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11시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기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경기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소속위원회 감사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더구나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처의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과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관수.
○ 위원장 문기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 석)
다음은 사무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수 위원 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동안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우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송웅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선 총무계장입니다.
(인 사)
김유근 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현수 공보계장입니다.
(인 사)
문금용 자료계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의사계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의안계장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계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문기수 그러면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사항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의회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 사항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기구는 총무, 의사담당관실과 11개 전문위원실, 그리고 7개 계로 되고 있습니다. 총정원는 135명으로 '96년과 대비하여 14명이 증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행정 6급 11명과 편집실의 기존 계약직 3명을 전문직화 한 바 있습니다. 6쪽의 사무처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7경기도의회 회기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법정일수 120일 중 지난 122회 임시회까지 80일을 운영하고 지난 11월 20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지 정기회가 개원중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경기도 의회는 법정일수를 모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안 처리현황은 총 118건을 접수하여 109건을 처리하고 현재 경기도의회위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총 7건을 접수하여 6건을 처리하고 고양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관련건은 11월 20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불채택 결정된 바 있으며, 또한 진정서는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 학원 안정을 위한 진정 등 9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의원세미나 및 의정연수 둘째, 국제교류증진의 활성화 셋째, 의정활동홍보의 활성화 넷째, 현장감있는 의정활동홍보 다섯째, 의정홍보물발간 및 자료제공 여섯째, 자료 및 열람실운영관리 일곱째, 의정활동지원 기능보강,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정회 지원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 세미나 및 의정연수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력향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추진하는 전체 의원 세미나는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화성군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교섭단체 및 위원회별 의정연수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증진의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친선연맹교류는 현재 미국의 유타주 등 3개 지역 의회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으며 상대지역 방문은 3개 연맹 모두가 목표대로 1회씩 3회에 걸쳐 48명의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우리 의회방문은 한.일, 한.중연맹에서 각각 1회씩 25명이 방문하였으나 미국의 유타주는 자체 형편상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의원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데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선교류확대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러시아, 모스크바주 방문을 비롯하여 지난 10월 11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중국 광동성을 방문하여 친선교류의안서를 체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임기중 1회 연수에 미참가 한 9분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통상촉진단 및 국제행사참석 등의 공무여행으로 17회에 걸쳐 38명의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6개국에서 81명의 인사가 우리 의회를 방문 상호관심과 협력의 계기를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TV, 신문 등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보도자료제공 228건, PC통신의 천리안을 통한 자료등록 202건, 유관기관 및 각종행사의 축사, 격려사를 통한 137건의 홍보와 의회를 직접 방문한 3,000여명을 대상으로 VTR상영 및 의사당시설을 소개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신문광고사의 2회 의정뉴스 제작홍보 VTR테이프 제공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지역활동을 적극 홍보하고자 의정활동홍보용 우편엽서 8,300여매를 제작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감있는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시각적이고 현장감있게 홍보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의정뉴스홍보는 의회의 기능과 활동상황을 중점으로 연중 총 8편을 매편 15분 이내로 제작할 계획으로서 현재 6편을 제작 109개 유선방송사에 배부 방송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2편은 정기회의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와 '98예산안 승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국 프레스센터를 통하여도 '97년도 의정반영 및 제4대의회 개원 2주년의 의정활동 성과 등을 광고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뉴스 홍보와 신문광고에 대한 내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발간 및 자료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직접 발행하는 홍보간행물은 의회소식지를 6회, 의정화보 2회 등 정기물을 포함하여 총 11종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매주 발행하는 주간경기를 통해서도 의회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행물 발간실적으로 의회소식지는 격월간으로 5회에 걸쳐 17만 5,000부를 발간하였으며 의정화보는 8월창간호로 5,000부, 의회수첩은 2회에 걸쳐 1만 7,600부, 의회안내책자는 국문, 영문,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 1만 4,000부를 발행하여 의회방문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97년 8월까지의 도정질문 답변내용을 책자화하여 200부 발간한 것을 비롯해서 의원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 업무처리 편람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의정연구 및 의정백서는 12월 발간예정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및 열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및 의정자료, 교양서적 등 10종 8,712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자료연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전용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자료 및 참고도서를 660건 수집하여 비치하였으며 최신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등 7개 기관에 가입해서 79건을 납본받은 바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다양한 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어학실, 비디오실, 컴퓨터실 등의 시청각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인력보강사업을 비롯한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 14명을 증원하였으며 공보담당관 등 직제보강과 인력증원을 현재 집행부에 건의하고 반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교육 실시 9명과 컴퓨터속기 위탁교육 8명, 의회법률고문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의원세미나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에는 PC, 컴퓨터속기장비, 고속복사기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지원 차량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도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정회의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의정회 육성을 위해 육성기금지원 목표가 3억원으로서 금년에 5,000만원을 비롯해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의정사 편찬을 위탁해서 그 편찬사업비로 1억 1,800여 만원을 지원 현재 편집을 완료하고 제작중으로서 연말이면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 반영하여야 할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서 내용 중 1번에서 3번까지는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올리고 회의록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인력과 세출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5번의 속기사직렬의 일반직화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중앙에 주요 건의 사항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중이나 전국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의 운전원 등 현업부서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독자적이기보다는 집행부계획과 병행추진하여 현재 2명을 추천한 바 있으나 최근 국내 경기 사정에 따라 아쉽게도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끝으로 7번의 의회공무원의 독립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원확보, 승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으로서 당장 현재 조치하기보다는 필요성의 공통된 인식하에 향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98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완결될 수 있도록 남는 기간 동안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문기수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는 의회사무처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국민회의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들 전체적인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그러한 수고에 많은 격려를 보내면서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교섭단체가 한나라당하고 국민회의하고 그리고 의정동우회 3교섭단체가 되고 있는데 대표의원이 난립되어 있고 간사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중앙당의 명칭이 바뀌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교섭단체 신청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언론사항이라든지 회의 사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며 이게 지금 교섭단체운영조례상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명쾌하게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의회홍보 관련자료와 의원출석관련자료 자료 몇 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봐가지고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당사자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소상하게 자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의원 출석관련자료에 256페이지 보면 특히 운영위원회의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선임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착실하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대표 의원들이나 총무들이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타 위원회 못지 않게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운영위원회 회의의 참석률이 겨우 과반수이상 차는 그러한 회의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 좀더 모범적인 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그러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의회비 중에 의원들이 회의도 하고 점심식사도 하고 그러한 비용이 해마다 많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기를 120일 다 잡아놓고 실제회의일수는 한 80일 정도 상하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도 의회비 쪽에서 공통경비의 불용액이 지금 예상해서 얼마나 될 것인지 그래서 도민에게 이만큼 쓰겠다고 해 놓고 사실은 쓰지 않고 그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도민에게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평소 때도 좀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불용액을 산출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짜임새있게 반영할 각오를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한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식 위원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청객들의 내방횟수와 방청객 수, 제가 볼 때는 성인들과 초등학교 아동들이 많이 오는데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초등학생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중 고생들한테도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방문기념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내역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 각 상임위원실별 사무기기 및 집기같은 것 배치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보면 전문위원하고 6급 7급 기능직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역할이 어떻게 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몇 달전에 전문위원실로 보좌인력이 한 명 더 배치되었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보좌관이요?
○ 박문숙 위원 아니요,
○ 총무계장 최병선 2월 13일자로 되었습니다.
○ 박문숙 위원 네, 그 배정되고 난 후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더니 그 첫 번째로는 보좌인력이 한 명 더 늘어나면서 변화된 상황이 위원회 안건심의 등에 대한 심도있고 원활한 보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부서간의 원활한 지원향상과 대집행부 협조체제유지 향상 등이 되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처장의 느낌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의원들이 현재 보좌인력이 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답변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출석비율하고 전문위원실의 운영비 문제를 살펴보니까 어떤 상임위는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데도 전문위원실에서 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며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상임위원회별로나 아니면 친선연맹별 운영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에 있어 가지고 스케줄을 여행사에만 맡기고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금년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 박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을 바라 볼 때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게 의원들의 자질이나 이권개입이나 이런 거야 그 의원들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눈총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해외연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처에서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의원들이 다녀와서도 누가 봐도 정말 연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갔다면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지금 여행사에만 맡기다보니까 이게 여행스케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은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따라다니다 보면 갔다 와가지고 매번 연수만 갔다오면 여행을 갔다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앞으로는 총무담당관하고 상임위원실의 전문위원하고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스케줄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정말 이게 그 상임위에 적합한 용도의 연수프로그램인가 하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전담자가 따로 없다하더라도 어느 상임위에서 어느 나라를 방문하겠다 라는 계획만 서며는 지금 국회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가 없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후반기에 우리 의장님이 취임인사에서 의원들의 복지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회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가든지 상임위원회실을 가든지간에 책하나 펴놓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 가면 대표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석부총무 자리가 있고 대변인 자리가 있는데 그 명패를 다갖다 붙여놔서 다른 의원들이 가서 앉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실에 가며는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 있고 전부 소파예요. 그러며는 어디가서 앉아서 책을 펴야 될 지를 몰라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만지려고 해도 사무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을 비키라 그래서 쳐야 되고, 책을 한 권 보려고 해도 어디가서 앉을 데가 없어서 못 앉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피곤할까봐 남성 여성 의원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장실 옆에는 의장실 그 넓은 장소도 부족해서 접견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타 시 도의 경우를 보며는 세 명씩 다섯 명씩 방이 없으면 따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묶어가지고 방 하나씩을 쓰면서 거기 가보며는 탁자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른 집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구하는 데 별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의 다섯 군데 의회를 둘러보았는데 경북도의회를 가보시면 대구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의회건물 안에도 의원사무실이 있고 제주도도 있었고 대구시도 있었고 전북도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방문해 본 의회치고 의원들 책상이 없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건물은 제일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내실에 있어서는 전혀 의원들한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장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만들어 놓은 휴게실에서 의원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의원들이 각자 연구할 수 있게끔 하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영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보니까 의장하고 대표의원들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역할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건이 왔다갔다 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쭈어 보면 지금 휴게실 건만해도 원래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건이 대표회의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회의도 들어가시고 운영위원장으로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문기수 휴게실 문제 건만요?
○ 박문숙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바뀔 때 어떤 경과에 의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 제가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해명도 없고 운영위원이라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답변 하나 못듣고 하면 뭐하러 운영위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수 알겠습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박문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내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박문숙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의회 회관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의회내에 의원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관 이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하층에 교환실, 창고,기계실, 문서고, 체력단련실, 주차장이 있습니다, 3층에 휴게실이 있고. 이번에 또 휴식실을 만드셨는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없는 판에 과연 이렇게 체력단련실이나 휴게실이 더 급한 것인지, 의원들의 의정활동보다도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휴식을 위해서 휴식실을 먼저 만들고 휴게실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께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체력단련실이나 휴게실 휴식실을 개조해서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책상을 놓는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다 해서 사무처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장기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철균 위원 사무처 직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직원의 승진이나 전보시 도지사는 의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도 본청 직원에 비하여 승진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면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등을 열심히 보좌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면 이보다 큰 공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처장은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의회직원들이 소외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이하 사무처 직원들 현 직급 승진일자와 '96년도부터 도 본청 및 사무처근무 중 승진한 직원의 직급별 승진일자, 승진당시 근무부서, 승진소요기간 등을 기재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소속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의회에 근무하면 남보다 빨리 승진도 하고 요직으로 전보할 수 있다는 풍토가 만들어지도록 사무처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장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기태 위원 없으면 제가 더…….
○ 위원장 문기수 그럼 한기태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태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추가로 한 세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드린 성실한 의회 출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번 자료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만약 자료가 되면 '97년도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의원을 지금 알 수 있는지, 그 자료가 되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의원이 없으면 한 번 정도 빠진 의원이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 경리계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리계가 지금 보며는 다른 시 군에 비해 우리 의원에 대한 결재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회의에 들어오기전에 경리계에 문의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와 같이 의원들이 40일간 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1월말까지 일단 끊어가지고 12월 5일 내로 초에 한 번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월 29일 끝나고 나며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12월 30일 입금을 시켜주는 게 본 위원은 경리계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문의 한 것을 보며는 12월 29일 끝나고 나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러한 일단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리계에서 다른 사안이 없으면 어려운 연말 형편을 고려해서 11월 말까지의 수당을 12월 초에 지급하고 12월 29일까지의 수당을 12월 30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정보고서 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신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수속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서류를 접수하며는 일주일이라 그랬는데 본 위원의 경우 약 2주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본 위원은 일단 지급을 받았으니까 차치하고라도 다른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이번 회계년도 것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급받은 의원들이 지금 서류가 안돼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더 간소화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지 경리계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오늘 현재까지 의정보고서 발간비를 타가신 의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한기태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경상비 중에서 일회용품 있지요? 일회용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한기태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장철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신중한 질의를 해 주신 데 거듭 감사드리며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 두 시간 정도 정회를 갖은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기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중에 저한테 질의 나온 사항에서는 잠깐 중지하고 제가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도의회 교섭단체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24일자로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신설 합당함으로써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제2조제1항에는 "의회에 7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제2항에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기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기이 의장님이나 과거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께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이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출석률을 높일 좋은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각 상임위원회에 전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잡으면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은 운영전문위원하고 각당 대표의원님들하고 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잡는데 참고가 되도록 조치 내지 건의를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액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지적하시면서 내년 예산에 합리적인 편성을 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그외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금년도를 보니까 금년도 11월까지 총 집행액이 한 3억 8,000만원이 되는데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빼고 나오면 한 9,000만원 정도는 아무래도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136명 위원님, 그 다음에 회기 120일 해놓으면서 지침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통 75일부터 80일 정도 나오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 내년에, 올해와 같은 자치법이라면 내년에 또 한 150명 정도 의원님이 느실 확률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당초 예산에는 여유있게 확보했다가 내년 추경때 봐서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일단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말 현재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에 한 번도 불참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지, 없다면 한 번 정도 불참한 의원이 계신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를 동시에 한 번도 불참하지 않으신 의원은 지금 뽑아보니까 두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지금 본회의만 100% 참석하신 의원님이 보면 26분 의원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참석하신 의원이 19분 의원님이 계신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똑같이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이렇게 하니까 많지 않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 등 각종 경비지급의 조속한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통상 회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출석상황을 봐가지고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나누어서 40일씩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급해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보고서 관계, 이것은 지급이 지연되는 경향이 많고, 사실 그런 경향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애초부터 보상금으로 서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다 의정보고서를 만드신 의원님이 한 35분 의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거의 준비중에 있고 아직 준비가 미진한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의원님 홍보활동을 위해서 어려움 끝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다시 촉구를 하고 의원님께서 연말 안에 원인행위라도 다해서 지출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이나 또 상임위에 지원들이 있으니까 자꾸 채근을 하셔 가지고 타시며는 또 기 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며는 더 간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는 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의회방문객 현황 및 기념품증정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초등학생보다도 앞으로는 좀 중 고생한테도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의회에 방문객은 11월 현재 54회에 걸쳐 3,604명이며 그중에 유아원생이 1회 380명, 초등학생이 4회에 1,894명, 일반인이 39회에 1,330명이 되겠습니다. 기념품으로 일반인에게는 주로 의회보자기를 드렸고 학생들에게는 샤프펜을 기념품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중 고등학교까지의 확대여부는 더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실 집기내역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 상임위원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실마다 거의 공통적인 집기로 돼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확실히 지적하신 거를 캐치를 제가 좀 덜한 거 같습니다. 다른 어떤 걸 개선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걸 좀 나중에 말해 주시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6급직원이 늘었는데 과연 얼마나 의원 보좌에 효율적이고 도움이 됐는지 이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정활동 보좌인력 증원은 사실 최초에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금년에 6급직원 11명이 보강이 됐는데, 사실 한 사람 더 보강이 돼서 얼마나 더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갔는지는 의아스럽고 솔직히 말해서 보좌에 미흡한 점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 않았나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도 문제지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자꾸 교육이랄까 어떤 채찍을 하시고 그래서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돼 오며는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이 돼서 나가더라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으며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어디 가더라도 사실 서로 끌어갈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왔다가 가며는 사실 내무국장이나 뭐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처장인 저도 책임을 느끼지만 같이 우리가 많이 보좌하는, 지원하는 직원들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채찍질을 해주시며는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경비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출석상황과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요구가 있었음에도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임위에도 운영경비로 집행가능한 예산이 총 2억 5,500만원으로서 그중에 업무추진비가 한 5,000만원, 특수활동비 8,500만원, 회기내 식대를 제외한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000만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별로는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리부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출결상황을 체크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우리는 상임위원회별로 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있는 전문위원들 또는 직원들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외연수시 전부 관광지 위주로 해 가지고서 항상 관광성 여행이라는 우려와 비난을 신문지상에서 받고 있는데 이걸 좀 계획자체부터 사무처에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대상국가 그 다음에 일정을 제시해 주며는 우리가 여행사에 의뢰해서 각종 스케줄을 잡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 간 데, 또 각 도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 사무처가 전문여행사보다 더 알아서가 아니라 국회자료 등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꼭 목적에 맞는 대로 여행일정이 짜여지도록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겠지만 가시는 의원님께서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협조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박문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해당 방문단에서도 같이 머리를 짜서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문숙 위원님, 나중에 장기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정연구실 설치관련, 사실 우리가 휴게실 세미나 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각 의원님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책상 하나라도 있는 이런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작년부터 남는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작년부터 했다가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넘어와서 누차 말씀이 계셔가지고서 가용한 공간이라도 의원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또 그런 내용은 그 당시 대표의원님께도 보고를 올리고 해서 10월말 전부 기 휴게실 이런 게 조치는 돼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 위원님 지적 하신 대로 의원님 개개인의 공간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해서 저쪽에서 완전히 나갈 때, 완전히 우리가 이 건물 전체를 쓸 수 있을 때 한 번 고려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 사용한 1회용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1회용품은 의원휴게실의 커피자판기와 세미나 손님접대용으로 사용한 종이컵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한 44만원 들여서 2만 5,000개를 사용한 실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철균 대표의원께서 사무처 인사관계 말씀하시면서 사무처직원이 집행부에 비해서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일자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 인사시 우리 의원님께서 소속상임위원회 직원이거나 아니면 어느 사무처직원이라도 항상 관심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사무처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인사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홍성호 의장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아마 거의 룰이 확립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셔서 벌써 얼마 안되셨지만 부군수로도 나갔고 또 얼마 전에 어려운 소장으로도 나갔고 또 그것도 한 두달 집행부하고 실갱이 하다가 결국 우리 의회에서 그걸 차지했는데 그 정도 되고 지금 우리한테 오는 사람, 또 갈 사람들도 사전에 충분히 다른 집행부 사람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 의회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본청 어디보다도 유능한 사람이 각종 자료를 받고 여론을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왔던 직원이 잘돼서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소위 승진해서 얼마 안 돼서 왔기 때문에 워낙 짧기 때문에 바로 못 올려서 어차피 저쪽 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장님도 못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가 쌍두마차로 가는데 인사에서 만큼은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저는 힘이 없더라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당대표님, 필요하면 상임위원장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위상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수 김관수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역시 사무처는 의원들의 편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본 위원이 여섯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나름대로 원만한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각론에 들어 가며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제가 교섭단체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위법사항이 있으며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명쾌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무처에서 곤란하며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라도 12월 1일부터 지금 민주당팻말 이 붙어있는 팻말을 철거하고 그 사무실을 폐쇄한다든지 또 지금의 통합 한나라당으로 모두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도민에게 법적으로 유령단체의 사무실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휴게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로 쓰시고 이렇게 중앙당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기택 씨하고 김윤환 씨하고 TV에도 나오고 이런 세상인데 도 의원이 뭐가 정치적으로 있다고 사무실도 함께 못쓰고 그럴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무처에서 안되며는 위원회 이름으로라도 12월 1일부터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지금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과거 먼저 교섭단체 대표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기자분들도 우리 방에 자주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무처가 의회를 보좌하는, 또 의회 때문에 우리 사무처가 있는 건데 엇그제까지 대표위원실하다가 우리가 가서 못질하고 뜯고 그러는 건 의회보다도 우선 그 앞에 정이 좀 더 드는 거 같아서 그것은 의원님들 차원에서 강력히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의장님께 여러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정상화하지 않으며는 위원회 이름으로 물어가지고 오늘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 출석률을 제고하는 방안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두 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또 다섯 번째 제가 질의한 회의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며는 위원들이 말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처장께서 경리계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이런 말이 제가 운영위원할 때는 다시 돈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래서 제가 경리계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누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이번에 제가 요구한 대로 11월 회의수당은 12월 5일 이전에 지급해 주고 12월 것은 12월 29일에 끝나니까 30일에 넣을 수 있는지를 경리계장한테 지금 한 번 물어보십시오. 가능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네.
○ 한기태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저같은 사람 아니면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니까 잘좀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35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의 생각이 정말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우선 한나라당의 입장을 갖고 계신 위원이 있으며는 제가 한 번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문기수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중이니까 그건 다른 장소에서 하지요.
○ 한기태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또 다른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대식 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장님한테 사무실 사무기기 여쭤본거는 제가 전반기에 내무위에 있었습니다. 내무위에 있을 때 내무위에는 사무기기가 충분히 있는 걸로 봤어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위로 와봤더니 통상위에는 복사기도 없어요. 통상위에는 복사기도 없고 4층에 통상위하고 건교위하고 농수산위하고 지계위인가요, 4계부서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복사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기 하나를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사무실 거라는 의식이 좀 덜해서 그런지 고장이 잦고 필요할 때 쓰기 어렵다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하소연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복사기가 한 대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 전문위원 공용실로.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위원회는 배치하고 안한 부분이 업무의 차이인가 아니면 운영위의 행정서열에 따라서 나뉘다 보니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가능하며는 좀 구형이라도 각 위원회마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큰 예산이 드는게 아니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본회의, 상임위원회 한 번도 안빠진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데 중간에서 다시 일단 빼서 재 확인하니까 네 명입니다.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수 또 다른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숙 위원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실에 배치된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도 있고 6급, 7급,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 그 각자가 어떻게 의원을 보좌하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아무래도 그 인력관리를 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면 가장 의원들을 잘 보좌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먼저 셋이 있을 때는 아마 서로 전화도 할 수 없이 손이 달렸 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저쪽 집행부에서 보며는 의회는 좀 편한 데 아니냐, 일단 일반적인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열릴 때만 좀 바쁘고 그렇지 회기가 아닐 때는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자기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가 회기건 아니건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물론 공부해서 자기발전도 꾀해야 하지만 우리가 아직 지방자치가 정착화가 안됐으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책도 보고 해서 스스로 우리 사무처에 있는 동안은 의회에 있는 동안은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교육관계에 신경을 쓰고 또 그런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약졸이라도 용장밑에 가면 다 강졸이 된다고 그거는 의원님들이 사회 다방면을 아시니까 직접 많이 해 주시면 발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의원을 보좌하는, 국회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국회직이 따로 있고 이러니까 의원들 보좌가 전문적으로 분할이 돼서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회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게 무얼 보좌할 수 있을까 저도 참 막막해요, 그 인력 가지고. 그러며는 저희가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사실 회기가 열렸을 때 그때 문서수발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문제 그 다음에 전화연락하는 거, 그 이외에 지금 있는 보좌인력이 뭐를 도와주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며는 회기가 안 열렸을 때는 전문위원이라 그러며는 전문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에 세미나를 간다든가 아니며는 여러 가지로 의회만 지키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빈 의회를 지켜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처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96년도에 보좌인력을 더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할 때 보좌인력 결과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위원님들한테는 업무보고 때 보고한 거밖에 없습니다.
○ 박문숙 위원 왜 보좌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다가 보고서 보낸 거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요구한 거, 애초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시킬래도 전부 딴데 매달리니까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공통적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신 거 같아요.
○ 박문숙 위원 아무 문건없이 전화로 요구했다 해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출석비율하고 전문위원실 운영비용이 좀 비례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 월별, 회기별 참석위원수하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의원 휴게실하고 접견실까지 만들면서 의원이 정말 앉아서 공부할, 책을 펴놓을 자리조차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건물이 다 비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며는 도청을 지어야지만 민원실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접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방도 넓은데 또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 중국에 갔다오신 대표단들도 그쪽에 갔다오니까 접견실이 그렇게 잘 돼 있다, 우리가 850만 의회의 위상이 있지 접견실도 없어서 되겠느냐,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또 갔다오셔서 집기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가지고 지금 몇 번, 한두 번인가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 안할 때는 우리가 월요일마다 전문위원들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우리가 또 지시할 건 지시를 하는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의회 위상, 해서 접견실은 하나 있는 것이 좀 나은 걸로 생각합니다.
○ 박문숙 위원 저희가 러시아 모스크바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책상이 열 개밖에 없다고 사람을 제한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물 몇 명이 같이 동행을 했음에도 열 명이 잘려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넓고 좋은 데만 구경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의장님 계시는 의장님 방만해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접견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접견실을 따로 만들면서 의원 방도 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한기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방이 만약에 폐쇄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다가 책상을 놓고 공부하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몇 대 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곳을 폐쇄한다, 못을 박는다 그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비 중에 1회용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커피자판기에 쓰이는 종이컵 말고 우리가 보통 행사 때 보면 명패를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패를 수거하지 않아서 그 다음 행사할 때 되면 명패를 또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수 갈 때마다 치약, 칫솔 등 1회용으로 쓰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면 비용을 안 써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자꾸 주면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버려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좀 빠뜨렸던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전국 의회예산은,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광역의회사무처나 의원들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의회사무처 및 의원들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서에 보면 특위별 예산 사용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위원회도 있지만 남한산성보존협의회나, 월드컵협의회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의원협의회나 이런 친목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목단체들도 의회예산을 쓸 수 있게 돼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남한산성 이런 것들이 다 특위는 아니지만 구성자체가 광주, 성남, 하남으로 해서 남한산성 보존을 위한 그런 사항인데 3개 시 군 의원님들이 참여하셨고 그래서 여러 번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상 또 그런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 박문숙 위원 의장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이것은 의회 예산을 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이 관심을 가지면 의장 개인 돈을 내서 주든가 해야지, 이게 어떻게 친목단체를 의회 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그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그 단체에는 보조해 주기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지금 활동사항의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든지 본회의에서 채택만 되면 의회에서 예산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산지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예산서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10개로 돼 있는데, 10개가 지금 운영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위에서 안건이 채택돼서 보고된 것은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 박문숙 위원 10개가 된다구요? 우리 상임위가 9개…….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특위를 우리가 10개 상정해서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1년에 10개 정도 생길 것이다 예상해서 7개 위원회당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특위가 몇 개죠?
(「특별위원회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일반협의회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떤 성격이든지 앞으로 3개를 더 만들어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회로 채택이 되면 채택되고 또 협의회로 채택된 사항에서 예산지원 요구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를 거치고 갔습니까? 남한산성도 그렇고 본회의로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경우는 거의 줬다고 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합시다. 성격에 상관없이 특위든 아니든 친목단체든 어쨌든간에 본회의나 본회의를 거쳐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다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3개의 단체와 협의회 거기에서 쓴, 저는 팔당상수원 그쪽에서는 쓴 예산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2개 협의회에서 쓴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박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철균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시 군의 부군수로 가고 또 담당관으로 있다가 출장소장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족하게 대답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 직원의 승진이나 전보시 도지사 의장과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는 게 도본청 직원에 비해 사무처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5급 이하의 사무처 직원들의 입장이,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다 처장님께서는 도본청의 내무국장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에서 생각하기에 같은 직급이라도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하위직 공무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감이 안 드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여태까지 본청에서 주로 승진해서 이리 왔기 때문에 그쪽은 우선 밥그릇이 높죠, 승진하고 이리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못한 것이고.
○ 장철균 위원 그리고 제가 현직급 승진일자가 '96년도부터 본청 및 사무처 근무 중에 승진한 직원의 직급별 승진일자, 또 승진당시 근무처, 승진소요기간 등을 기재한 명단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장철균 위원 서면으로 해 줄 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 장철균 위원 그래서 처장님의 답으로써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죄송합니다.
○ 장철균 위원 처장님으로서 아무튼 그야말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공이 어디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사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수 장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문숙 위원 장철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의회에 기능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본청 기능직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승진에 차이가 있습니까?
○ 총무계장 최병선 현재까지는 자동근속승진제를 같이 병행하고 나머지는 정원직급에 의해서 하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본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 박문숙 위원 적체돼 있어서 승진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그것은 없습니다.
○ 박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수 박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한기태 위원 제가 마무리 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수 한기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한기태 위원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섭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배경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명단 해 가지고 나와서 이게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모레 다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간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나 조례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각 위원회에도 간사가 난립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명쾌하지 못해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지금 한나라당은 두 당이 합당했는데 정당사무관리규칙을 보면 제9조제3항에 "동일지역 선거구 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지구당의 대표자나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책임자는 잠정적으로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 당지부 또는 당연락소의 공동대표자 또는 공동책임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면 전부 3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도 아침에 봤습니다. 민주당을 다 봤는데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자격으로 거론해 주셨으니까 더 빨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합리적인 것은 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의 관계하고 지금 의회 운영상의 관계하고는 조금 맥락이 틀리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간사가 2명, 대표가 2명 이래서 이게 명분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조례상에 명쾌하게는 없죠. 이게 정당규칙에 보면 공동대표자로 있는…….
○ 한기태 위원 조례에 간사도 공동간사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그게 명쾌히 나와있는 게 없죠.
○ 한기태 위원 그러면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일단 교섭단체가 변경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한기태 위원 그러면 의회에 등록도 안된 게 뭐예요? 도대체가 난 또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면 유령단체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민회의하고 의정동우회만…….
○ 한기태 위원 단체로 돼 있고.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그 다음에 변경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 한기태 위원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법적인 실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후에 중앙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의회의 경비라든지 예산은 지출되고 있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 사무실이 2개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명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의정동우회하고 국민회의밖에 등록된 단체가 없는데 예산지출이나 이런 게 교섭단체별로 지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그 다음에 한 번도 지출나간 게 없습니다.
○ 한기태 위원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없다구요? 거기 직원들 점심도 먹는 게 없고…….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그것은 교섭단체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 한기태 위원 교섭단체 사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이게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라도 받으면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종전의 그것으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의원들이 있는데 집행을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국민회의하고 의정동우회만 집행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당에서 통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소소한 도의회에서 매끄럽게 하지 않고 도민에게 폐를 끼치냐는 얘기에요, 또 공무원들한테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이것은 정말로 크게 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 장철균 위원 한 위원님, 조금 시간이 가면 잘 매듭이 지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 한기태 위원 아니, 당장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하며,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에요.
○ 장철균 위원 지출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한기태 위원 지출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당장 월요일부터 사람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하게 되는데.
○ 장철균 위원 조금 지켜본 후에…….
○ 한기태 위원 나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을 편안하게 또 해 줘야 돼요. 우리가 공무원들을 필요에 의해서 시킬 것은 시키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의장 이하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철균 위원 내가 대답할 입장은 아니지만…….
○ 한기태 위원 아니, 장 대표님한테 물은 것은 아니에요.
○ 장철균 위원 조금 시간이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기태 위원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것이 있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공무원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문을 두 개나 열어놓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할 테니까.
○ 위원장 문기수 신한국당에서 신청이 안 들어갔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도지부에서 넘어온 것 그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수 그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관수 네,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수 하여간 한기태 위원님의 날카로운 질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박문숙 위원님이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신 2개 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없이 의장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지대한 지장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3회에 걸쳐서 같이 논의도 했고 또 사석에서도 두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은 인사가 있는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인사가 있었다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의장님과 충분한 상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충분한 상의가 있었지만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의 발전에 너무나 저해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결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충분한 상의가 있은 후 인사에 임하겠다는 의장님의 말씀과 본인도 그렇게 해 줄 것을 재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질의하신 의장과 대표위원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사실은 의장이 안건에 대해서 대표위원에게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무회담에서 의장님이 결정해서 올렸건, 결정하지 않아서 올렸건 저희들은 총무회담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혹시나 의장님이 먼저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의장님 결정사항과 대표위원의 결정사항과 상반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장님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의안을 협의 요청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의, 즉 총무회담에서는 앞으로는 박문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많이 시정되고 있으며 또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또 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의장님하고 대표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상충됐을 때를 묻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다른데 의견이야 상충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의장이 결정할 사안과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가도 그 안건을 빼가지고 대표회의에 가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오신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뭐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장은 뭐를 해야 되고, 대표회의에서는 무엇을 다뤄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해외에 의원들이 연수교육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 세 군데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선 모든 최종결정권자는 의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회의나 안건을 어떻게 조속하게, 빠르게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운영되는 게 총무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당 소속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안건을 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표회의에서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일단은 의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규칙에 보면 운영위원이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고 단, 인사명령이라든가 또 특별하게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3당대표들이 협의해야 될 안건이라고 의장님이 판단하신 안건에 대해서만 의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문숙 위원 제가 평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표회의에서 회의로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리고 결정되는 부분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면 의원들이 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무슨 안건이 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 안건이 결정돼 가지고 의원들하고 의견이 다른 걸로 결정이 됐을 때 의원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표회의를 하실 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대표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수 네. 하여간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모든 전체 의원들에게 만족될 수 있는 안건이 됐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문숙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총무회담을 보다 진중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철균 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 월편에서 듣기에는 무척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당내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정동우회 같은 데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총무회담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듣기에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어색하게 들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동우회만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기수 이제 지금의 2개 안건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위원장이 사석에서나 다른 자리에서 해야 될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숙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안건을 제시해 주셔서 본 회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셨고 또한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우리 도의 발전과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한 것이니 보다 신중하게, 보다 폭넓게, 보다 넉넉하게 처리하시면서 보다 좋은 운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긴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문기수박기춘하미용백대식김영빈장철균김원봉한기태장기만박문숙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용우지방행정주사 이정도지방행정주사보 이성우
지방기능7등급 김경애지방기능8등급 윤숙민지방기능9등급 송정은
지방기능9등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관수총무담당관 백우현의사담당관 최송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