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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3.07.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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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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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생교육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어제, 그제, 오늘 벌써 3일 차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에 또 지역구 행사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따라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결산심의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결산자료 챙겨주신 관계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심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생교육국)

(10시13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진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양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순서입니다. 예창근 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영어마을 양평캠프 홍신진 원장입니다.

(인 사)

교육정책과장은 지난 7월 1일 자 과천부시장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석범 전 교육정책과장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이 지도해 주신 덕분에 부시장으로 영전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전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은 152억 6,793만 8,000원이고 예산현액은 2조 417억 8,758만 3,000원이며 지출은 2조 200억 7,685만 9,000원입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2억 6,793만 8,000원으로 151억 6,59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5,423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 153만 1,000원, 광특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143억 9,4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은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모두 2조 417억 8,758만 3,000원으로 이 중에 98.94%인 2조 200억 7,68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217억 1,072만 3,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단위사업별 결산분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구도심러닝센터 운영비 1억 7,500만 원은 시군과의 매칭사업으로 시군 의회에서 미반영 등의 사유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 불용액 213억 4,394만 원은 세입결손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쪽,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과 예산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 3억 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의 건은 예산 전산입력 착오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도서관과 신설에 따라 326억 1,177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어서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 부결로 인한 필수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11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15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모두 2,322억 6,90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에 1,936억 3,865만 9,000원을 수납하고 386억 3,037만 원은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5억 4,080만 1,000원, 납세태만이 53억 5,410만 7,000원이며 소송계류ㆍ재산압류 중인 것이 11억 8,254만 1,000원입니다. 기타 315억 5,292만 1,000원은 과년도 개발부담금, 시군의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15쪽 상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621억 원 중에 1,899억 5,218만 3,00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1,870억 원, 시군의 징수교부금으로 29억 5,21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는 결산안 등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52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억 6,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500만 원이고 세입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의정부시 2011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한 도비반납금이 지난 6월 말 현재까지도 반납되지 않고 있어 향후 세입 및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417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2조 200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7억 1,1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국 지출액의 90%인 1조 8,778억 3,400만 원은 법정교부금의 교육재정부담금으로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교육재정부담금 이 외의 사업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출납폐쇄기간이 지난 후 반납 조치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삭감조치하거나 부득이하게 당해연도 내에 반납조치를 통한 정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조치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 구도심러닝센터 운영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50%에 불과한데 이는 시군의 재정능력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322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1,936억 3,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6.6%인 386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개발부담금은 317억 2,8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69억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개발부담금 317억 2,800만 원은 시군이 개발사업지역에 징수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을 경기도 금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시군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올 들어 미수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편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미수납금이 58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1.6%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학교용지부담금 34건 69억 300만 원은 그동안 압류와 소송 등을 통해 회수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만큼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해 채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21억 원이며 이 중 1,899억 5,200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은 721억 4,80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학교용지매입비는 1,870억 원이며 나머지 29억 5,200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을 징수대행하고 있는 시군에게 지원하는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덧붙이면 위의 집행잔액 721억 원을 포함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의회와 도집행부 및 교육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와 관련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생략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평생교육국))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집행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 세출결산에서 721억 4,780만 원 이게 지금 불용으로 잡혔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불용으로 잡힌 이유가 무엇이죠? 미집행,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게 보고서 작성체계상은 불용액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서식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서식은 따로고 실제 집행하는 업무라든가 회계원칙을 다 따로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서식 때문에 불용으로 지금 세출을 잡았다 이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법정 서식이라서 따랐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불용이라는 것은 지금 돈이 남아 있지 않은데 불용으로 잡힌 건가요? 회계 자체가 좀 틀리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돈을 갖고 있지도 못한데 불용으로 이게 잡혔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이게 회계장부에 없는 돈을 있다고 하면서 불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서식에 끼워 넣으려니까 이렇게뿐이 할 수 없다고 실무진들이 그럽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이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요. 큰 금액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회계와 법정형식을 따로 하면서 사실 금액을 사장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참 답답하고요. 상대기관인 교육청에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대안을 지금 제가, 대안을 모색하고 그건 나중 일이고요. 일단 회계는 회계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자치법 134조를 보면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회에서 예산현액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세입의 결손이 분명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던 가운데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은 어차피 안 들어오게 돼 있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부서에 증액을 요구하게 됐고 거기에서는 감액통보 하게 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이건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본적인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예산현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길 이 없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사업에서 불용에 대한 부분은 그건 하나의 회계원칙이라든가 예산편성과 달리, 재정의 원리와 달리 그냥 법적인 형식에 맞춰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미 지난 연말에 추경 편성할 당시에…….

○ 윤은숙 위원 그건 사실 결산에 대한, 세출에 대한 보고 자체만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국장님이나 담당직원께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은 저는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134조 결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럼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방법 없죠, 뭐.

○ 윤은숙 위원 그게 사실, 그래서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회계원칙도 위배하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지금 교부금이 전출되지 않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하게 되고요. 국장님, 보면 작년도 수입에서 332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수납액을 했는데 이게 201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13년도에는 얼마를 좀 받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금년 상반기 중에 한 300억 정도 받았던가요? 57억인가 58억만 남기고 다 악착같이 받아냈습니다.

○ 윤은숙 위원 57억 정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57억 남았나, 58억…….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58억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수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참 이 자리에서 밝히기 뭐합니다만 제가 크게 밀려 있는 4개 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영전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부시장들 만나서 왜 여기까지 내가 쫓아오게 됐는가 사유를 설명하면서, 거기도 이미 과거에 파악했던 거를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재원이 사장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사용했을 것으로 일단 봐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재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나.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했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데가 있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2013년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하겠다라는 답을 받아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파주영어도 했었고.

○ 윤은숙 위원 그럼 2013년도까지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 받아내야죠.

○ 윤은숙 위원 다 받아내겠다.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네. 1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영어마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해서 예비비를 11억 5,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을 시도하다가 결국 의회 부결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부결로 인해서 결국 인건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영어마을이 민간위탁이 무산되면서 그대로 진행되니까 그 인건비가 필요했었고 당시에 재원형편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집행했던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건 엄청난 재정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122조에도 나와 있듯이 수지균형 원칙에서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고요. 또 역시 우리 지방재정법 1조에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원칙에 위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의회심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부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책임논란, 공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예산의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기간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장검증해야 될 건 현장검증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책임 있게 그리고 법적으로 이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확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요구했던 그런 경로는 어떻게 됐나요? 누가 요구했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요구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서 요구했고 우리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참 답답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답답하고 아직도 우리 평생교육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운영 자체를 지금 기본적인 위법성을 갖고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실망이고요. 지금 일단 제가 결산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법적으로 위배된 어떤 그런 징계에 대한 부분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얼굴이 많이 핼쑥해 지셨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고맙습니다.

○ 정대운 위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구도심러닝센터 운영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개요 보니까 7개소, 도비 3억 5,000, 시군 3억 5,000, 사업량 4개소를 했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보니까 남양주, 광명, 파주, 포천인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1억 7,500이 우리 도비가 불용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건 왜 이렇게, 시군 보니까 시군 매칭사업으로 시군의회에서 매칭 미반영 등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원래는 7개 하려고 계획이 잡혔던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잘못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뉴타운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시급성으로 주민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또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에 대해서 뭔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당초에 시군 수요조사를 할 때 시군에서도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했었다면 꼭 필요한 때만큼만 응모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제가…….

○ 정대운 위원 그럼 결론은 여기에 7개소를, 7개 시군을 계획을 잡았는데 3개 시군이 신청이 안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 시군이 전부 불응을 했어요,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4개 시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4개 시는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불용이 된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자체 시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불용이 된 것이 아닌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거기 매칭을 하게 된다고 조건을 부여하니까 의회에서도 그건 아닌데…….

○ 정대운 위원 이런 좋은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원을 하는데 일부를, 매칭이 반반이네요. 50 대 50인데 보통 3 대 7인데, 보통 관례상 도가 3인데 50%를 해준다는데 안 하는 시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7개 시가 거절한 것으로,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셨다가…….

○ 정대운 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여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시에는 의정부, 김포, 오산, 안양, 평택, 시흥, 군포가 응하겠다고 7개 시가 했는데 공모를 해보니까 7개는 빠지고, 당초 기초조사할 때였었죠. 실제로 응모한 데는 기존의 7개 시가 아닌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남양주, 파주, 포천, 광명 제대로…….

○ 정대운 위원 수요조사했을 때는 몇 군데라고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7개였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7개, 그런데 그 7개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모두 없어지고, 7개는 일체 응모하지 않고 조건을 50 대 50으로 부여를 하니까 안 하겠다.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우리가 수요조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잘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기왕이면 시군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돕기 위해서 했는데, 파악했었는데 실제로 하겠다는 의사가 일부가 있었잖아요, 수요조사했는데. 막상 신청했을 때는 신청하지 않고 처음에 하지 않았던 데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이 된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기초조사를 하지만 공직자 잘못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떤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의사를 밝혀서 어떤, 여기에 애초부터 안 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반영 않고 도민들한테 다른 예산으로 더 쓰여질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책임이 일부분 저희도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다음에 이런 사업하면 그런 데는 제외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왜냐하면 그쪽 시로 인해서 피해를, 이 돈 1억 7,500이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철저히 그런 걸 챙겨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개별부담금, 사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지 알아요. 학교용지분담금, 사실 돈이 있으면 안 주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워낙 답답하니까 저번에 예결위 때도 보니까 고생 많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8억 2,500 정도가 지금 현재 미납이잖아요. 보니까 파주, 김포, 광주, 그런데 파주는 참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도서관도 그렇게 됐고 전에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부시장으로 가셨고 지금은 영전해서 북부청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해결하고 오셨으면 참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이 더 편했을 건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동감입니다.

○ 정대운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를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등, 경기도가 시군에 어떤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차등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시는 이자 지르고 놔두지 왜 주겠습니까? 어떤 시는 착실하게 내주고, 이것은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지요, 사실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 이런 것은 공개가 돼서 매 선거 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페널티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긴 한데 시군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서…….

○ 정대운 위원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다 시군이 재정이 어렵지만, 저도 지역구가 광명입니다. 광명도 예산이 고작 4,000억 좀 넘는데, 4,500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시군마다, 저희들은 지역구가 있어도 도민의 대표로 온 겁니다. 우리가 살림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면 어떤 시는 인센티브를 줘서 안 내도 그냥 놔두고 어떤 시는 어려운 데서도 내는데 그거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으면 강력히 주시고요. 또 촉구하십시오. 우리가 빚 받으라는 부분이 아닌데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하시고 주민을 살피시라고 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부득이 감사수단을 동원했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빨리 걷어 들여서 학교분담금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는 데는 특별히 들이댈 수단은 없더라고요. 시에서 다음에 꼭 주겠다…….

○ 정대운 위원 받아서 다른 데다 썼지 않습니까? 써 버렸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과거에 그런,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학교용지분담금은 목적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단일세목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개발부담금은 수없이 많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학교용지분담금은 늘 발생이 되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 다 하면 우리도 늦게 줘도 되겠지 하다 보면 또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조금 대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받아서 이렇게 전출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학생들이 늘어나면 텐트 치고 수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장님의 몫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뭘 했느냐 하면 개발부담금의 종류가 시군에 너무 많고 또 학교용지매입과 관련돼서 하는 전문부서가 없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드러났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일단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는 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영어마을 총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재단에 대한 결산이 우리가 많은 물량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 주세요.

총장님이 파주영어마을에 가신 지가 얼마 됐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이제 만 1년 돼 갑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셨겠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제가 별도로 다음에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다른 요청도 하겠지만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대하다 보니까 산하단체들의 어떤 결산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고 자체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어떤 건물들이 지금 8년째 들어갔나요? 7년째인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지금 8년 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 정대운 위원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집행했을 때 시설비 운용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011년도에 운영 관련해서 건물 노후화와 관련해서 시설비 투입하고 2012년도 투입에 차이가 어느 정도…….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차이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시설비는 최대한 저희가 전년 수준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정대운 위원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2013년도 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비용 들어간 것을 자료로 해서, 사실 이렇게 하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8년째니까 앞으로 급속도로 건물이 노후화되면, 사람도 사전에 아팠을 때 괜찮겠지 놔두면 엄청나게 병이 커지다 보면 그만큼 많은 도비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급속도로 재원이 더 낭비가 되거든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8년 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물들이 한 5년 이상 지나면 점차 노후화가 진행되고 현재 8년 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안은 앞으로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게 도 재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선충당금을 해마다 일정금액씩 적립을 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대수선할 그런 사항들은…….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주어진 돈에서 잘 집행이 되는 것이 결산이지 않습니까? 또 결산의 부분에서도 예산투입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거기에 탄력적으로 쓰여지면 그만큼 사전에, 쉽게 말해서 노후화 될 것을 일부 복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후에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요. 그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지금 홍보예산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공공의 목적인데요. 보니까 양평영어마을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그래서 최근에…….

○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네,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조그만 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서 미국, 외국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게 했는데 전혀 찾아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평 같은 데는 홈페이지 보니까 위에서 전면 항공촬영을 했는가 한눈에 제대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도가 명색이 도인데 그런 데는 예산반영을 좀 적절히 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잘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저기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영어마을 예창근 총장님께서 11시에 이석을 저한테 좀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예창근 영어마을 총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먼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조선행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특별한 질의가 아니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윤은숙 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9쪽에 보면 대표도서관 예산 전용액 부분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3억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3억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이 3억 5,000으로 됐는데 원래 여기서 회계에 대한 이 부분은 3억 중에서 5,000만 원을 민간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5,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새로 5,000만 원을 사업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예산이 3억이기 때문에 이 3억 중에서 5,000만 원만 지금 민간경상보조비로 준 거잖아요.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3억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3억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회계보고 자체가 틀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

○ 윤은숙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토털 3억에서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억을 전액 다 했습니다. 3억이…….

○ 윤은숙 위원 3억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그중에서 5,000만 원만 경상보조로 쓰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민간대행사업비 3억 원 전액을…….

○ 윤은숙 위원 3억을 전액을 했고 그리고 5,000만 원은 또 새로 편성을 했다는 거, 어디서 전용을 했냐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5,000만 원은 워낙 편성돼 있던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은 당초부터 편성돼 있었고요. 민간대행사업비 3억 원을 전용해서 기존 5,000만 원에 얹어서 3억 5,000이 된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원래 3억, 그럼 총예산이 얼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모두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3억이고 민간경상보조가 5,000이었는데 이게 한 과목으로 돼서 민간경상보조 한 과목을 3억 5,000으로 몰아가게 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3억 5,000으로 된 거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민간대행사업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원래 편성됐던 것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이 자체를 감액을 해야지 다시 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5,000만 원이 처음에 편성됐는데 안 쓰게 되면, 다른 전용을 하려면 감액처리를 해주셨어야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간사님께 사전에 보고드렸었죠, 우리 도서관과에서.

○ 윤은숙 위원 언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들어왔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전용은 예산을, 추경 편성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전에 보고를 우선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청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 내의 일인데 그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일단은 이 5,000만 원이 새로 들어간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어쨌든 제가 볼 때 결론 내린 것은 작년에 3억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구나, 이런 결론을 당시에 내렸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타당성조사를 더 명확히 해서 제외된 예산편성을 하든가 하지 여건이 당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는가 이게 상당히 안타까웠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 5,000만 원에 대해서 새로 전용돼서 다시 편성된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5,000만 원은 기존에 있었고요.

○ 윤은숙 위원 아니, 그렇게 된 것이죠, 과장님?

○ 도서관과장 김양호 5,000만 원은 도서관 경상보조사업비였고요. 3억 원은 저희가 특화자료관 설치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특화자료관 설치가 공간도 협소하고 주민들도 저희가 쓰는 걸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3억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환해서 저희가 정보소외계층 빅북이라든가 책버스 그런 부분들에…….

○ 윤은숙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회계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새로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5,000만 원이 새로 다른 데서 전용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5,000만 원은 워낙 편성돼 있던 거고요.

○ 윤은숙 위원 워낙 됐었던 거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억은…….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왜 예산전용이 지금 3억으로 돼 있는 거죠? 예산전용에 위에 글씨…….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억만 전용했으니까요. 5,000만 원은 기왕에 있었던 것이고.

○ 윤은숙 위원 그럼 여기에 전용 건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예산액은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최종 예산액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 윤은숙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잔액이 215억 정도 과다 발생됐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과에서? 이게 지금 721억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양해해 주시면 재정전문가가, 담당사무관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설명 주시죠.

○ 교육재정팀장 정태희 교육재정팀장 정태희입니다. 저희가 215억을 감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요. 저희가 당초 도세에 대한 법정부담교부금에서 도세 목적세 5%를 교육청에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도세가 감소해 가지고 감소 추정분만큼 연말에 12월 24일 날 돈 들어온 걸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전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도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도세 안 들어온 거 예상되는 퍼센티지만큼 저희가 감액하고 전출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여기 잔액이라는 게 잔액의 개념이 뭔가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잔액으로 잡고 있나요?

○ 교육재정팀장 정태희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세웠는데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그만큼 세입이 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0억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일정액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요. 그 예산만큼 세입이 못 들어왔을 경우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작년에 721억을 못 지출한 거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예상치만큼 감액을 요청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게 받아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현재 그러면 회계통장과 여기 보고된 내용들이 다 틀리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돈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갖고 있는 걸로 결산할 수밖에 없는……. 아까 721억도 그렇고…….

○ 윤은숙 위원 예산이 예산편성 된 게 기준이라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세수가 결함되게 되면 맞춰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 추경 때 감액을…….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수납됐다든가 이런 보고가 제대로 나와 줘야지 자체가 집행잔액에 허구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중심의 집행잔액은 그건 저희에게 보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결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지금 질의과정에 있는 겁니다. 질의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답변하고 여기다가 다 세부보고서 만들 수 없으니까…….

○ 윤은숙 위원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만이, 모든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다 질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로서 답변하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교육정책과에 현재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은요. 그래서 결국은 숫자로 계속 결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해 말 통장잔액을 별도로 파악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건 보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교육국이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아까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했던 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불용처리된 721억을 큰 금액, 대규모 금액을 갖다가 사장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산상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법 134조에 결산에 대한 위법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영어마을 예비비 출연금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부당지출한 거 이거 역시도 지방자치법 122조에 재정수지균형의 원칙에서 어긋나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반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은 해주셨다고, 사전보고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결산에 대한 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게 바로 평생교육국만이 가지고 있는 결산의 보고가 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편성된 예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해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시고 현재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을 해서 어쨌든 문제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입니다. 국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조금 분명하게 제가 법률적 해석을 집행부의 판단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영어마을 안 계시긴 하지만 예비비 전용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법률적 판단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법무담당관실에 별도로 유권해석은 받지 않았고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1부지사, 우리 부지사는 물론 결재를 하겠지만 지사님까지 오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이 그쪽에 있습니다, 김동근 실장 밑에. 저희는 기획조정실에 협조요청을 했었고 거기서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경우거든요. 인건비 책정 자체, 이를테면 기본경비 책정을 못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경우지만 이런 경우에 예비비 전용과 관련해서 그런 관례나 아니면 집행부에서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예창근 총장께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제가 7월 11일 자인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를 감당 못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좀 빌려야겠다. 우리 국에서 좀 빌려다오라고 들어왔었습니다. 이 건 가지고 이것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가 아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안은 추경과 이것이 있는데 추경까지 사이에 이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보고 꿔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증을 서든가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밖에 없겠다 해 가지고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기조실에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기조실과 의논을 구두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문서로 물론 가야만 됩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공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해석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집행부에서 오고 간 공문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어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번 회기 전에 결론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주 위원 그거를 그냥 논란 없이 주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이용희 국장님, 평생교육의 정의를 국장님 한번 내려주신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규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총괄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즉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또 기타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국민들의, 도민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학교 정규교육을 제외한, 거기에 방침을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찾아봐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두산백과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평생교육, 학교, 가정, 사회교육을 망라해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 두산백과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학 연구사전에 평생교육은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규ㆍ비정규의 모든 교육활동.”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문수 지사나 교육국장의 인식,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생교육은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가 아니고 더 확대된 개념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모든 생애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평생교육을 생애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또는 평생학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 강득구 위원 생애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life long edu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 원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각 지역교육청이랑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안양과천지원교육청이랑 평생학습진흥원이랑 MOU 맺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교육청 몇 군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당초계획은 먼저 지금 용인하고 안양은 돼 있고 나머지 성남, 수원, 의정부는 체결 직전에 교육청에서 체결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하루 이틀 상간을 놔두고 못했습니다. 현재 두 군데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그럼 이용희 국장 논리대로라면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논리에 비추어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함은 예를 들면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에 비추면 지금 학습진흥원 이성 원장은 지금 그 범위를 벗어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법률적인 사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 강득구 위원 아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법률상 교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기를. 그러나 다른, 교육법에 보면 교육청이 협력사업을 하도록 터놓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잠깐만,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어떤 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련한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갈등적 구조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 경기도지사 포함해서 어쨌거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도와 교육청과 서로 협의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비전, 중장기비전 포함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만들었습니다. 지사까지 결재 났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보고한 적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파적 입장 이런 걸 떠나서 교육자치, 지방자치가 유기적 협조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교육청이랑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워크숍을 해 갖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교육협력 추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 갖고 몇 가지 좋은 사례도, 14개 우수사례를 만들어서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공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정파적 입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실국장들 입장에서는, 단체장 입장 속에서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나름대로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이 도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도적으로 교육정책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등에서 이건 안건 요청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차원에서.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모두에 내가 물어봤잖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그런데 분명히 이용희 국장께서는 “유치원 포함해서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법리적 의미의 평생교육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평생교육 철학적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방향 이거는 저는 아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 인식도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이란 말은 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다시 한 번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이성 원장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이용희 국장님도 나름대로 입장 정리를 잘해 주셨지만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던 부분들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많이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뭐지요?

○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금년에 위탁이 돼서 금년에 포럼, 박람회하고 365ㆍ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이 저희한테 이관돼 있습니다. 이관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은 교육국에서 세웠고 집행은 저희한테 위탁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이랑 진흥원이랑 역할분담이 초기에는 약간 혼선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생교육국은 큰 틀에서 31개 시군이 평생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제시해 주는 거랑 허브기능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예를 들면 실천적 의미에서 허브기능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네트워킹 중심이 돼 가지고 교육연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것, 그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영역들을 잘 나눠서 효율성 그리고 예를 들면 최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 원장, 올해 5월 달인가 보니까 한국일보 세계평생학습포럼 했었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5월 달이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6월 3일입니다.

○ 강득구 위원 제가 잠깐 긴급 위촉이 있는 바람에 한 30분 동안 있었는데 저는 이건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세계평생교육 트렌드를 탐색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또 한 번 탐색하고, 그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서 더 좋은 것은 그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만 했었잖아요. 그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올해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랑 같이 예산을 분담한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번 광역자치단체에 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전체 다 만들어졌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원장협의회에서 공동분담을 해서 이걸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좋은 사례를 개별 자치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사업의 의미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전파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좋은 사례들을 일반화하는 것들, 발굴해서 일반화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평생교육학습의 흐름을 국내에 사례발표도 하고 그걸 국내에 맞게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종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또 맞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도에서 100% 예산을 들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랑 같이 했다는 것 그래서 내년에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우리 평생교육진흥 광역자치단체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개별 광역자치단체별로 또 좋은 집중적인 사례를 발표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내가 보기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통계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DB화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DB화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1차 끝났는데 제가 최종 사인하기 전에 자료가 릴리즈됐을 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정확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해서 보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시간이, 하나 보완 지시하면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협조가 탁탁탁 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거의 8월까지는 데이터가 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용희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이 행정 체계 안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업무협조 이런 게 좀 힘들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요새 잘 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국에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밀어주고 그래서 결국에 어쨌거나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서로 역할분담을 잘해서 그것들이 평생학습도시 아니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기도가 잘 만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업무협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요즘에는 시군과 더 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다음 우리 대표도서관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실무인력들은 수원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작년에 제가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파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도 그렇고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도서관 포함해서 문화시설은 교통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배려라는 것은 원칙 그다음에 배려지 원칙을 깨면서 배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의 법적인 의미 그리고 예를 들면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칙을 뭐뭐뭐를 할 건가, 그죠? 그 입장 속에서 저는 대표도서관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얼마 전에 대표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수원 쪽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국장님 지금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앞으로 로드맵 포함해서 방향성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는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사람만 옮겨와 있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비공개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이건 지금……. 대표도서관이 비공개, 이걸 굳이 비공개로,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추진방향, 추진일정 이런 것들 갖고 이게 비공개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나는 대표도서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북부지역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김문수 지사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원칙을 깨면서 배려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배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건이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파주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과정 포함해서 김문수 지사의 그 당시 원칙이었다고 생각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당시에 정대운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고 의회도 참여를 하셨고 또 다들 참여하셨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년에 상임위로 오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거나 지금은 파주로 대표도서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큰 틀의 원칙방향,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김양호 과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양호 과장 나와 주시죠.

○ 도서관과장 김양호 도서관과장 김양호입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다 사이버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 도서관과장 김양호 홈페이지는 있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은 31개 시군마다 전자도서관을 다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31개 시군의 전자책을 이웃 대출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트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임대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 도서관과장 김양호 전자책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통합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31개 시군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이버도서관의 하루 이용 권수하고 31 전체 합친 거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통합하게 되면…….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오늘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예견한 부분도 정책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당장 예를 들면 지금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미래를 정책에 대한 부분 속에서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걸 다 트게 되면,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출판시장이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시장에서 좀 저항할 수도 있고 저는 출판시장을 기본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면 이해는 하지만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도서관 관련 책을 늘려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융통성을 두고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서관과장 김양호 저희도 전자책 구입 건수를 늘려, 지금은 굉장히 적거든요. 이용객은 많은데 전자책 구입하는 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출판사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경기도라는 틀 속에서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좀 정책이라는 게 원칙을 지키되 융통성, 방향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고 큰 틀은 원칙은 지키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는 융통성을 두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김양호 과장께서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어떤 게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의 책 읽는 환경,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 도서관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김양호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우리 이용희 국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이요. 제가 작년에, 나는 여전히 예를 들면 중국,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 유학생 일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교과부에서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하겠다라는 전략, 플랜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스터디코리아 2020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평생교육국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도 국장님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몽골 말씀하시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도라는 데는 도의 독자적인 정책도 있지만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큰 틀의 정책이 있잖아요. 큰 틀의 정책 속에서 공유할 부분도 있고 공유하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이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역인 것 같지만 큰 틀은 교과부에서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틀 속에서 함께 공유할 부분도 공유하지만 또 경기도에 맞게 특화시킬 영역이 있으면 특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20년까지 교과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한다. 그걸 스터디코리아 2020 프로젝트라고 명명해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나갈 건가. 예를 들면 교과부와 협조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특화시켜서 독자적인 예를 들면 정책을 만들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들이 공무원들한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득구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한 일주일 됐나요? 대학의 교육처장 협의회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전략 때문에. 그 현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대학 측의 생각이, 관점이 좀 달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는 아마 대학재정 운용이라든가 학교 지명도 이런 것 때문에 유치하고자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지한파, 친경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1년 내내 운영이 됩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번에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베트남이 좀 많이 나왔어요. 중앙아시아 쪽하고. 몽골 쪽 얘기는 일단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수요자 측에서 원하는 데를 해야지 원치 않는 데를 또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대로 가기로 하고 내년에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플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이 있을 거고 대학의 입장이 있을 거고 중앙정부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코디네이션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문해교육 같은 경우 이게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어갔지요. 일정 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될 평생교육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사실 문해교육이 두세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제일 비중이 크지요.

○ 강득구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창피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창피한 건 아니죠. 떳떳하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님이 한글로 당신 이름도 못쓰시던 분인데 어쨌거나 문해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쓰시고 책도 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 도 단위에서 예산을, 어쨌거나 그런 과정들은 좀 있었지만 전액 삭감하고 이랬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희 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문해교육이랑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제일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기본입니다. 가지고 있어야죠.

○ 강득구 위원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될 대상들 이런 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저는 공무원들한테 제일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저는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가장 보람되고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수확대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정치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 두 가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9쪽에 전용에서 3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표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3억이 민간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억을 전용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3억 5,000 썼고 원래 5,000은 본예산에 잡힌 것이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전용에 대해선 세부내역이 지금 경기도 행복 책버스 책 사고 한 게 이게 지금 그 금액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도 1조 정도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지금 주지 않는 상황이었고 문제가 958억 정도 안 준 상황이었잖아요? 2011년도에 결산 세액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추가부채가 늘어났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집행부에서 복지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 사업예산이 조정된 사항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맞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작성해서 낸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 윤은숙 위원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반회계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집행부의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교육정책에서 215억 남은 것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세부내역으로 잔액을 주시고 통장사본까지도 줄 수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결을 하고요. 지금 학교용지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조례는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계류가 아니죠. 이미 통과가 돼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에 관한 것은 조례가 본회의 의결이 안 됐죠. 공포가 안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지금 됐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부담금…….

○ 윤은숙 위원 재의요구가 지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재의요구에 대해서 의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공포가 안 됐죠. 공포가 돼야죠.

○ 윤은숙 위원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대해서 조례로서 시기만 명시했을 뿐이고 교육부의 의견을 들었을 때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서를 받았는데 사실 상급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의의는 무슨 의의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계속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한 번 재의요구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한 번 재의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재의요구한 상태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결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의 본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그 조례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분명히 재의요구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요.

○ 윤은숙 위원 어떤 의미로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기왕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거를…….

○ 윤은숙 위원 상급기관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다. 문제가 없더라고……. 그 법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교육부에서, 만든 곳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로도 법제처나 이런 데 의견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 조례가 있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경기도만 한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런 조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시기를 명시한 곳은 경기도지만 근본적인 법이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들어오는 거하고 개발부담금이야 꼬박꼬박 드릴 수 있죠. 문제는 취등록세가 개발되는 지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 있는 취등록세로 활용해서 쓰는 거를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재정…….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 법을 만든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든 것이 교과부인데 그런데 그 상급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상급기관에 저기를 못 믿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법제처라든가 다른 기재부라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견서를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상급기관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을 주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경기도지사의 공식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의견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의견이 법제처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법제처장은 안 받았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어디서 받으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기조실에서 처리…….

○ 윤은숙 위원 법무담당관, 상급기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라는 것이 저 이용희 독단으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공식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확정된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재의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의요구에 대한 부분은 법률자문단의 의견으로는 불충분하다. 교과부에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법제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재의요구한 의미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지금 내용적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법,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논리를 달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해서요. 그건 저희 손을 떠났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에 상응한 상급기관의 법에 대한 의견서를 달라는 겁니다. 그거 못 하실 것 같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요구하시게 되면 실행하겠습니다. 문서로 요구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도지사 명의로 올렸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로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고요. 강득구 위원님.

○ 강득구 위원 도서관 평가할 때 작년에 행감에서 개별도서관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기로 약속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랬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그때 평가기준 중에서 하나, 사서 정원확보율 이런 거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포함돼 있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점 가중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쨌거나 수요가 있으니까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서 정원확보율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밑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도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무리 도서관을 많이 지어도 사서 정원확보가 어느 정도, 최소한 현재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희 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서직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 강득구 위원 사서직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니, 사서직이 사서자격증이 있는데요. 사서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채용된 공무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 강득구 위원 사서직.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서공무원 말씀하시는…….

○ 강득구 위원 네, 사서공무원. 사서직렬.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공무원 확보 수요? 정원수요?

○ 강득구 위원 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 도서관은 계속 늘어나는데 안양 같은 경우도 보면 사서 확보율은 점점 떨어지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것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언론에 공개해서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 강득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작년에 관련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2.2%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행감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될 텐데.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랑 같이, 평생교육국이랑 같이 이거는 예를 들면 함께해도 ‘이게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거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국과 함께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다시 한 번 내보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가 문제 있는지 그리고 노인교육, 노인 관련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포지션 비율을 높일 건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30~40%만 높이면 이 정도 확대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평생교육이라는 게 생애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어린아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배려할 대상들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 달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넉넉히 좀 세워주십시오. 일 좀 화끈하게 하게.

○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염동식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를 확인을 좀 받아야 결산과 관련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요청한 지가 오래됐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를 제가 받고 예비비 지출한 것이 집행부에서 법률적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이것이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까 제안했던 법적인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받아서 하는 걸로…….

○ 송영주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의결을 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정회시간에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결산자료에 영어마을에 대한 전출의 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정당하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나중에 밟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회계원칙에서 벗어나서 회계가 정리가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좌우간 이 부분은 결산검사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됐나요?

○ 윤은숙 위원 이걸 제가 7월 16일 날 결산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까지 국장님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회계에 대해서 어떤 위법성의 문제하고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 편성 위주로 했던 약간의 집행잔액 자체가 허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것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부분하고요.

영어마을 예비비 출연금에 대한, 예비비에 대한 적합성이 되는 거하고 의회 의결에 대한 심의 건을 무시한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이번 주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오늘 결론 내면 안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오늘 해주신다고요?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야지 국장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실 수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발언대로 서도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일단 이건 국장님의 변명이나 실제적인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위법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십 며칠……. 저는 위원장님,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오늘이 4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법성이냐 위법성이냐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의만 내려서 하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그것을 그렇게 나중에,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보다는 뜨끈뜨끈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시원한 가운데서 했는데 오늘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더위도 무릅쓰고 끝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용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결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염동식윤은숙강득구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승철이재준장호철정대운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이용희교육협력과장 김덕진도서관과장 김양호

○ 기타참석자

ㆍ경기영어마을

총장 예창근양평캠프원장 홍신진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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