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의정부의료원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영하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의료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 위원장 박영하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위원장 박영하 진료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진료부장 김경일 네.
○ 위원장 박영하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료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증인 지방공사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 위원장 박영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입니다.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료원을 방문하여 주신 박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일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관리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영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변상덕입니다.
(인 사)
원무과장 강현태입니다.
(인 사)
약제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임상병리실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방사실실장 강형식입니다.
(인 사)
노조위원장 이현철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이규복입니다.
(인 사)
총무과 신성석 대리입니다.
(인 사)
원무과 이문영 대리입니다.
(인 사)
총무과 이철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1997년도 본 의료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 의료원 '97년도 경영목표는 경영활성화로 자립기반정착의 해로, 경영방침은 환자위주의 진료행정 수행, 경영개선추진체계 정립,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진료기능강화, 응급환자 진료기능 향상,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활동 적극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은 1954년 7월 미1군단에서 건립하여 1955년 2월 미1군단 구호병원으로 개설운영하였고 1956년 1월 보건사회부에서 이관하여 국립구호병원으로 운영하였고 1957년 1월 경기도로 이관하여 위탁운영하였으며 1975년 11월 1일 경기도립의정부병원으로 변경운영하였고 이후 1983년 7월 1일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의 주된 진료권역은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남양주시이고 1997년 10월 31일 현재 24만 3,625세대에 75만 6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관내 의료기관으로 당 의료원을 비롯하여 성모병원, 신천병원, 순천향병원 등 4개소의 종합병원과 병원 및 한방병원, 의원을 포함하여 총 221개소가 밀집되어 있고 서울과 인접지역으로 인하여 서울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유출되고 있으며 상계 백병원은 약 이삼십 분거리, 기타 서울시내 대학병원이 약 1시간 거리 이내이므로 도시규모에 비해 대형 민간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 직제는 기구표와 같이 원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고 그 밑에 관리부와 진료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관리부에는 총무과와 원무과로 진료부는 진료과를 비롯하여 간호과와 약제과로 구분됩니다. 진료과로는 내과를 비롯하여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치과, 임상병리과, 건강관리과, 마취과, 방사선과, 응급실, 물리치료실로 구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31일 현재 정 현원 구성은 정원 159명 중 135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보면 의료직 68명중 61명, 일반직 91명 중 74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그 중 의사는 원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번지이며 1,183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2,475평의 건물로서 신관, 별관, 응급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실은 특실 10개실 10병상, 2인실 13개실 26병상, 6인실 12개실 72병상, 8인실 6개실 48병상, 기타 12개실 86병상, 응급실, 중환자실, 회복실 등으로 구분되어 허가 병상은 53개실에 총 242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 의료원 보유 의료장비로는 총 27종 30대로서 주요장비는 전신컴퓨터 단층촬영기, 원격조정 X-RAY기, 자동화학분석기, 자동인공호흡기, C-ARM촬영기, 유방암촬영기, 위전자내시경, 뇌정위수술기, 수술현미경, 기타 마취기, 관절경, CO₂레이저 치료기, 요로결석 분쇄기,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을 보유하고 환자의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총 진료수입은 52억 7,900만원으로서 1995년 총 진료수입 41억 7,900만원에 비해 11억원 증가로 26.3%의 수입이 향상하였으며 1997년도 10월말 현재 진료수입은 46억 5,300만원이며 '97년도 목표액 60억 900만원의 77.4%를 달성하였고 1996년도 총 진료인원은 14만 5,649명으로 1995년도 진료인원 13만 6,825명에 비해 8,824명으로 6.4%의 진료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7년도 10월말 현재 총 진료인원은 11만 8,866명으로 1997년도 목표진료인원 16만 8,676명의 70.5%를 달성하였습니다.
진료유형별 인원을 살펴보면 의료보험 5만 4,867명으로 46.2%, 의료보호 4만 7,347명으로 39.8%, 일반 6,078명으로 5.1%, 산재 2,245명으로 1.9%, 자보 2,949명으로 2.5%, 기타 5,380명으로 4.5%입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료보호환자 39.8% 중에 입원환자는 58.4%를 점유하고 외래는 24.3%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1996년도 발생액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1997년 발생액은 10월말 현재 11억 5,382만 6,000원의 미수금이 있으며 채무현황은 '96년도 약품비 1억 2,908만 9,000원과 1997년도 채무 11억 6,622만 8,000원으로 총 12억 9,531만 7,000원의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료원운영개선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는 총 29건으로 내용으로는 예산 및 재무관리 6건, 조직 및 인력관리 4건, 환자관리시스템 4건, 공공의료사업 1건, 경영정보관리 3건, 마케팅 홍보관리 3건, 물자구매관리 4건, 기타 원무운영관리 4건입니다.
월별 회계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함양 및 운영개선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료과별 진료수입실적과 자금의 운영실적을 매월 1회 당 의료원소식지 및 실 과장 회의시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청구기간 단축을 위하여 청구일수를 최대한 조기 청구하고 조기 회수하여 자금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입원은 매월 25일에 단축하여 10일경에 청구하고 외래는 매월 25일에서 매월 20일로 5일간 단축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행 배부를 1996년 5월 1호가 발행된 이후 현재 18호가 발행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의료원 동정, 수입 지출현황, 의료장비 소개, 병원홍보, 건강상식, 진료과별 소개, 단체활동 소개, 병원인으로서의 올바른 의식함양 및 사기진작 환자들의 고충해결 방안강구 등 매회 150부를 제작하여 직원 및 환자, 보호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내원자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는 당 의료원 9개소에 설문지함을 설치하였으며 분기별로 수거하여 시정 조치할 사항은 실 과장 회의를 통하여 각 실 과에 전달하여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의 재고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철저한 재고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매월말 장부와 약품을 비교하고 전산을 통하여 입출고의 정확성을 강구하여 고가 의약품 등 삭감내역을 각 과장에게 회람하여 삭감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청구 축소방안을 강구하며 장부상 재고량을 정리하여 유효일자가 임박한 약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환 조치하여 비용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환자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일 퇴원예고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원대상자를 퇴원 전일에 통보하여 준비 및 미리 수속을 완료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홍보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임상과장이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과 직원들의 직무 및 보수교육,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자질향상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홍보활동 강화 내용은 매월 발생되는 의료원소식지 및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으며 진료안내와 신규 구입장비 등은 현수막을 제작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사화합으로 근무의욕 고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공개를 위하여 직원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노조의 취미활동시 차량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노사간담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하여 경영에 직원이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주인의식 함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개선대책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시설확충 및 의료장비 보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으로 정신과 병동 확장 공사 및 운동 치료시설 설치 공사를 공사비 8억 3,1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상 물탱크 공사는 소요예산 800만원으로 '97년 11월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1억 2,100만원으로 '97년 11월 중에 설치예정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제2수술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취기, 무영등, 보비, 수술기구외 7종과 현재 1대로 운영하고 있는 환자 이송용 구급차도 1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절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약품구입비 절감 및 재고자산 관리철저로서 고가약품 사용을 억제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약품수불 및 병리, 방사선, 중앙공급실의 위생재료비 등 물자를 절약하고 매월, 매분기 재고조사로 자산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의약품 등 입찰실시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리비의 지속적인 절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전개하고 직원들의 절약정신 고취를 위해 각종 소비절약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구급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유류절약 차원에서 운행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셋째 적정수준의 인력관리로서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수 인력만을 유지하여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직원교육 및 사기앙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능률 향상 교육으로서 대리와 수간호사를 포함하여 실 과장 이상 교육하는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규 및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 경영활성화 및 직원의식함양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연 2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직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 등 직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ICU 간호사를 중환자실 관리자교육을 위해 서울대에서 2개월간 교육을 받게 했으며 신경계 질환자관리 간호과정 교육을 2주일간 받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을 통하여 병원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연 1회 이삼 명의 모범직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국내여행이나 또는 선진병원시찰 등을 하게 하고 개원기념일과 연말에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승진 및 표창을 하고 있으며 춘계야유회와 추계체육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직원들간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직원 상호간의 협동심을 배양하여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 그룹은 다섯 종류가 있는데 원유회라고 축구를 하는 그룹이 있고 등산을 하는 산사모, 볼링을 하는 볼링회, 낚시를 하는 시조회, 테니스를 하는 테니스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자세를 개선키 위하여 월 1회 각 실 과장이 주재하여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고 원장 주재로 매주 1회 월요일 실 과장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환자의 불편해소와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진료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적인 환자만족도를 조사하고자 민원함을 설치하여 입원 또는 외래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사항은 즉각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성인병을 중심으로 환자고충을 들어 주고 질병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에 응해 주기 위하여 주민을 위한 건강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예를 들어서 당뇨병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동관리개선의 차원으로 기존 설치된 각 병실 유료 TV를 '98년 1월까지 무료로 전환 실시할 예정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씩 대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퇴원예고제 실시로 퇴원 하루전에 수속을 마치고 퇴원 당일에는 진료비를 수납하면 바로 퇴원할 수 있어 수속대기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본 의료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건물 옥탑에도 녹색십자가를 외벽에는 돌출 간판을 그리고 도로외각 장흥 방향 2개소와 호원동 방향 1개소에 안내 유도간판을 설치하여 환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공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로 의정부시 소재 보육원, 양로원, 동두천시 성경원, 송추 서울정신요양원, 고양시 박애원 등 소외계층 환자 진료와 한수 이북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이 있습니다.
공공성 제고의 다른 방법으로 지역의료봉사 활동전개 및 무의촌지역 주민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협의하여 의사 1, 간호사 2, 행정요원 1명으로 진료반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한수이북지역 무의촌 및 민통선 지역주민을 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체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매분기 1회씩 진료권내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분포지역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간 벽지 수해지역, 영세민밀집지역, 불우시설 등에도 해당 시 군과 협의하여 의사 2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2명의 진료반을 편성 연간 2∼4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 협의기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각 계층간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료원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회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 파트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확대 간부회의, 임상과장회의, 실.과장회의,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노사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과제나 문제점을 서로 논의하여 해결하며 경영합리화에 동참하도록 매분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당면과제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나 약사위원회 의료장비구매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업수입증대방안으로 지역보건소 및 개인의원과의 협조하에 환자 적극 유치와 산재 및 자보환자유치를 위하여 산업장 신체검사와 자동차보험회사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진료체제를 확립 우수의료진을 확보하여 양질의 진료로 신뢰도 제고 및 입원.외래환자를 증가시키고 부진진료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최대 각성과 배전의 노력을 촉구토록 하고 이에 불응시 전격 조치코자 하며 경영평가의 실시로 실질적 실적급 수당지급을 모색하여 의업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업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정기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수입, 영안실임대료수입, 구내매점임대료수입 등을 통하여 의업외수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강진단유치강화로는 양주군 관내 단위농협부녀회원, 건강진단과 공공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 정기 신체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 직장건강진단 및 피부양자 성인병 건강진단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평생회원제도 실시로 관내 및 인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개인관리를 통하여 평생을 본 의료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실 활성화로 응급의료지정병원으로서 응급실을 전담할 수 있는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와 간호사, 오더리 등의 인원보강과 필요장비인 고압산소기, EKG, 모니터 등을 보강하여 응급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원수련병원화 추진을 위하여 대학병원과 자매결연으로 인턴, 레지던트를 지원받아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활성화하여 응급의료진료기관으로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이송되는 환자를 억제하여 의업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전공의 제도의 도입도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원 홍보강화를 위하여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의료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의료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체검사차량을 구입하여 저소득층 무료 성인병 진단을 위하고 각 기업체 출장건강진단 및 건강상담과 산간벽지, 무의촌 수해지역 등을 위한 순회진료를 목적으로 19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업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환자 점유율이 과다합니다. 타 지역의 의료기관보다 의료보호환자가 '97년 10월 기준으로 39.8%로 현저하게 많아 의료수입이 적고 의료수가가 16%나 낮아서 의료수입에 더욱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환자 대 의료보호환자의 비율은 58.4%라는 아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보호환자 진료미수금 적체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의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0개월까지 진료비가 적체되어 있어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당국의 협조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료기관 급증 의정부시 관내에 대학병원인 성모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이 3개소, 한방병원 포함 병원이 5개소, 의원 한의원을 포함하여 총 221개 병.의원이 있고 의정부시 상주인구나 도시규모에 비해 대형민간병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과 인접지역으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큰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풍토로 대학병원 등으로 환자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넷째 인건비 과다로 인건비상승 인원 135명으로 '97년도 전체 지출예산의 인건비율은 49%로 나타나 이는 개인병원의 인건비율인 25% 내외보다 큰폭을 나타내고 있어 인건비가 다른 병원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97년도 병원형편상 임금동결은 물론 필요하다면 임금감소도 감수하여야 함에도 '97년 임금이 5% 인상되어 인건비가 과다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 본인부담 없이 지출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되어 이는 노.사간 협의한 평균임금에 삽입되는 각종 수당의 발생으로 인원의 증가나 장기근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임의식 및 주인의식결여 내가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무책임한 행동과 적당히 대충대충 하자는 무사안일주의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있는 행동으로 하면 된다는 정신자세로 병원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9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43페이지 의회의 도움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의정부의료원)
○ 위원장 박영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만 해주시고 개선책이나 그외 원론적인 말씀은 나중에 일문.일답하실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원측에서도 질의 요지에 합당한 답변을 준비해서 해주므로 해서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 이문철 위원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정원제도에서 정원이 15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13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직은 몰라도 의료직만은 제대로 인원이 채워줘야 됐으면 하는데 약사직이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부족하고 간호직이 49명인데 43명으로 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약사직 1명 부족한 것으로서 충분히 약사업무를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고서 19쪽에 보시면 실천과제를 29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대로 29건이 다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좀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료요구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영하 네, 하십시오.
○ 이문철 위원 환자 및 외래환자 만족도 조사를 몇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서는 '97년 11월에 설치 예정된 옥상물탱크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이 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 중에 있는지 예정만 해 놓은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진료를 연 2회 내지 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상과장회의를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보면 문제점에서 10월 기준으로 의료보호환자 점유율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의료 보호환자가 많음으로써 수입이 적은 것처럼 비춰지는데 의료보호환자가 왔다고 해서 본인한테 받는 것은 없어도 수가를 다시 의료보험조합에서 다시 받는 것 아닌가 하는데 점유율이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 '97년 감사를 맞이 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또 그 동안에 우리 기획위원회가 수시로 감사 때 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의료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동안에 의정부의료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진일보하고 개선이 되어 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정 부분은 우리 도민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형태의 의료원의료형태를 밟아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또 체계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투자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귀담아듣고 이러한 문제의 지적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앞장서서 개선하고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첨언해 둡니다. 우선 의료원의 형태와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에 경기도와 의료원 그리고 의료원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사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노출하고 이런 것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의료원의 인사권은 결국은 자체에 인사위원회 형태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또 임용하도록 돼 있다든가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것이 반복되므로 해서 원장의 지도력이라든가 리더십의 한계에 부딪치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경기도 투자담당관실하고 협조가 긴밀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어떤 견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집약들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원장이나 관리부장 기타 각 의사들의 어떤 생각과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통합되거나 어떤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 경기도의 지원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진료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진료과목 즉 환자가 일정부분 수요에 한계가 오는데 의사가 과잉공급된 과목 예를 든다면 외과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간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경기도와 그런 어떤 의견을 집약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꼭 외과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적한 의사들의 근무형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목별 과별 성과급제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97년부터는 의사들도 이제 정말 실력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동안에 정말 믿고 의료원에 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로 과감하게 교체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별 수요에 비해서 공급과잉인 그런 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기도 투자담당관실과 경기도 의정부의료원의 의견을 조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료보호환자 점유율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의정부의료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 형태의 의료원운영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문제는 꼭 의료원이 이러한 것이 의료보호환자가 과다함으로 해서 결손이 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경기도가 그런 결손액에 대해서 보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과 근거를 특히 투자담당관실은 항상 생각을 해서 의료원의 여러 가지 어떤 결손액이라든가 이런 운영상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결손액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상당히 지원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담당관실에 당부하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의료원별 의료보호 환자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운영관리를 과별로 실시해서 의사의 공헌도 문제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료원이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의 어떤 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을 절대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원해야 되고 또 합리적인 문제를 위원회에서 꼭 도출해서 그런 문제를 몇 번 서로 경기도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의견이 어땠고 의회에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았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집약해서 이것도 차후에 이런 과별 문제점, 책임관리운영의 문제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든가 등등의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부채가 상당히 의정부의료원에 증가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증가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경기도에서 상당히 부채문제에 있어서 합리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부채문제를 경기도가 나서서라도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줘서 가볍게 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을 투자담당관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한 얘긴데요.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을 경기도의회에 보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 의사들이나 노조에 어떻게 그 인사위원회의 과정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과정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는 차제에 절대적으로 어느 특정인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든가 권한을 확대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의정부의료원이 안고 있던 갈등과 반목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운영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출해 갈 것인지 하는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 김규배 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의 '97년도 경영목표를 설정했는데 경영목표가 경영활성화로 자립기반정착의 해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경영목표를 설정한 이유에 금년도에 성과 내지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타 종합병원에 대비해서 우리 의정부의료원의 의료장비수준은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반 인근 종합병원과 대비 환자이용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약품입.출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의약품 특히 고가의약품의 사용자가 환자유형별로 해서 기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고가의약품의 사용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원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97년도, '96년도 작년도와 금년도의 포상 및 부상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사협의회를 분기별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협의회를 실제로 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 백일산 위원 백일산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97년도 이사회 의사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고 의료장비구매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영안실, 구내매점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도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2월 27일에 북부출장소 감사에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로부터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지시에 나와있는 조치에 대한 그 이후의 진행사정에 대해서 1항부터 21개 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 이성국 위원 수원시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여건현황을 보게 되면 의정부시가 20만 도시지만 배후도시가 양주군, 동두천시, 남양주시해 가지고 24만 3,000세대의 75만주민을 상대로 종합병원 4개와 병원 5개, 기타 병원해 가지고 지역여건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단 취약하다면 서울과 인접한 그 탓으로 중요한 환자라든가 긴급환자가 서울로 빠져서 그렇지 의정부의료원이 소재한 의정부에서 이런 배후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시면 잘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 15페이지 진료유형별 인원에서 의료보험 의료보호 대상자, 일반, 산재, 자동차자보, 기타가 4.5% 5,380명에 대한 환자유형이 어떤지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기타의 '97년말 채권액이 미수금이 2,099만 3,000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보험이나 보호나 산재, 자보는 미수금이 되어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지만 기타가 어떤 유형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서 그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채무 부분에서 약품비가 '96년도분 1억 6,900만원이 '97년 현재 10월말까지 왜 지불이 안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금 향후 개선대책 및 활성화 방안을 조목조목 잘 명시하시면서 제시하셨는데 공공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환자진료, 지역의료봉사활동 전개 및 무의촌 지역 주민진료, 세 번째 순회진료, 여기를 보게 되면 한수이북 지역의 무의촌 및 민통선 지역주민진료가 연 2회가 있고 진료권내 노인 및 저소득층 분포지역 봉사활동 전개가 분기별 1회씩 4번이 있고 순회진료가 연 2 내지 4회를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10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정부의료원에서 공익법인으로서 소외계층, 노인계층 그리고 취약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진료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에 이러한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순회진료, 무의촌 진료는 몇 번을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행감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수원이라든가 다른 의료원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의정부가 '96년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돼 있다면 '96년 이후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불과 연천의 재해때 한 번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또 순회진료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의촌, 민통선 지역의 진료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건강진단 유치강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주군 관내 단위농협 부녀회원 건강진단 실시, 공공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 정기 신체검사 확대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 직장건강진단 및 피부양자 성인병 건강진단 확대 실시 나와있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이 이러한 기관, 단체에 건강진단을 '96년에 얼마나 실시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의료원 특별감사, 북부출장소에서 내무부 대행감사를 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감사시기가 '97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 5일 동안 '95년 10월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총 지적건수가 21건을 받아 가지고 행정상 조치가 21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1건 240만원, 신분상 조치가 4명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쭉 조치결과는 전부다 주의, 시정으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행정상의 시정, 주의 이상의 의료원 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네 분이 간단한 견책 주의를 받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료원이 이러한 임대를 하고자 할 때는 의료원회계규정제160조 내지 제170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안실, 매점을 임대를,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또 경기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원장 재량하에 이렇게 임대를 한 점, 또 임대료도 분명히 일시불로 받게끔 되어 있는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분할해서 받은 점, 그래서 지체상환금까지 받지 못한 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받은 점, 이것은 바로 의정부의료원의 손실입니다.
어제 금촌의료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의 영안실 임대료가 4억 7,800만원인데 의정부의료원이 1억 3,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료원에서는 금년 10월까지 월간 영안실 이용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안실의 '97년도분 손실액이 1,165만 2,000원, 약품구매에서도 분명히 의정부의료원회계규정제197조, 196조에 의거해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되는데 의정부의료원에서는 '96년 1월 30일에 동남약품과 미리 납품을 받아서 2월 1일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의약품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고 예가를 잡아서 입찰을 봐서 그리고 구매를 했으면 상당 부분 싸게 구입할 텐데 이 부분도 이런 단가계약 때문에 손실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당직 의료종사자 배치 부적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정부의료원에서는 인턴과정을 수료한 일반의사를 당직의사로 월 240∼300만원을 줘 가지고 1명씩 배치해서 응급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계약직을 쓰다 보니까 연간금액이 일단 지불돼야 되겠고 그 금액이 연간 1억 4,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를 당직을 시켰을 때는 당직일비 지출액만 주게 되면 상당히 감소 되는데 전문인을 쓰지 않고 계약직을 별도로 쓰는 바람에 여기도 1억 3,000만원의 손실을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등등 상당한 건수를 지적받으면서도 불과 재정상의 조치는 240만원만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부출장소 감사반도 의정부의료원을 무척 봐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상당 부분에 의료원 행정상의 과실, 재정상의 손실 또 대외적인 위상추락을 어느 직원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사표까지 각오를 했어야 할 텐데 이 조치결과에는 원장님의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성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정 위원님.
○ 성기정 위원 성기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데 자체 감사한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중복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도 회의결과에 따른 내용과 조치결과, 또 원장이 이따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노사분들에 대한 불만이라 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전부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든지 서류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 운영실적을 결과가 있다면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인건비 과다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인원 135명으로 '97전체 지출예산의 인건비율은 49%로 나타나 있는, 개인병원의 인건비율이 25%보다 큰 폭으로,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감액을 해야 하고, 감축을 해야 하고 다 아시면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가 묻지 않아도, 35쪽 4번에 인건비 과다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독기관의 뭐에 의해서 못한다 그래서 못하는 것인지 원장님 권한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이 이사회나 이런 데서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잘 지적을 해 놓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은 지금 전문이 무엇이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일반외과입니다.
○ 성기정 위원 그러면 월 몇 번이나 실지 환자의 저거를 하시는지 이것도 이따가 원장님이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데 저거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소상히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설치함도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분야별로 어떤 것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또 앞으로 방안 상세한 이런 것을 전부 답변과 자료가 있다면 실적 자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명단과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출근카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97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의 출근카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비 지급명세를 개인별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지급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료부장을 우리 위원들이 자꾸 추궁을 해서 오랜만에 선임이 되었는데 진료부장이 선임되고 나서 제도개선, 모든 운영의 제도개선 변화가 어떻게 되었으며 기대효과의 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장 입장과 원장님 입장에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감사에 대해서는 해당인이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 병원 의업수입으로 잡지 않고 통장으로 별도로 관리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에 있어서 공문서 결재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의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책임자인 임헌명 원장에게 감사인들이 직접적으로 추궁한 바가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장비구입명세, 기기구입명세를 각각 구입방법과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입찰이냐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97년도 목표가 60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실적이 77.4%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회계공개제도 운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회계공개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장부기재 방법이 있는데, 의약품 재고관리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장부기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창고에 있는 재고와 병실에 있는 재고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장부재고와 실제재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며 그 차이가 난 재고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20페이지에 의약품 삭감분이 있습니다. '97년도의 삭감분 명세를 제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정신병동을 확장공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예산지출 내용을 날짜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비입금현황 그때 우리가 정신병원한다고 했는데 도비입금이 며칠에 입금이 되어서 그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금출납장과 예금장부가 있으면 예금장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약품구입 방법인데 일반명으로 하느냐, 상품명으로 하느냐 만일 여기서 그 두 가지 방법 중 택했을 때는 그 택하게 된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구입하는 담당자의 절차, 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약품구입이 되느냐, 아까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했는데 본 행사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지 그 각각의 예산과 기대효과를, 다시 말해서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의 차별적 현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문회의를, 이 지역의 각 계층간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 명단과 또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의업수입증대 방안에서 경영평가제 실시로 실적급 수당 지급 모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 지급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같은 31페이지에 평생회원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평생회원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미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미수금처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경기도면 경기도, 미수금처별로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회전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35페이지 퇴직급여 충당금의 증가라는 말 속에서 각종 수당의 발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각종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된 그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97년도 진료과목별 진료수입현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사명 별로 우리가 의업수입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의업수입과 대비해서, 인건비를 대비해서 각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내용에는 급여와 임상비와 제수당을 각각 표시해서 계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박병호 박사가 지금 실적이 5,78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표본으로 몇 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D.R.G제도,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특별이익이 보조금인데 '96년도 보조금이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97년도 보조금이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5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보조금이 뭔지 그리고 우리 도비보조금은 어느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비보조금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날짜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의료원별 의회의 도움이 요망되는 사항이 있는데 두 번째 난에 인건비 상승에 특수진료과인 안과, 이비인후과, 임상병리과 특수진료과의 배치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목에 보니까 "주요의료기관 급증해 가지고 공중보건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도비보조금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요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지 적자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의 원인은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보다도 내부의, 다시 말해서 원장님이나 간부사원들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있는 원인이 상당히 의정부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부사원들이나 책임자가 리더십 부족에 있어서 조직의 어떠한 단결력이 없는 형태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북부출장소 감사 기록내용을 보고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분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도비라는 것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거출되는 것인데 아직도 그러한 단결력, 경영의 개선이라든가, 경영의 조직을 단결해서 한다는 한마음 한뜻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비만 요구하는 것은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항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개 묻고 일괄질의를 마치고 준비하는 시간을 휴식과 함께 가진 다음에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98년 10월 1일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내년 10월까지, 지금 이사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출근부 관리를 누가 총 책임지는지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 병원에서도 생리휴가하고 결혼기념일을 휴가로 쓰고 있는지,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썼는지, 지난 1년 동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름하고 차량번호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박영하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문철 위원 자료 582쪽인데요. 씨암X-ray라고 기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씨암X-ray하고 씨암촬영기라고 의료원별로 다른데 금촌의료원에서는 씨암촬영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기계가 같은 기계인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같은 겁니다.
○ 이문철 위원 같은 것인데 내구년한이 틀린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의정부의료원에는 내구년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금촌의료원에는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내구년수를 5년으로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여기는 내구년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가 다른 것인가 해서 묻는 겁니다.
○ 황교선 위원 기기는 원래 기준이 다 있는데 기준은 다 5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 이문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레이저 수술기하고 레이저 치료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11시 35분인데 1시 30분까지만 준비하면 되시겠습니까? 1시 30분에 빠듯하겠습니까? 1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합시다 시간 아끼게.
○ 황교선 위원 그리고 아까 진료부장이 지금 선임이 된 이후에 원장입장과 관리부장 입장을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진료부장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앞으로의 의지라든가 이것을 이따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료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사족을 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내용만 가지고 다시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해서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께서 질의, 정원 159명 중 현원 135명으로 근무하는데 그중 의료직인 약사와 간호사의 현원이 각각 1명과 6명이 부족한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은 약사정원은 2명이지만 약사보조원 4명이 근무하므로 약제과 업무에 별 다른 어려움은 없으며 간호사 정원에 6명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부족인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세 사람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보충이 조금 됐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께서 운영개선 세부 실천계획 29건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진료과별 예산편성 외에 5건은 완결되었고 월별 수익 비용에 대한 목표 및 실적 관리외 19건은 월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 성과급 제도는 보류 중이고 정기적인 환자만족도 조사와 의료장비 현황관리의 변경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진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경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로서 환자만족도조사도 실시 자료 제출, 답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한 결과 환자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격리병실환자가 일반병실, 휴게실 출입통제 및 청결유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반찬이 너무 부실하게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복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병실이 불결한 것보다 너무 지저분하다, 병실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합니다, 온수물이 시간에 관계 없이 잘 나왔으면 합니다, 병실이 너무 좁다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물리치료실 기사님이 부족하다, 화장실의 청결상태가.......
○ 이문철 위원 원장님 자료로 주시지요.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께서는 질의, 업무보고 25페이지 개선 대책의 활성화방안 내용 중 옥상물탱크 공사 및 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 11월중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옥상물탱크 교체공사는 업체를 11월 21일 선정하여 12월 1일부터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신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98년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 이문철 위원 '98년 3월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이문철 위원님 질의 중에 순회진료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본 의료원의 순회진료는 '96년도 연천군 관내의 수해지역인 연천읍 신서면 약 7일간에 332명을 진료하였고 이후 계획이 '97년에는 의정부시내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약 30여명의 장애인을 진료했습니다. 이문철 위원님의 질의, 임상과장회의 내용과 진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임상과장 회의에서는 11월 4일 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응급실 당직을 하는 일반의 선생이 레지던트 시험문제 때문에 근무를 조금 아침, 저녁으로만 하고 낮에는 우리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커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면서 열심히 응급환자를 많이 입원시켜 가지고 환자유치에 힘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월차같은 것을 가끔 가는 분이 계셨는데 대신 월차같은 것을 자제하고 근무를 충실히 해주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미리 결재받고 월차를 덜 가도록 부탁을 드렸고 수입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요새 또 특히 경제도 문제지만 조금 힘들 때가 돼서 환자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입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친절, 친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데도 아직도 더러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또 친절 우선으로 환자분을 열심히 잘 치료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도 거진 다 잘 지키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잘 지켜주시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점심 시간 후에 환자진료 시작하는 시간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1시부터 열심히 환자진료에 임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문철 위원 문답, 의료보호환자 점유율에 대해서 수입이 저조한 이유, 답변 의료보험환자의 가산율은 23%인 반면에 의료보호환자의 가산률은 7%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률 차이에서 16%의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그 만큼 수입이 적어지고 의료원의업수입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 더한 것은 정부에서 저희에게 주는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내지 1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약값같은 것을 빨리 못주고 저희도 미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문철 위원님 질의 중에서 의료장비인 레이저 치료기와 레이저 수술기 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 의료원의 보유장비는 레이저 치료기이며 사용용도는 문신제거, 무좀치료, 미용치료 특히 점제거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사실은 레이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다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의료원 인사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 의료원의 인사위원은 모두 7명으로 직원채용이나 징계, 표창, 근무평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사남용이나 인사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께서 의정부의료원 경영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하면 아까 보셨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큼 성과를 못 올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전국적으로 있는 경제적인 위기의식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거기에 가미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은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98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께서는 인근 종합병원에 비하여 환자가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서울 인접지역으로는 인근 이삼십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으니까 큰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선호의식과 의정부 시내에 대형 종합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이 대학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료보호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환자도 작년 수준하고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료보호환자도 많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타 종합병원과 비교할 때 의료장비수준을 물으셨습니다. 이 근처의 대학병원수준에는 현저히 미달한다고 보겠습니다. 벌써 500베드 대 100베드, 200베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준종합병원급 수준과 비교한다면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96.'97포상 내역을 보고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답변은 '96년도 개원기념일 표창은 원무과 신경렬외 3명 연말표창은 총무과 이규복외 3명이고 '97년도 개원기념일 표창은 진료과 내과과장인 원윤미외 4명, 총 13명을 표창 및 포상하였습니다. 여기 포상내역은 빠졌는데 금반지 하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에 노사협의회 회의록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답변은 월 1회 노사간부를 주측으로 당 의료원의 현안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여 회의록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장비구매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장비구입사유 발생시마다 담당진료과장과 함께 구매위원회가 모여서 장비용도설명, 장비기종선택, 구매방법, 구매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회의록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차후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서류로 장비위원회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여기 위원으로는 진료부장 김경일, 관리부장 전주영, 마치과장 이병시, 방사선과장 임영채, 총무과장 변상덕, 총무과 이철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일산 위원께서 영안실 및 구내매점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안실은 '96년 12월 27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임대자 현대장의사 대표 김기상과 연간임대료 1억 3,440만원으로 '97년 1월 1일 계약체결하고 구내매점은 당원에서 정년퇴직한 김병철 씨의 처 한옥수 씨가 연간임대료 1,125만원에 정년퇴직자 우대 차원에서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근거서류인 계약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여기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지난 6월 의정부의료원 감사시 지적된 21건의 진행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총 21건 중 주의 9건, 시정 12건으로 시정사항 중 단기근무명령 미시행 외 6건은 시정조치 완결되었으며 출근카드 미정리 외 4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구내식당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수사결과 무혐의 통보받았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당 의료원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부장 전주영 견책, 총무과장 변상덕 감봉 1월, 총무대리 신성석 감봉 1월, 총무과 이철구 견책으로 인사조치되었습니다.
○ 백일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인사위원회 결과조치에 대한 것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 다음에 이사회 명단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 백일산 위원 잠깐만요 그 사항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정조치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시정조치요? 그러니까 견책하라고 그래서 두 분 총무과장하고 총무과대리를 견책을 해서 1월 감봉을 했고 나머지 전주영 부장하고, 지금 준비가 다 안된 모양입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 백일산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21개 사항이요 물론 위원님들도 따로따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물어본 뜻은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사항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시에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물론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서류상으로 미비돼 있으면 미비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금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곧 드리겠습니다.
○ 백일산 위원 그냥 시정됐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조치한 거니까 조치했다고 그러지요.
○ 백일산 위원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것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서류가지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이사명단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경기도 투자담당관 김정부 씨, 경기도 보건과장 윤배중 과장님, 의정부 부시장.......
○ 황교선 위원 그 명단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주세요.
○ 백일산 위원 이사회 회의록은 전체 위원들한테 다 똑같이 주세요. 복사본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진료환자 유형별해서 기타는 어느 유형인지 물으셨습니다. 기타의 5,380명의 환자유형은 성인병검사 및 피보험자 건강진단, 건강관리과 신체검사 인원입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채권의 기타 금액인 2,099만 3,000원은 어떤 유형인지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기타 채권인 2,099만 3,000원도 국가유공자진료 후 한국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액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채무는 재정형편과 자금의 회전률이 저조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히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97년 공공정책을 위한 무의촌 순회진료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자진료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연천군 수해지역 333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양주군 관내 광명교육원생 24명에 대하여 무료검진 및 의정부 시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 30여명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건강진단 유치강화에 따른 계획 및 건강진단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양주군내 부녀회원 383명 성인병 검진 및 일반검진, 공무원검진 3,422명을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양주군 부녀회원 112명 및 성인병검진 및 일반검진 1,755명을 실시하였고 계속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길 '97년도 영안실 이용건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본 의료원 영안실 이용건수는 1월이 14건, 2월 12건, 3월 15건, 4월 11건, 5월 17건, 6월 14건, 7월 9건, 8월 17건, 9월 19건, 10월 21건이며 총 149건이 영안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에 당 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미확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야간당직전문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실적으로는 전문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자체 감사기구가 있다면 실적과 서류제출을 지시하셨습니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 활성화 기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 질의로 운영상 인건비 과다지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축요인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주위환경여건이나 제도적인 관계로 인하여 수입이 저조하여 총 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개개인 근무연수를 적용하여 타 기관과 비교하면 높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욱 노력하여 수입향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향상이 되지 않고 직원감축이 경영호전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두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원장의 진료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의 환자진료 실적은 2,266명, 진료수입 9,022만 3,000원이며 '97년도 환자진료는 10월말 현재 2,798명이고 진료수입은 1억 3,049만 8,000원입니다. 실적이 서류에도 첨부돼 있습니다.
○ 백일산 위원 원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부분이 지금 답변서 써주신 것 같고 읽고 계시는데 어차피 그렇게 답변을 계속 진행하실 거면 일단 복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세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들을 테니까요. 그 답변서 외의 다른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답변서를 복사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주어 주세요. 그 기본답변서를 토대로 해서 원장님의 의견이 보탬이 돼야지 하나도 안들어 가고 그냥 써준 것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 생각을 가끔 추가했지요. 안 써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일산 위원 원본밖에 없습니까? 다른 자료없어요? 이따 감사중지시에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 이성국 위원 원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같은 입장에서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를 읽듯이 답변하시니까 원장님의 의사, 소신, 방향이 하나가 안비치고 단순히 진료부장 또 관리부장 또는 담당의사들이 적어준 답변서밖에 안 돼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상 응급실 당직의료 종사자 배치가 잘못 됐다라는 부분에서 당직근무 목적으로 일반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월 이삼백만원씩 주다보니까 4명 채용해 가지고 1년간 1억 4,400만원씩 줬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당직근무를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 소속의 전문의가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한 400일 3만 5,000원씩 일단 주더라도 약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당직근무를 목적으로 해서 별도의 의사를 채용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 감사반의 지적대로 1억 3,000만원의 별도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정부의료원 특별감사 결과가 21건의 행정사항, 그리고 240만원의 재정상 회수사항, 그리고 네 분의 인책사항, 이렇게 일부 책임을 지고 일부 재정상 회수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자이고 책임자이신 원장께서는 이런 감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책임을 지실 수가 있는지 단지 매번 이렇게 넘어간다면 감사의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이런 잘못된 감사에 대한 원장 나름대로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준비한 것 반 정도 하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직 반 정도가 안된 것 같은데요.
○ 백일산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원장님의 답변을 거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요지에 부합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답변을 피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나누어 주었으면 잘못 듣더라도 참고로 보면서 들으면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지금,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요점만 받아서 말씀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효율적인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유인물 하고 자료요구했던 것을 요구한 위원님은 물론이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있지만 먼저 다른 위원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개 안 하시는데 여기 계신 전 위원님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사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릴까요?
○ 위원장 박영하 네, 그리고…….
○ 황교선 위원 자료요구한 것들도 안 왔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 성기정 위원 자료요구한 게 하나도 안 왔고요.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보충질의를 며칠 해도 못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10분이면 복사할 수 있지요? 복사를 해서 주시고 원장님도 그 동안에 한번 훑어 보세요. 차라리 원장님이 그것을 읽나 저희가 읽나 마찬가지일 바에야 뭐 하러 감사하고 앉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복사하도록 하세요.
○ 이성국 위원 원장님! '96년 주요업무보고, 이것은 '97년이지요, '96년 업무보고서를 1부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러면 지금 3시인데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 김규배 위원 잠깐만요, 김규배 위원입니다. 답변을 본 위원이 한 것은 들었는데 고가의약품의 사용관계를 사용자, 환자기록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아주 일반적인 것 말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회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약품 사용된 기록, 이것도 하나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러면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차례대로 정리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차례가 엉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은 해서 만들었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회원제도의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본 의료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평생회원제도는 현재 사용 중인 평생등록증을 골드색상으로 교환하여 특별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며 특별관리 및 서비스 내용은 초진시라도 재진료를 징수하고 구급차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고 입원진료시에 입원실료에 대하여 감면하고 병원소식지를 가정으로 발송하며 각종 기념일에 축하카드를 발송하므로 본 의료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감액조치를 하면 더욱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 당 의료원 감사시 지적된 의료원 구내식당 운영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 의료원 노동조합 설립 이후 극심한 노사간의 대립으로 노사화합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하므로 해서 이익금으로 직원의 복리후생비 및 노조활동 차원에서 '93년, '94년 2년 동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수입실적이 저조하고 적자폭이 일부 과중되어 이익금을 의료원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복리후생비 지원 및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수입으로 조치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들이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불가능하여 별도로 관리해 왔습니다. 감사지적 이후에는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로 약품구입 절차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당 의료원 약품구입절차는 먼저 약사위원회를 거쳐 각 과별 약품목을 결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구입품위결재를 득한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최저단가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 만큼 감소시켜 단가계약을 체결 구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원에서는 70.6%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일반품목이냐, 상품품목이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약품명으로 쓰고 있답니다.
○ 황교선 위원 네? 약품명.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일반상품명으로 쓰고 있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교선 위원 일반상품명이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일반상품명으로 쓰고 있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냥 이런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품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성분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₂라고 하면 약 이름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중에서 그 해당되는 약이름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H₂로 하는 게 아니라.
○ 황교선 위원 상품명이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상품명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이유, 상품명으로 하면 단가가 오르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싼 약이 있고 싼 약이 있는데 말하자면 약값이 원칙으로, 처음 개발된 약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같은 성분으로서 다음부터 나오는 약은 10% 빠진 9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원 짜리보다는 90원을 쓰는 게 가격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밑에 회사, 조금 저질 회사는 성분이 별로다 하는 평도 있고 해서 말하자면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만하면 괜찮다, 9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괜찮다는 선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로 '97년도 의약품 삭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본 의료원은 사전심사, 저희는 사전심사 간호원이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으로. 통하여 삭감액을 줄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삭감이 되는데 그 삭감된 약품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장과 협의해서 재심을 다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감되었다, 그럴 때는 이사회를 통하여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97년도 삭감명세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원장님, 이사회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금년도에는 아직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작년도 것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 황교선 위원 작년에 했으면 작년의 이사회 기록하고 그 당시의 삭감한 부분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약회사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삭감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황 위원님께서 정신병동추진 과정과 예산집행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당 원의 정신병동 병상수가 100병상이고 이미 100여명을 초과해서 입원환자가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11개 시 군에 분포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하여 현응급실에 3개층을 증축하여 정신과 병동으로 그 중의 1개 층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집행 내용은 계약금액 5억 6,000만원 중 선급금 2억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 황교선 위원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게 얼마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금 건축비는 5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전체요? 전체는 건축비, 기타 시설장비 8억 3,100만원이고 그리고 경상비가 따로 나중에 나옵니다.
○ 황교선 위원 언제 여기에 접수되었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4월에 접수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4월에 접수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장부를 가져 오세요. 4월에 돈이 들어 왔는데 왜 지금까지, 관리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왜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자금이 그냥 사장되어 있었는지. 돈 달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 보냈는데 왜 작업을 안하고 이제 시작하느냐, 설계는 다 끝났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설계는 다 끝나지 못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언제 업자 선정했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왜 지연이 됐느냐 하면…….
○ 황교선 위원 아니, 업자선정을 언제 했어요?
○ 관리부장 전주영 10월에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4월에 돈이 나왔는데 왜 업자선정을 10월에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왜냐하면 그 당시 실 과장 회의를 했는데 실 과장 회의에서 정신과 병동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정을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7월에 감사를 접함으로써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난 후에 곧바로 시작한 것이 금년 9월말 쯤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에서 건의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4월에 현금이 내려왔는데, 현금까지 내려왔는데 왜 작업을 안하고 이제 해서 겨울 공사를 하게 됐느냐?
○ 관리부장 전주영 그 당시의 상황은 실 과장 회의에서 논란이 됐는데 원장님께서 그것을…….
○ 황교선 위원 그것을 하기로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안하면 돈을 다시 보내든지 하지 왜 그것을 10월에 해서 겨울 공사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내년 3월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그만큼 겨울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돈이 한꺼번에 내려와 있잖아요. 4월에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괜히 그 돈을 다른 곳에 이용한 것 아니예요?
○ 관리부장 전주영 아니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그 돈의 흐름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흐름은, 뭐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었지요.
○ 황교선 위원 글쎄 은행에다 예치한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이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네,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것을 아까 내가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를 안 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더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황 위원님 질의로 야유회 및 체육대회 실시 경비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고 행사를 치르기 전과 후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야유회 경비는 약 200만원 정도이고 체육대회 경비는 약 400만원 정도인데 실시는 '94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봄에는 야유회를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선도모에 따른 화합이 이루어져 부서간, 개인간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되어 경영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언제부터 원활하게 됐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같이…….
○ 황교선 위원 소주먹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소주도 먹어야지요.
○ 황교선 위원 그래서 그 순간만 화합이 되고 술 깬 다음에는 화합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면서 화합이 더 좋아진다는 그 말씀이지요.
○ 황교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지지 않고 비용만 나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지금 원장님이나 다른 사람하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고 있어요. 여기 감사서류를 봐도 다 증거로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비용이 나가면 그런 것도 없고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화합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요. 전혀 안되면 낭비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교선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600만원이 나가는데 도움이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환산한다면. 조금되면 한 10원쯤되나?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600만원을 썼는데 도움이 얼마나, 조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결속되고 단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조금 도움이 된다, 600만원 가지고 그 이상의 도움이 돼야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돈을 600만원 쓰고 100만원어치 도움이 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알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알았으면 똑바로 얘기해야 할 것 아니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값으로 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러나 아무튼…….
○ 황교선 위원 600백만원어치가 넘느냐, 안 넘느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잘 하시라고요.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만큼은 똑바로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럼요. 다음 황 위원님 질의로 자문위원 위촉이 병원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박영하 변호사님, 여규현 공인회계사, 김한기 노무사, 조경종 의정부 의사회장, 이명림 명진관광대표이사, 김관엽 상계백병원 내과교수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자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자문회의를 개별적으로 자문했다가 나중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전화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전화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거마비 지출이나 이런 것은 없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의정부 의사회장 같은 사람은 의사회에서 자주 만나니까 자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전에 이사회 때 김관엽 교수님이 외래를 보는데 바쁜데도 전화를 여러 번 해서 모셔 가지고 진료부장 선임할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조가 돼 가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로 특수진료과인 안과, 이비인후과, 임상병리과를 배치로 어떤 도움 이 되는지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시단위 의료원에는 공중보건전문의가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법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시정해 가지고 우리 같은 의료원은 시에 있어도, 말하자면 상근 전문의보다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주시면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가니까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특히 이비인후과나 안과나 이런 것들은 꽤 단가가 높습니다. 특과가 돼서요. 더구나 일반 의사를 구하려면 육칠백 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건전문의 같은 것을 구하게 되면 한 150에서 250만원 이런 정도로 대게 해결될 테니까, 과가 하나 늘면 그만큼 수입증대는 될것이 거든요. 그리고 병원의 이미지도 올라 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였고 임상병리과는 사실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임상병리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절대수가.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종합병원 요건으로 되어 있지만 병원협회에 진정을 해서 각 병원장들이 이것을 '보류해 주세요' 하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말하자면 묵인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구비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안 계셔도 검사실 운영은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구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경비가, 인건비가 문제가 돼서 실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96년, '97년도 도비보조금 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도비보조금은 1억 9,5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5억 8,200만원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런데 왜 거기 계산상에는 58만 2,000원으로 나왔어요? 장부에는 58만 2,000원으로 나왔냐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장부 어디가 잘못된 모양이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 황교선 위원 아니, 내가 물어 봤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글쎄 알아 들었습니다. 5억 8,200만원이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5억 8,200만원이 맞으면 예산이 틀릴 것 아니에요. 재무제표인가 그러면 그게 안 맞을 것 아니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니까 전산입력때 '0'이 하나 빠져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 황교선 위원 '0'이 세 개 빠졌지 왜 한 개가 빠졌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치다가 빠질 가능성이, 저는 컴맹이라 잘 모르는데 지금 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 황교선 위원 총무과장, 누가 했어요? 이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우리가 한 거 아니지요?
○ 투자담당관 김정부 여기서 해 올린 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 황교선 위원 '0'이 세 개가 빠졌고 어떻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거기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황 위원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황교선 위원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그것을 못봐서 죄송합니다. 사용내역은 인건비 및 재료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황교선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비보조가, '97년도에 의료원이 그 금액이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손익계산이 맞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까 금액까지 불러 주면서 얘기했는데…….
○ 위원장 박영하 뒤에서 맞춰보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지요. 뒤에서 찾아서 맞춰보시고 다른 것을 계속 하십시오. 원장님, 계속하세요. 그것은 뒤에서 숫자를 맞춰보도록 하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각종 공문서 결재를 지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맞는 대표적인 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경영평가서 결재가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오자마자 있던 일이라서,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절이라서 실무자하고 의논하면서 하려고 서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서로 연락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미루다가 조금 늦었는데 그게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수술기외 1종 의료장비구입은 장비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활용도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지연을 시켰던 것인데 특히 요로결석분쇄기 같은 것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쓰고 있고요. 레이저수술기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것 하나만 결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몇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것도 같이 못하고 했는데 결국 우리 병원환자의 성분이 대개 의료보호환자가 많고 의료보험환자나 이런 환자가 돈을 많이 내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많으면 레이저수술기를 갔다 놓고, 말하자면 경비를 조금 더 보태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이상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마는 점을 뺀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씩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결국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제 생각으로 합당치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행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로 산부인과에 D.R.G제도 도입문제를 물으셨는데 답변으로는 본 의료원의 산부인과 진료인원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너무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D.R.G에 대한 도입은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산분만이나 제왕절개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포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D.R.G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수입이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수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덧붙여서 이에 관련해서 일반외과에서 충수절제술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맹장염에 대한 것이 D.R.G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개 오래 돼 가지고 옵니다. 터져 가지고 복막염이 돼 가지고 하루이틀, 또 삼일 후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경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날짜를 오래 끌게 되는 거지요 치료경과가 길게 되면 D.R.G라는 일정한 수가가 되어 있는데 그 수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치료하는데 들기 때문에 병원으로 봐서는 손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외과에서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가 1일 환자를 몇 명 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외래환자는 열댓 명 어떤 때는 열댓 명 안 되는 때도 있고. 적은 때도 있고요.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분만하는데 자연분만하는 것은 안 받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안받고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 황교선 위원 그것을 왜 안 받아요. 받으면 수입이 되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안 받으면 모르지만 도대체 하루에 환자를 세네 명 받으면서 왜 자연분만하는 것을 안 받아요. 포천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D.R.G 해 가지고 상당히 수익에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왜 일도 할 것 없으면서 자연분만하는 사람 보내면서 안 하느냐 이거야.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자연분만할 경우에는 제가 산부인과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제 환자가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한다든가 응급상황이 벌어질 때 저희는 혈액원이 없습니다. 병원에 혈액이 필요할 때 가서 사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출혈을 해서 출혈사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차가 와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의료사고가 하나 생긴다면 이거 정말로 조금 돈을 보태려고 하다고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게 바로 우리 병원이 지금 부진한 원인이 원장님 지금과 같은 그 사고방식 때문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 사고방식이 아니라 산부인과 과장의 사고방식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떠한 리스크가 무서워서 못한다면 의사할 필요없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물론 그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준다는 의사의 정신자세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혹시 사고가 나서 출혈이 돼서 사고가, 옛날 우리는 전부 병원에서 났습니까? 자연분만해서 난 사람들이지, 지금이나 수술해서 나지 옛날에 무슨 수술하고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분의 1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자연분만을 하나도 안하고 수입을 안올리고 놀고 먹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해야지 자꾸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자꾸 틀린 것으로 항변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항변을 해도 되지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틀린 게 아니고.
○ 황교선 위원 답을 알고 지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원장님 그것을 들어야지 전문가가 들어야지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알아 들었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충당하면서 각종 수당이 발생하였는데 각종 수당이 발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승급분과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에 의하여 인건비가 늘어나므로 자연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이 늘어나고 임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수당의 내용을 질의하신 거지요?
○ 황교선 위원 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런데 거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 황교선 위원 왜 그렇게 수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됐느냐 이거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런데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몇 % 올라간다는 5% 올라간다면 본봉도 올라가겠지만 그외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당직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직급보조비, 식대보조비, 전산수당, 출납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이런 수당들이 다 같이 올라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에릭티브임펙트가 나타나지요. 임금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관리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보충적으로 해주세요. 왜냐 현재 잘 안 되면서 덮어놓고 수당만 올라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매년 자연상승분이 있습니다. 1직급씩 매년 상승되는데 자연상승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년 초과가 되면 노사간의 협의가 공무원 인상폭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5%면 5% 기본급이 올라가는데 수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면 각종 수당이 총체 임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매년 몇 %씩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당 중에서는 체력단련비가 정률이니까 기본금이 5%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체력단련비 수당이 올라가게 돼 있지요.
○ 황교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수당이 올라가서 그것이 충당금 설정이 더 되게 된다 이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고 물어본 요지가 뭐냐하면 이런 수당이 이렇게 노사협의회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만 올라가고 다른 일은 안해서 안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있어야지 놀고 가만히 있어도 항상 올라가야 되는 거냐 이거야.
○ 관리부장 전주영 그래서 지난 번 노조측에서 건의가 이 부진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임상과장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가 2년이 되셨는데 작년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못 보는 과는 좀 임금을 깎고 잘 보는 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주는 방향으로 이러한 유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또 임상과장 회의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또 바랬고 했는데 또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런 임금문제가 왜냐하면 경기도가 말하자면 도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 일 안 하고 제대로 능력발휘 안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월급주기 위해서 도립병원 만든 게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는 환자에 대한 봉사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립병원을 만든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일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을 계속 멀쩡한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고 가만히 있는 것 해주는 그러한 사회사업가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 관리부장 전주영 그래서 그 문제를 원장님께서 금년 아니면 '98년초에 조치를 하시겠다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주 해결하겠다고.......
○ 황교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들어 가세요. 원장님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내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 않아도 인센티브문제는 그전부터 나온 얘긴데 저희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잘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직은 잘 버신다고 그래서 조금 더 보태주기는 여러운 형편이고 못 보시는 분들의 연구비를 삭감하는 방향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다시 더 준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일반직원은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방법은 뭐냐하면 잘 안 하고 어떤 목표보다 안 하게 되면 징계를 해서 감봉조치를 하는 겁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 황교선 위원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리더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원이 안 되는 것은 어떤 환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리더가 제대로 못하고 신망을 못받고 하니까 리더로서의 부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병원에 의정부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건대 그게 제일 문제다 이거야.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더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의료보호문제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 황교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큰 겁니다 솔직히.
○ 황교선 위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것은 다 공인된 사실이고 경영학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원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관리부장이나 진료부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간부들한테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태양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동양사상은 태양이 두 개, 세 개 되면 이게 바로 뭐냐하면 서열을 무시하는 게 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거고 기본적인 기업경영에 조직의 틀이 파괴되는 거다 이거야.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 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이라고 한 거 역시 잘못 된 거고요. '97년 7월 4일에 출연금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언제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97년 7월 4일 저도 더 늦게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빨리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14억 7,372만 5,000원이 출연금으로 왔고 바로 정기예금으로 입금을 시켜서 놔뒀고요 그 내역으로 봐서는 공사대금이 8억 3,100만원, 장비보강으로 2억 3,800만원, 전산장비가 3,772만 5,000원, 시설보강이 1억 2,100만원, 지출내역은 그 동안에 8월 21일에 설계용역비 1,800만원, 10월 31일에 지역개발기금으로 2억 4,560만원을 도에.......
○ 황교선 위원 무슨 소리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공사선급분.......
○ 황교선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사대금해서 14억 7,372만 5,000원이면 장비보강이 2억 3,800만원, 전산장비가 3,772만 5,000원, 시설보강이 12만 1,000원에 대해서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쓰지 왜 다른 데다 돈을 써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지요. 지금 공사.......
○ 황교선 위원 지역개발공사기금을 왜 도에 2억 4,560만원을 요구했어요? 무슨 얘긴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설계용역, 내역을 누락시킨 모양이야.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내역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교선 위원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뭐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이 원래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렇습니다.
○ 황교선 위원 여기가 그때 우리가 사무지도 와 가지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자 이렇게 해서 그 만큼을 준 거야.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요.
○ 황교선 위원 그 만큼을 줘서 그것을 돈을 주고 갚은 형식을 취한 거라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내역에 추가가 제대로 안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도 4월이 아니고 이 돈이 7월 4일에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이거 8월에 와서 설계용역하면 너무 늦다 이겁니다. 좀 빨리 했었으면 7월에 돈이 올거로 이미 작년 예산에 우리가 결정했어요 12월에. 이미 결정을 하고 예산이 '96년 12월 16일에 확정이 돼서 12월에 이쪽으로 통지가 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관리부장님 왔지요. 작년에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직접 다뤘다고요,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돈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이쪽에서 업자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금년에 다 끝날 단계 아닙니까?
또 돈을 왜 7월 4일에 보냈느냐 도에서 7월 4일에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다 이거야 이쪽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었다 이거야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으면 1월에 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안일하게 하고 모든지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 거라고, 계속 하시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장비구입명세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97년 의료장비 구매건수는 총 3건으로 담당 진료과장과 장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종을 선택하고 그 기종에 납품실적을 검토하고 수입면장을 제출케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 황교선 위원 공개인데 그 명세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명세서 안 가지고 왔어요. 장비기기명세 건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명세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명세를 안 가지고 왔어요. 명세서 가지고 오고 현재 어떤 절차로 합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장비위원회가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장비위원회에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까 말씀드릴 때 잘 못들으신 모양인데 담당 진료과에서 X-ray를 사겠다 진료과장이 과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종이 좋다고 그러면 장비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종을 선택하고 X-ray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 황교선 위원 이것은 내가 먼저 와서도 지적한 거예요. 요구는 그 장비를 쓸 담당의사가 요구를 하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요. 대개 과에서 요구를 하지요.
○ 황교선 위원 요구하고 납품이 됐을 때 장비위원회에서 납품이 됐을 때에 그 검수는 누가 합니까? 그 기기가 들어와서 검수해야 되잖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기계를 아는 사람들, 말하자면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X-ray같으면 그 기사들하고 그 다음에 담당하고 영선계에서 기계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검수가 총무과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하고 검수해서 필했을 때 경리계에서 돈이 나가는 거지요, 확실해요 안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시원찮은 것 들어오면 어떻게 돈을 줍니까?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담당의사 모르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교선 위원 담당의사 모르게 이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담당과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총무과나 이런 데 관리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합니다.
○ 황교선 위원 장비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황 위원님 질의로 '97년도 실적이 77.4%인데 12월까지 몇 %쯤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97년도 10월까지 77.4% 달성했는데 12월까지는 월 약 5억 2,000만원 정도 의업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약 95%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황교선 위원 95%를 했을 때 전기 대비 신장률이 얼마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이삼억원 정도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96년도분은.
○ 황교선 위원 그러면 높으면 손익에 약간의 개선이 될 텐데 현재 전기보다 더 손해보는 것으로 나왔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손해는 아닐 걸요.
○ 황교선 위원 손해나지는 않을 거예가 뭐예요 손해나는 것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교선 위원 경리는 지금 누가해요? 예산 손익이 여기는 적자인 것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7억원이고 이번에는 7억원이 더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표의 95%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 총무과장 변상덕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 황교선 위원 흑자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보니까.
○ 총무과장 변상덕 작년 '96년도의 적자는 7억원이었는데요 '97년도 예상손익계산을 해 볼 때 7억 5,000여만원으로 적자폭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황교선 위원 글쎄, 적자폭이 늘어난 거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조금은 늘어나지요. 그런데 수입자체로 봐서는 지출까지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 총무과장 변상덕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비보조하는 게 있을 텐데 도에서.
○ 총무과장 변상덕 네, 경상보조비가 5억 8,200만원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렇지요. 5억 8,2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지요.
○ 총무과장 변상덕 2억 8,000만원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그것 받아도 4억원인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맞습니다. 그거 없으면 금년도 넘어가기 힘듭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원이니까 당신네들은 지금 뭐 4억원 이상 5억원이 더 적자라는 것 아니야.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거야. 안 맞아, 맞지를 않는다고 현재, 내가 얼른 계산을 해도 머리속 계산으로 안 맞는다고 95%를 달성을 했을 때에 지금 100% 달성했을 때 7억 5,000만원인가 얼마 나와있지요 적자가. 5,000만원이 증가됐다고 그러면 작년보다도 도비보조경비한 게 4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4억 5,000만원 내지 5억원이 이익면에서 떨어진다 이거야.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실제 수입면에서 떨어진 거지요. 의업수입만으로 따지면.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금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왜 그렇게 어느 어느 항목이 증가하고 어느 어느 항목을 했는가를 그것을 다시 한 번 뽑아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오늘 당장 못하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알겠지요.
○ 총무과장 변상덕 네,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계속 하시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로 회계제도공개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매월 발행된 소식지에 수익지출내역이 게재되며 노조에서 원하는 통계자료는 수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수시로 각각 협조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방법을 얘기했는데 우리 노조는 노조직원한테 공개를 한다하면 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것을 언제 한번 모아놓고 설명을 저 사람이 장부볼 줄 모르니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손익이 이렇게 돼 있다 작년보다 이렇게 적자상태가 나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일부러 따질 때는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밝히면서 우리 말하자면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라 그런 뜻에서 내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황교선 위원 소식지같은 데에 내서는 안 된다고 모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야 초창기에 예산 손익 내잖아요 그때 브리핑을 해라 이런 얘기야 브리핑을 해서 우리 이런 가격이고 그런 가격이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앞으로 도립병원이 유지 발전되는 것이다. 맨날 적자만 누적되면 유지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기업이 이익을 왜내 기업의 이익이란 게 기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이윤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적자만 나면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 이것을 우리 근로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근로자들한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를 공개한다 이런 뜻으로 나는 그 대답을 바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알아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 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의약품 재고관리 및 장부재고와 실제재고와의 차이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으셨는데요 답변으로는 의약품 재고관리는 입출고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매월 1회 장부재고와 실제재고를 파악 서면으로 저에게 약국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병원은 병실에 따로 약을 갖다놓고 그러는데 저희는 약품이 전혀 없고 약제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무슨 얘기예요. 현재 입원환자들이 있으면 각 간호사실에 약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약을 투여하고 간호사실에 약이 남는 수도 있을 텐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방이 나가면 컴퓨터로 나가거든요 약국에서 보고 그대로 처방해서 외래환자처럼 약을 지어서 올립니다.
○ 황교선 위원 간호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른 병원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 간호과장 송호현 병실에 하나도 약이 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사약같은 경우에는 지도과장님이 오더를 냈을 때 약이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안맞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약이 홀드됩니다. 일단은 그게 수가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먹는 약도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남는 약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소량의 약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암만 전산처리를 해도요.
○ 황교선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유출됩니다. 간호사실에서 약이 유출이 됩니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사약 바이엘같은 것도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 간호과장 송호현 그래서 그 남는 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무의촌순회진료를 나갔을 때 소량이지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약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갖고 뭐 유실될 우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무의촌순회진료를 나갈 때에 그 약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경우의 처리 방안을 물어 본 거야, 약이 남거든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남았을 때의 처리방안을 얘기한 거예요. 남았을 때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의를 해서 개인이 막 하지 말고 원장이면 원장한테 아니면 관리부장이면 관리부장한테 시스템을 만들어서 약품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 가지고 지금처럼 무의촌의료하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멀쩡하게 있는 것은 재입을 잡아서 쓴다든가 이러한 방안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다 잘 아시는데요 지금. 병원에서는 말하자면 3일분 약을 지어줬다고 하더라도 이틀만 먹고 삼일째는 한번만 먹고 두 개는 잊어버리고 안주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약이 남는 수가 있지요 몇 개씩은. 그러면 병실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약국으로 주는 게.......
○ 간호과장 송호현 원장님 잊어버리고 안 주는 약은 없습니다. 혹시 환자들에게 그 약이 안 맞을 때에 남는 거지 잊어버리고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많은 차이는 안될 것입니다. 그저 한두 개, 몇 개 이런 정도가 문제가 되지.
○ 황교선 위원 월 얼마 나오는데 그 처리방안을 잘 처리해야지 그냥 그게 썩거나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입을 잡고 아닌 것은 우리가 무의촌 갈 때 잘 보관해 가지고 그냥하면 썩어버리니까 썩은 것을 가지고 무의촌가서 썩은 것 먹고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남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원장님은 지금 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 알아 들었습니다. 알아 들었는데 그런 정도는…….
○ 황교선 위원 알아 들었는데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아는 바로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의료보호환자 미수금액 및 회전일수를 물으셨는데 답변으로 '97년 10월말 현재 거기 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미수금 현황이라고 거기를 보시면 총액이 9억 800만원이고 그중에 의정부시에서 약 4억원, 양주군에서 1억 4,000만원, 남양주시에서 7,200만원, 동두천시에서 3,400만원, 그 다음에 연천군에서 7,000만원……
○ 황교선 위원 됐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있습니다. 의료보호 회전율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립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병원의 제일 문제입니다.
○ 황교선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면 고양시에서 받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요.
○ 황교선 위원 경기도에서 안 받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도에서 국비가 나오면 각 시 군으로 국비가 가면 도에서 20% 간답니다. 80%는 국비에서 가고 20%가 가면 거기서 배당이 나가는 모양입니다, 각 병원으로. 고양시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줘야 하는데 50원밖에 없으면 그 중에서 나누어 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못주니까. 그런 식으로 주게 되니까 항상 밀리는 것 같습니다.
○ 황교선 위원 투자담당관은 이것을 각 도에서, 우리가 20%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이것 다 도에서 내려 보내잖아요. 내려 보내지 않고 현금으로 막바로 다 병원으로 보내고 저쪽에 통지만 해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군의 돈을 경기도에서 관리한다 말이야. 경기도에서 80%는 국비, 20%는 도비로 해서 각 시 군에다 내려보낸다 말이에요. 내려보내면 각 시 군에서 의료원에다 낸다말이에요. 이 절차를 하면 많이 걸리니 제도를 경기도에서 막바로 해서 각 의료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서류를 통지해 주면 우리가 의료하는 데는 회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2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투자담당관 김정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 투자담당관실지방행정주사 채희군 의료보호진료비는 도에서 각 시 군으로 배정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의료원 것만 따로 떼어서 못하고 의정부시 그러면, 의정부시는 의료보호환자가 의료원도 있고 일반 개인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부시 몫을 1억원 주면 의정부시에서는 또 각 병원에서 청구한 숫자를 가지고 어떤 비율로 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도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현재 우리 경기도 의료원만을 하고, 개인은 나머지 떼어서 계산상으로 주면 되잖아요.
○ 투자담당관실지방행정주사 채희군 우리가 받은 돈 중에서 의료원을 바로 떼서 주고 나머지만 시 군으로 갈르라는 말씀이시죠?
○ 황교선 위원 그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 투자담당관실지방행정주사 채희군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 황교선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지, 맨날 의료보호환자, 길바닥에 돌아 다니는 환자, 그냥 여기 해 가지고 지금 의정부도립병원에는 그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협조를 해서 이쪽에 회전이 빨리 되도록 방법론을 강구해야지 가만히 멍청히 있으면, 아시겠어요? 제도를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 다음 위원장님 질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생리휴가 및 결혼기념일을 휴가로 갔다면 그 현황을 물으셨는데 답변으로는 생리휴가는 대상인원이 여자직원 83명 중에 63명으로 554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 휴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영하 위원장님께서 직원보유차량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원장외 48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다시 추가로 첨부했습니다.
또 박영하 위원장님께서 출근부 관리책임자를 물으셨는데 총 관리책임자는 제가 되겠고 근태처리는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것은 이 정도입니다.
○ 황교선 위원 왜 답변을 다 안했어요?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보니까 전부 만들었어요. 업무추진비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지급규정이. 관리부장이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보니까 전부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것은 만들다가 잊어 버렸어. 그래서 백지를 끼워놨어요. 쭉 만들다가 영수증을 백지를 끼어 놨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글씨를 보니까 다 한사람이 썼어요, 명단을 내가 아까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만들다 보니까 약간 다른 생각을 했는지 백지영수증을 끼어 놨다고요. 하나도 써놓지 않았다고요. 관리부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업무추진비 예산있다고 해서 막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요를 한번 원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업무추진비가 뭔가, 왜 하는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업무추진비라는 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는 것인데 경조사, 의업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 황교선 위원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가짜인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직원들 사기앙양 하기 위해서 혹은 대외활동 혹은 노사화합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 기타 저희는 정형외과 과장이 사실은 패이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 합해도 패이가 부족해서 거기서 한 50만원인가, 1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월급성으로도.
○ 황교선 위원 정형외과 과장이 내 놓는다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 과장이 패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할 소오스 그러니까 재원이 안되니까.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해서 충당한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병원을 위해서 필요하는 데만 골라서 쓰지 그냥 아무 데나 긋고 낭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운동회니 이런 것도 화합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쓰도록 노력했고…….
○ 황교선 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면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사화합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불고기를 같이 먹었다 그러면 불고기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첨부해라 이거지요. 왜 만들어서 놓느냐 이것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카드가 몇 장 안돼요. 카드로 하면 가짜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영수증을 몇 군데서 가져다가 같은 사람 글씨로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점과 B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글씨는 같은 사람 글씨야, 달라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황교선 위원 그러면 A라는 음식점이 글씨를 못써서 여기 출장나가서 써준 것은 아니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병원에서 여러 가지 개인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고맙다는 감사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때는 영수증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말하자면 우리 병원을 위해서 돈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금 그런 것을 결재할 때마다 철저히 어디다 썼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부장도 그렇게 푹푹 안 써요. 아껴서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우리 병원의 수입을 올린다든가 어떠한 프러스 요인이 되었을 때 해야지 그냥 인심쓰는 식으로 해서 대 번 나가서 표 얻는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례를 해야 하는데 병원에 프러스 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 황교선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견제해서 관리부장님하고 원장님은 필히 아는 것이지요? 결재는 반드시 하는 것이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심지어는 사전에 같이 의논도 합니다. 지출하기 전에.
○ 관리부장 전주영 '96년도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은 후에 BC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C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액은 현찰로 나가는데 현찰로 나갈 때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 소액들은 저희들이 나갈 때 영수증 처리를…….
○ 황교선 위원 우리가 먼저도 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카드로, 우리 직원 회식 때에는 카드로 하시고 지금 말씀대로 나도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관리부장하고 같이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급적 그런 제도에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사전에 의논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리고 또 답변 안한 게 우리 식당에 대해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식당 아까 답변 나왔는데요. 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 황교선 위원 아니 답변을, 감사과를 지금 오라고 했어요. 북부출장소 감사한 과장이고 계장이고 여기 와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원장이 먼저 할 게 있어요. 원장이 지연해서 결재 안 한 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북부출장소 감사결과에, 그런데 이것은 원장이 아는 사실입니까, 모르는 사실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니까 건의사항을 제가 꼭 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 황교선 위원 아니,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원장이 지연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원장한테 와서 당신 왜 이러냐 하고 얘기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예를 들어서 기계구입 같은 것은 제가 고의로 사실 지연시켰고 제 판단으로는, 말하자면 수익성이 적을 것 같으니까 많은 투자를 하면서 괜히 썩히면 말하자면 감가상각비만 올라가고 적자요인만 더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사실 보류했던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는 정도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질의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원장께서는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불인정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불인정보다도 적어도 이유 정도는 물어봐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다기 보다는 말하자면 처음에 경영실적평가 그것은 제가 몰라서 사실 빨리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서로 어긋나 가지고 질질 끌게 돼서 그것은 분명히 제가 딜레이 시킨 것처럼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기타 건의사항 같은 것은 사실 건의사항이 제 마음에 든다, 그럴 때는 바로 시행을 했지요. 거기 시행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판단으로 이것이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지연이 아니라 시행을 안 했으니까 지연이 된 것처럼 그게 보고된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식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은.
○ 황교선 위원 아니, 그래서 원장께서는 감사, 나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고 이 사실을 원장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원장 모르게 감사 수검자의 얘기만 듣고 감사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감사한 사람을 오라고 한 것이에요. 내가 부른 것이에요, 지금. 관리부장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결재지연 말씀입니까?
○ 황교선 위원 네. 여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제 소관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결재를 한 후에 원장님의 최종결재인데 원장님이 결재를 미루시는 것을 제가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또 실 과장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이 또 타당성이 없으면 원장님께서도 결재를 안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관리부장이 결재를 했는데 원장이 결재를 안 하고 있으면, 결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류가 사원시켜서 갑니까? 관리부장이 직접 들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가서…….
○ 관리부장 전주영 결재를 올려서 결재를 안 하시면 권하지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원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시고 추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두 분간에 너무 차이가 벌어지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해줍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결재를 했으니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결재한 것이 위에 가서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된 것은 창피하게 생각해요.
○ 관리부장 전주영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장비같은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요구를 해서 사드리는 것이 거든요, 저희가. 하나의 총무과나 원무과는 서포트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올려서 저희가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리는데 또 이번 CO₂레이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인사과장님이 비뇨기과 전문입니다. 피부과 전문이 아니고 지금 CO₂레이저는 피부과에서 쓰는 기구지 비뇨기과에서는 쓰지 않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는 피부과, 비뇨기과를 분리해서 의사 선생님을 모신 게 아니고 비뇨기과에서 피부과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결재 안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아마 CO₂레이저를 피부과에서 전문의가 쓰는데 비뇨기과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 아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같은 의사시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결재가 지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원장도 상당히 이 건마다 문제가 있거나 더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해서 감사보고서에 본인도 모르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관리부장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 관리부장 전주영 아니죠, 그것이 감사과정에서 전체 서류를, 총무과에 비치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결재를 안 했다고 해서 소각을 하거나 파기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서류가 결재가 지연된 이유가 뭐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각된 것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내민 것은 아닙니다. 감사과정에서 발각이 됐지요.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원장이 그렇습니다. 원장이고 사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원장이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이것을 반려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떻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느냐 이거야. 그러면 원장이라고 해서 밑에서 원하면 무조건 요이땅 하고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관리부장 전주영 그렇지요. 연구 검토하셔야지요.
○ 황교선 위원 그러면 관리부장 말씀이 상당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관리부장 전주영 그것은 본인판단이지요. 원장님 판단이지요.
○ 황교선 위원 글쎄 그럴거면 이게 감사에 지적을 안 당했어야지 이것을 왜 감사에 지적을 당했느냐 이것입니다.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도 감사에 그런 문제를, 기안을 해서 24시간 내에, 결재과정을 24시간 내에 해야 하는데 아마 사실 원장님도 원장님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터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으시고 아마 처음 원장으로 오셔 가지고 결재가 열흘도 좋다, 1주일도 좋다.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셨고 저희 업무차원에서는 24시간 내에 기안을 해서 올리면 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알았어요. 관리부장님 들어 가시고 원장님 나오세요. 지금 관리부장님 말씀대로 생각이 한 달씩 가거나 그러면 안돼요. 만일 이게 부적당하다 할 때는 관계자를 불러서 이것 이것은 이렇게 부적당하니까 이것은 보류시켜라, 아주 이것은 반려다, 이것을 매끈하게 딱딱 끊어 줘야지 그냥 가지고 쌓아놓으면 그것은 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 점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열흘씩 늦은 것은 별로 없고요. 두 개가 지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2개가 결국 경영평가서, 그것은 제가 사실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실무자하고 알고 하려고 했는데 서로 실무자하고 연결이 안돼 가지고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그때보니까. 그리고 레이저수술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것이 그만한 3,500만원, 2천 몇 백만원씩 주는 장비들인데 오히려 감가상각만, 적자요인만 누적되지 않나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그때 보류한 것입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실무자를 불러서 이것은 이러이러 하니까 보류해라 아니면 이것은 지금 사정이 이러니 다음에 해라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제 의견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부전지 딱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증거를 남겨 놔야지 가만 놔두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쓰지 않은 것은 제가 잘못이지요. 그게 제 실수지요.
○ 황교선 위원 실수인가 무지지. 무지가 죄라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늘 배웠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잖아요. 진료부장을 선임해 가지고 그것을 답변 안했는데 어때요? 지금.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것을 깜빡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사실 진료부장을 선임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모두 서로 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김경일 진료부장을 임명할 때도 사실 본인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진료부장을 빨리 임명해야 제대로 돌아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싫다고 하는 사람 빼놓고 사실 저는 여자과장을 지명했었지요. 그랬는데 관리부장이 여자과장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남자과장인 김경일 과장이 이사님들의, 말하자면 강권 비슷하게 해 가지고 선임이 된 것입니다. 신경외과 환자도 많이 보고 환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성격이 과격한 점이 있기는 있지요. 그래서 조금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다듬고 열심히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로 잘 합의가 된다면.
○ 황교선 위원 지금까지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금까지는 일장일단이 있었지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었기는 한데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 황교선 위원 손익계산서를 낸다면 어떻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말이지요. 됐어요. 관리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관리부장 전주영 진료부장 선임을 저희가 3월 행정보고 끝나고 즉시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4월 20일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저희가 신경외과 선생님을 진료부장으로 선임해서 본인이 수락을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락을 안하셨습니다. 수락을 안하는 원인은 진료부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하셨고 그동안의 애로점도 많고 또 병원 돌아가는 사정도 누구보다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아마 수락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내려오신 과장님들, 이사님들이 강권으로 진료부장님을 선임해서 지금까지 해 오시는데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커다란 효과는, 가치로 따지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진료부장님하고 관리부장하고 양 참모가 원장님을 모시고 참모역할을 해야 하는데 또 김경일 진료부장님도 젊고 또 저는 중이고 그런 데 아마 생각차이가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오신 후에 2년동안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고 저 개인적으로 욕도 많이 먹고 관리부장이 독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진료부장님이 선임된 후에는 상당히 저도 편하고 진료파트 문제는 원장님, 진료부장님이 상의해서 하시고 또 관리부 파트 문제는 저하고 상의하시고 물론 서로 모여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진료부장님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성격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도 다 잘 아시고 또 진료부장님은 원리원칙대로 하시고 또 원장님은 나이가 드시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자니 약간의 거북한 입장도 있고 해서 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진료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진료부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 진료부장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칭찬 비슷하게 하셨으면 저도 원장님을 칭찬 비슷하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황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결재지연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원장이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어떤 것은 시행치 않고 어떤 것은 시행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늦춰서 시행을 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셨고 또 감사하시는 분들도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진료부장이 되기 전에 제가 진료부장을 안 하겠다고 했었던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진료부장이 돼 가지고는 직접 더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그전이나 그후나 똑같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부장님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전하고 그후나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 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병원 안에서 뒤에 정말 어떻게 보면 기둥같은 분들입니다. 이 기둥같은 분들이 24시간 365일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안을 내놓는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저는 신경외과 전공인데요 뇌가 기능을 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 스피드 경영이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스피드가 늦어서 입는 손해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왜 저게 7월에 돈이 왔는데 지금 11월에 공사 중이냐 하는 것 4월에 공사를 어떻게 하고, 7월에 돈이 떨어지자마자 했으면 지금쯤 끝났겠지요.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늦어서 생기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늦어서 생긴 손실이 아마 저희 병원에 10% 있다면 저희 병원의 90%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지 못하는 손실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 손실은 이를 테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어서 생긴 손실입니다. 마치 그것은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그런 손실같은 거지요 이것은 오늘 밤을 새워도 찾아내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고 진료부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날마다 속이 상하지요. 지금 이 두 가지 늦어서 입는 손해가 뻔히 제 눈에 보이고 위원님들이 보지 못하시는 아예 하지 않아서 벌지 못하는 그런 손실 그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저보고 하겠느냐라는 말보다는 오늘 감사 지적당하시면서 이런 자료를 가져와라 저런 자료를 가져와라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셨지요. 제가 지금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답답했을 겁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하지 않은 자료가 어떻게 있겠어요,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하실 거란 거지요. 만약 제가 혹시 정치에 뜻이 있어서 도의원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감사를 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뻔히 됐었을 어떤 그런 것들을 안해 가지고 그게 없는 데 가서 감사를 하실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을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 도비, 도보조비 이런 얘기하지 말고 원장님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항변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하셨어요. 혹시 제가 원장이라면 그러고 싶어요. 마치 배수의 진을 치는 것처럼 도비를 내년도에는 주지 마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황교선 위원 진료부장 말이지요. 제가 왜 진료부장 말씀을 듣고 싶었냐 하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어도 원장님이나 관리부장이나 진료부장이나 우선 실무적인 것은 진료부장과 사무직에는 관리부장 세 분이 자주 회의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진료부장 얘기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건의해도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건의를 안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건의를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만이 노출돼 불만이 창출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진료부장이 있음으로써 개선이 되고 모든 것이 신속히 처리하고 원장이 할 일을 대신 이쪽에서 손발이 돼서 해줌으로써 병원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진료부장이 옴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받아주니까 불만만 노출되고 오히려 진료부장을 선임함으로써 감정이 대립이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진료부장이란 조직을 만들었으면 진료부장이 신바람나서 일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숨을 터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원장이나 진료부장이나 관리부장이 늘 이것을 취합하고 병원을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밑의 사람도 과장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은 뭐냐하면 관리부장이나 우리 진료부장이나 원장이 각각 생각하게 되면 밑의 사람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원장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진료부장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어떤 인력에 대한 조직이 와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분이 합해서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보다도 우리의 의정부도립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하자 그리고 여러 분들은 늘 부하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존경받지 않게 되면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리더쉽에 대한 부재다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부재가 됐기 때문에 이 삼두마차가 어떠한 획일적인 명령계통이나 이게 안 되고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리더가 실제로 없는 거고 저 원장님은 저래, 저 원장은 될 수가 없어 이러다보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거야 이 문제를 세 분이 자주해서 소주라도 먹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자주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못 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서로 각각 얘기들 하면 서로 각각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원장님.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아는데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내가 또 병신같이 돼 버렸는데요 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 일반의를 시간제로 하겠다 그런 발상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임상과장하고도 의논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네 사람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 요인이 일종의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는 전공이 지장이 있다지만 그런 게 불씨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이 의견이 자기의 뜻이 그게 100% 정확하다 그렇게 믿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만 잘 났다고 얘기하는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는 거지요 각자 의견이 다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커먼센스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말하자면 무슨 의사를 막노동꾼처럼, 품팔이처럼 시간제로 그 사람들이 기분좋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일하기가 힘들고 사람 구하기가 힘든 데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저 혼자 결정하기 힘들어서 임상과장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일이 들려면 한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그러한 얘기를 진료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요. 내 의견을 안 들으면 나는 상관 안하겠다 그렇게 된 거지요, 응급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새 응급실을 챙기고 있지요.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너무 노출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세 분이 잘 해 나가야지 서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감정이 또 생겨요 그러면 점점 더 사이가 악화돼 그런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양사상은 태양이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윗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회의를 해서,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을 관계자들한테 불러서 얘기를 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여기 다 오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있는데 불러서 얘기를 하십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실.과장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 황교선 위원 회의를 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 황교선 위원 우리가 감사하고 나서 며칠만에 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글쎄 그것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요.
○ 황교선 위원 한 여섯 달 있다가 합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여섯 달까지 안 가겠지요. 며칠내로 하지요.
○ 황교선 위원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면 모든 게 불신하게 된다고 내가 알고 물어보잖아요. 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원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시간만 떼우고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거푸 또 나온 거예요, 또 얻은 게 없어 또 가는 거야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뭔가 쏟아내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료원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사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벌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회의를 해서 지적사항을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이렇게 하자 먼저 지적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카드를 6월부터 찍어라 오늘 보니까 출근카드 안 찍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회의를 했으면 이것은 위원들이 와서 행정감사에 와서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찍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주지를 시켰고요. 거기 안 찍은 사람은 말하자면 일반의 시간이 안맞는 사람, 그 시간에 출근을 안하는 사람 밤에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 황교선 위원 일반의들이 그렇게 몽창 빠져요 한 달 내내 빠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일반의가 시간이 틀리지요.
○ 위원장 박영하 잠깐 황 박사님 너무 오래 하시면 힘드시니까 교대를 합시다 다른 위원님. 성기정 위원님.
○ 성기정 위원 성기정 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진료부장님께서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총회 23차 작년 '96년도 결산하고 부장님 승인건 하고 해서 총회를 한 회의록을 딱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도 그 이사님들이 참석했던 현황이 없습니다. 그냥 겉에 이사 전체 명단을 같이 한 것을 붙였지 여기 이사님들이 참석한 날 사인을 했거나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상 겉의 표지에도 하나 돼 있지 않고 원장님부터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그러면 '96년도 결산승인만하고 '97년도 예산 승인에 대한 총회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문제성이 있어서 구입을 하거나 이럴 적에 이사회를 분기별로 한 게 있을 텐데 전혀 없다는 게 그것은, 지금 여기 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여러분들 성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온 거 보세요. 여기 봐요 이거 붙였지요, 여기 봐도 없지요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성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체 감사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체 감사도 몇 번씩, 이게 결산하고 하려면 자체 감사를 한 다음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사명단만 왔지 감사명단은 안 올라왔어요. 그나마 명단도 몇 번씩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체 감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원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자체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기정 위원 그런데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몇 번씩 촉구를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지금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 총무과장 변상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는.......
○ 성기정 위원 아니 이사님도 있고 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님들 명단하고 자체 감사한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런데 그게 안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원장님. 우선 이사회 안한 것부터 해주시고 어떻게 이사회를 안 하고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기정 위원 이사회한 결과하고 자체 감사결과 자료 가지고 오신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져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과제 29항목 중에서 노사관계에 21쪽, 30쪽에 노사화합으로 근로의욕.......
○ 위원장 박영하 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사들 퇴근이 몇 시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5시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거의 시간이 끝나면 의사 분들을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부 퇴근했습니까?
○ 진료부장 김경일 오늘 회식이 있어서 아마 회식장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가셔야지요.
○ 위원장 박영하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 질의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의사들이 사전에 승인을 받고 퇴근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퇴근을 했습니까?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5시니까 감사에 관계없이 퇴근을 했습니까? 진료부장 답변해 보세요.
○ 진료부장 김경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회진을 도는 사람도 있고 퇴근한 사람도 있을 텐데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원장과 진료부장이 어떠한 진료에 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대답을 못했을 때 어떤 해당 과의 담당자가 대답할만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 갔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의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 성기정 위원 경영공개를 통한 직원동참 유도, 노조취미활동시 차량지원 등 편의제공, 노사간담회개최 매월 1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노사협의회 해서 분기 1회, 연 4회 노사간 화합분위기 조성, 당면과제 및 문제점 해결, 경영합리화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 그런데 매월, 분기별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그 실적을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록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해가 안 갑니다.
○ 성기정 위원 사실 우리가 빨리 끝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요. 사실 약품도 재고량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참고 넘어가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하세요. 안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지연하고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그래 야지 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4회 했다고 그랬고.
○ 위원장 박영하 그러세요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자료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 성기정 위원 없는 것을 자꾸 찾으시면 나옵니까? 이왕 했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질의에도 분명히 노조위원장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지금 나와서 문제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하세요.
○ 노조위원장 이현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월 1회 회의라든가 분기별로 간담회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성격을 띠고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조합대표로 해 가지고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각종 실.과장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 성기정 위원 그러면 자료에 노사협의회를 분기 1회해서 연 4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떤 노사간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 노조위원장 이현철 노사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 성기정 위원 알았어요.
○ 백일산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노조에서 건의안도 올리셨지요?
○ 노조위원장 이현철 건의안이요.
○ 백일산 위원 여기 보면, '96년 10월 것만 할게요.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요구해 가지고 여러 내용들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결재가 안돼 있고 그래도 문제는 없는데 나름대로 노조위원장 입장에서 건의안이 결재가 나지 않고 반영이 안 돼서 의기소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진료부장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입장에서 지켜만 보는 입장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노조위원장 이현철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 병원이 어렵게 된 이유는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의료원 못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료보호환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의료원이나 이런 데는 의료보호비중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의료원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료보호 진료수가가 낮은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진한 진료과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부터 조합에서 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렸지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실 텐데 부진진료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 또 다른 부진한 진료과에서 다른 의료원 만큼이라도 어떤 적정한 진료향상만 된다면 저희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백일산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6월 27일에 의정부의료원 감사를 해 가지고 우리 북부출장소의 감사과에서 받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합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 노조위원장 이현철 네, 알고 있었습니다.
○ 백일산 위원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 노조위원장 이현철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고요.
○ 백일산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들이 그 이후에 의료원에서 북부출장소 감사과장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조치결과한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을 평상시에 접해볼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것조차도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 노조위원장 이현철 글쎄, 저희가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협약사항에 의하면 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다 제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백일산 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나가셨기 때문에 한 거고 여기 계시는 관리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야 아시겠지요. 진료부장님 그외 간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료원이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지적사항이 있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공식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유언비어식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혹시 이 책자를 오늘 말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 진료부장 김경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6월의 지적사항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4월 22일에 진료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가 있다는 것을 9월에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물론 노조위원장도 모르고 지금 들고 계신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료가 왔다는 것도 몰랐고 자료를 거기서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도 물론 몰랐습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경찰서에서 수사가 어떻게 됐고 어떤 처리가 됐다는 것도 물론 모르지요. 이것은 답변이 됐습니까?
○ 백일산 위원 그래서 왕왕 보면 의료원 다니면서 어떤 주인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3월에 왔을 때도 저희 도의원들이 명예직이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생직장이라고 할 이곳에서 맨날 주인의식을 타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합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진짜 주인정신을 부르짖고 원장 이하 직원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 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노조위원장 이현철 하고 있지요.
○ 백일산 위원 이것은 사실 진정하게 같이 일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정말 주인처럼 하겠다는 입장은 원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정보를 공유할 때 분명히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의료원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 되어 있고 여러분들 우리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29건 이외에 뭐가 지적돼서 형사고발되고 무혐의처리 됐다, 되어져 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만 보더라도 기껏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물론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지만 아무리 감사에 지적당하고,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점을 아무리 지적하면 뭐 합니까? 자체 내의 인사위원회에서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만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감면.감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다는 자체 조차도 기분 나빠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있습니다. 서로 동료 입장이니까 가능하면 덮어주고 싶은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은 참으로 답답하다는 입장이에요. 총무과장이나 업무과장님들 보면 벌써 이 병원에서 근무하신 지 13년 이상 1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직원으로 와 가지고 과장까지 됐으면 관계 규정을 몰라가지고 못했다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규정 뭣 하러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자그만 실수가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기본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 이것이 업무처리 미숙입니까?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기정 위원 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꺼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과연 원장님 조차도 전체적인 사항, 지적된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훤히 알고 계신지 조차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따 제 차례가 올 때 다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백일산 위원 그러세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바로 그 사항이나 노동자회…….
○ 백일산 위원 노조와 관계된 부분은 지역적인 문제고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니, 건의사항 문제인데요.
○ 백일산 위원 그 문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미 조치로되어 있는데 저는 조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백일산 위원 제가 질의했던 진정한 뜻은 나름대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적자가 되어지는 이 상황속에 주인정신을 찾으면서 과연 우리 병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의사, 환자, 직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처방이 돼 가지고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만이 진정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맞습니다.
○ 백일산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맞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진진료과,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였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늘 얘기해서 어떻게 수입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라고 여러 번 했었지만 이런 공문을 받고 실제로 제가 만났고 그일로 인해서 소아과 과장이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사퇴를 하시면서 동두천인가 어디가서 개업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아주 하루에 100명인가 200명씩 사업도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과장한테도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조치로 나와서 저도 지금 다 읽어 보고 조치라고 써 놨습니다, 빨간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진료부장이 아까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진료부장이 인사위원회장이 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말하자면 벌을 줄 때 참석한 것으로 보는데 그때 참석 안 했어요?
○ 진료부장 김경일 아까 질의하신 용도가 인사위원회는, 날짜가 9월인가 10월인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니까 이것도 온지 얼마 안 됐어요.
○ 백일산 위원 아까 진료부장 답변도 그 회의할 때, 이사회를 할 때 사실은 아까 답변하셨고 우리 원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속에 나름대로 저는 사실 숲을,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질의했던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하도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총평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을 원장님은 읽어 보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어느 부분이요?
○ 백일산 위원 북부출장소에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은 다 읽었습니다.
○ 백일산 위원 여기에 보면 원장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기분나쁠 정도로 쓰여져 있는데…… .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도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아까 결재문제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 백일산 위원 "원장의 업무추진이나 의사결정 결단성, 휘하직원의 통솔력 부족,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 총평속에 이렇게 받아서야 되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지요.
○ 백일산 위원 그 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다수 의료진과 노동조합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료진은 본인의 월급영역에도 못미치는 진료수입실적을 보여준 사례가 있음." 하면서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어 주고 싶은 입장이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회 부분도 제가 의사록을 달라고 했는데 의사록 부분도 진료부장의 선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받은 사항들이 회의없이 어떻게 결정해 가지고 적절한 이사회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지적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그 이후에라도 제가 처음에 오전에 질의할 때도 감사로부터 5개월 지났으니까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맨날 감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발전된 모습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 위원들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 백일산 위원 네, 안 들어도 됩니다.
○ 위원장 박영하 성 위원님 질의 답변 끝내세요.
○ 성기정 위원 질의를 드려도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을 자꾸 해서 그런 데 이왕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 30쪽에 보면 6항에 각종 협의기구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에 각 계층간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의료원 경영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연 2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적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연 2회를 다 모여서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의사회장은 의사회에서 만나고,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서로 의견교환도 했다. 그런 뜻으로 아까 대답해 드렸습니다.
○ 성기정 위원 협의기구를 구성했으면 답이 되는 게 아니지요. 한 번이라도 좋고 여기에서 협의회 위원분들이, 위촉한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 모여서 원장님이 어떤 주제를 내놓고 그 위원분들이 다각적으로 정보를 듣거나 그분들이 생각하고 보고 느낀 이런 것을 교환함으로써 협의회 기구 운영의…….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성기정 위원 그 실적이 서류가 전부 다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업무보고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답변을 여기에 해 왔습니다마는 35쪽에 인건비 과다로 인건비 상승 아까 물론 답변, 어물쩡 넘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병원하고 여기 의료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부에서부터 모든 기업체, 모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 국가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요즘 신문에 보면 대기업들도 감원 내지 인건비 임원들의 10% 감액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타령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에 겸해서 노조조합장한테 물은 이유도 이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장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같이 그래서 노조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 진료부장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아까 잠깐 쉴 적에 그 얘기를 했던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들으셨나 본데 도에서 보조를 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전혀 주인의식이 결여돼 가지고 적자나면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운영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어려우면 인건비 동결이라든지 물론 절감할 가치는 못합니다마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노사간 협의한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구책 노력이 노사간에 한 실적이 있어야, 감사를 떠나서 우리 도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인정해 주고 집행부에 여기 지금 투자담당관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누가 보조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어디다 위탁경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노력하겠습니다.
○ 성기정 위원 그래서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앞으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했어도 서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 성기정 위원 실질적으로 내 돈이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물론 이게 공익사업이고 공공기관이니까 흑자를 많이 내라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낼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무리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해 봤자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 이성국 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료부장께서 진료부장 아니면 담당의사로서 지도부, 원장께 나름대로 건의를 해도 그것이 제때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어려움도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감사 나왔을 때에 감사위원들이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것을 못보고 일부만 보게 되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희 위원들이 짧은 하루 가지고 전반적인 종합감사가 아닌 정책측면에서 그리고 경영측면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감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850만 도민은 과거에 경기도립병원 보기를 복마전으로 봤습니다. 인식이 그렇습니다. 도립병원은 의약품보다 진료수가, 기타세탁, 기타매점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잘못 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면 항상 도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일반 850만 도민들의 인식입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황교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운영 문제에 대한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 중에 "이익금을 의료원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복리후생비 지원 및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수입으로 조치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불가능하여 별도로 관리해 왔습니다. 감사지적 이후에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감사지적 후에는 제가 일일이 다 결재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이런 것은,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 이성국 위원 '95년…….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때는 안 했고요.
○ 이성국 위원 '94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때는 안 했고 감사지적 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성국 위원 노조에서 운영했고 '95년 1월 1일부터는 직영하면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러면서 거기서 생긴 이자가 1년에 말하자면 9,000만원정도 거의 1억원 정도가…….
○ 이성국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의료원에서 직원들 보수규정상 봉급을 제외한 수당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변상덕 현재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열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국 위원 열세 가지입니까? 보수규정제4장 수당에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에 상여 수당, 특별상여 수당 그리고 경영실적수당, 장기근속 수당, 시간외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규정상에 나온 수당은. 외수당이 그러면 한 7∼8개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 총무과장 변상덕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국 위원 외수당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 총무과장 변상덕 노동조합하고의 임금교섭에 의해서 지급되고요.
○ 이성국 위원 임금교섭에 의해서요?
○ 총무과장 변상덕 네.
○ 이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 답변에 복리후생비 지원 및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식당운영을 직영토록 한다는 말이 그러면 이익금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수입을 잡기 위해서 명목상 이것도 후생복리비로 해서 달겠네요?
○ 총무과장 변상덕 네.
○ 이성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의료원이 수십년간 850만 도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던 복마전 소굴로 항상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내무부 위임감사를 받은 사항 중에서 다시 구매식당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구내식당운영 부적정에서 이유가 지방재정법제12조 및 동법제29조 규정에 의거 모든 수입금은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에서는 직영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27일까지의 총 수입금 12억 2,100만원 중에서 7억 1,300만원만 세입예산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해서 총무과장 변상덕 명의의 식당운영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나머지 5억 800만원을 세입예산에 불입하지 않고 직접 식당운영 예금구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은 통장과 지출장부상의 지출사항에 의하면 통장상 총 지출액이 7억 3,700만원인데 장부상 총 지출액은 7억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지출액과 장부상 지출액이 3,72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96년도 잔액과 '97년도 수입금이 2억 1,700만원인데 식당운영자금으로 1억 7,900만원을 인출하고 남은 금액 3,800만원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27일 사이에 의정부의료원 노동조합 복리후생비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6,622만 8,620원을 인출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요약된 몇 가지 사항 때문에 감사반이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처분내용이 구매식당 수입 지출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현재 수사자료 통보되어 수사진행 중에 있으므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인사규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징계토록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변상덕 네.
○ 이성국 위원 징계처리한 것이 관리부장 견책, 그리고 총무과장 변상덕 감봉 1개월, 그리고 총무대리 신성석 감봉 1개월, 총무과 직원 이철구 감봉 1개월입니다. 감봉 1개월에 이 세 분이 얼마씩 감봉했습니까?
○ 총무과장 변상덕 저 같은 경우에는 3만 몇 천원입니다.
○ 이성국 위원 3만 몇 천원이요?
○ 총무과장 변상덕 네.
○ 이성국 위원 집행 중간책임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해서 형사고발된 사안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형사사건처리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이유로 무슨 뜻으로 무슨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사항도 불과 1인당 3만원 정도로 징계했다면 이것이 타당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백일산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사위원장이 진료부장이시고 그리고 위원이 외과과장, 산부인과 과장, 간호과장, 원무과장이신데 좀 실례가 됩니다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부터 제12차 인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내무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부장, 총무과장, 총무대리, 총무과 이철구에 대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997년 6월 23일부터 1997년 6월 27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 고정자산 임대차 계약 부적정외 20건이 지적, 주의 및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인쇄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간사가 설명드린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각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과과장 : 북부출장소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 의료원으로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 해당관청인 북부출장소 감사과에 질의하였던 바, 공적이 있고 상부기관 표창 등에 의하여 감면시킬 수 있으나 아무 이유없이 근무의 비중에 비하여 감면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외과과장 : 그러면 감면시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 그렇습니다.",
"원무과장 : 모든 감사가 다 그러듯이 총무과 직원이 고생하고 모든 책임을 주무부서에서 져야 되므로 감사 때마다 징계를 받는다면 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규정 미숙지와 업무처리 미숙으로 처리하여 감면을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협조토록 당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호과장 : 감사받느냐고, 준비하느냐고 고생만 잔뜩하고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감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면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감봉을 주더라도 당 의료원인사규정에 의해서 기간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의료원인사규정제53조제3항에 의거 감봉은 1월부터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월평균 보수의 30분의 1의 반액을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3만원입니다.
이 인사위원회 내부회의는 한마디로 우리 위원들을 조롱하고 북부출장소 감사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집행의 하자를 놔 두고 어떻게 업무미숙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의 의료원 직원들을 보게 되면 10년, 15년 장기근무자입니다. 그 업무에 적어도 남이 알 수 없는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감사지적 사항을 업무미숙이라고 해서 감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들의 말이고 결론을 본봉의 30분의 1의 반으로 해서 3만원을 감액하고도 850만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그리고 도에서 지원받는 의정부의료원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변상덕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료원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그 동안 관계규정을 연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이성국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료원, 도립병원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복마전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그대로 이어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통감하시고, 일단 앉아 주시고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의정부의료원이 원장님 따로, 관리부장 따로, 진료부장 따로, 노조 따로 전부 따로따로 병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정부의료원이 1년에 10만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이 의료원이 운영상으로 봐서는 중증의 환자입니다. 의료원을 책임맡고 운영하실 원장님이 137명의 직원과 같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뛰어도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 봐서는 또 그 동안 본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각기 책임자가 전부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의정부의료원이 발전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도민이 기대했던 의료원으로서 거듭 나겠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화합하고 노력해서 한 방향으로 일로매진하자고 항상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국 위원 원장님께서 벌써 부임하신 지가 3년차가 돼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지금 이 자리, 감사장소에서도 원장님 답변하고, 진료부장 답변하고, 관리부장 답변하고 답변하는 것부터 내용이 상당히 합치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개선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부임하면서 잘못된 의료원 행정을,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다짐하신 것인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실제로 원장님의 통솔력 부족, 지도력 부족 거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사는,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료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복마전 같은 그런 봉급 이외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이익 때문에 부서별로 직급별로 서로 암투가 있고,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원장님이 어느 원칙을 가지고 복무규정대로 일사불란하게 끌고 나가면 좋은데 그 동안 뿌리내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통솔이 안 되고 근절이 안 되고 그리고 주장이 안 먹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원장님의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당부드린 사항을 명심하시고 의정부의료원이 앞으로 힘차고 밝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교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만 것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황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질의성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세민이나 불우한 분에 대한 순회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계획은 말씀하셨는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작년에는 수재민을 했고 금년에는 선경원인가 거기를 조금 했었고 우리가 계획한 만큼은 못했습니다. 내년에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고 그러면.......
○ 황교선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약품남는 것은 그런 데 할 때 쓰겠다고 하니까 그전에 쭉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답변할 때 약품 남는 부분은 우리가 순회진료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하고 있지 안잖아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게 아니라 간호과장이 답변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처방 조금 하다 남는 것 하나 둘 남는 것이 모여지면 병실에 조금 남아 돌아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피알앤오더라고 그런 것을 그런 데 이용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한 양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다시 체킹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아까 내가 방법을 말했으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제가 그것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 다음에 약제과장님 현재 우리가 약품재고는 누가 관리합니까?
○ 약제과장 이영순 저희 약제과에 사무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현재 장부가격하고 실제하고 맞습니까? 딱 맞아요?
○ 약제과장 이영순 거의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거의 맞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의 맞는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품재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아까도 제가 약제과에서 얘기를 했습니까만 약제과에 있는 거와 각 병실에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재고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북부출장소 감사과 직원한테 확인할 게 있는데.
○ 위원장 박영하 감사과 직원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단답으로 하고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하고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냥 단답으로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감사받기 전에 감사대책회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간부급들이 모여서 하기는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러니까 대책회의라고 해서 실제 준비하는 회의를 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 위원장 박영하 어떤 분들이 모였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관리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그렇게 모였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총무과장하고 원장님하고.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실.과장 회의 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부장, 관리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검사실장, 임상병리실장, X-ray실장 등등.......
○ 위원장 박영하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했다, 좋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 지금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병원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일과후에 병원을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와봤다기 보다는 제가.
○ 위원장 박영하 그것만 대답합시다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대답합시다 시간을 짧게 하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새벽 2시까지 수술한 적도 있고 밤새워 수술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아니 퇴근했다가 와본 적은 없지요. 호출해서.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퇴근 후까지 일부러.
○ 위원장 박영하 지금 원장님의 문제는 위원이 질의하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 대목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지금.
○ 위원장 박영하 퇴근하신 다음에 병원에 무슨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병원에 오신 적은 없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있어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회식같은 것 하고 나서 병원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응급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와서 입원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 위원장 박영하 몇 번 정도 했습니까? 3년인데 기억 못하시지는 않을 텐데.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여러 차례는 아닐 겁니다.
○ 위원장 박영하 한두 번, 좋습니다. 아까 출근부 얘기를 하니까 근무시간이 틀려서 출근부를 안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 사람이 몇 있다고 그랬지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네.
○ 위원장 박영하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출근시간이 틀리니까 그냥 출근부를 안 찍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지금 원장님은 선서를 하시고 감사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 위원장 박영하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요 아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의정부의료원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제시를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개 의견 모아진 게 원장님이 명예롭게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제가 원장님이 한 1년 반, 2년 동안 출.퇴근한 기록부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놀란 것은.......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게 언제 겁니까?
○ 위원장 박영하 나중에 필요하다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 위원장 박영하 좋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치고,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저도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 위원장 박영하 원장님 들으세요. 두 가지로 놀랬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출근을 늦게 하기를 정시에 하는 것보다 많은데 병원이 정상으로 굴러간 것이 참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원장님의 출.퇴근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정확하게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어떤 목적에 쓰든지 그렇게 챙기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직 안에 어떤 원장을 다시 심더라도 곤란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큰 죄가 없는 관리부장을 끼어 넣어 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사퇴를 시켜야겠다라고 사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솔직한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원장선생님이 이 정도로 우리가 강도있게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연세도 높으시고 또 지금 교통도 참 불편하고 그런데 이 근처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얻으신다든지 그러셔 가지고 병원을 착실히 운영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장님 나가라 누구 나가라 그 정도로 사실 그렇게 강도있게 그러지는 않았고 그렇게 하면 그 정도는 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담당관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적어도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기획위원장이 내 지역에 있는 병원을 내가 못 챙겨서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한 뒤에 병원이 조용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라 위원장 체면 좀 봐 가지고 의정부병원에서 예산올린 것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잘 챙겨주라 그랬습니다 투자담당관한테. 그런데 내가 오늘 와서 다시 지금 감사를 하는 통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내내 듣고 있으면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병원에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야 개선을 할 텐데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은 모르긴해도 위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잘못을 개선할 텐데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지금 잘못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솔직한 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병원이 개선되리라는 아무런 징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질의를 많이 하고 밤새도록 감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이 어젯밤 같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들이 어쩌면 존경하는 원장님 저희가 의사 선생님 존경합니다. 힘드신 일하고 지성인이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신공격적인 차원까지 너무 심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시간도 짧게 하고 감사를 정말 황 박사님 말씀대로 감사라기 보다는 개선점을 찾아서 건의를 드리고 부드럽게 끝내고 일찍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이야기 매듭이 안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아까 누가 말한 대로 우리들 지난 번에 이야기한 뒤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정말 주인같은 생각으로 머슴같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천 다음에 의정부의료원이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시는 것은 자유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보기에 거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매듭을 짓고 조그만 거 하나 감사하고 가서 개선 하나 합시다 제가 보니까 요즘 주차시설이 굉장히 나빠서 환자들도 불편하고 다들 불편하고 그래요. 지난 번에 감사하러 들어올 때 수위가 제 차 진입을 막아서 웃었어요. 설마 감사하는 사람이 엑셀타고 오지 않았겠지 생각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다음 문제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없으니까 손님이더라도 차를 막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주차공간을 보니까 30여대 차를 댈 수 있는데 10여대는 누구 찬지 모르고 18대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병원 주변의 차가 한 30여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10여대가 뭐 환자라든지 외부사람들 차고 20여대가 병원에 일하시는 분 찬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차가 아침에 대면 아까 의사선생님들 5시에 퇴근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타고 가시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의사선생님들 이런 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편의중심의 운영이 돼야 할 텐데 이것 하나는 아주 쉬운 문제니까 관리부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확실하게 개선하세요. 그거 하나 그렇게 개선하시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대한 것은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난 번에 우리 북부출장소 감사했던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조치가 너무나 가벼웠다라고 이구동성 이야기 했고 또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뭔지 그냥 감사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끝인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 못하시고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경기도 북부출장소 감사계장 김옥현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야 맞는 건데 과장님이 감사할 당시에는 총무과장님이시고 저희도 의회 감사를 받고 있어서 못 나오시고 처분지시할 당시 과장님은 의회의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 황교선 위원 총무과장이 아니고.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네.
○ 황교선 위원 그 당시 2월이면 총무과장일 텐데.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감사할 당시 감사과장은 지금 문교전문위원으로 갔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까?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네, 나왔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 보니까 공문서 결재 및 의사결정을 지연한 부당한 문제가 있지요.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장한테 지금 주의가 내려왔지요. 주위가 내려왔으면 원장이 이 사실을 압니까?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알고 있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아니 원장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고요.
○ 황교선 위원 아니 감사를 하면 본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하면 안되지.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장님한테 변상덕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상 감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기관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립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례로 감사를 하게 되면 우선 기관장을 방문하지요. 기관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귀 병원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감사기간은 며칠입니다. 이렇게 기관장한테 얘기하고 감사하는 게 관례 아니예요.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 황교선 위원 아니 일단 오게 되면 기관장을 찾아봐야지요.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안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장님의 경우는 저희가 찾아뵐 기회가 시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감사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원장님이 찾아오셔서 뵙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원장님은 지연한 것이 자기 나름대로 의사결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지연을 한 것이다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원장 개인에게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의료원장으로서 지적한 겁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의료원장 개인 이름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그 양반한테 당신 이러이러한 것 잘못 했으니까 이것을 하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지연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한테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무과장 답변이 이런 사항을 건의를 드리면 원장님께서 그때그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면 이거 봐요. 감사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확인을 해야지 본인한테 확인을 안 하고 제삼자한테만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 황교선 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인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가야지 어떻게 제삼자가 얘기한 거 가지고 본인한테 지적사항이 나가냐 이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여기서 현재 식당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사 지적한 대로 전체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출을 했어야 된다고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95년도 장부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중징계감이다 이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3만원, 3만원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그런데 저희가 징계사항으로 감봉지시하고 견책지시한 것은 식당운영비하고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징계지시를 한 겁니다.
○ 황교선 위원 식당운영비는.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그것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도로 수사의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개인이 착복했다든지 그러면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결과를 통보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그것을 첨부해서 통보지시했습니다만 신분상의 것들은 나중에 가중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처분을 했습니다.
○ 백일산 위원 수사결과 통보서사본 좀 달라고 그랬는데 도착이 안 되지요?
○ 황교선 위원 수사결과 통보서 총무과장 누가 가지고 있어요?
○ 총무과장 변상덕 출장소에서 의정부의료원으로 보낸 공문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북부출장소에 간 내용은 없습니다.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온 것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경찰서에서 직접 이리 보낸 것은 모르고요.
○ 백일산 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 중에 구내식당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수사결과 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며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 북부출장소감사계장 김옥현 그래서 저희한테 온 것을 저희가 경찰서에서 온 것을 복사해서 첨부를 해 가지고 겉에 공문을 붙여서 그렇게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왜 안 가지고 와요.
○ 백일산 위원 사본을 주세요. 아까 달라고 그랬잖아요.
○ 총무과장 변상덕 가지러 갔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그러면 됐습니까?
○ 백일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만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백일산 위원님으로부터.......
○ 성기정 위원 감사중지하기 전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하 끝나는 게 아니고 휴식하고 다시 할 거니까.
○ 황교선 위원 자료요청이래잖아요.
○ 성기정 위원 '96년도 감사결과 소견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영하 이상입니까?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45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수사결과통보서가 왔는데 신분상의 조치는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징계를 합니까? 저쪽에서 다시 옵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일단 거기서 우리에게 감사조치하라고 지시가 왔고.......
○ 황교선 위원 아까 총무과장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하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됐다고 그러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저희가 자체 인사조치를 합니다.
○ 황교선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 관리부장 전주영 네.
○ 황교선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외과가 1.2과가 있는데 내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외과가 최재우 과장님이 2억 7,861만 3,000원이고 임헌명 원장님께서는 1억 1,18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두 분이 일하더라도 외과에 일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 한 것을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래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진료를 보시면서 또 원장을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요구하고 지적하면서도 원장의 업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또 무슨 우리처럼 행정가도 아니고 의사로서 의사직에 있으면서 원장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 분이 외과과장를 맡으시고 원장님은 이번에 금촌의료원도 보니까 신경외과가 두 분이에요. 신경외과가 두 분인데 원장은 지금 건강관리과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외과는 한 분이 하고 두 분이지만 원장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행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이것을 보니까 원장님은 행정을 주로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관리과에 이병시 의사가 돼 있는데 여기를 돕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이드를 돕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보다 더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그게 바로 진료부장의 의견이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실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과의사이지 GP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어떤 놈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목에 칼을 대도 정확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저 나름대로 남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외과의사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과학회평위원으로 되어 있고 대학이 없으면서도 그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D.R.G 문제가 나왔는데 D.R.G 문제를 가지고 맹장수술환자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외과과장이 수술한 환자들이 모두 오래 있기 때문에 물론 환자가 늦게 온 탓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으로 수지가 안맞아요. 그러나 저도 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 경우에는 대개 터져도 일주일, 안 터져도 일주일 미만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물론 제가 얼마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우리 병원 외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외과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최 과장이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일부로 내가 바쁠 때는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그 환자를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제가 와서 이제까지 이 병원에서 수술 안한 수술들 대장수술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했답니다. 저도 그말을 듣고 놀랬는데 그래 가지고 한 서너 케이스 했는데요 그것도 말하자면 대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다 그것은 진짜 중환자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죽을 줄 알았을 거고 제 자신도 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2개월인가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살려냈습니다. 그만한 실력을 제가 썩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서 외과의사로서의 수명을 얼마나 할지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외과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런 거지요.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돈 관계 때문에.
○ 황교선 위원 의견을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경영학이 전공이니까 경영분석상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것이고 투자담당관은 이것이 어떻게 돼서 외과의사가 두 분이 배치가 됐는지 이것을 조사하시고 이 문제를 투자담당관실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재고를 해 보세요. 재고를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떠한 방침을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 외과에 둘이 된 게 아니고요. 외과과장이 이미 있는데 제가 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가 외과를 하기 때문에 원장도 환자를 봐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외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일부러 둘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 황교선 위원 아니 글쎄 결과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영하이성국황교선이문철김규배성기정백일산송치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류재봉지방행정주사 이용인지방행정주사보 김휘권
지방기능7등급 장복선지방기능9등급 김경옥
○ 출석증인
의정부의료원장 임헌명진료부장 김경일관리부장 전주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청
투자담당관 김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