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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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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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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 업무중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와 종축장, 내수면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축령산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와 관련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제 감사관계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 중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을 제시를 했더니 답변 중에 일선 시 군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를 할 의의가 없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한계를 짚고 넘어가는 게 되어야지 어제에 이어서 책임한계가 지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오늘 감사도 괜히 종일 얘기를 해봤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나는 모르겠다,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도 오늘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수감태도라면 일찌감치 안 하는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 책임문제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노시범 네, 권영일 위원님께서 감사답변 도중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회피하는 답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또 옳은 것은 옳은 방법으로 인정을 하는 감사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지적하신 거지요?

권영일 위원 네.

○ 위원장 노시범 농정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농정국장 정종흔 우선 위원님께서 어제 답변드린데 대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조직을 통해서 올라온 근거자료는 믿어야만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으니까 재조사해서 결과를 받으시고 그때 채근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권영일 위원 그거는 나중의 얘기고 우선 당사자의 얘기는 자기는 하등의 잘못이 없지 않냐 하는 답변이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국장님한테 오늘 답변요구를 했을 때 국장님이 어제처럼 나도 누구한테 조사를 시켰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답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그런 게 있을 런지 없을 런지 아직 모르는 거고 또 그 부분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어제 사안이 돼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직접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시 군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시 군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 답변이 위원님께서 볼 때는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고 잘못됐다는 말씀이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는 답변을 못드리지만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권영일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것이 쟁점화되니까 추후에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하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이었었고 당사자는 그런 얘기가 추호도 없었지 않나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감사장에서의 수감자로서 확실한 자세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 농정국장 정종흔 위원님께서 당사자라고 하는 게 저희 담당과장을 두고 지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린거니까 담당과장도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권영일 위원 아니, 양해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 담당과장도 감사를 한두 번 받은 사람이 아니고 또 나도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7년 동안 감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는 처음 봤어요. 잘못된 것이면 솔직한 얘기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추후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조사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답변이 된 게 아닙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답변했다기 보다는 받아들인 권 위원님께서 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어찌 감히 위원님 앞에서 그거는 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권영일 위원 그 얘기만 뺐지 실제로 표현이나 말이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얘기 아닙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신 사과 드릴게요.

권영일 위원 오늘이라도 과거에 어제 같은 감사분위기는 7년 동안 도의원하면서 수감자로서의 표현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런 것은 처음 봤어요. 그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그런 일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난 그런 걸 충분히 어제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덮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알아듣겠습니다.

이규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야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어제 담당과장님께서는 일선 시 군에서 아니다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 보면 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도를 100% 믿지를 못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감사의 본질상 답변이 뭔가 희석돼서 얼버무린 인상을 줬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TV에서 방영이 됐고 실지로 그 현장에 갖다버린 기사하고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한 것도 봤고해서 이것은 분명히 인정이 됐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일선 시 군에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권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반박성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돼서, 권 위원이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시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 권 위원님이 무책임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신문보도도 아닌 실제 TV에 방영된 사항을 본 겁니다. 차를 몇 대 움직여서 파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아니라고만 하시니까, 또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 시 군의 보고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면 질의한 분의 감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기다 아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자, 가면 확인이 됩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해명을 해 주신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면 만일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근거없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했는데, 아니다라고만 하시니까 감사진행에 난관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 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의 조금 전의 말씀은 절대 그런 일 없다는 전제하에 사과를 하셔야지 사과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확인 나가서 하시려면 그때 사과하셔야지. 지금 국장님은 우선 권 위원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과성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과받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도 뭔가 확실한 답변과 체계있는 질의가 조화를 이루는 감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담당과장이 안 나오셨습니다만 확인이 됐을 겁니다, 아마. 전화하면 되는데. 만인이 본 TV방송을 아니라고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못보셨겠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확인 좀 하셔가지고.......

○ 농정국장 정종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권 위원님께서 우리가 시 군에서 받아온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신 것이고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그것을 지칭을 해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더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시 군에서 조사해 온 자료니까 믿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거기에다가 폐기물 묻으면 침출수가 나온다는, 워낙 상식적으로도 심정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올라온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정도로라도 봐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제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이규세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위원님께 저희 인상이 잘못 비쳐졌다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답변과정에서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세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가령 TV에 현장을 취재한 내용이 방영이 됐을 적에 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내가 일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몇 달전일 겁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그것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하고 안 하고.......

이규세 위원 그러면 농지훼손이 분명히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도 추후에 해당 시 군에 조회한 일도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형사처벌관계로 끝내는 겁니까? 유기적으로 농지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쪽에서 다 입건해서 조치했으니까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전혀 모르지요. 제가 만일에 담당과장이라면 그런 농지훼손관계가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책임한계를 느끼고 확인이라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전혀 아니다하고 하신 거는 언론에, TV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도 안 했다는 얘깁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세 위원 원활한 의사 진행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해는 마시고 복합적인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권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돌아가니까 권 위원님은 질의자로서 상당히 허탈감을 느낍니다. 답변이 그런 식으로 온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인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주제넘게 보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시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어제 실시한 농지오염과 관련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사과와 시 군에서 보고 받은 서류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권혁동 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여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간에 신뢰와 믿음으로써 모두 농정을 걱정하고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실도 불성실하고 또 답변태도도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성실한 걸로 보아왔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성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할 의욕도 없고 또 감사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농업을 계승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또 제1차 산업의 농업경영을 위해서 한 발짝 앞서 가자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곳으로 도약하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태도는 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또 어떠한 면에서는 위원들을 상당히 배제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라면 저희들은 감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현장중심으로 하는 걸로 일관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라도 농정국장 이하 전직원이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위원들의 질의와 또는 감사에 대한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저희가 보기에는 불성실한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태도는 보이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리고 성실하게 있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위원들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농업에 조예가 깊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근거없이 덮어놓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아울러 위원들에 대한 이의사항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우열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어제 권영일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을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농지불법전용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자신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 군으로부터 그것을 전부 받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시 군으로부터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있다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이런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육안으로 식별이 확연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 군에서 조사한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육안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아주 본격적인 조사라든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민명기 위원님.

민명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의 본질이 어디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래도 농업정책을 다루는 과장님이란 중책에 계신 분이 과연 불법 폐기물로 농지를 전용하는 걸 매립을 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우려가 되며, 매스컴에 나타나서 많이 알고 있으며, 위원장이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을 하면서 과장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는가도 알아볼겸 질의한 걸로 알았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시 군에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들렸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농업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나 특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건 뭔가 평소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진의를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제되지 않았나해서 얘기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언하면 전문가가 없고 눈으로 봐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삼척동자가 가봐도 피해가 난다는 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지, 평야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 농지전용 흙을 받아가지고 건축폐기물 즉 시멘트 덩어리를 갖다가 깨트려 가지고 나온 효용이 없는 골재로도 못쓰고 흙으로도 못쓰는 폐기물을 갖다가 많이는 몇 m까지 옆의 농경지에 해 놓는데 그리고 그 겉에 흙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 폐기물처리 수준으로 시멘트폐기물을 쌓아 놨을 경우 비가 오고 그러면 침전물이 흘러서 옆의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서 굉장한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직자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더욱 완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종축장, 내수면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축령산관리사무소에 관련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축산과에서는 이번에 법률개정으로 인한 행정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는 표고목 구입에 대한 단기소득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표고목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다른 타도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소득작물이다 해가지고 많이 집중되는데 경기도는 표고 목을 어떻게 구입하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어업손실보상금 산출용역 이런 항목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어업손실보상금 산출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 먼저 축산분뇨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톱밥축사시설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재 축산의 전망이나 수익성 때문에 톱밥을 활용 안 하는 것으로 여론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가평임업협동조합에 가셨을 때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간벌재 나오는 것을 톱밥으로 제조하도록 도에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톱밥의 단가가 수입 톱밥 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구나 축산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톱밥 생산한 것이 소모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산에서 나오는 간벌재를 처리도 해야 되겠고 특히 요즘같은 때 수입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 톱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수입 톱밥과 국산생산 톱밥의 가격 차이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도비로 지원해서 결국은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건의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유통구조개선에서 보면 대규모 축산종합처리장을 경기도내 몇 군데 설치하겠다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에 꽤 많이 추진되고 있는 안성의 축산물처리공장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축산물처리장시설을 한두 군데라도 완공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 군에 있던 간이도축장은 환경오염이나 기준미달로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거리에 가서 도축을 포천에 가서도 하고 양주 가서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안 받아주면 다른 데로 가서 도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되겠고 선진국 대규모 목축업을 하는데서 보고온 대형 축산물가공공장도 바람직하겠지만 그 지역단위로 이제 환경오염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곳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그런 방법으로 처리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건에 맞게 중소형 도축장을 다시 지역별로 건축건립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대가축, 소나 돼지는 몇 마리 싣고 안성이나 양주로 도축을 하러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를 한 마리 잡는다거나 닭을 대 여섯마리 잡을 때는 그걸 가지고 안성을 가고 포천을 가고 양주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은 집에서 어물어물 하라는 건지 이런 모순이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대형 도축장도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대규모 도축을 하거나 수출전략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도축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역수의사에게 수당을 줘가지고 마을에 다니면서 시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혹은 축산업의 전망이 없어서 그런지 지역에서는 전혀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행정 공문지시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가서 예방접종을 해라 그러면 담당수의사들이 쭉 돌아다니다가 빈집이 나오면 그냥 나오고 어떻게 길가에 매어있는 소라도 있으면 한 번 꾹 찔러놓고 오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오래전부터 구태의연한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효율적으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거기에 대한 잘못이 인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내수면 어업에서 패류채취허가가 82건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메스컴에 보면 패류를 환경오염을 시킨다 해서 채취를 못하게 했다가 근래에 들어 또 패류채취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패류채취허가가 즉 준용하천이나 강에 달팽이류 이런 거 잡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간 허가는 언제까지 기간이며 앞으로 재허가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개진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50억원, 도비 465억원을 들여서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한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경기도에서 들여가지고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물론 여러 가지 해양부국을 위해서 교육현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서술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익성이 따르는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다들 아시는 사례겠지만 홍콩인가 어디를 가니까 해상박물관인가 그게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사회가 농업하고 관련 됐다고해서 마사회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해상박물관을 잘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간에게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거대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맡아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으며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유림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도유림에서 나오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도정질문이나 제 지역에 도유림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국공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침에 공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만히 놓고 거기에 대한 부존자원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교환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더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며 일관되게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현재 50년 전부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물고 있던 일부 주택지를 불하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정까지 끝났다고 하는데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해를 넘기지 말고 3년 걸렸으니까 제발 불하가 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해주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안을 유지하겠으니 감정가격을 본인들에게 통보가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필지별 감정가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 7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도유림사업소 직원들에게 일만 빨리 해 달라고 그러고해서 그 당시에 사업소 직제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건의사항으로 도출됐던 것으로 자료에서 봤습니다. 물론 먼저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직제문제를 건의해서 추진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유림사업소 같은 경우에 분소가 각 면마다 산속에 하나씩 있는데 6급공무원이 보통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경륜있는 20, 30년된 공무원들이 한 명이 산속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성실히 도유림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적이나 두고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써 하라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하다못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한 명 둔다든가, 아니면 전화받을 직원이라도 하나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해야지 혼자 있으니 산에 나가면 사무실이 비고 사무실에서 전화받으려고 하면 산에 못가보고 이런 것을 수년째 방치하면서 그냥 행정을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본청에 앉아 계신분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진보적이지 못한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가급적이면 축령산휴양림관리소 역시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과를 증설해서 산림직 공무원들의 승진의 기회도 부여하고 도유림에 가면 근무여건이 좋다해서 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덜 됐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행에 옮겨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가평군에 시 군유지 5필지를 테니스장으로 대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령산리조트를 개발한다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당시 거창한 계획을 세위서 아주 화려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과연 축령산리조트개발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때가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씩 공문 하나, 서류 하나 처리하고 업무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당초계획대로 비전을 가지고 개발할 의욕이 아직도 있는 것인지 축령산리조트개발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경쟁력제고사업 중 내용을 보면 전업 양축농가의 육성, 축산단지조성, 조사료기반확충등 경쟁력제고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융자금 실행시 담보물이 부족하니까 담보물 부족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5억원,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신용보증보험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역에 있는 축협 등에서는 이 제도를 기피하고 부동산 담보물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담보물이 충분히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 담보를 넣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애로점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용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실행을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융자를 받다보면 부동산 담보물을 선호함으로써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법인인 경우 그중에서도 단지인 경우 양돈단지인 경우를 보면 상당히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고 경영악화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신양양돈단지가 부도가 났을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가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본 소감은 중앙정부에서 또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융자를 해줘서 어떻게 하든지 단지를 조성해서 돼지고기를 수출쪽으로 이끌려는 그러한 의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단 지원을 해준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중에 일선 관계공무원과 얘기해 보니까 거기 법인은 대표가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느냐, 기업에서 융자를 해가면 그 기업에서 알아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지 여기써라 저기써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규모인 경우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리 장기융자로 정부에서 일정규모이상 5억원이면 5억원, 법인인 경우에 15억원이면 15억원 그 이상 융자해 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에서 경영에 일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가 났다는 것이 그 당시 진단이었는데 최소한도 분기별로라도 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법인에서 자금을 생각지 않고 무모하게 경영하려는 것을 미리 관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부도도 안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그 당시 받았습니다. 법인이나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역 관계공무원과 유대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같이 상의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진로를,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단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4년부터 획기적인 한우와 돼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건립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전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양축가들의 만성적인 판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보장은 물론 부분육, 냉장육, 브랜드육의 유통체계를 갖춤으로써 한우와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99년까지 12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에 4개소가 완공 단계에 있거나 지금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경우를 보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94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3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당초에는 180억원 예정했던 것이 162억원이 증가돼서 342억원짜리 처리 장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농림부에서 표준사업비라고해서 내려보낸 게 있어요. 그것이 그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논이나 자재대 이런 것이 상승해서 배전전공 노임인 경우에는 약 247% 상승을 했고 평균적으로도 해마다 61.2% 정도가 상승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라는 대로 주어진 지침대로 표준사업비대로는 절대 완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성도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폐수처리장 부분에서 상당한 자금이 들어서 15억원 정도를 더 추가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342억원 들여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축발기금이 122억원, 산업은행 차입이 20억원 이래서 142억원의 빚을 안고 지금 그것을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142억원의 빚을 져가지고 처리장을 완공해서 앞으로 경영수지가 맞아떨어질런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99년도에 5억 7,000만원, 2002년부터 12억 6,000만원, 4억 6,000만원해서 2002년부터는 16억 8,000만원이 원리금상환으로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 예상되는 수입을 보니까 안성 종합처리장의 경우에 연간으로 따져서 소를 3만 3,000두 도축예정이고, 돼지를 67만 5,000두 이로 인한 도축세 및 사용료를 31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1억원 잡고 있는 것 중에서 16억 8,000만원이 원리금상환으로 나갈 예정인데 이렇게 봤을 때 완공이 돼서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문기사나 각종 보도에서 보니까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안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업축소, 중단 내지는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97년 11월 13일 얼마 안 됐습니다. 포천의 경기양돈조합이 자금부족 및 경영부실화 우려로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요. 비단 포천경기양돈조합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과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능력이 미달되는 대상자를 애당초에 선정하지 않았는지, 선정과정에서 적정한 능력있는 사람이 선정이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처리장과 중복이 돼가지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냐, 또 위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또 앞으로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에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포기 내지는 축소 또는 사업 지지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우사육기반 붕괴조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수소의 투매, 방매 그리고 암소의 무분별한 도축으로 인해서 한우사육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어 현실에 기초를 둔 수소 수매와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는 소값 안정을 위해서 한우 수소를 수매 실시한데 이어서 내년 7월부터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소값을 10만원이 현재보다 내린 약 23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수소 투매 및 방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것은 자칫 수소사육의 포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송아지값의 바닥세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번식농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최근의 실정입니다. 문제는 번식포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암소 또한 무분별하게 도축되고 있어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4만 8,000두가 도축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18만 1,000두에 비해서 91.9%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도축이 계속 이어지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에는 한우 사육기반 붕괴조짐에까지 다다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2001년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에서 한우사육 두수를 250만두 내지 260만두로 시장 점유율 30%를 유지할 수 있는 희소성 있는 고급육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소 투 방매, 암소의 무분별한 도축 등 현추세가 지속된다면 목표한 적정 한우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생산비를 줄여야겠는데 그 방편의 하나로 농가에서 자급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사료비를 줄이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자부담률 최소화 방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 중의 사유지가 약 71%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유림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사업 총사업비 중에서 국고 및 지방비가 73% 그리고 자부담이 평균 27%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익적인 기능을 우선으로 산주의 임의처분 또는 이용을 사유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림의 경우 수확을 보려면 약 50년 정도 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산주가 장기간을 요하는 이 사업에 투자를 회피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조림, 육림 등과 같은 것을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또 장기간하다 보니까 방치하는 것이 요즘 실정입니다. 이래서 현재 산림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27%인 것을 적어도 10% 수준으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산림사업은 어떤 공익적인 기능 즉 자연환경보호라든지 국민보건 휴양측면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주가 회피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서 자부담률을 10% 이내로 줄여가지고 산림경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다음은 보전임지의 분할제한 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법제20조제2항, 산림법시행규칙제19조제4항규정에 3㏊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다수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못하게 되니까 소유임야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요. 이래서 보전임지중에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보전임지지정공시 즉 '97년 2월 14일자로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는데요. 고시일 이전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3㏊ 미만일지라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임야소유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법제18조보전임지의전용제1항및제2항과 동법제90조규정에 의하면 산림내에서 행하는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산림청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과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서 농가시설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행위시 사전허가를 받고자 근접거리, 옆에 있는 읍 면을 두고 장거리의 군청까지 가서 허가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 신청허가서 작성시에 과다한 설계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래서 산림법제5조 및 시행규칙제4조제1항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사항을 확대해 가지고 읍 면장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지의 경우에는 읍 면장의 신고로 처리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이 보전임지전용에 대해서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장, 민명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명기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동우회 간사 민명기 위원입니다. 노시범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 위원 시화호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서의 내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화호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현황 해 가지고 '아직까지 어패류의 집단폐사등 피해상황이 발생된 사실은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화호의 방류로 인해서 주민과 환경단체 특히 인근 어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시화호를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축소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계획변경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발생 사실이 없다라고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민들이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괜히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시위를 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문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관리를 금년에도 상당히 개 보수에 역점을 두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내용파악을 하다 보니까 개 보수 비용이 설계에 의한 비용이 아니고 ㎞당 한정금액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일선에서는 이런 한정금액으로 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겁니다. 어려움이 따르는 얘기는 본 위원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역시 그 금액 가지고는 완전한 개 보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리면 1㎞에 300만원의 예산책정을 해 주는데 1㎞에 300만원 가지고는 산지에 나가서 구조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은 완전한 복구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해에 비가 많이 와서 씻겨내려 가거나 하면 그 피해는 또 나게 됩니다. 완전복구가 안 되니까 예산을 설계에 의한 금액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것이 일선 시 군의 현지 공무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축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기이 다 알고 계시고 누누이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대동물에게는 시설자금지원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가축에 대한 시설 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그대로 놔주고 있다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중소가축에서 외자를 사용한 농가에서는 외화가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거치기간에 이자만 내는 것도 원금을 포함해서 내는 만큼의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가뜩이나 불황인 축산업이 아주 어려운 데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상환연기를 대동물하고 같이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 양축가의 바람인데 이것은 도단위가 아니고 정책적인건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을 둬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의 내지 촉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균 위원 내수면시험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을 들어가는데 큰 교량이 있지요. 지난 8월에 도로과장님 또 대학교수 등이 교량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실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그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재가설을 하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그것이 내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부실한데도 소홀히 했다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사업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시험장님께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재촉구가 돼서 부실교량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장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께서는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정종흔 저희 입장에서 2시 30정도까지만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명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민명기 위원장대리, 노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시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듣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 구리에 박효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듣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 중에 도내 도축장 수의사 부족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모두 17개의 도축장 및 간이도축장이 있어서 1일 평균 540두의 소와 7,937두의 돼지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되는 가축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하여 도축을 전후해서 생체검사, 해체검사, 도체입고, 합격축검인, 반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검사절차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원 즉 수의사가 절대 부족한 관계로 소홀히 행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정육 유통 등 국민보건위생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소 540두와 돼지 7,937두를 1개 도축장의 평균치로 환산하면 17개 도축장중 1개 도축장에서 소는 하루에 32두, 돼지는 467두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치예요. 물론 이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간평균치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평균치를 수의사 1인이 당담할 수 있는 하루 업무의 적정량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간주를 했을 때 제가 17개 도축장의 현황을 수치를 내보니까 수원, 안양, 이천, 김포 등 4개소는 평균치보다 많은 곳으로 252%나 과중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도축장에서 돼지를 하루에 467두를 도축을 하는데 이천의 신영축산은 1,177두를 도축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 하게 된다면 이천에 있는 신영축산 도축장에서는 거의 형식적인 검사밖에 되지 않느냐, 한 곳에서 467두를 도축하는 것이 평균인데 평균의 무려 2.5배를 초과하는 그러한 양을 도축하고 있었습니다.

또 '96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역시 18개 도축장에서 모두 29명의 수의사가 일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 1일 평균 소 22두와 돼지 475두를 도축해서 업무량을 비교해 보니까 '9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매년 수의사의 업무량이 엇비슷한 수준에서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느냐 또 도축검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단순 서류처리나 장부정리 등 일용직이 해도 되는 것까지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외로도 부과되는 업무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축산물 검사하는 과정상에서 대단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 수의사들이 고유업무에 충실토록 무엇보다도 적당한 인력충원으로 근무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대책을 촉구해도 매번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서만 인지가 되지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축산물검사나 도축관련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가면 갈수록 높아가고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엄청나게 대서특필하는 현실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 전반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는 거에 걸맞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최소한 국민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이런 부서에 관련해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모든 것을 확충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업무량이 절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수원, 안양, 이천, 김포 등 4개소는 즉시 1명씩이라도 더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정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어촌계 복지회관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설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684만원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어민회관, 횟집센터, 공중변소, 급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등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어촌계장 개인의 신상문제와 부지 선정의 문제점 등 사업초기단계부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쌍자 생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다른 한쪽의 의견은 1세대 쌍자생산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2세대부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종축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축산은 전국 대비 약 3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육두수, 광우병 파동, 병원성 대장균 O-157 등의 잇따른 악재와 경기침체로 상당히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기관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경기도 축산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송아지 번식 농가들은 상당히 위축되고 송아지값 하락으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 한우고기 생산판매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지난 번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부루셀라하고 우결핵하고 512두가 금년에 살처분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로 이천 동부지소에 속해 있는 걸 보면 부루셀라로 폐사된 마리수가 69두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지소에서 소각한 것은 6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땅속에 매립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야말로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가까운 이천지역에서 죽은 것만이라도 다 소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8% 정도밖에 안 되게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매립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각장 부족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천에서 발생한 것만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어딘가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금년에 소각장을 2기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나는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아직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만 이런 게 아니라 돼지 오제스키병이나 돼지에 발견이 됐을 때 대처능력이 전혀없이 농장에서 땅속에 묻는 방법 밖에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후일에 분명히 좀더 시간이 지나면 많은 문제가 돌출되고 괴로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소각장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까지 몇 십년 동안 해온 일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내 양축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전염병이 확산돼서 전염병에 걸린 것을 유통시키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이 유통된 것을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살처분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미리 팔아서 또 다른 농장에 더 많은 병균을 옮기고 자기는 폐업하는 이런 실정까지 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축을 유통시키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가축을 유통시킬 때는 생축실명제로해서 수의사가 확인해서 판매가 되면 그러한 문제점도 줄어들고 또한 유통시키려는 마음도 갖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도축하기 전에 항생물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제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소를 출하하거나 돼지를 출하할 당시에 전염병 유무를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면 어떤가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비춰졌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최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됐다고 하시면서 이에 따라 축산물 가공식품이 일원화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도의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축산인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지난 번 제185회 국회 본회의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전면개정되어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의 방침시달은 아직 없었으나 우리 도에서는 검사장비, 인력보강, 예산확보 등 동 업무인수를 위한 향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 작업에 적극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취지가 생산자나 소비자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산하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인력을 집중 교육하고 새로운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 등 기 수립된 가축위생시험소 기능활성화중 장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소 뿐만 아니라 도와 시 군 등 행정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병행함과 아울러서 동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 등에 대한 사안은 검사대상, 검사회수 등에 대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즉시 예산확보에 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장비 보강이나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표고버섯재배가 소득사업으로써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표고자목구입 등 재배실태와 그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표고버섯은 무공해 천연건강식품입니다. 또 그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일본 등 외국에 수출되고 있는 등 그 전망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쉽게 얘기해서 임산물 단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표고버섯 재배현황을 말씀드린다면 '92년부터 '97년까지 7만 2,000㎥에 표고자목을 집중하여 생표고 513t, 건표고 41t을 생산해서 약 2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고 생산용 자목은 주로 상수리나무나 떡갈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목을 이용하고 있으며 표고버섯 생산증가에 따라 자목소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자목생산량을 전국적으로 보면 '90년도에 7만 8,000㎥에서 '97년에는 21만 4,000㎥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경에는 27만 4,000㎥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고자목 확보에 있어 현재는 국내 생산분만으로는 부족하여 연간 7,000㎥정도를 중국 등지에서 수입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생산재로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신고에 의한 임목벌채를 5㎥에서 50㎥까지 확대하였고 또 국유림내에서의 참나무류 벌채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표고 재배자 또는 생산자협동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스프링쿨러, 냉 난방시설, 침수조 등의 시설지원에 국고 30%, 지방비 30% 등 총사업비의 60%까지 개인은 3,000만원, 생산자협동조직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97년도에 4개시 군 39농가를 대상으로 모두 6억 1,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4개소의 시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임산물저온저장시설비 3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로 집약적인 재배를 통한 소득향상 방안으로 톱밥을 이용한 균상재배도 점차 확대 보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진, 외국수출증가 등으로 미루어볼 때 무공해 천연식품인 표고버섯 재배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며 농가 수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어업손실보상액 산출용역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인 해선망이나 낭장망에 대하여 어업손실보상액을 지급하고 감축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감축계획은 해선망과 낭장망 어선 5척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 900만원, 도비 1억 200만원 등 모두 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감축대상 어선에 대한 어업손실보상액을 전문평가 기관에 용역하여 산출을 완료하고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별로 보상액을 결정 지급 중에 있으며 어선과 어구 등은 우리 도가 인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폐선처리함으로써 사업을 종결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손실보상액 산출은 수산업법시행령제62조 규정에 의거 어업생산손실액과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액으로 구분되며 어업생산 손실액 평가는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용역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 시설물 잔존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금액을 어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하여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확정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출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 5척에 어업생산 손실액은 3억 7,757만원이고 시설물 잔존가액은 8,332만원 그리하여 총 4억 6,089만원으로 산출되어 1척당 평균보상액으로 9,217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 위원 님께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중 톱밥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분처리시설 중 정화방류시설은 분뇨의 완전한 처리가 어렵고 또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도에서는 톱밥축사, 퇴비사 등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집중지원하고 또 홍보한 결과 많은 농가들이 비료화 시설로 개선하여 우리 도의 자원화시설 설치 농가는 모두 63%에 이르고 있어 톱밥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톱밥공급량이 부족하고 또한 국내산 톱밥과 수입원목 톱밥과의 단가차이로 국내산 톱밥수급이 불균형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내산 톱밥에 대한 원활한 수급대책으로 폐목, 간벌목을 직접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는 소형톱밥제조기를 그리고 임협과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대형톱밥제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시설의 확대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설치된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원목 톱밥과의 가격차이 보존방안강구, 국내산 톱밥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내산 톱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입 톱밥과 국내 톱밥과의 가격차액에 대한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톱밥생산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예산관련 법령상 생산비지원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톱밥생산용 간벌재를 차도까지 하산하여 전량 수집될 수 있도록 간벌사업단비를 산림청에 인상 건의한 바도 있으며 또 간벌재가 전량 수집되어 톱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 사업과 겸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육류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따라 '94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안성축산진흥공사와 경기양돈조합의 2개소 그리고 '95년에는 북원농산, '97년에는 진승산업 등 모두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업체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는 현재 건축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또 기계설치공사 중에 있어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이면 준공예정이나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양돈조합은 '94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본잠식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나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하는 등 '98년 10월 최종적으로 총 165억원 규모로의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착공단계에 와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업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조합의 자본잠식이 200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대단위 신규사업인 종합처리장건설 운영으로 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로서 조합원간의 갈등 또 임원개편에 따른 책임회피, 의사결정지연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유통업계의 진출은 사업성이 없다고 조합원 다수의 반대에 따라 '97년 11월 13일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북원농산은 '95년 선정된 이후 남양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면적, 가격, 입지여건 등 적정부지 구입이 지연되어 '96년 12월에 와서야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그후 각종 인허가 및 설계를 마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신청중에 있어 이달말경이면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에 착수하여 '9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천의 진승산업은 '97년 3월 선정된 이후 각종 인 허가 및 설계를 마치고 공사착공단계에 있으며 '98년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처리장건설은 개소당 대규모의 경우 121억원, 중규모의 경우는 63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는 대단위사업으로써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선정은 농림부 주관하에 장기적인 수급전망과 전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업체의 재원구조, 인적구성, 지역별배치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이 완공된 후경영정상화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축장 건설비용은 모두 208억 8,500만원으로 안성군에서 64억 3,600만원, 민간업체에서 27억 5,800만원, 융자금이 81억 9,100만원이 투자되고도 약 35억원이 부족하여 도비 15억원을 지원 요청하고 20억원은 산업은행기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종합처리장에는 바른터, 선진, 대한인티 등 국내 유수의 육가공업체가 참여하여 자금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정상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처리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98년부터 개열화사업 및 판매망 확충사업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별 소규모도축장 존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94년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 축산물 자급장의 시설기준을 대폭강화함으로써 도내 도축장은 개정된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도축장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가 수입개방 되었고 2001년에는 소고기까지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어 육류 소비증가에 비해 도축물량은 증가 되지 않아 도축장 경영에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통 및 식육운반 수단의 발달로 육류유통이 대형화 광역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도축장이 폐쇄되는 지역에는 식육운반차량의 지원 등 지역 육류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는 일반도축장 15개소와 간이도축장 3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간이도축장 3개소가 폐쇄되고 일반도축장 15개소는 현행대로 지역식육판매업소에서 의뢰하는 소 돼지를 도축하여 지역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 위원님께서 가축예방주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양축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의 탄저, 기종저외 3종, 돼지의 콜레라외 3종, 개의 광견병 등 모두 9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도에서 시기를 일괄적으로 정하여 시 군에 시달하고 또 방역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가축예방법제5조 및 수의사법제30조 규정에 의거 일제방역 또는 수의사 동원령을 발하여 공 개업수의사를 총동원하여 일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축예방주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홍보 강화와 시술당일 반드시 축산담당 공무원을 동행하여 지도와 상담을 통한 농가의욕을 고취시키고 부득이 접종이 누락된 가축에 대하여는 추가접종이나 자율접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 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구성 운영하여 가축방역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 위원님께서는 관내 내수면어업 패류채취허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8월 KBS 1TV에서 북한강에서 조업하는 다슬기 채취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납추사용과 야간 불법조업으로 환경오염과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어구에 사용되는 추는 스태인레스추 사용으로 환경오염 우려는 없었으며 또한 채취한 다슬기 중 작은 것은 재살포 자원조정을 하여 1어가당 1일 60㎏정도 채취하여 2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패류채취의 허가를 받아 채취하는 어업인에게는 어업행위를 현재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무허가 불법 어업자에게는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패류채취 어업허가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제8조제1항과 동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 의거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가 3년간 허가하고 있으며 기간만료자에 대해서도 계속 재허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양수산과학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고인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젊은 이에게는 진취적인 기상을 북돋아주면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문화창달을 위해 국비 50억원, 도비 464억원 등 모두 514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시설 예정지인 안산시 선감도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임해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개발이 완료된 후 연간 약 200만명의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오락이나 휴식 등 전시문화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의 수집 전시 그리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해양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자라나는 2세들에게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문화창달 등 공익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하에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 등에서도 해양수산과학관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미의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자치단체 등에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해양자원과 생물을 대상으로 이러한 과학관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향후 해양수산과학관건립 후 주변 각종위락 및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난 10월 중에 일본 나고야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고야에 있는 수족관이 일본 3대 수족관의 하나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이 수족관을 방문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저도 그 수족관에 대해서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민 위원님께서 도유림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폐지된 주택부지 등 도유재산 25건 1만 4,000㎡에 대한 매각에 있어서는 '97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치고 '97년 10월까지 매각을 위한 점유자별 지적정리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감정평가기관에 토지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중순 이전까지 점유자별로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관계규정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반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신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유림사업소와 축령산휴양림사무소의 통 폐합문제, 조직강화문제 그리고 분소별로 공익요원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와 통 폐합해서 조직보강을 위한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마치고 도유림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2개과 5개계 정원 40명의 직제개편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조직개편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관련하여 직제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자세한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후로 확인되는 대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유림사업소 분소 인원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7개 분소중 1개소에만 1명을 보강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6개 분소에는 지적하신 대로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유림사업소에서는 공익요원이라도 배치하고자 필요인원17명을 지난달 민방위부서에 배정요청을 한 바 있으나 가평군 소재 인접지역에 공익요원의 자원부족으로 현재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 위원님께서는 군유재산 중에 가평군의 경우를 보면 테니스장으로 대부했다고 하는데 뭔지하고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금년도 군유림을 5필지 6건인데 모두 7만 5,289㎡를 대부하였습니다.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상이 5건 4필지에 7만 1,598㎡이고 무상이 1필지에 3,691㎡입니다. 질의하신 테니스장으로 대부된 내용은 1필지 3,691㎡로 가평군수가 군내의 북면장에게 무상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허가 한 것이며 나머지 4필지 5건 7만 5,289㎡는 일반인이 다른 공공기관에 유상대부한 재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민 위원님께서는 축령산 리조트 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축령산 리조트 개발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그 내용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융자금 실현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축산인의 담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사업 신용보증기금을 '94년부터 10년간 모두 7천억원을 출연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 한도액도 개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또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개인은 10억원, 단체는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축협에서는 신용조사와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본 제도를 기피하고 부동산 담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와 아울러서 축산 농가에서도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분야의 농림수산사업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활용한 대출실적을 보면 '96년의 경우에는 412건에 186억원, '97년에는 11월 현재 381건의 1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료를 3년 미만의 경우에는 5%에서 3%로, 3년 이상은 3%에서 2%로 인하조치하였고 신용심사평점도 조합이용실적보다는 사업경력이나 소득규모 등의 배점을 높임으로써 농가가 보다 많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대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융자기간의 손해를 보증하는 대손보전 개정을 운영함으로써 대출 기피문제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도 양축농가에게 충분한 홍보, 지역 축협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많은 농가가 이런 어려운 담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축산단지의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함으로 인한 부실경영 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시 군에서 지도 감독원을 지정하여 사업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과정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적으로 도나 시 군이 일반적인 지도 외의 단지경영에 참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에서 축협이나 축산기술연구소,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사업팀 운영과 연 2회 이상의 도 및 시 군 관계공무원이 단지운영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단지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단지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군 신양양돈단지의 경우에도 단지 종사인력의 과다, 한약재 돼지 생산 등 방만한 경영과 과잉투자 등을 개선하도록 수차 지적한 바 있었으나 이에 이행을 소홀히 하였고 대규모 양돈장 경영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욕의 과잉과 운영자금 부족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단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은 물론 문제점 개선 등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모든 축산단지가 빠른 시일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한우 사육기반 붕괴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생산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한우의 산지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육 두수 증가와 소비둔화 등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양축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월부터 소수매 실시, 소고기 소비촉진 등 소값 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가가 만족할 만한 가격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사육 기반붕괴의 우려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 소값하락 및 앞으로의 가격불투명으로 출하두수 및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288만두로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축 두수 출하량 증가 등을 보면 사육두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소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 사육기관 유지와 2001년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한우발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으며 한우를 쌀 다음으로 농촌의 주소득원의 위치로 굳혀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금년말까지 한우전업농가 1,370호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중점 지원하고 기반유지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와 수소 거세우에 대한 거세장려금 지급, 한우 개량농가 육성 등으로 안심하고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며, 앞으로 자급사료 확보방안으로 금년도에 모두 94억원을 투자하여 사료작물 재배, 초지조성 및 관리, 조사료 생산장비, 볏짚사료화를 위한 암모니아 처리와 생볏짚 싸이레지 제조장비 지원,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00억원을 들여서 조사료 생산기관 확충분야에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송아지 생산비를 낮추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산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산주의 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림사업은 본래 경제적 가치제고 외에도 국토의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조림사업은 '96년도에 13%에서 금년도에는 10%로 육림사업은 40%에서 20%로 점차 자부담 비율을 낮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산주부담 비율이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산주에게는 산림개발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알선하고 영림작업단이나 협업체의 지원 등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보전임지중 3㏊ 미만에도 분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존임지 전용허가는 읍 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보전임지의 지정목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림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약적인 임업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임지와 환경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단지화할 수 있도록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전임지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분할을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4월 18일 이전의 공동지분에 대하여는 현재 분할이 가능하나 '94년 4월 18일 이후의 공동지분에 대하여는 분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지분에 대하여도 분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존임지 전용신고 처리건에 대하여는 산림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존임지 전용허가 권한이 산림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 이상은 산림청장, 2㏊ 이상 5㏊ 미만의 경우는 도지사 그리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어민이 농어가 주택의 건축이나 농림어업 시설 등 경미한 사용의 전용은 읍 면장에게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 역시 주민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는 시화호 방류 어업피해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환경단체 등이 시화호 방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근 공단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해양환경악화를 우려하는 뜻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시화호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정도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내용이 사실상 확인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시화호 방류에 따른 외해의 영향 조사를 금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연구소와 인하대 환경공학연구소 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안산 YMCA 등에 모두 11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해양물리, 수질, 생태계 등의 피해역량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피해가 입증될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청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안산시, 화성군에서 모두 4,493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충, 오 폐수차집관로 정비 등 각종 환경시설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시 주민이 '96년 11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시화호 무단방류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방류를 금지할 경우 홍수 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데다가 금지후의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방류금지 판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임도시설의 개 보수 비용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안에 시설된 임도는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가 스스로 유지 관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90년도부터 임도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임도보수 단비는 ㎞당 390만 4,000천원의 기준으로 하여 산림청에서 보조내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에 90㎞에 모두 3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를 보수중에 있으며 한 번 보수한 곳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37㎞에 1억 4,8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에 있으며 그간 중앙에 대해서는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건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축산지원자금 중 대가축과 중소가축에 대한 상환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94년까지 양축농가에 지원한 축산 정책자금 대부분이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지원받은 많은 농가들이 원금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축농가들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축산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95년이후 같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94년 이전 지원농가도 같은 조건으로 융자의 기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농림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초 극심한 소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사육 농가에 대해서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연기조치하여 주고 또 중소가축 등 다른 축종의 정부의 자금운영 형편상 연기조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풍수해나 화재, 천재지변과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한 농가가 연기를 희망할 경우 선별적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 건의 해결을 위해서 기회가 닿는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철균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진입로 교량이 노후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년도에 빨리 재가설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도 진입로 교량이 노후되고 노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안되고 있는 등 신규가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11월 21일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고 또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도 '98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내수면개발시험장에도 신규로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과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장님! 답변이 아직 덜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정종흔 계속해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는 도내 도축장 종사 수의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만 축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산 육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식육검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도축장 근무 수의직공무원은 도축량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미흡하나마 우선 단기대책으로 육류 성수기 등 도축물량이 많은 시기와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원시외 3개 도축장에 대하여는 방역요원, 실험실 요원 등을 탄력적으로 보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화된 정밀 축산물검사장비의 연차적 확대보급과 축산물 검사요원의 직무교육, 식육처리 관계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내년도부터는 기이 확보된 공익근무요원 29명을 도축장에 배치하여 검사업무에 보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수의직 부족에 대비한 축산관련 전공자를 검사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 제도를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 반영되어 새로운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시행될 계획이고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검사 공무원 정원문제는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요청한 결과 내무부로부터 검사 전문인력 증원권고 공문지시가 있어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가축위생시험소 기능 활성화와 연계하여 검사인원 정원을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인원정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정원제의 규제를 받고 있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1리의 복지회관건립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1리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서 선착장 등 5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민복지회관 등 5개 사업은 소수어민 참여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수차에 걸쳐 어민회의를 가졌으나 어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지난 9월 27일 사업집행 주체인 화성군수에게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업의 포기 군에 대하여는 같은 권역내에 있는 우정면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3개 어촌계 화산, 원안, 호곡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어민회관 건립신청이 있어 11월 22일 화성군에서 사업자를 변경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지도활동을 강화해서 동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한우쌍자 생산사업의 그간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란 이식기술을 이용한 한우쌍자 생산사업은 도축된 암소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6∼8일 동안 대량 성숙시킨후 수정을 실시하여 수정난을 생산하고 임신이 가능한 한우암소에 인공수정을 실시한후 다시 6∼8일후에 한 개의 수정란을 추가로 이식하여 한꺼번에 두 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우리 종축장에서는 작년도에 실험실 60평, 핵군우사 200평, 실험장비 20종을 확보하는 등 한우쌍자 생산기반조성을 하였고 금년부터는 체외수정란 1,090개를 생산하여 희망 시 군의 지역축협을 통하여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39개를 농가 한우에 이식 내년도 하반기에는 한우쌍자 송아지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우쌍자 생산사업은 체외 수정란 이식을 통한 쌍자생산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우개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송아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증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량한우의 체내 수정란을 생산 공급하여 한우 개량 촉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수정란 생산과 이식기술 향상을 통한 시험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축산정책과 송아지 생산농가 보호육성 대책, 고급한우 생산과 그 판매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축산업은 도내 농업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우리 축산업을 농촌의 핵심 소득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축산업의 정책방향을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의한 경쟁력 강화,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축 그리고 전업축산 후계인력 양성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추진 사항으로는 생산기반을 정예화하여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전업축산농 7,950호 육성, 축산단지 가축 계열화사업 등 기반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차별화 정책을 위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질병없는 경기축산구현과 축산물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며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구축하면서 더 나아가서 축산물의 수출전략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94년부터 축산업경쟁력강화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총 40개 부분에 1,945억원을 투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이후 축산발전중장기계획 수립시 생산시설 정비 확충과 더불어 개선된 시설에 걸맞는 선진기술과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여 내실을 다지고 권역별 특색있는 축산업의 육성 등 더욱 연구 노력하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번식 기반유지를 위해서는 그 동안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의한 농가의 소사육시설 개선과 조사료 생산지원등 직 간접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월부터 소값 하락으로 송아지 생산농가가 타 농가보다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내년부터는 번식농가의 손해를 직접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실시로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번식농가에 지원해 주며 아울러 전업농가 육성사업도 번식농가를 50% 선정하여 집중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우고기의 공업화, 차별화를 위하여 '96년부터 도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1등급은 두당 20만원, B1등급은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품질고급화를 유도하며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98년부터는 거세장려금으로 두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매단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66개소의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모두 72개소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부위별 또 품종구분 판매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는 폐사축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이환축 등 죽은 가축의 방치로 인한 질병전파나 불법 유통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가축과 일반 폐사축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법상 매몰기준에 따라 가옥이나 수원지 또는 하천도로 등에 인접하지 않는 가급적 축사로부터 가깝고 매몰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매몰구덩이를 파고 생석회를 충분히 뿌린 후 지표로부터 1m 깊이까지 묻은 다음에 다시 생석회를 살포한 후에 매몰처리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관계공무원과 가축방역관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농가에서 죽은 가축의 매몰처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환경오염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인근 소각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 축산규모의 전업화나 기업화에 의한 폐사축이 다량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원거리 수송의 경우에는 질병의 전파, 확산 등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에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소각장의 용량으로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천시의 전염병 이환축 두수는 모두 7농가에 69두로써 이중 60두가 3농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소각처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방역 효율상 어쩔 수 없이 매몰처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 경기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등 2개소에 소각장을 현재 설치 중에 있고 또연차적으로 소각장시설을 확대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축협 등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도 동시설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축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폐사축에 대하여 동물원이나 육골분사료업체들과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폐사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박 위원님께서 전염병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축의 생축실명제 도입 실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방역의식이 부족한 농가에서 질병 감염사실을 은폐하고 유통시켜 질병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또 질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처분보상금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해당 가축시가의 80%를 보상하였으나 조기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하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기피한 농가에게는 40% 만 지급하는 등 보상금을 차등지급하여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우결핵, 부루셀라병에 대하여는 검사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 가축, 소가 되겠습니다만 매매, 이동도축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여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실명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 전산화사업이 정착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제스키병에 감염된 돼지는 출하도축장을 지정하여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 돼지의 일부 질병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가축질병검사증명서발급제도를 타 질병에까지 확대하여 가축질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동 방안이 채택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를 농정에 반영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시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활성탄제조기술개발조사 연구용역을 했는데 중간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고 이 업무를 직접 했던 분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노시범 실무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고은실 위원 우선 최종보고서는 11월말에 받으시나요?

○ 산지개발계장 도경락 산지개발계장 도경락입니다. 네, 11월 3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오가고 한 과정은 있었나요?

○ 산지개발계장 도경락 네.

고은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활성탄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폐벌목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선 이 중간보고서를 보면 일단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 것이냐 이런 것까지 대충 되어 있는데 수종별로 활성탄 생산용의 우선순위를 보면 활엽수로부터 점차 침엽수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폐벌목의 종류 중에서 경기도에는 침엽수가 72%이고 활엽수가 28%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경도를 유지하고 있는 활엽수가 타당하다고 나와져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폐벌목을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이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에는 톱밥도 단가나 이런 게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수입하는 것과 맞춘다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이 활성탄 문제가 결국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폐벌목 거의 대부분이 침엽수이고 활엽수가 20 몇 %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용역이11월말에 끝나면 어떻게 시책화할 것인지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98년도에는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 산지개발계장 도경락 우선 폐벌목의 종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가 많고 활엽수가 적은 실정인데 저희가 활성탄을 연구하게 되는 배경도 침엽수로 인공림을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간벌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에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활성탄 제조방안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한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나무가 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탄의 효과가 없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인데 연구를 해본 결과 2급시제품으로 써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를 많이 활용해서 해야 되겠는데 연구용역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양평이나 가평 이런 지역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고 후속 연구방안으로 해 가지고 2차년도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는 '98년도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확보 시기도 지났고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10억원의 예산이 후속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활성탄 중에도 질이 높은 활성탄이 쓰이는 곳이있을 거고 2등급이 쓰이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폐벌목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활성탄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몇 % 긍정적이냐 예를 들면 경기도가 2등급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인지. 그러니까 침엽수는 다 꼴찌에서부터 나와져 있으니까 경도가 중요하고요. 활성탄에 있어서 그러니까 2등급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가 나왔는데 2등급의 활성탄을 만들어서 실제로 팔 것 아닙니까? 상품으로. 그런 것하고 경기도의 이 상황하고 여러 가지 경제성을 볼 때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몇 %가 있느냐 이말이죠.

○ 산지개발계장 도경락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후속 연구용역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원이라는…….

고은실 위원 기업을 참여시켜서 시범으로 해보는 것 말씀이신가요?

○ 산지개발계장 도경락 2차년도에 걸쳐가지고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연구했지만 이 사업이 경기도에 국한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도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시설비조로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산림청에 건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리하면 그 결과가 경제성이 있고 해 볼만하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하고 해 볼만은 한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하고 해 볼만하기 때문에 계속한다 이런 것하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가 하는 것보다는 중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도가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으면 좋고 결과상 타당하다고 나온다면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98년도 예산이나 이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책화는 아직 불요가 안됐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특히 임산분야는 뻗어나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는 가운데서 활성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것이 긍정적이어서 관심있어 가지고 여쭌거예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길을 놓고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책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돈이 들더라도 시책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지개발계장 도경락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이 어차피 중요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4,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는 방향과 또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줄테니 경기도에서 해봐라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정히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 도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할 계획을 세웠고 지사님한테까지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고은실 위원 4,500만원이 아니라 4억 5,000만원을 들였어도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 산지개발계장 도경락 타당성이 현재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있기 때문에 한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축산단지조성을 11개소로 계획을 했다가 '96년 계속사업으로 5개, 기존단지 확대 4개 이렇게 해서 9개뿐이 안 돼서 두 개는 취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계획하고 다르게 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 축산과장 이종기 그것이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 완료된 단지는 거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2개단지가 제외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양양돈단지 같은 것 여주의 오성단지 같은 것, 더 시설을 교체하거나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 단지는 본인들이 자금이용액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당초에는 신규 두 개를 하기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면취소가 됐는데 자금부족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 축산과장 이종기 그 두 개가 포기가 된 것은 파주에 양돈단지 하나하고 양계단지가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는 국가의 지원이 있다, 또 얼마가 나간다 하니까 의욕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사업의 부담, 능력부족 또는 주변의 반대여론에 휩싸여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업자 자체가 포기의사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군요.

○ 축산과장 이종기 양주에서 하나, 파주에서 하나해서 두 개소가 포기가 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당초에는 기계화단지 인력난해소와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기계화단지 15개소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 사업을 그러면 어려움이있어서 아예 하시지 않은 것인지 당초계획은 업무보고에 금년초에 15개소의 기계화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업무보고에는 그제 누락이 됐거든요.

○ 축산과장 이종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노시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 축산과장 이종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화단지로 됐었는데 조사료생산장비 및 기타로 해 가지고 제목이 바뀌어서 지원되도록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이것이 조사료생산에 따라서는 젖소경쟁력제고사업,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일반회계에 한데 묶어서 지원됐었습니다마는 조사료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지고 인식보다도 중요성이 더 높아진거죠. 그래서 이것을 떼어냈습니다, 조사료지원사업은.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억원을 저희한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정기 위원 그런데 기계화단지 15개소라는 것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기계화단지 15개소 계획했던 것이 전면 누락이 됐는데 그게 어디 붙어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조사료생산장비 및 기타 이 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시죠.

○ 축산경영계장 김종태 축산경영계장 김종태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계화단지 15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그전에는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1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돼지고기 수출확대 추진사업을 하면서 금년초 업무보고회때 보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냉장육 수출확대지도를 2개소를 하겠다그랬는데 우리 이번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됐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돼지고기수출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수출이 막히니까 우리나라가 대일수출이 상당히 전망이 밝다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대일 돼지고기 수출과 대만의 구제역병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만큼 품질좋은 육류를 생산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만에 구제역이 생김에따라서 저희는 큰 파란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부다 농가나 행정당국이나 기대가 컸는데 기대 밖으로 물러나고 또 근자에 들어와서 일본에도 불황이 겹쳐가지고 소비가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저희 처리장을 보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작업장시설부터 보고 시설이 아까도 드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위생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고는 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10월 이전까지 국내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정상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면 미원농장 외에는 거의 명분만 유지하는 실정의 수출이 됐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일본에서도 우리 수출육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만에서 수입되던것이 우리한테 가져가게 되면 거리 가깝고 냉장육으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농가나 행정당국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육류수출협회라는 것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서 농가에도 수출장려금을 지원해 주면서 까지 비육돈을 많이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의 품질이 결국 비육돈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이를 위해서 장려금까지 지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대 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품질좋은 고기만 생산된다면 그런 여건은 얼마든지 있다고 중앙이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비육돈을 생산하도록 저희가 홍보 내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시장은 옆에다가 두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겠네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효과를 말씀드리면 일목요연하게 한 자리에서 나가고 생산되고 출하되고 도축되는 숫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관리와 관리의 용이점이죠. 그래서 과잉생산된다든가 혹시 모자란다든가 하는 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축산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97년도 세입 세출사항별설명서 577쪽 하단에 보면 소각장 2기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전염병 이환축 매몰에 따른 매몰지선정곤란, 토양 및 지하수오염, 민원야기, 사전방지, 애로사항을 해결에서 금년에 2기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기는 만드는 중이고 1기는 지금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죠?

○ 축산과장 이종기 네, 아직 사업을 못하고 평택지역에 장소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확실히 마무리 됐습니까?

○ 축산경영계장 김종태 평택지역으로 최종 마무리를 해가지고 당초 수의계약으로 금년도에 발주를…….

박용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은 하게 되겠죠?

○ 축산과장 이종기 금년에 어떤 방법이 있어도 착공해야 됩니다. 내년에 2기를 해야 되는데…….

박용희 위원 아까 제가 여쭈는 과정에서 이천에 69두가 부루셀라로 죽었는데 3개농장에 집중됐기 때문에 태우지 못하고 주로 매몰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천동부지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농장들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나 용인이었다면 모르지만 이천관내인데 더많은 마리 수를 소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수오염, 민원야기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에 69마리가 죽었는데 거기서 6마리밖에 안 했으니까 상당히 별로 일을 안 한것 아니냐.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반문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소각장을 몇 개 더 건설할 예정입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2기가 있고 축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것 대형소각로 1기가 건설될 것으로 예정해서 3기로,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2기이고 축협중앙회에서 우리 경기 지역에 하나하면 3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 3기가 더 되고 금년 것 2기하고 이렇게해서 빠른시일 안에 매립에서 소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또한 돼지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물론 오제스키는 문제가 지나갔어도 구제역이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또 그 땅에 묻었다가 훗날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으니까 소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년엔 더 확실하게 해 주십사합니다.

○ 축산과장 이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명심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중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와 종축장, 내수면개발시험장, 도유림사업소, 축령산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모레 11월 28일에는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시범권영일권혁동김정기박용희이규세이창희박효녕고은실민명기

장철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태근지방행정주사보 박일만

지방기능8등급 김혜련지방기능10등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정종흔축산과장 이종기수산과장 이병훈

산림과장 조유상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종축장장 김남열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상근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장 손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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