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단(한강개발과)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공영개발사업단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옥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23회정기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금년 12월 1일부로 경기지방공사로 기구 조직이 전환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인 사)
김원상 관리담당관.
(인 사)
김민재 개발담당관.
(인 사)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은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 위원장 김옥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업현장 방문 등 바쁜 행정사무감사 일정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이곳 미사리 지역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사업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단이 금년 12월 1일 경기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업무와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는 경기지방공사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동안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관준비에 완벽을 기해 왔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마무리에 누수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상 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민재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종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용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영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한강개발과장은 금번 인사명령에 의해서 오산시 도시과장을 근무하다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경영성과, 조직개편, 주요업무 이관계획 그리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회추경을 포함해서 1,824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특이 1,588억원, 한특이 236억원입니다. 그것을 2회추경을 해서 1,29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특이 지방공사 출범과 동시에 지방공사에서 시행할 사업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1,058억원으로 줄고 한특이 236억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특이 1,058억원 투자계획은 투자사업비로 639억원, 경상사업비로 49억원, 지방공사출자금이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이 예금, 미수금, 재고자산금을 포함해서 2,272억원이고 그 중 부채가 1,000억원, 따라서 순자산은 1,27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자산 1,272억원은 경기지방공사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290억원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2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70억원입니다. 상환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기금은 '97년도 10월 1일자로 분양입주자에게 모두 채무전환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환잔액이 145억 8,000만원이 지방공사로 전환해서 앞으로 지방공사가 갚게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경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86년도에 발족돼서 완료한 사업이 8개 사업으로 3,026억원이 투자되었고 10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로는 경영이익의 증대로 지방 자주재원을 일부 확충한데 기인했습니다. 892억원의 이익을 창출해서 5개 시.군에 개발이익금으로 255억원을 이미 배부한 바 있습니다. 택지 및 주택공급으로 서민주택난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택지 5개지구에 227만평을 개발해서 국민주택 5개동 608세대를 건설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지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공업용지 2개지구에 22만 3,000평을 조성해서 아파트공장 4개동에 112개 업체를 입주한 바 있습니다. 석산개발 등으로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골재공급에도 기여했습니다. 석산골재를 984만 루베를 채취했고 한강골재를 5,189만 루베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2월 1일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환을 계기로 공사가 임원 4명, 4부.4과.1소.6팀으로 기구가 조성됐고 인력이 53명으로 그중 임원이 4명, 행정직이 18명, 기술직이 22명, 서무직 9명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자본금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72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추진 경위는 '97년 9월 10일 자본금 1,272억원 공사출자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고 10월 22일 공특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현금으로 370억원을 공사에 전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0월 22일 출자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30일 기준해서 업무인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 공단, 업무근린시설은 지방공사로 이관하고 택지개발사업 3개지구는 지방공사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한강정비와 석산정비는 도본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한강정비사업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되고 석산정리사업은 아직 부서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2월 초순에 부서를 확정짓겠습니다. 한편 12월 31일까지 잔무처리를 위해 사업단은 존치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존치되는 사업단에서는 한특회계관리라든지, 보상업무, 공특결산, 경상경비지출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금 공사가 직원들을 공개채용하는 관계로 해서 임원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11월 27일 최종발표를 해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가 끝나는 것이 12월 중순이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 사업단 직원들이 공사업무를 대행해주고 12월 15일 이후는 한 십며칠간 합동근무를 마찬가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이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택지개발 3개 사업에 192만 6,000평이 되겠고, 관광산업단지 3개 사업에 338만 평, 하천정비 2개 사업에 67.7%, 업무근린, 석산복구사업이 2개 사업에 14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관계획을 보고드리면 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3개 사업인데 이것은 한강개발사업과 남한강종합정비사업,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이 도 본청으로 이관되고 지방공사로 이관되는 것은 4개 사업으로 대부임해관광지조성사업,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사업, 평택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근린시설신축공사 이것이 지방공사로 이관되고, 지방공사 위.수탁사업으로는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평택청북지구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마는 아직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 본청 이관대상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 한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81년도에 88올림픽 서울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서 대통령 지시에 의거 서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착수됐고 이와 관련하여 팔당댐 하류 경기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86년도 4월 26일부터 한강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던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되면서 승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울 시계에서 팔당대교간 한강유역에 14.5㎞를 사업구역으로 정해서 사업기간은 '86년부터 '99년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투자계획은 1,838억원이 투자되고 주요사업으로는 제방축조 9.8㎞, 저수호안정비 26.76㎞, 도로개설 8.3㎞, 고수부지조성 76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추진을 위해서 한강종합개발계획승인을 '84년 6월 8일 건교부로부터 받은 바 있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85년도부터 '86년간에 했습니다. 한강종합개발보고를 대통령께 '86년 7월 4일 보고드린 바 있고 '86년도 12월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승인은 '87년도 3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실시 계획변경인가를 '96년도 11월 26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은 종합진도가 96%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제방 4.3㎞, 저수호안공사 21.76㎞, 도로 8.3㎞, 고수부지 63만평을 조성했습니다. 사업완료단계에서 중앙하천심의과정 및 민원요구가 발생해서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마무리 추진이 지금 남은 겁니다. 추가사업은 저수호안 5㎞, 고수부지 12만평, 제방 6.5㎞가 추가사업으로 발생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저수호안 및 고수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97년도 6월 14일 한 바 있습니다. 미사제방법선 변경승인을 '95년도 11월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 25일 변경승인됨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사제방 5.1㎞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 등 승인철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초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이행되며는 공사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9년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연안지역의 빈번한 홍수피해발생과 장기간의 하천골재 채취로 하천환경이 훼손돼 있으므로 치수안전도를 제고하고 홍수피해를 방지하며 하천환경정비는 물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계획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양평군 강하면∼여주군 강천면 53.2㎞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4,587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제방축조를 위해서 22㎞, 저수호안공사 56㎞, 고수부지 28만평, 수위유지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남한강종합정비계획수립을 '94년도 8월 22일 수립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94년도 11월에 용역을 줘서 '95년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완료된 기본계획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95년도 11월 29일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95년도 12월에 수리모형실험을 요청을 해서 '97년도 11월말에 수리모형실험에 관한 결과를 저희들이 납품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평가를 위해서 '94년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97년도 9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 기본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번 건교부에 조속심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완지시가 계속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진척이 되지 못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8월 2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마는 위원들 내지는 관계부처의 여러 가지 의견이 통일이 되지 못해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0일 제2차하천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그때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환경단체 내지는 환경부에서 골재채취량이 너무 많다, 또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나가서 치수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하상굴착이 되도록만 남한강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관계로 건교부에서 우리가 올린 기본계획에 대한 조정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보완내용을 가지고 11월 18일 남한강 관련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계속 이 부분은 건교부와 의견을 교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7년도 11월 18일 관계기관회의시 건교부와 경기도의 의견이 상이한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첫째 건교부는 여론 내지는 관계부처협의가 상당히 지난한 관계로 경기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의 통과는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기이 '92년도에 건교부가 작성한 하천계획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변화를 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건교부의 의견이고 경기도는 '92년도 경기도가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근본적으로 여주지역의 홍수대책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계획을 수용할 수 없고 만일 건교부가 그 계획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은 하천관리에 직접 책임있는 건교부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지난 주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의 기본계획수행은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92년도 기본계획으로 사업추진시 홍수예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다시 우리안대로 검토를 적극 해달라고 하는 안을 다시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양석산정비복구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8년 4월 7일 서울시로부터 석산을 인수해서 '79년 3월 2일 석산사업소를 설치하고 본격 추진한 결과 '93년말에 개발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비탈면의 붕괴 우려라든지, 미관저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생기고 또 석산을 개발하고 그 시설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해서 정리복구사업은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인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1-1번지 일원이고 복구사업의 규모는 14만 9,000평, 잔석정리가 561만 4,000루베, 조경사업으로 3만 6,000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정리복구사업착수를 '95년도 6월 15일 했고 조경공사착공을 '96년도 4월 1일 한 바 있습니다. 잔석정리는 '97년말 10월말 현재 총 561만 4,000루베 중에 389만 7,000루베를 정리해서 진도가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리복구가 끝난 후 부지활용을 위해서 지역주민공청회를 '96년도 7월 16일에 한 바 있고, 또 부지활용 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을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부지 내 시설유치계획보고회를 '97년도 8월 11일 한 바 있고 부지활용 관련 관계실무자회의를 10월 13일 안양시 부시장 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간담회를 11월 12일 안양석산사무실에서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용역보고가 된 거와 같이 정리를 해서 인계받을 부서에 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공사 이관대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임시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임해관광지개발사업은 지난 번에 문제점 보고드릴 때에 토취장 문제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변경부분을 공영개발사업단과 건설교통국, 또 내무국 3개국이 그 지역에 전부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종합해서 건교부에 지금 의견제출을 해놓고 있고 또 우리 사업단에 관한 부분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지금 진달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진척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크게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는 선감지구, 메추리지구를 다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메추리지구는 사유지가 너무 많고 또 시화2지구의 개발계획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도유지가 많은 선감지구만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의 변경계획이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컨대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결돼서 내려오며는 계획을 좀 대폭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수정하느냐 하면 지금 골프장이 들어갈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늦추고 지금 염전지역하고 해양박물관을 만드는 지역, 관광농원을 만드는 지역 이 부분만으로 사업한계를 축소해 가지고 우선 그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취장계획을 촉구해서 제2단계사업을 마무리짓는 단계로 계획을 수정할 복안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도 지역에 도로라든지, 상수도 계획이 잘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이 관광지개발과 관련없이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도로사업과 상수도사업을 내년부터라도 우선 착공을 해서 이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관광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21페이지에 축령산리조트단지조성사업은 지난 10월에 보고드린 이후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줬다가 용역회사에 하자가 있어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공고를 해서 제가 어저께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PQ심사를 지금 하고 나머지 PP심사와 입찰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2페이지에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공사가 26.3%로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돼서 평택시와 도가 부담할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주초에 평택시장과 합의를 봐서 도가 부담할 부분과 평택시가 부담할 부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업무근린시설 신축공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진도가 30%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24페이지에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것도 공사가 순조롭게 돼서 진도가 지금 21.4%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되어 있던 교회관계 민원은 어저께 최종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두 교회목사께 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경기도가 수용을 해서 12월초에 보상을 타가는 것으로 어저께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에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지장물실태조사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 지구계 분할측량 및 토지보상협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조금 진척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말까지 완료는 못하고 '98년도로 넘기게 됐는데 지연된 사유는 지난 번 보고말씀드린 대로 용인으로 들어가는 46번 국도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26페이지에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97년도 7월 22일 건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한국토지공사와 합동개발한 것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보고 실무협의회를 10월 20일 경기도 5명, 토지공사에서 5명, 10명으로 구성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청북지구에 관한 기본설계용역은 토지공사가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또 자금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은 거기서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내용을 협의회에 부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토지공사가 어디를 담당하고 경기개발공사가 어디를 담당할 것인지를 그때가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공사로 모두 이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세 가지를 '96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첫째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예산중 유휴예산이 좀더 효율적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라하는 지시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97년 11월 1일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유휴자금은 총 803억 6,800만원으로 이율이 10.8%에서 13%로 이율이 높은 그런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환매채권, 표지어음 등의 예금으로 예치해온 결과 73억 7,2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를 사업비에 적극 투자하는 등 유휴자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존의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선진형 택지가 될 수 있도록 각 시설을 보완하고 삶을 추구하는데 이상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지구내외의 자연조건과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택지개발사업으로 용역을 하도록 지시해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 됐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시 자연친화형 택지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과업지시를 했고 개발계획 중간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자연친화형 택지개발에 따른 자문위원을 건국대 이호진 교수가 전문교수입니다. 따라서 그 교수를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관계기관 협의 또는 도본청에서도 관계국하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추진시에 주변의 식수원 및 농업용수에 고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단에서는 식수원 및 농업용수 고갈예방을 위한 수위유지시설 4개소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 조치했고 사업시행시 수위유지시설을 우선 시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남한강변 기존 상수도 및 양수시설 보강비로 4억 2,300만원을 여주군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
○ 위원장 김옥현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수 위원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 1년동안 공영개발사업단을 이끌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영개발사업단이 올해 연말로 해서 해산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소관 상임위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이 해체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발전적인 해체라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감도 들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년도 사업과 당해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저는 작년에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공영개발사업단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나눠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못됐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비해서 이월액이 '96년도에는 47.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38.1%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률,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의 예상이월액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한다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된 게 관리비 부분에서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 5억 7,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같은 경우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관리비 부분에서 특히 1억 4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운용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중의 하나가 남한강개발사업 자체신규사업 여비, 여비가 1,2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자체계속사업 여비도 1,3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97년도의 경우는 과연 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했는가, 이것을 현재 예상되는 부분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불용처리 예상되는 부분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특이 23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연초 수해업무보고 자료를 마침 갖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한특 예산이 235억원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면에서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성격입니다만 한특이 437억원 이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에 보니까 자금예치내역해 갖고 '97년 11월 19일 현재 한특에서 422억 3,8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지금 자료제출이 돼 있습니다. 연초에 447억원으로 한특자금을 보고한 것과 지금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한특의 경우 236억원입니다. 1회추경, 2회추경, 기정예산 전체적으로 따져서 236억원입니다. 그러면 과거같은 경우는 한특 전체자금이 447억원이었으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세입 세출을 나눠서 세출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과다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그 지적사항이 다행히 올해의 예산편성에서는 많이 시정이 돼서 예비비성격, 사업에 있어서의 예비비성격을 분리해서, 준비자금성의 자금과 예비비와 분리해서 자금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이번에 보니까 12억원 정도로, 내무부예산편성지침도 1.3% 내외인데 12억원 정도로 편성된 것은 잘됐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예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금고가 제일은행이다 보니까 제일은행에 8개가 지금 예치돼 있네요.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으로 경기은행 하나 있고 제일은행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율이 12.4%정도 평균 나와있는데 여기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유휴자금을 은행에 803억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73억 7,200만원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수입이 아니냐, 자료에 보고한 것과 실제 이자수입과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면 중도해지가 있었다든지, 중도해지 했을때는 이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해지수수료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리고 당초예산을 보통 평균적으로 이자수입분을 새해 예산짤 때 항상 5% 정도로 잡다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10∼12%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또 별도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수입부분을 관리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 출신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평택항 해양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그 계획이 한국의 기온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할 줄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안양 14만 9,000여평의 석산, 잔석정리는 언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끝낼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20여년간 고초를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중 이관준비는 완벽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청 및 경기공사에 이관시킨 사업들이 소관부서가 바뀌었다고 혼선을 빚거나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양주 출신 최태근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해산에 대한 문제는 박봉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질의사항만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전후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의 당위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섯 가지에 걸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총사업비 4,587억원의 재원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잠재적 이익과 공익적 기능의 값어치 추정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간전체의 예상골재 부존량 그리고 하상굴착으로 인한 골재채취량은 계획이 얼마나 됐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불가라고 판정할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도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지만 도의 대처방안과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기본계획 및 이런 우리의 계획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판정시 시민환경단체, 기타 언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도가 이런 5,000억원에 가까운 큰 공사를 하면서 물론 서울시가 '86년에 완료한 한강개발사업이 실패라고 일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라는 한강개발사업에서 보듯이 남한강개발사업을 경기도가 하면서 언론에 대처방안이, 특히 중앙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집중적인 반대여론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어업권 손해배상금 예산계상이 있는데 올해에도 9억원이라 했고 내년에도 9억원으로 예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특의 수입란을 보면 한강골재채취허가수수료 그 위에 보면 한강골재채취점용료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면 1㎡당 3,577원, '98년도 예산안은 2,9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1989년 4월 1일 설치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공영개발사업단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단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 1일자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현재 60명의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8.3㎞의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도로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아주 쾌적한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써 더 환영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임해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사업장을 한 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도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이 사업자체가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여건이 실질적으로 소위 사업성을 바라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사업자체가 무리하고 또 과대하게 입안이 된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이 계획이 정해져 있지만 인수인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의사전달을 하셔서 개발로 인해 경기지방공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아주 최근에 축령산을 한 번 둘러보고 올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 처럼 내년도 경기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소위 유휴 레크레이션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금 이와 관련된 각종 회원권이라든가 또 각종 관련사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이 다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좀더 머리를 짜내셔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리조트들과 경쟁을 해서 사업성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수인계시에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욱 위원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관계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드리고 수고를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면 더욱 반갑고 또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았는데 시설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입주되어 있거나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도로, 기타 이용도와 환경 그 다음에 주차, 또 유아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용시설이 확보가 안된 데다가 주거시설만 확보해 놓다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되고 생활의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이제 세워나가야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몇 년전에는 2만호 건축 그러면서 우리들의 살집이 다급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짓기에 바빴지만 지금 이때쯤와서는 모든 시설이 완벽한 집을 짓고 편안하게 들어가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조성에 있어서 특히 한산공단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단일노선밖에는 없습니다. 청북에서 평택으로 들어가는 도로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이것만으로 그 지역의 교통이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한 환경시설이 제대로 인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업용수 관계와 식수관계 또 농업용수 관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보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본건물을 지어서 일궈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거나 공장이 운영되거나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투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경영이익 중에서 5개 시 군에 개발이익금으로 250억원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강 및 남한강개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경기도에서 한강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도 투자하고 건의하고 시간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강개발을 해서 한국의 발전의 여신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경기도는 싹 빠져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은 경기도가 하고 제몫을 찾아서 이름내는 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라면 경기도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다음에 남한강 관계 역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의 하천심의위원회와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연이 돼서 조금 전에 박봉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운용의 불투명은 물론 그 질서를 망가뜨리게 되는 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감사원에서 해 가지고 몇 번 혼이 났어도 났을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이나 예산이나 모든 예산 사업을 검토할 적마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홍수를 위주로 하는 대책론을 제시했고 이것이 서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하천법제11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건의 내지는 강구를 한다면 '94년부터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또는 그 주민이나, 우리 도민의 희망사항이었던 사업들이 잘못 오해가 되면 좀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희망적인 여건을 주지 못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기도 자존심 또한 여기서도 무너지는 게 아닌지 아연합니다. 남한강 주변에 적어도 5,000여개의 근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휀스를 쳐놨어요, 낚시를 못하게. 이건 연관관계가 돼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해당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많은 휀스를 경기도 예산으로 쳐놨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낚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5,000여개 되는 가든 등 위락시설이 있다 보니까 오염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남한강개발사업에 있어서 희망적인 비전이 뭡니까? 이것은 같은 도지사 밑에서 개발과 관리 유지를 맡고 있는 우리 한강개발사업단이 환경관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켜가면서 수질유지를 해 가지고 적어도 1급수 이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생활급수가 되어야 될텐데도 한쪽으로는 막아나가고 조율해 나가고 한쪽으로는 어떤 개인적이기도 하고 지역적이기도 한 경영수익차원으로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졸작이 우리가 떠들고 말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려를 낳게 한 이런 사안이 됐는데 이것은 지사 밑에서 있는 조직과 직원들이 마음을 맞대고 대책론을 숙의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시.군간에 조율된 의견이 어떠한 면에서는 제한될 건 제한돼야 됩니다, 과감성있게. 또, 어제도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과 규정을 공무원들이 시행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합리성을 구현하도록 했는데도 이걸 제대로 안지킵니다. 그러니까 상호 협의가 안되고 자기 업무만 추구를 했지 결과적 업무는 추구를 안했습니다. 이래서 남한강개발사업이나 한강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이 지어져있는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연계성을 이뤄가지고 시.군간 협의 체제가 원활하게 돼서 유지.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서울시와 연계돼 있는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영향력에 끌려가는 경기도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이러한 사례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양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석산이 적어도 '78년부터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규모가 여러 가지로 조율되고 있고 이득균형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투자와 이득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복구에 대한 대체조성비를 얼마나 넣고, 그 조성비 가지고 못해서 얼마나 대체복구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해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로부터 손이 떠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해관광단지와 연계돼 있는 시화호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204만평이라고 하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시화호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 시행사업은 아니지만 시화호로 인해서 경기도의 얼굴에 커다란 먹칠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앙과 연계해서 빨리 정리 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국책사업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모른체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땅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경기도 얘기하지 중앙부처를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사실을 아주 심도있게 고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 옆에 대부도임해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반시설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다 내가 집을 짓는데 짓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짓되 관리.이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도로.수도. 환경, 그 다음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쉬고 가는 안식처, 휴식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이루어져야될 것입니다. 사람 모아놓고 체증 일으키고 쓰레기 속에서 냄새 맡느라고 코를 막고 사람구경하러 가는 이런 문제가 된다며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기대감있게 성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본시설을 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정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시설을 민자유치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조율해 가지고 주차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손색이 없는 관광단지를 만들어 내는데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몇 번씩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저는 부적합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예하고 우선 각종 모든 개발이나 생산적인 여건에 있어서도 학교 또는 무슨 연구기관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 인근 한양대학이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통상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콘소시엄이 있어서 그 대학교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한양대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 굉장히 방관시하고 있습니다. 시자체에서도 방관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해야겠다는 얘기만 했지 대책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불과 옆에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악성적인 조건을 만들어 사회 불안을 조성할 겁니까? 또 한 번 경기도가 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은 좋지만 고뇌하면서 재창출을 하는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고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좀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발생된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끔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갖고 있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히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며는 국민주택기금 '91년 10월 1일자로 분양입주자에게 채무전환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개인간에 부채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미사제방 5.1㎞ 추진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변경인.허가, 또 GB행위허가신청 등 행정절차이행, '97년도 12월초 공사착공이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안양석산부지활용에 대해서 부지내 시설유치계획안 보고회도 개최했고 부지활용관련 관계실무자회의도 했고 부지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도 했고 이 부지활용타당성조사분석용역 9,300만원, 부지활용 같은 것도 용역을 줘서 써야 되느냐 라고 용역이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부지활용 같은 것은 지역에서 관하고 민하고 합의해서 어떻게 꼭 필요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며는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9,300만원씩 들여서 써야될 정도로 용역이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하기 전에 조경공사가 37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소요돼야할 금액이라고 보는데 사전에 37억원을 조경공사에 투자한 다음에 또 용역을 해서 다른 업체에 다른 용도가 되면 괜히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령산리조트단지 내에 국.도유림 30만평 교환협의 추진이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교환추진이 지금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금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과연 추진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왔나,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교환추진 협의 이렇게만 나오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과정이 왔나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을 단장님 오후 2시 30분까지 되겠습니까?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옥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승우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박봉수 위원님하고 최태근 위원님이 자리에 부재중이니까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오늘 오전에 박봉수위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 박봉수 위원님과 최태근 위원님 그리고 이강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서 내일 오전 중에 전 위원님께 답변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복되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앞 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해양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박물관은 대부임해관광지사업지구내 약 1만평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농정국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설계용역 발주준비와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양박물관에 관한 내용은 국비사업으로 우리나라에 해양수산부가 생긴 이후에 해양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 건의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유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박물관의 위치가 대부도 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경기도가 지금 평택지역은 항만이 건설되면서 앞으로 항만청에서 사용하게 되고 또 나머지 부분도 인천쪽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지금 안산, 화성군을 비롯한 일부지역만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적지가 대부도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 곳이 적지가 아니냐, 또 경기도에서 대부도관광단지로 대부도 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돼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국과 협의해서 해양박물관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오래 전부터 쭉 내려왔던 수산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앞으로 서해안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 개발계획과 관련지어서 해양박물관이 주민이 호응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안양석산정리복구는 언제까지 완료되는지와 부지활용 관련 공청회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내용과 향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석산정리복구사업은 '98년도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561만 4,000루베 중 389만 7,000루베의 잔석을 정리해서 현재 공정이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도말까지는 잔석정리는 물론 주변의 조경공사도 현장정리와 같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의견수렴은 '96년도 7월 16일 주민공청회, '97년도 11월 12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20년동안 석산개발을 하면서 분진이라든지 기타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본인들이 참아왔기 때문에 부지활용은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차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부지활용을 안양시 전체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유휴시설을 설치하되, 다만 그 공원부지를 앞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사업의 이익금 일부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수립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입장은 안양시 전체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이것이 우리 도에서 취할 방안이 아닌가 이런 가정하에 용역을 줘서 11월말에 용역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의 내용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적극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을 1차적으로 이행을 하고 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인 공원관리를 위한 수익사업을 2단계에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그린벨트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경륜장이라든지 기타 경쟁이 안된다면 지금 최근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키돔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하므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원관리를 위해서 활용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도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용역보고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양시장이나 기타 그 지역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기타 시민들의 의견은 안양시가 지금 중.고등학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요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일부를 중.고등학교 부지로 일부를 할애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안양의 LG프로 축구가 안양시 명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LG그룹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축구장을 거기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하고 안양시의 의견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더 해서 이런 사항들이 같이 결부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건설교통국에 인계를 할까 합니다. 다만 여기에 경륜장시설을 그 지역주민들은 적극 유치하기를 희망하나 안양시장이나 안양시 일부주민들은 경륜장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반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륜장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조정경기장 앞에 하남시에서 경륜장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같이 보면서 그린벨트내에도 경륜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유권해석이 된다면 부지활용계획에 경륜장을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12월 1일 이후에 경기지방공사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빈틈없이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업무인계인수서를 위해서 이틀 전에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총 인계인수 대상이 18개 항목으로 재산과 관련된 사항, 사업과 관련된 사항, 기타사항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인계인수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방공사업무지원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 4명을 근무지정형태로 투자담당관실에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12월 1일 이후에 지방공사가 출범하면서 필요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규정작성, 또 서식 기타문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 12월 1일 이후는 근무지정자외에 5급 직원 한 사람 포함한 5명을 12월 중순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의 직원이 보충될 때까지 우리 직원으로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고 지금 업무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겸하고 업무인수인계내역을 작성하면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단민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가이주단지와 관련된 사항, 또 하나는 교회에 관련된 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12월말까지는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12월 1일 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동안 사업단에서 공사했던 직원 6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단 총 정원은 60명입니다마는 그 중 14명은 한강개발과 인력입니다. 따라서 14명의 한강개발과 인력은 도 본청건설교통국으로 업무가 이관됨과 동시에 그 직원도 건설교통국에서 한시정원으로 관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40여명에 대해서 5명은 3개월간 공사에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의 업무와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업무가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직원은 향후 금년말까지 도 본청에 결원부서,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난 경기도의 순환철도기획단,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에 기능보강을 위한 새로운 인사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전원 인력이 해소되는 것으로 지금 내무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위직인 담당관 두 분하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고위직에 대해서는 12월말 중앙부처의 인사여부와 연관지어서 인력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강북도로 8.3㎞에 대해서 서울시한강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과 연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개발사업에 자전거도로가 서울시계까지 전부 연결이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신문지상 발표에 의하면 중간에 끊어져있는 부분도 연계하고, 또 잠실대교쪽에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강북쪽으로 연결하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아직 연계된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강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말씀에는 거기에도 계획을 한 번 보완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한강개발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될 때 거기에도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서 김포에서부터 강원도에 이르는 길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계획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하여 건설교통국에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대부임해관광지,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므로 경제적인 문제점과 관련해서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도가 그동안 구상하고 있던 대부임해관광지 및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관계는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년도가 2000년이 되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용역 내지는 중앙부처에 행정처리관계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그 시기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2000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때는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환경문제, 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이 된 후에 기본적인 후시설이 마련되야만 입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 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또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기도의 일부인 권선3지구라든지 구리지구라든지 몇 개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에도 부닥치고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그동안의 상수도문제라든지 도로문제 또 개발하는 지역내의 세입자문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추진한 관계로 해서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공정의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 직원들과 기타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한 지역 자치단체, 또 도,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또 지역주민들도 일부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극복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했습니다. 이 기회에 공직자로서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개발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공개하고 거기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모든 계획이 진척이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중앙부처부터 지방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할 때 지금 겪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올립니다.
다음은 어연 한산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도로망, 식수문제, 공업용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연 한산지역에 저희들이 공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연 한산지역의 위치가 현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39번 국도에서 2㎞ 내지 2.5㎞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39번 국도에서 송탄에 이르는 지방도가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좁습니다만 그러나 39번 국도가 작년말까지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의 도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동서고속도로가 한산지방산업단지 39번 국도와 연해 가지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도로망에 관해서는 어느 공업단지보다도 원활한 도로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39번국도에서 송탄에 이르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 주도록 도로교통국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공업단지지역에 도로교통소통은 원활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상수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평택부시장으로 있을 때 5단계 광역상수도 계획을 당겨 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1999년도까지는 5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1일 1만 2,000t정도의 상수도와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개발이익금으로 250억원을 시 군에 배분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이익금 250억원을 그동안 시 군에 배분을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구리시에 구리택지개발사업 이익금으로 현물 및 현금으로 201억 2,700만원을 배부했고 광명시에 광명 아파트형 공장 건설 이익금으로 현물로 3억 8,000만원을 '97년 11월에 줬고 현금으로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2억 700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지금 권선1지구를 개발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부지를 현물로 가액은 39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수원시에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치면 250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향후 광명, 양주, 수원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총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 이익금의 40%를 다시 취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방공사에 그대로 인계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한강종합개발사업 및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경기도가 해야할 당위성과 그동안 쏟은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남한강사업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지 또 건교부가 직접 관리할 하천이라면 건교부가 직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남한강개발사업은 관리주체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남한강개발사업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은 건교부가 남한강개발사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건교부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수사업에 중점을 두고 할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고수부지 조성이라든지 강변도로라든지 또 여주나 양평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널려 있는 양수시설에 대해서 원활하게 양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또 남한강개발에 자연친화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지 또 남한강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지천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남한강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업은 건교부가 할 의무가 없는게 아니냐, 또 건교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하려면 직접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경기도지역내에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94년도에 건교부를 설득하고 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지휘보고를 해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건교부 입장에서는 주객이 바뀐게 아니냐, 자기들이 주도해야할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다보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시기심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업을 건교부 입장에서는 적극성을 갖지 않고 피동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5년도 11월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놓고 지금까지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주주민, 여주나 양평의 지역구 국회의원, 또 그 지역의 기관장, 도의 관련부서 이런 데를 전부 동원해서 건교부 내지는 국방부 또 환경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낸데에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 건교부가 환경단체라든지 수도권의 여러주민들의 의견이 남한강개발사업이 너무 골재를 채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수정안을 건교부에 내놓고 있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도지사 이하 저희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입장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환경부, 환경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와 관련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논리를 계획하면서 건교부가 수립한 '92년도의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일단 착공을 하고 이 삼년 후에 상황변화를 봐가지고 계획을 보완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92년도에 건교부가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은 근본적으로 여주시의 홍수대책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역보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92년도 계획은 수용할 수가 없고 만일에 건교부가 그런 계획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건교부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때에 경기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향후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다음에는 안양석산개발 잉여금 및 지역투자현황에 대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석산개발사업은 수도권 건설골재 수급의 일환으로 '79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 '93년말에 일단 석산개발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완료를 하면서 정리복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95년도에 경기도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98년도말까지 정리복구사업을 위해서 더 유예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를 건교부가 받아 들여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산개발 사업시행으로 발생된 그동안의 총 사업이득금은 '79년부터 총액으로 231억 1,400만원을 원석대로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에 대한 사업으로 6억 8,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한 바가 있고 석산개발대행 4개 업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등에 5억 2,500만원을 지역에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복구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총 40억원 중에서 조경공사비로 37억원이 계상돼 있고 감리비로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대부임해관광지개발사업은 주변의 시화호문제 등 국가현안사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과 주변환경보호, 관광시설의 설치, 관리, 이용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그런 관광지 조성사업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향후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대부임해관광지는 주변의 시화호문제와 대규모 국가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부임해관광개발사업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총 사업계획에서 선감지구와 메추리지구를 구분해서 선감지구는 대부분 도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메추리지구는 사유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화2단지 계획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맞춰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취장문제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섬지역의 토취장을 위해서 섬의 산을 자꾸 깎는다면 섬이 앞으로 존치할 수 없다, 따라서 섬의 토취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상이 잘못됐다 것을 지금 건교부에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도지역에 지금 토취장으로 지정되있는 그 지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토취장지역을 해제해서 그 지역이 시화호주변에 있는 안산공업단지와 또 시화제2지구 개발계획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거기에 맞는 관광지개발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공사에 이관할 때 그러한 의견을 같이 묶어서 이관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이 '97년도 10월 1일자로 분양입주자에게 채무전환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주택기금 20억원은 구리 럭키임대아파트 1개동 200세대 건립을 위해서 차입금으로 연리 3%의 이자를 매월 상환해 오다가 금년 9월 30일자로 분양전환함에 따라서 세대당 주택구입 융자금으로 1,000만원씩 입주민에게 대환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금년 10월부터 매월 8만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되고 공영개발사업단과의 채무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영세주민이 2세대가 있습니다. 그 2세대는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 2세대에 대해서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석산부지활용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되고 또 9,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과연 했어야 했는지 그런 필요성의 문제와 또 조경복구사업비 37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것은 향후 부지활용 계획이 바뀌면 또 조경을 새로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전에 사업비를 확보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부지활용 타당성 용역은 각계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법규에 적합한 시설인지와 경제성, 향후 추진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고 또 납품이 되면 용역결과와 또 안양시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경기도의 의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 가지고 그 지역의 부지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부지활용 계획은 바로 안양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할 때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 용역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부지활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떤 면적을 가지고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조경복구사업은 평면화되어 있는 부지활용하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안양석산이 토석을 채취하면서 표면에서부터 위의 높이까지가 한 100여m가 넘습니다. 따라서 법사면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을 요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복구책임은 토석을 채취한 관련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복구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다만 37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한 것은 복구하면서 사면이 튀어나온 부분은 짤라내야 되고 또 덜 판 부분은 더 파야되고 이렇게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조경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그리고 부지활용을 할 때에는 복구한 사업지구의 일부는 다시 훼손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부지활용계획의 고려요소가 아까 말씀대로 100여m의 경사지가 지고 그 경사도도 거의 70 내지 80°의 경사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릅니다. 따라서 비가온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사지가 무너지면 사석이 떨어지고하는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인근에는 녹지로 조성하도록 지금 부지활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계획과 더 연계해서 오히려 녹지로 더 보강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축령산 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국도유림 교환협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도 누누이 말씀올렸습니다만 축령산 리조트 조성사업은 지금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다가 그게 입찰된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재발주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평에 이르는 도유지와 국유지 교환문제는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구두로 담당자에게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류를 서로 교환하고 면적을 계산해서 하는 것은 용역보고가 확정이 되야만 정확한 면적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국유지 바꿔야할 그런 면적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야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미사제방축조 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사제방축조 공사는 미사섬 침수예방 및 사적 269호 선사유적지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95년도 11월에 건교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남한강개발사업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심의가 되지 못하다가 금년도 8월 2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 심의의결된 내용이 미사섬이 지금 하천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미사지구가 다 알다시피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입주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부지로 포함시킨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성이 있다 해서 미사섬을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미사섬있는 바깥쪽에 제방을 더 높게 축조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확정돼서 그 계획에 맞춰 지금 하남시에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된 사항을 지금 협의요청중에 있고 또 건교부에 수도권관련된 법률,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월초에는 거의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아울러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렸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중까지 서면으로 답변올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시는 중에 안양석산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질의가 여러 위원께서 많으셨습니다. 그중에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수십년동안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배려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배려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분진, 먼지로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이 대기업의 축구장이나 학교나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특히 대기업에 특혜가는 행위는 하지말자 이거예요. 대기업에 특혜가는 축구장이 거기에 뭐 필요합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수십년동안 고생했는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대기업에 특혜주고 해서 오늘날에 이나라가 이꼴이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축구장은 돈많은 저희들이 해야지 왜 경기도가 돈들여 놓고 고생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대기업에게 축구장을 해주고, 이건 안됩니다. 경기도의 축구팀은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왜들 그렇게 생각해요? LG가 경기도축구팀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경기도가 기껏 석산개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해 놓고 그걸 왜 구태여 대기업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건 반대입니다. 고려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추가로 제가 말씀올리며는요. 주민들이 20년동안 상당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동안에 분진이다 이런 피해 본 거는 자기들이 다 참겠다. 다만 부지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자기들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해달라하면서 요구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륜장이라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
○ 이강우 위원 아니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지로 거기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돼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그래서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해주며는 그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안양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지역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활동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생길 게 아니냐, 그럼 그 이익금이 날 때 그 이익금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 달라하는 것이 그분들의 최종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륜장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못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LG축구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LG축구장 부분은 지금 안양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축구장하고 경륜장 두 가지를 다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확정을 못졌기 때문에 도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도의 입장은 20년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사업단장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를 갖고 제가 인계할 때도 그런 것을 적어서 인계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강우 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서 수십년 고생한 그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도 거기 안양유원지 다니면 그분들 길거리에서 포도 놓고 팔고, 호떡구워서 팔고 고생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밀려나서 어디로 가냐,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그런 대로 자기 것은 다 챙겼어요, 아파트는.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영세민들은 완전히 ?겨나서 거지됐어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그거는 저도 주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강우 위원 실질적으로 영세민의 구호대책을 경기도가 세울 수 있는 방안, 또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 씀드립니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그래서 지금 거기가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내 지역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정비사업을 안양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거는 그린벨트계획에 의해서 안양시가 해주는 거고, 도가 관심을 가져줄 것은 그 부지활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금 관계 일부를 재투자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인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절대 대기업에게 주는 일은 하지 맙시다.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대기업에 주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용역에 의해서 축구장을 만든다며는 LG에다 그 부지를 파는 겁니다. 그냥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땅을 팔고 LG가 거기다 축구장을 건설하는 건데 그것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금…….
○ 이강우 위원 LG에 팔아도 기껏해야 어느 정도 팔겠습니까? 공시지가 이상 안받아요, 현 시가 얼마냐고요.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줄 바에는 주지말자 이거예요. 차라리 지역에서 고생한 영세서민들 위해서 해다오, 우리 대기업하고 뭉쳐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지경이 났는데 지금도 다시 그런 짓을 해야 돼요?
○ 위원장 김옥현 답변하신 우리 단장님이나 질의하신 이강우 위원님이 일맥상통합니다. 뜻은 그래도 20여년동안을 그 지역에서 분진과 장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던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1순위로 받아들여달라는 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경기개발공사로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인수인계 해달라는 이강우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 김문식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미사제방 5㎞추진 설계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변경인가, GB행위허가신청 등 행정절차이행 진행결과 자료를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간단하잖아요.
○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위원님들, 또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의 정승우 단장과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경기지방공사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공사가 발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업무중 질의.답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늘 감사계획에 의거 한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종합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한 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5시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옥현김문식김학용윤태욱최태근문부촌임성균박봉수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국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관리담당관 김원상개발담당관 김민재
관리과장 임종호용지과장 이부영시설과장 이홍재
한강개발과장 최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