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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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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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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축위생시험소


일 시 : 1997년 11월 24일(월)

장 소 : 가축위생시험소회의실


(10시4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시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시범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축위생시험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 감사일정에 따라 가축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맡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시험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전 직원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저희 시험소 업무발전에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저희 시험소 시설이 부족하여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축산현실은 대내적인 경영여건의 악화와 대외적인 수입개방의 파고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축산업 총 생산액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질병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3월의 대만 구제역 발생과 9월의 대장균 O-157, H7 등 병원성 미생물 검출 사건을 겪으면서 가축방역의 중요성과 안전축산물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요구가 막중함을 되새기며 부여된 소관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좋은 가르침을 받아 저희 시험소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승 본소 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조중현 시험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열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래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기효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96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능, 직제 및 인원 등 기본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험소는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도청의 수원이전과 함께 1968년에 현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년 이후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가축위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1971년 의정부에 북부지소를 설치한 후 '79년에는 이천시에 동부지소를, '85년에는 김포시에 서부지소를, '90년에는 안성군에 남부지소를, '93년에는 남양주시에 동북부지소를 설치하였으며 소별 관할지역은 4∼5개 시 군으로 경기도의 권역별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가축방역과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소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소에서는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시험조사연구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가축방역에는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검색과 병축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가축질병의 예찰조사, 목장 종돈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 등이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 검사에는 도축검사와 육류중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원유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시험조사연구에는 가축의 혈중항체가조사, 새로운 기술의 야외적응시험, 수의과 연구소와의 연락시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시험연구 등이 있습니다.

7페이지 직제와 인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소 직제는 2개과와 5개지소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서무계, 방역계, 검사계 등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10명에 현원 110명이고 수의사면허 소지자가 83명입니다. 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수수료 수입 3억 2,35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78억 8,581만 8,000원이며 그 중 사업비가 43억 4,400만원으로 55%, 인건비가 25%, 경상적경비가 18%, 관서운영비 2%로 구성되었습니다. 증감현황 및 소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산과 장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본 지소 토지가 9필지 28.424㎡이고, 사무실 동물사육사 등 건물이 17개동 6,090㎡이며 주요 장비는 총 46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호르몬, 농약, 중금속 검사에 필요한 최신장비를 보유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방역용 승합차와 이륜차 등 총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현황과 축산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젖소 사육두수는 22만 4,000여두로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이 29%, 돼지가 25%, 한우가 9%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계장, 종계장 등 관련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가축위생업무 비중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동물과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축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각종 가축질병의 진단기술 개발과 유해성 물질에 대한 검출기법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8일 축산물 가공업무 입법조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5년 이후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관리업무가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까지 농림부로 일원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시험소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증대에 적극 대항하기 위하여 철저한 가축검진과 외래성 질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축의 혈청검사와 질병예찰을 통한 예방방역을 실천하며 도축검사 등 현장검사와 유해물질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기반을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실시로 질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중앙수의과학연구소와 연계 선진기술 습득으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97년 사업추진 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염병 검진이 87%, 축산물 검사 77%, 시험조사가 84%의 정상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추진하여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인수공통전염병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결핵병, 부루세라병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이환축을 색출, 살처분하여 공중위생상 위해를 예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착유우와 종축 등으로 시험소 소속 가축 방역관이 농장을 일일이 왕복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결핵이 14만 3,000두 계획에 12만 2,400두, 부루세라는 4만 9,000두 계획에 4만 200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결과 우결핵 156두, 부루셀라 356두를 각각 살처분하고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발생시 그 파급피해가 큰 종축에 대한 질병을 검사, 도태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돈장, 종계장을 대상으로 돼지는 오제스키병, 닭은 추백리병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돼지 오제스키병이 5만 8,187두, 닭 추백리병 5만 3,315두를 검사하였으며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23개 농장 1,521두의 양성축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를 유도하였고 닭은 2개 농장 2만 6,000두에 대해 종계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생충 구제입니다. 본 사업은 '97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간질증과 꿀벌응애류의 기생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구제방법은 구충약품을 구입하여 소는 검진결과 양성판정소를 우선 구제하고 꿀벌은 양봉협회를 통해 일괄구제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축검사는 소, 돼지, 닭 등에 대해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따라 검사하는 것으로 저희 시험소 소속 검사원이 도축장에 매일 출장하여 생체검사, 해체검사와 함께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과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는 13만 3,000두, 돼지는 202만 9,000두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소 18,034㎏, 돼지 15,750㎏, 닭 572,075㎏을 불합격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류중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육류중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항생제 5종, 농약 7종 등 총 17종 물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1차 계도검사는 현장 및 실험실에서 간이 정성검사를, 2차 검사는 1차 검사결과 양성축 출하농가, 절박도축 및 의심축에 대하여 정밀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축전 생체검사는 3,700건 계획에 3,020건, 도축시 지육검사는 5,471건을 실시하여 그 중 양성축 출하농가 19개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였고 절박도축 및 의심축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쇠고기에서 양성 21두가 검출되어 전두수 소각처리하여 식용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육류중 미생물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는 금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업무로서 육류의 생산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적인 육류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97육류중 미생물검사요령에 따라 총세균수, 대장균수, O-157, H7, 살모넬라 등 4종에 대해 도축, 도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하여는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최종확인을 받아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계획 350건에 380건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기준 이하로 음성판정 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 수입쇠고기의 O-157 검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험소에서도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병원성 대장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21건 모두 음성 판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유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유의 품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우유를 공급하고 자체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따라 세균수, 유지방 등 4종에 대해 목장별, 집유탱크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유장의 자체검사 사항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지도 감독과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69건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531개 목장에 대하여는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였으며 집유장 지도 감독 결과 1개 집유장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시험조사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가축질병진단서비스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질병을 실험실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많은 젖소 유방염방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축가검물에 대한 병리조직 및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병성을 감정하고 체세포수 50만 이상 착유우는 유방염 원인균 분리와 치료약재를 선정하여 자율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축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은 842건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39건이 법정전염병으로 판정되어 긴급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체세포수 50만 이상의 착유우에 대한 유방염방제는 총 15,093건을 검사하여 양성 1,191두에 대하여 감수성 치료제를 선정 통보하여 효과적인 자가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가축질병예찰은 질병의 발생여부, 동향,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감시하여 신속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장, 종계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가축의 혈액을 체취하여 가축의 혈중 항체를 조사 분석하고 정기적인 질병예찰과 협의회를 통하여 방역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혈청검사가 18,137건, 질병예찰은 522회이며 혈청검사 결과 778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방법, 시기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체시험연구사업입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고유사업과는 별도로 가축방역 및 위생업무와 연관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시험연구를 수행케함으로써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양축농가 홍보 및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시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결핵병, 부루셀라병 관련 과제와 함께 원유중 항생물질 검출방법등 3개 과제와 다음 페이지의 2가지 특정연구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정연구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특정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우 부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백신개발'도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 과제입니다. 본 연구의 주 연구기관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며 남부지소가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 부루셀라 양성 발생농장에서 백신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그 결과를 시책건의하여 내년부터는 22만 3,000두에 대해 부루셀라 예방주사가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본 연구과제는 첨단기술 개발분야 중 한 과제이며 앞의 연구과제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96년 11월부터 '99년까지 3년이며 주 연구기관은 연세대 의과대학이고 가축위생시험소가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결되면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결핵병의 새로운 진단기법 개발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 수립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축산물위생수준향상 방안입니다. 최근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WTO협정에 따라 무역상대국에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도 수입축산물에 상응하는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의 검사수준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험소에서는 축산물 위생수준향상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기법개발에서 잔류물질 검사는 농림부의 검사계획이 올해 17종이나 저희 시험소에서는 농약 등 43종을 개발하고 '98년에는 호르몬 등 65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검사는 '98년 농림부계획은 6종이나 저희 시험소에서는 7종을 개발하고 질병진단 기술도 58종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검사장비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금년에 9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30종 67대의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98년에는 14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48종 84대의 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사기술 확보를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 동물검역소 등을 통해 검사요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검사기반을 조기에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청사이전 신축도 내년 3/4분기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는 시험실 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본 지소를 포함한 광역 유관기관간의 초고속통신망으로 가축방역과 축산의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사이전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협소한 현 청사이전을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거 이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청사신축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청사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잠업사업소 부지내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3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연 건축 면적이 2,127㎡이며 총사업비는 2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 26일 착공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70일을 예정으로 오림건설 등 3개 업체에서 시공하고 조달청에서 공사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을 포함하여 처리요구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축검사수수료인상은 소 1,000원, 돼지 500원으로 인상안을 정하여 금년도 정기회에 상정코자 하오니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가축위생시험소)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보고 하셨듯이 축산물의 사육소집처리, 가공유통, 또 판매 중의 일부까지를 모두 관장하시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하신 여러 가지 업무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거기에 대비해서 더 보강할 것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새롭게 여기서 설치해야 될 것이 있고 가축위생시험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상황과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원과 예산에 대한 또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인원에 있어서는 정원이 1명 정도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이유는 감사를 할 때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그래서 오히려 인원이 증원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의 경우 1인당 감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감사원 1인이 하루에 적정검사 능력을 소 20두, 돼지 200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염소가 추가 되어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의 내용과 상관없이 인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일의 내용도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시설도 보면 변동이 있었어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보면 '97년도에 새로 구입한 기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구입 완료됐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상과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서 검사장비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일단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까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에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느라고 노력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모든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인수공통전염병검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게 우결핵이 58농가에서 156두하고 부루셀라는 23농가에서 350두를 살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는데 살처분한 내용의 보상가하고 어느 농장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다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살처분한 후 보상이라고 했는데 살처분을 해 가지고 주로 땅에 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땅에 묻는 것은 물론 현행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살처분해서 이것을 다 소각해야 되고 소각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12두 중에 살처분된 소,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소각한 것이 40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직원들이 가서 육안검사도 하고 또 기계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축장 생체검사, 도축시 지육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도축장에서 하루에 돼지를 1,500마리, 소는 50마리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2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육안으로 쳐다보기도 바쁠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그 밑에 축협에서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정확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직원이 아마 저희 4대의원이 들어서서 계속 얘기를 했어도 직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대만에서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대만의 양돈농가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외국에 있는 병원균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 내용만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는 축산시설 도축장이 18개로 나와있는데 왜 23쪽에는 도축검사시17개 도축장을 매일 출장한다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연천도축장까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로 쓸려서 허가는 살아있고 경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도축장입니다.

박효녕 위원 연천은 현재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황에는 잡혀있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총 개소수는 18개소이고 연천도축장은 작년에 수해 피해로 유실이 돼서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녕 위원 그러면 작년 수해는 7월 아닙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습니다.

박효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됐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개인 도축장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력이나 생각에 따라서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남부출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의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유검사는 매월 1회 이상을 목장별 또는 집유탱크별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검사한 내역서와 또 검사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도축장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일지하고 검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물처리는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요.

그 다음에 17쪽에 도축장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남부출장소에서 도축검사를 출장검사를 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검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전에 박용희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살처분 후 가축보상액이어느 정도인지 농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게 현실화 안 되어 있다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농가에서 흔히 보면 사실 폐사된 가축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가지고 거의 매몰로 처리하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부하고 동북부 두 곳만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도 농가에서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공통전염병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우결핵 14만 3,000두 실적 12만 2,415두 그래서 85.6%를 기록했다고 수치가 나와있는데 이 14만 3,000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실시된 14.4% 소 중에서 양성결핵 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실시된 두수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조치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루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7.1% 이랬는데 우선 14만 3,000두, 4만 1,000두 이 계획이 대상을 보니까 착유 그리고 검사의뢰된 종축 그리고 후보종축 이렇게 세 종류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지, 실시도 안하고 대상도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4쪽에 보면 육류중 잔류물질검사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품질안정성요구 등에 비춰볼 때 잔류물질검사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어떤 사후조치를 취하기는 인원, 장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이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목장이나 사육농가에서 애시당초 차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도 및 홍보 교육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다른 복안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가 감사를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본 시험소에서 운영하면서 당면한 애로점이나 해결할 사항 또는 본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감사기간 동안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중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본청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 자료는 현재 17개 도축장에 27명의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의사 자격을 갖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83명입니다.

박효녕 위원 27명 배치된 분들이 1일 취급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업무량을 따질 수 있겠죠? 1일 출장 가셔가지고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도축장에 당도를 해 가지고 업무를 마치는 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또 1일 일과 중에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무엇 무엇이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까 여러분들이 장비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는 장비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같이 보강이 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문서화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본원의 업무가 검진, 검사,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과 검사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농림부의 훈령이나 또 농림부의 고시를 통해서 검진을 했거나 검사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위서 검진을 했거나 검사를 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97년도 사업총괄실적 가운데에 전염병검사 중에서 부루셀라 MRT가 77%, 추백리가 72%로 다른 실적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저조한 지 그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중에서 염소는 107%를 했습니다. 근래에 지역마다 우후죽순격으로 건강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건강원에서 특히 염소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의 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축산물이나 또는 육류로 인해서 질병이 사람에게 이환이 됐거나 또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된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실적에 보면 우결핵의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양성반응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고요, 돼지 오제스키병 같은 경우는 양성반응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돼지 오제스키가 올해 얼마큼 퍼졌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루셀라도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조사 조사연구 그 자체 시험연구 과제를 보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특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그동안 실시했었던 연구과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또 계속된 연구과제가 있는데 연구과제로 설치 못한 것이 있는지 꼭 필요한 연구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사기법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검사기법이 지금 '96, '97, '98 점점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 호주, 일본 이런 곳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국제표준검사기법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더 강화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늘어가는데 이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인지 또는 기기가 없어서인지 좀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데 못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종결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효녕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량 분석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작성하시는 수의사 분이 나가셔서 작성하시는 업무일지 그것도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업무량이 가장 적은 도축장과 업무량이 가장 많은 도축장 그리고 중간 제가 통계를 미리 내서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그 세 군데를 발췌하셔 가지고 가장 많은 곳, 그 다음에 중간, 가장 적은 곳의 업무일지 원본을 저한테 주세요. 지난 것도 좋아요. 9월중이나 10월중 것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그러면 점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시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노시범 잠깐만요. 지금 고은실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남부지소에 대한 일지, 장부는 오늘 그 사무실에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우결핵, 부루셀라가 이환되어 살처분된 가축 512두중 40두만 소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에 이환된 양성축이 발생하면 사체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3조에 따라 그 사체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매몰하여야 합니다. 올해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장 2기에서 소각된 양성축은 40두로, 매몰처리된 가축에 비해 소각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1일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다두 발생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발생지역에서 소각장 설치장소인 동북부지소 등도 가축의 원거리 수송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전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올해에 소각로 2기를 경기동부 및 남부지역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중인 소각장이 완공되면 한수이북지역, 경기동부, 남부지역 등 3개 권역별로 소각장이 설치되어 동물사체 운송제약, 소각용량제약 등이 많이 해소되어 소각장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소에서도 시 군, 축협 등 생산자단체 등에 소각로 설치를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개 도축장의 도축 검사시 도축량이 많은데 검사업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축검사는 생체검사, 해체검사, 정밀검사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축장 근무 수의직 공무원은 도축량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도축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육류 성수기 등 도축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방역요원, 실험실 요원 등을 탄력적으로 보강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화된 정밀 축산물 검사장비를 연차적으로 작업장에 확대 보급하고 있고 축산물 검사요원의 직무교육 및 식육처리 관계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공무원 증원문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가축위생시험소 기능 활성화와 연계하여 검사인원 30명 증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원증원 문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단체별 총정원제에 규제받고 있어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대만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유입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대만에서 발생되어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입혔던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에게 피해가 막심한 제1종 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빠르고 근절이 어려워 축산농가는 물론 축산관련 산업에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구제역은 질병 발생국가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음식찌꺼기, 발생농장 방문객, 오염된 사료 등으로 전염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관련동물 수입금지, 잔반처리철저, 밀수방지강화, 담화문 발표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고 양돈단지, 축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질병유입방지를 위한 자조금을 마련하는 등 자율 방역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소에서도 양돈농가에 순회교육, 신문지상을 통한 특별기고, 수입동물에 대한 사후관리철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개업수의사 370명에 대한 유사증상 탐문조사결과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도축장 근무 축산물검사원들로 하여금 구제역 유사증상 발견 즉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축검사를 강화하였고 각종 교육 및 홍보물을 통한 구제역 유입 방지대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소, 수의과학연구소 등 광역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제역 발생 가상방역 훈련을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여 국내유입을 대비해서 초동방역체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의 구제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대만의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 등을 양축가와 함께 심각하게 느낀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여하튼 본 질병의 국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 가공까지 가축위생시험소의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시험소의 역할과 국내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전면개정되고 업무영역이 종전 도축, 도계, 집유단계에서 축산물 가공업과 보관, 유통업 등으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관리를 실시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후속조치로 대통령령과 농림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제도와 시행조치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험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검사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에 즉시 적응토록하고 검사시설과 검사장비를 보완하여 입법취지와 소비자의 여망에 십분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사인력의 확충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없으나 우선 시험소 내부적으로 검사담당팀을 구성하여 검사시스템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동시에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과 시설장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소 정원 1명 축소사유와 이것이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지와 축산물 검사원의 1인당 검사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7년 6월 9일자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인력 14명이 보강되면서 우리 시험소 등 10개 사업소에서 한 두명씩 총 14명을 감축하였는데 저희 시험소의 경우는 북부지소에서 타자 10등급 기능직 정원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정원이 수의직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도축검사 두수는 총 13만 3,021두, 돼지 202만 9,254두, 염소 1만 697두로 축산물 검사원 27명이 출장검사하고 있으며 검사원 1인당 검사두수는 소 28두, 돼지 294두가 되겠습니다.

'96년, '97년 축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대비 '97년 축산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종계장에 대한 사항은 각각 18개, 15개, 70개소로 변동이 없으며 집유장은 2개소가 증가되어 17개소, 종돈장은 1개소가 늘어 16개소입니다. 그 이유는 이천의 성원유업과 평택의 평택축협 집유장이 새로 개소되었으며 종돈장은 오제스키 발생으로 인해서 포천소재 중원종축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7년도 새로운 검사장비 구입이 완료되었는지와 사용실태는 어떠하며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과 관련되어 구입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구입장비는 국비 지원장비 15종 46대와 자산취득용 15종 21대로 총 30종 67대입니다. 이중 작업장오염도검사기를 포함 국비지원장비 5종 34대와 자산취득용 15종 21대의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외자구매 조달로 요청된 가스질량분석기 등의 국비지원장비 10종 18대는 외자조달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도입중에 있습니다. 이 두 검사장비는 본소 및 각 지소로 관리전환하고 기술전달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성분 분석기 등 대부분의 검사장비는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과 연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며 기존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돼지 오제스키병 양성두수가 '96년보다 늘었는데 증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어 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본 질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검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색사항으로는 '96년에는 3만 9,808두 검사에 양성이 45두나 되었으나 올해에는 5만 8,187두 검사에 양성 1,520두가 발생하여 양성두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발생농가 인근 지역에 대한 확대검사, 오제스키 방역요령 개정에 따른 농가 자율신고가 증가하고 또한 일부 양성농가들의 무분별한 돼지 입식에 따라 양성축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험소에서는 질병발생시 조기신고 유도, 무분별한 외부 돼지 수입시 시험소에서 검사한 청정돈 입식 등 대양돈가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동 질병 예방 및 근절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소에서 그 동안 실시했던 자체시험연구내용 및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실시할 시험연구 과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은 실험실의 전문검사기술 배양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방역자료 확보 및 위생검사의 과학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 동안 시험연구사업의 내용은 '96년에는 우결핵병의 면역진단 및 우결핵균의 추적기술 개발 등 6건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들 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초에 자체 평가보고회를 통해 농가기술 지도와 방역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완성도가 높은 두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 학술지와 학회에 발표하여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과제 방향은 공중보건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수공통질병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의 검사절차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표준검사와 비교시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의 검사수준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90년도 이후부터 실시하여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축산물의 검사기준은 국제식품공정위원회 코덱스에서는 87종의 기준을 선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227종, 호주는 265종의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113종에 대해 고시하고 있으며 국립동물검역소에서는 115종의 검사기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과 관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축산물위생수준향상방안을 계획 '99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소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1단계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상당수준의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2004년까지 축산물 위생수준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으로 검사기법을 확립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소 직원현황과 원유검사를 월1회 검사하고 있는데 목장별 집유탱크별 검사내역과 검사실적 그리고 도축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일지를 제출하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남부지소 인원현황은 정원 17명에 연구직 3명, 수의직 10명이 있으며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유검사의 목장별 집유탱크별 검사내역은 유지방, 세균수, 체세포수, 세균발육 억제물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실적은 800건 계획에 69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 집유장별 원유확인검사는 주1회 현장에 출장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내용을 확인하고 집유탱크별 위생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생적인 원유검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관내 평택, 안성, 용인의 3개 도축장에 4명의 축산물 검사원이 매일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도축검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생체검사, 해체검사,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며 도축실적은 '97년 10월말 현재 소 2만 4,210두, 돼지 9만 3,332두, 염소 6,243두를 검사하였으며 수시검사로는 잔류물질검사 880건, 도축전 생체검사 370건, 세균오염도검사 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일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추후 제출토록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감염축의 설정 보상액이 어느 정도이며 농민이 만족하는지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농가피해가축의 체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염병 피해가축의 설정에 대한 농가 손실보존을 위해 선처분 보상금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평가액의 80%를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요 가축 전염병 건설방안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조기신고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100%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어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폐가축 질병 전파 및 긴급 유통방지를 위하여 죽은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가축전염병예방법정매몰기준에 따라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죽은 가축을 임의적으로 매몰처리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본소에서는 농가안보를 강화하여 위생처리 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장을 위한 사업체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물원, 사료업계 등과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폐가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결핵 검진 계획두수 14만 3,000두의 산출근거와 미 실시된 두수에 대한 실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결핵병 검진은 국가 방역차원으로 농림부에서 각 시 도에 방역여건, 방역인원, 가축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저희 시험소에서는 '97년 농림사업지침에 따라 14만 3,000두를 계획하여 검진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에서 누락된 소는 다음 해에 최우선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실시된 12만 2,415두는 '97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며 11월 15일까지 12만 8,689두를 90%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12월 초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류중 잔여물질검사를 관에서 검사시 인원, 장비의 부족으로 사후조치가 어려운데 사전에 농장에서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농가교육 홍보실적 및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육류 중 잔여물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가에 대한 잔류물질 방지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전에 잔류가능성이 높은 가축의 출하를 막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시험소에서는 잔류물질 양성판정농가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가축의 사양실태 및 잔류원인에 대해서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돈관계자 회의, 도축 도계 관계자 회의, 일반양축가, 시 군 가축위생 관계자 및 질병관계자 회의시 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출하전 농가에서 직접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이 있어 도축전에 잔류물질 양성을 적극 줄이는데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점, 건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애로점은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사인력, 검사장비,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저희 시험소는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항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농림부고시, 훈령 등에 의하지 않고 시험소 자체 계획에 의한 검진, 검사한 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므로 주로 농림부의 훈령, 고시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받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에 의한 사업으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유업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 발생농장 및 양성축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기생충 구제, 소독, 예방접종 등 제2의 발생농가에 대하여 특별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성 대장균 O-157 같은 현안사항이 조사되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수이북 지역에서 광견병이 '94년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견병 특별방역을 위해서 예방접종 등 예찰사업을 통해서 광견병으로 인한 축산피해와 사람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검사 업무는 부루셀라 MRT와 추백리가 다른 것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시고 또한 염소를 판매하고 있는 건강원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루셀라 MRT 검사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검사방법의 변경과 대상목장수거 감소에 의한 것으로 작년도에는 10마리당 1건을 검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50마리당 1건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목장수거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MRT 검사방법도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4/4분기에 나머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백리 검사는 추백리 방역실시 요령에 의거 종계장에 120일 이상의 종계에 대하여 우선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실적을 저희 시험소로 제출하면 저희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백리 검사도 양계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사육수수가 감소하고 휴 폐업 종계장이 늘어 사업실적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염소도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염소의 소비는 일부 소비자들의 건강기호식품으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현장확인 구매를 선호하여 아직 도축장에서의 도축이 완전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도축장에서의 도축을 유도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염소고기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반드시 도축장에서 도축된 검사합격품에 한해서 구입토록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여 도축장에서 염소도축이 정착되어 위생적인 염소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축질병이나 유해성 물질이 각종 축산물에 의해 사람에 이환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은 가축으로부터 얻어지는 식품이기 때문에 가축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 가축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당국 등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별한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선 지역의 광견병발생 등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 잔류물질은 소량의 육류섭취를 계속하여 장기간 섭취시 만성적인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보고 되고 있습니다만 의학계의 보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위생시험소장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우결핵하고 부루셀라가 512두의 살처분 후 보상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장이 여기 없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대장은, 저희는 검사판정을 해 가지고 시 군으로 보내면 시장 군수가 살처분 명령을 내서 살처분이 시행되고 저희가 살처분 시행되는 것이 있고 살처분 보상신청은 시장 군수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농가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살처분한 대장은 여기 있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장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은 데 40두만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12두 중에 40두만이냐, 아니면 지금 전염병으로 된 것이 22마리이고 도축불합격이 17마리, 기타가 1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결핵하고 부루셀라만 그러냐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것도 소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512두를 위생법에 보면 소각하고 매몰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 10%도 512마리 다른 것도 합해졌을 테니까 전혀 소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거리가 먼데서 발생돼서 죽으면 매몰하는 옛날 방식 그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데.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소각로가 사실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은 동북부지역에 한 곳 뿐이고 동부지소는 시설 능력이 시간당 100㎏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요즘은 한두 마리씩 발생을 해서 한 번에 5두, 7 내지 8두 이렇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부지소까지 본소나 남부지소나 이쪽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수발생시에 수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래식 방법으로 현장에서 매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각로 시설을 지금 농림부에서도 정책이 소각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 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시설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각로 시설이 금년도에 두 개 설치가 되고 하면 앞으로는 매몰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몰하는 것이 또 주민반대도 있고 토양오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해서 소각쪽으로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금년에는 소각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보면 우결핵하고 부루셀라 말고도 다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돼지나 다른 쪽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한 위생에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축산을 한다고 다른 분야에서 상당히 홍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쪽은 낙후된다면 문제가 또 다른 쪽에서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설치를 금년에 2기 또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2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각 지역에 안배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소각처리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40두가 전염병으로 22마리 도축불합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40마리가 개별적으로 전염병은 무엇이고 도축불합격이 왜 됐는가를 개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현재 도축검사 절차 및 방법에서 저에게 준 유인물에 보면 한 분이 9시간 하고도 2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빼고도.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곳은 한 분이 근무하고 많으면 두 분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소가 28마리이고 돼지를 300마리 검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수의사 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왜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에서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돼지 300마리를 수의사 한 분이 검인을 했을 때 개별 마리마다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몇 마리만 검사를 해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검사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저희가 도축량이 많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 시험소 자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에 대한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생체검사 하는 것을 봐도 또 돼지도 생체검사를 하는데 해체검사를 저희 검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심가는 것은 저희 검사원들이 가져와서 저희 시험소 요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300마리를 하루에 하는데 개별 마리 전부 다 생체검사하고 해체검사를 다 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소나 돼지 같은 것이 병든 것이 출하돼서 죽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돼지 같은 것은 20두, 30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활동상황, 움직이는 상황 등을 가지고 생체검사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인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검사보조원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보조원제가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내년부터는 부족한 인력보강을 위해서 공익요원 29명을 저희시험소에 축산물검사보조해서 공익검사요원을 29명 배치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자꾸 말씀을 다른 쪽으로 우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저 말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3년전부터 또 그 이전에 먼저 선배들도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몇 년 전이나 지난해나 올해나 변동없이 그냥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에서 보사부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농림부로 이번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해서 가져왔습니다, 법 자체를. 그런 입장인데 하나도 보완될 의지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 아까도 300마리 다 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그룹별로 20마리, 30마리 가져왔을 때 한 두마리 생체검사하고 나중에 뭐한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도 저도 또 다른 선배나 동료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해법이 없다는 것은 내일 모레 축산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감사보조원제도 하고 공익요원을 받아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간단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살처분가축에 대해서 평가액의 80%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기신고만 하면 100%까지 해준다고 말씀하신 것,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이 조기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염병예방을 위해서는 조기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라는 것이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있어도 조기신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보상금을 평가액의 80%만 하던 것을 탄력적으로 100%까지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신고를 한 농가, 방역에 정확한 기록유지를 하는 농가 등 항목을 네 가지로 해 가지고 네 가지만 다 충족되면 100% 보상을 하고 그중에 또 지연해서 신고했으면 80% 보상하고 그렇게 차등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 남부지소 관할인 경우에 폐가축된 농가에서 그런 가축을 지금동북부지소나 동부지소로 운반해 가지고 소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소각장이 조금 전에도 밝히셨듯이 상당히…….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제가 좀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하는 전염병 검진 이런 것은 다수발생하는 경우에 또 원거리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남부지소인 경우에는 소각을 못하고 매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김정기 위원 그럼 소각장 계획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림부에서도 심각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소각장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남부지소의 경우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남부지소 관내에 한 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김정기 위원 자금이 섰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얼마나 섰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1억 8,000만원입니다. 시간당 300㎏을 무연무취로해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지선정은 됐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지금 부지선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소각로 추진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소, 남부지소 관내에 여러 곳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서…….

김정기 위원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거의 평택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김정기 위원 공정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것이…….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 상반기말쯤 되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염병검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사육두수가 한우 25만 4,000두, 육우 22만 3,000두 도합 47만 7,000두 정도 되고요. 돼지는 177만두로 나와있는데 우결핵인 경우에 대상이 착유우, 검사의뢰된 종축, 후보종축 여기서 한우는 완전히 빠진 것 같은 데 한우는 결핵이 안 걸리나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검사대상으로는 젖소의 우유를 국민들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젖소 우유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법정전염병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젖소에 대한 검사를…….

김정기 위원 중점적으로 하신다고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김정기 위원 돼지는 대상을 보니까 종돈장, 양돈장, 발생농장 그래서 도내에 177만두가 있는데 대상이 7만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한정된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효과적인 방역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혈청검사를 적극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양돈장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혈청검사를 했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무슨 병이 진행중이다. 앞으로 면역가가 없어서 걸릴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지역별로 집단관리 하고 있습니다. 7만두는 오제스키만…….

김정기 위원 7만두만 표본대상으로 해도 177만마리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원만한 검진이나 방역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 장비, 기술 이런 것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재원이 부족한 이런 처지에 일시에 해결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인력과 장비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보강돼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현실에서 인력도 늘어나야되고 장비도 사실 보강이 돼야 되고…….

김정기 위원 둘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수반되는 기술은 저희가 노력해서 기술 확보를 하고…….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남부지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시범 남부지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 우리 남부의 축산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은 데 오셔가지고 평택, 용인, 안성지역의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남부지역의 축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관장하고 계신 것이.

○ 남부지소장 김창수 거의 25%입니다.

권혁동 위원 25%가 남부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연구사 3명, 수의사 3명, 행정직 3명 이렇게 되어 있죠?

○ 남부지소장 김창수 소장까지 13명입니다.

권혁동 위원 소장님 하나 하고 13명, 17명 T/O는.

○ 남부지소장 김창수 행정직입니다.

권혁동 위원 연구사 해서 17명. 1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남부지소장 김창수 소장까지 해서 13명입니다.

권혁동 위원 그럼 연구직은 뭡니까?

○ 남부지소장 김창수 같은 수의사입니다.

권혁동 위원 연구직도 수의사고?

○ 남부지소장 김창수 직이 두 가지입니다. 연구직과 수의사로.

권혁동 위원 수의사가 14명에 행정직 3명 그래서 17명. 지금 우리가 원유검사 하는 것이 농가나 또는 집하장 출장검사를 주1회 실시한다고 하셨죠?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권혁동 위원 그러면 도축장 검사는 3개지역이 있는데 수의사를 고정 배치하는 것입니까?

○ 남부지소장 김창수 평택도축장은 두 명 나가고 용인하고 안성은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 한 명씩 나가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권혁동 위원 상주하는 것을 못봤는데 가끔가다 보면 상주하는 것을 못봤는데.

○ 남부지소장 김창수 출장소에 왔다가 도축장 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축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기간동안만.

권혁동 위원 검사하는 소를 도축장에서 안성, 평택, 용인에서 1일평균 도축하는 도축수가 얼마나 됩니까?

○ 남부지소장 김창수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평택이 소가 60두, 돼지는 150두에서 300두 매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안성은 10두, 용인도 마찬가지로 10두입니다.

권혁동 위원 용인하고 안성이 적고 평택이 큽니까?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평택이 크죠.

권혁동 위원 그리고 집하장이 몇 개나 되요?

○ 남부지소장 김창수 집하장이 6개입니다. 원유검사는 우리 법 제도상으로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집하장에 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우리 실험실에서는 주1회 나가 가지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자체적으로 한 것을.

권혁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료를 뜨죠?

○ 남부지소장 김창수 우리가 800두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권혁동 위원 시료 채취해 가지고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 남부지소장 김창수 네,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 근거 자료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사들이 농장으로도 방문해서 수시로 무작위로 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검사실적이 있어요?

○ 남부지소장 김창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계통은 우리가 유관기관도 있고 일반 도축검사는 외부에…….

권혁동 위원 도축검사는 매일 나가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사실상 일반농가에서 젖소들은 상당히 많은 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 도살장으로 가가지고 도살하는 경우가 있고 밀도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450㎏ 내지 500㎏짜리가 죽으면 정육점에 얼마씩 팔아 넘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15만원에 가져가요. 그래서 다팔아 먹어요.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병이 나서 살처분하는 것 그것은 일부 검사에 의해서 사실상 인정된 것만 살처분되지 그렇게 해서 비공개적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의사가 한 번도 손이 닿지 않던 것이 많다 이겁니다. 너무나 많다 이거에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이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거지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우리가 방역관이 6명 있습니다. 기본업무인 결핵검사, 부루셀라, 추백리, 오제스키하고 그 외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농가방문은 예찰형식으로 해 가지고 짬을 이용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을 우리 시험소 직원 6명이 다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인정합니다.

권혁동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 농가에 가가지고 검사한 자료가 있지요. 수의사 6명이 3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지 조사하고 검사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증명서가 있지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 그것도 마저 자료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도축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자료 받아가지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생시험소 업무능력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검진과 검사는 농림부 훈령이나 고시에 의해서만 하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조사시험 관계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전부터 그렇게 쭉 지금까지 내려왔습니까? 훈령과 고시에 의해서만 검진검사.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는 공공성이 있는 국가업무를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근거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처리법 또 매년 잔여물질 검사요령, 위생물 검사요령 이런 것을 농림부에서 정해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사업계획으로 정해진 것외에도 저희가 지역의 예찰지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시료도 뜨고 또 현실성 있는 문제가 특별히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 내용이 업무보고가 안 돼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를 농림수산 실시요령에 계획된 시험소에 연관 계획된 업무만을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계석 위원 시간 여유가 많이 있겠네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꾸 새로운 업무가 일어나서 저희 시험소가 많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보다는 시험소 직원들의 모든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고 들어와서 저희가 일은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위원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에 변동사항이 어떻습니까? 늘 업무가 상부지시에 의해서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상부지시에 의한 것보다 상부에서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은 방역이나 검사나 이런 것이 어느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국이 형평성의 검사, 방역 이런 것이 경기도 안성군에서만 실시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전국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계석 위원 그럼 상부지시에 의해서만 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요. 그것은.

이계석 위원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보고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보고를 올린 것은 수립된 사업계획에 있는 그런 주요업무를 추진정도 이런 것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O-157 관련해서 특별히 시중에 유출된 것을 검사하고 리스테리아가 발생됐을 때에 우리나라 경기도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광견병이 발생했다 돈콜레라가 발생했다 이런 긴급한 방역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작년같은 경우 파주, 연천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저희 시험소 직원들이 수해대책으로 나가서 폐가축의 처리, 질병 등 이런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서류보고 좀 해 주시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전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자체사업 외에 저희들이 한 것을

이계석 위원 한 게 있다고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합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검진을 하고 이런 것은 그런 농장에 대해서는 바로 특별관리를 하고 긴급방역을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계석 위원 네, 부루셀라, 추백리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목장수의 감소와 또 양계장의 사업장 감소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답변하셨는데.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실적저조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루셀라같은 것은 시기, 분기별로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액이 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에 다 완료를 할 그런 계획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금년도에 완성되는 것이 가능하고.

이계석 위원 이후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 10월말 현재의 실적을 보고드린거고 11월, 12월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 이런 문제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업무를 해야지 전과 같이 그냥 중앙정부의 지시에만 따르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어야지 없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한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업무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동이 되나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예산은 이관이 안 되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을 농림부로 일임했으니까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일을 계획을 해서 축산계통에서.

고은실 위원 아니, 글쎄 사업이라는 게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예산은 내년 가공처리법이. 6개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요.

고은실 위원 예산이 있냐 없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넘어오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사업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이쪽으로 오게 되냐 이 말씀이에요. 대략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지요. 전혀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금 세밀한 것은 대책을 시행령, 시행규칙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도 하는 일들을 계획해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아직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제기만 했었지 실제 업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한 특별한 예견을 했었다든지 이런 거는 추진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대책으로 장비, 인력 다 보강해야 되고 검사담당팀제를 운영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그간에 보건복지부가 해 왔었던 업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 이랬는데 물론 이제 농림부가 바닥을 크게 잡겠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가 큰 가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특별히 이 사업을 이관한 차제에 일정하게 위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만을 위한 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에 반영이 나중에라도 되면 추경에라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지요. 또 넘어오는 예산을 파악도 해 보시고. 그러나 일단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팀이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요. 이게 항상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많이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검사기법이나 이런 것도 실제 축산 그러면 한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것 아니고는 가공식품 원료나 이런 건 수입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사종류나 이런 것도 호주나 미국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요청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고 손이 안 닿는게 굉장히 많아요, 구조적으로. 그런 거 인력, 장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도 그래서 현행사항으로 강화방안을 보고드린 것은 저희 시험소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 생각은 행정은 행정대로의 준비해야 될 자기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전문기관에서는 전문기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시행해 왔던 것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또 뭐였는지. 이런 저런 것을 설득력있고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한번에 다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위상을 찾기 위한 노력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그냥 말로만 이런 업무가 왔으니까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니까 이 정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렵다, 또 이 업무라는 것이 민감한 업무기 때문에 맡아서 좋기는 하지만 맡았기 때문에 질타를 받거나 입에 오르내리거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그걸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올해 경상적경비 지출 이제 11월 말이 됐는데 어떠셨어요. 예산절감을 타도에서 보기 어렵게 경기도가 10%씩 경상적경비 절감을 했는데. 난로때는 것도 신경쓰이더라고요. 주로 피복비, 연료비 이런 데서 절감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저희가 비목별로 절감목표 10%.......

고은실 위원 여기는 몇% 였어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여기는 10%입니다. 그 10%에는 재산취득비, 재료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에서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절감예산이 배정이 돼서 그 절감된 예산범위에서.......

고은실 위원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좀 부족한 것은 그 절감 10%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5%로 좀 보완을 하든지 조금 모자라는 것은 다하고 딴 부분에서 절감하든지.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제 10%가 가능해서 일을 추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는 실제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사업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전례가 아무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거나 제기가 되지 않으면 올해도 10%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10%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실 때 의견이라도 농정국 차원으로 토스를 하시던가 그래서 한 마디라도 얘기가 돼야만 그 피복비 줄이라면 줄이고 연료비 줄이라면 줄이고 그냥 다해서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러면 계속 줄이게 되고 줄일 걸 대비해서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꼭 좀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균 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소를 관장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소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점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으로서의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위해서 앞으로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근본적으로 저는 저희 시험소 직원들은 저희한테 모여진 현실이 열화와 같은 소비자 국민들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검사실력이든지 장비활용이라든지 또 검사기술을 전수해 오는 것이든지 이런 것을 저희 경기도 시험소는 수입화학연구소나 동물검역소가 저희 시험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유대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분야의 기술습득 전수에 저희들은 노심초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산 축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수입개방에 대응해 가지고 경쟁력도 있고 국내축산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소에 부여된 가축방역, 축산위생 업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철균 위원 감사자료를 봤을 때 도축검사 수수료는 각종 민원수수료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94년 11월 10일자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과정을 위해서 이런 수수료는 현실화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3년도에 검사수수료가 소 400원, 돼지 1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다해서 인상안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각 도의 수수료 징수현황을 조회를 하고 보고서에 있는 거와 같이 도의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심의, 경제총괄계에 요구를 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받고 인상조정안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인상안을 소가 400원에서 1,000원으로, 돼지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번 정기회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수료개정징수조례가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철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 도축검사시에 말이지요. 우리가 항생제 5종하고 합성항균제 6종 등 기타항생제를 검사하는데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 병에 걸린 소들이 대게 항생제를 많이 맞거든요. 맞는데 금년도 도축검사시에 사실은 생체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장애물질검사를 위한 생체검사는 이것도 새로 검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출하된 가축을 도축 전에 소, 돼지에서 혈액을 체취해 가지고 혈청을 분리해서 현장에서 기계, 장비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합성항생제를 어느 물질인지 모르지만 항생제, 항균제에 장애물질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그 농가를 특별관리를, 저희가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각 작업장에 통보를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련 농가에서 출하를 할 적에는 생체검사한 것은 도축후에 바로 출하한다.......

권혁동 위원 그럼 출하전에 생체검사를 합니까? 출하하고 생체검사합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도축장에 도착한 것을.......

권혁동 위원 도착한 것을 하는거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네.

권혁동 위원 생체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양성반응이 안 나와도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육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하는 것이 그런 우려가 있어서 1차 검사에서 걸러내고 2차 검사에서.

권혁동 위원 아니, 양성반응이 계도검사, 생체검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육검사에선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료에 24페이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요. 정상적인 소는 그렇게 도축전에 검사하고 좀전에 위원님이 절박도축관계 치료한 가축은 주사하고 이런 것은 검사원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축은 바로 도축후 출고를 보류하고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식용금지로 조치를 합니다. 그게 저희가 271건을 검사를 해서 21마리가 양성이 나와서 식용금지 조치를 해서 폐기처분한.

권혁동 위원 아니, 그외 지육검사 있지 않습니까? 생체검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 지육검사는 도축전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이 지육검사는 도축 후에 거기서 떼어다가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떼어다 검사를 하는데 그 물건은 출고가 되는 겁니다.

권혁동 위원 출고가 되는 거면 이미 소비자한테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검사결과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농장에 대해서 규제를 해 가지고 특별관리.......

권혁동 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지육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면 출하를 하지말고 보류를 하고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출하를 이미 하고나면 그 게 무슨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래서 계도검사를 하고 규제검사를 하는데 1차적으로 계도검사에는 도축전에도 하고 도축후에.

권혁동 위원 지금 왜냐하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유우들이 거의 항생제를 다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소가 없는데, 유우가 도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데이터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검사라는 게 형식적으로 그치는 거 아니냐.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니요, 그래서 도축시 지육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각 도에 인접 시 군 도축장에 연락을 해서 그 농장에서 재출하를 할 적에는 출고보류를 시키고 규제검사를 하는 겁니다.

권혁동 위원 이미 도축을 한 다음에 지육검사를 해서 출고가 된다면서요. 출고가 됐으면 이미 소비자한테 나간 것 아니에요? 순서가 안 맞는 얘기지, 앞뒤가.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잔여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축 전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권혁동 위원 지금 농가들은 자기 소가 일단 병에 걸려서 도축이 되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고 팔려고 하지 주사를 맞고서도 안 맞았다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검사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축을 한 다음에 지육검사를 가져가서 한다. 지육은 이미 소비자한테 나가고 다 팔린 다음에 검사하면 뭘 하느냐 이거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1단계로 지육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이 나온 농가는 특별관리 농장으로 지정을 해서 6개월간 그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을 모두 규제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권혁동 위원 그거는 관례로 하는 말씀인데 일단 고기가 나갔을 경우에 제도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지육검사는 도축한 다음에 바로 유통이 돼야만 하는 건데 지육검사는 간이검사로 하는 것으로 모든 도축된 소를 다 출고정지를 하고.......

권혁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계도를 하고 농가에 대해서 6개월 정지를 하고 다 좋은데 일단은 지육검사 합격을 해야 나가는 것 아니냐, 고기가. 그렇잖습니까? 일단 생체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이래서 도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도축을 했으면 지육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상없다고 해야 도장이 찍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덮어놓고 도장이 찍혀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잔류물질 검사는 매년 검사 요령이나 이런 것을.

○ 위원장 노시범 저기요, 질의답변이 너무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권혁동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일단 소비자의 입에 들어간 다음에 지육검사에서 불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소비자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것이 방지돼야 할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 것 같아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방지를 제도적으로.

권혁동 위원 못하는 겁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다음 번 출하.......

○ 위원장 노시범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축산과장 이종기 지육검사 나온 숫자는 대개 지육검사는 절박도살 해서 지육검사되는 것이고 일반 생체검사는 이상없이 들어온 소 그래서 기이 절박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박도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육도살해서 잔류물질이나왔다해서 그 양이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뭐 하지만 어느 독약도 일정량을 먹었을 때는 효능에는 보신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육류가 많이 소통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소통되기 전에 빨리 차단시켜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러한 농가가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농가를 특별관리 하고 각 시 도, 시 군에 공문을 보내고 이러한 소가 들어왔을 때, 이런 농가에서 들어왔을 때는 도축을 안함으로써 건강에 최소화하는 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혁동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성반응이나온 생체검사는 혈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호한 소, 육질이 좋은 소 이런 이상이 없는 소를 잡아서 혈청검사를 해서 생체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육검사는 이상이 있는 소를 갖다 잡아서 한 것을 지육검사 합니까? 생체검사한 소는 지육검사를 안해요?

○ 축산과장 이종기 거기서 이런 게 있죠.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 그런데 절차가 소가 우선 도축장에 오면 생체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체검사를 한 다음에 무조건 출하가 되느냐 다음에 도축을 해 가지고 지육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 출하가 되느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축장에 가축이 들어오면 일정한 지역을 구획해 놓습니다. 거기서 검사원이 나가서 소가 20두 들어왔다 또 반응검사, 목축검사를 하는데 그 신청서 가지고 보면 한우는 얼굴색이 좋지 않다, 이건 몸이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런 식으로 가축의 털이 일어났다든가 말랐다든가 피부에 반점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축할 때 내장검사까지 세밀검사를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우선 혈청을 빼서 검사를 하죠.

권혁동 위원 그럼 다 하지는 않는 겁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다할 수가 없습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시료채취 방법에 의해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합니다.

권혁동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지육검사도 수의사가 나가서 봐서 이상이 있겠다고 인정되는 소에 한해서만 지육검사를 합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그것은 절박도축의 경우는 다하고 또 의심축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

권혁동 위원 그러면 지육검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아닙니다. 잔류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두수는 다못합니다.

권혁동 위원 문제는 항생제 이런 것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소가 이상이 있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항생제 5종을 해야 하는데 이 혈청검사를 하면 다 나와야 하는데 실제 다 조사를 안하니까,

○ 축산과장 이종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문지시도 합니다마는 휴약기간이 있어요. 출하 1개월 전에는 항생물질이 투입된 사료나 주사를 놓지 않도록 해서…….

권혁동 위원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싶지 않고요. 문제는 돼지 오제스키병이나 소 부루셀라병 또 기타 외국에서 들어오는 O-157이나 H7이나 이런 병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돼지같은 것을 일본에 수출하고 대만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됐다 하면 그때가서 양축 농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할 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외국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나는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앞으로 말씀대로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 그것도 다시 개선하는 방법, 조사방법도 철저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시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감사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위원님들끼리 하신 얘기인데 지금 5개 지소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신 지소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안 돼서 소장님들의 얼굴도 모르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위원님들을 다는 초청을 못해도 자기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도 모셔서 업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면 이런 감사장에서도 혼선을 빚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억해 두셨다가 유기적인 업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시범권혁동김정기박용희이규세이창희박효녕이계석고은실장철균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태근지방행정주사보 박일만

지방기능8등급 김혜련지방기능10등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ㆍ축산과장 이종기

ㆍ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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