입각해서 차분하게 말씀 잘 해 주시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감사합니다.
○ 양우식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은 매년 되어야 되고 시간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그런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관계를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셨고 어떻게 집행부가 답변하는지 바로바로 실시간 도민들한테 전달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방송국을 가질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특집 방송은 계속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도민들이 좀 더 편하게 우리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좋은 기회고 또 아까도 언급됐던 도민들의 참여, 주민참여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실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관련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자료 보시나요? 지금 질문하는 걸 좀 같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
지금 도정자문위원회 포함해서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개별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게 4개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죠. 근데 왜 계속 오창준 위원님이 작년부터 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텐데요. 조금 도정혁신위원회나 미래위원회, 도정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위원회 조례, 기본 조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특별히 크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아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는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없어도 되는 위원회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규정화할 이유도 없는 거죠. 도정자문위원회나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경기도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된 사례가 무엇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최근에는 저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 계신 도정자문위원님이나 관련된 교수님들이 오셔서 많은 좋은 사례 선진사례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 실무부서랑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나 규칙ㆍ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오창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이제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제가 도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결과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위원장은 전에는 전해철 전 국회의원님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박능후 전 보건부 장관이신데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도지사님까지 모시고서는 자문위원 10여 명이 모여서 한 회의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건 6월 21일 날 도담소에서 아마 18시부터니까 식사하시면서 나누셨던 얘기인가 봐요. 모 위원이 주요 회의 내용에 양양 해수욕장의 서퍼 인구가 늘고 있음. 경기도에도 실내 서핑장 투자. 요가 인구 많음. 북부에는 명상센터 개발 필요. 또 어떤 위원은 아토피ㆍ갱년기 여성을 위한 단식원 휴양림의 조성. 어떤 또 위원은 체육인 연금 제도에 관심 부탁. 아니, 참 읽으면서도 이게 진짜 회의 내용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건 당장 없애야 되는 위원회고 정리하시는 직원분이 부득이 이렇게 정리했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이 정도 얘기는 우리 신규 공무원분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질 떨어지는 얘기들을 모여서 자문 비용도 받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도지사님, 우리 기조실장님도 잘 못 만나는 도지사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런 잡담 수준의 얘기를 한다. 이런 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개별적으로 가벼운 얘기도 오가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돌봄이라든가 주 4일제 또 RE100이라든가 이렇게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실무부서에서도 그 의견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시면 위원 구성부터 이런 회의 결과, 자료 이런 것까지 정리하는 데 명확하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자문받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셔 갖고 말씀하시다 보면 가끔씩 법제처의 해석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가끔씩 하세요. 법제처 의견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도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나름 권위 있는 중앙부처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자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1분만 더 쓰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아니, 그러면 법제처에서 제시한 의견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별도의 근거 조례 제정 없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근거만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법제처의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 도정자문위원회 관련한…….
○ 양우식 위원 모든, 저희 조례에 있는 기타 모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기구들은 이런 근거 없이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법제처는 해석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관련해서는…….
○ 양우식 위원 이 해석은 5~6년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 이런 검토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자문 의견들 이런 주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제안하기도 하고요. 자문위원장님이나 자문위원들께서도 경기도정에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을 하시기도 합니다.
○ 양우식 위원 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후자가 맞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본인이 와서 본인 관심 있는 얘기하는 거지 자문위원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요. 주제, 관심 주어져서 자문위원들이 학습하고 더 실례를 찾고 와서 자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성과가 나겠어요, 이게요? 지난 5월 달에 회의, 5월 달, 6월 달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도 있고 아리셀 화재도 났는데 이 전체 회의 결과에 자문위원들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무슨 자문이에요, 이게? 근거 없는 4개 위원회 다시 검토하셔 갖고 즉각 없애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그래도 저희 각종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기에는…….
○ 양우식 위원 아니, 아니라고 얘기했고 법제처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걸 갖다가 근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법제처 인용해야 된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
○ 양우식 위원 그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시고 조례를 만드세요. 추가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질의,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들이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다 기재가 됐고 다 제출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습니까, 자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신청받아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으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한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표출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여기서 경기도 위탁운영센터에 관련된, 정책연구에 관련된 부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복지, 청소년,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76개의 위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150억 정도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 최전선에서 만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끝인데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런 정책센터에서, 아니 이런 센터에서, 위탁연구센터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곳은 단 10곳입니다.
다음 표출자료입니다. 그래서 수행률이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10개 센터 중에서 그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된 기관은 단 7곳, 반영률은 9.2%입니다. 결과적으로 90% 이상에 해당하는 센터, 예산으로 따지면 900억입니다. 90% 이상의 센터가 도민의 실제 삶 근거가 없이 추측성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연구를 안 하니까. 도민의 욕구조사도 없고 실태연구도 없이 같은 사업만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 허승범 실장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정책연구가 부재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30초 내로 답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센터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 따라서 연구기능이 없는 단순 집행하는 센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연구기능은 다른 데서 활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상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 허승범 실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1,150억의 예산이 단순하게 집행되면 그거는 센터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순 위탁행정만 남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위탁센터는 운영예산에서 센터 연구비에 관련된 항목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될 의무 조항도 없는 것이죠. 센터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센터들이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만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이렇게 데이터가 없이 행정만 하는 곳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혀 단절되어 있는 행정의 태도가, 행정 태도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센터에 관련된 정책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실장님, 이 정책연구 기능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킬 의지는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된 센터를 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센터가 설치된 근거 조례나 관련 규정을 봐서 연구기능이 있는 데라고 그러면 당연히 연구기능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고요. 연구기능은 없지만 앞으로 하는 일을 봐서 연구기능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추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급속히 감소가 되고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정책연구가 없으면 변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센터가 대응을 하게 됩니까? 하지만 불과 10개의 센터이긴 하지만 그 연구를 수행하는 센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연구가 도정에 반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몇몇 기관만이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50억에 관련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예산의 한 2~3% 정도는 정책연구로 항목화시켜서 의무 편성할 것과 그다음에 표준위탁계약서에서 정책연구 조항을 명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센터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 사업부서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걸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에서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건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표준계약서를 개정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면 정책연구센터에 관련된 기본 기능을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단순적으로 진짜 행정만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센터라고 하는 이름도 없애버리고 그냥 위탁기관이라고 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센터의 업무를 함으로써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그 사유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알 수 있게끔 공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의 취지는 제가 십분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도민들과 만나면서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접점에서 그러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박상현 위원 일단 공감이 됐으면 제도 개선을 꼭 필히 해 주십시오. 실제로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ㆍ취합ㆍ분석을 해서 더 스마트한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경기도가 발주시키고 있는 76개의 센터 1,150억에 해당하는 그 예산이 아주 잘 집행되고 적절하게 사회에 대응할 수 있게끔 기조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셨던 내용들 해당 부서 다 좀 전달을 해서 센터의 기능에 정책연구 기능이 추가로 필요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점검토록 전달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점검하시고 난 후 센터의 기능이 부재하다고 한다면 따로 문서를 받아서 그 이유를 적시해 주고 따로 관리를 부탁하고 저한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조실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기조실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감 있게 “이런 업무에 대해서 타 실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셔요? 그 권한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개인적인 권한을 따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 위원장 조성환 아니, 부서의 기능에, 그러니까 부서의 업무분장에, 부서의 기능에 그런 기능이 없냐고요. 부서 간의 업무 조정ㆍ협력 이런 기능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기능을 새로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성으로 추진하되 협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거의 적합하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법령이 맞지 않으면 “법령을 이런 거를 좀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조차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기조실의 역할이나 위상이 이럴까 하는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마찬가지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조실이 그러면 그럴수록 기재위의 위상과 역량도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조직개편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난 1월에 왔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난 1월이라 하면 올해 1월이에요, 작년 1월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아직 1년 안 되셨잖아요. 가실 때도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크고요. 또 사실은 우리 실장님 인재지 않습니까? 또 젊은 층에 속하시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뭔가를 억누르는 게 있는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들 정도로 이게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은 건가? 그렇다고 하면 이 원인이 뭔가?’ 자꾸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제보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개선해 나가야죠. 말 못 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같이 힘을 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비공개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추가질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지속적으로 해 줬던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두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똑같이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기재위에 3년 차 이상 지나면서 인구정책담당관님도 지금 그 전 담당관님보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산담당관도요, 사실은 그 전 예산담당관ㆍ팀들보다 훨씬 더 정말 잘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그래도 이 시기에 이것만큼은 조금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2개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에게 지적했던 내용들이 “왜 도대체 인구정책위원회가 1년에 대면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느냐? 늘 서면회의만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인구톡톡위원회하고 인구정책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보다도 톡톡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해서 도민,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대면회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주로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지식으로만 말하자면 인구영향평가를 평가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톡톡위원회랑 함께 하는 자리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 왔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속에서 느낀 불편함을 직접 얘기를 해 줬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요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은요, 매번 카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이를 챙기랴 또 짐 챙기랴 또 직원분들께 호출을 하랴 이런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자녀 차량을 미리 등록해서 번호 인식이 자동 감식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잖아요. 이런 제안들을 들으면서 또 다른 어떤 참여자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공시설 등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이나 이런 거 방문했을 때 증빙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안 받고 굉장히 많이 지나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그동안에 했던 정책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었다.”라는 말씀 들었어요. 그렇듯 직접 현장에서 오셔서 도민참여단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듯 서면보다는 앞으로 대면 심의를 해서 또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정에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삶의 질 개선하는 데 방향으로 갔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행이 됐는지 그것들도 사실은 저는 궁금했고요. 그걸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연구회에 있다 보니까는 정말로 그동안에 진행했던 연구회 회의보다도 지금 질이 굉장히 많이 높아서 지적할 건 없지만 딱 한 가지 저희가 저번에 최 모 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겁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각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클릭 한번 해 보시면 각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이천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어떤 주민이라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 나 정말 참여하고 싶다.’ 내가 주민 입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내가 제안했던 것들이 여기 안에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든 것들을 제안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홈페이지는 아예 링크 자체가 없어요. 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링크 자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성과평가를 한 번쯤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떤 본인들의 성과만을 평가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좀 미리미리 이분들한테 만약에 성과평가할 때 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논의의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인구톡톡위원회에 갔을 때 저출생 관련해서 우수정책 사업들을 그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세 시군 수원, 광명 또 안산인가요? 세 시군에서 발표를 하면서 각각 상금도 받으시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시상금은 없지만 보니까는 각 시군에 표창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지사 표창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표창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시군의 담당자분들도 열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도 저는 사실은 도지사 표창 아니면 다른 어떤 표창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위원님, 많은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더군다나 저희 주민참여예산에 직접 참여도 하시고 연구회 활동도 주관하시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지금 발전되고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시군하고 저희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경기도 차원의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를 당연히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제가 수시로 들어가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링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고맙습니다.
○ 예산담당관 박성환 감사합니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샘플 하나를요, 성과평가할 때 그때 발표하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전체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데요. 그때 그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타 시도라든가 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때 발표를 했었을 때도 각 시군별로 평가하는 기준도 각 지자체별로 31개 시군이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평가 기준에 15점을 감점받은 사례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감점을 받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고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 시도 위원들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5년이,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률이 개정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함께 같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인구담당관님도요. 앞으로 인구톡톡위원회만 대면회의하지 마시고요.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도 이렇듯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회의보다도 대면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고양 이경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기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쭈려고 해요. 기조실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이 부서는 분명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실 거니까 그 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의 기조를 보기 위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 경기도 그리고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경기도가 기후 악당이라고요?
○ 이경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은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말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경기도가 기후 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국가 단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순위에서 2024년에 10위였고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OECD 꼴찌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게 아프리카보다도 더 뒤지고 아시아에서도 아주 하위권에 있어요. 이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그럼 한국 안에서 전체 광역 도시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경기도가 어떤 정도냐면 경기도는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시도 순위에서 1위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인 거예요, 저희가 잘한 1위가 아니라. 그리고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전국 평균 약 10%에 4분의 1 수준인 2.5%로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안에서도 최고 악당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경혜 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잘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종 산업 기반시설들이 다 경기도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들은 경기도나 수도권보다는 그 이외의 지역에 설립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게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이것을 벗어난 도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에서 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요. 저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시민사회분들과의 이 기후에 관련된 토론회도 해 보고 여러 번 논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에 보면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보다 부서에서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스티브 샌델 교수 오셔 가지고 같이 또 에코피스 포럼 하셨잖아요, 도지사님도 오셨었고. 그 포럼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DMZ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기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우리 스스로들의 만족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는 얼마큼 되어 있다고 보세요? 두 개를 분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다 아울러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적 자원이라고 할까요? 공적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경기북부에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기후테크밸리도 평화특구랑 연계해서 좀 채택해 달라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시민단체라든가 관련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말씀 더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임위에 부탁을 드려도 되는 일이지만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시민협동조합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시군마다 있는데 이 시군 안에서 2차ㆍ3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었던 것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태양광 설치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시에서 경기도로 넘기고 경기도에서 시로 넘기면서 서로 핑퐁하면서 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태양광 관련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 주시는 것 하나와 지자체에서 시군 매칭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직접 태양광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 공동주택들이 태양광 설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매칭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나오니까 그 구조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기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경기도가 좀 더 차원 높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그럼에도 더 많은, 경기도가 찬양받고 지지받는 그런 도가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참고해서 확인하고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도정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꼭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거 보니까 끝나갈 때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기재위 이번 행감은 종이 없는 행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도 있고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라도 실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 아마 많은 양의 종이를 절약하고 또 환경을 생각하면서 또 저탄소, 탄소 배출 시대에 또 적당한 그러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항상 보고할 때마다 자료 이만큼씩 갖고 오시잖아요. 앞으로 기재위에 보고하실 때에는 파일로 보고하셔서, 같이 전자기기를 보면서 보고하셔도 오히려 얼굴을 더 대면을 하면서 보고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회의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종이를 안 쓰고 하는 방향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양보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시죠.
○ 오창준 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아까 공공기관담당관께 질의드렸던 건 정회 동안 오셔 가지고 오타였다고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더 질의드리지는 않겠고요. 저희 자료 주실 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거긴 한데 기본소득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기본소득 조례에 보면 5조에 기본소득 종합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기본소득 종합계획.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 개별 사업이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기본 조례를 통해서 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그다지 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오히려 개별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은 그런 내부 부서 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 기본소득 조례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냥 협의했더니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안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조례를 사실상 법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편의성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밖에 얘기가 지금 안 들리거든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조례는 조례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그게 도민들과 협의하신 거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협의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최근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좀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개 그때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해 가지고 조례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통합을 해서 정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때 답변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때 기조실장님이.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아예 없어서. 저한테 따로 얘기도 없으셨거든요. 방금 뭐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1년 동안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오시고 한 분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분한테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이거에 관련돼서는 누가 업무를 하거나 보거나 한 적이 기조실 내에서는 적어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자 청년기본소득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일을 했겠죠, 돈 나가야 되니까. 그거 제외하고 기조실 내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업무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으세요, 그 업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 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기연구원에서 전체 기본소득과 관련된 평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고요. 위원님하고 조금 소통이 미흡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이거는 제가 어쨌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좀 신경 써서 이게 뭐,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또 그 기관의 일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걸 고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를 당장 집행부부터 듣지 않으면 도민들 중에 누가 조례를 신경 쓰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기뻐하고 하겠습니까? 당장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집행부부터가 이미 의무사항인데도 필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처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그냥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꼭 의지를 가지고 개정이든 통합이든 뭐든 좀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좀 이어서 먼저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 제3호, 제11조제1항제3호가 개정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방채 발행요건 관련 말씀이신거라면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 기존 내용을 보면 지방채 발행사유가 기존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결함의 보전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예비비 편성하는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관련된 문구로 보면 일부 예비비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재정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예비비 규모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생기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금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기금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원래는 저희 SOC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SOC 사업에 국한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도 아마 부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여지잖아요, 발행했을 때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이런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이든 현금성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따르는 조건에 맞춰진다면 뭐…….
○ 이혜원 위원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며 그거에 대한 기준과 근거와 규칙에 대한 부분이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현재로서는 말씀하셨듯이 10월 말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관련 부처인 행안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더 세분화해서 요건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다면 저희 26년도 본예산 할 때 지방채 발행하고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26년에도 3차 또 올해 3차, 내년 26년 예산, 그러면 지금 이 개정된 안이 포함이 돼서 넓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안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개정안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않았습니까? 기조실이 긴급 재정 수요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그 내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지방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 후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후속 입법 조치하고 병행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지방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지금 저도 계속 이번에 조례를 좀 봤어요. 그런데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조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례 중에서 몇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원증 발행에 대한 부분이나 또 진행되는 지금 정책과제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운영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내용을 최근 4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사실상 운영은 되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2년에서 23년도 연구용역에는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 활용실적이 거의 없어요, 0건,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예산은 투입이 돼서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2022년에서 2025년도 총 39건의 정책과제 중에 활용실적이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거 조례에 근거해서 일하시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금 반증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정비도 필요한 거고 현실화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을 기조실에서는 좀 면밀히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용역 엄청 주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특별조정교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건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번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가결을 해서 통과된 상황이고 또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직권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가 진행이 됐고 또 이런 부분에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근거로 들어서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몇 년 동안 12월 30일, 12월 31일 밤늦게까지 배분됐었던 이런 관행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시군에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예산도 투명성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리적인 걸 떠나서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의원으로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 주셨지만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는 특조금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또 안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명백한 괴리라고 봅니다. 방향성을 같이 하셔야죠. 어떤 것에 장단을 맞추란 말입니까? 제도를 개선하실 거면 조례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해석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제도 개선을 해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말은 좀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못 하실 테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지금 재의 요구한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 침해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도지사께서 집행부에서 배분시기를 규정한, 규정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정협의체의 의견과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자, 이제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 다 하셨는데. 말씀하시죠.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제안을,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특조금 관련된 부분을, 그 개정안을 계속 발의하면서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제안에 대한 부분. 개선책을 갖고 와라라고 말씀까지 드렸고. 솔직히 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전에 충분히 만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도 했고 내용도 확인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으시다가, 제가 집행부에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하셨으면 의원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권고하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답만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혜원 위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수차례 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도 안 해서, 직무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다 하셨는데요. 혹시 또 더, 박진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말씀드리고 있을게요. 제가 수시자료로 요청한 내역은 11월 15일이거든요. 아, 11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낮에 말씀드렸더니 오늘 지금 바로 자료가 왔어요, 이거를 요청드렸는데. 따로 말씀드리기 전에 안 왔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니까 바로 왔다라는 건 자료를 갖고 계셨다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의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수시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다시 저희한테 환류되는 데 절차가 걸리거나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전에 생각했을 때는 자료를 보냈는데 이게 작성을 안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얘기했는데 12시 53분쯤 자료가 왔다라는 건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고 의정정보시스템에서 집행부에서 실제로 여기다 자료를 다시 회신하실 때 절차가 있어 가지고 좀 오래 걸리시나 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지금 지역개발채권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진영 위원 네.
○ 예산담당관 박성환 이게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에 늦게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진영 위원 아, 그래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 박진영 위원 제가 11월 5일 날 이거를 올려서 그리고 내부에서 승인이 돼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의정정보유통시스템에서 제가 실제로 제출한 날과 실제로 받으신 날 사이에 좀 차이가 걸리는 거네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출 안 한 걸 여쭤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접수돼 있는 거 확인해 가지고 작성해서, 작성 중이었던 것을 제출한 겁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일자가 11월 5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의회에 개선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3일 만에 요청을 해 버려도 실제로 받으시는 거는, 요구를 받으시는 건 3일 후에 받으시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월 5일 날 이걸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받으셨다라는 건 시스템적으로 처리돼서 넘어가는 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아까 저도 이게 왜 제출이 안 됐는지 실무적으로 확인할 때 금요일 날 오후에 늦게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오해했습니다. 오전에 죄송했습니다. 이건 제가 내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그래서 다행히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주신 자료로, 최초에 드릴 때 애초에 여기 프로젝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 받아 가지고 어제 밤을 새고 프로젝션을 따로 했던 거거든요. 이 상태로 프로젝션이 돼 있는데 화면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대충 이런 정도 지금 이자 빼고 프로젝션 돼 있는 건데 26년에 21억, 5,000억 융자금에 7,300억 채권발행이면은 한 21억 정도 잔액이 남는 건데 지금 미리 본예산에 주신 기금 보고에 따르면 한 380억 정도니까 소소한 수치라고 보고 차이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오전에 드린 거랑 논리가 좀 똑같긴 한데 결국에는 주신 자료로 봐도 7,300억이 아니라 이걸 떨어뜨리면 밸런스가 깨지고요. 그리고 융자금 이 부분도 올리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받으면서 방금 자료 검색하면서 또 하나 의문스러웠던 점이 있던 게 여기 보시면 공사ㆍ공단 융자금액 중에 26년이랑 27년에 회수금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26년이랑 27년에 보시면 이 금액들이 좀 높아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뭐지, 이렇게 봤더니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지금 지구 조성하는 데에 대한 차입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간단히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전에 여기서 조성하는 지구 하나를 먼저 보시죠.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틀어 놓고요. 지금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2029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GH가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신청을 했다라고 이게 4주 전의 기사인데 결국에는 이 지구단위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러면 이전에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그 당시 1조 2,000 빌렸거든요. 1조 2,000 빌렸던 게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다 상환을 하면 이쪽에서는 사실상 지금 공사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니까 다시 또 지역개발채권에 융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과정을 다시 여기다 넣으면 실제로는 이때 융자금액은 5,000억이 아니라 1조 7,000억 원이 돼요. 결국 여기도 다시 또 밸런스가 깨질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은 GH가 다 상환한 이후에 자금 여력이 딸려서 다시 또 도에 융자를 요청했을 경우에 도는 더 이상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근데 GH는 그러면 회사 공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GH가 공사채 발행 여력이 LH보다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 한도가 5배가 아니라 3.5배로. 그럼 그때 되면 지구단위개발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예측하셔 가지고 이거 꼼꼼하게 지역개발기금 프로젝션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박상현 위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련돼서 제6조 기획조정실 파트가 있습니다. 표출자료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조정실장님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제6조1항이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성과평가에 관련된 사항이고 예산 등 재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획조정실장님은 여기에서 메시지에 관련된, 타 실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을 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시는 도지사를 대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국장급 자리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 전체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기획ㆍ조정ㆍ관리를 반드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실국 눈치를 보면서 “협의하겠다. 배려하겠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 올라와서 미세 업무에 관련돼서 조정할 때나 쓰시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행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먼저 말씀드리고 갑니다. 실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주셨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개별 센터들은 다 근거가 있는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셨던 의원님이나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경기도정에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준비에 관련된 지수의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AI 관련된 인공지능 행정 정보에 관련된 구현 조례가 작년에 발효가 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정은 AI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AI국 신설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최근 10월 달에 경기도정 인공지능 준비지수 진단 및 현황 분석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도 놀라서 읽어봤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정의 인공지능을 얼마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 그다음 슬라이드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저 표를 보시게 되면 바깥쪽 표는 뭐냐 하면 우리 본청, 경기도청에 관련돼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지수입니다. 안쪽에 있는 저 파란색 선은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관련된 인공지능 준비 또는 활용단계의 지수입니다. 여전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AI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1점대를 맞고 있어요, 1점대. 이거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4점 중반대를 맞으면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산하기관은 1점대를 맞으면서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기관이 이렇게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저 그래프를 보면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직에 관련된 관리체계의 문제인 거죠. 본청에는 분명히 AI국이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컨트롤이지 모든 실국에 관련된 자료, 사업에 관련된 컨트롤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200개가 넘는 데이터 앱, 웹 서비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AI국이 지금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왜? 말을 안 들으니깐요. 기조실에서 이런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는 이상 모든 타 실국은 AI국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동급인데 왜 말을 듣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부서는 기획조정실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공공기관담당관을 통해서 아니, 지금 현재 산하기관 28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지수 1점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AI국에 맡기실 겁니까, 기조실장님? 이거는 기획조정실의 공공기관담당관이 맡아서 공공기관들에 관련된 기본계획부터 인공지능을 넣어 가지고 실제로 본청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시대의 대응 전략이나 계획이나 수행 등 공공기관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이 기획조정실의 업무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일단 예산에 관련된 권한도 있고 조직에 관련된 권한도 있고 관리에 대한 권한도 있고 평가에 관련된 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실질적인 주어진 권한, 김동연 도지사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절대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다시. 이거는 내일 또는 마지막 종합감사 때 얘기할 텐데요. 1번,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별 AI 사업 현황, 2025년 것만 부탁드릴게요. 사업명, 예산액, 추진 단계, 성과 여부 확인 포함해 주시고요.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작성한 AI 관련 관리ㆍ점검ㆍ평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AI 전담 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인력이 있으면 교육을 이수했는지 기술 활용은 어땠는지에 대한 항목을 적시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상으로 AI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 또는 기술 지원을 우리 AI국이 했는지에 대한 실적자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AI국과 공공기관담당관실 또는 기조실장님과의 협업체계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가 하나 정도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데이터 앱, 웹 서비스하면서 제가 계속 요청한 게 있어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굳이 기조실장님께 꼭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모르겠다.”, “저희 업무가 아닌 것 같다.”, “타 실국에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 제시되어 있는 도정의 기획, 업무 조정, 업무 부여, 업무 평가, 조직 관리 이 모든 것이 현재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김동연 도지사하고 논의하시고 난 후에 모든 실국이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제가 조금 위원님들 듣기에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충분히 안 하는 걸로 하셨다고 하시면 그동안에 제가 해 왔던 행태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타 조례나 타 위원회의 그런 걸 존중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주셨던 말씀 제가 명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타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기조실에서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짧게.
○ 이채명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자료요청했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보고서를 받고 나서 질의를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자료제출이라서 이 자료로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이 자료 구체적으로 지금 내부 검토 문서, 원본 중심으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한 장 가지고 제가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구체적으로 통계목별로 현황이라든가 예산 규모별 현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니까는 지방재정법 제60조1항에제15호에 근거해서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총괄해서 공개하도록 했는데 공개는 되어 있겠죠?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공개돼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박성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요청한 운용평가 결과보고 제대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 예산담당관 박성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내일 오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가 좀 있는데요. 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OBS 생중계가 오전에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알찬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국매일신문에 한영민 기자님, 일간경기에 김인찬 기자님 하루 종일 취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민을수 도청지부장님, 현서광 안양시지부장님, 강성표 사무국장님, 박미근 오산시 지부장님께서 오후에 참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데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원래 대본에는 성실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지금 삭제했습니다. 조금 성실한 부분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저희 다시 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오늘 마무리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감사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에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오후에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박현석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예산담당관 박성환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법무담당관 박민제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