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일 시 : 1997년 11월 25일(화)
장 소 : 건 설 교 통 위 원 회
(10시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옥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3회 정기회중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여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도정업무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발굴, 이번 감사시에 낱낱이 도출 해결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은 물론 보다 피부에 와닿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은 다음에 건설교통국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업무 전반에 대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인 사)
정장훈 건설행정과장님.
(인 사)
김광삼 도로과장님.
(인 사)
강경석 교통기획과장님.
(인 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님.
(인 사)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 위원장 김옥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경기도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훈 건설행정과장.
(인 사)
김광삼 도로과장.
(인 사)
강경석 교통기획과장.
(인 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인 사)
이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과 경전철건설, 수도권광역전철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과천∼우면산, 제2양평대교 건설사업이 금년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고색∼의왕간, 안양∼판교 등 대형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체구간의 개선, 공항버스 운행, 모범택시 운영 확대 등을 통해서 교통수요관리와 서비스향상에 힘쓰는 한편 도민의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재해예방체제강화 및 도로교량안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17억원으로 이중 98.9%가 사업예산입니다. 분야별 사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이 68.1%, 도로관리가 4.8%, 방재 및 치수사업이 17.6%, 교통관리가 3.1%, 지방채상환과 교부금 6.4%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도로는 1만 1,263개 노선에 연장 1만 79㎞이며 이중 포장도는 8,439㎞로 83.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현황은 525개 하천에 연장 3,569㎞로 이중 3,457㎞가 개수돼서 80.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난 11월 12일 2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2,785개 운수사업체에서 6만 7,356대의 사업용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29만 3,000여면으로 65.5%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분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춘천 등 4개 노선 97.8㎞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춘천노선은 현재 강원도와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노선은 금년 7월 통보된 건설교통부의 서울∼춘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과 중복돼서 사업추진에 다소 혼선을 초래하였으나 지난 11월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하남∼춘천 구간은 우리도 계획대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퇴계원∼화도간 노선은 앞에서 설명드린 하남∼춘천간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를 유보하고 있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난 8월 7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평가를 제출 11월 4일 경기도 민자유치실무위원회의 평가서 심의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산대교 공사는 금년 4월 교통량수요예측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재정경제원에 '98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민자사업추진지침에 따라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노선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당∼오포구간은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기흥∼남사 등 6개 구간은 금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에 의해서 '93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82건에 38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61건은 공사가 진행중이며 13건은 용지보상, 8건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와 제2양평대교 가설공사는 금년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군도 정비는 사리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로 구분해서 51개소 114㎞를 정비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9개소 96㎞를 정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 제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한강제방도로는 한강제방보강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53㎞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2,50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설계평가서 심의와 기술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발표하여 내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유지보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장도 180㎞를 보수하고 각종 도로 안전시설 38건을 정비하였으며 9개소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9개소를 부분 보수하는 한편 소규모 교량 11개소를 보수하였으며 12개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49억원을 투자하여 5개노선에 4.1㎞의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8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년 장기계획의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간결과보고를 거쳐서 7월 중에 교통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보다 실속있는 교통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지역별로 경량전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경량전철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 10월에 서울시 강동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연계노선에 대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중에 영향평가용역을 의뢰하여 노선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하반기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정부경량전철과 용인경량전철은 현재 건교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심의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한 후에 '98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천의 경량전철은 '96년 12월 시비 4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지난 8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와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며 수원경량전철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검토중으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도의 관내에서 추진중인 신규전철사업은 철도청 시행사업인 경부 복복선 사업이 현재 노반공사중이며 경인복복선 사업은 '98년 준공을 목표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 준공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7호선 사업중 우리도 구간인 광명∼철산간 2.9㎞구간은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존 5개노선 306㎞의 전철화사업중 중앙선과 경원선사업은 조기착공을 위해서 24억원의 도비를 분담하는 등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주차장확보율은 65.5%에 그치고 있어서 주차장정비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극심지역 6개소에 6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시·군 조례제정을 통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용주차장 4,792면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7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민자유치주차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요의 일부를 분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9개 시·군에서 52㎞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며 구리시에서는 2.4㎞의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천국만들기 조성사업,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실적입니다. 523대의 모범택시운행인가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범운영, 그리고 요금원가계산용역 등을 통해서 택시서비스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와 버스전용차로제확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그리고 공항버스 운행과 시내버스색채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의 발인 시내외버스 서비스를 꼭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및 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74만 3,000건의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293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전단 및 서한문 42만 9,000매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계도하는 한편 법규위반행위 1만 1,60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도로 및 교량구조의 내구년한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개반 4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1,91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권역별 합동단속은 물론 위험교량 통과차량을 집중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치수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9개소의 배수펌프장 건설 등 도비보조사업 29개 사업과 침수방지 대책사업 등 19개의 자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대책점검, 방제시범훈련,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적립운용 등 재해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계별 신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재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41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을 추진하여 현재 3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12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화천, 눌노천, 흑천에 대한 하천개수사업을 조만간에 착공하여 '99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 12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15건 중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능촌입체교차에 대하여는 박스구간 30m연장 시공과 부락내 소방도로개설 등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양평대교 감리일지기록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관급자재의 철저한 수불과 검수확행으로 자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중 고색∼의왕도로의 연결도로 강구사항은 6개의 인터체인지를 확보하여 보완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내 시험실 설치건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비 산정기준건에 대하여는 도로복구업무지침에 의해 매년초 복구단가를 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안양∼판교 도로공사 중 제1공구는 '96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제2공구에 대하여도 철저한 감리를 하는 등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통해 건설교통행정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 위원장 김옥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건설행정과 소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 박봉수 위원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범운영 해서 73개 업체에서 4,157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항간에도 많이 논란이 분분한 그런 사업인데 노사간의 이해가 서로 상충된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사납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인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측에서는 또 사납금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범업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에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택시사업에 관련해서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해 주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 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택시운전자들한테 처우개선에 쓰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7년도 회사별 부가가치세감면액 및 감면액 사용내역,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동 취지에 맞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한 경우가 있는지, 이것과 관련하여 사실 그렇지 못해서 택시회사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공항 리무진 버스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개 노선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선정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지역연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5점에 불과하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신규업체한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점수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점지침당시 신규업체에게 유리하게 종점과 차고지의 거리가 짧은 업체에게 점수배점을 높게 책정해 주는 것 그것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세요.
그리고 경영대책 평점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자본 대 예상수입 분석의 적정선에서 경기공항이, 의정부 운행하는 노선이기도 합니다만 만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그리고 경기공항이 의정부노선 같은 경우는 선정됐던 두 업체가 사업을 반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기공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그러면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행된지 5개월 가까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교통관련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반영된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고, 그리고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조건부로 해서 내줬는데 그 조건부를 과연 실제로 이행을 하는지, 이행계획서를 예를 들면 제출해서 그대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대형건물같은 경우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대형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 3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 '80년대초에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계별로 연차적, 체계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왕왕 느끼는 경우입니다마는 형평성의 차원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사업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지 못하고 분산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기본계획은 41개 하천을 수립해서 개수사업은 3개 하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97년도 하천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밝혀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같은 것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근래 3년 정도 설계감리 용역사업이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19개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개 회사가 집중적으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낙찰받은 것도 연도별로 어느 연도에는 일률적으로 한 연도에 많이 몰려있고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3개 회사만 공개경쟁입찰이고 나머지는 지명경쟁이라든지 지역제한경쟁으로 해서 완전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낙찰률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그것도 의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만 입찰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완전공개경쟁입찰은 못하고 지명경쟁이라든지 지역제한경쟁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낙찰받은 내역을 보니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지명경쟁인데 최저가로 낙찰받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합입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개 사업중에 입찰에 참가한 회사며 이것좀 아울러 밝혀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4항에 의하면 1억 5,000만원 이상의 부실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제1항 등 동시행령 제38조의12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일정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조항에 의거해서 조치한 내용들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6조제3항이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장였던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본계획이라든지 공법이 변경됐을 경우에만 심의 요청을 받는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설계변경이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없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추가공사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토장 변경 등의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릉천 개수공사 2차 설계변경 사유중에 보면 호안블록속채움공법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을 갖다 펌프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법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건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먼저 답변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설계심의위원회의 공법 변경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요청을 안 했다면 이것은 조례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95년도부터 '97년도간에 변경횟수,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공사발주, 설계변경횟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연도별로 그것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법변경 이런 것들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사유에 분명하게 적시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3부실이라고 설계부실, 시공부실, 감리부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신고센터 운영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과연 이게 실효성있는 신고센터가 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박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균 위원 광주 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33쪽에 하천부지 점용내역을 보게 되면 연초 귀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97년 대부 및 매각계획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군의 22필지, 또 하남시의 경우는 25필지인데 감사자료 실제현황은 각 한 필지씩 밖에는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지확인한 바로는 전지역이 현재 점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 대부료가 부과징수된 각 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법 점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를 방치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부료를 부과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전체 '98년 대부예정지 및 매각예정지에 대해서도 금주내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불법점용 중인 하천부지를 파악하여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여쫍겠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내일 받아도 되니까.
○ 위원장 김옥현 네, 하십시오.
○ 임성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83쪽 도내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하대원교, 남양주시 마치터널 등 17개소의 터널교량 등이 심한 균열, 강도미흡, 교각변형 등으로 사고위험이 노출돼 있는 것은 아마 지상에서도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도농교의 경우 상판 곳곳에서 심각한 상태의 균열이 확인됐고 이미 보수한 곳에서도 새로운 균열이 발견됐으며 교각이 상부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쉬고 있는 등 붕괴위험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마치터널의 경우도 터널안쪽의 전 구간에 걸쳐 1∼2㎜의 심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시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부분 균열 18개, 누수 및 백화 4개소, 파손 2개소 등이 발견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의 성남시 하대원교, 안산시의 원곡인터체인교, 고양시 덕수교, 김포군 향교, 대원교, 동을산교, 화성군 남양대교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보수 및 재가설이 시급한데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특히 이러한 부실공사 회사들에 대한 책임 및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여부와 공사발주허가 등의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공사 당시 도지사 이하 관계자들 에 대하여 부실시공으로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붕괴의 공포속에 살게 한 대가로 고의에 의한 혐의로 형사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임성균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 양주 출신 최태근 위원입니다. 일단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봉수 위원께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말입니다.
직할하천이 임진강 수계, 그 다음에 준용, 지방하천을 포함한 총 41개 대상하천에 대해서 용역비로 36억 4,500만원이 '97년도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1회추경을 통해서 20억 8,9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요. 신규하천 6개 하천도 있고 또 재정비하천 35개 하천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1980년 한탄강 수계, '84년도에 신천, '86년도에 영평천, 포천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계별 용역예상가 계상기준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80년대부터 해 왔던 재정비하천용역비가 왜 더들어야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제112회임시회 요구자료를 보면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일면을 보면 대상하천수는 41개로 같은데 하천연장길이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용역비 산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총액 57억 4,720만원인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4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마지막으로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이런 모든 여건을 포함한 수자원종합개발원칙에 확립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골자인데 현재 진행되는 하천정비사업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정비계획이 이런 상기 계획과 상치될 경우 지금 하는 하천정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사업을 좀 유보해서라도 이 용역이 끝나는 '99년도 1월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요. 현재 양대천이나 수원천같은 경우를 보면 자연환경기법으로 해서 많은 언론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은 무엇인지, 또 정비계획과업지수에 보면 환경친화적인 그런 하천정비에 대한 과업지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방준용하천들을 다 정비할 때 정비기본계획이 자연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왔을 때 다 뜯어고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소관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제정한 도로교표준시방서는 내진설계기준시방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진설계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요. 특히 자연재해대책법제34조 및 동법시행령41조에 근거하면 대상시설물 20개중 1차로 건교부에서 9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에서 내진설계 반영한 것이 무엇인지와 특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색∼의왕간 도로공사 1, 2, 3차 모두 같습니다. 능서와 금사간에 도로공사, 이 두 공사건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진설계기준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진설계기준을 이미 발주가 끝난 공사에 다시 설계변경으로 내진설계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적법한 일인지를 밝혀주시고요. 또 기이반영된 내진설계기준에서 추가 설계변경의 증가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진설계기준이 포함된 앞으로는 모든 설계에 실시설계비의 증가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98년 3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애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개발 공포하였을 때 촉진법 4조에 의해서 유통단지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핵심적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며 또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과업지수에 나타난 31개 시·군을 7개 거점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7개 거점의 객관적 선택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 평가기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첫째가 교통적극성 배후지역 용지조건 등 분류기준이 우리의 단기 목표인 2001년 아니면 최종 목표인 2011년까지의 평가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11년까지의 변화를 예상해 두고 이런 과업지시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96년, 7년에 비하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주춤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과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 다시 말하면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기도운수연수원에 해마다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올해 같은 경우도 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정도 이상을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타당한 일인지, 언제부터 경기도운수연수원에 경기도에서 자본보조를 계속해줬는지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32개 시·군 중에 노면 표지가 6개면만 유독히 안돼 있어요. 왜 6개면은 전혀 노면 표지를 안하고 있는지 감사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방도 양여금 사업중 아직까지도 미발주된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만약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하고 공사시행은 언제부터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183억 2,500만원이나 드는 많은 돈을 사장시켜놓고 있는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내 주차장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감사자료에서 발췌한 건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시설이 지금 하천내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고서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감사자료를 근본적으로 어떤 성의부족에서 온 건지, 아니면 도 자체로서도 그런 통합된 근거서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군에다 의뢰해 가지고 발췌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현황 중 용인시 20개 필지에 대한 지번과 양여처리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공사도급계약 현황 중 백암∼매곡간 가액과 지방도양여금사업 현황 중 백암∼매곡간 사업비 내역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돼서 다시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백암 ∼매곡간 사업 중 설계비, 감리비, 지가보상에 대한 감정용역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지출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실무위원회의 소집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공문서가 오기를 교행9180-4115로 온 게 있었어요. 그것이 금년 11월 8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날짜는 그날로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 답변 회신을 해다오 하는 것이 11월 11일날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날짜도 경과돼서 왔더라고요. 보고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안 하며는 그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문이 왔는데 날짜 지나서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위원회 자체를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주기 위해서 그러한 처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데 그렇게 공문을 늦게 보내주고 또 회신일짜도 기한일자 11월 8일이었던 것을 보고 일자 11일이라 공문을 보냈으면 3일 동안에 벌써 기일이 지났다고요 내가 보면. 발송하고 어쩌고 하면. 이게 도대체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위원들에게 의사를 묻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건 너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이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저와 이강우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이렇게 셋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강우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강우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당히 두꺼운 서류를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저는 지나지는 않고 그날 도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지나면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경기도내에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경기도의 유통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고 또 거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위원회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강우 위원님 답변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7년도 주요성과 내역을 보면 편안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유지개보수를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유지개보수를 실시한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또 과거에 그런 하천유지개보수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바뀐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직선으로 주로 잡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곡선을 살려가면서 생태계를 보호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에 본 위원의 지역구도 포함이 돼서 아주 주민들이 그동안에 도로가 대단히 선형이 위험해 가지고 교통안전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상당히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 실제 여기보면 '97년 11월 공사착공으로 돼 있지만 제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혀 공사를 착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에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사업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을 하는 기간자체가 오래 걸리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이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느끼는 기대효과가 대단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지만 겨울철에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얘기하면 11월에는 깃발만 꽂아놓고 삽질 한 번 하고 다시 겨울넘겨 가지고 봄이 돼야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굴곡도로개량사업에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 어떻게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지 그리고 과연 11월에 공사착공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내무부에 있을때도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 제가 모시고 있던 장관께서 대단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이 그야말로 ㎞수와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는데 대해 그런 명분찾기에 급급한 그런 현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와 TV에서도 자전거 이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이 민간 사기업에 비해서 아쉬운 점의 하나가 바로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후평가 내지는 사업효과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자전거이용시설을 마련해 놓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었는지 자전거 이용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 그 내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 나갈텐데 만약에 자전거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내내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하나의 경우가 바로 과태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체납과태료는 분명히 앞으로 줄여 나가야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답변에 아울러서 과연 이 체납과태료가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체납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재 117억원의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재해대책기금의 마련은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또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정기예탁으로 60억원을 3년짜리로 들어놨고 또 단기예탁으로 57억원을 해놨는데 이렇게 예금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지, 어느 금융기관에 현재 예탁을 해놨으며 또 예금의 종류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차례 농어촌 오지마을 버스에 대한 적자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어촌 시내버스에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얼마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백성운수측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저에게 고마운 뜻도 전해주고 또 회사의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오지마을 버스에 대한 적자보전대책이 어느 정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 농어촌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밖에 반영이 안돼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대단히 버스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보완해 나갈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택시공급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각 지역별로 택시공급현황을 보면 '97년도에 공급현황과 '96년도 공급현황을 보면 안산과 고양같은 데는 110대씩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을 보면 전혀 안된 데가 있고 또 전혀 안된 데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또 한 대가 공급된 데가 있습니다, 파주같은 데. 이런 데도 지역에서 한 대를 공급요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모범택시인가를 23개 시·군에 523대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급을 해 준 것인지 시·군별로 공급현황과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공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각 시·군별 폐천부지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폐천부지현황 자료 1,565페이지를 보면 폐천부지가 각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필지수가 의왕시같은 데는 '96년도에는 18필지였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23필지, 차이가 난 것은 매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 는것인지, 이 대부관계도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군포시같은 데는 대부면적이 213헤배인데 1년에 대부료가 223만 7,580원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270만원이 공급이 됐단이에요. 대부료가 한 20만원 차등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차액, 어떤 기준을 두고 인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필지수가 줄은 것은 매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각된 현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욱 위원 화성에 윤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이거나 또는 시책적인 면에서부터 길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나가다 봤습니다만 수인철도가 있습니다.
이 수인철도가 언제 어떻게 돼서 폐쇄가 됐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수인철도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의 한 존재적가치로 인정이 돼서 보존적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낭만과 정서가 깃들여져 있는 이 철도를 새롭게 어떤 것을 다시 창출하는 것보다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와 아울러서 교통편의 제고는 물론 생활편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보존을 시켜서 이용을 했어야 될 건데 이게 폐기처분됐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책적인 면이거나 경기도가 갖는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살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는 지역적 관광여건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줬으면 됐을 건데 지금 경량전철이나 순환철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이 차제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새롭게 이것을 재복구 해가지고 이용의 편의는 물론 정서와 낭만이 어려져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표출시켜서 정말 한 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철도가 돼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것을 한 번 재복구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설교통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장행정현황을 존중한 이런 행정이 됐어야 되는데도 이 현황이 무시된 또 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된 그러한 개발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참 나온 것이 가축이동통로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국가차원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로의 현황을 제가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영향평가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시킨 사례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내 도로 또는 기타 개발사업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사업이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경기도의 의견을 듣는지, 듣는다면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어떤 제도적인 면에 변혁을 가져왔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사업이 경기도내에서 시행되면서 집행부와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의회와는 한 번도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 또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하면 생활민원과 직결되고 있고 주민편의사항이 제일 많이 함유돼 있는 이런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하면 이것은 하천살리기운동, 자연보호운동과 연계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교통지옥이 수도권교통지옥이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적 교통지옥인데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교통해결방안책 중에서 나오는 서론에 보면 경기도에 차대수가 굉장히 느는데 비해서 도로 확장의 비율이 낮다 이래서 체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이용활성화 관계법에 보면 조금 전에 김학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자동차이용보다는 우리가 건강생활쪽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차 내지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차를 타지 않으면 무서워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관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시정된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현장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그 속에 주민편의생활이 곁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아니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만연한데 이를 관리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각 읍·면이나 또는 시·군단위에 보면 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내지는 관리부서를 이제는 확장시켜 나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의연하게 앉아서 계획하고 이론을 논리적으로 펴서 합리성이 곁들여진데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된 것이 예산과 더불어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방적인 여건이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장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대해 실적위주로 한 그러한 사례밖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하되 그런 음지의 업무를 관리하는,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책, 급여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현실화돼야 되겠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감시원이나 하천관리를 하는 분들한테는 직급을 상향조정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할 때 좀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감시를 하게 되면 하천감시 관계법에 보면 동식물 패사 이런 것들을 어떤 불법사항을 제한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직급을 높여줘서, 적어도 하천감시나 도로감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무관급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6급, 7급, 8급 이러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직책을 급여해서 책임성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마냥 임시직원으로 둬서 업무보조나 하게 하고 심부름이나 하게 하고 이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사각지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장시켜주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우선 도로나 하천을 관리 감시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5급을 주고 그 밑에 6급, 7급, 8급 직원을 줘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활동해 나갈 때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는 사기앙양책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빠른시일내에 제도적 규모와 구조적인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껴봤습니다. 각종 집행부서가 전문인력을 두어서 이끌어 나가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공교롭게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건설교통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무슨 평가위원회라든지 할 적에는 건설교통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연해서 한 가지 건의가 될 것이 아니고 현행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도의원하면 경기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경기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이 있느니 없느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일탈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북부출장소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북부출장소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이것을 모르고 앉아 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조면에서도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부출장소에 건설교통소관 업무는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업무와 관련해서 연관돼 있는, 글자 그대로 건설면에서 이것이 또 다른 데로 빠져 나가 있어요. 그럼 건설교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바꾸던지 도로교통이라 한다든지 하천교통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건설교통이라고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돼 있고 또 업무추진에도 본연의 의미와는 아주 상이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 역시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업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여건들을 다 파악을 해야 파악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응집된 의견이 조율되고 그 조율된 여건이 합리적으로 합법성화 돼서 모든 업무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천부지, 폐도, 공유수면관계는 여기서 안 한다고 합니다만, 공유수면도 여기서 합니까? 공유수면현황관계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수면, 폐천, 폐도 이런 것들의 현황을 확실하게 알고 이용도가 제고돼서 있을 때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연계된 민원에 확실성있는 답변과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읍·면에서 다루고 있는 현황서부터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명확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이 필요할때, 또 현황이 주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교환, 양여 또는 매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이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몇 십년 전서부터 집을 짓고 있다가 집을 다시 헐어놓고 짓다보니까 폐도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에 걸려 집을 헐어라 말아라 이러한 문제까지 나가지고 소요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황을 잘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감면사항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성남시와 의정부시 1건이 대지로 돼 가지고 허가취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허가취소된 대지가 어떻게 관리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33페이지입니다. 성남시에는 최동훈씨, 의정부에는 한두현씨입니다. 허가취소가 돼 있는데 그 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공유수면현황 및 폐천부지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부터 읍·면 현황까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수에 대한 점용료부과 현황과 거기에 대한 각종 사용료관계라든지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을 보면 미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미납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97년도 주요성과에서도 교통정책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로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늘상 오고 다니는 발안∼수원간 도로내에는 지하도가 있는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내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 가지고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가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담쪽에서 올라오다보면 수원과 광주가 남향쪽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자전차이용활성화계획법에 보면 지난 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에 각 시·군에서 자전차도로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도로인지, 자전차도로는 적어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인이 제대로 돼서 운영됐는지, 그 다음에 자전차도로를 지난 번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차도로를 만들다가 돈이 모자라면 중앙부처장에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 있는지, 그렇게 해 봤는지, 그 다음에 교통안전 선진사회 실현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는 아무리 봐도 교통안전선진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세부실시계획을 보게되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선진사회실현이라고 해서 계획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추진방향을 교통안전의식향상,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사항이 교통안전의식향상인데 의식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주민교육을 시켰는지,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환경조성 및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안전표지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제와는 너무 다르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도 앞에다가 신호등을 세웠다라고 하면 경제적 손실도 많지만 이용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호등 하나 만드는데 한 3,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그래요. 그럼 그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 졌는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들의 노선허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수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제가 현장에서 본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어요. 직행버스가 완행버스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완행버스가 다니던 게 안 다녀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실례를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에도 교통과장한테 말씀드린건데 경진여객이 발안∼안중, 발안∼조암, 또 그것이 수원부터 나가죠. 일반버스가 거길 다니게 되어 있는데 안 다녀요. 그저께인가 안중을 가다 보니까 직행버스가 완행버스 노릇을 해요. 주민들이 한 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직행해 놓고서 버스가 완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김옥현 윤 위원님 일단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 윤태욱 위원 그래서 제가 현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그런지를 업무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현장이 문제가 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꾸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고향을 자꾸만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발안장 때 버스정류소, 버스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됐든 뭐간에 도시계획법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현지를 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실적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우리 도의원들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영향평가를 했는지 심의 횟수는 22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수립현황과 교통영향평가 활동사항 관계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이에 대한 필요한 조례제정 여부에 관해서도 우리 경기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옥현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영기 위원 용인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인 것같습니다. 자가용자동차 및 대여차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철저에 대한 부분을 최태근 위원님이 감사요구자료에 '96년 9월 이후 민원처리현황으로 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게 경기도 안산시 개인택시조합 박정근 외 420명입니다. 안산시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용인시, 경기도내 일원이 전반적인 똑같은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의서 자체나 진정서 내용이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진정과 더불어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심지어는 442쪽에 보면 실태조사까지도 차번호부터 색상까지 포함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정내용과 같이 안산시에 한해서만 전년도 400대의 자가용하고 렌트카 불법영업을 했는데 현재 한 700대에 달하고 있다고 진정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영업하는 차량의 승무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없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영업하는 차량 및 인원이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권을 상당부분 침해하여 택시종사자 및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택시의 증차분의 감소를 유도하여 시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민원처리로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안산시는 이 날짜가 '97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11월 26일이니까 안산은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950쪽에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95 년도 조치사항은 한 건만 미완료됐고 전 건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예산편성전 해당 상임위와 사전협의 강구, 추진현황에는 향후 주요도로의 개설시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상임위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음 했는데 본 위원이 건교위에 와가지고 실제로 한번도 업무보고 받은 것 외에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95년도에 상임위원 몇 분이 남아 계십니다마는 계시더라도 연계돼 가지고 그런 어떤 조치사항이나 결과는 계속해서 승계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우리 소속 상임위원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는데 제가 물론 바빠서 의회에 안와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실제 협의하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미리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97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부분이 건설행정과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보고자료에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공사발주 설계변경된 것 중에서 과천∼우면산, 백성교, 병점∼오목천, 제2양평대교, 능서∼금사, 안양∼판교, 고색∼의왕 1·2·3, 그 다음 병점육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설행정과에서도 해주신 내역대로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비, 기간, 시공사, 그 다음에 설계변경된 내역, 사업량과 사업비를 구분해 주시고 변경사유를 구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이 시설물안전진단 '96년, '97년 실시한 현황에 대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된 터널과 교량에 대해서 보수 및 재가설이 시급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1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병목구간 해소현황에 추진중인 것이 경기도가 2건, 그 다음에 건교부 및 도로공사가 2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게 8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수도권에서 이 구간 말고도 많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도로과에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현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부촌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광명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부천 경량전철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기회 있으시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차운송사업 위반차량 지도단속 실적이 1만 1,606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홍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산시에 대한 불법단속 지적이 한 번도 안나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광명시의 영업용차가 광명시에서 손님을 싣고 안산시에 갔다가 안산시 손님이 가자고 해서 실으니까 안산시청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엄청난 행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열심히 잘 하는데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건도 단속이 안됐다 하는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97년도 국정감사 당시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원 감사하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정감사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에서 쟁점사항으로 문제됐던 점이 있던 것을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역적인 사소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자료에 보며는 서울에는 '93년도 전체 41개 업체가 있었는데 '97년도 8월 현재 하나 늘어가지고 42개 업체가 있고 버스는 오히려 50대가 감소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93년 당시 31개 업체에서 현재 147개 업체로 늘었고 2,474대 버스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뀐 모양인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 업자들이 실지 허가권만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허가 낼 때 당시는 버스를 5대를 갖고 있다든지 3대를 갖고 있다든지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1개 업체에 몇 십대씩 지입차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실제주차장확보를 가령 당시에는 5대를 했지만 나중에 10대고 , 20대, 30대로 나중에 추가 등록한 버스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가 안돼 있고 주차장 확보돼 있는 데다 이중 삼중으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전세버스의 등록제로 하여금 전세버스업자들이 소위 말하면 비근한 예로 문둥이 제살 깎아먹는 식으로 서로 업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게 엄청난 업자들 희생이 나고, 부도가 나고, 그리고 과열 경쟁에서 오는 고객에 대한 불친절, 또 약속대로 운행을 안하고 계약과 달리 중도에 버스를 회차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이 자료에 보면 1만 1,000건이 있었는데 전세버스에 대한 단속은 1건도 자료에 안나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치외법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옛날 서울에서 한시택시라는 것이 있었는데 택시회사에서 옛날에 서울에서 보면 가령 10대 해 가지고 지입차를 수백대씩 받아들이니까 불법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지입차들을 전부 개인택시 내주고 한시택시 내주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 경기도도 그런 현상이 나와있지 않은가 우려가 됩니다. 무려 2,400대 이상이 증차돼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가고 언론에서 집중강타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1년에 1만 1,000건씩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제시되면 실천할 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현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오늘 본 위원이 한 질의 중에서 오늘 해당이 안 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모레 해당되는 감사때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해당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옥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해 놓고 박봉수 위원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봉수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이 동시에 받을 수 있게끔 14부를 해주시고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5시까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김옥현 위원장, 홍영기 간사와 사회 교대)
○ 위원장대리 홍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기관인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전부와 임성균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와 교통기획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예정된 소관 업무 감사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는 행정감사자료 1,234쪽의 하천주거부지 점용내역의 광주군을 보면 1필지만 점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남시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연초에 보고한 폐천부지 점용허가내역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와 하천불법 점용내역을 물으시고 폐천부지의 대부매각 대상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점용내역 중에 광주군의 경우 1필지만 점용하는 것과 하남시의 경우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하천부지…….
○ 임성균 위원 아니예요. 각각 1필지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없는 게 아니고 하남도 1필지, 광주도 1필지.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이며 '97년초에 보고드린 폐천부지 관리는 광주군의 경우 7필지에 6만 2,000㎡, 하남시의 경우는 18필지에 5,000㎡가 됩니다. 또한 하천불법점용에 대한 사항은 현재로는 파악된 바 없음을 보고드리며 하천불법 점용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대부 매각대상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은 책자로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유인해서 자료로 추후에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첫째 하천수계별 용역비 예정가격과, 둘째 '80년대 초반보다 현재 발주한 용역비가 증액된 사유, 셋째 하천연장이 당초 자료보다 증가된 사유, 넷째 예산총액이 당초 57억원에서 46억원으로 변경된 이유, 다섯째 현재 추진중인 하천정비사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99년 이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수계별 용역비 예정가격을 말씀드리면 '97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임진강수계의 하천인 신천과 영평천, 포천천, 한탄강 등 41개 하천에 369.6㎞에 대하여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수계별 설계가격으로는 신천 수계가 18억 6,000만원, 포천천 수계가 11억원, 영평천 수계가 13억 4,000만원, 한탄강 수계가 9억 6,000만원, 임진강 수계가 4억 4,000만원 등으로 평균 ㎞당 1,548만 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현재 발주한 용역비의 증가된 사유는 당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치수와 이수기능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기본계획은 치수,이수기능은 물론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전국 최초로 하천대장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천행정의 과학화를 기함은 물론 수치지도 제작과 항공사진 측량 등으로 용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연장은 총 41개 하천에 369. 6㎞로 당초에 제출된 하천연장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총액이 당초 57억원에서 46억원으로 변경된 것은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결과 입찰차액이 11억원이 발생되어 57억원에서 46억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섯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99년 이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도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500개 하천 3,412㎞로서 하천정비사업은 본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더한층 노력할 것이며 '99년도에 완료되는 임진강 수계 41개 하천 369.6㎞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최태근 위원님 질의입니다.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건교부의 유통단지 개발종합계획 중에서 우리 도가 참고할 사항은 무엇이며 우리도 7개 지역 선정기준에 대하여 용역과업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유통시설의 부족과 교통난의 심화로 인한 기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건설교통부에서는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전국 10개 권역에 39개 거점으로 전국유통단지망을 구축하여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7개 거점지역에 206만 평을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7개 거점지역에 대한 적정 후보지 선정과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8년 3월 최종결과 보고에 따라서 우리 도 유통단지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태근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와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74만 3,000대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293억 9,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실적이 50.4%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압류,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등 계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나 과태료 징수율에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납부기간을 경과한 후 납부하여도 가산금 부과, 차량운행 정지처분 등 체납자에 대한 추가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제도가 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고 타 시·도 차량에 대한 체납액은 해당관청에 이첩하여 징수 의뢰하는 관계로 시일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법집행이 이루어 진다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압류 등은 물론 시·군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체납액 집중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체납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 폐천부지 양여현황 중에 용인시 20개 필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과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인시 20필지에 대한 폐천부지 양여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우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께서 유통단지실무위원회의 공문의견조회와 관련하여 회신일자를 3일밖에 주지 않은 이유와 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견조회 공문을 시간이 촉박하게 보내드린 데 대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초 건교부에서 유통단지개발지침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10월 31일 발송하여 11월 15일까지 보고토록 하였으나 우리 도에 공문이 11월 6일 접수돼서 또 다시 발간하여 송부하다 보니 11월 8일 발송하게 돼서 기간이 촉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조회토록 하겠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위원님께서 '97년도 시·군별 택시공급현황과 관련하여 안산, 고양은 100대가 증차되었으나 전혀 증차가 안된 시·군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택시증차는 해당 시·군에서 인구증가추세와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부족한 대수를 판단한 후 택시증차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증차하고 그 결과만을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는 '97년 8월말 기준 현황자료로써 대다수 시·군에서는 연말에 교통량조사를 통해 택시를 증차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수원시에서는 현재 개인택시 205대, 회사택시 53대를 증차중에 있으며 안양지역에서는 12월 중 교통량 조사를 한 후 택시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모범택시운행 인가와 관련하여 23개 시·군 523대에 대한 시·군별 공급현황과 자격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모범택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고급 교통수단으로 택시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96년 2월 27일 과천시에서 최초로 14대가 인가된 이후 현재까지 수원, 성남 등 시지역과 일부 군지역에서 총 52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범택시 신청자격기준은 시·군별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과거 2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교통법규위반 누산점수 50점 이하인 자에 대하여 모범택시를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식 위원님께서는 도내 폐천부지내에 주거지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면 '96년과 '97년의 임대필지수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군포시의 대부금액을 보면 필지와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는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내역, '96년에 비해 '97년의 필지수가 줄어든 이유와 매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천부지내 주거지 즉, 대지임대료 징수현황은 '96년도 292필지에서 '97년도 304필지로 12필지가 늘었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부지로써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건설교통부로부터 경기도로 양여되어 관리되는 바 '97년도에 폐천부지 양여는 152필지가 이루어져 이중 매각처분, 대부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폐천부지 대부필지수의 변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의 경우 필지와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차이가 나는 것은 1년마다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해서 재산가격이 변경되므로 이에 따라 동일 지번에 대한 대부료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폐천부지 대부필지가 줄어든 이유는 대부자가 대부재산을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7년도 대지를 포함한 폐천부지 매각 실적으로 99필지, 7만 1,613㎡임을 말씀드립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가사업이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 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도의회 사전심의 등은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의 의견조회시 도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유통단지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유통단지심의위원회에 세 분의 건교위원님이 위촉되어 활동중이며 앞으로 구성 운영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을 추천의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한 많은 위원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 소관 및 다른 국 업무중 건설교통관련 분야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배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원회별 소관업무 재배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윤 위원님께서는 폐천부지, 공유수면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양여, 교환, 매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폐천부지의 시·군별 현황자료 요구와 성남시와 의정부의 대지는 허가가 취소되었는 바 현 이용사항과 사유를 물으시고, 유수점용료에 대한 미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하천부지는 6만 4,745필지에 2억 466만㎡로 이중 2만 968필지, 1,572만 3,000㎡에 대하여 하천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하천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현 점사용권자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폐수로 인하여 발생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용도폐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대상지에 대한 내역은 책자로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유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의정부시의 하천주거부지 허가취소 사항을 당초 점용허가시에는 점용권자가 대지로 활용하였으나 점용권자의 허가포기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현재에는 점사용자가 없어서 하천부지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유수점용료의 미납사항은 금년 9월말 현재 8만 8,245만원을 부과하여 7,679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납액 565만 3,000원은 납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되었으나 납부기간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는 화성군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진운수버스는 조암∼발안간을 완행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직행버스로 대체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불법운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진운수버스가 발안∼조암간 완행버스를 직행버스로 대체하여 운행하고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경진운수의 경영악화와 운전자 부족으로 수익이 적은 완행버스에 대하여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진운수로 하여금 부족운전자를 조기에 충원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불법노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동 노선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산지역의 자가용 및 대여 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는 단속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가용 자동차 불법영업행위의 단속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산지역에서는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민원에 대하여 안산시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를 없애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자가용자동차 46건을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하였고 대여업체에 대하여는 7건을 단속하여 90일씩 운행정지처분하였으나 안산시의 보고누락으로 감사자료에 착오가 생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가용자동차는 심야에 요식업소, 주점 등과 연계되어 호출기 등을 사용하는 관계로 단속과 증거포착이 어려우므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존하게 되므로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시·군정지 및 지역유선방송을 통하여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를 일반택시처럼 이용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들도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가용 및 대여차의 불법행위가 없어질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소홀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그동안 원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되면 각 실·국별로 가용재원을 배분받아 계속사업의 마무리 우선원칙으로 편성하고 대형신규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전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및 각종 감사지적사항과 국정감사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각종 감사지적사항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시 쟁점사항은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골프장 착공연기, 경기순환철도 건설계획 등이 집중 거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한 질의답변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 위원님께서는 전세버스 등록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차를 막을 수 있는 대책과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당초 면허제에서 '93년 8월 30일 등록제로 전환이후 폭발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현행법상 등록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규로 전세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에 비하여 매우 증가추세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는 서울지역의 경우 업체당 1,200㎡ 이상의 차고를 확보하여야 하는 관계로 차고확보가 용이한 우리도 지역에 등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가 등록하게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법규위반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기국회에서 의결 통과된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 법률상의 규제조항도 완전히 삭제됨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등록조건의 준수를 위한 사후관리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을 없애기 위하여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110대를 적발하여 20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좀처럼 차고지외에 밤샘주차행위가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없어질 때 까지 단속은 물론 사업자간담회, 운수종사자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경기도건설교통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신속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 이강우 위원 용인에 이강우입니다. 감사자료 1,329페이지에 있는 중부화물터미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소유권 미확보라고 해서 유보로다가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5만여평을 다 확보를 하고 한 600여평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소유권 미확보라고 해서 이게 유보됐거든요? 5만여평 중에 한 600여평이 해결이 안 나서 그걸 못했다고 그랬는데 전체공사가 빨리 시행이 돼야될텐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조건부승인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 건설국장 박형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대리 홍영기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저희가 지역계획국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우 위원 한수이남으로는 제일 큰 화물터미널인데 그날 현장 기공식에 가서 봤더니 5만평 중에서 다 토지수용협의가 됐어요. 한 650평 정도가 확보가 안됐는데 이것도 사기는 샀는데 그것을 별안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마 곧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동절기가 되기 전에 조건부승인을 해주면 공사의 진척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나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나중에 자세한 것을 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 최태근 위원 아까 오전 질의에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서 착오를 일으키신 건지.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그건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윤태욱 위원님.
○ 윤태욱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도 건설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도 우리 도의원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이건 지역계획위에서 합니다.
○ 윤태욱 위원 이게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공유수면 해사채취 현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현황을 해주시고 채취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해사채취, 물량으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물량으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에 대한 수익 관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요.
○ 윤태욱 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만 두시고 그 다음에 업무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인만큼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 아껴쓸 것은 아껴써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행내역 관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내가 버스터미널 관계, 발안 같은 경우 그것은 아까 우리 지역에서도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군수가 경지지역내에 농지라고 해서 저거했지만 대체농지효과를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대체농지조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계속 시내가 교통사고위험까지 느끼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도에서 관여해서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서 안되면 안 되는대로 대안제시를 해당 시장·군수들한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운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인가 언제 공영버스가 각 시·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5백 몇 대인 것으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버스가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 현황, 관리 이용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네, 윤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 최태근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내진설계기준 문제는 내일 도로과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29일 종합감사가 다시 있지마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서류일체, 홀더를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 최태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 문부촌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안산시가 전세버스 이용자 적발 횟수가 7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전세버스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1,110대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는 말입니다. 상세하게 기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행정처분한 1,110대에 대한 고발조치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 지입차들이 그 회사에 지입을 들여오면서 회사에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합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종합보험 들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주에 있는 모 전문대학같은 데에서는 통일관광버스 6대를 지입버스로 학교를 운행하고 학생들한테 요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5억 2,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런 게 나와있는데 전세버스의 등록전환 이후에 불법운행을 했다든지 위법사항이 있을 때 고발조치만 할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질의에 미흡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아까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택시나 경기도내 택시가 지역제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명시 택시가 안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안산시 택시가 광명시에 와서 손님 내려주고 가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법에 규제되지 않은, 근거가 없이 안산시에서는 이 지역에서 하는 영업택시를 잡아가지고 고발조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문 위원님 그 사항은 실무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아까 전세버스의 등록취소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사항은 등록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자 3인 이상을 낸다든지 법에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 번.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입제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입제라는 걸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입제라는 심증만 가지고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지입차라는 게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포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지입문제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발견되는 대로 등록취소는 하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한 예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어느 회사.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연천에 효원관광이라고 있는데 그건 등록취소한 사례가…….
○ 문부촌 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금년도죠.
○ 문부촌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 자료를 시·군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시·군에서 자료제출할 때 신중하게 안하고 빼먹고 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서.
○ 문부촌 위원 시·군을 핑계댈 게 아니고 이걸 하면서 주무계장들이나 주무직원들이 잘해서 보시게 해야지 말이야 시·군 핑계대지 말아요. 위원들이 뭘 가지고 알겠어요. 위원들이 일일이 차고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해서 자료제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또 답변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리고 아까 택시의 사업구역 문제는 시·군 단위로 사업구역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역으로 손님을 싣고 가서 내려놓고 오다가 귀로에 운송하는 것은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산지역에서 안산지역에 있는 택시업자들이 안산시청에 대고 항의를 하고 안산시에 광명택시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업구역을 위반하기 때문에 단속하라고 자꾸 진정을 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일부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돼서는 광명시측에서 민원제기도 되고해서 안산시에다 교육도 하고 귀로 운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지금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안산시만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요란스럽게 항의하거나 하는 예는 아직 까지 없었습니다. 유독 안산하고 광명지역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귀로 운송은 전부 허용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택시도 수원같은 데 내려와가지고 올라갈 때 귀로운송하고 그럽니다.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 택시들도 서울시 경계까지 손님모시고 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모시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간에도 되는데 도내에서 그렇게 유효성이 아닌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저희가 안산시 관련담당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 문부촌 위원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너무 지나치다 하는 이야기가 광명시 택시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단 광명택시뿐이 아니고 부천시, 인근의 시흥시 택시가 왔을 때 안산시에서만 너무 과잉단속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지 물론 안산시는 안산시 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타 시·도에서는 안 그런데 안산에서만 그런다고 그랬을 때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 지도단속해 주시고 전세버스의 지입차에 대해서 말입니다. 증거가 없고 심증만 갖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개 관광회사가 최고 많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회사가 몇 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이천에 통일관광이라고 있는데 380대 들어가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이천에 통일관광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법정 면수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법면은 충분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당초 등록할 때 통일관광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예비군수송협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업체입니다. 이것이 등록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차고도 확보 안하고 있으니까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자꾸 하니까 경기도로 몰려 내려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을 전전하다가 최대한으로 저희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막아왔었는데 이천 가가지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법정요건을 갖춰놓으니까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등록이 된 것입니다.
○ 문부촌 위원 지금 특정업체를 내가 지적을 해서 걸고 넘어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다 지입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지 회사 자체내에서는 법인설립할 때 요건만 갖추고 지입차들은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씩 그 회사에다 내고 과당경쟁으로 하여금 엄청난 지입차들이 애로를 일으키고 있다. 또 그로 하여 반비례적으로 엄청난 부작용도 많고 또 고객들한테 바가지도 씌우고 또 아까 같이 학교 통근버스로 학생들을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다 했는데 너나 없이 관련업계나 일반 도민들은 지입차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관계당국인 건설교통국만은 확증이 없으니까 어떠한 조치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법적인 근거를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질서확립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업체에 대한 최소한도 차고지 확보문제는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수시 확인해서 법정면적에 위배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입제 문제는 제가 여러 해 단속도 해 봤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검찰청이나 경찰청 수사의뢰까지 해서 그쪽의 수사경찰들하고 같이 증거획득을 해야 입건이 됩니다. 검찰청하고 몇 차례 같이 해봤습니다마는 하도 교묘하게 위장을 해 가지고 증거포착이 쉽지 않습니다. 주로 증거포착이 확실히 되는 사례가 업자들 간에, 지입차주하고 사장하고 또는 지입차주들 간에 서로 내분으로 서로 맞고소를 한다든지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세밀한 근거서류를 도에다 제출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이 닿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110건에 대한 고발조치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시일을 언제까지 요구를 하시는지, 이건 31개 시·군에서 전부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행정처분을 직접 했다며는 오늘이라도 카피를 해서 드리면 되는데 31개 등록관할 시·군별로 전부 각자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현황을 전부 받아야 됩니다.
○ 문부촌 위원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시·군만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31개 시·군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 문부촌 위원 광명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광명이야 그렇지마는…….
○ 문부촌 위원 토요일 오전까지.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알겠습니다. 시·군에 시달해서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임성균 위원님.
○ 임성균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98년도 대부예정지 및 매각예정지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했길래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아까 답변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때문에 답을 안해주신 게 아니냐 이거죠.
○ 이수계장 지동근 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책자 두 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두 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드리고 나면 저희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인쇄를 해서 이건 아까 윤태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 전부 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종합감사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 임성균 위원 배부를 해주시고, 현재 불법점용 하천부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 이수계장 지동근 그것은 아닙니다. 하천 불법점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여름 한철에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여름 한철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시며는 하천내 불법점용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하천 불법점용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임성균 위원 전혀 없어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파악해서 알려드리면 고발조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위원들이 그런 고발이나 하고 돌아다니나.
○ 이수계장 지동근 지금 위원님이 실제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데도 있고 그것이 실제 서류상으로,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 현지를 나가봤습니다마는 나가보고 나면 읍·면에서 점용허가 해주고 군에 보고가 안 됐다든가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몰라 가지고 그랬죠. 실제로 여름 한철은 있습니다. 여름 한철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으로 텐트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가을에 하천 불법점용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윤태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대리 홍영기 윤태욱 위원님.
○ 윤태욱 위원 지금 읍·면 소재지에 하천이나 도로를 무단점용 했거나 또는 기존 점용을 해 가지고 임대가 되어 있으면서 그거를 불하를 안 해줘가지고 불편을 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면적, 불과 이삼십평 미만짜리도 많은데 이런 관계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임대계약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할측량하는데 따른 그 비용관계라든지 또는 사용 임대 5년 변제 이래 가지고서는 금액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영세합니다.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과 10평, 5평 이래가지고 집을 짓는데도 문제가 있거니와 불법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에서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불하를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내가 여쭤보고 싶고, 또 특히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달개를 달다 보며는 전에 자기가 해 먹던 밭에다가 하천부지인데 밭에다가 이렇게 해 먹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발안시장이 그게 많아요. 발안천변을 쭉 내려가면서, 이게 지금 정리정돈이 안돼 가지고 그냥 하꼬방집같이 달개를 달아가지고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관에서 서둘러 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제도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간에 전세버스 운송사업관계 간담회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 그게 좀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돼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군간에 어떤 협력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제도적인 여건도 있고 또 이 제도를 사실적으로 인출해 내야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껴져야지 이게 맨날 끌어안고 두리뭉실 살아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사항으로는 시·군별로 전세버스 등록사항이 나와있고 또 이 사람들이 면허에서 등록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에서는 무제한 자율적인 여건을 제고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이 일관된 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풀어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귀책사유를 한 번 줬을거예요. 준 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것 중에서 문제점이라고 한 것은 등록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관할관청에서 철저한 확인절차없이 서류에 의존해 가지고, 등록처리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일말이고 그 다음에 등록수 이후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관련법규 준수 미이행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공급력이 수송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등록제한 및 증차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등록제 근본취지에 어긋나 사실상 증차억제가 곤란하게 되어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 등으로 운영실태가 없음에도 등록대수는 감소하지 않고 차량은 개별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이제 아까 지입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도라고 하는, 어제도 내가 부도의 의미를 어디다가 두고 얘기하느냐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사가 부도가 됐으면 그 회사에 등록돼 있는 차량마저도 같이 부도가 되는 게 아닙니까? 부도가 돼서 이건 차적을 일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끝으로 이 사람들이 건의사항을 낸 것을 보며는 법규를 준수하는 정상운영 사업체가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실태를 확인조치하고 법규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확행,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실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신규등록이나 증차억제를 하는 조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장 이 시간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일면에는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하고 건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차고지부터 모든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차고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한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주지 말란다 그래 가지고 어떤 행정편의에 의해서 제한을 억제한다 그래서 무조건 방관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행정감독차원에서 도에서 나가 가지고 현지확인해서 이것이 사실상 차고지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또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사실상 거기 나가있는 대수, 거기 허가 등록돼 있는 대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차질이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오늘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일제히 현지확인을 해서 불시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차량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부터 조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력으로 해서 처리하고 부도업체가 있으면 부도업체가 있는 대로 문제점, 또 차고지가 없이 그냥 차고지 외에 주차하고 방치하는 사례들, 이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행정력을 구현해야지 이런 데 행정력을 구현 안 하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한이 없다고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마는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로만 일관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하천도로 무단점용 관계를 건설행정과장님께서…….
○ 건설행정과장 정장훈 건설행정과장 정장훈입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하천불법 사항이 상당히 많으니 관에서 직접 조사측량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직접 안되고요.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측량을 직접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욱 위원 잠깐만! 그럼 그 조치를 하는데 제가 보면 예산을 확보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청별로.
○ 건설행정과장 정장훈 그것이 시·군에서 이게 수년 전부터 빨리 한 데는 직접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화성같은 데는 안 했는지 몰라도 시·군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담당실무계장이 보충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지동근 계장님.
○ 이수계장 지동근 이수계장 지동근입니다. 지금 하천사용을 하고 있는데 폐천부지가 돼가지고 실제사항은 폐천부지인데 하천부지로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하를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97년도부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사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4억 4,6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고 여기 이강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예산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는 4억 6,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98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태욱 위원 제가 왜 예산관계를 얘기하냐면 주택이 많이 들어섰는데 3평, 4평, 5평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방관하고 또 잘못되면 싸움이 나니까, 추녀끝을 따지니 뭘 따지니 해 가면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측량 한 번을 못한다니까 이것을 관에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측량해주면서 막아주고 편의를 제공해야 되요.
○ 이강우 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시·군단위로다 하천부지를 폐천부지화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측량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시·군에 다 공문이 나갔어요. 현재 집행하고 있어요.
○ 이수계장 지동근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전세버스의 신규등록을 제한하거나 증차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애시당초 강구를 해야 근본적으로 방지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등록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수요 공급을 따지거나 이렇게 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번에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근거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법에 근거없이 일종의 이것도 개인의 자유권이기 때문에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제한은 저희로서 하는 방법은 없고 단지 등록할 때 부여한 조건, 예를 들어 차고지는 몇 평 이상 확보해라, 또 운전수들의 휴식시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등록할 때 조건부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등록한 조건부여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재확인해 가지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시·군직원들하고 또 조합까지 동원해서 일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하고 다음주 예산심의까지 끝나면 곧바로 착수를 해서 연내에 일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수시 조사를 해서 최소한으로 불법행위가 막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입차도 신문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경우까지 오느냐 하면 너무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전혀 그런 데서 감독의 손이 미치지 않고, 심지어 신문광고까지 지입차 모집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말씀드리다 보면 어디까지나 핑계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도에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습니다. 담당직원 한사람이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그렇습니다. 시·군에도 나가보면 직원 한사람이 시내버스 인면허, 노선면허 다 하고 거기다가 전세버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 가지고 현지확인 안 했다 하는 말씀도 아마 그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초부터 지침을 내릴 때 차고지는 최소한도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차량확보상태도 확인하고 신규등록할 때는 전부 확인하고 해줘라하고 지침을 내렸고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도저히 인력이 딸려서 못하니까 서류만 보고 해준 데도 전혀 없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찬가지 문제로 그렇게 철저한 단속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용자원을 업무담당자로 매일 동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서 충격요법으로 수시로 주기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부여가 돼 있으면 그 부여된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에 불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푯말을 써서 붙이고 사진을 찍듯이 사실상 차고지는 있는데 비었다, 또는 이용을 안한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그것으로 해서 운송조합에서 활동할 수 있게하고 그것이 취합돼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일괄적으로 한 번 돌아본 다음에 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적인 업을 인용하기 위해서 제한사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급부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차가 10대, 시단위에서는 20대, 도단위는 30대 이런식으로 왜 제한을 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만드려고 하는,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을 만들어서 하려면 지입차주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게 되고 또 따라서 나름대로 달라지겠지만 용지매입, 차고지 이용관계, 비용부담관계 해서 지입차주한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것 플러스에다가 차고지를 이용하는 비용을 합쳐서 업주는 그 나름대로 소득을 향상시켜나가고 지입된 차는 지입된 차로 운영을, 똑같은 회사면서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되면 서로 책임없이 방관한 상태에서 부도났으면 부도난 것으로 끝나는 그리고 나서 지입해 들어간 차는 제 나름대로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도 없이. 이게 지입차인지 전세버스인지 또는 관광차인지 이렇게 허무맹랑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으니까 그 조합에 협조를 요구하되 자체적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행정력이라고 하는데만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차를 사진찍어서 가져오면 우리는 차량번호를 뗀다라든지 이런 강력한 대응책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풀어진 망아지모양 한 번 풀어지면 이게 전세버스도 될 수 있고 지입버스도 될 수 있고 관광버스도 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운행질서라든지 사업조합운영하는데도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방관해 나가면 안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력히 촉구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니까 행정당국에서도 할 일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부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8년입니다.
○ 문부촌 위원 가령 자가용으로 4년 쓰다가 영업용전세버스로 다시 등록을 해도 8년을 인정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건 안되죠. 지금 인면허사무처리요령에 신규등록을 하려면 차량이 1년 이내의 차량이어야만 됩니다. 새차여야만 됩니다. 헌차가지고 등록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된 차들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문부촌 위원 전체 대수 중에서 내용연수가 넘은 차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넘으면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한 4년, 길게 써봐야 5년입니다. 그 이상은 쓰라고 등을 떠밀어도 못씁니다.
○ 문부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네.
○ 김문식 위원 버스한대에 주차면적이 13평이라고 했는데 사실 13평가지고 10대면 130평 아니예요? 그러면 130평에 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조건이 버스 1대에 13평의 공간을 줬다면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30평에 10대를 주차시키려면 시킬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 나왔다하면 10대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허가가 돼야지 허가내주고 130평에 10대가 들어가라면 실제로 가보면 두 대, 세 대밖에 들락날락할 수 없는 면적을 허가 내줬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설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부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130평이라고 해도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달렸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생겼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들어 넣기 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고 장방형으로 길게 생겼으면 충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당 13평이면 되겠다 하는게 정부에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로 나온 얘기이고 130평 해봐야 10대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약간 억설입니다. 좀 힘은 듭니다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것은 조례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조례가 아니고 교통부령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한 부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노상주차를 하게 되면 벌금 나오는게 있어요? 거리에 보면 관광버스가 노상주차를 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노상주차도 여러 가지 요구조항이 있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차는 전부 차고에 들어와서 자야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녁에 가서 단속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전세버스가 맨날 차고에 들어와서 자는 경우는 엄청나게 불황인 경우입니다. 대개 영업이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손님을 실고 나가서 외지에서 자야지 제 차고지에 와서 잔다는 것은 이건 시중용어로 얘기한다면 장사가 안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차고지에서 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나가서도 법정차고지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서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주택가에 세워놓는다든지 또는 도로면에다 세워놓는다든지 남의 논밭위에다 세워놓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죠.
○ 김문식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현행법상에는 도로상에 주차시켜놓는 것만 위법으로 돼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벌금이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과징금으로 돼 있죠.
○ 김문식 위원 과태료 얼마 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20만원입니다.
○ 김문식 위원 하루 저녁에 딱지 떼는 것…….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도로상에 주차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한지라든지 논밭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 김문식 위원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정차했을 적에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규정에 있는 거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아까 1,100대 중에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문식 위원 됐습니다. 자료 1,650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공사명 병점∼망포 도로개설인데 계약자는 한신공영, 호성종합건설, 수의계약을 보면 액수가 64억 9,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60억원 단위가 되는데 과연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3건이 있는데 하나는 가남∼점동, 계약자가 기산건설하고 성원정보기술, 계약금액이 52억 8,200만원, 또 공사명 하나는 양수∼문호리간 계약자가 상우종합건설, 영도건설, 수성산업, 동우건설 계약금액이 173억 7,200만원, 이건 내일 사항입니까? 그러면 내일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받아두세요. 수의계약의 액수가 적지 않은데 이건 어떤 조항에 의해서 액수가 60억원, 70억원, 100억원 되는 액수를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건 내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네, 김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임성균 위원 관광버스가 어저께도 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불법이라든가 감시감독은 시·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도도하고 시·군도하고 다 같이 합니다. 조합의 단속원들도 많이 채용돼서 하고 있고 3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왜냐 하면 여기서 그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묻지마 관광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게 가정파탄까지 오는 예가 내가 알기로도 한 서너 번 본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하신지 구상해 보셨는지…….
○ 교통행정과장 오종국 어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여행알선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취급하는 여행알선업에서 알선을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여행알선업자가 손님을 모집해서 차 한 대를 용차하여 보내고 또 B라는 차를 용차해서 보내면서 서로 맺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럽니다만 여행알선업 지도감독은 법체계가 다릅니다. 운수사업법이 아니고 관광진흥사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소관부서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관광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알선업 지도감독권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임 위원님의 뜻을 관광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사항이 안 나도록 단속하라고 하겠습니다.
○ 임성균 위원 관광국이 따로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네, 문화관광국이 있습니다.
○ 임성균 위원 제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거기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중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의 박형식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인 만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중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16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옥현홍영기김문식김학용윤태욱최태근문부촌임성균박봉수이강우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박상국지방행정주사 김종구지방행정주사보 연종희
지방기능7등급 전순옥지방기능8등급 이연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박형식건설행정과장 정장훈도로과장 김광삼
교통기획과장 강경석교통행정과장 오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