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문화재단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경기문화재단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우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한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 사무총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인 문화재단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총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발언대에 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경기도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 위원장 우춘환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춘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우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기문화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문화재단을 공익법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지난 7월 3일 이 자리에서 창단기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문공위원회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지방문화창달을 위해 애써 주신 노력의 결실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온 힘을 바쳐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남권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한택 문화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진갑 문화부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종해 예술부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조광연 국제부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손보미 사업부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연혁, 재단의 목적사업, 기구 및 정원, 부서별 주요기능, '97년기금현황, '97년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설립은 '95년 10월 5일 경기도15대중점정책 50개중점사업의 하나로 그간에 여덟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96년 10월 7일 경기문화재단 관련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재단설립은 가시화되었고 '97년 4월 30일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97년 7월 3일 경기문화재단창단식을 이 자리에서 가지면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사업은 도내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도지정테마박물관의 지원, 국제문화교류센터운영과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15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고 감사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도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도문화관광국장, 도박물관장, 도문화예술회관장, 도의회 의원님 두 분,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장, 한국예총경기도지회장,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을 당연직이사로 하고 선임직이사는 문화예술관련 교수 여섯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당연직감사가 되고 그외 1인은 선임직입니다. 재단사무처는 상근이사인 사무총장이 재단업무를 통활하고 기획조정실장과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조정실 안에는 문화부, 예술부, 국제부, 사업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정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2명 전문직이 8명해서 총 20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97년도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조성된 기금액은 도일반회계에서 출연한 250억원과 도문예진흥기금 잔금귀속분 84억 1,800만원, 경기일보출연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334억 2,3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내역을 보고드리면 농협에 특전금전신탁 4개 계좌에 302억 8,700만원, 이자율은 연 13.2%에서 13.4%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협의 양도성예금증서 2개 계좌에 17억 7,000만원, 이자율은 연 10.4%에서 10.57%가 되겠습니다. 기금중에서 지금까지 일시전용액은 재단예산성립전에 창단필수경비로 2억 8,400만원이 사용되었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2억 3,200만원이 사용되어서 총 12억 1,600만원이 기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금잔액은 319억 7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은 재단예산성립일인 7월 23일 이전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기금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액과 관리내역에 1억 5,000만원의 기금외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시겠습니다. '97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 24억 6,203만 2,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수입이 2억 2,059만원, 임시적 수입기금 전임금이 223억 4,14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관리비가 인건비 등을 위시해서 4억 4,747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0억 1,355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1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경기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의 확충, 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내외 문화예술계와의 네트워크구축, 세미나개최 등 창단초년으로써 기반을 다지는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0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이관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단의 하반기문예진흥사업 추가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부터 이관승계받은 하반기 문진지금 지원사업이 226건에 3억 7,640만원, 재단자체 추가지원사업이 143건에 9억 8,615만원 도합 369건에 13억 6,255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확대를 바탕으로 도문화예술의 진흥을 활성화시키고 도민의 문화예술의 향수기회를 더욱 확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도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흥하고 21세기 문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문화체육부의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 및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 2020 분야별 실천계획 등 타 중앙부처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를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기초안을 마련해서 '98년도 1/4분기중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98년도에 경기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2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국내외 문화예술계와의 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재단목적사업과 관련된 문화예술계 및 도서관 등과 문헌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네트워크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내 인적네트워크 구축은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와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 인적네트워크구축은 먼저 자매결연지를 우선적으로 장차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담당자 등 파악에 중점을 두어 미국, 영국, 멕시코에 대한 지역내 국제문화교류담당자 파악을 완료했으며 그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루마니아는 대사관을 통해서 담당자 파악을 완료했으며 또한 청소년정책담당자 및 문예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담당자파악 등 재단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외 선진지와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문화예술 현황자료집 발간입니다.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에 관한 산재해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보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자료집발간을 목표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도내문화예술공간 현황과 도 시립예술단체 현황자료 수집은 이미 완료하였고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활동 등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항목의 사업은 '9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함을 보고드립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세미나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경기문화재단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섯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조발제자인 아주대 이근무 공공정책대학원장을 비롯한 발표자 여섯분과 토론자 열 네분 외 도내 문화예술계 인사 연인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요 토의내용은 재단이 문화예술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문화정책개발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며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와 문화재 보호육성 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의와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활성화와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방안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단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와 문화예술단체대표 등과 공동으로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5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재단직원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창단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자질함양과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문화정책과정을 재단사무총장과 직원 전원이 이수한 바 있고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실시한 공연기획자과정과 관리자과정을 두 분의 전문위원이 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계속 함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워크샵개최계획입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대표 및 문화예술인의 의견수렴과 경기문화재단의 목적사업 및 도의 문화예술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17쪽에 있는 임원 및 간부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경기문화재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서 저희 문화재단이 창단된지는 일천하지만 우리 모두는 도의 문화예술진흥의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과 지도편달을 늘 부탁드리며 문공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문화재단)
○ 위원장 우춘환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06분)
○ 위원장 우춘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기전에 잠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가 끝나게 됩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는 각당 간사들과 협의한 대로 장현수, 윤학상, 김성곤, 김용헌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에는 장현수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 교류사업을 통해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설립기간이 짧은데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시는 장석인 사무총장과 관계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재단사무실 임대료 무상으로 사용된 이유와 농협중앙회와 경기재단금고취급계약서 제9조9항은 무엇인지와 무상으로 임대한 결과에 있어 이자수입 등 재산의 손실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재단의 거래은행종료와 수입금 내역에 있어 은행통장처리 현황을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전입니다. 관리체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경기문화재단 직원채용에 있어 공개채용에 응시자는 총 몇 명이었으며, 응시자 전원 시험지 원본을 답변전에 제출하여 주실 수 있다면 답변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채용규정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사무총장이 전형을 하지 않고 임용한 직원이 있다면 몇 명이었으며, 임용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 임용하였는지와 사무총장은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보건체육 안전 및 복지후생에 관한 어떠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재단이 사용하는 차량의 댓수와 차량의 종류, 사용자는 누구인지와 차량구입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사업계획, 기금운용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서 사본을 답변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물을 꼭 재질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와 경기문화재단이 그 무엇보다 공정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이 애당초 계획과 달리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예술계에서 불만이 대단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곤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정원중에 인원이 20명이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1명과, 수석전문위원 3명이 결원인데 그 결원사유가 무엇이며, 충원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예산액 24억 6,103만 2,000원중에 28.2%인 6억 9,406만 5,000원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다소 방만한 예산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고 집행액이 예산액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이유와 향후 금년말까지 집행된 주요예산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예산액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집행액이, 오늘이 12월 말일인데 집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얘기입니다. 그점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성 위원 아직 태동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그중에서도 지금 한 6개월여 진행이 되셨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에 아까 이윤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문진금 시 군배분현황을 자료로 하나 좀 신청하고 배분현황 자료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현재 청소년 문화가 사실상 제도권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에서 무절제한 그런 문화에 접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계획과 연구가 있으신지 한 번 여쭤 보고 싶고 다음에 하나는 테마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이 사실상 여러가지 애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술단체와 구별해서 개인별 지도와 규율에서 그 비율을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 다음에 특별히 지난번에, 지칭을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단체 이숙재 현대밀물무용단 지원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짚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그 경위가 어떠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헌 위원 평택의 송탄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문예기금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문예진흥기금 시 군별 배정을 보면 360건에 13억 6,255만원으로 31개 시 군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당으로 보면 약 300정도인데 이 금액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 군별 배정액이 다른데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단자체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획공연에 배정된 2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문화재단 건물은 사무감사자료 39쪽에 의하면 무상임대로 되어 있고 경기문화재단금고업무취급계약서제9조2항에 근거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사유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김용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학상 위원 윤학상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은 경기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전관에도 잘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이 경기도 직제규칙에 규정된 경기도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분장사무와 대동소이하고 업무가 중복된 느낌마저 듭니다. 1,000억원이라는 재단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는 만큼 업무독창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문화관광국간의 업무분담을 어떻게 조정 또는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재단의 업무추진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직원 주요학력 및 경력보충자료를 보니까 직원들하고 문화재단하고의 전공성이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사무총장님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 장현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좋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제가 안성출신 장현수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이하 관계관님들께서 문화재단 창립후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가 창달되고 또 국제교류를 잘 하셔서 경기도에 획기적인 문화진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가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25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과 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확보가 될는지 또 현재 문화재단의 보수규정을 보니까 별도의 보수표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인상이나 수당과의 차이는 어떤지 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문화재단자문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임기, 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개최실적과 개최한 주요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관광교류센터 및 국제문화교류센터구성 현황 및 주요업무추진과 그 계획,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자수입 갖고는 문화재단이 '98년부터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 소위 예치된 것을 쓰는 건지 아니면 도 본청에서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또 지원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총장께서는 답변준비를 몇 시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한시간 정도 주십시오.
○ 위원장 우춘환 한 40분이면 안 되시겠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그렇게 우선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그러면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춘환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총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지연됐고 또 현재까지도 답변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이윤종 위원님외 다섯분 위원님께서 총 23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제가 완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가 미쳐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저희가 보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부터 우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춘환 사무총장께서 혹시 답변을 준비 못 한 부분에서는 자료로서, 서면자료로서 위원님께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답변을 먼저 해 주시되 서면으로 제출해서 볼 성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얘기를 궁금한 점이 있을 적에…….
○ 위원장 우춘환 가능한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 이윤종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재단사무실 임대료와 농협과의 금고업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단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농협과의 금고업무 관계에 대해서 저희 재단이 발족하기 이전에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농협본부장님과 당사자가 되셔서 경기문화재단에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체결해 놓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체결에 의해서 저희는 직원과 저를 포함해서 초대임직원의 임용권이 도지사한테 정관상 있었기 때문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건의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도지사와 지역본부장과의 당사자간에 경기문화재단에 관한 금고업무취급계약이 체결되어서 농협에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임대료는 그 금고계약체결 당시에 한 조문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상임대까지의 경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각 시중은행과의 금고선정 추진당시에 농협에서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경기도측에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이 되어서 무상임대와 농협과의 금고업무계약을 체결하게 되기까지 성사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밖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이윤종 위원 뭐냐하면 제9조2항에 대해서 사본을, 이것은 뭐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갖다 주어야지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그래서 재단의 은행거래 종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저희가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그러한 유리한 금융상품에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을 운영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요구불예금으로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항목인데 재단직원 채용시 응시자수, 응시자 시험지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시행한 그 시험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에서 직원채용하는 서류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제출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직원의 복지와 후생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정관과 인사규정상으로 직원의 복지와 후생에 관한 문제가 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제도가 저희 직원들의 복지제도로 있고 또 휴가제도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하는 휴가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제도, 휴가제도, 또 기타 복지와 관련된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단차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차량은 2대인데 하나는 사무총장 전용차량 승용차가 1대 있고, 업무용 승합차를 얼마전에 구입을 해서 차량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사무총장 전용차는 기아에서 나온 포텐샤가 되겠습니다. 승합차는 현대에서 나온 9인승 승합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 기금운용계획, 예산서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제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제출기일이 저희가 준비하는데 따른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상당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갱지에다가 인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빼서 제출기한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겉 표지만 인쇄를 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오히려 더 절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저희가 숙달이 되고 업무에 노하우가 쌓이면 모든 일이 능률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낭비없이 저질의 용지에 그러한 감사자료를 유인해서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사업비에 집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원사업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영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제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지원사업비 지원금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내지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정성이라는 문제와 형평성이라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늘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치우치다 보면 전문성이나 어떠한 창의성, 작품성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도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과제로 삼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원문제를 여하히 우리가 노하우를 개발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반기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그 기준은 어떻게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약 7억원 가까운 지원사업비의 심사는 공정성을 참 그 어느때보다도 창단후에 확보하기 위해서 종전에 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도내에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기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도의 공무원분들과 함께 심사를 해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지원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재단이 창단된 이후에 그러한 과정을 검토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공정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역내에 종전에 그러한 다소 불만이 있었던 어떤 정실에 우려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철저히 이번에는 배제를 해 보자, 그래서 전혀 그러한 역내인사와는 관계없이 전문성 위주로 관계문화예술계나, 학계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전문인사를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일정한 채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채점을 해서 거기다 또 가중치를 또 우리가 부여하고 그렇게 해 서 완전히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공식에 대입해서 지원금액을 산정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난번 추가지원 사업비를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금액을 결정했고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시각이나 차원에서 회자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계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과제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보태주실 것을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재단직원 결원사유가 뭐냐, 충원계획은 있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직원은 지적하신대로 정원 20명중에 4명이 결원중에 있는데 기획조정실장과 수석전문위원 세 분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의 초대 임직원은 정관규정상 경기도지사가 임용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전부 공채를 하기 위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수석전문위원은 응모가 안 되었고, 또 적격자를 발굴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원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충원계획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집행하는데 적격자를 공개경쟁 방법이나 특별전형 방법에 의해서 발굴을 해서 충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도지사가 초대 임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결원인 네 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의 방침과 재단의 의견을 종합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과, 실예산액과 집행액과의 현격한 차이가 뭐냐하는 말씀을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예산은 20명에 대한 우선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도 시 군에 지원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이고 또 시 군에 지원사업비도 사업개시 1개월전에 청구를 하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사업비 교부신청이 아직 시기미도래나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액 사이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쪽에서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좀 여유있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집행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재단의 최대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단이 출범한지 미진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위원들을 채용을 했고, 또 행정요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력이 다양하고 아직 우리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면에서 다소 속도가 붙지않고 있다 하는 것도 솔직히 고백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외부적인 문제는 역시 지원사업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재단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과 형평성 또 어떠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우리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고 내년도 지원사업비도 공모중에 있습니다만 신청이 수백건이 들어오면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계시면 늘 저희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시 군배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배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군별로 배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감사자료에도 표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시 군을 의식해서 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예술단체나 예술활동하는 예술인을 상대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시 군별로 신청을 받아 신청된 작품을 가지고 심의선정했기 때문에 심의선정 결과가 시군 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 군별로 배정한 내용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자료에도 첨부되어 있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영성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정책은 역시 도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저희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일익을 담당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나라의 중점관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마인드를 성장기부터 체질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보급사업을 확충하고 그런 데 지원을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끝마치고 나서 만화방이다 노래방이다 이런 데 전전하지 아니하고 문화예술공간,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연이라든지 전시활동 지원을 확충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시절의 문화마인드가 형성되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노래방이나 고스톱을 하는 문화가 청산이 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문화시민으로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정책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테마박물관 지원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테마박물관 지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경기도에서 한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면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을 당시에는 시 군에 지원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 7,500만원 중에서 4건에 3,2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구성비는 5.6%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총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 2,000만원에 10건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6.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숙재 밀물무용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숙재 밀물현대무용단 역시 저희가 금년 재단이 생기기 이전에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에 응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지원요청했는데 순회공연을 포함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공연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 군별 문진기금 배정액과 배정기준은 어떠하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군별 배정이라는 용어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내용하고는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 군을 의식해서 배정한 것은 없고 불특정 다수의 문화예술단체 또 문화예술인의 사업과 활동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결과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 배정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억원을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해 놓고 공모지원사업비와는 성격을 달리해서 계상을 하고 확보하는 이유는 공모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이 전혀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 불모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오개 시 군이 문화기반, 인적, 물적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공연이라도 기획하고 전시라도 기획해서 그러한 문화복지 증진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은 구체적인 기획사업이 결정이, 추진이 안돼서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안으로 현지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획공연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도와 재단간의 업무분담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와 재단간의 업무분담은 오히려 저보다 문공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공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재단과 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된 문건을 통해서 우선 보고드리면 도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정리되어 있고 재단은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크게 정리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도와 재단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직원채용시 비전공자를 채용한 이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채용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공고를 통해서 공채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의견은 전문위원중 문화부의 윤한택 수석전문위원은 문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문화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강진갑 전문위원께서도 향토사쪽에 전공을 하고 도의 향토사편찬에도 상당히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술부의 김종해 전문위원께서도 석사로서 특히 무용계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예술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문화상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외국어에, 영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국제부의 전문위원으로 채용이 되셨고 손보미 사업부의 전문위원께서는 삼성문화재단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미술을 전공하신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문성를 배려하고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공직생활을 명예퇴직을 하고 이 자리를 책임맞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의 판단과 배려에 의해서 문화예술재단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문화예술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한 평가가 회자되고 있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을 맡고 보니까 역시 문화재단라고 하는 곳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떠한 기획과 집행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사업이 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조직을 경영하고 자금을, 기금을 적지도 않는 1,0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고 하는 자금과 조직의 관리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실이 상호보완적으로 일을 잘 해 나가면 오히려 전문예술인만으로 문화재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학상 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유능한 분들을 지휘하시려면.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재단기금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단기금의 확충계획은 아시다시피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에 1%예산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일반회계예산의 1%를 저희 문화재단의 육성기금에 출연해 주도록 법정경비화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년도에 250억원을 출연을 해 주셨고 또 문진기금이 84억원 정도 귀속이 됐고 해서 340억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확보를 하게 되면 4년 이내에는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 이내에는 1,000억원이라는 당초의 목표액을 조성할 수가 있다하는 기대는 실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일반회계예산의 1%를 출연해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특히 문화공보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도 금년도 예산규모의 1%가 문화재단육성기금으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외람된 부탁의 말씀까지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재단직원의 보수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단직원의 보수규정은 재단의 자체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자체보수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무원의 보수규정하고 봉급체계나 이런 것을 유사하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급수가 우리가 2급하면 공무원의 3급, 우리가 3급하면 공무원의 4급 한 계급씩 거품이 있습니다. 계급만 거품이 있고 보수는 한 계급을 낮춰서 공무원 보수와 일치하는 그런 보수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현황과 임기 등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재단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구성,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 규정을 지금 마련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구성을 금년내로 할 작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드는데는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임기를 장기화하는데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규정을 만들어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문화교류센터와 관광정보센터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저희 정관과 직제에 국제문화교류센터와 문화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출범한지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부설기관으로 처음부터 국제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러한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문화교류센터와 문화관광정보센터를 제도도 마련하고 실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종 위원님 외 다섯 분, 총 2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감사위원은 말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종 위원 총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끝나면 결산검사를 할 예정이죠? 지금 집행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우리가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자체에서는 결산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감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 이윤종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로 결산검사를 할 예정이라고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가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감사가 있습니다만 출연금이 340억원이 넘는데 자체감사로 가능할까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글쎄요, 저희는 피감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감사가 공인회계사 한 분과 선임직감사가 한 분이 계시고 이사회의 심의로 결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통해서 저희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금현황에서 보면 340억원 넘는 중에서 자료로 보면 122억 5,000만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협하고 취급계약서16조에 “갑은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장부를 검사해 본 적은 없죠?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저희는 증서를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특전금전신탁 네 종류, 양도성 예금증서 두 개, 이것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저희가 봉함을 해 가지고 농협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 이윤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채용에 있어서 사무총장께서 채용을 직접 하신 분이 계십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초대임직원이 전부 경기도지사가 발령을 내준 입장이고 저희가 와서 채용할 수가 아직 없습니다. 결원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 이윤종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곤 위원 아까 사무총장님 제가 드린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물론 초창기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책임자급인 기획조정실장이라면 아까 말대로 운전수가 자동차를 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획하실 기획실장이 현재 부재중이고 중책임자가 3명이 지금 없는데 결원을 언제 메꿀것이냐 그러니까 언제쯤 메꿀 그런 계획도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98년도도 별 효과없이 허송세월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상에 28%밖에 집행이 안 돼서 물어 보니까 인원부족으로 현재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네 분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인건비가 다시 청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내년예산에는 빼버렸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물론 내년예산에 계상합니다.
○ 김성곤 위원 계속 불용액 떨어지고 그러면 발전이 없이 다람쥐쳇바퀴도는 식으로.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도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충원이 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자동차로 비유를 했지만 이 배는 선장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요. 아까 말대로 850만 문화창달을 위해서 있는 재단이 기획실장도 없고 중책임자 세 분도 없고 올해도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내년에 또 하겠습니까?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올해 예결위원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 김용헌 위원님인데 이런 것을 삭감을 우리가 과감하게 더 해서 채찍질을 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바에는 예산을 모두 삭감해 버리자고, 올해 것도 안 쓰고 불용액되면 내년에 예산 숫자 넣어서 지적당할 일을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재단은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휴식처 공간으로 쓰고 있지 않나 이것은 표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내년에 또 올려서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머물다 쉬어가는 장소라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과감성이 없이 일한다면 내년예산을 삭감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과감하게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행정감사를 허깨비로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성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애로사항을 물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한 대안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어떤 장르별로라도 한도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구구한 시시비비가 더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위주쪽으로만 지원금이 나가다 보면 건전한 경쟁보다는 시샘으로 인한 불평의 총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 하나는 경기도문화재단이니까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우선적인 계획사업이 여기서 직접 할 수 없다면 용역을, 가장 근접한 사업을 하는 곳에 용역을 받아 가시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의 제도권 안에서의 문화접촉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수업에 일관되는 부분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부분에서 건전하지 못 한 쪽으로 모여들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VTR이라도 제작을 하셔서 정말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모태역할을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학상 위원 윤학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네트워크화 하는데 해외문화예술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저희 재단직원 말씀하십니까?
○ 윤학상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현재 국제부 전문위원 한 명입니다.
○ 윤학상 위원 한 분이 지금 5개국, 미국, 영국, 멕시코, 뉴질랜드, 루마니아를 한 분이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학상 위원 그리고 또 미국, 영국, 멕시코, 뉴질랜드 루마니아 말고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자매결연이 되고 있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파악도 하고 문화예술을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 갖고는 도저히 힘들겠는데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그래서 지금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이 활성화하는데 따른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더 보충하고 인적, 재정적 그러한 확충이 필요한대로 적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윤학상 위원 전문위원이 5개국을 파악한 내용이나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출연된 250억원하고 또 문진기금에서 귀속된 84억 1,800만원 가지고 이자수입은 여기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고 출연금을 그러면 짤라먹는 것입니까? 원금에서…….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의 기금현황, 아까 업무보고 7쪽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은 기금과 같이 관리되고 있는 이자가 1억 5,000만원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가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잡은 것은 총 300억원 정도 됩니다.
○ 장현수 위원 이자수입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이것은 아직 기금하고 이자가 그동안에 상반기중에 발생된 것이 또 재차 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금전신탁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자가 1억 5,000만원이다 그런 것입니다.
○ 장현수 위원 내년도 이자수입…….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거의 상품의 속성상 '99년도 1월 27일, 찾는 기간이 유리한 상품에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매년도 평균적인 이자수입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저희가 고심 끝에 정관을 개정한 것이 감사자료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익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원금을 일시전용을 하고 기금을, 다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금 운영기준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렇다면 도 일반회계에서는 내년도부터 지원이 없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아닙니다.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장현수 위원 1%…….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일반회계예산에 1%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되도록 법정경비, 조례에 정한…….
○ 장현수 위원 그것 말고 말입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그것말고 보조는 없습니다.
○ 장현수 위원 예산에 이 출연금은 원금을 안 짜르고도 운영이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아까 물어본 것이거든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 장현수 위원 도에서 1%주는 기금하고 예를 들어서 출연된 기금있지 않습니까? 1%도 출연금 아닙니까? 결국은…….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 장현수 위원 출연금이 1,000억원이 확보될 때까지 그 출연금을 안 쓰고 이자수입만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그래서 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에도 실제 우리가 예탁관리하고 있는 상품을 보시면 '99년도 1월 27일까지로 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수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에서 발생되는, 일익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원금 기금을 일시 전용하고 다시 충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현재 여기 있는 10.4%나 10.57%의 이자는 못 받는 것이지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기금을 금년도 11월 5일날…….
○ 장현수 위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도록 총장님 안 됩니까?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1%지원해 주는 것도 힘에 겨우리만큼 애를 써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장현수 위원 1,000억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지원내에 여기에 충당은 일반회계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그렇게만 되면 저희는 아주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 장현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금일시전용을 한다든지 다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양도성예금문서에 다 소위 장기성예금을 한 것인데 일시 전용을 하면 원금에 돌아오면 목적달성을 경기도가 이왕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원만하게 한다면 그 1,000억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총장님께서…….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일리는 있으신데…….
○ 위원장 우춘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현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말씀하십시오.
○ 장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아마 노력을 하셨는데 안된 것 같으신데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 요구 좀 하셔서 문화재단을 이왕 설립해서 그 목적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잘 되어 돌아 가야지, 돈 250억원하고 문진기금 84억 1,000만원 한 것을 거기서 원금을 일시전용해서 쓴다면 저희가 문화진흥기금 확보하는데 연도만 자꾸 가니까 이 문제를 집행부에다가 하셔서 확보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그러니까 문진기금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 장현수 위원 네.
○ 위원장 우춘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출연이 우리 순수도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일보에서 출연금을 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근거규정이 뭐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에 기금의 출연근거가 있습니다. 기금은 2001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예산의 1%를 출연하되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로 한다. 그것이 2항이고요, 3항은 제1항의 기금은 필요시 그 일부를 관내 시 군 및 그외의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일보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500만원 출연해 주신 것은 경기일보에서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이고,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경기문화유산의 도록인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권당 12만원인가 이렇게 정가가 되어 있어서 시 군에 아마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나온 이익의 일부를 저희 재단에 흔쾌히 500만원을 출연해 주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그러면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또 다른 뜻은 없다 이것이지요?
○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춘환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재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정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재단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향후 문화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우춘환장현수이영성이윤종김용헌윤학상김성곤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김종목지방행정주사보 이돈재
지방기능7등급 임숙영지방기능9등급 박지혜
○ 출석증인
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 장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