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계속)
- 2.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 3.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김호겸ㆍ문형호ㆍ이재준ㆍ이재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용진ㆍ배수문ㆍ김주성ㆍ류재구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백ㆍ최재우ㆍ김주삼ㆍ양근서ㆍ박동우ㆍ김유임ㆍ고인정ㆍ이필구ㆍ권오진ㆍ박인범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 본 위원회 회의 중 정회되어 마치지 못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를 계속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현삼 지난 7월 4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중에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 티셔츠데이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더우시면 상의 탈의하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실시 조례가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최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가 최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 배수문 위원 최초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았는데 굳이 조례로 하지 않고 기존에 청문 하고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하고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1년에 한 600건 정도 되나요? 자료 보시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상반기 조사해 보니까 한 700건이 넘었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700건. 그럼 1년에 1,000건이 넘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그전에 조례 없이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로 하고자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동안에도 청문이라고 하는 일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해왔는데 특별히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청문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소명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도민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해주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보다는 행정 자의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 배수문 위원 그걸 스스로 조례로 정해서 도민의 권익차원에서 만들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최초이고 의미가 크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들을 기속하게 되는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청문주재자 같은 경우는 요즘 실비를 드리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도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고정인력인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고정인력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요, 고용자입니까? 계약직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계약직 전문인력 법학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네 분이 이 청문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서비스팀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법률서비스팀이요. 여태까지 지원하시면서 이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이 혹시 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현재 그동안 저희들이 문제의식 느꼈고…….
○ 배수문 위원 했던 걸 다 담았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했던 것들을 총괄해서 담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청문한다고 했을 때 기타의견 달린 내용 중에 특이할만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청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생한 사례는 담당을 했었던 팀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제가 좀…….
○ 배수문 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건 시간상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조례에 입법예고한 다음에 건의됐던 내용 중에 혹여 필요한 내용들이 빠진 게 있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 같은 경우가 이게 되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건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는 인력을 1명 정도 더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력충원.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것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장소도 좀 리모델링해서…….
○ 배수문 위원 지금 6평 정도를 쓰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청문할 동안 방청하고 할 만한 공간도 되게 좁고 그러겠네요? 대기자 이런 것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좁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들이 찾아오셨을 때 공간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의 기본권리들을 좀 더 챙겨주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담당관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차제에 청문주재자들에 대한 평가도 조금은 가미가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계약직들이, 아무튼 모시기 힘든 분들을 가끔 모시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자료로, 다른 시도 것도 자료분석도 하시고 내용상 분석해서 관리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더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번 계기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문이라는 것이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큰 실효성이 없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청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한 700건 중에서 한 80건 정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이 있었는데…….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중에 저희가 33건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해줬습니다.
○ 오완석 위원 33건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청문절차에 가보면 특별히 하는 게 없이 대략 서류 제출하고 충분히 사전 의견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오완석 위원 그럼 청문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청문신청을 하면, 그 프로세스를 어느 분이 실무, 청문일정이 잡히면 들어와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가 청문주재자를 선정하고 주재자라고…….
○ 오완석 위원 그럼 청문자 1인당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현재?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인당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 정도.
○ 오완석 위원 30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시간…….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청문 신청하면서 이의신청서라든가 아니면 의견서 이런 걸 미리 내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은 현장에서 직접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미리 서류를 제출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700건 중에 33건을 구제했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7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처럼 거쳐지는 모든 게 합쳐서 700건이고…….
○ 오완석 위원 700건 중에 33건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중에 80건 정도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심도 있게 보게 되는데 그 80건 중에서 33건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 80건 중에 33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구제율로 치면 한 40% 이상의.
○ 오완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문 신청한 게 700건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처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처벌받은 것 중에 그런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이나 내지는 행정심판 그다음에 소송 가서 승소하는, 청문신청자가 승소하는 경우 그런 게 통계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정 경험상으로 볼 때…….
○ 오완석 위원 혹시 실무자 중에 있나요? 그러니까 청문하신 분들 중에 청문절차에서 구제를 못 받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법률행위로서 구제받은 경우가, 그런 통계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행정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행정심판까지 가는 건 10% 이하입니다. 10% 이하가 되고 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 비율은 우리 경기도는 특별히 높은데 한 30% 정도 구제받습니다.
○ 오완석 위원 청문 신청하신 분들 중에 행정심판 가시는 분이 10% 정도, 그러니까 70건 정도 된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10% 이하인데 한 7~8%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오완석 위원 나머지 다 수긍한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수긍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일선에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입장을 충분하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민원인이 이해가 되면 대부분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저희도 그동안 많은 민원인들께서 청문이 요식행위로 돼 가는 것 아니냐라는…….
○ 오완석 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보면 시뿐만 아니라 도에도 그렇고, 저희는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또 상황, 현황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이나 내지는 다른 법률행위를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면 청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률행위라는 게 한 번 규정이 되면, 처벌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무죄 내지는 처분취소를 하기가 아시겠지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몇 개월 또 1년씩 걸리는 속에서 손해나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심적 부담 이런 것들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사실. 구제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보다 청문이, 이 조례가 기왕 만들어 진다면 실질적으로 청문절차를 통해서 사전법률행위가 차단,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청문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해서 오해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청문절차가, 청문회라고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잘 실효성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청문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흔히 당신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기 입장에 대해서 공박을 하는 그리고 논박을 하는 입장에 서있어서 도민의 이야기를 쉽사리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제3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문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청문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 내지는 처벌을 할 때 보면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규정을 바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편의상 행정규제를 규정에 위배되는 걸 처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제가 상위법이나 헌법에 위배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청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구제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고 저는 한 가지만. 혹시 청문회 할 때, 저도 제 가까이 아시는 분들이 도 청문회 오셔서 해봤던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온 경우하고 또 어떤 분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변호사 같은 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올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본인 스스로 하면 어떤 말주변이나 용어선택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달리겠죠. 또 질문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할 거고, 왜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랬을 때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변호사를 썼을 때하고 본인이 직접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더라. 결론은 결과로는 어떤 징계수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끼신 게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어쨌거나 도민들하고의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유도 쪽으로, 그분들한테 청문회 올 때 재정적으로 저거하다 그러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실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이런 상황을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변호사하고 같이 대동하면 본인이 혼자 오는 것보다는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증거 같은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법논리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확실히 뛰어나기 때문에 통상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증거와 법논리를 가지고 휠씬 더 어필을 많이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처분의 당사자가 오시게 되면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들을, 억울함을 소명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행정은 어쩔 수 없이 객관화된, 중립화된 논리적인 시각 속에서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문주재자가 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법을 몰라서, 법논리를 몰라서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주고 유도해주는 쪽으로 해서 보완을 실제 청문주재자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변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법을 몰라서 권리에 희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도민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느끼실 때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권리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70건 중에서 80건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청문주재 자체를 세 분이 주재하도록 합니다, 전문가들 세 사람이. 이 세 분은 청문을 신청한 분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관점 속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병원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나 결과로는 아직도 도민들 중에서 청문회 와서 나름 그런 많은 부분에 서운함이나 얘기 못한 부분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아직도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청문회 안내할 때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무료변론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면 도민들이 나름대로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완을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청문실시로 구제가 된 게 몇 건이나 되죠? 2011년 같은 경우 870건, 2012년 981건인데 대개 법이 잘못된 걸 갖다가 지적을 해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피해자가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이런 부분을 청문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구제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981건 중에서 2012년도 몇 건이 되고 2011년도 몇 건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면 올해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한 33건 정도 구제됐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770건 중에서 청문주재자가 하다 보면 행정청에서 예를 들어서 절차가 잘못됐다 등등의 여러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한 99% 이상이 해당부서에서는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처분내용이 변경된 것, 그러니까 부결됐었던 것이 가결로 되어진 것까지 간 것은 33건 정도 있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1년에 2012년도 같은 경우 981건을 했는데 횟수는 몇 번을 했어요? 981건을 한 번에 한 거는 아니란 말이야. 하루에 4건도 하고 5건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근무날짜는 거의 매일 열고 있는데요. 하루에 네다섯 건 정도……. 월 20일 정도 저희가 청문일을 운영하니까 근무일은 거의 전부 다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10건에서 20건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윤희문 위원 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 윤희문 위원 1회에 10건 정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하루에.
○ 윤희문 위원 월 한 20일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윤희문 위원 그럼 이 건수가 안 맞죠, 이렇게 되면. 담당자 누구예요? 월 20일 하는데 하루에 10건씩 하면 이게 안 맞지, 981건인데. 나와서 말씀하세요.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청문을 매일 연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중요한 건수는 하루에 한 건만 열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깊이 보지 않아도 될 사안 같은 경우는 20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청문결과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애매하게 됐을 때는 재검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청문한 결과를 가지고 통보해 줬단 말이에요, 해당 파트에. 그럼 그 파트에서는 뭐라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는 모르죠. 법률담당관실에서 모르죠?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저희한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통보를 받고 있고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청문조례안에도…….
○ 윤희문 위원 그럼 금년도 31건 중에서, 31건이 몽땅 행정조치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재검토한다든가 이렇습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문대상자한테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한테도 통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요. 안 되는 부분은…….
○ 윤희문 위원 관리하는데 청문결과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통보가 된 거란 말이야. 애매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받은 내용은 뭐예요, 주로? 행정조치를 안 했습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아닙니다. 행정조치를 다 하고 저희가 의견을 주면 처분부서는 저희 의견을 가지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청문주재자가 처분부서랑 의견이 다른 경우 이것은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줬을 경우에 따라도 되고 그게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다 따르고요. 그다음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한두 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 윤희문 위원 한두 건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행정처분을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부당해,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적을 잘못했어. 행정처분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럼 그 해당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민원은 엄청나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됐어요?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청문주재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것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은 더 모르시지. 실무팀장입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981건을 예를 들면 청문을 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약 900몇 건 됐어. 나머지 31건은 이게 부당하다, 너희가 지시한 게 부당하다, 조치한 게. 그렇잖아요. 통보를 해줬어.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조치하려고 지금 하는 와중에…….
○ 윤희문 위원 행정조치를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너희가 한 것이 우리 의견은 너희하고 다르다라고 해줬단 말이야, 해당부서로. 해줬죠?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저희가 통보를 하죠.
○ 윤희문 위원 통보를 해주잖아.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잖아요.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첫째 그 조치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행당 분야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다라고 통보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그럴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영업정지 6개월 할 것을 3개월 했는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너희가 지적한 게 전혀 잘못됐어라고, 청문한 결과에 따라서는 너희가 조치한 게 법적으로나 검토가 다 잘못됐다. 그럼 그 해당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첫 번째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문주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로 하면 대개 와서 우리가 청문을 하는데 일반 변호사에서 한 10명 정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지금 주재자단을 구성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행을 일반 직원들은 청문주재를 시키지 않고 변호사라든지 법학박사라든지 법률자문관…….
○ 윤희문 위원 한 달에 20일이면 1일 10명으로 봤을 때 80만 원 정도로…….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돈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 윤희문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조례가 되면 변호사도 오고 그러면 그 양반들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지금 얘기가 저런 뜻입니다.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내부공무원 중에서 전문주재자단을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 윤희문 위원 청문주재자를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지금 저희는 3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3명.
○ 윤희문 위원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세요?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변호사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행정조치에 대해서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변호사가.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말씀하신 거랑 차이가 있는데 저희…….
○ 윤희문 위원 우리 현재 변호사가 4명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또 줘야 된다?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수당 주지 않습니다.
○ 윤희문 위원 수당 있잖아, 여기. 조례 여기 있잖아.
○ 법률서비스팀장 심성보 그건 외부에서 참석했을 때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주게 되는데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고 동일한 사람이 계속 청문을 진행해야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재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진행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전반적으로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기가, 이게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위원들이 오라 그러면 다 바쁘잖아요. 그런 타임이 있고 또 재정수반요인으로 보면 1일 8만 원이 뭡니까? 8만 원 가지고 누가 와. 안 와요. 시골에서 복숭아 봉지 싸는 사람도 요즘 바쁠 때 10만 원 줘요. 누가 옵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 전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근본취지가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도민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문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실제로 이 조례의 실효성 여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특별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 17개 광역행정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조례인 만큼 앞서가는 경기도 행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더불어서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잘 검토하셔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2.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김호겸ㆍ문형호ㆍ이재준ㆍ이재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용진ㆍ배수문ㆍ김주성ㆍ류재구ㆍ양근서ㆍ박승원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상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반갑습니다.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신장과 공정한 절차 확립은 민주주의적 척도를 나타내는 근간이며 특히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불개입 원칙은 초보적인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천 번씩 달아 여론을 조작한 것도 부족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TV토론회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토론회 직후인 23시경 초보적인 검증도 되지 않은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케 하는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누가 보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작용했다라고 최근 검찰 기소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간수사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고 국민 기만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자 결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에는 대한민국이 특정 정파, 특정 세대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 공감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공정한 룰을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며 지켜나가야 할 책무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는 출세지향적 관료집단의 손에 좌우될 수 있는 거래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가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과 함께 영속해야 하는 것이 민주 헌법과 그 수호정신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헌법 유린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또 더 이상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과잉충성과 출세지향의 관료집단이 팔아넘긴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하며 그를 위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국정조사권 발동임을 명확히 하며 다시 한 번 더 국정조사 발동을 촉구합니다. 이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심의 속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어 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6월 24일 김상회ㆍ김호겸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결의안은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등의 국기 문란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정확한 사실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권을 즉시 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7월 2일부터 45일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중앙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촉구 결의안, 그걸 안 했다면 내용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걸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하면 벌써 기운 빠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할 필요가 있겠어요?
○ 김상회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을 접수한 시기와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이미 국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고 또 원문의 내용 자체가 국정조사가 합의되기 이전의 사항 부분들이 접수한 사안의 내용이어서 시기성에 대한 내용 부분은 명확히 해결됐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정부기관이 민주적, 기초적인 원칙 자체가 훼손되어 지고 있는 자체 문제는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불개입 또 조직의 개편, 자구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촉구 결의안들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심의를 철회하지 않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도 같이 발의한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확고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촉구 결의안으로 일부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상회 의원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 하기 이전에 이미 발의한 의원들하고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표발의 하신 김상회 의원님께서, 잠깐 정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속개하면 훨씬 회의진행이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회 의원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최재우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재우 위원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결의안 제명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대국민 사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안”으로 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원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재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요체요, 국민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국기 문란행위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이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의 실체에 대해서 아시는 국민들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들리기로는 대체적으로 직원이 1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쓰는 돈의 숫자가 수조 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올해 342조 원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이 쓰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특정정파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상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국민의 의혹이 한 점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백ㆍ최재우ㆍ김주삼ㆍ양근서ㆍ박동우ㆍ김유임ㆍ고인정ㆍ이필구ㆍ권오진ㆍ박인범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대리 배수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태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 발의한 이유는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도정 성과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시상금 적용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상금 지급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하며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조문을 신설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급 적용기준들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김현삼ㆍ장태환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현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발전에 기여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를 발굴 포상하여 도정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성과시상금 제도를 경기도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상금 지급 업무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는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신설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례안 제4조는 성과 적용대상 기준일을 성과에 기여한 시점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성과평가 결과가 오랜 기간 후에 나타났을 경우 당시 기여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등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동 시행규칙 제2조2항을 조례안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성과시상금 지급 적용기준을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국비확보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과, 도정시책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 등만으로 규정한 내용은 도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으로 보이고,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 평가결과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도 공공기관의 지급분야에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와 국가 공모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세부기준과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조례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한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비용추계에서 예산확보는 우리 도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평가를 해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김현삼 의원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2013년도 성과시상금이 3억입니까? 3억은 이때 예산은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도가 확보해 있는 예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는 더 이상 반영될 예산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추계표에 안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반영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별로 안 좋아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올해 사실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될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내년에는 3억에서 얼마큼까지 확대하실 예상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하반기 운영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또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으로서 지금 조례가 개정된 상황에서 내년에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정이 더 도민을 위해서 섬기는 도정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면 3억 정도, 배 이상 증액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같은 경우는 적은 시상금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경기도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본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 3억의 두 배 이상 되면 훨씬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문 위원장대리, 김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현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과 관련돼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김현삼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드릴까요?
○ 위원장 김현삼 네, 말씀하십시오.
○ 윤희문 위원 이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관련 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거 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타 위원회에서 하다가 안 되는 사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조례와 관련된 논의 중에 갑론을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하다가 안 되니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의회사무처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이 안을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기셨던 사안입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기록물에 관한 저기는 그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사안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현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업무소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애매모호하다든가 또 서로 해당이 안 되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위원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다가, 표류하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이야, 그러면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뚜렷한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여기다 상정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뭔가 위원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에 회부가 돼서 심의를 했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가 맞느냐 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맞느냐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있다가 행정 1차 심의 때 심의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재분류해서 결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일단 경위에 대한 설명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심의를 할 건지 어떤 의견을 낼 건지는 일단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까지 받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싶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계속해서 이재준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상임위에서 3시간 반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도 최후의 합의안까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잘못 배정된 거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집행부가 함으로 해서 타 상임위에 가서 제안설명을 두 번씩 드려야 되는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집행부가 원하지 않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상임위 소속 위원들께 일일이 전화로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의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행위 아닌가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사실상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지마는 그래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오완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필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은 집행부 등 정책 입안자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조치 등은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은 보다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공익성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도민의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책 담당자의 자기책임성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공익적 반대 행위와 기록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기록보관 대상 자료와 기록물 제작은 백서 등 책자로 발간하여 도 기록물 보관 부서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기록보관 신청방법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록물 책자 제작은 의회 기록관련 부서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기록물 제작 시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작된 기록물은 정책실무자 교육 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잘못된 정책집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명예회복 등 더 큰 공익달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2일 이재준ㆍ안승남 의원 등 8명의 발의와 이필구 의원 등 13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을 보면 경기도민이 국정 및 도 정책에 반대한 행위가 추후 판결 등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실질적 공익행위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록물을 제작ㆍ보관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의 재발방지,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기본원칙 중 하나인 표현의 명확성과 평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일반화된 법률용어로 정착된 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써야 하며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상의 기본원칙을 고려해 보면 동 조례안의 제호인 공익적 반대 행위자라는 용어는 조례안의 용어의 정의에서 그 성격이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는 하나 일반화된 법률용어로서 정착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호상에서 공익적 반대 행위자와 안 제7조제1호의 공익적 행위여부의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로 볼 때 정책 등에 대하여 실정법을 위반하여 반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부 등의 잘못 시인, 소송 등의 승소 결과에 의해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을 경우를 공익적 반대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공익적 반대 행위 정의에서 정부 정책 등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실정법에 의한 민원, 청원, 손해배상,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단체 및 개인의 권리ㆍ이익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실정법 위반과 무관하게 집회 또는 시위 등을 실행하는 행위를 미리 공익적 반대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규범인 법률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 조례의 제정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정책의 반대 행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부 등의 잘못 시인, 행정심판 또는 재판의 승소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였는바 감사결과 정부 등의 잘못 시인, 사법기관의 판단결과 등의 내용이 해당 정책 등의 일부에 대한 지적과 승소 판단일 경우에도 조례안에서 뜻하는 공익적 반대 행위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논란 여지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제1호 규정인 경기도 공익기록위원회 기능에서 공익적 반대 행위의 공익적 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 의결 시 국가사무를 간섭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제정 범위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성의 원칙 부분과 조례 제정의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일단 설명을 듣고 별도 토론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위원장 김현삼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질의 답변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현삼 질의 답변 시간이라 하더라도 본 조례와 관련된 진행여부에 대해서 의견말씀 주셔도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내용 아니에요. 일단 설명을 듣고…….
○ 위원장 김현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만 본 조례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이 조례가 좋다 안 그렇다 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공익적 반대 행위자 설명만 들었는데 저는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까, 나는 이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토론이 됐음에도 나중에는 떠다민 걸 갖다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그걸 해야 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이유도 없이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위원들이 그걸 이해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위원회에서 권위가 있으려면 명확하게 그런 내규를 정한다든가 그래 놓고서 해야 돼요.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안 하는 걸 한다든가 뭔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럼 이거 저희가 하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 내에서 우리가 해야지 모든 저기가 품위도 있고 또 서로 불만도 없고 그런 거지요. 저는 따라서 이 부분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다시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자위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상임위를 재분류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의장님께서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온 사안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조례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맞겠느냐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오완석 위원 거수)
의사진행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 오완석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진행과 관련돼서만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물론 전 단계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진행 중인 것이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를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거 같은데요. 여하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기획위원회로 일단 안건이 배정된 상태에서 안건이 상임위에 배정이 되면 그 안건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안건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상태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안건이 우리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기획위원회에 배정이 된 안건이고 또 안건상정의 권한이 있는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나 오류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한테 배정된 건이라면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이걸 다시 또 운영위로 올리면 계속 상임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는가, 의회 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시지요?
○ 안병원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조금 아까 김현삼 위원장께서 모두발언에 이재준 의원 발언 듣고 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 제정 범위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왔어요, 검토의견서에. 또 위원장 말씀도 아까 하실 때 그 부분에서 타당성 그걸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발언하신 거? 여기에 말 그대로 조례 제정 범위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고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요. 본 위원장이 의견을 아직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이후에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만 논의를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방금 말씀하신 오완석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안이 발생됐으면, 저는 잘 몰라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사안을 분류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분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건 우리 거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이 반려라든가 다른 위원회라든가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지요, 일단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실컷 설명 듣고 나서 논란 끝에 이건 우리 위원회 게 아니다라고 결정한 사안이에요. 그랬더니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가서 다시 논란이 돼서 우리 위원회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하고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잘못됐어도 그냥 따라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3시간 동안이나 격렬한 논쟁 끝에 합의안까지 만들어냈는데 그러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자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심의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 어쨌든 심의가 보류되고 나서 운영위원회가 논의 끝에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하신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다루는 것 그 자체로서는 사실 법률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절차상 합법성을 설령 획득했다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가 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돼서는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완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은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해서 논의를 모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완석 위원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준하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장 71조에 보면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나 간사와 협의하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걸 우리가 심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안건이 상정되고 여기까지 온 과정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안 분류를, 조례에 대한 것이 되면 일단 사안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어느 위원회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갔단 말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거다라고 해서 심의가 됐던 사안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심히 심의하고서 나중에 가서 심의 보류하면서 이건 우리 게 아니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한테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맨 마지막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합의해서 상정한 것은 이상이 없다라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부분이, 심의 보류되고 자기들이 했던 사안을 우리 위원장님이, 또 간사님들께서 임의로 받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해야지요. 규정을 정하든지 회의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다라든가 규정을 정해놓고 이걸 던지든지 해야지요. 판단이 안 선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록물과 관련돼서 만약에 조례가 과거 것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록보관소에 있는 거 전부 조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뭐를 해요. 자치행정국 그쪽에서 협의해서 이쪽 파트에서 합니까? 제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은 적어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효율성을 보거나 논리적으로 보거나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재준 의원님한테는 상당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재준 의원님의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건 엄격히 따지면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했든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기다에 대한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의회운영위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규칙에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의장이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다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기획위가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의장이 우리한테 안건을 배정한 거거든요. 그 배정해서 받은 것을 의사일정에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은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일단 안건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본인들이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넘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안건이고 또 우리가 그걸 아무런 절차 하자 없이 받은 건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제 의견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잠깐…….
○ 위원장 김현삼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 이재준 의원 저도 신상발언 좀…….
○ 위원장 김현삼 그래요?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상발언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안설명을 할 때 이것이 저는 왜 행자위로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기획재정위 소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드렸고 그런데 그것이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안 되고 집행부도 논의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논의가 또다시 전개가 되는 것이 의원들이 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 행자위냐 기획재정위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우리가 소관 상임위 하나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의정담당관실도 찾아갔었고 의회사무처장도 만났습니다. 일단 배정이 된 안건은 그 상임위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군다나 2개, 3개 상임위가 중복된 것은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논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 입장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희문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 의견을 표현했을 거예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분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쟁점이 됐던 사항, 즉 이 조례를 저희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을 표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절차상 정한 규칙을 저희 상임위원회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심의 보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여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를 알차게 보내시고 다음에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현삼배수문권오진안병원오완석임병택윤희문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상회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기획담당관 최계동
예산담당관 김관수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안동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