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4일(월)
장 소 : 내무위원회
(10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남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남정 위원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12월 18일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5월 7일에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등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직자는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적발·시정요구하고 1998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내무국장으로부터 관계부서장과 함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네.
○ 위원장 김남정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진 네.
○ 위원장 김남정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박신흥 네.
○ 위원장 김남정 사회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박광석 네.
○ 위원장 김남정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세정과장 이해준 네.
○ 위원장 김남정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 회계과장 심무섭 네.
○ 위원장 김남정 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청사건립추진단장 임규배 네.
○ 위원장 김남정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네.
○ 위원장 김남정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내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증인 경기도내무국장 이무광.
○ 위원장 김남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내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 위원님들이 각 과장님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 생략을 하고 다만 자주 뵙지 못하는 서울사무소 소장만 우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 지방사무관 이희웅입니다.
(인 사)
여타 과장님들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정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내무행정에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내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별도로 유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반현황, '97년도 내무국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초와 달라진 내무국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며는 '97년도 8월 9일 청사건립추진단이 새로이 발족되면서 5개과에서 6개과 체제로 늘어났으며, 정원은 청사건립단 12명을 포함해서 321명으로 도 본청정원의 23.1%에 해당하는 직원이 내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내무국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7 내무행정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추진 방향을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도민의식 함양 및 취약지역 균형개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주요성과는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와 장기국외훈련을 실시, 어학연수실 및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서 광파일화 관리 및 도, 시 군 종합통신망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추진,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지방자치 기능의 강화에 나름대로 힘써 왔습니다.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취약지역 개발을 위해서 경기자기모습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으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착실히 전개해서 안정된 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만 전념하지 않고 권리헌장 제정을 통한 권익보호, 세무공제 및 실명제실시, 상설세무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서 투명성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설명드리면 3,500만원 예산을 들여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여자전문대에 위탁운영으로 22명의 직원 자녀를 보육하고 있으며, 도청 어린이 집 운영을 모델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용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을 투자, 어학연수실을 운영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어 습득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 5개과정에 상반기에 46명, 하반기에 4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밖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근무성적 우수자 특별상여수당을 9월에 5 6급공무원 89명을 선정해서 지급했고, 모범공무원 160명을 선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한편 도, 시 군 화합도모를 위해서 취미모임별로 축구 등 5개종목을 대상으로 시 군대항 친선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인사운영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인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48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그 중 승진인사가 281명, 전보가 578명, 전비 132명, 신규가 57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상시의 근무태도와 능력을 적극 반영하고 실 국장과 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식이 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도 결원충원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시 군직원간 교류 충원하는 방안을 자체 충원하는 방안과 일부 직렬은 공채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그리고 직원고충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통신망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망 확충사업은 도, 시군 간 행정통신망을 초고속통신망으로 교체해서 원활한 통화와 훼손사용률을 절감하고 화상전화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종합통신망 구축은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해서 34식의 종합통신망을 설치하고, 화상전화시스템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상회의 통제기능 주장치와 1차적으로 화상전화 다섯 대를 구입 설치하는 것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시 군당 1회선씩 초고속 국가정보통신회선을 1월에청약해서 '97년 8월 조달계약에 의해서 도, 시 군간 종합통신장치를 11월 11일 설치완료함으로써 전화, 팩스, 소방통신망의 종합관리로 훼손사용료 절감과 통화감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상전화시스템은 '97년 11월 조달계약으로 설치중에 있으며, 1차로 금년에는 도본청과 외청 등 5개기관을 우선 설치하고 2차로 '98년 시 군까지 확대하여 화상회의 체제를 완료하겠습니다. 화상전화시스템이 완료되면 31개 시 군을 동시 호출해서 화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어서 장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존문서 광파일화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문서고는 346㎡로 2만 1,886권의 20년 이상 장기보존문서가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9,400만원을 투자해서 광파일, 주전산기 등 6종을 구입 설치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 14일 조달 계약해서 9월 24일에 주전산기를 비롯한 광파일시스템장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된 보존문서를 입력작업중에 있으며, 광파일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장기보존문서를 광파일에 원형보관하여 각 실 과에서 PC를 통해서 편리하게 문서를 열람, 검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채용 모집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공고문에 의존하던 홍보방법을 지양하고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 설명해서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일반대학 등 6개학교를 방문해서 건축, 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 모집 중심으로 공직의 안정성과 장점을 설명했고 공무원 채용시험 안내책자 1,8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 설명회 개최결과 제2회 9급 공채시험에서 경쟁률이 토목직의 경우 '96년 2.7대 1에 비하여 6.6대 1로 건축직의 경우는 6.4대 1에서 13.4대 1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시험의 권역별 분산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실시 취지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의 권역별 분산실시로 응시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시험분산 기준은 응시생들이 2,000명이 넘는 공채와 자격시험 위주로 남부권은 수원에서 도 주관으로, 북부권은 의정부에서 북부출장소 주관으로, 동부권은 성남시, 서부권은 부천시 주관으로 분산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만 830명이 출원한 제1회 9급 공채시험은 다섯 개 지역에서, 3,457명이 출원한 2회 9급 공채시험은 두 개 지역에서, 4,243명이 출원한 제1회 7급 공채시험은 두 개 지역에서, 2만 8,334명이 출원한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0개 지역에서 분산실시해서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권발급업무입니다. 해외여행 보편화로 급증하는 여권신청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발급한다는 방침으로 여권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 10월 30일 현재 9만 612건의 여권을 발급했으며, '96년 동기에 대비해서 7만 1,329건보다 27%가 증가한 것이며, 또한 여권 보관 및 분실 등 1,9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환경가꾸기의 날을 매주 1회 설정하여 운영하고 공기 정화기와 교양도서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자체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인을 예의와 친절로 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근절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 폭력, 탈선, 비행예방에 중점을 둔 시책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강화, 범도민적 관심과 협조분위기 조성에 주안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 폭력근절 지원협의회 개최 49회, 결의대회 및 캠페인 947회, 각종 홍보유인물 95종에 241만매를 제작 배포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강화를 위해서 131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5,276개소를 적발하여서 556개소를 허가취소, 1,911개소를 영업정지, 692개소를 고발하고, 2,1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조치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 선도 및 육성시책으로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정서에 맞는 건전가요, 클래식, 시낭송 등을 수록한 CD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와 청소년 관련단체에 배부했으며, 학교폭력실상 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관련단체에 보급하는 한편, 학생웅변대회 개최, 지역순회 학부모교육실시, 학교 폭력근절 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한 결과 청소년 유해환경의 불법, 탈법, 영업행위 자제분위기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마련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 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농복합형태시설치 요건은 인구 5만 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지역으로서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이 45% 이상인 지역으로 안성군과 김포군이 요건에 충족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에 시설치 건의서를 제출받아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지난 9월에 도 농복합형태 시설치 건의서를 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10월에 내무부에서 도 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해서 국회에 의결후 공포시행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 농복합시가 설치되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 농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방향을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간소한 조직운영, 현행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한 서비스 창출, 자치행정체제에 걸맞는 주민봉사 행정조직으로의 전환에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감량화를 위해서 기구정원을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성능력개발센터, 소방학교, 의회인력 보강에 81명을 상계조정하였습니다.
또 하나 행정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 실시를 위한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정의 직무기능과 사무분장의 합리화 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금년 6월 연구 완료해서 도청의 직무와 기능분석을 토대로 도의 기능과 사무의 재조정시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자 중심으로 사무 재배분을 통한 자치권 확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을 도청의 모든 업무 중에 북부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북부관할업무 중 종합적 사무는 도에서 수행하고 정원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상계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능보강 실무추진반을 '97년 2월부터 구성해서 경기도 전체 단위사무 5,925건을 일제히 조사하여 북부 위임가능사무 1,591건을 확정했습니다. 국가위임사무 중앙부처 승인을 위해서 재정경제원 등 15개부처에 316건을 승인신청한 결과 175건은 위임가능하고 141건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는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추진 절차의 명확화와 업무혼란 행정낭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무처리 편람을 작성중에 있으며, 위임되는 단위사무별 업무량에 의한 기구와 정원을 검토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무위임관련조례규칙 개정과 기구정원 조정 및 직제규칙 개정, 북부위임사무편람 발간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기 국외훈련 실시사항입니다. 외국훈련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방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에는 4명이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는 8명이 국외훈련을 실시해서 3명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장기 국외특별훈련계획을 금년 5월에 수립해서 특별훈련 후보자 8명을 선정하여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성과로는 선진국 행정제도 등 훈련사항을 도정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의 전문화, 세계화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4페이지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 사항입니다.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새로운 모습의 행정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업 체 위탁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급에서 7급 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롯데그룹 중앙연수원에서 141명을 대상으로 3기로 나누어서 2박 3일간 연수를 완료했습니다.
연수내용은 경영혁신 사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목표관리기법 등 다양한 경영기법을 습득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간기업의 자기혁신 노력을 행정에 도입해서 국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의식으로의 행정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와 마인드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일은 12월 18일이며, 선거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 공고는 12월 5일입니다. 그 동안 실적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장비를 정비완료하였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를 일제 조사하여서 읍 면 동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작성과 부재자 신고 접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공직자 선거 엄정중립 실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엄정중립 및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행위 금지와 돈 안 쓰는 깨끗한 분위기 조성으로 공명선거 정착에 노력하고, 법정 선거, 사무인 선거인 명부열람, 이의신청, 선거인 명부 확정, 투 개표 설비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도정시책 소개와 중앙부처의 법령개폐의 동향, 정책방향 입수, 판촉행사 개최 및 기업 환경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설치근거는 경기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이며 정원은 3명, 금년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각 부처별로 정보화 자료 326건을 수집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내역을 보면 상수원관리특별조치법개정안 등 법령 제개정자료 81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자료 75건, 규제계획 등 제도 개선 관련자료 37건, 중앙부처 시책 관련자료 등 133건을 입수해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밖에 중앙부처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기도민회 회원 2,212명의 명부를 전산입력해서 재경 도 시 군민회업무를 지원 협조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 및 서울 행사지원에 나서 화성쌀가두판매 행사지원과 고양 꽃박람회행사 홍보, 도정 기본현황 및 관광자료 제공 등 다양하게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 시 군민의 임원초청간담회 개최와 지역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정보 수집원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봉사세정 운영, 능률세정 운영으로 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9회에 걸쳐서 5,444명을 대상으로 시 군별 세정보고회를 개최해서 주요세목별 납세의무 성립과 소멸, 지방세법 개정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주1회 세무상담사례 신문 홍보 및 납세고지서 업무담당자 표기 등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봉사세정을 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고시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예고실시, 과세전적부심사제 도입, 세무자동상담실시, 기업 편의제고를 위한 서면세무조사 확대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능률세정 운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전문직제도를 도입해서 1,021명을 세무직으로 충원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친절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도 주관으로 14회, 내무부 주관으로 11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세정의 실명제 도입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무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세정업무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해서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일소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원인분석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한 결과 이월체납액 1,303억원 중에 235억원을 징수하고 48억원은 결손처분해서 현재 1,020억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원인을 분석해 보면 2,517건 중에 재산이 없는 것이 14.4%, 행방불명이 17.7%, 사업부진이 27.3%, 납세기피가 39.1%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그 동안의 징수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분기 1회 체납세특별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 징세도우미제 운영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추진으로 120억원을 징수했으며, 관허사업제한 4만 1,173건, 인 허가 취소 516건, 고질체납 형사고발과 전국 금융연합회 신용거래 불량자 홍보 등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5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8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정업무에 대한 상설 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비위발생 사전예방 차원에서 시 군당 6∼12일간을 정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상황, 각종 과세대장 정리실태,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처리 적정여부, 체납 관리실태 등을 중점 지도했습니다.
금년에는 양주군 등 10개 시 군 대상으로 실시해서 1만 427건에 28억 400만원을 추징하였고, 현지 세무공무원 교육과 세무지도감사사례집을 제작 배부하고 세정운영상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6건을 도출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수집 정례화로 과세누락 방지와 지속적인 사전예방 위주의 지도 점검으로 세정업무 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사용료 수수료 단계별 현실화 추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97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4,574억원입니다. 그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징수목표액 368억 4,000만원 대비 98.4% 인 362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도 본청에서 330억 5,000만원, 사업소 등에서 32억 1,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도축검사수수료 등 4종을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무료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도 유료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유자금의 내실적 관리를 위해서 자금 배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자금 사정을 예방하면서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조례로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단계별로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사항으로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찰결과 자동응답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인이 참여하는 입찰결과에 대한 자동응답기를 설치 운영하여 입찰결과 안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도모를 감안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7년 9월 29일에 자동응답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일에 자동응답전화기 2회선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실시중이며 시 군에도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 본청의 경우 연간 입찰건수가 80회 정도로서 입찰결과를 24시간 자동안내 실시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4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 현황은 토지가 국유지와 도유지를 포함해서 12만 7,948필지에 4억 2,306만6,000㎡이며 건물은 374동에 31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권리보전조치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조사대상 88%에 해당하는 6만 4,474필지의 6,314만 7,000㎡를 조사 완료하고 미대부 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추진했습니다. 도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건을 취득하고 7건은 매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5만 4,718필지 3억 4,421만 2,000㎡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 누락재산의 등재 및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경계측량 및 경계표석을 168필지에 1,177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교육과 직무연찬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 자기모습만들기운동 전개상황입니다. 중점추진 과제를 자치주민 제모습 찾기, 역사와 전통 가꾸기, 활기찬 내고장 가꾸기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자치주민 제모습 찾기 분야에 있어서 도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4,200개소의 기초시설을 정비하고 전국토 대청결 활동 2만 1,000회를 실시했습니다.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알뜰 벼룩시장을 562회에 걸쳐 운영하고 공익시설 9,100개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저축운동을 전개해서 8,642억원의 계약고를 올려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역사와 전통 가꾸기 분야에서는 역사와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내고장 역사인물, 전통문화 기록을 홍보화 추진하고 13개소의 테마박물관 건립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전통문화를 통한 주민화합 기틀마련을 위해서 전통 민속행사 및 주민화합 체육행사를 682회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내고장 역사와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활기찬 내고장 가꾸기에 있어서는 여성 노년층 및 정년 퇴직자를 위해서 평생교육 기능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및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내고장 발전을 위한 고장가꾸기 사업전개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성과로서는 우리 도의 전통과 윤리의식을 되찾는 계기가 마련되어 밝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 대화합의 발판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이 사업은 1시 군 1종합자원봉사센터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그 동안 15개 시 군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시 군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자원봉사대축제기간을 운영하여 9만 5,90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봉사, 지역사회 공익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 지역봉사단체 지도자, 공무원 등 지도층 인사 1,13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도자 교육을 실시해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토록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사기앙양을 위해서 유공자 166명을 표창하고 4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자원봉사 기반구축과 지역내 자원봉사 활성화의 도모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이 운동은 도내 전역 주요 유원지8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으며 매월 전국토 청결의 날과 매주 주말 자연정화의 날로 정해서 전개하였고 연휴와 행락 성수기에는 쓰레기 투기 취약시기로 특별관리추진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그 동안 자연정화 활동은 1만 9,000개 지역에서 2만1,000개 기관 단체 160만 7,000명이 참여해서 1만 5,000t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538개반의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3만 9,537건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지도 단속하였으며 5,869건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행락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해서 수거대책반 구성운영과 청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과 14억 6,000만원을 들여 자연보호시설물 666건을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대청결운동 부문과 행락질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8개시 군에 20억원의 상사업비를 나누어 지원해서 우수 시 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무질서 행위의 감소와 건전한 행락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65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생활 주변에 조성해서 도민의 건전 생활문화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20억원 내외로 5,000∼3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개 시 군에 7개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이 중 성남 등 3개소는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동두천 등 4개소는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6만9,500평으로서 시 군비 포함 190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9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총 11개 시 군에 14개소를 계획해서 7개소는 기이 완공하고 7개소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66페이지 취약지역 생활환경 정비사항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 및 농촌지역 등 소외된 지역의 불량환경을 집중 정비해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적 해결로 주민소득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주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분야는 수원시 등 31개 시 군의 가로환경정비사업과 평택시 등 21개 낙후지역의 취약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활기찬 내고장 가꾸기 분야는 민북지역 개발, 오지 종합개발, 도서 종합개발, 소도읍 개발, 복지회관 건립,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해서 낙후지역의 균형 개발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79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3,199건의 사업량 중 79%에 달하는 1,298건을 완공했습니다. 주요성과는 가로환경의 질적 개선으로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과 낙후 소외된 지역의 중점 지원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 하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현 도청사 부지내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축연면적 1만 7,709평 규모로 건립코자 하며 소요예산 733억 3,900만원이 소요되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96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와 종합청사건립 건축설계경기 응모작품 선정,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6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본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9월 23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8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무원수련원 건립입니다. 이 수련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고 현장 확인시 현황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6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금년 3월에 관급자재 발주와 감리용역 계약을 마친 후 4월 단지내의 분묘이장 및 포도나무 등 지장물 보상을 완료해서 현재는 공사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 13.3%로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발주된 조경공사를 내년 3월에 발주하고 '99년 7월 완공목표로 계획공정에 맞추어서 견실하게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항입니다. 건립배경은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창조적 고도 기술개발 확산 기능 제고를 통해서 기술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원시 이의동에 1만 2,731평의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건립하며 예산은 731억 1,1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시설은 업무시설, 연구시설, 연수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서 200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2단계인 '97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용역과 토지보상을, 3단계인 '98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단계인 '99년부터 2000년까지 신축공사와 감리용역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말에 건축설계 응모작품 중 무영종합건축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고, 9월 7일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 6일에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기본설계 용역완료와 함께 실시설계 발주등 계획공정에 의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무국)
○ 위원장 김남정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기영 위원 작금의 정치적 소용돌이와 경제적 총체 난국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이하 내무국 전체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1967년 북부출장소가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개청돼서 현재 3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간의 업무와 민원업무를 살펴볼 때에 어디까지나 명문만 북부출장소지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감독업무와 북부지역의 모든 미약한 업무로서 북부출장소를 31년간 이끌어 왔던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220만 주민에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준다는 그러한 뜻과 의도에서 현재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2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기획단에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결과적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내무국에서 북부지역 220만 주민에게 북부출장소의 위임업무가 많이 이관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관된 민원업무가 과연 수원을 오지 않고 북부지역 주민이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는 과연 몇 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사항으로서 15개 부처의 사무위임 문제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했는데 316건 중에서 175건은 가능하다 했는데 141건이 과연 어떠한 업무이길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위임업무가 15개 부처에서 승인이 됐을 때 그 진행사항으로서 어느 때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북부출장소가 개청이 돼서 북부출장소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기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1권 273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군 세 군데가 특별히 공개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96페이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급여 및 수당내역을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98페이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보수지급 기준에 특별상여수당이 근무실적 우수자에 한하여 월 봉급액의 50∼100%다 그랬는데 특별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2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의전행사의 집행 지침사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지역의 의전행사에 문제점이 생기고 지난 행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지역여론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등의 의전행사 대우기준 등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526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예우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오후에 자료를 또 제시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몰이해라든지, 또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오후에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7페이지 여권발급 현황 및 시 군별 발급실적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자료에도 27% 이상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데 갈수록 여권발급은 늘어나고 우리 경기도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연말 연시를 통해서 더 많은 외화를 낭비하는 외유라든지 여행이 많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어떠한 홍보라든지 절약에 대한 무슨 소신을 갖고 있는지 네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한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노충호 위원 노충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교육을 실시했는지.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목록 책자가 작성돼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6년, '97년 인사발령 사항을 보게 되면 '96년도 같은 경우에 승진이 248, 전보가 903, 전입이 94, '97년도에는 승진이 282, 전보가 579, 전입이 132,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현 직급 재직년수를 보게 되면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일선 시 군에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승진하는 연수가 도보다도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시 군의 직급별 평균재직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하고 시 군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 자기개발 및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 이런 식으로 목적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며는 대기업에서나 운영하는 팀운영제를 도입해서 '98년도부터 기획관리실부터 운영해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는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계 중심의 기능적 분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팀운영제가 정착되려며는 관료의식 탈피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12월말이며는 한시기구로서 종료됩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들을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소대책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이후에 인사적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시 군간에 인사교류 및 도, 시 군간의 인사교류도 매우 침체되어서 공무원들도 매우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시행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년 12월 이후며는 전 국민의 전자주민카드시대가 돌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대부분이 '83년도에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가 참 곤란하고, 또 위 변조가 용이해서 여권위조, 신분위장, 금융 및 토지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검거된 부부 남파간첩도 아주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변조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갱신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주민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주민카드로 사용할 때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읍 면 동의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미리 미리 이 대책를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주민등록등 초본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7가지 증명기능을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함으로써 정보통합에 따른 국가기관의 오 남용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행정기관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과 또 외부자에 의한 해킹 등 전산자료의 교환 및 유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옥 위원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제시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라는 취지는 아까도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미사어구를 쓰시면서 보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열린 무슨 도정을 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마는 그런 점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그와 아울러서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97년도 인사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현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96년, '97년도 2개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바로 본 위원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 인사위원회 개최한 원본을 그대로 보고 드릴테니까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나라가 부도가 났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부도는 난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IMF에서 200억불이 됐건 300억불이 됐건 빌려주며는 그대로 몇 년 버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IMF로부터 200억불, 300억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지금 실사를 받는 이 국가경제야말로 지방의원이지만 뭐라고 그럴까 창피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주원인은 조금은 뭐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무질서하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본 위원도 해외방문은 몇 차례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제재에 의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내 31개 시장 군수들의 해외출장 또는 해외여행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며는 외국여행을 한 시장은 꼭 몇 번을 더했어요, 한 사람은. 그리고 또 부시장을 보내도 될 일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시장도 안 보냈어요, 자료를 보며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목적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1회 외국방문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시장 군수들은 자기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자매결연을 해서 통상경제위 소관이라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나라 이름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파퓨아누기니아인가 나라 이름도 처음 들어 본 나라예요. 그런 나라와 자매결연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자는 건지 도와 주자는 것인지 이랬을 때에 일반 국민들, 도민들 정서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자매결연이 많습니다, 일선 시 군에. 이에 대해서 소관부처가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다른 데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차원에서 좀 자제를 시켜야 될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며는 시장 군수도 외국을 안 나가신 분들은 또 안 나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까놓고 말해서 기초의회에서 이걸 걸러주면 좋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시 군의회에서 걸러주면 좋은데 시장이 가면 기초의원들이 몇 명 따라가니까 그걸로 시비시비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기초의회에서 걸러주면 좋은데. 이러니까 내가 시장이면 “어이, 시의원, 군의원 외국나가자”고 이래서 몇 명 데리고 나가며는 그걸로 걸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어능력이 없어요, 외국여행에 대해서. 왜냐하며는 의회에서는 한 번만 가라고 하니까 시장 군수 가니까 따라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시장 군수가 기초의원들 외국여행에 데리고 가니까 공짜로 외국여행했는데 의회에서 제어하겠습니까, 비판하겠습니까, 견제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며는 마치 '97년도에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가 그러니까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외국여행 간 거는 경기일보에도 보도됐는데 1억원 정도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95년 민선취임 이후 '95, '96, '97 현재까지 경기도내 시장 군수의 해외출장비, 해외출장 수행원 명단, 비서, 기초의원 포함해서 명단, 몇 명이 어디에 갔다, 또 그에 소요된, 시장 혼자만의 예산이 아니라 같이 수행하고 간, 또 같이 따라간 기초의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좀 많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기가 많을 거 같으니까. 서면으로 오후에 오늘 회의 때 줘야 됩니다. '95, '96, '97년 7월 1일 이후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일선 시장 군수의 해외출장비, 해외출장 나가는 수행원, 기초의원을 포함한 수행인원, 그 다음에 그 여행경비 총 규모, 그리고 여행목적, 이렇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셔도 좋겠고, 별도 취합을 하시기가 뭐하며는 시 군에서 팩스 오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를 위해서 바로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지방행정조직에 있어서 여기 30페이지 보고서에 보며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론을 제창을 해서, 아마 교육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내 전체공무원 수를 보며는 '95년도에는 3만 5,790명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대로 보며는 '97년도 현재는 3만 7,954명으로 약 2년 정도에 2,164명이 증원됐습니다, 공무원이. 이래 놓고 무슨 작은 정부니 작은 무슨 할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보며는 인구 유입이라고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 보며는 공무원 수가 한 명 줄었어요. 부천시는 중동신도시도 새로 생겨 가지고 30만 이상이 유입을 했는데, 그래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수가 약 2년에 걸쳐서 2,164명이 증가하게 된 그 원인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형만 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도 궐위된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대단히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실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약 3분의 1 가량이 현장에 없어요. 명목은 출장을 갔다고들 하고 하는데 몇 시간 뒤에도 다시 확인전화 해도 없는 부서도 많고 아주 자리에들 많이 안 계십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에 어떻게 다 처리하는가 이러한 염려도 많습니다. 실증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례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 도지사가 없는 판에 우리 경기도 본청 공무원들의 공직자 근무기강이 아주 해이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대통령선거 전후해 가지고 경기도 공직자 근무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황 방침을 알려주시고, 특히나 점심시간 전후해 가지고 공직자들 자리가 빈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가 경기도에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바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의 자료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사에 있어서 고충처리의 현황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 현황에서 보며는 '97년도에 도에서 시 군으로 134명이 나가게 되었고, 시 군에서 도로 인사교류가 있었던 공무원이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무관급을 중심으로 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중앙과 우리 경기도와의 교류는 3명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인사교류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되고 중앙과도 마찬가지로 또 적정 수준이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출범 이후 인사교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황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더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 현황을 보며는 이 인사교류가 계획교류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고충처리의 방편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사교류의 한 원인인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죠.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어느 지역의 연고지에, 혹은 몸이 아파서 어느 희망부서로 옮긴다는 식으로 고충이 있으면 그 고충처리 방편으로 인사교류를 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이런 인사교류는 그야말로 인사원칙도 없는 이러한 내용이다 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망교류라는 명칭으로 고충처리 방식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연초에 적어도 시 군과 도단위의 인사교류는 이것도 계획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의 예에 비춰서 예컨대 130명이 도에서 시 군으로 가고 또 56명이 시 군에서 도로 왔다며는 이것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계획을 일정 공무원의 수를 발표를 하고 시장 군수와 사전에 협의들을 거쳐 가지고 이 목표를 놓고 적재적소에 인사교류가 계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를 현재의 고충처리 해결 방편으로 운영되는 듯한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계획교류를 할 의향은 없는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위원회 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73개 위원회가 있고 자료에 의하며는 축소 통합한 위원회가 4개위원회, 또 폐지위원회가 공무국, 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3개 해서 73개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내역을 살퍼보며는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5년에 걸쳐서 전혀 활동이 전무한 위원회도 치안행정협의회라든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보호심사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등 전무한 위원회가 대단히 많아요. 거의 형식상 근거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조례와 또 법령개정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각종 중앙부처의 법령관계 사항은 제도 개선안을 올리시고 조례가 해당 사항이 있다며는 이 부분도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명목상 이름만 걸어놓고 5년씩 한번도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위원회들은 바로 통 폐합이 가속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현재 행정부지사가 지사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게 한 취지를 벗어나 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자문을 받아야 될 기관이 자문회의 위원장이 돼가지고 직무를 현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된 현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부지사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 근무자가 공무원 사기진작과 또 전문공무원 양성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근무연수를 통해서 귀중한 공무원 인력을 충원해 왔는데 해외근무를 하고 도에 복귀한 근무자의 현재 활용이 과연 해외근무의 전문연수를 활용하고 있는가가 불확실합니다. 해외근무자들의 현재 활동부서와 그 연수와의 관련성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권발급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금년도 7만 4,000여건의 신규여권을 발급한 노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하를 합니다. 대단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은 사전 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또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는 이와 같은 사전통보를 해서 이에여권이 무효화되는 사태를 방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통지를 제도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와 또 빈번한 지적을 통해서 과연 이게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행정공제회의 들러리 기구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 경기도가 출자한 금액을 밝혀 주시고, 서울사무소가 과연 존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타기관에 근무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제30조4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현재 39명을 중요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목적을 보며는 행정지원, 해외훈련 등으로 돼 있는데 다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은 봅니다. 다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며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도 행정지원 목적으로 2년간 1명이 파견돼 있고,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행정지원 목적으로 1명, 경기개발연구원에도 행정지원 목적으로 1명, 주싱가폴대사관에도 통상지원 목적으로 1명이 중요한 인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을 여기에다 파견해야 될 근거와 이 경기도에 어떠한 목적과 이득을 기대하면서 파견했는가 이것을 방금 예시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싱가폴대사관과 경기도 현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원칙이 없이 다들 이렇게 내보내며는 어디까지 파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경기도에 어떠한 보고와 업무협조가 있는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무관을 파견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과 경기도하고의 관련성, 파견된 공무원의 행정지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은 별도의 독립된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을 행정지원 명목으로 파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정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빈 위원 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규칙에 의해서 '96년도, '97년도중에 시 군별 정원 및 기구승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무위임 현황도 나와 있는데 그 사무는 시 군에 위임을 하면서 시 군 정원은 동결하여 가지고 시 군민원이 업무폭등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증가 대비에 대한 증원을 승인해 준 적정여부와 앞으로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부군수 직제가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자치부칙에 보며는 '98년도 7월부터는 지방 4급으로 전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휘체계에 대한 확립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한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국장과 부국장 직제가 동일해 가지고 인사운영 및 지휘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읍장직제를 직급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신지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현황과 임기는 몇 년이며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인사위원회에 본청 국장이 아닌 외부요인이 있는데 이들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서 위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인사위원회에 여성공직자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9페이지를 보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시 불문경고로 처분된 비율이 전체의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와 동 자료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된 양정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다수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가 상호 대립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혐의 관련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가 아닌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이 소청에서 감경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종료된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근간 일간지에 보면 법원에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형사벌과 징계벌을 함께 이중으로 가중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김영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9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를 볼 때 '97년도 예산절감 운영추진 등등 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는 정상추진이 된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97년도 예산절감 운영추진을 볼 때도 절감목표가 687억원이고 도에서 177억원,시 군에 510억원을 절감 목표로 잡고 이것을 예산 대비 10% 절감으로 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에도 어떤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일률적으로 10% 절감해서 예산 대비 절감목표액을 달성을 했다 그러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조직의 생산성 확보에 있어서도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분야별로 1,46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것은 고위직 공무원은 전부 다 접어두고 하위직 공무원만 가지고 모든 걸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살리기 추진에 있어서도 음식물 쓰레기 50% 줄이기 추진방안으로 21개 시 군에 36만 7,913개의 수분용기를 보급했고, 환경일기장 제작 보급도 31개 시 군에 60만부를 배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작성을 하셨는데 그 추진성과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일기장 제작보급도 보급으로 끝났고 수분용기 보급도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수분용기를 가지고 음식물 젖은 쓰레기 수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물짜는 데 씁니다. 나물 무칠 때 물기 짜는 데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성으로 좋은 돈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한 것이 일단 그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름대로 그냥 생활하에 보탬이 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통폐합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114개를 98개로 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통폐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행사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98개 단체의 통합행사를 줄였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통합된 것이 한 번으로 그치면 되는데 그런 유사한 행사를 또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될 걸 두 번 세 번씩 한다고, 그러면 그건 통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선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군의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행정의 적극 도입으로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와 간부공무원 세계화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만 하고, 또 외국만 나갔다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의식이 전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현재 한국이 선진국에 들기 위한 나라가 아니고 후진국을 어떻게 탈피해야 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 다 그렇게 설명한 사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 들도 조금 선별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라든가 간부공무원 세계화 위탁교육 계획에 대한 내용, 연수자 명단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정형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시 군으로는 사무관 이상급들이 많이 나가고 시 군에서 도로는 하위직들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청에 있는 공직자와 시 군 공직자간에 어떤 우월성의 차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탈피해서 시 군에 있는 사무관들도 과감히 도로 불러들여서 업무능력을 평가받는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방우수시책 발굴현황을 보면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전파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고질체납자 명단을 PC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든가 역대군수와 초청 간담회를 했다든가 등등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수시책에 들어가는 거냐. 어떤 측면으로는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단순히 일회용 행사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선심성 행사에 이어지고 있는 것도 지방우수시책으로 발굴돼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09건이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 중 진짜 우수시책으로 판단되는 것이 과연 몇 건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강화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의대회 및 캠페인 947회에 13만 2,910명이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지금까지도 맨날 결의대회만 할 거냐. 결의대회를 해서 과연 얻는 게 뭐냐. 인원 동원하기 힘들고 성과가 결의대회하는 노력 만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결의대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자제를 해 주고 특히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단속할 수 있는 길이고 자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경규가 간다"고 그래서 양심냉장고 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서점이나 술집에 가서 자기들이 살 수 없는 걸 요구했을 때 팔지 않는 사람들한테 양심냉장고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양심냉장고를 타는 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업주 자체가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폭력 근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 군별 반상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반상회 실적이 안 좋다, 그리고 또 지난 번 보니까 경인일보에서도 도의회 자료에 의하면 시 군 반상회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난 걸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시 군 반상회 자료를 신청해서 보니까 그 정도 실적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위에서 "반상회 개최통보 현황 올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통장이 주민들에게 반상회보를 돌려주는 걸로 반상회가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들이 얼만큼 제대로 행정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옛날의 반장들은 오물세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걸 면제해 줌으로써 그래도 반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봉투, 오물수거료 그런 게 생김으로써 반장들이 받는 혜택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반장들에게도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군별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반장들의 사기앙양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앙양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정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기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정책보좌관 인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 6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대충 뽑아 보니까 5억여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산출을 할 수는 없어서 개인한테 거의 지급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뽑은 것이 약 5억원이 됩니다. 6명에 대해서 5억원 예산이 투입됐고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뽑기가 어려운 관서운영경비 부분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제외된 6명에 대한 예산이 5억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실적내용이 그저 1년에 무슨 자료 하나 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인력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불이 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정책보좌관 제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전번감사 때 보좌관이 더 충원이 안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계획에 앞으로도 6명 외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9명으로 또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책보좌관 인원을 늘릴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 담당부서별로 담당자가 기안을 하면 그 다음 결재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안자가 기안을 하면 계장이 결재를하고 과장 결재, 그 다음 국장 결재, 그 다음에는 부지사 지사 결재 순서, 그 다음에는 전결사항, 전결에 관한 내용, 어디까지는 전결이고 어디까지는 지사님 결재, 또 아니면 부지사가 결재할 수 있는 범위, 부지사가 꼭 결재를 하는 범위 이러한 결재범위, 그 다음에 지사님의 결재가 났을 경우에 집행 의무, 꼭 지사님 결재가 난 건 반드시 공문시행이 되고 공문으로서 효력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취소가 될 때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고,
○ 내무국장 이무광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채기창 위원 전반적인 사항, 특히 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결재순서, 결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집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결재가 났는데도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그 결재에 대한 효력발생이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정형만 위원님과 박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군간 교류에 인사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해결 방안, 아니면 잠시 피신하게끔 해 주는 문제 공무원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잠시 이동을 해 주는 그러한 인사 방법, 이것이 정규적으로 조례를 아주 만들어서 몇 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타 시 군의 또 다른 행정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고위직 공무원이 돼 갈수록 너무 한 자리에서 오래 한 업무만 하게 되면 시야가 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뜻에서라도 인사 교류 원칙에다 조례를 넣어서 한 자리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다른 시 군의 행정을 접해 볼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에 대한 원칙을 넣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걸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국외 파견인원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2명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 요지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에도 보면 '97년도에 외국에서 장기훈련 실시한 인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비로 외국에 파견이 됐든지 훈련이 됐든지 몇 달 이상 나가서 근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두 명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4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다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에서는 내무국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각 실 국별로 따로 보내는 케이스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비로 지원해서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장에 자료받은 거하고 여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쓰레기 투기 단속이라든가 쓰레기회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자원 재활용에 상당히 정책적인 배려를해서 지금 전부 다 버리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원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수입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는 값보다 더 들더라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충분히 모색해서 행정지원도 해 주고 지도를 해서 이러한 시책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자원재활용에 관한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이라 든가 자원재활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채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원 위원 최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선발방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혹시나누어 먹기식이 아닌가, 또한 투명성은 확보된 상태에서 선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직급에 따라 얼마인지, 또 5 6급 공무원은 9월에, 7급 이하는 하반기에 줄 계획으로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 농복합형 통합도시에서 읍 면과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이질감과 시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읍 면지역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 대학생 특례입학제도, 주민세 차등적용 등으로 동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실질적으로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읍 면지역이 혜택을 받는 등 지역실정이 감안되지 않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읍 면 지역 소재지 등이 급속하게 도시에 대응하는 반면 기존의 시지역이 동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농촌 형태의 동지역이 있으므로 현지 여건에 맞도록 읍 면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 농복합형 도시의 행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입법과 개폐하여야 할 법령이 무엇인지, 또 도 차원의 제도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소외감을 느끼는 동지역에 대한 도민의 애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정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점을 밝혀 주시고, 경기 도민의 회원명부 입력이 2,212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상신 위원 양주의 최상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특히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 주신 6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12명으로 징계된 공무원 숫자가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또 특히 경기일보 어느 일간지에 보고된 걸 보면 경기도에서 불법행위로 해서 적발된 위법 행위가 31만 5,500㎡라고 지적됐듯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이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징계 숫자를 보면 '96년도에는 51명인데 '97년도에는 112명으로 배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징계내용을 보면 가장 약한 감봉이 2, 견책 및 경고, 공개가 110명으로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징계했을 경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그 얘기는 즉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하는데 태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우선 이 자료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라 함은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살림을 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걸 정원이라고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보면 '95년도에는 3만 5,795명이고, '96년도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되고 나서는 근 2,100명이 늘어난 3만 7,851명으로 정원이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원 공무원 숫자는 정원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 정원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 늘어났으면 현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부과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000여명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소방직 공무원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거의 100%로 맞아 들어가서 우리 경기 도민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방직이 한결 더 잘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나서 우리 도에 대한 각종 행사현황을 도, 시 군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어느 일반 시 군은 제가 봐도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했고 제가 한 번 비교를 하지요. 우선 219페이지, 올해만 해도 구리시나 안성군, 기초단체인 구리시 같은 경우는 2건의 행사를 했다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안성같은 데는 3건, 올해 뿐만 아니라 '95년도에 봐도 구리가 2건, 안성군이 2건, 또 '96년도에도 구리시가 2건, 안성군이 1건, 과연 구리시와 안성군이 실질적으로 1개, 2개 행사밖에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각 시 군의 자료 제출하기도 바쁜데 의례적으로 한 제출인지 이것을 내무국장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축소된 각종 행사의 보고자료만을 봐도, 오늘 어느 일간지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에 비하며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의 인원이 동원됐다, 그런데 자세히 보며는 사실 작년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는 고양 세계꽃박람회 개최때문에 130명의 동원되었고 실질적으로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와 대비를 해서 인원동원은 과히 많지 않다는 그 자료가 세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각 시 군은 물론 우리 경기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동원과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님이 각 시 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은 각종 행사가 일반 시 군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저희 양주지역만 보더라도 비록 이 양주지역만 국한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31개 시 군이 다 국한되는 문제인데 인원 동원을 하느라 일선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하지 못하고 며칠 전부터 각 시 군에서 시달된 인원동원 숫자를 채우느라고 면장이나 담당공무원부터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동원을 하느라고 일선 공무원은 물론, 또 농촌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부탁을 하며는 혹시 나중에라도 불이득을 당하지 않을까 내 농사일을 팽개치고 나서 일하는 이러한 아주 부패한 사고방식이 아직 하부조직에는 있다 하는 건 굉장히 우리 일등경기를 추구하는 경기도에서 진짜 앞장서서 내무국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마음공무원수련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공무원수련대회 내역을 보며는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마음수련대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그 정도로 성과가 있는 건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예산서에 편입이 돼서 올해 예산이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한마음수련대회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는 전혀 실행이 안 됐다, 과연 실행이 안 된 게 10% 절감운동 차원에서 안 된 건지, 해도 별성과가 없어서 안 된 건지 올해 시행을 할 건데 아직 시행을 안 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정형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받으신 것 같은데 경기북부출장소 1,591가지에 대한 북부 위임가능사무라고 해서 목록이 1차적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최상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의 감사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3개과에 한해서 질의를 가능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원 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민정부 들어서서 특히 전 국민의 여론으로 봐서 공무원의 신임도가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은 자유당 시절은 그래도 공무원들 언행에 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또 5 16후에는 워낙 그 나름대로 저기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면이나 처우개선면이나 해외연수, 그래서 어느 정도 처우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떤 배경이 없이, 또 아는 사람 아니면 대화도 안 된다, 또 뭐 주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공무원의 부패현상을 전 국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고 또 지방청공무원이 지방정부를 믿지 않는다며는 이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무국장님은 고위간부급에 해당하는 국장님이시고 또 각 과장님도 3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일본에 가봐도 모든 안건의 정책기조는 사무관급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신임도를 어떻게 많이 회복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방안을 좀 많이 연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도민의 여론수집 결과 분석, 또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도 있지만 도민들로 하여금 신임도를 높이는 방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어떠어떠한 시책이 있다든지, 또 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라는 기관이 광역자치단체로서 정부의 시책과 광역자치단체의 시책이 시 군 말단까지 침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자치법규제도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 대해 과거에는 수직적인 명령권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 2년반, 3년에 가까운 자치행정을 하면서 뭔가 지방행정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여러분 스스로 느꼈을 거고, 또 내무부나 여러 간부들은 대화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어떻게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뭔가 법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정부에 건의를 했는지 항간에는 도민들의 일부 여론에 따르며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의회는 두되 장은 임명제로 해야 정부의 시책이나 도의 광역자치단체의 시책이 잘 침투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의 내무국장으로서 도지사로서 법개정에 대한 건의를 했는지, 또 시 군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과거에 재직했을 때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 군의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건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서면확인 없이 구두로 시책정도로 겉핥기 감사지 실질적인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는 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시 군의 사무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만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읍 면 동사무소를 가보면 주간경기, 먼저 이인제 지사님께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만서도 산적하게 쌓여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정부의 시책이나 도에서 중요한 도정시책이 일선에 침투 안 되는 이러한 지방행정, 국가행정이 그대로 존치했을 때 어떻게 될거냐, 우리 의원들도 반성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어떠한 감독관에 대한 포괄적인 법개정이라든지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체가 되면서 부시장 부군수의 직급을 50만 이상 시는 이사관, 15만 이상 되는 데는 부이사관, 그리고 그 이하는 서기관으로 국비급으로 부자치단체장을 전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시 군행정이 정치적으로 결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모든 업무를 부시장 부군수 선에서 대부분 전결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사항만 시장 군수의 결재를 받도록 아마 내부적 지침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 가니까 그 장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도로서는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국비로 있는 부시장 부군수가 내년인가 내년말쯤이면 전부 지방비로 전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앞으로 부시장 부군수 문제, 급수만 올려놔 가지고 아무 저기가 없다 그러면 이사관, 서기관 배치할 필요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정책적인, 고위층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경기도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자치행정과에서 도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도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 또 위에 보고한 내용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제모습찾기를 본 위원이 그전에 이인제 지사님한테도 도정질문시 질문했는데 경기도의 제모습이라면 경기도의 옛날 제모습입니다. 경기도의 옛날 제모습이라는 건 뭐냐 문화재가 많이 있고, 교육도시고 수원에 농과대학이 있고 농사시험장이 있고 농업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본래 모습은 교육의 도, 농업의 도, 문화의 도다. 그런데 제모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 거냐, 정의가 이때까지 안 나와 있어요. 지사님 답변도 어물어물 넘어갔어요. 앞으로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제모습찾기는 정의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놔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까지 제모습찾기의 정의를 오늘 명백하게 이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사무소장에게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일전에 선감도에 가서 공무원수련원에 상수도 관계를 물어보니까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지금 인천시 영흥면에 원자력발전소인지 화력발전소인지 건설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착공이 되어서 몇 년까지 어느 정도의 준공이 어떻게 되는가, 현재 수원부터 남양 사강으로 상수도 5차년도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을 일부 매설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관을 다 매설해서 우리 공무원수련원 짓는 선감도까지 물이 언제 통수가 될 것인가, 당초 계획은 몇 년도라고 하더라도 자꾸 천연이 되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이따 영흥발전소가 어떻게 대규모로 되고 통수는 명백하게 몇 년 몇월까지며는 통수가 된다 그래서 공무원수련원 준공과 아울러서 통수가 된다든지 또 지어 놓고 물공급이 안 돼서 그냥 세워놓는다든지 이것을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명백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수복 위원 정형만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서울사무소가 계속 존치성이 필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목적을 보며는 지방행정관련 정보화자료 수집, 또 기업체의 도내 투자유치 판로지원을 위한 홍보안내, 도정 및 관광홍보자료 공개, 또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등 이렇게 요구자료에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며는 우선 경기사무소의 위치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호랑이를 잡자며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옛말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정보수집을 한다며는 청와대나 제1종합청사가 가까운 효자동, 청운동, 내수동이라든지 그 옆에 가회동이나 황학동 같은 데 위치해 있어야 거기에서 발빠르게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보 수집하기가 좋겠지, 공덕동이며는 한참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의도에 가까운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존치성을 얘기했는데 기업체의 투자실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로개척으로 화성쌀판매를 주관해서 홍보한 것이 한 3회인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가 구태여 여기에 서울사무소까지 둘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거기에 따른 1년간 운영하면서 그 실적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기껏해야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주소록이라든가 또 몇 사람 이렇게 드나들면서 접촉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한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존치여부를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고수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존폐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목적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고수복 위원께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3인이 이것을 해 낼 수 있겠느냐, 직원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폐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증원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좀 명실공히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6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내실화 관계를 지적을 하셨고, 또한 신문지상에도 경기도 예산이 10배가 늘었다, 또 각 시 군에도 몇 배씩 늘었다는 걸 봤습니다마는 경기도로 보며는 99억원이 고양시 꽃박람회 관계로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시 군이 거의 다 늘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뭔가 행정조치결과 시행을 1996년도 11월 20일 날짜로 시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달을 했어도 이것이 시 군의 자치단체에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가위임사무 중앙부처 승인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총 316건 중 175건이 가능한 것, 또 불가능은 141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김남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되 유사중복되는 질문은 같이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이 부분은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 위임된 업무내역과 중앙부처에서 승인신청한 사무 중 승인되지 아니한 사무의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기히 위임승인된 업무를 언제쯤 북부출장소에서 개시하게 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초부터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위임가능한 사무를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북부지역에서 추진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다 종결될 수 있는 민원사무는 물론 모든 가능한 사무를 위임토록 한다 하는 방침 아래, 그렇다 하더라도 도 총괄적인 업무는 도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서 제약되는 사무 이것은 제외를 시켰고, 총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조정 보강한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591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도전체 사무의 40%인 1,591건을 확정을 지어 놓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사무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한 결과 175개 사무가 재위임 승인이 완료됐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관련사무는 기존에 103건이 넘어가 있었고, 이번에 218건을 다시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북부 자체에서 완결처리가 가능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설치 등 법적인 제약사항으로 도시계획 결정 등 극히 일부 업무가 위임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는 중앙부처에 관계법령개정요구 후에 위임하는 방안을 갖고 한 번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1건이 불승인된 사유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전국적 전산망 연계, 그리고 관계부처 훈령을 개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승인할 수 없다 하는 사유로 내려온 것들이어서 141건은 우선 이번에 넘기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중앙과 협의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이 141건 중에서도 넘길 수 있는 관계부처의 훈령 등을 다소 개정을 한다면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구정원 승인신청을 금주중에 저희들이 일단은 내무부와 사전협의를 해 보고 대강의 내용적인 의사를 서로 절충한 뒤에 금주중에 신청을 내고 여기서는 북부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단, 순환철도기획단에 상계조정분을 포함을 해서 금주중에 내고,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권고를 들어서 조례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와 인선, 어떤 직원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주로 지금 생각은 연고지 위주의 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딱히 떨어질 수는 없는 문제여서 최대한 북부의 업무기능을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는 현재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선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그 인력과 여러 가지 상계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인사 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검토를 하고 늦어도 내년 1/4분기내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내년도 업무개시에 맞추어서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만 청사문제가 일단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그쪽에 배치하게 되면 가청사를 우선 긴급히 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특별공개 건수 면에서 남양주, 파주, 광주군이 특별히 많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3개 시 군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급변하는 지역으로서 남양주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개인 건축관련 소송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개인 소송자료가 99건, 통계자료 85건이 되겠고, 파주시의 경우도 소송자료가 65건, 그 다음에 파주시는 민통선 관련 농지원부 공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2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군의 경우에도 역시 소송자료가 37건이고 농지관련 통계자료가 172건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별 수당에 있어서 특별상여수당 지급 산정기준과 급수별로 두 차례에 나누어서 9월과 11월에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과급의 성격를 갖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기를 높이고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제45조2항, 또 제76조2항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6조의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근무 성적이 우수한 5할 이내 자에 대해서 우선 각 실 국장들의 특별 실적평가를 실시해서 두 배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시 근무태도, 직무 수행능력과 조직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각실 국장으로 구성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선발심사를 거쳐서 대상 인원의 1할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급시기가 다른 것은 선정기준 자체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이 법상 완료되는 6월말과 9월말입니다. 그러니까 5 6급은 6월말, 그 다음에 7급 이하 직원은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월말에,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는 5 6급 공무원은 9월중에 지급을 하고, 7급 이하 공무원은 그 결과에 따라서 11월중에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 군의원의 예우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도의원에 대한 부당한 예우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예우에 대한 정확한 기속력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내용은 국내외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수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판단을 해 볼 때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행사에 주관이라든가 성격, 관련도 등을 감안해서 의전서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사 참석 인사를 대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의전서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더더욱 이러한 현상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 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적으로 제재하거나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시에는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주관행사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커서 도단위 주요 인사가 많이 참석하는 경우에 관련 실 과를 통해서 도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한 위원님께서 여권발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27%나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해외여행으로 인한 낭비적인 외화 절약 차원에서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저희들이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95년 대비 '96년도가 75% 증가가 됐고요. '97년에는 '96년도 대비해서 27%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서 연년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뿐 아니라 대개 어느 때 제일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상반기중에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 7, 8, 9월이 상당히 성수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인데 최근 10월, 11월에는 약 50일 전부터 5% 정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해외여행 자제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물론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자진 반납 내지는 일부 강력하게 가지 않도록 권고도 해서 현재 하반기에 앞으로의 해외여행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주 필요한 것외에는 자제하도록 해서 안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해외여행 자제를 위해서 1만 5,0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 군청 민원실과 100여개의 여권수송대행업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국민의식 차원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하는 그러한 국민운동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공직자가 우선 솔선해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일반 주민들도 점진적으로 경제난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충호 위원님께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는지 하는 문제와 정보공개 목록 책자발간 실정 및 활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 도에서도 행정정보 공개목록 1,072건을 작성해서 공고하고 목록책자 700부를 제작해서 직원교육을 시켰습니다. 4월에 각과 서무담당자들을 집합시켜서 회의실에서 문서관련 계장이 교육도 했고, 또 앞으로 12월 12일에는 총무처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목록책자 등은 도, 시 군, 읍 면 동에 배부해서 민원실 등에 비치 활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개안내문 3,000부를 제작해서 백화점, 전철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 집합장소에 게첨하거나 비치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결과인지 공개실적이 전년 대비해 볼 때 약 9% 증가된 2,898건을 공개한 것으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알 권리를 찾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홍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성의가 매우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공직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충호 위원님께서 일선 시 군의 직급별 평균 재직기관 즉, 승진 소요년수를 물으셨습니다. 도 공무원의 현 직급 재직년수는 '97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시 군 자료는 매 연말을 기준을 익년도 1월에 파악하고 있어서 '97년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96년도말 인사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와 시 군 공무원의 승진 소요년수를 말씀드리면 급별로 상당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도의 경우에는 5급에서 4급이 12년 4개월, 6급에서 5급은 6년 7개월, 7급에서 6급 5년 2개월, 8급에서 7급 4년 2개월, 9급에서 8급이 3년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 군은 같은 급수로 대비해 볼 때 5급에서 4급으로 되는 것이 도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10년 9개월 정도. 6급에서 5급되는 것은 시 군은 10년 10개월이어서 도가 6년 7개월인데 비해서 약 4년여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하 대개 7급에서 6급되는 것은 시 군이 도보다 1년 내지 2년 정도 조금 늦고 나머지 8급에서 7급은 거의 같고, 9급에서 8급되는 것은 오히려 시 군이 3년이기 때문에 도가 3년 3개월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충호 위원님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 효과를 계수적으로 나타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배경을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요를 오후에 관공서가 전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감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점을 해소한다는 데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1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의 여가시간을 전일근무 아닌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격주 휴무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 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볼 때에 일단 그 목적에 크게 반하거나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토요일 오후에 관공서에서 민원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을 실사해 보니까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간만 전일근무제하는 것으로 모양세를 갖추고 실제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단속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이렇게 볼 때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만 어쨌든 자치단체별로 복무조례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영농철이나 재해대책 등 추진시에는 일정기간 이것을 유보하거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김포, 안성 같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기획실을 팀제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팀제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과연 공무원 조직의 팀제운영시에 앞으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역기능이나 문제가 있을텐데 어떤방안과 구체적인 계획, 대책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우선 기획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목적은 도의 정책형성 기능강화와 경직된 조직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내에서도 각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이 달라 일시에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살피면서 정보 및 연구개발 부서에 우선 적용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팀제운영에 대한 실상과 구체적인 요령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다 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저희들이 좀 더 경험을 갖고 강구해 나가 보도록 하는 차원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른 대책을 물어 주셨는데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소속 공무원 재배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현황이 2담당관 4과 13개로서 단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돼 있는데 정원이 60명입니다. 물론 급수별로 하위직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말이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그 주요사업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기지방공사로 일단은 넘길 수 있는 것은넘기고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기개발공사에서 담당했던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사업들은 도에서 저희들 생각은 사업소 체제로 직영하도록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강개발사업소 직제를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본래 치수사업을 해 나가는 부서에서 일단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한강개발사업소 체제의 기구정원 승인신청을 지금 25명을 해 놨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그 다음 경기도순환철도기획단은 이미 12명을 승인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인력은 북부출장소 기능 보강시에 흡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박순자 위원님께서 도, 시 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형만 위원님과 오세창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민선 이후에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인사 적체 해소대책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정 위원님께서 그것을 그때그때 사안발생 때마다 하지 말고 어떠한 계획교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연초에 어떤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시 군간 같은 계획의 양해하에 계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효과를 거두고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의향을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인사교류의 근거 등은 법, 임용령, 교류규칙 등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사교류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도는 물론 시 군 자치단체장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민선 이후에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으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이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수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별로 우수공무원은 유치를 하고 막말로 저희들 속어로 무능하고 보기 싫은 공무원은 방출시키고자 하는 의식과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또 시 군간 일대일 계획교류시에 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 저해 우려가 있다. 즉, 본인 희망없이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류계획을 일단 시달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희망자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연간 일시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희망에 따라서 연간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교류를 실시해 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인사 요인이 발생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돼서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장 군수의 교류희망자 명단을 근거로 하고 시 군간 상호 협의하에서 본인의 희망을 참고해서 인사교류 협의에 심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공식 표명없이 공무원 개인에게 희망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공무원 개개인의 희망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든 개개인의 희망을 받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식 교류계획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이나 내부적인 허락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애로를 느낀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계획교류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질능력과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일정 기간 동안 타 자치단체 내지는 도에 근무했다가 다시 그쪽으로 원대 복귀할 수 있는 루트가 형성이 되고 그 부분 시장 군수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계획교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주민카드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견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개정법은 금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있고 실제 주민카드 활용은 2000년 3월까지 전 국민에 대해서 발급완료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때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의 해소를 위해서 주민카드의 수록범위를 당초에 7가지에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완전히 제외를 하고, 주민등록증, 등 초본, 지문 등 세 가지로 대폭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은 본인희망에 한해 수록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록자료 유출 및 각종 폐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개인별 비밀번호를 부여를 하고, 행정기관에 주민카드 관계자를 운용자와 감독자로 이원화 관리하는 체제, 그 다음에 주민망, 통신망 또는 기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공중통신망과 완전 분리된 주민망 전용통신위성 사용, 그 다음에 발급센터의 주전산기는 컴퓨터 내부자료보호를 위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방안 이렇게 그 대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드사용으로 인한 읍 면 동 사무축소와 이로 인한, 쉽게 얘기하면 잉여인력이 되겠지요, 이 잉여인력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물어주셨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중앙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는 읍 면 동 인력의 조정과 함께 복지기능 확충쪽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운영회의록원본을 보여 주십사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개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시장 군수 해외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민선이후 현재까지 출장지, 수행자, 소요예산, 목적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취합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 이재옥 위원 지금 팩스로 받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끝내려면 오늘 이걸 보고 질의 답변이 돼야 오늘 끝나잖아요.
○ 내무국장 이무광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작은정부 구현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민선 이후에 공무원이 늘어났다 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늘어난 사유와 이 부분은 최상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정 현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164명의 증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며는 소방관서 신설 및 보강부분에 478명이 되겠고, 고양시 구설치에 548명, 과대동 분동 및 읍 인력보강 228명, 그 다음에 파주, 이천, 용인시가 승격되는데 따라서 134명, 상수도사업소 등 시설관리 인력 123명,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인력 157명, 그 다음에 문화재 및 주민복지 분야 219명, 지적관리 및 전산인력보강 66명, 기타 행정수요 인력 21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여건으로 봤을 때 급격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인구증가를 사유로 들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등 '90년도에 3.2% 증가에서 '96년도에 6%가 증가가 되고 있는 데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부담, 교통, 상수도, 환경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잠재적인 잠재력으로서 수도 서울 국제공항, 서해안 휴전선이 인접되어 있는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정원을 동결을 하고 억제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증원이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0여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에 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정원은 말씀하신대로 적정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일반직의 경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모자라는 사유는 기술직공무원 채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일정시점 조사로 채용기간의 간격차이가 있다, 즉 결원이 되었으나 충원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충원을 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우선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도지사가 없고 행정부지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해진 단적인 증거로 일일이 전화까지 걸어서 체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전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으로서는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더 공무원들이 자숙과 열의,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일차적으로는 우선 당장에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점검 내지는 단속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사기를 먹고 도백이 어떻게 되든간에 일은 조직이 한다, 그리고 내가 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는 이런 방향을 아울러서 병행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실 과장 책임하에 소속직원들에 대한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무단이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에게 일벌백계의 단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간부들이 솔직히 국장급도 그렇고 과장급까지는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우선 자세를 가다듬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직원들도 각성을 하고 오히려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오각성하면서 의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점검문제는 복무점검 부서가 총무과와 감사담당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수시로 도본청 뿐만 아니라 일제히 일선 시 군에 대한 복무점검을 저희들이 기 두차례인가 실시를 했고, 그 실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다시 권고해서 시 군에 통보도 했고 저희들이 각 실 과에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짐을 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리고 위원님이 다시 전화로 체크하실 때에 똑같은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위원회 자체가 존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은 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적하셨다시피 다년간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중앙건의 정비를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46개위원회가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원장인 12개위원회를 포함을 해서는 73개위원회가, 지금 정무부지사, 국장급, 외부인사까지 해서 73개위원회 중에 부지사는 46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현실적으로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법령에 따라서 위원장 결원시에 직무대행자 지정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대행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며는 대개 그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양해 사항으로 해서 지사직무를 대행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불 위원장님을 주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명문규정이 없을 때는 위원직무 순에 의해서 하고 있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대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장이 사실적으로 몇 개 위원회가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마는 대행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여권발급문제에 있어서 여권유효기간 만료전에 해당자에게 유효기간 사전통보제를 실시하는가 물으셨고, 일일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여권표지 뒷면 유의사항란에 여권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를 전개하고 있고 여권교부시마다 이를 민원인들에게 주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리 도에서 신청한 여권도 주소지가 전국적이므로 이를 파악키가 어렵고 기간연장에 대한 개인별 필요성 유무와 주소변동사항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발급되는 수량대로 수년 전의 여권소지자를 기간 및 연장통보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듣고 사전통보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면허증도 사전통보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다거나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연구하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고, 이 부분은 최종원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 설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정원 3명으로 금년 2월에 개소했습니다. 기능은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서울과 인접했다는 얘기는 결국 중앙부처와 하나의 같은 권역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성관계로 해서 기업체 유치, 국제교류지원 등 일부기능은 사실상 도와 직접상대를 하지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수요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간에 수집된 한 300여건이 넘는 지방정보화 자료는 도 관련 실 과에서는 상당히 쉽게 그 자료를 구하는데 쉽게 접근되지는 않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신속하게 확보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자료들로서 저희들 실 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며는 조금 한발 앞서서 이것을 직접 각 중앙부처를 뛰어 다니면서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수집을 해서 저희들에게 바로 갖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특히 각종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동향은 입안단계에서 능동적으로 획득을 함으로써 이것이 성안이 되거나 또는 확정되기 전에 우리 도의 어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좀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점에 대해서는 한발 앞서서 입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자치행정을 한단계 높이는데 이왕 높이려면 지방정보화 자료수집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는 지방청에 서울사무소가 있다가 보니까 서로간에 정보교류는 도와 도간 원격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사실상 거기서 공식적으로 정보교환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사적 차원에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서로 대화과정에서 입수되는 하나의 시책들이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원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연락사무소 차원으로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그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고 존치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행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서울사무소를 좀더 활성화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3명 가지고 과연 여기서 주요기능이라고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해 나갈 수 있느냐,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기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원래 각 시 도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지방공제회와 관련해서 지방공제회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방공제회가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무부산하에 일반직, 소방직, 경찰은 제외됩니다마는 소방직이 희망에 따라서 출자하는 그런 기금으로 퇴직급여, 요양급여 등의 공제사업을 하는 조직으로 서울사무소와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대부분의 시 도 서울사무소가 정보수집이 용이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은 이 지방공제회에서 건물을 시 도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현 서울사무소와 정부청사는 네 구간, 즉 네 개 정거장 근거리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수집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저희가 또 이 세 명 가지고 하는데 지방공제회하고 별개라고 해서 다른 데 임대사무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물론 지방공제회에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각 시 도에 연락사무소를 지방공제회 건물내에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교환 내지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서도 유치를 하고 또 무상으로 대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무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타기관 파견, 주로 국제화재단, 지방행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해외는 싱가폴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한 명씩 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근거, 목적, 행정지원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근거나 목적 그 자체가 주 질문이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무슨 관련이 있어서 파견을 시키고 있는 것이냐 하는 명분론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물론 공무원법제30조 파견근무조항과 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또 파견절차는 파견을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에서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해서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파견여부, 별도정원 필요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파견임용조치와 동시에 내무부에 별도 정원승인을 요구해서 별도 정원승인을 받아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파견 필요성을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드리면 국제화재단은 7급 1명이 가 있는데요. 국제화재단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해외교류, 통상, 자매결연 등으로해서 외국에 주재관을 파견해서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재단,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재단사무실 근무요원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협력실 등에서 자료협조를 받는 등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역시 지방행정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치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마는 금년에 수원시 파장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현장관리와 연구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과정 요원 파견요구에 의해서 내무부에 별도 정원을 승인받아서 파견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치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여러 가지 업무경험 등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견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도 1명이 파견됐는데 저희 도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도내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원으로서 도청과 시 군청의 연구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편리 와 조정협의를 위해서 사무과정 요원을 파견을 요구해옴으로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초창기에 설립한 연구원의 조기정착과 또 그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 행정 내부의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면적인 흐름이라든가 맥을 잘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견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싱가폴대사관 주재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남부시장하던 서기관 정병일 씨를 파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외무부 주관으로 시험을 통해서 전국에서 2명을 선발한 것으로서 저희 도와 강원도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주재관의 임무는 외국과의 자매결연, 교류, 통상업무 지원, 주재국의 국내외 정세 등을 파악 보고하고, 또 선진 외국에 대한 각종 제도의 경험과 습득으로 귀국 후에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양성시키는 좋은 기회 다 해서 어차피 외무부가 주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응시를 해서 발탁이 돼서 가 있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딱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렇게 꼭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이 다 연구 원 내지는 해외경험을 축적시킨다라고 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파견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만 결국 시 군에 사무는 위임하면서 정원을 동결한 사례에 비추어서 업무량 증가 대비해서 정원 책정관계, 그 다음에 도 단체장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의 지휘체계가 대두됨에 따라서 부군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견해, 읍장과 부읍장 직제 직급이 동일해서 지휘체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읍장 직급을 상향할 견해는 없느냐 그런 견해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을 직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심으로써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무위임 현황문제는 현황 숫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주요 내역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권한 즉, 상시측정, 측정망 설치 등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폐기물처리업자및처리시설에대한권한, 고압가스수입업자의등록 등 이런 것이 되고, 또 사무위임의 대부분이 지침 등으로 기이 시 군에서 수행하는 사무입니다. 위임을 필요에 따라 시 군에 위임해서 수행하던 사무를 조례에 의해서 합법화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위임에 따른 정원도 동시에 조치가 돼야 합니다만 현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중기 운영계획에 반영되는 부분만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중기 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단체장과 읍장 직급 조정문제,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의회사무국장과의 직급이 동일하고, 구는 기획감사실장과 직급이 동일함에 따라서 직급체계의 불균형과 지휘 통솔에 문제점이 예상돼서 저희 들이 수차례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것이고 이미 중앙 부처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개정시에 합리적으로 개정이 돼야만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읍장의 직급 문제는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구 2만 이상 또는 군 소재지는 설치 가능하나 우리 도의 실태를 보면 23개읍의 평균 인구가 3만명이고 수지읍의 경우에 6만 4,000명으로 인근 시 군의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23개읍평균 인구가 3만명으로 인근 시 군 동두천, 과천, 오산, 연천, 가평 이런 데와 비슷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장 직급 상향은 인구기준 등을 비교할 때 사실은 상향조정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직급체계에 큰 변화를 동반해야 하고 다른 직제와의 형평성과 정부의 간소한 조직 운영방침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빈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기, 그 다음에 연임 가능성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사가 공무원인 경우는 임명, 민간인인 경우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위촉 요건을 말씀드리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다음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속하고 퇴직한 퇴직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1명, 그 다음에 아주대 행정학박사인 사무처장 1명과 이천군수, 본청 농어촌개발국장, 안산시 부시장 등 34년간 공직생활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즉, 현재로서는 퇴직공무원이죠, 그래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명으로 외부인사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는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물론 여성공무원들도 많기 때문에 물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 7월 1일 지방공무원법제7조2항의 규정이 개정 시행이 되면서 외부 위원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부득이 내부 위원수를 줄이면서 여성국장이 제외됐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인사위원회 위원 재편시에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외부 인사 중에 여성위원 한 분을 영입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왕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바에는 내부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만 외부인사를 늘리기 위해서 내부위원을 한 사람 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어주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349쪽에 공무원 징계의결 중에 불문경고가 30% 이상이 된다, 결국 이것은 불문경고가 많다 하는 차원에서 물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징계 양정은 결과적으로 인사위원들의 어떤 인위적인 판단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명시된 징계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비위 유형별로 징계양정이 적용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문경고라고 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이 되고 징계처분을 하면서 그 공무원이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표창 감경을 적용해서 불문경고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을 참작해서 정상에 의해서 감경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의 과거의 공적에 비추어서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을 때에 징계를 내리되 그것을 감경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혐의 공무원이 얼마나 개전의 정이 있느냐를 두고도 징계심의의 중요변수로 작용을 합니다만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원판결 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원칙은 사법부의 처분에 의한 이를 테면 대부분이 다 형사벌이 되겠습니다만 형사벌과 행정벌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꼭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벌을 보류하거나 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연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그 해당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옹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사정을 감안해서 대개의 경우 파렴치범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벌의 경우에는 1심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유보조치를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까지 확정판결될 때까지 왜 못하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벌과 형사벌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벌을 당연히 가해야 할 사항을 계속 유보시켜 놓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확정판결에 가서 당연히 그 사람이 퇴직사유가 되거나 징계사유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예를 들어서 파면시켜야 할 사람을 유보시켰다고 하면 그 동안에 월급을 주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에 의해서 1심까지만 대개 연기시켜 주고 2심 확정판결시까지는 연기 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1심판결 그 자체가 2심에 가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1심에서 저희가 유보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양정이 소청에서 감경되는 것들은 무슨 이유냐. 인사위원회와 소청위원회가 별개의 독립된 위원회인데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인사위원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벌은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위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가지고 징계양정을 가하는 것으로서 어떤 관의 일방적인 신분제재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청은 구제수단이거든요. 개인신분상 구제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징계양정을 심리할 뿐이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개인 신분구제를 위해서 비위 당시의 정황을 심리하고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감안하는 등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가급적 완전히 파렴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감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건 오 위원님께서 일관되게 저희들에게 권고하고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쓸 돈을 예산에서 10% 미리 딱 절감이라고 해 놓고 그게 무슨 실질적인 절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의 요지나 또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데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예산절감 의지를 갖고 미리 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절감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의지를 갖고 시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권고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10% 미리 떼어놓는 건 저희 국장 입장에서는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확언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10% 절감하는 것은 절감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기업체 위탁교육, 세계화 교육내용과 해외연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해외에 갔다 오면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어떤 우선권을 획득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프리미엄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주로 기존의 어떤 공무원 틀에 박혀있는 내부적으로 공무원교육원과는 다른 환경, 다른 교육내용을 위주로 하는 민간 연수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공무원 내부의 교육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보면 계수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감각과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기업체 연수는 이미 행정 틀에 박혀있고 경직화 돼 있는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정형화돼 있는 의식체계를 좀 더 변화시키는 데에 상당한 계기를 갖다 준다 하는 점에서 효과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교육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크게 낭비성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외견문 내지는 해외의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 그리고 마인드를 형성시켜서 우수한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합니다. 교육내용과 연수자 명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지방 우수시책 발굴현황과 관련해서 지방 우수시책 발굴자료 209건 중 지방세 고질 체납자 명단을 PC를 통해서 공개하고 역대 군수 초청간담회 등 우수시책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 군수들의 선심성 인사도 우수시책으로 발굴된 것으로 된다면 결국 진정으로 우수시책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우수시책은 물론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 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시책 등을 일단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지 않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을 경각심을 주고 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마인드라도 형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더 색다른 계획 내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일단 참고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9건도 결국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로 선양을 하고 논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명분과 내실이 일치하는 시책전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심 끝에 좀 더 색다른 면이 있으면 무조건 다발굴을 해서 전파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 사항은 겸허히 저희 들이 받아들이고 반성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전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를 테면 그냥 형식적인 결의대회를 통해서 무슨 성과를 가져 오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자제하고 또 영업자들이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국민들과 그 요인을 제공하는 영업자측의 자제가 더 필요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를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할 때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구태의연하기는 합니다만 결의대회라든가 가두캠페인을 하는 것을 아직도 저희들이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도 계기와 분위기 확산 측면에서, 또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결의대회나 캠페인 이런 종류의 방법 말고 다른 시책이나 선진적인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열심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 수정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당면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그것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28일 유관기관 및 도, 시 군이 합동으로 수능시험 후에 자칫 청소년들이 이완되거나 해방감을 가지고 탈선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 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도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반상회가 사실상 통계로 잡혀있는 실적과 실상이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결국 반장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될 때 사명감을 가지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는 반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주셨습니다.
○ 이재옥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실 수 없어요? 내가 들어도 너무 대화식이 돼 가지고 너무 답변이 지루하네요. 좀 간단명료하게 해서 질문에 답변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저는 많이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반장들에 대한 처우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앙양 대책을 검토해서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통 리장의 월 기본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장의 보상금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다 하는 점을 수긍을 하면서 반장들의 순수한 열정과 애향심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형편이다 하는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각종 세제감면 등 사기앙양책을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의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요구된 예산은 내년 6월말까지 근무하게 된 금년도에 임용한 정책보좌관 임용과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6명과 기능직 공무원 2명 등 해서 9명이 소요예산 반영사항입니다. '98년도에 새롭게 정책보좌관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사항의 결재과정, 전결사항 및 결재후 취소여부, 결재효력발생 여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물론 각 실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결재를 별도로 그 실 국 개선라인을 통해서 지사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예산부문,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시책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 실 국별로 결재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반영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 그 자체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지사까지 다시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실 국에서 결재 받아놓은 것과 예산서에 결재한 지사의 결재내용과 실 국에서 결재할 때는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결재를 해 놓고 예산결재할 때는 그것은 빼놓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각 실 국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예산 여부에 대한 문제를 예산에 반영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결재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전체를 모아놓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또한 지사한테 결심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반영여부에 대한 지사의 결심 사항에 의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설사 지사가 계산적으로 각 실 국에 결재가 이루어졌다손치더라도 예산반영 결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다시 형식적으로는 지사의 결심사항이 번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왜 어느 국에서 결재할 때는 결재해 놓고 예산반영은 왜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기창 위원님께서 역시 해외파견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에는 2명이라고 돼 있고 '97년도 해외훈련에는 4명으로 돼 있어서 자료가 다르다 정확한 해명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장기 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실시하는 국외 교육기관의 학위취득 연구과정이고 '97 해외파견 근무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 국가의 결연기관에 파견토록 하는 제도로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파견근무 현황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외훈련자가 아닌 파견근무자로서 2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정책적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원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을 일리있고 또 활용가치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며는 26일 사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최상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상신 잠시 내무국장님! 위원님들 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고 근 2시간 정도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쉬실겸,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중지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계속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도 농통합시의 동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서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세 불균형문제, 대학교 특례입학제도, 중학교 수업료 면제 등 이런 예를 드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안과 차이점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고 도 농통합시를 추진할 때 읍 면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우리가 종전에 시지역에 동지역과 면지역이 달랐던 점, 거기서 발생되는 이런 도 농통합시가 됨으로써 기존에 면지역 주민, 읍 면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배제하고자 해서 그렇게 도 농통합된 읍 면지역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96년 3월 1일 파주, 이천, 용인의 도 농복합시 추진시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동지역의 중학교 수업료 면제를 면제 조치하도록 됐었는데 평택시, 남양주시지역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특례입학은 동지역 거주자 중 시설치 당시 재학중인자까지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도 농통합시 지역의 동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징계양정 기준, 특히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경징계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결국 경징계를 하다가 보며는 계속 그런 불법 행위가 자행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나타내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일명 징계위원회라고 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짓는 것은 해당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양정의 범위를 초과해서 징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징계양정 요구된 징계양정에 의해서 징계양정 기준만을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의 운용 문제이기 이전에 해당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요구량을 사전에 지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건수로 보며는 그린벨트 건수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다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 되는 시 군이 세 개씩이나 됩니다마는 많다가 보니까 사사건건 적출되는 것대로 보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외에 다른 감사기관에 의해서 적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징계건수가 많기는 합니다. 많은 데 비해서 징계양정이 경하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사안별로 징계요구 당시에 정확하게 비위의 정도와 유형을 잘 참작을 해서 징계요구되도록 징계위원회 이전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바로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 군지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시 군행사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성범 위원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전에는 행사가 주로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민선 이후에는 주민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행사에 있어서도 각종 사업추진설명회, 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행사 내용면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겠지마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행사가 변모되고 있는 추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면 여주 이천 도자기축제의 경우 도자기축제를 통해서 도자기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도자기 산업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점, 또 고양 세계꽃박람회를 통해서 세계무대에 화훼산업의 도약 및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나간다 하는, 이를 테면 이와 같은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변모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단체장이 스스로 자신의 지역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리와 안성군의 경우에 2건, 3건 말씀을 하셨는데 시 군민의날 행사와 연계된 몇 개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 군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상신 위원님께서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와 금년도에 실시하지 아니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래 '97년도 한마음수련회는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고양 꽃박람회 개최, 국정감사 준비 등 각종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노력에 솔선 참여코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 목적과 취지가 공무원들은 실제로 굉장히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마음수련대회를 가능한 실시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희망을 갖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토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신임도 증대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복지부동과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 스스로가 결속하고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월 직장교육시에 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도 시키고, 또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경쟁력을 유도하고 책임행정 구현으로 신임도를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역시 도의 역할이 미약해서 시 군의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권한강화 보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이후 도와 시 군관계는 수평적 관계, 협력적 관계로 변화된 것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결국 도의 시책이나 영향력이 과거 관선시대와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도는 도의 특성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고 시 군은 또 시 군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는 추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 군을 통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원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도 자신도 탈바꿈해야만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결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 시 군의 기능을 재검토하고자 그 기능과 사무 재배분을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역시 부단체장의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단체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르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국은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장간의 업무기능에 대한 진단문제, 또 부단체장의 지방직화에 대한 대책, 이렇게 질문의 요지를 요약해 본다면 물론 시 군의 경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저희들이 당초에 출발할 때는 부단체장은 임명직,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쌓아온 행정경험을 갖고 경력을 가지고 내부적인 행정의 틀을 제대로 방향을 바로 해 나가자 하는 매니저의 역할을 기대했고, 단체장은 민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의 총괄적인 어떤 방향과 지역발전에 대한 방향감각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마는 딱히 이게 업무기능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간혹 부단체장들이 행정의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룰이나 또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능통하기 때문에 단체장과 간혹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단체장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에서 잘 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부단체장의 역할과 기능은 그런 대로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치단체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 내지는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한 번 해 보면서 진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단체장 지방직 전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여론 수집분석 실적이 있느냐, 그 보고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중앙에 보고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분석 보고자료는 감사자료 1권 577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여론수집 즉시 그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지사, 관련 부서에 전파 및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지역안정과 행정발전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모습찾기의 실체적인 정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소관과의 감사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수련원의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흥도발전소의 상수도를 공무원수련원에서 사용키로 됐는데 선감도까지 통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사무소에서 과연 얼마만큼 주변 여러 가지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울사무소에 과제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울사무소장도 나름대로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에 누락을 시켰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 훈련을 갔다온 공무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요. 그 동안 4명이 수료해서 현재 갔다 와가지고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버밍검대학에서 지방행정을 전공했던 지방서기관이재율은 돌아와서 도정 정책심의관에 보직을 주어서 전공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서 공공정책과 경영을 전공한 행정사무관 마창환은 역시 해외견문과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류담당관실에 교류2계장으로 보직을 주었습니다. 다음 영국 버밍검대학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을 전공한 행정사무관 김희겸은 도시분야에 대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계장으로 보직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지방세정을 전공한 부이사관 백성운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산부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형만 위원 해외교환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요? 학위과정 말고 미국이나 일본 쪽에는 교환근무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도 현재 근무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상신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채기창 위원 채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정책보좌관이 6월 30일부로 만료되는 분이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여섯 분으로 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 내무국장 이무광 여섯 사람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 채기창 위원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여섯 명이 다 근무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아닙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을 겁니다.
○ 채기창 위원 12월까지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내무국장 이무광 그건 일단은 연간 인건비로 계상하게 됐는데 내용은 그 사람들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공무원 신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연간 계속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다 끝나고,
○ 내무국장 이무광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 채기창 위원 내후년부터는 그럼 정책보좌관을,
○ 내무국장 이무광 정책보좌관제는 실시하지 않고 기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던 분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채기창 위원 정책보좌관이 더 존속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이 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 채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결재과정에서 지사님 결재가 났으면 시행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시행이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는 또 행정적으로 벌써 결재가 났으니까 시행을 하고 차출을 할 수도 있는 예산과정이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다시 번복이 돼서 중지가 된다고 하면 결재과정에서의 그런 계수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미스는 보완이 되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주민들도 일단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사님 결재가 났다고 하면 시행이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재가 난 이후에 다시 취소가 된다든가 번복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수반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현재 우리행정조직이 각 기능별로 분화된 조직의 체계를 갖고 있어서 담당 소관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예산반영을 전제로 해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과정에서 그 또한 지사의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는 문제가 되는데 결국 지사는 여기서는 한다고 결재하고 예산 결재할 때는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결재를 했으니 결과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냐. 또 기이 대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책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인 결심사항이 외부로 표출되었다면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대개 내부적으로 결심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예산 반영과정에서 또한 그것이 예산 자원배분 때문에 유보된다거나 지연된다거나 또는 안 하기로 결정 한다거나 해서 반영이 되지 못하면 결국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채기창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결재를 하는 과정이 부서간 협조가 돼야 된다거나 또 예산 부서에 미리 협조를 받은 다음에 결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취해져야지 이건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이쪽으로는 지사님이 결재하고 저쪽으로는 부결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내무국장 이무광 그 부분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차스러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취급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자꾸 예산 하나라도 더 따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싶어서 이것을 결재를 받습니다. 그것이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부서도 그만한 재원은 가용한 재원을 염출해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전 약속을 하고 예산반영 결재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예산 재원배분에 협조를 하면 우선 그것이 거부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이어서 임의적으로 기능별로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사의 입장에서는 그 결재는 예산 배분의 한계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재를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간혹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채기창 위원 지사님이 결재를 일단 했으면 그 결재한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지 지사님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체계가 서는 거지, 지사 결재한 걸 각 실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 내무국장 이무광 그런데 그 부분은 지사가 결재를 했다손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처지는 못됩니다만 일단 결재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책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내부의 결심사항으로 해당 국에서 받은 것이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또한 결재를 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채기창 위원 그럼 행정이 이원화 돼서 결심권자의…….
○ 내무국장 이무광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 예산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 채기창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고쳐야 될 행정 절차상의 부분이 아니냐.
○ 내무국장 이무광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돈이 문제가 되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돈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 채기창 위원 돈부터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죠.
○ 내무국장 이무광 그러면 각 기능부서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당초에 연간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놓고도 예산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애가 타면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 채기창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건 예산 부서부터 결재를 받도록 아주 명시를 한다든가 무슨 체계가 서 있어야지, 지사님 결재까지 다 났어도 이건 시행이 되는 거라고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산 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이 행정체계에 큰 잘못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행정체계라는 건 정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아닙니까? 분명히 고쳐야 될 사항 아닙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좀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발전시킨다는 얘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당연히 이건 고쳐져야죠.
○ 내무국장 이무광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재원 위원 예산은 실 국별로 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 거 아니야?
○ 내무국장 이무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 국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할 적에 예산 부서에 협조하면 예산 부서에서 자꾸 거부 반응을 하니까 예산을 딸 욕심으로 해서 지사한테 이런 시책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 과 국별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간혹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 채기창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 부서부터 타진이 돼서 이것이 돼져야지, 지사님이 일단 결재를 한 부분은 이 시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한 건데 그것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결재를 하셨을텐데 그 결재한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임의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 내무국장 이무광 지금 저희들도 채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일들을 각 국별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상당히 감각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책정하거나 시책을 결심받을 때에 예산 부서하고 사전 협의해서 신뢰성 있고 신빙성 있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 채기창 위원 이것은 반드시 고쳐지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상신 채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기태 위원 저는 오전에 의전에 대해서 잠시 물은 바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잠깐 보이면서 국장님도 이거 한 부 가졌습니까? 아까 하나 드리라고 했는데.
○ 내무국장 이무광 네.
○ 한기태 위원 지난 10월 30일 우리 도비지원이 되는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공식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백일산 의원하고 도의원 두 사람이 초청장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기공식 계획에 보면 참석대상이 300여명이고 시 도의원, 정당인해 가지고 다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을 했는데 다른 의전에서도 군포시의 경우 거의 소개도 안 시키거니와 축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평소에 본 위원은 도에 와서 먼저 내무국장이 있을 때부터 계속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2일 노인복지회관 개관식도 있었는데 거기에 가도 도의원은 앉혀 놓고 자기들끼리 앉아 우체국장하고 소방서장 데리고 와서 가위로 자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본 위원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경우 도비 지원이 상당히 되고 또 군포시 도의원 세 사람은 예산 편성시마다 실 국을 다니면서 군포시의 현안사업을 설명도 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군포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말이죠. 시사회에 축사나 소개는 차치하고라도 시사회 12명 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농협 군포시 지부장, 상공회의소장, 또 시공사 대표, 장애인 단체 이래 가지고 12명을 해 가지고 도의원 두 명은 그 자리에 앉혀 놓는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적인 의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 아직 안 보셨다고 그래서 답변을 갑자기 못하시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날 백일산 의원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시삽회에 강제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내무국장 이무광 저희들도 이런 사례들이 시 군에 있는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도 꾸준히 기회 있는 대로 해당 시장 군수, 그리고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에 대해서 도의원의 예우에 관한 문제들을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의원님들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것이 잘 하는 데는 또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소홀히 하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권고를 하므로 해서 자치단체 스스로 너무 자기들이 소홀히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 나가는 데에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러한 상식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물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이 돼야 되겠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리뭉실한 관계고,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냐, 괜찮은 거냐 두 가지 중에서 물은 겁니다. 이 경우를 봤을 때 의전이 상식적으로 괜찮은 거냐, 군포시에서 너무 잘못한 거냐 이걸 물은 겁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기태 위원 됐습니다.
○ 이재옥 위원 제가 관련되니까요.
○ 위원장대리 최상신 한기태 위원님이 끝나신 것 같으니까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재옥 위원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마치 도의원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으로 혹시 공무원 여러분께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말 그대로 10만이상의 선량이고 주민으로부터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장도 물론 선거로 됐지만 똑같이 여러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선량으로서 똑같은 입장으로 서로가 돼야 될 건데 누구는 너무 우월하게 시장이라고 해서 그렇고 도의원은 시에 관여가 없으니까 그냥 본체 만체 해 버리는 나름대로의 지역대표로서의 참담함을 말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전에 본 위원이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의 해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뽑아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톡 깨놓고말해서 시장 군수들이 자기 비서 데리고 외국 나가면 80%는 여행입니다, 술 먹고 즐기고 어디 구경 다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해외여행이라고 해요, 해외여행. 여기 있는 대로 공무 국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여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대경기도의 내무국장으로서 일선 시 군을 지금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듣거나 도에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죠, 지금?
○ 내무국장 이무광 자치단체장에 관한한 그렇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기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내가 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도지사나 내무국장 입장으로서 "일선 시장 군수가 도의원들 대접 안 해 주는 데는 저희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 내무국장 이무광 구속력 있는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권고 내지는 협조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내무국장이 시장 군수들에게 내무국 지시, 도지사 지시 그러면 구속력은 아닐지라도 말을 듣는 편입니까? 시장 군수들이.
○ 내무국장 이무광 지시라는 표현을 지금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래도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에,
○ 내무국장 이무광 모든 표현을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단어 가지고 말싸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에 있어서 도와 협조라고 그럽시다. 협조를 그대로 따라 오느냐 그 말이에요. 상급기관 협조사항에 대해서.
○ 내무국장 이무광 전면적으로 따라 온다고 다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도가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도라는 단체가 물론 법규사항 이 지방정부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잖아요, 도가.
○ 내무국장 이무광 저희들이 구사하고 있는 방법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장치는 없다손치더라도 다소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 이를테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시장 군수가 역점적으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약간의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까짓 것 대접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시장 군수들 해외여행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건 행정의 맹점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을 12시로 잡읍시다. 12시에 질의를 했다고 보면 6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말 그대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 PC, FAX 다 연결해서 하는 광역 행정통신망을 구축해서 몇 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런 자료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6시 넘은 지금까지 미비하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관과 기관 사이에. 그리고 상급기관인 도에서 일선 시 군, 그것도 과입니다. 이게 보면 전부 다 총무과, 내무과 이런 데 지시를 해서 자료가 이렇게까지 안 올 정도라면 이게 광역통신망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당한 맹점입니다. 그렇잖아요?
○ 내무국장 이무광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문제점을 한 번 고민해 보자고요. 국장님하고 문제점을 고민해 봐요. 이렇게 돼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엊그제 제가 부천 상공회의소 관할 시화공단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로 전화를 해 보고 시흥시로 전화를 해 봤는데 지금 기업민원 제조업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규제도 가하지 마라,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1주일 이상 가요.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소위 높은 경기도에서 일선 시 군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도 이제 도착을 했답니다. 이렇게 되는데 힘 없는 도민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했으면 1주일 몇 십일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일종의 민원과 대비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 군수들 결재사항도 아니고 여기 보면 과장들이나 총무과 지도계장이 사인해서 왔는데 경기도 내무국장님 산하 자치행정과장 알기를 개털로 보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안 오는 거 아니냐, 심하게 말해서. 좀 모욕스럽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내무국장 이무광 일단 자료가 그래도 들어왔다고 하는 데에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도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듣도록 해야지 이렇게 행정이 말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는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부천시는 아홉 번 해외여행을 해 가지고 1등이에요, 해외여행 실적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시, 고양시가 여덟 번으로 2등입니다, 공동 2등. 그 다음에 안양시 이런 데가 여섯 번으로 3등 이렇게 돼 가지고 소요예산이 여기는 지금 9억 1,800만원 나오고 무려 88회에 걸쳐서 578명이 민선 이후에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시장 군수는 이런 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 비서들이나 기초의원들 데리고 외국여행이나 다니면서 달러를 다 없애고 IMF로부터 200억불을 빌리게 된 원인 중의 하나예요, 이것도. 지방의원이랍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몇 십만 몇 만의 선량들은 무슨 법에다 묶어서 한 번밖에 못간다고 그러면 별거예요 그게, 시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도 아주 문제가 크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 군수들, 부시장 부군수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 내무국장 이무광 시장 군수의 해외출장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안 하면 못나가겠네요, 지금 제도가. 도에서승인을 해야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외국을. 그런데 지금 알기에는 이렇게까지 시장 군수들이 외국여행을 갈 필요가 있어서 승인을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 내무국장 이무광 저희들이 시장 군수들이 해외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물론 출장 목적이라든가 체재기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소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체재기간이 간혹 열흘 간다고 한 걸 1주일이면 될 거 아니냐, 닷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또 정 경우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가지 말아 달라고 저희가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또 그런데 아홉 번, 여덟 번 간 시장이나 세 번, 다섯 번 간 시장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에이, 시장이나 군수 됐으니까 이때나 외국여행 공짜로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파푸아뉴기니아인가 내가 여기 외우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런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나라하고 자매결연한다고 수십명을 동원을 하라고 그래서 비서나 또 기초의원 데리고 가는 건 규제해야 되지 않아요? 자매결연하는 그런 나라에 불우이웃돕기 할 일 있습니까? 인구가 몇 십만밖에 안 되는 곳에 우리가 무슨 공산품을 팔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불우이웃돕기하려고 자매결연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도 차원에서 상급기관에서 어른답게 못하게 말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이 검토는 합니다만 이 자치시대라고 하는 자치행정의 명분을 걸고 일단 시장 군수들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해외진출 내지는 발판을 굳힌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들이 되고 있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사정을 저희들이 다 알고 통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는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도에서 하신다면서요.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도에서 시장 군수들의 제어기능이 없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야 나갈 수 있다 라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도에도 책임이 조금 있지 않느냐. 과연 아직까지 경기도내 언론을 통해 봐서 해외여행 많이 해 가지고 수출실적이 좋다든지,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도 일보 직전에 와 가지고 외화를, 부지사도 통장 만들었다면서요, 1300불인가 얼마요. 이런 창피한 시대를 안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 승인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두세 번 정도. 뭣 하러 시장 군수가 나갑니까? 열심히 지역에서 일해야지. 그러면 여덟 번, 아홉번, 이렇게 여섯 번 나갔다는 건 너무 한 거 아니예요? 이제 2년 임기 채웠습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그런 점이 있어서 부천시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인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기회만 닿으면 나가려고 하니 되겠어요. 아무리 시장 군수됐다고 공짜 해외여행이나 하고 말자 임기 때. 기분 좋지, 통역 데리고 가고 기초의원 데리고 가고 비서 데리고 가서 호텔에서 굽신굽신 해 주고 말이야. 좀 심한 말로 채용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자치시대고 장시대라도. 그래서 상급기관으로서도 다행히 도에 승인권까지 있다고 보며는, 또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양평군 같은 이런 군단위는 또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런 분들 왜 한번도 안 나갔겠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여행도 될 수 있으며는 실무자 차원에서 과장이나 서기관이 갈 수 있는 걸 갔다 오게 해야지, 아무리 공짜여행이라고 그렇게 외국여행을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시고 한 가지 더 우려할 점은 핑계가 좋습니다. 자매결연, 수출상담, 그 자매결연시의 개국일, 핑계가 많지요. 시장이 그런 데를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그런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장들이 무자비하게 외국나가는 것을 자제시켜 주실 수 있겠죠?
○ 내무국장 이무광 알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인사위원회 이걸 보니까 모든 게 채용이나 승진이 인사위원회로 이어지는데 실제 인사위원회는 징계할 경우에만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회의는 않고 도장만 이렇게 받는 그런 형식같은데 인사위원회가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 내무국장 이무광 일단 최종적으로 대개의 경우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징계위원회 성격으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승진이라든가 인사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리고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서류를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여기 지방공무원법제8조 인사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인사위원회를 두는 입법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성을 부여한다, 또 다른 많은 공무원으로부터 믿음을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록이 있어요. 의사봉도 세 번치고. 회의록이 있는데 그 외에는 회의록이 없어요. 없는 걸 보니까 공문형식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위원장 이렇게 해서 도장만 찍은 형식이 돼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이렇게 인사위원회 활동을 가지고 다른 여러 공무원들이라든가 신규공무원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절차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회의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 내무국장 이무광 인사위원회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통된 어떠한 의결 내지는 결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사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결국은 어떤 공통된 의견을 집약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봐서는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편의성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좀 편하게. 회의하면 복잡하잖아요. 부르고 회의수당도 물론 주시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하면 설명도 이렇게 의회식으로 하니까 그냥 적당히 너희들 도장만 찍으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지나는 거 아닙니까? 서류로 봐서는 그래요.
○ 내무국장 이무광 그건 아닙니다. 인사서류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 보며는 9급 공채 최종합격자 결정의결서 이래 가지고 회의내용도 없이 회의록이라든가 회의내용도 없이 뭐 내용은 생략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결정의결함”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임수복 사인, 쭉 이렇게 해서 위원해서 변호사는 도장받고 나머지는 사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런 의결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 내무국장 이무광 이건 당초에 그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시행 계획을 받습니다.
○ 이재옥 위원 계획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 내무국장 이무광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또 받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수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결국 돌아가면서 서면으로 결재를 하는 겁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고, 또 인사위원회 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여기 외부 추천인사가 변호사, 아주대학교 교수, 전 공무원 이렇게 세 분 아닙니까? 그러며는 최소한도 어떤 의견이든간에 시험날짜를 결정한다든가 자격을 결정한다든가 그래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획일적으로 의결함”이렇게 해서 도장받고 사인서 이걸 서면회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며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회의록이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이와 관련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며는 이 사실을 아는, 예를 들면 승진 못한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공무원 여러분께서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일선에서 시 군에 있는 공무원 중에 모분이 사무관인데 경기도에 한번 들어와서 승진하고 나가지 이러고 내가 농담을 하니까, 경기도에는 계보가 없이 들어오며는 찬밥된데요. 높은 사람이 봐줘야 경기도에서는 살아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경기도를 들어가느냐, 편하게 여기서 있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때 제가 A, B, C 등급도 제가 공무원한테 직접 들은 소리고 그런데 그러한 오해라든가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인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만 운영한다며는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한 거를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이 내가 봐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도장, 사인받는 게 인사위원회 서면회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인사계보 이런 말씀하신 거는…….
○ 이재옥 위원 그거는 내가 참고적으로 한 말이니까 이 회의록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내가 봐서는 이런 게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다른 이유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1차시험에 합격했는데 2차시험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물론 면접관이 있어서 점수는 주겠지만 그런 채용문제도 인사위원회 내용 아닙니까? 공고도 인사위원회 나가니까.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떨어졌습니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항변도 할 수 있는 거는 인사위원회만 운영 잘 하며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뢰성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봐도 이 인사위원회를 너무 허술하게 운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아까 계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시다. A라는 공무원이 빽은 없는데 실력도 좋고 승진케이스가 됐어요. 기간도 됐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인 위원들은 안 밀었는데 밖에 있는 분들 전직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가 보고 그 사람을 밀었어요. 밀었는데도 안 됐다. 이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지방공무원법에서 법제화로 인사위원회 규정을 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내용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내무국장 이무광 징계가 아닌 일반승진이라든가 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인 특정임무를 놓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심의하는 거지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장께서 본 위원의 말을 모르시는가 본데 어느 특정개인의 예를 들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위원회 회의체로서 운영이 될 때는 그에 응당한 회의의 결과인 회의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회의록이라고 보니까 그게 달랑 결정서더라 그 말이에요. 회의내용은 없고. 이렇게 물론 과거로부터 관행으로 해 왔는지 모르지만 안 되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서면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 내무국장 이무광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개선을 하긴 해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해 오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회의를 할 적에 서면으로 할 때는 각 위원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재과정에서 수렴을 하고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심의안건을 최종적으로 서류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도 내무위원회 첫 감사입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됐을 때는 제가 그래서 이 법전을 들고 와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며는 지금 승진내용도 자료 보니까 내무국장도 승진이 아주 늦더라고요. '61년도인가 몇 년도 임용인데 내가 북부출장소장하고 비교를 하고 임수복 부지사와 비교를 하니까 너무 승진이 늦어요. 그래서 ‘참, 이분이 말 그대로 청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승진이 늦었는가 보구나’내가 자료 다 봤어요. 승진내용도 임수복 지사가 제일 급상승으로 관리관 1급 됐더만요.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이무광 국장과 같이 청렴결백하고 집으로 어려운 사람들 초청해서 뭐랄까 배풀기도 하고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부지사도 되고 관리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까놓고 말해서 빽 없으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이제는 제도를 바꾸자 그 말이에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은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인사위원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원본을 가져오라는 게 징계는 보니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며는 다섯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공무원 충원계획, 또 보직관리 기준, 또 승진문제,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만 잘 했으면 지금 이무광 국장이 부지사됐을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내무국장도 이렇게 해 왔지만 이렇게 위원으로 외부까지 위촉을 할 정도 되면 회의 해서 회의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조그만 거라도. 이 의결에 따른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이거는 컴퓨터 타이핑 쳐가지고 분명히 위원들 도장 받으러 안 오며는 가서 받아다가 이무광 국장 사인해서 임수복 인사위원장한테 결재 올려서 사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일종의 회의잖아요.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감사가 되지요.
○ 내무국장 이무광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구요. 거기에 집합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는 있습니다. 인사의 경우에. 왜냐하며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애로가 있으면 의회는 뭐하러 합니까? 의회도 고생해서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전 같이 지방의회 없애버리고 그냥하면 되지요.
○ 내무국장 이무광 제 말씀은 저희 형편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형편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있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위원회 회의체,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다 인사위원회 하면 귀를 쫑끗할 정도의 관심있는 분야예요. 인사위원회만. 이러한 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면회의, 여기 자료보며는 서면회의가 86회, 공무원 각종 시험실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서면회의록이다.
○ 내무국장 이무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인사위원회는 서면회의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관여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는 사전검토들을 다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 이재옥 위원 누가 검토를 합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해당 위원들이 하지요.
○ 이재옥 위원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은 어디 있어요?
○ 내무국장 이무광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게 나타나야지요.
○ 내무국장 이무광 왜냐하며는 그거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러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어느 위원은 그것이 아니다 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 이재옥 위원 당연히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왜냐하며는 해당국장도 있고 그래서 각각 그것을 저희들이 집합을 했을 때는 회의가 안 됩니다. 해서 각각 돌아다니면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습니다, 개괄적인 원칙을 정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전부 수렴을 하고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이제 위원회 아닌 결재계통으로 구두로 쭉 내용을 보고드리고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을 가지고 서면으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겁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봅시다. 제가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신 분 중에 인사로 해서 8급으로 되신 분이 있지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 누구 있으시지요? 두 분 6급으로 되신 분 한 분, 총무과 소관하고 별정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는 말이 복잡해지지요. 왜 그러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요.
○ 내무국장 이무광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 이재옥 위원 애로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그런 놈의 답변이 어디있어요. 지금 애기 데리고 장난하는지 알아요. 인사위원회라고 법문화돼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 하나 없이 여기 자료에는 서면으로 했다고 하고 서면을 보며는 사인받아 가지고 한바퀴 돌아서 결재받은 것이 서면회의록이냐 그 말이죠. 사인받으면 이 밑에 자기 의견이라도 하나 기술을 해 줘야지요. 이 사람들 전부다 변호사고 교수고 내가 보니까 허수아비지 뭐예요. 이거 임용된 사례를 하나 봅시다. 본인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데 총무과에 근무하시다가 6급으로 되신 분하고, 지금 자치행정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8급으로 되신 분 있지요. 두 분 특별임용 시험으로 해서 되신 분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자료에 나와 있던데. 없어요? 두 분 있던데. 특별임용시험 해서 6급으로 되시고 한 분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이름은 본인의 신분도 있으니까 장모씨 별정 6급상당, 그 다음에 박모씨 별정 8급상당, 여기 근무처를 보니까 한 분은 총무과, 한 분은 자치행정과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기존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종의 승진임용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실시 의결서 여기도 보며는 사인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현재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하더라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견도 없이“특별임용시험을 거쳐 붙임과 같이 실시할 것을 의결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사인받았다 그 말이에요. 잘못 됐잖아요, 서면회의록이. 이건 서면회의록이 아니라, 지금 말씀은 회의록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재판이에요. 기안해 가지고 결재하는 거예요. 회의록이 아니라, 그렇죠?
○ 내무국장 이무광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럼요. 최소한도 왜 이런 질의를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며는 공무원 인사문제는 잘 해야 본전도 안 됩니다. 지금 임수복 지사가 인사를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욕 먹기 싫죠. 그런데 그 인사를 해서 최소한도 공무원에게 말 그대로 인사명령이 내리면 복종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인사위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이런 채용같은 거 승진도 의견만 있으면‘그런가 보구나, 잘했구나’이렇게 넘어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리 관례나 관행이 이렇게 돼있어도 시정을 하세요. 최소한 회의록은 첨부해 가지고 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이 위원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선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라는 질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네. 그리고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수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보류하고 이걸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상신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 최종원 위원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왕이면 내무국장께서도 자리 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최상신 내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상신 다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종원 위원께서 간단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보며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돼 있는데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보며는 IQ 똑똑한 사람 보다는 EQ 심성이 착한 성실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시험제도보다는 학교의 추천을 받고 해 가지고 심성이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 487페이지 해외시찰 45명 이건 몇 급입니까? 몇 급이 제일 많이 갔습니까? 45명 중에서. 5급 이상이 몇 명이고 5급 이하가 몇 명입니까? 45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몇 급이 간 겁니까? 대개 간부직이 간 겁니까, 일반직이 간 겁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상여금 9월에 85명, 5 6급에게 지급하고 11월에 7급 이하를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상위급만 먼저 주시고 하위급을 나중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그거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근무평정을 가지고 상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무평정 완료가 급수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근무평정을 반영하느라고 이렇게 두차례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이게 73개위원회에서 통 폐합하고 폐지하는데 이것이 내무국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이게 아까도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건데요. 법정위원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법의 개선 내지는 제도가 개선돼야 공식적으로 폐지 내지는 통합이 이루어지겠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정형만 위원님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는데…….
○ 이재혁 위원 위원회로 신설하고 통 폐합하는데 내무국에서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지요.
○ 내무국장 이무광 저희가 합니다.
○ 이재혁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다며는 내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저회가 전체 위원회의 상황을 관리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각각 개별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716페이지 지방행정기구가 인력 재조정 현황 및 계획해서 옛날에 가정복지국하고 있을 때 하고 지금 여성정책실의 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를 비교분석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정책실의 업무,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 군에서는 가정복지국을 없앤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국장 하나 자리를 왜 없앴느냐, 여성정책실을 만들어서 한 게 뭐 있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각시 군에 부녀복지과장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금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어느 특정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잘못된 제도 같은데 여성정책실을 없애고 옛날 가정복지국을 다시 신설할 그런 용의는 없으시냐 이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습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국 신설은 현행 체제속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
○ 이재혁 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며는 옛날에 가정복지국이 있을 때의 업무성과하고 현재 여성정책실의 업무성과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 국장 직급을 상향조정했는데 상향조정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장을 이사관으로 했다든지 이런 직급조정을 상향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 내무국장 이무광 일반적으로 직급문제는 부단체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의 범위와 수행하는 행정수요들을 감안하고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대개 전체 공무원수 내지는 주민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원화 돼 있는 과를 일원화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예로 들어도 청소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연료과에서도 관리하고 교통지도과 이렇게 화장실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공단 같은 데에서는 지금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외국에다 연수를 보내 가지고 화장실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데에서도 길거리 공중화장실을 지정해서 1년 동안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는 화장실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도쯤 오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원화 해야지 다원화 돼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기구조정, 행정개혁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금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즈앨런 헤밀턴사에서 경제기획원, KID하고 매일신문 저기에다 14억원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 받은 걸 책자로 받았는데 이만해요. 다 보지는 못하고 잠깐 보니까, 신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참고를 하려고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았는데 경제기획원을 없애라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데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메킨지 얘기를 가끔 드렸었는데 제가 알기에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로서는 메킨지하고 부즈앨런 헤밀턴사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한 번 이런 데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개혁이나 이런 건 선진 미국이나 일본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인원이 뭐냐. 시스템공학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스템공학자를 우리가 특채를 하더라도, 제가 만약 지사라면 정무부지사는 시스템공학자를 임용해 가지고 정말 시스템공학, 이제는 미국이고 어디고 전부 시스템공학자들이 경영을 하고 전국에서 다 하지 일반 저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단을 반드시 빨리 받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국장님 의사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50년 동안 해 온 비대해지기만한 이 체제를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이를 테면 지금 조직진단 내지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아볼 의향을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먼저도 진단 받으셨다고 해 가지고 21세기위원회 어디서 진단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각 위원회나 무슨 전문위원회에서 하는 진단은 이게 도면 도, 기관이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헤밀턴사처럼 경제기획원 해체하라고 하는 이러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20페이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고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까? 행정고시가 있는데 지방행정고시라는 걸 별도로 또 만들어서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내무국장 이무광 그건 국가고시에 의한 것보다는…….
○ 이재혁 위원 이건 도 자체가 아니고 내무부 저기죠?
○ 내무국장 이무광 그렇습니다. 지방차원에서입니다. 그 지방의 지역인력과 엘리트를 확보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내무부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데 2회 합격자 수원시 이재철외 5인에 대한 직위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둔 겁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그건 제가 지금 질의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이재혁 위원 2회 합격자 중에서 수원시 이재철, 여섯 사람은 직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현재 보직을…….
○ 이재혁 위원 아니 2회요.
○ 내무국장 이무광 아직 임용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중에 있다고 있다고 그럽니다.
○ 이재혁 위원 한 사람은 교육중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무슨 기재가 없어요 거기.
○ 내무국장 이무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 다음에 728페이지에 미수복지구 관리실태 1시 2군 24읍 면 1,330㎢에 4만 8,783세대에 21만 3,424명이 있다 하는 건 이게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이 사람들이 개성, 개풍, 장단군 출신 실향민 본적 통계수치를 낸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거기다 옛날에 본적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한 사람들요. 제가 미수복지구 관리실태 자료요구를 잘못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미수복지구 관리실태는 지금 미수복지구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그대로 생태계가 보전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거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식물 158종이 다른 데 없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그 지역만은 그러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생태계를 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 내무국장 이무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네, 그쪽 지역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730페이지 조직운영과 인력에 관한 문제점 해서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이 1,607명 해서 56.2%인데 이 일반행정직을 빨리 역으로, 연구직이나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역으로 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와서 선진국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전환시켜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을 늘리는 이런 행정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전환체제가 그 전보다 행정직이 많이 줄긴 준건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몇 년도 가서는 우리가 경영체제로 들어가려면 기술 직이 얼마 있어야 되겠다, 연구직이.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내무국장 이무광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기 인력계획을 반영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분야와 일반행정분야, 공무원 분포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는 기술직 우선으로 충원을 하고 많이 모집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은 조직진단과 행정직의 축소 내지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져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것을 잘라서 기술직화 한다는 것은…….
○ 이재혁 위원 아니, 자르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지금 연구직이 8.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요. 그 다음에 기능직도 29.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정직이 4.7%인데 이 별정직이 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능직, 기술직 이런 걸로 전환되는 그런 연차계획이 있으시냐.연차적으로 기술직을 얼마만큼 해 가지고 그것을 전환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단순히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만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조직진단과 결부시켜서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 이재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의 행정은 팀단위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내무국장 이무광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전향적으로 몇 년도까지 가면 지금 이 프로테지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 내무국장 이무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의 조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것과 결부시켜서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정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재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서울사무소장 답변해 주세요. 영흥도 상수도 관계 답변이 안 됐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서울사무소장 이희웅입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의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흥도발전소의 상수도를 공무원수련원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감도까지 통수가 언제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관을 불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의 준공시기는 '99년 7월로 되어 있고요. 광역상수도5단계사업은 '94년말부터 '98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통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5단계광역상수도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연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도의 관련부서인 상하수관리과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재원 위원 영흥에 건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 규모같은 것도 정보수집을 하셨어요?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 이재원 위원 아니,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야, 각 부서에.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물론 도정의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수집을 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사실 저희 관내도 아니고, 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면 저희 자체에서 소화를 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도의 관련부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된 자료를 무슨 확대 재생산한다거나 다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된 정보는 신속하게 그 관련부서로 전달을 해서 현재 제가 별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원 위원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 위원장대리 최상신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수복 위원 제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사업비 예산액이 1,791만원입니다. 실제로 정보비같은 게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정보비는 사업비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150만원씩 300만원이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 고수복 위원 그렇다고 볼 적에 지방행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저희가 연간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2월에 개소를 했고 동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제1회 추경 이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폭넓은 지방정보화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어차피 중앙관련부처라든지 경제단체하고 빈번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수복 위원 정말 정보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대포도 한잔나누어야 되겠고 서로가 점심도 한끼 같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정보비에 속하는 건데 우리도 사실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1년에 300만원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거 가지고 얼마만한 정보를 수집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 본청보다 빠른 정보를 수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세 건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실 있는 정보화와 도정 홍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고,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이나 직원이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사실 개인 용무나 이런 걸로 자리 비운 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현 사회입니다. 이런 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난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앙 어느 부처에서는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하러 쭉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해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니까 식사하는 분들을 일시에 소화를 할 수 없으니까 미리 가서 드시고 이렇게 오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만약 거기 갔을 적에 항상 자리를 비우면 사실 나는 정보수집을 하러 나갔는데 그렇게 안 본다 말이에요. 민원인이 갈 때는 답답하고 급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건 적절히 하시겠습니다만 내실있는 정보화, 도정홍보 이게 중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성군의 쌀 홍보를 세 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물론 경상적 경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사무소가 꼭존재해야 된다면 여기에 경비를 충분히 주고 뒤에서 또 지원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우 리가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빠른 정보수집 예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먼저 저희 서울사무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월 17일 개소를 해서 10월말까지 해서 326건의 지방정보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일 하나하나 사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법령 재개정이 있을 때 관계부처에서 실무자가 이 안을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 그때 저희가 안을 입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차관회의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차관회의 자료를 저희가 입수할 때가 있고 차관회의에서 수정 내지는 그대로 의결이 되면 국무회의로 넘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자료를 입수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나 차관회의 단계에서 저희가법령 재개정 사항을 입수를 해서 저희 도로 보내준다면 그러한 예가 곧 신속한 자료수집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지원 문제는 저희가 개소와 동시에 각 시 군과 서울시 군민회에 개소통보를 하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 서울에서 행사를 갖고자 할 때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장소 사용 협조 관계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를 해주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금년에 약 3배 정도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농 공산품의 판로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쏟아서 저희가 직접 이벤트행사도 개최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관이 개소된 지 일천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 고수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존치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존치문제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많다면 서울사무소에 사실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경기도의 모든 일을 서울시내에 대행할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상신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제가 알기에 내무부에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법을 시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정보도 혹시 입수한 게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목록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쯤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 이재혁 위원 그게 나온 게 아니고 내무부의 시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입수하신 게 있는가.
○ 서울사무소장 이희웅 돌아가는 대로 저희가 한 번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소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자치 행정과,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남정박순자권회근김영빈노충호오세창원기영이성범이재혁채기창
이재옥고수복정형만한기태이재원최상신최종원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석금식지방행정주사 박원철지방행정주사보 김정문
지방기능8등급 윤숙민지방기능9등급 이춘영
○ 출석공무원
내무국장 이무광총무과장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박신흥
사회개발과장 박광석세정과장 이해준회계과장 심무섭
청사건립추진단장 임규배서울사무소장 이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