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경기개발연구원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영하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시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 위원장 박영하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무처장 표찬섭 네.
○ 위원장 박영하 총괄기획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총괄기획연구부장 신원득 네.
○ 위원장 박영하 생활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생활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 성현찬 네.
○ 위원장 박영하 산업경제연구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산업경제연구부장직무대리 이상훈 네.
○ 위원장 박영하 도시교통연구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도시교통연구부장직무대리 조응래 네.
○ 위원장 박영하 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무과장 고성윤 네.
○ 위원장 박영하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 위원장 박영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오늘 토요일이고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의 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왕림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무감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받아야 할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 연구원의 실정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원을 더욱 많이 후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감사를 저희는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찬섭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총괄기획부의 신원득 박사님.
(인 사)
생활환경부의 성현찬 박사님.
(인 사)
다음에 산업경제부의 이상훈 박사님.
(인 사)
그리고 도시교통부의 조응래 박사님.
(인 사)
그리고 저희 사무과장 고성윤 과장님.
(인 사)
이상 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나중에 위원님들의 답변도 가능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만 저희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만 저희 관계자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그대로 넘어가고 2페이지로 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사무처가 13명, 연구부가 21명입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에는 이 경기은행 건물의 14층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은 13층과 14층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90평 정도의 면적을 저희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재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는 148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87억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체 5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이 39억 6,100만원 그리고 경기은행이 10억원, 제일은행이 10억원, 그리고 자체적립이 1억 3,900만원이어서 도합 148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기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매년 시에서 보조금으로 한 70억원, 8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은 주로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금년부터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금을 현재 적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도의 연구원 중에서 가장 기금이 많은 곳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입니다. 155억원입니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보다 또 많은 기관은 강원개발연구원으로서 15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내년에 새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강원개발연구원은 내년에 다시 45억원을 적립해서 195억원으로 기금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추가 출연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서 현재 예산안에 5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립금으로 2억원 그래서 내년초에는 저희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억원이 돼야 강원개발연구원보다 저희가 기금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현재 도예산안에 책정이 돼 있는 50억원 그것을 가능하면 전액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6년에 19억원이었습니다마는 '97년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해서 2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예산을 한 43억원, 일반회계예산을 43억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의 요청에 따라서 수질환경연구소를 저희 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그렇게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의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은 4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예산은 대체로 현년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연구수행 결과가 반드시 도나 시 군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의외로 금년도에 수탁과제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무려 21건의 수탁과제가 들어 왔습니다. 이중에는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과 같이 도의 정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수탁과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원체 중요한 수탁과제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수탁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자체 연구과제는 한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년같으면 저희 자체 연구과제 보고서가 많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책상에 많은 보고서가 사실은 배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히 경기제1차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에 전력을 다 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 자체 연구보고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연말까지 자체 연구보고서를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연구보고서의 외부평가, 그러니까 '96년도 연구보고서의 외부평가를 실시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간행물 유가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수입은 대단치 않습니다마는 간행물 유가화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추진 실적을 먼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연구 9과제, 그리고 지역연구 2과제, 그리고 수탁연구가 2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경기21세기를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해서 여섯 번 발간했고 그리고 경기연구를 연말까지 한 번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를 네 번 개최했고 번역사업을 지금 2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유가를 실시했고 자료실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연구과제는 금년도에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경기2020비전과 전략, 여기에 저희 연구원의 모든 연구인력을 다 투입하다 보니까 많은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두 사람에 1건 정도를 해서 9개 과제를 금년에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가능하면 금년 연말까지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인 과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구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역연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 군 모든 지역에 관해서 책1권씩 발간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 8월에 파주시에 관한 지역연구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파주시의 모든 문제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룬 그런 지역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호로서 저희가 고양시를 생각했는데 고양시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원체 바빠서 저희 지역연구에 협력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포천군을 대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포천군에 관한 지역연구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수탁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21건입니다. 21건인데 이 수탁연구과제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수탁연구과제가 21건이나 되며 따라서 계약금액도 24억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금액이 아주 적은 것은 비무장지대 기초조사와 같이 1,2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과 같이 8억 4,600만원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도 도시행정비디오 분석과 같이 3개월짜리가 있는가 하면 안산시나 부천시 어메니티 플랜(Amenity plan)과 같이 14개월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주처 즉 저희 연구원에 용역을 준 기관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10건, 그리고 시 군이 9건입니다. 금년은 비교적 시 군 용역이 많았습니다. 통일원이 1건, 국토개발연구원이 1건 해서 도합 21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환경분야가 10개 과제로 가장 많습니다마는 계약금액으로 본다면 도시교통분야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21개 수탁연구과제 중에서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은 완료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과제들입니다. 대체로 지금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것은 2개 과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수탁과제를 수행해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경기21세기입니다. 이것은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 여섯 번에 걸쳐서 특집별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가 첨부식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유가화 되면서 조금 저희가 더 필요하게 되어서 종전과 같이 저희가 무상배포하는 그러한 기관은 그대로 무상배포를 하면서 유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발행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번 1,07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연구 이것은 '96년에 한 번 발간했고 금년 연말에 다시 한 번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들의 학술논문을 수록하는 그런 연구논문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사업에 넘어가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는 거기 현재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네 번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에 21세기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 17일에 저희가 의정부시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도의 요청에 따라서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26일에 지방지에 21에 관련된 공청회를 저희가 개최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번역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몇 번에 걸친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번역사업은 가능하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그러한 책자를 번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의회 실무강좌인데 그것은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쇄로 넘어갔는데 거기는 편집중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인쇄소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일본의 지방의회 그리고 부제를 운영과 실제 이렇게 부쳐 가지고 금년에 발간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정치와 의회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은 현재 번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책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초에는 발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행물 유가화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몇 번에 걸친 그런 지적이 계셨고 해서 금년에 간행물 유가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탁판매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간행물 유가화를 통해서 186만 4,6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조금 더 알려지고 하면 저희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보문고 같은 데 정부간행물센터에 가보시면 제일 아래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간행물들이 거기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운영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자료실의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서의 구실을 다 하려면 자료실이 충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히 외국서적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실을 그야말로 연구기관의 자료실답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외국의 학술잡지도 저희가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업의 경우에 금년에 저희가 자체 연구과제를 너무 적게 수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적어도 연구원 한 사람이 한 과제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8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밖에 수질환경연구소의 연구과제가 별도로 수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의회와 그리고 도의 각 실 국에서 추천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 평가를 강화해서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계속해서 도모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경기 21세기를 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발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분기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한 연구원이 한 시 군을 책임지고, 맡아 가지고 그 시 군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시 군과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질환경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시 뒤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관, 다른 연구원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자료실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연구는 금년에 18과제를 수행하고 수탁연구는 한 15과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부터 이월된 과제도 있고 내년도에 새로이 수탁을 받는 과제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구는 2개 시 군으로 하고 그리고 경기21세기는 여섯 번 발간하고 경기연구는 한 번 발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자체연구과제입니다. 자체연구과제는 제가 지난 번 간담회때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개별적인 과제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기획연구부가 5건, 그리고 생활환경연구부가 5건, 산업경제연구부가 3건, 도시교통연구부가 5건 해서 도합 18건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체연구과제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원 한 사람당 1과제를 수행한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자체연구과제를 비교적 소홀히 했는데 내년에는 자체연구과제를 좀 많이 수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능하면 도의회나 도의 각 실 국에서 추천한 과제를 저희가 다룬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18개 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한 과제가 2건이고 도의 각 실 국에서 추천한 과제가 11건 그리고 자체개발과제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 18과제 다 추천과제로 하지 못한 것은 추천과제가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괄기획연구부가 수행할 과제는 엄청나게 많이 추천이 들어 왔는데 생활환경연구, 특히 환경분야는 1건도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서 자체연구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도나 도의회에서 추천한 과제를 전부다 다룰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계획은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번역사업을 3건 정도 저희가 수행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이러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획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번역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분야의 서적을 번역하겠다는 생각을 아직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을 저희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담당해서 시.군의 모든 자료 수집이라든지 시.군과의 연락, 이런 문제를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사들의 수가 아직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한 시.군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지역적으로 먼곳, 경기북부 지역은 대개 한 사람이 한 시.군을 담당하고 가까운 곳은 한 사람이 2개 시.군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환경연구소 운영 계획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연구원에서 먼저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수질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수질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질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질문제는 환경국 소관이고 따라서 도의회에서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은 체계적인 수질환경정책연구개발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수행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수질환경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력 구성은 총원 15명, 박사 8명 정도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석사 등이 7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고 부서별 인력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수질환경연구소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것도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발전 방향은 생략하고 발전 저해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인력의 부족, 현재 박사가 19명입니다마는 저희가 연구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무려 21건의 용역과제를 저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건물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연구예산의 불안정성 이것은 저희가 기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예산이 안정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연구공간의 부족 현재 13층과 14층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연구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으로서는 우선 연구 및 사무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로 박사급의 연구원을 30명 수준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수질환경연구소 문제가 나와서 아마 그것이 40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환경연구소가 박사급 연구원이 처음에 8명 그 다음에 아마 한 삼사 명 더 해서 그쪽의 연구인력까지 합하면 저희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한 40명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금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48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원의 기금이 적어도 350억원의 수준은 돼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공간의 확보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입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가능하며는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무처장 표찬섭 사무처장 표찬섭입니다. 작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 지시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이 7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7건 해서 모두 16건으로 그간 저희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대처하고 있고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9일 간담회시 중간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2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도삼 위원께서 연구보고서의 질적인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1개 과제당 2명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총 36명의 평가단을 구성 과제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연구내역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실시한 간행물 유가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연구의 비판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간담회시 기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 기능과 제한.제시적 기능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과 정소앙 위원님께서 연구결과, 누가 평가를 하고 또 도 실.국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결과평가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되고 있고 또 현재 14개 과제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제별 도정반영 내용은 '97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최비용과 연구원의 실정을 고려해서 연 4회 즉 분기별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별로 중요도와 필요성을 감안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분야 또 수도권 종합발전분야, 지역개발 및 지방재정분야, 경기북부지역 발전분야 등에 대한 과제를 갖고 세미나 3회, 공청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는 담보문제 등 현실감 있는 이론을 제공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에 현장감 있는 조사를 위해서 13층에 조사실을 만들어 전화 설문 등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고 현장조사 및 전화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경기도만의 특이한 것 즉, 휴전선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완료할 경기도 2020비전과 전략, 분야별 실천계획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관련하여 그 동안 통일원에서 의뢰한 비무장지대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의뢰한 통일 대비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를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외국의 지방의회제도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서적 지방의회와 실무강좌는 번역을 완료하여 편집 중에 있고 또 지방정치와 의회는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서적을 한 두세 권 정도 번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으므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자우선 순위를 연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연구원에서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분석 기법개발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배분계획을 연구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지방연구원마다 특성있는 연구를 통신망 등을 통해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비롯한 12개의 지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도연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연 이삼회에 걸쳐 정기 및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상호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은 상호교환하여 활용하고 있고 수시로 전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위원님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기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분당을 모델로 공동체, 정주의식 등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신원득 박사가 연구한 신도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판문점 등 관광자원을 이용한 재정수입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2020비전과 전략 분야별 실천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근교개발촉진방안연구를 앞당겨 연구하라고 하신 사항은 '97년도 자체과제로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연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잡지 못하였으나 시간과 여건이 허용하면 연구과제로 선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법규와 제도를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연구과제 수행시 부분별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연구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 17일 의정부시청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주민, 각종 단체 임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를 한 가운데 21세기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부합되면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를 기획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6년도 발행분은 '96년 말에 일괄 배부해 드렸으며 그 후 '97년도 발행분에 대하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해서 4월부터 기획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페이지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안별 추진사항을 관리카드로 수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박영하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셨죠?
○ 사무처장 표찬섭 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참고로 자료요구와 준비를 요하는 질의를 집중적으로 오전에 해주시고 즉답이 가능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때 해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장님과 답변을 준비하시는 연구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취지를 확실히 획을 짚어서 비켜가는 답을 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을 함으로 해서 질의와 답이 반복되어서 감사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협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택 위원 안양 출신 이병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예산의 불안정성을 보고하시면서 148억원의 기금을 355억원 수준으로 늘려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안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며는 민간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본적인 참여를 하는 것과 또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그 동안의 행정과 재정의 계획하에 구체적인 실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경기2020비전과 전략, 분야별 실천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계획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의 계획화, 재정의 계획화가 분명히 따라 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많이 느끼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의 관료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한두 부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을 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에게도 각종 행정 규제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구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에도 역시 행정의 관료성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계획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혁신을 해야 하는냐 사실 그 동안에 보면 경기도가 여러 가지로 행정개혁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막상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조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행정조직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의 계획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투자적 가치가 높은 세출구조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가용재원의 확보와 적정규모의 투자, 투자의 적정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의 계획화에 따른 어떠한 구체적인 연구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주시죠. 사업운영성과에 연구수행 결과가 반드시 도, 시.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비전을 제시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좋은 말이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시는 분이 너무 급급하게 실적위주로 과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폭넓게 자료를 조사해서 그야말로 여기서 제시하신 대로 실효성 있게 이러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자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해당 기관과 간담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보통 책을 주게 되면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해당 기관과 간담회를 해서 추진시키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늘 신경이 과민한 부분이 이재원 박사, 도비보조기금정비 및 징수교부금제도 개편안 제시인데 이것은 먼저처럼 인구비례방법 그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앞으로 좀더 조사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에 투자하는데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냐 이것을 조사를 해야지 먼저 세미나에 발표하듯이 인구비례해 가지고 엉뚱하게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 1 연구원 1 시.군 책임지역제도 도입으로 시.군정책에 기여했는데 이것도 사실 시.군마다 특화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거기에 맞는 연구원을 배치시키도록, 시.군마다 특화가 있을 겁니다. 특화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유인해 내느냐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수질환경연구소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과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하는가를 함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페이지에 보게 되면 먼저 번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방법을 개발하셨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배분계획을 했다 해서 완료했는데 사실 이것은 완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기법개발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가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만은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배분계획 이것도 내가 보니까 너무 졸작이었었어요. 이것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계도 틀리고 그런 다른 요건, 회계분석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점으로 해서 했고 미래의 시점으로 해서 배분계획을 연구해야 되는데 과거를 봐 가지고 한 경향이 있었다 해 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것도 아마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01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101페이지를 보면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97년 1월 29일 8차 임시이사회 회의시 회의자료를 정관변경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때 발언하는데 그 내용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구조문개정 사항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개정된 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아래에 있는 그거죠?
○ 황교선 위원 네,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틀리게 개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제 이름의 한자가 틀렸습니다. 선자가 흙토변이 아니라 인변입니다. 이런 글자가 없어요. 앞으로 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 주변지역 개발타당성 조사용역했는데 이월사업이 되고 과업이 중지됐어요. 중지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청의 직무기능과 사무분장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이 '97년 6월 8일에 끝났는데 이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연구된 논문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용역 사업은 저희가 보고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발주처에 전부다 납부를 합니다.
○ 황교선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것을 제시해 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2020년 비전과 전략분야 실천계획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했는데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님들에게 주었으면 상당히 우리가…….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나옵니다.
○ 황교선 위원 연말까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만일 나왔으면 추후라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경기도 교통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이 8억 4,600만원 큰 것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만드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고 큰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게 혹시 졸작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염려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도로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 용역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이 연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맨 위를 보면 먼저 번 이사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본지출이라는 말은 없다고 내가 몇 번 사무처장한테도 얘기하고 이사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계속 이런 게 나오니까, 자본지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 앞으로 이렇게, 먼저 이사회에서도 지적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쳐 주시고 182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6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이 나옵니다. 수탁연구사업특별회계가 세입도 그렇고 세출이 나오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206페이지요?
○ 황교선 위원 20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06페이지에 보면, 뭐냐 하면 운영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는 또 '95년 2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이것이 연계가 안 돼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이월사업비가 발생된 원인, 수입에서 지금 1억 1,621만 8,500원하고 세출에서 1억 4,484만 2,950원이 이월사업이 되었는데 이월사업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사업수입이 1,619만 110원이 지금 수입보다 예산이 미달되었는데 수입이 예산보다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세출결산 나오지요. 수탁연구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이 나오는데 여기보니까 집행잔액이 2,520만 4,260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를 보면 '96년도와 '95년도의 손익계산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5년도보다 '96년도가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많은 적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도비보조금이 3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빼게 되면 1억 3,362만 9,610원이 '96년도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항에 무슨 각 항이냐 하면 여기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4억 8,343만 5,44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전기보다 4,752만 4,790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과목하고 연구사업비 과목이 현저히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손익에, 말하자면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각 항목별로 전기대비해서 증가한 원인을 표명하시고 각각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97년도 집행내역에 세입이 있는데 이게 3억 8,319만 1,000원이 미수입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자수익 예산보다도. 그래서 이것이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은, 이게 1년예산하고 9월말하고 그 차이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기간을 비교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물었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몇 페이지입니까?
○ 황교선 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것은 '96년도만 자료에 나와있는데 '97년도 업무추진비의 명세하고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96년도 것은 그렇고 우선 '97년도 것만 혹시 처리방법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나 해서 제가 염려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국 위원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예산규모 '97년 사업수입에서 자체 사업수입이 1억 2,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7년 자체연구와 지역연구가 11건인데 수탁연구가 21건이라면 수탁연구에 비중을 둔 이유가 뭔지, 아까 원장님 말씀이 21건 수탁연구의 계약금이 2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사업 자체를 수탁연구에 치중을 두어 가지고 수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로 13페이지에 경기도 시 군에 대한 연구원 책임제도를 도입하셨는데 참 좋습니다마는 대체로 볼 때 18명의 연구원이 18개 시 군으로 나누어서 지역제도를 담당하는 데 이것보다는 권역별로 연구원을 그룹화 해서 지역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 가지고 수원, 화성, 오산 아니면 평택까지 이렇게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연구원 그룹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의 연계성이라든가 광역행정의 친화성, 협조성 그리고 연구원들의 연구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마 수질환경연구소를 부설로 설립하자는 계획이 있는가 본데 총 인원 15명의 부설기관 설립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단시일내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의욕에 앞서 가지고 혹시나 목적하는 바가 좀 퇴색될까봐, 우리 연구원에도 총괄기획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가 있는데 수질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환경연구부에다 과제를 더 주고 T/O를 늘려서 좀더 경기도 지역의 수질환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경기도의 광역지역에 수질환경연구가 필요하다, 별도로. 그래서 나중에 설립해야지 불과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2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기구에만 치중하는, 외형적으로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킨슨씨 논문을 몇 편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파킨슨의 법칙으로 아주 유명한 여러 가지 몇 편의 논문 중의 하나가 그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파킨슨의 법칙이, 참 40년이 넘은 논문이지만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구나 또 행정학을 전공하신 원장님이 하시는 데도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공약사항 중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공공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로서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이라든지 그런 규모에 있어서 공공부분이 축소가 돼야 될지 아니면 더 확대가 돼야 될지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각 시 도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연구원 성격의 연구단체들을 거의 모든 시 도가 만들었다고, 그 전까지만 해도 부산 경남권에 있었고 충북에 있었고 또 대구에 있었고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하여간 모든 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해서 경쟁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연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기초자치단체 시 군에서 이것을 안 만들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군까지 이것을 만들겠다고 나서면 진짜 더 큰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시 도의 경쟁적인 이런 투자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상당히 손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각 시 도에서 연구원들을 만들기 전에는, 금년에도 아마 도에서 출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을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연구원들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한 기능들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담당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무부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에 있어서는 각 시 도에서 독립적으로 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규모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해마다 보면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더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보니까 2000몇 년까지 몇 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발전구상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공공부분만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아까 이병택 위원님이 민간자본 참여나 아니면 민간참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질의가 저와 같은 의도에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내에 대학이 참 많습니다. 대학의 연구인력들을 연구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연구인력들을 참여시킬 그러한 계획들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참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간 저는 공공부분이 자꾸 팽창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같은 관점에서 수질환경연구소를 커다란 규모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어떤 많은 부분들의 연구들이 각 시 도에서 중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을 해도 데이터만 바꾸어 놓으면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충분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수질환경연구소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국가적인 사무, 수질환경의 보전이라든지, 연구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 체계상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어떤 수질환경정책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끌어 나갈 그러한 법 구조가, 그런 구조도 아니고 도에서 결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수질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다.'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과정에서 인천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써 먹는 그런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오히려 기구만 크게 늘려놨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수자원공사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으로 이러한 연구소들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중앙단위에 있는 연구소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구상하는 연구소의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이래서 꼭 필요하다, 국가적인 것보다는 이래서 경기도에 이 수질환경연구소를 경기개발연구원내에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구를 늘리는 대신 경기도내 수질환경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학들이, 장비와 능력을 가진 대학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경기도가 아니라도 그러한 장비와, 우리가 수질환경을 연구하게 되면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데 그러한 대학들과 연계해서 1차적으로 꼭 이 연구소가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필요성을 제기해야지 무턱대고 인원하고 기구만 확대한다는 데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 기정 위원님.
○ 성기정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3쪽 2항에 "특히 금년도에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연구원 1인당 평균 주1회 이상 현지출장, 연구보고서 외부평가 실시, 주1회 연구진행상황 토론, 각 계의 전문가와 지속적인 간담회 및 자문회 등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성근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동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학도 있거니와 또 우리 국내에 전문연구소도 많습니다. 수질하면 수질, 모든 연구소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발언이 나오는 것이 정원을 자꾸 원장님이 요구하시는 데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그러면 대학 전문교수들이 연구하고 또 국가기관으로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보다 시 도 연구소에서 연구원 분들이 한 성과와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과와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성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중복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수탁과제 21연구과제와 자체연구 9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만 저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탁연구과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체연구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경기도 전체 발전을 위한 연구보다는 수익적인 면에 더 적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이것도 중복되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각 시 군 책임지역 연구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주로 생활환경, 도시교통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총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완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에, 한 과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 시 군을 전반적으로 걸쳐서 앞으로의 발전을 심도있게 깊이 생각,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또 도시 근교면 도시, 농촌이면 농촌에 의해서 많은 현지방문과 그 지역을 고려해서 완전한 연구를 해야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박사분들이 1년의 한 과제를 메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하 성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잠깐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은 연구를 못하고 있다 하는 형식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저희들이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인당 연 3내지 5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고 전문적인 연구성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물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늘 그 동안 저희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도 보고가 대강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반영, 또 극히 한편만 그 말도 결국은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진짜 주요한 주장은 반영이 안된 이런 부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중심적인 연구 핵심과제로서 도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변경된 사항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금년이 다 가기도 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자율이 크게 변동될 그런 우려에 처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물가가 엄청나게 뛸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금을 확충해서 이자수익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도 보면 매년 40∼50억원씩 4년간에 걸쳐 2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대로 이 전략을, 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변동에 따라서 이자율과 환율에 따른 내년에 그러니까 '98년도 수익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경기도 권역별 쓰레기 소각시설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경기도가 1시 군 1소각장 정책을 광역화 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주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경,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그 동안에 채용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만약에 전문가가 계시다면 우리 쓰레기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연구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분해용융방식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에 관해서 '97년도에는 전체 약 21억 7,600만원 정도로 해서 총 75건을 여기서 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당 연구비는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 백일산 위원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할 때 세미나를 개최해서 하는데 통상 참석대상을 보면 도의원, 시.군의원 또 도, 시.군 관련공무원, 언론사, 한국지방행정학회 관계자 등 어떻게 보면 거의 고급인력들만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장이 어떻게 보면 텅텅비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의례적으로 좀 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속될 수록 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논문발표를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입장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시.군별 연구책임지역 지정현황이 있는데 한 책임자에 2개 시 내지는 1개 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원칙이 있을 텐데 그 원칙을 밝혀주시고 책임자가 단순하게, 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구자하고 해당 시.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선정이 됐는지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도 인접 시를, 안산시, 시흥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하남시, 군포시는 또 그렇고 또 오산, 화성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하남시나 군포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어지면서, 민선단체장들이 되어지면서 거의 맞물리면서 이 연구원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 경기도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어떤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단체장들이 임명직이다 보니까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해서 거의 무계획적으로 그때그때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 이런 분들이 올 때마다 눈치껏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행정을 집행해 왔던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장들이 출범되면서 장기발전구상, 물론 이 연구에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장기발전계획을 연구원에서 물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것 있죠? 31개 시.군 중에 군포시면 군포시 장기발전구상의 과제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연구과제를 용역을 줘서 물론 과제가 나오는 곳하고 또 진행 중인 곳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전혀 관심이 없는 해당 시.군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런 구상이 나와야만이 연구원에 충원이 되고 또 감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연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집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되겠다 경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계획이 나오고 물론 또 2020 발전과 전략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조정해 주지 아니하고 각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또 저희 도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의 균형과 발전이라는 차원 속에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도비보조를 해주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해당 단체 지역의 장들의 파워에 의해서 도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단위 지역에 있어야 될 시설들이 대도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끊임없이 풀어줘야될 과제지만 일단 주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서는 아마 그런 차원속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해당 시.군에 일단 기획실이 다 있습니다. 최소한도 간담회를 하더라도 해당 시.군의 실장들을 모셔놓고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정례화시킬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미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연구를 해서 발표할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확대시키고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론화 시켜가는 작업도 중요하니까 세미나를 만약에 11월 20일에 개최를 한다 싶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초청장이 물론 오곤 합니다. 그러나 각 대학교에도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일 수 있고 또 신문에 기사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비가 들어갈 경우라면 기사처럼 작성을 해서 어떠한 세미나를 갖고 있구나, 이 부분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 결과가 나와서 임의로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매달 몇 째주 무슨 요일에 발표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다 싶으면 관련되고 시간 되신 분들은 그때그때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면 관심있는 사람들 그날 올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연구한 부분 속에 끊임없이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개발원 차원 속에 제가 볼 때는 일반 사회 단체에서 흥사단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에 금요계속 강좌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연사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 금요계속 강좌 횟수가 무척 오래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금요일마다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된 논문 이런 과제물을 강사는 어차피 되어져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시간하고 홍보만 하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제 의견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여기 이사회 의사록이 다른 것은 되어 있고 지난 번 11월 27일에 이사회한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미리 다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이사회구성의 어떤 기준 방향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사를 선임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사회를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마는 이사되시는 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괜히 일당만 5만원 나가고 또 밥값 나가고 그래서 손실을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제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인 것은 안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회를 보면 의결기관이니까 보다 점진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다 뭘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27일에 의정부 행정감사할 때 그날 잡아서 원장님이 고의적으로 내가 자꾸 얘기를 해서 그날 잡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하기는 했어요. 왜냐 하면 가면 얘기를 안해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총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송 자 총장이 명지대학 총장으로 왔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경영쪽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저하고 같이 회계.세무자문위원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뽑고 그 양반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노인네들 말 안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 이병택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어떤 과제를 수탁해서 내 놓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묻고 매듭짓겠습니다. 외국주둔 군이 거의 반세기 동안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주둔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대단한 영향도 미쳤을 것이고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라든지 관계 설정이 때에 따라서 변하기는 했지만 연구를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지 전혀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보면 그 문제들을 대부분 시민단체가 떠맡아서 해결하다시피 했고 더 심하게 말하면 재야 단체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거나 그런 결과가 왔었는데 그 문제를 연구해서 모델을 제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관광특구 두 군데 만들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 평택하고 동두천이면 두 군데 다 기지촌이고 또 그 일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 앞으로 개발 방향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서 제시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질의의 핵심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못하시면 본 예산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그 문제로 할애할 것 같아서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조직은 특성상 확대개편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객관적인 적정 규모에 대한 평가, 우리 연구원이 12명의 박사를 다 모셔야 한다라든지 200억원의 기금이 더 있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다른 우리 자체적인 그런 설명보다도 객관적인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가 갈만하게 객관적인 설명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유사한 내용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순서가 아니더라도 모아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는 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들이 안하신 경우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계신 위원님들 전부가 보시도록 자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12시 20분인데 얼마 정도까지 감사중지를 하면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2시 30분 정도.......
○ 위원장 박영하 위원님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해도 이의없겠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중에 전문성의 부족으로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박사들이나 사무처 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중복되는 그러한 질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의 불안정성 문제를 제의하고 추가출연금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새로운 재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이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현재는 도하고 시.군하고 또 저희 자체 적립금 왜 경기은행이 10억원, 그리고 제일은행이 10억원 그러니까 민간부문의 출연이 현재는 2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148억원 중에서 20억원이 민간부문의 출연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경기은행쪽에 추가 출연을 해달라고 그랬고 삼성이나 선경과 같이 경기도와 연고가 있는 그런 민간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워낙 경기가 나쁘고 해서 삼성 쪽에서도 경기가 호전이 되면 고려해 보겠다하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고 또 경기은행 쪽에서도 추가 출연을 고려해 보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은 워낙 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아서 제일은행은 저희가 교섭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그 동안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연구를 해 봤느냐 어떠한 연구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그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연구한 수도권교통대책기구설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수도권광역교통대책기구설립을 검토한 바 있고 '96년에는 자체 과제인 경기도정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한 그러한 지표에 따라서 금년에 31개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다시 31개 시.군에 평가를 도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지표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 네 사람의 박사가 참여를 해서 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제기한 그 연구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 설립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설립이 실현됐다고 하겠습니다. 꼭 저희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도 일조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으로는 '96년도 연구과제인 경기도 장기재정 수요예측과 재원확충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 국제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펀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도나 시.군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간담회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체 연구도 그렇고 수탁연구도 그렇고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저희가 간담회 기타 방법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조언없이는 연구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2020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의 경우에 저희가 모든 시.군의 책임자를 두 번씩 만났습니다. 저희 박사들이 현지에 가서 모든 시.군을 일일이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시.군을 모아서 각 시.군의 책임자들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저희가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도의 실.국의 책임자들과는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연구라고 하는 것이 역시 도나 시.군의 담당자들과의 그러한 협의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한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문제 그리고 징수교부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이재원 박사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시.군 1 연구원 문제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통 수행하는 자체 과제나 용역과제 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31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자료, 좀더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31개 시.군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군별 연구책임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배치기준은 저희가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연구원을 배치했습니다. 우선 거리가 먼 그러한 시.군의 경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시.군을 담당하도록 했고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시.군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시.군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시.군에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연구과제 중에서 비교적 관련이 있었던 연구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명시 책임을 맡은 조응래 박사는 광명시 연구용역을 2건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 책임을 맡은 김근수 박사는 구리시 발전계획을 어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구리시 발전계획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달 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시의 책임을 맡은 윤태범 박사는 도.농통합시 연구를 통해서 평택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시 책임자인 양경우 박사는 파주지역 연구를 통해서 파주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 그 시.군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시.군에 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을 시.군의 책임자로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권역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하고 또 황교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시.군 특화의 고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방법도 염두에 두고 보다 나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께서 수질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자료도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저희 성현찬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기법, 효율적인 공공시설배분계획, 그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특히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무처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왜 과업을 중지했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입지에 따라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역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역사가 들어설 일직동 부근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광명시의 요청에 따라서 연구를 중단했습니다마는 중지를 모아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마쳐서 금년 12월초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명시 요청에 따라서 광명시가 중지를 해달라고 그래서 중지를 했고 또 광명시가 이제는 마쳐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선정에 따른 평가연구, 연구진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교통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연구용역입니다마는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첫째 분야가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부문이고 두 번째 분야는 통행특성조사 부문, 세 번째 분야는 교통현황조사 부문이고 네 번째는 도로시설현황조사부문 그 다음 다섯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부문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5개 부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 부문은 나중에 모든 연구를 다 종합을 하는 그러한 부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 조응래 박사, 조우수 박사가 중심이 돼서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부문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문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저희가 하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통행특성조사 부문은 명지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교우엔지니어링, 그리고 주식회사 용마, 이러한 3개 기관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통현황조사 부문은 주식회사 한남에 하청을 줬고 도로시설현황조사 부문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비상임연구 위원들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상임 연구위원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문은 그림시스템이라고 하는데에 저희가 하청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업체를 저희가 직접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참석하고 직접 그 사람들의 브리핑을 듣고 제가 하청업자를 결정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류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청줬잖아요? 얼마를 줬는가, 그것을 명기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나중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도로사업 시행자 선정에 따른 평가 연구 이것은 과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로분야 민자유치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는 그러한 용역입니다마는 이것과 병행해서 실제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자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협상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소위 제3경인고속도로 여기에 한화 쪽에서 냈습니다마는 그 평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협상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시를 저희가 하게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일산대교 건설도 역시 여기서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것도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그리고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조규영 박사, 조응래 박사, 신원득 박사 이렇게 세 사람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연세대학교의 김의준 교수, 경원대학교의 김영철 교수, 수원대학교의 채영수 교수, 한국도로공사 조사부의 윤태호 부장, 그리고 신한은행 SOC팀장인 박장수 씨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두 사람 이렇게 저희가 연구진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월사업이 있느냐, 그런 질의도 계셨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처음부터 2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대개 도나 시 군의 경우에 연도 말에, 다시 말해서 10월이나 9월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열두 달 동안 수행한다든지 또는 10개월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을…….
○ 황교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짜야 되는데 예산은 당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아니요,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의 예산은 대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시 군의 경우는 명시이월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사실은 좀더 계약체결을 일찍해서 그 회계년도내에 마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계약체결을 늦게 했기 때문에…….
○ 황교선 위원 그 항목별로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절약을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수탁과제인 경우에 계약금액의 20%는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밖에도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잔액을 많이 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은 연도말에 가서 일반회계에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일반회계에서 물론 절약을 할 뿐만 아니라 수탁과제특별회계에서 절약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계잉여금 중에서 2억원을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원장님, 그것을 시 군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너무 남기니까 너무 폭리장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 군에서도 출연금이 지금 39억 5,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데 너무 시 군에서 이만큼 이만큼 용역준다 해서 받아 가지고 너무 남기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거의 한푼도 못 남기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제1차경기발전5개년계획 즉 2020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거의 전액 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우리 사무처에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입니다. 아까 황교선 위원님 질의 때 대체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수탁과제 계약금액의 20%를 사업수입으로 그렇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데 그것이 소위 사업수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수탁연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저희가 21개 사업을 맡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원의 인력에 비추어 봐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맡기를 원치 않았는데 도에서 꼭 맡아줘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어서 맡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 군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 군과 연계를 맺기 위해서 시 군사업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맡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셋째로 다른 기관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개 사업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맡을 수밖에 없는 저희 연구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역시 내년에 세 사람의 박사를 보충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연구소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 성현찬 박사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성근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파킨슨 법칙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파킨슨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능이나 업무는 안 늘어나는데 기구나 인원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파킨슨 법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사회라고 하는 것이 업무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사람하고 기구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파킨슨이 지적한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혹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데 저희 기구나 인원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과제가 21개일 뿐만 아니라 자체과제가 9개입니다마는 그 자체과제도 금년에 저희가 도의 실 국하고 도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서한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자체과제를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과제를 보내 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48개 과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내셨습니다마는 각 실 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 14개 과제인데 둘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13개 과제를 채택했습니다마는 13개 과제만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도 잠시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전문분야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48개 과제를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중에 극히 일부만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연구원에 지금 부과된 과업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출연금도 50억원을 주십사 하고 또 인력도 더 늘리겠다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저희에게 부과된 또 저희에게 부하된 이런 기대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구확장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연구소 문제는 나중에 우리 성현찬 박사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저희에게 그야말로 떠맡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제일 처음에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조금 확대 개편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안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도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문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할 기관이 못된다. 그래서 저희에게 수질환경연구소의 설립을 도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찬시간에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에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할 때도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원의 수질환경연구부를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설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 각각 두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부를 내는 방안은 예산이 한 7억원이나 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수질건강연구소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것 그중에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비를 제외한 것은 1회성입니다. 한 번만 도에서 보조하면 되고 인건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5억원 내지 7억원 정도는 도에서 매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부터 수질환경연구소를 만들겠다고 자청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너희 연구원에서 맡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맡은 것입니다. 제가 오찬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저희가 끝까지 이것을 꼭 붙잡고 있겠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도가 원해서 그야말로 독립된 수질환경연구원이나 연구소로 만들겠다면 저희는 흔쾌히 내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진해서 기구의 확장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성근 위원님께서 조금 학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공부분의 축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정부 조직도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공공부분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각 국의 현재 경향이 그렇고 또 최근에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도 현재 기구를 많이 축소하고 여러 개 기구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기구개편안을 현재 완성해서 이제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경향이고 그것은 아무도 막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부부문의 축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책임지는 분야는 다 정부가 직접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는 분야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가 없다. 민간이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으면 민간에 그것을 위탁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는 소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 하는 것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은 필연적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또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모든 시 도가 다 개발연구원을 만들었다, 시 군이 안 만든 것은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경기도에 있는 각 시 군도 연구원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시 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떤 시 군은 22명의 박사를 고용하는 그러한 연구원을 계획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박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한 다섯 사람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를 맺어서 서로 분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거의 모든 경기도내에 있는 시 군이 연구원을 만들겠다고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군 말씀은 그 정도로 드리고 각 시 도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연구원을 설립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중복투자가 아니냐, 굉장히 손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시 도가 다 연구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하고 제주도까지 다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 도가 다 연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광역시하고 도가 둘이 합해서 하나의 연구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시 도가 다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중복투자가 있고 또 많은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가 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연구원을 자꾸 육성하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가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그동안에 경기도는 항상 건설교통부의 논리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건설교통부는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또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있어서 그 국토개발연구원이 건설교통부가 필요로하는 모든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론적인 면에서 항상 건설교통부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내지는 중앙정부와 논리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도 경기도 나름대로의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경기도의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엄청난 예산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협력을 해야 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이론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가 장기발전 계획에서 제시한 박사급 한 30여명 그리고 기금 350억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수질환경연구소안이 나오기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경기도로서는 최소한의 규모이고 또 최소한의 기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연구인력을 얼마나 참여를 시키느냐 또 대학과의 연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비상임연구위원이라는 방법으로 대학교수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1997년에 41명의 비상임연구위원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대학교수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은행관계자 그런 사람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이런 대학의 연구인력과의 연계를 저희가 아주 긴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연구소의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려고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직접하고 그리고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대학에 줘서 대학으로 하여금 연구케 하는 그런 대학과의 협동 연계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연구소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학도 있고 국책연구소도 있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시 도연구소와 대학과의 성과 비교,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당장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과제 말씀이 역시 계셨는데 너무 수익성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경기도 전체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수익성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고 또 조금 전에 황교선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수익성만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은 앞으로도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개 계약금액의 20%를 일반회계에 전출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용역과제에 저희 박사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 박사들의 인건비는 거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저희가 주는 봉급 그것을 회수해야 되고 또 저희 연구원의 컴퓨터도 쓰고 전력도 쓰고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오버헤드를 제공하는데 역시 그런 것 때문에 20%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20% 정도를 오버헤드로 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별 책임자 말씀은 아까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연구인력의 부족을 맨날 호소하는데 한 사람이 2개∼3개 정도의 연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정말 한 사람이 3개∼4개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에서는 거의 매일 잔업을 하다시피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원하는 인력증강 계획도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출연금를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느냐, 또 이자율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자율이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 5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이정임 박사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질환경연구소가 설립되면 이정임 박사하고 황순진 박사 두 사람은 수질환경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저희가 대기전문가하고 폐기물전문가를 새로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오찬시간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20%는 저희가 오버헤드로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그밖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세미나를 할 때마다 보면 대개 세미나장에는 고급인력만 몇 사람 있고 세미나장이 텅텅 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미나가 좀더 알찬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방안은 뭐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매번 세미나할 때마다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청중동원, 아주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청중동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가장 큰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와서는 민간단체, 시민 단체, 대학 이런 데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대학에서 좀더 많은 분들이 저희 세미나에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지방지에 저희가 기사화 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별 연구책임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연구책임자를 배치하는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개 시 군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에 급히 자료를 다 수집해 봤습니다. 31개 시 군 중에서 이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한 시 군은 18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립중인 시 군이 7개이고 아직 수립되지 않은 시 군이 6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 6개 시 군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5개 시 군이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수립중에 있고 수립되지 않은 시 군은 6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27일에 있었던 이사회 의사록은 지금 복사해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선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전임자가 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출연자들은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그 다음에 경기은행 그리고 제일은행 이런 출연자들 대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두 사람 사실은 본래 도지사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기획관리실장을 추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이인제 지사님 계실 때 지사님이 바빠서 이사회에 못나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역시 그래도 도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리고 황 박사는 학위가 있다는 이유가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 분 더 이사회에 나와계십니다.
그 다음에 역시 출연자를 대표해서 용인시장, 과천시장이 시.군대표로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총장들이 지금 4명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 하니까 경기도에 본교가 있는 대학 그러니까 분교가 있는 대학은 곤란하다 그래서 본교가 있는 대학으로서 아주대학, 경원대학, 경기대학, 수원대학 이런 4개 대학의 총장을 이사로 저희가.......
○ 황교선 위원 명지대학도 있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명지대학은 본교가 서울입니다. 앞으로 내려 온다는 거죠.
○ 황교선 위원 이니예요 현재 내려와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알겠습니다. 그럼 명지대학도 앞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 2개 언론기관, 그리고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는 사실은 출연자는 아닙니다마는 상공회의소 대표로서 수원상공회의소, 부천상공회의소, 안양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민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사가 선임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정체성 연구에 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가 있느냐 그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95년도 경기도수탁용역사업으로서 도민의식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경기도 자기 모습 만들기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것 경기도 대부분의 외국 주둔군들이 다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이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그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느냐 그러한 질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여태까지 전혀 연구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를 저희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내년도에 당장 연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내년도 연구과제는 이미 다 확정이 됐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음식쓰레기 활용방안, 그것도 내년도 과제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도 과제로 채택하기는 어렵지만 내후년도 과제로서는 저희가 필히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관광특구 2개소 문제, 이것은 나중에 김흥식 박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을 자꾸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데 적정 규모가 어느 선이냐 이런 질의는 아까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적었고 또 제 전문성의 범위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미처 말씀 못드린 것은 저희 연구원들 또 사무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연구소에 관해서 성 박사가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자료들을 받았습니까 위원님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자료를 받아서 봐야 또 질의를 드리죠? 계속 하십시오.
○ 생활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 성현찬 생활환경연구부장 직무대리 성현찬입니다. 수질환경연구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포해 드린 수질환경연구센터의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국 위원님께서 기존의 생활환경연구부를 확대해 가지고 연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나가다가 단계적으로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수질환경연구소라는 자체가 도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원 입장을 여러 번 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희가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제 입장은 연구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가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생활환경연구부에 부문별로 박사님이 계십니다만 수질환경부문의 연구원은 1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연구원을 추가확보해 가지고 연구원을 계속 진행한다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대기나 수질 이 폐기물의 경우에 현재 연구부의 성격상 실험실이라든가 조사분석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저희가 대상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그런 기자재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도의 자료라든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해서 중기적이거나 또는 단기적인 정책 정도를 제시하는 것에 지금 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수질환경이라는 실제적인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개발 등에 대해서 현지조사라든가 또는 분석, 그리고 평가에 근거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이라든가 또는 조사분석실이 마련된 그러한 수질환경연구소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침 도의 어떤 수질환경연구소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 바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질환경연구소 방안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성근 위원님과 성기정 위원님께서 유사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수질환경연구소를 만들지 않더라도 대학에 있는 연구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질연구 문제가 국가사업인 부분인데 우리나라 법구조상 수질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국가적인 국책연구가 많이 있는데 경기도에 수질환경연구소를 설치하는 데 대한 필요성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의 수질환경연구인력을 참여시켜서 연구하는 방안은 아주 바람직한 방안으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의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참여시키도록 하더라도 이 대학연구인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그리고 통합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포스터가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가를 연계하는 종합적 연구체계를 형성하고 또 단계별 연구 계획 등이 수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각종 수질자료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관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수질환경연구소라는 것이 경기도의 대학 뿐만 아니라 관.학.연을 연계하는 수질환경연구에 어떤 핵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수질환경연구소의 연구구상에 있어서도 연구소가 어떤 독단적인 연구소에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어떤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한 연구 계획내에도 각 지역하천은 각 지역대학의 연구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런 네트워크화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하천을 각 대학연구기관이 맡아서 그 연구결과라든가 정보 그리고 연구자료 등을 갖다가 수질환경연구소에서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화하는 구상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질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국가기관에서 연구라는 것은 주로 국가 전체적인 수질 정책이라든가 또는 중장기적인 정책제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시.군에 있는 지역하천이라든가 호소 이러한 각각에 대한 수질오염 메커니즘이라든가 또는 수질오염 경로라든가 이런 실태 또는 거기에 대한 세부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각 지역 하천이라든가 호소의 이런 수질환경 문제라는 것은 각 하천별로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또 이 연구를 통해서 국가에 건의할 것은 국가에 건의요청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도나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도나 시.군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국가에서 막대한 환경 수호 관련 예산을 대규모 하천 주로 낙동강이라든가 한강수계라든가 이러한 대규모 하천에 쏟아 부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이러 중하천, 직할하천, 준용하천 이러한 하천이나 호소가 제대로 맑아지고 깨끗이 관리되어지고 있느냐 날이 갈 수록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각 지역하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실태파악이라든가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거시적인 연구 결과만 가지고 정책대안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이나 호소에 관한 어떤 국책연구소로 수자원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내에 수질환경부가 있고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하부기관으로 한강수질검사소가 팔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내에도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연구소들은 주로 대하천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목적댐 중심의 수리 수문 그리고 수질문제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은 주로 장기적인 대책 또는 국가적인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현재 경기도의 입장에서 수질관리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대하천유역의 상류가 되는 것이 주로 중소하천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류지역으로서의 중소하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대하천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만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중소하천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미비하고 또한 지역차원에서 세부적인 연구는 국책연구소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역연구 기관의 어떤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 수질환경연구소가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수질환경정책뿐만 아니라 상류로서의 중소하천에 대한 어떤 수질개선대책이 심도있게 수립될 수가 있고 이것은 아마 정책에 반영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국립환경연구원의 한강수질검사소는 현재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어떤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연구결과라는 것이 주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경기도와 같은 이런 해당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군이라든가 양평군, 여주군, 하남시와 같은 이러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있는 시.군이라든가 또는 자연보전권역 그 다음 상수원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동남내륙권의 시.군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수질개선에도 그 동안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팔당호의 수질문제라든가 재정적 지원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질환경연구소가 설립된다면 경기도 내에서 수질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팔당호 문제 자체도 경기도의 입장에서 어떤 호소환경개선대책의 마련이라든가 또는 정책에 대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미국의 경우에 국가기관으로 환경보호청이라든가 또는 5대호 환경연구소 또는 오크리지연구소라든가 또 테네시벨리 오소리티와 같은 연방정부의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가적 호소환경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하천이라든가 호소의 환경을 연구하는 주 차원의 연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원 또는 수자원공사보다 훨씬 더 큰 연구소가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급 연구원이 한 200명을 넘는 그러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국가기관으로서 환경청에 국립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비파호에 있는 연구소라든가 각 도의 호소환경연구소를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수질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수질환경대책에 대한 어떤 장기적이고 중기적이고 단기적인 그러한 대책들을 심도있게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질환경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로 나누어 드린 수질환경연구소 부서구성 및 인력수급 방안에 대해서 한 3분간에 걸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수질환경연구소의 기구도가 있습니다. 수질환경연구소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부설기관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 설치가 되고 거기에 2개의 부서와 2개의 부서 산하에 2개의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환경정책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 그 호소환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사 하는 부서에서는 수질분석실까지 실제로 저희가 조사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개의 부서와 2개의 실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소는 별도의 연구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호소환경연구소장은 저희 연구원 구성이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위원 그리고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외에 연구실장이 있는데 선임연구 위원보다는 높고 연구실장보다는 낮은 수석연구 위원을 신설을 해서 연구 소장으로서 수석연구 위원급으로 한 사람을 저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장 외에 호소환경정책연구부에 박사급 2인과 지하수를 담당할 연구원 석사급 1인 그리고 호소환경조사 연구부에 있어서는 이쪽에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책임연구원급으로 박사급 5인과 그리고 석사연구원 1인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 분석을 담당하는 수질분석실에는 연구원 석사급 3인이 항시 기기들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간에 연계된 연구결과라든가 내부연구결과를 정보처리하는 석사급과 관리직 1인을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3번 부분은 각 세부 전공별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시면 앞에서 설정되어진 인원에 대해서 종합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총 15인으로 현재 저희가 구성되어져 있는 설립초기에 만들어진 인원이 되겠구요, 16번부터 20번까지의 5명의 박사님은 향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수질환경연구소가 생겼을 때 저희가 어떤 연구 능력을 가지고 기대효과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부분에 보시면 특히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관리대책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경기도 내 상하수도 건설이라든가 보고 이러한 공학적 연구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능 하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간척호수로서 시화호, 평택호, 남양호, 화옹호에 대한 어떤 수질 또는 생물 또는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방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그리고 습지생태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연구가 이 연구 기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겠느냐 그래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적인 어떤 수질측정이라든가 경기도의 주요수계에 대한 어떤 측정과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연구업무는 1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처리는 가능하지만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연구원은 현재의 규모 가지고 어떤 충분한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기자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기자재를 저희가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각종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하천이 있는 지역에는 대상지역에 있는 대학연구기관이 연구를 하도록 해서 저희 수질환경연구센터가 핵이 돼서 정보 네트워크나 연구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방안이 있습다.
그리고 앞으로 수질환경연구센터가 생긴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보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대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학술발표라든가 또는 국제학술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질환경연구센터의 어떤 연구 결과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고하실 것 없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아니 더 있습니다.
○ 사무처장 표찬섭 사무처장 표찬섭니다. 사무처 소관으로서 실무적인 사항 몇 가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이사회 선임 서명난에 황 위원님의 한자 잘못 표기된 것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67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자본지출로 잘못 표기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98예산부터는 바로 자본적 지출로 교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06페이지 하단에 운영기관과 비교기관의 일자가 안 맞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96년도 기금운영실적 중에 그 밑에 표시한 것은 운영기간이고 비교난에 표시한 것은 예치일자가 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앞으로는 예치일자가 명기가 돼야지 이게.
○ 사무처장 표찬섭 죄송합니다. 다음에 '96년도 수탁용역사업 이월사업 발생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수탁연구사업비예산액이 모두 5억 6,974만 5,390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 7,969만 8,180원이고 이월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 7,004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광명시에서 발주한 경부고속도로 남서울 역사 주변지역개발 타당성 용역조사를 발주기관에서 과업중단 요청이 있어서 중단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 발주한 21세기 경기도 환경정책연구도 3건의 연구사업은 계약 당시부터 금년도로 이월이 되도록 계약이 됐기 때문에 네 건의 연구 사업이 '97년도로 이월돼서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은 완료가 됐고 한 건은 12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수탁연구 용역사업 집행잔액 2,520만 4,260원에 대한 내역과 사용처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등 6건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2억 6,614만 5,390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4,941만 13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2,520만 4,2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발생은 정관 제11조와 또 용역사무규정제15조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잉여금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1억원은 자체 기금적립으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결산서에 사업수익이 예산액보다 감소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수탁 연구용역사업비 전입금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사업완료 연도에 연구원 수익으로 계상을 하고자 하였나 '96년도에 4건의 연구사업이 '97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전입금수입 1,619만 11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업무추진비 내역과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모두 5,7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3,014만 8,000원, 대외활동비가 964만 6,000원 그리고 행사비적 성격 업무추진비가 1,268만원 그리고 사례비, 격려금 등 기타가 5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상 '95년도와 비교 증감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대비 '96년도 증감내역은 인력의 증가라든지 또 시설확충 그러니까 13층에 사무실 확장관계 또 장비확보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께서 '97년도 수탁용역사업 평균 사업비와 평균 집행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평균연구사업비는 1억 2,213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최고로 많은 금액은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이 8억 4,600만원이고 제일 적은 것은 비무장지대 및 인접 지역 자료조사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집행액은 3,717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감사자료 139페이지 하고 140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도삼 위원님께서 '98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별로 기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기금액이 총 148억원입니다. 그래서 경기상호신용금고에 '95년 2월 20일자로 75억원 또 '95년 12월 20일자로 5억원 해서 80억원이 예치돼 있고 또 제일은행에는 '95년 2월 20일자로 20억원, '96년 1월 17일자로 5억원, '97년 1월 14일자로 9억원 해서 34억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또 경기은행에는 '96년 1월 17일자 7억원, '97년 1월 14일자로 10억원해서 17억원이 예치돼 있고 또 신탁은행에는 금년 1월 14일에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치이자가 내년도에 19억 2,1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치은행별로 이율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연도별로 또 그 당시의 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내년도에 2월 20일자로 만료되는 경기상호신용금고와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14% 내지 14.5%로 연리를 계약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리가 하향될 것으로 해서 11.5%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다음에 세 사람 정도 더 답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책임연구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연구부책임연구원 김흥식 산업경제연구부 김흥식입니다. 우선 박영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지역에 새로이 지정돼 있는 관광특구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기본구상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수행방법은 우선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정기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경기21세기 그리고 경기연구, 경기지역 연구와 같은 어떤 정기 간행물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특구가 소재하고 있는 어떤 지자체의 어떤 수탁용역과제로 수행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수행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우선 두 번째 방법은 내년 같은 경우는 '98년에 대한 자체 연구과제가 잠정적입니다마는 어떤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두 번째 방법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서 정기 간행물을 통한 방법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어떤 관광특구의 어떤 개발방향에 대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개발방향에 대한 어떤 기본구상 정도로 해서 제시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세 번째 방법은 수탁용역과제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 제정되어 있는 관광특구 특히 설악산 관광특구라든가 해운대 관광특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속초시라든가 해운대구청에 의해 가지고 용역사업으로 작년에 관광특구에 대한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세 번째 방법에 의한 즉 말하자면 지자체의 수탁용역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간략하게나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다음 이정임 박사 소각시설…….
○ 생활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임 생활환경부의 이정임입니다. 먼저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97년에 쓰레기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연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원 사정상 자체과제가 두 사람당 하나의 과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는 쓰레기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년도에 그 자체 과제연구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분해용융방식 연구를 전공한 연구원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 개인은 열분해용융방식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열분해용융방식이라는 것은 기계공학이라든가, 재료공학 등의 모든 학문이 복잡적으로 구성된 분야기 때문에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열분해용융방식의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도삼 위원님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 소각방식이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재원 박사.
○ 총괄기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재원 총괄기획부 책임연구원 이재원입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때 배분방식이 인구비례로 해서는 곤란하다,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작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세미나에서는 중간결과를 적어서 발표한 바 있었고요. 현재 징수교부금 제도가 문제가 있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최근 들어서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대개 네 가지 정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 수준이 네 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개편될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각 대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다 밝혀 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시 군별로 조정이 들어가다 보면 계속 불이익을 받는 데, 이익을 받는 데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는 보고서에서 어느 것이 유일 대안이다, 이렇게 까지 서술한다는 것은 판단하기 힘든 것이고 궁극적인 판단은 아마 내무부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저희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것은 배분방식이 대도시에서 하는 조정교부금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배분하는 방식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인구비례 배분방식은 영국에서 Nom Domestic Rate라고 해서 상업용 자산세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배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독일의 주정부가 시 군 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재정수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네 가지 부분들에서 각각 현재 가능한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연구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론적으로는 시 군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경기도에 로컬미니망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최저수준의 서비스 배분방식으로 징수교부금 체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할 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각 시 군의 특수한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인가 대도시는 대도시 나름대로의 교통수요, 지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군지역은 농촌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거기의 측정단위와 측정지표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일한 대안이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복수대안으로 해서 쭉 각각에 대해서 장 단점은 이런 게 있다고 저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게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분전이지요.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간부 여러분들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미심한 점이나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계신 분야의 책임자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수질환경연구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강이라든지 이런 대하천은 수질검사를 잘 하는데 소하천이나 중하천 이런 지천같은 것은 사실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 하천이나 큰 호수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도, 조그마한 지천부터 사실 수질이 개선돼야 대하, 큰 하천이나 강도 수질개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천이나 중천에 대한, 하천에 대한 이러한 수질에 대한 연구를 하실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 성현찬 생활환경연구부의 성현찬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제가 이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책연구소들이 주로 대하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중 소하천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로 수질오염 사고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만 그러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볼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질환경연구소가 생겼을 경우 아까 제가 발표를 드릴 때 상류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각 시 군에 있는 하천이라는 것들이 주로 상류하천입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흘러가서 한강 본류하고 만나게 됩니다. 남한강이라든가, 북한강이라든가 또는 경안천 그게 모여서 팔당호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중 소하천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공학적인 처리에 있어서 수질문제도 중요하지만 물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과연 수질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농지라든가 밭 이러한 면 오염원, 그러니까 공장에서 배출하는 어떤 점 오염원 말고 면 오염원에 대한 어떤 수질오염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역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하천 그리고 소하천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각 시 군에 어떤 실질적인 수질개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국비,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시 군비까지 합쳐져서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질환경연구소가 생겼을 때 할 일도 실제적인 어떤 세부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개선 사업을 하고 또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3년, 5년이 모였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도차원 또는 시 군 차원에서 수질개선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저희 연구구상에 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남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팔당호에 와서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한강물이나 북한강물이 와서 부딪치면 한데 합칠 것 같은 데 장마질 때 저희가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합쳐지지 않고 선을 긋고 남한강에서 내려온 물은 그 반으로 내려오고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북한강 줄기를 타고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그러다 보니까 팔당상수원 물을 남한강쪽에서 흐르는 물을 집중적으로 취수하는 결과가 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북한강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질이 남한강쪽에서 흐르는 물보다 수질이 나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생활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 성현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팔당호수계는 대하천으로서 북한강이 강원도쪽에서부터 시발을 해서 팔당호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충주에서부터 시작되는 남한강물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강 옆의 경안천이 광주, 양평을 지나서 팔당호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를 보면 북한강 물같은 경우 아주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한강 물이 아주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데 가장 더러운 물이 경안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위성 사진에 의한 사진을 보면 북한강 물과 남한강 물이 만나게 돼 가지고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에는 색깔이 확연이 차이가 납니다. 농도가 낮은 지역하고 오염농도가 높은 지역하고 그래서 그것이 3∼4년전만 해도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유입을 해서 팔당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북한강물의 수계물량 때문에 그것이 남쪽으로 밀려내려 와서 거의 경안천 하부까지 북한강물이 밀려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분석이 있다 보니까 취수원 자체를 물이 섞이는 팔당호 지역에서 하지 말고 북한강 상류쪽으로 약간 옮겨서 취수원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취수를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질 자체는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상수의 치수량을 볼 때 그것이 현재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실 수중보라든가 여러 군데의 어떤 작은 취수원을 이용해서 지금 상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문제는 한강수질연구소에서 그런 어떤 인공위성 사진이라든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저희 수질환경연구소 입장에서 받아 가지고 경기도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좀더 어떤 정책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북한강 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남한강쪽으로 밀려와서 물이 좀 맑아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팔당호 물의 BOD가 2.5ppm 이렇게 2급수로 전락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어놓고 있지만 그 인근에 실제로 그린벨트를 파헤쳐서 만들어지는 러브호텔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 개별로 하수를 배출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국가에서는 지금 남한강을 준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 연구원 자체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부에서 수질담당자를 두고 연구를 하다보면 박사님 한두 분 가지고 어떤 분석자료도 없이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질환경연구소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에까지 좀더 관심을 두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문철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태계 문제를, 준설문제까지 나왔는데 생태계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팔당호 위에 보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찌꺼기 가라앉은 게 2m 50㎝에서 3m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내지 않고, 썩은 것입니다. 너구리들한테 시켜서 해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빠지면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같으면 모르는데 별로 흐르지 않고 팔당호에 와서 평상시에는 그냥 잠잠하지 않습니까? 물이 사실 더 썩습니다. 서로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을 흔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산소공급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오니인가 그것은 걷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수질, 생태계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더 나아가서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과거에는 조개가 한강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얼마 안가면 저절로 무척 많이 번식하는 모양인데, 해 가지고 1년인가 얼마되면 다 죽어 버린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썩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장마졌을 때 그것을 막 잡아내면 그때의 물하고 지금 잡지 못하게 했을 때의 물의 ppm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 소견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연구하실 때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생활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 성현찬 금방 말씀하신 퇴적층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팔당호 같은 경우는 1년에 60㎜의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호수의 퇴적 깊이는 1년에 1㎜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려 60배의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물이 상당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제가 준설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준설문제가 환경연구자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퇴적층을 준설한다는 쪽은 준설을 해 가지고 유속을 빠르게 하거나 그러할 경우에 수질이 개선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반대하는 측은 뭔가 하면 이것을 준설했을 경우, 무작정 준설했을 경우에는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적층의 수질 미생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의한 생태계의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먹이사슬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 준설을 했을 경우에 수생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감안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을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0년대말하고 '90년대초에 팔당에 한강수질검사소 이것이 그 전에는 임호수질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검토했는가 하면 일본의 호수에는 가운데에다 에어레이션이라고 해서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수 한 가운데에 크게 설치해 가지고 물을 계속 돌려서 상수로 공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게 대형사진이 한강수질검사소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팔당호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이미 검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개문제도 그러한 상황이 지금 팔당호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러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택 위원님.
○ 이병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시 군의 행정지도, 특히 정책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할을 본 위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내 31개 시 군 중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데가 18군데, 수립 중에 있는 곳이 7개 시 군, 미수립이 6개 시 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없이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정책적인 지침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지역경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경영 차원에서 아까 제가 행정 재정의 개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행정 재정의 개혁화가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리포트를 내놨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선에는 도청의 각 실 국의 저항이 뒤따르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 재정의 개혁화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 국의 조직개편 그 다음에 행정규제철폐, 특히 원스톱 서비스 체제의 확립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투자가치가 높은 세출구조의 전환을 위한 제도 이러한 것 등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시 군에 대한 행정지도정책지침을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하고 시 군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저희 연구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시 군에 여러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광주 그 다음에 연천, 구리시 같은 데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과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연구를 통해서 시 군 문제를 연구하든지 또한 저희 지역연구를 통해서 시 군 문제를 연구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재정의 개혁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제도개선, 조직개편, 규제철폐, 세출구조의 개선 이런 문제를 연구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새 지사가 내년 7월에, 5월에 선거가 있고 7월에 취임을 하면 새 지사가 역시 이런 것을 개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실제로 이런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당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우선 관료제의 저항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대부분의 제도개선 문제를 다루다 보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방분권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현재 걸머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이 이양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아마 내년에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면 이러한 행정 재정의 획기적인 개선, 이것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해서 그러한 행정개혁에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병택 위원 그러면 지사가 의지가 없을 때에는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도 없으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물론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개혁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자체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하 성기정 위원님.
○ 성기정 위원 성기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2항에 대한 자료신청을 했더니 출장명부만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출장명부하고 거기 실제 출장나가셔서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라고 할까요? 실제 가서 시 군 실무자면 실무자, 시장 군수를 만나서 협의한 사항이라든지 또 실제 현장을 보고 느끼고 한 것이 되어 있다든지 그것을 제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명부하고 확인을 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게 자료가 안 왔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장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연구원들 출장결재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는 상당히 철저히 되고 있는데 이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명서, 가서 뭘 했느냐 하는 것이 차후에 전혀 체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출장나가서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왔는지 이런 것은 현재는 제도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또 일이 한건 더 늘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단하더라도 가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뭣좀 받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연구논문을 시.군 또는 도로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무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완성됐으면 거기에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실무자하고 대화한 것보다 전체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 논문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일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용역과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개 시장이라든지 그런 간부들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자기들한테 와서 중간보고, 죄종보고 이런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거의 전원이 다 현장에 나가서 간부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최종보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간담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 연구 이런 것 했는데 우리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자체 연구의 경우에도 그런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금을 예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이 문제 가지고 이사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14.5%고 다른 은행은 11%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요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경기은행의 100% 출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보를 서서 거기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만기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새로 제일은행이나 경기은행, 한국투자신탁 12.5%, 12.43%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가게 됐는지 이게 아마 와전된 것 같아요 저쪽에서 얘기는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서는 황교선 위원이 이사회에서 거기 넣지 말아라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온다라고 반대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와전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게 저희가 기금예치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성 다시 말해 이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이러한 금융불안시대에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금이 148억원인데 그 중에 80억원이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148억원 중에서 80억원을 한 기관에 예치한, 그것도 은행도 아닌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를 저로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아마 모르겠습니다. 황 위원님 안 계실 때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사 중에는 그 수익성만 자꾸 따지면 되느냐 안정성을 따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와전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마치 황교선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사회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은행은 100%니까 경기은행에 줄 바에야 경기은행에서는 더 줄래야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경기은행에 입보를 서서 경기신용금고에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한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경기은행에 지급보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상호신용금고는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경기은행이 100% 출자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다 각자가 영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상호신용금고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할 때 경기은행이 과연 책임지겠느냐 우리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경기은행에서 지급보증은 할 수 없다. 자기들의 방침상 지급보증은 할 수 없고 다만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경기은행이 100% 출자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한 그러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공문 백번 보내봐야 소용없다 지급보증을 하라 그랬는데 지급보증은 안된답니다.
○ 황교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것은 없고 추후로 이런 것을 설립할 때는 예상, 말하자면 예상된 비용지출문제라든가 사업계획이 나올 겁니다. 사업계획마다 예산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지금 당장 하려면 어려우니까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원 박사좀 나오세요. 먼저 세미나에서도 재정학회하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징수교부금제도에 있어서 그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선 각 시.군별로 화폐가치가 틀리다, 화폐가치가 왜 틀리냐 예를 들어서 양평군과 성남시가 똑같은 1㎞ 확.포장하는데 비용이 다르다 왜냐 보상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욕구수준이 다릅니다. 주민의 욕구수준 그 다음에 각 시.군별 인구담세력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헥타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 경영시대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이러한 도비징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인구비례라 해 가지고 3분의 1로 확 떨어트려 버리면 이게 어떤 사업구상하고 전략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보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할 때는 전제적으로 이게 이러한 것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가 중간방법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이러이러니까 했다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재원 박사라니까 이 박사면 박사 아닌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이라고 안다고, 하느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끼로 해서 정책에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사일 수록 조심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님들 여러 명 계시지만 제가 유훈 원장님 하고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연구논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플러스요인이 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의사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도 되지만 어떤 데 자칫 잘못 하면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은 다른 학술논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보다 심사숙고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헥타를 해서 책임성있는 논문을 발표해달라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괄기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재원 총괄기획부 책임연구원 이재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만 일단세미나에서 발표했었던 세미나 내용에서 보면 인구비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표현을 쓴 기억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세 가지 방식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인구비례라는 게, 대안 중에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중에서 제일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우선 순위 1순위구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대개 저희가 대안제시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선 순위없는 무순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기준재정수요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별로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방식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조정교부금 방식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그런 부분들은 세미나에서 충분히 언급이 됐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도비보조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대개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는 시.군에서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면 손해가 아닌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 본청의 이전재정체계에서 살펴볼 때 예를 들겠습니다. 과천시같은 경우에 마권세징수교부금이 많이 가니까 이쪽은 보조금 적게 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천시는 보니까 작은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지요 자율성 있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지역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투자라든지 터널공사라든지 큰 사업들은 오히려 도비보조 안가니까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전체 경기도의 지역균형 어떤 차원하고 거점개발차원으로 볼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은 이쪽은 대도시고 잘 사니까 도비보조는 못주겠다 그런데 도비보조는 집중적으로 사업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수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못되는 그런 어떤 재원배분상의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자체만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 보고서는 항상 같이 조정이 되는데 도비보조와 징수교부금의 역할 분담관계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징수교부금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세미나에서는 언급이 됐었는데 계속 제목이 징수교부금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분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정책에 입안이 되고 이것이 또 내무부에 건의되고 그래서 내무부 이쪽에서 지사가 또 건의하고 그래서 내가 그 쪽에다 대고 내무부장관보고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총 의회에서 그러면 있던 데를 낮추지 말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 그러면 30%을 주는 데도 똑같이 50%를 주자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이 문제도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하나 이 박사의 발표가 하나하나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발표해야지 다른 학술논문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다른 데 여파가 가느냐 안 가느냐 어떤 게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헥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논문을 발표를 해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총괄기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재원 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가 열아홉 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장님 말고 이사장님 제도가 돼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님이 되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당연직 이사장입니다.
○ 이문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인제 지사님이 도지사직을 그만 두셨는데 이인제 지사님이 현재도 이사장님으로 나와있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임수복 부지사님입니다.
○ 이문철 위원 임수복 직무대행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이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시.군을 대표해 가지고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31개 시.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뜻은 어찌 됐거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 입장하고 시.군 차원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조정할까 해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사 두 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서류를 찾아보니까 자문위원회도 박사님들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이사회 정관 규정 속에 비상임 이사제도가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 백일산 위원 없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 생각이지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지사가 이사장으로 당연직으로 하는 이상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체가 돼서 31개 단체장, 지사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간담회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돼 가지고 우리 연구원의 뜻을 연구한 과제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이야 뭐 자문위원이 됐든 비상임이사로 넣어 가지고 하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김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연구용역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저로서는 기준이 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령 광명시 연구 용역을 보면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17%로 되어 있고 물건비가 30%, 이전경비가 53%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천군 연구용역비는 9,000만원인데 인건비는 34%이고 물건비는 37% 그 다음에 이전경비는 29%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약 배가 증가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업비에 관한 용역사업도 인건비가 30%이고 물건비가 43%이고 이전경비가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국간 평가무대를 보면 38%, 44%, 18% 표준공사비에 관한 것은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만 인건비가 여기는 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77%가 되고 이전경비는 18%가 되고 대도시 건설사업은 아예 다른 인건비나 물건비가 하나도 없이 이전경비만 3,76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게 아까 제가 수탁연구과제의 경우에 저희 일반에게 20%를 전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 연구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매우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요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이 전원 참여를 하고 외부의 비상임 연구 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거의 안 쓴다 그러면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이 거기 보수는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 소위 비상임연구위원을 쓴다든지 또는 우리가 보조원을 쓴다든지 이런 경비만이 소위 인건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현실과 유리된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저희 연구원의 박사들이 거기 몇 사람이 참여하고 그 사람이 시간을 몇 %를 거기에 할애하니까 인건비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그렇게는 안하고 왜 그런고 하니까 박사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따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순전히 박사들 외의 사람들의 인건비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 이전경비 나온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준 그러한 프로젝트 그것은 도에서 지난 번에 2020에 참여했던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저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저희 이름을 빌려서 도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청을 준 그러한 형식을 밟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처리 방식에 관해서 박사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이정임 박사 나오십시오.
○ 생활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임 생활환경부의 이정임입니다.
○ 김도삼 위원 아까 질의를 하라고 그러셨지요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1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폐기물처리라든지 쓰레기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이정임 박사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까?
○ 생활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임 제가 일단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폐기물전문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이정임 박사만 응모를 하고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응모를 안했어요. 그런데 이정임 박사는 동경대학에서 수질쪽을 연구하셨는데 폐기물 분야에 응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폐기물전문가를 구하는데 수질전문가가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도에서 나온 기획관리실장이 모르겠어요. 이게 환경문제는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고 저런 전문가가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정임 박사의 채용을 적극 주장해서 이정임 박사 보고 당신은 수질을 전문했을지 모르지만 폐기물을 이제부터 연구하라 그래 가지고 폐기물전문가로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정임 박사는 이제 수질환경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황준진 박사하고 두 분이 그쪽에 수질전문가로 자리를 옮기고 저희가 그 자리에 대기전문가 그리고 폐기물전문가를 따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것은 봐줬다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밀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예요.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 다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당신들이 모집하는 그 분야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동경대 학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들어와서 폐기물전문가로서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셨고 특히 용역과제, 자체과제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원하는 폐기물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저희는 이정임 박사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우리가 채용할 때 기획관리실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세 가지 절차를 밟는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외부교수들을 불러서 논문심사, 그 다음에 3차는 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도에서 한 분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리실장이 못나오면 기획관 이렇게 도에서 한 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대 출연기관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접 때 세 사람의 위원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에서 나옵니다.
○ 생활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임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경대학에서 물론 수질부분의 연구를 하였지만 그 수질부분 중에서도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청산가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환경공학이라는 게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학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뿐이지 그 산업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커버는 물론 하지 못했지만 산업폐기물 부분 중에서도 시안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도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일단 그 동안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더구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채용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부분을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쓰레기처리장을 전부 조 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소각방식인 스토카 방식이 아닌 용융방식까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베를린시하고 칼스르헤시에 가서 현재 거기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이런 방식을 채택했는지 자세히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칼스르헤시에서는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고 베를린시에서는 2시간여에 걸쳐서 질의 응답이 화기애애하게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조사활동을 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것이 12월초에 가면 저희들 보고서로 본회의에 채택이 될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채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요 문제는 우리 환경부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나 시.군에서는 환경부로 밀고 환경부에서는 시.군으로 밉니다. 바로 이것이 공무원 사회의 병폐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검증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검증이라면 꼭 우리나라에서만 해봐야지 검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 생활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임 저도 경기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유럽을 방문하신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연구를 나름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에서 폐기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암만해도 저희가 이번 경기도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31개 시.군을 다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과 이런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폐기물 업무라는 것은 중앙정부나 도에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당자들 청소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용융방식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용융방식 안 됐다고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태리에서도 '92년에 이태리 폰토토체에 한 240t 정도의 용융방식의 기술을 도입을 하고 일본에서도 '91년도에 약 500t 정도의 용융방식의 시설을 일본 동경도 오타구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극소수지만 두 건 정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일본의 에바라라는 용융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도 자체 기술로 어떤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조인트가 돼서 지금 어떤 기술의 검증, 플랜트 검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해가 전혀없이, 공해발생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것은 채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역시 광역화 문제가 필수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융방식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베를린이라든가 유럽에서 한 10건 정도가 계약을 했거나 앞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도 약 760t에서 900t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래서 용량이 큰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경기도 사정으로 봐서 1시 군 1소각장 그 정책에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5개년개발계획에 제가 광역소각장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 양주의 상수리에서 상수리 주민들이 유치해 달라는 그런 문서를 내면서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의정부가 광역소각장을 설치를 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한 문구 집어넣었는데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님비현상을 어떻게 과연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먼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이런 용융방식을 나중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 반대없이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공부하신 것 같고요. 베를린시가 연간 30만t 규모의 계약을 해서 사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더군요. 그리고 양주군은 제가 가서 보니까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경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갔다 오신 분들이 거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지적해서 알려드렸는데 그것 조차도 얼른 납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들 눈으로 안봤기 때문에 우리 식구말을 믿지 남의 식구말을 믿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참 정말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체에 해가 없고 과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투입된 양이 다시 그대로 거의 100%가 다시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쓰레기 1t과 산소, 산소가 지금 액화산소가 사실은 연료입니다.
그래 가지고 1,514㎏을 집어넣으면 합성가스가 약 890㎏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0㎏의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0㎏의 광물질이 나오고 29㎏의 철분 그 다음에 3㎏의 비철금속, 2㎏의 유황, 10㎏ 정도의 소금기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 합해 보면 정확하게 1,514㎏가 됩니다. 그쪽에서는 연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특히 수분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투입되는 과정에서 약 1,000t의 압력으로 수분을 압축해서 짜내 버립니다. 그 짜낸 물은 별도로 정수를 해서 슬러지 같은 것은 다시 들어가서 용융을 시켜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의 100% 처리가 됩니다. 관리비용 같은 경우도 2분의 1 내지 3분의 2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인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3명이 그 공장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관리비용까지 따지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장 염두해 두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든지, 퓨란 같은 류의 유독성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료에 의하면 국제기준이 0.1ng인데 거기는 0.002ng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출물량을 전량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가 거기서는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을 전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이것을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판단과장이라는 분이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에 와서는 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렇다면 내년 1년동안은, 최소한 1년이면 공장이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하고 그 후에 1년동안 가동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새로운 쓰레기소각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2년정도를 새로운 쓰레기 예산은 일단 중단을 시키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동안은 매립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다시 파서, 다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립해 놓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2년동안은 최소한 중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본 후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앞으로 이 제안이 12월초에 가면 저희 본회의에서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건의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검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해 봐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스럽고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 생활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검증이, 한두 군데지만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꼭 필요한가, 물론 신기술에는 어느 정도 모험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 주민과의 타협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님비현상, 그것이 다시 대두가 되는데 주민들과의 어떤 타협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과연, 일본의 한 군데, 이태리의 한 군데 지금 시동되고 있는 곳은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납득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전체 경기도내에도 1시 군 1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 군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중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용융방식은 건설기준이 한 1년이면, 아마 착공해서 1년이면 시설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 걸리니까 1년 해서, 한 1년정도 가동해 보고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각 시 군을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있어서도 각 시 군들이 계획은 다들 세우고 있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왕시나 안양시의 혐기성폐기물 시설이 투자액은 굉장히 많이 들어도 굉장히 좋다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호기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도농순환체계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망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하겠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루어 봐서도 용융방식을 일시에 모든 시 군에 적용하는 것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시나 군을 선정해서 일단은 모범케이스로, 시범케이스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김도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양주, 의정부, 동두천 여기는 두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이 오히려 이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왜 다른 지역의 쓰레기까지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느냐 이래 가지고 결국은 군수님이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앞으로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거기를 한번 갔다 오신다든지 하셔서 이런 연구보고서를 내신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오해할 것 같아서 백일산 위원이 질의한 경기도 시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현황이 수립완료된 게 18개 시 군이고 수립 중인 게 7개 시 군, 미수립이 6개 시 군인데 이 서류를 얼른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 완료하고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제로 지금 수립한 것이 얼마고 수립중인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립 완료한 것은 광주, 연천, 구리 이 세 군데, 구리는 며칠전에 저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세 군데만 저희가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완료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세 군데 다 완료했습니다. 광주, 연천, 구리.
○ 황교선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없습니다. 현재는.
○ 황교선 위원 셋만 그러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립 완료했다는 게 시 군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한 것으로 아니까 다른 위원이 볼 때 어디는 먼저 해주고 어디는 늦게 해주고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확인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개 묻겠습니다. 연구과제 선택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체 채택된 연구과제, 몇 건이나 실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는가, 그리고 실지로 연구결과와 현장에 지방자치단체나 어디에 채택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갖추어졌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연구과제는 아마 자체 연구과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저희가 도의 실 국에서 요청하는 과제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이런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실 국하고 모든 도의원님들에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된 과제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택한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분야, 예를 들면 환경분야와 같이 그 분야에 추천과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도의회와 도의 각 실 국에서 추천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이것은 감사자료안에 저희가 수록을 했는데…….
○ 위원장 박영하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대강 몇 개나 됩니까? 꽤 많이 채택을 했다, 그래서 많은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예산절감 효과까지는 저희가 그렇게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또 반영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와 함께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약 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건의가 나왔으니까 기실이나 기국에서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고 저쪽에서 회신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전부 다 보관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그냥 보고서 발간으로 끝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공문을 꼭 발송하고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제가 마무리 질의로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본 게 수질환경연구소 부설 구성에 관한 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거리였고 또 중점으로 설명을 하셨고 또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답변에서 제가 만일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쓰레기처리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고 또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한 내 견해는 확실히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 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진이 강력하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내주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양주, 동두천 그 쪽에는 내가 알기로는 스토카식으로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항에 부딪치고 다른 시 군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스토카식 방법인데 그것을 실시했을 경우에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미치는지 전혀 몰랐지만 아무튼 대단한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료 위원으로서 김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제가 진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강력하게 가서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예를 들면 의견을 제시해 준다든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준다든지 함으로써 실제 우리 연구기관이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연구효과가 눈에 보였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자신있게 50억원 출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플랙티컬한 연구과제를 해 가지고 적응이 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그런 메커니즘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구가 연구로 끝나서는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모 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젝션을 했을 경우에 그 서젝션 자체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제시한 사람이 그것이 실시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까지 하고 해서 실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채택되어서 이익이 생기면 거기의 몇 %를 상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것을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결정권자에게 설명을 해서, 채택을 해서 상금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보다는 지금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대단히 중요하고 큰 스케일의 연구를 하니까 제 비교가 꼭 거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한 과제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인데 어쩌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스토카식의 쓰레기처리장이 고철덩이로 변해 버리고 아니면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손해를 끼치고 많은 예산의 손해를 봤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께서 정말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 문제는 너무나 그것은 몇 백만t을 할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적은 규모로는 할 수 없는가 그런 것도 연구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은 지금 300t 규모가 가장 기본 적정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할 것은 그 옆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 적게 150t까지 나와있습니다. 400t, 300t, 150t까지 현재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검증이 있다면 모든 것을 지원한다라는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인증이라는 것을 과연 꼭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다 꼭 공장을 지어 가지고 해야만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렇다면 그 결론을 우리 김도삼 위원님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추진일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또 아주 정말 좋은 생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추진 못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이론제시를 못해 가지고. 그 점을 우리 연구원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런데 요즘 사회실험, 또는 정책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 보는 그런 방법이 가장 설득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거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이정임 박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를 건설해서 1년정도 걸려서 건설을 하고 또 1년정도 실험을 해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소위 사회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그게 설득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다 검증이 됐는데 왜 안 믿느냐, 우리나라 많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사회실험, 정책실험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 위원장 박영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김도삼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이정임 박사께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3내지 5년안에 31개 시 군에서 36개의 쓰레기장이 다 설립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년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일단 투자가 시작돼 버리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당 300억원에서 400억원 또는 500억원, 600억원 들어가는 그런 큰 쓰레기소각장이 결정 단계에서 잘못해 버리면 앞으로 3내지 5년안에 다 설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부터는 최소한 중단을 일단하고 그 다음에 2년정도 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실제로 스토카 방식은 공장짓는데 3년이 걸리지만 이것은 1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동시점은 오히려 빠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그곳을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온다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감사자료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여러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박영하이성국황교선이문철성기정백일산이병택김도삼이성근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류재봉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김휘권
지방기능7등급 장복선지방기능9등급 김경옥
○ 출석증인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사무처장 표찬섭총괄기획연구부연구부장 신원득
생활환경연구부장직무대리 성현찬산업경제연구부장직무대리 이상훈도시교통연구부장직무대리 조응래
사무과장 고성윤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청
기획관 박봉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