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정책실, 보건복지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10시56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최덕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여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최덕구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국 감사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여성정책실을, 오후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 여성정책실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2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성정책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증인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 위원장대리 최덕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여성정책실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직원인 두 보좌관이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보좌관입니다.
(인 사)
신인수 보좌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주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여성정책개발의 방향, 주요업무추진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기구 및 기능과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1실 2보좌관제로써 인원은 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써는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수립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과 여성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3,801만원으로써 인건비가 982만 4,000원으로 1.3%가 되고 관서당경비가 692만 4,000원으로 0.9%, 경상적경비가 1억 3,395만 9,000원으로 18.2%이며 자체사업비는 5억 8,780만 3,000원으로써 79.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올해 신설된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설보수비가 4억 7,130만 3,000원이고 여성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연구용역비가 3건에 1억 1,000만원이며 사무실의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600만원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97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를 경기여성의 사회참여 체계화 및 가족의 안정화로 정하고 정책개발방향은 여성 인적자원의 전략적 개발,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의식 제고, 가족기능의 회복과 지역공동체 형성, 여성정책개발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네 가지 정책개발 방향별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사업별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은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여성인력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6년도 6월 7일부터 실시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활용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97년 2월 20일 도의회에서 설치조례를 승인받은 후에 '97년 5월 2일에는 센터소장 등 직원이 우선 발령되었습니다. 센터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 1만 2,000평에 직원은 정원이 23명으로써 '97년 10월 14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1권과 2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업여성의 산업경제구조 및 조직체계에 대한 이해증진과 평생직업인으로서의 자기발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7년 2월 18일부터 8개월간 한국여성개발원의 용역으로 연구했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여성근로자 및 신규 재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자의 직업에 대한 관련태도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1,777명 실시하였고 심층인터뷰를 하였으며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현황은 7개 영역에 16개 과정으로써 여성의 삶, 여성과 일, 조직과 문화, 직업의 의식, 가정과 직장의 조화, 재취업의 적응, 평등한 고용을 위하여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면서 점차 여성회관이나 사회교육기관에 보급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교육 요구와 체계화방안 연구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사회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3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여성사회교육 요구조사는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하였고 도내 122개 교육기관의 실태와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화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9일에는 사회교육계 분야의 교수하고 전문가 등 18명을 초청해서 전문가토론회도 개최하였기에 참고로 주제발표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향후로는 올해 12월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 사회교육처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교육 체계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대생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여대생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의 발굴 및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일 도내 여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동안 접수한 결과 응모건수는 아주대학의 학생을 비롯해서 8개 대학에서 14건의 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중앙대학교 김양희 교수 등 세 분을 초청하여 엄중히 심사한 결과 여섯 편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선작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논문집과 같이 인쇄를 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19일 시상식을 개최하고 발간된 논문집을 배부해서 본 사업이 더욱 확산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입니다. 경기도 가족구성의 실태 및 복지수요를 파악해서 체계적인 가족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3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가족실태조사를 수원시 등 10개 시 군 40개 마을의 1,209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가족정책과제와 실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전문가 11명과 여성단체와 관련공무원 등 172명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책자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부서와 시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순회교육입니다. 우리의 가족특성을 반영한 자녀교육, 부부관계 등 교육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에 활용할 프로그램 개발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 6월 20일부터 5개월간 한국가족상담연구소에 용역으로 해서 내자녀알기 등 총 9회에 걸친 부모교육교재를 연구개발한 바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부모교육프로그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토대로한 시책추진사항으로는 시 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지난 6월 23일부터 8일간 31개 시 군에 8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여성단체회원 등 680명을 실시하였으며 강사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유은희, 홍숙자 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교육 후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92%가 전체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에 참석하겠다고 희망해 왔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강사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2박 3일간 각 시 군의 희망자들을 합숙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8년도에도 시 군당 2개소씩 62개소의 부모교육반을 시범운영하여 읍 면 동으로 차차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경기여성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년도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추진은 5개분과 24명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추진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8회에 걸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경기여성발전 기본구상안 책자를 발간하여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12월말까지 경기여성발전 실천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이며 내년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간부공무원 연수개최를 했습니다. 여성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연수 때에 사용한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실시하였고 참석은 62명으로 도에서는 실 과 소장 및 담당계장, 시 군 구 단위에서는 여성정책관련 과장, 여성회관 담당계장이 각각 참석을 했었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은 정무장관 제2실에서 근무하시는 장성자 조정관 등 세 분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토론 및 부서별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서로 발표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수시로 이런 연수회를 개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정책개발사업의 시책화입니다. '96년도에 개발한 여성정책을 시책화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 시 군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아보육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개선시책으로 부녀복지과가 주관하여 영아보육시설을 '98년도에 8개소를 더 시범설치하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시책은 여성근로자 복지프로그램을 '98년도에 공단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가정노인 보호서비스제도입니다. 개선시책으로는 주간노인보호 확대실시 방안을 노인복지법이 '97년 8월 22일에 개정 공포돼서 '98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으며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시책은 부녀복지과가 주관을 해서 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을 '97년도에 12개소 실시하였고 '98년도에도 계속해서 8개소를 추가설치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설치시책은 보건과 주관으로 주민건강상담실을 이천시 모가면 보건지소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여성 리더십훈련 프로그램 개발시책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행정지도반 시범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여성정책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성정책의 틀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책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단체 지원육성이 정책실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을 잘 모르지만 부녀복지과와 일이 중복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단체업무는 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녀복지과에서 시 군에 여성단체에 대한 업무를 시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달함에 있어서 지도체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성정책실을 처음 구성하고 만들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묻습니다. 현재 여성정책실장의 직급이 국장보다는 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는 오히려 국장보다 위인 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실무자인 정책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고 여성에게 요구하는 일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업무추진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이 추진되어 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에서는 여성업무가 과를 없애고 계만 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도와 유기적인 여성정책을 다룸에 있어 보안유지가 돼야 하는데 여성전담기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일례를 들면 시 군에서는 부녀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사회과 안에 부녀계를 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연 경기도의 여성정책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여성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의 예산이 아까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중에는 정책연구에 대해 든 비용보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리유지비가 거의 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소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어떻게 여성정책실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또 앞으로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실에서 많은 연구자료를 능력개발센터에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책자료라든가 정책연구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점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정책실 7명에 대한 '97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982만 4,000원, 그러면 한 사람이 도대체 1년 내에 15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것은 인건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정책실 7명 가지고 기능이나 사업추진실적계획 같은 것을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돼 있어요. 우선 쉬운 얘기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정책수립실정 및 실행효과를 보니까 주요정책수립 실적만해도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발전을 위한 토론회개최,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가정노인 보호서비스제도 도입, 여성홍보자료발간, 초등학교방과후 아동지도제도입 등 일곱 가지 정도의 정책을 수립했다는 실적이 있다는데 이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사람이 이런 많은 연구와 조사 또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자면 정책실이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경기도에는 타 시.도와는 달리 여성천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지 경기도 여성들의 지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월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라고 아마 평가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에 없는 여성정책실이 있고 또 보건복지국에는 부녀복지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돼요. 전부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이 있는데 총 인원이 '96년에 무려 100명이 여성관련 일을 합니다.
기구만 잔뜩 만들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실지 경기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구는 정부간소화 차원에서라도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 가정복지국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여성정책실이 기구로 봐서는 상위이고 지위로 봐서는 낮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곱 명 정도 가지고 경기도 여성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실장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여성정책실이 조정돼야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밝혀 줘야 합니다.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지난 10월에 문을 열었는데 23명이라는 인원을 두고 금년에는 9억 2,5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5억원 정도의 큰 예산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녀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여성정책실에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계성이 돼야 할 텐데 따로 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기구만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볼 때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조직으로 둘게 아니라 어떤 민간 아니면 다른 출연기관식으로 둬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지 공무원수만 잔뜩 늘려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실효성이 없다.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모자란다는 얘기고, 특히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같은 책자를 오늘 여기에 쌓아 놨는데 물론 동료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에서 한 페이지도 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쯤이나 한나절쯤, 하루밤이라도 펼쳐보고 나와야 하는데 뭐 하러 이건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람 약올리려고 여기에 나와서 표지만 쳐다보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왜 자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제출해 주고 한 페이지를 보고 나오든 반 페이지를 보고 나오든 검토하고 나와서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돼야지 감사받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으면 됩니까? 자세에 대해서 질책을 안할 수 없고 분명히 사과를 하세요.
또 '96년도 정책개발사업의 시책화를 금년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가정노인보호 서비스제도개선, 초등학교방과후 아동지도제도입,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경기도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이런 데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정책실 기구, 간부를 보면 별정 4급 한 사람에 행정, 별정 5급 두 사람이 있는데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앞으로 가겠지만 거기도 별정직이에요. 왜 여성관련기구는 급조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두어야 합니까? 수십년씩 공무원생활한 사람이, 여기 분야에 조예가 깊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구태여 별정직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구는 민선 지사가 구미에 맞춰서 적당히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특채하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의 진솔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우리 여성정책실하고 저희가 기이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부녀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자료에서 여성정책실하고 여성회관하고의 차이점을 봤는데 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틀리다면 1박 2일숙박을 하고 교육한다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1박 2일 숙박을 해서 교육한다는 것 외에는 여성회관하고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분야하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따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지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실장님이 소신껏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인원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실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는 23명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원구성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학생들의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을 해서 여섯 편이 입선을 했는데 입선한 것은 입선한 걸로 입상논문집이라고 내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분들이 논문을 냈는데 상금를 주는 상금제는 없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구정책실을 도와주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지 못하고 통폐합을 하는 것은, 더군다나 전 국민이 허리띠를 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도보다도 모범적인 뭔가 기구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도 한 번 신중히 실장님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때 몇 번 지적도 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시다시피 저도 동감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여성정책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부서의 업무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여성정책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구분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입장에서 이것을 단일화 시켜서 통폐합을 시켜도 업무는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정책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되거든요. 거기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확대돼 가지고 각 시.군에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 여성정책실을 따로 두어 가지고 정책개발하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물론 업무가 다릅니다마는 그 맥락은 같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센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책도 개발하고 일부 시행도 하면서 그것을 전체 시.군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제가 지적했던 것이 맞는지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아니면 다른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이인제 전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공약한 사항 중의 하나가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공무원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도지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지적 했듯이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를 경험한 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조직에서 불필요한, 통폐합할 구석이 많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과나 여러 가지 실을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통폐합을 해서 업무는 같이 수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이번에 대선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모든 분야에 최소한도 여성들을30% 이상 참여시키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정책제시를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현재보다 엄청난 변화가 예상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대처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30%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을 때 각 분야별로 우리 여성의 방향 또 기존의 조직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같이 아이템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데 향후 30% 이상의 여성참여가 확대됐을 때의 대안으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성정책실은 아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곱 명이서 정책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개 보면 아이디어 가지고 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 다보니까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하나의 실적을 위한 이러한 증거의 표시로서 책자화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그거죠.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자체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도내의 많은 정책이나 문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그에 상응한 여성을 위한 연구원이 배치가 돼야 한다. 그렇죠? 거기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해서 무슨 용역이나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여성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6월에 보면 한화리조트에서 62명 교육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아주 잘 지어 놨어요. 먼저도 가 봤고 내일 모레 감사도 나갑니다마는 1만 2,000평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숙박시설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군의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무슨 한화리조트나 이런 데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인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어떠냐하는 것을,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정책실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30% 이상의 여성참여를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럴 때 대비한 우리 도 여성정책실의 향후 구상이 뭐냐하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꼭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우리 여성을 담당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력하게 우리도 지적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폭넓고 효과있는 말 뿐이 아니고 소리 뿐이 아닌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받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는지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냥 답변을 드리면 중언부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거자료를, 예를 들어 여성 30%제 같으면 저희 나름대로 도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를 달성하고 5개년계획이라든지 또 중앙에서 세운 계획하고 차이, 이런 것은 전부 서류로 해야 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숙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지원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업무가 금년 10월 부녀복지과에서 저희 업무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와의 업무가 여성에 관련된 거라 명쾌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 부녀복지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복되는 감을 덜어가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행정이 도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서 다소 관심도가 없는 거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님이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도에서 강력한 지시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뜻에서 다소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필요성과 여성들이 일하는 인정감, 계.과장의 배치에 대한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주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함께 도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연구와 정책에 불과했던 것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더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공무원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시.군까지 파급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물어주신 '97년도 여성정책실 예산이 연구개발예산보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보수예산이 더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7억 3,810만원인데 여성개발비에 포함된 예산은 2억 6,670만 7,000원으로 능력개발센터 시설보수예산인 4억 7,103만 3,000원보다는 적지만 '97년도 대비할 때 1억8,156만 8,000원으로 147%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해서 보수나 이런 쪽의 예산보다는 연구하고 시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숙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직원이 7명인데 인건비는 982만 4,000원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영에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로 되어 있는 인건비는 기타 일용인부임에 관한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물어주신 일곱 가지 정책수립 시책사업에 따른 구체적 실적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96년도에 개발한 일곱 가지 여성정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급히 하느라고 마련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물어주신 인력 7명이 적고 실장직급이 낮은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 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용역하고 그 추진단을 활용하는 등 외부인력활용 등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인력과 능력 등을 보완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직급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으로서 여성의 지위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들이 일하는 데 따라서 일의 양과 성과를 보고 직급이든 직제 등이 다 개편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직원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여성능력개발센터 민간인 이양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건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여러 차례의 연구와 검토를 끝내고 도의회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것으로 일단은 지금 별 생각없이 운영이 돼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상세히 관계부서에 보고도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물어주신 각종 책자를 늦게 나누어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발간 즉시 가능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몇 가지는 나누어 드렸고 오늘 또 드린 것은 그것을 집에 두고 오신다든지 해서 참고가 되시라고 몇 권을 드린 거고 더러 프로그램개발 1, 2권 같은 것은 11월 21일에 저희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집 같은 것은 시상식을 하기 때문에 아직 다른 분들에게는 드리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정노인보호 서비스제도와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도입이 국가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왜 이를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으심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항이 방침에 의한 하나의 시책으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것을 연구해서 보다 효율을 높이고자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성정책실 등 여성업무에는 왜 별정직으로 두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규정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가 지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런데 여성업무 등 사회복지업무가 비교적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를 채용할 때 기존에 있는 공무원으로 과거부터 대치가 되지 않고, 발령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전문직을 급히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임명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활용하기에는 별정직제도가 좋은 점이 아닌가 감히 사료가 되면서 지금 별정직에 대한 것을 전문화하는 일에 내무부까지도 상신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복지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다른 의료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화되는 일을 당연히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를 찾는데 별정직이 등용되는 경우가 많고 오래 전부터 이미 부녀상담원이나 아동복리 지도원들은 시 군에서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소견입니다마는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기존의 여성회관 기능과 어떻게 다른가 물어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현재 취업여성, 취업 중단여성의 직업의식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복지, 정보의 통합적 여성취업거점센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회관은 일반 비취업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의 교양취미 및 여가활동, 문화활동 등 사회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을 설치목적, 주요기능, 주요대상자, 사업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설치목적이 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잠재능력 개발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남녀 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 구현이 되고 여성회관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쪽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여성정책실 7명의 직원과 능력개발센터 2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여성정책은 정책개발을 목표로 1실 2보좌관제 7명으로 시작했고, 능력개발센터는 교육기관외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성격상 일반 사무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그외의 여성정책실과 다른 기능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여대생 논문공모전에 6편의 논문이 입선되었는데 상금이나 그런 것은 없는가, 이는 사실 저희가 이 공모가 끝나면서 바로 책자를 발간하고 시상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빵이라도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편이 많아서 19일인 선거끝난 그 이튿날로 바쁘게 날을 잡아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편의 작품이 입선돼서 우수 2편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상금, 가작 4편에게는 50만원씩의 시상금도 주고 그날은 여러 대학생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게 하고 교수들의 평가에 대한 것도 심사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물어주신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타 도보다 모범적으로 기구를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할 의지는 없는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욱 확충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어도 사실상 기구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실이나 부녀복지과의 이원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업무를 더 깊이있게 추진하려면 더욱 더 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인식하고 기회있는 대로 조정하는 방안도 전문부서에 검토하는 것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실과 능력개발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화해서 정책개발과 시행을 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은 지금까지 정책개발하는 것을 담당해 왔고, 능력개발센터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아직은 정책개발과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능률적인 것이 어느 것이고, 한 달을 더 다시 보아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어주신 여성관련 공무원 감축에 대한 의견, 앞의 질의와 비슷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정책실장으로서는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검토해서 통합과 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30% 이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도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97년도 현재 6.8%입니다. 그것을 '98년부터 2005년까지 30% 확대할 것을 추진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98년도에 10%, '99년도에 15%, 2000년도에 20%, 이런 식으로 해서 2005년에는 30%까지 도달하도록 중앙계획도 그렇고 저희들이 조금 당겨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여성연구원 배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여성관련 전문연구원이 필요함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필요한 지적으로 알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서에 건의를 드려서 향후에 여성연구원이 배치돼서 좋은 연구가, 용역을 줄 방안도 되는지 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간부공무원 연수를 한화리조트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여성간부공무원 연수를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동안 실시한 것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개원 전이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미 여성행정지도자반 교육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능력개발센터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이것과는 성질이 다른 연수지만 검토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명쾌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입장을 나름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실장님, 답변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에 답변하는 게 저희가 약간 졸음이 올 정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가 나갈 텐데 답변을 좀 힘있게 해 주시고 또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확한 대답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또 보충질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명확한 대답을 성실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정책실장이 하도 힘이 없이 답변하셔서 나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라도 잘 들리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까 일용직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7명 외에 일용직이 또 있습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없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면 7명 중에 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일용으로요?
○ 김원봉 위원 네, 아까 인건비가 일용직 인건비라고 그랬죠?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네. 박선연 씨라고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이름을 대라는 게 아니고 7명 중에 포함이 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네. 포함돼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인건비 밑에 기능직이면 기능직, 일용직이면 일용직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인건비가 7명이 1년에 받는 예산이 982만 4,000원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 중에 여성관련 기구가 너무 기능도 유사하고 중복되고 또 기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되겠어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일차적으로 우선 그쪽 업무 중에 여성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업무를 저희 쪽으로 한데로 모으는 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 김원봉 위원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기능을 분석해 놔가지고 이렇게 PR은 쭉 해놨지만 사실 그 일이 그 일이에요. 여성관련 일 아닙니까? 여성일하는 것이지 다른 일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여성정책실을 아주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지위 향상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방대한 기구를 조정하고 통폐합해서 하나하나 두더라도 좀 제대로 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의 직위도 물었고 여성관련 기구가 본청에 부녀복지과와 정책실이 있고 또 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이 별도로 밖에 나가 있고 이러니 인원이 벌써 100명에 가까운 인원의 인건비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비대하게 인원만 늘릴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인원을 줄이고 통폐합해서 기구가 단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지금 어제 들어보셨죠? 저번에 우리 민선지사였던 이인제 전지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도 많다, 공무원도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내가 볼 때 도청공무원도 3분의 1은 줄여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중복된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교묘하게 일만 조금씩 비켜가고 말만 바꾸어 놓는데, 큰 덩어리라고 할 때 여성정책실이 여성관련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통폐합했으면 좋겠어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조직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 김원봉 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된 여성정책실장의 입장으로 봐서 개인소견은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죠?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봉 위원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내가 볼 때마다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일이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 개발, 이게 다 누구한테 용역을 주냐면 한국여성개발원에. 또 가정문제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이것도 한국여성개발원에, 여성의 사회교육 여부와 체계화 방안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전부 용역이나 주고 앉아있어요. 연구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여성정책실이 확대 개편되건, 축소 통폐합되건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용역은 공짜로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내면 프로그램 용역을 거의 5개월동안 줬다 이거예요. 소요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달라고 용역을 줬다고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싹 빼먹고 한 푼도 없이 말로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당히 작성해 와도 거의 실제연구자료나 용역결과가 제대로 타당한 지도 검토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기구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대강 어물어물하셨는데 여성정책이 별정직의 전문화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업무를 다루는 기구, 여성업무가 왜 전문화가 된 몇 사람의 별정직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도 별정직, 그 밑의 보좌관도 별정직, 여성정책실장도 별정직, 그 밑의 보좌관도 별정직. 미안하지만 실장님, 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도에 온 것은 '96년 2월입니다.
○ 김원봉 위원 어디에 근무하시다가?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사가 바뀔 때마다 특채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일반직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4급에 올라가서 경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 도청 본청에 근무한 사람들 1,500명 중에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정어진 실장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실장이나 센터소장이 별정직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어때요, 맞아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저도 제 일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의 경력도 참고를 하시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행정공무원 별정직도 한 20년 했습니다. 그런 게 참고되지 않았을까…….
○ 김원봉 위원 그래서 역시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성기구가 자꾸 방대하게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실제 여성정책을 다루기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청에 여성개발국이나 여성정책국이나 어떤 국을 하나로 격상시켜 주고 나머지는 다 복지국 같은 것도 부녀복지과로 흡수해서 차라리 명실공히 제대로 일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여성개발원이나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준 예산을 맨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 용역비가 일괄해서 들어가서 그렇지 그 계상은 예산항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 용역에는 얼마 이렇게, 제가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용역비가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이따가 말미에 설명해 주세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늦게 와가지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여성정책실에서 이미 해온 것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여성정책실에서 7개 과제의 연구용역을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연구용역이 끝나가지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농촌여성클리닉센터하고 방과후 아동교육 그리고 영아전담보육반 시범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여성정책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 건은 수시로 그것을 연구한 분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진행과정 중에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평가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이것이 확대해 나갈 사업인지, 경기도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계속 더 확장해서 추진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 면까지 필요한 것은 읍 면까지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8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먼저 순회교육을 해봤죠.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통해서 92% 정도의 많은 주부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정기프로그램대로 할 경우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겠다는 여부가 조사됐거든요. 그런 경우 '98년도에도 예산상 많이는 못해도 시 군단위 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게 성공하면 계속해서 읍 면단위까지 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역단위 감사를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감사교육을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개발 용역기간을 보니까 거의가 11월 23일,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정책개발을 왜 합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23일 끝나고, 12월 30일 끝나면 이게 평가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것은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후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왔구요, 또 그게 그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96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냥 쭉 5개년계획이다 하면 더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 박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5개월을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만약에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확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러니까 계속 예산에 세워나가죠.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냐고요. 지금 시범사업인 방과후 아동교육이 12개 학교에서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평가라는 게 중간평가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중간평가에 나와서 좋았던 것은 '98년도 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계상을 했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게 총평가는 못 내리지만 7개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사업별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냐고.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것을 연구한 이들이 모여서 하고 관련 공무원이나 시민대표가 참석해서 평가를 하고 현장에 가서 설문이나…….
○ 박문숙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평가방법을 여쭙는 게 아니고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연구원이 했든 시민이 했든간에 평가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내용을, 7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페이지로 보면 보고서를 드린 개별사업도 돼 있습니다마는 7개 사업에 대한 게, 정책사업의 시책화에 대한 게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기재는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6여성개발정책 시책화 시범운영을 하고 운영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전 시 군으로 필요한 것을 확대추진하기 위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중에 사업내용이 영유아보호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많은 밀집지역의 근로여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가정노인보호 주간보호라든지, 초등학교 방과후라든지, 농촌여성 이런 것을 하는데 일례로서 효과 분석방안과 연도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96년도에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97년도에 시책화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시범추진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도 저희가 먼저 답변서 5페이지에 조금 했는데 이것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정책개발 시책화 평가보고회 개최"하고 나왔습니다. 보면…….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으시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면서 연구원들하고 같이 내린 중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평가보고서라는 게 있죠.
○ 박문숙 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료주신 데 보니까 '96년 6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5개월간에 여성리더십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니까 여성단체지도자, 여성행정지도자, 여성정치지도자, 그 다음 공동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 농촌여성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촌여성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여성화,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 같이 농촌여성을 농업에 있어서의 보조자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농촌인력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을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것도 능력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고 방안을 연구해서.
○ 박문숙 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돼야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리고 여기 참여나 이런 데에 누락된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농촌여성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11월 23일 벌써 끝났는데요, 개발이.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개발이 끝나서 이제 계속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그 다음은 농촌지역 청소년의 성의식 및 환경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소득조차 제대로 보장이 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는 청 장년층이 이농하고 있는 실태에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의 가장 낙후된 게 교육하고 문화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농촌이라는 게 도시인들의 여가를 돕는 시설장이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이런 지역으로 자꾸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막연히 도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중매체와 시설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서구문화, 도시문화 등으로 인해서 종래에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이분적 접근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농촌지역의 이러한 특수성과 농업이 가지는 여러 취약한 점 때문에 농촌청소년이 가지는 가치관과 문화현상은 도시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돼서 농촌에다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잘 안 맞는 그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촌 청소년의 성문화 확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아주 상당히 저희들한테 절실한 것을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연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의 범위와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 에너지절약이 환경보전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설자원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원봉사자가 한 100명 정도가 됐는데 물론 자원봉사를 하러오시는 분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오시는 것은 아닌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정무장관실에서 자원봉사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한 시간을 우리가 헌혈하듯이 저축해 놨다가 그 당사자가 다른 일에 종사할 때 그 봉사로서 활동해 놓은 축적된 카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2정무장관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장관이 몇 개월이 지나면 바뀌고 나니까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여성발전기금조례를 보니까 기금용도에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의 여성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이걸 짧은 시간에 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원봉사 관계는 지금 부녀복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마는 일단 자원봉사는 무보수로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누구든지 여성 쪽에서 하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자라고 하고 카드관계는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쓸 수 있는 재혜택의 부여쪽으로는 안되고 있어도 카드를 정비해서 자기네들의 자원봉사활동을 되돌아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작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자원봉사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옛날부터 해왔지만 그것을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약간 추진상의 혼선이 오고 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어떤 일방적인 교육과 훈련이 아닌 실제로 터득하면서 하는 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두고 봐야 하는데 저희도 무척 급하고 안타깝습니다. ‘저게 자원봉사운영의 방식은 아닌데’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주부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나와 다른 개인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자원봉사 쪽으로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점을 갸륵하게 생각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냥 조금 더 기대를 두고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군별로 대회도 하면서 평가도 할 계획이부녀복지과를 통해서 돼있고 하느라고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상적으로 추진하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자원봉사자가 무보수로 하는 게 여성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이게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아니, 아까 카드말씀을 하셔서 내가 국한해서 좁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와서 봉사한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죠.
○ 박문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88년도 올림픽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자원봉사를 나오면 하다 못해 식비라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는 두 가지로 운영이 돼죠. 점심값을 준다든지 교통비를 준다든지 제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쪽이 있고 또 순수하게 무보수로 하는 것도 추진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의 기금용도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를 여성자원봉사자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져야 하고 그리고 이 여성자원봉사를 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건 정말 봉사다, 어디 행사 나가 가지고 차나 타고 이런 것도 봉사냐, 시각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만 이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시행규칙이라도 넣을 수 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쉼터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정내 폭력방지법 이 보호법하고 처벌법하고 나누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관계해야 될 것은 처벌법은 경찰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보호법인데 우리 경기도내에서만 해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갖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 이 여러 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매맞는 여성의 피난처인 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9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하면서 도지 사로부터 당장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쉼터설치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1년이 넘게 중앙행쇄위에 시설규모축소건의 안을 올렸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지 잘 모르고 그동안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앙 행쇄위에 건의만 해놓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성정책실에서 다른 노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것은 제가 오고나서 행쇄위에 제출된 걸 가서 봐가지고 행쇄위에 두 번 올려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 보사부 과장하고 같이 해서 그게 행쇄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의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 8일에 행정제도개선건의를 해주셔서 10월 8일에 행쇄위에 건의하기 위해서 경기도행쇄위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96년 12월 11일에 중앙행쇄위에 첫 건의를 해서 '97년 9월 10일에 중앙 행쇄위 실무위원회에 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9월 26일 올해 중앙행쇄위에 정식으로 통과하는 것을 '98년 상반기 중에 모자복지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함께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만들어야하고 국회통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행돼서 나오면 저희가 6개월의 양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98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그것은 사무절차상 도저히 안되니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기간양해는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게요. 지금 경기도가 설치하려고 했던 쉼터가 모자복지법제19조4호에 의거해서 모자일시보호시설이었나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일시보호시설하고는 다르죠. 모자가 꼭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여성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모자보건법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모자세대 또는 요보호여성를 위한 복지시설로 이걸 사용하는 것은 그전에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다든가 용도를 전용할 때 그때는 이러한 절차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쉼터를 만드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 근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복지시설이에요. 그냥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였으면 이게 전용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중앙의 모자복지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하는 질의입니다.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당연히 모자복지법에 준해서 쉼터를 만들지 다른 법의 근거는 없거든요.
○ 박문숙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던 것을 용도폐기하고 다른 걸로 전용을 하려니까 그런 절차가, 만약에 30명 이상 기준을 10명으로 경기도 같이 해달라, 시설을 축소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행쇄위의 건의사항입니다.
○ 박문숙 위원 그렇죠. 그게 건의사항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는 그 시설을 전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신설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단위의 기초단체에서도 이걸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로 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것은 그냥 개인이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일 때 법에 저촉을 안 받지, 지원비는 기초법의 근거가 있어야 국비라든지 지 방비라든지.......
○ 박문숙 위원 국비지원입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6개 가구의 모자를 수용하는 이런 것은 별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밖에 20세대 있는 것은 안 하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되니까 쉼터하고 조금 구별이 되지 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렇게 30명씩 수용하면 외부에 노출도 되고 숨겨서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은 해당이 안되죠.
○ 박문숙 위원 지금 마산도 30명 이상의 시설에서 다 하고 했죠?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렇습니다. 3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인천, 마산 다 그렇게 각 시.도마다 있는 것은 기존있는 시설에 병행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복지시설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지금 전체를 했을 때 30명이 안 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안 좋다는 의견이요?
○ 박문숙 위원 아니죠. 이게 30인 이상 기준으로 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행쇄위에다가 건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0명 이하로 될 거라는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아무런 근거가 없지요? 경기도에 매맞는 여성이 몇 명이 돼서 쉼터를 몇 명이 쓸 건가 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그렇죠. 몇 명이 이용될 거라는 근거까지는 아직.......
○ 박문숙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10명이라고 그런 것은 보호하기 쉬운 이상적인 것을 얘기한거지요.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저희가 쉼터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30명씩 들어가서 집단수용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건데.......
○ 박문숙 위원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파트를 빌려서 시설이 부족해서 30명 이상도 수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행쇄위에 떡 갖다가 올려놓고 그냥 이제까지 그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행정기관으로서 정말 직무유기 아니면 직무태만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에 민간상담시설을 통해서 타 광역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서 경기도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산이나 서울로 소개를 시켜줘서 간 그러한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박문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해 주세요.
○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부족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성실하게 조사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 중 여성정책실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정책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보건복지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보건복지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실에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도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증인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 위원장대리 최덕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도정발전과 보건복지행정을 위해 얘쓰시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대리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크게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병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배중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신택홍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일반현황으로 기구와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개 과 13개 계로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6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금년 10월 14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개소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금년도 저희국의 예산규모는 작년과 대비하여 40%나 늘어난 2,706억 9,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10월말 현재 예산액의 79%에 이르는 2,155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6페이지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10만 161명으로 도 인구의 1.14%입니다. 이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거택과 시설보호대상자에게 주·부식비 등 생계비를 인상시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7만 5,117명에게는 429억 4,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1만 2,240명에게 53억 3,900여만원의 학비지원과 생업자금을 479가구에 3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생계 곤란세대에게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수준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늘어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43만 5,492명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서 132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복지 시설은 24개소로서 현재 1,173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6억 6,600여만원이 투자 지원되고 있으며 생활보호노인 2만579명에 대하여도 59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도내 경로당 4,250개소에 운영비를 월 6만원, 난방비로 35만원,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지원 10여만원씩 4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건물 개보수로서 6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전노인 38만 7,000여명에게 교통비로 31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전 노인의 92%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 노인복지기금 20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에 5억원을 보태어 모두 13억원을 조성하여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 8페이지 요보호아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의탁 아동 1,561명에게 학습재료비, 부식비, 영양급식비, 부교재구입비 등 보호비를 67%까지 인상하여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활보호비와 학습재료비를 1일 700원, 도시락비는 1일 1,000원 등을 지원하였고 19세대에게 도시는 1,500만원 농촌은 1,300만원의 전세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아동 예능발표회,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등을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의 정서순화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으로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2.23%로서 경기도에는 현재 19만 5,000여명이 해당됩니다마는 도내 등록장애인은 6만 9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40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5,020여명은 24개 노인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그외 생활이 어려운 1만 3,948명에게는 생활보호비를 지급하여 생활토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없는 중복.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의 생활이 어려운 3,500여명에게는 생계보조금으로 월 8만원, 자녀교육비와 입학수업료를 포함한 의료비와 수당, 보장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은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이며 설치 중에 있는 것이 4개소이며 '97년도에는 안성, 김포 등 3개소로서 1개소당 5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24개 시설에 운영비 95억 7,600만원을 지원했고 시설의 증.개축등을 위해서 77억 7,400여만원을 또한 노인가구의 도배 및 취사도구 구입을 위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 관내의 의료보험 수혜인구는 직장이 10개조합 지역이 33개 조합으로 모두 포함해서 44개 조합에 592만 3,000명이 되며 도 인구의 7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제도의 취약지구로서는 노인들이 많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득과표가 적고 병원이용률이 많은 지역에 국고 197억 4,000여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1회 120만원의 고액진료자와 노인이 많은 곳은 공동부담을 해서 525개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 감사를 실시해서 361건에 3억 6,000여만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또 직원들의 계산 잘못으로 환불한 것도 감사를 통해서 1억 2,000여 만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2종의 자활대상자 12만명으로 진료비는 '97년도에 589억 2,000만원이며, 그런데 '97년도에 병 의원에서 청구한 금액은 905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예산은 628억 9,400만원으로써 316억원은 금년도에도 지불치 못하는 실정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 도민에게는 240일에서 270일로 30일간 연장하여 주었고 2000년도부터는 그 기간의 제한을 철폐한다고 내려온 것이 있으며 또 장애인 보장구도 의료보험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6명의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개안시술해 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39개소 중 금년에 광명을 비롯하여 6개 보건소에 신축사업비를 지원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6개소, 물리치료실 21개소를 확대하여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 보건의료복지센터는 현재 지하층 골조를 끝내고 있는 중이며, 병원동 2층에 철근배근공사까지 완료돼서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치료 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구리시 보건소를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하여 교육실을 마련하여 비만교실,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운동량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신체적 조건에 맞게 운동처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식이요법에 따라 건강에 따른 음식물 섭취 등을 운영지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송을 받고 있으며 또 건강측정에서 평가와 상담, 운동처방, 고위험군 대상에 속하는 환자관리등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두 번째, 저소득층 1만 2,000명 중 현재 1만 1,356명에 대해 간질환, 심장 또 신장 등 9개 항목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8만 2,66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장과 신장질환 검진을 한 바 있으며 이 사업에 따라서 70명을 수술치료하였고 285명을 뇨관찰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질병치료에서 건강체제로 대처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도민건강증진플랜을 개발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함으로써 시 군 실정에 맞도록 사업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더 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모자건강증진사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9만 6,0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진료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물리치료기인 저주파치료기 등 26종의 이동검진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담당자는 주로 보건소 가정보건계에서 현장실습교육도 6회에 걸쳐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중 수술치료를 마치고 요양은 퇴원해서 가정에서 하고 가정간호사가 방문치료해 줌으로써 진료비도 감소시키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현재 포천군 의료원과 보건소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보건소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4,492명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3만 3,900명이 검사해서 이상자 7명이 나와서 예방하고 있으며 또 기형아출산 방지를 위해서 풍진예방접종을 여자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 약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 약무의 관련단체에 자율지도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과잉진료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혹시 무면허 의료가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 약사들이 자율지도 합동지도를 총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저희들이 문제의 취약업소로서 전에 지적되어 있는 219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중에서 재무부특별자금이나 농어민특별자금을 융자받아서 17개 병 의원을 확충했으며 또 서비스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양호교사나 산업장관리자나 교통경찰 등 900명에게 응급의료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 1,249병상을 확충했고 14개소에는 초음파 진단장비, 엑스레이 등으로 기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품질관리 유통체계를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200개 품목을 수거해서 검정을 의뢰한 바 있으며 앵속이나 대마초, 마약을 관리 단속이나 또 병 의원에서 마약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단속한 바 있으며 20일 전에는 동수원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가 47회의 마약주사를 맞아서 단속에 걸린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79년도 이후에 한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말라리아가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환자발생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유행지역인 파주, 연천에 주민 256여 명이 발생하였고 군인이 전국에서 1,250명 발생했는데 950여 명이 철원, 연천, 파주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주 말에 국방부 또 방역협회, 여러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열병 말라리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좀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보균검사, 방역소독, 주민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는 16만 9,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0%인 4,974명은 입원 수용돼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의 16개 보건소에 1,144명을 등록받아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낮병원 운영, 직업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를 더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의료기관, 학계 등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관리해 나가며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송구스러운 것은 16페이지 직업재활이 199명인데 잘못 써서 1만 3,348명으로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낮반 운영은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낮에 보건소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직업에 대한 재활도 할 수 있고 또 낮병동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산보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아서 그 중에 20%는 직업재활을 추진해서 한 달에 4만원도 벌고 3만원도 벌고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식품업소가 12만 9,825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체는 3만 7,570개가 있어서 모두 16만 5,800개의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접객업소 업주는 3년에 1회씩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육을 늘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이 중 16만개 업소에서 1만 2,000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그 1만 2,382건 중에는 퇴폐 변태가 1,272건, 무허가가 1,218건, 시간외 영업이 890건 또 시설기준 위반 중 보건증 미제시자 등에서 고발 허가취소를 취한 바 있으며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51개소에 6억 8,700여 만원을 시설개선에 융자해 주고 있으며 또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결이라든지, 입식조리대라든지, 식품원료창고가 있다든지, 식기소독기 또 화장실도 수세식, 1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등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정해서 수도료 30% 감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율지도체제를 운영해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3,73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없애기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후관리체제 강화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6개반 유해식품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의 원료에서 제조 유통단계의 관리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서 중점 육성하는 것이 이천소재 제일제당과 성남소재 미원농장을 식품위해요소 기준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감시에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범도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영양사 153명, 또 소비자보호단체 138명, 식품관련단체 79명, 모두 414명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감시를 확대해서 활동결과 65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영업정지 49개소, 품목정지 73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경제적 환경적 오염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시범업소를 업체는 20개소, 권역별로 3만여 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또 가정에는 가정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 군 구별로, 통 리 반별로 1개소 등의 시범 운영을 추진해서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수도료도 감면하고 시설개선자금 등을 융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가지고 여성단체의 자율지도를 비롯해서 관에서 계속 홍보라든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정착될 것 같은 인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 편부모세대의 지원과 요보호 여성 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가족기준 월소득 100만원 미만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편부모세대가 4,977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학비, 아동양육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부자가정은 좀 적게 주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평등하게 받도록 건의 중에 있으며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보호 여성 발생 및 선도사업으로써는 미혼모 보호시설을 평택에 1개소를 운영하여 125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원시와 성남시의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2,300여건의 상담이 있었고 앞으로는 중 고등 여학생과 산업체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부끄러운 성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능력개발을 위한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명이기의 혜택으로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주부계층에게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반상식, 취미교실 등 교육과 각종 여성회의와 간담회 및 자원봉사를 통해서 근검절약하고 환경운동에 앞장서며 음식물쓰레기 등의 선진화를 위해서 공동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절약의 생활화, 인보협 등 정신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교실과 기술교육,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39개 센터에 자원봉사자 1만 211명을 편성하여 민원봉사, 노약자 보호, 재해복구공사 등 7개 분야에 연 인원 5만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이들에게 각종 교육과 우수자 시상 등을 통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 여성회관건립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제공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여성기관을 2002년까지 1개 시 군당 1개소씩 건립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8개소가 건립해 운영 중이며 12개소는 건립 중에 있으며 개소당 1,000평 이상을 건립하는 것이 보통으로 있어서 앞으로 남은 13개소는 '98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 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은 3,365개소에 10만 2,000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97년도에도 355개소가 새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금년에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장애인반 또 방과후반을 더 확대해서 맞벌이부부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또 이들의 보육의 질을 위해서 보육교사도 기본급을 인상시키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육시킴으로써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17건으로 완료된 것이 15건이며, 계속 추진 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그 내용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국)
○ 위원장대리 최덕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장선 위원 정장선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라리아가 지금 경기도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우리나라 발생률의 85% 정도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계신 것이죠, 이게 왜 발생하는지를?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그것이 하여간 모기가 전파하는데 몸 체구에 들어가서 잠복기간이 6개월을 지나고 또 거기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북에서 혹시 넘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심각하다고 그럴까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 정장선 위원 다른 것들은 경기도의 인구가 한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병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빠른 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95년도에 경기도 성병이 전국 대비해서 약 18%를 차지했는데 '97년에는 23%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수도권일대, 그동안 서울이 환락의 중심지였다가 경기도로 옮겨오면서 이것이 증가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성병문제는 단순하게 성병이 아니라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고도 좀 비례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직제에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지역의료보험 직제가 타 시 도보다 상위직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사만 하더라도 34명으로 서울의 22명보다 많습니다. 2급이 서울은 43명인데 경기도가 53명, 3급이 서울은 93명인데 경기도는 110명, 그리고 4급이 서울은 165명인데 경기도는 18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자료입니다. 이게 틀리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경기도가 왜 이렇게 상위직에 유동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합의 특성이 조합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 관여하는 특히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치권에 맴돌다가 적당하게 자리하나 얻어서 가느냐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 정당경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표로 선출한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지역내에서의 서로간의 묵계라든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또 이 보건복지, 의료보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공무원을 하다가 불쑥 대표이사로 가서, 1년에 대표이사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추정해 볼 때 판공비하고 차량운영비 등등 해서 한 1억원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판공비에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기사하면 그 정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장선 위원 하여간 그렇게 많은 돈들을 조합장이 쓰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조합의 이익이나 조합의 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입지확보에 열중하는 분들도 지금 꽤 계세요. 어느 분들은 경력에서도 보다시피 그렇고 또 앞으로 정치활동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장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배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어려운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조합장들이 이런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5년간 감사결과에서 2회 이상 지적받은 조합과 지적내용 그리고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 정장선 위원 최근 5년간 감사를 받아서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조합과 지적내용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반복돼서 지적을 받는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조합에 대한 특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또 보험료도 자진납부가 전국적으로 97%의 징수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의 보유기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98년 3월부터 의료보험 종합전산망이 가동되면 인력이 남아돌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경기도의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95년 12월 3차 진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한데 이어서 '96년 12월 그 다음에 '97년 3월에는 400병상 이상 56개 병원에 대해서 시험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병원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역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을 드릴게요.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96년에 137㎢ 지역에 1만 4,788회의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63㎢의 1만 1,709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된 양은 '96년보다 '97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저번에 TV보도를 보니까 연막살충 효과가 거의 없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살충에 대해서 연막살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경기도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증기탕 문제, 이발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키탕이 증기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외국대사관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증기탕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보면 욕실의 출입문은 높이 1.8m 이상, 폭은 0.7m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하단으로부터 1.2m 높이에 가로세로 각각 50cm 이상의 유리를 부착해서 내부가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키는 증기탕은 한 곳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TV의 카메라 고발에서도 나온 것을 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그리고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증기탕에 목욕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 가면 어느 곳이든지 관광호텔이 생기면 증기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에 증기탕 숫자를 시 군별로 밝혀 주기 바라며 가능한한 시 도별 숫자도 같이 밝혀서 경기도에 증기탕이 얼마만큼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최근 2년간 증기탕에 대해서 어떤 적발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근절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중앙정부에 증기탕의 폐쇄를 정식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문제입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도 주제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스스로 성폭력 예방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강간신고율이 2.2%에 불과해도 세계에서 강간율이 세 번째, 실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향을 고려해서 미신고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에 달할 것이 라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한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중 청소년 피해자는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약 23%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돈만 있으면 여성을 살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아까 증기탕이든 술집이든 불법 퇴폐업소가 시내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방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든지 여자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일터보다 유흥업소로 빠져 나가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버리고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가 적으시고 다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심각하다는 인식만 하고 늘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심각하기 때문에 직을 걸고라도 대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국장님의 인식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경이나 일선 시.군 교육청과 공동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이발소든 증기탕이든 술집, 단란주점을 비롯해서 다방, 퇴폐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적발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접객업소 다시 말하면 이발소 등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작년에 총 허가업소 9만 948개 가운데서 경기도가 적발한 것은 651건으로 약 0.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6년감사자료나 금년도 감사자료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불법행위단속, 업소의 자율분위기조성,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 '96년에 의회에 제출한 대책이나 올해 제출한 내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대책, 개선안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의 퇴폐문화가 개선됐다고 믿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디 가든지 술집, 단란주점, 다방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폭력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시.군마다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해주고 뒷처리를 해줄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성회관 등 5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상담에 응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수원, 성남 여성의 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신장.심장질환 검진입니다. 2/4분기 활동기 아동의 심장질환조기발견 및 돌연사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8만여명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했고 3차 검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인당 검사비와 내년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흡연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73%로 세계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 해악은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중독성 마약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3,000명의 어린이가 새로이 흡연을 시작하고 담배와 관련된 질병 때문에 일찍 숨지는 사람이 AIDS나 자동차사고, 살인, 자살, 화재로 죽는 사람을 합한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들이 보는 소년동아일보를 보니까 초등 학생들 중에서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사람이 약 20%가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담배흡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경우 담배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50세미만 심근경색80%가 흡연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시.군자치단체에서 담배를 갖다가 나쁘다, 피지 말자, 금연한다, 이렇게 하는 걸 거의 못봤습니다. 오히려 담배는 우리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경기도내 시.군이 지난 3년간 담배판매로 인한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은 이러한 담배해악을 줄이고 청소년흡연을 줄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시와 미성년자보호법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력히 할 용의와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한국도 미국처럼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주변 마약복용실태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TV나 신문 등에 많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또 제가 평택에 살기 때문에 제주변에 사는 청소년들이 다른 도시보다 쉽게 환각제나 각성제, 마리화나를 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위안부는 말할 것 도 없고 청소년의 접촉이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건도 조사된 바가 없다고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미군기지주변 마약중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설치대상 2만 2,059개소 가운데서 9,376개소가 설치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만 약에 신체장애인이 우리 도지사나 국장님이 방에 계실 때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경기도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미흡합니다. 구관앞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있고 그 앞에 구관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리프트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생색낼 것은 없지만 하여간.......
○ 정장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 경기도지사님을 만나려고 할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현주소가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실태를 보면 재활지도가 가능한 병원은 종합병원의 반도 안되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5분의 1도 안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외국에는 해수욕장까지도 해변까지 나무판을 깔아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문제도 중앙정부는 고용인원의 0.62%만 고용하고 있으면서, 경기도는 0.5%입니다. 등록자료를 보면 0.4%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청, 파주시, 양주군은 아예 하나도 고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내 무호적자 문제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보면 경기도내 83개소 수용인원 7,382명 중에서 1,353명이 무호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등해서 1,353명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시설내에도 93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호적자라는 것은 정확히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내 300개가 되는 무허가복지시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부랑아시설, 장애인시설에서 지난 2년간 사망자, 자살자 등 에 대한 이유와 숫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기증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이식법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여러 가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관련된 단체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회, 한국신장협회 등 5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장기이식 대기자수와 장기이식수술사례 그리고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장기이식 희망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가서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 저번에 자료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퇴원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도 의원이 거기가서 퇴원한 사람들한테 해꼬지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입.퇴원사유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2년간 사망자 숫자가 혹시 있으면 명단, 사유, 주소 그리고 3년간 퇴직자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전화번호도 같이 포함한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정장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내 고학력 여성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통계청의 세미나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비율이 8.2%로 9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22.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촉진정책과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시설, 학교급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에이즈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증가추이를 보면 '91년도에 1,578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2만 2,04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 중에서 여성의 경우를 보면 '91년도에 668명이었던 것이 '95년에는 7,843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치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온 외국인이고 최근에는 불법으로 입국해서 수도권에 취업한 노동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얼마나 많은 수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들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해서까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외국인 노동자의 에이즈 현황을 보면서 불법취업한 노동자에게도 에이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경기도내 보건소에서 실시한 외국인 3,258명을 대상으로 에이즈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95년에 1명밖에 없던 것이 '97년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에이즈환자 7명의 국내 지역별 체류기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내 에이즈환자의 실태를 보니까 '96년도에는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월말 현재 72명으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12명이 늘어났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증감추이가 이렇게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이동을 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사망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줄어든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취업 노동자가 보건소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에이즈환자수는 사실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달전쯤에 보건과에다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한 노동자들도 이렇게 모여서 상담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러한 검사를 해준다면 불법취업 노동자들도 검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조금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경기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보면 복지시설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수준에는 향상이 전혀 없는데 하드웨어, 껍데기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체에는 기 건립된 다목적 복지회관이 경기도내에 55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건립 중인 회관이 10개소, 그렇게 해서 다목적 회관만 총 65개소가 되며 여성회관은 지역마다 2000년도까지 1개소씩 짓기로 했고 그 다음 종합복지사무소와 기초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짓는 사회복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설립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프로그램이 몇 년전과 비교해서 계속 발전도 없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간이 생기고 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든 아니면 관에서 직접 운영하든 간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는 예산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좋지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자신들의 예산투입 없이 운영비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이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운영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에서 보면 동사무가 거의 3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예전의 2배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동사무소의 역할이 점점 해당 동의 복지사무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활용에 있어 중복성을 가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개발되지 않고 하드웨어만 자꾸 늘어나서 운영비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우선 예산부족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만 쓰면 큰 예산 없이도 장애인에 대해서 편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전 군포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가보니까 휠체어타고 아침에 일찍 오는 경우에는 이 턱을 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책상이 일반사람들 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휠체어 타고는 다리가 안들어가요. 그래서 다리는 옆으로 놓고 몸만 앞으로 하니까 자세가 45도로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해서 책상의 턱만 빼면 비용 없이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에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의 규모가 세계 몇 위권으로 있는지 특히 복지수준은 몇 위나 되는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오히려 역으로 물론 경제가 어렵고 기업활동이 어려워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이 양산되고 있어서 40대, 50대만 되면 노인취급을 받고 퇴직자들이 갈길이 없어요. 오히려 노령인구 다시 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쓰여져야 할텐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의 6% 내외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해서 수준이 앞으로 어떤 추세로 변동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노인교통비지급, 여기 보고를 보니까 분기별로 1만 4,400원을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석 달에 1만 4,400원이니까 한 달에 4,800원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2만 4,000원을 주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월 8,000원을 가지고 노인들이 어디를 다닐 수 있는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경로당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주거지역별로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경로당이몇 십명에서 아주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가보면 하루에 10명 미만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50명, 60명이 매일 경로당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지금 지원을 보니까 월 6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난방비가 연간 3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로당의 크고 적고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6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 35만원씩을 주는 것이 균형에 맞는 건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이 물론 노인들에게 가까운 곳이 좋겠지만 가급적 조정이 돼 가지고 몇 십명 규모로 해서 가서 앉아 놀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앞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청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과에 가정복지계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 김원봉 위원 그 속에 가정복지계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계 정도는 최소한 과까지는 몰라도 노인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은 중복.중증 장애인은 비록 적은 생계비라도 보조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상도 확대되고 보조수당도 인상된다고 해서 퍽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계보조수당을 받지 않는 대다수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융자가 어떤 생계를 이어가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다 이런 많은 애로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의왕시 장애인연합회 화합증진대회에 가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몸도 불편하지, 자금지원도 안되지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96년이나 '97년 양년도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실적건수와 예산을 밝혀 주시고 융자를 하고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다수의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금이 융자가 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가 들어있는데 그게 대폭 확대돼서 각 시.군단위의 자립작업장이 확대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 TV뉴스를 보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지 독약를 먹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국장의 부정식품범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부정식품이 날로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 국장은 부정식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단속하는 건지 단속실적은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단속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정식품단속실적 및 개선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폐쇄조치, 허가처리 개선내용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처벌에 대한 상세한 법령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제도는 되어 있는 건지 처벌이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5,109건을해 가지고 부적합이 432건이다 그 중에 품목정지로 9건, 시정조치 271건, 고발 2건, 압류.폐기149건, 이정도로 조치를 하고 말았어요. 부정식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망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 정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반복되고, 여러분 엊그제 TV보도나, 신문을 통해서 잘 들었겠지만 두부에다가 석회를 섞는 것도 모자라서 포르말린을 섞습니다. 포르말린은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전국에 보도가 돼가지고 나도 그후로 두부를 먹지 않습니다. 또 가장 저렴하게 즐기는 콩나물이 수은으로 길러지고 수은으로 못해서 농약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지나갈 때 어떻게 얼버무리는지 단속할 때만 지나가고 단속하고 나면 콩나물을 그대로 수은이나 농약으로 기릅니다. 어떻게 단속을 해서 근절되지 않고 계속 식탁에 콩나물과 두부가 올라오게 되는지 경기도의 단속방법이 너무 느슨하고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유해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산당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은 전쟁을 하겠다고 밀고 내려와서 총을 쏘고 국민을 살상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용히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죄질이나쁜 사람들은 극형에,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법령이 미미하면 법령을 강화해서 라도 준비된 처벌도 최고형이 아닌 경미한 벌금정도의 개선내용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먼저 미국의 FDA 같은 식품감시기구, 관리기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우리 식품이 미국 FDA에서 검사하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됐든지 만불시대에 살면서 질적으로 살 시기가 됐기 때문에 FDA같은 공인된 기구를 설립할 의향은 없는 건지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마는 처벌을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이 아까 단속만으로 되지 않으니 국민정신계도 같은 국민의식개혁운동 같은 이런 것을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데 부정 불량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부정식품은 무엇이고, 불량식품은 무엇인지 확실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단속실적은 자료를 봐서 압니다마는 단속실적이 시 군 구에서 한 실적인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한 실적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단속하는 방법을 감시원제로 하고 계신데 감시원제가 감시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그 업소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감시원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들에서 선정된 사람이 자기네 업계에 있는 것을 신고하겠나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시정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퇴폐영업소, 심야영업소의 단속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것이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4개 분야로 하신 것인지, 그 업소의 면적을 따져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이게 유흥 몇 호 그런 제도적인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염병이 발생하면 발생 도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는지, 시 군 구의 보건소에서 보고해서 아는 것인지, 그런 계통적인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적인 것으로 주사를 놓는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을 하고 계신데 전염병이 발생됐으면 업무보고에도 역학조사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하셨는지,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있을 정도로 아주 시설을 잘 갖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제규칙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한 실적이 있으면 언제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전에는 보사환경위원회로 소관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획위원회로, 투자담당관실로 돼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의료원에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투자담당관하고 보건과장 두 분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보건과장이 이사회에 참석 안 한 횟수가 많아요. 또 그중에서도 왠지 의정부의료원에는 참석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의정부만 부득이 참석을 안 하셨는지 또한 이게 투자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은 보건과 소관인데 이것을 더욱 관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을 위하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참석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참석 안 하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노인여가시설에 대해 알기 위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나온 것에 보면 여가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만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여가시설로 보고 계신 것인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요즘 최소한도 노인들이 즐기는 게이트볼장을 해 줬다든지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가시설을 한 것은 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복지에 애쓰시는 국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건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물리치실이 안양, 의정부, 성남 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고 더욱이 안양처럼 병 의원이 많은 곳에 구보건소마다 물리치료사가 만안구 2명, 동안구 2명이 있고 포천, 양주, 이천, 여주 등 병 의원도 제대로 없는 시 군에는 물리치료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욱이 농촌과 소도시에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 행정당국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식품제조업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는 식품제조업소가 20개소 있는데 식품제조업소 허가대장과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조식품 제조허가를 각 시 군에 시행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식품제조업소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드린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제조허가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으시면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전통식품업소가 8개소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소비인구가 많은 여건에 있습니다. 도농간의 직접판매를 개설할 의사는 없으신지, 판매장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소득에 도움도 될뿐더러 농한기에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살려 전통식품업소를 대폭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특히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타 시 도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식품연구소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단체 등 후원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후원자들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 자체보조사업으로 모자가정자녀의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중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월 20만원인데 이것을 갖고 중증장애자의 경우 전혀 생활을 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건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방송 등에서 영유아교육비를 연말 세금정산 때 공제해 준다고 하면서 유치원 또는 사립학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지금 사립은 해 준다고 하는데 아마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보건복지국장님의 의지로라도 이것이 같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취사원의 기본급이 43만원입니다. 그런데 43만원의 취사원 봉급이 보육료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취사원의 봉급을 도나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해식품 근절대책 중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근절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시며, 특히 경기지역이 인구가 많고 소비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들이 밀집돼 있음은 물론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나아가서 이제는 통신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법으로 선량한 도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쓰레기 등에 관한 병원적출물 처리현황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적출물 처리업소가 2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개 업소에서 나오는 병원적출물이 100만 6,440㎏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8개소 업체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 내의 병 의원 숫자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소형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처리시설 수가 소각이 두 곳이고, 멸균이나 분쇄가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내역하고 자료가 있으시면 본인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소각처리가 159만 1,249㎏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화장소각이 1만 9,852㎏, 매몰이 2만 6,494㎏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병원 중에서 적출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여기도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원적출물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28개소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세한 명단과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적출물 처리업소를 자율지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율지도는 대한적출물처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지도인이 19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 자료에 있습니다. 더욱이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19명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병 의원에서 나오는 총 적출물의 양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적출물협회에서 이번에 감사한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면 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168개 업소 중 지도업소가 149개 업소로 위반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형 노인의집 시범운영에 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각 시 군에 한 군데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7개소에 87명을 수용하고 있고 평균면적이 21.3㎡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3,400만원이 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천하고 의정부는 건물매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했다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주지도 않았거든요. 누구의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효과면에서 그것이 대개 보면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다가 최근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방 하나에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그게 노인네들이니까 서로 경쟁의식 때문인지 많은 인원을 투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돈만 소비하는 것인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수당으로 했다가 문제가 되면서 금년도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경로당 사회봉사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811군데죠? 그래서 4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5만원하고 시 군에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없는데 노인정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00개 정도가 거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의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사회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월 6만원, 연료비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고급아파트나 이런 데 내에 있는 그러한 경로당은 우리가 사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경로당도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봉사 차원에서, 후원 차원에서 경기도가 특색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의 4,000군데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800군데밖에 안 되니까 혜택받는 노인정은 좋습니다마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노인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경기도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좀더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한 번에는 어렵더라도 10%씩이라도 상향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 입장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도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 군에서 2억 5,000만원을, 합해서 1개 시설에 5억원 정도가 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각 시 군이 돈을 안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해서 해 달라면 무조건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실패를 했다고. 그리고 실제 가봐도 건물은 번지르르하게 지어놨는데 작업장이라고 해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보면 주로 장갑이나 목공예나 전자부품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없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의 몇 년되면 그것이 공장이라고 지어놔 가지고 창고화돼 버리고 폐쇄하는 곳이 많아요, 그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로 쓰고. 또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활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면 시설비에 대한 지원 플러스 거기다가 종목이라든가 업체하고의 알선문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 자활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외견상으로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몰라라하는 식은 해주나마나다. 그러니까 이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시에서 직원이 나가면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서 관리감독을 하라 이거예요. 조사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지적한 사항을 국장님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수돗물 불소화 계획에 대한 실적 및 효과의 확대방안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과천이 '94년도 11월에 시작을 했고 남양주에는 '97년도 8월에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타 시 도에도 지금 청주 등 7개 지역이 하고 있다, 거기에 하는 불소투입기의 설치비는 약 1억원이 든다, 그런데 거기 전체예산의 3분의 2는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이 시설비가 1억원 정도 들고, 단지 여기서 제가 모르는 사항은 불소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죠. 1년동안 수돗물에 계속 불소의 농도를 유지해 줘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경제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나 드는지, 그 다음 현재 경기도에서 두 군데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과천은 벌써 3년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 군에서도 치과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건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존에 시범으로 하고 있던 지역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이것을 적극 장려해서,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이니까 타 시 군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문제를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일반 휴게 단란 유흥음식점 해가지고 약 10만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하고 휴게는 지금 완전히 시간을 자율화시켰고 단란하고 유흥음식점만 시간을 12시까지 하는 걸로 제한시켜 놨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관광호텔 내에 있는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자율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2시까지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도 보면 거기에 실제 출입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거의 없어요, 전부다 한국사람이라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도 시간을 자율화할 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하고나서, 지금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하고나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결과가 초래했나, 아니면 그것은 기우였나 그런 게 판단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예견했던 것보다 많은 부작용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서 시간을 자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치나 소비면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우리국민 스스로가 그런 시간을 완화했다고 해서 흥청망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이제 스스로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시간완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매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병원이 사업비가 34억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50%로 돼 있죠. 그래서 시설비하고 장비비가 돼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장소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끌었던 사항이에요, 예산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장소가 용인치매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장소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양해를 해서 해줬는데도 아직까지도 공사진척도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부지확정이 2월 19일에 됐는데 기본조사설계 및 용역이 4월 10일 두 달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기간이 네 달이나 됩니다. 900평짜리가 34억원짜리인데 용역기간만 네 달이에요. 그 다음에 납품이 8월에 됐고 건축시기가 10월이고, 11월 4일에 준공계획 제출이에요. 그러면 벌써 10개월이라는 세월을 소비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장소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고 보지만 지금와서 10개월동안 허송세월 하고나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뭐냐면 9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리고 물가상승률이 25%다, 그렇기 때문에 12억 7,5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은 건물평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900평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냐면 시설비가 30억원이었다구요. 평당 약 33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늘리는 게 111평이에요. 111평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가지고 12억 7,500만원을 추가요청한다면 이것은 그때 감사자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가상승 25%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제 때에 했다면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일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해서 설사 이것이 몇 년 일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1년의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로 인한 25%의 증액문제는 이해가 잘 안가고 그 다음에 평당단가의 문제에서도 특수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문제의 원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 원인이 시간을 누가 끌었느냐 이거예요. 장소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줬는데도 그동안 10개월동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공사비,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25%를 더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구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또 다음에 이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왜 늦어졌는지, 만약에 거기서 늦어졌다면 책임소재는 자기네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질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여성정책실에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보건복지국장님 소관에는 부녀복지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또 여성정책실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의 일원화가 안 돼 있다. 그런데 향후 금년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대선후보들이 전부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여성을 30% 이상 모든 분야에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의 기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확대가 될 것인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모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서 그 하나에서 체계있게 과나 계나 이렇게 분산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원화 체계가 돼야지, 여성정책실 따로 있고 부녀복지과 따로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 따로 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의 총책임자가 되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여성정책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른 사이클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고 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 주셨고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안한 정책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뿌리내림을 하고 세계의 100위권 이상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의지만 있으면 많은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98년도 경우 예산안심의할 때 나올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거의 예산동결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만큼은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재정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개발분야의 재정들은 긴축을 한다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UN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전문에서는 영.유아복지에 관하여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과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과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는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여성관련 헌장에서도 아동의 복지와 모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엄숙한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 보육정책추진방향은 첫 번째로 요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편주의원칙을 가지고 추진되거나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육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육욕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형태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의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맞벌이 근로자들에게는 보육료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금년도 표준보육단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2세 미만은 21만 3,000원이고 2세 이상은 17만 6,000원, 3세 이상은 10만 9,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세미만 30만 4,000원, 2세가 24만 7,000원, 3세 이상은 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2세 미만 32만 5,000원, 3세 이상은 17만 9,000원입니다. 특히 2세 미만의 영아를 맡길 경우 보육단가가 상당히 높고 그나마 영아를 맡아주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하는 어머니들은 개인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이 무려 80만원 내지 70만원선으로 가계에 상당한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무척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가 유일하게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해서 국.공립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영아전담보육교사에 대한 영아수당지급과 특수직 근무수당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원.보완 등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남의 경우 300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수당지급대상 보육사가 1개 시설에 3명씩 잡아도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4,5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급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한 감사제출자료 137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사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원장 26명, 보육교사 1,2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4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립인지 민간시설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입양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91년 이후 15년동안 국외가정 입양어린이 숫자와 국내가정 입양어린이 숫자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우리 경기도가 청소년 즉 소년소녀가장그룹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 30년동안 청소년범죄는 3.3배나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고생 3,089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78.1%가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12.5%는 실제로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가출후 귀가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과 이혼, 별거로 인한 소외감과 정신적 혼란 그리고 잦은 가출과 비행으로 인한 부모의 타성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고 매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집단기거를 하게 되므로무분별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가출 이전의 생활로 돌아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이 사회의 구석진 곳에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가출청소년을 가정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그 정황을 감안하여 중간단계로서 단기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가 하지 않는 청소년이나 직장이 없는 요보호청소년들이 이용할 마땅한 시설이 경기도에는 전무한 상태이고 서울에 약간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복지정책은 탈시설화 경향이지만 가출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이용시설은 새롭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본 위원이 거주하는 성남지역에 청소년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5∼6년간을 민간시설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또한 소년소녀가장그룹홈사업단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성남의 청소년쉼터처럼 운영되는 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여가프로그램개발 및 보급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원, 노인휘호대회개최, 그 다음에 시.군단위 프로그램으로는 우수경로당평가경연대회, 노인자원질서봉사대운영, 폐자원수집 우수경로당시상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일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간의 잡담, 화투, 장기, 바둑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1년에 한 두번의 야유회와 월 1회 정도의 정기집회를 가져 다과회를 즐기는 것이 현재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정 운영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가와 지역사회봉사, 소득보충으로 대변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다양치 못하고 그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가프로그램을 보면 장기와 바둑이주류를 이루지만 라디오나 TV시청에 의존하고 경로당 밖의 프로그램으로 소풍이나 관광으로 연 1∼2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조기청소와 자연보호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이외에 한문교실, 예절교실, 교통정리 등이 있습니다. 향후 점증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여가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경로당의 증설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가프로그램은 단순히 장기나 바둑, 소풍이나 관광 등에서 벗어나서 오락, 교육, 건강, 복지, 취미생활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역시 노인의 심신의 조건과 경륜을 감안해서 적절한 봉사활동방안을 제시하고 노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충 프로그램도 기존 노인공동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작업공간의 확보, 지역생산업체와의 연계 생산과 홍보 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꾸준한 경로당의 관리, 지도체제의 확립이 시급하고 경로당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구체적인 계획이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전문프로그램개발 지원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노인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 수행하는 기관은 불과 6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가정봉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기관에서 재정형편상 무급의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정봉사원의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의 자원봉사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을 늘려 파트타임형식의 노인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주부의 노동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들 자원봉사에 의한 서비스는 가사적 서비스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인이희망하는 간호와 수발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와병노인의 경우나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에 현행 가정봉사원은 간호와 수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가정봉사원의 육성을 위해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전문화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들은 각각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의 분업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사만을 분담하는 가정봉사원 또는 가사와 가벼운 시중을 분담하는 가정봉사원, 간호와 시중을 분담하는 가정봉사원으로 나누어서 좀더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가정봉사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계몽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역에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혼자 사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는 언제무슨 일이 일어나서 발병하거나 사망하시더라도 주변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혼자사는 노인이 살다가 사망한 지 1주일 내지 열흘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하는 이러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보내기운동 이런 것을 실시해서 그 지역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로 하여금 매일 그 가정을 방문해서 야쿠르트를 넣어드림으로 해서 그 노인이 편안한지, 건강한지, 무슨 일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서 시설에 바로바로 보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노인인구가 우리 성남시가 4만 4,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노인도 제일 많은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유일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1년여 동안을 아무런 지원없이 활동해온 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봉사원파견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기관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가 한 두군데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가 시행하기에는 적절한 기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고자 할 때에 얼마를 주고 들어가야 하는지 즉 말하자면 보증금은 얼마고 월 임대료, 즉 사용료는 얼마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되는 고급 실버타운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보건복지국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시장경쟁논리로 볼 때 이같은 노인복지문제 접근은 이미 노인복지가 아니라 이윤추구를 노리는 기업에 융자혜택이나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전문성도 부재하고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수익사업이라는 폐단이 있고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 편법 운영이라고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융자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고급실버타운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하위층 대다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1996년에 정부의 총 57조 9,620억원의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은 2조 3,710억원으로 4.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 만으로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모금활동을 골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법은 이제 '98년도 즉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방공동모금회설립위원을 경기도에서는 '98년 3월 31일까지 위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모금회 설립위원은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지부라든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지부 등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포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기부금법의 문제점으로는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났듯이 일부 자선단체의 불법적인 모금활동과 성금유용, 모금활동과 관련한 대형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모금관련규제의 문제로 지적되는데 기부금법은 모금활동허가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어렵지 일단 허가를 받는 뒤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고 또 모집된 돈의 운영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공적 감독과 감시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사후관리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지카드를 발행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부자는 그 동안에 기부한 즉 말하자면 후원한 실적에 따라 점수를 누적하며 후원한 자가 60세가 되면 복지카드를 발행해서 유료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은 사회 복지사 3인 이상을 두고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전산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어느 모금회에서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금회의 규정을 환율과 물가를 감안해서 2년에 한 번씩 변경하게 해서 연중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모금회의 규정중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기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금액의 차등제를 두고 금품인 경우에는 건수로 차등제를 두어서 계속 점수를 누적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모금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가 조만간에 마련되어야 할 텐데 조례제정시 본 위원이 제안한 복지카드발급에 관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신고센터운영에 대해서 실적 보고를 보면 원래는 '97년도 하반기에 설치하기로 한 보건소의 설치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보면 총 대상이 37개 보건소 중에서 19개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고 '98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다농아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보면 '97년도 보건복지국 관련민원 67건 중에서 에바다관련 민원이 총1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언론에서 에바다에 대한 문제점이노출이 돼왔고 심지어 지난 10월 16일에는 국회국정감사까지 대상이 돼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11월 17일이면 사건발생이 만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에바다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되기는 커녕지난 10월 27일에 재단측에서 교사출근까지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에 이첩통보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과연 평택시에다가 이첩통보해서 해결될 내용인가, 왜 경기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영 위원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도내 장애인수가 19만 9,000명이라고 했는데 추정된 숫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 조치영 위원 장애인 지원현황을 보면 재가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약 57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수용자보호를 위해서 그 사업비가 178억원인데 본 위원이 작년감사에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장애인이 약 6만명이 아닙니까?
이 6만명 장애인을 위해서 57억원의 사업비를 쓰고 2,1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수용장애인을 위해서 178억원을 쓴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건 크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시설장애인 1인당 연 847만원 정도를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중증.중복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연 1인당 72만원정도 밖에 안돼서 이건 굉장한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객관적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장애인행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장애인복지계장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 자료를 봤는데 약 4만명 정도의 등록장애인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도내에는 장애인이 몇 명 있느냐, 실제조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정확하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장애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시설 지원내역을 보니까 평택시의 경우에 동방재활원은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9명, 종사자가 33명인데 국비, 도비, 시 군비 지원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에바다농아원은 정원이 120명이고 현원이 36명, 종사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시설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시설협의회에는 지금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노인관련 모든 행사나 상담실 역할, 그 다음 가출노인 찾아주기, 노인의 날 행사 등 모든 것을 노인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동 리 말단도시까지 결성돼 있고 시 군 구별로 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외에 또 건축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사고방식이란 게 사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대개가 현실 안주적입니다. 제가 노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돈이나 주면 받아쓰는 것에 불과하지 60대에서 80대 가량의 노인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는 경기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기금의 용도에도 이것이 합치되고 현재 약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는 약 9,500만원 정도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간판만 붙여놓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상담실 운영이나 치매노인을 찾아주기 등 일거리를 줘서 경기도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약 30개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료양로원이나 무료요양시설 양로원이 21개가 있고 유료양로원은 그중에 7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일반 무료양로원을 요양시설 양로원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양로원에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개 병든 노인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대개 양로원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너무 형편없고 양로원 직원숫자도 너무 적고 그래서 사실 병든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양로원을 요양시설 양로원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선진국을 보면 이런 무료양로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노인복지 행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료양로원이나 요양시설을 보면 직원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누가 노인들의 오줌 똥을 받아내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무료양로원이나 이런 데에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 숫자도 태부족이고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료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도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가 도내에는 약 700명 이상이 있는데 현재 약 400여명 정도만 고용돼 있고 나머지 300명 정도의 잉여인력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시설이 좋은 일반 사회복지원 같은 데는 근무를 하려고 해도 나머지 양로원이나 이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데는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급료도 굉장히 적고 근무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운영의 현황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묘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토의 1%가 묘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국토도 좁은데 묘지의 난국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진국을 보면 자기가족을 지하 5m, 10m 정도를 파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쭉 이렇게 사망하면 거기에 묘지를 쓰고 나중에 3, 40일이 지나면 다시 교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하 계단묘를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잠식의 효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내에는 납골당이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매장선호사상이 지배적이어서 화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적극적으로 화장을 권장해야 되는데 도내 납골당 6개를 가지고 과연 화장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내에는 화장장이 세 곳밖에 없고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는 화장실적이 2만 5,000여기 정도의 사체를 화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의 도내 사망인구수 대비 화장률이 몇 %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문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으면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한 질의는 아까 김장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병원적출물을 소각 내지 멸균처리하는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는 소각시설이고 1개는 소각시설을 하다가 사업자 생각에 이 소각으로는 위생적으로 처리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멸균처리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적출물을 소각과 멸균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각 병원에서 배출되는 병원적출물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부정식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내 부정식품에 대한 명예식품감시원이 공무원 854명과 명예감시원 817명으로 총 단속인원이 1,67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활동실적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감시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거검사건수가 1,142건으로 1인당 한 건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식품이 정말 없어서 이러한 실적이 나타났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고 안심을 해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들도 활동에 따라서 그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고 또 경찰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비자가 직접 전화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인지만 되면 그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시설과 처리할 수 있는 인원만 있으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미혼모 보호시설인 에스더의 집 운영을 보면 '96년에는 1년동안 입소인원이 120명입니다. '97년에는 10월 현재 125명으로 돼 있어서 입소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입소자를 보니까 '96년에는 입소자 120명 중에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입소자가 30명이고 '97년도에는 34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인원을 제외하면 하면 거의 매해 90여명이 타 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집권시대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복지시설이 자치비용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질의했던 사안인데 보건복지부가 5년동안에 걸쳐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리융자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종교시설 같은 데서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융자를 받아간 곳은 이게 종교시설인지 아니면 보육시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보육시설은 어디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각자분이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도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기능보강에서 보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방진료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치과가 우선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에서 치과가 왜 빠졌는지, 우선 한방진료실보다는 더 급하지 않은가 그것이 의심나서 묻고요, 또 보건소 기능보강하고 건강증진 방문보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보건소의 현대화가 건물을 예쁘게 짓는 것도 좋은데 그 건물을 지어봐야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약사나 병리사나 또 장비사용기사나 이분들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 39개 보건소에서 15개 보건소가 의사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자리를 비운다든지 또 중앙에 볼 일이 있다든지, 지역에 볼 일이 있을 때 이 보건소를 열 수 있느냐 이것이죠.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약사가 없는 보건소가 5개나 됩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가 어떻게 열려있는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또 그동안 어떻게 운영관리가 돼 왔는지 아주 의심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또 약사가 39개 보건소에서 31개소에 한 분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약사가 만약 우리 국장님이 부르면 도에도 와야 될 테고 또 어디 모임이 있으면 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될 텐데 그 때는 또 약제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비사용기사도 제가 보니까 한 분씩밖에 없는 데가 5개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장소를 비웠을 때 이 좋은 기계를 다 사놓고 사용은 올스톱이 된다면 우리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지금 타이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에 의사가 없으면 왔다가 그냥 가버려야 되고, 약사가 없으면 나중에 와서 약을 가져가야 될 테고, 사진찍으러 왔는데 기사가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업무보고에 나오는 우리 현대화 방법이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보건소 운영상태 좀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의사가 한 분 있는 곳, 약사가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약사가 한 분밖에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장비기사가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화정책에 어떻게 부합시킬 수 있을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조제건수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의사가 조제하는데 하루에 95건이고, 그게 과천 같은 데는 의사도 많고 약사도 많은데 132건이고, 약사가 혼자하는데 어디는 하루에 조제건수가 600건이고 700건이고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보건소 현대화는 다 좋아요. 현대 건물을 짓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인원구성이 아주 급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하나밖에 없는 데는 정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공중의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왜 그 동안에 안 된다는 게 무슨 법 때문에 안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사도 공중약사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없는 곳, 지금 5개 곳에서 문닫아야 되는데 열고 있으니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배치할 수 있는 공중약사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되겠어요. 혼자있는 데라도 그렇게 공중약사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 분에서부터 최소한도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게 좋은 중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을 좋게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시 이게 안 돼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긴밀히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요,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에 앞서서 우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이나 정장선 위원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도 전부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또 시 군 구까지 통계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서면답변한 것도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로 하나 질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말미에 답변해 주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따가 보충질의에서 하시죠.
○ 김원봉 위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최덕구 그래요?
○ 김원봉 위원 이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그룹홈이라고 요즘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전국에 장애인수가 약 1,005만 3,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5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숫자인데 그 중에 정신지체인의 수가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정신지체인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매우 미흡하고 수용시설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보호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다수의 정신지체인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성인기에는 집에만 있게 되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함으로써 역할부재의 현상, 잔존능력의 상실, 상호작용 결여 등 정신지체인의 정상적인 기능 내지는 발달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변화가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또는 격리수용에서 사회안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원리에 의해서 80년대 초 선진국으로부터 그룹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 광주, 서울 등지에서 그 형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96년도 경기도 내에는 정신지체인이 4,900여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교육 및 시설보호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82년도부터 그룹홈을 실시해 왔고 올해 장애복지부분의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47.2%가 증가한 742억원이 편성돼서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건립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 확충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경기도 내에서 정신지체인의 그룹홈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하시고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속기록에 기록이 되게 하고 그것을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장선 위원하고 김장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서면답변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분들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전 위원한테 다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봉 위원 잠깐 숫자 하나를 정정할게요. 전국에 장애인수가 105만 3,000명입니다. 아까 내가 숫자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로 질의하신 정장선 위원님과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김장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98년도 노인교통비가 매월 4,800원에서 8,0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에 따라 버스표를 기준으로 매월 열두 번 시내버스를 타는 것으로 해서 4,8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8,000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인데요, 노인인구 43만 5,000명에 대한 내년예산이 66% 증액돼서 157억 여원의 노인교통비가 내년도 예산반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여간 내년도에도 버스요금이 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된 내역 등 그것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노인분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취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노인인구의 노령화추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노인여가시설을 개선할 용의를 물으셨으며 전담부서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의 규모별 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국고보조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자체조정이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면적이나 이용 노인수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금년내로 건의하겠으며 경로당에 대한 노인여가시설 개편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노인복지계가 있었는데 노인복지계 신설에 관하여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인전담부서와 신설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이것을 자치 내에 건의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찾아보면 이용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이 없어 무료하게 소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노인의 여가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조기퇴직은 인구노령화와 함께 노인의 긴 여가로 이어지고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4,584개의 경로당 중 지역청소, 거리질서,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이 많은 1,528개소 경로당은 전체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내년도에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하여 노인대학 운영, 노인솜씨 큰잔치, 할머니 교양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좀더 보람있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중증 중복장애인에게 지원시책을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한 자립자금의 '96년, '97년도의 융자실적건수, 예산액 신청절차홍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여대상기준은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서 재산은 가구당 5,000만원 이하로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가구당 대여한도액은 1,200만원이며 대여이자는 연리 6%로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다. '96년도에는 88건에 8억 3,300만원을, '97년도에는 64건에 7억 3,90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이 읍.면.동까지 배부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신청에는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원봉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확대계획을 말씀하시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사후관리가 중요하시다면서 관리책임을 철저히 하고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리운영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시.군당 1개소씩 해서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설치개소는 15개소이며 운영 중은 8개소로서 이들은 전자부품조립, 면장갑, 수세미포장, 붓제조, 쓰레기봉투등을 만들고 있으며 설치 중은 7개소가 있고 '98년도에는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작업장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 중에 있는 바 경영의 전문성 결여, 기술상의 어려움, 생산성의 취약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운영에 차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은 인근 대기업체와의 장애인 연계고용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기술습득,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작업장견학 등을 극대화시켜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4만원에서 90만원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쪽 몸이 불편하면 전체가 지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이것을 보완해야만 복지국가로 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두부제조시 포르말린을 섞어 파는 등 콩나물에 농약을 섞어서 재배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FDA 같은 공인된 식품관리기구와 부정불량식품제조자처벌규정을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국민정신개혁운동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콩나물두부는 국민다소비식품인 점을 감안하여 수거검사, 특별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두부가 119건, 콩나물 34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다수 식품이 적합하였습니다마는 콩나물 2건에 카벤다짐이 검출돼서 고발조치하였고 두부제조업소 10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결과 16개소가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콩나물재배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맛있고 깨끗한 콩나물생산을 위해 재배업주 294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농약의 근절을 위해 콩나물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1차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조금을 사가더라도 어디서 제조했는지 전화번호를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부, 콩나물 등이 다소비식품인 점을 감안하여 계속해서 수거검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해식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제조에 대한 차별규정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보건범죄에관한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한 국민정신개혁운동추진에 대하여는 명예식품감시원제도운영과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설치운영, 주민보상금제운영, 민간감시기능을 더 활기차게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민홍보에도 주기적으로 계몽강화하여 주민감시기능이활성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기도 고학력여성비율은 대졸여성이 82%로 전국 최고이나 맞벌이 가구는 22.7%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여성취업촉진정책, 보육정책, 중.고생 급식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은 감성과 섬세한 면이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여성회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여성전문직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시.군에서는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컴퓨터, 오토캐드, 그래픽, 전자출판, 피부미용, 제과제빵 등 전문교육을 시켜서 여성의 여가선용과 여성취업알선센터에서 취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육사업도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65개소로서 '99년까지는 3,750개소의 보육시설을 만드는 한편 영아전담반운영, 장애아동보육시설 인건비지원, 초등학교 저학년방과후 보육시설, 장애아보육 프로그램개발, 세미나개최, 보육교재.교구전시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은 '96년도에 3개소'97년도에 9개소 등 모두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프로그램으로 숙제도 지도해 주고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방과후 보육시설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자체 예산으로 1개소당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추가로 8개 시.군에 설치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중.고생 급식제공은 여성의 세계화 10대과제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청사항이라 책임있는 답변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초등학교 급식이 정착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도내 외국인근로자 중 '97년도 에이즈감염자 7명에 대한 제재지역과 도내 에이즈감염자가 '96년도에 60명, '97년도에 72명으로서 시.군별 증감사유는 무엇이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에이즈검사가 어려운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에이즈감염자가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천, 수원, 평택, 화성, 고양으로 총 7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평균 11개월로서 대부분 1년 미만이며 이중 6명은 출국조치하였고 나머지 1명은 치료보상문제 로 잠정체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에이즈감염자는 72명으로 지역별증감사유는 거주지 변경과 사망이 4명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들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의 용이성과 보다 나은 진료혜택을 목적으로 수도권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중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이즈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건복지부,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한 에이즈추적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 내용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위생업소업주의 자발적인 검진유도를 위하여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현재 종합복지사무소 등 다양한 복지관을 다목적 복지관으로 건립함으로서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예산인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 건립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사회복지관은 총 29개소로 그중 종합사회복지관은 16개소, 사회복지관이 13개소, 여성회관 8개소, 장애인복지 관이 3개소 등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과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도 획일화 동질화되어 있어 여러 가지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 복지관의 종합화, 다목적 복지관 건립계획에 의거 지적하신 대로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시에 다목적 복지관건립계획을 신청 중에 있으며 복지관 프로그램개발은 향후 권역별 시범적으로 용역의뢰하여 다양하고 실용성있는 프로개램을 보급해서 인력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독서실등 공공시설 이용시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이 많은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불편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파악돼서 확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 작년 2월로서 국가기관별로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에서는 횡단보도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 확보되도록 법규정에는 있으나 다시 한 번 공문도 시행하고 하루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 병원적출물처리시설은 소각처리 및 멸균.분쇄처리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위생적이고 주민의 불편이 적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병원적출물처리는 관계 규정상 소각처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1월 18일 적출물처리규칙개정에 따라 멸균.분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각시설운영시 대기오염 등에 따라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신규소각장건설의 어려움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멸균.분쇄시설로 설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탈지면, 거즈 등 부피가 큰 적출물은 멸균.분쇄처리보다는 소각처리가 효과적이므로 앞으로 두 가지 시설이 병행관리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담당자와의 토의결과 내용입니다.
곧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의 합동단속 중 제조업소에 비하여 수거검사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의 주요업무는 시.군의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식품단속.수거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수거실적이 1,142건으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도와 시.군위생부서 자체로 5,109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명된 432건에 대해서 품목정지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식품에 대한 명예식품감시원 합동단속실적은 3,765개소의 판매업소를 점검하여 650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함으로써 영업주들의 경각심 제고와 민간감시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예식품감시원제운영을 활기차게 하여 더욱 관과 민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미혼모보호시설 에스더의 집에 타 시.도거주자를 받아들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평택시 소사동에 소재한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이 입소대상은 임산부 및 출산후 6개월 미만일지라도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시.군 또는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의 뢰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초까지 이용자 125명 중 본도출신이 37명,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는 88명으로 주소이전 없이 우리 도 지역에서 취업 등 활동 중인 자, 해당 보호시설이 없는 타 시.도 의뢰자, 거주지역내 시설이용기피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입소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동 시설이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시.도 거주자입소허용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미혼모보호시설이 있는 서울, 강원, 충북,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 거주자의 입소는 가급적 허용치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범적으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융자받아 보육시설을 설치한 종교부설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융자사업은 국민 연금기금에서 연리 8%, 2년 내지 5년거치, 3년 내지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난 '94년부터 '97년도까지 975개소에 1,653억 4,4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7년도에 이들 융자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융자사업목적 위반사례로 총 72건을 적 발하여 융자금 50억 5,200만원을 회수조치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종교시설 융자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자료는 없습니다. 융자목적 사업대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융자시설전반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님결재를 맡아서 11월 17일 점검표를 첨부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것에 대해서 종교시설융자 등을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공문은 시 군에 내려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의 구분과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도실적인지 시.군실적인지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관련식품업체 소속직원으로 선정한 이유와 식품접객업소를 4종으로 구분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식품은 무허가로 만든 식품을 말하며 불량식품은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부패변질된 식품과 규격미달된 식품을 말합니다. '97년도 부정.불량식품단속실적 1,414건은 시.군포함 경기도전체실적이며 그중 도자체 단속실적은 174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414명의 위촉은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소비자보호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식품위생에 전문식견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식품관련단체 임직원을 79명, 즉 19%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식품위생의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서 휴게음식점은 식사만 허용되고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제과점, 다방 등이며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음주가 허용되고 있으며 단란주점은 주류제공과 노래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곳을 말하며 유흥주점은 주류제공과 유흥접객원으로 여자의 고용이 가능한 곳이 유흥주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광길 위원님께서는 전염병이 발생되면 발생상황은 어떻게 알게 되는지 또 역학조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전염병예방법제4조에 의거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된 환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와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4,066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의사, 간호사, 검사, 행정소독요원을 1개반으로 방역기동반이 도에서 1개반, 시.군.구에서 39개반을 구성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출동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서 환자와 접촉한 자에 대해서 보균검사와 환자격리, 소독 등을 하고 있으며 또 10명 이상의 집단환자 발생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금년 10회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말라리아 발생으로 인해서 고려의과대학 환경연구소에서 말라리아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등과 그 자료를 갖고 향후 대책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어서 발견, 치료,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광길 위원님께서는 보건과장이 의료원의 이사인데 의정부의료원이사회에 참석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사회의 주 내용이 진료보다는 병원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의료원이사 중 진료부장이 보건과장과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이 많고 또한 행사 등이 같은 시기에 겹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참석해서 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사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가족형 노인의 집을 시범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의정부시와 과천시에서는 주택을 매입하여 설치하는데 주택구입비지원과 지금까지 노인의 집 운영효과와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설치운영 하여온 노인의 집은 현재 27개소에 78명의 노인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3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시예산 3,1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경로당을 개조하여 노인의 집으로 하고 과천시는 시에서 1억 9,900만원으로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노인의 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노인들이 전보다 평안히 살고 있는지 여부를 금년말에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전체 경로당 중 811개소에만 지원되고 있다면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원은 경로당에서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는 노인들을 사회봉사일원으로 유도하고자 거리질서, 지역청소, 청소년계도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전체경로당 4,584개소의 3분의 1이 넘는 1,528개소에 대하여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11개소에서 1,528개소로 확대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 위원님께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효과, 향후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는 '94년 과천정수장에 이어 금년 8월 남양주 도곡정수장 3개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의 예를 들면 당초시설비 1억여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0.8ppm을 유지키 위해서 1일 용량 3만t 기준약품 불화나트륨소독액 1,606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으로 인한 효과분석은 실시 원년을 기준으로 5년후에나 효과분석이 가능하여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는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1년도에 경남 진해에서 실시해서 '87년도에 분석한 아동 6세를 기준으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중 비용효과가 높은 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98년도에는 의왕, 광주, 연천, 안성 등 4개 지역이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일반영업시간에 있어서 일반.휴게음식점은 자율이고 유흥단란주점은 24시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호텔 내에서 단란주점은 자율이고 유흥주점은 02시까지 하고 있어 일반업소와 형평성의 문제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유흥.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96년 7월부터 휴게.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은 야간경제활동인구의 편의도모와 업주의 자율성보장을 위해서 도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주민 등 여론수렴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 영업시간완화에 대해서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일부 청소년과 가장들의 늦은 귀가로 가정불화가 예상되는 등 도민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청, 여성단체 등에서 12시까지만 먹으면 됐지 그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자율경제체제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부천시에서 먼저 번에 세계영화제때 외국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을 완화해 줬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의 규제완화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여론이 이를 한 번 하려고 했더니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하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류토록 하고 앞으로 원칙적으로는 풀어줘야 하는 것을 자율경제체제에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노인종합치매병원의 공사진척이 상당히 지연되어 추가사업비가 12억원이나 추가증액되는 바 이에 따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원건립추진의 지연에 대해서 부끄럽기도하고 걱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19일 부지확정 후 과업지시서 작성에 따른 병원요양시설방문 등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4월 3일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18일간의 공고기간 등을 거쳐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부천소재 뉴코리아 엔지니어링에서 4월 29일 낙찰되었고 용역계약은 규정에 따라서 5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40일이었으나 납품일이 9월 23일인데도 41일이 지연되어 4월 1일에 납품되었습니다. 하루에 지체상환금이 26만여원이 됩니다.
○ 신광식 위원 몇 일날 납품이 되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11월 4일에요. 그러나 9월 23일에 납품이 돼야 하는데 41일이 지연된 11월 4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체상환금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납품되면 설계서에 대한 납품시 건축, 전기, 기계에 대하여 관련 전문공무원들이 설계를 검토합니다. 1일 대과표가 잘됐는지 물가자료가 잘됐는지 구조개선이 잘됐는지 시공방법이라든지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11월 13일에 시정보완조치를 그 업체한테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나온 설계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주요 증가요인은 90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다목적 휴게실을 확보해야 되고 또 병실과 복도나 화장실이나 식당이 같은 온도를 유지 해야만 또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휠체어용 엘리베이터, 정상인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두 개소를 만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지하실의 기계설비가 증가해서 전면적 바닥이나 이것을 전부 온돌로 만듭니다. 온돌로 설치하는 등 필수적인 시설확대로 되어 있으며 또 '95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공사는 금년말에 계약되면 내년도 단가로 하니까 또 물가상승이되고 이래서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밝혔듯이 이번 2회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면한 것으로서 노인치매병원과 또 성폭력 예방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추경예산에, 기획관리실장은 전에는 부지선정에도 말씀이 많이 계셨고 어렵게 됐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줄 의향은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솔하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계획대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내년도 가을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매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능력개발센터, 여성정책실, 부녀복지과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통폐합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15개 시 도에 여성국이 없는 데는 경기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국 하나를 없애고 여성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이 있었고 또 부녀복지과, 여성정책실의 업무가 통합돼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여성의 권위신장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정책실, 부녀복지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 교육을 다 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로서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여성국이 없다는 것 자체는 경기도가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 중인데 이제 어느 국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데 서로 욕을 안 먹으려고 해서 저희들은 자꾸 다부지게 얘기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영아수당, 특수직수당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민간보육시설은 현재 3,07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의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 3,073개소에 보육교사 1명에게만 인건비를 주더라도 연간 429억원이 소요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재 교재교부금만 주고 있는데 이 경우도 금년도에 24억 3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의 난이도가 높은 영아와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국 공립 한해서만 5만원을 더 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시설종사자에는 지금 주고 있는데 민간시설에는 안 주기 때문에 앞으로 취사부라도 하나를 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가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성남시 소재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출 비행 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정하는 요보호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운영과 연계하여 적극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체육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도내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시기관은 노인 인구수에 비하여 부족하다며 기존 실시 중인 무지원 재가복지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의 파견이 적정한지, 유료노인시설의 입소보증금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미지원 재가복지시설 5개소에 대하여 '98년도에 국비보조를 신청한 바 있으나 중앙에서 모두 선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모든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건의하며 저희들이 직접 가보겠습니다. 또 다음은 도내 보건지소 운영계획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안성군 보건소에서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안성군 보건소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판단 사업자를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로 변경하여 사업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시에 입소보증금과 월생활비는 도내 5개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입소보증금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고 월납입액은 6, 70만원입니다. 시설별 입소비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입소비용의 과다에 대한 도의 견해와 중산층 노인의 시설 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료시설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저렴한 실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유료시설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비요양시설은 현재 동두천에 2개소가 있으나 과천, 오산, 용인지역에 추가로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내년 3월 30일까지 구성될 지방공동모금회 설립위원에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봉사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금의 설립계획과 조례제정시 복지카드제도를 반영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금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되었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동모금의 구성준비에 대한 설립위원을 시행일로부터 3월 이전까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방공동모금의 설립관계를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걸쳐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동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중앙에 공동모금회 설립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지방공동모금회 설립계획을 입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지방공동모금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사항을 준비하되 사회봉사단체가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지방공동모금회설치운영조례 제정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카드제도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까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는 치매상담신고센터가 총 39개 보건소 중 19개 보건소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3월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시달이 되어서 이를 협의한 바 우리 도에서는 우선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19개소에 설치해서 모두 868건의 상담실적이 있으나 전문치매상담요원이 필요하고 또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98년도에 치매관리반을 운영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신고센터의 교육에 갔다 오면 반상회보라든지 지역회보라든지 도정소식 등에 홍보해서 치매환자를 위한 분담노력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에바다농아원에 대한 민원접수건수가 15건인데 모두 평택시로 이첩처리토록 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법인의 지도감독은 사회복지법상 경기도위임사무조례에 의해서 시장 군수 권한사항으로써 에바다 법인관련 민원인은 비리관계자 처벌, 임원 이사진 개편 등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할 수가 없어서 권한을 가진 평택시로 이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직접 답변을 했고 면담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관련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사건이나 개요라든지 추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일이나 모레 한번 자료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재가장애인 예산이 57억원, 수용시설 예산은 178억원으로 이는 모순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 회기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국장의 전수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으며 또 동방과 에바다의 경우 수용인원에 비하여 지원액에 문제가 있으므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감사시 조치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이 재가 30%, 수용시설 70%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97년도에 장애인 복지예산은 모두 403억원 중 재가장애인사업으로 49%인 197억원, 수용시설사업으로 51%인 205억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장애인사업 대부분이 중앙장애인복지사업치침에 의거 중앙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등록장애인 중심의 전수실태조사를 안 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사업이 장애인복지지침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수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제19조에 의해서 조사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 장애인 등급, 장애원인, 취업 등 조사항목이 거의 지정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 소재 동방재활원과 에바다농아원의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비나 보호비를 수용인원 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단, 기능보강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매년 기능보강사업비는 지역마다 틀리는 게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의회 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또 무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견해와 간병인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의회 운영은 정부나 지방비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지방비에서 요보호 노인을 위한 상담실 운영경비 등으로써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양로시설의 보호노인은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3개소의 복합시설 운영과 함께 금년 중에 1개소의 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소의 양로시설이 요양시설로 복합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점차로 요양시설화 돼 가야 의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많으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는 시설이 양호하고 생활근거지와 가까운 데의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벗어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의 3분의 1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하는 수용시설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특수근무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의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자와 봉사정신 함양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회복지사 5호봉 기준으로 92만 4,000원인데 지금 115만 2,000원을 준대도 아직도 오지지역에 사회복지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 위원님께서는 전 국토의 1%가 묘지로 앞으로 묘지난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납골당은 공 사설을 포함해 6개소에 3만 300여기의 봉안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6,446기를 봉안하여 21%의 봉안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수에 대한 화장률에 대하여는 화장장 이용자가 우리 도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려우나 '96년도에 보고된 숫자에 비하면 28.3%로 전국 평균 19.2%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이는 서울에서 유입되는 화장자수가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 성남의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화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저변확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활동에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로 말씀하신 이웃돕기성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영현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기능보강과 관련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도 중요하지만 치과가 왜 없는지 그리고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또 공중보건약사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군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시지역 보건소에는 치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 자체예산으로 치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 부천, 안산, 과천, 군포, 의왕 등에서 자체 치과의사를 써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뜻은 도시 지역에는 치과의원이 산재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치과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공공의료기능을 통해 치과진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시 보건소 등의 설치문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전문인력 배치는 시장 군수가 당해 시 군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역보건법령에 의한 전문인력 등을 자치단체직제및정원에관한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정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약사가 없는 보건소의 의약품 제조행위는 약사법부칙제13조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자신의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개 시 군에 약사가 없었으나 현재는 용인, 양주, 여주, 포천, 김포 5개 보건소에 대하여 약사가 없으며 그동안 수차 충원 촉진한바 앞으로 조속히 충원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조치법에 시 지역보건소에는 배치가 불가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는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 위원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며 추가질의를 하신 김원봉 위원님께 장애인 그룹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룹홈 사업지가 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소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재 명휘원 장애인법인에서 안산시 본오동 1505번지 소재 본오 2차아파트 20평에 지도사 1명과 장애인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국비 1,600만원, 도비 400만원, 총 2,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인 취업은 명휘원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여 그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운영이 시범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참고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 국장이 부족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나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신규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대화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으며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추적 관리해서 보건복지 시책이 활력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간단하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광길 위원 여기 내가 자료요구한 것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에 대해서 했더니 경로당 지원한 것만 나왔는데 진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 게 있느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노인들의 여가시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게이트볼 같은 것은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경로당에 바둑판을 지원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교육비하고 노인들의 속된 말로 춤추는 것, 교양강좌, 장수무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만 지원한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에서 유해식품은 무엇을 유해식품이라고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유해식품으로 부정식품은 무허가로 하는 것이고 불량식품은 유해식품기준이 미달되거나 첨가하지 않을 것이 첨가된 식품이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유해식품은 첨가물이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 기준이 있는데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갔거나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간 식품입니다.
○ 이광길 위원 그것은 유해식품에 속하고. 그리고 전염병 역학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10회를 했습니다.
○ 이광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회를 했다구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같이 가서 했습니다.
○ 이광길 위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역학조사한 실적이 안 나와있어요.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셨는지 내일이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기 때문에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세 번 정도 한 것만 나와있지, 지금 도에서 의뢰한 게 없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한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의뢰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한 것입니다.
○ 이광길 위원 글쎄, 같이 가서 했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나와있지가 않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알았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의료원이 특히나 한수이북에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재론하는데 왜냐하면 보건과장이 거기서 이사회할 때는 참석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서면결의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사회에는 참석했는데 서면결의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그냥 이게 좋냐, 아니냐 가부를 물어보는 것도 안 하신 게 쫙 있어요, 포천 같은 데는. 물론 포천이 거리가 멀어서 안 가시는 것은 그쪽에서도 그것을 이해해서 서면결의를 하는데도 서면결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사회할 때는 그 먼데도 가셔가지고 도립병원, 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서면결의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거시서 보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을 없애야 된다는 정도까지 나오고, 이천의료원 같은 데는 안 돼가지고 모 대학병원에다 경영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데도 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안 두면 그 병원을 누가 합니까? 월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알았습니다. 아까 대화 중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은 강력히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재차 요구를 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곧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지금 이것을 날짜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사환자를 조사하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 이광길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숙 위원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식장의 행정처분의 건입니다. 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의 건수하고 위반내용만 있지, 업소별 처벌내용이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적인 업소의 현황하고 처벌업소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경기도의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관내에 보육교사 양성기관이 인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돼 있으시면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남건만 말씀을 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보충으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빠진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내 보육시설에 한가정내 두자녀는 감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연되나 '98년도부터는 보조금지원이 안된 다고 하는데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에 대한 문제인데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끝으로 우리 자료에 보면 박문숙 동료 위원님의 질의 중 답변에 이 문제가 안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클로세탁소가 우리 경기도내 11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클로세탁소에서 나오는 기름찌꺼기, 다시 말하면 기름슬러지라고 합니다. 기름슬러지를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봤는데 아주 유해합니다. 대개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법적으로 수거를 같이 해 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는데 업소나름대로 쓰레기에다가 함유시켜서 버린다든가 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몇 가지만 보고드릴까요. 세탁소의 기름슬러지하고 자동차의 기름교환하는 것은 도에서 감독하고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출산휴가는 산전산후 60일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에지침이 나간 적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1가구 2자녀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보육료를 내기 때문에 조금혜택을 받는데 두 사람이 되면 18만원씩 내더라도 36만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양성소는 수원지역에 2개소가 있고 보육교사교육원은 11개소가 있는데 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식장업소별 상습적 위반업소 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장숙 위원 보충질의 또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 '98년도부터 보조금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안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러니까 1가구 2자녀만 차등해서 덜 내고 더 내고 그렇게 냅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우선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급 개소가 '97년도에 811개소에서 '98년도에 1,528개소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97년도, '98년도의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지원이 있어요. '97년도에 15개소하고 '98년도에 39개소인데 시설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12억 7,500만원에 대한 내역, 산출근거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경로당 현대화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1,284개소에 13억 4,300만원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린이 유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경로당이 현대화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말은 현대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진전된 게 없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용어사용의 남용이지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13억원을 들여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도에 예산이 없으면 다만 얼마라도 세워가지고 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각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개선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마무리라고 보지 마시고 새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것이 34억원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당초 확보할 때는 국비 50%, 도비 50%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12억원이 추가된다고 그랬을 때 국비 50% 부담률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설계용역이 9월 23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11월 4일에 납품됐다고 그랬잖아요. 41일간이 지체됐잖아요. 그것은 물론 지체상환금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었겠지요. 그 내역서하고 사실 돈은 얼마 안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벌써 이것을 입찰해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 이월사업이 안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연도가 바뀜으로 해서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비용부담도 없었을 텐데 저는 거기에 포인트 요지가 있는데 지체상환금 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게 두 가지 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지금 경로당 현대화 마무리라는 용어는 너무 용어의 남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우선 입으로만, 구두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이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 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지으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해서 구두로건의하겠다니까 건의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 문제의 귀책사유가 경기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 냉온방 또 지하를 크게 짓고 하는 것은 그건 경기도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지체상환금 그 산정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과 12억원 추가는 딱 잘라서 12억원 추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되시면 보건과장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불소화하는 시설설치비는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돗물에다가 불소농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불소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내용도 아까 물어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약품값이 약 1,600여만원 들어간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을 투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 신광식 위원 제가 아까 못 들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사항 1,500만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시.군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1,528군데를 각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예산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확정은 안됐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예산안은 있습니다.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덕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숙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시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내용의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다시 여줘볼게요. 우선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용인노인정신전문병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노인정신병원은 작년 보사환경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예결시에 현재 용인정신병원이 소재한 위치를 벗어나서 설립하겠다는 이사장으로부터의 각서를 받고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매입한 부지가 남의 문중땅을 잘못 사가지고 소송을 해 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부지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다가 병원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인정신병원부지를 선정한 데가 현재 용인정신병원이 소재한 부지에 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던 중에 2월에 국장님께서 임명을 받고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월말경에 정신병원 현지를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월 19일 우리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1월말경 현장방문을 하시기 전에 문중땅에 소송해놨던 소송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무 런 보고도 없이 현재의 부지에 예산만 집행해 줄 것을 병원측에서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다면 용인정신병원측이 국장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하고의 약속한 그 내용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이제까지 답변도 저한테 주시지도 않았고 이런 실정에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병원을 확장할 테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추경에 승인을 해 달라, 이것만 자꾸요구를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 쪽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들을 속이게 된 결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현안문제가 노인전문병원설치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가 있고 거기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아시설 전부 다 보고 용인정신병원을 갔더니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재활작업장과 이걸 보면서 노인정신질환자나 노인치매자나 방안에만 가두면 안되겠다. 주변의 환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산보도 하고 율동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 두 번을 남의 종중땅이고 지역민원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땅 소송에 대해서 승소관계는 전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 안하신 것 같기도하고 제가 잘 염두에는 안 두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금 국장이 병원을 확장해 가지고 병원을 짓는 것만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해서 속인 결과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심에는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제대로 만드느냐고 그럴까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추호라도 어느 위원님이나 누구에게로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이 없지 않는가 다만 아까처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침에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보고도 하고 추진도 하는데 혹시 빠지는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추호라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없었고 안한 것 같은데 제가 혹 잊어버려 가지고 답변을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그것을 잊어가지고 이행을 못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호라도 1만분의 1이라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임할만한 양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문숙 위원 국장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1월중순에 이미 승소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1월말경에 현장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2월초순에 했든. 그러면 승소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회하고 약속을 해서 각서까지 썼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지금 용인정신병원하고 거리가 있는 처음 부지로, 승소한 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승소한 날로부터의 약속은 잘 모르겠어요. 노골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같이 하는 것도 능률적으로 좋는 면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약속을 해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능률적이냐 효과적이 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 박문숙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능률적이든 효율적이든 따질 것이 아니고요. 그예산을 세워서 통과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시에도 어떤 논란이 있었는가하면 아직까지는 치매환자를 정신병자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니까 우선 정신병원타운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정신병원의 부지말고 다른 부지를 한다면 그런 조건을 걸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중순에 승소를 했는데 국장님이 1월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승소한 땅이, 이미 의회하고 약속한 땅이 승소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이제까지 의회와 지연되고 있었으며 땅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는데 약속을 했고 각서까지 했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 줘야죠.
○ 이광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모르시면 그때 실무자 쪽에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 하세요. 모르는 것을 자꾸 하니까 듣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그 후에 국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전의 일은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자꾸 그런데 그때 실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고 그 분야에 아는 분 없어요?
(「내용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하거나 정식으로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박문숙 위원 그러니까 정식보고를 안한 것이 그 병원측에서 국장님을 결국은 속인게 됐고 국장님은 그 병원이 아닌 현재 부지에 병원을 빨리지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전혀 그 승소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위원을 속인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병원측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하여간 부지선정을 하는데 노인들을 정신병원에 붙은 데다가 넣으면 자식이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있는데 남의 종중땅이라고 해서 거기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민원과 종중땅으로 해서 안된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소송을 걸었는데 자기가 이겼으면, 인간이고 도의적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 부지에 해야 된다면 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 다시 양해를 얻어서 그 부지에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보통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절차는 전혀 없이 물가상승분만 얘기하고 병원을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지금 책임의 소재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12억원의 돈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로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과정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사정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 박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가 직접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빠졌는데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지금 부정.불량식품은 경기도 위생과가 담당이고 불랑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이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비자보호신고센터가 있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부나 그런 것은 시.군을 통해서 오고 도에 오는 일은 극히 적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담당은 지역경제과고 우리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만 하고 소비자들이 보고해 줘서 자료준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랬는데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3만원, 5만원 소비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고발을 해주면 포상금이 내려간다는 것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홍보에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문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종류의 복지회관들이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복지시설을 다목적 회관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지역에서 보면 동별로 다목적 회관을 내년선거도 있고 하니까 위원들이 공약사항으로 거론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동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용도 없이 이렇게 자꾸 회관만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라든가 인력낭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에이즈환자가 '96년도에 60명이고 '97년도에 72명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4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6명이 늘어난겁니까? 사망하고 12명이 현재 늘어났으니까 다 합치면 16명의 환자가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러니까 스스로 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가고 또 내가 여기 사는데 여기에 등록을 안하고 충청남도에 가서 등록하고 그래서 서로 이동이 있고 현재는 하여간 72명인데죽은 사람이 4명 있었고요. 도간에 이동은 서로 있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러면 72명속에 사망자는 4명이 포함이 안된 거지요. 그러면 현재 생존자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안 되어 있지요. 현재 환자만 72명입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출입국관리소하고 중소기업연합회라고 그러셨나요. 거기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답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병이 있고 그러면 보내는 거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데는 현재 교육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 근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을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유대를 강화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불법 입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소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게 그러면 출국을 시키겠다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국에서 온 내가 병이 걸렸으면 이것을 출입국관리소에 빨리 통보를 해줘야 강제라도 출국시키지요. 들어온 현황도 알 수 있고요. 들어 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 왔다가 그냥 살고 있거든요.
○ 박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요. 이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같은 데서 이렇게 상담하는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환자도 아니고 그쪽에 가서 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검사결과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필요한 거고요.
○ 박문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경기도에 해마다 늘어나고 그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에이즈환자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검사가 되고 있고요. 불법 취업자 중에서 혹시나 그런 환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는 상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뢰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 검사를 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또 환자가 발생했다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알았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불법취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나 외국으로 환자를 내보내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박 위원님께서는 불법취업자 상담소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 박문숙 위원 그렇게 해서 검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자건 뭐건 다 하게 돼 있는데 전염병이 아닌 것은 돈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취업상담소와 한번 유대를 가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한번 대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법적인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불법취업상담소하고 왕래를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조치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치영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박문숙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또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고 또 12억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벌써 9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이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있으면 안 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실한 내용을 아세요, 옛날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것이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월중순에 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때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문제가 지금 안 하면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고 대안은 없고 그러니까 빨리 해주십사 해 가지고 부랴부랴 우리도 결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1월중순에 승소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몰라도 병원측에서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 병원측에서 결국 자기네들이 원래 요구하던 부지로 간 것이니까 그러한 것의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은 보고를 하셨고 우리는 국장님을 믿고 또 해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허위보고든 뭐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여기서 결정을 해 줬는데 기간을 늘린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설계사무소를 잘못 택했든 뭐했든 계속 늦어진 것 아니에요?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면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냐, 아니면 병원 자체가 잘못한 것이냐, 이런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에 올라온다니까 그때까지는 국장님이 분명히 이 내용을 스터디해 가지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 신광식 위원 전에 사항, 그 다음에 왜 1월중순에 승소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2월에 국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까지 그 내용을 우리 도에서는 몰랐느냐 그런 내용까지를 쭉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태까지 못한 사유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을 그때까지 꼭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위원들이 어떻게 문제삼아서 제동걸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숙의하자는 얘기죠. 문제점이 있으면 까놓고 얘기하고 또 수습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위원과 집행부와의 관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뭔가 속이려 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제 말씀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예산 때까지 진행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말씀을 유념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락 위원 밤늦게까지 보고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안 하셨으면 제가 좀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내용을 방금 짚어주셨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만 전달을 드리고요, 서너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4억 2,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죠? 이 지원에 대한 금액이 공립인지 민간지원인지를 몰라서 아까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공립입니다.
○ 이상락 위원 공립입니까? 두 번째, '98년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신규사업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없이 운영해 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 예산에만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지금 보건복지부의 수용시설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파견사업을 왔다는데 '98년도에 6건인가 5건을 건의했더니 하나도 선정되지 않아서 지원없이 운영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없이 운영을 했다는 그 내용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참봉사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끼리 토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 된다, 된다 소리는 못하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풀보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상락 위원 이 시설이 그냥 운영을 해온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작년 11월부터 1년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앞으로 민간 비영리시설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사업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확인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예산실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면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에바다복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 국장께서는 도는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권자가 도지사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 이상락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도감독권도 역시 해당 도의 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1차는 평택시가 되고 저희는 2차 감독기관이 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 하여튼 1차든 2차든간에 감독권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맞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러면 우선 말이죠,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 '97년도 에바다복지원에 대한 국비 도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내년 '98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국장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내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에바다복지원 사건이 최초에 언제 발생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96년도 연말입니다.
○ 이상락 위원 아까 처음 질의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11월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있으면 사건발생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게 1년이나 이렇게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서 개망신 당해 왔고 심지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까지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거기는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속여가지고 인건비를 횡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런 것들을 그 원의 시설에 있는 시설종사원들이나 학생들까지도 재단비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척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농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과 학생들을 아끼는 교사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재단과 재단을 감싸고 도는 사람들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 사건의 원인이 흔히 있어왔던 친족위주의 경영체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장기간 이 사태를 끌고오게 된 동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지난 '97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 이상락 위원 그때 누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평택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때 평택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사태수습을 통해서 농아원 정상화를 11월말까지 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상화가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아직 정상화가 안 되고, 관선 이사장 선임이 안 돼가지고요.
○ 이상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가 어느 정도 돼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며칠 전인 10월 28일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된 상황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최실자 씨가 또…….
○ 이상락 위원 최실자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복지원 안에서 주도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에바다복지원에 들어가서 농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복지원과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영자들은 현재 복지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꾀를 쓰고 있는 줄 아세요? 내년도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지금 자기네들의 눈엣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교사들 7, 8명을 제거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학생들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포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던 그 교사들을 제거해야만이 다시 그 주도권을 쥐고 여기에 대한 모든 영리권을 자기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지난 10월 28일 아침에 다시 의도적으로 학교 벽이니 온갖 곳에다가 이 교사를 음해하는 비방문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해당교사들을 폭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을 다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국장님만 세워놓고 감사하는 걸로 끝낼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사건들을 쭉 접하면서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쯤 현지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일들에 밀려서 못갔어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장께 제가 정식으로 안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으로 에바다농아원을 현지방문감사로 채택을 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이 비어있으니까 그날 에바다복지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덕구 위원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성의료원 있잖아요, 거기 계약직 의사 보수결정에서 월평균 1,655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어떤 전문의사를 이렇게 1,655만원까지 줘요?
(「몇 페이지죠」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442페이지요. 인쇄가 잘못 됐나? 숫자로는 1,655만원이에요. 442페이지에 안성의료원 임상병리과예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이것은 조금 오자가 나왔는데 시간을 주시면, 투자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라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 최덕구 위원 그러면 또 전문의사인데 165만원을 준 것도 아니고, 약사도 235만원이거든요. 의사도 350만원씩 줬더라구, 이 뒤에 보니까. 그런데 이 양반만 1,655만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제가 자꾸 보건소 현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정책적으로 도에서 애를 쓰시고 있고 오히려 시 군이 조직도 돼서 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사와 약사와 병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런 인원을 갖고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 큰 사업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면을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의사도 하나 있는 데는 둘은 돼야 되겠고, 약사도 둘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돼야만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도 하실 것 같으니까 건물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의 약무 관리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뭐요?
○ 최덕구 위원 의 약무관리,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차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건직도 다 알죠. 알기야 알겠지만 서울특별시는 의약계장 자리에 거의 약사가 100%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도 중에 제일 앞서가는 웅도인데 어쩌면 의약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건직으로만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약사가 3명이 있어요.
○ 최덕구 위원 글쎄, 있긴 있는데 개중에 39개 보건소에서 거의가 다, 의사도 좋고 약사도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병원을 가거나 약국을 가거나 내용도 좀 알고 가서 그냥 경직된 상태로 체크하면 골치아파요. 저희 구리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의약계장님이 여자가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딱딱 점지해 가지고 의사들한테 데려가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웅도답게 경기도도 의약을 다루는 그 분야는 그래도 의약을 아는 사람을 해서 지도점검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럴 때 양질의 서비스도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약국이나 병원도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 안 바꿔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 차제에 아까 보건소 현대화도 큰 문제인데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약사, 병리사는 기준이 있어서 하루에 약을 140명 이상하면 약사를 하나 더 둬요, 예를 들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사 약사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단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얼마 전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약사회의를 한번 했더니 구내약사로 들어온 지 도청을 6년만에 처음 와본다고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늘린다는 것은 사업하는 데 그 기준표를 한번 검토해 봐서 약사를 둘을 둬야 된다, 하나를 둬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만들든지 그런 과정을 최 위원님한테 통보를 한다고 그럴까 상의를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무관리를 병원이니 이런 데서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 직원들이 내용을 몰라서 경직되게 해서 모처럼 저희들이 병원을 나가봤더니 보건소 직원들이 점검하는 내용을 모르는 경향이 많아서 이번에는 같이 나가도록 해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 보건직 직원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서 행정적 일만 알지, 의약품에 대한 용어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해서, 답답했다고 하는데 좀 부드럽게 지도적 차원에서 하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시고 다만 직원이 좀 많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적습니다. 기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준은 우리가 180건이던가요? 이렇게 해서 약사회에서 더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구리시를 보면 구리시가 하루에 조제건수가 600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가 이 통계나온 곳도 다 더 두어야 돼요. 오히려 건수가 적은 데가 둘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천 같은데는 그렇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과천은 적죠.
○ 최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는 지금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면 이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현대화가, 양질의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중약사제도나 공중의사도 꼭 시나 이런 데는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을 한 번 최대로 건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차제에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보건소 의료사업이 다른 데 같지 않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계획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하여간 광명시 약사는 바빠서 화장실도 못가고 그런 말도 들리고 그렇더라구요.
○ 최덕구 위원 그런 데가 지금 많아요. 어디를 갈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하고는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사와 약사와 기계다루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러면 그 의사도 고생이에요.
○ 최덕구 위원 다 이게 2명 이상씩은 각 보건소에 돼야지, 그런데 그것을 꼭 공무원 수를 늘려서 한다는 것보다도 공중의사와 공중약사를 둬서 그쪽으로 더 배치하면 어떨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하여간 공중보건약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올라가서도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최덕구 위원 그리고 의약을 다루는 부서는 그래도 의약을 아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현대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박문숙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 내의 지방공사의료원 여러 곳이 지적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신문에 난 것외에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 박문숙 위원 모르신다구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감사실을 통해서 의료원이나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투자담당관실로 직접 가거나 하는데 저희들은 좋은 것도 아닌데 가서 자꾸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 박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길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 10회 했다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세요. 그것을 하시는동안 잠깐 질의하는데 아까 음식점에 대해서 3개로 분류가 됐는데 그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은 식사후 음주를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의 한계만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주신 것에 보면 그 위반사항을 어떤 데서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속칭 카페형태의 업소에서 영상가요반주기 등 불법시설물 설치 변태영업을 자행해서 불법업소로 적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는데, 시설물에 뭐가 돼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아까 시설물은 보고 안 드렸죠. 술을 팔 수 있다, 없다 또 노래까지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영상가요는 카페나 이런 데서는 일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의 규제도 있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안 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두 군데만 되고 있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그런 기준이 있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기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광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학조사 했다는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설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은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전염병이 별안간에 말라리아를 앓는 게 아니라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설사를 하니까 그 설사에 의해서 역학조사해야 말라리아나 뭐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경기도내에서 나오는 것은 설사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 이광길 위원 지금 설사환자에 대해서 10회를 했다는 거고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전염병발생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전염병이 어느 전염병인지 알려면 설사나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니까요.
○ 이광길 위원 그러면 설사조사해서 말라리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얘기가 다르지.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아니,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그렇게 나오지요. 집단으로 나오니까. 이질같은 거 콜레라같은 거.......
○ 이광길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금년도 10월말까지 말라라아가 256명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내가 요구한 것은 전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10회를 했다 그러는데 역학조사 자체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라리아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사를 조사해 봤더니 말라리아가 발생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역학조사를 했다는 것은 보고 드렸고요.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10회를 했다고 .......
○ 이광길 위원 전염병이 뭐가 발생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콜레라도 한 번 발생한 적이 있고 주로 장티푸스가 됩니다. 또 이질이나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주로 설사를 조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설사환자가 나면 전염병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 이광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것은 휴전선에서 발생한 것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혼동을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말라리아 관계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이광길 위원 그렇죠? 글쎄 그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혼동을 일으키게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위원들이 많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하고 보사환경국하고는 정말 살을 맞대는 친절감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무슨 우물 쭈물 넘어가면 곤란하지요.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사발생한 것은 이걸 했다는 거고 말라리 아 256명 발생한 것은 여기 안들어간 거 아니에요. 말리리아 발생한 걸 알고 역학조사는 안한 거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에 대한 거고 말라리아는 별도입니다.
○ 이광길 위원 뭘 알기 위해서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설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아닙니다.
○ 이광길 위원 지금 환경연구원의 자료에는 역학조사한 게 세 건뿐이 없어요. 그리고 열 번 했다는 것은 식중독발생으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0회를 했다고 하고.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식중독이 설사부터.......
○ 이광길 위원 여기서 뭘 의뢰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뭘 역학조사를해 달라고 의뢰하신 겁니까? 10회를.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저는 의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설사가 나면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거기서부터 발견되기 쉽기 때문에 설사환자가 났으니까 전염병이 되지 않았나 조사를.......
○ 이광길 위원 그게 역학조사예요? 역학조사는 설사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혹시 충청도나 전라도에 가서 뭘 먹고 와서 그렇게 됐나하고 거기 가서 뭘 먹었느냐고 조사하는 게 역학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후사를 한 거예요. 설사난 사람이 너 왜 설사가 났느냐, 식중독이냐, 콜레라냐, 그게 10회고 역학조사를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국장님하고 말씨름하려고 그럽니까? 시간은 늦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위원들과 힘겨루기 뿐이 더 돼요. 12시까지 누가 더 버티냐 뿐이 더 됩니까? 내일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다시 알아보지만 뭘 알기 위해서 의뢰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뭘 알기 위해서 의뢰한 거예요? 설사환자에 대해서 의뢰한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네, 전염병 중에는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이 설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 또.......
○ 이광길 위원 분명히 역학조사로 의뢰했어요? 담당,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뭘로 했는지?
○ 보건복지국장 황규경 담당자가 역학조사로 의뢰했다고 합니다.
○ 이광길 위원 좌우간 이건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차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치영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상락 위원께서 에바다농원에 대한 현지방문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 공무원들은 감사종료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후에 최종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규경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감사인 보건복지국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22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신광식김장숙김종환이광길정장선이상락김원봉조치영박문숙최덕구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치순지방행정주사 윤양순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
지방기능8등급 배마리아지방기능9등급 정명숙
○ 출석공무원
ㆍ여성정책실
여성정책실장 정어진
ㆍ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사회복지과장 연병의보건과장 윤배중
부녀복지과장 정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