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교육청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허재안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경기도교육청 수감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학교시설 관련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원석 공보담당관 이원석입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소식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식지는 표지 이름 그대로 경기교육 소식사항을 신속하게 알리는 데 편집의 초점을 두고 4×6배판의 규격으로 16쪽 내외로 매월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배부처로는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도의회, 문교위원회 위원님과 시 도 교육청 또한 도내 유관기관, 아울러 투고지 교직원의 모임인 산낙회와 문우회 등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동 소식지가 '96년 1/4분기까지는 분기별로 발행돼다가 2/4분기부터 월별 발행횟수 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변동된 사유로는 본 소식지가 분기발행으로는 소식의 신속성, 시의성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또한 별도로 발행되는 교육전문지와 성격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자 발행주기를 분기에서 매월 1회씩 발행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본 소식지 발행에 있어 뭔가 근본적인 편집방향이라든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발행을 하고서 독자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월별로 발행된 작년 4월 이후 독자층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걸친 여론조사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희가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 뒷면에 "소식지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소사" 하는 문구를 매월 뒷표지에다 넣고 있어서 독자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학교 소개요구라든가 미담사례 게재요구 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본 소식지 발행에 소요된 경비가 1월에는 242만원, 5월에는 346만원 등 월별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게재내용의 증가와 인쇄방법의 변경에 기인되는 것으로써 5월에 증액된 주된 사유는 저희 교육감 이 취임에 따라서 내용면수의 증가에 따른 20쪽의 발행과 칼라사진 2매 추가 수록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증가되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네 번째로 교육자치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적에 도교육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소식지에 도의원이나 교육위원 기고실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의회 문교위원회 소식이라든가 교육위원회 회기 소식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을뿐 위원님들의 기고를 비롯해서 교육자치활동을 충분히 게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식지가 성격상 지난 한 달에 주요 교육정보라든가 시책, 또 개교학교는 어느 학교라든가 인사는 누구누구가 어느 학교로 간다는 등의 인사내용, 또 각종 연수 등 교육활동을 회고적이고 공시사항적 체계를 유지해서 공문생산의 절감이라든가 또 공문생산에 따른 일선업무의 경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관계로 편집의 틀을 현 방식대로 유지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점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소식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표지사진을 비롯한 편집방향을 지적하시면서 읽는 부분보다 독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는 미디어 추세인데 소식지가 교육감의 동정 내지는 도교육청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편집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매월 표지사진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아셨을 줄로 압니다. 저희는 표지를 비롯한 편집방향에 대해서 재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이 뜻하시는 바와 같이 해서 내년도 1월호부터는 표지에 활용하던 사진을 시대감각에 맞춰서 상징화된 서체디자인을 비롯한 타이퍼그래픽이나 대중성을 띈 회화적 그림을 넣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적절히 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달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선을 끌고 읽기 쉽고 시각적 조형미를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글과 전달코자 하는 내용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향으로 편집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발전적이고 향상된 소식지가 제작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 어경찬 위원 다 받고 보충질의는 일괄해서…….
○ 위원장 허재안 일괄해서요?
○ 어경찬 위원 네.
○ 위원장 허재안 그렇게 진행할까요?
○ 어경찬 위원 네.
○ 위원장 허재안 다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혁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 요구와 제출까지의 경위, 전산입력 여부 그리고 일선교육청, 학교의 자료관련 요구 공문발송시 특정의원 요구자료임을 명기하는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회로부터 감사자료 제출공문을 받으면 우선 자료제출의 담당부서를 결정하고 해당 부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요구자료가 현재 있는 자체 자료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면 하급기관에 별도의 요청공문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요구한 자료가 기 파악된 것이 아니면 부득이 관련있는 하급기관에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정감사자료 등 통상 감사자료요청 공문발송시에는 요구자료명과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요구 의원님의 존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취합, 정리 등 종합관리와 자료누락 방지 및 자료작성 과정에서 협의 등을 통한 통상적인 이유에서 요구 의원의 존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입력은 각 과에서 워드로 타자하거나 복사해서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시 제출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수감결과만 제출됐고 제출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교육위원 요구자료에 교육위원회별 자료목록에 결번된 자료가 있는데 결번된 자료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시 의원 요구자료 2권과 서면답변자료 1권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교육위원회 요구자료는 요구위원별로 요구자료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목록 중 결번이 발생한 것은 당초 요구된 자료 중 자료작성에 요구 위원과 협의를 거쳐서 자료제출이 생략된 것으로 결번되었으며, 요구자료를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별도 인쇄함으로써 해당 없는 자료번호가 결번된 것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께서 '97년도 시 도교육청 평가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도교육청 평가 20개 항목 중 본 도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교신축경비 부담이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재정투자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초등학교 열린교육, 중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학교급식, 교육정보화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교육개혁의 실천의지 및 홍보, 교육규제 완화, 학교장 교사초빙제 확산, 교육임용제의 탄력적인 운영,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등은 교육재정의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금년도 평가에서 이들 항목이 부진했던 사유는 대규모 학교와 다인수 학급, 우리 도의 교육규모가 비대하여 조직관리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시 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는 저희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시 도 평가가 발표된 직후 '98년도 시 도 평가를 대비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98평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시 도를 방문,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평가에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96년도 시 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 백재현 위원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 책상에 '96년도 평가자료만 와 있는데 금년에 했던 것이 이겁니까? 아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97년도 것은 따로 있습니다.
○ 백재현 위원 이 자료에는 안 와 있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재현 위원 이 내용도 지금 1 2 3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96년도에는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 백재현 위원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 백재현 위원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팀으로 구분이 되어서 교육재정과 교원지원은 3위와 2위를 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네.
○ 백재현 위원 그럼 기획실장 답변내용하고 이 '96년도 평가내용은 교육재정이 어느 도보다도 용이했기 때문에 3위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원지원도 다른 도에 비해서 2위라는 개념은 다른 도보다 여건이 나았다는 사항인데…….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96년도와 '97년도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96년도는 주로 서면평가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는 현장평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평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 백재현 위원 '96년도와 '97년도에 교육청 종합평가방법이 차이가 있다.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주로 서면으로 했고 '97년도에는 현장위주로 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 백재현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게 되면 '96년도와 '97년도의 평가내용을 달리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97년도 자료를 보지 못해서 비교가 안 되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재선 '97년도 것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의사진행상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 국별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다 보면 관리국 소관을 하면 또 나오셔야 되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 또 나오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는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제 학무파트 질의를 주로 했습니다. 오늘 관리파트 질의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을 때 보충질의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으신 거지요? 나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따로 주실 거지요?
○ 위원장 허재안 28일에 종합적인 질의, 보충질의도 되고 질의할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 이찬혁 위원 오늘 질의한 내용을 28일에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할 사항은 또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 장동수 위원 오후에 질의시간이 있지요.
○ 위원장 허재안 오후에 학교 시설업무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 이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 기간제교사의 임용과 해임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임용은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는가, 또한 기간제교사 임용시 학교별로 호봉수가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한 학교에 3년간 계속 임시직으로 있는 이유와 근무일수가 520일에 1,800만원에 비해 490일에 2,000만원이 넘게 지급된 원인과 해결방안은, 또한 기간제교사를 반복하여 채용한 사례로 민원이 있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용토록 위임되어 있으며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경우는 교원이 휴직하게 된 때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시는 1개월 이상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능할 경우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원 경력, 기타 각종 경력, 군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 호봉책정계산방법에 의거 모두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 지급되는 경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혁이랄지라도 그 동안에 많이 쉰 사람 군경력이 있거나 다른 임시강사로 많이 다닌 사람은 그 경력을 많이 합산해 주기 때문에 봉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개 임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과거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서 같은 임용을 했다 하더라도 봉급의 차이가 많습니다.
다음 초등의 경우 3년간 계속해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한 사례는 없으며 휴직사유가 연이어 발생하여 1년까지 한 경우는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근무일수가 적은데도 보수지급이 많은 경우는 기간제교사의 부족으로 호봉이 높은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은 기간제교원 월정보수액을 정하여 인건비지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고호봉은 12호봉으로 제한하였으며 월정보수액에는 봉급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제수당과 체력단련비, 급양비,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월 보수액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기간제교사를 반복하여 채용한 사례로 민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유치원교사 864명 중 정규교사는 674명이고 임시교사가 19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23일에 시행되는 임용후보자 공채시험에서 80명만 모집했을 때 문제점과 공개채용시험에 임시강사에게 주는 특혜가 있는지 일반졸업생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정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부족한 정규교사는 190명인데 80명만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하게 된 것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채하는 인원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80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80명도 이번에 정원을 받지 못하고 실제정원은 41명인데 39명을 더 뽑아놓는 것입니다. 그 39명은 앞으로 사표를 낸다거나 또한 그는 중간에라도 교육부에서 증원이 혹시 더 나오면 배정할 수가 있는 여유자원이 3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법규 중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3항에 의거 경기도내 병설유치원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임시강사 경력자에게는 가산점 8점, 5년 이상자의 임시강사 경력에는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점이 유아교육과 졸업자와 다른 점입니다. 말하자면 그 동안에 공립유치원에서 임시강사를 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부족정원에 대한 향후대책은 시 도 교육감 회의시 건의는 물론 매년 증원 충원을 위해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도 병설유치원 정규교사 수급은 교육부의 증원배정에 따라 유동적이 되겠으나 계속 증원요청을 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교원징계현황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인데 이것은 징계양정이 낮아서 그러한 것이라고 보아 감봉이나 정직 등으로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원징계현황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차량보유 교원이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원이 견책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벌은 별도로 일반인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견책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견책만 받아도 승진에 상당한 영향이 미쳐서 승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정년이 임박한 분들이 견책 등 그런 징벌을 받으면 정년을 해도 훈 포장에서 제외되는 등 아주 불이익이 많습니다. 징계양장의 상향조정 문제는 실제 음주의 양이나 상황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음주운전은 누구나 견책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해임, 또는 그것이 더 악질적인 경우라면 파면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뺑소니를 했을 경우에는 해임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회의나 홍보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사 인사발령시 신규교사 공개전형 성적순이 100의 5 이내자를 특구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97년 9월 1일 정기인사에서 5% 이외자의 배치현황과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97년 9월 1일 정기인사시 신규채용교사성적 100의 5 이외자를 47명이나 특구역에 배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에 15명, 의정부 8명, 안양 4명, 부천 20명, 계 47명을 100분의 5 이외자를 발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구역에 내신있는 교사의 부족으로 배정됐습니다. 말하자면 기존교사가 이 특구역에 내신을 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먼저 100분의 5 이내자를 특구역에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교사가 희망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서 기존교사가 못 들어오더라도 5% 이내자는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5% 이내자를 배정하고도 기존교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47명이나 되는 5% 이외자도 배정했습니다. 저희 인사관리세부기준제3조에는 교원수급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교사 공개전형 성적순위 100분의 5 이외자라도 특구역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마치고 이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수강자로 하여금 수강액과 강사에게 지급한 수당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또한 이 자료에 계산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따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한 수강액과 강사에게 지급한 수당액과의 차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비와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그 차액은 부서별 운영비 및 수강생이 감소될 경우 강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명에게 강사수당을 받아서 지급하다가 20명 중에서 2∼3명이 그만둔다고 할 적에 그 강사들 수당을 그때그때 줄여나가면 강사가 그런 데 나오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와 계약해서 6개월간 또는 1년간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 그 강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학생부담액과 강사료가 틀린 이유는 바로 증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메꾸기 위한 그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학생수강료와 강사료와의 차액에 대한 처리방법은 차액을 별도 회계운영하여 학생수가 감소되어 계약된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강사료로 충당하고 방과후 활동지도시 학습자료구입비로도 활용합니다. 아무튼 그 수강생이 낸 비용은 강사료 또는 학습자료구입비 등 그 수혜학생을 위해서만 쓰게 됩니다. 남는다고 해서 학교비로 입금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님께서 '96년도에 승진순위 명부에 등재돼 있는데 '97년도에 발령되지 않은 숫자와 명단은, 그리고 '97년도에 처음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승진한 숫자와 명단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96년도에 승진순위 명부에 등재돼 있으면서 '97년도에 승진하지 못한 인원은 초등은 교감 3명, 교장 29명이며, 중등은 교감 22명, 교장 7명으로 명단은 별도 자료로 올렸습니다. '97년도에 처음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승진한 숫자는 초등은 교감 127명, 교장 31명이며, 중등은 교감 47명, 교장 18명으로 명단 역시 별도로 올렸습니다.
본 도에서는 먼저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 먼저 발령을 받을 수 있게 매년 1월말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토록 승진규정개정안을 교육감회의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경찬 위원님께서 강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도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교육부에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최고 최저점수를 알려주고 1차평가자가 50%, 2차평가자가 25%, 나머지 25%는 조정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밝혀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점 최고는 80점이고 최저는 56점 미만으로 그 평정비율은 수가 70점 이상을 수라 그러는데 그것이 20%, 우는 64점부터 70점 미만이 40%, 미는 56점 이상 64점 미만이 30%, 그 다음에 56점 미만 즉, 양입니다. 10%입니다. 이것의 프로테이지를 정한 이유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교원수가 많은 학교에는 수가 많이 나오고 교원수가 적은 학교에는 적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한 점수를 각각 50%씩 환산하여 합산한 평정점이 근무성적 점수가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교사는 교감이 50%, 교장이 50% 해서 근무성적이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총점이 동점자가 있을 경우 조정기준에 의거 평점비율 범위내로 조정하게 되는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비율은 상직 경력이 많은 사람이 첫번이고 말하자면 교감경력이 많은 사람이 동점이, 교감경력이 적은 사람과 교감경력이 많은 사람이 동점이라면 교감경력이 많은 사람이 선순위고 그 다음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연령이 많은 사람순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경력이 높아 전년도 순위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다음에 하순위로 처지고 경력 낮은 자가 상순위로 되는 등 도에서 등위가 바뀐다는데 이로 인한 여러 사람의 불평불만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평정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에 다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한 후 발령되고 있으며 근무평정은 초등의 경우 교사는 평정자가 교감, 확인자가 교장이 되고, 교감은 평정자가 교장, 확인자가 교육장인데 자기의 근무실적에 따라 전년도에 경력이 높아 순위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익년에 근무실적이 불성실하면 하순위로 처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중등의 경우는 확인자가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이 부여하는 평정점은 근무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의한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교감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순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교장입장에서 교감자격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교사 중에는 있고 또 어떤 교사는 이제 교감강습을 받겠다고 하는 교사가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근무평정을 주는데 상당히 서로 상치되는 그런 경우에 아주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교장이 판단하기로는 자기 학교 교사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수를 주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하신 바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시범학교 지정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학실 설치 우수학교의 어학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는가, 또한 교재는 VTR 테이프, 카세트 지도서가 주종를 이루는데 교재에 바코드를 연결시키면 생생한 원어민 발음, 시간조절 등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첨단기계와 기구를 도입할 계획이나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어시범학교 지정근거는 본 도 영어교육계획에 의거해서 도지정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 군별 각종 시범학교 지정의 기준은 영어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가, 어학실이 설치돼 있는가, 학교장의 경영의지가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시범학교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확보돼 있는가 등을 고려해서 시 군별로 교육장이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어학실 설치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어학실이 설치된 학교 중 군포 산본초등학교가 놀이중심의 영어종합학습실이 갖춰진 학교로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설치하였습니다.
자료에 제시한 지도서, 녹음테이프, VTR 테이프는 영어교재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자료이며 연차적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을 통해 첨단기자재를 확보할 계획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어민의 발음을 정확히 듣고 학습할 수 있는 바코드 연결 등 첨단시설을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 연구검토하겠으며, '98년도에는 듣기 학습기기 확충을 위해 1교당 476만원씩 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내 821교 전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교과서 내용 개선실적과 관련하여 광주 학무 81156-999 '97년 4월 27일로 인현왕후를 인헌왕후로 파주군을 파주시로 교과서 내용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금년실적이 아닌 바 왜 작년 실적을 올해로 넣었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가 사과드릴 것은 '97년 광주 학무 대호에 '97년 4월 27일이 아니고 '96년 4월 20일인데 그것이 잘못 표기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96년 실적인데 '97년 실적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지역교과서 내용에 잘못 된 것을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바로 저희는 공문으로 정오표를 내보내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연필로라도 고쳐서 파주시를 파주군으로 인현왕후를 인헌왕후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쇄물에다가 가필을 했기 때문에 '97년에 와서 그 교과서를 고친 걸로 쓰지 않고 다시 인쇄를 해서 금년 3월 1일부터는 새교과서를 지급했기 때문에 '97년도 실적으로 넣은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열린교육의 교단선진화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교장, 교감의 열린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되었는지, 또 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린교육의 교단선진화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은 교단선진화로 3, 4학년 전교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지역교육청별 1교의 열린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1교 열린수업 연구교실을 운영하며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향후 교단선진화와 관련 열린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린교육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초등교육국장으로서 열린교육에 대해서 점수가 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교육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타 도에 많은 장학사를 보내서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이 이렇게 신설학교를 많이 짓지 않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급마다 화상기가 다 있고 또 심지어는 교사가 책상에 앉아서 보턴만 누르면 화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교실에 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놀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 가보면 예산이 풍족해서 바닥에 양탄자까지 깐 학교도 있더라, 그리고 교실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자료를 해놨고 남는 교실을 학생휴게실, 학생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 놓은 학교들도 있다고 하는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열린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다는 못하더라도 1개 교육청에서 열린교육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교실을 모델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될 때 모델학교에 본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교장, 교감의 열린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97년 1월 30일 초등특수교감 및 담당장학사 958명을 연수시켰고 또한 도내 초 중등교장에게 열린 시범학교 견학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현재 서울교대에서 도내 초등교감 50명이 60시간 일반연수중이며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사례발표 26회 및 수업공개 450회 등을 통해 열린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 11월 26일, 27일 초등교장연찬회, 시범학교지정운영 장학자료 발간보급 등 다양한 연수추진 방법을 연찬회시 강력하게 시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시달해서 내년도에는 열린교육이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령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령은 교육부의무 81132-74 '96년 2월 21일자로 나온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본 도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조기입학 허용범위를 '96년도 5%에서 '97년도 10%로 확대했는데 학급당 인원 4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는지,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허용범위 확대로 학급당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 조기입학 허용범위는 학급당 인원 40명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학급당 인원이 39명일 경우 10%이면 4명의 허용범위가 되고 40명을 초과하면 그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탈락자의 경우는 '97학년도 조기입학 아동은 268명이며, 중도포기자는 1명으로 이는 자녀가 적응을 못한다고 판단하고 부모가 자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찬혁 위원님께서 도 농간 체험학습은 6일 이내가 대부분인데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농간 체험학습은 친척집 기거학습인데 친척집에 기거하며 인근학교에 다니는데 이것은 현재 다니는 학교 교장과 가서 기거하면서 다닐 학교 교장과의 그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부모와의 여행, 부모가 고적이나 유적답사시에 꼭 자기자녀를 데리고 가서 며 칠간 고적을 보는데 교육의 일환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체험학습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효과는 친척집 기거학습은 조부모 외갓집 등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로효친 기회가 되고 또한 그런 기회에 도시의 어린이들은 농촌에 가서 농촌의 정서를, 그리고 농촌의 어린이들은 도시의 정서를 익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여행은 체험학습 기회는 물론 가족간의 대화 기회 확대 등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며, 다른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의 탐방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하수 음용학교의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또 지하수를 신규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수도 사용 학교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했는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교육청의 급수정책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음용부적합 지하수 시설개선을 위하여 '94년도에 국립보건원으로 그 개선대책을 문의한 결과 지하수의 깊이를 100m 이상 깊게 시공하거나 이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이온 교환수저가 부착된 역삼투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지하수 신규개발 대상 학교 8개교 중 6개교는 깊이가 얕기 때문에 100m 이상 깊이로 신규개발하고 나머지 2개교는 지하수 인근에 논밭 및 쓰레기 매립지가 위치하여 오염원과 많이 떨어진 곳으로 신규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가면 도저히 수도가 들어갈 수 없고 어차피 지하수밖에 팔 수가 없는데 기존의 지하수들은 낮게 파서 그런 오염원에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m 이상 깊게 파면 오염이 예방되는 사례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지 않은 학교는 지하수 신규개발을 지양하고 정수시설 장치를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설치학교에서는 그간 정수기 설치예산을 별도로 지원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정수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수기는 지하수 사용학교 중 음용 부적합한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고 학교에서는 보리차 등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학교급수에 대하여 학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초등학교 중 급식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18개교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고, 위탁급식을 일부지역에서는 특정업체에 독점 공급하는 실정인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급식학교의 식재료의 상당부분을 농·수·축협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런 편중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물품구입시 학교장 책임하에 공급업체를 결정토록 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모범업체를 추천하여 구입하게 하는 등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중 급식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18개교의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식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18교는 모두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로서 학교내 부지가 협소하여 급식시설을 따로 설치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운동장에다 급식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운동장에 상당한 협소의 요인이 돼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학생들의 운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학교의 반대, 부모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추후 학생수 감소 등 교내 여건의 변동으로 학교내 시설설치가 가능할 경우 급식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학교에는 학급정원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실이 남으면 그것을 급식시설로, 조리시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탁급식을 일부지역에서는 특정업체에 독점공급하는 실정인데 이유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업체현장을 확인한 후 우량업체를 선정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 급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제도 시행초기현상으로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수에 맞게 대량생산 공급할 수 있는 전문식품공급업체가 지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인근소재 특정업체가 공급을 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후 많은 업체가 생겨 자율경쟁이 되면 이러한 사례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급식학교 식재료의 상당부분을 농·수·축협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런 편중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물품구입시 학교장 책임하에 공급업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도교육청에서 모 업체를 추진하여 구입하게 하는 등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식재료구입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신선도가 높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매일 일정한 시간내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농 수 축협 등 신용과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수·축협 등에서 공급하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농 수 축협의 회원들은 모두 농촌이면 농촌의 학부모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 수 축협 등이 납품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는 식재료 종류별로 전문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도교육청에서 특정물품 구입업체를 선정추진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의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급식품을 공급하는 전담기구를 두어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식재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보관상의 상태변화 문제 등 식재료별 특성이 있어 현재 유통구조나 법체계 및 교육청 조직으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식품구입 방법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위생교육 실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교육을 8월 하절기가 끝날 무렵 실시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교육횟수도 연 1회정도 실시하고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또한 위생관리 점검내용도 구체화하여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의 질의셨습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교육시기에 대해서는 도내 급식학교 영양사에 대한 위생교육을 평일 급식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방학기간중에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하절기 시작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급식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횟수에 관하여는 조리종사원에 대하여는 매일 조리작업 전에 영양사 또는 담당교사가 조리작업과 관련하여 위생수칙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집단교육은 도교육청 및 하부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외에 영양사 및 조리사협회 주관 교육이 각각 매년 1회씩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급식위생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내용에도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 점검내용 등 위생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위생관리는 학교당 책임하에 매일 위생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이 전담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 중학교를 맡아서 유자격 공무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문급식 확대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급식학교 및 교육청의 공무원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연수교육과 행정지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임이 됐을 때, 해임이 되면 교사자격증도 박탈이 됩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교사자격증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임되면 자격증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직에서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면직…….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면직이나 마찬가지죠.
○ 장동수 위원 권고면직,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의 채용에 있어서 과거에 비리가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면직을 당한 교사들이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런 경우는 면직된 분들이 금방 기간제교사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학교에서 면직된 사람을 되도록 기간제교사로 쓰지 않기 때문에…….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의 직권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기간제교사요?
○ 장동수 위원 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징벌사유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합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럼요.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서류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중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초등의 경우는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원이 시험을 보고 실제로는 임용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 장동수 위원 잠깐만요. 그럼 임용고사를 보고서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봉수가 굉장히 낮죠?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낮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 사람들을 임시 기간제교사로 우선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럼요. 그걸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기간제교사가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권한으로 그냥 채용을 한다 말입니다, 자격증만 가졌으면. 예를 들어 보면 지금 '95, '96, '97년도 것을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하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다 똑같습니다. '95년도에 채용됐던 사람들이 같은 교육청 내에서 대부분 그 분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그 다음해 '96년도에도 또 내내 역시 그 분들이 거의 다니고 있고 '97년도에도 역시 그 분들이 채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호봉수 얘기를 제가 어제 물었는데 답변하실 때에 12호봉으로 묶었다 이렇게 애기가 나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는 20호봉짜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20호봉짜리들을 인위적으로 12호봉으로 줄여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겁니까, '96, '97년도에?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만…….
○ 장동수 위원 본인들이 20호봉을 받던 것을 그나마도“나 12호봉이라도 받을 테니까 써 달라”이런 얘기 아닙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죠.
○ 장동수 위원 그렇다면 교사가 모자란다고 보실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20호봉짜리들이 12호봉으로 줄여가면서 기간제교사를 하겠다고 덤비는데 임용되지 않은 남아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준교사 4호봉서부터 보통 9호봉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놔두고 20호봉을 12호봉으로 줄여서 채용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지금 기간제교사를 교장이 임용하는데 교장이 임용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여기 합격한 사람 명단을 다 교육청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제 교사…….
○ 장동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물론 교육청에서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임용고사선발시험에 대기교사를 써라, 그렇지만 사실 교장선생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친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한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채용하는 사람만 계속 채용하고 20호봉정도 된다 그런다면 과거에 같이 교사생활하시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 돼 있다 말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그렇죠? 20호봉의 교사들이라면 사실 굉장히 노령화 돼 있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경력이 20호봉이 올라갈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교사나 임시교사는 거의 노령화 돼있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교육의 시간떼우기 선생이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저희가 그런 노령교사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호봉으로 한정하고…….
○ 장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줄여버리잖아요. 20호봉을.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런데요. 기간제 강사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데, 자리는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나 여기 오면 좋겠습니다”“그럼 당신 12호봉으로 줄여서라도 오겠는가”“오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그래서…….
○ 장동수 위원 거의 20호봉, '95년도에 거의 20호봉을 썼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12호봉으로 줄여갖고 '96, '97년도에 계속 임용되고 있거든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혹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혹시 교장 중에서 다른 연조가 낮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기하고 친하다든지 옛날에 같이 근무했다든가 하는데 "당신 그러면 12호봉으로 만들어서 와서 근무할 수 있어?" 해 가지고 혹시 썼을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려보낸 젊은 교사가 있는 데도 그것을 썼을 경우에는 그 교장의 양심에 맡기는데…….
○ 장동수 위원 교육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중등과는 달리 초등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가끔 "경기도에 명단을 보내다오. 우리가 모자란다. 저희는 서울에서 교사 노릇한 사람이라도 경기도에서 받겠다."
○ 장동수 위원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아요, 엄청나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한 분이 일반직교사 받는 것보다 더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그걸 정밀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신규교사보다 더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장동수 위원 신규교사 1년치 월급보다 기간제교사 1년에 몇 달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받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기간제교사가 여건이 불리한데 자기를 학교에서 채용해 줬으면 아무리 기간제교사지만 아주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연장이 있을 때…….
○ 장동수 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게 그런 문제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해임이 됐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기간제교사로 들어와서 우리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 이런 게 참 우려가 됩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파렴치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해서 해임된 자 그런 사람은 절대 교단에 들어오지 않도록,
○ 장동수 위원 명단을 해가지고 교장선생님께 돌리면서 철저히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쭉 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한 교육청만, 특정 교육청만 뽑아봤는데 어떤 초등학교는 아주 유난히 3년 동안 기간제교사를 많이 쓴 학교가 있어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학교만 결격사유가 많이 날까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어느 교장선생님들은 "아니 우리 학교는 꼭 임신한 여교사들만 보내가지고 아주 죽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학교에는 아주 젊은 교사가 많아서 혼인을 하고 얼마 안 된 여교사들이 많을 경우는 매달 발생하다 시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계속되고요, 도시학교에…….
○ 장동수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3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아닙니다. 그것은 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권한은 있지만 자리가 없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학교에서는 휴직자가 자꾸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일반적으로 휴직자가 누구냐면 여교사들 분만교사입니다.
○ 장동수 위원 네, 글쎄 많은데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또 휴직기간이 거의 방학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이번 감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는데 방학하고 연계해서 애기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그런 진정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방학 때 굉장히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제가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역시 이 학교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80명 뽑을 예상인원도 교육부에서 41명밖에 T/O를 안 줬다 이런 얘기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기왕 더 뽑으시는김에 190명을 다 뽑으셔서 대기교사를 놔뒀다가 계속 교체해 나가시는 것은 어때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39명을 더 뽑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옥신각신하고 39명을 뽑았는데 그게 내년 중에 혹시 사표를 내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나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증원이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장동수 위원 네, 그렇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39명을 내년 중에 발령을 못하면 39명은 우리 발령해 달라고 계속 그럴 텐데…….
○ 장동수 위원 순위고사에 80명 안에 들은 사람은 일반유치원에 교사로 갈 수는 없습니까? 갔다가 다시 순위된 다음에 올 수는 없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러니까 그런 교사는 거기가서 기간제교사로 해야지요.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도 역시 정식교사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응시시험에 일반유치원에 등록되어 있는 교사들은 시험응시자격이 없다면서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응시자격이 없으니까 39명이 당선되고 나서, 합격이 되고 나서 일반유치원에 가서 정식교사로 근무하다가 병설유치원 자리가 나갖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합격만 하면 또 유치원교사 시험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은 많고요. 그래서 합격하면 그분들은 저희가 기간제교사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장동수 위원 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이번에 기간제교사 많이 쓰는 데서 41명을 발령하면 그만큼 기간제교사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 장동수 위원 그렇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런 자리에다 합격한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많이 넣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기하게 하면 왜 뽑아놓고 발령을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불평을 감수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특점을 주신다고 그러는게 5년 이상 근무자는 10점, 5년 미만은 8점 이렇게 준다고 그러셨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막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게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는 불리한 것입니다. 불리하지만 먼저 졸업하고 또 경험도 있고 경기도 유치원교육에 기간제든 정규든간에 이바지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에게 교육감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정점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임시강사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로.
○ 장동수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과가 그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인기가 없어져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져도 정식교사로, 병설유치원교사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없어지니까 나와서 일반유치원의 교사 대우라는 것이 형편없거든요, 사실은.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럼요.
○ 장동수 위원 형편없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과가 자꾸 선호하는 경향이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졸업하는데 경기도에서 40∼80명 뽑는 데서도 역시 특혜를 이 쪽에서 주다보면 새로 졸업하는 학생들은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물론 새로 졸업하는 사람과 기존에 있던 사람과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경험을 했고 학교 정서도 익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규교사로 들어오면, 또 그 사람들이 시험봐서 안 되면 또 임시강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임시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는 애들 가르친다고 제대로 공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까지 시험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임시기간제교사에게 시험을 5점이나 8점이, 10점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월등하게 다 붙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 못합니다.
○ 장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11월에 시험있다는 것 때문에 최소한 일곱 여덟달 전부터 160만원짜리 과외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럴 겁니다.
○ 장동수 위원 이거 응시하려고, 굉장히 과열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경력자에 의해서 점수 때문에 밀린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지금 바빠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위성적 5% 특지발령에 아까 4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그런데 9월 3일, 8일, 25일, 10월 2일, 11월 21일, 24일 비정기인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9명 정도가 또 특지로…….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또 들어가지요.
○ 장동수 위원 그러면 현재 한 60명 정도가 5% 이내 성적자가 아닌 자가 특지로 발령이 났다 말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자가 없고 수급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또 근무연장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경력교사들이 근무지 연장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신규교사들 때문에 사실은 연장신청이 안 받아지고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그랬을 때는 5% 상위성적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근무연장자를 받아주는 것이 그 지역의 교사들한테 지역정서상으로나 아니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지금 지적한 말씀은 아마 수원 같은 데서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신규교사가 1년에 50명씩 5% 이외자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천은 나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아시는 대로 거기 오정구를 특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갑지로 만들었더니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거기를 부천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10년 20년을 있어도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교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 다른 데는 다 1년씩 연기를 해 줬는데 수원은 연기를 안 해 줬습니다. 그때 모자라는 인원이 불과 7∼8명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모자라는 인원이 7∼8명에 불과한데 여기서 1년 연기를 해 놓으면 100여명 이상이 연기신청을 냅니다. 그럼 그 7∼8명을 위해서 여기에 1년 연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내보내고 7∼8명 정도 신규를 더 넣어줘도 여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넣어던 거지 무슨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장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해직자나 또는 교장선생님과의 어떤 밀착관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병설유치원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채용되는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바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특지의 인사발령에 있어서도 차후에는 5% 이내를 될 수 있으면 지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 이외자와 이내자를 이번에는 아주 없애려고 그럽니다.
○ 장동수 위원 그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물론 장 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대를 나왔는데 다 친구들 아닙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시험에 몇 개 더 맞아서 5% 이내자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시에 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20등까지는 여기 떨어지는데 21등이나 22등된 사람은 저기 여주로 떨어져가지고 그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있고 20명은 시에다 넣어주고 21등, 22등은 여주로 갔는데 또 그 다음에 인사요인이 생겨서 부천에 신규를 20명을 넣게 되니까 70∼80등 되는 사람은 부천이나 수원에 떨어지고 또 그러다 자리가 메꿔지면 그 다음에 101등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또 연천이나 양평으로 떨어지고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그래서…….
○ 장동수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이시네요. 그러면 혹시 그 말씀 중에 '96년도 9월에 채용된 순위교사를 본 교사들 중에 현재까지 11명이 의원면직을 했거든요, 11명이.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그것이 참 궁금했었는데 그게 혹시 발령관계 때문에 의원면직 자기 스스로 그만뒀다 말입니다, 순위고사를 붙고 나서도.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장동수 위원 혹시 그게 발령관계 불만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도시가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예를 들면 인천교대 나온 사람이 부천에 떨어지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자리가 없어서 양평에 떨어졌다면 1년 후에 부천 충분히 들어갑니다, 모자라니까요. 그런데 뭐 사표까지 낼 것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가정사정에 기인한다고 봐야지요.
○ 장동수 위원 아니 신규발령자들 11명이 의원면직했거든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글쎄, 그런 경우입니다. 신규발령자가 그때 3월 1일자로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갔는데 1년만 있으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모자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모자라니까 갈 수가 있는데 왜 사표를 내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교장 교감 임용순위명부에 '95년도에 등재된 사람 중에 안 된 사람에 대한 것은 여기 없는데…….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95년도에 등재됐는데 발령 안 된 사람이요?
○ 어경찬 위원 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것은 올려드리겠습니다.
○ 어경찬 위원 '95년도 3년 전에 됐는데도 아직 안 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서류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경찬 위원 사실 교장 교감자격연수를 이미 받을 때 그분들 경력평정이니 근무평정 다 받아서 우수하다고 그래서 그분들 교육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수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받고 그 사람이 더 우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먼저 발령하니까 그러니까 불만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그렇습니다.
○ 어경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한 학교에서 교감이 하나는 받은 사람 하나는 안 받은 사람 있는데 안 받은 사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줬다. 그래서 한 학교에 교감이 둘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지 이거는 다른 공직사회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불만불평의 소지를 주는 거니까 그런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가 이 말씀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학교에서 교감자격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의 경우, 교사의 경우 교감이 되는 경우의 말씀이고요. 교감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금년에 교감연수를 100명 시켰는데 금년에 쭉 발령하다 보니까 80명까지 시켰으면 20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서열명부에 들어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은 금년에 교감연수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은 언제 가서 섞느냐 하면 12월에 가서 섞어요. 그러니까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꼴찌번호가 거의 남아있는데 새로 받은 사람은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또 새로 받았다 말이에요, 새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한 데 섞어놓으니까 또 뒤로 밀리는 겁니다. 똑같이 근평수를 줬어도 기본점수라든지 무슨 연구 점수가 적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거지요. 그래서 발령날만…….
○ 어경찬 위원 그러니까 이미 평정받아서, 같은 해에 평정을 받아가지고 우수하다고 그래서 교장이나 교감연수를 시켰다 이말이야. 우수하다고 그래서 자격증까지 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연수받은 사람은 그 분보다 점수가 낮어서 늦게 연수받은 거니까 그 순서를 그렇게 따져야 될 텐데 나중에 이 사람 평가받은 게 우수해졌다 이래 가지고 자꾸 바꿔놓으니까 이제…….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래서 저희도 그 규정을 교육부에서 바꿔줘야지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속수무책인 경우인데 저희가 근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누구를 더 줄 수도 없는 경우인데도 그 해당자들은 굉장히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강습을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게 해달라는 것을 사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교육부의 생각은 그래서 꼴찌가 다 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강습을 받았어도 더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의미에서 그런 제도를 쓴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 어경찬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돼도 발령 안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셨어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것은 바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경찬 위원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급식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후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지로 학부형 부담을 자발적으로 한 부분의 학교가 많이 있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백재현 위원 그런데 전국 또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급식학교를 다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후원금을 많이 냈던 학교들이 좀 손해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학부형들 사이에.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백재현 위원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처음에 급식학교를 만든 다른 학교보다 빨리 어떤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괜히 한 1년 늦게 할 걸 부담을 괜히 했다라는 여론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 학부형들이 학교를 위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청에서 또는 예산상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급식이 가능하게끔 시설을 늘려준다든가 우리가 그냥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사오륙학년이라든가 숫자에 맞게, 그 규모에 맞게 전학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전 학년이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다른 부분이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적인 보상을 반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 학부모들이 많이 부담했는데 결국 학부모 부담을 자꾸만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빨리 급식학교는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급식법을 만들어서 수익자부담을 하도록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학부모입장에서는 "우리 1년 있다하면 될 텐데 일찍하다가 우리 돈만 많이 거뒀다" 이런 게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기 때문에 금년에 그 학부모들이 거둬 내신 액의 5%를 그 학교에 돌아가도록 5%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 백재현 위원 5%면 너무 적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러니까 재정상 5%, 더 많이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전 도적으로 어마어마하지요.
○ 백재현 위원 어떤 학교는 거의 1억원 가깝게 거둔 데도 많이 있어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럼 1억원이면 1억원의 5%를 그 학교에 주니까 그것은 급식은 이미 끝났다면 그 5%를 가지고 급식설비를 더 선진적으로 한다든지 기구를 더 한다든지 학교의 재량에 의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백재현 위원 그것을 당해 연도에 해결을 못하면 하여튼 추후에라도 어떤 기간이 지나서라도 그 숫자를 정확히 관리해서 평균치를 내놓고 예산상 보전을 급식과 관련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옳은 말씀입니다.
○ 백재현 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장동수 위원님께서 기간제교사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하급교육청한테 맡겨놓고 함께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인사비리부분이라든가 또는 능력있는 교사의 선택권이라든가 또 폭을 넓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학교장한테 맡기는 이유가 뭐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저희 초등의 경우는 휴직하는 사람이 분만교사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 백재현 위원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모두 교육청에다 해서 교육청에서 사람을 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피하고 교장이 그때그때 알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선생님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데려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교육청에다 맡겨놓으면 교육청에서 다른 일 바뻐가지고 강사를 어느 학교에서 달라고 그러는데도 구하지를 못해서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때는 저 타 도에까지 연락해서 자격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애걸한 적도 있습니다, 편지를 내고. 기간제교사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것이 기간제교사가 몰려서 경합이 된다면 이것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청에서 명단을 가지고 하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백재현 위원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안 맞다, 학교 당국이나 또는 교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은 교육청에다 하고 자기가 그 임용권한이 있어도 교육청에다 "교육청에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가" 뭐 이런 것을 자꾸만 물어보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명단을 보내라, 우리한테 보내다오" 이렇게 하다 교육청에 지금 일단은 등재를 합니다. 기간제교사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청에 전화로 연락만 해도 다 등재를 합니다.
○ 백재현 위원 대부분이 분만과 관련된 부분이고 분만과 관련해서 이 기간제교사를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금년도에 어떤 하급교육청 단위로 대상인원이 거의 인원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한 1% 정도되는 것 같아요, 전체 T/O 중에 1% 조금 넘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뭐가요?
○ 백재현 위원 우리 전체 교사 수의…….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기간제교사가요?
○ 백재현 위원 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것은 기간제교사가 늘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 백재현 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한 130명 정도 되지요? 기간제교사들이. 우리 초등학교 교직자 수가.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만 3,000명 정도 됩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 백재현 위원 그러면 한 0.6% 정도 되네요. 그것은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것보다는 하급교육청 단위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하여튼 시 군에 따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금 저희는 학교의 교육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 백재현 위원 어떤 분은 아까도 20호봉을 12호봉으로 낮춰서 간다는 얘기까지 하시는데 20호봉에서 12호봉으로 봉급 낮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 할 의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아니지요.
○ 백재현 위원 일을 하시다가 봉급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봉급을 낮춰 가면서까지 그 학교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러면 그 호봉짜리 외에는 쓸 사람이 없는 경우 어떡합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데.
○ 백재현 위원 없으니까 쓴다는 얘기신데 그 관리를 좀더 과학화하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비를 강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자원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요.
○ 백재현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에 대한 교직원의 관리가 우리가 교대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렇습니다.
○ 백재현 위원 우리 경기도에 교대가 없어가지고 항상 수급상의 문제점이 얻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간제교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광명이나 부천의 특지 같은 데는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쉽지만 저 연천, 양평 등에는 기간제교사를 구하려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교장들한테 기간제교사 좀 호봉 높은 사람도 좋으니 우리 좀 보내달라고 애걸을 해야만, 그거 몇 달 있기 위해서 양평 같은 데 가서 하숙을 하기 위해서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 본 바닥 사람이 교대를 나온 사람이 있으면 자격을 가지고 놀고 있지만 없으니까 도시에다 애걸을 해가지고 불러서, 그런데 그전에는 돈을 많이 주니까, 호봉대로 주니까 심지어는 55∼56세된 할머니도 가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12호봉을 주니까 계산 따져봐서 하숙비 빼고 남는 게 없으면 안 가거든요.
이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장한테 일임하는 이유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다 책임진다면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양평에 다문초등학교에 산가를 내는데 빨리 구해주지 않고 뭐 하냐고 난리치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가지를 않습니다.
○ 백재현 위원 그래서 학교장 책임으로 맡긴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그래서 자기들이 구해 오도록 하고 교사들한테 어디서 좀 구해와라.
○ 백재현 위원 기간제교사 못 구하면 애 낳다가도 나와서 가르쳐야 되겠네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그 기간제교사 못 구하면 아주 그것은 문제입니다. 아주 걱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풀어놓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것이 경합이 돼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로자를 쓰는…….
○ 백재현 위원 지금의 문제점은 어렵게 구하는 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경합이 되는 데라든가 도시권에 있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관리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비리 또 기간제교사가 가서 책임없이 담임를 함으로써 일으키는 민원 그것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부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유념하겠습니다.
○ 백재현 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저도 백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도시권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끔 그런 인원관리를 과학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감사합니다.
○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어경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어경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경찬 위원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공보담당관실 또 기획관리실, 초등교육장실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28일 못다하신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을 위원님 질의입니다. 중등교원 정원을 82.4%밖에 확보 못함으로써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교원책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정원 책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제3조에 의거 교육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학생수 감소로 발생하는 타 시 도의 교사 과원을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본 도에 교과별 소요교원에 맞는 전·출입 인사가 어려워 확보율이 타 시 도에 비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참고로 타 시 도의 저조한 확보율을 말씀드리면 부산이 83%, 인천이 81.7%, 대구가 81.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부교육감 회의시 교원의 지방직 전환 및 정원책정권을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관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으며 교육부와 본 도 인사담당자 협의시와 공문으로도 요청하였고, 타 시 도 정원이체 일방전입을 추진하여 93명을 이체 받기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계속 건의 및 적극 협의하여 정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을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 중 그 지역출신 교사위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 선출은 당해 학교 소속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교사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 교직원간에 정서의 문제입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따른 당해지역 출신교사의 운영위원 선출 여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역출신 교사가 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지역사회의 지역위원 및 학부모위원과 합께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창의적 학교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등교사 연령별 남녀현황을 보면 40세 미만으로 내려갈수록 남녀성비가 커집니다. 앞으로 중등교사의 성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 4월 1일 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중등교원 남녀비율은 남자 40%, 여자 57%로 남녀별 성비는 비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중등교원 공개채용시 남녀별 합격자의 성비가 남자 24%, 여자 76%로 여성 합격자가 단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별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중등교원 공개채용시 모집인원의 남녀비율 조정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보장에 위배되어 조정이 불가하여 '97년도 임용시험에 군필자에게 가산점 5점을 부여하였고, '98년도 임용시험에는 7점으로 상향조정한 결과 남자지원자가 '97년도 17%에서 '98년도 시험에 20%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남자응시생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원보수의 현실화, 사범대 및 교원대 신입생의 남녀모집비율 조정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학교장들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학교경영권에 대한 침해와 간섭이라는 불만을 토로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물으셨고, 설문조사를 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반대로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부 교장들의 운영위제도가 학교운영권에 대한 간섭과 침해라는 불만의 소지는 금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모임을 가진 3,000여명의 중 고교 교장과 7월말 연수집회차 모인 5,000여명의 초등교장들이 학교운영위제도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운영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들은 운영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그 요지는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과 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교장들의 견해가 학교장들의 운영위에 대한 견해로 비춰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의 운영위원회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진정사건은 없었으며 그런 사례 또한 보고받은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의 학부모대표 간담회에 1,184개교가 참여해서 1,184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간담회 참석대상은 각급 학교 학부모 대표를 참석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원거리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통불편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교육청별로 분산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서 참석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하미용 위원님의 질의를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교육을 1년에 한 번 하고 양평교육청은 네 번을 교육했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1년에 한 번 3월에 교육하였다면 새로 구성된 위원은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회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를 강화할 것을 지시해 왔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실적이 다른 점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으나 교육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의지 그리고 담당 실무자의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의 차이에 따라 그 실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교육청 주관의 연수홍보 활동과는 별도로 지역교육청 수준의 연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3월에 교육을 실시한 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발족하였을 때 위원회 구성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이전의 사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운영위원이 선출되고 나아가서 교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있는 학부모와 지역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둘러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지침서를 배부 소지하여 운영위원으로서의 임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에서의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명년도부터는 위원회의 기능신장면으로 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용인교육청에 지역위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화성교육청의 연수장소가 경기도의회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장소를 밝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인교육청 관내 왕산 수정 양지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명단에 지역위원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느나 확인해 본 결과 세 학교 모두 위원장이 지역위원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위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화성교육청의 연수장소가 경기도의회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성교육청이 화성군 관내 학부모 102명을 모시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관람시켜 민주적 회의진행 방법과 절차에 대한 견학연수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 일이 '97년 6월 4일에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할히 운영되기 위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산실이요 산교육장인 의회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진행 절차와 과정을 견학시키는 방안은 운영위 위원에 대한 훌륭한 연수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과천지역의 경우 두 학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부천교육청에서 겸임위원 시정요구가 있어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등한히 처리한 것은 아닌지, 겸직위원은 적법한 것인지, 겸직위원 해제는 보고받았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천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겸직 불가민원이 제기되어 겸임위원으로 조사된 위원을 위원직 해제 또는 한 학교의 위원직만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겸직은 적법한 것이 아니나 겸직사실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시 한 학교의 운영위원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왔고 겸임위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당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천 민원건 이후 10월 2일자로 재차 공문을 시달하여 겸임위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겸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을 교체하고 그 사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지역의 학교에서 겸임위원이 확인된 데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겸임위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연수나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운영위 명부를 재조사, 해당위원을 교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원이 휴직을 학기중에 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 학교에서 같은 과목의 세 선생님이 휴직을 신청함으로써 강사를 쓰게 되어 학부모님들이 동요를 하였는데 이 경우 휴직에 대한 대책을 보면 학기중 휴직억제를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여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4조와 제45조에 교원의 휴직요건과 기간만 명시하여 법으로 휴직범위를 많이 완화시켜 놓아 휴직희망 교원수가 증가하여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은 학기초에 하도록 먼저 홍보를 펴고 다음에 행정지도를 한 결과 거의 학기초에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휴직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질병, 간병, 외국기관 고용, 동반휴직은 사전조정이 곤란하며 휴학 및 어학연수와 입대휴직은 학년초에 휴직예정자를 학교별로 조사하여 유학 및 어학연수는 1교 1명에 한해 허락조치하고 입대휴직은 병무청에 시기조정을 건의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도 대학교수나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계약임용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또 교사계약임용제를 최소한 10년 내지 20년까지만이라도 도입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규교사의 계약임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경찬 위원님의 고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에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한 교사계약임용제 적용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규교사 임용시 계약임용제 도입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워님의 질의입니다. 중등학교 학습부진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월에 조사한 학습부진아 중 그 동안 지도를 통하여 한글에서 1,056명이 구제되고 쉬운계산에서 1,191명이 구제되어 지난 9월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1,119쪽을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글 부진학생은 867명으로 0.24%, 쉬운계산 부진학생은 1,027명으로 0.28%의 학생이 남아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학습부진아 특별지도교사를 지정하여 방과후에 특별지도하고 있으며 학습부진아는 본인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지속적 노력을 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미구제된 학생에 대하여 방과후 지도, 겨울방학중 지도 등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장 승진제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제29조 장학관 임용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토록 돼 있습니다. 교육장 임용은 자격, 전공분야, 제교육 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초 중등비율 등을 고려하여 본청 과장급 이상 장학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교원연수원 부장급 연구관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서가 어떻게 배포되었는지와 지침서 1부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7학년도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서 2,000부를 금년 3월초 발간, 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요구하신 지침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지역위원 중 서점, 체육사, 문방구 등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바 재차 확인을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이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 서점, 체육사, 문방구 등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은 학교교육과 관련 깊은 사업에 종사하는 지역인사를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기를 꺼려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종사하는 지역위원이 있는 경우 직업조사 항목 중 사업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98학년도에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통계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직업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사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중학교 지역위원을 겸임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 바란다고 물음 주셨고, 또한 지방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장 단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5조제3항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만큼 초등학교 교장은 중학교 지역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므로 당해 초등학교장은 지역위원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본 도내 학교에서는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동조례제5조제2항 학부모 및 지역위원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학교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위원의 참여여부는 학교규정에 따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위원의 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장 단점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의진행을 원할히 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지역과 학부모 의견을 생산적으로 집약,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으나 일선 학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정치인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좌우되거나 정치장화될 염려가 있는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5조제2항에 정당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구현과 당해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확대를 극대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정당원의 참여여부를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그 결과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장학협의 및 일선 학교 방문지도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문조사를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문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그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질의회신 공문이 하나도 없는 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대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제도개선에 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98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발전방향 모색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을 운영위원,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학년도 중 학급학교에서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질의회신 여부를 보고하도록 시달하였는 바 학교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도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전화질의 회신은 몇 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은 누가 하는지, 학교별 예산이 1,700만원이 적정한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에 사진입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추진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보급하여 1998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은 교육부의 주관으로 한국정보공학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예산 1,700만원은 1998학년도 교육부예산편성기준안에 의하여 편성 집행될 예산이며 예산의 내역은 하드웨어 구입 1,3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의 사진의 입력여부는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이 입력되지 않고 졸업하면서 개인별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98학년도에는 장비를 확충하고 사진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있어 반드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학생 및 교사의 컴퓨터 활용의 능력에 대해 표본조사는 되어 있지만 전체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지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전체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활용내역에 대하여 설문지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 소재 학교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 학년별로는 저학년 보다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사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학교급별 및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사연수 방향설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제출된 자료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 지역별 일부 학교에 대한 표본조사인 만큼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을 재검토한 후 전체조사를 통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파악하여 컴퓨터 교육 및 보급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의 경우는 33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합리적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산투입이 적절한지와 시·도별 설치유형은 어떠한지, 사양선정위원회가 일선 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교수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초·중학교별 설치유형자료가 누락 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97교단선진화 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시 학급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기자재별 조달청 제3자 단가가 결정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학급당 지원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별 설치유형 결정내용은 전화조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교단선진화기자재교육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는 매우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전자공학 등을 전공한 일선교사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조달청에서 공업진흥청을 통하여 각종 성능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만을 학교에 공급하게 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새로운 교육서를 작성할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고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 중학교의 설치유형 자료의 경우 초 중학교 급별 통계자료는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학교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아 추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코치의 인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70만원상당의 보수규정 원칙과 코치의 지역자격 여건을 물으셨습니다. 코치의 인사관계는 우리나라 정책종목인 비인기 종목 중 팀의 경기실적이 좋은 팀에게 우선 배정하고 인기종목이나 실적이 저조한 팀에게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코치를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만원상당의 보수규정원칙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기타직 보수를 산출한 바 월 62만 7,000원 정도입니다. 1일 2만 900원에 30을 곱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월 6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치의 자격 및 임용절차는 고졸이상 학력자로 선수경력이 있는자 중 지도력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절차는 도교육청에서 종목과 인원을 배정하면 학교장이 임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시 운영위원회 개선책을 운영위원 당연직을 교장에서 교감으로,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하는 것을 제시하여 도의원들의 집중 성토가 있었음에도 재차 개선책으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책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없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일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 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별로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안으로 자문기구화할 것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은 전문성을 지닌 것인 바 일반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교육내용 등 전문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교수 학습 및 평가방법 결정 등 교육의 전문적인 사항은 심의보다 자문에 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교 경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이 교사나 학부모와 같이 평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한 학교장이 심의내용을 다시 거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직구성 원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고 교사들과의 유대가 깊고 실무에 밝은 교감이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것인데 학교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학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에 30∼40년간 봉직한 교육전문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의 비전문가인 학부모, 지역위원의 결정에 학교운영이 좌우된다는 것은 학생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사립학교 재단이사로 하여금 운영위 성격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를 완화시켜 도내 사립 초 중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법개정이 전제되므로 위원님의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심원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재구성 사유 및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셔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전국 시 도 평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부분이 9개 도 중 8위를 하였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평가가 낮은 것은 교육재정의 부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 시 도 평가에서 우선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정지원의 부족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평가의 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부분의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홍보에서 적극성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낮은 이유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위원회 운영이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미용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김포군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이나 특채기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특채기준에 대하여 물으셨고 또한 '97년도 신성고등학교 8명, '95년도 동화중학교 15명의 교사를 특채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특채기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립 중등교원의 공립특채 기준을 말씀드리면 과원은 폐고, 폐과와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에 대하여는 재정경감차원에서 공립에서 수용가능한 교과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일반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인사순환을 위하여 학교별 1명씩 이사장과 학교장 공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개인별 항목별 배점,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학위 소지, 자격증소지, 표창, 각종 대 입상 실적, 연구 실적 등 그런 것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교과별로 사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였으며 '97년도 신성고등학교 교원 8명의 특채는 산업체 특별학급 8학급이 공장 이전으로 폐과되어 과원교사 8명을 특채한 것이며 '95년도 동화중학교 교원 15명의 특채는 '94년도에는 36학급이었으나 '95년도에 29학급으로 7학급이 감축되어 특별채용기준에 따라 과원교사 15명을 특별채용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아까 중등국장님 답변 중에 제주도에서 교장선생님들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셨지요? 교장선생님들 세미나가 어디서 있었다고 하셨지요? 아까 그 대목만 천천히 다시 한 번....... 결의문 채택한 것이 어디서 했다고 그랬지요?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다시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장들의 운영위제도가 학교운영권에 대한 간섭과 침해라는 불만의 소지는 금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모임을 가진 3,000여명의 중 고등학교 교장과 7월말 연수집회차 모인 5,000여명의 초등교장회의.
○ 장동수 위원 이분들이 다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읽으신 거지요? 이 두 위원회에서 다 결의문 채택을 자문기구로 해달라.......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 장동수 위원 그 다음에 교장에서 교감으로, 우리 중등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일선교장으로 계셨으니까 계실 동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셨을 테니까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교장선생님들의 오랜 경력에 의한 노하우를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것은 지금 특별한 교육내용에 관련된 분야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 장동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데 학무에 관한 것도 심의를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학무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학과목이 어떻다"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전임으로 계셨던 성지중학교의 경우에.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장동수 위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학부모들과 학교장의 갈등이라는 것은 제가 접한 민원으로 봤을 때는, 또 제가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천을 상대로 해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유사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장에서 교감으로 바꿔달라, 그런데 그때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볼 때, 작년에 제가 설문조사 했을 때 보면 학교에 대한 간섭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심의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복의 선정 문제라든가 또는 체육복의 선정 문제, 또 아이들의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버스운송회사의 관계 이런 학무가 아닌 쪽을 대부분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의 오래된 경력, 그 노하우를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현실적인 감각이 더 두드러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에서도 남학생 하복이 칙칙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변화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심의사항으로 지침서에 나와 있는 13개항 속에서는 조금 아까 실례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분야까지도 심의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선 그래요, 물론 저는 학부모측의 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무에 관한 관계를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는 학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만 계속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급식기기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학부모 측에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에 건의한 것 자체가, 나중에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지적하겠지만 교장들의 이런 결의, 3,000여명이 모이고 5,000천여명이 모이는 결의에서 과연 그분들의 보수적인 자기 권위의식 이런 것만 가지고 "가재는 게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일반적인 교육계의 정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문기구, 심의기구, 의결기구 이런 데를 감독해야 되는구나 이런데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이 저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일반 학부모나 지역위원들은 그것을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정서고, 또 학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했는데 많은 주도권이나 그런 의견을 학교에서 갖고 자문적인 구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쭙고 끝낼게요.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결의를 갖게 된 것이 혹시 내가 교직경력이 오래 돼고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런 인물인데 어떻게 학부모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내가 일반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라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것은 오히려 저는 먼저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큰 책상에 앉고 옆에 앉으셔서 결정을 하셨는데 제대로 좌석을 만들어서 학교위원회가 본래 갈 수 있는 길대로 좌석을 정리해 드리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금 중간단계의, 위원님께서도 어떤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질의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 장동수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충고를 한다면 오히려 이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잘 활용하신다면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한 존경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이런 운영상에 있어서 아까도 일례를 들었지만 기기 선정이라든가 무슨 교복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은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넘겨주면 교장선생님이 아주 홀가분하고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전혀 책임의식을 손가락질 안 받으셔도 되고 오로지 학무에만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굉장한 존경을 받으실 텐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는지, 지금도 저에게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참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이 내년에 완전히 실시된다고 그러니까 그 기기 선정에 대해서 그거 모른채 하시고 그냥 학부모들이 시장조사해서 그 쪽에서 선정을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잘 선정되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업체선정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상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고집을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서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자, 또 교장에서 실무적인 교감으로 바꾸자 이런 것은 사실 조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 규정 조례를 다룰 적에 교감선생님들이 참석여부에 대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감선생님들이 실무자니까 참석은 하되 위원장이 허락을 득해서 발언을 하자는 것까지 명시를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실무자가 교감선생님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우지좌지하다보면 운영위원회하고 마찰이 있을까봐 오히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에 아주 명시까지 해 드렸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집행부 측에서 교감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좀 들됩니다. 어쨌든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법을 바꿔야 되니까 저희도 또 다뤄야 되겠지만 집행부 측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 이계현 위원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동수 위원께서 보충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중등교육장님께서도 결의문채택 때 같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저는 공교롭게도 중국에 있는 자매교를 방문하는 관계로 거기는 참석치 못했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혹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의문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결의문이 채택된 것이 학교로 배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요. 최소한 3,000명이나 5,000명의 중 고등학교 교장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8,000명이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면 최소한 중 고등학교 교장 3,000면 중에서 경기도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물론 있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렇지요?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주무국장님으로서 실제로 그러한 결의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챙겨 보셨어야 되는 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가 챙겨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계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셨다고 그러시지만 나머지 중등교직과장님이나 중등장학과장님은 이러한 자료를 챙긴 게 교육청 내에 없다는 것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계현 위원 이 자료를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 이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천명의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께서 입장을 발표하시고 국감에서 어떤 소신도 표명하시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교장이 아닌 교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굳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그런데 이 과정상에서 학부모나 이 교육계, 어떤 교육학박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가 조직상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발생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초점을 거기다가 조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새로운 구성위원들이 연수를 받지 못하게 돼서 그것을 지침서류를 통해서 보완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찬혁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나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의 입장이 교장단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교장선생님의 입장은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학부모들의 입장 또 일반교사의 입장, 또 교육계 전문가들의 입장 여러 부분을 다 같이 수용해서 고민을 했어야 됐다, 그 과정상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래서 맨 끝에 제가.......
○ 이찬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설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학부모나 교육단체나 교육계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있는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단지 교장단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교육행정을 펼칠 때 교육자치의, 교육개혁의 정신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 교육행정을 책임지시는 이런 분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이런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이야기 인정하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지금 사실상 의회에서 답변을 올리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외과전문의로서 집도를 우리가 해야지 주변에서 가운만 입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중요한 핵심문제를 지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교원의 전문성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찬혁 위원 집행에 대한 책임을 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고 학부모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께서 왜 세세한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냐,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안타깝고 또 초등학교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급식이니 방과후 교육활동이니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짐을 벗어던짐으로써 본연의 일에 더 충실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상의 오류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학교운영회와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지침서 한 부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제 책상에 지침서가 안 온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침서를 한 부 저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지침서가 학교당 한 부 내려갔습니까, 학교운영위원당 한 부 내려갔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학교당 한 부가 내려갔습니다.
○ 이찬혁 위원 어제 운영위원 세 분 오셔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운영위원이 다 한 부씩 갖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복사해서 드렸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이찬혁 위원 학교당 한 부가 내려간 게 맞지요?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2,000부를 했으니까 위원당 한 부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 이찬혁 위원 학교당 한 부가 분명합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 이찬혁 위원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들에게 다 자료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것을 지침서를 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지침서도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시작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육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지침서는 반드시 운영위원당 한 부 이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배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그 다음 제가 질의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위원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사업가라고 나와있는 13분 이외에 기타가 833명입니다, 45.6%예요. 직업별로 세세하게 분류가 안 됐습니다. 이 통계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학원, 서점, 체육사, 교복사, 문방구, 주방용품 이런 6개 업종의 사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다시 한 번 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태권도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지역위원 들어가 있고 문방구하는 사람이 지역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통계가 나오면 좀 대외적으로 창피하고 그러니까 통계를 이렇게 적당히 적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짚읍시다. 이거는 제가 시간을 못박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통계를 제대로 분석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괜찮겠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업무보고의 개선책에 대한 교육청안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교장단회의에서 나왔던 결의문으로 대체를 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이 자문기구로 호환하고 그런 내용의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 이계현 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한 것이 뭐냐면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고 학교장을 당연직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이러한 네 가지의 개선책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러한 개선책이 나왔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라든가 그러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저한테 안 오고 대신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초등학교 교장단회의와 7월말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5,000명의 연수집회 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라는 말로 대신 했는데 그 말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점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제가 현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결의문 채택 내용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런 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지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간의 우리 학무국에서 일선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관계자들이 모은 중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자세한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이러한 개선책이 지금 업무보고상에 기록이 된 것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막연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자기가 졌다고 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쩐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감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그것을 하면 자기는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전부 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데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면 재심의를 요청해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 이계현 위원 정말 소신있고, 사려 깊은 교장 선생님이라면 운영위원회 회의때 비록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 반대가 되었더라도 분병히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그래서 반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의요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거기에서도 되지 않는다면 또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면 체면상 어떻게 그러냐는 체면적인 문제가 오히려 앞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물론 한국 정서가 체면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자신이 같이 토의하고 협의한 데 대해서 무슨 보복 모양처럼 또 지고 나서 거기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게 정서상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계현 위원 교육전문가인데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라면 학부형들이나 교사위원들이나 지역위원을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에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이게 일종의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례적으로 보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활용을 잘 하는 교장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학교의 교장으로서 총책임을 맡아야 될 입장에서 약간 곤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빠져나갈 구멍도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훨씬 나은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러한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되고 있지만 교장선생님들 불만 때문에 이러한 개선책이 나온 겁니다”말씀하셨듯이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이걸 바꿔달라고 하냐 이거죠.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저희가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그간 학교장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해서 아마 많은 문제점을 느끼셨기 때문에 거기서 결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동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상 지금 거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장이 지금 어떤 기자재를 거론하고 그것을 정말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걸 나서서 한다는 교장이 전체학교 교장선생님 중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 특정한 교장이 있는 건 저희도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계현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특정한 교장이 일반적인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범적으로 활용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특별한 교장선생님들일 겁니다. 교육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의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많고 실제적으로 좀더 학부형들 의견에 따르고“당신네들이 자율적으로 해보시오”하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많은 학부형들과 접촉을 해본 저희들이 각종 민원도 들어보고 각종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교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학교를 이해시키고 교장 선생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이러한 입장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 볼 때는 정말 속상하고 분통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들도 이러한 개선책을, 저는 지금 답답한 게 뭐냐하면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만들었을 때 심의기구의 장점은 뭐고 자문기구의 장점은 뭐냐, 현재의 단점은 뭐고 자문기구로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그렇다면 현재의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자문기구로 바꾸면 이러한 장점이 생긴다, 그러한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을 때“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십시오”“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그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님이 이러한 개선책을 이야기 했을 때는 막연하게 청취하고 그냥 이야기 듣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이러한 단점이 생기더라 따라서 이거를 하나하나 개선을 해 볼려니까 자문기구로 만들어야겠다, 그러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들었지만 결의문 채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결의문이 있습니까?”그랬더니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만치 무관심하든가 아니면 그만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개선책”하고 내놓든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설문조사나 구체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 보다는 우리 장학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일선 방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청취한 어떤 내용의 집합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대로 되려면 진통기간을 지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다 과학적인 그런 걸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현 위원 그쪽으로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위원장은 위원들간에 호선토록 해달라는 것도 개선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위원장은 위원들간에 호선하지 않은 게 몇 %인데 해보니까 안되겠다, 그러니까 위원들간에 호선토록 해달라, 그런 게 있어야지 막연하게만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무조건 저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학교의 방침사항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일 때만 학교장이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 아닌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냐 이거죠. 그런 정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교육이 말장난 하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개선책을 마련을 했으면 잘못 돼 있는 점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겠다라는 명쾌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한 근거를 금요일까지라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네, '98학년도에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 연말이 지나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 이찬혁 위원 설문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 문교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설문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건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안을 같이 놓고 일선에 배포하기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협의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게 아무래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내용이 그냥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보다 과학적이고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도 계획이 서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이 서는 대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우리 문교위원회입니다. 저 이찬혁 위원 개인이 아니고 우리 문교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뜻을 밝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인희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특정사안으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사안으로써 '9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더욱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감께서 국정감사시에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답변을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바꾸었을 때 이건 근본 목적과는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금요일날, 우리 이계현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심의기구로 하다보니까 교장의 권한이 없어진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서 28일 감사시 전까지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 이계현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약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은 장동수 위원님과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본청과 하급교육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이 5년 이상 같은 자리에 근무한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5년 기간은 2회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한 기간을 포함시켜서 답변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청과 하급교육청에서 동일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현재 평택고등학교에 근무하는 5급 조동수의 경우는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에 세 번에 걸쳐 7년 반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 58세이고 '79년 12월에 사무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생활근거지는 평택이고 이 분이 평택여종고에 '84년에 1년 9개월을, '89년도에 2년 8개월을, '93년도에 3년을 근무해서 총 7년 반 동안을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평택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타 지를 가서 근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수용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시 군별 학생수용률이 지역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특히 양주군의 수용률은 31.7%인 반면에 시흥군의 수용률은 무려 218.2%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21개 시와 10개 군으로 31개 시 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1개 시 군을 균일하게 거기에 균등하게 학생수용률을, 고등학교 수용률을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31개 시 군지역을 도시를 중심으로 한 통합가능지역을 10개 수용권역으로 나누어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군지역은 의정부 수용권역에 속합니다. 의정부 수용권역은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와 연천군, 포천군, 동두천시, 양주군 등 5개 시 군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지역은 안산수용권역에 포함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은 안산시와 시흥시와 광명시 이 3개의 시가 포함되는 지역의 권역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률을 저희는 양주군 지역은 88.9%, 시흥시 지역은 110.9%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양주군 지역의 학생수용률을 110.8%로 하였으나 '98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양주군 덕정단지 지구내에 가칭 양주고등학교 용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99년 3월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수용률이 31.7%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향후 당해지역에 양주고등학교가 '99년 3월에 개교되면 학생수용률이 100% 정도로 상향돼서 타 시 군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진학하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흥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까지 입주세대수 3만 7,100세대, 인구수 14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화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은행지구, 연성 1, 2차지구 등 동시다발적인 택지개발에 따라 입주자녀의 수용을 위해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3월에 2개교가 개교되었고 내년 3월에 3개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있어서 총 5개교가 개교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생수용률이 218.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당해 택지지구내에 주민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학급당 학생정원을 하향 조정해서 학생수용률을 100% 정도로 낮추어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 권역별 수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학교신설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일반직 인사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법규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이동을 시킨다 그런 기준은 없죠?
○ 관리국장 윤태송 그렇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관례상으로, 통례상으로 인사를 하나요?
○ 관리국장 윤태송 이런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것만 있고?
○ 관리국장 윤태송 네, 다만 저희가 일반직 인사를 함에 있어서 생활근거지에 발령을 해서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6급 이상의 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8급, 7급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근무하는, 같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 관리국장 윤태송 우리 도로 봐서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의정부 권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정부, 포천, 연천 대충 이쪽에 근무하시고, 또 위원님이 사시는 포천지역에 근무하시는 분은 그 근거리에 근무를 하게 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 의견에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폐단, 물론 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를 발령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직책에 있어서 한 곳에 10년 이상씩 이렇게 근무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폐단이나 이런 것은 우려해 보신 적은 없어요?
○ 관리국장 윤태송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3년에 한번씩은 자리를 옮겨 주는 것으로 이렇게…….
○ 장동수 위원 옮겨 주는데 그것은 결국은 청 안에서 옮기는 것 아니예요.
○ 관리국장 윤태송 아니 청 안이 아니라 관내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학교로, 학교에서 본청으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계속, 그러니까 재무과에 근무하던 사람이 재무과에 다시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 장동수 위원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까?
○ 관리국장 윤태송 네.
○ 장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계현 위원 일반시설에 대한 질의…….
○ 위원장 허재안 아닙니다.
○ 이계현 위원 지금은 보충질의만이죠?
○ 위원장 허재안 지금은 보충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인사관리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 중 학교시설 관련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사 신 개축 및 안전관리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상태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관련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28일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도 될 것 같은데,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과 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현대화 추진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교부금으로 볼 것 같으면 154억 2,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도 역시 66억 7,700만원이 줄어들어서 약 220억원 가량이 줄어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자체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금년에 비해서 교부금은 14억 8,800만원이 오르고 자체예산은 6억 1,700만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금을 증액할 수 있고 자체예산이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업별 투자실적을 볼 것 같으면 '96년에 비해서 '97년은 교원편의실 확충이라든가 교실 증·개축 같은 분야는 현저하게 줄어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편의실이 더 이상 확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또한 교실 증 개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대수선이나 난방시설 개선 같은 경우 또 급수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늘어났는데 특별히 급수시설 개선은 약 400%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약 40%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60%가 줄어갖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이 될 텐데 안전점검 실시현황을 볼 것 같으면 상체별 현황에서 C급이 2개가 있고 그 이하의 D급이나 E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급에 있는 2학교도 철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도표상으로 보게 되면 A급과 B급만 있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등급이 일반 건축물의 유형 등급인지 등급기준표를 좀 자료료 제출을 해 주시고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그 결과 이게 소위 말하는 육안으로만 보는 안전점검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를 했다면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00쪽을 볼 것 같으면 '98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운고라든가 흥하고라든가 성남공고는 경일종합건설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지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뒤쪽에 304쪽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백운고등학교와 '97년도에 홍하고등학교와 성남공고가 세 군데가 전부다 부실 및 하자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봤듯이 학교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시설공사실명제를 실시해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짓는 것 마다 부실이 되는 건설회사에다가 계속 보급회사로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신설학교 현황 및 공사진척도 그래서 '95년도에서 '97년도 중 신설학교 공사와 관련한 부실공사 또는 하자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4쪽에 쭉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 자료와 445쪽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지금 틀립니다. 지금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국회 국정감사 자료가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45쪽서부터 446쪽까지 나와 있는 부실공사 적발현황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이 곳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지만 뒷면에 광명공고라든가 장호공고라든가 미금고 신축공사에서의 하자발생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부실 및 하자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4쪽에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제출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 세 군데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리게 나오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448쪽에 초 중 고교 신설학교 중에 5년 이내에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례에 이매고라든가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이천여정보공고라든가 안성공고도 역시 이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자료가 다 나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혁 위원 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 신설학교 중 5년 이내 보수공사 실시한 사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감자료에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배종무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만 나와 있고 초 중이 빠져 있습니다. 초 중 5년 이내에 보수공사 실시한 사례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 유형과 원인 그리고 부실공사업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실공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다시 계약이 되는 그런 사례가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능직 총정원제를 제한하면서 기능직 인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 정원제가 현재는 지역교육청 따로, 초등 따로, 중등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지역교육청별 총정원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중등에 비해서 초등은 상대적으로 기능직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방과후 과외활동 등등으로 초등의 업무적인 부담이 많아지면서 기능직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외에 일반 행정직 두 사람, 그리고 학교운영지원액에서 투입이 가능한 인력까지 하면 중등과 초등은 기능직인력에 있어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학교에서는 기능직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남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기능직 총정원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소유 차량보유 및 보험가입현황을 자료요구 했음에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 자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국감에서 질의가 나온 내용입니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해당 보험에 모두 다 가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학버스 중에 상당수가 유상운송특약이라든가 하는 해당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이 아니라 특약까지 가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초등, 중등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신규인력 24세 이하를 볼 것 같으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10.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군이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0.8%,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별 편차가 일어나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중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잔여임기가 3년 이내인 사람도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자실운영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자실, 잘 아시는 대로 도청이나 타 출입처에 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적은 예산으로 기자실을 운영한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화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활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서당경비에서도 725만 7,000원 홍보활동협의회 및 언론인 격려 예산이 들어갔고, 기관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서도 2,988만 4,400원이 들어갔습니다. 홍보활동협의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수 위원 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환특사업에 대한 난방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도시가스 온풍기를 설치한 학교가 76개, 도시가스 중앙공급식이 7개, 전기축열식이 52개, 유리중앙공급식이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학교별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LNG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전기축열이나 유리중앙공급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서도 왜 가스온풍기를 설치하는 학교가 있고 중앙공급 식으로 설치하는 학교가 있는지, 이것을 획일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각자가 다르게 설치를 하게끔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각 설치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전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환특사업에 대한 난방시설학교의 공사발주현황을 좀 묻겠습니다. 얼마전 부천에 제가 아는 분이 인천에 가서 공사를 따는데 인천교육청에 거의 공사가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건설면허가 부천면허라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사를 못 맡고 온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 내에 있는 회사에게 될 수 있으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방시설 발주현황을 보면 143개교에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8개교가 서울특별시 소재의 건설회사가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군데에서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회사가 여기 부천에 와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또 한 군데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회사가 부천에 와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경북 구미시에서 여기 부천까지 와서 이 공사를 했는지 하자가 발생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경북 구미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보수대책을 세울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난방시설에 대한 설계도면도 어떤 학교는, 뭐 대부분이 서울에서 설계를 그렸습니다. 경기도 설계사무소가 별로 없고 서울에서 했는데, 또 문교부에서 공시한 도면이 있습니까? 공통된 도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교부공시82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도면을 사용하면 일반 도면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것 아닌지, 문교부에서 공시한 것이. 도대체 설계도면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계약을 하는 건지, 또 주로 어디에 있는 설계사무실에다 주는지 이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가 될까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실공사현황을 보면 경기도의정부교육청 해 가지고 뭐 지적금액, 그 다음에 시설계장 누구누구, 건축6급 누구누구 이렇게 관련자 쭉 나왔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금액이 손실됐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처리대책을 보니까 재시공, 보완시공, 완공, 감액 이렇게 쭉 나왔고 관련자들도 쭉 나오고 금액도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경고조치라든가 무엇이 있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한계를 져야만 이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매스컴을 통해서 TV에서도 보셨겠고 다 보셨겠지만 덕산초등학교 난방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덕산초등학교 다녀오셨나요?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못 다녀왔습니다.
○ 장동수 위원 TV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나오고 진정이 되고 중앙일간지에 보도가 되고 이래도 경기도교육청의 담당국장은 그곳을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또 담당교육청, 하급교육청의 담당자들도 제가 몇 번 만나서 어떤 기술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시공이었느냐, 제 앞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학부형들이 항의하면 계속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논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술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축 그것이 순전히 자기들의 기술적인 면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비품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다 해 봐도 결론은 아주 기술적인 아집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학교에 학부모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TV에서 그렇게 떠들고 중앙지에서 보도가 나가고 이러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담당교육청의 교육장한테 제가 항의를 하면 교육장은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실무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절대 불가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창문을 가리기 때문에 채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가 보십시오. 거기도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가려 놨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래도 저희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술적인 고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는 현장을 담당국장님이 가 보시지도 않고 여기 앉아서, 분명히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아셨을 텐데도 가 보시지도 않고 답변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계의 시설에 대한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는 보셨지요? 국장님. 사진으로도 안 보셨습니까? 사진으로도 아직 안 보셨지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관리국장 윤태송 우리 시설과장께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 장동수 위원 과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 시설과장 최동식 네.
○ 장동수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 하나도 잘못 없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물론 기존 학교시설을 중앙공급 식으로 하다보니까 파이프 피트가 없으니까 1층 복도를 타고 복도는 피해를 보더라도 교실환경은 좋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연구를 많이 검토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학부형도 일부 또는 지역에서 복도에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화감을 주고 좋지 않은 환경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천장이 낮더라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천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 장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갔다 오셨다니까, 관리국장님은 시설과장이 갔다 오셨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파트에서 초등국장님 한번 다녀오실 의향 없으십니까?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제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 장동수 위원 초등국장님이 한번 가셔서 교육환경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답이 나오면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별로 이의제기를 극히 일부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학부모들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끝까지 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교장선생님을 핑계로 댑니다, 이제는 시설과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복도천장이 얕아지고 채광이 들 되니까 이제는 하지 마십시다. 일부 학부모들을 충동질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일부 학부모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 가지고 "당신 자식만 여기를 다닐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학생들이 다닐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한번 그걸 그대로 가 보려고 그러는데 초등국장님이 한번 나가서 보시고 과연 교육환경이 이래도 되는 건지, 지금 여기 사진이 있기는 있어요, 사진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중앙난방 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중앙난방 식으로 처리한 학교들 중에서도 이 학교는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중앙난방 식으로 들어가는 학교도 파이프 이 사진에 보면 2개, 3개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학교는 복도를 완전히 메웠어요, 파이프로. 조금도 틈이 없지요? 복도를 꽉 메웠지요?
○ 시설과장 최동식 맞습니다.
○ 장동수 위원 꽉 메운 상태에서 복도에 파이프가 다 지나가 있고 거기다가 시퍼런 테이프를 감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학교에 딱 들어서면 어느 공장의 보일러실, 기관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설프다가 애들 뇌리 속에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그러면 우리 학교의 복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제가 관리국에 감사를 나가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도 건설회사를 하고 있지만 제 현장에 안전모 안 씌울 때 많고 안전고리 안 채울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 만큼은 제가 나가서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안전모를 씌워라, 안전고리를 채워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초등학교 복도에 그런 식으로 시설해 놨을 때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도 환경적인 감각에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뭐 조금 지나면 되겠지, 앉으세요, 국장님. 조금 지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계속 입학을 해서 그 학교를 계속 거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께서, 초등국장님께서 갔다 오시고 뭐 이 정도로는 괜찮다, 호들갑을 떠는 거다, 니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두 손 들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셔서 이상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그런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천장 시공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해 주실 건지, 제가 더 기가 막힌 거는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시설과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파이브 8개가 노출되어 있는데 복도에 꽉 차 있으니까 애들이 다니다가 마대걸래로라도 건드려서 찢어졌을 때 거기에 감긴 석면이 떨어지면 인체에 해롭지 않겠느냐, 애들한테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면 "그게 왜 석면입니까? 유리면입니다." 유리면은 먹어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이 시설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유리면은 과학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 인체에 들어가면 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리가루인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제가 참 석면인지 유리면인지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유리면은 먹어도 되겠군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정부에서 그랬는데 좀 노출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조차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초등국장님이 다녀오시고 우리 관리국장님이 다녀오셔서 "그 정도면 괜찮다, 뭐 어떠냐, 애들이 그런 속에서 뛰어 놀 수도 있는거지 교육환경이 별거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나서서 학부형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으니까 애들 그냥 그대로 놔두고 교육시킵시다"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28일 이전에 다녀오셔서, 바쁘시더라도 다녀오셔서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네, 제가 지금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28일에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TV에 나간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방송사에 몇 일자로 그 방송이 나갔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뉴스에 나간 비디오필름을 준비하셔서 28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능할 겁니다. 일단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답변은 그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만 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늦게 온 관계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위성과외방송 수신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수신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몇 개가 있으며 왜 설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초교육 충실의 일환으로 재능아를 조기 발굴하여서 지도한다고 하였는데 그 반대로 저능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시설은 무엇무엇이 있고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중인 학교의 하자는 모두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 중일 때 발생하는 하자라는 것은 공사 중이니까 금방 시정해서 하자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 학교 중에서 옥상에 방수가 안 된다든지 해서 늘 하자가 상습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은 이제 당이 바뀌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박문숙 위원이 안양의 어느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의논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기존학교 중에서 방수 등의 어떤 하자가 있는 학교가 얼마가 있으며 하자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풍명여고가 신문지상에 많이 지적이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학교가 폐교위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풍명여고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법상. 학교용지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된 택지 중에서 미확보된 학교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특별법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만일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자료준비를 적게 하고 늦게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 이찬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 초 중등 신규임용 24세 이하 교원, 그리고 정년 3년 이하 잔여임기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유사한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에서 빼주시고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최대한 해소시켜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대한 질의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관련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 볼 것 같으면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규제 내용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일 이해당사자가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학원설립경영자 세 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교육청은 아닙니다만 전반기에 경기도청의 행정쇄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역시 행정규제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완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어떤 장점을 이어받아서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의회하고 사후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례와 관련한 교육규제완화과제 정비현황을 보면 997쪽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법령에 의한 교육규제정비결과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데 "동조례 개정추진 중" 이렇게 맨 밑에 향후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검토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얼마만큼 추진하셨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1쪽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본 결과 각 급식시설 중에서 조리사 자격소지자가 없는 학교가 수원에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25개 학교가 영양사가 없습니다. 조리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교육청에 운암분교라든가 안평분교 같은 데는 영양사가 없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전혀 없는 데도 지금 여주교육청 관내에 강남분교와 화성교육청 관내에 대방분교와 제부분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조리사 자격증 미소지학교는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으로 유자격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조리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음’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수원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나 안양에 있는 청계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도서벽지도 아니고 농어촌 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조리사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유자격자가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하급교육청인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안양교육청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9시까지 차를 대기하겠습니다. 또 직접 참석코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사무처에서 약도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안양교육청 회의실로 9시 3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허재안서영석이계현하미용어경찬이찬혁백재현장동수장기만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현기지방행정주사 김용덕지방행정주사보 김홍진
지방기능8등급 곽재영지방기능9등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상권공보담당관 이원석
ㆍ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기획예산담당관 김태년행정관리담당관 주영태
감사담당관 장응순
ㆍ초등교육국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초등장학과장 한세용초등교직과장 정재옥
학교보건과장 김기철
ㆍ중등교육국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중등장학과장 강정식중등교직과장 김학률
과학기술과장 서인수사회교육체육과장 신융선
ㆍ관리국
관리국장 윤태송총무과장 전덕재행정과장 이만희
재무과장 변영남시설과장 최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