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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본회의(2013.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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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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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11.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14.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19.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3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3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39.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4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42.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4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
44.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4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0.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5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56.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7.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58.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9.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0.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1. 의장(윤화섭) 사임의 건
62. 부의장(이삼순) 사임의 건
63.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경표) 사임의 건
64. 교육위원장(박인범) 사임의 건
65. 의장 보궐선거
66. 부의장 보궐선거
67.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68.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
o 5분자유발언(양근서ㆍ이의용ㆍ류재구ㆍ조성욱ㆍ이상희ㆍ최재연 의원)
o 신상발언(문형호ㆍ이재삼 의원)
1.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백ㆍ최재우ㆍ김주삼ㆍ양근서ㆍ박동우ㆍ김유임ㆍ고인정ㆍ이필구ㆍ권오진ㆍ박인범 의원 발의)
10.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문형호ㆍ박승원ㆍ박용진ㆍ배수문ㆍ양근서ㆍ오완석ㆍ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발의)
11.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홍연아ㆍ김종용ㆍ김재귀ㆍ정상순ㆍ김영규ㆍ조광주ㆍ박용진ㆍ지수식ㆍ민경원ㆍ박남식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홍정석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안계일ㆍ이재천ㆍ고인정ㆍ윤희문ㆍ조평호ㆍ유미경ㆍ김종석ㆍ이필구ㆍ최철규ㆍ김진호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광회ㆍ최재연ㆍ임채호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조광주ㆍ지수식ㆍ박남식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성태ㆍ이용석ㆍ염종현ㆍ김유임ㆍ강득구ㆍ고인정ㆍ박인범ㆍ류재구ㆍ최재백 의원 발의)
13.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금종례ㆍ이강림ㆍ한이석ㆍ장호철ㆍ이동화ㆍ염동식ㆍ윤희문 의원 발의)
14.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장호철ㆍ염동식ㆍ김경표ㆍ장태환ㆍ김현삼ㆍ유미경ㆍ오세영ㆍ신현석 의원 발의)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이필구ㆍ최호ㆍ신광식ㆍ이삼순 의원 발의)
16.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백ㆍ최재우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윤은숙ㆍ이상희ㆍ김원기ㆍ박용진ㆍ김영민ㆍ염종현ㆍ류재구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17.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안혜영ㆍ이상성ㆍ최창의ㆍ장태환ㆍ김경표ㆍ염종현ㆍ이재준ㆍ문경희ㆍ김달수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19.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정재영ㆍ이해문ㆍ이삼순ㆍ허재안ㆍ최호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20.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이삼순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김진춘ㆍ심숙보ㆍ민경원ㆍ이해문ㆍ천동현ㆍ이승철 의원 발의)
25.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박용진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고인정ㆍ김영민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이재천ㆍ신종철ㆍ김주삼ㆍ안혜영ㆍ김유임ㆍ송기욱 의원 발의)
27.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고인정ㆍ정기열ㆍ장태환ㆍ천영미ㆍ오완석ㆍ박승원ㆍ서진웅ㆍ민경선ㆍ원욱희ㆍ김호겸ㆍ김기선ㆍ심숙보ㆍ박종덕ㆍ류재구ㆍ송기욱ㆍ김경호 의원 발의)
28.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고인정ㆍ원미정ㆍ원욱희ㆍ박종덕ㆍ류재구ㆍ김경호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심숙보ㆍ김기선ㆍ공근식ㆍ장현국ㆍ김주성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김광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이강림ㆍ이상성ㆍ서진웅ㆍ이용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성태ㆍ김원기ㆍ권혁수ㆍ염동식ㆍ최재우ㆍ임병택ㆍ김주삼ㆍ천영미ㆍ정대운ㆍ이계원ㆍ김광철ㆍ이재준ㆍ윤영창ㆍ오병열ㆍ허재안ㆍ장동일ㆍ이재천ㆍ김진경ㆍ임채호ㆍ권오진ㆍ김종용ㆍ송한준ㆍ김경표ㆍ염종현ㆍ김종석ㆍ오완석ㆍ권칠승ㆍ안혜영ㆍ조광명ㆍ장태환ㆍ김영민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효경ㆍ김재귀ㆍ김달수ㆍ최우규ㆍ배수문ㆍ조광주ㆍ오세영ㆍ신현석ㆍ심노진ㆍ이승철ㆍ윤희문ㆍ조평호ㆍ윤태길ㆍ박동현ㆍ양근서ㆍ문경희ㆍ이의용ㆍ한이석ㆍ이라ㆍ장호철ㆍ조양민ㆍ이상희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진호ㆍ박광서ㆍ안계일ㆍ윤은숙ㆍ안병원ㆍ민경원ㆍ강관희ㆍ이동화ㆍ최호ㆍ최철규ㆍ유미경ㆍ김광래ㆍ조성욱ㆍ정재영ㆍ김광회ㆍ이상기ㆍ천동현 의원 발의)
29.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천동현ㆍ이용석ㆍ김주성ㆍ공근식ㆍ장현국ㆍ이상성ㆍ최재백ㆍ민경선ㆍ임한수ㆍ서형열ㆍ박동우ㆍ금종례ㆍ김진호ㆍ염동식ㆍ박남식ㆍ홍범표ㆍ조광명 의원 발의)
31.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서형열ㆍ김주성ㆍ이상성ㆍ장현국ㆍ박동우ㆍ민경선ㆍ임한수ㆍ김영민ㆍ신종철ㆍ이재준ㆍ최재우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상희ㆍ공근식 의원 발의)
3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선 의원 대표발의)(김광선ㆍ이강림ㆍ서형열ㆍ민경선ㆍ김주성ㆍ천동현ㆍ홍정석ㆍ박동우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장현국ㆍ최재백ㆍ심노진ㆍ김영규ㆍ강석오ㆍ김진춘ㆍ홍범표ㆍ김기선 의원 발의)
33.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송영주 의원 대표발의)(송영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홍연아ㆍ문경희ㆍ장태환ㆍ장동일ㆍ박동현ㆍ김성태ㆍ최호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현삼 의원 발의)
3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박승원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광서ㆍ권칠승ㆍ이해문ㆍ김종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35.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장태환ㆍ송한준ㆍ문형호ㆍ김경표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이재준ㆍ민경선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7.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상회ㆍ박승원ㆍ최재연ㆍ권칠승ㆍ권오진ㆍ이재천ㆍ송한준ㆍ원미정ㆍ천영미 의원 발의)
3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장태환ㆍ송한준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문형호ㆍ김경표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용진ㆍ박승원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 의원 발의)
39.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재귀ㆍ김원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 의원 발의)
4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권칠승ㆍ안승남ㆍ이상성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상회ㆍ윤은숙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용진ㆍ강득구 의원 발의)
41.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송영만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권칠승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최재연ㆍ최철규ㆍ오완석ㆍ이재천ㆍ김재귀ㆍ안승남ㆍ장동일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호겸ㆍ조성욱 의원 발의)
42.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의용ㆍ박승원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민ㆍ조성욱ㆍ최재연ㆍ조광명ㆍ이상기ㆍ송영만ㆍ홍범표ㆍ양근서ㆍ이해문ㆍ김종석 의원 발의)
4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동현ㆍ윤영창ㆍ장동일ㆍ문경희ㆍ김성태ㆍ홍범표ㆍ이필구ㆍ최호ㆍ조양민ㆍ김종석ㆍ박용진ㆍ강득구ㆍ박승원ㆍ이상성ㆍ김달수ㆍ서형열 의원 발의)
44.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임채호ㆍ송순택ㆍ김원기ㆍ권혁수 의원 발의)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임채호ㆍ권혁수ㆍ장태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안혜영ㆍ박승원ㆍ이필구ㆍ최호ㆍ이동화ㆍ오세영ㆍ조광주ㆍ이상희 의원 발의)
4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이재삼ㆍ박인범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윤태길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윤태길ㆍ최창의ㆍ서진웅ㆍ김상회ㆍ배수문ㆍ이상희ㆍ강관희ㆍ김광래ㆍ임채호ㆍ문형호ㆍ조평호 의원 발의)
48.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강관희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김진춘ㆍ박인범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평호ㆍ문형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49.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석 의원 대표발의)(이용석ㆍ박동우ㆍ박인범ㆍ최철환ㆍ최창의ㆍ이상희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재백ㆍ공근식ㆍ민경선ㆍ홍정석ㆍ김광선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상성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성태ㆍ송영만ㆍ김유임ㆍ오세영ㆍ최우규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경표ㆍ최재연ㆍ한이석ㆍ이동화ㆍ오구환ㆍ송기욱ㆍ김재귀ㆍ이재천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호겸ㆍ오병열ㆍ조광명ㆍ금종례ㆍ정재영ㆍ김기선ㆍ원욱희ㆍ김영규ㆍ홍범표ㆍ박남식ㆍ박광서ㆍ박종덕ㆍ조광주ㆍ이필구ㆍ정상순ㆍ이재준ㆍ김달수ㆍ배수문ㆍ박용진ㆍ원미정ㆍ김진경ㆍ김현삼ㆍ강득구ㆍ민경원ㆍ고인정ㆍ윤영창ㆍ김광철 의원 발의)
50.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관희 의원 대표발의)(강관희ㆍ이효경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조평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이해문ㆍ서진웅ㆍ조성욱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득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5.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56.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57.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8.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9.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0.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장 제의)
61. 의장(윤화섭) 사임의 건
62. 부의장(이삼순) 사임의 건
63.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경표) 사임의 건
64. 교육위원장(박인범) 사임의 건
65. 의장 보궐선거
66. 부의장 보궐선거
67.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68.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o 의장(김경호) 당선인사
o 부의장(임채호) 당선인사
o 문화체육관광위원장(안혜영) 당선인사
o 교육위원장(이재삼) 당선인사


(11시04분 개의)

○ 부의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복회원 다섯 분과 성남시 성일중학교 학생 7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ㆍ경기도)

○ 부의장 장호철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8일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재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홍덕표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3년 7월 10일 및 7월 15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입니다. 경제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인 사)

남충희 경제부지사입니다. 전 마젤란인베스트먼트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전 정보화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사임서 제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윤화섭 의장과 이삼순 부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박인범 교육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박승원 의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정상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에 오문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 회기 중 제출된 안건으로 7월 12일 고인정 의원 대표발의로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4일 제280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사항으로 6월 제279회 임시회 회기 연장에 따른 연간 총 회의일수 부족과 10월 중 계획했던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9월 중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01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하고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으며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양근서ㆍ이의용ㆍ류재구ㆍ조성욱ㆍ이상희ㆍ최재연 의원)

(11시10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근서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서 뛰고 계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근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현 시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거대한 수직건물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라고 불리는 공장식 농장입니다. 마치 도시농업의 상징인양 식물공장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식물공장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상당히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공장이 도시농업의 대안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기투자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각종 작물의 생산비가 일반 태양빛을 받는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LED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료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값이 싸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또한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공장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땅이 부족한 도시국가랄지 그다음에 사막국가와 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나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카타르하고 식물공장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한 것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제출되었던 채무부담행위 사전동의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카타르 측하고 경기도하고 관련한 MOA를 3월 말경에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카타르 측과 아무런 MO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 전체 100억 원 규모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은 약 20억 원 정도라고 보고 20억 원을 부담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가 돼서 현재 50억, 60억 원 정도로 반쪽이 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기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식물공장 관련해서 국제공동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사전동의안까지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졸속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책임을 지고 의회에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동의안까지 제출을 받아놓고 여지까지 수개월 동안 MOA를 체결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열렸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진 전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순천시는 약 4,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예산만 해서 지금 현재 2,8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인가에 대해서 또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인의 정서순화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화 또는 산업화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정원의 조성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는 식물공장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경기도 농업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경기도발 농업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정책……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를 의회와 함께 같이 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부족한 내용은 준비해 드린,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해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서(양근서 의원)


○ 부의장 장호철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도시환경위 소속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국가 대동맥의 하나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혈관 역할을 하는 경춘선 복선전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청량리까지 연장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춘선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해 개통된 이래 70여 년간 관광산업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또한 30~40대 이상의 수도권 주민이라면 한 번쯤 경춘선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산자수려한 북한강을 끼고 대성리와 청평, 남이섬, 춘천을 잇는 경춘선은 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낭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날로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경기 동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2010년 12월 복선전철로 재개통되어 대중교통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주민설명회와 다르게 건설됨으로써 반쪽짜리 미완성 전철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외곽의 모든 전철은 서울 중심인 2호선과의 환승은 물론이고 화면에서 보시듯 최소한 5~6개 전철과 환승이 되고 있는데 오로지 경춘선만이 유일하게 서울도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서울과 경기 동북부지역을 오가는 경춘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 전철운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ㆍ종착역을 주민설명회 당시와 다르게 상봉역까지로 짧게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호선을 중심으로 한 서울도심을 목적지로 하는 이용객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환승해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노인 등 노약자들은 늦거나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며 전철을 외면하고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망우역과 청량리역 간의 4.6㎞만 복복선화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수도권 동북부의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구간이 복복선화된다면 중앙선의 배차 간격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양주시를 비롯한 가평군과 춘천시민들은 대대적으로 3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우리 의회 의장님과 김문수 도지사님을 잇따라 만나면서 긍정적 답변과 아울러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박수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갖고 철도 병목구간인 청량리-망우역 4.6㎞ 구간에 복복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안이 국토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춘선 시ㆍ종착역을 상봉역에서 용산역으로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조달청을 통해 용역사업을 입찰에 부쳤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의정회에서도 건의하는 등 청량리 연장에 대한 공감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편한 경춘선 복복선 전철이 하루속히 연장되어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고심과 함께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속기는 구두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본대로 기록을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약 252만 명에 달하고 경기도에는 장애인 인구의 20%에 달하는 50여만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 82만 가구 중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만 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빈곤 추이는 2010년 19.7%, 2012년에 20.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욕구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14개 장애인단체의 총 회원 수는 약 17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의 수는 불과 100명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종사자 1인당 1,700여 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 강도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 역시 유형별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2010년도 9.2%, 2011년도에 3.8%, 2012년에는 8.3%에 해당하는 급여의 순차적 증액을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은 여전히 최저 임금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에서 소외되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진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동종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20% 가까이 인상하는 동안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는 8% 인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50만 장애인구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 취약한 저소득층 장애인구의 삶의 질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증대하는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장애인 지원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위한 대안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건비 상승비율에 연동해서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상승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의 운용방안을 세분화해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는 점입니다.

도지사님과 보건정책을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우수한 전문인력들의 유입 및 유지와 더불어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이 실현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류재구 의원)

○ 부의장 장호철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입니다.

녹음방초 우거진 무더운 여름입니다. 세계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촉각을 다투며 무한경쟁시대로 국가 간, 도시 간, 학교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인구, 도로, 기간산업 등 인프라가 가장 좋은 광역도시로서 이 중 경기도에는 2,267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인시에는 179개의 학교가 있으며 그중 처인구는 23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467㎢로 수원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오산시, 구리시와 합한 도시의 면적을 갖고 있는 거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러한 처인구에 일반고 3개와 실업계고 3개가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매년 1만 1,667명의 중학생이 졸업하여 1만 645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으며 1,000여 명은 타 시군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처인구에는 중학생 2,809명이 졸업하고 고등학교 정원은 1,691명으로 1,162명인 42%가 고등학교가 없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 시군 등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적다 보니 37%가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인구 내 남사중학교인 경우 50명이 졸업하여 80%인 41명이 타 시로 유학을 다니고 모현중학교 역시 199명 중 82명인 41%가 타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인구 관내 학생들의 교통여건 개선과 학교 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 등을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증설에 교육부에서 350억을 교부받아 놓고서 신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처인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교육여건과 교통 해결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여론조사를 핑계로 교육을 사기 치면서 고교평준화라는 이유로 강제 배정되는 제비뽑기 고교입시야말로 19세기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던 것을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희망하지 않는 곳에 강제 배정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자율권과 헌법에 위배되는 학생유린 정책인 것입니다. 집 앞에 학교를 두고 제비뽑기를 해서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며 20㎞를 다니게 하고 25년이 지난 학교에 아직도 홑벽에, 홑유리창에 방한, 방열, 방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치하면서 무상급식만 주면 되고 고교평준화다, 혁신학교다 하면 교육은 다 되는 줄로만 아는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나라마다, 대학마다 각 분야에 최고의 능력 있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학생 통학거리가 멀든 말든, 학교시설 등과 교육여건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제비뽑기하는 교육이 웬 말입니까! 이러한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학습성취도 전국 꼴찌, 교육청 평가 전국 꼴찌, 학생폭력 최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의 인성 및 질 향상이나 교육여건 개선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표를 의식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도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철도사업이므로 동 사업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사업은 월곶과 광명, 판교 간 총 38.6㎞를 연결하게 되며 총 사업비 2조 3,178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이 논의되었으나 201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기준인 1에 미달하는 0.77에서 0.86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착수하여 2012년 8월 경제성이 1.04로 나와 기준인 1을 상회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하면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을 포함시켰으며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15년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 사업을 반영할 경우 예비타당성검사에서 경제성이 0.89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와, 즉 GTX 사업에 치중할 경우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GTX만을 중심에 둔 수도권 철도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GTX 사업의 모든 노선을 동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재정부담이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을 비롯해 다른 수도권 철도건설사업에 전가되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월곶-판교, 신안산, 인덕원-수원,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 등 GTX보다 앞서 추진되어온 경기도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 GTX로 인해 모두 답보상태이거나 추진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인천, 시흥, 광명, 안양, 과천, 의왕, 성남 등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서울과 광명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낼 사업으로 서울로 집중되는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강원도와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도권 경부축ㆍ서남부를 직접 연결하는 동서간선철도로서 경기도 주민들의 강원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외에도 국비로 진행되는 5개소가 있고 3개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원-인천 간 수인선, 용산-문산 간 경의선, 오리-수원 간 분당연장선, 정자-광교 간 신분당선 연장, 망우-금곡 간 경춘선 철도망은 수도권 철도 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사업입니다. 여의도에서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1단계, 광교-호매실 간 신분당연장 2단계, 당고개-진접구간의 진접선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기도의 광역철도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김문수 지사의 공약으로 대변되는 GTX 사업에만 치중하는 경기도는 기존 방침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GTX 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등 경기도 내 중요한 전철사업이 좌절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TX로 인해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교통복지에서 소외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철도전문가들조차 GTX 사업은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고속화된 철도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반면, 철도망이 없는 지역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이야말로 경기도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온 호남고속철이 공익목적이 우선하여 추진되었던 것처럼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은 반드시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GTX사업의 조정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향적인 결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연대회의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2페이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에서 주거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공공이 개입하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주거약자는 더욱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주거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주거복지정책이 있을까요?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도에 주거복지 예산자료를 요청했더니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로 분류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즉,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의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처럼 기획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세울 수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본 의원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뽑아보았습니다. 모두 19개 사업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의 수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9개 사업은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8개 사업은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선정하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 이하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맙니다. 즉,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럼 경기도 주거복지사업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2013년 경기도 전체예산 15조 5,000억 중에서 앞에서 보신 19개 사업의 예산은 1.2%에 해당되는 1,8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4.68%인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9개 예산 중에서 국비가 80% 이상인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을 빼고 나면 전체예산 대비 겨우 0.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주거복지정책의 무기획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없고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복지 개념 정립과 예산 확대입니다. 주거복지정책을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도세 수입의 약 60%, 도 전체 수입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일정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택 등을 소유할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런 이 세금을 주거약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주거복지 정신에 맞는 예산 사용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책을 지금보다 다양화하고 수혜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비 직접지원과 같은 수요자 중심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은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같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거약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나 주거약자의 가계지출 중 주거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도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특히 주거약자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선언입니다. 주거복지 개념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이 그 내용입니다.

저의 5분발언이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문형호ㆍ이재삼 의원)

(11시45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문형호 의원과 이재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이 자리의 장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또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아울러 언론보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먼저 제8대 의회 개원 제251회 임시회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 간 뒤에 2010년 9월 제252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때 김문수 지사께 남북교류에 관한 종합적 질의를 하고서 어쩌면 남북언어사투리에 관계해서 벽을 허물면 어떻겠냐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했으나 3년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올해 예결위원을 하면서 남북교류기금을 살피고 엊그제 끝난 결산심의 가운데 문화관광국장을 불러 물어보니 7월 1일 자로 와서 잘 모릅디다. 김 지사 부임 후 2006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현재 남북기금은 490억이고 실적은 161억입니다. 몇 %나 달성되었을까요? 나머지 돈은 기금이니까 스멀스멀 쌈짓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용도 날짜는 거의 없고 무슨 국제회의, 방역, 말라리아 등 눈 감고 아웅식이더라. 이 남북 교착상태에서 한번 푯대 있게 남달리 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언어장벽 깨부수기, 이게 북한 말입니다. 깨부수기. 깨부수기가 좋지 않았을까.

이산가족 찾기 30년, 1983년 6월입니다. 분단 60년, 53년 휴전입니다. TV를 보면서 그동안 흘렸던 눈물은 아마 합치면 시골 저수지만이나 할 겁니다. 곡소리는 반세기 천둥 뇌성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한 많은 이런 상황에서 내 고장 언어로 정을 통하면 천만금보다 더 값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다쳐도 민간외교적 상황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죠. 아마 TV만 즐기는 낙이방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서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한번 하자고요. 치고 나가면서 민간교류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가능합니다. 만약 저 의원이 이끄는 의원 즉, 리더 교육상임위원장이 되면, 저는 35년여 초ㆍ중ㆍ고 다 섭렵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더라고 경험 많은 사람이 교육정책도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 되면 교육청과 합작으로 해봄직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글 나랏말 외국어 조선어죠. 깨끗하고 정화 차원에서 바르게 쓰도록 양대 기구 교육청도 있고 도청 평생교육국과 합쳐서 외래어 오남용 보통말화 되는 것을 막아내는 어떤 방패막이라도 막아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옳게 닦았으면 합니다. 우리 한글은 옥스포드대 세계 언어연구소에서 평가가 과학성ㆍ창의성에서 1위입니다, 1위. 세계인 인정성은 3위입니다. 이 좋은 세종대왕 작품을 남의 것만 좋아하고 하는지 웃기는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가계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것은 놔두고 남의 것만 좋아하고 산에 있는 꿩만 좋아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말 자리하기 연구회를 만들어 봄직한데 그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민간적인 면에서 남은 1년 동안에 잘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만장하신 의원님께 발언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은 아니지만 다시 치러지는 의장단 선거와 함께 오늘 1년이 채 남지 않은 교육위원장 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의장단 후보 선거나 대표단 선거를 보면서 정당들 안에서 서로가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았고 정정당당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의회운영에 개입하는 외부세력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을 끊임없이 음해하고 경기도의회의 권위를 부정한 사태보다 더 중대한 교육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세력이 있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경력 포함하여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에 따라 세 번이나 선출된 저나 최창의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교육감 선거 때 어쩌고저쩌고, 집행부가 부담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절대로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로 선거에 개입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사실이었고 이런 크고 작은 의회 개입사례는 지난 3년 간 교육위 내부에서는 예산과 감사 때 어쩌면 늘상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의회 위원장마저 집행부 입맛대로 고르는 이 참담한 현실, 삼선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 정의를 부르짖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측근들에 의해서 자행돼온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겠지만 의회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관련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수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엄중 고발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감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아니, 4년 전 후보로 탄생하는 과정부터 현재 경기도교육청 그 어떤 측근보다 가까이서 모든 것을 지켜봐온 본 의원이 충심으로 교언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정무직 측근 색출하여 의법 처리하십시오. 절대권력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언을 드립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공포정치는 교육계를 잠시 지배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민초와 같은 교육공무원들의 경기교육을 외면해 가는 현실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공화국이 아닌 교육 권력공화국을 영원토록 굳혀온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측근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아무도 교육감께 정확한 여론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듯하여 통탄할 뿐입니다.

교육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역교육청 감사 시 감사 요구자료를 빙자하여 용인, 남양주 등 12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의 모든 차량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음주로 지난해 의원면직 처리된 정무직 측근 공무원을 시효가 만료된 금년 다시 채용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이의를 다는 관리자들을 색출하여 보복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음직한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에서 어찌 교육정의, 민주 진보진영 교육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공모교육장이나 장학관의 70%, 80%를 특정 지역이나 특정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만 발탁하고서 어찌 인사의 신뢰를 말할 수 있겠으며 각종 이권개입설이 나도는 측근들을 바로잡지 않고 어찌 청렴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교육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치러질 교육위원장 선거 자칫 잘못되면 향후 1년 경기도의회 내의 교육위원회는 공존할 것이 걱정됩니다. 집행부인 교육청에 끌려가고 교육의원과 당사에서 혼돈의 시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의회에서 안착하지 못한 교육의원님들께서 남은 1년이라도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때보다 화합과 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우리 의회 모습 회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60건의 안건처리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등 처리할 안건이 매우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은 회의규칙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화면 또는 책상에 부착된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찬성ㆍ반대ㆍ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면 전자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종결 선포까지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투표종결 선포 후에 누르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00분)

○ 부의장 장호철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용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GTX 건설사업의 쟁점사항 및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연구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예산과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접경지역을 자연휴양, 생태관광, 산업 등의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제고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연구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ㆍ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관련 안건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7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21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급히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2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백ㆍ최재우ㆍ김주삼ㆍ양근서ㆍ박동우ㆍ김유임ㆍ고인정ㆍ이필구ㆍ권오진ㆍ박인범 의원 발의)

10.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문형호ㆍ박승원ㆍ박용진ㆍ배수문ㆍ양근서ㆍ오완석ㆍ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발의)

(12시08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심사위원의 위촉ㆍ해촉 요건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부서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고 발행이자율의 30/10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장금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사전 권리구제 창구인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를 발굴ㆍ포상하여 도정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성과시상금 제도를 경기도 공공기관 및 소속 임ㆍ직원 등을 포함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상금 지급 업무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정원 등 국가정보 기관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등 국기문란 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정확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권을 즉시 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7월 2일부터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결의안 제호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대국민 사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결의안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전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옆 건물 지하에서 장마로 인한 누전으로 인해서 어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긴급출동 신속대응으로 인해서 어르신 두 분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본 의원이 두통과 목이 굉장히 아파서 혹시나 사회 보는 과정에 자그마한 실수가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의원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52명, 반대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홍연아ㆍ김종용ㆍ김재귀ㆍ정상순ㆍ김영규ㆍ조광주ㆍ박용진ㆍ지수식ㆍ민경원ㆍ박남식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홍정석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안계일ㆍ이재천ㆍ고인정ㆍ윤희문ㆍ조평호ㆍ유미경ㆍ김종석ㆍ이필구ㆍ최철규ㆍ김진호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광회ㆍ최재연ㆍ임채호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조광주ㆍ지수식ㆍ박남식ㆍ오세영ㆍ송영만ㆍ김성태ㆍ이용석ㆍ염종현ㆍ김유임ㆍ강득구ㆍ고인정ㆍ박인범ㆍ류재구ㆍ최재백 의원 발의)

13.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금종례ㆍ이강림ㆍ한이석ㆍ장호철ㆍ이동화ㆍ염동식ㆍ윤희문 의원 발의)

14.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장호철ㆍ염동식ㆍ김경표ㆍ장태환ㆍ김현삼ㆍ유미경ㆍ오세영ㆍ신현석 의원 발의)

(12시18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남식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남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이상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상순, 민경원 의원 등 36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경기도는 304만명의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기업복지의 혜택이 어려울뿐 아니라 정부의 복지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것입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통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근로자 등의 교육지원 사업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 책무규정의 신설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당초의 조례명을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용진, 지수식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인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기업애로 해결활동을 위한 정책활동, 실태조사, 심포지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이석, 장호철, 금종례 의원 등 8명의 발의와 오문식 의원 등 39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현재 안성시는 765㎸ 변전소 1개소와 345㎸ 변전소 1개소뿐만 아니라 송전탑 157기가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력시설로 인해 항상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한국전력공사는 충청권역의 민원발생 이유로 입지후보지 선정방식을 광역입지 후보지역으로 바꿈에 따라 수혜지역도 아닌 안성시 금광면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매우 문제가 크므로 안성시를 입지후보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의안인 것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전을 직접 지도 감독권한을 법적으로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하여 결의문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언론 및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서면으로 답변토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결의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동 결의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 안혜영 의원 등 17명의 발의와 송영주 의원 등 12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초 무급휴직과 복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같았으나 회사측 등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철회되지 않고 있어 사측에서 보다 해결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근로자와의 대화와 화합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노사 간 갈등이 잘 봉합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여 아울러 노사 간 갈등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도 노사 갈등을 치유하고 상호협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관계기관 모두가 손해배상, 가압류가 철회되어 노사 간 갈등이 치유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리는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관련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박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금광면의「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이필구ㆍ최호ㆍ신광식ㆍ이삼순 의원 발의)

16.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백ㆍ최재우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윤은숙ㆍ이상희ㆍ김원기ㆍ박용진ㆍ김영민ㆍ염종현ㆍ류재구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17.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안혜영ㆍ이상성ㆍ최창의ㆍ장태환ㆍ김경표ㆍ염종현ㆍ이재준ㆍ문경희ㆍ김달수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12시27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안 제3조1항제5호 8월 29일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이었습니다. 쟁점의 이유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현재의 국기게양일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미경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입니다. 동 결의안의 내용은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기술된 경기도 현대사의 교재를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4ㆍ3민중항쟁과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주요사건을 왜곡시킨 경기도 현대사 교재를 즉각 폐기하라는 결의안으로써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저자와 협의하여 경기도 현대사 교재를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위원 간의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협조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도 고프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늦더라도 정회를 하지 않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의원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48명, 반대 1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정재영ㆍ이해문ㆍ이삼순ㆍ허재안ㆍ최호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20.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이삼순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김진춘ㆍ심숙보ㆍ민경원ㆍ이해문ㆍ천동현ㆍ이승철 의원 발의)

25.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박용진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2시35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한이석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관계언론인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에 필요한 교육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곤충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명시된 “농산어촌”을 “농어촌”으로, “농림수산물”을 “농수산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친환경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통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권한을 경기도에서 위탁운영 주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 숫자와 단위를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농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귀농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귀농인에게 농업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지원하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특산물 중 가공식품과 전통식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여 G마크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고인정ㆍ김영민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이재천ㆍ신종철ㆍ김주삼ㆍ안혜영ㆍ김유임ㆍ송기욱 의원 발의)

27.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고인정ㆍ정기열ㆍ장태환ㆍ천영미ㆍ오완석ㆍ박승원ㆍ서진웅ㆍ민경선ㆍ원욱희ㆍ김호겸ㆍ김기선ㆍ심숙보ㆍ박종덕ㆍ류재구ㆍ송기욱ㆍ김경호 의원 발의)

28.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고인정ㆍ원미정ㆍ원욱희ㆍ박종덕ㆍ류재구ㆍ김경호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심숙보ㆍ김기선ㆍ공근식ㆍ장현국ㆍ김주성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김광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이강림ㆍ이상성ㆍ서진웅ㆍ이용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성태ㆍ김원기ㆍ권혁수ㆍ염동식ㆍ최재우ㆍ임병택ㆍ김주삼ㆍ천영미ㆍ정대운ㆍ이계원ㆍ김광철ㆍ이재준ㆍ윤영창ㆍ오병열ㆍ허재안ㆍ장동일ㆍ이재천ㆍ김진경ㆍ임채호ㆍ권오진ㆍ김종용ㆍ송한준ㆍ김경표ㆍ염종현ㆍ김종석ㆍ오완석ㆍ권칠승ㆍ안혜영ㆍ조광명ㆍ장태환ㆍ김영민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효경ㆍ김재귀ㆍ김달수ㆍ최우규ㆍ배수문ㆍ조광주ㆍ오세영ㆍ신현석ㆍ심노진ㆍ이승철ㆍ윤희문ㆍ조평호ㆍ윤태길ㆍ박동현ㆍ양근서ㆍ문경희ㆍ이의용ㆍ한이석ㆍ이라ㆍ장호철ㆍ조양민ㆍ이상희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진호ㆍ박광서ㆍ안계일ㆍ윤은숙ㆍ안병원ㆍ민경원ㆍ강관희ㆍ이동화ㆍ최호ㆍ최철규ㆍ유미경ㆍ김광래ㆍ조성욱ㆍ정재영ㆍ김광회ㆍ이상기ㆍ천동현 의원 발의)

29.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4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기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송기욱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기욱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문화의 인식 변화로 화장률이 높아가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신설의 어려움, 시설의 부족, 타 시도의 시설 이용 불편 및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의 해소와 중재ㆍ조정 역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비 보조로 설치한 화장시설의 경우 인접 시군 주민에 대한 이용료 경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이용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 노인, 급ㆍ만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ㆍ간병의 부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한 시행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는 데 따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할 것이나 사업추진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사업계획 수립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해소 및 병원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지역의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개발과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그동안 도지사가 지원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결핵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에 관해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재 결핵환자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보건소 이용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복약지도 차원에서 일정 비용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 처리를 위한 행정력 소모와 수수료 재활용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데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어도 보건소 이용 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무료진료가 가능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송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47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천동현ㆍ이용석ㆍ김주성ㆍ공근식ㆍ장현국ㆍ이상성ㆍ최재백ㆍ민경선ㆍ임한수ㆍ서형열ㆍ박동우ㆍ금종례ㆍ김진호ㆍ염동식ㆍ박남식ㆍ홍범표ㆍ조광명 의원 발의)

31.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서형열ㆍ김주성ㆍ이상성ㆍ장현국ㆍ박동우ㆍ민경선ㆍ임한수ㆍ김영민ㆍ신종철ㆍ이재준ㆍ최재우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상희ㆍ공근식 의원 발의)

3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선 의원 대표발의)(김광선ㆍ이강림ㆍ서형열ㆍ민경선ㆍ김주성ㆍ천동현ㆍ홍정석ㆍ박동우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장현국ㆍ최재백ㆍ심노진ㆍ김영규ㆍ강석오ㆍ김진춘ㆍ홍범표ㆍ김기선 의원 발의)

33.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송영주 의원 대표발의)(송영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홍연아ㆍ문경희ㆍ장태환ㆍ장동일ㆍ박동현ㆍ김성태ㆍ최호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현삼 의원 발의)

(12시53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2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3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최재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와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에 관한 개정사안으로 하천법 제72조에 의한 하천관리원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활동사항 관리 및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및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증기준에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과 인증취소 기준에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고자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택시영업 행위로 인한 도내 택시산업의 운송질서 문란이 매우 심각하여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친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의 문구 중 오해 소지가 있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들을 수정ㆍ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안건 처리를 위한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박승원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광서ㆍ권칠승ㆍ이해문ㆍ김종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35.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장태환ㆍ송한준ㆍ문형호ㆍ김경표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이재준ㆍ민경선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7.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상회ㆍ박승원ㆍ최재연ㆍ권칠승ㆍ권오진ㆍ이재천ㆍ송한준ㆍ원미정ㆍ천영미 의원 발의)

3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장태환ㆍ송한준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문형호ㆍ김경표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용진ㆍ박승원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 의원 발의)

39.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재귀ㆍ김원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 의원 발의)

4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권칠승ㆍ안승남ㆍ이상성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상회ㆍ윤은숙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용진ㆍ강득구 의원 발의)

41.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송영만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권칠승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최재연ㆍ최철규ㆍ오완석ㆍ이재천ㆍ김재귀ㆍ안승남ㆍ장동일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호겸ㆍ조성욱 의원 발의)

42.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의용ㆍ박승원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민ㆍ조성욱ㆍ최재연ㆍ조광명ㆍ이상기ㆍ송영만ㆍ홍범표ㆍ양근서ㆍ이해문ㆍ김종석 의원 발의)

4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동현ㆍ윤영창ㆍ장동일ㆍ문경희ㆍ김성태ㆍ홍범표ㆍ이필구ㆍ최호ㆍ조양민ㆍ김종석ㆍ박용진ㆍ강득구ㆍ박승원ㆍ이상성ㆍ김달수ㆍ서형열 의원 발의)

(14시03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권칠승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근서 의원 등 1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동길이를 완화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을 유도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종석 의원 등 19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철회에 따른 피해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중복을 방지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반시설 설치 지역에 시장ㆍ군수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현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은 안산고잔 행복주택사업을 취소하라는 내용이므로 이에 맞게 결의안의 제명을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사업반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재준 의원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건의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재준 의원 등 18명 의원이 발의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은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전기ㆍ난방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시기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재연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김진경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과도한 인공조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도민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승남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은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방치된 구리시 토평동ㆍ교문동 일대를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질관리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서울시에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에 적합하게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의원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45명, 반대 2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임채호ㆍ송순택ㆍ김원기ㆍ권혁수 의원 발의)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임채호ㆍ권혁수ㆍ장태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안혜영ㆍ박승원ㆍ이필구ㆍ최호ㆍ이동화ㆍ오세영ㆍ조광주ㆍ이상희 의원 발의)

(13시16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송영주 존경하는 장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통합진보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호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민경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도내에 이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과 도립대학설립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대학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고 의사결정에 자의적 판단 소지가 있는 문구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안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혁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지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폐지하고 폐지 조례의 내용을 제정안에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처 수정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송영주 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이재삼ㆍ박인범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윤태길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윤태길ㆍ최창의ㆍ서진웅ㆍ김상회ㆍ배수문ㆍ이상희ㆍ강관희ㆍ김광래ㆍ임채호ㆍ문형호ㆍ조평호 의원 발의)

48.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강관희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김진춘ㆍ박인범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평호ㆍ문형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49.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석 의원 대표발의)(이용석ㆍ박동우ㆍ박인범ㆍ최철환ㆍ최창의ㆍ이상희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재백ㆍ공근식ㆍ민경선ㆍ홍정석ㆍ김광선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상성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성태ㆍ송영만ㆍ김유임ㆍ오세영ㆍ최우규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경표ㆍ최재연ㆍ한이석ㆍ이동화ㆍ오구환ㆍ송기욱ㆍ김재귀ㆍ이재천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호겸ㆍ오병열ㆍ조광명ㆍ금종례ㆍ정재영ㆍ김기선ㆍ원욱희ㆍ김영규ㆍ홍범표ㆍ박남식ㆍ박광서ㆍ박종덕ㆍ조광주ㆍ이필구ㆍ정상순ㆍ이재준ㆍ김달수ㆍ배수문ㆍ박용진ㆍ원미정ㆍ김진경ㆍ김현삼ㆍ강득구ㆍ민경원ㆍ고인정ㆍ윤영창ㆍ김광철 의원 발의)

50.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관희 의원 대표발의)(강관희ㆍ이효경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조평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이해문ㆍ서진웅ㆍ조성욱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득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21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조평호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 검사 및 교육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명을 개정하는 단순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학교의 옥외운동장 확보를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조례 시행 시 지원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교육연수원 개원에 따른 개정, 교육부 승인사항 반영, 상위법의 위임에 의한 조례 제정, 4개 단설유치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56.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57.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8.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32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6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7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8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종용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세입ㆍ세출 예산 대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97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기타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대부분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의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된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부적정한 재정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2012회계연도 경기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단일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경기도)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9.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40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에 따라 예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서 게시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 2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60.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장 제의)

(13시41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하신 이해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사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해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4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발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도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음으로써 양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로 분담비용에 대한 논쟁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을 작성하였으나 협력문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 장기간 소모적 논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양 기관에 편중됨이 없는 협력문안의 올바른 해석과 경기도 재정여건 상황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전입금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 명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되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가급적 교육 및 예산에 전문성과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 중 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경기도의회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사항과 재정여건 분석, 경기도 분할상환 계획을 조사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의 활용 실태와 예산전용여부 및 학교용지매입 실태 등도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도민이 납부한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본 의원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전산시스템에 발의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도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6월 30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 내용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당시 협력문에 서명한 분은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의회 의장 허재안,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 김유임 모두 자필 서명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별첨2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낸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해문 의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39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1. 의장(윤화섭) 사임의 건

62. 부의장(이삼순) 사임의 건

63.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경표) 사임의 건

64. 교육위원장(박인범) 사임의 건

(13시49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의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62항 부의장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63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64항 교육위원장 사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의장ㆍ부의장ㆍ문광위원장ㆍ교육위원장의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16조 및 교섭단체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사임의 동의 여부는 회의규칙 제16조2항에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규칙 제54호제3항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등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그동안 장시간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퇴장)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5. 의장 보궐선거

66. 부의장 보궐선거

67.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68.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13시52분)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의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66항 부의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67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68항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장ㆍ부의장ㆍ문화체육관광위원장ㆍ교육위원장 사임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9조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연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배수문 의원, 박용진 의원, 박종덕 의원, 이동화 의원 네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두 분을 동시에 실시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린 의원님 순서대로 회의장 앞에 마련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131명 중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성명을,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할 의원 성명을 기명란에 한글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보궐선거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9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58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혹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투표종료)

그러면 잠시 후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10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0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편안한 자세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하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의장, 부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위원장 이런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육위는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표 곧 시작할 예정이오니 회의장 내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상 발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중 김경호 의원 76표, 김광회 의원 14표, 이삼순 의원 3표, 허재안 의원 2표, 박동우 의원 1표, 권오진 의원 1표, 김재귀 의원 1표, 서형열 의원 1표, 김상회 의원 1표, 강득구 의원 1표, 기권 5표로 김경호 의원이 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중 임채호 의원 80표, 이필구 의원 3표, 김광회 의원 2표, 이삼순 의원 2표, 류재구 의원 1표, 임한수 의원 1표, 강득구 의원 1표, 이계원 의원 1표, 김성태 의원 1표, 송순택 의원 1표, 박동우 의원 1표, 기권 12표로 임채호 의원이 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 61표, 이재천 의원 34표, 염종현 의원 2표, 김광회 의원 1표, 안계일 의원 1표, 김경표 의원 1표, 조광명 의원 1표, 김상회 의원 1표, 기권 4표로 안혜영 의원이 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6표 중 이재삼 의원 35표, 최창의 의원 31표, 문형호 의원 16표, 최철환 의원 9표, 김광래 의원 4표, 조평호 의원 3표, 박인범 의원 1표, 이상희 의원 1표, 강관희 의원 1표, 이효경 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3표로 교육위원장 보궐선거는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당선인사는 교육위원장 2차 투표 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다시 한 번 회의장 내로 오셔서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교육위원장 2차 투표가 곧 실시되오니 본회의장 내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요한 일정 때문에, 어제 화재사건 때 유독가스를 마셔서 몸이 좀 안 좋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얼른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계신 분부터 제2차 투표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 계십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1차 투표에서 수고해 주신 네 분 감표위원께서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2차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단 호명해 주십시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할 의원 성명을 반드시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명란에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단기명식 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죄송합니다만 순서대로 나오셔야 표결명패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발언 청취불능)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의원 발언 청취불능)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투표하시는 건 2차 투표입니다. 그래서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2차 투표에 당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가,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하신 분 두 분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언 청취불능)

제가 아까 투표방법 설명드릴 때 교육위원…….

(「못 들었어. 다시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도…….

(「1ㆍ2위에서 하는 건 줄 알았지, 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똑같이 실시되면서 과반수 득표가 되시는 분이 당선이 되시고요. 만약에 과반수 득표를 못하시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발언 청취불능)

제가 이 자리에서 일곱 분을 상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교육위원 열세 분 중에서 기표하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감표위원 네 분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새로 선출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에 계시면서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99매입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9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9표 중 이재삼 의원 48표, 최창의 의원 36표, 문형호 의원 9표, 최철환 의원 2표, 김광래 의원 1표, 조평호 의원 1표, 박인범 의원 1표, 이상희 의원 1표,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최고 득표자인 이재삼 의원과 차순위 득표자인 최창의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지금부터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선투표 시 유의하실 사항은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 외에 다른 의원 이름을 기명하시면 무효입니다, 무효. 즉, 최고 득표자인 이재삼 의원과 차점자인 최창의 의원 두 분 중 한 분 이름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의정담당관의 호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결선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신 이재삼 의원과 차순위 득표를 하신 최창의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이재삼 의원님과 최창의 의원님 이외에 다른 분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결선투표는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18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교육위원장 결선투표입니다. 최다 득표를 하신 이재삼 의원님과 차순위 득표를 하신 최창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두 분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잠시 후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지금 오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끝내세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100개입니다. 딱 100개예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동일한 10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감표를 맡으신 의원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0표 중 이재삼 의원 56표, 최창의 의원 41표, 무효 2표, 기권 1표. 회의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득표자인 이재삼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장(김경호) 당선인사

o 부의장(임채호) 당선인사

o 문화체육관광위원장(안혜영) 당선인사

o 교육위원장(이재삼) 당선인사

(15시37분)

○ 부의장 장호철 이상으로 보궐선거를 마치고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된 김경호 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의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참으로 영광이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두 달여 동안 여러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의사일정은 표류되었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천이백만 경기도민께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임기 비록 짧은 1년이지만 결코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8대 의회 지난 3년 간의 기간이 씨를 뿌리고 가꾼 그런 기간이었다면 이제 이 1년은 바로 그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는 그런 기간이다, 참으로 중대한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결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 바로 그 기능이 살아 숨 쉬는 의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또 경기도와 함께 상호협력을 통해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함께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이뤄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부의장님과 소통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표의원님과 소통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고 소통되는 이 모든 것이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소통을 해서 경기도민이 행복한 그런 경기도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일 잘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5분발언을 비롯해서 입법발의 또 도정질문을 충실히 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적극 지원하고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할 수 있도록 이 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경호 의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된 임채호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임채호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허락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임 의장의 사퇴에서 촉발된 의장과 부의장 교체에 이른 일련의 일들로 인한 당내 갈등과 침체된 의회 분위기로 인해 저로서는 당선의 환희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게 됩니다. 저는 임기동안 단순히 의장을 보좌하는 정적인 역할을 넘어 일하는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저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의원들 간 그리고 교섭단체 간 협의와 중재역할을 담당하여 경기도의회 갈등 해소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훌륭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의 해결방안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일하는 부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의장 당선수락 연설을 하신 김경호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부의장으로서 신임의장님을 도와 남은 1년 제대로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고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저 임채호가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애정 어린 충고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고 잘했을 때에는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늘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임채호 부의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당선된 안혜영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집행부와 소통하고 견제하며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을 존중하며 상임위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뽑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장호철 안혜영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재삼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 치열한 교육위원장 선거 때문에 정말 심신을 지치게 해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11년 동안 교육동지로서 함께해 온 정말 훌륭한 최창의 의원님과 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1명이 선택이 됐습니다만 안으로는 7인 7색으로 불리는 교육의원님들과 그리고 의회 책임정당으로 있는 제1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교육의원의 신분이지만 경기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당과 그리고 교육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그렇게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장호철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재삼 교육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2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반대의원(2명)

김기선 윤태길

기권의원(4명)

김영민 조광명 최철규 홍범표

2.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명

3.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원욱희 윤영창

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명

6.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규

8.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남식

9.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52명)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이상성 이용석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반대의원(27명)

강석오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해문 조성욱 천동현 최호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1명)

강관희

11.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지수식

12.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성시 금광면의 「765㎸ 신중부 변전소 건립사업」 입지후보지 제외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14.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4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용석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홍연아

반대의원(19명)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심노진

오문식 원욱희 윤태길 이동화 이의용 이필구 조성욱 최호 한이석

기권의원(3명)

김달수 최재연 홍범표

17.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의용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용석

18.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53명)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대운 조성욱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17명)

강관희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심노진 오문식 이동화 조양민 최호 한이석 홍범표

기권의원(1명)

천영미

19.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1명)

이용석

기권의원(1명)

홍연아

20.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1명)

홍연아

기권의원(1명)

김종용

22.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1명)

홍정석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정기열 조양민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27.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4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용석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정기열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17명)

공근식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민경원 박광서 박종덕 심노진 원욱희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조양민 최호

기권의원(3명)

김영규 한이석 홍범표

28.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정기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기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완석 임채호

33.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윤태길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윤태길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민

37.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오문식 윤태길 정재영

3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계원 조성욱

41.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42.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정재영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영창

4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45명)

강관희 권칠승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유미경 이용석 이의용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장현국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1명)

권혁수 금종례 김기선 김진호 민경원 박종덕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조성욱

한이석

기권의원(3명)

이해문 정재영 홍범표

44.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득구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득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상순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양민

48.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0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인범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용석 이의용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2명)

이강림 최철규

기권의원(7명)

금종례 민경원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홍범표

50.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양민

53.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류재구

기권의원(0명)

5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현국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연

55.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호

58.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39명)

강관희 공근식 권혁수 금종례 김광선 김기선 김영규 김영환 김진호 류재구

문형호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조광명 조성욱 천동현 최호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45명)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정상순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연아

기권의원(4명)

송기욱 임채호 장현국 조양민


○ 출석의원(122명)

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권혁수금종례

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

김영규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

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

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송기욱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

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

이라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천이필구이해문

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

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

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

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6명)

ㆍ경기도(31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남충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치행정국장 이병관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박춘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보화기획관 김태형경제기획관 신낭현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정택진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기봉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김희겸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균형발전국장 이재철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교육국장 김국회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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