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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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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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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로관리사업소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도로관리사업소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옥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소관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23회정기회중 건설교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후에 도로관리사업소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언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인 사)

김영진 관리과장

(인 사)

정석규 공무과장

(인 사)

송창한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장

(인 사)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소장 김창성.

○ 위원장 김옥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위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도권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경기도의 지방도 유지관리라는 중책을 맡고 건설행정의 최일선에서 각 노선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140여명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서 저희 사업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준비에 있어서도 장소도 협소하고 모든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담당업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김영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무과장 정석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소장 송창한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시험실장 변영섭입니다.

(인 사)

저희 관리계장 정승렬입니다.

(인 사)

다음 정비계장 최태환입니다.

(인 사)

보수계장 안용붕입니다.

(인 사)

포장계장 김형목입니다.

(인 사)

장비계장 서소식입니다.

(인 사)

북부지소의 관리계장 이재영입니다.

(인 사)

북부지소의 보수계장 윤형권입니다.

(인 사)

북부포장계장 안재명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로관리기본방향, '97년도 각종사업 추진실적, 또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의 연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914년에 설치된 경성토목관리사업소를 모태로한 경기도건설사업소와 1945년 군정청 중기사업소를 모태로해서 경기도중기사업소를 운영하다가 '82년에 통합을 해서 현재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 '88년도에 한수이북지역에 도로관리를 전담하는 북부지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저희 기구와 정 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관리과와 공무과, 시험실 그리고 북부지소해서 2개과 1실 1지소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이 36명이고 기능직이 102명으로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이한 것이 기능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각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도로관리사업소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주요기능으로써는 국지도, 지방도의 포장도와 사리도 유지관리, 또 교량이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그외에 과적차량단속 또 차선도색업무, 토목시험과 건설기계 등의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시험실에서는 각종 공사의 토목시험은 물론이고 각 시 군에서 의뢰하는 토목공사에 대한 시험도 하고 또 시공에 대한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소에서는 한수이북지역의 모든 도로관리업무를 저희 본소와 마찬가지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건물이 총 12개동에 1,731평이 있고 부지는 10필지에 1만 2,155평을 공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건설기계 및 시험장비가 도로보수용 장비로 45대, 또 과적단속용 차량 3대, 코아채취라든가 이런 시험에 필요한 토목시험용 차량 3대, 트레일러 운반용 차량 2대, 타이탄, 기타 지원차량 9대, 그외에 시험실에는 각종 시험기기 등 75종으로써 총 137종의 장비 및 기기를 보유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로 및 교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는 국지도 10개 노선, 지방도 56개 노선, 총 66개 노선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2,640㎞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지도가 79.7%이고 지방도가 70.6%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포장율을 보면 국지도가 81%고 지방도는 7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포장율이 전국 비율보다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교량은 국지도에 134개소, 지방도에 360개소 등 총 494개소에 28.1㎞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출예산규모는 '96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469억 200만원, 특별회계 132억 7,900만원 등 총 601억 8,1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4억 6,400만원, 관서운영비 1억 4,000만원, 경상적경비 16억 4,200만원, 주요사업비가 426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2억 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유료도로통행료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126억 6,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관리비 5억 3,200만원, 주요사업비 19억 2,800만원, 지방채상환액이 100억원, 예비비 8억 1,9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도로관리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주임무는 국지도 및 지방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목시험의 정밀실시로 관내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신속한 도로의 유지보수와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 또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및 홍보강화 등으로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경쟁력제고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97년도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포장도 및 사리도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포장도 보수 31건에 64억 2,100만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보수 38건, 18억 4,900만원해서 총 69건에 82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방도로의 유지관리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포장이 되지 않은 사리도 유지관리사업은 사리부설 36㎞에 5,300만원, 노면정리 30㎞에 2,4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투입해서 77㎞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각종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재가설 8건에 76억 3,600만원, 교량부분보수 11건에 11억 3,600만원, 또 교량정밀안전진단 12건에 2억 5,500만원 등해서 75건에 102억 9,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그중에 43건은 완료됐고 32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차선도색 및 토목시험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차선도색은 저희가 직영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사업은 국지도 및 지방도 66개 전노선에 대해서 2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1,633㎞를 도장했고 연말까지 나머지 구간을 마저해서 차선도색을 할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목시험은 토질시험 등 4종 1만 3,848회를 실시해서 6억 3,1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97년도 사업소의 주요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공사는 주변연결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기존의 2차선 교량과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98억 6,500만원 등해서 총 123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전심사를 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서 금년 11월중으로 공사입찰을 해서 연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동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되어서 교통소통원활은 물론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이 노선에 교통량이 급증해서 작년 12월말 현재로 1만 9,000여대가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굴곡부개량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굴곡부개량사업은 예전에 설치해 놓은 도로의 선형이 너무 급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빈발하고 해서 이러한 사고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24억 6,700만원을 하고 도비 24억 6,600만원해서 총 49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굴곡부개량사업 등 5개소에 4.16㎞의 불량한 노선을 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용지보상 등이 지연이 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양주군 은현면에 있는 368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용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아직 발주가 안된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미천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사미천교 재가설공사는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있는 지방도 322호선에 있는 교량으로서 총 사업비 28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폭 11m에 길이 141m의 교량을 '99년 5월말까지 완공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존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를 작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금년 8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는 교량 및 접속도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흥학교 재가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학교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지방도 320호선에 있는 교량으로써 폭이 20.8m이고 길이는 1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9억 500만원으로써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98년 8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사업은 절개지법면의 암반이 풍화돼서 낙석이 발생되는 등 교통사고발생우려와 함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서 '99년 10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현재 '97년 10월 19일 착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97년 11월부터는 감리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감리를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동절기에 설해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동절기 설해예방을 위해서 66개 노선 2,640㎞의 전구간 위험지역에 적사함을 1,324개소를 설치완료 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11대와 모래주머니 1만 8,000포, 염화칼슘 1만 2,765포를 확보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자체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만큼 시 군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조기수습으로 원활환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도록 또는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과적차량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근거는 도로법제83조, 도로교통법제101조로서 그동안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의 주요인이 과적차량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단속과 예방은 도로신설에 투자하는 사업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단속을 위하여 연중 단속반원 7개반 65명을 투입해서 1,223회를 거쳐서 21만 4,113대를 검찰했고 이 중에서 833대를 적발해서 고발 내지는 운행정지처분을 당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단속일변도만이 최선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예방차원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과적차량 적발대수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과적차량을 근절시킴으로써 국지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쪽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운영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유료도로는 의왕 고천동∼과천시 문원동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2호선에 해당이 됩니다. 시설은 폭이 23m이고 연장은 10.85㎞로써 '92년 11월 20일 개통이 됐습니다. 여기 부속되어 있는 구조물들은 교량 16군데하고 터널 2군데하고 IC 두군데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요금소 시설은 관리사무소 1동하고 요금 게이트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관리 인원은 소장과 부소장 각1명하고 요금징수원 23명, 또 수로원, 청소원 등해서 16명 포함,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1일 평균 4만 3,000대로 월 128만 6,000대가 통행을 했으며 통행료 수입은 평균 1일 3,500만원씩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동기사항으로 대비를 해 보면 통행량은 4.8%, 또 통행료 수입은 4.4%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관리는 경기도도로공사대표 이동우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유료도로건설에 차입한 기채는 원금 1,229억원이고 이자가 609억원 등 총 1,838억원으로써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2000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140여명의 모든 직원들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 위원장 김옥현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 먼저 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소의 '97년 4대역점시책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교량 터널 노후시설의 철저한 안전진단실시로 대형사고 예방한다, 주요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도로과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량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관리의 핵심적인 주무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시.군 포함해서겠습니다마는 221개 중에서 47%가 교량정비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재가설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동강교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재가설대상 사업 중에 흥학교나 문암교 같은 경우가 여기 본소에서 자체관리하는 교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교량이 몇개이며, 그 다음에 교량명이 무엇인지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104개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안전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실시한 시기가 '96년, '97년도를 나눠서 각각 밝혀주시고 시기가 언제인가 밝혀주시고, 실시한 주체 내부자체진단인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 것인지 이걸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되고 대책이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시정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대개 부분별로, 파트별로 예산이 실링제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예산 편성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다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향후 이런 문제가 된 교량들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식을 어떻게 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사계약발주와 관련해서 지금 79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본소 99개 중에서 69개가 수의계약을 했고 30개는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69개 중에서 평균낙찰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94%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전년도까지는 요율이 공개경쟁 했을 때 최저가가 88%에서, 가장 최저가에 근접한 것으로 낙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향조정돼서 90%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박봉수 위원 그런데 대개 경쟁입찰의 90%로 거의 100%에 가까운 율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담합입찰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공개경쟁입찰에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소에서도 47개 중에서 14개가 경쟁입찰이고 이것도 90%입니다. 그리고 33개가 이건 수의계약인데 95% 이상 본소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본소를 지적한 것처럼 같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본소, 지소 총 금액,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체 발주한 금액전체, 관리사업소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경쟁입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총금액을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9, 170쪽 감사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대부분 12월에 8개를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금액이 높은,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경쟁입찰로 나갈 수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을 명시이월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공교롭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12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발주한 이유가 물론 불용처리 피한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감사에서 이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그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무계획적인 게 아닌가 합목적성을 결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96년도 월별 예산집행률, 다음에 '97년도 현재까지 월별 예산 집행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여기 보고서 95쪽에 보면 도 자체감사로 해서 북부지소만 나와있습니다. 5개가 나와있는데 5개 내용이 전부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원가계산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재차해서 감액조치를 하라 이게 나왔는데 전체금액이 1억 7,4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심의할 때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지소만 나와있는데 본소의 경우는 도 자체감사든 간에, 외부감사, 내부감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조치는 어떻게 했고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유료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유료도로 교통량 전일 조사가 한 번도 개통된 이래로 없었다 그래서 통행료 징수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증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작년 감사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량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유료도로가 전년 동기대비 통행량의 4.8%, 통행료 수입은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통행량 조사결과가 '96년도 대비 '97년도 통행량 조사한 시점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그것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통행료징수 관련해서 아까 객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징수원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 대행기관인 경기개발공사에서 대개 징수원을 내부추천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가 징수료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휘,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지적을 작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채용절차과정을 내부추천이 아니라 외부,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지금 개발공사가 경기도로공사로 명칭을 바꿔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징수원들이 2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징수원 채용은 단순업무종사자와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일용직으로 고용한다고 그러는데 징수원을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한 것인지 한번 지금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겁니까? 징수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건지.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상용직이죠.

박봉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제가 별도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인건비란에 보면 정규직이 있고 시간제직이 있고 그런데 거기 20명 정도에 해당되는 게 시간제로 나와있는 것 같아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20명이 다 시간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계약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제는 어떤 때 쓰냐 하면 피크타임 때는 손이 모자라니까 그 시간 보강할 때 그건 파트타임제로.

박봉수 위원 그러면 징수원이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요금소가 지금 12개, 20명을 징수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20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별도로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20명의 근무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간을 갖다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직원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 근무방식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경기개발공사에서 경기도로공사, 명칭은 도로공사라 그러는데 공사의 성격은 아니죠? 개인기업이죠? 지금 사장으로 되신 분 이동우씨가 경기개발공사 전무하시던 분이 개발공사가 해체되면서 사기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렇죠. 개인대행업체입니다.

박봉수 위원 사기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로공사라는 명칭을 회사명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사가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속에 포함됐던 정도였지 경기개발공사가 해산되면서 대행기관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 여기 지금 서면보고에는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해 가지고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제대로 업무보고도 안하고 경시한 측면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절차라든지, 기준이라 든지 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경기개발공사의 '96년도 대행료보다는 경기도로공사 대행료가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조금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더라도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하고 나중에 사후보고하는 것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해명성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로나 교량시설물의 건실 시공도 중요하지마하는 그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업무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성수대교 붕괴사건 때에도 봤고 또 그 당시에 일본이나 미국의 유지, 보수업무에 대해서 많이 방영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잘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들이 본래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지난 9월에 집행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사서함제도를 활용한 입찰자동응답시스템이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무계장님에게 들어봤더니 과거에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폐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9월 자료입니다마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후에 도본청에서도 실시를 이미 하고 있고 또 많은 미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서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입찰자동응답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며는 과거와 같지 않고 지금 상시 투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거와 같은 어떤 낙찰에 있어서의 오해의 소지는 해소가 됐지만 반면에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누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시 투찰제도에 많은 업체들이 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연간 30여건 되는 경쟁입찰에 평균 업체가 최소한도 100개 업체에서 300개 업체까지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안내전화를 받느냐고 2, 3일, 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제대로 공사하나를 입찰하려면 업무를 못볼 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자동응답시스템이 과거와 같지 않고 지금은 전화사서함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고장의 우려가 없고 관리도 용이하고, 또 연간 소요예산도 12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증진 내지는 관련공무원의 업무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입찰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단 도로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항시 제기되는 문제가 공사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두 가지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귀중한 국고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관련되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는, 또 나아가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해를 넘어가게 되면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공사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을 계속 가지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수반되고 또 사업효과에 반감을 막고, 또 예견되는 명시이월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또 해당되는 사전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따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공사는 설계를 전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마마무리해 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이 반영된 당해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공사에 있어서 미비한 점 중의 하나가 바로 공사를 할 때 안전시설 내지는 공사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안전사고 내지는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사실은 열악한 설계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업자들 말에 따르면 조그만 공사하는데 제대로 안내요원을 쓰고 설치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업자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다. 좌우지간 이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의 안전시설 공사 안내표지판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저는 다른 측면의 수의계약에 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1항의에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는 말자체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돼 왔던 관행이라든가, 악습에 의해 가지고 왠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보다 보편타당하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그런 어떤 원칙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의원이 돼가지고 자주 만나고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성에 해당되는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러이러한 사람공사 하나 줄 수 없겠냐, 원래 친한 사이니까 제가 그런 걸 한번 물어봤는데 저희 안성군 같은 경우만해도 아주 철저하게 수의계약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소위 사각길, 그런 틈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전화를 건 소기의 목적달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속으로 내심 흐뭇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안성군 같은 경우는 관내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체들 중에서 건실한 업체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리스트 순서에 의해서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혀 잡음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전문건설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특별한 기준마련이 안돼 있고 그저 공사를 그동안 건실하게 하고 또 신임있는 데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시 낙찰자 결정은 당해업종의 면허기준, 시공능력 등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동 공사에 대한 견적을 제출받아 그 중 낮은 가격으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68건에 대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언뜻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설계금액이 넉넉치가 않을 텐데 공사금액을 제대로 주고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게 중요하지 그것을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제출받아서 낮은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여기 두명 오는 업자들이라는게 서로 아는 사람들인데 속된말로해서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되는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쭉 건실하게 해왔던 업체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꼭 이러한 의견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보편타당한 수의계약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소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0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 68건 중에서 수원업체가 25업체에 편중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31개 시 군 중에서 참여한 업체가 16개 시 군에 있는 업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원에 편중되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자료를 보니까 의왕터널 법면보호공사를 서울시에 있는 주식회사 신해룡개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 5,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5,000만원어치 공사를 해서 아무리 많이 남는다고 1,000만원 이상 남겠습니까? 그런데 소재지가 공사장이랑 떨어져 있으면 장비의 이동문제, 또 사람들의 이동문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돼도 여기 계신분들 잘 아는 것 처럼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 이 삼억원 미만의 공사는 그 회사가 직접가서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대개 5∼7% 리베이트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실공사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에 관한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되는 상부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고 지금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부득이 특이한 기술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 공사를 제외하고서는 역시 공사장에 소재한 시 군의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97년 6월 13일서부터 '97년 7월 7일까지 공사를 한 계약금액이 3,0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평 서종 수입∼문호리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수원시에 있는 일성공영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 드리면 국지도 23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안성군 미양면에 있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그런 공사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억 5,500만원 공사인데 안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부기산업건설에서 했는데 이걸 과연 부기산업건설에서 했는지도 제가 의문이고 또 지방도 363호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를 보면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공사를 군포시에 있는 장원건설에서 2,849만 3,000원에 계약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지자체의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사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그런 공사중에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업체가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한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확인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참고삼아서 여쭙는 겁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에 보면 토목시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계획했던 사업량과 수수료에 비해서 실적이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12월이 다 안돼서 그런건지, 왜냐 하면 여기 몇 월말 현재라는 그런 별첨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동절기 설해예방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해당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만으로는 대단히 애로를 겪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도로상태가 좋지 못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일선 시 군과의 동절기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에 관한 설해예방대책은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짧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유료도로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 또 위탁조건, 위탁기간, 위탁자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느냐,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기채상환 기간이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현재까지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통행료 징수를 몇 년도까지 징수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운행정지처분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범칙금부과조항은 없는 것인지, 그냥 운행정지처분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고서 16페이지에 구조물유지관리에 보면 교량가설 9개소, 사업비가 86억 4,100만원 또 교량부분보수가 11건에 21억원, 소규모교량보수가 11건에 3억원, 교량정밀안전진단이 12건에 2억 8,000만원, 구조물상시보수가 34건에 1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내역하고 시공사명, 계약서관계 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완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있을 겁니다. 하자보수금액 내역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5쪽에 보면 포장도 유지관리, 포장도보수 덧씌우기, 소파보수, 갓길포장 등해서 65억 1,10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됐는데 또 교통안전시설 보수 33건, 19억 2,200만원 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이 두가지 다 공사내역하고 시공사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9페이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현황 및 발주후 설계변경내역 아까 김학용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 수의계약을 보면 70건 공사중에 하나도 못한 업체가 하나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남양산업이 5건이에요. 그리고 신성전설공사가 4건, 또 3건씩 하는 데가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 3건, 우림라인상사가 3건, 일성공영이 3건, 영도건설이 3건,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못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사업실적 1996년도에는 사업비가 17억원이 소요되었고 '97년도 현재는 4억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96년도에는 23건이고, '97년도에는 19건이에요. 이것도 수의계약건밖에 안되죠? 여기도 수의계약을 한 업체별 현황과 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97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사업계획을 보니까 국지도 70호선, 안성 미양면을 포함해서 26개소에 13억 5,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1월 현재 지금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내용 밝혀 주시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광동교 입찰이 12월 27일로 돼 있는데 그날이 확정일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팔당 광동교 옆 양쪽에 물이 유통이 안되니까 그냥 고여서 팔당댐 막은 이후로 오늘날까지 고여만 있었던 물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만 지나가도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베길 정도예요. 그게 2,000만 시민이 먹는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량이 되면 그 옆에 유수안되는 지역문제를 광주군에서 다뤄볼까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7일이 확정일인지 예정일인지, 또 금년을 넘길 것인지 그것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위원 용인에 이강우입니다. 질의한다기 보다 오히려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일반 민간인들의 얘기가 관공사를 11월이나 12월에 시작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가서 쉬고 그리고 봄에 가서 하고 그러다가 장마 닥치면 쉬고 그 다음에 겨울닥치면 또 쉬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소리가 민간인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행정을 다루고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관리 관청에서 특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흔히 보면 아까 김학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다른일이 바쁘다보니까 그걸 손을 쓸새가 없어서 못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감사하고 이월 왜 했느냐고 물을까봐 겁이나서 부랴부랴 그때서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서둘러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른 봄부터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늦어지는 공사착공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이강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 윤태욱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것은 금년도 시행한 도로사업에서 자전차도로 설계가 됐는지, 또 안돼 있는지 안됐으면 왜 안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국지도 및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하는 기본방향이 목적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이용에 편의사업 계획시행이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시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래지향적이 못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시설은 한 번 시설은 영원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되고 있는 교통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이 아주 현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발전적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또 특히 39호나 40호 국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하도같은 것도 지하통로를 만드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없다라고 보는 객관성만 가지고 1차선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지대에 있다보니까 배수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또 그 자체에 베수시설 설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비가 오면 사람통행이 안되고 또 차나 농기계가 들어가서 가는 동안이면 바깥에서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앞으로 발전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가져온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시설을 한곳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도가 있으면 그 지하도면 위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지방비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용관리 잘못으로 또 예산이 또는 교통체증이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질의를 하고 뭘해도 누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중앙부처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발안∼양감간 도로가 있습니다. 엊그제 했는데 그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선을 못 그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그나마 비포장도로로 사람이 피해서 갔는데 거기다가 마저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차선을 그어놨어요. 차선을 긋다보니까 가로수 밑에까지 했어요. 그럼 사람이 못다녀요. 그럼 거기를 지나다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면 차가 잘못한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다가 주거지역이나 또 마을 입구나 또 농로들어가는 데는 차선을 끊어 주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95년서부터 자전차이용도로확보 활성화관계법이 이루어져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기로 돼 있고 또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하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는 이런 불행을 스스로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도 그럴겁니다. 찾아가는 민원, 찾아서하는 봉사행정,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신청을 안하더라도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무처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기술자가 보는 현황을 보고 판단하는 역량이나 일반인이 보고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나 또는 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군에서 보는 관점이 전부 틀립니다. 적어도 상위기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술자로서 전문인으로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것은 급히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 굴곡부는 빨리 해결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자치적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시장 군수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무언가 신시대에 사는 또 2000년대를 위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행정력을 조율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량밑에 놓는 통신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부착시킵니다. 수도관을 부착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가스관도 넣어서 포장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개선대책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이게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일탈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면을 보지만 일상적으로 조율되야될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조율되는 이야기들이 뭐냐하면 대부분 그까짓것 하면서 소외되기 쉽고 그것을 손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사업을 위한 또 목적을 위한 커다란 것을 위해서, 내 영위를 위한 어떤 영달을 위한다든지 하는 효과적이 아닌 성과적인 것만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러한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시고 꼭 큰곳에 또 훌륭한 곳에만 두지 말고 취약한 부분에 우리가 행정력을 구사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일이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환경개선이다, 강물 가꾸기다, 교통소통이다, 늘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게 안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을 제대로 이행을 안해요.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기하는 이런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전차이용활성화관계법을 만들어 가지고 '95년서부터 의무적으로 도로나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나 이런 것에 전부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크고 훌륭하고 성과적인 것 보다는 주민이 사는 가장 적은 부분에서 효율성을 찾아가지고 일상적인 여건에 합리성을 부여해 주면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업무적으로 여쭤볼 것은 우리가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절개지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안그러겠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화성군 관내 팔탄면의 높은 산을 높은 절개지를 만들어 놓고 몇 년씩을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로를 원활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군에서 하는 도로밖에는 안해놨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발안∼조암도로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늘 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벌겋게 까놓은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안산∼발안간 도로 국도로 개설하면서 거기는 또 3.1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 또 3.1 유적지와 연관돼 있는 만세, 또는 봉화를 놓고 해서 우리가 보존적 가치가 있는 그런 산을 주민들이 제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분위기나 정서가 아주 깨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모든 일처리에 만전을, 조그만 일에, 환경적인 일에, 또 미관적인 일에, 미래지향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일처리도 좀 해주십사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신지, 그 다음에 예비비 8억1,9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장비나 시험장비 중에 부족한 장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무엇인지,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꼭 확보해야 될 장비나 예산은 어떤 과목에 얼마인지, 아쉬운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값이나 장비로 봐서 실제로 써지는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 중에서 모 이앙기는 1년에 한 일주일만 쓰고 관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비를 확보해 놓고 그 정도밖에 써지지 않는 장비는 대체적인 여건이 없는지, 또 대체해서 조정시키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보게 되면 확보된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는데 가동률이 30%밖에 안되고, 또 덤프트럭 8t짜리 2대가 있는데 50%밖에 안돼요. 그래서 투입일수가 360일이다, 이랬을 적에 이것이 가치가 어떤 건지 계획이 없으니까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효율적 가동률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이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교회나, 마을 진입도로나, 또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는 도로에다 횡단보도를 하거나 잘라주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농사철에 우리 농촌에서는 경운기같은 경우는 머리가 깁니다. 그런데 잘라놓은 도로가 너무 시원찮아 가지고 이렇게 뒤밀다 보면 어떤 때는 머리가 들어가 있거나 전체 몸체가 들어가있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이게 쌍방이거나 농기계가 불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이용관계에서 보면 전부가 자동차만을 위주로 했지 사람이나 농기계나 사람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자전거 등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차량대수가 더 늘어나는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윤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 제3선거구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방금 윤태욱 위원님이 장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부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에 1년 중 가동률이 30%밖에 안된다는 자료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정비소가 갖춰져 있는지, 정비소가 갖춰져있으면 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정비사가 있는지 작년말인가, 금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불법정비로 하여금 여론에 엄청나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정비라든지,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않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농경지에 유입이 돼서 문제가 된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교량관리 현장작업을 하는 업무 작업 순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비현황에 보면 '90년식 타이탄, '80년식 로울러라든지, '89년식 굴착기라든지 노후차량이 많이 있는데 실지 이렇게 오래된 노후차량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과적차량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적 차량단속의 주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왜 벌금을 물고 운행정지를 당하고 걸렸을 땐 피해가 가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덤프차들이 흙을 잔뜩 실고, 트럭에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실고 다니면서 과적차량으로 걸리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전에 홍보해서 과적을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단지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사현장 같은 데 가 가지고 과적 차량으로 적발이 되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하지말아라 하는 홍보대책은 없는지 그 주된 원인을 분석한 걸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홍보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나 교량관리하는데 대해서 실명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했으면 언제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화학물질을 쓰고 모래를 뿌리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한수이북 추운지방에서는 더 눈이 많이 오고 제설작업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독일이나 동구라파쪽에 가면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선줄을 깔아서 눈이 녹게끔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도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업무보고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말씀해주신 중에서 국.지도가 97.7%, 지방도가 70.6%가 포장이 돼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비포장도에 대한 구간별로 비포장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윤태욱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비 가동률이 30%에 못미친다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임금의 기사분들을 배치시켜놓고 장비 가동률이 30%밖에 안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기사배치 현황을 장비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상징하는 경기도 마크가 도로관리사업소 모든 장비에 부착돼 있는지 여부만 자료를 동료위원들하고 다같이 한 부씩,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홍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욱 위원 제가 잠깐만요.

○ 위원장 김옥현 윤태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 여기 사리도 유지관리가 나오는데 사리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꼭사리도가 필요했던 건지, 사리도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리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것이 사리도로 보전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부가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해서 해주시고 여기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저번에 송산면 출장을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읍.면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 위원장 김옥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일 감사 종합평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해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윤태욱 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답변준비의 시간을 정하기 이전에 방금 우리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윤태욱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그외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부분은 내일 모래 토요일 오전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아가서 서면답변 부분도 속기록에 남을 수 있게끔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영기 위원 거의 서면이 많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옥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 등의 안전진단현황 등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입찰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화사서함제도에 의한 입찰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해서 업무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입찰시 많은 업체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상시입찰로 실시함으로써 입찰 결과 문의라든가 답변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기관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업무 활용이 가능하다며는 저희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과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공사를 기간내에 마무리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효과 반감과 행정불신 초래,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설계비 등 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당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발주 마무리하여야 하나 다수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발주를 시행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되고, 또 그에 따른 도시계획 인가절차, 설계심의 이런 행정절차 등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착공된 공사는 당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전년도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자체설계로 하는 것이 금년도 86건이고 용역 설계로 해서 집행한 것이 32건입니다. 그래서 188건 사업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 한 사람당 24건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연된 원인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공사시 안전시설 예를 들면서 공사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인부들의 안전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하는데 사업소에서는 당초 설계시에 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설계를 해서 시행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공사 지도. 감독이나 공정회의시에 누차 공사 관계자에게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시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공사장에 위험이 더욱 상존하고 있으므로 야간 경관등, 전기, 유도, 표지등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에 공사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다소 준비가 미흡한 현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안전편익을 위해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계약자가 현장에 직접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 여부와 확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찰된 계약자는 공사착공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현장감독 할 때에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실제 있는 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시정,또는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계약된 낙찰자가 현장에서 사업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하고 박봉수 위원님하고 김문식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발주시에 특정업체에 편중된다고 하시면서 지역별 균형 안배를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발주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와 수의계약과 입찰계약한 발주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같은법 시행령제26조에서 28조 규정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2,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 기타 계약의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수의계약시 낙찰자 결정은 당해 업종의 면허기준, 시공능력 등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동 공사에 대한 견적을 제출받아 그 중 낮은 가격으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97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146건 224억 3,100만원에 대한 공사를 발주했으며 이 중에 수의계약 공사는 102건에 31억 1,700만원이고 일반경쟁계약은 44건 184억 8,600만원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후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시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업종의 면허보유업체에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검토한 후 가급적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적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학용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상에 토목시험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계획량에 비해 실적이 적은데 이는 시험실적이 부진해서인지 아니면 시기가 아직 안된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 부실공사 추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험장비 확충 및 품질시험실시의 홍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험계획은 당초 1만 5,200회에 수수료 예상수입은 6억 4,000만원이었으며 11월 15일 현재 1만 3,848회에 6억 3,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연말까지 토목시험을 실시하면 금년도 계획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품질관리시험의 일반인 홍보를 위해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요령, 시험관련 관계법령, 한국공업규격품질 시험방법 등을 수록한 '97년도 건설공사품질시험편람 500부를 인쇄해서 각 유관기관과 일반건설업체에 배포한 바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학용 위원님께서 동절기 폭설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장비가 부족하여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군과의 국.지도, 지방도 설해예방대책 업무협조체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예방대책으로 적사함, 모래주머니 등은 준비를 완료했으며 염화칼슘은 각 시.군의 취약요소에 사전 배부해서 기동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제설장비 11대 중 3대는 안성군외에 2개 시.군에, 3대는 유료도로에, 2대는 북부지소에, 3대는 본소에서 대기중이며 유사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이동배치,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도 실제 저희가 각 시.군에서 설해예방대책을 세운 것은 시.군에 각종 비상체제를 별도로 유지 관리하고 있고, 또 수로원들이 각 시.군별로 배치가 되어있고 해서 각 시.군에서 우선 제설작업을 하다가 특히 특이한 사업으로 인해서 좀더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그 쪽으로 기동배치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유료도로에 관하여 위탁자 선정방법, 위탁조건, 위탁기간, 기채 내역, 또한 현재까지 기채상환내역, 통행료징수는 몇 년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가 '96년 12월 31일자로 해산을 전제로 경기도 위탁사업의 수임능력이 없어짐에 따라서 '96년 11월 28일도 투자담당관실 주관하에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경기개발공사가 참석해서 유로도로에 대한 운영업체 선정에 대해서 3개안을 제시해 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첫째안이 개입법인설립 위탁운영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안양과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법, 또 세 번째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 등 세 가지 안을 토의한 결과 경기지방공사 설립시까지의 단기적인 위탁업체 선정은 현 여건과 적합성, 유료도로 운영에 관한 특수성, 원활한 업무처리, 계약체결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임직원 또는 청산인중 덕망있는 개인을 대표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건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유료도로 관리업무의 연속성유지로 유료도로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현 도로관리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제7조제1항에 근거를 두어 제1안으로 합의됨에 따라서 당시 경기개발공사에서 유료도로를 맡고 있던 경기개발공사전무 이동우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로공사를 설립하여 '97년 1월 1일자로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조건은 경기지방공사 설립시까지 위탁운영키로 되어 있으나 '97년 12월 1일자로 설립되는 경기지방공사는 현재 업무인수에 대한 수임조건이 되어 있지 않고 '97년 12월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요금징수업무의 연속성을 고려 금년까지는 경기도로공사에서 위탁운영키로 하고 '98년부터는 경기지방공사가 유료도로운영에 관한 수임능력이 있을 경우 당초 계획안대로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기채상환내역과 통행료 징수년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유료도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은 원금이 1,228억 5,900만원이고 이자가 609억 7,900만원해서 총 1,838억 3,800만원이며 '97년까지 상환된 금액은 원금 94억 7,800만원, 이자가 529억 2,900만원 등 총 624억 700만원입니다. 미상환액은 원금 482억 6,400만원과 이자 1억 4,100만원 등 총 484억 500만원입니다.

'97년까지 미상환액 484억 800만원중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을 계획으로 461억원을 '97년제2회추경에 계상하여 놓았으며 나머지 23억 500만원은 11월, 12월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통행료 징수는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제2조에 2011년 11월까지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문식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처벌규정에 운행정지외에 벌칙금 처분조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속된 모든 차량은 도로법제54조에 의거 사법관서에 고발되어 같은 법제83조 및 제86조에 따라 운전자와 차주 양벌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과적차량은 도로법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에 사용정지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할경찰서에서는 저희가 고발을 하면 5일 내지 30일 사용정지처분을 하고 그 사항을 도로교통법제101조에 의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김문식 위원님께서 구조물이라든가 공사조서 등 제반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97년도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 사업계획중에 국지도 70호선외에 26개소 사업비 13억 5,2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7년 11월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이용에 장애가 되는 지점에 대하여 도로부속시설물인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도로표지병, 갈매기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97년 11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지도 70호선외 28건 사업비 13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또한 임성균 위원님께서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공사 입찰예정일이 '97년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입찰일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공사 입찰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 12월 27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관계법령, 예규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공사입찰공고만도 기일이 43일이 소요되는 등 예전보다 다소 늦은 '98년 1월 16일자로 입찰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소에는 정비고가 있는지, 또한 정비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으며, 세차과정에서 세척수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약 520평의 정비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비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비사 3명 중 2명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을 보유하고 있고 한 사람은 기능사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3월 세척수 유출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버스를 세차할 때 버스길이가 길어서 세차과정에서 세척한 물의 일부가 밖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것이 농경지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직원을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킨 바가 있고 앞으로도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세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후에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변을 돋아서 물을 내측으로 흐르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께서는 교량유지관리시 현장조사업무를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지 예를들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국지도 134개소와 지방도 360개소 총 494개소입니다. 교량의 안전점검은 경기도교량유지관리지침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분기별로 1회 이상 일상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하며 관리주체가 필요시하는 긴급점검으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량현장조사는 직원이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검장비인 교량점검차 또 균열경, 슈미트 해머 등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교각이라든가 교대, 슬라브의 균열발생 여부, 교좌장치 작동여부, 신축이음 파손여부 등을 각 경간별로 표시해 가면서 확인을 하고 보수방법 등을 판단하기 지난할때는 경기도건설안전점검대책부에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과 윤태욱 위원님께서 도로보수용 장비 및 차선도색차량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가동률이 저조한 장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소 보유장비는 주로 포장도 덧씌우기, 기동보수, 사리부설, 차선도색, 도로측구정비, 노견정리, 과적단속, 토목시험과 수해복구 및 동절기 제설작업 등 긴급도로사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가동률이 저조한 사유는 교통량 급증으로 공사시 사고위험 및 작업능률 저하 등으로 건설업체에 부득이 위탁시공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의 도로보수용 장비운영이 응급복구 및 기동보수체계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가동율이 적고 활용이 저조한 사리도 장비는 점차 감축하고 도로보수용 장비중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여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동율이 저조하고 노후된 굴삭기 등 5대의 장비를 불용결정하여 현재 매각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이 과적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된 원인이 무엇이며 과적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파손의 주원인을 제공하는 과적차량은 지난 번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벌칙 및 단속강화로 골재, 아스콘, 레미콘 등 건설자재운반차량은 적량적재 풍토가 조성돼가고 있으나 근간에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건축폐기물 및 토사운반차량이 과적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적차량 근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다시피 화물차량 차주와 운전자가 과적을 하지 않아야 겠다는 준법의식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차주와 운전자들이 과적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과적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용을 거부하는 현실에서 과적차량 근절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서 적극적인 홍보로써 도지사 서한문 1,029매, 홍보전단 2회에 2,210매를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를 한 이후로 검차대수 대비한 적발률이 점차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문부촌 위원님께서 도로교량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실명제실시를 하고 있는지와 하고있으면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를 포함한 교량은 총 494개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일상점검의 경우에 '88년 2/4분기부터 교량점검 후 점검자의 의견을 교량대장 등 관련서류에 상세히 기재하여서 점검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있는 교량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부촌 위원님께서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으로 외국에서는 도로신설시에 전열선을 매설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소에서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로신설시 노면적설예방으로 전열선을 시공하는 방안은 설해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한 관계로 겨울철 눈이 내리는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고 아직까지 이와 같은 시설이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일부 대교에 부분시공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아직 시도를 해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도도 지금까지는 시공된 사례가 없으나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신설도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중에는 위원님 뜻대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은 필요하면 별도로 다시 추가로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절차에 의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금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접어 들어 나머지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포장도보수, 도로 교량개보수 사업 등 공사추진중인 사업 등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실적 및 미진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도 보수 등 유지보수공사는 가급적 교통량이 적은 야간대를 택해서 하시는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병목구간 등 심한 교통체증구간에서는 반드시 심야같은 야간대에 해주시기 바라며, 물론 야간에는 인건비 등 비용문제가 있겠지만 포장공사 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발생되는 물류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야간공사에서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해서 가급적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를 택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국토관리청에 서면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아직 답이 안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답이 오는대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번 토요일 9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나머지 사업은 언제까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공정이 거의 완료되가지고 90% 이상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고 그외의 굴곡부사업이라든지 공사발주 자체가 늦어져서 최소한의 공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사업보수를 해나가면서 작업시간을 야간대를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비좁은 도로에서 주간에 할 경우에 교통체증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특히 사업을 선정할때에 야간작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사업별로 구분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야간품을 적용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시정해 나가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사장에 경기도 마크부착을 많이 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점에 대해 답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게 하나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각 현장에 경기도 로고마크를 부착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문부촌 위원 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로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각 공사현장에는 공사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사안내판을 첨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라는 것은 그것으로 알 수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마크 그것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부촌 위원 공사장 안내판앞에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안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안내판은 다 그것을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된게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소장님앞에 있는 것도 보시라고요. 안돼 있어요. 멀리 가서 지적할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세가 해이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인제 지사가 취임해서 이걸 만들어서 해놨는데 산하기관에서 그것을 안해놓고 지금 옛날 왜정시대에서부터 쓰던 마크인데 그대로 이제까지 쓰고있으니 잘못돼 있죠? 그렇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소장님, 언제부터 여기 부임하셨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4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전에 한 번도 사용안하셨습니까? 연단.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전에도 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전에도 한 것 그냥 그대로 했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것까지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문부촌 위원 도의원들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리고 세차장이라든지 정비공장에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안하셨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정화시설까지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정화시설이 갖춰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갖춰있습니까? 그런데 정화시설이 갖춰있었는데 금년에 보도나가기 전에는 안돼 있었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돼 있었는데 세차를 하면 소형차량들은 세차대에 올라가서 하는데 버스는 길이가 길어가지고 밖으로 나온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흐른물이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도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전에도 정화시설은 돼 있었고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네.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균 위원 작년에 도로를 조금 확장해 가지고, 지방도로인데 거기가 광주 송정리인데 거기에 제가 전화를 해서 부탁받으신 분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거기는 인도가 없어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을 조금 옹벽쌓아 가지고 하겠다고 건의를 몇 번 해가지고 일흥을 해줘야 될 것아니냐 해서 말씀드렸던 분. 그럼 그분들이 전부 다른 데로 전근하셨습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보수계장하고 공무과장이 최근에 다른 데로 전근을 갔 습니다. 거기에서 인수인계를 잘못받았는지…….

임성균 위원 직원도 나오셨던 분이 있는데.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임성균 위원 현지에 제가 있을적에 나오셔 가지고 보시면 알겁니다. 그것까지도 이리밀고 저리밀고, 지금 포장도 보수나 도로 교량개보수 사업 등 보수하는 것이 동절기에는 30㎝가 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얼적에 해야되는 원인이 뭔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서 제가 다시…….

○ 위원장 김옥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담당 주무계장을 보내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줄 것을 아울러서 전달합니다.

임성균 위원 시작도 못했어요. 그 위험지역에 조금만 넓히면, 인도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700여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옹벽쳐 가지고 하면 차내리고 탈 수 있는, 그래서 땅주인을 일부러 내가 좇아 다니면서 그날 당일 다 확인까지 해줬는데 그 뒤로는 저도 바빴지만 이제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이강우 위원 임 위원이 어떻게 했느냐하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객토를 부어서까지 줬어요, 거기다 하라고. 그런데 그걸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도의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맨날 사비를…….

○ 위원장 김옥현 한 번 소장님께서 행정감사를 끝나게되면 임성균 위원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현지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제가 직접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단히 긍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기를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공사가 68건이 있는데 그중에 25건이 수원지역에 편중이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제가 물은 적이 있고, 또 의왕터널법면보호 공사는 주식회사 신해룡개발, 서울시에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것을 제가 물었었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용 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우선 먼저 수원 업체에 편중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들에 대한 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건 저희가 회사별로, 사업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왜 거기에서 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지 답변될 것 같습니다. 의왕터널 절개면 보수 서울 업체한 것도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제가 추가로 이건 별도로 답변해 드리면 안될지 모르겠네요.

김학용 위원 서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실무자들이 알아가지고 지금 즉시대답을 해주시고요. 수원지역에 편중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기준이 없는 수의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원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김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양산업에서 5건을 수주했고, 신성건설, 또 일성공영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전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조금의 오해 소지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스스로 보편타당하고 어떤 합리적인 그런 수의계약 발주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한군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해본 데는 과연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신임조차 파악해 볼 수가 없고, 또 그 업체의 기술조차 파악해 볼 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지자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수의계약 기준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도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한 보편타당성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기준이 필요했으면 기왕에 관련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파생되는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기이 마련이 돼가지고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중앙 나름대로도 대형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런 걸 안하고 있는 것은 역시 어떤 수의계약이라는 특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각종 여건이 다 다를테니까요, 거기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차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장 그걸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성 여부는 내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소장님이 제가 이야기한 진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하는데 어떻게 1, 2, 3, 4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5,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는 기술적인 문제의 측면이 아니라 5,000만원짜리 이하에 대해서도 일일이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지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똑같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만약에 그런 기본으로 내부적인 원칙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 좀 막말로 얘기하면 친절한 업체, 여기 자주 참여하고 일 많이 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남영, 신성, 일성 이런 데처럼 아무래도 여기 공사를 많이 한 업체일 겁니다. 뻔한 겁니다. 같은 수원시에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자주 볼 기회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 보라는 거니까 그거를 꼭 정형화된 틀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 위원장 김옥현 소장님,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동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나름대로 소규모단위, 지역 부분적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인군에서 그 액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공사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용인군에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군에서 사무실을 두고 그 지역출신, 용인군에 주더라도 그래도 공사 한번이라도 덜해 본 사람들,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의 기본개념이 뭐냐 하면 실적이 없어서 공사를 못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관하고 연관되는 공사를 안해 본 데는 영원히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토목이라든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허가를 내준다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술은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공사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공사보다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큰 공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게끔 용인군의 공사다 하면 용인군에 비중을 6, 70%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신다고 하며는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학용 위원 그리고 마저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아무나 줘도된다고 막연히 생각하면 뭘 복잡하게 여러 군데 줍니까? 일 잘하는데 한군데 80건이면 80건 다 그냥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 버리면 편하지요. 수의계약의 참뜻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당연히 저희가 어려운 문제지만 방관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의 자세지 어렵다고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일선 지자체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실지가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공무원과 친한 사람,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저 같은 사람이랑 친하면 한두 개씩 더 얻어썼던 게 수의계약인데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성군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해도 이 만큼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단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건실한 업체를 액수가 5,000만원짜리니까 4,000만원을 거기 줄 수는 있겠죠.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그런 정도의 융통성외는 없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객관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명색이 도 단위기관에서 대단히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계속 미룬다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속된 말로 친절한 사람은 더 받는 거고 여기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없는 사람이면 평생가도 수의계약은 하나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소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제가 답변드린 것이 위원님께 어떤 오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명문화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들라는 말씀이신데.

김학용 위원 그건 아닙니다. 규정을 만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임성균 위원 여기가 무슨 장소에요, 답변을 보류하거나 미룰 수가 있어요?

김학용 위원 소장님, 아니 제가 하나, 둘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법상으로 허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칙을 만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구도 하나 못하신다는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이강우 위원 검토한다고 그랬으면 이 소리가 안나왔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아까 답변에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거를 구체화 한 걸내놓으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걸 말씀못드린 겁니다.

김학용 위원 글쎄 전 실망스러운 게 저희가 이제 행정도 여러 가지로 선진화되고, 지금 그런 게 아닙니까? 나라도 어려워지고, 또 일반 사기업에서도 감원을 하는 그런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나 저희들이나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말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토목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도 이런 주요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 수치를 내놓으면서 그게 언제 건지, 언제까지 건지도 표기를 안해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라는 게 언제 자료라는 걸 표기를 해줘야지, 이게 1996년도 건지, 앞으로 별거 아닌 것같지만 이런 거 하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분명히 아까 소장님은 김학용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령 남양주군의 공사를 엉뚱하게 평택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평택에서 하는 일을 남양주에서 가령 전혀 관계 없는 먼데서 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걸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하게끔 사업자 선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감사가 오늘 처음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매년 의회에서 했을 건데, 매년 지적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고 지금도 반영이 안되고 앞으로 지역 사업자에게 선정을 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전혀 동감이 안가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저번에 용인갔을 때도 다리 교각공사하고 있을 때 그때 안양업체에서 와서 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업자들이 수의계약하게 해나가야지, 이제껏 그걸 느끼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생각도 안하다가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답변한데 대해서는 전연 동감이 안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지적을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업자들을 보호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나가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잠깐만요.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감을 못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감이 안잡혀요.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며는 우리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부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천의 업자들은 거의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의 묘미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단 도로관리사업소만이라도 다만 액수가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누적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하던 사람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는 용인이나 예를 들어서 광주군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 지역에다가 주는게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가 매끄럽니다. 그러나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가서 한다면 그것은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깊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문부촌 위원님이나, 김학용 위원님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사업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한 그쪽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는 방법을 강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 위원장 김옥현 그 말씀을 했으면 위원들이 더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위원들이 절대 더 안물어요.

문부촌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김학용위원님 답변에는 그렇게 안했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틀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틀을 만드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김학용 위원 소장님 그 문제는 계속 여기서 갑론을박할 가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려는 공동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 백점짜리 모범답안이 수의계약에서 있겠습니까, 다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또 업자들이 느끼는 점수가 20점이었다면 그걸 50점, 60점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하자는 얘기죠. 그런 노력이야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오해를 덜받고 또 누구나 보편타당한 그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수의계약이 됐건, 경쟁입찰이 됐건 간에 실질적으로 사업회사 소재지와 공사 사업장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아까 제가 5%에서 7% 리베이트를 준다그랬는데 제가 들은 걸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에서 10% 리베이트를 주고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업체에서 수주를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 연천에 있는 업체가 그걸 하는데 다만 수원에 있는 업체는 7%에서 10% 리베이트를 받고 1억짜리 공사며는 9,000만원을 가지고서 연천에 있는 업자가 어차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진짜 그렇게 알고 그러신다면 그건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거고 알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수주한 업자 틀리고 공사하는 업체가 틀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저 밥만 먹으며는 매일 낙찰보러 전문적으로 차타고, 경기도 전체가 가능하게끔 현행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가평에서 안성업자가 1억 5,000만원짜리를 수주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짜리 먹자고 거기서 한두 달 동안 거기서 숙식하면서 장비 다 가져가고 인부 다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까? 그러니까 1,500만원 먹고서 1억 3,500만원 거기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다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지만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다만 수의계약 5,000만원짜리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이 안벌어지게끔 하게 한 건데 왜 굳이 이런 우를 범하느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사실 모르신다면 한 번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실제 한 번 몇 군데 암행 감찰을 나가서 한번 보세요. 랜덤으로 해 가지고 도내 업체 중에서 남부에 있는 업체가 북부에 가서 딴 경우, 또 연천에 있는 업체가 예를 들면 평택에 가서 공사를 딴 경우 그런 경우 랜덤으로 몇개 골라 가지고 불시에 가서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그런 점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비효율적이고 또 대단히 예산에 낭비적이고 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 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정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어쨌든 우리 김학용 위원님이나 문부촌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이 부분이 이번 123회 도정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질의에 의한 답변을 소장님보다도 실무진이 있습니다. 실무진의 시야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나름대로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공사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그래도 큰 회사에서, 즉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영세업자는 영원히 관급공사를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문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세한 답변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이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나 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고 '96년도 명시이월된 사안에 대한 것 미발주가 2건에 미착공이 1건이 있어요. 남사∼집모, 그리고 퇴촌∼마도라 그러죠? 이것도 보며는 제대로 적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의왕∼청계 이 3건이 지금 미발주 내지 미착수로 되어있어요. '96년도 사업을 아직까지도 '97년 다 간 현시점에서도 미발주 내지 미착공됐다는데 대한 원인을 지금 답변 듣기 뭐하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약 50개 업체가 예를 들어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공사도 수의계약자가 50개 나왔으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개 업체를 골고루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또 한사람을 한 바퀴 돌려서 차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건지 그 내용을 한 번 묻고싶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50개 업체로 한정돼 있어 가지고 사업이 나오는 게 50건이다 그러며는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업체 중에도 보며는 성실하고 일을 깨끗이 잘해주는 업체도 있고 반면에 또 현장에 나가보면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또 행정관서에서 지시하는 거 잘 이행을 안하고 이런 업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기준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해온 관례에 의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 왔습니다.

김문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이 있습니까? 관리대행자가 위탁금을 1년에 얼마를 내놓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관리업체 말씀입니까?

김문식 위원 관리업체.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거기서는 금년도 위탁금액이 9억 7,539만 4,000원입니다.

김문식 위원 그러니까 9억 7,000만원이면 1년 분을 미리 내놓는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아니죠. 매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것만큼을 거기다.

김문식 위원 매월 9억 7,000만원씩 관리대행업자한테 준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매월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그렇게…….

문부촌 위원 매일이요, 매달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매달요.

김문식 위원 관리비로 지불하는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문식 위원 그러면 40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무엇이 포함된 거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들이 있습니다. 각종 전기, 전화 이런 거 그리고 관리대행수수료, 또 관리대행에 따른 부가세 이런 사항들이 대표적인 비목이 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그러며는 '97년말까지 경기도로공사대표가 운영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운영한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문식 위원 자로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억 7,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 그걸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보충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통행료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안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자동입력이 됩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다 입력됩니다.

문부촌 위원 안받아도 근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아닙니다. 거기서 안받아가도 영수증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고 그것이 자동으로 계산에 올라갑니다. 각 부스마다 그것을 전산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렇다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가는 공무집행하는 차들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것은 이제 요금징수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집행용으로 통과차량 넘버까지 적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놉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문부촌 위원 영수증 안받아가도.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건 다 계산됩니다.

문부촌 위원 다 입력은 된다. 누락은 되지 않는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네.

문부촌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문식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문식 위원 관리 인원이 여기 보며는 41명인데 소장 하나, 징수원 23명, 수로원16명,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로원 16명이 근무하나 안하나 확인을 해봐서, 서류상으로만 16명인지 아니면 진짜 16명을 고용하는 건지, 또 징수원도 23명이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건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보셨는지.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리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게 했고 또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지출증명서류가 다 첨부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걸로…….

김문식 위원 인건비 지출현황이 16명이 다 나오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문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청소대행업회에 가니까 쓰지않은 차량, 인원 이렇게해서 허위로 넣어가지고 올려서 타먹는 예가 있는데 여기도 과연 그런게 없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 답변을 하나 못받은 게 있어서요.

○ 위원장 김옥현 김학용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아까 답변 하나 안된 게 있어서요, 서울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과 제가 자료로 요구한게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면허기준, 시공능력을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두 개 이상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중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네요. 이 자료는 바로 요구를 했던 자료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학용 위원님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29일 총체적으로 4개부서에 대한 종합 마무리 감사가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이 오래 안걸리는 것이니까 지금 우선 듣고 싶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답변올릴까요?

○ 위원장 김옥현 네, 그러시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 김학용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법면보호공사를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업체에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면허기준이 조경공사업으로 터널입구에 법면절개지에 대하여 보호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이 1일 4만여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면허기준, 시공경험, 통행제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96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입찰제를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경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있는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먼저 했던 회사를 불러서 그것을 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위험성이 있다하더라도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등 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소장님 의견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생각없이 준 겁니다. 지금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 구역내에 전문건설업끼리 경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자체는 이런 수의계약을 줄 때 어디에 주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그런 규정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서울에 있는 수의계약을 우리 경기도업체가 하나라도 따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경기도업체에 줘야죠. 그리고 지금 조경공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경기도에 없어서 줬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발주내역에 보면 과천 갈현동에 유료도로 법면보호시설설치공사는 수원에 있는 건호산업에서 했는데 그럼 이것은 무자격자한테 준겁니까? 자격이 없어 가지고 신해룡개발인 서울업자한테 줬다면 나머지 법면공사하는 경기도 업체들은 다 자격이 없고 위험한 데 준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주는 것을 경기도 업체가 아닌 서울업체에다 주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없이 해서 되겠어요?

○ 위원장 김옥현 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옥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홍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 용인시 소속 홍영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내용중에서 '96년 1월 1일부터 '97년 오늘까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한 내역에 대한 업체의 견적서, 입찰서를 포함해서 전 자료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네.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토요일에 종합감사시 다시 한 번 재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과정에서 부실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보다도 도로사업소의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전반적으로 정신자세가 안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그리고 관리감독청이나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너무 별청이 되갖고 전혀 손 쓸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 위원장 김옥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 10시부터 종합 마무리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출석할 겁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도 준비를 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김창성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인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우리도의 도로관리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6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옥현홍영기김문식김학용윤태욱문부촌임성균박봉수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국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성도로과장 김광삼관리과장 김영진

공무과장 정석규북부지소장 송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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