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도로과, 교통기획과)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옥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제123회정기회건설교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도로과와 교통기획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므로 증인에 대한 선서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도로과 업무와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중 도로과 업무와 교통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도내의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서 특히 용인∼수원간 도로는 용인 수지읍 및 풍덕천을 경유, 본 위원이 의회 출석차 직접 체험한 바로는 평균 1시간 20분 소요정도, 체증이 심각한데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교통대책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현재 인덕원∼과천구간에서 시행중인 지능형 교통체계시범사업이 교통체증해소 및 인력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문부촌 위원 광명 제3선거구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경량전철 건설관련에 대한 계획안에 자료가 빠져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남북선순환해 가지고 2개 노선 26.7㎞ 총사업비 9,78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에서는 경부고속전철에 하루 이동인구수가 35만명에서 40만명 하루 이동하는 것을 대비해서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과 온수역을 통과해서 개봉역, 구의역, 가리봉역, 시흥역으로 해 가지고 기아산업 뒤쪽에 위치한 경부고속전철 본역까지 경전철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명시 자체내 도시계획이라든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전철역 공단자체내에서 하루 인구 40만명이 이동할 것에 대비해서 영종도 신공항에서부터 광명시로 들어오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중간에 들어오고 또 광명시에 위치한 도덕산이라는 산이 광명시 한중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 산을 거미줄 치듯이 도로망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흥도로에서도 안양에서도 그러고 고속전철역으로 들어오는 길이 여러 개 나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량전철에 대한 계획을 보면 부천역, 송내역으로 해서 바둑판 돌리듯이 돌려서 부천시 외곽만 돌리겠다는 제1안이 있고 제2안은 소사에서 공항로까지 길게 도심을 통과해서 나가는 두 가지 계획안이 서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역하고 부천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관계를 도 교통기획과에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광명고속전철 공단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경전철이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향후 답변해 주시고 이 관계를 자세한 계획이 없으면 부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문부촌 위원님하고 또 임성균 위원님 그냥 나가십시오.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수 위원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건설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 1,649쪽에 나와있는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금년에 발주한 관급공사 중 가남∼점동 간 도로공사와 병점∼망포 간 도로공사, 그리고 양수∼문호 도로공사의 경우 서울시 소재 업체인 성원정보기술, 그리고 한신공영, 상우종합건설, 영도건설산업, 수성산업, 동우건설 등이 공사 수주를 맡았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 굳이 외지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경기도내 업체를 육성해야 된다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수의계약을 주게 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걸 답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세한 경기도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굳이 수의계약을 줘야될 경우라면 경기도를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9월 26일자 신문에도 경기도 교량 절반이 불안, 이런 타이틀로 해서 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총 221개 교량의 40%에 해당하는 104개 교량이 정비대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재가설을 요하는 D급 교량이 무려 15개나 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도 19개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50m 이상 교량 58개소 중 13개소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요함, 재가설 요망 및 차량통행제한 실시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96년 1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다섯 차례 정밀안전진단결과 재가설 추진 및 통행제한 실시라는 점검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가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자가 잘못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보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설 대상으로 분리된 15개 교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된 지 2년에서 4년밖에 안된 아송교, 전궁교, 삼합교, 목동2교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고 또 현재 건설 중인 교량 47개 중에서 5개가 부실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병점육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몇 차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병점육교가 '82년도인가 시공된 것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다시 건설을 하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집행 현황, 현재 도로관련해서 개보수라든지 확포장, 교량개보수, 유지 관리 등에 도로건설관리비, 도로건설사업소 등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 집행률을 밝혀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도로교량유지 보수 항목에 보면 구조물 보수가 나와있습니다. 전부 43개 중에서 실적이 41개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재가설이 9개 중에서 9개 다 완료를 했고 부분보수는 11개중에서 9개 완료를 했고 소규모 교량도 11개 중에서 11개를 전체 다 완료를 했고 정밀안전진단도 12개 중에서 12개 다 완료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13억원 중에서 93억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정밀진단 해 가지고 109개가 정비대상으로 나와있고 여기 업무보고한 것에 올초 1월부터 5월까지 정밀안전진단한 결과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업무보고한 내용과 정밀안전진단결과의 차이점, 그리고 예산 집행률, 그리고 예산이 현재 미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그 집행을 우선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교량에 집중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도로행정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조정력이 부재한 관계로 해서 사업에 차질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도같은 경우는 도로의 계획이나 건설 운영관리 주체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해당 시.군 등으로 상이하게 나눠져 있어서 도로의 건설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병목지점이 발생한다든지 공사 자체가 아예 미착공된다든지 공사기간이 불일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표적인 게 안양 평촌동에서 서울 신림동을 잇는 9.7㎞의 4차선 도로같은 경우는 서울 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대지가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중량구 사가정길에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간에 2.8㎞ 4차선 도로는 경기도의 예산 부족으로 해서 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율을 사전에 못해서 사업자체가 표류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는 수도권 교통정책속에 포함되는 관계로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 종속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교통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에서 경기도 순환철도사업이 구상이 되고 발표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도 지금 일부 도시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같은 경우는 일본의 동경에 비해서 전철 및 지하철의 교통시설률이 6.1배, 런던같은 경우는 8.6배, 파리같은 데는 15.10배로 전철이나 지하철 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에 달한 도로교통수송 능력을 철도수송능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전철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전철계획이 사실상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서울∼하남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점을 어디로 하느냐로 해 가지고 서로 자치단체간에, 강동구청과 의견이 대립돼 갖고 지금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를 앞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종합적인 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유치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안같은 것, 예를 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갖춰져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 계획이 발표됨으로해서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상당히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측에서 볼 때는 부지매입비가 상승해서 공사비 전체가 많이 추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근지역에 지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계획 발표만 우선하고 그것에 따른 실천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혼란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에 발표된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교통행정기구의 조정능력이 현재 있기는 합니다만 수도권광역교통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서로 조정해서 합의를 만들어 내는 협의체입니다마는 여기서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합의가 안된 경우가 있는지 경기도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협의체다 보니까 집행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상설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 관계로해서 경기도에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 어떤 종합적인 정책을 갖춰서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집만 먼저 지어놓고 사회간접시설 같은 것은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간접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같은 경우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엄청난 인구가 집중됨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교통수단대책 같은 것은 발표되기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같은 경우는 민락지개발지구라든지, 용현택지개발지구, 금호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앞으로 7만명에서 10만명이 이주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자체는 하나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주는 것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사년 있으면 벌써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도43호선 퇴계로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병목 구간입니다.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 4차선입니다마는 엄청난 병목구간을 초래해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을 때는 엄청난 교통대란을 일으킬 거라 예상이 되는데 당초 시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았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도로개설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순환철도건은 다른 분들 하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장, 홍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영기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욱 위원 화성 출신 윤태욱입니다. 어제 건설행정과 소관을 물었어야되는데 미흡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화성군의 재해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난 번 화성군 우정면 운평4리에 해일피해 사항이 있었는데 해일피해가 아무런 대책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인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내지는 대책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경기도의 도로점용료 부과내역과 금액은 어제 말씀드렸고 유료도로사업 관계도 내일 말씀드리겠고 공영버스 운영관계를 어저께 제가 대충 여쭤봤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보면 '94년도에 25인승이 29대, 국고지원이 4억 4,131만 8,000원, '95년도에 25인승, 35인승, 77인승해서 12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보조가 2억 4,800만원, '96년도에 25인승, 77인승이 10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국고 부담이 1억 7,000만원, 지방비부담이 1억 2,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목적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운임체계와 이용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고지 여부관계가 확행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77인승이 안성에 3대해서 운송업자한테 사용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있고 그 외에는 농협에서 3대, 그 나머지는 전부 운송업자가 관리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경기도 차고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시.군에 되어있는 사항은 당장 보고가 어려우면 추후 조사 보고해서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차고지 설계 및 시설이용 현황이 안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지만 건축허가시 차고지가 설계돼 있는 사항하고 또 이 시설을 이용목적 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의하면말소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원부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한 사항을 말씀으로 하기 어려우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협조를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한테 개선명령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 제24조에 자동차세개선명령한 사항이 있습니까? 또 자동차운행 제한대수가 있다면, 또는 없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법제26조에 자동차 강제처리한 사항이 있는지 일정장소를 고정시켜 운행하는 것 외에 용도사용한 것, 자동차를 계속해서 도로에 방치하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사항, 이에 대한 조치현황과 과태료부과 현황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양도, 양수현황,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수를 용도별로 해서 제출해주시고, 동법58조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매업자는 자동차 구조, 장치, 성능, 상태점검을 해서 그 내용을 사는 사람에게 고지를 해야 되겠고 업자정비는 사후관리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차요청을 받은 것, 또는 등록번호판 봉인, 인수, 사실증명을 하는 서류발급 상태를 폐기하는데 자동차부속을 출하한 사항을 조사했는지 여부관계, 그 다음에 이를 기록관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자동차매매업하고 자동차폐기장을 적어도 경기도내 2개곳을 저희들한테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경매장현황과 조합수 또 자동차경매장에서는 적정가격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급관리 사업을 해야되겠고 또 안전점검 성능시험을 해야되겠으며 또 따라서 경매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경매사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제72조 보고검사하게 돼 있는 관리자, 또는 동법제73조에 의한 단속 조사건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6조에 보면 수수료를 받은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옵니다. 적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가 아니라고 해서 이의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미납수수료나 과태료가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매센터 현황 관계에서 폐차현황현지확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부정 불법으로 해서 부품이 인출됐는지 그것을 조사확인한 것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49조1항에 자동차관리현황 사업자를 말씀해 주시고, 또 폐차요청을 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기관간에, 개인간에, 이런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재해대책기금현황은 건설행정과에서 하시게 돼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실시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이것은 29일 토요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선정 등 대책이 미흡해 가지고 지난 번 백중사리와 같은 화성군의 잘못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보상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재해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에 만들어 졌는지 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지난 번에 설명받았을 때 9개 시 군에는 공영주차장이 개발이 안돼 있고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영주차장의 개발의 우선순위, 또는 사업시행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내용을 솔직히 모릅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경우는 적어도 발안이나 송산면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교통혼잡은 물론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1일 유동인구가 보통 사 오만 됩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협소한 도로변에는 불법주차등 교통소통이 대단히 어렵고 또 아예 인도가 없어서 도로에 차와 통행인들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같이 정체가 돼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돼야 되겠고 현지조사가 돼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화성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을 화급히 개발을 해야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조사해 본일이 있는지, 또 없으면 왜 없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 각 시 군 일부지역만 제외하고는 수원을 비롯해서 버스터미널이용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통행교통정체가 심화되고 또 교통의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많고 또 이용자들이 대단히 불안해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언제쯤 수원터미널이 옮겨져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촉진법제5조에 의해서 상주인구 10만 지역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20년 주기로 수립이 돼 가지고 관계 시장 군수가 10년 주기로 해서 중기계획과 연차별계획이 세워져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사에게 제출이 되고 이를 즉시 고시토록 돼 있으며 또 내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해 도시계획법 계획에 따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그간 추진시행한 사항과 각 시 군이 추진한 사항을 소상히 답변 바라고, 시 군사항은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추가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입안되지도 않고 시행이 안됐다면 시장 군수들에게 촉구는 물론 이는 시장 군수의 태만과 업무추진에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추진 실시년도에 따르다 보면 도시교통촉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또는 도시교통의 영향평가심의 등에 대해 위원들이 참여했는지 또 개선명령의 건수와 이유, 상황 등에 대해서 대책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실시 준공후 목적사업외 사용여부, 임의변경 방치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것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조사된 대로 답변 바라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실적, 특정지역 및 개별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 개선대책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 교통영향평가기관이 휴폐업한 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촉진법제19조10항의 각호에 보면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자동차운행제한이 1회에 한해서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혼잡료부과나 통행량의 분산을 위한 공청회와 또는 교통수요관리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조정하게 돼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시행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한 대로, 또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를 제정한 대로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시고, 동법20조나 20조의2, 21조는 자동차의 운행에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료 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게 돼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행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한 대로 답변해 주시고, 22조에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기이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수입과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세입으로하여 기본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기본계획 시행 및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성으로 제고한 사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고, 위 시행한 사항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작금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이루어 지고 있는 교통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해져 있는 이 체계를 얼만큼 우리가 제도적으로 연입을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했느냐라고 하는데 대한 것들을 제가 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을 보면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도시철도 차량을 잘 관리 도시교통발전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코자 경전철이나 순환철도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인 협궤철도는 폐기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협궤철도는 우리 지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천과 수원간의 교통소통과 또 주민들한테 농산물 운반 등의 편의를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이런 협궤철도였으며 이것이 지역의 애환과 정서가 담긴 철도로서 어떻게 보면 관광차원에서라도 보존책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경량철이나 철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뭔가 앞뒤가 안맞는, 또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경기도에서 이것을 복원해서 빠른시일내에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제적이고 예산적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복구를 촉구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촉진법이나 도로정비장기계획, 사업재원 확보현황, 자동차세 및 부가세 등 이것으로 해서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및 부가세가 얼마나 연간, 이것은 국에서 아는 대로 적어도 몇 년치에 대한 세입과 지출사항이 나와서 참고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 군에 통보를 해서 농어촌도로, 이 농어촌도로를 보면 면도, 농로, 리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게 면도고 어떤게 리도고 어떤게 농로인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들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서 계획적인 업무가 추진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이나 나가서 보면 면도가 됐다 리도가 됐다 어떻게 보면 농로도 됐다가 업무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어려우시지만 시 군에 조사해 가지고 면도, 농로, 리도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이를 계기로해서 확정을 지어나가면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니 여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정비 또는 미정비사항을 구분해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명확화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윤태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양주 최태근 위원입니다. 윤태욱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통종합기획과 경기지부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추진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95년도 의정부, 안양, 광명, 구리시, '96년 성남, 군포, 의왕시, '97년 고양, 하남시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의견제시도 있었지만 모두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된 곳 9군데 말고 수립을 계획중인 시 군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 수립된 9개 시에서 그 계획을 수정 보완했는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고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개 관련시에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의 작성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용역성과품이냐 아니면 관련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냐 또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교통계획이 전혀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5년부터 9개시가 올해까지 자체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물론 그 도시 자체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광역교통체제에 경기도에서 계획이 없는데 사실 이것은 사상누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견제시한 것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지역간에 연계가 안됐다고 다 나와있어요, 대학교수들의 얘기가.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올해 들어서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9개 시 군이, 또 준비중인 시 군이 기초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몰라도 도의 계획과 상치한다면 다시 다 바꿔야한다는 의미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대도시권 광역종합 교통계획이 수립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교통기획과에 보면 경전철사업, 기타 순환철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모든 사업의 개념이 사실은 수도권순환철도개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사업, 기타 이런 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수요를 다시 창출할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경망하게 경전철사업에 손대 가지고 순환철도사업이 모양이 삐뚤어 질 수도 있고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노선의 전철화사업인 중앙선, 경원선, 수인선, 경의선, 경춘선 사업의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련 특별법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게 재원확충방안인데 순공사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한다는, 지금 시행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대응대책을 보면 너무 무방비하게 우리 지역의 5개에 복선전철화 사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개 계에서 관장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건교국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관계법 제11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해야할 비용은 시 도지사가 이를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총공사비의 50%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주택사업자 혹은 대리조성사업의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고 특정노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의 일부 구간인 양주군과 동두천시에는 현재 주공과 토공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그 사업비에 대한 앞으로의 증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교를 그저께 행정답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를 도지사가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본과 그 다음에 장안교 가설공사 사업에 대한 제반서류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공사명이 병점∼망포 또 가남∼점동, 양수∼문호간 계약현항, 다시 말해서 1차때 경쟁입찰할 때 입찰업체 현황과 또 계약현황, 그리고 2차 수의계약때 수의계약한 수의계약현황,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공사구간을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계약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 네 번째로 자료 1,651페이지를 보면 공사명이 곡릉천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 해놓고 영천배수문 전기공사, 계약자가 현대건설외 3개사, 흥화공업, 삼환까뮤, 영도건설산업, 계약액이 9,15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연결사업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 발주하는 공사 사업금액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순환철도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걱정되는게 이 순환철도가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 4억 8,850만원의 용역을 줘서 내년도 3월말까지 납품을 받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무리 교통개발연구원에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환철도의 노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그 지역에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기획과의 공무원들이 대단히 잘 알고 있고 또 실정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현재 전혀 업무협조나 또는 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과연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팀과 우리 교통기획과에 업무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 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서 특히 일선 시 군지자체에서 경기순환철도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역이 어느지역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발전에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하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지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교통기획과 내지는 일선 시 군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용역물이 납품이 된다면 그야말로 탁상공론식의 용역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굳이 경기도의 도로과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도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일선 시 군에서는 보수계라는 그런 담당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인원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기도도로를 다니다보면 대단히 많은 보도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사람 잘 안 다니는 지역은 잡초가 무성해서 이게 보도인지 아니면 풀숲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보도가 대단히 많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도시를 가보거나 또 외국에 나가서 어느 보도를 보면 소위 투수콘이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일반보도블록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위 지장물, 지하에 매설한 것을 자주 파헤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장물이 많이 매설되는 지역은 또 그런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장물이 매설돼 있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비싸더라도 투수콘으로 처리를 해놓으면 보도에 대해서는 하자관계나 관리관계가 용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수콘과 일반보도블록이 a당 비용이 얼마나 현재 차이가 나는지 투스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 보도 투수콘에 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 처럼 지장물이 많이 매설돼 있지 않은 지역은 비용이 다소 드는 한이 있더라도 투수콘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경기도 건설교통국만의 소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통관련 원성이 높은 것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적인 여건도 열악하고 또 모든 것을 단 기간내에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그후에 주택이 들어서고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서는게 보통인데 저희는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든다면 아파트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 아파트인구에 맞춰 가지고 도로를 뚫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제 임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에서 용인 수지로해가지고 오려고 하면 아파트는 잔뜩 들어서고 있는데 도로교통이 지금 실질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대단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이런 아파트는 일선 시 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이과 사전에 상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 무슨 권한을 가지기 위한 측면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경기도의 도로망계획과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신규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교통대책을 먼저 한발 앞서서 세워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해가지고 신규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욱 위원 윤태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일상적인 얘기 몇 가지만 말씀드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 및 정비확.포장계획에 대한 것을 도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해서 한 번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통신, 상하수도시설, 전기, 기타 가스관계 업체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매설 여부를 도로와 동시적 개설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도로개설 후에 도로를 파가지고 훼손시켜 가면서 다시 묻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제도적인 면에 어떤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함께 동시에 참여가 돼서 이런 불편이 이후에 주민통행이나 안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개설한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계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되 각 시.군은 당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가 시행한 도로 중에 '95년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 자전거활성화관계법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의무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어있는지 안돼있는지, 안돼있으면 왜 안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새로 구조물이 나타나는 것이 지하도입니다. 이 지하도가 대부분 협소합니다. 1차선 외에 사람이 지나갈 길이 없고, 그 다음에 몇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배수로 설계가 제대로 돼서 배수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꾸 불평사항이 되어 얘기가 되다보면 그 당시 즉시 조치를 해나가는 방편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이 만들어진 것도 재검토가 돼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겨울철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도가 협소해서 그 앞에다 신호등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우리가 계획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그 투자된 효과가 제대로 인출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불편사항으로 나오고 있고 우회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관계상 어려운 점을 제가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왕에 어렵게 만든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될 수 있으면 완벽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수 위원님.
○ 박봉수 위원 어제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서면답변 받은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있다 그런 건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 내용에는 그런 경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변경 사유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민원요구에 따른 추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여건의 변동사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특별하게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심의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이런 답변으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박달교같은 경우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공사가 설계가 부실하거나, 시공이 부실하거나, 감리가 부실한 경우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설현장에 있어서의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감사자료 973쪽에 보면 10개 사업에 공사발주 설계변경한 게 31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사업당 평균 3회꼴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금액증가한 게 519억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27.48%이고 그런데 이 변경사유가 대부분이 물가변동률이라든지, 민원요구 이래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되풀이되는 질의고 답변입니다마는 설계변경이 당초 설계심의할 때 거기서부터 물론 충실하게 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낳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변경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됐을 때 자체에 금액을 거기 추가해 가지고 예를 들면 3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1회 설계변경할 때 예를 들면 3억원에서 10억 이상이라든지, 연간 10억원에서 4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백년하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같은 경우는 심의규정을 갖다가 관련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격하게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수의계약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금액도 많지만 주는 자체가 아무런 제도적인 제한장치가 안돼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필요하고 또 외지한테 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어느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관내 건설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어떤 규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번에 교통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발제자 중에 나온 의견 중에 경기도의 시.군별 도로 애로지점 개선방향 해가지고 43개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방향이 지하차도 개설이라든지, 고가차도 확장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우회도로개설입니다. 우회도로개설이 43개 중에 26개가 개선방안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우회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재원의 확보부분입니다마는 재원확보 방안이 지금 방식으로는 경기도 예산 규모로 볼 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재원확보를 예를 들면 어떤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병목구간의 혼잡통행료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재원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기존의 재원확보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원확보 방식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로구간에 대한 조사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또 통행량 조사라든지, 차량의 주행속도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매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예산편성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편성은 시.군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원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것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경기순환철도가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순환철도기획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교통기획과내에 3개 계를 갖다가 합쳐서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무국이 건설교통국인데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기획단계 따로, 계획단계 따로 , 집행단계 따로 이렇게 3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획단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을 주고난 그 회사에서 앞으로 중간보고회, 한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앞으로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지하철 3호선, 4호선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현재 수송인원을 당초에는 60%밖에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경기순환철도같은 경우 너무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 경부고속전철처럼 졸속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정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순환철도같은 경우는 3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여의치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타 자치단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느냐, 아까 지하철같은 경우는 60%밖에 예측을 못했다 그랬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오히려 이용률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순환하는 측면에서, 어떤 직선거리로 가야 되는데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광열차도 아니고 성격이 애매모호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기초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기획과가 경기도정 교통정책의 핵심부서이고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관련 전문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기획과에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별도의 부서가 본청에 교통관리실을 둬가지고 7명의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두고 있고 구청에도 4명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순환철도를 담당했던 태스크 포스로 운영했던 정책심의관실에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통기획단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속이 될 것인지,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에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에서 TSM이나 ITS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 일부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 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도 할 거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보고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의 시행결과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발견해서 보완조치는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면 되겠죠?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16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16시로 부탁합니다.
○ 윤태욱 위원 3시까지 하시고 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시켜주세요.
○ 위원장대리 홍영기 좋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회의속개시 건설교통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홍영기 위원장대리, 김옥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옥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형식 건설교통국장께서 신체상의 무리로 인해서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질의한 사항 중 도로과와 교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임성균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과 홍영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내 터널 교량에 대한 진단결과 남양주 마치터널과 도농교 및 성남 하대원교의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과 재가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보수실적과 관계자 엄중문책, 문제교량의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시 마치터널은 '97년에 건설교통부 서울청에서 건설된 것으로써 전구간에 균열발생 등으로 보수 보강이 시급하여 남양주시에서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0월 27일부터 보수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도농교는 1954년 가설된 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상판 슬래브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균열 및 백화현상으로 교량전체의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금년 예산에 재가설 사업비 15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하대원교는 1976년 준공된 교량으로 철근 노출 및 상판 스레브 균열이 심각하여 '97년 8월 보수비 1,460만원을 투자하여 균열 그라우팅, 에폭시 그라우팅 등 응급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가설에 따른 설계용역이 금년 12월 18일 납품 예정으로 '98년에 성남시에서 재가설 계획이며 도농교와 하대원교는 준공된지 20여년이 경과되어 관계자 문책 및 형사고발 등은 현행법상 지난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도가 관리 중인 2,043개 교량 중 정비대상 교량은 140개소이며 이 중 110개소의 교량에 대하여는 이미 정비를 추진 중이며 '98년에 26개소, '99년에 4개소 등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9년까지 노후위험 교량을 정비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데 당초 설계에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고색∼의왕간, 능서∼금사간 교량에 내진을 반영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내진설계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합한 것인지와 타 교량에 내진을 반영할 시 추가 설계비와공사금액은 얼마나 증가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 '94년 10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94년 11월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에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서 심의조건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에 내진설계를 반영,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능서∼금사의 경우에도 '96년 6월 착공하여 시행 도중 내진설계가 미흡하다는 감리단의 건의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내진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내 관련 학자들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내진설계 기준의 현실과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는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내진설계기준이 현실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반영할 경우의 설계비와 공사금액 증가문제는 교량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짧은 경간의 교량인 경우는 5% 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경간수가 많은 긴 교량의 경우에는 10 내지 20% 공사비 증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태근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운수연수원의 '98년도 보조금액이 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지와 언제부터 보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3조의7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83년 설립인가를 받아서 '85년 9월 2일 개원한 사단법인체이며 운수연수원의 설립시 출연한 재원은 우리 도에서 8억 3,300만원과 6개의 운수사업조합에서 5억 3,500만원을 출연하여 총 14억 1,8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여 도의 보조금과 자체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97년도 총예산은 13억 3,700만원이며 그 중 도비보조금이 7억 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총예산은 15억 4,600만원이고 그 중 도비보조금이 8억 9,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57%로 '85년 개원 이후 58%를 매년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비보조금 지급 타당성 여부는 동 연수원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체로 별도의 사업행위는 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도비보조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수원의 총회 및 이사회로 하여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인시의 14개 읍.면 중 6개 읍.면에 노면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가 용인시에 직접 출장 조사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용인시가 아니라 경기도내에 6개 시.군, 감사자료 중에 6개 시.군만 안돼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 6개 시.군만 안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우 위원님께서는 양여금 사업 중에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미착공 사유와 언제 착공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양여금사업 12건 중 11건은 기이 발주돼서 시행 중에 있으며 미발주된 용인∼남사간 도로사업은 '97년도 계획이 실시설계와 보상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98년도에 사업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위원님께서는 용인시 하천내의 고수부지 주차장 현황이 실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상이하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하천은 모두 준용하천으로써 하천내 주차장은 경안천 등 6개 하천에 9만 5,088㎡에 8,266면의 주차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도내 하천고수부지 주차장 중에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황으로써 전체적인 현황과는 상이합니다. 우리 도 하천내에 설치된 주차장 현황은 금년 11월 20일 현재 의정부시외 16개 시.군에 82개소 1만 9,450면, 면적으로는 37만 3,785㎡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내 주차피해 차량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은 없으며 주차장 입구에 안내문 설치 및 호우경보발생시에 안내방송, 차량 진입금지, 견인 조치 등을 취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강우 위원님께서는 백암∼매곡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방양여금 사업비와 공사도급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와 사업비 중 설계비, 감리비 및 보상비의 내역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암∼매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비가 8,700만원, 시설비가 47억 300만원, 보상비가 21억 7,500만원, 감리비가 4억 6,400만원,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 등 총 74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 32억 3,300만원과 도비 42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총사업비가 74억 4,000만원이고 공사도급액은 37억 8,500만원으로 공사도급액에는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동안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비 8,700만원, 공사비 6억 4,900만원, 보상비 7억 4,400만원, 감리비 1억 1,700만원 등 총 15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획에 비하여 지출이 적은 것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와 보상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비 등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원과 인천을 운행하던 수인선 협궤철도의 폐선 이유와 경기도가 이를 새롭게 재복구하여 사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인천을 운행하던 수인선 협궤철도는 국가철도로써 철도청에서 폐선을 하게 된 이유로는 협궤차량과 선로시설의 노후로 유지비용 과다와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곤란 등 운영관리의 어려움과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폐선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폐선 경위를 보면 1차로 '94년 9월 1일부로 송도와 한양대구간인 26.9㎞를 폐선하였고 그후 '96년 1월 1일부로 나머지 구간인 한양대와 수원구간인 20.2㎞를 폐선과 아울러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인선 협궤철도는 보존운행할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 견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철도청에서는 수원과 인천간의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복구 사용하기에는 재원조달방안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내 도로사업현황과 사업시행전에 경기도의 의견을 묻는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도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반월, 수원간 등 38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국도의 사업계획은 국가의 도로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으며 실시설계 완료후 농지전용협의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집행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협의는 현행법상 중앙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에 대한 사전협의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도로 수로원의 직급을 일반직 체계인 9급부터 5급까지로 상향하는 등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 군도를 관리하는 수로원은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로원은 상시고용하는 일용인부로서 근로기준법 및 상용인부관리운영지침에 의거 기본급외에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수당 등이 지급되어 보수액이 연간 2,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용인부를 일반직화할 경우 공무원수가 증가하게 되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목표와 상반되고 현재 시 군에서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최고직급이 5급인 사무관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도43호선의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서해안도로의 안내표지판 미표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안∼수원간 국도43호선의 도로표지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겠으며 서해안도로의 안내표지판 미표시에 대하여는 도로표지규격이 건교부에서 '97년 1월 20일자로 개정되서 금년에 22억원의 예산으로 648개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며 '98년에도 25억원을 투자하여 625개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인 바 서해안도로의 안내표지판 미표시에 대하여도 함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시장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일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안양시는 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원시 등 9개 시 군은 승인요청중에 있고 나머지 21개 시 군은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까지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확포장시에도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수원시 등 4개 시 군에 교부세 5억원과 고양시 특별교부세 5억원, 성남시 9억원을 내무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교육 홍보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통안전의식을 위해서 지난 6월 9일 관련기관 및 도민과 함께 '97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대회 및 9월 9일 '97교통안전 범도민촉진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통안전주간을 설정해서 민 관 군 모두 참여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날로 정하여 횡단보도 등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선진질서위원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주민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어린이 6,153명, 어머니 2,035명, 노인 1,500명, 민방위 예비군 3만 2,930명, 직장단체 7,199명, 운수업체 3,968명, 총 5만 3,785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운수종사자 4만 7,846명, 교육훈련담당자 362명, 모범택시운전자 434명, 총 4만 8,642명에 대해서 운전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언론매체홍보 258회, 사고사진판넬 순회홍보 251회, 뉴스비전 70개소에 자막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대비 금년도 도내 교통사고건수가 3만 8,590건에서 3만 7,410건으로 3.1%가 감소되었고 사망자수가 1,703명에서 1,531명으로 10.1%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상자수가 5만 3,742명에서 4만 8,197명으로 10.3%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병행으로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자 개개인이 교통법규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병목구간 해소대책 사업지구는 제출된 자료의 현황보다 심각한 지구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15개 사업외에 추가로 조사된 것은 없는지와 추가발생되는 병목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목구간 해소대책사업의 제출된 자료에는 '89년도에 서울시와 연결되는 도로의 차선폭이 갑자기 경기도에 이르러 좁아짐으로써 발생되는 병목구간을 수도권 교통체증해소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건교부, 도로공사 등 소관별로 15개를 지정해서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15개소 중 11개소가 완료되고 4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경기도 중단기 집행계획에 교통소통 애로구간으로 제시된 동수원 IC에서 수원 시계간외 25개소에 대하여는 관련 시 군과 협조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천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타 시 도에 비해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급속히 증가하는 부천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궤도수송체계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한 경량전철을 도입하여 수준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부천시에서 남북선과 순환선 2개 노선 26.7㎞를 총사업비 9,78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계획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96년 12월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97년 2월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97년 8월 '98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97년 11월 현재 금년도말 목표로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가남∼점동과 병점∼망포, 양수∼문호간 도로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남∼점동 도로에 대하여는 도급회사가 도로확장공사 발주 당시 일부구간에 중첩하여 경지정리 및 하천개수공사를 도급받아 추진중으로 동일공사 구간내의 공사로써 하자책임 구분곤란과 시간적 공간적 중복으로 인한 혼잡으로 공사진행 차질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시행령제26조제1항, 가목, 나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병점∼망포간 도로에 대하여는 도급회사가 도로확장공사 발주당시 일부 구간에 중첩하여 광역상수도 공사를 도급받아 추진중으로 동일공사 구간내의 공사로써 하자책임 구분곤란과 시간적 공간적 중복으로 인한 혼잡으로 공사진행 차질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제26조1항 가목, 나목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양수∼문호간 도로에 대하여는 도급회사가 도로확장공사 발주당시 일부 구간에 중첩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공사를 도급받아 추진중으로 동일공사 구간내 공사로써 하자책임 구분곤란과 시간적 공간적 중복으로 인한 혼잡으로 공사진행 차질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 가목, 나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일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습정체되고 있는 국도43호선의 수원에서 용인시 풍덕천리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습교통체증 된다고 지적하신 국도43호선 수원시 이의동에서 용인시 풍덕천리 구간은 도시팽창 등으로 인하여 2차선 용량을 초과하고 상시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 수차에 걸쳐 확장을 건의하여 '95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 6차선 확장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공사에서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라도 개통하여 교통정체를 완화코자 우리도 주관으로 시행청과 유관기관과의 관계관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인덕원∼과천 구간에 설치한 지능형교통체계 즉, ITS시범사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 바 이를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과천시 전역에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ITS사업은 현재 시범운영기간으로 '97년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설에 대한 성능이나 효과 등에 대해 분석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상당한 투자비용이 일시에 필요한 관계로 아직 전지역으로 확대시행은 어려운 입장이며 향후 건교부의 타당성 분석 후 공식적 검증을 거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천 경량전철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경량전철사업은 타 도시에 비해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급속히 증가하는 부천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궤도 수송체계이며 대량수송이 가능한 경량전철을 도입하여 수준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부천시에서 남북선과 순환선 2개 노선 26.7㎞를 총사업비 9,780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계획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96년 12월 경량전철 건설운영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 '98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금년 11월 현재 금년말 목표로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금년 12월 하남 의정부 등 현재 경량전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5개시와 장래의 교통수요를 예측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상에 경량전철 건설계획이 있는 광명, 안산 등 7개시를 포함한 총 12개시의 부시장과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접지역과 상호연계 건설방안과 노선설정 등 정책방향을 제시 강구함으로써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경량전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사업발주 중 가남∼점동간, 병점∼망포간, 양수∼문호를 수의계약을 시행하였는데 도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외지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이하 영세업체 육성을 위하여 도내 업체에 우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집행하게된 사유를 보면 가남∼점동은 공사구간내 경지정리 및 하천개수의 추진과 중첩되고 병점∼망포는 광역상수도와 중첩되고 양수∼문호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공사의 시행으로 시간적 공간적 중복으로 인한 공사진행 차질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1항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하였으며 수의계약업체는 공동도급으로 가남∼점동에 2개 업체중 기산건설, 병점∼망포에 2개 업체중 호성종합건설, 양수∼문호는 4개 업체가 모두 도내 업체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업체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도내 교량절반이 불안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재가설 대상 교량에 대한 재가설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물으시고 아송교 등 준공된지 얼마 안된 교량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고 업무보고내용의 교량유지 보수현황과 안전점검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도로, 교량 유지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교량재가설 보수 등에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고 병점육교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교량 2,043개소중 정비대상으로 관리중인 교량은 140개소이며 이중 60개소의 교량이 재가설 대상으로 48개소의 교량은 재가설을 추진중에 있고 '98년에 10개소, '99년에 2개소 등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9년까지 노후교량 재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송교는 '94년에 전궁, 봉천교는 '93년에 용인시에서 준공한 중공슬래브 연속교로 상부 슬래브에 횡방향균열이 나타나 구조적 하자여부 및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코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의 도로, 교량 유지보수 현황은 우리도가 직접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사업의 업무보고이므로 도내 전체 교량안전점검 내역과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량재가설 및 보수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비대상교량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확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점육교에 대하여는 '97년 9월 26일자 경기일보 신문보도사항에 의하면 내진설계가 미흡하다고 감리사 및 시공사 건의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업체에서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됐던 사항으로 본 육교는 '95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설계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내진에 대한 설계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설계를 하였으나 최근들어 내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병점육교도 내진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던 사항을 보도한 것으로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병점육교 가설공사에 내진설계를 검토한 결과 일부 교좌장치를 보완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약 2,5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위원님께서는 '97년도 도로건설 예산 집행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도로건설 관리 집행율을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190억 8,000만원 중 155억 3,400만원을 집행하여 81.4%가 집행되었으며 시설비는 399억 9,600만원 중 248억 2,700만원으로 62.5%, 감리비는 27억 6,800만원 중 9억 5,900만원으로 34.6%, 자체사업예산 중 토지매입비는 951억 9,600만원 중 801억 400만원으로 84.1%, 시설비는 1,960억 3,000만원중 766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43%를, 감리비는 76억4,700만원 중 36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47.9%가 집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집행율은 58.9%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공사와 감리는 실적급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 연도말에 기성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시 군간의 협의가 잘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97년 4월 10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정부는 건교부, 시 도 등 유관기관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건교부장관, 재경원차관, 경찰청장, 철도청장, 시 도 부시장, 부지사,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요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시행할 계획이며 '98 예산확보 후에 세부시행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청간에 협의가 잘되지 않아 평촌∼신림과 사가정∼토평동간의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역적 특성상 신도시건설 및 택지개발 등 개발의 가속화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비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지연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촌∼신림 도로개설은 '95년 3월부터 서울시와 여러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구간 접속지점의 교통체증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사가정∼토평간은 경기도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부담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구성격상 협의체로써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자체간 연결되는 광역도로에 대하여 국비를 50% 지원키로 하였으며 건교부, 경기도, 서울시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역교통기획단과 건교부장관, 재경원차관, 시 도 부시장, 부지사 및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광역교통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지역간 연결도로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어 앞으로 지자체간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하남 의정부 경량전철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도로교통수송 능력을 철도수송 수단 위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하남 의정부 경전철건설 추진상황과 경전철노선이 계획단계부터 발표되어 지가상승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 경량전철건설사업 서울시 지하철 5호선인 강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10.5㎞에 총사업비 2,227억원을 투자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2001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3년 10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95년 12월 서울 강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간 10.5㎞를 구간으로 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건교부가 고시한 바 있으며 또한 '96년 4월 차량시스템을 선정 고시하였고 금년 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서울 강동역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는 노선을 고가구조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주거환경침해 등의 이유로 상일역으로 연계해 줄 것을 서울시가 주장함에 따라 당초계획 노선과는 상충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건교부 주관 7회, 경기도 주관 9회, 하남시 주관 17회, 총 33회에 걸쳐 회의와 협의를 가졌으나 이렇다할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본 도의 조정건의에 따라 '97년 9월 3일 건교부 주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하남시는 강동역, 상일역 2개 노선을 초월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 건교부에 제시토록 되어 있어서 연계노선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12월 중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 용역준공 완료와 동시에 연계노선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재고시 등 향후 본 경전철건설사업의 계획기간 내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송산동간 14.9㎞의 의정부 경전철은 총사업비 4,490억원을 투자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2003년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94년 3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96년 3월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고시된 바 있으며 '96년 10월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우리도에서는 본 계획안을 확정 승인받기 위해 '97년 3월 건교부에 제출하여 금년 11월 현재 건교부에서는 재경원, 내무부, 국방부, 철도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되어 도시철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심의완료 후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 '99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경전철노선계획 발표로 인한 지가상승 우려건에 대하여는 향후 경전철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선계획 발표를 차단하여 지가가 상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간 협조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는 민자유치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택지개발사업 등 부대사업과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토대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비지원 방안 등을 건교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국도43호선 즉, 퇴계로는 병목구간으로 건설중인 아파트가 입주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합리적인 예산 책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계로는 도로법상 의정부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투융자심사 준비중으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각종 도로, 교량의 건설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도로의 기능, 교통량, 사업성격, 주민수혜도, 지역균형발전, 경제성과 효율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광역교통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 개입으로 해결된 사항과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협의기구설립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96년 1월 처음 설치한 이래 그간 실무협의회를 3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정안건 23건 중 10건은 완전합의하고 중앙건의 4건, 계속협의 9건, 협의체 구성 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합의된 9개 안건은 성질상 계속협의를 요하는 것으로써 즉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2회, 경인우회도로 2회, 서울∼하남간 경량전철건설 2회, 제2공항철도건설, 해안도로 인천∼시화∼비봉까지의 건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 등 9건이며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과 경인우회도로개설 및 서울∼ 하남간 경전철사업은 중복 상정되었던 관계로 실질적으로 6건이 계속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 기구에 대한 존재가치를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간의 입장을 양보치 않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건교부에서는 지난 8월 27일 입법예고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에서 건교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기타 관계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기구인 “대도시광역교통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정책협의회는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 설치시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교통기획과 내에 교통전문직 공무원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TSM과 ITS 관련자료가 업무보고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데 시행계획, 추진현황 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양적 증가와 교통업무의 질적 향상에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업무부서는 종전의 일반행정가로는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선 기획관리실에 태스크 포스형태의 전문가를 확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향후 교통종합계획의 합리적 운영과 ITS 등 교통관련 기법의 개발, 교통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및 원활한 추진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통개선실의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기회가 주어질 때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SM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전 시.군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방통행로 실시 등 교통운영개선사업 580개소, 신호 연동화 실시 등 신호체계 개선사업 305개소, 좌회전 포켓차선제 등 차선운영 개선사업 110개소 등 1만 4,42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4분기말 현재 77%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ITS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과천시를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1억원으로 '96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TSM사업이나 과천 ITS시범사업은 업무의 성질이 도의 기획사무라기보다 시.군사업으로의 비중이 크므로 업무보고에서는 생략했던 것입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설계변경시에도 건설기술심의를 이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제6조에 의하면 설계변경 심의대상사업은 당초 설계시 심의를 득한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에 대하여만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 중에도 기술적인 심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대책부의 설계 자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설계변경시 예산낭비 및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96년 9월 25일부터 일상 감사시행 지침을 마련,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설계변경시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설안전대책부의 심의 또는 사전 일상감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교통개선 방안으로 우회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기존의 재원확보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우리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의 발전 및 확장으로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고 교통량이 도시지역을 통과할 경우 통행속도가 급속히 감소하고 시경계지점에서 병목구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국도부터 정비하고자 건교부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계획하여 '96년부터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39개 구간에 225.4㎞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용지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군 우회도로사업으로는 수원시 서부우회도로를 비롯한 28개 사업장에 대하여 1,3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있으며 이 융자상환금의 50%는 도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그외에도 시.도간 연결도로에 대하여도 대도시광역도로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15개소 91㎞에 1조 5,840억원을 건교부에 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 우회도로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우회도로 필요지역을 발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 위원장 김옥현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옥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식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위원님께서 화성군의 재해대책기금조성 내역과 화성권 우정면 해일피해는 대책없이 당한 인재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규정에 의거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화성군의 경우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금은 2억 5,800만원으로 기금을 조속 확보하도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자치단체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화성군에서는 '98기금 2억 8,300만원을 본예산에 요청하여 예산부서와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정군 일원의 해일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9일에서 21일 기간 중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는 연중 최고조차가 발생하는 백중사리의 영향과 서해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국대륙으로 상륙한 제13호 태풍 위니의 간접영향으로 인하여 해수수위가 과거 최고 조위보다 63㎝가 더 급상승함에 따라서 방조제 유실 및 농경지 해수침수된 것으로 약 16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당시 해일피해는 화성, 평택 해안지역만이 아닌 충남, 전남, 전북 등 우리나라 서해안 전체에 대규모 해일피해를 일으킨 자연재해로 인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성군 지역의 피해 내역은 공공시설 18개소, 농경지 해수침수 143.7㏊로서 중앙확정 총 복구액은 22억 7,400만원으로써 이재민구호비, 침수주택수리비, 농경지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면제 등에 총 9억 6,800만원을 기이 배정하여 화성군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총 18개소로서 12개소는 연내 완료예정이며 나머지 6개소도 내년 우기전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화홍지구사업이 완공되면 우정면 일원의 해수범람피해는 완전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제는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 재해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및 재해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이 '96년 8월 16일 고시됨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18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공단조성사업, 30만㎡ 이상의 산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6개 분야 17개 사업에 해당되고 협의절차는 사업시행자가 평가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상 공람공고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평가서를 작성,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실적은 수원 제2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여주대중골프장 사업 등 총 2건에 대해 협의 완료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재해영향평가관련법 및 규정을 시.군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선 실적과 미개선으로 인한 재해발생 사례와 피해보상 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21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침으로 관리하던 재해위험지구를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관리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시.군에 상습침수 25개 지구, 붕괴위험 5개 지구, 위험방재시설 2개 지구 등 총 32개소를 '96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재해위험지구의 해소사업을 위하여 '96년까지 1,432억원을 투입하여 32개소 중 9개소를 준공하여 재해위험지구로부터 해제된 바 있으며 '97년에는 17개소에 547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66% 공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도 66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 중에 있는 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미개선으로 인한 재해발생 및 피해보상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하는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위원님께서도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공영주차장을 9개 시.군에 확충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우선 순위방법과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화성군 발안지역은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9개 시.군 10개소에 218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2,068면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개 시.군 14개소에 194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4,792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영주차장확충사업의 우선순위는 기 투자한 계속사업 여부, 국가시책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투융자사업심사결과필 여부, 시.군자체재원조달가능여부, 사업규모 및 입지선정의 적정여부, 주민수혜 및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발안지역의 교통혼잡에 대하여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 제119회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어 '97년 7월 15일 현지확인한 결과 향남면 발안지역에는 4개소에 334면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발안시내에는 5일장이 열리는 시장으로서 중앙선이 없는 없는 6m의 도로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불명확하며 평시에도 많은 노점상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본 지역은 주정차금지 지역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크며 버스터미널이 시내복판에 자리잡고 있어서 교통정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바 우리도에서는 화성군에 지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이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집중단속토록하여 인근 하천 고수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많은 유동인구로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평가 실시는 화성군수로 하여금 특정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혼잡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고 동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 제20조, 제22조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연구실적 및 효율적 개선대책, 경기도내 교통영향평가기관 휴.폐업 현황, 자동차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부과내역과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는 건교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우리도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한 실적은 없으나 향후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연구사항을 검토하겠으며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등록업무는 건교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은 20개 기관이었으나 2개 기관이 폐업하고 운영 중에 있는 평가기관은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행 제한과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및 조례제정 사항은 아직 까지 시행된 바 없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내 7개시에서 '97년도에 8,686건에 55억 4,300만원을 부과하여 9월말 현재 6,381건에 43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은 411억 6,500만원으로 사용 용도는 주차장건설비, 주차장관리비, 교통안전시설설치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버스터미널 시설 대부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는등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관리실태 등 지도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터미널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더라도 환경위생측면의 개선이외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터미널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현대식으로 건립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도내의 터미널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안성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남도산업주식회사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번지 일대에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이전 건립하는 것으로 동 업체는 수원시로부터 '94년 4월 24일 터미널위치규모 변경인가를 받고 교통영향평가 및 터미널이전공사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97년 8월 22일 터미널부지 매입대금254억원을 완납하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 이전, 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세액내역과 자동차세 징수실적 및 사용 용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징수권이 지방세법에 의거 물건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복합적으로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부과징수 실적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 말소, 이전, 변경 등에 따른 징수내역이 별도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96년도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896억 9,600만원, 등록세 1,746억 3,300만원, 자동차세 3,746억 2,00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단일과세 물건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시.군세로서 '97년도 10월말까지 2,072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각 시.군별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되어 도로, 교량 건설 등 시.군 자체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자동차관리법제13조의 13건 질의 중 폐차업체 폐차부품 중 부정반출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도에는 10월말 현재 17개 시.군 34개 업체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폐차업소에서 폐차해체 결과 발생한 중고부속품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재활용을 허용한 품목은 범퍼, 문짝, 본넷트, 캡, 휀다, 연료탱크, 재생정비한 엔진등 7개 품목이며 이외의 부품은 전량 폐기하여 재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용년한이많지 않은 자동차 중 교통사고 등으로 파괴된 차량의 부속품과 이미 절품되어 출고 되지 않는 차량의 부품들은 아직도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주로 무허가 폐차장에서 불법 폐차한 차량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폐차업소에서 불법 부속품 유출행위는 검찰 등 사직당국에서 매년 2회 이상 기획수사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등록된 폐차장에서 부품유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타 폐차업체의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시행하여 7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동차말소등록 현황 등 12건의 자료는 모두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취합하여 작성하여야 함으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도로개설전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공사가 병행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되어 관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유지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25조의5 규정에 의거 시.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계획시에도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전에 발주계획을 통보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전화매설,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관련사업이 수시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굴착복구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농어촌도로의 면도, 리도, 농로의 명확한 구분내용과 이에 대한 농어촌도로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 의하여 면도 폭 6m 이상입니다. 면도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 내의 기간도로이며 노폭 5m 이상 리도는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이고 노폭 3m 이상의 농로는 경작지와 연계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입니다. 우리도에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를 연차별 투자계획를 수립하여 면도는 1,191㎞, 리도는 2,934㎞, 농로는 962㎞ 총 5,087㎞를 연차적으로 내무부승인을 득하여 양여금과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평택시외 14개 시 군에 농어촌 도로망도를 작성하여 항시 열람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포장공사에 자전거도로가 설계되어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자전거도로가 설계되어 있는지,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각 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신 시 군의 도로개설사업시 병행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사업현황은 파악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의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도로개설시 지하도 협소 및 배수로 설계미흡으로 주민불편사례가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시 건설하는 지하도는 지하도를 이용하는 주민수, 통과차량의 크기, 지하도이용성격, 주변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지하도의 크기를 결정하고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조사 및 시공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9개시를 심의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는데 현재까지 계획수립추진 시 군은 얼마이며 기 수립된 시에서 계획수립보완 및 시행여부, 도시계획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와 계획수립 작업방법은 무엇이며 경기도에서 '97년에 시작하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수원시 등 18개시 4개군의 일부지역이 되겠으며 이중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는 15개시가 됩니다. '97년 11월 현재까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실태는 수립완료가 8개시, 심의완료가 2개 시, 추진중 5개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설계의 기본법으로 도시교통정책수립시에는 이를 참조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완료하여 심의를 거친 9개시 모두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시장이 계획수립후 경기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개선 및 보완사항을 해당시에 통보하게 되며 해당시에서는 동 사항을 보완후 고시공고를 거쳐 확정하게 되므로 계획수립완료 후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조에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상주인구 10만 이상 시장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를 수립하게 돼 있어 경기도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타 도와 다르게 수도권에 위치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많아서 종합적인 교통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95년 10월 행정쇄신위원회에 쇄신과제로 채택되어 '96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미반영돼서 '97년 당초예산에 확보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을 '97년 4월 1일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 순환철도 사업관련 기획단의 설치 및 대책, 교통기획과의 업무협조 연계내용과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발표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순환철도사업 추진목적은 경기도의 도시들이 서울을 둘러싸 위치하고 있고 도로망도 서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내 주요거점을 순환하여 연결하는 기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기순환철도 사업 추진부서는 기획관리실, 도정정책심의관실에서 주관하고 철도 및 경전철사업은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에 비하여 업무가 이원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순환전철 및 경전철사업의 추진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코자 중앙으로부터 금면 11월 18일자로 순환철도기획단 설치를 승인받아 금년 12월 중 조직개편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동 용역은 '97년 3월 14일자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내년 3월중에 완료 예정이며 동 용역의 이행계획에 의거 금년 12월 중에 중간보고회 개최를 거쳐서 내년도초에 최종보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수도권광역전철화 사업과 경전철사업 등 방대한 업무를 1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조2항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도지사가 부과징수토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양주군과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 광역전철화 사업과 경전철사업 등의 업무를 현재 교통기획과 도시철도계에서 계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시철도계 업무가 금년말안에 기구가 신설되는 순환철도기획단으로 편제됨과 아울러 인력이 보강조치되어 업무를 처리하게 되므로 제반업무를 계획 추진하는데 그다지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택지개발사업자에 대한 비용부과징수건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제정되어야 되겠지만 시행령안의 내용을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부과 대상사업은 부지면적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으며 비용부담률은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금액과 납기,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케 되어 있으며 건교부장관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일 경우는 승인과 동시에 시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시 도지사가 납부고지서를 발부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납기는 준공인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용의 부과 징수절차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군과 동두천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총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덕정지구는 주택공사가 총사업비 1,314억원을, 동두천시 송내지구는 주택공사가 총사업비 1,490억원을, 동두천시 생연지구는 토지공사가 총사업비 1,250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곡릉천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배수문 전기공사는 '97년 1월 10일 착공되어 현재 시공중인 곡릉천하류침수방지대책사업 토목공사의 주 공정인 배수갑문의 전기배관 및 토목 벽체공사 슬라브내에 설치되는 전기공사로써 타 업체에서 시공할 경우에 구조물 및 전선관의 파손 등 구조적 결함이 예상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 등으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4호 가, 나목의 규정에 따라 현재 토목공사시행 시공자인 현대건설(주)와 '97년 4월 28일 수의계약체결되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열악한 인력으로 보도블록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할 정도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보도블록대신 투수콘으로 포장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면서 투수콘과 보도블록의 a당 단가가 얼마이고 보도를 투수콘으로 포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포장단가는 a당 140만원에 비하여 투수콘 포장은 a당 210만원이 소요되므로 보도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까닭은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이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하매설물마다 사업시행자와 공사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잦은 보도굴착에 경제성을 감안 효율적으로 보도관리를 하기 위해 투수콘에 비하여 값이 저렴하고 굴착이 용이한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수도권에 접하고 있어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가스관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우리도같이 급팽창하는 도시화지역에서는 투수콘에 비하여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투수콘 포장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어 지역여건에 따라 포장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보도블록을 관리하기 위해 '96년 4월에 보도블록관리지침을 시 군에 시달하여 주차이용이 가능한 차도용 인터로킹 블록자재 등을 사용토록 권장함과 보도굴착대상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계획적인 보도굴착이 되도록 시기를 조정토록 하였고 적기 보수가 되도록 대행업소지정 운영권장 및 보도블록 표준시방서를 시달조치하여 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보도블록 포장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광주와 용인 수지 등 대규모 아파트 허가시 아파트 허가후 도로개설 등 사업우선순위가 바뀐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되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건립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관이 수려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농촌지역에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방법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건설은 아파트 진입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계획만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입주 후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경기도 건설교통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현 위원장, 홍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영기 박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심도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용인∼수지읍 간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회출석차 직접 체험한 바로는 보통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오는 시간이 늦어도, 완행으로 다녀도 1시간 10분이면 되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로 대형차량들 때문에 그런 체증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에 '97년 10월 15일 투자비용 과다문제로 수지읍 교통체증 주민의 손해배상문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어저께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노출되었으며 바로 개보수를 하든지 재가설을 하든지 해야지 후속조치가 없다면 말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사의 시정연설가운데 노후교량 16개소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재가설이 필요한 10개 교량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노후교량 16개소는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재가설 예정교량 10개소는 어디이며 여타 교량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에 대한 시공조치, 위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2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용인∼수지간에 교통체증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모든 건설이 그렇듯이 선 기반시설을 하고 후에 주택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이 거꾸로 됐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그후에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중인 건교부소관 국도는 금년말이면 거의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써는 그 옆으로 우회도로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계획이 있고 신갈IC에서부터 성남 분당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완결되기 까지는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한 교량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절차를 보고드리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는 2,043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 140개소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하고 위험하고 급한 것은 단계별로 나눠서 보수를 하고 재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재가설할 것은 물론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물론 보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교량도 있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시 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입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충족하게 있는 데는 빨리 제때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시에는 예산형편상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는 미약하나마 도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족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빨리 목표년도에 완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말씀하신 16개소의 내용과 10개소의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그런데 1년도 미처 가지않고 누수가 생기는 이런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했으면 지사가 한 번이라도 나가봤는지 또 그 내용이라도 확실히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진단이라든가 그런 내용자체도 안 받은 지사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 못하신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교량중에 오래된 교량이 노후해서 크랙(Crack)이 생기거나 이런 경향도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된지 4년여밖에 안됐는데 하자가 생겨서 보수해야된다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다리가 재가설해야된다라는 그런 위험지경까지 간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들 즉, 대학교수 이 분야의 토목기술사들을 모시고 안전대책점검반을 이용해서 현지조사한 결과 구조상에 크랙이 갔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다리가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중차량이 다니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내년도에 재가설을 안하면 당장 다리가 무너진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토요일에 종합감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위원의 질의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동문서답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입장에서 시간자체가 무의미하게 앉아 있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순환철도 관련해서 물은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순환철도의 목적과 또 앞으로 사업부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순환철도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책한권 분량을 갖다가 해당 계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게 아니고 경부고속전철사업에서도 나타난 것 처럼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정을 잘아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야지만 잦은 설계변경이 없어지는데 막연하게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연구원인가 거기에다 미뤄놓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도 잦은 설계변경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우리 부서와의 업무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협의사항을 제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시고 그냥 목적이랑 사업단만 얘기하시면 의미가 없죠. 또 하나 투수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투수콘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매설이 많이되는 지역에는 불가능하지만 매설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현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봤을 때 필요한 것 아니냐, a당 단가가 140만원에서 210만원 그정도 차이라고 하면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면 국장님께서는 매설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수콘을 권장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띄우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하는 의미가 없죠.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위원들이 평소 느꼈던 것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의회에 참뜻이 있는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안전불감증에 걸려도 대단히 걸렸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분한테 전화로도 드린적이 있지만 저희지역에도 양성면 동항리에서 고삼면 대갈리를 넘어가는 군도포장공사를 하는데 제가 저녁에 상가집이 있어서 가는데 도대체 길은 다 파헤쳐 놓고 제대로 안전시설을 안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라 제가 그 다음날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드려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또 얼마전에도 보니까 그것은 경기도 건설교통국 해당소관은 아니지만 수원도로관리사업소라는데서 국도 구문교에 대해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전혀 안전시설이 안돼 있고 사람도 안 나와있어서 가는 차들이 비는 오는데 앞에서 계속 갑자기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한 것을 목격해 가지고 제가 즉시 차를 세워가지고 내려가서 현장에 있는 감독한테 얘기를 했더니 현장감독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감이 잡히는지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다음날보니까 양쪽에 두사람이 서서 안내를 했었는데 각종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종 시설이라든가 표지판을 갖춰야 됩니다. 도로표지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각종 국도, 지방도 공사가 한창인데 제가 얼마전에 가평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오는데 제가 지도를 보고 수원쪽으로 찾아와 봤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길을 이쪽으로 다시 내놨는데 표지판은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을지 왼쪽으로 가는게 맞을지 제가 지도를 보면서 내려가는데도 헛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돈을 들여서 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빨간접착제를 이용해서 기존의 노선은 X자를 해놓고 우회도로에 표시를 해주든지 이런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OECD 가입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나라가 엉망이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돼서 그런 것인지 엉망이 되기 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건설교통국에서 일선 지자체에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지도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동문서답식이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짧은시간내에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철도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중에 용역이 되고 내년 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철도기획단도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담당했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미처 깊이 챙기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도기획단이 건교국소관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당 사업비가 140만원과 210만원 그래서 약 7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도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이미 상하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화선이 다 매설돼 있는 장소에는 꼭 투수콘으로, 그게 장점이 많습니다. 여름에 길을 가다보면 유색 투수콘이기 때문에 크게 눈에 반사되는 바가 없고 여러 가지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들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차 굴착할 보도가 아닌 경우에는 틀림없이 투수콘으로 아름답게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장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어쩌다 나가면 다른 것은 얘기 안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안전시설을 잘 하도록 매번 당부를 하는데 그렇게 미처 저희들의 손이 못미치는 곳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처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욱 위원 제가 아까 빠른말로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보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아까 재해기금관계에 대한 것은 화성군의 재해기금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경기도의 재해기금이 얼마나 확보가 됐느냐, 먼저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97년도제1회추경때 116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97년 상반기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기금 확보는 화성군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시공공사 관계는 경기도가 하건, 중앙부처에서 하건 도로같은 시설은 영원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한 번 시설했으면. 그런데 아까 지하차도 관계를 지금 통행하는 인원수나 이용도에 따라서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일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봉담면 왕림휴게소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아무도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하도가 그앞에 있는 근린시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밖에는 안됐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것도 가보면 지하차도 하나인데 차가 붐빌 때는 거기도 못 갑니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되어야죠. 현황에 급급한 시설이다 보니까 한 번 도로는 영원한 도로인데 나 중에 다시 파서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촌 산골짜기에 틀어박혀있는 도로외에는 인가 근처에 있는 도로는 될 수 있으면 2차선 이상을 확보해줘 가지고 나중에 다시 확장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실 안타까운 얘기는 발안의 주차장 관계는 우리 도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보려고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얘기라드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환경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이번 감사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발안∼조암도로는 국도로 승격을 시켜놓고 왜 국도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사 공약사업까지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국도로됐다 그래 가지고 서해고속도로도 진입도로가 엉망인데다가 이게 제대로 유통이 안되니까 계속 체증이 생기고 또 그 도로가 생기면서 발안∼오산간 도로가 지금 굉장히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좁고.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제가 확인은 다시 안해 봤지만 듣기에는 2000년도 계획사업으로 되어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 가지고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거에 착안을 해주셔 가지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업무 다루다 보면 피곤하신데 다른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홍영기 위원장대리, 김옥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김옥현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수 위원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질의한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설계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영선 국장을 증인채택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 답변은 작년 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답변한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똑 같습니다. 정말 그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답변 나와있는 것하고 작년 감사 때 답변자료 서면으로 받은 것 중에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에서 답변한 게 똑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이라든지 공법변경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안받는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96년 9월 24일부터 감사과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일상감사제를 별도로심의 운영하고 있다. 이게 작년에 내가 감사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별도 심의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연적인 변경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거라면 지금 과천∼우면산 도로공사, 장안교 가설공사 이런 경우 여기 지금 답변내용 중에 4건은 부실판정을 받아서 부실업체로 돼가지고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한 게 12개예요. 그러면 이 4개외에 8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설계변경을 그냥 인정해 줬다,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4개는 잘못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8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설계변경을 해 줬고 그런 결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을 때 이런 것도 지적한게 있습니까? 지적한 게 있으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1회당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면 3억원에서 10억원이라든지 연간 10억원에서 40억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됐을 때 설계변경 사유속에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답변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저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변경이라든지 기본계획변경이라 든지 기본적인 계획의 변경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구체성이 적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10개 사업 중에서 519억원 정도가 설계변경해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증가율이 27.48%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매년반복이 되고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실공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부실공사는 그렇다고 근절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설계심의할 때 있어서 제도적으로 심의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 그리고 설계변경했을 때 이것을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돼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현행 관례대로 하는 것을 보면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그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체판단을 해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회계과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업체의 어떤 요구들을 사실 공무원들이 모든 걸 갖다 전문성있게 대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거기서 걸러내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기본계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액같은 걸 제가 이번에 굳이 넣어서 공사변경 사유가 크고 금액수도 높으니까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계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제가 작년에 회의록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걸러내야지 그냥 반복적으로 매년똑같은 식의 답변하고 그랬을 때는 박달교, 제2양평대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재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 만의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부실공사를 추방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고위공직자 중에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이라든지, 지역계획국장이라든지, 투자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유관부서의 책임자들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겠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3개 구간이 기존구간에 있어서 사업자가 있으므로 해서 여기 법령을 보니까 가, 나목의 적용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병점∼망포 구간이 하천정비 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상수도 공사입니다.
○ 박봉수 위원 제가 아까 못들어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가남∼점동이 경지정리입니다.
○ 박봉수 위원 하천경지정리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하천공사경지정리.
○ 박봉수 위원 그리고 양수∼문호는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하수처리장, 그 공법이 차집관로가 도로밑으로 묻히기 때문에.
○ 박봉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업하는 회사명이 어디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한신공영입니다.
○ 박봉수 위원 한신공영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었다 이거죠? 기존사업자로 그리고 호성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참여를 했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금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입니다.
○ 박봉수 위원 병점∼망포 말고요. 기존에 상수도 공사한 거.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 박봉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직접 또는 현재 시공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같은데.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이미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 박봉수 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인이 되는 거거든요.
○ 박봉수 위원 세 개가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병합된다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럼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계획하고 있다든지 안하고 있다든지 하며는…….
○ 박봉수 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였고 사업완료되는 것들을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쪽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박봉수 위원 그리고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계약방식은.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날 드리면…….
○ 박봉수 위원 그래요. 답변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계약방식은 어떻게 해서 상수도 공사를 어떻게 계약을 했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는데 예를 들면 공사가 연장이 돼서 당초는 언제였는데 지금은 언제까지라든지 세 개를 각각해서 답변은 토요일 전에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25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도 없으시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 내역 10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서를 달라그랬는데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주시고 토요일날 종합감사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감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실시한 고가차도 등 시설물 일제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대상이 1,903개소로 정비대상이 140개소, 재가설이 6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설 60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황하고 안전진단시설하고 진단결과, 그 다음에 대책 조치결과를 저희 종합감사전까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홍영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위원 님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한꺼번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 박봉수 위원 저도 아까 질의한 것중에 감사과에서 일상감사제 운영한 실태 '96년9월 24일부터 감사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제 추진 실적 그 사본을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요약해서 하지말고.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우리 사업에 한해서만.
○ 박봉수 위원 우리 국에 관련해서.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문식 위원님.
○ 김문식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 교통안전실유지보수비가 13억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방금 말씀드렸듯이 홍영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이나 김문식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도 공통으로 같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감사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두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지방자치제가 형성이 되면서 소신과 목적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건설파트의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가 보편적으로 건설교통부분의 약 8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제같은 경우 현장을 나갔을 적에 이런 걸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일단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며는 도로확장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다리 교각을 설치할 적에 보게 되면 일단 집행부에서 설계용역을 주면 그 설계용역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나면 그게 설계용역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초창기 때 설계를 했던 회사가 감리까지 보편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설계와 감리를 한 회사에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회사하고, 우리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짧게는 당해년도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길게는 5년, 더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는 공사들이 앞으로 있는데 이 설계용역이 빈번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엊그제같은 경우에 현장 나갔을 적에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시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22m 도로 밑으로해서 10m 도로 이것은 도로폭이 너무 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10m 도로니까 10m 도로로 하며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인구팽창요인으로 인해서 불가불 교통체증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일이백 가지고도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과연 마차길이라든가 하다 못해 그런 길이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 마차길이 3m폭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6m 정도는 넓혀져야 됩니다. 그 공사비용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래서 재원이 추가로 들지 않는, 앞으로 설계라든가 공사를 하던 끝에 하는 비용이 최소비용이지 앞으로의 지역 지구변경 입지여건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가서 무릎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단은 설계라든가 감리를 발주함에 있어서 좀 시야를 넓게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옥현홍영기김문식김학용윤태욱최태근문부촌임성균박봉수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국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박형식건설행정과장 정장훈도로과장 김광삼
교통행정과장 오종국교통기획과장 강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