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 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 8.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1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 12.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박승원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광서ㆍ권칠승ㆍ이해문ㆍ김종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장태환ㆍ송한준ㆍ문형호ㆍ김경표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이재준ㆍ민경선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6.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상회ㆍ박승원ㆍ최재연ㆍ권칠승ㆍ권오진ㆍ이재천ㆍ송한준ㆍ원미정ㆍ천영미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장태환ㆍ송한준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문형호ㆍ김경표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용진ㆍ박승원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 의원 발의)
- 8.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재귀ㆍ김원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 의원 발의)
- 9.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권칠승ㆍ안승남ㆍ이상성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상회ㆍ윤은숙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용진ㆍ강득구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송영만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권칠승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최재연ㆍ최철규ㆍ오완석ㆍ이재천ㆍ김재귀ㆍ안승남ㆍ장동일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호겸ㆍ조성욱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의용ㆍ박승원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민ㆍ조성욱ㆍ최재연ㆍ조광명ㆍ이상기ㆍ송영만ㆍ홍범표ㆍ양근서ㆍ이해문ㆍ김종석 의원 발의)
- 12.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동현ㆍ윤영창ㆍ장동일ㆍ문경희ㆍ김성태ㆍ홍범표ㆍ이필구ㆍ최호ㆍ조양민ㆍ김종석ㆍ박용진ㆍ강득구ㆍ박승원ㆍ이상성ㆍ김달수ㆍ서형열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결산검사 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국장 인사를 하여 결산 시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에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금번 인사와 관련하여 오늘 유선으로 행정1부지사의 유감표명이 있었고 부득이한 일정관계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행정1부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집행부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우리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또 대상이 되기도 한 국장님이시고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부지사가 연락받고 부득이하게 참석은 못 오신다 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선 이번 인사시기하고 결산심사 시기가 중첩이 된 관계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해서 대신 결산 총괄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시기가 보통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또 공로연수 이런 퇴직시점이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시군 간에 부단체장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사시기가 금년도에도 7월 1일에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7월 1일에 또 했고 재작년에는 확인해 보니까 6월 27일 자로 된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전국적으로 다 전 시도가 7월 1일, 2일 이 상황에 하는 그런 인사시점이 있습니다. 인사시기는 지연 내지는, 연기 내지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스스로가 또 자치행정국장이 결산 총괄담당국장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 일을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면, 결산시점을 좀 앞당겨서 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바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의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전년에 이어서 또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는 바로 그 뭐냐,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1년 과정에 근평이라든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결산을 통해서 실국장이든 과장이든 팀장이든 그러한 인사와 관련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결산이. 그 후에 문제가 있는 실국장이라든가 과장이나 팀장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근평이, 인사기준에 참고가 돼야 할 것이 또 결산인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인데 결산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인사가 미리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일말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가져서 5월, 뭐 6월 초순경에 한다든가 아니면 6월 중순경에 해서 결산이 끝난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 사실 어제는 좀 이런 것의 반복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집행부 대응이 미진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체 회의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오늘까지 넘어올 사항은 아니었는데 집행부에서 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결산담당 실무국장님이라고 그러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총괄담당국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총괄담당하시는 데, 결산하시는 데, 대응하시는 데 전혀 문제없으십니까, 최근 인사되셨음에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 스스로가 어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제가 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 스스로도 제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결산에 응하는 것 자체가 좀 예의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사께서 인사를 하시면 그 인사는 도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올해 7월 1일 자 인사로 다 해서 도지사께서 스물한 분을 인사를 하셨습니다. 시군 간 인사교류 2명 포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종석 위원 이분들 중에서, 21명 중에서 올해 1월 7일 인사했던 대상자들이 6개월 만에 7명이 인사가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지사님과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을 위한 인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6개월 동안 어느 군에 갔다가 다시 자리로 올라오면서 승진해서 자리 올라오고 이래서 그 군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죠? 인사공백이, 인사를 하고 나서 보름 정도 공백이 있으면 시군, 경기도 전체가 마비상태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인사가 7월 1일 자로 되어 있는 걸 7월 16일쯤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인사를 안 하면 경기도가 마비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도민들의 생활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그…….
○ 김종석 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셨을 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군에서 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부시장ㆍ부군수가 갖는 직책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한 80개 정도 맡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요,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5일간에 31개 시군에서 열리는 위원회 각 부시장들 활동한 내역 그것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할 테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종석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장님ㆍ과장님들 인사까지 하면 네 군데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지난 1월 오시면서 전체 2/3에 가까운 실국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걸 가지고 결산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으며 결산을 제대로 해야 거기에서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바른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시기를 앞당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15일로 미루거나, 시군구가 아니라 다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두세 분 명예퇴직한 것 때문에 그 인사를 채우기 위해서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이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경기도 전체 15조 정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든 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결산시기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인사를 7월 15일 내지는 결산이 마쳐질 때까지 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21명의 인사 중에 7명이 자리바꾸기식으로 돌려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게 무슨 도민을 위한 인사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결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및 결의안, 건의안 7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10시35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어제에 이어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앞으로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도 결산 승인 이 건의 자료를 미리 받아서, 자료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경기도 예산에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3조 6,042억이고요. 그중에 공기업이 2조 4,337억인데 이 중에 우리 소관이 하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소관에 해당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의 내용 중에 이게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가 4년째 하고 있어요. 혹시 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실장님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내용 숙지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충분히는 잘…….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2%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지만 우리가 작년에 127억 3,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2%지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규모가, 또 장기적으로.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2020년…….
○ 이해문 위원 네, 2020년에 지금 완성할 계획으로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년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산서에 보면 거기에 유동부채 중에 유동성 장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놓고 그걸 참고하라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이걸 일일이 다 장부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뒤에 주석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장기차입금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나와요. 물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분류했던 주석에 나와 있는 1년 이내의 금액이 지금 얼마죠? 찾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7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70억?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5,000만 원.
○ 이해문 위원 70억 5,000이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이제 1년 이하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요즘 금리의 변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로 우리가 세출은 부지매입에 관련돼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또 이 내용에 세출 지출한 항목 중에 보면 여비교통비가 작년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493만 3,000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국내여비가 713만 7,000원…….
○ 이해문 위원 나머지는 국외여비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국외여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동안의 재무제표를 보면 전기에, 2011년이나 처음부터 이렇게 4년차 회계장부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쭉 봤는데요. 작년도에는 2011년도 그전에, 2011회계연도에는 여비교통비가 단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안 세웠다가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어떤 연구용역을 했나요? 이게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당초 2011년도에도 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저희 회계부서 쪽 의견에 따라서, 왜냐하면 고덕사업이 이자수익 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태인데 특별회계에서 이자지출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여비를 일반회계에 있는 일상경비에서 지출했던 관계로 집행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게 차입이에요. 경기도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우리가 차입하면 그 차입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 와서 결론적으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보니까 미국에 해외출장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수입은 지금 이자수입뿐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 이런 해외여행이 갑자기 있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라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죠. 기금회계는 기금 목적사업에 쓰라고 한 거지 해외에 연수 다니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해석에 따라서 관여는 있지만 앞으로 지출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결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요, 자본변동표를 보면 지금 2011년도에 18억의 결손이 나고요. 2012년, 작년에도 21억 6,300 결손이 났어요.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금을, 나중에 또 제가 기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줄 예산이 없어요, 경기도가 지금. 세수부족으로. 그래서 알뜰히 써야 되고 기이 조성한 거라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외부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한다.” 이렇게 될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회계장부라든지 잘 확인하고요.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기금은 우리 경기도에 17개 기금이 있죠?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 말에 8,699억, 약 8,7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이해문 위원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2012년도 최초로…….
○ 이해문 위원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2년도에 사실은 기금조성을 했어요, 2012년도. 2012년 작년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작년에 기금 얼마 들어왔는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반회계에서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35억 가져왔어요. 금년에는 얼마 지금 예상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이해문 위원 23억이에요, 23억.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금년에 23억…….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58억, 물론 금년에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2년에 우리 결산서를 보면 1건 지금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어디 지역인지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안양이잖아요. 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정산했어요? 사업이 끝나…….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직 정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 안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국장이나 실국장이 바뀌면, 업무파악이 안 되면, 우리는 예산 세울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거 따라다니며 다 알고 결산해서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데 국ㆍ실장들이 다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이거 하면 자료 보고, 이거 참 결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6대부터 지금 12년 차인데요. 매년마다 6, 7월 되면 이런 인사이동이 있어서 아주 우리가, 이거 뭐 사실은 결산을 하는데 과연 결산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바쁜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이 결론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아까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금도 확인하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금사업도 제대로 잘 관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기금이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결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라는 게 있고요, 사업이. 그다음에 지역정책과에 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이라고 하는 큰 목 속에 개발제한구역관리라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도시주택과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고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그냥 관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1청하고 2청으로 소관이 나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하는 일은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하는 내용은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에서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근데 이거하고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구축 또 연구용역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두 개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수의계약 통상, 두 건 이제 수의계약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 권칠승 위원 어디에 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두 개 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해서 저촉되는 게 없다 이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통상 이제 국가 지자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2015년 12월 31일 날까지 유예된 상태로 지금, 실제로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 이 부분만 지금 경과규정으로 살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갑자기 없애면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제도의 취지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된 취지가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너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크게 봐서 같은 입장에 있는 관공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몰아주기 하는 걸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실 때 일방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그냥 몰아주는 것은, 좀 편하신 것은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곳에다 몰아주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적해 주신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용역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관리는 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수의계약 대상 기관 선정하는데…….
○ 권칠승 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제로도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봐도 상당히 내용 있는 수준으로 응찰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좀 더 긴장감을 높일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거기에 보면 광특/직접 비용이라는 게 예산액이 2억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실적은 1억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권칠승 위원 개요서 33쪽입니다. 이게 당초의 예산을 보니까 3억이 훨씬 넘던데요. 이렇게 줄 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당초에 3억 8,600만 원이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 권칠승 위원 담당과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시주택실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권칠승 위원 개요서 17쪽에 보면요, 측정소평가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측정소평가위원이 몇 명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명입니다.
○ 권칠승 위원 4명이고요. 대기관련 측정을 평가하시는 분들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다 외부 위원들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외부 위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보니까 1년 예산이 180만 원이어서 너무 적어서, 어떤 활동을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연간 저희가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측정지점이라든지 측정소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측정자료를 가지고 평가자료가 어떤 정확성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9쪽을 보면요.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는 네 분이 180만 원이면 단순 나누기 4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출장비하고 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도시주택실 같은 데도 보면 각종 이런 위원회들 운영하는데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기존의 기기라든지 이런 뭐 저기가 다 정밀하게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큰, 측정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분석기계의 오류가 있나 없나 정도를 평가하는 저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그…….
○ 권칠승 위원 별로 역할이 없는 위원회인 모양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건 아니고요. 정해진 어떤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요. 대기측정망 운영 보조에 보면 내용에 산출 여기에 곱하기 50%가 있습니다. 1개소마다 2,200만 원하고 73개소에서 곱하기 50% 해서 이렇게 내역을 만드셨는데 곱하기 50%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매칭에 대한 50%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신 것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이 내역하고 결과 좀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31쪽 제일 밑에 보면 연구활동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구활동 내역하고 비용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ㆍ취지에 학술대회 참가나 연구논문 투고 이런 게 있는데 정기간행물 발행하신 거는 제외돼 있는 것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제외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건 별도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요.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고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평균치보다 불용액이 좀 높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3.3% 내외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불용액이 2.8%인데요. 이거는 4.8%, 7.8%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골프장이나 이런 잔류농약 검사 그리고 다이옥신 실태조사는 대상지가 갑자기 줄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면 불용액이 늘어날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요즘은 농약을 많이 안 써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잔류농약을 측정하는 분석장비를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면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 아무래도 입찰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이게 검사장비 비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장비를 포함해서 기타 시험에 필요한 시약ㆍ초자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농약검사하는 활동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활동비용?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 권칠승 위원 네, 인건비 포함해서요. 각종 사무관리비 등…….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공무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
○ 권칠승 위원 그럼 이건 단순하게 장비 비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장비구입 비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석장비하고 소요되는 시약ㆍ초자 비용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다이옥신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마찬가지입니다.
○ 권칠승 위원 장비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입니다.
개요서 41쪽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근거는 국토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이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올라온 안건을 사전검토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조례에도 명쾌히 나와 있는데요. 사전검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거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000만 원뿐이 안 됐어요? 예산 집행실적은 70%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도 아니고 2,000만 원에서 70%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30%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의용 위원 어떻게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내용, 도시정책포럼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선하고 대선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하는 게 좀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도시계획포럼 하는데 선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 실무 선에서 선관위 쪽으로 아마 문의를,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답변인즉슨 그게 좀 저촉될 수 있다라는 저희가 답을 받아 가지고 공직선거 60일 전 기간 동안에는 포럼활동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몇 회를 계획했는데 몇 회를 실시하게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횟수는 따로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작년의 운영실적을 보면 3회 포럼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다시 한 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3회, 세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몇 회였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횟수, 저희가 딱 예상해 놨던 건 아니고.
○ 이의용 위원 3회를 했다고 하면 물론 예산에 맞춰서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꼭 횟수가 많아야만 충실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이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각종 조사연구 그다음에 사전검토 이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의 도시계획 지침 또는 중심을 잡는 이런 부서에서 3회만 실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좀 미흡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도시계획 분야도 상당히 침체분위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시대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경기도에서 이 도시계획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포럼이 운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회뿐이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맞게끔이라도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의 중심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단장님이 교체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공석 중이고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부서가 존재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상임기획단장은 지금 그럼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그런 상태고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4급 과장급으로 직제를 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TO 문제 그런 게 걸려서 5급으로 두고 다만 급여만 4급 수준으로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 공모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 이의용 위원 단장이 언제 교체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금년 1월.
○ 이의용 위원 1월 달에 교체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작년에 올 1월 달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TO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4급 TO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당시 실장님이나, 실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비중을 높게 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급 TO를 뺏어온 거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잘 됐고요. 지금 인원수는 얼마가 됩니까? 당초에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상임기획단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당초에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당초에 10명이었습니다.
○ 이의용 위원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4급 TO가 없어지니까 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누가 뭐래도, 어떤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상임기획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기능이 줄어들고 또 직급도 하향이 되고 그리고 인원수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본 위원이 타 시군이나 시도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임기획단을 국토법이 2011년 4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각 시군에도 상임기획단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자꾸 인식시켜 주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2011년 4월 달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남양주시, 파주시를 비롯해서 그 뒤로 안산시, 광명시 이런 식으로 계속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시군에도 늘어났습니다. 타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름이 각 시군에도 상임기획단을 둬라. 그만큼 도시계획이 중요하다 이런 국토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줄여버렸어요. 경기도는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줄여버렸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관돼서 상임기획단의, 먼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줄여 버린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을 못하거나 또는 폄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아까 선거와 관련돼서 말씀 들었지만 그래봐야 두 달입니다. 두 달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3회에 걸친 이런 포럼을 했고 결국은 70%뿐이 집행을 못하는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다 치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빨리 공석인 단장 공모절차 마무리를 하고…….
○ 이의용 위원 지금 공모절차 중이라고 그러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공고가 나가 있는 중입니다.
○ 이의용 위원 외부 수혈을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외부인사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전문계약직으로 지금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을 가급적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제대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필요하면 또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인원도 좀 보강하실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 부분도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물론 지금 기존에 도시정책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상임기획단의 본래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의 기능이 다시 복원돼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리로 좀 오시죠. 인사하신 이후로 상임위원실에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업무상으로 하는 건 처음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난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한 번 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김종석 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뉴타운특위 활동하시면서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녀 주시고 보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 적응하실 때까지는 부지런히 좀 이렇게 현장위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늘 여기 결산해 놓은 것도 보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도가,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중앙정부와 시군의 허리 역할들을 좀 잘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별로 보면 도 집행실적 다 100%입니다. 돈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보내 줬으니까 다 집행했죠. 실제 시군 집행실적 보면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보고서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 37페이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역에서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률 보면 46%입니다, 37페이지 하단 보시면요.
더 넘어가셔 가지고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건 실장님 오시기 전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늘려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올 예산에도 했는데 지금 작년보다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실적 보시면 여기도 금액이 크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비해서 성과가 크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전체 집행률 보면 79%예요. 특히 여기와 관련돼서는 또 용인도시공사 몇 개 되지도 않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방식이 지적돼 있었죠. 도심지에서 떨어진데다가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드렸었고 이랬는데 이게 얼마만큼 변화돼 가지고 되어 있는지 상황을 모르겠는데 좀 체크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전세임대 같은 경우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용인시 내 선호하는 그런 위치는 사실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실적이 부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돈 없고 이럴수록 도시에 가까워서 교통비용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대로 금액을 올려줘야 되고 전세임대주택도 그 상한선을 올려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턱없이 낮게 잡아놓고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도심지 밖으로만 이렇게 쫓아내는 결과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경기도 안에서 다 해결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분들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있으시면서 전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별한 부탁을 드리고요.
59페이지 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보시면 저희가 지금 60억 썼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돌렸거든요. 7개 시 13개 지구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김종석 위원 일반회계에서 50억 넣었다가 못썼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빼 갔어요. 그리고 국비만 딱 쓰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전체 7개 시 13개 지구 사업 중에서 국비만 딱 들어간 물량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국비 60억 6,100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 그거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비사업이 사업성 악화로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주민들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비용을 적기에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제가 세부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9페이지로 돌아오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해놨거든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지연 때문에 이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가 도로, 말 그대로 이런 하수도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거기 촉진지구의 사업에서의 진행과정과 무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소사ㆍ원미ㆍ인창ㆍ수택 여기가 촉진지역 지구 내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도로하고 하수도 하면서 그것 자체를 내 나왔던 것이 공공에서 투입하지 않고 모든 걸 민간한테 맡기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업성도 좀 좋게 해주고 이러려고 하는 취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방향만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됐던 것인지 어쨌든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당초 7개 시 13개 지구에서 지금 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올라온 사업내역들,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세부내역을 주시고 안 됐을 때 지금 넘어갔다라는 거니까 이 내용 50억에 대한 미집행 사유 이 부분에 저는 그 의혹을 지울 수 없어서 그래요. 국비는 국비니까 쓰고 이거 잘 안 되는 것 그냥 안 썼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버리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여기에서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의도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했다라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건데 거기 보시면 최종 집행률 70% 미만 보시면 다 못사시는 분들 사업이에요.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등의 집행률이 현재에 미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매칭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이럴 텐데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뚫어주거나 뭘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을, 허리역할 해서 점검하시고 안 되고 있는 것을 해야지 “시군 사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럼 뭐 그 중간에 도가 하는 역할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특히 사회적 약자 부분들에 대한 조금조금한 사업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 되고 이 언밸런스가 나지 않게 그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단위사업들이 보면 국비지원 받는 경우에 대부분 국비 내려오는 시기가 늦다거나 아니면 또 흩어져서 오다 보니까 후속절차를 진행하는데 좀 차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해서 최대한 좀 시기를 당겨서 사업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시간만, 사업기간이 늘어져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다 처리해 가지고 시간 종료돼 가지고 올려버리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아까운 예산낭비입니까? 공중에 2~3년씩 썩혀 있다가 그냥 반납하고 이러는 것은 안 받아오는 이만 못하죠? 그거는 뭐 의원들이야 선거에서 떨어지면 또 못 챙길 수도 있지만 해당 담당공무원분들은 하나하나 그걸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발언하신 것 중에 1청과 2청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2청이 아니라 북부청으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 네.
○ 최재연 위원 바뀐 이유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부 의원으로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죄송합니다.
○ 최재연 위원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대 들어와서 결산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결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도에서 교부한 집행률은 100%인데 시군에서 집행한 예산집행률은 굉장히 낮은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매번 나왔던 얘기가 도에서는 이런 도비를 교부하고 나서 사후에 어떤 지도 감독을 하는지,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관리 감독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개선됐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특히나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앞서 답변에도 제가 중앙에서 자금배정이 늦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차례 국토부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다 완벽하게 개선이 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얼마나 개선됐는지 사실은 본 위원은 체감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번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 개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결산자료를 보면 얼마나 시군에 집행실적이 있는지 또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자료로만 봐서는 과연 이게 어떤 이유로,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거나 혹은 작년에 쓰여 있던 이유랑 같은 이유가 쓰여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유가 안 쓰여 있는 경우도 많고 상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자료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과연 경기도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었지만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38페이지인데요. 지금 2013년 5월 기준으로는 포천이 41%, 연천이 71%로 나와 있는데 결산시점에서는 30%, 18.4%로 돼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군 집행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아서 과연 원인이 뭔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혹시 실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연천 같은 경우가 실집행률이 18.4%인데 내용에 보면 산책로 옹벽구조물 설치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포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포천시 같은 경우 실집행률이 30%이고요. 포천군은 일부 대상사업이 예산 기간 중에 변경이 됐고 또 하나는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 최재연 위원 35페이지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6개 사업 중에 2개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굉장히 집행률이 낮고 수원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이유는 주로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가능한, 민원발생이나 계획변경 같은 부분은 예상이 좀 힘들더라도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아예 못쓸 정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 부분은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사업내용이란 게 주민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협의에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되면 후속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년 연말로는 실집행률이 17%이지만 금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79%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원칙적으로 2012년 예산을 세우면 그것은 2012년에 사용하라고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불용하거나 이월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다른 급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묵혀지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항상 말하듯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반드시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산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예산 수립을 할 때 예상을 하고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시군 집행률이 낮은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이번 2014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농어촌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건축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핵심전략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이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가 된 것으로 돼 있고 종료가 됐으면 이 부분들은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받은 바가 없어서 자료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실은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핵심전략사업 선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취지나 목적이 시스템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선정된 5개의 핵심전략사업은 굉장히 성과위주고, 어떤 성과가 나오냐 이걸,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전체 계획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은 이런 사업들이 황당하게 선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결산을 계기로 해서 지금 농어촌건축디자인 개선사업과 그리고 지도작성 연구용역 이것들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사업의 목적에 대한 건 말고, 그 목적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이 달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전체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목적과 취지에 비했을 때 이 사업들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은 과연 전체 계획에 있어서 타당한 성과물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주시고 그 평가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성과물은 성과물대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지적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충실히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 평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냉천ㆍ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그 내용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냉천하고 새마을은 지난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현장 다녀오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웃 음)
아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실무과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실무과장이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시기가 아닌가? 지금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구역 축소를 제시했고 시행방식을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LH가 자금난하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더라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으로 지금 사업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LH공사가 설립목적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LH공사가 설립목적이 있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데, 세입자가 많고 거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하고 그분들한테 또 혜택을 줘요, 사업자든 지구주민이든. 거기에 들어 있는, 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는 전부 다 사업지구에 무상으로 해주는 거라고. 이런 사업은 정말 어떤 득실, 사업성이 낮다고 해서 LH에서 포기할 지역 이런 지역이 아니걸랑요. 가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다녀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어떤 재산권행사도 전혀 할 수도 없고 뭘 고칠 수도 없고 비가 와도 샐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을 뭔가를 LH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마냥 뒤로 미뤄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LH사장이,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글로 가시지 않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협의는 해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향후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LH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강한 그런 입장입니다만 당초 지적하신 것처럼 10년 가까이 재산권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를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긴 다른 사업지구하고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실무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세입자들이 비가 새고 이러니까 “나가겠다. 방을 빼 달라.”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거기 열악하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 그러면 또 들어오면 회전이 되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가 새도 참고,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받으니까. 그런 데 서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불투명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깡통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런 주택이 경매에 바로 착수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이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LH공사 경기본부장도 오시고 여기 발언대에도 세우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국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로 안양시청 부시장실에서 행감이 끝나서 뭘 했냐? 일단 국ㆍ도ㆍ시비가 돼 있는 게 200억이 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령을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의 의지를 보여라. 그래서 연말에 용역비를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용역비를 20억이고 30억이고 얼마를 가져갔으며 사업에 착수해야지 지금에 와서 “도시공사 사장이 바뀌어서 사업에 채산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지금 난리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시장이 그쪽 지역에 가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온 모양이더라고. 시장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자칫 잘못하다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까지 날릴 판이에요, 경매로 나가면. 지금 그런 데니까 이걸 거기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막연히 맨날 질의하면 똑같은 답변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경기본부장이라도 만나서 일정, 로드맵. 경기본부에서는 뭐냐 하면 위에 부서 사장 쪽에서, 위에서 “이거 적자 나도 해라.”라고 하면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본부장은. 그래서 이재영 사장이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그걸 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안양 래미안에서 살려면. 우리 아파트에서 살려면, 내가 집 주소까지 다 알려줄 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런 얘기를 떠나서 실장님하고 같이 아니면 이재영 사장이라도 같이 만나서 이걸 해결을 보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끝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1,000억이 손해나고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면 596억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냐?’ 이런 공기업이 무책임한 지정을 해놓고 말이에요, 이런 건 아니걸랑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도 매년 하던 거라 이제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재영 사장이라도 만나든가, 경기본부장 만나서, 안 되면 그 집으로 가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마무리를 해서 사업의 진척이 채산성을 떠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같이 한번 이거 끝나고, 결산 끝나고 한번 여름에, 한 7월 달 안에 같이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재석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결산심사 때마다,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경기도의 예산 집행률과 일선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문제를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과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그리고 도 또는 도를 제외하고라도 정부 돈을 받아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했을 때 기초단위에 예산을 배정할 때 도의 역할이 뭡니까? 31개 시군에 1/n로 쪼개서 배분은 하지 않을 테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어떤 지자체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먼저 정해져서 그 해당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국토부나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럼 거기서는 평가위원회나 그런 걸 구성해서 평가해서 단위사업이 정해지고 예산과 함께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시군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자금배정은 별도로 중앙정부 사정이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시군에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군은 추경을 편성하든가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이 있고요.
○ 양근서 위원 단순하게 추경편성이 늦다랄지 아니면 정부에서 자금을 내려보내는 시기가 좀 늦어진다랄지 이런 행정적인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도 국토부에도 근무해 봤습니다만 특히나 전세임대나 이런 식으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잡는 경우는 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통상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연간 업무계획이 잡히면 그게 한 2월 말쯤 되는데 그때부터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5월경이나 돼야지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게 다시 지방에 계획이 통보되는 건 거의 5월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시군 것이 올라와서 보고가 되고 선정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론 그렇다 보면 결산시점이 2월인가요? 2월 결산시점에는 집행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결산심의할 때는 보통 또 4, 5개월 이상 지나서 7월 이후에 하니까 그때 되면 집행률이 더 높아져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프로세스에서 하는 역할이 일종의 정부자금의, 예산의 어떤 배달꾼 외에 다른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 말하자면. 사업에 대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데에 대한 행정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를 경유해서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 외에 도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행정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년 신규사업은 아니고 반복되는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서 후속절차가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지금 실장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관사로 들어왔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평택에 집을 한 채 사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관련된 부동산정보를 어떻게 얻으실 것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통상 부동산114나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중개업소 알아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알아보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종합포털사이트 114랄지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이런 데 가서 시세도 알아보고 목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더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부동산 찾아가는 것이 보통 관례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도민들, 시민들의 부동산중개 관련된 일상생활과, 이용패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쓰임새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가격정보나 그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도기반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도기반으로 가격정보 아는 것은 다 알 수 있잖아요. 부동산114나 국민은행을 통해서도.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하지만 여기 이제, 이건 그 외에 개발정보라든지 각종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건물대장 이런 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체크했을 때 그 건물이 어떤 공적제한에 걸린 게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체적으로 행정정보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 지역의 용도구역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랄지 향후에 어떤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랄지 이런 정도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일 수 있겠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 예산심의 때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부동산포털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랄지 향후 관리비가 굉장히 과도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포털 고도화사업비에 2,7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전용 요인은 디지털국토엑스포 참여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한다고 해서 전용이 됐던 건데 2013년도 예산심의 때도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된 지 아십니까, 부동산포털사업에? 5억이었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5억 8,000.
○ 양근서 위원 5억 8,000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5억 8,000도 지난해 그러니까 이미 9억 원 정도 예산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또 2차 연도에 6억 정도의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감액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결산 예결위에 들어가서 일종의 쪽지예산으로 해서 로비를 펼쳐서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한 시설비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지금 2,700만 원이나 다른 데로 전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부동산포털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고 있는 사업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예산변경하고 명시이월로 처리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예산이, 필요한 걸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의 사업실적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책정 때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경기도 2020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완료가 돼서 납품이 됐는데 저희도 이걸 발췌본으로, 요약본으로 해서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2020주택종합계획이 법정계획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법정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시된 새로운 주택 방향들은 각각의 주택계획에 성실하게, 적정하게 잘 반영이 돼야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2020주택종합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로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사회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주거복지수준 향상부분이라든가 저소득층 주거지원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장기적인 주택정책 기본목표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이건 고령화 또는 1인,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자체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이 담겨져 있을 테고 특히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주거복지에 대한 주택정책 방향이 아마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지난해에 연구용역이 추진이 돼서 결과가 나왔고 2013년도에 첫해 지금 이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미흡하죠? 주거복지정책 측면에 있어서 보면 햇살하우징이라고 하는 정책 하나 새로 도입돼서 추진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전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법정계획에 의해 수립된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이걸 좀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2020에 담긴 주거복지 측면에 그런 계획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바로 밑에 있는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있네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한 내용인 거 같은데 연구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금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내용 역시 지난해에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 위원들조차 제대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받거나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결산심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언론뉴스를 보니까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이 굉장히 좌초위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브레인시티는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평택 브레인시티를 비롯해서 시흥에도 대형, 대단위 대규모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가 좌초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형 택지개발이랄지 대형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2008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부분 대형 개발사업들이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하나씩하나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먼저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4월 1일 부동산대책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크게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랄지 또는 민간파트에서 대규모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자료들을 의회에 저를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평택 브레인시티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박광서 위원입니다.
자료 48페이지 보면 농어촌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안성 미리내마을, 안산 선감체험마을, 광주 서하리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보면 두 군데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광주 서하리마을 추진 중이라 그러는데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광주 서하리마을 사업추진이 늦은 사유는 광주시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편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억이 편성됐던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 광주에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늦어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이나 시범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건 저희가 자료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사실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이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도 다시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이 부분은 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쪽으로.
○ 박광서 위원 48페이지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미착수가 44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착수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위원장대리 최철규 담당과장님들 자료를 빨리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작년 말까지 미착수가 지적하신 대로 44건이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39호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수는 최종적으로 5건이 지금 미착수에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자료하고 좀 다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환경국장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결산 내용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 유정인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윤승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호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172억 2,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1,613억 6,900만 원이며 이 중에 1,560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3,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44억 8,800만 원으로 1,183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1,172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건 11억 800만 원이고 2012년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도비반환금 32만 원, 2005년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도비반환금 11억 500만 원, 2005년, 2006년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13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96.7%인 1,560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4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3,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13억 1,900만 원 중에 98%인 11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500만 원이며 1억 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1,030억 6,100만 원 중 99%인 1,02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460억 1,300만 원 중 90%인 416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3억 5,900만 원이며 1,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예산현액 9억 7,400만 원 중 99%인 9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9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6,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3,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후대기과 집행잔액 6억 8,8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도비 매칭비 삭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배출부과금 징수 비용 교부 집행잔액 3,700만 원은 당초 예상보다 배출부과금 징수 금액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검증용역 집행잔액 700만 원은 환경부 규정 변경에 따른 검증 횟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2012년 3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64건 787억 7,3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상세한 내역은 25쪽 첨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4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비는 고양시가 쓰레기 소각시설 성능미달과 관련해서 시공사와 공사비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환경부 세입 결손에 따라서 국도비보조 예산잔액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연구용역비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부지선정 지연에 따라 연구용역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비 중 일부인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14쪽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 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11년도 말 240억 5,3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이자수입 등 9억 7,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1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100만 원이 순 감소되었고 2012년도 말 기준 적립금액은 23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15쪽부터 73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억 7,5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1,400만 원 중에 99%인 1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1,900만 원으로 95%인 8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3,600만 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4억 1,400만 원 중 99%인 1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소 통근버스와 TMS관리 유지보수 계약입찰비 등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은 없고 80쪽부터 85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은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 7월 1일 자 축산산림국장으로 임명 받은 송유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124억 9,642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 현액은 281억 92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1억 5,068만 원이고 이월액은 27억 4,0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24억 9,8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24억 9,642만 원을 수납하고 16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소송회수비용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81억 927만 원으로 이 중 86%인 241억 5,068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8,0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1,8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12억 1,810만 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0억 3,693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116만 원으로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11개 사업의 대부분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7개 사업은 지질공원 연구용역 및 도립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계약 잔액 및 토지보상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신축 예산 시설비 22억 원에서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사감리비를 위한 감리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8,4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21억 5,816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5억 8,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 21억 5,816만 원을 공사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사업비 3건 5억 71만 원은 기상악화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고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8,1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부터 30쪽까지 참고자료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연찬해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지난 7월 1일 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김대순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고견을 받들어 수도권 이천오백만 국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58억 7,79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5,101억 4,6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인 5,099억 6,40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8,252만 원은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도비 집행잔액 1억 6,842만 원, 소송비용 회수액 등 과년도 수입 1,4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99억 7,58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6%인 5,737억 7,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9,380만 원과 259억 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994억 9,739만 원이며 지출액은 5,733억 1,689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9,380만 원, 집행잔액은 258억 8,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 2억 7,620만 원 중 2억 5,733만 원을 지출하여 1,8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2억 22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2억 20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258억 8,670만 원이며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4,035만 원, 예산 집행잔액 235억 6,8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7,80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887만 원이며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9,380만 원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된 것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2쪽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액은 33억 9,963만 원 중 32억 5,791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9,963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2%인 31억 1,75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개요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1,173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978만 원, 집행잔액은 9,1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7억 8,7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9,77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9,195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5,49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1억 9,016만 원이며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9,94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과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전협의 절차 미흡 및 물 수요관리용역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이월로 향후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시 환경성 검토 및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공사발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운영토록 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불필요한 금액의 과다이월 사례가 없도록 지출원인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이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예산 5,999억 원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59억 500만 원, 이월액 2억 9,300만 원 등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에 보다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의 환경국, 29쪽의 축산산림국, 37쪽의 팔당수질개선본부, 46쪽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개요에 대해서 개요에 대한 설명은 소관 국 본부장님의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입니다. 5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 11억 816만 원 중 99.8%인 11억 584만 원이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설치사업의 도비 반환금이며 이는 2003년에 종료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기간 내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연구용역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이 중 7,5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용역은 가평군에서 부지선정이 안 된 채로 진행되어 연도 내 용역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이월시켰는데 향후 적정한 이월예산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 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은 의왕시의 사업지연에 따라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하지 않아 이월된 사항으로 의왕시는 기이 교부받은 3억 4,000만 원도 전액 이월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0%에서 67.7%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당초 지출예산으로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10억 5,400만 원, 민간단체사업비 보조에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이차보전에 7억 9,900만 원, 민간단체보조에 4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초계획보다 미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124억 9,643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에 있어서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중 이월예산이 9.7%에 이르고 있어 향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련 사업은 공원녹지과 이월액의 97%인 26억 5,887만 원에 해당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사업은 집행률이 2%에서 65%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입니다. 64쪽 중간부분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중 1억 6,843만 원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 반납금이므로 관리 감독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중 319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7건 251억 8,664만 원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 확정 내시된 국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경안천 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저촉되어 사업이 철회됨으로써 관련 예산 1억 1,286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군에 교부하는 일부 사업은 시군의 집행률이 18%에서 67%로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팔당호관리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파악되나 집행잔액이 8.3%에 이르고 집행잔액 전액이 국고로 반납되는 예산이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64쪽 하단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부분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이 중 720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직무대행을 이번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맡으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신 상태일 텐데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으로 지적했던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그 외 각종 다른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종의 하천정비사업이 가지 수도 많을뿐더러 각각 단위사업이 특색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이로 인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대단히 크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특히 생태하천복원이랄지 또는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의 사업목표나 취지하고 달리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하천을 정비하는 쪽으로 많이 퇴색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태하천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향의 강 사업 이런 것과 같이 해서 4대강 사업에 지류하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서 이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로, 국비가 내려와 지는 대로 매칭해서 각종 유형의 하천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만도 이미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23개 시군 36개 사업 지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군의 집행률이 67%밖에 안 될 정도로 집행률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이에 대한 뭐랄까 속도조절이랄지 전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선 아마 신임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해서 서로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통합하거나 해결해야 될 국정과제를 100여 개로 지금 선정했는데 거기에 지금 생태하천조성사업, 복원사업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가지 수가 많은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태하천이라 그러면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또 인공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프로젝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처럼 시군의 현재 집행률이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협의과정 때문에 좀 속도조절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속도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국가적으로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해서 협업해결이 필요한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협업과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만 맡겨놔서 될 것 같지 않고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업과제의 내용이 뭐고 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이 협업과제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향후 계획이 지금 마련됐는지 이것도 좀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은 축산산림국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축산산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양근서 위원 송 국장님도 신임 국장님이라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순천만에서 열렸던 국제정원박람회인가요, 거기 다녀오신 적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해 사업 중에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했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갖지 않았지만 대체적인 의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런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도시공원 조성 방향이랄지 트렌드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순천만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총 4,500억이 들어갔습니다. 민간예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순천시 자체예산만해서 2,800억 원 그러니까 약 3,00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연간 유지관리비가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첫 개관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홍보를 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의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거대한 인공공원을 만들어놓고 지속가능하게끔 관리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과연 도시공원을 저렇게 인공적인 공원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도 아마 지난해부터 조금씩 문제제기가 됐는데 전면적으로 정원문화박람회의 효과성이랄까 또는 정책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겠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그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주셔서 이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에 보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85건 125억 상담을 했다고 성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211건에 963억 상담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이랑 비교해서 상담건수가 많이 일단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담건수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 계약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말씀하시기로 작년 기준으로 2년간 855억을 수출성사를 했다라고 전 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번에 2012년 결산에 올라온 85건 125억 상담 중에 실제 계약액 그러니까 수출성사건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동안에 통상촉진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둔 것이 한 893억 원을 현재 저희가 수출실적을 올렸고요. 12년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기 쓰여 있는 자료 자체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85건 125억 상담 중에 실제 계약액이 얼마인지와 상담액수가 작년이랑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참가업체 수가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약간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모집기간도 충분히 둬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제출 요청인데요, 33페이지에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에 관련된 용역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 2월 15일 날 납품을 받았고요. 그 구체적인 성과품은…….
○ 최재연 위원 네, 주시고 이 연구용역 결과물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으로 수행되는 결과물, 성과물들은 위원들한테 결과물이 나오자마자 배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조성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안성시 두루나눔마을에 대한 예산이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이걸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사업계획 중에 도비뿐만이 아니라 자체 진행사업이 들어있었고 그 자체 진행사업이 마을기업을 만들고 진행하는,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환경국장 유정인 마을기업 그 부분은 경투실 쪽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작년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기업…….
○ 최재연 위원 두루나눔마을에 올해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안성 두루나눔마을에 올해도 지속비로…….
○ 환경국장 유정인 올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벽화조성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체 진행사업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경투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랑 58페이지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본청이랑 북부청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시군 집행률은 78%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도비로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국도비로 저희가…….
○ 최재연 위원 네, 국도비로.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실제 이 공사비는 2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데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과를 하면 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상위 이하의 자가 소유한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자가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못 내서 이 사업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에서는 이 부분을 공사비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지원을 받는 지원금 즉, 200만 원만 받고 공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싸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이유 자체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안전조치가 규정이,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과정 없이 마구 철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나 그런 조사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일단 모니터링 과정은 없나요? 그냥 돈만 지원하고…….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시군의 추진사항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철거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은 제가 좀…….
○ 최재연 위원 실무 담당…….
(유정인 환경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유정인 철거할 때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입회하에 방진막도 설치를 해서…….
○ 최재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해서.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각 철거하는 집마다 모두 감리가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과정을 좀……. 혹시 사진자료가 같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매뉴얼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지붕을 철거했으면 철거 후에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지붕을 다시 얹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 중에도 철거 후 지붕개량비 예산이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작년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작년에 없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2년 결산에 지금 안 들어 있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작년도 없고 금년도부터 개량비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금년 예산에는 지원이 돼 있는데 2012년에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2012년 결산이랑 관계없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대상은 자가 소유한 사람들 중에 차상위 이하입니다. 그죠?
○ 환경국장 유정인 희망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경제적 수준이나 자가 소유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이런 형태랑 관계없이…….
○ 환경국장 유정인 많은 분들이 신청해 놓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부담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지붕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조건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철거 후에 지붕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상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유정인 개량비 지원은 저소득층, 수급권자 그분들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런데 그게 예산 사항이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건데 국비지원이 충분히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2년에 1975개소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측정결과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로우데이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여쭙겠습니다.
3개의 국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결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잘된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더 해주고 잘못된 사업은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예산을 좀 끊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자리가 결산에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약자들, 서민들 이런 분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따져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대책을 세우는 것도 또 결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사업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조정해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결산을 하는 결과들을 가져가서 여기에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또 도움을 주는 게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부분들에서 각 실국별로 지적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요. 46페이지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아까 46, 47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를테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49% 우측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들은 다들 좀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예컨대 석면슬레이트 지붕 보면 지원기준 면적 초과로 못해서 신청 포기했다. 다른 사연은 이해가 가지만 지원기준에 면적이 초과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한 지자체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김종석 위원 예컨대 하나의 사유로서 여기 지원기준이 면적이 초과돼서 당초에 신청해 놨는데 따져보니까 면적 초과돼서 못했단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미비하기도 하고 또 자부담도 안 돼서 이랬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라는 거예요. 대상 차량이 생계형이라서, 그분들이 소극적이어서 그런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자동차관리 세금 안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따져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돼서는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열심히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5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녹색성장종합체험관 건립 그다음에 59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어떤 이유여하가 있든 간에 예컨대 이 국비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앞뒤사정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국비 내리꽂기 해서 자기 치적사업하려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항상 사업의 내용들이 뒤에 가보면 무슨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니 뭐해야 되니 문제가 나타나서 그 돈 못 써요. 그리고 3~4년 묶여 있다가 아까운 세금 생색은 다 내 먹었으니까 반납하거나 뭐하거나. 이거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조금 하고 있는 도비매칭 이거 안 주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대책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지역에서 사업 유치해 놓고 되지도 않을 사업 해놔서 많은 돈들 묶어놓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국비 내려온다고 그대로 다 받을 것인가? 사전에 조율들이 좀 돼서 한다면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구 좀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환경국 이상입니다. 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김종석 위원 축산산림국은 공원녹지와 관련돼서 하도 사업이 없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당면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페이지 보시면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 보시면 100%, 시군에서 집행률까지가 다 100%, 99%입니다, 시군 집행률이. 어찌됐든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 이 부분들에 대한 광특지원이지만 100% 다 되고 있거든요.
뒤에 한번 가보시면 30페이지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 보시면 집행률이 시군에서 44%입니다. 같은 자료예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 상황을 좀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쌈지공원은 저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건 거의 무슨 지방 시군의 실정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쌈지공원 만들면서 남양주에 공원부지 많은 데도 쌈지공원 만들고 부천처럼 이런 곳도 만들고, 시에서 땅 대주면 도비 조금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서 쌈지공원 만들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쌈지공원 이거 확 뒤집어야 됩니다, 상황 자체. 그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김종석 위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과 같이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학교숲 가꾸기 일부 일부해서 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늘리세요. 이건 좀 늘리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명색이 공원녹지과인데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도립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하는 사업 자체가. 정원박람회 외에는. 그래서 올해는 도시공원 관련돼서 일부 예산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2014년도에 반드시 공원 관련 예산들이 지사의 시책추진비로 시혜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돼, 이건 본 위원이 여기 소속 상임위에 있는 한은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습니다.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공원 관련된 계획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결산 결과들을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똑같은 방식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 뒤 페이지 가시면 전체 금액 중에서 41억 원 안 쓴 것 보시면 이와 관련돼서 그마만큼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들 아까 연장선상에서 한번 짚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역별로 욕심만 내 가지고 국회의원들 상황 상황 모르고 그냥 새로운 사업, 쉽게 말하면 하천사업 해야 되는데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생태하천사업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자기가 1등이니까, 1번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에 연구용역 줘 가지고 제대로 한 다음에 하자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짚고 넘어갔던 건데요. 보시다시피 결과 자체는 여전히 집행률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거든요. 특히 보시면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관련된 것, 그 밑에 경안천 보시면 도대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과 충돌돼 가지고 못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집어넣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34페이지 드리고, 하는 말씀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시군 집행률 부분이 사전에 면밀히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경안천 서하지구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경안천 하천정비사업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그냥 전액 잔액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허리역할들을 해서 시군의 실정과 국가에서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막 하지는 않죠. 늘 중앙정부에서 예산 세울 때도 아마 도에 물을 테고, 의견 구하고 할 텐데 그 과정상에 있어서 면밀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 엉뚱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충돌돼서 하겠다는데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잘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환경국장님. 환경국장님이 1년 되셨나요, 어떻게?
○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아, 1월 달에 오셨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겠고. 33쪽을 보면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가 있어요. 보셨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이 사업목적이 우리 초등학교 아토피질환 어린이의 평생건강 기초마련을 위해서 근본적 예방ㆍ관리 추진인데 여기에서 5개 초등학교 3,000명을 당초 사업량으로 잡았네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안심교재 제작 1식하고 또 보니까 검진 및 치료를 했는데, 2,390명을 갖다가.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어떻게 이거는 검진을 시킨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의사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대상이 되는 그런 어린이를 시진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유 처방까지 해주는.
○ 임채호 위원 처방까지 해줬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안심교재 제작인데요. 아토피 안심교재 제작이라는 건 홍보용 교재인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아토피…….
○ 임채호 위원 안심교재가 뭘 안심교재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유정인 그러니까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과 관련된 교재를 제작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홍보용 교재?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아이들 공부하는데…….
○ 환경국장 유정인 안내해 주는 그런.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안내책자를 얘기하는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 샘플링으로 3,000명을 했는데 아토피 정도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안심 팸플릿 1,500건 샘플링하고 의사처방전 그런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토피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지금 아토피 환자가 계속해서 환경성 질환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1,000명이다 그러면 몇 %가 아토피 환자로 나왔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현재 추정하기는 한 15%가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 임채호 위원 15%~20%, 어떤 데는 한 30%까지도 간다네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엄청난 심각성인데 아토피 환자, 가족 중에 없으시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지금 가족 중에는.
○ 임채호 위원 우리 경기도의원도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 의원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번에 베트남을 같이 갔다 왔는데 편백나무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편백나무에서 액으로 한 약이 한 20만 원 가더라고요, 조그마한 게.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아기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 영상을 내가 보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평에.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와 좀 연계가 돼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백나무 엑기스를 사다가 아이한테 한번 직접 발라봤더니 지금 4일 차가 됐는데, 한번 바른 거예요. 4일 차를 살짝 발랐는데 긁질 않아, 밤새도록 긁던 애가. 긁지를 않더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잘 자고 있다. 자기도 잘 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상술에 의해서, 코스에 의해서 갔던 것이 이렇게 들어맞을 수가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 가평에다가 계획했던 부분이 뭐,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가평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유림에다 하려고 했는데 도유림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지역에, 국유림 지역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현재 입지결정 문제로 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으로 하는 부분이 최종, 군의회에 통과된 것이 금년 5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2014년도에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13년도 예산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금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내주시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초등학교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사업, 사업을 이런 아토피 심각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체사업?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척이 못 나간다. 어떤 도유림에서 했다가 국유림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사전조사나 이런 기초조사가 없이 예산만 덜컥 세워놓고 불용시킨다, 사업을 연기시킨다 이거는 예산의 낭비예요. 사장시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고 사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 쓸 사업을 안 한 거다. 왜? 우리 행정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와 같이 빨리 치유센터를 지어서 환자들을 치유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래야 할 것을 갖다가 낭비도 되고 사장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의하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제반사항을 체크해서 진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방관리센터만 저희들이 거기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토피 클러스터화 계획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도유림으로 하던 부분을 국유림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향후 클러스터 조성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약간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왜 사전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냐는 얘기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하여튼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 임채호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라도 광주 무등산으로 1박 2일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연사로 나오신 분이 의사, 아토피와 관련된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음식, 여기에서 오는 아토피 환자가 많다. 제가 그 교수의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음식의 인스턴트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처방을 내린 다음에 우리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돈을 매칭을 해서 식단 같은 것 “얘는 식단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얘는 육류를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러한 식단을 갖다가 분류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박신환 국장인가요? 그것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본다 그랬던 적이 있걸랑요.
○ 환경국장 유정인 아토피 식단, 아토피 예방을 위한 식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초등학교에 지금…….
○ 임채호 위원 지원을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떻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없어요, 지원을 하고 있으면.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지금 도내 초등학교 1,169개 학교에 현재 아토피 안심식단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뭘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책자를 배부했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유정인 책자를요.
○ 임채호 위원 아니지, 지원을 해주라 이거지.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말씀은?
○ 임채호 위원 그렇지. 식단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분리식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아토피 있는 아이는 얘는 뭐뭐 그러니까 맞춤형 식단이라 그러지, 그 학생에 대한.
○ 환경국장 유정인 그거는 하여튼…….
○ 임채호 위원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 임채호 위원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계획서, 무료식단 그러니까 맞춤형 식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 환경국장 유정인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하고 같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추진하시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생활환경복지인데 33쪽에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 용역이 다 완료가 된 거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완료가 됐습니다.
○ 이의용 위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용역 결과물을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최재연 위원님이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목적이 환경복지 실태조사가 있어요. 실태조사 및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이 있는데 환경복지 실태조사도 실제 이루어진 건가요, 이 내용이? 아직 거기까지 확인 안 해보셨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보면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경기남부, 북부 또 지자체 간 도농, 신구 도시 간에 환경서비스 격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통계가 현재 나왔고요. 지역별 그다음에 환경정책…….
○ 이의용 위원 자료를 보면 되겠네요, 자료를 보면 되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용역이 완료됐으면 용역에 따른 생활환경복지 정책을 실천해야 돼요. 혹시 이 용역결과에 따른 국장님께서는 생활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이번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어떤 큰 맵으로 생각하고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환경복지라는 개념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환경부에서도 환경복지 참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명확한 방향 설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경기도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생활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용역까지 완료됐으면 그 후속대책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정말 생활환경복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어떤, 환경적 약자들한테 복지서 비스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거를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당초 계획했던 이 환경복지, 생활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잘 좀 펴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환경복지마을 사업을 금년에도 안산하고 양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작년에 했는데 3개 마을사업을 잘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앞으로 생활환경복지 이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안성하고 포천에서 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작년에 안성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안산하고 양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안산, 양주요. 그러니까 시범마을이죠?
○ 환경국장 유정인 시범마을.
○ 이의용 위원 시범마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꼭 시범사업을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아토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범사업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각 시군에, 경기도 내에다가 정책집행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생활환경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실천계획이 세워지거나 그러면 용역 결과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국장님, 앉아 주시죠? 최철규 위원입니다. 일단 3개 부서의 국장님들이 계신데 그동안 부족한 예산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팔당수질개선본부 김대순 본부장님과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최철규 위원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일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라서 제가 확인코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팔당호에 녹조로 인해서 상당한 이슈가 있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금년에도 보면 장마철이기는 한데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매우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상대적으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녹조가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지책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호 녹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녹조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수량이 좀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비 오는 패턴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는 녹조 위험이 현재 상태로서는 낮은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장마가 끝나고 하반기에 좀 고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럴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수질예측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관리가 되면 훨씬 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한강수질관리협의회라고 저희들이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9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댐방류를 한다든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작년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환경부장관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철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현재 고도정수처리 시설로 해서 4개소에 30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금년에도 기온으로 봐서는 상당한 녹조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발생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의에 관련된 거라든가 구체적인 걸 많이 하셔서 구체적인 것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학술연구용역에 환경국에서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발연구 그리고 아토피 치유거점 기본계획수립, 식품환경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이 3개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기본…….
○ 권칠승 위원 전부 다, 3개 다 경기개발연구원이 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거기 환경연구부가 있고 또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시주택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15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하게 살아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대목이. 그래서 지금 법률을 바꾼 취지를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용역 주실 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1,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하셨죠?
○ 환경국장 유정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료에 공표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그러면…….
○ 환경국장 유정인 홈페이지에 공표한 거로.
○ 권칠승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개요서 37페이지에요.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이라고 있습니다. 2억 지출을 하셨는데요. 내용이 주로 워크숍이나 발표회 같은 간담회 형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아 보입니다. 활동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내용이 전기자동차 6대를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맞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저희들이 보급한…….
○ 권칠승 위원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 환경국장 유정인 전기충전을…….
○ 권칠승 위원 충전선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흔히 볼 수 없는 차인가요?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어떤 형태의 차입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4,000만 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대당 4,000만 원인데.
○ 환경국장 유정인 대당 차량 가격은…….
○ 권칠승 위원 1,500만 원씩 보조를 해준 거라는 말씀인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보조를 저희가 1,500을 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구체적인 차 명이 나와서 그런데 보통 보면 하이브리드로 해서 나오는 그런 차들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순찰차처럼 조그마하게 생긴 거 전기로 가는…….
○ 환경국장 유정인 하이브리드하고 다르고요. 새롭게 전기로만 운행이 되는…….
○ 권칠승 위원 순수 전기로만 움직이는 차인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차 형식에 대해서 차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인지.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 도청에도 지금 2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59쪽인데요. 고양시 쓰레기 소각시설이 성능미달로 지금 공사비 청구소송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1차, 1심이 났다든가 이런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7월 18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제7차 변론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아직 1차 진행 중인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1심이 진행 중인 겁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권칠승 위원 그럼 피고가 시공사가 되어 있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소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못 들었…….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청구금액?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포스코 시공사의 경우에는 미지급금 349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입장에 있고요. 고양시는 비산재해 과다발생 또 열판매 수익금 조절 등 491억 원을 상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39억 원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이후에? 알겠습니다. 환경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권칠승 위원 44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화성시는 사업 재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민자사업 관련해서 집행이 지금 재검토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보금자리지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미교부돼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비봉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요. 지금 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지금 진위천수계하고 경안천ㆍ복하천ㆍ안양천 이 3개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면 수질연구부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권칠승 위원 보건환경구원에도 보면 수계모니터링하고 수생태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질연구부에. 거기에도 보면 호소측정망 운영 219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별개인가요? 예를 들어서 측정방식이라든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별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그쪽 기술진하고 협력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측정방식이라든가 측정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별개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별개입니다.
○ 권칠승 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별개인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들 시스템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취수해서 실험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도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저희는 배출하고 삭감시설이 26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전자적으로 계측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수치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측정하는 대상 그러니까 장소 말고요. 예를 들어서 BOD면 BOD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 측정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물질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물을 퍼가서 분석해서 나중에 시차를 두고 보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런 차이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연구부는 겹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장소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비점시설이라든가 이런…….
○ 권칠승 위원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하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안천ㆍ복하천ㆍ안양천 여기하고 진위천 쪽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겹친다면, 포인트가 겹친다면, 그 측정대상 물질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한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건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최소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겹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염총량관리지원하고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모니터링 내역을, 집행내역이 되겠죠.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 박광서 위원 자료 36페이지 보면요, 맨 윗부분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35억 6,389만 5,000원이거든요. 도비 100%.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박광서 위원 여기 신청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직접 주민들이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저희 도에 신청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혹시 양평에 왕창리하고 광주시에 영동리 경계가 있거든요. 영동리 경계에, 양평하고 광주의 경계인데 영동1ㆍ2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여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한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 이게 딱 맞는 사업 같은데 광주시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이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신청이 안 됐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제가 거기 방문을 몇 번 했었는데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박광서 위원 네.
○ 상하수과장 주명걸 상하수과장 주명걸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대상 사업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한 그 지역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광주시하고 확인을 해서 혹시 정말 이게 지하수가 고갈됐거나 오염이 된 지역이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대부분 상수도사업을 보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상수도사업과에서 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큰 예산을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취약지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광주에서는 거리가 멀고 양평군은 가까운데 또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저도 광주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할 테니까 특별히 한번 이걸 신경 써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주명걸 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시군 사업 선정돼서 한 데를 시군별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시간 꼭 엄숙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셨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시에서 “하수도가 미래다.”라는 포럼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43쪽 정도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수처리장 증설로 보통 다 얘기하는데, 고도처리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은 관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거기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느끼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관거사업을 건드리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나타나고 또 이걸 환경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라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수관거 그러니까 전에는 합류식으로 했던 차집관거에서 지금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작년에 남양주의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불법무단방류 사건도 그랬습니다만 관거가 노후화돼서 그래서 불명수가 유입되고 그래서 한강에, 팔당호에 흘러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관거에 대해서 국비는 처음에 설치할 때 70% 지원해 주고 전혀 손을 안 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 20년 된 관거도 있지만 또 지금 분류관거 정비사업, 분류하수관거사업이 1단계, 2단계, 한강수계 분류관거사업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단계, 2단계를 한 것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것 이걸 한번 재평가해 보자 이런 주장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재평가를 해서 정말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맡겨두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환경부하고 또 유역청 이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관거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게 하수도가 미래다라는 정답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수계사업이 1, 2차하고 3차 단계로 많이 사업하고 있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거 거리만 따져도 수천㎞ 이상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일거에 이거를 다 모니터링하거나 재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만 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엔 필요한 만큼이라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자국비사업도 있고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거를 새로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놓을 때 제대로 놓자. 그리고 과거에 놨던 거 불명수가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 관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아까 한 가지 질의 못 드렸는데요. 69페이지에 디스포저 관련된 시범사업을 했고 연구시범사업이 5월 달에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월 이후에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나와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최종…….
○ 최재연 위원 이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그때 예산에 세울 때 행감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예산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디스포저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논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관심도 많이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보고회가 있었으면 사실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종보고서랑 그다음에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저와 위원님들께 꼭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전까지는 사실은 시범사업 말고 다른 디스포저 사용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불법사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유정인 지금 디스포저 설치를 금지한 부분이 하수도법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 최재연 위원 하수파트가 어느 부서예요?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부의 경우에 하수과에서…….
○ 최재연 위원 경기도에서는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는 지금 사실은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하지만 하수과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하수과에서는 이 불법사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단속이나? 팔당 쪽과 관련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아마 준공하거나 이러면서 파악된 건 있어도 도에서 지금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11월 이후부터는 사실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는, 잠깐 저는 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 최재연 위원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70개 정도된다고 하는데 이 리스트가, 업체리스트겠죠. 아, 제품리스트일 것 같은데 그 리스트를 파악해서 주시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 디스포저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그중에서 이 70개 업체 그러니까 제품인증을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이 70개 이외의 업체에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과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본부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스포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실태라든가 제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경부에다 지금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군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량 수치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량이 지금 6,963㎢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이 1만 338㎡로 되어 있는데 ㎢로 환산하면 0.01㎢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업량의 0.0001%를 진행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전체 수리산도립공원의 면적은 6,963㎢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6,963.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 사업량을 보상해야 될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산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도립공원 전체 면적을 여기에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사업해야 될 면적이 아니라…….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09년도 7월 16일 자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입니다.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연인산도립공원의 사업량은요? 5만 217㎡로 표시되어 있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량이 지금 보상해야 될 토지면적이 아니라 전체 도립공원 면적을 표시한 거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이 보상에 대해서 계속 예산도 부족하고 추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산과 연인산 현재까지 보상실적이랑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포함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저희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납덕골 지역의 19필지에 3만 922㎡인데 이것은 감정평가에 55억 해서 지난해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매쟁이골에 대해서 18필지에 3만 381㎡에 감정평가액 65억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0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또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65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 부족액 3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119억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88억의 보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는 32억이 연인산도립공원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 최재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팔당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아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찾아서 적시를 못해 드려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보충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결산 개요서 9쪽에 보면요, 진위천유역 하천모니터링 및 수질오염 총량조사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ㆍ폐수 수계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혹시 중복되는 분야가 없는지 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팔당수질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녹조 관련돼서 마련되어 있는 대응책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황토가 거의 전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화학약품이라든가 혹시 녹조 관련돼서 준비된 게 있으면 전년도에 사용된 양 그리고 올해 예측돼서 준비 비축해둔 물량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세부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녹조발생 대비한 대응책을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관련자료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요구한 부분들 상임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축산산림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송영만ㆍ박승원ㆍ이의용ㆍ김진경ㆍ박광서ㆍ권칠승ㆍ이해문ㆍ김종석ㆍ안승남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의 판상형 공동주택 주동길이의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동길이 50m 이하를 60m 이하로 완화하고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감축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양근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 주동길이를 50m에서 60m로 완화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공동주택 주동길이를 완화한 것은 다양한 주거유형을 건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 중 공무원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민간전문가 수를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과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인데요, 실장님. 주동길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의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보통 하지만, 연립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4호 연립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불허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걸 50m에서 60m로 늘리는 실익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최근에 보면 남향 쪽으로 해서 3-bay나 4-bay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거실을 그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옆으로 길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4호 조합 또는 50m 이내로 할 경우에는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4호 조합에 50m가 부족할 경우가 있다는 이런 뜻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옆으로 아파트가 좀 길어지는 추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면구조가 과거처럼 거실이 있고 2-bay 이런 게 아니라 3-bay나 4-bay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면에 남향 쪽으로 방을, 거실을 배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m로 할 경우에는 4호 조합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서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동길이를 완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평면구조가 바뀌는 걸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또 하나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다른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원이 거의 한 60~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장태환ㆍ송한준ㆍ문형호ㆍ김경표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이재준ㆍ민경선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16시4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철회와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232호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의 부칙 중 제2조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7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 시 부칙에서 규정한 유효기간을 2013년 8월 7일에서 2015년 8월 7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지정해제가 검토 중인 고양시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피해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44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8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하남 출신 최철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3제1항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제4호를 “시장ㆍ군수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지역”으로 신설하고 제8조제5항 중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고”를 “3개 또는 3개 초과 또는”으로 하고 제10조의 2 중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최철규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견 따로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상회ㆍ박승원ㆍ최재연ㆍ권칠승ㆍ권오진ㆍ이재천ㆍ송한준ㆍ원미정ㆍ천영미 의원 발의)
(16시4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행복주택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도시계획과 충돌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백지화할 것과 정책방향의 수정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안산고잔지구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안산시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확대되면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도 안산시와 같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산고잔지구에 예정된 행복주택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구선정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복주택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6월 24일 김현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은 행복주택사업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백지화와 정책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은 정부가 건설 물량 및 공급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도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는 철도부지 4만 8,000㎡에 1,5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산고잔지구 행복주택사업을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성실하게 협의한 후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복주택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이번 결의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결의안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결의안 제목이 내용을 충분히 명확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번 결의안 제명을 결의안 내용에 맞게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사업 반대 결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 위원장 김진경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실장님, 이번 5월 20일 날 발표한 안산고잔뿐만이 아니고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발표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김현삼 의원의 결의안 내용을 보면 지자체와 민주적인 방식으로 협의가 안 돼서 이와 같은 결의안을 내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임채호 위원 그전에는 국토해양부고 지금은 국토교통부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노태우 정부 때200만 호 했을 때 수도권에 그냥 무자비하게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은 거 기억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임채호 위원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안양 같은 경우는 동편택지지구에, 동편마을이죠. 동편택지지구에 해서 현수막이 안양시를 뒤덮고 관변 데모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하는 데모를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신중대 시장이 관 데모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때도 국토해양부에서 밀어붙이기로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지정된 데를 철회하라는 거였었고요. 의왕하고 군포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700억~800억을 받아냈고.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들어설 적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를 지역에 막 때려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완전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앉아 있고 하우스 푸어다 깡통주택이다 하고 있죠. 행복주택이 목적과 취지는 좋을지 몰라요. 단지 그 지역의 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적인 절차방법을 안 해서 이러한 경우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먼저 과거에 국민임대주택공급 특별법이라든지 보금자리 특별법 같은 경우에 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했던 것들이 주택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대규모 공급방식이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또 아파트 공급물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전면수용 방식의 대규모 개발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런 판단 하에 국토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면서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거로, 주민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제도개선으로 어느 정도 담아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저희 취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없이 가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고 반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고요.
○ 임채호 위원 그와 같은 것이 특별법이라는 미명 하에 자치단체를 완전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이 지정을 해버리걸랑,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찰이 옛날 노태우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적마다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치단체와 맞부딪히고 그 원인이, 주범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걸랑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는 일체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경기도 입장, 의회에서 결의안이나 내고 자치단체에서 데모나 해 가지고 이게 될 사항이 아니다. 도지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이와 같은 형태는 앞으로 특별법이라는 미명 하에 자치단체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실장님을 그만 두시고 국토해양부로 가시게 되면 이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면 이 중에서 국회의원으로 가서 국토해양위 가 가지고 하면 이러한 특별법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정을 해라라고 법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좋은, 새 정권이 들어와서 좋은 사업이다. 우리나라 주거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행복주택이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자치단체하고 협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대응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건의를 하든가 협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하위법령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도시개발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도심재생 그쪽으로 비중이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도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 시작한 지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재생방법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거죠, 중앙정부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금자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도에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있고 그거 외에도 앞으로 기이 지정된 택지지구나 보금자리지구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일자리 용지 관련된 사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 문제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산단지정이나 공업용지를 확대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홍준표가 지금 국회에서 증인채택을 했는데 나가지 않잖아요. 그랬듯이 경기도에서도 강하게 앞으로 경기도의 이러한 택지를 갖다가 지정을 한다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할 때는 “이런 거 이제 용인하지 못하겠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다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반대 결의안으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문제는 사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분명하게 일방적으로 특히 철도부지에 입지를 선정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본회의에서도 분명하게 표명을 했고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행복주택 추진안을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을 하고 해당 지자체 협의를 했을 때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안산시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민주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새 권력, 살아 있는 박근혜 권력에 눈치 보기 그리고 충성경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목동을 비롯해서 안산 그 외 여러 지금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랄지 갈등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명백히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MB 정부의 보금자리법을 가지고 행복주택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행정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잔지구에 정부에서 아무리 행복주택을 추진하려고 해도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대부분 인허가권이랄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 없이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정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기존의 보금자리 특별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상 권한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에서는 없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시에서는 역할이 각종 공람ㆍ공고, 지구지정 공람ㆍ공고라든지 나중에 지구계획 나올 때, 실시계획 나올 때 이런 공람하는 데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데 그 외에는 다른 권한은 없고요.
○ 양근서 위원 실질적인 인허가권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업승인권이랄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주택사업계획 승인도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단히 행정적인 요식행위 절차와 관련된 권한밖에 없는 상태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정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 의해서 추진되고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처럼 나중에 가다 보면 굉장히 형용화되고 껍데기만 남고 졸속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민들이 알아서 갈등을 해결해라 놔둘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산시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을 하고 이 문제가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풀어가면서 제대로 어쨌든 입지선정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산 고잔역 일원하고 신길온천역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현장 살펴보고 문제점 그런 부분도 국토부에 직접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계속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실장님께 질의 겸 그냥 제 의견을 섞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만 말씀의 주 내용이 이런 거겠죠. 안산고잔에다가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한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제가 정식제안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제목이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추진 반대 결의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나중에 김현삼 위원장님이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결의안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비판의 내용도 있지만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임대아파트가 안산고잔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더 강하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대주택이 실제로 더 좋은 위치에 건설이 되어야 하고 또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이 많이 특히 공공에서 짓는 임대주택이 많아야 된다는 게 주택의 방향이라고 저는, 또 민주당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도의회에 채택된 결의안으로 본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추진 여기에 대한 반대내용이 실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의안만 본다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동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입장이 애매한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만 일종의 님비현상으로 치부를 받거나 명분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습니다. 실장님 잠깐 의견이 있으시면 제 이야기에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김현삼 의원님도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 목동 같은 경우도 학구문제나 이렇게 얘기 나온 걸로 보면 또 언론에서 일부 님비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 언급하신 것처럼 추진방식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그 부분이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여기서는 고려를,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걱정하신 부분이 대외적으로 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적절히 녹아들어간다 그러면 더 바람직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김현삼 의원님의 말씀까지 듣고 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 권칠승 위원 김현삼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김현삼 의원님…….
○ 권칠승 위원 안 하셔도 좋고요. 하시겠다면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발의 명칭을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반대 결의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형태를 내용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의 일방적인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반대 결의안 이렇게 또 하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정부의 일방적인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반대 결의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민주적 절차뿐만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보면 안산시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의견들을 보면 제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47개 단체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예상되어지는 주택공급 물량이 5만 7,000세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 중복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족 이런 문제 그리고 행복주택이 주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업무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오는데 그 주변지역 상가 공실률을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잔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약 20%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동 인근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지역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고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철 4호선으로 인해서 안산시가 경관적으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도심의 단절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금 7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서대문구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찬성의견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사업의 취지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의견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찬성하는 지역부터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역선정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할 얘기는 참 많은데요. 과거에 뉴타운 사례에, 보금자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 그러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개발되는, 지역의, 지자체의 어떤 개발방향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일방적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폐해가 많습니다. 특히 안산고잔 지역에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 지금 제목을 좀 바꾸자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반대 결의안 좋습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면 정치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당초의 안대로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이 됐든 반대 결의안이 됐든 좋습니다. 지나치게, 어쨌든 지금 김현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주택이라는 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또 하자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이 내용에 지금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복주택 자체를 비판하는 부분은 너무 정치성이 개입되면 안 되겠다. 다만 추진방법에는 문제가 있고 경기도에 피해가 가니 이런 것은 없애자 하는 이런 결의안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전면 수정하거나 해서 너무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 총괄담당자이신데 행복주택문제 관련해서는 대단히 명쾌하고 명확한 자기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물쩍하게 이리 봐도 되고 저리 봐도 되는 식으로 답변하고 또 정책도 스탠스도 그렇게 취하면 이 문제 다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잘못된 정부 드라이브 주택정책의 과오가, 시행착오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고잔지구에 행복주택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자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절차적으로 민주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다 동의하셨던 거고. 그다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입지선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잔지구하고 그다음에 신길온천역 갔다 오셨다면서요? 거길 왜 갔다 오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신길온천역을 왜 갔다 오셨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신길온천은 이미 그 전에 국민임대단지로 지구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상도 안 끝났고요. 진행되고 있어서…….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안산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LH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신길온천역 주변에 택지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십여 년 이상 거의 방치해 놓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무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말 그대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땅을 놔두고 별도로 철도부지를 찾아서 거기에다 지금 데크를 만들어서 행복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반발이 있고 이미 들어서야 할 곳은 만들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지선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 도시환경위 차원에서도 앞전에 검토를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산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50여 개의 공공택지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만 추진이 되고 있고 거의 절반 정도가 무산상태이거나 사업 포기되거나 중단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데 대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된 곳들을 살리든 죽이든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좋은 땅, 이미 택지지구로 검토가 끝난 곳이 있는데 그걸 먼저 행복주택 입지대상지로 선정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땅을 어거지로 막 찾아서 철도부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시슬럼화문제도 안고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경기도의 입장을, 경기도지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벌써 그 부분은 국토부에도 경기도 내에 지구지정만 해놓고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개발해 달라고 분명히 자료를 넘기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최재연 위원님께서 결의안 제명을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사업 반대 결의안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 김현삼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고잔 행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민경선ㆍ장태환ㆍ송한준ㆍ김현삼ㆍ최재우ㆍ김영민ㆍ문형호ㆍ김경표ㆍ류재구ㆍ김경호ㆍ문경희ㆍ오완석ㆍ박용진ㆍ박승원ㆍ안승남ㆍ서형열ㆍ박동현ㆍ장동일ㆍ김성태 의원 발의)
(17시18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승원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으로 각 단지별로 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준칙은 현실적 여건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리규약 준칙이 일방적으로 입주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세입자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돼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인 단지의 경우 세입자의 발언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도록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 5월 29일 이재준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인 경우 세입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대표회의 시 구성자격을 입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입주자와 동일하게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부분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발언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언권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거주자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발의 의원이 또 20명씩이나 발의자로 넣었네요.
○ 이재준 의원 네.
○ 임채호 위원 왜 이렇게 20명씩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게 저도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한 10여 개 동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3이, 1개 동이 세입자 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임대 동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입주자, 세입자로 구성은 될 수 없다는 LH공사에서의 얘기로 인해서 거기는 배제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소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개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촉구 건의안이지만 이게 “전체 25% 이상이 세입자인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의 원활을 기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다수 세입자의 발언권 확대를 위하여 준칙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서 세입자가 다수를 장악해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리고 요즘은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분양자 임대자하고 한 동에 같이 섞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양자보다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랬을 때 거기에 또 역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날 수 있걸랑요. 관리비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이재준 의원 2011년도 도시환경위에 소속되어 있을 때 행감 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요건 중에 1/3 이하로 세입자들한테 발언권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발언권을 제한하자 이 정도에서 세입자들의 발언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유효하게 지금 세입자들이 원천적으로 동 대표가 될 수 없는 규정을 바꾸면서 그 내용들을 함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세입자가 미리 선납하도록 하고 그것을 나중에 환불해 주는 이 자체가 세입자의 권리뿐이 아니라 없는 규정을 강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관리규약,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관리규약 준칙 개정 때 반드시 이 내용을 넣어서 전국의 사안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촉구 건의안
8.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재귀ㆍ김원기ㆍ김영민ㆍ류재구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박인범ㆍ임한수ㆍ이재천ㆍ박승원 의원 발의)
(17시2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민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 세대가 많은 단지의 경우 공용 전기료 및 난방비를 납부하지 못해 기존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전기 및 난방 공급 중단이 속출하며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필수재인 전기와 난방조차 단전ㆍ공급중단ㆍ가압류 등의 조치로 민원제기와 집단시위 등 개별적 차원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미분양 아파트 세대의 공용 전기료ㆍ난방비 미납이 입주세대의 전기 및 난방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가 입주자를 볼모로 잡아 건설업체의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낡은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6월 24일 이재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은 난방료 및 전기료의 미납으로 인해 난방과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 및 지역난방공사가 건설업체에 수시 입금되는 분양대금에서 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 시 전기ㆍ난방료 등 생활필수재 사용료납부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건설공제가입보증에 전기ㆍ난방료 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기초자치단체의 분양률이 80% 이상 될 때까지 분기별로 민원 방문청취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미분양 아파트 세대가 많은 경우 공용 전기ㆍ난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전기 및 난방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기 및 난방 중단은 그동안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한 입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및 난방의 중단은 없어야 하며 이번 건의안은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전기ㆍ난방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실제로 전기나 난방이 끊긴 사례가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있습니다. 수원 영통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있어서 이춘표 과장님께 도움을 청해서 난방과 전기 공급 중단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도록, 막도록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 보셨지만 용인지역에 상당히 많은 단지가 이렇게 돼서 뉴스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정관리로 넘어가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지 않다면 계속 지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정관리로 간다면 채권단들이 낼 테고, 채권단들이 그걸 지불할 채무자가 될 것이고, 부도가 난 경우에도 주 채무은행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또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안 낼 수는 있죠. 체납액을 낸 데는 여기만이 아니라 아닌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텐데 어떤 사유로…….
○ 이재준 의원 지금 전기료는 건설업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가 내는 겁니다, 관리비 속에. 그런데 입주자가 10%밖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 공용전기료도 채 안 되는 부분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용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전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 채, 한 채 분양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용전기료를 내고요. 명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시행사나 혹은 분양보증을 했거나 한 시공사가 갖고 있겠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명의로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가 소유자인 것이죠. 거기에서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낼 의무는 없잖아요. 그 돈을 대신 내줘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의원 입주자가 1/n로 공용을 내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건설업체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분양이 안 되니까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건설업체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단전을 하겠다, 단수는 지자체에서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난방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을 시에 들어가서 집단시위를 하거나 탄원을 넣거나 이런 정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양할 때 건설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그것까지, 그것이 분양기간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은 보증보험에서 해준다 이런 정도의 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공급하고 못 받으면 한전이든 난방공사가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채권행사를 해서 받아가야지 향후에 사용될 것들을 그냥 끊는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업권을 자꾸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건설업체가 사실상은 책임을 져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건설업체가 내줘야 되는데 지금 건설업체가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만약에 보험을 들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 이재준 의원 보증보험을 들면…….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어차피 또 넘어가서 최초에 보험을 들었던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다 상실될 텐데.
○ 이재준 의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권변제순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난방 및 전기 공급 중단금지 촉구 건의안
9.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진경ㆍ박승원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권칠승ㆍ안승남ㆍ이상성ㆍ조광명ㆍ김달수ㆍ김상회ㆍ윤은숙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용진ㆍ강득구 의원 발의)
(17시36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사업에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과 마을계획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주민은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상호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마을만들기위원회의 1/2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 24조에서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지원센터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지원 및 협력, 마을만들기사업과 지원활동을 통한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실행, 지원사업 공모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최재연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최재연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위촉위원 중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등, 제2장이 되겠습니다. 등과 관련하여 제11조제1항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고 제2항은 “마을만들기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여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원내용의 정의를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제23조제4호의 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 수립은 제12조의 도지사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을 내주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를 “추진한다.”로 하고 12조제1항의 “다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원센터는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한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제2항제3호를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공모계획 및 선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양근서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재연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최재연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마을만들기 조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안 제2조 주민의 정의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에는 주소를 거주하는 자 외에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내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안행부 준칙이나 지방자치법 12조에 주민의 개념하고 좀 상치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활동가의 중요성을, 저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안해 주신 안대로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수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송영만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권칠승ㆍ양근서ㆍ김종석ㆍ임채호ㆍ최재연ㆍ최철규ㆍ오완석ㆍ이재천ㆍ김재귀ㆍ안승남ㆍ장동일ㆍ천영미ㆍ이용석ㆍ김호겸ㆍ조성욱 의원 발의)
(17시45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박승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은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인공조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은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도지사가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도지사는 빛공해의 방지2효과와 우수 조명경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김진경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 표준조례안으로 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범사업 발굴, 우수 시군 평가 및 포상 등 총 2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빛공해는 에너지 낭비와 수면방해 등 생체리듬의 방해로 인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와 함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5년마다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역에 빛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의 1/2 이상 되도록 규정한 것도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우수 조명경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인공조명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대두되는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경기도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참 좋은 조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지금 우리 건물들에 대한 조명 이렇게 제한하고 규제하고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네, 현재 따로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고 하면 이렇게 보면 중국 다음으로 야간에 경관이 요란한 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유럽의 일부 국가들 보면 다 간접조명을 하게 되어 있어서 훨씬 도시의 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도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이 그 차이가 어떻게 규제하는데, 건물 규제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만든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좀 이렇게, 특히 야간에 간접 조명 이 부분들이 우리 전체적인 부분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례가 되면 아무래도 체계적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글쎄, 여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라고 해서 좀 광의의 범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정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건물조명 또는 간판조명 이런 부분들이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훨씬 더 잘, 쾌적한 삶의 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주 좋은 조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유정인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빛방사 허용기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도로상의 조명기구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허용기준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이번 조례, 빛공해 방지 조례안이 진작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상 산을 오를 때나, 산에 보안등입니까? 등산로에 보안등이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주택가의 보안등이 어느 가정집에 일정량을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산에 등산로를 할 때는 12시, 불을 소등할 수 있는 또 보안등도 어느 일정시간에는 한번 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여기에 그게 없어 가지고.
○ 환경국장 유정인 그 내용은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연구용역을 해서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그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 줘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평가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5년마다 한다 그럴 때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1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의용ㆍ박승원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영민ㆍ조성욱ㆍ최재연ㆍ조광명ㆍ이상기ㆍ송영만ㆍ홍범표ㆍ양근서ㆍ이해문ㆍ김종석 의원 발의)
(17시56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칠승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경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도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사고로부터 도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13조에서 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지사가 유독물영업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노동관서, 재난ㆍ소방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권칠승 의원 등 17명의 의원 발의와 민경선 의원 등 3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13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갖추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 및 유독물 영업자의 책무, 유독물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 유해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지역협의회 구성, 안전관리 교육 등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해화학물질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법규준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주민과 사업장 관계자가 주축이 되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대응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제315회 임시국회 제4차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시책수립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등은 제정조례와 중복성이 있으나 이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고려할 때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즘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고예방과 대응체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안
12.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동현ㆍ윤영창ㆍ장동일ㆍ문경희ㆍ김성태ㆍ홍범표ㆍ이필구ㆍ최호ㆍ조양민ㆍ김종석ㆍ박용진ㆍ강득구ㆍ박승원ㆍ이상성ㆍ김달수ㆍ서형열 의원 발의)
(18시04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석ㆍ박승원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부지의 현 상태는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 규제 미만 축사의 오물, 고물상의 녹물, 폐지 집하장,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약 등이 한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한강 상수원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하천구역도 아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부지를 지금의 상태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질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천이백만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이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구리시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00여 개의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외국기업 유치, 수도권 내 600여 개 보세조립공장 신설,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연 50회 이상의 박람회 및 엑스포 등을 통한 연간 180만 명 이상의 방문객 등 구리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인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침체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적인 신성장동력사업입니다. 저밀도 친환경 개발을 계획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상수원 보호 대책은 물론이고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낼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임을 공감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 5월 30일 안승남 의원 등 17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현재의 무분별한 상태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수원 보호라는 대의에 적합하고 구리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침체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적인 신성장동력사업이며 또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상수원 보호대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낼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는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방치된 구리시 토평동ㆍ교문동 일대를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질관리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서울시에 지원을 건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승남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대한 개요는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양근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구역관련법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친수구역법인데요.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 차원의 정책검토를 거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입니다. 주요 반대이유는 첫 번째로 친수구역 자체가 4대강 사업에 수공한테 막대한 사업예산을 떠넘기면서 강행을 했는데 그로 인한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적자 예산을 수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친수구역지정을 통한 사업개발로 적자분을 감소하게끔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특별법 형태로 해서 급조됐던 것이 친수구역법이고,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수구역 자체가 그대로 강행이 될 경우에 말 그대로 4대강 유역에 대규모 개발행위를 부채질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환경재앙이나 생태계 파괴, 어떤 환경 파괴 행위를 대규모적으로 전국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구리에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추진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전체 차원에서 반대를 했다가 이것을 다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바뀐 거죠. 말하자면 굉장히 표리부동하게 되는 것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생각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수구역법도 관련이 되기는 됩니다만 현재 구리시 부분에 무개발하게 난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나 서울시 또 이런 협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슈로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의가 국회 차원에서 검토는 됐습니다만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난개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제안하신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건의내용에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수원 보호라는 대의에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지금 무분별하게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축사형태로 방치가 되어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강유역에 하는 것이 과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사를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방식 외에 훨씬 돈이 덜 들어가면서 친환경적인 관리개발 방식이 많이 있단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치 이런 10조 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침체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적인 신성장동력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지역에서 똑같은 명분으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수많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구리시의 이번 10조 원짜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도 명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 디자인시티를 만들어서 대규모 택지를,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그 나머지 일부 지역에 디자인회사 몇 개 유치해서 인큐베이팅한다랄지 이런 정도의 유치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도 대단히, 이 사업에 대한 명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스럽게 표현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 낼 수 있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수도권의 각 지방도시에 가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규모가 더 작거나 큰 차이는 있겠지만 대규모 이런 대형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이런 무분별한 대형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절제가 되지 않고 조정이 되지 않아서 엄청난 개발문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안한 건의내용으로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과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안승남 의원님!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지만 친수구역법에 따른 것에 대해 가장 논점이 되고 또 경기도의회에서 결의안을 반대해 왔던 핵심은 4대강 공사로 인해서 수공이 짊어지게 될 8조 원가량에 가까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수구역을 지정해서, 조성해서 거기에서 그 이익금으로 그것을 상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구리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맞죠?
○ 안승남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지구에 환경적으로 많이 오염……. 비점오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상황도 맞죠?
○ 안승남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여기에 지금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사실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조성되었을 때 수도권의 수돗물 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오염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오수처리장도 있고 또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의 우려나 서울시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 안승남 의원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친수구역법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해서 친수구역법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도 반대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내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저도 찬성의원으로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2007년부터 구상돼서 꾸준히 진행돼 오면서 원래는 도시개발법으로 그린벨트를 풀려고 했었는데 친수구역법이 만들어지면서 2012년 10월 19일에 구리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한테 제안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가 친수구역법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걸 원한다는 걸 제안했고요. 또 이 제안할 시기에 수공에서는 사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를 자기네들이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구리시에서. 그래서 수공이 택지개발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월드디자인시티는 이러이런 신성장 동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수공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또 도시공사에서 사업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게끔 됐고요. 개발이익의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귀속돼서 하천공사와 하천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수구역 지정 중단 촉구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마련 없이 하천주변을 수자원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이 부분에서 친수구역 지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구리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난개발이 될 거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당 115인의 중저밀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환경생태계에 따른 도시계획적으로 광역녹지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바람통로연결, 녹지대 최대한 확보 그다음에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해서 통경축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녹지대들……. 같은 것을 정확하게 챙길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강1지구라든가 강2지구, 서울의 고덕ㆍ강일 1, 2, 3 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도 전부 다 한강주변의 개발사업인데 여기랑 비교할 때 밀도와 주거용지율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작고 공원녹지율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방류수질개선을 위한 구리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I3 SYSTEM이라는 걸 통해서 수영장용 수준의 BOD 3ppm 이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을 통해서 방류되는 수질은 한강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립대 물환경연구실에서 수질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태보다도 장래 농도가 감소하고 암사ㆍ구의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경우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100% 제대로 실천되리라는 보장을 사실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것들은 좀 타당성의 부분들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로 범위를 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의견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이 당초 지원 건의안 내신 것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으신 다음에 의견이 다 끝날 경우에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즉,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건의안 제명을 환경친화적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지원 건의안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한강상수원보호를 위해 환경친화적 개발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둘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축사의 오물 등으로 현재 난개발 상태입니다. 사업부지를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할 예정이므로 사업이 성사되도록 협력해 주시고 셋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환경생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녹지대를 최대한 확보, 물순환시스템 구축 등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종석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과 건의한 제명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공도 포기한 거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 측면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정부 측에서도, 공공기관에서 포기한 것을 구리시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기존내용이었는데 지금 김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안승남 의원 네. 실제로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선 유치, 입주자 기업이나 외자투자를 먼저 유치해서 후 개발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의 사례로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의 김문수 도지사도 구리시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주신 내용이 더 현명하게 잘 판단됐다고 판단이 들어서 수정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적극 지원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 위원장 김진경 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조금 전에 구리월드시티와 관련돼서 조성욱 위원님께서 방금 오셔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파악을 저는 잘,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니까 속기록에서 조성욱 위원 발언한 것을 삭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조성욱 위원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한 것은 속기록에 남겨주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속기사님! 제가 발언한 것은 속기록에서 제해 달라고요.
○ 위원장 김진경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진경최철규권칠승김영민김종석박광서박승원양근서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삼안승남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장 이병관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택정책과장 이춘표공공택지과장 신동복토지정보과장 한은석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도시기획과장 이계삼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환경국
국장 유정인환경정책과장 연제찬기후대기과장 양정모
환경안전관리과장 윤승노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조민호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대순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정상구
상하수과장 주명걸수질총량과장 김경기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송유면공원녹지과장 김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