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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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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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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용인교육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용인교육청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허재안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먼 곳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방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용인교육청 장만수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 위원장 허재안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시 토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배경오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 위원장 허재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인시 신갈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김혜경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 위원장 허재안 네, 감사합니다. 용인시 용인중학교 운영위원회 황용해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네.

○ 위원장 허재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장만수.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저희 용인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도 늘 지원과 지도를 아낌없이 해 주시던 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97학년도 저희가 추진해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로 용인교육의 기본방향, 세 번째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네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다섯 번째 인사관리, 여섯 번째 학교시설 관련업무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관내 일반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유치원, 초등‧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113개에 공립이 75, 사립이 38, 학급수 1,161개 그리고 학생수가 4만 7,281명이며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은 1,69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기관으로 사설학원이 423개, 과외교습소가 102개, 계 525개에 1,716개의 반이 있으며 정원이 5만 4,859명이며 강사수가 1,317명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조직은 교육장이 있고 학무과, 관리과가 있으며 7계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42명입니다.

한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재정은 세입이 567억 5,269만 4,000원입니다. 거의가 다 의존수입의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현재 567억 5,269만 4,000원 중에서 학교비가 11%, 그리고 시설비가 80.7%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는 신도시로 급격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의하면 약 40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됩니다. 그리고 이들 속에 학교신설이 앞으로 5년 정도 걸리면 한 60개교를 가져야 학생수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변모가 큰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저희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중간에 간선도로를 끼고 있어서 교통량의 양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에게는 산‧학 연구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사업 산업체가 연구기관으로 36개가 있고 대학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문화유적 및 위락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열의 유적과 그리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에버랜드나 민속촌 그리고 골프장 등 해서 현재 용인에 1년 동안 다녀나가는 숫자가 약 1,000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첨단기술산업의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 수로는 약 800여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50여개는 대단히 선진화되어 있고 첨단의 기업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서부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해지고 농촌지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농간 지역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희가 해 나가는 것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다량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데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의 생활화교육,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교육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잘 이용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열린교육 확산이나 방과후 활동 요청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학교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교육의 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자율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미래를 창조할 조화로운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역점으로 둔 것이 열린교육의 확산입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목표로 해서 열린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학교의 지정운영, 열린교육의 확산, 그리고 열린교육의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학교로는 5학교가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청 주관으로 연수회를 16번, 학교 자체 연수로 211회를 하고 학교자체의 수업공개활동을 166회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학교에 대한 학급운영이 있고 우수학교 견학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부모교육과 가정통신, 신문홍보, 좌담회 등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교육자료를 보급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그 조건구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보가 매우 문제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열린교육을 위해서 종전처럼 교육청이 어떤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학급에 필요한 비품비는 전액을 학교에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단선진화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급별 학생수 과다로 인한 공간활동의 부족문제가 크기 때문에 특별교실을 앞으로 대폭 더 늘려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짓는 교실공간을 넓혀나가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조력자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공분야별로 학부모를 활용하고 지역인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영어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가 정식교과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확대하고 영어교과 수업공개를 하고 영어교재를 확충하고 학부모에게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설연수, 장기연수, 자체연수를 해 왔고 수업공개 활동을 79회했고 그 다음에 영어교재 확충을 7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같이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재능과 특기, 소질의 계발을 위해서 또는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서 쭉 교육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교직원이 하고 외국어강사도 이용하고 자원봉사 및 외래강사를 이용해서 각 학교가 열심히 방과후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부서별 학생수 과소조정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정해진 교실수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교과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학생수의 문제와 활동장소가 부족하고 강사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인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교육의 충실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추진방향은 맑은강 가꾸기 교육, 그리고 수질오염원 찾아서 편지보내기 운동, 쓰레기 줄이기 실천,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으로 맑은강 가꾸기에 있어서는 가족 및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1교 1하천 가꾸기의 책임제를 실시하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만의 활동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줄이기인데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면 재활용화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여건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선도위원회 조직운영, 유관기관 합동결의대회 및 캠페인, 그리고 연합교외의 순찰, 학생선도학부모교실 시범운영, 학교주변 폭력추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 수원지검 검사와의 대화시간 마련,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저희가 조사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는 학생폭력추방위원회 조직운영, 그리고 신고체제 구축, 사랑의 종소리 방송, 유관기관 결의대회 및 캠페인 참가 그리고 방과후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교내 순찰조를 만들어서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가 유해업소에 단속을 나가지만 그 단속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발적인 폭력발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학생들과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아에 대한 부모의 계도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장학 누가기록제 운영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기록하고 또 계획해서 추진한 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원의 표창이라든지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 주시고 이따 질의가 있으면 다시 자세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구별로 교육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일입니다. 학교별로 예산을 가져 가서 각기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학교에다 내보내 주고 학교별 스스로 지구별로 모여서 여러 업체에게 필요한 물품을 요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자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실물화상기를 56대 300만원 수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56대 살 것을 89대를 사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3,663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교재교구 구입을 할 적에도 총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5,027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나름대로 해 오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자율연수 확대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이나 또는 자재 그리고 부족한 강사를 가지고 어렵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대학을 이용해서 저희 교원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남대학에서는 영어연수를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기연수와 단기연수로 해서 시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에서는 컴퓨터연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강남대학은 ’97학년도에 전국 어학교육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교육부에서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기를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의 컴퓨터연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거기의 시설이 매우 좋고 좋은 강사진이 있어서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페이지를 넘겨서 저희에게 운학초등학교 특성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촌 그리고 농어촌에 발전모델을 만들고자 해서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양평에 한 군데와 저희 용인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학교의 실태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있는 학생들이 전부 읍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1단계 추진을 해서 그 안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 학교의 학생이 65명까지 있었는데 현재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추진화하는 저희 방침은 특성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예체능이나 과학, 영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열린교육를 통한 창의성 교육을 방과후 활동으로 계속하고 교원의 복지증진 및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인시 관내를 공동학구제로 조정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한 학습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로 운영하고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로 지난 ’96년도에 4,85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4억 3,200만원, 내년도에는 7억 2,950만원 정도를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성화의 조성에 대한 내용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7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학구조정을 좀 교원인사 관리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학급을 늘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캠프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원을 받아서 창의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교육개발원과 지도를 받도록 연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개교예정 신설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신설되는 학교가 죽전지구 내에 초등학교 2, 중학교 2, 그리고 영덕지구에 초등학교 1 해서 5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3,8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개교예정 신설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4, 그 다음에 중학교 2 해서 이것이 109억 8,535만 9,000원으로 대강 소요예산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저희에게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죽전지구내 학교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전지구내에 ’97년도 6월에 들어와 있는 세대수가 3,279세대, 그리고 ’98년도 12월에 들어 올 세대가 4,649세대 그래서 현재 내년 12월까지 들어 올 세대수가 7,92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로는 약 5,3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네 개, 중학교 둘을 더 세워서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용지매입 추진계획과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셋과 중학교 둘이 있는데 옆의 부지면적 매입현황 비율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많이 협의되고 1~2필지 정도를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죽전지구 공공시설 사업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에는 추진반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장, 시청 도시과장, 저희 교육청 관리과장, 시청 담당직원 그리고 저희 교육청 담당직원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각 1명이 참석해서 10명이 추진반을 편성했고 현재 수지읍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조별로 토지협의 매수추진과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계획은 공고를 10월 2일에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내 편입토지 계약체결요청은 ’97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고 다음은 2차로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 계약체결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98년 12월 4,649 입주세대에 대해서 ’98년 3월까지 토지수용 및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공사중지 및 사용검사 불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용인시에서 저희에게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것은 대지초등학교 수용능력의 문제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초등학교는 2부제로 내년 봄에 일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중학교는 수지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학교는 학생수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설명회를 저희가 3월에 했고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을 3월에 했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단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파악해서 필요한 사항은 학교별로 말씀을 드렸고 3월하고 11월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은 초‧중등은 다 되어 있는데 사립만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성별, 출신별, 연령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남자가 41, 여자가 두 분입니다. 출신으로는 학부모가 23분 그리고 지역인사가 19분입니다. 연령으로는 주로 40대가 많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횟수별 학교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내용에 대한 내용도 참고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점과 저희의 생각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농촌소규모 학교문제입니다. 운영위원장님들이 대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혹은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회의를 하려고 보면 회의를 바로 열기가 어렵고, 회의일정을 잡지만 이것이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의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학교들의 문제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열의와 학부모님들의 과다요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교실의 위치, 배치요구 심지어는 담임에 대한 배치요구, 과외활동을 이러이러한 것만을 해 달라, 또 시설을 요구를 하는 경우, 심지어는 학구제에 대한 조정문제 등등 해가지고 학교장으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옛날과 달리 한 지역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친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 뽑혀진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관계, 또는 애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학교운영위원들간에 협력체제를 더욱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학교에 기존적으로 존속돼 있던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 기준 학부모협의체와의 관계설정이 모호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산하조직으로 돼야 할 텐데 이 분들이 과거부터 해오던 답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학교장이 똑같은 운영위원이 아니라 그 운영위원을 교감이 하고 교장선생님을 집행부 책임자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조정을 하고 끌어가야 사실 학교의 발전이 더 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제고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인사가 현재 초등학교는 주로 성남과 수원과의 교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약 15%가 오고가고 이런 전출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중학교도 역시, 중학교는 주로 수원과 교류가 많은데 약 18% 내지 19%가 1년에 전근을 가고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전출이 많은데 이것은 뭐냐하면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서 초등학교에 신규자가 중간에 40여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보자는 ’97년도에 약 60명 정도를 하였습니다. 중등은 13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상의 문제점은 수지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쪽으로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자가 전보를 해서 지금 기존학교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원칙을 동일교에서 2년까지는 근무를 해라, 그리고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구역 장기근속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저조입니다. 너무 한 학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니까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8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 소재지 지역학교의 농어촌가산점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용인으로 봐서는 용인읍 보다는 수지나 신갈쪽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 용인읍 소재지에 있는 용인, 서룡, 용마, 운학 학교에는 농어촌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생들은 저희가 전보상의 우대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고 특히 운학학교 같은 데는 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농촌지역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우대 구역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부지역 교사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현재 백암지구는 교원이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교원 중 83명이 통근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학력, 생활지도, 오후에 특히 학교폭력의 단속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교원사택 신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지구 중학교는 신갈지구 학교의 근무 희망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과별 적정 인원부족으로 상치교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회교사제 운영으로 상치교사를 해소하고 있고, 기술교과 교사 부족과 가정교사 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전공 연수의 적극 권장으로 가정과 과원교사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교사유인책에 문제가 있어서 초등과 같이 교원사택 신축을 강하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소재지 지역 학교의 농어촌 근무 가산점이 없는데 이것도 초등학교와 같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인사관리의 성과로서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교육력 침체를 방지하고 있고, 농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으면서 학교규모에 따른 격차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미발령자 순위공개를 해서 불만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순회교사제 운영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공교사가 지도하는 것과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직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일반직은 85명이 있고 기능직이 155명 계 240명이 있는데 여기 10등급이 117명과, 정원이 117명인데 현원이 118명으로 돼 있는 것은 육아로 해서 휴직자가 생겨서 임시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현재 학교수가 42개교인데 일반직이 38개교에 배치가 돼 있고 4학교만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6학급 이하로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만 미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대한 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용인시에서는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전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처음 이것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 이전의 상황은 현재 부분전보는 돼 있지만 정규전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일교에서 장기근속으로 업무침체와 해이된 근무자세로 해서 학교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97년 6월 9일에 동일교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26명을 전보했고 ’98년도 상반기중에 5년 이상 근속자 39명을 전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고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관련업무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사신축을 하는데 신축, 증축 해서 127개, 계단실 31, 화장실 증축 24.8동, 급식소 6동, 합숙소 1, 환경개선사업에 7개교, 정호수개발 2,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은 2학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212억 8,733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초‧중‧고 각종 학교 합쳐서 설정을 해야 될 것은 90개교에 분교 둘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은 교육청에서 관계자가 5명, 유관기관에 2명, 지역인사 3명, 학부모 5명 이렇게 15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주로 환경정화구역내에 학교 보건위생과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주로 금지를 시키는 조건은 주 통학로, 소음이나 악취, 분진으로 인한 영향, 그리고 해충이나 질병이 될 사항, 그리고 폭발 및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시의 문제,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시설, 다음에는 학교보건위생을 직접 학습과 관련돼서 저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금지시켜 왔습니다. 지금 신고 및 처리된 것이 40건 접수에 해제가 31건이 되고, 금지가 9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정화구역 설정 이전에 생긴 곳이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이 폐쇄가 되고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신도시화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여건의 변화로 정화업무와 그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8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학년도 저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용인교육청)

○ 위원장 허재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참고인에 대한 진술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용인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오신 참고인 여러분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96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서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배경오 위원장님, 그 자리에 마이크 설치 되셨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 위원장 허재안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느낀 점과 발전방향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장 배경오입니다. 저희는 금년 4월에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여가지고 학교예산 심의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전반에 관한 심의를 하여서 오늘까지 네 차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여가지고 별다른 이상 없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안건을 제출 받아가지고 심의토론하여 가지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배경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김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신갈초등학교 김혜경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 15인으로서 교사위원 6인과 학부모 위원 6인, 지역인사 3인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는 학생들의 안건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통해서도 그것을 처리하고 또한 매달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금까지 총 10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원의 선출과정은 학부모 대의원이 형성이 되고 각 대표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학부모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15인 중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간선제를 택하여서 선출을 하였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운영방침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운영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올 한해는 운영위원회가 자리잡는 한해를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학부형들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하고 학교와 협의하에 저희들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통보 개최요령은 항상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임시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통보를 합니다. 또한 문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재안 그럼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 황용해 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용인중학교운영위원장 황용해입니다. 좀 떨리는 기분인데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임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러는 것이 바로 저희 학부형들에게 수혜가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운영위원장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절차나 이런 문제사항이 있는 것은 이따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용인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용인에 온지가 2년이 됐는데요, 용인에 와보니까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가 서울에 너무 가깝고 수원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인재가, 학교도 전부다 외부로 흘러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외부로 나가고, 다음에 인재가 있어도 공부를 잘해도 외부로 나가는 그런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올 때부터 아니면 3~4년 전부터 이 용인지역에도 계속 유입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인중학교 내에서도 보면 전학오는 학생들이 반에 와가지고 1등하고 2등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운영위원회에 저는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위원회야 말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일본식으로, 전제주의식으로 위에서 하향으로 말만하고 교장선생님이 선생님한테나 지역분들한테 얘기만 하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완전한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욕구를 학교에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굉장한 소득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처음 발족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더 발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년만 하면 앞으로 굉장한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생각하기에 학교는 교장선생님 위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법규나 이런 걸 보면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면 도에 도청이 있고 도의회가 있는 것처럼 학교도 교장선생님이 있고 그 의회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는 어디까지나 교장선생님 위주로 돼야 되고 운영위원회 역할은 여기에 사실 필요한 것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학교에다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가서“이게 잘못 됐습니다. 저게 잘못 됐습니다”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항상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학교에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아까 그 말씀대로“지역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로 든 게 도시지역에는 서울 지역이나 분당 같은, 분당도 신도시가 된 건데 서울지역 같은 데는 학교 평균점수가, 총점수가 78점 정도 나와요. 그리고 반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 90점대도 한 반에서 등수로 12등밖에 안돼요. 그런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평균점수가 낮고 한 사람이 90점정도 된다면 반에서 1등을 해요. 일이등을 하고, 다음에…….

○ 위원장 허재안 잠깐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개선문제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소상히 듣고자 모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죄송합니다. 제가 욕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상입니까?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네.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황용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분의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경기교육과 용인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토월‧신갈초등학교, 용인중학교 운영위원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신갈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필요한 것은 학부모한테 요구를 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예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저희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안건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의 전화번호가 공개가 돼서 학부형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그 안건을 접수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교장과 교감선생님, 교무선생님 입회하에 그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의절차를 거칠 것인가 안 거칠 것인가 결정을 한 다음에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접수가 된 상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경우, 수용을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안 하지만 또한 이것이 광범위하게 여론을 조사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이면 저희들이 회의개최를 한 다음에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 안건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도 열린교육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에 영어라든가 발레 등 여러 가지 취미활동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도 있지만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지급한 학교안의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또한 급식후원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참고를 하면서 가서 견학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양상태를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재완 위원 그럼 학교에서 학생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커텐이라든가 심지어는 선풍기 등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체 학교에서 잡비를 걷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못 걷게 돼 있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이재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근 1년 동안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 자격에 대해서, 운영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님들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또한 선생님들이 혹시 교장이나 교감선생님 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 선‧후배라든가 과거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혹시 인척으로 구성된 그런 경우가 있는지.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저희 학교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신갈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순전히 학부형들에 대해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학부형들 추천에 의해서 정견발표를 한 다음에 학부형들의 판단에 의해서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15인 중에 제가 나가서 과반수 득표를 한 다음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에 의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저는 학부형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완 위원 위원장님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그렇듯이 저와 같이 다른 학부모 위원들도 그런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학부모 위원들이 형성이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학부형들도 많이 생각도 깊고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접함으로 인해서 자기 발언을 한다든가 자기 생각을 충분히 나타내면서 또한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학부형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완 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 소집통보는 전화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임시회의일 경우에는 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이재완 위원 임시회만 그렇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정식회의를 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정식회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운영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 회의를 끝내면서 다음달의 회의일정을 잡습니다.

이재완 위원 안건이 없는데도 회의일정을 잡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안건이 없을 경우에도 학교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급식, 또한 학교 찬조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서무과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도 상황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안건이 없을 경우에도 회의일정을 잡아놓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회의를 항상 소집합니다.

이재완 위원 매달 몇 일 경에 하십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저희가 30일로 원래 계획에는 잡았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일에는 은행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회의가 될 경우에는 한 열흘 전에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학교장 명의로 정식통보를 해 드립니다.

이재완 위원 오후에 하시죠?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오후 3시에 합니다.

이재완 위원 그리고 학교측과 충분한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같으면 미리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학교 안에서 학부형들의 요구가 통보돼서 충분히 수용되면 그 선에서 끝났지만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 통보를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은 다음에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시회의 같은 거는 위원장님께 전화를 하고 또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말고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여는 그런 방법입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학부모위원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임시회의를 열어야 될 건가 안 열어야 될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위원 6인이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를 열자 하면 학교 측에 통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최근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지요?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이재완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에 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방과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발레를 하는데 교실이 낙후된 관계로 바닥의 나무에서 나오는 가시 같은 것이 아이들 발에 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 다음 학교측에 건의를 했습니다. 무용하는 시간만이라도 그 바닥에 비닐장판이라든가 무엇을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서 학교 안에서 불우한 학생들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또한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 그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 학교 측에서 12월에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또한 저희 학교가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어머니회가 있는데 연중행사로서 일일찻집을 계획했지만 학부형들이 그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회의한 다음에 학교 입장을 학부형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또한 10월에 저희 학교에 급식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공장을 방문했는데 천안하고 광주, 안산, 부천 그쪽에 가서 공장실태와 공장시설면과 그 공장에서 납품하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말입니다. 신갈초등학교 1년 예산승인이 4월에 있지요? 그 학교운영비에 대한,

○ 용인교육장 장만수 운영에 대한 것은 연초에…….

이재완 위원 연초에 하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재완 위원 그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신갈초등학교 1년 승인받은 예산입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 위원장 허재안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위원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누가 답변하셔도 좋으니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셔도 좋고 전부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학부모위원 6명, 교사위원이 2명, 나머지는 지역인사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비율이 적정합니까, 적정하지 않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인원자체는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위원이 6명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6명이 괜찮은데 다른 데 가보면 말이지요, 교사위원들이 너무 많다든가 사회 저명인사 위원이 너무 적다든가 또는 많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평상시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어떤 이것은 좀 적지 않은가, 또 이런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학부모위원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게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그런데 금년 1년 해 온 경험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광태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임기가 1년인데 1년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1년이 짧으냐 아니면 기냐.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그런데 임기는, 글쎄요. 아직 길다는 것보다는 짧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6학년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되면 1년만하고 그만 두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이나 4학년 학부형이 됐을 경우에는 2년도 할 수 있으니까 연임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토월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토월초등학교는 아주 특이하게 임시회의 두 번과 정기회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회의를 세 번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한 번이 11월 25일에 한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을 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11월 25일까지 4회요.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이계현 위원 그런데 최초에 한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지역위원 선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부터 정기회의를 했는데 두 번째 정기회의 할 때 예산안을 다루셨지요?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이계현 위원 그 예산안을 다루셨을 때 회의소집공고를 몇 일 전에 받으셨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회의소집공고를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고 1주일 전에 각 위원들한테 서면통지를 하였습니다.

이계현 위원 네. 회의록에는 3~4일 전에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회의를, 그러니까 3월 21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하고 4월 2일 정기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한 내용을 3~4일 전에 발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정기회의를 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지요?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이계현 위원 그때 예산안은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예산안 유인물 말씀입니까?

이계현 위원 그렇지요.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유인물은 그날 회의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날 회의 직전에 유인물을 받아보셨겠네요?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이계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치의 학교예산을 집행한다거나 계획을 하는 그 안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금방 파악이 되겠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것이 4월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추인하는 형식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학교운영비가 있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아마 이게 학교운영지원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학교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간사분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했는데 딱 한 분 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들이 잘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학교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니까 바로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의 발언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사실 정말 학교를 위한 편성이기는 하겠지만 운영위원분들께서는 사실은 예산안이라면 최소한 1주일 전에, 규정에 나와 있듯이 소집안내문도 1주일 전에 나가듯이 이 예산안 같은 것은 1주일 전에 반드시 학교에서 보내줘야 되고 운영위원들께서는 사실 1년치의 살림인만치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한 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가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의를 할 때 비교적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다루고 또 그 많은 안건들을 거의 다 어떤 토의나 토론이 없이 그냥 대개가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합시다” 제안설명하면 어떤 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그런 식의 회의가많이 된 것 같은데, 그 회의록을 보니까요. 조금 더 안건이나 아니면 예산안 같은 것을 미리 받아보시고 한 번쯤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자유롭고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활발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예산안심의 같은 것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다음 번에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래서 조금 일찍 받아보시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규정이 1주일이니까, 만약에 사실 저희들이 각 교육청을 다니면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열심히 연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가 금년에 다녀본 결과는 이게 운영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간사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간사에 대한 교육이 없다보니까 학교마다 기록자가 간사거든요, 대개가 보면. 그래서 통일되지 않은 것도 많고 또 간사임의대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용인중학교 운영위원장님.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네.

이계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회의록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 제가 다른 데 회의록을 거의 다 학교별로 봤는데 용인중학교 회의록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기록도 잘돼 있고 또 열심히 한 게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회의할 때 지역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지금 지역위원이 동창회총무님 이시거든요. 회의를 일곱 번 했는데 한 네 번 정도는 참석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것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10월 20일, 9월 30일, 9월 12일 그리고 그전 네 번 정도를 계속해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최근에는 참석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래서 규정에 볼 것 같으면 무단으로 3회 이상 참석을 안 하시면 그 지역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역위원을 선출하실 때 너무 바쁘시고 훌륭하신 분보다는 조금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에 선출된 지역위원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제가 서신보내고 나서 전화를 항상 합니다.

이계현 위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네, 감사합니다.

이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먼저 장만수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용인교육청 산하의 세 분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점들은 각 하급교육청이나 산하에서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히 용인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용인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세 분 나와 있는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농촌에 있는 학교를 두고 있는 위원장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비교적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세 분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가면 여기 보고서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회의진행이 미숙하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불행하게도 세 분 나오신 분 중에서는 농촌지역에 있는 출신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교육장님께 따로 여쭤보고요.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체에서, 학부모협의체에서 다른 학교 내에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머니회라든지 체육진흥회라든지 이런 기존 학부모협의체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럴 계연성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분 위원장님 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토월초등학교입니다. 기존 어머니회라든가 체육진흥회와의 관계설정문제가 안 그래도 말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머니회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회의 하는 역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다른 마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또 어머니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 하는 일들이 어머니회 취미생활이라든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에서의 학생들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마찰이 생길 것은 없습니다. 굳이 마찰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위상적립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어차피 학교 내의 조직이기 때문에 학부모간에 서로 보완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찰 같은 것은 저희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 그러면 혹시 어떠한 논의든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내지는 다른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체육진흥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단체장끼리의 마찰은 없습니까? 위상정립부분에서 먼저 어떤 학교의 예를 들자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갈등관계는 없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주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인지역 전체 내에서는 혹시 대도시지역에 속한 위원장님들이시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부족한 운영위원들과 위원장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전문지식 내지는 학교운영 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홍보하거나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회의실에서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서로 어느 지역의 장‧단점, 잘 되고 있는 점, 못 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을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할 때 서로 친분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까?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그렇습니다.

박주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신갈초등운영위원장님께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설대장을 보니까 신갈초등학교는 270만원에 대한 이중창시설을 했습니다.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방학동안에 공사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97년도까지 그 외에 시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이 부실해서 무용소 바닥이 애들한테 가시가 박히고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닥을 하는데 교육청에다 예산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아니지요. 교실을 따로 무용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방과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에다 그 경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발레를…….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청구를 안 했으면 됐고 현재 그게 바닥이 되어 있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현재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일차적으로 그 발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외부에서 들어 오시니까 그 분한테 이런 문제점을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담당선생님한테요. 그래서 그 분한테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바닥이 현재 안 된 상태지요?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초등학교에 ’95년도에 이중창시설만 하게 해놓고 현재까지 학교에서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신갈은 신도시 비슷한 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학교의 발전상에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예산이라든가 시설 같은 거 반영될 만한 것이 없는지.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현재 저희 신갈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공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바닥도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서영석 위원 무슨 바닥을 하고 있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바닥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쪽 앞 교사는 바닥을 전부다 새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무용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서영석 위원 아니, 무용소는 말고, 학교 전체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아까 급식소를 하신다고 그랬죠?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서영석 위원 ’94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모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학교측에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느 공장을 찾아갔었고 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경비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시설을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신갈초등학교에 무엇무엇을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성이 됐겠지요. 또 학교운영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에 시설문제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혹시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저희 올 1년 동안 건의사항이 있는 것은 교육청에다 요구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가 교문도 바뀌고 바닥도 바뀌고 창문도 이중창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학교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교육장님이 학교측에서 요청을 했을 때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 전달이 됐는데 앞으로 발전사항에 대해서 더 학교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21세기를 짊어질 아동들한테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요구한 게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현재는 공사 중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서영석 위원 만족하다고요.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장님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 목적이나 조직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지요? 처음에 조직할 때요.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네.

장기만 위원 그 후에 운영위원들 소양교육을 위해서 무슨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졌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 번 처음에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특별히 무슨 학교운영위원회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외에 또 설명회 같은 것을 가진 적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별도로 회의 말고 우리 학부모위원들하고 지역위원들만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장기만 위원 세 학교 다 금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지요? 각 학교에.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저희 용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운영지원비도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래 회계년도가 1월 1일에 시작해 가지고 그것은 또 3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하거나 이러기 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모여가지고 1년 것을 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서로간에 학교운영계획을 얘기하면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결산만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만 위원 좋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서 형식적인 것은 어쨌든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전반기를 지나면서라든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라든지 혹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설명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학교장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네, 있습니다. 학교중앙에 옛날에 지은 집하고 새로 지은 집의 중간에 클릭이 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만 위원 어떤 특별한 시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 전체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에 설명회 같은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못했습니다.

장기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된 제도인만치 위원장님들께서 더욱더 수고가 많으시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안건을 대강 설명을,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안건을 좀 용인중학교 황용해 위원장님.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저는 아까 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진짜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의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떠나서 학교분위기를 저희들이 가서 바람을 넣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월에 처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금방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알다보니까 시험문제 같은 경우도 “이 시험문제가 앞으로는 열린교육으로 열린교육화되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의식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 시험문제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시험문제 같은 것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부정행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보조감독을 하도록 해봅시다” 해서 시험칠 때 선생님 한 분 들어가고 학부형 한 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 생각에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건의된 안건 중에서 해결이 된 안건이 그동안 몇 건이나 되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몇 건이나 되고 그거는 제가 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1년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을 4월에 첫 회의에서 말씀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매 월마다 회의를 할 때에는 그 달에 있는 사항이 다시 나옵니다.

어경찬 위원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건의된 사항은 아까같은 캠페인 사항이라든지 지원문제라든지, 학교의 분위기 쇄신이나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건 건의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한 걸 교육청에 건의를 했다든지…….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그런 건 없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몇 번이나 심의를 하셨어요?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한 번 보고 얘기를…….

어경찬 위원 한 번만 했어요?

○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네.

어경찬 위원 교육장님, 학교예산이 물론 당초예산이야 되겠지만 중간에 수정예산이 몇 번정도 대개 있죠?

○ 용인교육장 장만수 수정예산이라기 보다는 기본예산이 나가고 추후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교부금이 나가게 돼 있죠. 어느 시설을 한다든지 뭘 개설한다는지 이런 데 나가지 그 외에 그렇게 특별하게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경직돼 있는 셈인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나가는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견을 들어 댈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뭐냐하면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뭘 좀 더 하느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같은 돈 가지고 그 장비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데 그 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돈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왕이면 자산이 뭐가 늘어나야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 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일‧숙직비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연료비, 또 여비 나가는 돈, 업무추진비, 이런 것 빼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너댓 가지, 그리고 교재 교구 같은 것은 아까와 같이 저희가 지구별로 전체를 묶어서 공동구입을 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저 내용이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경찬 위원 한 가지만 교육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겨서 매월 회의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상 안건은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간사, 또는 다른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안건을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선생님들 업무량 줄이기 운동을 상당히 교육계통에서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는 선생님 중에서 없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현재로는 그런 말은 없고 오히려 교사들도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다 떳떳하게 투명하게 일이 되니까 그 분들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갈초등학교위원장님 올해 처음으로 운영위원장 되셨다고 그러셨죠?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저는 처음이지만 제가 외국에서 한 11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외국에서 키우면서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 일을 봤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그렇다면 지금 두 분 또 작년에 운영위원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갈초등학교 ’96년도 운영위원과 ’97년 운영위원수가 바뀐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5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아니요, 작년에 바뀐…….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전원이 바뀌었습니다. 학부모 위원들이 작년에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 위원장 허재안 그렇습니까?

○ 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네.

○ 위원장 허재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그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임기가 3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4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가 됩니다, 조례를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3월 31일 이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임기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바뀌고 나면 바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의 효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교육장께서는 바뀐 인원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분께서는 방청을 하셔도 좋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정회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허재안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 괜찮으시겠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 위원장 허재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사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데 이게 어디나 가보면 어디 제대로 다 돼 있는데 신년도부터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사전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잘 설득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지금 관내 사학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공립을 할 때에 교육은, 사실상 교장선생님이나 간부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했는데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사립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일찍 도입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그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마련할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지가 1년 반밖에 안 됐어도 외레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학교측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못가지고 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우선은 학교측에 문제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7일인가 관내에 운영위원장님들 회의를 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한 것이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교육이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꼬집어서 주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학교측의 문제는 교장선생님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교장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위원 사실은 이게 도입된지가 얼마 안 되고 상당히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걸 이끌어가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왕왕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선 우리가 먼저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다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책상에 신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책상 위에는 우리가 자료로 요구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는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보통 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기분 나빠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것을 현재 연구논문 두편을 갖다가 프린트 해서 학무과장님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왕왕 지금 교육자치가 뭔지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러시지 않겠습니다마는, 모르세요. 교육자치도 모르고 어떻게 교육자치를 지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깔린 게 전부 우리가 잘못 한 것마냥으로 그건 감정적인 태도지 결코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인 접근이나 법률적인 접근을 안하고 감성적인 접근만 가지고 그 글을 갖다가 여기다 펴놓게 했다는 것은, 누가 펴놨는지 몰라요. 기자가 펴놨다면 그건 수준 이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청에서 심부름해서 펴놓으셨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완전히 모독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사설학원 423개소가 있는데요. 학원운영 및 감독 점검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자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학원수강료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학무과에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점검자에게 1일 수당 나가는 게 있죠? 1일 5,000원인가 얼마 나가는 게 있죠?

(「1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도감독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과의 직원이 나가는데 인원을 확정을 해서 더 증원할 때는 타 계에 인원을 얻어가지고 그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출장료를 1만원을 타는 겁니까? 지금 423개소라고 하면 용인시에 엄청난 숫자인데 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수시 나가게 됩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학원연합회의 원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로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그걸 조치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문제발생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과장님하고 서무계장께 묻겠는데 교육장님이 수의계약을 할 금액이 얼마 한도입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물품은 2,000만원이고…….

서영석 위원 또 공사는요?

○ 관리과장 류배근 공사는 3,000만원 미만입니다.

서영석 위원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관리과장 류배근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사무처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 행정지시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조례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인교육청에서 7건에 대해서 5,000만원이 아니라 억 짜리가 7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만 7건이 있어요, 시설공사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교육장으로서 3,00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억짜리가 있는 것이 7건이 됩니다. 어디어디냐 하면 제일초 교실‧화장실 증축, 부지시설 공사비 하고 또 토월초하고 수지초교하고 보라초교하고 이런데, 그럼 이걸 입찰을 했습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그것은 동일공사현장하고 계속 공사로 인해서 하자발생, 쉽게 얘기해서 1층을 교실을 깔고 나서 2층을 짓게 되는데 제3자가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의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3,000만원 이상이면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로 봐야 되니까.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된 것이 제가 시설대장을 보면 ’97년도 7건이에요. 그럼 도교육청에서 입찰공고한 게 아니고 용인교육청에서 입찰공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액면이 틀리지 않습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그것은 계속사업도 액면이 틀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이게 실지로 하자부분이 생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동일현장으로서 공사가 제3자하고 이렇게 2사람의 업자가 들어가서 공사할 적에 상당히 혼잡이 따른다 이랬을 때에 이렇게 판단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안보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 관리과장 류배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는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첫 번에 발주하는 5,000만원 미만 이것은 물품은 2,000만원, 공사는 3,000만원이 당초 시작되는 공사가 그렇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공사라든지, 동일현장에서 계속공사하기까지는 1억원 아니라 2억원이라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여기 공사보면 학교의 계속사업입니까, 어느 하나의 공사의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체를 보면 다른데 사업자체가 달라요 다데 어떻게 계속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건지 입찰공고해서 한 건지 그 구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무계장님이세요?

○ 관리과장 류배근 아닙니다. 관리과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도 지금 시설대장을 보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용인교육청에서 억짜리를 공사를 감독을 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럼 좋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서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용인교육청에 말이죠 토목직이 있습니까, 기능직입니까? 건축직이 있죠?

○ 관리과장 류배근 네.

서영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건축직이 계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서영석 위원 네 명이서 ’97년도에 건수가 52건인데 52건을 지금 발주를 하고도 공사가 다 준공이 된 곳도 있고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럼 감독관은 누가 됩니까, 감독 임명을 누가 합니까, 토목직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건축관계는 건축직이 하고요, 토목공사는 토목직이 가서 감독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감독을 가서 전체를 한다고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교장한테 감독권을 교육청에서 임명을 해서 그 학교 교장이 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 관리과장 류배근 그것은 공사장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관급자재라든지…….

서영석 위원 그건 그렇고 감리는 누가 합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감리도 저희가 현재 우리 시설계에서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감독을 예를 들어서 신갈초등학교 교실증축 공사가 있는데 그걸 토목직이나 전기공한테 해서 그 사람이 감독을 할 때 반드시 교육청에서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죠?

○ 관리과장 류배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감독일지가 있습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거기 현장에 몇 일에 한 번 나갑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현장이 공정별로 다릅니다만…….

서영석 위원 글세 공정별로 다르죠. 철근 할 때 다르고, 레미콘 놓을 때 다르고, 처음 기초할 때 다르고, 전기공도 같이 나가죠?

○ 관리과장 류배근 전기공사 배관할 때…….

서영석 위원 대강 몇 번이나 나갑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간다고 했을 때 2일 내지 3일에 한 번은 꼭 현장에 나갑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네 분이 50회라면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 업무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저희들이 어떨 때 보면 계장하나 남고 전부 나가게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관리과장님 말이죠, 현재까지 제가 ’95년부터 ’97년까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실공사나 어떠한 사고가 발생된 게 건수가 없습니까?

○ 관리과장 류배근 현재는 저희가 부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급식소 정도하고 변소 쪽에 하자가 있는 걸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은 입찰관계하고 수의계약에 대개 지금 보면 용인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다른 데 교육청 보면 수의계약하는 회사하고는 매일 수의계약이 돼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 어떠한 거기에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하자나 부실공사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차후에 다시 한 번 관리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네,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인교육청 관내에 위탁급식하는 학교가 있는지, 몇 개…….

○ 용인교육장 장만수 여섯 학교가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보통 1식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지금 초등은 1,800원, 중학교는 2,000원 하고 있을 겁니다.

어경찬 위원 그러면 초등이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음식 값을 정부보조금하고 학생부담금하고 똑같이 해서 유지가 됩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현재 그 학교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받지 않고 있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어경찬 위원 초등학교도?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어경찬 위원 그럼 완전히 학생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100% 급식은 안 되겠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는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 먹는 애들 몇이 있거든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마 급식을 가져 오는 측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럼 위탁급식은 정부보조는 하나도 없다고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어경찬 위원 그러면 위탁급식하고 자치급식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우선은 그 자체급식은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학부모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원하는 때에 따뜻한 밥을 해서 영양사들이 챙기는 그래서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아이들의 부족한, 급식하기 어려운 아이들까지도 챙겨서 해주면 좋은데 위탁급식을 하는 데는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 도저히 학교에서 밥을 해 댈 수가 없고 그 급식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 관내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이셔서 학교운영위원장들 하고 같이 모여서 어디다가 해 와야 되느냐 그러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것은 학교가 그만큼 날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이 적지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급식을 하는데 부패가 된다든지 해서 말썽이 나는 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것인데 저희 관내에 바로 고개넘어 두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는 위생복부터 아주 관리가 상당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난 일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해 주는데 그렇게 해 주면 학교로서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일일이 싸고 또 이것저것 구입 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관리 측면에서는 학교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차감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경찬 위원 위탁급식을 해도 전교생이 다 먹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지금 전교생이 다 먹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못하는 애들은 거기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경찬 위원 지금 내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구역에서는 위탁급식을 하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한두 달은 먹는데 역시 그 음식을 배달해서 오니까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또 그 급식을 요구하는 학생만 급식을 해 주니까 그것을 신청하는 학생이 20%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용인교육청은 통계를 자세히 빼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지금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총 학생수는 1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을 해서 1,800원씩을 내고 식사를 하는 학생수는 2,78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선 저학년이 빠져있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에서도 좀 어렵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전체가 어려운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경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파악한 걸로는 역시 처음에 위탁급식을 했을 때는 신청자가 많은데 이제 먹다보면 음식의 변화가 없고 역시 가져와서 처음만큼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싸주는 것만 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취소하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말씀 들어보니까 1만명의 2,700명이면 27%인데 역시 여기도 위탁급식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급식학교를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5월 정도면 거의가 다 급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현재 두래원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대개 2월말 아니면 12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 후반기 들어와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짧은 학교는 두서너 달 정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경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음에는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서로 이해가 얽히는 그런 문제인데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정화구역을 넓힐수록 좋고 또 그것을 넓히다 보면 일반주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로는 요즘에 미디어 시대에 사실 어디든지 부모가 있는 집에서도 자기 방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나쁜 비디오를 보고 컴퓨터로 보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환경정화구역이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반대여론도 많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시 제출한 것을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신고처리건수라고 그래서 40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를 신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러니까 정화구역내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신청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시청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통보하기 전에 그 심의를 저희 환경정화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이거 정화처리구역 이렇게 해서 분류를 주지 말고 “절대금지구역에서는 현재 이런 업소가 몇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상대금지구역에는 얼마나 허락을 해 줬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허락을 안 해 준 것이 몇 건 있다.”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상당히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어경찬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상대금지구역인데 상대금지구역은 사실 정문하고는 관계 없이 학교 뒷담에서도 200m지요? 지금.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어경찬 위원 뒷담에서도 200m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한 지역이 전부 사실상 정화구역이 되니까 일반주민은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그래서 상대구역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그 영업하는 주민들만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도 효과가 있는 선도를 해야지 효과가 없는 선도를 해서 괜히 주민의 영업의 자유를 억제하는 측면으로만 이용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처리를 어떤 사람은 허가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눈총을 받고 민원의 소지가 되고 또 부패의 온상도 될 가능도 있다 이런 지목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구역에 현재 있는 업소의 숫자, 그 동안에 허가해 준 숫자하고 허가를 안 해 준 숫자, 그런 영업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감사합니다.

어경찬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서 22쪽을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사립중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시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용인교육청 관내에 사립중학교가 네 학교가 있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이 네 학교가 전부 실시예정입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현재 그것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이계현 위원 예정은 아니지요, 권장이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실시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런데 저희가 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11월 18일 교육 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교육위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문제가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졌습니다. 만약에 사립이 그것이 없다고 하면 바로 선거에 참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사립이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첫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립이 자꾸 나름으로 이것저것을 행정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강력히 권장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사립을 건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적극 권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권장할 예정이고 실시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여기는 15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수당을 2만원씩 주고 있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그 수당금액에 대한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저희가 인상요인이라기 보다는 일하는데 그 분들에게 사실은 봉사를 하다시피 이것을 넣은 건데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볼 적에 이것도 큰 돈이니까 이것은 대강 도의회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을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예상을 생각한 겁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구성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가 5명이고 유관기관 해서 시청하고 경찰서에서 한 사람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인사 세 사람, 학부모 다섯 사람 해서 열다섯 사람인데 수당을 전원에게 다 줍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아닙니다. 교육청의 당연직 사람 다섯은 없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리고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오시는 분들 한테는 드리고…….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외부인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쪽에 볼 것 같으면 다항에 학교운영위원회 횟수별 학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96년도에 “초등” 해 가지고 “정규” “임시” 이렇게 했는데 “회”라는 의미가 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한 번한 학교 숫자입니다.

이계현 위원 그럼 “정규”는 뭐고 “임시”는 뭐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러니까 “정규”는 정규적으로 공문을 내 가지고 정식으로 하는 거고 “임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계현 위원 지금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혼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그게 잘못 됐습니다.

이계현 위원 정규는 정기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렇지요.

이계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96년도에 한 번을 했다는 학교가 한 학교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표상으로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1회” 해 놓고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 용인교육장 장만수 이게 지난 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 금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지난 해에 시범학교가 있었어요.

이계현 위원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표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1회의 의미는 뭐고 정기1, 임시1은 뭐고 학교 숫자는 지금 어디 있냐 이겁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지난 해에 저희가 시 지역의 학교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던 것에 대한 횟수입니다.

이계현 위원 아니, 지금 말이지요, 초등학교가 33개 있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중학교가 9개 있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96년도 초등학교에서 정기‧임시회를 다 합해 봐도 지금 9개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그럼 33개 학교 중에서 운영위원회 33개가 분명히 공립학교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을 텐데…….

○ 용인교육장 장만수 아니, 왜냐 하면 지난 해 ’96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식으로 된 것은 금년이거든요.

이계현 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시 지역은 지난 해부터 한 거고요.

이계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섯 학교면 그래도 맞지 않잖아요, 숫자가.

○ 용인교육장 장만수 지금 정기회에 한 번한 학교가 하나, 두 번한 학교가 2, 3회한 학교가 하나, 5회한 학교가 하나 이렇게 해서 총계입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정기회를 한 번한 학교가 하나고 두 번한 학교가 둘이고 세 번한 학교가 하나고 다섯 번한 학교가 하나이네요. 그러면 다섯 학교지요, 그렇지요? 학교는 여섯 군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작성한 분이 이 중에 계시지요?

○ 장학사 박동필 네, 제가 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장학사 박동필 작년에는 중학교가 도‧농복합시가 돼서 작년에는 시범운영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6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맡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제가 뽑은 거거든요.

이계현 위원 더군다나 시범학교 여섯 군데라면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정기회의는 다섯 군데밖에 안 나오고 임시는 네 군데밖에 안 나오지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학교가 다섯 번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이상하지요. 이 표상으로 본다면 임시회의 두 번한 학교가 두 군데고 정기회를 세 번한 학교가 세 군데라는 것 아닙니까? 이 표대로 라면. 그러니까 이 표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계현 위원 질의 중에 지금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정확한 상태를 알아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재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여섯 학교가 시범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곳은 지정이 됐고 두 곳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기회의가 1회 한 데가 하나, 2회 한 데가 하나, 3회가 두 군데가 했는데 하나로 해서 착오를 일으켰고 중등에 2회에 임시회 둘 들어가 있고, 3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숫자 2, 3을 그대로 적어놔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씩입니다.

이계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장 장만수 3회를 한 학교가 하나, 2회 임시로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에서 3을 1자로 고치고 임시회에서 2를 1로 고치고, 그리고 초등에서 정기가 3회 1을 2로 고치고 그게 맞는 것입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중학교가 한 군데라 그러셨죠?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이계현 위원 그럼 그 한 군데에서는 정기회의를 세 번하고 임시회의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여섯 군데 중에서는 임시회의를 중학교에서는 안했고 또 정기회의는 다 했는데 한 번부터 다섯 번까지 했는데 임시회의는 두 학교가 안했다 이거죠?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섯 학교 중에 두 학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두 학교는 권장사항이었거든요.

이계현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가 날짜를 정해서 정식통보를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니까 더 혼동이 오는데 회의를 한 번 한 학교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개 학교가, 한 초등학교가 임시회 한 번과 정기회의 한 번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네. 금년 들어서는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정기회의 나온 걸 통계를 보면 33학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러면 ’97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97년도에 보면 정기회의를 한 번한 학교가 10학교고, 임시회의를 한 먼 한 학교가 10학교죠. 그럼 이 10학교는 각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10학교는 각각 상이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그렇다면 이 표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정기회 한 번만 하고 마는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런 건 없는 겁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회 한 번만 한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현 위원 최소한 정기회의 한 번과 임시회의 한 번은 한 겁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렇습니다.

이계현 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혼동이 옵니다. 그냥 정기‧임시회 구분을 하지 않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 용인교육장 장만수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그런 혼란이 옵니다.

이계현 위원 그리고 제대로 정기회도 아닌 정기라고 그러질 않나 그래서 더 혼동이 오는데 최소한의 정기회를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운영위원 선출이 있죠, 최소한 한 번을 해야 되겠죠, 임시회의를 하든.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해야죠, 결산 해야 되죠, 최소한 3회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학사전반에 관한 게 있어요. 방과후 학습활동이라든가 적성검사 선정이라든가 등등의 그런 게 있는데 회의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용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학교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용인교육청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담당 장학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 회의록을 쭉 짚어 보시고, 여기보면 약간 정석에 어긋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례상에 회의하기 전에 소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보면 회의록에 3~4일 전에 소집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고 틀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 규정한 횟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장학사님이나, 우선은 중요한 게 간사기능도 중요해요. 교장선생님들은 충분히 연수기회가 많고 학교운영위원들도 연수기회가 많아졌는데 의외로 간사들의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간사들에 대한, 왜냐하면 모든 회의록도 간사들이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에산편성도 간사들이 거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사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고, 회의록이 비교적 용인교육청은 잘 돼 있는 편인데 회의록 양식에 대한 통일성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용인교육청 관내라도 회의록 양식이 통일이 되면 서로가 보기도 편하고 또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그런 것은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 고양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볼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성별, 출신별, 연령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용인교육청 관내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들이 계실 겁니다. 각 학교에 지역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그 지역위원의 업종별 분포를 자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저희 도의회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종별 분포를 제출하실 때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학원하시는 분 몇 명, 서점하시는 분 몇 명, 의료업 하시는 분 몇 명 이렇게 세부적인 통계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교육청 관내에 폐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죠, 특히 염광원분교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용인시에다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걸로 나와 있는데 가본 적 있으십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한 번 갔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을 아마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무슨 공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구공장이 많아가지고 가구 부속품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인시에다는 무상으로 주고 용인시는 다시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제가 확인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여기 임대계약서법에 의해서 분명히 해약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해약조치를 시켜서 결과조치를 저한테 수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천초등학교 잡종재산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합해서 8,016헤베입니다. 거기에 답만 6,514헤베 약 2,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31만원 그러니까 쌀 두가마 값입니다. 임대가 김진기 씨인데 김진기 씨가 지금 경작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고 있는 건지 계속하고 있는 건지.

○ 용인교육장 장만수 그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재안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 관리계장 김일영 관리계장입니다. 용천초등학교 임대 잡종지재산은 8,906㎡고요, ’87년도부터 김진기 씨라는 분이 임대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에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건 저도 압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안 지키는 게 국가공무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농사를 짓지만 논 2,000평입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논도 31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쌀 두 가마 값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쌉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걸 용이하게 이용을 해서 정말 더 받는 쪽이 있다라면 그 쪽으로 줘서 빈약한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87년도부터 계속 이것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저 농사 짓는 거예요, 거저.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남을 다시 대리를 줘가지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 10마지기면 한 마지기에 한 가마면 10가마입니다. 그럼 두가마만 교육청에다 주고 여덟 가마 가만히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 그런 임대료가 너무 싸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광원분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수일내에 연락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서면보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관리과장님 수지초 교실, 화장실 및 급식소 증축공사 있죠, 그게 11억 270만원일거예요. 덕일건설인데 대표가 김영기 씨, 이게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그게 입찰말고 말이죠, 계약서류 있죠. 그 서류 사본 하나 주시고, 그리고 용인초 교실 및 급식소 전기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3,700만원인데 그것도 계약서만, 계약서는 얼마 안 되니까, 또 남천초 벽체 보수공사 있죠. 이것이 아마 1,8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아원건설이라고 돼 있고 신원기 대표고 이것을 계약서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지초 교실 있죠, 입찰공고. 이것을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업자등록된 명단있죠, 회사명, 대표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 관리과장 류배근 수의계약 말입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내가 입찰을 볼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명 하고 대표자명, 등록 그것만 하면, 간단하게 이거 공사해가지고 입찰 봤을 때 등록업자 무슨 회사 대표 누구, 그것만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독자 지정, 그것은 아마 교육장님이 누구 어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가 감독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하고, 또 감독일지 있죠,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일지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여기에 감독이 돼 있으면 출장명령부에 틀림없이 달려있을 거예요. 어디 공사장에 출장간다는 출장명령부하고 이걸 사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박광태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게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감사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도점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 용인교육장 장만수 장학지도를 나갔을 적에 상황은 파악을 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게 장학지도 하는 학교가 있고 못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박광태 위원 앞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감사때 지도점검을 하고 회의록 같은 것을 읽어 봐서 회의록이 잘못돼 있으면, 이게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하라든가 이렇게 시도하면 빨리 정착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가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강화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상실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역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여러 학교들을 본 결과, 회의록을 본 결과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참석을 잘 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의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왔던 용인중학교의 예를 보더라도 지역위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4월 8일 선출이 돼서 한 번 나오고 그 후에 5월 2일, 6월 26일, 9월 12일‧30일, 10월 22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위원도 있고 또 그나마 한 분은 4월 8일에 선출이 돼 갖고 5월 2일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4회를 1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사실 지역위원 선출의 목적은 그 지역위원이 그 지역사회를 잘 알면서 학교를 위해서 도와 줄 일이 있다든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선출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선출돼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나온다는 분을 굳이 통지를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건 좀 교육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다면 바쁘지 않고 좋은 지역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선책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의있는 운영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재안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9쪽에서 21쪽까지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용인교육청에서는 죽전지구내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교설립 문제가 상당한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셨는데 2부제 수업을 해서라도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용인교육장 장만수 현재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2부제 수업을 해서 어느정도 수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이십니다.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교육장 책임입니다. 어디까지나 검토하셔서 용인시 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긴밀히 상의를 하셔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용인교육장 장만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재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용인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선진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0시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기도교육청 회의실로 9시 30분까지 나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허재안이재완박광태박주을서영석이계현어경찬이찬혁장기만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현기지방행정주사 김용덕지방행정주사보 김홍진

지방기능8등급 곽재영지방기능9등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용인교육장 장만수학무과장 박지영관리과장 류배근

○ 출석참고인

토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배경오신갈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혜경

용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황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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