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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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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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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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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옥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업무전반에 걸쳐 '97년도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23회정기회중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늘 종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은 사안에 따라 담당과장이 하여도 좋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장소관계상 건설분야인 건설행정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와 교통분야인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공영개발분야로 나누어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분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분야가 끝난 다음에 교통분야 그리고 나서 도로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관돼서 건설분야에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질의와 겸해 가지고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저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96년도에서 '97년도 수의계약서와 견적서 사본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기본취지는 수의계약이 수원 등 일부 지역에 편중이 돼 있고 또 각 시 군에서 벌어지는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또 일부업체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선 제가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한 건당 수의계약서와 견적서를 두장 정도로 봤고 그래서 대략 한 70건정도 1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140장정도 분량이면 될줄 알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요구를 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도 대개 분량이 그정도 분량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시려고 한부씩 달라고 해서 대략 한 15부씩 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분량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경우를 두세 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요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라도 자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절충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덜 할 수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복사하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제 욕을 했겠습니까? 저도 국회에서 과거에 이런 잔심부름을 엄청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도 열이 났을테고 토너도 벌써 하나분량은 없어졌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욕을 먹지 않도록 특히 기관의 단체장이나 담당주무 과 계장께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인 문제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과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권한으로 주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 일선 시 군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는 한 업체에게 편중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사를 한 실적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 공사실적이 없는 영세업체가 대개는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영세업체는 영원히 수의계약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기회를 부여해서 그 회사의 능력도 테스트하고 또 신임도, 공사의 건실도도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 맞춰보더라도 역시 5,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업체가 연천이나 가평에 5,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해서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장비의 이동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제가 주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그런 노하우를 필요로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에는 해당되는 지자체의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총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번 건설교통국 감사할 때 홍영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건설교통국과 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서로간의 어떤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게 의회의 기간에만 그저 얼굴을 보기 때문에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들 얼굴이나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업무관계를 가진 계장님들 정도만 알고 있어서 사실은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할 때 못알아 봐서 제가 죄송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도의회와 건설교통국과의 보다 효율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유대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라는 것이 인간적인 유대도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또는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건설교통위원들과 사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다뤄야할 의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위해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하게 대화를 가졌다면 예산을 다룰 때 훨씬 힘이 덜 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건설교통국이나 도의회가 같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솔직한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난 번에 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위원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과하니까 감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대화가 평상시에 많았더라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덜 했을텐데 제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대화를 통해서 조금 과다한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관계인데 저희 직원들은 수의계약할 당시에 A라는 공사를 할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줘야 공사가 잘되지 않나하는 이런 노파심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제약같은 것을 걸지 않고 영세업체, 좀 희망이 있고 잘하겠다는 그런 감이 보이는 업체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유대강화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금 더 중간에 소홀함이 없이 협의가 잘돼서 항상 말씀하신 바대로 수레바퀴가 원활히 회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 지역업체에게 주시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5,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업체에게 주는 것이 공사도 원활하게되고 또 하자보수관계도 잘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발주한 업체가 공사가 가능할 수 있게끔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당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게 기회를 주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범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건설교통국 종합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 선별해서 일단 교통분야는 놔두고 건설과 분야를 먼저 하기로 했는데 하나로 묶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테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첫날 질의할 때 서면답변 받은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중에서 건설행정과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박봉수 위원 연차적으로 우선적인 어떤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위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 처럼 하천정비사업도 그런 우선순위등급이 돼 있는지 그 여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하천정비 기본계획 대상하천이 3,456㎞ 중에 98.7%에 해당하는 3,412㎞가 이미 계획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계별로 마무리를 요하는 사업과 또는 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숙원사업장, 또는 재해발생지구위험, 상습침수지 해결 등 우선적으로 그런 순위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하천에서부터 황구지천까지 우선순위가 매겨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수인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재해발생의 위험지구라든지 이렇게 추려서…….

박봉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답변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것에 따른 어떤 기준, 등급,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해놓고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중장기 계획사업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돼 있는 것 중에서 순위를 어떤식으로 매겨서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답변 내용에도 수계별 마무리를 요하는 사업부터 다수인의 혜택을 받을 수, 이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량화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박봉수 위원 순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순위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계별이라든가 하천별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평점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급화 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과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게 예산편성할 때면 그런 기준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계획에 맞추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하천이 525개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 통계수치만 뽑으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수계는 등급이 어떻게 되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 어느 시 군별로다가 등급이 돼 있고 도로율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거해서 등급돼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알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 중에 일상감사 결과서를 자료로 요구했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사본형식으로 복사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한 것을 요약해 갖고, 예를들면 한 장으로 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감사를 했는데 지적된게 횟수가 몇 회고 이렇게 성질별로 간략하게 지금 사본으로 묶어서 한 것을 갖다 한두 장으로다가, 지금 내가 숫자를 세어보다가 말았는데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게 바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것은 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봉수 위원 아니예요. 도로과요. 설계변경한 것에 관련해서 요구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 질의한 것 중에서 국장님께 의지랄까 설계변경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이 전년도에 한 것 처럼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갈음을 해서 그것 이상의 어떤 국의 의지, 설계변경이나 설계심사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그 중에 가격을 갖다가 일정금액, 예를 들면 1회에 3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이라든지 전체 연간 10억원에서 4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해야된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걸 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답변이 안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좀 지금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것은 물가상승률이 주가 됩니다. 교량일 경우에 PC빔이 스틸박스형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가상승률이 주가 되고 도로교량을 하다보면 인근 부락민들이 자기네 부락에서 도로를 오를 수 있는 그런 램프시설을 해달라든지 또는 목장이 있어서 선형을 변경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잡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잡다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다보면 조금 늘어나는 수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미처 설계할 당시에는 생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설계변경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교량형태가 기존 PC빔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ILM으로 한다든지 스틸박스형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다시 재요구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박봉수 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죠?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로다가 일상감사결과에서 병점∼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였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여기 물론 설계변경도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의 처분지시란에 보면 설계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344만 947원을 감액조치후 변경계약, 이런식으로 나와있단 말이죠. 그리고 담당 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라,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오늘 받아 갖고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처럼 설계심의할 때나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검증절차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기술심사계에서 인력이라는 게 제가 작년도에 자료받았을 때 보니까 굉장히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사업에 대한 설계심의나 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돼 있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렇다면 어떤 기본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될 때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께서는 포인트를 자꾸 맞추지않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사유가 민원인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받아서 설계변경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 질의요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민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하시는 것은…….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런데 그것들이 금액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박봉수 위원 금액이 일정 이상 금액일 경우에 연간 얼마 이상이고…….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라인을 정해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에 재의를 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박봉수 위원 그렇죠. 거기서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냐 제가 그걸 물은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커다란 공법변경에 의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또한 예를 든다면 하천개수공사를 하는데 성토재료를 한 1㎞ 전방에서 갖다가 이동하여 성토재료로해서 쓴다든지 또는 구조물을 하기 위한 콘크리트용 모래, 자갈 골재를 인근 안성천이나 진위천에서 갖다 쓸 계획이었었는데 이것이 설계심의 당시에는 심의위원들이 골재는 안성천이구나, 또는 진위천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또는 성토운반 거리가 여기서 1㎞, 안중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구나 그렇게 다 100% 믿고서 하는 거죠. 그걸 못믿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가보자, 안성에 토취장이 가능한지 가보자 이런 사항은 없이 그냥 기술적인 면만 주로 봐가지고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막상 입찰을 해 가지고…….

박봉수 위원 그런 것을 기술심사계에서 심사하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기술심사계에서는 주로 공법을 보고 있죠. 이 공법이 하중이라든지 여러 기술적인 면에서 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재원이 어디 있다든지 또는 어디서…….

박봉수 위원 그러면 당초설계 심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걸 믿고서 한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가 변경사유가 나왔을때는 다시 그걸 또 받아들여서 설계변경 해주는 게 현실이다 이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렇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오버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에서 갖다 쓰려고 했는데 500m에서도 성토재를 채취하는 수가 있으면 그만큼은 감액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더 2㎞나 3㎞일 때 도저히 1㎞에는 없다고 할 때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5,000만원 이상 증액됐을 때는 다시 심의위원회에 넣자 또는 1억원 이상 됐을 때는 넣자하는 것은 아주 라인을, 조그만 다리나 연장이 짧은 도로, 교량이라든지 또는 연장이 크고 커다란 공사일 경우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해서 5,000만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다시 넣자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봉수 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고요? 어떤 형평이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커다란 공사에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변동사항이 있을 때도 1억원 이상 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조그만 사업의 경우일 때는 또 다르고. 그래서 딱 5,000만원, 금액으로 라인을 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10개 사업장에서 서른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519억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당초에 설계심의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사상의 부수적인 사항 같은 것은 믿고 해줬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과 차질이 생겨서 설계변경 요청해 올 때 해준다, 그게 연간 500억원이 되는 돈인데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검증절차도 안되고 사후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담당공무원이 업자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한다는 말씀은 안드리고요. 앞으로 그걸 검토해 가지고.

박봉수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기술심사계가 집행부에 있지만 그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명밖에 안되요. 전문직공무원도 배치가 부족하고, 본청의 직제상으로 기술심사계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외부의 기술심의위원들은 다 학계라든지, 전문계 이런 쪽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지만 그런 거 돼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매년 반복적으로 사전에 설계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업자가 설계변경 요구할 때 그거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게 낭비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질의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 말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공사가 많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도급액이 얼마, 몇 % 이상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기술심의를 받아보자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보도록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도정질문을 제가 갑자기 하게 돼서 그때 다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되고 그리고 일상감사결과를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감사과에서 감사했을 때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설계심의가 당초 잘못돼가지고 과다계상돼서 환수조치한 게 5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읽어봤을 때도 그런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발견되고있어요. 그랬을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심의가 사전심의가 제대로 미흡했던거 위원들이 일일이 다 나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다가 그렇게 된 것들이 사후에나 사전이나 전혀 그게 안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건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단 말 이죠. 이게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진짜 국제적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 정도로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가 전체적으로 다 부실한 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책을 찾아나갈 때는 업자들도 성실하게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안했을 때는 결국은 직무유기 아니냐, 난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나중에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 할 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니까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같은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그때 보충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지사대리를 상대로 해서 할테니까 그걸 미리 감안을 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돌출적인 문제도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설계할 때 현지 상황판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 상황판단과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술적 시행사항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설계를 현지 나가서 대충 측량 정도나 하고 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꾸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현지와 기술적인 여건, 미래지향적인 여건 관계를 한꺼번에 해서 특히 도로사업 관계는 영원한 사업입니다. 다시 변경할 때도 차후에 비용이 굉장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더불어서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공영버스관리이용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영버스를 읍.면.동 이하의 농어촌에 주민편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일부 부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제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읍.면 공무원들이 몇 천원, 몇 십만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고, 징계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버스 자체를 처음에 시운전한 정도지 그외에는 움직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다면 지방청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사나 예산 확보 등이 건의가 되고, 또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되고 운수업자나 또는 농협 이런 데다 그걸 배정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기다렸는데 그런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다 세워놨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쓴 일이 없다는 거예요. 25인승 같은 경우는 가져가서 사람들도 적게 실어야 하지만 기사 확보문제도, 운전수 봉 급도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번도 굴리지 않고 여지껏 세워놨는데 이거 지금하면 시동이나 걸리려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답변할 것이고 앞으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좋은 건지, 안물어야 좋은 건지 이따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다시 추정해 보겠지만 행정적으로 이왕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농어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된 차량이라면 기사부터 운영비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될건데 그것도 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군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도 써지지 않고, 아마 몇 대 정도는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77인승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로 이용이 되는 것같은데 대부분 25인승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는 발안∼안중, 발안∼조암 이것이 수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 번에도 가혹한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었는데 경진여객이 완행과 직행을 단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수지 타산이 안맞는다 그래 가지고 완행은 다니지 않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완행이 지금 안될 바에는 다른 차량을 줬으면 어떠냐, 어느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오산여객이 있었고 창원여객이 있었는데 오산여객은 기이 망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창원여객입니다. 그런데 그 여객마저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금방 또 쓰러져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공간적인 것을 넣어가지고 조암∼오산으로 가고, 조암∼경희대학 가고, 수원대학 가는 그 노선을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진여객을 만약 그대로 살려주겠다며는 경진여객 완행을 수원시를 마우리하게 해줘요. 왜 수원여객은 지역까지 다나오는데 여기 지방을 도는 차는 수원시를 못돕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인 여건을 조율해 가지고 다니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조암 사람이 경희대학을 간다 그러며는 보통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돼요. 조암서 발안 내려와서 타고 발안서 오산가서 타고 오산서 다시 타야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선을 좀 실리적이고 서로 상호 간에 운수업자들을 살려주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면서 해야지, 그래서 내가 경진여객에 물어봤어요. 왜 그걸 안하냐 그랬더니 적자가 되기 때문에 완행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정면에 가니까 경진여객이 전부 노선을 놀아요. 수원∼조암까지 가는 여객에서 돈벌은 걸 농촌 다니는 버스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 거기 적자를 메꾸다 보니까 차들이 기본선에도 적자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진여객을 나무라거나 행정을 나무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노선확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암∼오산가는 버스가 없어요, 안중∼발안 들려서 오산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또 내가 여기 써놨습니다마는 국도라고 해서 우리 지방에서 한 번도 쳐다 보지도 않는데 그 선을 이용해서, 안중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창원여객 갔다 오고 하면 창원여객 살고, 또 경진여객도 돌아가는데 큰 불편없고, 직행버스가 안중가는 데 몇 번을 쉬는지 알아요? 그 동네사람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직행버스가 완행노릇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귀담아듣고 오늘 얘기하는 건데 버스노선 조정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버스노선을 해줘서 어떤 회사가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발안∼조암간을 보면 불과 20㎞ 정도, 15㎞ 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거길 1시간 내지 2시간을 가요. 그 이유가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로가 좁고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로 들어가려고 차가 한두 대 대기하고 있으면 조암으로 들어가야 될 차가 마냥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까지 러시아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우선 서해안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편의시설은 못만들 망정 기본적으로 그 옆을 넓혀줘야 할 게 아닙니까? 진입하는 노면을, 그래서 대기차선이 이루어져야 발안∼조암가는 버스가 유통이 될텐데 2차선 꽉 막아놓고 나니까 차가 못빠져 나갑니다. 이게 왜 안됩니까? 이런 문제점은 빨리 건의가 돼서 만들어진다든지 해야지 이게 국가가 하는 사업이 이렇다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누굴 믿고 삽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과 건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안∼오산간 도로가 2000년대 계획사업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안∼오산선을 가보십시오.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굉장히 차량대수가 늘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돼서 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계획이 2000년도에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소급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성군에는 도시계획이 된 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내교통망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5일장이 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발안 같은 경우는 매일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발안∼안중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시내에 있었는데 여기에다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소통이 안돼요, 그리고 좁은 차선에다 차도를 그려놨어요, 거기 차를 세우기 위해서 하천에 고수부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차도를 만들어 놓고 차가 한쪽에 서고, 또 양쪽에 서다 보니까 아주 소통이 안돼요, 그래서 늘 내가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고 거기 주.정차장 관계,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정차가 현재 나가 보니까 어디어디 얼마 있다 그러는데 그게 가보면 도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산선에서 발안중학교 사이에 도로변, 그 다음에 안중선으로 나가면서 국민학교 앞에 개인 토지에 만들어져 있는 것, 또 여기 성당앞 밑으로 고층건물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가 그대로 섞여나가고 있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시정대책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하는 차원에서도 군에서 정신 못차리고 있으면 도에서라도 독려를 해서 빨리 만들어 줄 수 있게 하고 그 때도 현장을 답사할 때 본 위원이 좀 같이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을 설명을 듣고 했어야 하는 건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정면 같은 경우는 하도 안되니까 조암도로입니다. 그건 지서장이 얘기를 해 가지고 양쪽에다 주차선을 그려놓고 짝수날은 이쪽에 홀수날은 이쪽에 그래서 차를 한쪽에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양쪽에 다 세워놓은 격이 돼버렸어요.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세우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모든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읍.면이라고 해서, 군수가 있다해서 군수 책임으로만 밀어낼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암도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사 공약사업인데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몰라요. 질의도 해 봤고 그건 벌써 국도로 승격을 시켜놓고 2차선으로 말입니다. 언제까지 2차선으로 둘 건지, 언제 시행하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 해결방안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하도 위에 신호등을 세웠다고 해서 그 책임한계까지 물었었는데 그것에 대해 방치를 시킬 건지,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소비시킨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 이것도 또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느 지하도는 가보니까 사람이 잘 이용도 안해가지고 쌀자루 놔두고, 기계부품 같은 거 쌓아둔 데도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적시적이고, 적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색간, 고척동이라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왜 봉담면 수기리지, 거기가 고색동이냐 해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색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명칭을 달 겁니까? 엄연히 고색은 고색입니다, 수원시내고. 봉담면 최종 종점이 봉담면 수기리입니다. 그러면 고척동∼수기리라든지, 고척동∼봉담 이렇게 해주고 계속사업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봉담 어디서부터 정남 어디까지, 또 아니면 양감면 용서리까지 이런 게 붙여져 있었는데 고색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수원에서 오는 거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안쓰고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애써서 고생하시면서도 수고했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못듣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느껴봤던 일인데 근본적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고뇌하는 그 힘이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부분을, 윤 위원님께서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버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개발특별세로 세입을 해 가지고 국비보조로 해서 농어촌지역의 일반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에 운행시키고자 목적하는 것입니다. 사용 요구는 시장.군수가 자기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대수를 신청을 하며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체 운행에 관련된 건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화성군의 경우도 군수가 책임지고 운전수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화성의 경우는 운수업체에 3대, 농협하고 주민직영이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운행을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화성군만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욱 위원 화성군 외에 거의 각 시.군이 그렇습니다. 지금 77인승만 어느 정도운영이 되는 것같고 그 외에 35인승, 22인승은 적어요. 몇 대 안되고, 거의가 25인승인데 25인승은 지금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화성군이 문제고 다른 시.군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7인승 자꾸 그러시는데 27인승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욱 위원 77인승으로 나왔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시내버스식으로 해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77인승은 국내에 나온 게 없습니다.

윤태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입석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입석시내버스는 농어촌용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죠.

김학용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27인승을 77인승으로 잘못 나온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렇습니다. 77인승은 입석버스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없습니다.

윤태욱 위원 그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먼저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어요. 금년 2월업무보고엔가 보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화성군의 경우는 다른 시.군 지역보다 상당히 운행 형태가 미약한 이유가 운수업체에 맡긴 게 지금 그 업체들이 부도가 나느니 해 가지고 그것도 하다보니까 운영을 못하고…….

윤태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걸 보고해 줘야 될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차리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도저히 공영버스를 그냥 방치해 가지고는 시.군 재원가지고는 보조할 방법도 없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공영버스지원금을 한 15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공영버스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면 원활하게 운행은 못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운행하는 일반노선이 전부 적자고 그냥 편법으로 대개의 경우 보면 운수업체, 기존 버스업체에다 관리 전환을 시켜가지고 버스업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전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점차 늘려가서 문자 그대로 공영버스화 돼야됩니다. 시.군에서 직영하는 공영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윤태욱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도에서는 4년간 방치를 시켜놓은 그 차가 원활하게 구를 수 있다고 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4년간 그대로 방치해 둔 게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현지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운행하다가 사정이 나빠지면 차고에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윤태욱 위원 오늘 당장 확인하십시오. 경진여객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건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력히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도 현직에 있어서 압니다만 이 막대한 국고를 손실한 이 버스가 이런 정도로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 됩니다. 이게 공영이 이렇게까지인데 누가 공영, 공영하겠습니까? 공익사업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공익사업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버스도 또 이런 문제가 났다면이거는 상당히 유감된 얘기예요. 이거는 벌써 운행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운전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게 시동이나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만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기만을 얼마나 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조사해 가지고 특히 화성군 같이 변칙운영되는 데는 철저하게 군수에게 경고를 하든지 해서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암∼오산으로 가는 노선하고, 조암∼수원대로 가는 노선 등 조암을 중심으로 한 몇개 노선의 심사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현지 업자도 적자 때문에 운전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완행버스로 운전하지 못하고 직행으로 돌려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 노선을 심사를 해주려면 거기다 노선을 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나서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마을버스를 하겠다고 희망자가 나타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지역일대는 채산성이 전혀 없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기존 경진여객이라든지, 수원여객이라든지, 거론하시는 창원여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해 봐야 적자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별도 보조수단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영버스지원을 하면서 화성지구에 공영버스들이 저렇게 부실하게 운행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선으로 집중 배차를 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다각도로 화성군하고 의논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 지금 창원여객도 오산에 저기되어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도 화성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경진여객의 완행이 죽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완행을 살려주는 방법은 시내마우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가야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발안,조암직행버스가 언제 떨어지냐하며는 11시도 안돼서 떨어집니다. 직행은 9시면 끝나고요. 그리고 거기 운행되는 버스가 시내와 연계가 안되고 시내버스에서 다시 직행버스를 타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기피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진여객이 쓰러지는 것을 모면해 주려면 완행이 수원시내를 마우리 해줘야 돼요. 수원∼송산 뛰는 선이 시내마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행은 그 자리에서 뜨게 하되 완행은 수원시내를 돌아가서 나가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행이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며는 수원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나갑니다. 그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건을 이뤄줘야죠. 그리고 창원여객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적자운행이기 때문에 발안서 양감을 가도 한 사람 타거나, 두 사람 타거나 그래요. 그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고마워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대안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검토가 되는 사람이 없고, 창원여객 사람들 나 몰라라하고, 다만 우리 지역내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그나마 열심히 다녀주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또 살려줄 의향이 있다면 적어도 오산을 거쳐 양감을 거쳐서 안중을 간다든지, 또 거기에서 바로 수원대학까지 가는 노선을 정남을 통해서 수원대학을 가게 한다든지, 수원전문대학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경희대학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창원여객이 돌아가면서 적자는 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해줘야 되는데 부분적이에요. 특히 발안∼남양 간에는 창원여객이 하루에 세 번인가 네 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과 발안사이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그 불편한 사항들을 서로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특혜가 아니라 노선이 좋은 곳을 부분적으로라도 다녀오게 해서 그나마 적자는 면하게 해야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기사나 사장이나 전부 혼연일체가 되가지고 주머니를 털어 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쉴 수도 없고, 쉬어 놓으면 그나마도 동네사람들한테 원성듣고, 아침 저녁으로는 학생들이, 거기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중 고등학교가 시원찮다 보니까 전부 유학을 합니다, 오산이나 수원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그게 차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노선관계도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 행정이 칭찬받는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 번에도 어딘가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현황유지 관리가 사람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마지 못해서 이루어 지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즉시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변경도 가져와야 되지만 우리의 성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선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지 독점적인 여건으로 자꾸 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지방버스는 수원을 못 들어가고 수원버스는 지방을 나갑니까? 얘기나 됩니까?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수원버스는 정남으로 해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지방버스는, 그나마 운전기사와 사장이 서로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운영하는 창원여객은 그 노선을 주지 않아요. 이것은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겠고 또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필코 서로 고뇌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광삼 도로과장입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발안IC 진입로의 정체성문제, 그로 인해 가지고 국도의 차량이 밀린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노선은 국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급성도 우리도에서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서해안도로개통과 동시에 건교부에 수차의 건의도 했는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 설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올라가서 담당과장, 건교부의 국장한테도 건의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꼭 설계착수를 해주겠노라고 구두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안∼오산간 도로확장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도로역시 발안까지는 국도로 되고 발안∼오산까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건교부장관의 관리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도에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시공을 해서 준공이 끝난 도로, 발안간 국도에 대해서 현재 지하차도이용의 문제점, 그 위에 신호등 처리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공도중에 저희도 건설교통부의 감독관 등등에게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인즉은 여러 가지 주민 등등해가지고 시정조치가 안됐습니다만 불편한 것도 있고 중복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교통전문가와 합동조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다시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색∼의왕 즉, 저번 임시회 상임위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만 고색∼의왕 그 명칭이 잘못된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공사명계약이라는 것은 한 번 계약을 해놓으면 이름이 그대로 등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연결해서 나가는 연장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지명을 봉담에서부터 어디, 봉담∼평택간 이렇게 지명을 부여해서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건교부의 담당과장하고 국토관리청장님 전화번호좀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 도로과장 김광삼 네. 화성군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도 직접 해주시고 서로 하게되면 효과가 많이 좋을 것입니다.

○ 교통기획과장 강경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지난 26일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화성군 발안지역은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교통혼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특수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교통혼잡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화성군으로 하여금 권고를 하는 동시에 도에서 여러 관계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과와 또는 화성군 관계과, 화성군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검토 조치를 해서 일정은 추후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유료도로 위탁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면 수로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이 뭘하는지 하루 일과가, 16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징수원이 23명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3개소밖에 안되더라고요. 상행선 3군데, 하행선 3군데 그러면 3교대면 9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x9=18, 18명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3명이 잡혀있다고요.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계약서에 보면 운영비 지출란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지출내역을 보면 쓰레기를 처리해서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영수증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인지, 어디에 대한 지출내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활동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기록이 돼 있고 또 사무실 시설보수비 310만원이에요. 준공된지 얼마 안된 새건물인데 310만원씩 지출이 되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 의견 같아서는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소한의 액수를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을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한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데는 사실 위탁운영을 했어요. 직영을 했다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주차관리를 한번 시켜봤는데 인건비도 많이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돈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을 해줄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도액 얼마 이내에서 가둬가지고 하는게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순찰원이 4명이 잡혀 있는데 교통순찰이 수시로 다니는데 과연 순찰요원이 이 고속도로에서 필요한 것인지 민간인이 단속을 할 것인지, 왜 순찰요원이 필요한지 교통순찰이 곳곳에 있는데 순찰요원이 4명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순찰요원이 필요한지, 또 청소원이 5명이 잡혀 있는데 과연 청소원이 고속도로변이 몇 ㎞인데 4명씩 배치가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인원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김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료도로에 수로원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수로원이 고속도로 관리를 하다보면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먼지나 이런 것이 많이 날려 가지고 잡티가 많이 껴서 그것을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느냐 하면 영수증을 갖고 가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영수증이 아주 도로에 보기 싫게 하얗게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깨끗한 바닥에 새똥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영수증 버리지 않기 운동 홍보전단도 뿌리고 영수증 주면서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해서 저희가 수로원 명목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원 23명이 게이트수에 비해서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게이트가 위원님이 보실 때 세 군데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세 개 문을 열 때도 있고요. 출퇴근 피크타임에는 4개씩 엽니다. 상행선, 하행선, 그래서 4개씩 열게 되면 총 8군데가 되니까 8군데에 3교대로 해서 24명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8시간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휴식시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는 이런 대기조도 있고 그래서 23명은 최소한의 필요인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보수비가 31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사무실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갔느냐하는 지적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건물유지에 보면 당초시설할 때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의 방충망 같은 것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해주는데 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얼마 안된 건물에 보수비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별도내역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릴 기회를…….

김문식 위원 사무실 시설 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보수비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그런 부족된 시설, 당초 해놓지 않은 시설을 추가로 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방법이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금까지 관리 해왔던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관계를 관리하던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왔고요. 앞으로 이것이 금년 도에서 발족되는 경기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일을 위임받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입찰로 해서 그런 개선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 가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으로 한 번 저희가 연구해서 비교 검토를 하도록 투자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무슨 소리예요?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얼마에 하청을 주면 그 사람이 다 운영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요? 내가 내살림을 해도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해요? 8억원이다, 9억원이다 예산을 해서 하청을 주면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날림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찰로 딱딱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쓸데없이 사서 고생을 왜 합니까? 공사 하청을 줄때 싸게 주면 날림공사가 된다지만 이건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완벽하게 보험까지 들어놓고 하자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위탁위임을 하게 될 당시의 경위는 물론 민간에게 그런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검토당시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모든 관리운영체계라든가 이런 연속성같은 것을 감안 해가지고 경기개발공사에서 하던 것이니까 거기서 담당해 주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변경여건이 생겨 가지고 다시 검토할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도 별도로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가 운영자라면 이런 방식으로 저는 안합니다. 교통순찰이 거기에 뭐 필요합니까? 교통순경이 군데군데 있는데 뭐하러 4명씩 필요해요? 수로원 16명은 또 뭐하고요? 지금 영수증통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넣을텐데 왜 그것도 싹 치웠는지. 다 자기가 안 가져가고 버리고 가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버려서 또 주으려니 쓰레기 줍는 사람 또 돈줘야지 괜히 뭐하는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영수증 수거함은 지금도 부착은 돼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 제가 맨날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걸 버려서 청소원 인건비 또 줘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거예요. 버려놓고 또 줍는 사람 필요하고, 내가 사장이라면 당장 치운다고요. 그런식으로 안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수거함이 없으면 다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김문식 위원 그리고 순찰원 4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순찰원 4명은 유료고속도로에는 경찰관이 와서 순찰을 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관리사무소에 순찰차량도 한 대 있고 거기를 수시로 계속 도로를 순찰해 가면서 거기에 차량통행에 어떤 장애요인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때그때 조치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벌써 그 요원보다 먼저 연락이 돼서 사고접수가 됩니다. 하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쓸데 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사고나면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밝아 가지고 금방 신고가 돼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적발하기 전에 미리 신고가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98년도 개설되는 경기지방공사에 가는 것도 이거 전 반대예요. 절대 반대라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위탁조정이 결정될 업무협의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김문식 위원 돈이 1년에 10억원이면 공개입찰을 해서 손해될 게 뭐가 있냐고요?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날림공사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장, 문부촌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부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균 위원 임성균입니다. 불법점용에 대해서 얘기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하천부지 불법 점용…….

임성균 위원 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지난 번 답변에 농사철에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제가 폐천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죠?

○ 이수계장 지동근 먼저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천부지를 말씀하셨고요. 하천부지하고 폐천부지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임성균 위원 그래서 불법점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좀 해주세요.

○ 이수계장 지동근 하천부지 불법점용사항은 먼저 제가 답변드릴 적에 여름 한철에는 그런 불법점용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천부지 불법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성균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 이수계장 지동근 저희가 하천부지의 불법점용을 발견하게 되면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이때까지 점사용 했던 것에 대한…….

임성균 위원 담당직원하고 계장한테는 책임전가를 꼭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수계장 지동근 네,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때가 10월인가 될 겁니다. 곤지암에서 강하면까지의 중간노선, 초월면 초월초등학교 있는 데서 무갑리까지 그 중간이 1차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5,000만원 설계비를 요구했는데 그게 됐는지요?

○ 도로과장 김광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기억하기를 6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보상비에는 그게 해공 신익희 선생님 선조, 국회사무총장하던 신창현의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거라도 제가 좇아 다니면서 빨리 해소방안을 모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설계비를 5,000만원…….

○ 도로과장 김광삼 네, 지금 정확합니다. 공사명은 신월∼무갑리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6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부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봉수 위원 아까 일상감사자료,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됐으면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일상감사 감사과에서 한 것 있죠? 그것 좀 지금 확인을 하셔서 알려 주시고, 이것은 간략하게 아까 것과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1항 및 동시행령38조의12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일정 시설물이 건설공사에 기본설계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실시설계당 설계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한다면 어디에다가 설계감리를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6년 5월 22일 설계공사 용역 수행시 반영 및 조치해야 할 19개 항목을 통보하고 동년 5월 28일 설계감리 시행과 관련한 예산확보지시, 사전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97년에 어떻게 했는지 이 사항과, 그 다음에 앞으로 설계감리대상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으며 설계감리와 관련해서 한 실적이 있는지 사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제6조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이게 계획이나 공법변경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조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런 관급공사를 예를 들면 펑킹방식으로 아예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양해하시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설계변경 같은 것은 도로과장이 할 게 아니고 주무국장께서 하셔야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 설계관계는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박봉수 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그럼 예산 확보도 안돼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박봉수 위원 작년에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여태까지 예산 확보도 안됐고 이와 관련해서 전혀 실적도 없고 행정지도한 사례도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법이 유명무실한 게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감리 입법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된지 얼마 안됐고 지시도 다 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고, 그건 도로공사에서 일부하고 있고 중앙이 일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지방에는 아직 확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설계의 부실을 막자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선 대형공사부터 시행을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 여기에는 설계변경인 경우에도 같이 포함됩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설계변경 등등에도 다 포함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또 설계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 요인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고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금액의 제한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정이 어떠냐 하면 저희는 제도적인 장치로 문제는 부실설계가 안되고, 또 설계부실 시공이 안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도 자체 내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 내에 안전시공점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마는 안전점검대책부가 있고 그래서 이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금액의 한계를 정하려면 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큰 것, 예를 들면 고색∼의왕 같은 데 상당히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대로의 지적처리를 받고 설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규정은 없지마는 고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을…….

박봉수 위원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 도로과장 김광삼 우리 자체에…….

박봉수 위원 그런 설계심의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 도로과장 김광삼 법으로는 그게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자체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 해 가지고 자체심의를 받았습니다.

박봉수 위원 전에 답변에는 전혀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답변이었는데 자체적으로는 했다 이겁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럼 답변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예요?

○ 도로과장 김광삼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발전시켜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아까 무슨 자문위원회라고 말씀하셨죠?

○ 도로과장 김광삼 설계심사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식으로.

○ 도로과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박봉수 위원 자문위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광삼 거기 위원으로 보게 되면 일반 용역설계 같은 데 자격이 있는 유능하신 분하고, 대학교수 등등해서 즉, 우리 설계심의위원들이 일부 거기에 위촉이 돼서…….

박봉수 위원 소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별도 심사를 거기서 심층적으로 하는 위원회다 그거죠?

○ 도로과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자문을 하게 되면 그 자문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획관리실로 요청을 해서 자문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활발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담당관실에 기술심사계가 있죠?

○ 도로과장 김광삼 그렇습니다.

박봉수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무담당부서가 기술심사계죠?

○ 도로과장 김광삼 기술심사계입니다.

박봉수 위원 거기 지금 직원을 보니까 직제상으로 사무관 이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이 방대한 사업, 전문을 요하는 사업을 갖다가 기술심사를 한다는 건 제도적인 측면에서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기술심사계 같은 것을 과로 확대개편을 해서 거기서 좀더 기능보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그냥 비상근위원들이니까 거기서도 좋은 안들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갖다가 기술심사계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또 사후에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술심사계가 물론 도 전체의 차원, 도정 차원의 문제로 해당 국에서 답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펑킹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에 대한 것을 조례상에, 왜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느냐 하면 내용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법을 변경할 때는 여태까지 해 온 실적이나 관행으로 볼 때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다른 각도로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금액의 상한선 같은 것을 둬가지고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상에 이런 것을 다시 개정해서 한다고 할 때 집행부 차원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기는 시기상조고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역시 효율적이고 좋다 하는 결론이 얻어지면 하반기부터라도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봉수 위원 다음달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조례제정 주체가 의회에도 있고, 집행부에도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고 안할 때는 의회차원에서 입법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고,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 지금 16개 시.도에서 공사의 시작이 설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설계시공감리는 제일 중요한 게 설계부분이니까 설계심의라든지, 설계변경에 관련된 다른 16개 시.도 광역단체의 사례나 관련법,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이런 운영실태 같은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거하고 타 시.도하고 어떤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 고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장대리, 김옥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옥현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문부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료에 보면 대여자가용 자동차단속 현황에 보면 1,148건 중에서 자가용 단속건수가 940건이고 시.군.구에서 적발한 게 459건인데 이건 조합에서만 적발을 했지, 실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발한 건수가 미미하다, 적발 안 했다 하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 조합에서 적발한 건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타란이 많은데 기타는 뭘 말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기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건수는 단순히 조합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한 거하고 합친 숫자입니다. 기타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자가용에도 상호 같은 것을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등록증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면 안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위반한 자가용 차에 해당합니다.

문부촌 위원 광주군 같은 데는 50건을 하고 전혀 1건도 안한 데가 거의 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한 데는 열심히 했는데 안 한 데는 전혀 안하고 있고 이것이 1년 통계치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금년 9월 30일까지 현재 통계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치외법권적으로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단속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도 인력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에 종사할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원보강을 해준다든지, 기구를 확장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비근한 예로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같은 데 단속을 하면 단속요원이 어디서 차출되는지는 몰라도 1개 중대씩 내려와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시.군.구 검찰합동으로 하고 말입니다. 왜 그런 데는 엄청나게 힘이 넘쳐흐르고 전세버스조합 이런 데는 방치해 버리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방치해 두는 거지 단속하는 게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전세버스의 경우는 자료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260대를 단속해서 전체 2,300대 중에 1,260대면 두 대가 넘어서 한 대꼴로 단속된 겁니다. 상당한 숫자로 단속했는데 전혀 안한다고 하면 약간…….

문부촌 위원 결과만 놓고 한 게 아니고 자가용 영업행위하는 것만 잡은 거지, 계수가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금 전세버스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니까 전세버스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대여차에 대해서도 안했고 자가용 영업행위가 1,148건 중에서 940건이 자가용 영업행위로 지적한 거예요. 940건이 자가용영업 단속했던 거지 전세버스 단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불과 1,148건에서 940건 제하면 전세버스 단속은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전세버스는 다른 용지가 별도로 또 있죠. 전세버스 행정처분 실적이라고 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 자료같은데요. 페이지수로 봐서 전 자료 같습니다. 전세버스는 저희가 1,260대를 단속해서, 전세버스는 자가용이 아니죠, 사업용 차량이죠. 1,260대를 단속했는데 전번에 1,110대 말씀드린 건 그 중에서 자기 차고지에서 안자고 다른 데서 밤샘주차한 사례입니다. 1,260대 중에서 1,110대가 차고지에서 밤샘주차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차고지가 아닌 노상주차를 단속했던 결과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문부촌 위원 이 단속은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방자지단체에서 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자치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했는데 왜 이 자료는 빠졌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편철을 잘못했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요.

문부촌 위원 나중에 추가 요청자료 말고 그 전에 행정감사자료에 이것이 빠져있는 원인이 어디있어요, 1만 몇 백건 중에서 왜 이 자료는 빠졌었냐 그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당초자료에 들어있는데 당초자료에는 승합차라고 그래서 버스는 한데묶어서 전부 승합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일반버스까지 전부 합친 숫자로 해서 넣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버스만 별도로 빼달라고 하셨으면 전세버스를 별도로 빼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대별해서 택시하고, 버스하고, 화물하고, 대여 이렇게 4가지 업종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택시가 2,900대, 버스가 4,500대가 됩니다. 이 버스 중에 전세버스도 들고, 일반시내.외버스도 들고 그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런데 저번 답변에서는 이것이 빠졌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저번 답변에 빠졌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문부촌 위원 저번 답변에서 이게 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메모를 해놨는데 안산에서 7개하고, 다른 데 1,111댄가 적발했는데 다음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하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건 전세버스 얘기가 아니고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겁니다.

문부촌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비근한 예로 광명시에 있는 모 관광 같은 데는 20년씩 버스를 갖고 영업을 하는데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가지고는 월급주기도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광명시내에 있는 모 관광 전세버스가 골목마다 저녁에 자요. 그래 가지고 2박 3일, 1박 2일 나가는데 5만원도 나가고, 10만원도 나갑니다, 지입차로. 그러면 모 관광에다 "우리가 필요하니 2박 3일좀 싸게 해주십시오" 하면 2박 3일 싸게 해주면 50만원 줘야 합니다. 이런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골목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가 동네에서 부탁을 하면 5만원도 나가고, 10만원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버스들은 가만히 세워놓고 운행 못하고 영업권을 다 뺏기고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 규정대로 하는 버스업자들은 영업을 못하고, 변칙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업자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고 기사들 월급도 못주는 이런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건 시정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 번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금 말씀하신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행정처분한 게 124대 차고지 외 밤샘주차 적발한 게 124대입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가해서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행위는 계속적으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금에 대한 문제, 지금 요금은 인가요금이 아니고 자율요금입니다, 전세버스는.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업체들 간에 얼마든지 다운시켜서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싼쪽으로, 또는 차종이 좋은 쪽으로, 또는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과거 타성에 젖어가지고 관에서 일정 T/O를 정해주고, 또 그 이외는 손을 못대고 보호를 해주는 예전에 면허시절의 향수가 아직 남아서 자유경쟁에 대한 관념들이 부족해 가지고 기존업체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세버스업계에서 살아남는 길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최대한 요금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관에서 비호해줘서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 법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도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단속강화하겠다는 과장님 답변이고 그 이상 요금은 자유경쟁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 이상은 대안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그건 업체 자유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경영합리화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 다운시키고 해서 경쟁에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업체들이 희생이 되고 도산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건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보조해주고 붙들어앉힐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는 경쟁에서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시끄러워서 그렇지 그 과정을 넘겨야 제대로 건전한 유통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전세버스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정비 공장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자체 정비공장 가지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 업체들은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정비공장에서 하죠.

문부촌 위원 어떻게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허가된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문부촌 위원 허가된 정비업체에서, 자체정비는 안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자체 정비업소를 가질 정도로 큰 업체는 없고 법에서 허용한 자체정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고지 내에서 엔진덮개를 열고 기름칠을 한다든지, 간단한 에어크리너라든지, 오일휠터 같은 것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차고지 내에서 가능한 정비수준은 자체정비를 해야 됩니다.

문부촌 위원 몇 대 이상 보유한 차는 자체정비를 하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몇 대 이상이 아닙니다. 자체정비는 한 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자체정비를 해야 됩니다.

문부촌 위원 자체정비 허가를 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비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을 완전히 뜯어가지고 보링을 한다든지, 또는 도색을 전부 한다든지 하는 법에서정하는 금지품목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허가 된 정비공장에서 해야 되고.

문부촌 위원 허가된 정비공장을 갖추고 있는 데는 전세버스조합에는 없고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문부촌 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에 주차장 허가가 나갑니까?

○ 교통기획과장 강경석 그린벨트지역내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나가죠.

문부촌 위원 개인버스 주차장이 그린벨트에 나갈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린벨트지역내 버스 차고지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죠?

문부촌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는 가능하고 민간인이 할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 사용하고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이런 조건이면 됩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이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됐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게 '96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96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우리 경기도에는 몇 군데나 주차장 허가가 나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아직은 그린벨트내 허가 나간 데는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농경지에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농경지는 그린벨트하고 관계없죠. 농경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린벨트지역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린벨트내 허가된 실적은 없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마는 하남시의 경우 시내버스 차고지를 하남시에서 직접 개발하고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보조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아마 최초의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문부촌 위원 성남시는 학교 운동장을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주차장 만든 데 있죠?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성남시 어디입니까?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대원초등학교 지하주차장입니다.

문부촌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평수입니다.

문부촌 위원 전액 도비지원입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도비 10억원인가…….

문부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개통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교육청 하고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처음입니다.

문부촌 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외국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앞으로 이런 걸 더 확장할 계획입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학교 지하주차장은 계속 할 겁니다.

문부촌 위원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공원 같은 데 지하주차장 계획해 보신 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그것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실시한 데 있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실시하고 있는 데가 지금 수원 같은 데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했습니까, 그것도 도비보조죠?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네, 도비보조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문부촌 위원 지금 성남에 돼있는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측에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 어떤 문제라든지, 진정이 들어왔다. 그런 데도 있었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진행하다가 못하고 있고, 그래도 계속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추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문부촌 위원 하여튼 지금 10억원을 도비지원해서 했는데 진정 들어 온 사건이 있었는가.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없습니다.

문부촌 위원 진정 들어 온 사건 없고, 언제부터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성남은 벌써 시작했습니다. 10월 몇 일인가 개통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진정 들어 온 거 없었고요?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없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그 부분, 유지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하나요?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시에서 하고 나중에 학교에 기부채납…….

○ 위원장 김옥현 교육청에 그걸 원하는 기초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해당교육청에서 반대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교통시설계장 박금석 교육청에서 극구반대한다면 하지 못하겠다고 반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원래 주차장이 모자르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학교측에서 안해주면 뚜렷하게 대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 위원장 김옥현 문부촌 위원님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문부촌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아까 동료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는 이걸 해주신 것이 감사했고 또 수고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그저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너무나 답변이 답답했었고 그래서 요지만, 과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업체가 했느냐 했을 때 요약해서 몇장으로 자료를 봤으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복사해서 줬는데 행정을 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성실하고 우직하게 일하는 것 같고 어떻게 봤을 때는 미련퉁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화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필요부분만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한테 제시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얼마나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점에서 세심하게 직원들을 챙겨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네.

이강우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 모든 업무가 예산조치가 됐을 때 가급적이면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월이라든지 지연되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더 이상 건설교통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하고 회의 속개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2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옥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공영개발사업단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업무인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가지고 중단되거나 내지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좋을 때 세웠던 대단히 과대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시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서 현실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영개발사업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인 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특히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코자 합니다. 첫째 부실공사 원년의해로 정한지 벌써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은 사고의해, 광주, 안양, 전철 등 다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목지 우회도로개설, 학교운동장 지하차고 설치 등 교통소통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장안교 도로공사 중 특히 지하차도 통로박스 공사확장이 인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셔서 장안교 도로공사를 공사함에 있어 재확인을 이번 기회에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가능한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성을 발휘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와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옥현홍영기김문식김학용윤태욱문부촌임성균박봉수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국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ㆍ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박형식건설행정과장 정장훈도로과장 김광삼

교통기획과장 강경석교통행정과장 오종국

ㆍ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ㆍ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관리담당관 김원상개발담당관 김민재

관리과장 임종호용지과장 이부영시설과장 이홍재

한강개발과장 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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