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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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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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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안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10시31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을죽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염동식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실 것 없이 자리에 서서 그냥 인사하시는 거로, 한 분씩 한 분씩 소개하는 대로 일어나셔서 그냥 인사만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 자로 임명된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님께서는 좀 늦게 출발하셔서 오시고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213억 4,50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조 1,717억 8,77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9.4%인 1조 1,650억 6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5억 2,21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6,496만 7,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173억 9,450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173억 9,415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05억 7,990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9,468억 1,460만 7,000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에서 34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시군 보조금 이자반환금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결산 이후 반납 조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717억 8,772만 3,000원으로 이 중 99.4%인 1조 1,650억 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5억 2,21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의 0.4%인 42억 6,49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348억 7,630만 3,000원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개발 등 4개 단위사업에 347억 5,23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9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조 283억 8,102만 7,000원 예산 중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3개 단위사업에 1조 283억 7,25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84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4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869억 1,619만 5,000원 중 829억 8,27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3,342만 8,000원입니다.

7쪽, 다문화가족과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예산은 101억 5,587만 원 중 다문화정책 개발 등 2개 단위사업에 101억 4,00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8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7억 3,812만 4,000원의 예산액 중 여성 일자리 창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3개 단위사업에 26억 4,30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9,50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3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87억 2,020만 4,000원 중 61억 9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사업비로 25억 2,214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82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집행잔액 8,000만 원, 보육정책과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278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는 평생교육시설 5개 교 중 1개 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생긴 잔액 1,08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기금전출금 실집행률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입 및 기금전출 절차 없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38억 9,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비전센터는 질병아동 돌보미 양성교육이 상반기에 수요가 집중된 후 하반기에는 교육 수요자가 없어 2,002만 원 잔액이 남았고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서 공공운영비에서 1,718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5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2,302만 7,000원은 당초 공익근무요원 배치 변경과 예산 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 사업에서 2,749만 5,000원, 평생교육 e-러닝 교육운영 사업에서 1,032만 5,000원의 공개경쟁 결과 입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10쪽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 1억 1,500만 원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8,000만 원은 중앙부처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집행되었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 확대를 위해 45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 경기도 인권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경기여성회관협의회 출범을 위한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변경ㆍ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경기인터넷중독 대응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감리비로, 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여성창업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 수요증가로 인해 38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증액 변경ㆍ집행하였습니다.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25억 2,214만 7,000원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지출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4억 5,387만 6,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3억 6,636만 5,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8,751만 원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52억 2,690만 1,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 5억 5,846만 8,000원, 청소년육성기금 46억 6,843만 3,000원입니다.

14쪽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51억 9,282만 8,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공모사업 8개 분야 28개 사업 또한 자체사업 3개 분야 5개 사업에 6억 84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으로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억 8,44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부터 41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남김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희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26억 4,66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472억 5,856만 2,000원으로 99.9%인 4,470억 9,976만 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5억 8,294만 3,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보조금은 9,11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도비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1억 3,651만 49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으로 22억 5,972만 5,5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창업실 관리비 등 기타사용료 4,381만 6,940원과 교육수강료 수수료 수입 7,707만 원, 이자수입 12만 3,740원 등 2억 7,781만 2,51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세입 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169억 3,009만 5,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860만 8,410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273억 7,715만 6,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827만 9,380원이 발생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대비 97.2%인 27억 9,251만 3,2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190만 8,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과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9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하단 가족여성담당관 미집행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80만 8,4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보육청소년담당관 미집행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663만 9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64만 8,480원입니다.

다음 7쪽 하단부터 9쪽까지의 북부여성비전센터 미집행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376만 7,8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14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단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는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으로 집행대상 미발생에 따라 3,3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집행잔액은 경기북부 이동형 성문화센터 버스 구입 및 개조비 낙찰차액 2,329만 6,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집행잔액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비 등 1,708만 7,140원과 새일센터 및 새일본부 종사자의 4대 보험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수당 1,574만 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의 이체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의 평화누리 관리 운영 등 사무가 DMZ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평화누리 관리운영 등 3개 사업비 총 8억 1,802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현황,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박정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2쪽부터 7쪽 상단까지는 결산안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213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1조 1,173억 9,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4만 9,000원을 미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입니다. 세입의 85%는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15%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입받은 복권기금의 세입을 잘못 처리해 기금전입금 38억 9,7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누락된 데다 이 전입금이 신규개설 된 기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면서 세입 및 전출 처리절차 없이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집행된 사업비가 세입ㆍ세출 결산상에서는 누락되어 불용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밖에 2010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국도비보조금 발생이자 34만 9,000원이 오산시의 미납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입 및 통장관리를 명확히 하고 세입 징수를 독려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717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1조 1,650억 원을 지출하고 25억 2,2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42억 6,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2억 6,500만 원의 대부분은 앞서 세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의 누락으로 발생한 것이며 실제 불용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국의 세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예산집행이 적절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이 및 질병아동 돌보미 양성교육 등 일부사업에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면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하여야 하나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을 출납폐쇄기간을 넘겨 반납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삭감조치하거나 부득이하게 당해연도 내에 반납조치를 통한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조치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9조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여성단체 및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04억 1,6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인권증진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출산친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 2003년도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 200억 300만 원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8,7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장학금으로 43억 1,800만 원을,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에 2,500만 원,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7개 분야 20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 및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 운영에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기금을 운용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 12쪽부터 14쪽은 결산안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4,700만 원이나 26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97%는 세외수입이고 나머지 3%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472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4,47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0.04%인 1억 5,9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출은 99.96%에 달하는 높은 집행률에 비추어 대체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사용목적과 성질에 따라 편성목으로 분류하고 하위에 통계 및 내부관리를 목적으로 통계목을 두고 있으며 이런 경비의 성질별 구분은 경비의 용도와 국민경제 기여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 9에 따르면 사회복지보조금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소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한 반면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계목이 일치되도록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복지여성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을죽 국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고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지금 기금 관련해서 불용이 38억 9,700만 원이 불용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결산감사에 보니까 회계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재부에서 복권기금이 내려왔는데요. 2011년까지는 정산을 하지 않고 기재부 복권기금을 다 저희가 남은 돈도 저희 도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부터는 이것을 정산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기금과 같이 통장을 하나로 쓰니까 이자발생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그 보조금을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워낙 그 돈이 기재부에서 내려오면 일반회계…….

○ 정대운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또 기금으로 전출을 한 다음에 기금에서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요.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해놓고 세입을 좀 못 잡았습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예결위원을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 방법들이 사실 도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의 직원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족이 되고 있나요? 부족하나요? 직원 현황.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글쎄, 이거는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문제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 하면요. 사실 과다한 업무에 실제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사실 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4개 계가 있는데 보면 인력들이 너무 한정적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회계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반회계 있고 기금 따로따로 이렇게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전담하는 어떤 인력, 회계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하여튼 인력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전산상의 인력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말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또 우리 아동청소년들 또 미래의 희망 아이들의 어떤 부분들을 담당한 부서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인력이라든가 또 전문가, 공직자들 다 훌륭하지만 정말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정말 발로 뛰는 공직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이 일이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결산 때 그런 것은 집행부에다가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어쨌든 일시보호시설이 어디 가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안양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안양에 있지요? 그때 2011년도인가 개소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는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동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때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때 제가 갔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심리치료 같이 하는데.

○ 정대운 위원 심리치료하고 같이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심리치료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요. 작년에 생겼고…….

○ 정대운 위원 별도로 일시보호소도 같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일시보호소도 89년도부터 생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보니까 회계연도 집행잔액, 왜 5,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일시보호소에는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생계급여, 그 아이들을 위한 생계급여도 지원해 주고 있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 정대운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충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순수 도비사업일 경우에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 정대운 위원 국비도 같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국비랑 같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국비랑 같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미 지나간 거지만 우리 국장님이 위탁 준 단체들을 파악해서 특히 우리가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사실 제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사실 이것도 이 부분을 왜 말씀하냐면 그만큼 인력이 없다는 거죠, 결론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단체한테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반환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챙겨야할 의무는 있지만 이 부분도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도비 정산사업이 제대로 출납폐쇄기간에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어쨌든 2013년도 결산 때는 정말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니까 힘이 없는데 힘이 없으면 직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얼굴 좀 피시고요. 좀 이렇게, 그래야지 직원들이 힘이 나서 일합니다. 어쨌든 결산 준비하느라 밤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오늘 결산 끝내고 가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박정란 실장님 좀 앞으로 오세요. 박정란 실장님은 복지여성실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만 6개월 지났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제 좀 파악을 하시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애로점은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 머리가 조금 복잡한 게…….

○ 정대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사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번에 국비하고 자체 사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그래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부분 가지고도 많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잔액들이 보니까 1,700 좀 넘는 거하고 1,500 좀 넘고,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발생이 되나요? 답변은 담당자가 하셔도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기금인데 이게 인턴사업입니다.

○ 정대운 위원 인턴이면 하나의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랬는데 남양주 새일센터가 작년 4월 17일 날 개소돼 가지고 보통 인턴이면 6개월 과정을 해야 되는데 4월 17일 날 개소가 돼 갖고 모집기간을 거쳐서 6개월 사업하기에는 조금 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 정대운 위원 지자체 가면 여성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력단절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도가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하지만 사실 우리 여성들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사실 이런 돈 같은 것은 남기지 말고 적절히 쓰여진다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사실 피해가 많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피해가 없으니까 돈이 남은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게 아니고요. 피해여성이 일정 입소시설에서 있다 보면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을 있게 되는데 작년 기준은 2년 이상 있다가 나와야만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씩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그게 1년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을 2013년도 올해 예산들이 수반이 되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 돈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요긴하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가서 어떤 일자리도 창출되고 특히 이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은 예산이 많이 안 세워지면 좋지요. 그만큼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잘 좀 챙기셔서 이렇게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사용내역이 대부분이 민간경상보조예요. 사실상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지 기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사업이 적다 보니까 기금 중에서도 일반예산을 4개 정도는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기금은 사실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본래의 목적이 있고 이건 우리 포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은 본예산에서 철저하게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확보를 해야 우리 예산이 커지는 거고 우리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되는 건데 사실 본예산에 확보 못 한 걸 여기다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금설치 목적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자체사업을 좀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제는 뭐냐면 이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그쪽으로 전부 사업배치를 해주시고 민간경상보조나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그 단체가 도를 압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우리 전체의 고유사업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국.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 기금 쓴 내역 중에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에 중복된 사업예산이 있나요? 중복지원된 것이 몇 % 정도 되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중복지원…….

○ 위원장대리 윤은숙 네, 중복지원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중복지원은 없다고 봐야지요. 중복지원은 저희가 기금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더라도 기금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다 조회를 해서, 시군까지 조회를 해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 일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기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기도에 등록된 여성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 정도는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나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완벽하게 좀 보완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만들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우리 여성발전기금 아이플러스 카드에서 입금된 게 얼마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1억 6,000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게 지금 어느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잡수입인가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이플러스 카드가 지금 2쪽에 있는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있는.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까 청소년기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다가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다시 기금에서 전입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13쪽에 기금수입 내역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 그게 아이플러스 카드 전입금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1억 6,400만 원이 아이플러스 카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러면 이게 아이플러스 카드에서 전입된 금액은 분명히 출산장려 정책에 쓰도록 했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 부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또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3년 동안 지출한 내역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그래서 그런 충분한 문제점, 물론 일반회계와 중복된 게 없다고 아까 했는데 중복된 내역을 자세히 해주시고 또 같은 단체에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예산결산이 실은 금액이 크게 많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전용이 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아서 제가 업무지도와 함께 좀 지도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대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금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남양주센터가 늦게 개소해서 6개월 동안 사업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실적을 보니 남양주센터가 늦게 개소해서 실적이 없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남양주센터의 목표가 2명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인턴사업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송영주 위원 첫해 개소했을 때는 목표가 5명이었는데 1명도 못하신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올해 목표 자체를 다시 조정하신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올해 목표를 아예 낮게 잡았네요, 2명으로. 목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여가부에서? 그래서 2명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2명 중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1명이…….

○ 송영주 위원 1명이 취업된, 그러니까 50% 정도는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제가 감안이 되는데요. 첫해에도 실적이 없었었고 이번에 또 목표 자체가 2명인데다가 이제 1명이 됐고. 그래서 업무지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산을 보면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 수요가 맞게 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단은 아니긴 하지만 사업에 대한 지도는 저희 실장님이 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이주여성과 관련된 인턴제 사업이 실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많이 하는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2개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남양주시에 대한 지도감독이 조금 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예산 같은 경우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저조한데, 그거 아십니까? 독신인 경우 여성들이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을 못 받아요.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이 없이 카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한부모로 사시는 여성분들이 어떻게 은행거래를 하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도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남는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이 신보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그래서 금액을 약정을 적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뭔가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여성들한테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제가 요즘에 지역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군과의 어떤 각 지역마다 들쑥날쑥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보육문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저도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보니까 법상에, 저도 나름대로 다 알아봤는데 법이 원칙이 있는데 그냥 공직자에 따라서, 시군이 작위에 따라서 시정명령도 법에 없는데 내릴 수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좀 더 구체화한 지침도 다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보통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는 어린이집이 쉬잖아요. 그러나 일자리의 어떤 부분으로서 부득이하게 맡겨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체교사가 그러면 거기에 원에서 학부모들한테 다 공지를 해서 맡길 아이가 있냐. 그래서 없다고 하면 서류로 해서 사인을 받아서 쉬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어린이집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렇게 마음대로 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육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맡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겠지요. 원래는 근로자들이 쉬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다 확인을 하고 “쉬어도 된다.” 직접 서명을 받나 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위에 알아보니까 그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가서 시정명령을 때리는 것은 어떤 지역마다 법령이 들쑥날쑥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혹시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을 좀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시군 관리를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요즘에 언론에서 정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나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못 하니까 그것이 개인의 어떤 이득도 있겠지만 공공성도 갖추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하나의 공직자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도 가고 정말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군을 취합하셔서 올해에 2013년도에 시정명령 나갔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에다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 그분들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엄청난,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제재도 가고 또 범법자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가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복지부에다가 어떤 그런 것도 일부 질의회신해서 정확한 이런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서 시군한테도 이러이런 사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관련도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다문화인들이, 지금 우리가 시군으로 사실 지원하는 거 있죠?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군에 이렇게 돈만 주고 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내려가면 단체에 어떤 프로그램비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다문화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일자리 관련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그런 부분을 자기들 위해서 사업하는 거지, 이중사업도 돼요. 어떨 때 보면 시군에서 다 건물 주고 월급 주고 다 하는데 또 어떤 사업을 땄을 때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챙기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인들은 그거 해도 반갑게 생각 않더라고요. 왜, 국가가 어느 정도 혜택 주는 거 빼고는 전부 기관들이 자기 사업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라 가라, 완전히 우리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취급이 아니라 자기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분들을 정말 일자리,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을 지켜보니까요, 다문화인들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공직자분들은 그냥 바쁘다고 전화나 문자나 달랑 띄우고 메일이나 보내고. 메일도 보지도 못해요. 문자 보더라도 오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도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시군들한테 지침을 내려주셔서 정말 소통, 다문화인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남편들하고도 관계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일자리,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업을 해라. 그리고 지역에 가면 다문화센터들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정대운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통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 지원하는데 사업비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 광명 같은 데는 한 800명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 도는 앞으로 시군에 지원할 때는 일자리,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내려 보내 주세요. 그냥 무슨 요즘에 한글교실 다 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것보다 정말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능력개발센터나 비전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는 다문화 여성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한번 발송을 하고요. 다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지도ㆍ점검할 때는 그런 내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경험을, 저는 발로 뛰는 정대운 정치인이에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고,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도가 31시군도 다 점검하셔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해 주십시오. 31시장님들한테. 정말 거기에 다문화인들을,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그런 자리가 가야 된다. 그냥 형식상, 요즘에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일 잘하고 일 열심히 하고 찾아가는 그런 공직자가 많을수록 우리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작년 12월 말로 서포터즈를 350명 정도 해서…….

○ 정대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일자리 부분으로 많이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결산의 의미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가 또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광역의 역할이 각 시군구를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는 역할인데 예산이 내려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째 시군구에 사업예산 반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려고 하지만 결과가 별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가족국에서는 이번에 각 시군구에 반납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공문 보내신 적 있으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위원님을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반납을 빨리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돈도 없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좋지 않냐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 국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지시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그게 정산이 된 다음에 시군에 확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도 자체 도비로만 하는 순수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2월 말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2월 말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정도는 거의 반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것은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이천시 사업정산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 강화예산 64.9%가 집행률이 저조한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실적률에 대해서 저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집행에 대한 유연성의 결여라는 말씀을 여기서 사유로 써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스스로 우리 집행부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만큼은 민생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민생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예산인데 이 유연성 결여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행정적으로라든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유연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지금 유연성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는 몇 %를 쓰고 또 사무관리비는 몇 %를 쓰고 그 나머지 물건 구입비는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로 조금 더 쓸 수 있고 사업비로 조금 더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조금 더 집행률도 높아지고 또 각 시설에서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딱 내려와서 인건비는 총 교부액의 80%만 써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 어떤 내용적인 나름대로 유연성도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의 국장 정도면 일단 모든 업무나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창의성과 그리고 유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이 자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말씀은 맞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다 국비매칭 사업이 거의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기준 이외에는 저희가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현장하고 조금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유연성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순수 도비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다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 그렇게 저희가 변화를 좀 가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도 많이 하고 또 중앙에다 건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한 75.5% 정도 집행이 됐어요. 대체인력 교사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다.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 교사가 없어서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께서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래서 올해는…….

○ 윤은숙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또 어느, 물론 정치와 함께 교류해야 되지 어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만 계속적으로 입장을 해서도 안 되고 진정 도민을 위한, 특히 여성가족국에 속한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유연성과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성별영향평가 분석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성인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상임위 조례이고 또 우리 여성의 성 평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데요. 성인지 예산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교육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전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혹시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나가는지 아니면 인재개발원 쪽에서 나가는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가연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경가연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가연이 여성가족연구원…….

○ 윤은숙 위원 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인재개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GRI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한 건 아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명심을 하고요.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고 우리 여성이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성국이, 제가 여기 3년차 계속 상임위에 있으면서 처음보다는, 정말 결산검사 할 때 처음에는 불용이나 전용이나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원스톱지원센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의정부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에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어 가지고 해결을 하셨었지요? 마무리 하셨지요? 하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주대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여기도 저희가 아마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의료비 지원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군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아주대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 경기도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래도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고 공간을 내주고 했는데 자꾸 그 병원에 그런 지급해야 될 돈이 생긴다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국고하고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비가 1인당 5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이 풀어졌고요. 무한대로 해주고, 성폭일 경우에는 가족까지도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부족하다면 국고에서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산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성쉼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여성쉼터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하고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여성쉼터를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여성쉼터의 예산 중에서 프로그램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쉼터를 온, 가정폭력에 의해서 온 여성분들이 거기 와 있는데 일시보호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일시보호를 하는데 거기서 잠깐 있다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 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그 여성을 끝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려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뭔가 진행을 해주고 싶고 혼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비.

그 다음에 아까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예산을 너무 안돼 갖고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올렸잖아요. 어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올해 올렸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 올렸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월 단위로, 중앙처럼 월 단위로 해서 선생님들을 월 단위로 배정을 하면 조금 더 추진실적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제가 처음에 인건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올리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단위는 조금 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방법으로 잘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100억 기금이 마련된 것이 15년이 됐나요, 20년이 됐나요? 98년도에 해서 한 15년 이상 기금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무슨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은 집행되고, 기금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발전기금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아니면 진짜 수요가 많다면, 저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미안했었어요. 오는 것의 20%도 우리가 주지 못하면서 온갖 접수를 받아서, 사실 도민, 모든 여성단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도 아니고 이것을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면 기금을 좀 올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상을 원칙을 세워서 정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예산 편성하기 전에 올해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단체와 이렇게 해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간담회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맨 처음에 기금 100억이다 하면 굉장히 이자 수입이 많았는데 지금 이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기금 가지고는 운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원금을 까먹었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저희 실무자끼리는 같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저희 실무자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한번 그런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간단한 한 가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수원 임차료 부분이 1년 계약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건 원래 1년만 했던 이유가 있는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게 임차료가 1년에 1억을 올려 달라고 그분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거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그 돈을 다 올려주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 그러면 1년만 하자. 그래서…….

○ 윤은숙 위원 우리가 편성한 예산과 생각했던 것과 그분이 원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줄여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년으로 줄이면서 그 금액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달라는 건 3억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걱정이네요? 올해 2013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올해는 그대로 그 올린만큼만 그냥 올림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관공서라든가 도에 공간들 남지 않나요? 인력개발센터라든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수원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굉장히 커요.

○ 윤은숙 위원 아니, 그냥 공간만. 그건 제가 확실하게 연구는 안 해봤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솔직히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유적인 건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좌우간 그동안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결산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고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도민들의 삶도 좀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드리고 대안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잘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시간도 아주 딱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만큼의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열심히 하는 위원회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동식윤은숙강득구권혁수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승철이재준장호철

정대운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여성가족과장 조광오보육정책과장 고재학

아동청소년과장 김명기다문화가족과장 박충호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ㆍ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ㆍ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ㆍ복지여성실

복지여성실장 박정란가족여성담당관 이연희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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