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실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
(10시35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백일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실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백일산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 국장과 관계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네.
○ 위원장대리 백일산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정일 네.
○ 위원장대리 백일산 대민봉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대민봉사담당관 황치문 네.
○ 위원장대리 백일산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증인 경기도 감사실장 홍영표.
○ 위원장대리 백일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오늘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감사실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치문 대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감사실의 계장으로서 김완석 감사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최문용 회계감사계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인 사)
박정호 조사1계장입니다.
(인 사)
이윤택 조사2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민원계장입니다.
(인 사)
장두석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인 사)
이지수 민원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의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수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 및 시정요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 일반현황은 금년도 2월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감사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은 27개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22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총 1,294건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유를 적출해서 이 중 735건을 시정했고 549건은 주의를 또 10건은 개선토록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상 조치로서는 90억 2,8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거나 감액처리토록 했습니다. 또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관련자 51명을 징계하는 등 총 647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고 아울러서 이런 문책 조치외에 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31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5개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말의 여건관계로 금년에 감사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분감사 확대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 확대 실시의 일환으로서 저희는 7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 이중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당사례 246건을 적출해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고 재정상 1억 4,000만원을 회수조치토록 했고 이 중에서 비위 관련자 37명을 훈계라든지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안양시 등 23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법, 부당집행사례 254건을 적출해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한 바 있고 재정상 5,400만원은 회수토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도 비위 관련자 4명을 징계처분한 바 있고 528명을 주의조치하는 등 585명에 대한 문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업무처리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업무처리 감사에 있어서는 수원, 성남 등 7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의 적정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76건을 적출해 가지고 시정 또는 행정조치한 바 있고 재정상 60만 3,000원을 추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비위 관련자 7명을 징계했고 80명을 훈계처분하는 등 총 87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의 지도 단속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20건을 적출해 가지고 행정상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 재정상 1,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비위 관련자 18명을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불법행위 실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건의 불법행위를 적출해서 시정토록한 바 있고 비위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는 등 총 68명에 대한 문책을 아울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실공사비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광명 등 4개 시 군을 이번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급액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공원 및 유원지 시설, 공중변소 등 도시생활 환경시설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봤으며 현재 평택시만 감사를 완료한 상태로써 잔여 3개 시 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과 시기가 부합되지 않아서 내년도로 3개 시 군을 넘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분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생활감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상감사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사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나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신청된 59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품적용 부적정,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작성소홀 사례 등 54건을 적출해서 행정상 시정토록 한 바 있고 재정상으로는 66억 4,500만원을 감액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전문제도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저희가 일상감사제도를 추진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이것 또한 연말에 제도를 보완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보완 개선책으로서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아울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부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입수하여 도민의 불편생활을 해소해 나가고자 명예감사자문관제와 수신자부담 비리제보전화를 개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건축, 토지, 위생, 환경 등의 불법행위 및 교통불편 사례 등 60건을 사실 제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시 군에 대한 종합감사시 아울러서 이번에 제보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 72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리제보전화운영 활성화를 도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도민과 함께 하는 이런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일부 불부합된 것도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보완해서 좀더 주민과 밀접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각종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역량제고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 본청 및 산하 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기동감찰반을 저희가 편성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당면 추진업무 소홀, 또한 민원서류 처리지연,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공직기강해이 사례 등 그 동안에 82건을 적출했습니다. 이 중에 58건은 시정했고 24건은 주의 조치하는 등 행정상 처분을 한 바 있고 재정상 300만원은 회수조치토록 하였으며 비위관련자 31명은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7명을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이런 공직자의 기강해이 등이 없도록 집중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저희는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의 기동감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정민원조사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민원은 감사원 및 중앙기관 이첩민원과 도 자체 접수민원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민원을 유발시킨 비위공무원 20명을 징계하는 등 총 230명에 대한 문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을 야기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도매체에 의한 고발비리 척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정보로는 각종 비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도매체에는 보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해서 표출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내 일간지와 중앙지 그리고 KBS 등 4개 TV사의 수도권 뉴스 또한 요즘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카메라 출동 이런 데에 대한 고발내용을 접수해서 중요 보도사항을 확인 조사하고 이 중에서 비위관련자 19명을 징계조치하는 등 44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매체에 의한 비리고발 척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표출된 민원처리를 통한 잠재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발생의 근원을 차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7주요감사 및 조사 활동사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지나 중앙지를 보셔서 익히 아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시 '95년도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및 '96년도 특별임용시험시 채점자가 응시자의 답안지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답을 표기해서 부정 합격시킨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비위에 연류된 관련공무원 18명을 형사고발해서 파면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경인일보 등에 호텔허가 특혜의혹이라는 고발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조사한 결과 호텔허가시에 도시설계지침을 위배해서 차량출입이 불허가된 구간인 40m 광로변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가결처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가지고 비위관련 공무원 9명을 징계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의 각종 불합리한 요소들을 색출해서 개선하고자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도 및 시 군에 대해서 민원처리과정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사안 25건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제도 운영상 문제사안 4건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14건에 대해서는 행정쇄신 과제로 상정 의뢰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따른 여론수렴을 요하는 7건에 대하여는 순회토론회 의제로 채택해서 지난 6월에 성남 등 3개 지역에 주민이라든가 관계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 17건은 개선의견을 발굴해서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토론회 의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후 행정쇄신 과제로 상정할 계획이며 민원처리실태 조사를 정예화 하고 각종 개선대책 수립시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민원처리제도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인 허가시 근거없는 조건부여 근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전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선기관의 조건부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단순한 안내 협조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 처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8일에 행정쇄신 과제로 상정한 바 있고 개선안 마련은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회에 걸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허가 등 10대민원에 대해 부여조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민원별 조건부여 표준안을 마련, 도 본청 각 실 과와 시 군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민원처리기관 및 부서의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해서 불필요한 조건부여가 있는 데 대해서는 이를 근절해 나가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팩스민원발급제도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의 발급대상기관 및 발급종류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발급기관을 시 군, 읍 면 동에서 저희 도청까지 확대했고 대상민원도 20종에서 195종으로 추가해서 215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6회에 걸쳐 보완하였으며 540개 팩스운영기관에서 1억 200만원의 국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팩스모뎀을 설치하였고 4회에 걸쳐 팩스민원 담당공무원 2,150명에 대해서 아울러서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교육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팩스민원 양에 따라서 기관당 1 내지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발급대상 민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통한 친절의 체질화로 참된 봉사자세를 확립해서 최일류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직원에 대한 1일 반복 예절교육과 서비스 마인드교육, 실 국별 실습교육과 친절다짐공무원 연극대회 및 친절서비스 우수민간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정신의 함양과 대민친절의 실천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대민봉사담당공무원의 친절도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친절공무원 40명을 선정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에 대한 1일 반복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친절이 체질화되는 이런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해서 고객감동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알찬 운영으로 대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개선 방안을 시 군에 시달하였고 분기별 복합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복합유기민원 중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3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민원 53건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히 되도록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본청 계장급 공무원 53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합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복합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종합분석,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앞장을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생활 저변의 불편사항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 2월에 2,324명의 행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신자부담전화, 우편, 팩스, PC통신 등을 통해서 접수된 제보사항 2,296건을 처리했으며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93명의 명예대민봉사담당관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보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과 행정모니터제고 사례집 발간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행정모니터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우수행정모니터 65명을 선정해서 표창도 아울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96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감사실에 대해 건의 및 시정요구한 사항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5건은 처리를 완료한 바 있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사항을 개별 건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세금부과 누락사안은, 관련자를 엄중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에 대한 종합감사시에 부과 고의누락 여부를 중점 감사하였으나 고의누락 사유는 발견치 못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세금부과 고의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중점 감사해서 고의누락 사안이 발견될 시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서 엄중문책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관리자 징계시 감독자까지 연대문책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위사항을 적발해서 처분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확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선구청장이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참석치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0명으로 편성된 저희 상설기동감찰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꼭 어떤 처벌을 위해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른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선구청장이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예방위주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광명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가 간선도로변에 야간불법으로 주차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단속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야간불법 주.정차 87건을 적발해서 4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차관리 및 단속실태를 감사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5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계시 징계양정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시행토록 요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과 비위 정도 또 고위냐 과실 여부 이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라든가 기관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징계양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에 도민의 고충민원을 전담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설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 건의토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인 만큼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건의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방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저희로서는 큰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를 위시해서 저희 감사실 과장과 계장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의 감사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감사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홍영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답변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홍영표 감사실장께서 외형적으로는 감사실장같지가 않고 저렇게 얌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하고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각도로 접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 일상감사, 공직기강감찰활동에 의한 감사 등 해 가지고 아주 접근방법을 다각적으로 했고 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도 보니까 주민편익을 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설명을 너무 줄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을 잘 하고도 전달이 안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할 겸 하나하나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구조적 비리와 부조리 척결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 이랬는데 저는 능률성 제고도 물론 좋지만 주민편익을 위한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느냐 표현을 그런 면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맨 아래 보면 미실시된 5개 농조감사라는데 농조가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농지개량조합입니까? 이런 것도 너무 줄여서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9페이지 부분감사 확대실시 보니까 이 부분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지급실태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고의적이 아니냐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너무 고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하나의 횡령에 가까운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모델 케이스로 해서 중벌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도 보니까 감사실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로 해서 민선지방자치단체를 하게 되면 사실 감사하기가 종전의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닐 때와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감사실에 힘을 실어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했을 적마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의 출장비를 넉넉히 해서 피감사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감사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이런 것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집행 실태를 보니까 '94년 이후 경상경비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게 있는데 특히 시장.군수들의 선심성 업무추진비를 아주 깊이있게 해라 현저하게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경향이 많아요. 시장.군수들이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다녀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데는 너무 지나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가 선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철저히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여기 민원업무처리에서 감사계에서 불가, 반려, 취하 등 민원 처리의 적정성 이랬는데 참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남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한 게 뭐고 반려한 게 뭐고 취하한 게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부실공사비리에 대한 것이 있는데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공사 감리업무처리 적정성 등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되는지 뭘 알아야 가서 감사를 하는데 사실 사후에 가서 감리업무를 갖다가 건드린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없어 가지고는 그 공사 중에 감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아는 것은 모르지만 완전히 공사가 된 후에 밝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니까 일상감사제도추진에서, 향후 계획에서 일상감사의 문제점, 보완지속추진, 너무 이게 광범위해요. 딱 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문제점 교과서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설계자문제도와 연계성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진정민원조사처리 부당사례 전파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했는데 이 내용을 각 시.군에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감사결과처분 공무원채용시험 부정행위적발 이것은 아주 나쁜 일이지요. 이것은 인적사항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호텔허가 특혜의혹 조사 처벌했는데 관련공무원 9명에 대한 징계문책이 물론 여기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제가 요구한 것은 지방세 비리근절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답이 조금 비뚤게 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의 비리유형을 들고, 비리 유형모델을 든다 이거지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해 달라 과거의 비리 모델이 있을 거다 어느 유형의,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강구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감사기법 제고방안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실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감사기법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을 거냐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후감을, 어디에 의뢰해서 감사 보고서받은 것 감사기법에 대한 것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다른 데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써라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이것을 더 방향을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97부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124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없는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체육주관행사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총 4,267만 3,000원을 각각 체육주관행사 및 취미클럽지원 등으로 부당 집행했다하면 이게 부적정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관계 법규를 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환수처리한다든가 만약에 예산의 부적정이라는 사실이 판단되면, 이게 124페이지 부분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있지요. 거기 124페이지인데 이것을 내가 모델로 찾아낸 거예요. 이런 것은 환수조치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시.군에 이러한 사항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니까 이런 사항을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치문 담당관이 성이 나하고 같은 황가라서 그런지 잘 했어요. 아주 열심히 발전적으로 잘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20페이지 토론의 제한사항에 따른 부속의견수렴 후 행정쇄신과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행정쇄신위원회가 종료가 됐어요 12월말인데 실제 지난 번으로 해서 끝났다고 봐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월말로 연장했지만 지난 번에 총회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행정쇄신위원회에 의존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 민원후견인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이 민원을 대신 맡아서 한번 오면 이 부서 저 부서 안 다니게끔 해서 공무원이 대신 후견인 노릇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설명이 너무 불충분해요.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10대순회행정쇄신위원회할 때 제가 토론자로도 나갔지만 이게 공장같은 거 한번 설치하려면 여러 부서 단위로 나중에 다 된 것같으면 나중에 다른 데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2년, 3년 걸린다 비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제도 또 창구일원화제도 이런 것도 우리가 토론했을 때 제가 주장도 했습니다만 이게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29페이지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징계시 징계양정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시행했는데 맨 끝부분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획일적인 징계양정조정은 지난,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어렵다는 얘기예요?
○ 감사실장 홍영표 네, 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 황교선 위원 조정이, 너무 줄여서 말을 하면 이게 한문으로 쓰면 모르지만 한글로 쓰면서 지난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 번에 어떻게 쓰다 말았나 생각도 되고 하니까 너무 줄여서 얘기하지 말고 표현을 제대로 종이 아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자료요청과 질의를 마이크 잡은 김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황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황교선 위원님께서 상당한 양을 해주시는 바람에 우선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국 위원 수원시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97년 감사기관이 27개 기관 중에서 감사실시 기관이 22개네요. 거기에서 5개 농조가 미실시됐고 22개 기관을 감사하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등 하면서 신분상 조치는 많이 됐는데 우수공무원 표창은 31명입니다. 이게 우수공무원 표창받게 되면 고과에 올라갑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없습니다. 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 이성국 위원 아니 됐습니다. 사실상 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항상 감사가 두려워서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 예민한 사항은 주민위주의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의 입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사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위를 적발하고 잘못된 집행을 바로 잡는데 질타위주,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지적감사,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시고 분명히 비리가 적발되고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이 성의있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표창이라든가 공무원의 격려차원에서 좋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31명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도 산하기관 본청 모두 감사하실 때에 올곳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과감하게 표창을 주시고 그리고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일상감사제 추진이 보고가 됐는데 일상감사제도의 장점은 어느 한도 이상의 도급공사라든가 또 일정규모 이상의 구매, 용역 등등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품위 전에 일상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품위를 내고 발주해서 계약하지요?
○ 감사실장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 이성국 위원 그런데 일상감사의 제도상의 문제점이 뭔지 아까 보고상에 보완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일상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기관 또 공기업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부실을 막고 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왜 보고상에 향후 대책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대민봉사실에 인.허가시 근거없는 조건부여 근절 이렇게 나왔는데 실장님 이게 각 시.군에서 인.허가 사항에 상당 부분 공무원들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허가상에 조건부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주민들한테 강요하다시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간단히 근절대책을 강구하셨지만 실제 시.군에 나가게 되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금년초에 내 관내에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울다시피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지었는데 앞에 15m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의 소방도로 6m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부채납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허가해준다, 형질변경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을 때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됩니다만 앞에 15m의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야만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어느 지역에는 건축업자가 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개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앞의 땅주인한테 동의서 받아서 건축허가 나가지고 지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결정만 나있는 도로를 갖다가 그 지주한테 토지사용승인서 받아서 뒤의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업자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가서 따져가지고 너희가 집행한 사항에서 형평을 맞춰라 또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에서 일을 하라고 나무랐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 아무튼 현재 각 시.군 일선기관에 특히 민원부서 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부서 어느 고급공무원은 상당히 자기 관 위주의 자기 편의 위주의 그런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도 알아주시고 이 근절대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내무부 감사결과의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만 여기 4페이지에 '96년 골프장 내 하천 등 행정재산관리 부적정해서 소관 부서는 건설행정과입니다. 그런데 '96년 4월 23일 감사원에서 골프장 내 용도폐지대상 하천 등 행정재산 205필지 29만 5,814㎡ 상당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세입이 감소 초래되었으니 조치하라고 했는데 '97년 10월까지 완료가 안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세입감소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결과에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이 늦어짐에 따라 미완료했는데 지적공사의 측량은 보름이면 아마 측량이 가능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늦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같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건설업자 통보에서 무면허업체의 재하도급 저가로 해서 부실공사한 업체 삼경건설에 대한 면허취소 등 의법조치 요망을 감사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6개월로 경징계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에 현재 경기도 산하 공무원들의 직렬상 일반행정직과 기술직이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리 공무원 조사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기술직이 26명, 일반행정이 16명입니다. 대충 같은 공무원 세계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와 같이 비리 공무원 조사결과 처리에서도 거의 배에 가까운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비리공무원으로 일단 조치를 받았는데 그 다음 부분 감사시에서도 징계공무원이 일반행정직과 기술직공무원이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범위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기술직보다는. 그럼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적발 조사되어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기술직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자료 74페이지에 고양시 일산구 일산1동 지방행정서기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두매를 분실해서 그 책임자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징계범위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백지를 보관하면서 두매 분실이 이것이 사람인 이상 또 분실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 껴있는 것을 쓰다 보면 찢어질 수가 있고 빠질 수가 있고 한묶음해서 30매, 50매를 분실했다면 어떤 고의성이 있다든가 업무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 두 매정도 분실했는데 중징계가 필요한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경징계나 아니면 훈계정도가 됐으면 적당한데 왜 유독 중징계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문철 위원 우리 황 위원님과 이성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거의 다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시는데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 이중지급실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회수를 하셨지요. 회수를 하셨는데 부부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등관계가 없겠지요. 경기도내의 부부공무원에 한해서 이중지급된 것에 한해서 문제가 되겠지요.
○ 감사실장 홍영표 아닙니다. 전국 어느 공무원이면 다됩니다.
○ 이문철 위원 전국의 공무원이면 다되는 겁니까, 공무원이면 다 된다.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명예감사관을 37명을 더 위촉하셨는데 더 위촉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또 효과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에 말이지요. 민원방문1회처리제로서 제도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려면 민원인이 한 번 와가지고 완전히 일을 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실지로 그것이 시행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인 후견인제도 설명을 하셨고 또 여기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민원후견인제도도 제도상으로 아주 정말 나무랄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많을 때 후견인을 100%로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줘야 할 그런 시간과 공간과 여유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도상으로는 좋은데 실지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생활환경시설관리에서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상기관을 4개시.군으로 정해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내용이 공원 및 유원지 시설, 공중변소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데 평택시만 완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개 시만 완료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거기 잘못된 게 있다든지 잘했다든지 하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황교선 위원이 100%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 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빠지신 부분은 보충질의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택 위원 감사관실 또 민원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난 뒤의 아마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민의의 잣대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상당히 가치관의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법과 제도 민의의 잣대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는지 이 조화는 어떻게 이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단민원의 연대별 접수현황 3대 때의 연도와 4대 때의 연도 건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대비해 보고 싶습니다. 3대와 4대의 연도별 접수현황 그리고 집단민원의 주된 원인과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의료원장의 해임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교통상해 이송자에 대해서 사례비조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이라 든지 또는 지방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까지 보여지는데 과연 해임 까지 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지금 또 다시 이 세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부천, 인천에서의 세도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포구청에서 자동차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세도 방지의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자신과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의행정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을 수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편의 행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법무관실 질의할 때에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받는 바가 있었습니다. 소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할 때는 그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신문에 공고를 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공무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는 이로인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소방도로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가진 사람은 약 60평 가량이 소방도로로 들어 가게 되고 이미 소방도로로 개설돼 있던 곳에 땅을 가진 사람은 소방도로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미 건축까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까지 볼 수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해당사자에게 이것을 신문에 공고 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편의행정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이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황교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불법행위감사에서 235건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지관련불법행위감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추징금내지는 분명히 어떠한 회수금액이 있었을 것같은데 신분상조치만 있고 징계가 11명, 훈계가 57명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상의 그런 것이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방식의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우리 각 시.군에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선진국에는 좋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기존방식을 고수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각장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불원간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에는 이제까지의 기존방식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그후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방법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집행부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모니터 2,323명을 31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각 시.도별로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시.도별로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굳이 순회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부분 감사결과를 제가 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94년, '95년, '96년 연속적으로 예산편성이 증액편성돼 가지고, 과다편성되어 가지고 기준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초과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자행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민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봐지는데 민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하지 않고 연찬으로 주의, 촉구 이 정도로 끝났다고 봐지는데 이 금액을 제가 한 번쭉 더해 봤어요. 대강 말씀을 제가 드리면 특수활동비집행내역 미정리, 업무추진비영수증 미첨부, 정원가산금의 경조사비 과다지출, 특수활동비 도승인없이 초과지출, 업무추진비 도승인없이 초과지출, 보상금예산편성 및 지출부적정, 복리후생비예산편성집행부적정, 일반수용비집행부적정, 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시민의날행사관련증액편성집행, 대외관련업무추진비증액편성집행, 보도사례비예산편성증액부당집행 전부 다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지역에서는 예산편성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밖에 안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강 나온 것만 합계를 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빼놓고도 세 가지 정도를 빼놓고도 무려 9억 7,600만원 10억원 정도가 증액편성되어서 집행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젓하게 예산외 편성을 증액으로 해 가지고 편법으로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시를 해 놓고도 그냥 관계법규정을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이 정도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사실 다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쭉 검토를 해본다면 유독 이지역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민의날행사와 관련해서 '94년대비 '96년도에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는 얼마였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과정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정 위원 양평출신 성기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리업무에 있어서요. 지금 감리가 과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다가 지금은 부정방지를 하고 부실공사 막는다 해 가지고 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속전철관계 이런 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더 관에서 관공무원들이 감독감리를 할 때 보다 더 부실공사가 생기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많이 파보셨는지 아니었다면 앞으로 감리를 맡은 회사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업자입니다. 사업을 맡아서 하는 회사나 또 감리를 하는 회사나 서로 어떻게 보면 결탁을 해서 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공사 또 예산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기술진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황 위원님께서 우리 나라만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금 전국 어느 시장.군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선거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그게 물론 애매하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무슨행사라고 조건을 붙였서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해야 될 그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군수는 행정가인데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자리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행정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점에서 감사관이 느끼시는 것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원 및 유원지시설 공중변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적정성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저는 더욱이 양평에 살다보니까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제재를 받는데 적정선은 어느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데 많이 이것은 환경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서 라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요소요소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결과는 문제점이라 든지 잘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성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요. 관선구청장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참석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해 가지고 완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완료가 나는 너무 성급한 완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이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행사가 아닌데를 구청장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해서 한 것이 완료라고 했는데 상설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했느냐 이거야 구청장실에 들어 가서 문턱에 가만히 서서 24시간 서서 있던 거냐 아니면 그 지역의 정보를 알아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갈 가능성이 있는 데를 기동반을 출동시켜서 그것을 한 것이냐 뭘 완료를 했느냐 이거에요. 가만히 편성만 해 놓고 가지 않고 완료하고 서면으로 통보해 가지고 완료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해서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시대는 아까도 시장.군수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방경영시대에요. 지방경영시대 최고 높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안해주게 되면 다른 업무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것들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방경영시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뭘하고 계획도 하고 참 일요일에도 자기가 서재에 들어 가서 연구도하고 전략도 세우고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실에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막아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략을 세우고 어떤 재원조달을 어떻게 자기힘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기획관리실을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위에서 정책을 바꾸면 안된다 이거야. 무슨 재원조달방법이 있으면 그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딱 바꿔버리면 안된다 하는 것도 내가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는 최고책임자들이 지방경영시대다 이거에요. 말만 경영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경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지금 일들을 제대로 안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백일산 황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한 두시간 정도요.
○ 위원장대리 백일산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백일산 위원장대리, 이성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부공무원의 가족수당 부당지급의 구체적인 사례와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부부공무원이 결혼전 친정부모측 수당 수령내용을 결혼후에 미정리해 가지고 계속 지급받는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중지급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금번 감사시에 지적된 이중지급액은 전액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감사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타 부서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감사실 위상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은 감사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적 성격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적 예산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기획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에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신다면 예결위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 여비라든가 이런 가상적인 예상을 증액해 주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김도삼 위원님 두 분이 물으셨습니다. 경상경비집행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물으신 것인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지출할 수 없는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체육행사비 등을 부당 집행한 사례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아니하고 주의조치한 사유와 시 군 선심성 경비감사에 대한 것을 물으셨고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10억원 이상을 과다 편성해서 지출하였는데도 주의조치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처분 기준은 무엇이며 광명시민의 날행사비가 매년 증가했는데 '94년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상경비집행 실태 감사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서 '97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안양시 등 23개 시 군에 대하여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업무추진비, 보상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254건을 적발 5,400만원을 회수하고 585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부당집행 사례에 대하여 재정상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사실상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 군별 예산편성 기준액이 차이가 나고 또한 관행적으로 집행하여 오던 것을 동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예산편성지침을 구체화, 기준화 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조치기준을 시달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처리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업무추진비 5,000만원 이상 영수증을 미첨부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 행정 및 사적 용도는 징계 또는 변상토록 되어 있으며 예산을 1억원 이상 기준 초과편성한 데 대해서는 인사자료를 통보토록 지시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광명시 '94년도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1억 5,158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감사결과 불가, 반려, 취하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감사실에 기술직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총 정원이 35명인데 기술인력은 총 12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과 이성국 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의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도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상감사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금년에 건설기술 심의대상 총 공사비 3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100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검토과정 없이 발주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종전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던 것을 기술감사담당 직원이 검토하는 설계 및 공사내역서 등에 대한 국부적인 일상감사로는 공사의 안정성, 기술성 확보에 못미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양을 기술감사직원 1명으로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담당자 1인이 월 5 내지 11건의 공사감리, 설계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기타 종합감사도 나가야 되고 또 별안간 떨어지는 이런 감사의 처리도 있고 해서 일상감사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대상을 우선 줄여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0억원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과 또 감사대상 기관을 지금은 일상감사를 북부하고 저희하고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저희가 북부는 완전히 감사권을 이양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해서 북부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북부감사과에서, 북부가 아닌 기타 시 군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결심자의 결재는 안 난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진정민원조사 처리에 대한 향후계획의 부당사례 전파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진정민원조사 결과 주요 부당지적 사례로는 즉시 처리가능한 민원사안의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해서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보완 요구없이 발의하고 취하 종용하거나 법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전공무원 에 대해서 관계법규의 부단한 연찬과 규제위주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적극적인 처리방향으로 의식전환이 되도록 일반직무교육이라든지 각종 회의,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민원처리 부당사례 전파 방법으로는 이미 전 시 군에 이러한 사례를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고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연찬하는데 표본과 표준이 되도록 이런 교과서 의식을 가지고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호텔허가 특혜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인 허가 비리사례와 비위공무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돼 가지고 인적사항을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개인별 명단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과거의 지방세 행위 비리이용의 사례와 앞으로의 지방세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감사부서입니다. 세무행정은 세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세무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황교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감사실 위상 제고 도모와 감사기법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새로운 감사기법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상 금년 11월에 외국을 한번,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기법을 배우러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감사실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감사기법을, 외국사례를 배우러 가지 못하고 자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감사기법에 대해서는 감사원 전문교육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더욱 더 전산프로그램 개발기법이라든지, 회계기법 또 건설관련기법 이런 것을 감사원에 위탁교육 확대를 요청해서 내년부터라도 좀더 많은 인원이 감사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기법을 배워서 우리 도의 모든 공사라든가 행정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교선 이문철 위원님께서,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문철 위원님께서는 민원후견인 제도는 좋으나 민원이 많을 경우 공무원들의 실제 참여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제도의 도입 배경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정착을 꾀하고 민원인의 불편 및 처리과정의 궁금증을 해소시킴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수 기관 관련 복합민원 중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 허가 민원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으로서 지정된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면담 또는 전화로 민원처리방법을 상의하는 등 민원인을 대변해서 서류보완이라든지, 유관기관협의 등 제반절차를 직접 주선해 주고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 주어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대상민원의 경우 안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 책임처리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의 문제점으로는 후견인의 업무부담 과다 현상이 야기되며 후견인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후견인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감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지난 해 6월 민원인 후견인제 발전방향을 수립 민원후견인제 적용대상의 범위를 복합민원으로 한정한 바 있고 후견인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민원후견인의 민원업무 지식 향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이 제정 공포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원후견인제가 법규화되도록 시안을 마련 중에 있어 앞으로 민원후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민원후견인제도는 지정을 해서 1만 2,078건에 8,415명이 되겠습니다.
○ 이문철 위원 그래 가지고 몇 건을 처리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 감사실장 홍영표 민원후견인 지정은 8,415명에 1만 2,078건을 처리했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민원제도개선토론회 결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행정쇄신 과제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행정쇄신위원회가 없어졌으므로 자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행정쇄신 과제라는 것은 자체개선과 중앙건의를 통한 총 개선의 통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인 개선노력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관선 구청장이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참석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완료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선 구청장하면 수원, 안양, 부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선 구청장의 공공성이 없는 행사 참석의 일환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동감찰반이 10명을 6월부터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찰반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지적하고 못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예방이지요. 공무원들의 모든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출범을 사실상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선구청장도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저희가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금년도 감사결과 주민을 위해 공직자의 표창인원이 31명으로서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종합감사시 비리적출 및 예방분야와 지도 교정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 조직에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이렇게 선량하게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 감사실에서 표창을 확대해서 신상필벌이 확실히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건축허가시 기부채납하는 실례를 드시면서 일선에서 수많은 인 허가 조건을 부여하는데 민원인보다는 공무원 자신과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관한 근절대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인 허가 조건들이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 대부분이 법률의 근거없이 임의로 부여되는 실태이므로 민원상호별 법규상 필수조건과 단순한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명백히 구분토록 민원별 인 허가 조건부여 표준안을 작성해서 제가 이미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실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지도해 나가는 한편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또 아울러서 관련 교육이라든가 또 시 군의 자치단체 자체 직원 조회를 통해서라도 기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민원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불필요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아울러서 직장교육도 병행해 나가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께서 골프장, 하천 등 행정재산관리 부적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으로 세입감소된 금액과 지적 측량이 늦어짐에 따라 미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 사항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용인시 양주리조트 등 골프장 24개소 205필지 행정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지 않고 하천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잡종재산을 부과한 것과 비교해서 '92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7억 6,000만원 상당의 세입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동 지적사항 중 지적측량이 늦어진 미완료 면적은 용인시 일부 56필지로서 '97년 11월 10일 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현재 지적 분할등 용도폐지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로 11월내에 용도폐지를 완료할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기술업체 즉 삼경건설이 되겠습니다. 면허취소 등 의법조치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있는데 영업정지 6개월로 조치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감사원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경건설의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으로서 건설업법제50조제2항의 하도급 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건설업법시행령별표6의나목에 의거 당해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수원시에서 이 건설업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6개월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기술직렬이 일반행정직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계공무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술직렬의 경우는 대부분 건축, 공사, 토목, 농림 등 관련된 특수한 기술 계통의 취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리후에 발생되는 부실시공 주민생활의 이해 관계 등에 따른 진정민원사항이 대부분으로서 이는 결국 업무처리 부당으로 이어짐으로써 문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고양시 일산구 일산1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2매를 분실하여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 조치되었는데 중징계에 대한 범위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분실건은 업무추진 중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너무 징계가 과한 게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민등록백지용지 분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아주 엄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징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37명을 추가 위촉한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고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서 명예감사자문관제의 활성화 및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여 경실련이라든가, YMCA 또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모임 단체의 회원 37명을 금년 3월에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예감사자문관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나은 도지사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우수사례를 자문관들에게 보내주고 또 이 분들이 제보해서 좋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표창도 하고 행정취약 분야의 점검 요목을 이분들에게 배포해서 스스로 명예감사자문관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아울러서 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위해서 비밀유지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관과 민이 함께 하는 감사운영을 해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과 성기정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시설 관리실태 감사내용에 있어 시설관리의 적정성 기준은 무엇인지 또 평택시만 완료되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며 잘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번 평택시 도시생활 환경시설 감사의 적정성 기준은 식재제한, 묘목의 크기, 식수대 설치, 고사목 방치여부, 가로수 관리대장비치 등 가로수관리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적정성만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결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결심이 나면 서면으로, 잘된 사례라든가 결과는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어려운데 실제로 민원1회방문처리가 가능한지 그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단 한 번 관청을 방문함으로써 원하는 민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령에 근거를 두고 강력히 추진되어온 결과 모든 민원처리의 기본적 원칙으로 사실상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일 경우 기관간의 협의가 장기간이 소요되며 보완요구시 일부 민원이 직접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며 문의 또는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간 협의지연에 법적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관계법규 개정을 총무처, 내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계장급 공무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감사시 법과 민의 잣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라는 것은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잣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병택 위원님께서 포천의료원장은 도내 의료원 중 경영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업무추진비용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의료원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시 해임요구한 것은 무리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에 비리가 고발되어서 아마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분을 구제한다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 감사실장 홍영표 재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재심요구를 해 가지고 본인이 그것은 하는 일이고.
○ 감사실장 홍영표 그렇지요.
○ 김도삼 위원 과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제까지 쭉 보니까 그 분이 상당히 잘 했고 물론 그러한 의혹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동안의 공을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1대 의원 중에서도 가장 성실히 일을 했고 늘 감사할 때도 봤지만 자기가 여기에 여생을 바치겠다할 정도로 모든 노력을 따 쏟았던 거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 흑자경영을 이루어냈고 또 주변에서도 상당히 좋은 칭송을 듣고 있는데요. 단지 그런 이유 가지고 해임조치해 버린다고 그러면 조금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저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감사실장 홍영표 이 사항은 속기록에 기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 위원장대리 이성국 기록을 계속 하십시오.
○ 감사실장 홍영표 이병택 위원님께서 서울시 마포구에서 발생한 자동차등록세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도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무부서 내무국 세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도내 시.군, 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알아보니까, 해본 결과 특이한 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택 위원님께서 아직도 편의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방도로 계획변경의 실례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사례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변경 등 도시계획변경 사례는 앞으로 가능한한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 등을 모색토록 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선 민원처리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실태조사를 통해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적출되는 사례들을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3대와 4대의 집단민원건수를 알려주고 집단민원발생의 주된 원인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수치를 비교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발생된 원인은 별도로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서를 올리면 어떨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 이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 감사실장 홍영표 3대와 4대를 우선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3대 때에 주종을 이룬 민원이 뭐고 4대 때 주종을 이룬 민원이 뭐냐 이게 근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치유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답변을 못드리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이병택 위원 좋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김도삼 위원님께서 토지관련 불법 행위감사 지적사항 235건에 대하여 추징금 등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신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대하여 토지관련 불법 변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35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불법 전용이 72건, 산림무단형질변경 등이 12건, 건축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이 113건, 불법 정화조설치 및 무단방류가 23건, 기타 관련법규 적용소홀이 15건 등으로서 추징금 등 재정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왜 없었냐 이거지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겁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토지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규모가 적고.
○ 김도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직접한 저희 담당 계장인 조사2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 위원님 지금 답변들으시게요. 일단 질의한 사항을 다 답변들으신 다음에 그때 실무자한테 들으시지요.
○ 김도삼 위원 아니, 지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 위원장대리 이성국 우리가 일괄질의 해서 일괄답변 듣기로 했으니까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때 들으시지요.
○ 김도삼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답변듣겠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김도삼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방식에 있어 외국의 좋은 방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도의회에서 쓰레기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감사대상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쓰레기처리 방식 이것은 저희 감사에 어떤 감사대상의 일부분인지는 몰라도 이런 방식을 놓고 저희가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 설치 가동 중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9개 중에서 8개소는 스토카식이고 나머지 1개소는 유동상식으로서 선진외국에서도 대부분이 스토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쓰레기 소각방식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외에도 나가서 조사를 했고 국내에 경기도내 전체 쓰레기소각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채택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미 소각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앞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기술 검증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범공정을 설치를 해라 그런데 이 공장설치하는 기간이 보통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봐서 2년 동안에는 새로운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일단 중단을 하고 그 기간 안에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매립을 시켜라 그후 2년 후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식의 건의안이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각 집행부에서 시.군이나 또 도의 집행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지어나간다 할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책적인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20년 내지 50년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재산상 또는 우리 도민들이 겪을 신체상 이런 데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분명히 채택이 될 겁니다. 채택이 돼서 전부 다 나갔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서가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우선 1차적으로 지도점검 이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의 경우 한계를 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저희 감사부서로 감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감사 인력을 감안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그 사항입니다.
○ 김도삼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경비도 분명히 한 이삼십% 적게 들고 인체에 해가 없고 그 다음에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다시 일으키지도 않고 또 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분명히 좋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실시를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의 의견은 사실은 권고 또는 제시밖에 안되거든요 집행권한은 항상 각 시.군이나 도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사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물론 어떤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물어본 건데 이것을 감사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지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사실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김도삼 위원님 감사업무사항만 질의해 주시는데 물론 부연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실의 감사니까 감사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권고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그 업무가 환경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자기네들의 쓰레기 소각의 원활한 공급이라든가 활동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안이 채택이 돼서 그대로 자치단체에 파급이 된다면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의혹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김도삼 위원님께서 행정모니터요원 교육은 한 곳에 모여 할 수 있음에도 시.군을 순회하며 실시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정모니터 요원은 '96년 2월에 2,324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서 '96년도에는 9개 권역별로 나누어 간담회를 실시해 본 결과 많은 인원으로 인한 장소문제와 시간, 건의 등으로 모니터들에게 불편을 주게 됨으로써 이들로부터 지역별로 실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런 점을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순회교육을 하게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현재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감리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거 공무원이 담당할 때보다 더 부실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감사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리공사에서도 부실공사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독할시 업무폭주에 따라 현장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리상의 하자로 인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감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선심성 행사가 너무 많고 따라서 시장.군수도 자리에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 기동감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시 선거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성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우리가 시장.군수를 따라다닐 수도 없고 또 기준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 시장.군수 자리 무단이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기동감찰은 물론이지만 자체 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자체 감찰기동반을 활용하고 수시로 우리 도의 기동감찰반을 활용해서 예방을 하고 경각심을 주는 이런 데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홍영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아주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황교선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이병택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의 일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병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이병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답변을 어떻게 감사실장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 이병택 위원 실장님께 듣겠습니다. 아까 감사사례집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목민심서도 보면 소위 말해서 고을수령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대한 고발서였습니다. 비판서적 고발서였고 또 행정의 지침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이러한 사례집이 경기도 행정에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타 시.도의 사례도 소개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공무원의 지침서가 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편의행정 건에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화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도 아전들이 소위 말해서 이.호.예.병.형.공전이 있었습니다만 호전들이 지역의 유지들과 짜고서 한마디로 토지를 수탈하는 그 방식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해놓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존에 돼 있던 소방도로를 다른 소방도로로 변경함으로써 그 소방도로에 먼저 계획된 도로에 속해있던 사람은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혜택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은 소방도로로 내놓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아직도 제도화해 놓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이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은 저희 감사를 종합감사라든가 기본감찰을 해온 사례를 실질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아주 사례중심의 내용을 수록을 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병택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타 시.도의 감사사례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고마운 충고로 알고 적극 사례를 시.도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삽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알찬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런 FM 교과서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건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이병택 위원 제도화를 하는데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공무원이기 전에 민원인의 한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인.허가를 제출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해서 순회토론회도 해보고 모니터들의 모니터도 들어보고 제보도 들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사례별로 발굴했습니다. 또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제화해야 될 것 제도를 고쳐야 될 것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간단한 조건, 동의서를 받아오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례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못하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고 또 법으로 해서 못하도록 해야될 것은 제도화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 중앙이라면 총무처하고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규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 행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게 해서 이해당사자가 알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동의서를 첨부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제도화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동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른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 이문철 위원 이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처벌조치한 사항만 나타나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예방감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고 후에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전예방하는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감사를 해서 처벌만 한다면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만 되니까 별로 도정에 기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방감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이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처벌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에 감사해 봐야 효과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6월부터 예방위주의 감사를 목적으로 해서 기동감찰반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전에 없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여태껏 없었던 사항을 금년에 들어서 예방위주의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10명을 우리가 차출을 받아서 기동감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2월 결산이 안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문책한 수하고 작년도에 문책한 수하고 결과를 대비 를 하면 꼭 그 수에 의해서 꼭 계량화해 가지고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범죄라는 것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문책도 증가하는 숫자에 따라야 되는 것이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감사 위주로 돌리자 이런 측면에서 6월부터 기동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한번 평균을 내서 금년도에 총 문책자가 몇 명이냐 그 동안에 표창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또 지난해 단순비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이 기동감찰반을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 보니까 예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더라 그러면 폐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도 우리 종합감사는 어쩔 수 없이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사후감사 측면에서 해야 되고 기동감찰반을 풀가동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럼으로써 아울러서 예방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음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정 위원 성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도시생활 환경시설관리에 대한 답변을 거기 감사 내용에서 공원 및 유원지 시설, 공중변소 등 주민생활편익시설관리의 적정성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나무같은 것 실제 조경일부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릴 적에 지금 환경 차원에서 오히려 공중변소같은 것은 많이 설치를 해야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감리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작은 기술공무원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것이 법으로 일단 정해진 것인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을 내가 길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이게 미국같은 선진국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고속전철 여기에 감리를 외국에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감리사하고 시행업자하고의 같은 동등업자이기 때문에 서로 봐주기 이런 것이 있어서 불신이 오고 있는데 감사에서 그런 결과가 드러난게 있느냐고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하는 것은 안다고만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사결과에 과거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적에 감리할 때하고 지금 감리단에다가 줘 가지고 감리사가 한 데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걸 다시 환원해서 옛날에 공무원이 과거처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성기정 위원님께서 도시생활환경시설에 대한 감사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 가지로 감사결과를 지금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시다면 최종 결심이 나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평택시와 관련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기정 위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아직 우리 감사요원들이 감사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일단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윗분들의 결재는 아직 못받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드리는 건데 최종결재가 나면 체벌을 누구를 할 것이냐 문책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것 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성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 성기정 위원 저는 문책을 요구 잘못되었으면 문책을 해야 하겠지요. 문책보다도 예산낭비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불씨는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 감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건데 철저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이지 문책이라든지 무슨 처벌위주 이것을 떠나 우리가 지금도 예방위주를 이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부실공사하면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얘기 못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 감사실장 홍영표 사례는 그런데 그런 사례까지 해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가 위원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성기정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 질의 해주시지요.
○ 김도삼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광명시 부분감사 내용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아주 잘못한 것까지 지금 지적을 해 놨습니다.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보상금예산편성의집행부적정, 복리후생비예산편성의집행부적정, 일반수용비 집행부적정, 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시민의날행사관련예산집행부적정 이런 식으로 이 부적정된 예산편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적을 해 놨어요 그런데 보면 관계법규정을 연찰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 전부가 이걸로 끝났습니다. 전부 그 금액이 무려 10억원에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지적된 것만 해도 더해 봤는데 물론 3개년에 걸쳐서 있는 것도 있고 당해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관련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아까는 실무자, 증인이 아닌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으시겠습니까? 같이요. 그러면 조사 2계장이시지요.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 조사2계장 이윤택 조사2계장 이윤택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련불법행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정상 추징부과금이 없는 것은 농지불법전용이라 든가 산림훼손, 건물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 사실들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가능합니다. 건축물인 경우에 무단증축을 했거나해서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건축법제83조에 의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으로 됐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김도삼 위원님께서 광명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감사실에서 처리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감사취지도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기준은 1년 동안 업무추진비 5,000만원 이상 영수증미첨부는 징계입니다. 또 업무추진비 행.유용 및 사적 용도는 징계와 아울러서 변상입니다. 또 예산이 1억원 이상 기준초과편성은 인사자료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처벌한 것인데 광명시의 지금 현재 처리사항을 보면 전체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분화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오해가 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것은 개인별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별 기준이고 이것은 전체 복리후생비 이런 것 전체를 다해서 편성한 것이 그렇게 오버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기준에 의해서 징계할 것은 다 징계하고 감사원의 처리기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어기지를 못한다는 점을 널리 이해 해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지요. 민선이후에 특히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게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라든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에다가 초과편성을 해서 많이썼다. 결국은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물론 초과편성이라는 내용자체가 어떠한 기준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냥 주의.촉구 이 정도로 끝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이 그런 비슷한 성격의 예산과목에 거의 다들어가 있는 것같아요. 얼른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여러 군데 퍼져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중징계처리는 안되겠지만은 건수가 많다보면 이것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만 예산전체가 1,400억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중에서 10억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큰 돈이거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것이 다른 일반 직접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행위 외의 다른 행사에 많이 쓴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 들었고 그런 것이 아마 비단 광명시 뿐만 아니고 몇 군데보니까 동두천이라 든지 여러 군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라도 예산편성과 이 예산을 절약한다는 정신을 살려서 라도 분명히 이것은 조금더 강한 시정조치 시정명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문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문철 위원 아까 김도삼 위원이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 규정이 감사기관에서의 처리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나 시.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액면에 대한 규정을 저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감사원 감사처리기준이 있습니다.
○ 이문철 위원 꼭 그 기준을 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성근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 이성근 위원 명예감사자문관 제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작년부터 했습니다. '96년부터.
○ 이성근 위원 그러면 '96년도나 '97년도에 실적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 제보비리척수 60건 이것이 명예감사자문관으로 부터 제보된 것인지요, 아니면.
○ 감사실장 홍영표 '97년도에 접수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시설 불편행위 3건, 환경영향불법행위 2건, 기타 아파트조경 부족해서 7건이 접수처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 이성근 위원 총 7건 명예감사자문관으로 총 7건이 됐다고요.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95년 11월에.
○ 이성근 위원 '96년 '97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저도 명예감사자문관하면 여기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행정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집합체가 제보에 의해서 예컨대 주의의 모든 주민들이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뭐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 이런 것을 현재 지향해 나가고 있는 추세가 우리도의 추세고 중앙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자문관제도의 실적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또 아주.
○ 이성근 위원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감사실장 홍영표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어떤 본인들의 제보가 꺼리는 이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이 좀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명예감사관으로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감사실장 홍영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YMCA라든지 또 이런 건축사협회라든지 가장 고발정신이 강한 시민연대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모임이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보가 가장 불편한 것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고 원활하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명예자문관으로서 위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 이성근 위원 그래서 37명에 대해선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그것은 금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3월 31일 위촉을 했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 분들한테도 별 다른 성과가 그 동안 없었나요.
○ 감사실장 홍영표 그런데 개인별 성과는 아직은 나올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제보중에 있습니다만.
○ 이성근 위원 제가 지역명단을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저희 지역 계시는 명단을 보니까 면장에서 퇴임하신 분이 한 분계시고 지역유지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테 무슨 제보가 나올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57페이지 명예감사자문관에 도정홍보요원 역할도모 이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룐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요원을 선발해 놓고 그것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의심스럽니다, 저는.
○ 감사실장 홍영표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면장을 위촉하고 이렇기 때문에 70% 이상이 사실 노년층과 장년층 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제보의식이 사실은 희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참 우리가 다양한 도지사 서안문도 발송하고 각종 제보용 신고엽서를 보내드리고 했는데도 이 그분들의 고발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제보자로서의 신분노출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욕을 먹는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예자문관으로 위촉 한 분들이 인식 역할이 좀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드리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공개된 것인가요. 자문관으로 위촉된 것이 공개인가요 아니면 비공개입니까?
○ 감사실장 홍영표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시키면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하는 노출의식 때문에 우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첫째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번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봐야할 거아니냐 일단 위촉을 해놨으면. 그래서 활용을 조금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한 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를 도모했는데도 이 역할이 진짜 미약하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화 세계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단계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과 사기의 초점을 둬서 한 번 우리가 해보고 나서도 사실 활약이 미약하다면 한 번 재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인식을 하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리고 명예감사자문관의 도정홍보요원 역할도모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실장 홍영표 명예감사자문관이지만 꼭 비리만 제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의 홍보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 이성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려면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시.군행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정홍보요원으로 한다는 것은 도정홍보를 통해서 도지사의 실적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로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 감사실장 홍영표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보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꼭 이분들이 삐뚤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정의 좋은 점은 홍보도 해달라 그 대신에 공무원이 잘못되는 것은 비리제보도해서 감사에 참여도 해주어라 이런 뜻의 차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되는 이러한 문구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보면 기획실쪽에서는 정보화, 정보화하면서 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리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등 경기넷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사접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기넷에 어떠한 난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감사정보들을 일반시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전화제보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이성근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병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병택 위원 명예감사관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명예감사관들이 도정홍보를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제도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비판적인 협조자가 있을 수가 있고 조력적인 도와주는 의미의 협력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정에 대한 비판을 함께해서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좀전에 이성근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시민단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시민단체의 성원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제보도 들어 옵니다. 바로 감사관실에는 이러한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제보도 받아서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가급적이면 민간시민단체들 경실련이라든지 YMCA, YWCA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제보사항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보고 난후에 활성화가 그래도 미약할 때는 재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전자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위촉하거나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성국 네, 이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문철 위원 자꾸 말씀들을 명예감사관 저것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위촉하시는 범위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라야 되는지 안돼있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 살면서 사업은 이쪽에 와서 한다. 기업만 이쪽에서 하고 안 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분들도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감사실장 홍영표 원래 지역에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철 위원 지역주민이라야 되겠지요. 보면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도 되어 있는데 그 시.군지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란 것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장.군수들이 잘아는 사람들 위촉한 그런 결과가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같아서 지적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 하는 것입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한 번 금년말로 해서 모든 것을 결산을 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위촉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해촉할 것은 해촉하고 새로 이 위원님 말씀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다시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 이병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문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 가지로 바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행정의 어떤 협조적인 자세만 취하는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자치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을 했다는 것도 실정이 바로 뭐냐하면 행정에 뭔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결국 위촉했다는 결론이고 또 동정자문위원장, 지역유지 이런 사람들만 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해서 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발전이 되어야지 지방자치가 같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민단체의 사람들로 이 명예감사관을 위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문철 위원 우리 이 위원님은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보다도 그 지역주민중에서 단체에 포함이 안되었더라도 바른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 이런 분을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서 제의합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네, 알겠습니다.
○ 이성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 도시지역같은 데는 시민단체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실적들을 비교해 보고 그런 검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면요. 본 위원도 간단히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이 해당이 안되겠지요. 도 본청과 북부출장소 그리고 사업소 직할기관이 되겠지요 이 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공사가 '97년도에 몇 건이 됩니까? 그리고 대충 아시겠어요.
○ 감사실장 홍영표 그 10억원 이상이 59건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59건이라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감사담당관실 재원 가지고는 사실 전문성있는 일상감사 품샘이라든지 원가부분의 산출이라 든가 이것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15억원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50억이상을 상향 조정하실려고 그러는가 본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요 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적어도 부실공사 사전예방차원에서는 그래도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감사담당관실에게서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50억원보다는 30억원 정도를 사용해주시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그래야 다시 한 번 산출할 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미 상당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고양시 일산동에 주민등록 백지 2장이 없어져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담당자하고 지방행정주사면 사무장되겠군요 지방행정사무관, 동장인가 본데 전부 중징계입니다. 물론 내무부훈령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백지는 보완상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중징계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것이 백매 묶음에서 수령할 때도 빠질 수가 있고 관리하다가 분실했다고 해서 크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주민전자카드가 도입되기 단계인데 그렇게 크게 우려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공무집행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감사적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징계 처분은 물론 법에 의해서 했지만, 훈령에 의해서 했지만 그러나 주민등록증 분실사안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중앙정부의 훈령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실장님 저는 답변을 안 들어도, 건의로 일단 한 것이니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 김도삼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안성에 대형 양돈단지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규명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다면 감사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고하고 도비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국 도비가 없어져 버린 셈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실장 홍영표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 농정국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자체에서의 원인진단이 되었는지 아니면 감사차원에서 그쪽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원인진단을 해야 될는지 이게 우선 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어서 오늘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농정국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원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관련조례 여기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상 농정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알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농정국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든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완전한 경영부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권력층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혹이 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서 국 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도차원이나 또는 국가에서도 좀더 적절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겠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일단은 지원이 됐다면 어떤 사람이 됐든간에 지원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금액이. 전체 총금액은 60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탕진해 버리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택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제3섹터로 하고 있는 데가 안성의 사업장하고 안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안산은 지금 시행도 못하고 있고 안성에서 만약에 그런 부도가 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이 일부 투자하고 자치단체가 투자를 하고 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빼먹기 식이 나온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끌어들인 것인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실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큰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감사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성국황교선이문철성기정이준휘백일산이병택김도삼이성근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류재봉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김휘권
지방기능7등급 장복선지방기능9등급 송정은지방기능9등급 김경옥
○ 출석공무원
감사실장 홍영표감사담당관 이정일대민봉사담당관 황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