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상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그동안 850만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행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과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는 현실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감사함으로써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오신 노고의 결과를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위로와 함께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연구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애쓰신 연구원 관계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원장님과 부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증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 위원장 김상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도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김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림과 아울러 따뜻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조규홍 부장입니다.
(인 사)
환경연구부 손진석 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 홍국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연구부 소속 역학조사과 이정복 과장입니다.
(인 사)
미생물과 용금찬 과장입니다.
(인 사)
약품분석과 백정혜 과장입니다.
(인 사)
식품분석과 윤미혜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속 환경조사과장 김종찬입니다.
(인 사)
대기보전과 김주열 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보전과장 김구환 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검사과 이재성 과장입니다.
(인 사)
폐기물분석과장 이석재입니다.
(인 사)
기기분석과 최승석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북부지원 임준래 지원장입니다.
(인 사)
미생물과 고환욱 과장입니다.
(인 사)
식품분석과 박광희 과장입니다.
(인 사)
대기보전과 박용출 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보전과 김종수 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수질검사과 오조교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 기구.인원은 생략하고 보고서 7쪽의 예산.장비, 주요기능, 북부지원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검사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9억 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3억 7,800만원이고 검사장비보유현황은 시험검사장비로 아미노산분석기 등 398종 1,01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본 연구원의 주요기능을 보면 각종 보건과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에 관한 위해물질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검사내용면에서도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연구결과를 도정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연구원보를 금년도에 10권째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보건소 검사요원의 전염병 검사기술과 정수장 또는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요원에 대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의 북부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1일 3과 1계 18명으로 개소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유건물을 임차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 3과 1계이던 것을 '94년 4월에 업무폭주로 인하여 2개 과를 증설하여 현재는 5과 1계 36명이 제반 검사업무를 손색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청사문제는 향후 의정부시에 소재할 경기도청 제2청사 신축과 동시에 이전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검사업무와 연구사업추진상황, 그리고 시.군 검사요원 기술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의 '97년도 검사업무 추진실적은 보건분야 5만 8,000건, 환경분야 4만 5,000건으로 총 10만 3,000건이며 이중에 부적합이 1만 3,000건으로 12.6%를 차지하며 검사결과는 관계기관에 전량 통보하여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C형 간염바이러스의 항체 유병률에 관한 조사연구를 도시, 농촌, 공단지역 등의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중합연쇄반응에 의한 바이러스 검출에 의한 조사도 실시하여 검사대상 842건 중 양성반응이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중 병원성 대장균 O-157균의 오염도 조사는 경인일보 11월 13일자에 발표한 바와 같이 유가공품, 식육제품, 기타식품 등을 대상으로 총 735건을 검사하였으나 양성건수는 없었으며 국내산 및 외국산 화장품 중 살균방부제 함량조사를 70건 실시한 결과 배합한도 초과 제품은 역시 없었습니다.
또한 수입식품 및 국내식품의 아플라톡신 함량조사를 145건 실시하였으나 기준치 10ppm에는 모두 미달되었으나 기준치와는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수입식품이 국산식품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육제품의 잔류유해물질을 조사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중 잔류 항생물질 34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저수지의 오염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30개 저수지의 부영양화 상태와 COD 등 13개 항목을 월 1회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통소음에 관한 조사연구도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75개 학교를 중점대상으로 정밀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공법에 관한 연구를 소규모 파이럿 실험장치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먹는물 공동시설의 미네랄성분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는 먹는물 공동시설물에 대해 분기 1회씩 연 4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는 농업용수 사용지역과, 유원지.공원지역 등 4개 지역 20개 지점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과일이나 채소류에 많이 사용하는 카바메이트제 농약의 분석법에 관한 연구로 분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처리방법을 개선하여 동시 다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폐수 중 병원성세균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는 식품공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방류전후에 병원성 세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중의 미량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는 상추, 무, 배추, 오이 등 국민다소비 채소류에 대하여 위해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중 휘발성 유기물질 함유량에 관한 조사연구는 지하수사용 주유소 50개소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기준초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제조공정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는 유기용제류 사용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분해를 이용한 총질소, 총인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연구는 전기분해 Pilot machine을 제작 실험하여 총질소, 총인 제거효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의 시.군 검사요원 교육에 관하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기술교육을 3회에 64명, 순회.지도점검을 13회 실시하는 등 정수장, 보건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및 운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세균검사요원에 대한 정도관리를 3회 실시하여 병원균,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혈청 등에 관한 검사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 150여 공직자 모두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맡은 바 소임에 전심전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김상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850만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과 모든 것에 연구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에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전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책자를 보내 주셔서 책은 잘 받아 보았는데 내용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학술적으로 아니면 원어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있는 것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사용을 못하고 계신 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하시는데 혹시 카달로그 넘버만 보고 구입을 하다보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옵션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원체만 구입을 하고 거기에 붙는 옵션이 안오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몇 종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라든가 기타검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아는데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아니면 검사의뢰해서 처리한 건수를 '97년도 월별로 해주시고 어떤 것은 재발급을 요구해서 재발급해 준 것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재발급해준 건수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역학조사를 타 부처나 어디서 의뢰하신 게 있으면 의뢰건수와 연구원에서 필요로해서 역학조사한 건수가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로 받은 전염병검사하는 과정에 PA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약자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보에 보니까 북부지역에 지하수수질실태 조사연구하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 지역에 나가셔서 채취해서 검사하신 건지 아니면 수질검사 의뢰하신 걸 기초로 해서 검사하신 건지 그것을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내 배출시설허가 그리고지도단속건이 우리 경기도를 보면 한강환경관리청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공단내에 배출시설 1,995개소에 대해서는 한강환경관리청에 관리단속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9,624개소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리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지역환경오염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직시성도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경기도가 관리해서 의뢰하는 검사만 실시할텐데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관리청과 관할구역만 다르지 똑같은 시설을 갖추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업무를 중앙과 지방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인력과 시험기구 등을 각각 확보해야 하는 그런 걸로해서 예산운영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강관리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원장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7월경에 경기도내 대형백화점 8군데를 직접 다니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들은 분기별로 하는 건지 1년에 두 번하는 건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공중이용시설마다 위생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 성적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민간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어디에 가서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측에서는 민간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보다 검사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민간환경연구검사소를 찾아서 많이 의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당시 시.군에서 제출된 백화점 아니면 대형건물 위생검사성적서 검사결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직접 검사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사료가 더 싼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연구소를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검사소는 한 번 검사를 해서적합한 판정을 받지 못하면 계속 여러 차례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검사해서 검사성적서를 준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건물들이 평상시에 연구원측의 성적서에 나와있는 검사치하고 다를 경우에 도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석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석면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석면이 대기중에 날아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면을 어떻게 검사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기중에 있을 시는 대기환경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한데 이게 물에 타서 버릴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석면이포함돼서 배출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해주시고요. 석면과 관련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경기도내 수질검사 결과에서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수질검사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질산성 질소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질에 대한 검사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연구원마다 전국평균 연간 1인당 검사건수가 671.9건인데 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인당 검사건수가 1,088건으로 해서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인지 검사소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96년도 연간 1인당 검사건수와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전국이 동일한 현상이겠지만 특히 경기도는 날로 대기오염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도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필요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동을 해서라도 즉시 검사를 해서 도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갖추고 있는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세 가지 항목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을 투입하면 12가지 대기질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올해는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연구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 중에서 국내산 수입산 화장품 70건에 대해서 살균방부제 함량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배합한도 초과제품이 없고 6종의 방부제가 추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6종의 방부제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경기도에서 검사한 결과는 매년 초과제품이 없는데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해서는 수시로 고발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와 우리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중금속 함유 여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시간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화기 오염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소관사항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니까 서울시내 공중전화기에 대한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의학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8종 208주의 분리균주 중 일반적으로 인체에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이 18주가 분리되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공중전화기에 결핵균까지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라든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화기는 업무소관외라고 저한테 자료가 그렇게 왔거든요. 왜 이게 업무소관외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장선 위원 우선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의미는 특별한 것은 없고 개인전화기이기 때문에…….
○ 정장선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개인전화기가 아니죠. 공중전화기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민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조사를 못했으면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업무소관외 사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경기도 내의 공중전화기 오염실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중금속조사는 서울으로 비롯한 대부분의 지하공간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고 자료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평균을 보면 수원역이나 안양역, 부천역, 의정부역 등에 Co, Co₂, So₂, Ho₂이런 것은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고 자료는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하공간에서는 병원성 독소 생성균, 폐렴원인균 등 병원성 진균이 발견되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도 중금속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준치를 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마는 경기도 내의 지하상가 이런 데에 대한 오염도, 세균검사를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배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보면 연구원이 총 113명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정장선 위원 그런데 '97년 연구실적을 보면 연구논문은 16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9명이 연구논문을 제작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그만 논문 하나를 제작하는 데 9명씩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는 원장님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명명한 음식쓰레기와 국물의 처리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일 고농도 하수 4만 1,000t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하천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1일 약 274t의 물이 절약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하고 있는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는지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반찬그릇을 4분의 3으로 줄이고 음식물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여과망을 놓고 설겆이 전에 음식물찌꺼기를 걸러서 국물과 분리하고 분리된 찌꺼기는 신문지 4, 5겹에 골고루 펴서 건조시키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천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이 결과가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경기도 내의 생산 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의하면 60품목 중에 809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콩나물 7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경기도 내에는 하천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답토양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또 특히 공단주변은 비오염예상지역보다 중금속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군부대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는 지역주변의 농산물들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오염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집에서 농약을 일부러 줘서 기르는 콩나물 외에는 모두가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의 시화호, 평택호, 남양호 등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경기도 내의 저수지 중 거의 절반이 4급수를 넘어서고 있어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농수산물이 농약이라든가 다른 중금속이 나오는 것이 발표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솔직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잔류농약검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환경국장에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연구원에서 제출하지 않은 환경부 자료에는 경기도 내에 태광, 로얄, 뉴코리아, 남서울 골프장 등에서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와 DDVP가 검출됐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환경연구원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보통 특성농약인 다코닐, 메프, 그로프가 검출된 골프장도 한성, 여주, 이포, 중부, 태광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농약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하천은 황소개구리와 베스에 의해서 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고 있고 베스도 보면 한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런 두 종류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천적연구 등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쓰레기소각장이 국민의 관심사 그리고 경기도에 문제의 소각장이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시중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소형소각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 등에 있는 자가소형소각로에 보면 마구잡이로 태우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재들을 갖다가 아무데나 막 버리고 있습니다. 그 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내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에 있는 소형소각로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합성수지 등을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허가청은 한강환경관리청입니다. 이런 지정폐기물 폐기소각장에 대한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115명 가까이 되는 연구원 중에서 근무연한이 연 5년 미만되는 사람이 48명으로 약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5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맡으셨나요, 금년에 맡으셨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금년 4월이요.
○ 최덕구 위원 애쓰셨어요. 감사자료를 보면 제가 봐서는 자료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위원들이 그렇게 자세히 알 수도 없고 통계만 이렇게 항상 늘어 놓거든요. 앞으로는 하나를 해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늘 오면 느끼는 것인데 중요한 연구원이 어떻게 얼마나 더 실효성있게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를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기도는 연구원에서 무엇을 조사해서 신문에 한번 보도된다거나 그런 게 한 건도 없어요. 다른 도와 서울시는 가끔 나오는데 우리 도에 있는 훌륭한 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일을 너무 잘해서 미리 예방이 잘 된 것이냐, 아니면 나태해 가지고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몇 개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세요.
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전화기 세균감염 있잖아요. 저의 실질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해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느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입술이 갈라지는 기분이 들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랬는데도 6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에서는 전부 불검출로 나와있고 그것도 100개 업소 중 다섯 군데만 했어요. 우리 구리시 같은 데를 한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사는 고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44페이지는 우리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6페이지에는 검열을 다섯 군데의 100개 업소를 해서 불검출이라고 그렇게 있고 그래서 노래방 마이크하고 노래방 연습 마이크하고 이 단어가 "연습"자가 들어가서 다른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것도 하시려면 정말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 통계를 봐서는 이 마이크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통계로만 나오면 정말로 어느 때 누가 가서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기 세균감염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말로 내가 가봤더니, 또 예를 들어서 시 군 구에 검사요원으로 가봤더니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더라, 이런 실감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약수터다, 샘물이다라는 것은 서울시는 가끔 신문에 잘 발표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곳, 이렇게 발표도 하고 수시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 신문에 봤습니다. 검사결과 먹지 못하는 샘물,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검열한 게 나와있어요, 불합격소가 나와있는데. 불합격소의 이름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불합격이 됐으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모르고 또 주민이 어떻게 알 수 있게 했느냐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약 중금속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한약 중금속이 총 중금속으로 30ppm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은이다, 인이다, 아연이다 이렇게 단일 중금속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으면 큰일나는 함량까지 들어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총 중금속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치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함량측정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전부다 불합격이 하나도 없고 또 그냥 발표됐어요. 하여튼 이 자료에 보면 불합격인 것은 샘물 몇 개밖에 없고 경기도는 전부 통과입니다.
그리고 O-157에 대해서도 굉장히 떠들었지 않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경상도 어디도 그랬는데 여기는 8페이지, 29페이지, 34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전부 없어요. 환자도 하나 없고, 검사결과에 전부 검출이 안 됐고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수입고기라든지, 한우고기는 특별히 이런 O-157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 환자도 없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서울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경상도도 발생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예방을 잘 해서 그러냐, 안 해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것은 안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에 식품의약청이 생겼죠. 한국FDA가 생겼습니다. 그 FDA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업무문제도, 또 앞으로 진로문제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제 답변은 자료로 많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내에 먹는 물과 샘물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현황하고 16페이지에 농산물 중에 미량 금속이 발견됐다고만 나왔지, 어느 농산물에 미량이 몇 %가 돼 있다라고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 표시를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O-157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가 저한테 주신 모든 자료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73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는 982건, 또 8페이지에 보면 298건, 또 '97년도 보면 363건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도내 저수지의 수질오염도 및 부영양화 연구조사를 하셨는데 저수지 30개소에 COD 13개 항목, 그 분석자료 현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경기도 내에 '97년도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실태와 현황을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최덕구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노래방 마이크의 세균감염 실태를 조사나간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무원의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검출농약의 농도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어느어느 농약이 나왔다고만 하셨지, 농약에 대한 농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농도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화장품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좀 주시고 제가 그 자료에 보충해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어느 화장품이 검사대상 품명이다라고 하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적합, 부적합한 제품의 내용만 있지 이 자료에는 어느 제품이 적합했고 어느 제품이 부적합했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위원들의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박문숙 위원님과 김장숙 위원님이 수입화장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수입자의 회신내용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물은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명수를 현재까지 당국에서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각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마음을 놓고 마셔도 되는지 염려가 되는데 연구를 계속해 온 본원의, 유일한 우리 도의 연구기관으로서 원수회복이 되리라고 보시는지 또는 쓸 수 없는 수돗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원장님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도축장에서 소를 도살해서 1일 냉장보관 후에 도축의뢰인한테 수송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송을 하게 되면 고기의 신선도도 좋고 경비절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1일 냉장고에 보관한 후에 의뢰인한테 수송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면, 또 연구를 하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식품견에 대해서 수송과정이라든가, 도축 후의 수송과정이라든가 이것이 너무 위생상의 문제가 되는데 식품견에 대해서도 도축장에서 도살해서 소를 수송하듯이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게 있으시면 연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총 매립장이 103개, 현재 사용 중인 것이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검사하신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 항목으로 검사를 했는지 매립장마다 침출수 검사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해 가지고 기왕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고급인력들이 많으니까 좀더 좋은 대처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돈 안 들이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한도 학사, 석사, 박사학위의 고급 두뇌를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외에 좀더 효과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론적인 것외에 좀더 고급인력을 활용한 음식물 찌꺼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뇌했다는 증거를 남겨서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학교주변의 소음문제하고 도로변에 있는 주택의 소음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거기 허용기준이 68㏈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하는 시간에 따라서 오차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도 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역의 가능 1동 주공아파트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것 같은데 주위에 보면 의 정부여고는 먼저 번에 73㏈이 나왔었고 의정부 중학교도 70㏈인가 나와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똑같은 라인인데 여기보니까 68∼66㏈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들었다 그러면 학교는 학생들이 주로 낮에 공부하니까 낮에 소음측정도를 해야 할 거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보다는 오히려 밤에 조용할 때 사람들이 잘 때 오염도가 심하면 그게 공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정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같은 지역의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왜 이렇게 의구심이 드느냐하면 먼저도 북부환경연구원장님이 아실 거예요. 의정부의 가능초등 학교라는 데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68㏈이 나왔든가요? 그 다음에 시에서 도로의 관리책임자가 하니까 72㏈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누가 봐도 신뢰가 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누가 얘기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치가 오버되면 학생들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락가락한 자료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받고 싶은 것이 여기에 학교주변 교통소음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75학교를 측정했어요. 그것을 의회에 통보해 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입수 못했는데 75학교에 대한 소음측정한 결과 중 허용기준치를 오버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료를 주시는데 자료를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자료준비한 게 불성실합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타이틀이 하나 있고 답변이 한 줄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는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 위원님들한테만 준 것 같은데 그것은 감사의 자료가 아닙니다. 어느 위원님이 했든간에 그것에 관한 것은 여기 책자가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공히 같이 공동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위원이 주문했다고 해서 거기에만 보내고 이 자체에는 기재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총 취합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버리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한테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명심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157관계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하고요. 토양오염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연천군의 애기입니다. 거기에다가 EM제라는 효소를 섞어 가지고 땅에다가 배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벼농사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왜 확대되지 못하느냐 하면 학자들 설에 따라서 이것이 토질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는 설도 있어요, 괜찮다는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가지고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경기도내 연천군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에서는 이것을 못하니까 토양의 변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도 문제라든가를 유기적으로 체크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수치적인 게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확대보급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든가 이것은 괜찮으니까 확대보급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방음벽문제인데 거기에 학교라든가 주택에 보면 여기에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게 많찮아요. 마지 못해서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 미관상으로 나쁘고 한데 우리가 여기서 소음도측정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설 있잖아요. 방음벽시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타입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검사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보면 요즘 녹이 많이 나옵니다, 녹물이.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러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못한다면 왜 수돗물을 많은 국민들이 음용수로 사용 안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에서 나온 녹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6년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보니까 중국산 수입식품, 의약품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결과 나온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더 많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식품 2건, 의약품 27건에 대한 검사결과인데 이건 지금 상식입니다.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식품이나 한약재 같은 것이 수입되고 있어서 정말 유통기간도 지나고 여러 가지 국민건강에 유해한 것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 안해 보고 없다고 단정적으로 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입화장품이 백화점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동이 난다고 하는데 과연 수입화장품과 우리 국산화장품과 비교.분석 결과가 뭔지 우리 화장품을 우리나라 여성이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에게 잘 알려야지, 외제라면 무조건 좋아서 사려는 풍조가 참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석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업보니까 저수지에 대한 수질오염측정을 했는데 군포에 반월저수지와 갈치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측정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아황산가스 월평균 오염도측정 검사자료를 봤습니다. 아황산가스는 해마다 오염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존은 월평균 오염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부천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무슨이유인지 이건 잘못된 측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전역에 오존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부천만 감소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도 월평균 오염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안양지역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면 '97년도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도측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포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소음도 측정한도를 초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음도 측정한도 초과한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고급인력들이 밤새워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해도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애써서 많이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시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랍속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마나한 짓입니다. 이걸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조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담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내용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담배에 대한 검사는 본 연구원에 아직까지 관련자료가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볼 때 꼭 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어도 국회에 가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담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관련자료가 없음이라고 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최소한 이런 질병들이 있고 이런 것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고 주면 좋을 텐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국가간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국가간 협약도 많이 맺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내 황해 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다섯 군데인가. 섬 주변에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중금속 같은 게 발견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갯벌에 대해서도 중금속오염같은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평택갯벌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나서 코를 진동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이상이 없다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춘다고 될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조사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개펄이든지 황해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가 중국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20%라고 저번에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환경부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인접해 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가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볼 때 특수사업으로 했으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다이옥신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각 시.군이 다투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방식가지고 시비가 많습니다마는 스토카방식으로 100%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조사한 것은 거의 100%가 기준치를 오버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시설을 하고 있는데 고양같은 경우도 한 것을 보니까 시설하고 나서 측정하니까 0.1ng를 오버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각 조사하는 기관이 과연 정확하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변화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제가 질의할 때 '97년도 연구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자료로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것은 “'97년도 연구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정장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도 똑같은 대답이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보에 연구사업 및 그것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연구목록을 주시면 되지 이런 답변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죄송합니다.
○ 박문숙 위원 자료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치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공중목욕탕에서 여러 가지 피부병이나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정말 공중목욕탕에서 같이 욕탕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성병에 감염될 수 있는 건지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헌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제가 단단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볼 때도 감사에 임하는 연구원 입장에서의 자료준비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성실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상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불충분한 점을 사과드리고 또한 전반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위원님들의 의욕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가 학술적 원어로 되어 있어 쉽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연구원보의 배부처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중앙연구기관을 비롯해서 학계, 도, 관계부처, 시.군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연구내용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보편적인 용어를 활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조달구입장비 중 옵션 또는 부속장비가 없어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장비보유현황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398종 1,015점 중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GC-mass, Big-mass라고도 일명얘기합니다. 작년에 구입해서 올해 설치 중에 있고 현재 부품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사용치 못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97년도 각종 검사결과에 대한 민원발생건수와 월별 검사처리 건수 및 재발급 건수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검사결과에 대한 민원발생건수와 이로 인하여 재발급 건수는 없었으며 월별 검사처리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집단환자발생시 타 부처에서 의뢰한 역학조사건수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에 의해 실시한 역학조사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원에서 실시한 '97년도 10월말 현재 역학조사실적은 총 13회로 1,030건을 검사하였으며 타 부처에서 의뢰한 역학조사건수는 법정전염병 역학조사 3회, 집단식중독환자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10회 등 총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사전역학조사실적은 김포군 콜레라 사전역학조사 1회의 10건, 해하수 비브리오균 검사 49회 367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8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검사방법 중 PA법이란 어떠한 시험방법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PA법은 파티클 어글루티네이션(Particle Agglutination)의 약자로서 입자응집반응법이란 검사방법을 말합니다. PA법이란 바이러스검사시 크기가 너무 작아분자량이 큰 물질에 바이러스를 흡착시켜 항체와 결합하여 응집시킨 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실험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연구원보에 보면 경기북부지역 지하수 수질실태 조사연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건수가 많은데 이 검사건수는 실제로 나가서 한 것인지, 수질검사자료를 기초로 조사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질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은 연구원이 직접 채수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의 수질검사 의뢰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보의 자료는 공무원 입회하에 봉함.봉인한 기존의 수질검사 의뢰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직접 채수할 경우는 극히 한정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지역별 수질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의뢰된 수질검사자료를 검사항목별, 지역별로 종합분석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시설허가 및 단속업무에 있어서 환경관리청과 지방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 지역관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환경관리청이나 당 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동일하여 중앙과 지방의 인력장비 등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인데 이것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배출시설허가 및 단속업무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제50조에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의 사업장은 환경관리청에서, 소규모 공단이나 일반지역은 시.도지 사가 담당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 지역내의 환경관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환경부에 두차례 97년 3월과 97년 10월에 건의한 바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환경문제는 광역적, 종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도 우리 도내의 효율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인력, 예산 등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여 수질오염사고 등 신속히 처리해야 될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검사를 하는데 검사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 의뢰가 많은 원인과 민간검사기관과의 성적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검사는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연 2회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물관리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검사를 받으므로 본 연구원에 의뢰된 사항에 대하여만 출장검사하여 검사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기관에 의뢰가 많은 이유는 지역적인 불편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성적차이는 검사시간이 다르고 시료채취방법과 당시의 기후 등의 영향이 크므로 비교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석면에 대한 검사방법과 수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조사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포에 부착되어 병변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석면은 생활공간 공기질오염도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검사방법은 여지로 석면을 포집한 다음 위상차현미경으로 검경하는 방법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석면에 대한 조사는 지하상가와 전철역사에 대하여 총 30회 조사하였으나 모두 환경권고 기준인 ㎎당 0.01개 이하로 판명되었습니다. 석면은 호흡기 중 폐포에 침착하여 2차적 병발증을 일으켜 폐렴이나 폐암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중의 석면은 소화기계통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수질오염도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수질검사결과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초과된 검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연구원은 '97년 10월말 현재 1만 9,535건의 지하수를 검사하여 5,384건의 부적합이 발생하였고 27.6%의 부적합률을 보였습니다. 이중 질산성 질소에 대한 세부적인 부적합 건수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경기도 연구원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의 평균검사실적건수보다 월등히 많은데 '97년도 검사실적건수와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도내 대기오염조사에 대한 민원제기시 대기이동차량의 미확보로 즉시 이동검사체계가 미흡하여 단지 세 항목만 측정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대기질 민원에 대한 조사는 시 군에서 직접 대기이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강관리청에 의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원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민원발생건수가 적고 2억 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장비이므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오염 검사차량은 기동성은 빠르고 좋은 장점이 있으나 가격, 활용도, 운영비 등에 문제가 있어 올해 구입계획은 없고 향후 적극 검토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국내산 수입산 화장품 중 살균방부제 조사에서 배합한도 초과제품이 없다는데 6종의 방부제 종류는 무엇이며,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매번 초과제품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화장품 중금속 검사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장품 중 살균방부제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르빈산과 그 염류,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4종 등 6종을 선정하였으며 배합한도는 단일성분 1%, 혼합사용 4% 이하로 지정하고 있으나 규격기준에 없는 항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종별허가시 서류심사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중 중금속검사는 납, 비소는 메입크업용 제품류 중 눈 화장품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하고 수은은 기초화장품류 제품 중 크림류에 대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까지 1,191건의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부적합 16건 중 중금속에 의한 부적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작성의 부실함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자료가 보도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연구원의 연구실적 제고를 위한 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성의를 다하여 작성 제출토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앞으로 검사결과자료는 수시 통보토록 힘쓰겠으며 연구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원장으로서도 미흡함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실적이 질과 양적인 면에서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노래방 마이크의 오염도조사사업에서 조사대상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와 배부해 드린 자료 중 6페이지와 43페이지의 자료가 다른 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사업 계획당시 가능한 대표값을 얻을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인구밀집지역인 3개 시와 저밀도지역인 2개군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용인군이 사업수행 중에 시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전 시 군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하여야 마땅하나 인력 및 검사부하량 등 때문에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이든 조사 요구하시면 성심껏 조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6페이지와 43페이지의 제출자료 중 6페이지의 자료는 우리 원에서 연구사업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조사한 실적을 보고드린 것이며 43페이지의 단속실적에 대하여는 당시 및 현재까지 마이크에 대한 세균오염 단속기준이 없고 또한 저희 기관은 단속권한이 없어 단속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약수터 오염지역 등 세부적인 발표가 있는데 왜 경기도연구원은 그러한 발표가 없는지 그리고 세부내역은 어떠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검사는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시 군으로 통보하고 해당 시 군에서는 도청 상하수도계로 일괄 보고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97년 10월말 현재 990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82건으로 부적합률 8.3%로 나타났으며 '97년 11월 18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바 있고 부적합된 세부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한약재 중금속은 허용기준이 총 중금속으로 30ppm 이하인데 개별 중금속 함량으로 책정했으면 하였는데 그 이후 자세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은 총 중금속 30ppm 이하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등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금속허용기준이 개정되는 대로 개별 중금속 정량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O-157 검사결과 불검출되고 환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국립동물검역소가 미국 네브라스카산 수입육에서 병원성대장균 O-157 H7을 검출함에 따라 '97년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유통 중인 수입쇠고기 및 한우고기 2,000여 건을 검사하였으나 '97년 9월 국립동물검역소의 미국 네브라스카산의 롯트넘버 외에는 다행히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내에는 아직까지 환자발생이 한 건도 없음을 보고드리고 저희 연구원 검사수준은 위원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완벽한 수준일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 설립으로 인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업무분담 및 진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은 '96년 4월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산하기관으로 식품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청과 연구원간의 역할분담은 먼저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수입식품과 유통식품 중 빵 등 중점관리대상식품 30개 품목은 지방청에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 식용유 등 170여 품목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검사는 일반 유통의약품 등의 수거검사는 지방청에서 하고 있으며 수입의약품 등의 수거검사는 연구원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청의 시험검사실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본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검사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업무분담이 확실하여 지방청설립 후에도 업무의 변화가 크게 없으나 의약품의 경우 업무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 이 있어 '97년 11월 23일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추후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연구결과가 실현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등을 지적하시면서 좀더 효과적인 연구방안을 연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연구는 '96년 10월 1일 도지사의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선포 이후 김포매립지에서 국물있는 것은 반입금지조치가 내려온 이후 본 연구원에서는 돈 안 들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으나 지사님께 보고 후 각 시 군에 공문을 회시한 바 있고 연구방안을 실제 활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모든 업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형업소는 전량 쓰레기 재활용화 의무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장치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약 28개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료화 퇴비화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발은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학교 소음과 도로변 소음에 대한 기준과 측정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75개 학교 측정결과 중 허가된 학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및 주거지역에 대한 교통소음한도는 68㏈로 동일하며 의정부시 가능1동 주공아파트와 같은 도로상에 있는 의정부여고의 소음측정치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환경부고시 제1995-10호 소음진동공중시험방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는 민원인의 집에서 측정하고 학교의 경우는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하게 되어 있어 같은 도로상이라 하더라도 측정치가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75개 학교 소음측정결과 중 초과된 학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토양오염도 조사와 관련하여 연천군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와 유효 미생물효소를 섞어 땅에 배양해서 배추, 무우, 벼농사에 사용하고 있는데 토질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는 설이 있어 연구원의 기능으로써 분석이 가능한지 또 연천군과 연계해서 확대보급여부를 연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와 유효 미생물효소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시 토양오염여부 조사를 위해 농촌지도소에 검사의뢰한 결과 특이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작물에 시비하여 양배추, 오이, 파, 일반배추, 벼농사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연구원에서는 향후 연천군과 연계해서 토양오염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또는 도로변에 시설되어 있는 방음벽이 성능을 발휘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시면서 방음벽에 대한 성능을 체크한 실적이 있는지와 효과적인 방음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방음벽 성능시험은 본 연구원에서는 기준 등 방법이 없어 불가하며 다만 현재 국책사업인 G7프로젝트사업으로 표준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효과적인 방음벽으로는 환경부고시 제96-85호로 방음벽의 특성에 따라 흡음형 방음벽, 반사형 간섭형 공명형 방음벽으로 구분되며 사용재질에 따라 금속재 방음벽, 투명 방음벽, 채색 방음벽, 콘크리트 방음벽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소각로 다이옥신 검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하시면서 연구원은 현재 다이옥신검사가 가능한 장비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소각장 다이옥신이 신문 등에서 보도됨에 따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분석장치인 질량분석기를 금년 5월에 구입하여 현재 장비전용 운영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3명을 교육이수한 바 있습니다. '98년에도 교육 등을 통한 꾸준한 인력양성과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추후 자료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본 연구원 직원들은 기술직으로서 검사능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돼 있으나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귀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 못하는 기계가 1종만 있고 없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없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달청에 주문하신 것이 아직 안온 기계가 있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8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조달청에 구입 요구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게 일시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품의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지금 이게 아직도 조달구매할 때 구입가격의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기계를 다 조달청으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기계를 거의 다 조달구매를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금액이 큰 것들은 거의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이게 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조달금액하고 시중가격하고의 가격차이가 많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지금도 가격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전에는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대개 외제제품을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외제제품이 여러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입찰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사용을 다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검사하는 인원관계,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연구원이 아니라 검사기관이냐는 말씀까지 있었지만 검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원에서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수질검사, 음용수검사가 그것입니까? 여기 음용수검사라고 나와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음용수검사, 지하수검사하고 먹는샘물검사.
○ 이광길 위원 표현이 자료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북부지원에는 수질검사로 돼 있고 본원에는 음용수검사로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같은 것입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런데 이게 물도 두 가지가 있죠. 8가지 하는 게 있고 42종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이광길 위원 지금 음용수검사가 9월에만도 1만 1,530건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42종짜리 하는 것입니까, 8종짜리 하는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4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이게 44개 한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44개도 있고요, 같이 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광길 위원 이게 다 같이 한 거죠?
(「종합적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44가지 하는 검사료는 얼마 받으시죠?
(「14만 4,849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종짜리는?
(「1만 2,000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왜 그러냐하면 물론 가져오시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 8가지 하는 것은 각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그냥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시 군에 검사실을 차렸을 경우 48개 항목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36억원이라는 예산이…….
○ 이광길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그것은 어차피 여기서 하시되 8가지 하는 것은 지금 시 군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할 수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런데 8개 하는 것도 같이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게 우리 연구원에서 계속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는 의뢰 들어오는 것은 모두 해주기 때문에요.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홍보라고 할까, 시 군에 계도를 하면 갖고 온데서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져오는 이유가 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아무래도 저희가 관내이기 때문에 시료를 의뢰할 때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되는 것을.
○ 이광길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44종 하는 것은 식당하는 사람들이 의무규정으로 해서 와서 하시죠. 8개 종목짜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약수터나 내집 물이 어떤가 해서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실무자 누구 계세요, 수질검사관계? 어떻습니까 그 8종목짜리 하는 것은, 제 얘기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 수질검사과장 이재성 네. 수질검사과장 이재성입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면 연구소가 아니고 검사소라는 게 이런 것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계속 여기서 8개 항목짜리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가, 한 달 30일에 1만 1,530건을 검사했다는 게 굉장히 천문학적 숫자 같아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 수질검사과장 이재성 현재 그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못미더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알았어요. 지금 내뜻을 자꾸, 하는 것은 나도 아는데 이렇게 오는 이유가 왜 연구원에서 각 시.군에다가 홍보를 안 했다든지 지역주민들 한테,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같은 먼데서 이리 오는 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수원까지 안가도 된다는 홍보가 안된거 아니냐 이거지, 내 뜻은. 알았어요. 이게 아까 재발급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걸 검사소에 가지고 갖다가 협회나 위생과에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려서 재발급하는 예가 하나도 없어요?
○ 총무과장 홍국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재발급민원이었는데 그것을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 하신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민원발생으로 인한 재발급은 없습니다.
○ 이광길 위원 검사재발급이 있지요? 그게 얼마나 되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수질검사과장 이재성 10월까지 580건입니다.
○ 이광길 위원 이것 재발급은 어떻게 해서 주세요. 본인이 와야 재발급 받아 갑니까?
○ 수질검사과장 이재성 그렇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광길 위원 원장님,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4만원씩 들여서 검사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와서 하는 것보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전화로 받고 우편으로 해준다든지 그것에 대한 재발급요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수원까지 물 들고 와서 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 하나 발급받자고 하는데, 그것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런 많은 검사를 하는데 민원인이 토요일 오후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연구원의 근무제가 내려오는 전례로 봐서 근무시간을 그대로 하겠다면 오지 않겠지만 이게 먼 지역에서 오다가 보면 늦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전일근무제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전일근무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원장님이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내가 너무 의학적이고 해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에 보면 역학조사과에서 식중독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게 있고 미생물과 분장사무에 보면 그냥 검사하는게 있어요, 법정전염병 검사하는 것.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집단전염병발생 3회에 110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하신 것이 경마장의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식중독발생으로 해서 10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식중독발생을 가서 검사한 것도 역학조사로 보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식중독발생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식품을 언제 먹었나,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나하는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보는 겁니다.
○ 이광길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식중독발생은 어느 지역에 식중독이 생겼다고 해서 연구원에서 그냥 나가서 검사하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 이광길 위원 다른 데서 의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보건복지국을 감사하는데 거기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전염병을 역학조사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10회를 의뢰해서 했다고 보건복지국에서 그러는데 10회한 것이 여기 10회한 것과 거진 맞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4월 5일에 안산 한식부페에서 식중독을 일으켜서 23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자료를 갖다가 한 것에 지나지 않지 거기서 의뢰한 적은 없으신 거란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런데 역학조사는 보건복지국에서 주관해서 저희 팀을 동반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의 것으로 보셔도 될겁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행정적으로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엄연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직제규칙에 보면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제에도 나왔다시피 어떤 병이 발생하면 가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정전염병을 검사하는 걸로 보는 거고, 우리가 역학조사를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하면 거기서 먹었는데 그거 먹은 걸로 그러냐 아니면 전날 충청도에서 먹고 온 것에 의해서 그런가해서 따라가서 하는 것을 역학조사로 보는데 이것이 그 장소에 가서 검사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도 역학조사로 보시느냐 그것이에요, 지금 10회하신 것을.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보건연구부장 조규홍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중독이나 집단환자나 전염병이 발생해서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그런 전염병을 대비해서 사전역학조사를 나가는 게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 그 다음에 도방역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갈 때가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나갈 때가 있고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을 철저히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나가고.......
○ 이광길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간다는 것이 직제규정에 보면 미생물과에서 하는 분장사무가 법정전염병을 검사하는 게 있어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법정전염병은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장티푸스가 발생했다 하면 성병이라든가 여러 검체를 가서 의뢰해서 검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식중독이라든가.......
○ 이광길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그건 출장나가서 한 겁니다.
○ 이광길 위원 글쎄, 출장나가서 하신 건데 이걸 역학조사로 하신 거라 이겁니까?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역학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합니다. 두 과가 나갑니다. 2인 1조로 나갑니다.
○ 이광길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집단전염병이 생기면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전방휴전선에서 말라리아가 '97년 10월말까지 256명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아무 역학조사나 검사를 안 하셨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역학조사를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시.군에서 역학조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신고를 받기 때문에.
○ 이광길 위원 아니, 말라리아 이걸 하셨냐고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1차 시.군에서 역학조사를 하면 역학조사소에서 가검물을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학조사를 검토해서 미비한 것은 재지시하거나 우리가 나가고 그 가검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말라리아 관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학조사한 결과 원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역학조사해서 결과를 보면 대개 파주하고 연천이 주로 발생지역이고 거기에서 있던 분이나 주로 장병들이 발생합니다. 전방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연천하고 파주.......
○ 이광길 위원 글쎄, 왜 거기서 많이 발생하느냐 역학조사를 했으면 아실 것 아니예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그 지역에 말라리아모기가 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다시 얘기해서 이북에서 방역을 잘못해서 휴전선 인접지역에 말라리아가 날아와서 주로 군인들이.......
○ 이광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PA법을 검사하시는데 전문용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관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RPHA법이라는 게 있지요, 검사방법이? 그것하고 PA법하고 비용이 어떤게 더 들어갑니까?
(「큰 차이는 안 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부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까 북부지역지하수 수질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 집행부 뿐만 아니라 어디 내놔도 엘리트들이 있는 곳으로 알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연구소인데 제가 늘 원장님한테 보통 때도 말씀합니다마는 꼭 이렇게 지정된 연구보다 우리 주민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수질검사만 하더라도 검사들어온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에 대한 것도 알고 특히나 우리 북부지역인 포천지역은 온천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북부지역의 온천이 어디 지역인데 성분이 어디 것은 어떻고 어디 것은 어떻다 해서 그 맥이 연천으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흐른다든지 이런 지표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은데, 들어온 물 가지고 검사하는 건 너무 단조롭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하더라도 일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라리아가 법정전염병 1종에서 2종으로 되어 있지요? 2종으로 되어 있지만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는 법정전염병 2종으로만 적용하지 않지요? 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법정전염병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어 있지요, 발생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집단으로 말라리아가 생겼을 때는 2종이지만 1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1종이다, 2종이다 하는 것은 급성이냐 만성이냐.......
○ 김장숙 위원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떠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법정전염병 1종에서 2종으로 되어 있지요? 그전에는 1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전염병 1종과 2종의 개념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질의에 대한 요지가.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이광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가 어긋나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티푸스는 발병하기까지 15일이 걸리지요? 잠복기가 7일부터 15일입니다. 그러면 7일이나 15일 이전에 환자가 어디서 무슨 물을 먹고 또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잘못 되느냐하는 것을 역학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광길 위원님의 답변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검출만 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병원균을 조사하는 것만 역학이라고 하는데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잠복기간이 7일에서부터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7일이나 15일 이전에 어디가서 무슨 물고 먹었고 어디가서 무슨 음식을 먹어 잘못돼서 병이 발병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역학을 해주셔야 그 원인을 캘 수 있지 않느냐해서 그것을 역학이라고 한다 이거지요.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고 검출물만 채취해서 조사해서 균이 나온것만 가지고 자꾸 역학이라고 하니까 이광길 위원님도 자꾸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고 저도 또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전염병에 있어서 환자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균자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건강보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발증을 나타내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건강보균자가 때에 따라서는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면서도 보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내용은 보편적으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가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병이 어디서 어떻게 원인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역추적해 가지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급성전염병 특히 아키트 디시스(Acute Disease)라고 표현을 하지만 급성전염병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먹었을 때 원인식품이 뭐냐하는 것을 역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여건이 주변에 그 사람이 뭘 중점적으로 먹느냐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역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장숙 위원 맞아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만 현장에 가서 채취를 해다가 검출해서 병원균이 나오는 것을 역학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질의 하는데 저의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여쭤본 거 있지요? 법정전염병 1종과 2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법정전염병 1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든지 급성에 속하는 것 그러니까 세균의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잠복기가 짧아서 금방 병발증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급성전염병이라고 그러고 만성전염병은 Poliomyelitis 즉, 소아마비라든지 평생을 앓고 지내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만성전염병이라고 그것을 3종전염병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둥병같은 거, 결핵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개 3종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종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 중에 가운데 정도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장숙 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께 여쭤본 게 바로 그겁니다. 말라리아가 법정전염병 1종에서 2종으로 되게 된 동기를 아까 여쭤봤는데 지금 설명이된 겁니다. 왜냐하면 급성전염병 중에 말라리아도 급성전염병입니다. 병발증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말라리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법정전염병 1종에다가 두고 처리를 하려면 병이 없어진 것을 다루다 보면 인력만 낭비한다고 해서 2종에다가 갖다 둔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헌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노래방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균감염를 검사할 수 있다면 미생물은 따라서 하는 거 아니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43페이지에는 미생물검열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검열할 기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자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43페이지에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식하게 볼 거 아니냐 그리고 세균감염 검열해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세균감염은 저도 부분적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은 일반세균하고 병원성균이 아닌 거 그러니까 병원성균은 나오지 않고 일반세균하고 대장균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원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정말로 여기서 나가시면 한 가지도 안 걸립니까? 몇 번했는데 정말로 한 가지도 안 걸려요? 검열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셨어요? 미리 통보하고 갔어요? 불시에 갔어요?
○ 보건환경연구부장 조규홍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생감시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려면 사전 시.군위생계에다가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아야지 영업 중에 검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업주들이 상당히 반발합니다.
○ 최덕구 위원 그래서 하나마나다 이거야, 이걸 뭐 하러 여기다가 써놔요. 내가 가서 하기로 하면 금방 다 걸리게 만들 수 있다니까,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균감염과 미생물감염을 페이지수를 따로 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야지 안 걸리는 거 뭐하러 가요? 가야 뭐 해요. 차후에 하시려면 정말로 경고를 줄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우리하고 직접 생활에 관련되는 거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한약중금속 물어 봤잖아요. 이걸 작년에도 해 봤는데 건의 중이다. 건의중이면 한 5년은 갈겁니다. 틀림없어요. 5년도 넘게 갈지 몰라, 서울시 환경연구원하고는 체인이 안됩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잘 되지요? 그러면 두 분이 상의해 보시면 이 중금속이 수은이나 카드뮴, 비산 이런 것은 무섭거든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돼요. 아연이나 이런 것은 이것도 정량이 넘어서면 큰일나거든 이런 몇 개를 설정해서라도 품목에 대한 상한 ppm을 만들어 놓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다음에 제가 도 의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또 하는데 그때도 연구검토 중입니다하면 또 헛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원장님하고 특별히 자주 연락할 수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최덕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질적인 문제보다는 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하는 시스템은 지금 1개부가 있습니다. 약품부라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약품부에 4개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개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남이 하는 거 다 따라가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타개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추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기구를 확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방도가 없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제가 보기에 왜 그러느냐 하면 수은 같은 것은 양이 나와 있어요. 그 이상 먹으면 안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약재 수은이 아니고 수은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굉장히 나쁘니까 기계있는 거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두 분이 상의해서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물어보겠어요. 물 있지요? 우리가 약수터라고 하잖아요, 샘물. 그런데 검열을 어쩌다가 한 번해 놓고 불합격이라고 해서 못 먹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해서 아예 못 먹는 것은 폐쇄시켜 버립니까? 어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약수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체제는 저희가 시.군에서 의뢰를 하면 일괄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약수터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언제, 몇 월 몇 일날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 있다를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 최덕구 위원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양이 많아서 감당할 수 있는, 전에는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지역을 보면 우리 지역을 봐도 그래요. 불합격이라고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푯말조차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검열을 너덧 번 해도 계속불합격이 나오면 빨리 폐쇄해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먹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건 시장.군수가 할 사항입니다.
○ 최덕구 위원 글쎄, 저는 열린행정, 정보행정, 봉사행정 다 좋은데 확인행정이 안돼서 그래요. 만약 이것을 했으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엊그제 포르말린 나온 두부 때문에 난리 났지요. 우리 도에서도 두부조사해 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걸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덕구 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못 잡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아요. 그리고 콩나물 있지요. 검열하실 때 같이 병행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특별지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체로 내일 콩나물공장을 조사하면 어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러시면 안되지, 콩나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 잘 크고 이쁘게 크게 하느라고 별 농약이 다 들어 가니까 어차피 포르말린 사건 때문에 두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콩나물까지 하라 그거예요. 철저히 해보세요.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큰 것 좀 한 번 터뜨려야 될 거 아니야, 원장님제 생각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콩나물하고 두부를 동시에 해 보세요. 꼭 이것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 좀 저한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도로변의 공동주택 소음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 측정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과정에서 보면 소음도 측정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민원인의 집을 기준으로 하고 학교의 경우는 학교 부지를 경계로 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실 뒤에는 주거지가 있고 앞에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한 200m 거리가 있잖아요. 그 앞에 학교 울타리가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휀스 앞에서 측정을 하면 당연히 소음도 측정기준치 68㏈을 오버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신광식 위원 그것은 교실로부터 엄청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하면 전혀 없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한 것은 운동장에 학생들이 노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의정부 가능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것은 북부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와계시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방음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금속제, 시멘트, 투명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멘트나 투명제 이런 것 말고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게 금속제죠. 알루미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금속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석면이라든가 방음효과를 낼 수 있는 차단효과의 소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석면이 인체에 해롭습니까, 안 해롭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해로운 걸로 돼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해로운 걸로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의 석면도 전부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면이 인체에 해로운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방음벽, 특히 금속제로 돼 있는 것을 아까 여기서는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용을 추적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석면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여부나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것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물 찌꺼기인데요. 이 음식물 찌꺼기가 각 시 군에 30% 정도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디는 소각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분뇨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사료화라고 했을 때 염도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뿐이 아니고 각 시 군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료화가 좋다, 하는데 염분제거는 어떻게 돼야 된다, 퇴비화가 좋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각 시 군에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한강환경관리청과 경기도의 환경관리에서 있어서의 역할 통합에 대한 건의안을 환경부에 두 차례나 보내셨다고 그러셨죠. 그 건의안 내용하고 환경부에서 회시된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기환경 담당공무원하고 연락을 하셔서 '97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직 후반기에는 검사가 안 끝난 데도 있을 테니까 전반기에 검사한 공중이용시설 검사내용, 그러니까 각 시 군에 있는 것은 아마 경기도에 있을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하신 것은 연구원에 있을 텐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간환경연구소가 검사한 내용을 복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환경연구소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간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한 내용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환경연구소가 같은 장소를 샘플로 검사를 한번 해 봐야지만 민간환경연구소의 검사신뢰도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해 온 내용을 한 번 똑같은 샘플로 잡아가지고 조사해서 같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석면이 우리 인체에 흡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까 호흡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러니까 경구로 해서 소화기계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호흡기계에는 지장이 많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대기질 속에 포함돼 있는 석면은 측정이 가능하고 규제도 할 수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지금 규제가…….
○ 박문숙 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수질에 포함된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수질은 기준이 없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게 수질에 포함돼서, 물에 섞어서 내보내면 어떻게 검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규제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것은 환경측정방법 중에서 SS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SS(suspension solid) 그러니까 부유물질 양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 박문숙 위원 부유물질 속에 석면이 따로 분리가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석면이 그 방법에 전부 필터레이션, 여과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여과돼서 걸러져 나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걸러져서 나온다해도 수질에 섞여 있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기준치는 부유물질 양으로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석면 자체의 입자를 규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환경오염물질 전체 양으로는 규제를 합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에 섞여서 우리가 부유물질로서 검사가 되지 않는 이상 같이 먹어도 별로 알 수가 없잖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아직 연구해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위험한데 물속에 포함돼 가지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현재 석면 자체가 예리하기 때문에 폐포에 흡착이 되면 폐포자체의 세포질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화기계로 먹었을 때는 그것이 음식물하고 석여가지고 같이 다 배설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석면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그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조사를 하시면서 청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질산성 질소 그리고 또 중금속,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수질검사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화장품 말씀하시면서 수입화장품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내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검사하신 부분이 무슨 크림, 스킨, 로션 그런 것을 하셨는데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화장품 같은 경우에 파우더에도 많이 포함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파우더나 파운데이션 등도 검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과를 가면 안과의사들이 여성들한테 가장 주의를 시키는 게 마스카라하고 아이섀도를 바르면 큰일나는 줄 알고 주의를 주시는데 그게 유해하다는 것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품목하고 고시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섀도에 대한 것은 중금속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 이상은 검사를 할 수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이외에는 저희가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든지 해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주의를 자꾸 주니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것도 좀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사이에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저장탱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거기에 균열이 생기면 기름이 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하고 달리 요새는 농토 한 가운데도 주유소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장탱크가 새서 토양을 오염시키면 사실 우리가 먹는 쌀에도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인근의 토양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헌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검사실적을 '93년도부터 '97년까지 그리고 수계별로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그리고 합류돼 가지고 취수하는 데 있죠? 취수천을 구분해 가지고 그 실적을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취수장에 대해서는 매주 해서 월별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 한해서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검사해 보신 결과 그 추세가 어때요?
(「현재 COD로 볼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평균이 1.25ppm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작년보다 수질이 더 악화된 걸로 보도되거든요?
(「현재 저희가 채택하는 규정하고 중앙에서의 규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구분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기준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량이라도 검출된 건수의 검출률이 '95년도 2.0, '96년도 2.5, '97년도 2.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믿음이 안 가거든요. 골프장마다 엄청난 양의 농약을 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골프장 농약은 체육부고시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치는데 매해 반감기가 긴 농약 같은 것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주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회성인 것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연구소에서도 그것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반감기, 지속성이 오래가는 것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그게 없어지는 농약을 치기 때문에…….
○ 이상락 위원 분해돼서 없어지는 농약을 주로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출이 안 됐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많이 좋아질 걸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런데 그린토양에서는 전부 검출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그린은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여름철에 특히 곰팡이가 많이 피기 때문에, 그린은 상당히 곰팡이에 약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손으로 하는 약제를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보고서 자료에 나와있는 검출된 것은 주로 어디에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반 잔디하고 그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런데 그린은 100% 다 검출이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검출건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출률이 아주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고란에 스치듯이 그린의 토양에서는 전부 검출된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스쳐지나가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자세히 눈여겨 보면 한 번쯤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여기 식중독 발생대장을 보니까 7월 26일 부천의 김밥집에서 식중독이 생긴 것을 조사나가는 것은 역학조사과에서 하시고, 이게또 뭐가 있느냐면 7월 7일 연천 대학생 설사환자 107명을 조사한 것은 아까 내가 주장한 대로 미생물과에서 나갔다구요.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직제규칙에 보면 미생물과에서 나가는 것은 전염병검사로 하시는 것이고 역학조사로 김밥집에 나간 것은 역학조사과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에 미생물과하고 역학조사과가 하는 것인데 왜 미생물과가 검사한 것을 역학조사로 했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광길 위원 네, 그렇게 설명해 보세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중독이 발생하면 미생물과는 검사하는 데라서 미생물과는 주로 균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균을 찾아낼 수 있는 가검물 채취에 역점을 두고 역학조사는 환자가 있으면 증상을, 머리가 아프냐, 설사를 했느냐, 다음 언제 발생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이런 병력에 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몇 명 사냐, 몇 명에 발생했느냐 이런 병력을 역학조사에서 하기 때문에 두 과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혼동하시는 것같아서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광길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김밥집에서 발생한 지경수라는 사람이 그전에 충남 서산 고북면 신상리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먹은 고기, 거기까지 가서 조사하는 게 역학 아닙니까?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그렇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안 해요?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거기는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자가 발생되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미생물과와 역학조사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사를 해서 그 역학조사…….
○ 이광길 위원 이 사람이 역곡3동에 사는 사람인데 충남에 왜 살아요, 이 사람이.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지금 말씀에서…….
○ 이광길 위원 그 사람 주소가 거기 살아요, 충남에 살지 않고.
○ 보건연구부장 조규홍 어디에 가 있든지 관련 우리 도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먹고, 일례를 들어서 부산에서 먹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통보하면 그 담당직원이…….
○ 이광길 위원 그게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나갈 수 없으면 뭘 여기서 역학조사를 해요, 그것은 그쪽에다 의뢰한 것이지.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3대 때부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과를 없애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7년 전부터. 왜냐하면 역학이라는 말 자체를 거기서는 의학적으로 역학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자꾸 거기를 가야지, 여기서 역학조사과가 하는 능력이 그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가서 검사한 것이지 무슨 역학조사한 거예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하여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말씀을 못드리는데 역학조사과로서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장님이 구비해서 하도록 그래야지 우리 도민도 안심하고 이런 역학조사에 나와서 그 원인을 안 후에 그 다음해에 발생이 안 되든지 그런 근본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헌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상헌신광식김장숙김종환이광길정장선이상락김원봉조치영박문숙
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치순지방행정주사 윤양순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
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지방기능9등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ㆍ본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보건연구부장 조규홍환경연구부장 손진석
총무과장 홍국선역학조사과장 이정복미생물과장 용금찬
약품분석과장 백정혜식품분석과장 윤미혜축산물분석과장 이규춘
환경조사과장 김종찬대기보전과장 김주열수질보전과장 김구환
수질검사과장 이재성폐기물분석과장 이석재기기분석과장 최승석
ㆍ북부지원
북부지원장 임준래미생물과장 고환욱식품분석과장 박광희
대기보전과장 박용출수질보전과장 김종수수질검사과장 오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