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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지역계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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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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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계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역계획국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지역계획위원회


(10시27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계획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간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조사 확인 등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도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위민행정을 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는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그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도출된 모순점은 시정 및 개선하여 도정시책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차원높은 의정활동 자료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 집행부의 모든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시어 도민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시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장 이세형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최승대 과장 나왔습니다.

(인 사)

주택과 주택과장 최민석 과장 나왔습니다.

(인 사)

지적과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 출석했습니다.

(인 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경기도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 위원장 박혁규 다음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업무보고서 맨 뒷페이지에 있는 저희 소속 계장급 이상을 우선 소개드리겠습니다. 익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은 지역정책과장 이세형 과장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지역계획계장 최문현 계장이 나와있습니다.

(인 사)

지역관리계장 김경성 계장입니다.

(인 사)

녹지관리계장 김일수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인 사)

도시과의 도시계획과장 나와있고 도시행정계장 백종진 계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계장 강래천 계장입니다.

(인 사)

시설계획계장 김재기 계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계장 윤종덕 계장이 나왔습니다. 이 윤종덕 계장은 11월 6일부로 하수관리계장에서 저희 도시개발계장으로 전보했습니다.

(인 사)

주택과 최민석 과장이 입회해 있고 주택행정계장 윤종태 계장입니다.

(인 사)

주택관리1계장 김석우 계장입니다.

(인 사)

주택관리2계장 김준용 계장 나와 있습니다.

(인 사)

건축지도계장 김태용 계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의 지적과장이 나와 있고 토지관리계장 최우길 계장은 요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파주지역내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암행이라고 그럴까 현재 부동산 투기관계 합동단속 때문에 적발하러 나가있기 때문에 참석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지적관리계장 김재원 계장 나와 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지적정보계장 송성호 계장 나와 있습니다.

(인 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난 20일 정기회 개원이래 소방본부를 비롯한 주요현장 확인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국 소관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개정, 군사시설보호법령에 대한 개선, 경기도건축문화상 운영 등 여러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과 각종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속에 도정운영의 발전적인 사항과 업무추진상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개개인에게도 좋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각 분야별 추진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며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 분야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는 기구와 기능, '97년도 예산규모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와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비 15억원, 사업비 860억원 해서 875억원이며 주요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42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120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09억원, 패키지마을 조성 44억원, 남한산성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2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사유토지 매수 5억원, 안양 부천 구리 공원조성 13억원, 경기어메니티 시범사업 추진 3억원, 문산재개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1억원, 경기도 도시계획수립 기준 연구용역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억 8,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시범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본현황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은 과밀억제권역이 11%, 성장관리권역이 51%, 자연보전권역이 38%로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이 1만 184㎢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으로서는 도시지역이 23.1%, 준도시지역이 2.2%, 농림지역이 39.4%, 준농림지역이 32.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9%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302.84㎢로서 도 전체면적의 12.8%가 해당되며 대상 시 군은 15개 시 6개 군으로서 21개 시 군이 해당되고 인구는 30만 9,000명에 10만 4,000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현황으로서 도시화율은 '96년말 현재 86.6%, 도시인구는 706만 1,000명, 도시계획구역내는 98개 도시로서 2,338㎢가 되겠고 시급 도시가 16, 읍급 도시가 28, 면급 도시 5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 및 도시공원은 1,013개소로서 자연공원이 4개소, 도시공원이 1,00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54만 2,000호, 아파트 80만 3,000호, 연립 18만 3,000호, 다세대 17만 3,000호로 204만 7,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공부는 전이 1,051㎢, 답이 1,591㎢ 등 해서 지적 1만 184㎢가 되겠습니다. 공부는 토지 임야대장 등 해서 375만건이 되겠고 도면은 8만 3,000매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로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정책 추진으로서 타 시 도에 비하여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키 위하여 노력했고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군사시설보호법령 등 개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개정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6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12개소에 대한 재정비, 10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택개량 2,500동, 패키지마을 조성 12개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으로 6개 시에 10개 지구, 건축문화상 운영 및 건축관계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추진과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300여만 필지, 지적 전산자료 제공 및 변동자료 정비 999만 3,00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제도개선 추진결과로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가 '97년 10월 6일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경기도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첫째,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교육대학 규제폐지를 건의한 것이 입법예고돼서 당정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실효를 못보고 있습니다. 또 시험연구시설, 후생복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장 총량에서 제외하겠다는 건의내용은 지금 공장내에 여러 가지 보고드린 내용이 공장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부족한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것도 현재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는 지금 10만㎡까지 심의대상이었습니다마는 30만㎡까지 심의를 제외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관서나 당정협의에서 전부 승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을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도 중앙단위나 당정협의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자는 내용도 특별한 내용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및 연수시설 증축범위 확대 등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 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가 9월 13일에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자녀 분가용 주택증축을 90평까지 허용한다든가 콩나물 재배사 및 축사내 관리사 설치를 허용한다든가 사립 고등학교 설치 등 일부 공익 공공시설 설치허용, 구역지정전 주유소 증축허용, 주택이축 가능기간 연장, 주택이축시 대지조성 확대 허용, 체육시설, 문화회관, 의료 금융 등 생활편익시설 허용, 이것이 저희 경기도내에서는 하남시나 고양시와 같이 소단위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데에는 상당한 혜택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소 행정구역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 관련 등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 9월 11일에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 군간 또는 용도지역간 토지수급 계획변경 권한이 도에 위임이 돼 있고 산업지구는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적절한 입지, 입안공고후 30일내에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용적률 100% 이하, 300세대 이상은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후 용적률 200% 이하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가능 지역과 시설은 자치단체 조례로 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 음식점, 숙박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음식점, 숙박시설이라는 그 자체를 허용해 놓고 안 되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조례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음식점,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불가한 시설을 놓고 가능한 시설을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령 개정은 '97년 1월 13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민통선 범위축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방 20㎞에서 15㎞로 단축했고 민통선 이남지역 중 군작전상 장애가 없을시 제한보호구역을 축소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내에서 주택의 신 증축 예외적이 허용됐고 협의없이 허가가능 가설건축물 규모를 확대해서 연건평 100㎡에서 200㎡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평택지역의 광역개발사업 개요는 '95년부터 2011년까지 총투자 6조 6,43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평택시, 화성군, 안성군 일부 일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서는 산업단지, 주거지역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설교통부와 부분별 해당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3개소 10만평이 완료됐고 항만 4선석 26만톤이 개항된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개발 150만평 예정지구가 지정됐고 유통단지 29만평의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로는 5개 노선 167.7㎞가 실시계획 및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용수공급은 36만 6,000t이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며 추진상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기이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0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파주시 탄현면, 교하면 일원에 555만 7,000㎡로서 통일전망대, 이주단지, 민속촌, 공원묘지, 관광시설 등이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준공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통일전망대, 이주단지 5만 9,000평, 공원묘지 23만 6,000평, 도로개설 7.2㎞, 민속촌, 관광시설 부지조성 22만 9,000평이 기이 추진되어 있고 향후 2단계로서는 계획된 도로, 공원 등 73만평, 민속촌 15만 4,000평, 관광시설 8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해서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억제로 300세대 미만 용적률 100% 제한, 유흥 퇴폐업소 건축제한 강화로 준농림지역내 조례제정 지침을 10월 28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저밀도 개발유도로 취락지구 조례제정 지침은 10월 28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한 토지수급계획 조정, 향후 조속한 시 군 조례제정 지도로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합리적인 보상 및 수용을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지금 10월 31일 현재 10회를 개최했고 공공사업 편입에 대한 토지 6,355필지 중 협의취득 5,312필지를 했고 수용재결이 1,043필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은 2,021건으로 협의취득이 1,822건, 수용재결이 199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 관련 업무편람 제작 시 군 및 관계부서 배부를 500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개발구역현황은 서면으로 생략하겠고 '97년도 추진실적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불법행위 단속으로서 순찰점검 5회 54일간 연인원 460명이 투입되었고 적발건수는 1,033건, 조치가 963건, 조치중인 것이 70건이 되겠고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지원이 4억 8,000만원으로 국고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97년도에는 평택, 안산, 남양주, 파주, 용인, 안성, 발안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시급 2, 읍급 8, 면급 15개로 25개 도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건교부 승인신청된 것이 안산, 평택, 남양주이고 용역추진 중인 데가 파주, 용인, 안성, 발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완료가 7개소, 검토중이 11개소, 입안중이 7개 도시가 되겠습니 다. 지금 7개소, 11개소, 7개소의 내역을 보고드릴까요?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총량적으로 보고드리며는 택지개발사업 사업량 총 64개 지구 해서 지자체가 24개, 주택공사가 19개, 토공이 21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2개 시 군에 22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정지구 10개소, 개발계획승인 2개소, 실시계획승인 5개소, 준공 3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는 시행명령이 3개소 시행인가가 4개소, 환지인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는 '97년도 사업량 104개소 45.4㎞에 5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42억원은 '97년도 추경예산을 합한 것이 되겠고 '97년도 당초예산은 363억원이 되는데 '98년도는 이게 10% 증가된 금액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도비보조금액 104개소에 542억원으로서 공사시행중이 47개소, 용지보상추진이 40개소, 실시계획 및 감정평가가 14개소, 사업완료 3개소가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고 부동산 거래질서 당부협조 도지사 서한문을 8,799개소의 중개업소에 배부한 바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1,750 개소를 했고 용인 및 파주지구의 투기혐의 국세청 통보를 261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시장안정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간에 건교부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경기도 파주쪽에 많은 투기혐의가 있다, 거기에 공무원도 상당히 껴있다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며는 그 지역에 사는, 파주나 고양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부동산이 거래된 사람을 전수조사한 내용이고 그것이 투기혐의를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지적계장도 거기에 합동으로 나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경기어메니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도시별 어메니티플랜 연구용역을 해서 대상은 수원, 의정부, 성남, 안양, 부천, 안산이 용역비 3억원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어메니티 플랜수립을 '96년 10월 22일까지 끝냈고 수립연구용역 계획시달은 3월 22일에 했으며 용역계약 및 발주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6개 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도정전반의 각 부서에서 계획내용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환경과 관련해서 에코브리지운동 전개로서는 의왕∼고색간 도로개설사업과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는 여러 가지 추진내용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로서 부지확보, 설계 및 허가, 착공 등이 있었고 또 9월말 현재 주택개량 2,500동 중 83%가 준공되었습니다. 패키지사업은 전체 12개 마을 기반시설공사가 현재 80% 이상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사업개요가 6개 시 10개 지구 37건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준공이 4건, 공사중이 7건, 보상협의중이 12건,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중이 14건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적 생활편익 기반시설 개선 및 영세서민의 주거생활 불편사항 해소에도 주안점을 두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은 사업장별 협의보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사업승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주택 중 63.5%에 달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40단지 67만 1,000세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사업주체 의무관리가 119개 단지가 되겠고 위탁관리가 774단지, 자치관리가 24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택관리업체가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점검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1,140개 단지를 평가하여 10개 단지의 19명에 대해서, 우수단지에 대해서 시상하고 우수관리단지 사례집 발간, 외국 공동주택 관리사례 분석 등을 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난관리과가 있어서 재난관리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주택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에서 노후 불량건축물 관계를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C급, D급, E급 해서 50개 단지 171개 동수에 4,639세대가 현재 기거를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도 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 순회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난위험건축물 안전점검을 6회에 걸쳐서 했고 안전점검장비 사용법 교육을 2회, 도시안전점검대책부 운영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현재 주택수는 171만 1,000세대에 주택보급률은 83.11%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택건설실적은 저희가 10만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10만 5,000호가 건립돼서 일단 금년도의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유인물에 없지마는 보고를 드리며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군이 있는데 여주군, 화성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안성군 이런 데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가가 형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며는 의정부시와 광명시 이런 데가 낮으면서 74%가 되고 더 낮은 데는 안산시가 66.68%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주민 불편해소대책 추진인데 이것은 5개 신도시에 대한 마무리가 아직도 저희들 업무 중에서는 손이 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고드리면 자족기능시설 및 필수 공공시설에 대한 유치지원, 그래서 자족기능시설에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동사무소 등 필수 공공시설이 부족한 것을 더 유인하거나 유도해 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도시기반시설 인수 중에서 아직도 도로 등 17개는 지방자치단체 인수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파트의 안전좨H???요한 곳이 70개동과 주차장 94개소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몇 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종결되어 있지 않아서 늘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준 건축문화상 제도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97년도 9월과 10월에 작품접수 및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시상을 3개 부문 21개 점을 선택했는데 주거부문에서 5점과 비주거부문에서 7점, 계획작품부문에 9점, 그래서 수상작에 대한 지역별 순회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의정부에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 련자 심포지엄 개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설계 감리 시공제도의 개선방안을 가지고 발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성원을 해 줬습니다.

40페이지, 주택건축분야 국제교류 추진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일본의 주택과장 등 열한 사람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주택관계에 대한 정책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미나 주제발표는 여섯 번 있었는데 일본측에서는 주택정보제공과 현영주택, 그러니까 도립주택 주거방안 조사, 그러니까 시립주택까지 우리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생, 경기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단위 아파트 색채환경, 건축물에서의 녹지확보 시책추진 관계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아파트 색채환경과 관련해서는 광명시에서 연구개발해서 지난 번에 입상한 바도 있습니다.

4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이용실태 조사를 '97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만 4,997건을 대상으로 미이용토지 1,535건, 미이용전매 185건으로 과태료부과 및 유휴지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것을 위해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교육 및 시달을 했고 토지특성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지가검증, 열람, 심의는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저희가 결정고시를 6월 30일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처리를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 받은 것 중에서 1만 6,473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한 것이 4,577건이고 하향요구한 것이 1만 1,896건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돼서 금년 12월부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변동자료 처리 및 자료정비 112만 1,000건을 했고 지적전산 담당교육을 40명을 1회에 걸쳐서 했으며 민원처리 및 토지정보 자료제공으로서 토지대장 등본발급 및 열람을 500여만건, 광역전산자료 제공을 386만건, 토지소유현황 서비스 제공 134건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 공유토지 분할정리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합병가능토지의 일제조사 정리로 지적공부 및 국 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등기촉탁 확대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정리 추진을 지금까지 대상토지 3,160필지에서 접수를 2,752필지, 처리에 1,812필지를 했습니다. 국 공유지 토지합병처리에 따른 일제조사와 관련해서 합병정리가 1만 880필지, 등기촉탁 9,250필지를 처리한 바 있고 모든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 확대시행을 해서 조사를 9만 8,642필지, 등기촉탁 8만 7,353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24건으로서 완료 19건, 추진중 4건, 향후 검토해야 될 것이 1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부실 및 제출기한 지연사례 시정요망, 공동주택 부실관리로 건물의 노후를 촉진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주택관리업체의 철저한 지도단속 대책강구, 사업시행자의 교통 환경영향평가 업체선정 및 비용부담에 따른 객관성 없는 부실평가 등 문제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책 강구, 건축지도원과 개발제한구역 청경들의 주민계도에 대한 사명의식 결여로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인식하고 피부에 닿는 철저한 의식개혁 교육실시 대책강구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또 어떠한 지적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의 완료된 부분으로서 건축사 및 건축감리업체의 부실 감리로 건축조잡,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부실감리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경기도 자체의 특별대책이나 창의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시행이 필요하고 시가지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부대 이전을 도지사가 직접 최고통치자에게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환자 정착촌의 치외법권적인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대책 강구, 지적측량에 대한 도민의 불신 및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량기술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시와 온천지구 지정시 온천수 부존량의 과학적인 정확한 확인과 지구지정후 장기 미개발로 부동산투기 조장 등 민원발생으로 도민피해가 없도록 확고한 대책강구, 또 준농림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로 난개발과 저효율 토지이용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강구, 남한산성 도립공원 정비사업을 법절차 없이 무원칙적인 추진으로 긴요하게 활용하여야 할 사업예산이 장기 미집행 사장된 사례가 확인된 바, 이후 사업추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 강구,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와 허위준공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근본대책 강구, 건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도 차원의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영업행위 근본대책 강구, 신도시 건설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시 부실 도시기반 시설물 설치 차단대책 강구, 미개설 방치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의 과감한 확보대책 강구,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방치된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비 확보대책 강구,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이 '95년부터 당초 고시된 내역과 다르게 변경승인된 현황 및 변경전후 비교 가능 도면을 작성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 보고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값 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전용 주택의 장단기 공급대책 강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장기방치로 주 민피해 및 불이익이 없도록 조기 개발대책 강구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여 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추진중에 있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예방을 위한 조례 미제정시 시 군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조례제정 촉구는 기이 조례제정 관계가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농복합시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지역 주민피해 및 불이익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립방안 등을 용역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제정 조기대책 강구,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이 현실성 있고 내실있게 수립, 시행 추진되도록 시 군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저희가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내 공동주택 관리를 도내 관리업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지침 등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관리업체가 337개소, 100개 관리사무소를 지도점검한 게 있고 우수관리단지를 평가한 바 있다는 것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입법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렸고 57페이지에 보며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제가 표에 나타난 것 같이 지난 번에 시설부이사관으로 승진했음을 끝으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역계획국)

○ 위원장 박혁규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혁규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문 위원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의 감사준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기도내 공동주택단지 등에 많은 옹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 특히 구릉지 재개발지역 옹벽의 설치실태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44페이지 '97년도 9월말 현재 무허가 건축물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총 19만 9,450건 중 1만 3,441건은 철거가 완료되고 6,404건은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분명히 위험사항인데도 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건축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예방을 위하여 시공업체와 감리건축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했는지 상세하게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창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 군에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경기도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지도 점검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지도 점검을 연간 및 월간 몇 회에 걸쳐 이행했는지 점검일 횟수 장소 계도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관련 출장명령부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익 위원 국장님! 서 계시니까 힘드시지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위원장 박혁규 신현익 위원님께서 질의 받으실 적에만 앉아서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서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창우 국장님 앉아서 질의 받으시지요.

신현익 위원 이창우 국장님 업무보고 잘해 주셨어요.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보며는 문화일보 '97년 5월 24일자에 의하면 일산호수공원, 매년 3 내지 10㎜의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개장한 지 5개월이 지난 '96년 10월부터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준설이 어렵고 퇴적물을 방치하고 있어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호수의 총인과 총질소인은 얼마나 되며 제거율은 몇 %나 되며 앞으로 경기도의 수질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21조에 의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폐기물불법매립 등 불법형질변경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이행치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앙일보에 보며는 '97년 9월 30일자 19면에 남양주시 가운1동 일대 3만여평의 농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실태와 의법처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6년도 지역계획국에서 각 시 군에 보조해 준 사업비 중 불용액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불용예상액을 국장님께서 시 군에서 보고받으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 및 시 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97년도에 조정, 처리한 내용과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본 위원의 지역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기이 부락민들의 진정서도 접수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송정동 74-5번지 일원 부악공원내 송정국민주택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제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현황과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의 최초 임용일자 및 그 사람들의 경력을 밝혀주시고 이들을 추천한 경위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된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2편 457쪽 주택관리실태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쌍용개발, 남도산업개발, 태원주택관리 등 3개 업체가 기술인력 미확보로 적발되었는데 쌍용개발은 과징금 500만원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남도산업개발 등 2개소는 소명되었다고 하는데 소명된 자료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담당지역의 불법건축물발생 예방계도를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계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편, 463쪽에서 464쪽을 보면 무허가 등 위법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96년 4월 4일부터 '97년 9월 현재 총 3,186건의 위법건축물 중 1,641건은 시정되고 1,545건은 조치중이라고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조치가 안된 1,545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편 465쪽 개발제한구역내 별장 및 기도원 현황을 보면 적발 152건중 143건은 시정 조치되고 아직도 9건이 시정 조치되지 않았는데 미조치된 사유와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전예방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련공무원의 인적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97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96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에서도 인건비가 20여억원이 불용 처리되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도 인건비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97년 10월 말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징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총 부과건수 13건에 8억 4,309만 5,640원이고 이 중 징수실적은 7건에 5억 3,286만 8,120원으로 징수율 약 63%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천시의 경우 1억 8,817만 6,010원, 양주군 4,228만 1,000원의 경우는 전액 미징수되었습니다. 왜 징수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조기 징수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8쪽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작성된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불법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총 허가건수 780건에 28만 5,574㎡ 중 불법용도변경건수가 124건에 3만 7,888㎡로 경기도 그린벨트내 축사가 온통 불법의 온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적발된 공식통계이고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되리라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남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 조치내역은 원상복구 43건, 고발 29건, 계고 7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용도변경건수가 가장 높은 시 군별 내역은 시흥시 40건, 하남시 73건으로 불법용도변경 전체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흥시는 40건 전체가 원상복구 되었으나 하남시는 불법용도변경건수가 가장 높은 73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원상복구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불법방조행위를 자행하는 행위로써 정권말기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가 98.4%라고는 하지만 왜 유독 하남시만이 치외법권지대이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남시 스스로가 미온적 단속과 조치로 해결치 못하면 당연히 상급기관인 도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라도 조치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하남시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세부내역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받은 공무원 현황 및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단 한 건도 원상복구치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축사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치 못하는 이유와, 향후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점점 줄어드는데 축사허가는 급증하고 있는 기현상에 대해서 도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377쪽에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을 보면 건수 209건에 면적이 66만㎡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위법건수 115건, 계고 고발 62건, 원상복구 53건으로 자료에 나 타나 있습니다. 안성군의 경우는 위법건수 16건 중 15건이 계고 고발되고 1건만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은 대부분 땅투기가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온적인 조치로는 불법이 전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성군의 위법사항 조치현황 중 계고 고발 구분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원상복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발방지대책을 도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일선 시 군에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묻겠습니다. 1,379쪽,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치사항 중에서 미조치 건수 301건 중 미조치 행정사항 중 계고 301, 고발 6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미조치건수 301건, 행정사항과 계고 고발을 플러스 하면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중 하남시는 219건이 계고되고 30건만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미온적 단속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천시는 '97년 11월까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했는지, 조치했으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안산 성남 남양주 시흥 등은 '97년 12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97년 12월말까지 조치 후에 위원회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묻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용도구획 등을 적정 배치토록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인해서 인근 준농림지역 등을 국토이용계획변경해서 공동주택을 마구잡이로 건축하는 난개발의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초 '96년 3월 21일 이후 '97년 5월 12일까지 네 차례나 시 군조례로 제정토록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 군들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재정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취락지구 총 421개소 중 개발계획수립 178개소, 개발계획 미수립 234개소로 약 60%가 미수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61건에 25%가 미수립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실정이 부진한 시 군에 대해서 시장 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달했는데 제출된 사유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미수립 사유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에서 방침하달 후인 '96년 3월이후 미수립된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세부현황을 밝혀주시고 이후 허가된 개발현황을 서면제출과 동시에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수립으로 인하여 난개발을 방조한 결과 국토이용질서가 문란해 질 때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지시겠는지, 다음으로 관련법 및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방조한 일선 시 군에 대해 엄중 문책의 필요성 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조치했는지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뒤늦게나마 사후 약방문 두드리기 격으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키로 '97년 10월 28일 통보해서 도시지역으로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거래 허가 등의 심사 강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묻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내 단독주택단지 646필지 15만㎡를 필지별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에 일반 분양했습니다. 토지공사나 시에서는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상업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비율을 주택분야가 60%, 근생면적분야가 40%선을 넘지않도록 건교부지침을 마련해서 지하층, 대피소, 지상 1층은 근생시설, 지상 2 3층은 주택으로 사용키로 했으나 이를 어기고 무단 및 불법용도변경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락해 각종 부작용이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촌 900번지 일대 주택용도의 2층을 피아노 학원, 바둑교실, 철학관 등 근생시설로 무더기 용도 변경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대피소는 노래방, 단란주점, 다방 등 건교부지침을 무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일대의 실제 무단 불법용도변경한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위원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경기도내 건축법 위반 건축사 수임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고,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건축사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 실태와 향후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전태수씨가 조선일보 독자란에 투고한 내용을 보면 동일한 도로변에서 건축을 함에 있어 중상 복합건물은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하게 건축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도로경계까지 내다지어 확트인 공간을 다가구주택이 차단하고 있어 주민들간에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태수씨의 대책을 호소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국장이나 과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가지 환경이나 경관 일신차원에서 불합리한 건축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95페이지를 보면 '94년도부터 '95년까지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했습니다. 남양주의 마석 호평 평내 3개 지구하고 하남시의 신장동 일원하고 용인의 신봉 동천 2개 지역해서 6개 지구가 있는데 이는 해당지역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작태라고 생 각하는데 방치사유와 이에 대한 지구별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197페이지 공동주택내 불법개조행위 적발과 조치실태를 보면 미조치된 것이 많은데 조치계획과 불법개조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준공검사 전에 공동주택 사전입주행위는 관계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결여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과 국장의 불법입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 1,226페이지를 보면 파주시 금농동 23-2번지에 반성건설이 건설한 주택에 사전입주한 것에 대하여 채권 채무로 인한 소송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는데 소송 계류중이라고하여 행정조치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행정조치 미이행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24페이지,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며는 여기 인명피해에 대한 현황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 도내에 '96년도 1월 1일부터 '97년 현재까지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경기도건축문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에는 도내 업체 중에서 선발 시상되어야 도내 업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내 업체의 수상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 시상제도를 도입한 후 시정 및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으로 돌출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후 발전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혁규 지역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단속을 본 위원은 소신없이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키고 때로는 전과를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숨김없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지역별로 단속청원경찰이 배치되어 모든 지역을 순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시설을 사전에 예방 단속치 않고, 또는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시설완공 단계에서 철거 단속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방치되어 있는 불법시설물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이 구역순찰을 태만히 하고 주민계도를 미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철거와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들이 불법시설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도 항간에는 있는데 직무태만으로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사항으로 문책을 받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출장단속을 '97년도에 몇 회나, 몇 년 몇 월 며칠을 명시해서 몇 회나 현장에 나가보셨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군에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역에 무차별적인 고밀도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공간이 자꾸 잠식되어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있어야 하는 기반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도시환경이 악화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례가 근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그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법규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집단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2,000가구인가요,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을 때는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야만 하는데 요즘 업자들이 1,800가구, 1,500가구 이런 식으로 1차 아파트를 완공시킨 후에 동일업자가 인근에 또 1,500가구를 짓는다며는 도합 3,000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당 초등학교 및 여러 가지 거기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동일업자 뿐만 아니라 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은 법이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허가상 하자가 없다 해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바람직한 주택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인매일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경인매일신문 '97년 9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시흥시 정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2만여평이 법적 절차없이 훼손 방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실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의 대책 내지 의견은 그린벨트정책은 도시의 녹지를 보전하고 현지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그린벨트에 대한 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대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그린벨트라도 이제는 다양한 토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상세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는 그린벨트완화안으로는 다소 미흡하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린벨트를 무조건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린벨트는 잘 보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가 설정되고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애당초 그것이 철저한 정밀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의 양면적인 의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안양6동 435-7에 위치한 안양연립과 금산빌라 붕괴는 설계를 무시한 시공과 감리부실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의 태만으로 안양시와 건설업자가 빚은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경기도내에 이와 같은 공동주택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밝혀주시고 부실예방대책은 무엇인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건물 한 채를 지으려면 속된 말로 진이 다 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내용이 마찬가지로 개선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경향신문 '97년 7월 4일자 기사에도 나와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6층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최고 10개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로 개선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11층 빌딩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 데만도 8개월, 심의비용도 최고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고 빌딩신축허가를 받느라 1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떠하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1층 업무용 빌딩인 경우 건축사전심의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심의소요기간이 8개월, 심의비용이 1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11층 업무용 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 및 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면작성 및 심의, 각종 법령에 대한 협의, 착공검사 등등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건축절차와 처리기간단축, 비용을 좀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35페이지를 보면 지역별로 책임청경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총 1,03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또 그린벨트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예방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봐도 좋은지, 총 1,033건 중 963건은 조치가 되고 70건은 아직 미조치 되었는데 미조치된 이유와 시 군별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38페이지에서 680페이지까지 보며는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다 치밀하고 실현이 가능한 연차별 개설해소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일관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차질을 또한 유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결정 미집행이 장기화 되다보며는 행정의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유재산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국가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뚜렷한 대책없이, 또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행정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이 요망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보다 진일보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춘 위원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이와 같이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나름대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창우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아직 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 공원녹지가 결정된 지 한 27년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유권 재산침해,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가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를 해제하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몇 건에 얼마만큼 면적이 되고, 또 미집행된 것은 몇 건에 얼마만큼이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좀 됐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민자유치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제가 과거에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2년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민자유치가 됐다면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그린벨트내 문제인데 남양주,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지역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1만여평 이상에 수천 돈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를 과거에는 한 30평정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90년대 초에 들면서 환경보호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이 업소에 수질오염방지 시설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공문을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약 한 5,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하게 해서 확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야말로 전혀 폐수가 나오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차제에 금년인가 작년도부터 그린벨트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계고장을 내보내고 아직 고발단계는 안간 것 같습니다만 고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제 곧 사업도 그만둬야 되는 현상, 폐수처리장을 철거하게 되며는 결국은 가축도 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한 군데서 하는 일인데 앞뒤가 안맞은 정책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도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본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민원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남양주시의 장현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민원, 또 지난 11일 2차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시법인 특별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에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보기에 법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서둘러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본 건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관내에 의무대상 공동주택단지가 1,140개 단지가 있다고 아까 국민주택관리 활성화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4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제39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3에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리책임자, 즉 관리소장이지요. 주택관리사를 채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입주자 대표회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인력은 물론이지만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몇 개 단지나 되는가 구분이 된다 그러면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즉 관리소장이지요. 주택관리사로 임명 관리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채용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과연 몇 개 단지가 되며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관리소장, 관리책임자지요. 관리책임자를 주택관리사로 채용 임명치 않고 무자격자로 임명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도내에 많은 수의 공동주택단지에 아직도 무자격관리책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실태, 또 법령을 위반한 자치관리기구 및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서 조치하지 않고 미온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도내 일부 공동주택단지는 의도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자격증 소유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 자격증 소지자가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토지이용제도개선 추진결과 말씀중에 성장관리권역, 또한 자연보전권역내에 교육대학규제를 폐지해 달라 그런 입법예고를 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성장관리권역에도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4년제 대학도 아직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대학은 물론이지만. 그럼 그것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빠지고 교육대학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포함된 것인지 말이지요.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기존 4년제 대학도 설립할 수 없는데 교육대학만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속기록을 보니까 당시에도 감사자료가 부실로 제출했다 그러고 제출기한도 지연됐다고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도 자료를 제출기한이 11월 10일까지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보좌진도 하 나 없고 보조직원들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가뜩이나 없는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연시켜서 원활한 감사활동에 제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오해이기를 바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긴 시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정태호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허가 신청과 건축사들이 건축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를 득한 예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세금을 포탈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신고누락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탈세를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용과 앞으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를 자료는 관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97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질의했습니다마는 불법적으로 건축된 것이 많이 있죠. 이런 건축행위자들이 납부한 벌금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납부한 벌금이 얼마이고 또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고지원도 받죠? 국고지원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군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보조대상 도로를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에도 제가 관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8m 이상 10m까지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8m 이상 10m까지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며는 '98년 이후 도시계획도로 소요사업비 현황 이래서 20m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전액이 도비인지 기초자치단체비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명시가 됐습니다. '98년도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예산이 제일 많은 지역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는데 10m짜리, 안양을 예를 들겠습니다. 90억 8,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지원비라며는 과연 해마다 배정받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한 사업들인지, 이렇게 나열만 해 놓은 게 아닌지 이것도 국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9년, 2000년 장기계획이 있는데 모든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을 보며는 기초단체가 하는 사업이든 도비지원사업이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자료에는 다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원, 안양, 부천, 평택 등 각 시 군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도시기반 시설들이 균형이 맞지 않죠.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거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턱없이 모자란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죠?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국장님이 밝혔듯이 금년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결정된 사업들이 주공이 하는 사업이 19개 지구이고 토공이 하는 지구가 21개 지구이고 그 외에는 각 공영개발사업소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종전에는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19개 지구, 또 21개 지구가 과연 경기도 지역계획국과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며는 협의가 되고 있으면서 연계도로도 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도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기초단체와 도의 안전점검반과 2개 점검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점검반들이 점검하고 있는 사항들이 단순히 공동주택에 한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용 건물도 해당되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이 점검활동을 했다며는 그 활동한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택개량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현재 이와 같이 근로현장에서 노임이 과거 집행됐던 예산과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 목수, 미장이 다 알다시피 9만∼10만원은 받고 있고 잡부가 6만원 받고 있는데 지금 주택개량사업비 가지고 과연 그 주택이 원만하게 지어지겠느냐, 공연히 농민들이,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예산받아서 짓다가 빛투성이에 집까지 저당 잡히고 마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또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되는 부분들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 지금 감사기간이죠? 감사원 감사받고 있죠?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김종식 위원 상례적으로 받는 감사라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때맞추어서, 후보가 이인제 전 지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사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은 현재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선서하셨죠?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김종식 위원 우선 증인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다 있죠?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김종식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성명과 연도, 몇 년 몇 개월 근무,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이죠?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네, 1회에 2년.

김종식 위원 그런데 말듣기로는 6∼7년, 5공초부터 7회, 8회 이런 말이 들립니다. 왜 자료를 요청하냐며는 정치도 50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경제도 썩고 모든 것이 다 썩었습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 썩은 물을 먹고 자라게 되면 그 사람도 썩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며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썩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겪어온 일인데 도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신선하고 새 물로 가세요.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지역의 전통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환경오염과 지역정서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거, 무질서한 개발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와 각 시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 각 시 군에 관련 조례제정 지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침내역과 시행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내용, 즉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미제정 시 군의 준농림지 무분별 개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경우 기간경과 가설건축물이 270건이나 되는 것으로 중앙일보 '97년 1월 18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간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도민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의견과 중앙에 건의 등 처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9페이지에서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현황을 보면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숙박시설이 186건, 음식점이 881건, 골프연습장 13건 등이 허가되었는데 숙박시 설 및 음식점 등이 경치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난립되는 경향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6개 시 군이 668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불법훼손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내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는가, 또는 몇 건을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한강상수원권역인 남양주, 양평, 광주, 용인 이 4개 지역에 불법건축물 적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주택안전점검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등의 하자발생시 주민들이 안전점검 요령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안전점검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택안전점검원의 구성요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군, 남양주, 용인, 이천, 성남시 등 다섯 군데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보급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금년 계획이 10만호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10만 5,000호, 즉 5,000호가 계획보다 초과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계획보다 초과되었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6공 정권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인구분산책으로 주택 200만호를 공약했어요. 그래서 국민을 기만해서 짭짤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자비하고 무계획한 개발로 인플레가 상승되어 지금 경제침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5,000호 초과는 무계획된 발상에서 이루어진 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안산시가 보급률이 66%로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6%로 보급률이 낮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이 무계획의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국장으로서, 또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구 위원 홍승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제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별도의 공람공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계획수립시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소규모 개발을 하는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정비 실시계획에 있어서는 각 법에 규정 된 방법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는 이해관계인이 100명 미만인 소규모의 실시계획에도 2개 이상의 일간지나 14일 이상의 게시공고 등을 함으로써 행정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지마는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며는 있는지도 모르는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볼일없이 시청 게시판에 가볼 일도 없고 늘 대부분의 영세시민들은 보상협의 단계에서나 자기 토지가 계획에 해당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 이해관계인 숫자나 토지면적의 일정기준을 정해서 이해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을 한다든지 직접 통지하는 방법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이 개발계획이 승인된 화성군 팔탄면 월문지구와 현재 진행중인 덕천지구의 진행과정을 날짜별로 소상하게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백일산 위원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김부원외 1만 5,931명의 청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최고한도액만을 골자로 하여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중개업자 및 도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반대이므로 중단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공인중개사의 영업범위가 전국임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를 시 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 도 조례보다는 상위법령으로 정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기 전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작년 건설교통부 통계에 본다며는 총 부동산 거래건수의 40%밖에 중개업자를 통한 것이 없고 나머지 60%는 무허가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데도 온갖 부동산거래나 투기에 관한 누명을 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는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시에 중개업자와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방법과 내용, 그리고 건교부와 행정쇄신위원회의 답변내용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중개수수료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규정토록 위임한 취지가 각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요율을 정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각 시 도간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13년전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요율을 받고 있으며 또 4년전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경기도의 직무유기이며 타 시 도의 눈치를 살피는 복지부동의 행태가 아닌지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서는 본 사안이 비교적 조례개정사항과 임의적 조례규정 사항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충질의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홍승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충진 위원 유충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과 관련하여 작년에 파주, 연천지역에 대형 수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해건물 복구실태, 그리고 국비 및 도비융자 등 복구지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수해건물 복구사업 추진시의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며는 수해피해 주민 중 아직까지 복구는커녕 착공도 못한 주택이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되지 못한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는 약 800여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 및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 중에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건수가 있고 또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략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향조정의 이유는 대부분 무엇인지, 또는 하향조정의 요구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필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는 지역 같으며는 보상을 높게 받기 위해서, 아니며는 하향내용 같은 것은 토지세금이 과다해서 개인들이 임의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방침이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며는 민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시 군에서 들어주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토지관련 질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기도는 도시계획법이나 관련 법들이 경기도 임의로 계획을 세울 수 없을만큼 권한위임이 안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가 상위법에 의해서 신도시나 아니면 토지개발공사, 아니며는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서 임의로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자체가 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관리에서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겠 다고 보고하셨는데 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간지 보도에 의하며는 도시개발법을 새로 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건교부가 임의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협의가 되고 있다며는 경기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어떤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겠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전문가들은 경기도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공포되어서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토지수급계획이 도에 위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 군간 또는 용도지역간에 토지수급 계획면적 변경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시행령이 '97년 9월 10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는 조치되었으면 그 결과를, 또는 시 군간, 시 군별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유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재춘 위원 양재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에 있어서 대개 도로를 내기 위해 도로편입을 했을 때 공부상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돼서 지금도 지적도를 떼어 본다든가 하면, 새마을도로라든가 도로확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보며는 옛날 그대로 공부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은 도와 시 군과의 관계에 엄청난 차질이 있어서 주민으로 하여금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며는 희사한 부락진입로라든가 이런 관계도 그대로 공부상에는 남아 있고 지적, 말하자면 면적관계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희사를 하고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정리가 안되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시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과연 이것은 앞으로도 그냥 내버려두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상의 편입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에 있어서 농가주택 2,500동을 보급했는데 사실상 시 군간에 농가주택을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가주택을 도시화, 준도시라든가 도시화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건을 조성해서 예를 들면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동당 1,600만원이고 30평 미만의 농가주택입니다. 그러면 현재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아파트도 54평이다, 보통 36평이다 하는 시기에 농가주택은 벌써 몇 십년 전에 한 30평 이내로 제한해서 1,600만원 재원, 5.5%로 한다면 불과 융자라 하더라도 평당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200만원 평당 건축비가 드는데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지원돼야,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정부에 건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나갈 것이냐, 그리고 면적도 그대로 30평 이내로 할 것이냐, 또 건축면적도 200평 정도 진입로까지 그런 식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융자조건관계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사실상 한 5년마다 지정하는데 지금 도시화하는 데 있어서 준도시라든가 그대로 지적상에 있어서 임야라든가 어느 경계를 가지고 그냥 둥그렇게 자른다든가 이런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전례로 봐서.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개발을 둬가지고 특성에 맞은 계획을 잘라서 공람으로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는 개인 재산상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잣대가지고 그냥 자르는 식이 돼서 예를 들면 학교가 반쪽으로 잘린다든가 마당이 반쪽으로 잘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앞으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져온,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 군과 도가 착오없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군사보호관계입니다. 군사보호지역이 많이 완화는 됐는데, 지금도 군사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토지관계입니다. 여기서는 군부대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토지이용관리에 관계없이 군에서 정한 그대로를 받아 들여가지고 군사보호지역으로 정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이용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서 편입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지 않고 큰 차질이 없을 때는 수정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느냐, 어느 것을 위주로 군사보호지역을 관리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에 있어서 읍 면단위로 토지이용 심의위원들이 사실 있어서 회의를 자주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대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대개 옛날에 주로 땅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관계는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잘 관리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군에 많은 홍보와 교육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 군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많은 지도와, 교육을 위주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시 군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도의 공무원들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어 보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육과 관계있는 홍보교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혁규 양재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박상현 위원 네.

○ 위원장 박혁규 질의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부천 박상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이라는 이 책자를 아시지요? 이 책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 국장께서는 녹지네트워크나 야생동물 이동통로와 관련된 지역계획국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이라는 보고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책자로 발간하였는데 그 책자의 제작 발간에 대한 경유 내지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취지가. 따라서 여기와 관련한 원고료, 업자 선정에서부터 계약경위 발주과정, 그리고 제비용의 내역과 영수를 총망라해서 서류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계획국에는 없고 다른 부서에 있을 텐데 소관 부처에 얘기해서 그 서류철 전체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이러한 일련의 연구보고서가 요즘 경기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보고서들이 행정에 얼마만큼 많이 반영되고 또 그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될 수 있나요?

○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업무지침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되느냐, 만족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요구하시고…….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발간사업을 시행한 부처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체 복사하는 데도 어떤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분량이 적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수첩도 한 사람 앞에 150권씩, 200권씩 줘가지고 그것을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쓰라고 나누어 준 것인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런 예산의 낭비를 질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자료가, 또 연구성과가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간 내용일수록 행정에 많은 반영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실제 행정에 도움을 줘야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혁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의는 내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지역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28일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계획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혁규신현익박기춘유충진윤수정태호홍승구박상현김영근김종식

손정문양재춘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유하지방행정주사 정병윤지방행정주사보 유갑상

지방기능7등급 김경애지방기능8등급 김재현

○ 출석공무원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지역정책과장 이세형도시계획과장 최승대

주택과장 최민석지적과장 박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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