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2.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송영주 의원 대표발의)(송영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홍연아ㆍ문경희ㆍ장태환ㆍ장동일ㆍ박동현ㆍ김성태ㆍ최호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현삼 의원 발의)
- 2.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문경희 의원 소개)
- 3.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서형열ㆍ김주성ㆍ이상성ㆍ장현국ㆍ박동우ㆍ민경선ㆍ임한수ㆍ김영민ㆍ신종철ㆍ이재준ㆍ최재우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상희ㆍ공근식 의원 발의)
- 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선 의원 대표발의)(김광선ㆍ이강림ㆍ서형열ㆍ민경선ㆍ김주성ㆍ천동현ㆍ홍정석ㆍ박동우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장현국ㆍ최재백ㆍ심노진ㆍ김영규ㆍ강석오ㆍ김진춘ㆍ홍범표ㆍ김기선 의원 발의)
- 5.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천동현ㆍ이용석ㆍ김주성ㆍ공근식ㆍ장현국ㆍ이상성ㆍ최재백ㆍ민경선ㆍ임한수ㆍ서형열ㆍ박동우ㆍ금종례ㆍ김진호ㆍ염동식ㆍ박남식ㆍ홍범표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건과 문경희 의원님이 소개하신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 1건, 최재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문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송영주 의원 대표발의)(송영주ㆍ민경선ㆍ서형열ㆍ홍연아ㆍ문경희ㆍ장태환ㆍ장동일ㆍ박동현ㆍ김성태ㆍ최호ㆍ안승남ㆍ이재준ㆍ김종석ㆍ임채호ㆍ이의용ㆍ김현삼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송영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고양 출신 송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민경선ㆍ서형열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사 또는 민관합동방식 등을 운운하더니 5월 23일에는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영국식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영화 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되어 한 달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에 불과하며 철도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도중에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관례대로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이 해왔지만 사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송대성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금일 자로 명퇴를 하셔서 이성호 입법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민경선ㆍ서형열 의원 등 열여섯 분의 공동발의로 2013년 6월 24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공기업의 독점체제를 개선하여 철도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인 이번 발표는 우선 현재의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철도공사는 간선노선 중심의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4년 철도물류 분야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차량정비ㆍ임대 부분의 자회사 설립과 2017년까지는 시설 유지보수 분리 및 간선 중심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올 7월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적기에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추진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 정리해 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의 민영화를 기정사실로 하는 법령 정비를 마친 상태로 이번 발표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한 많은 주장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에 제시한 세 가지 주장과 반론에 대한 공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철도 분야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 신중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도내 민자도로 사업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민영화에 따르는 공공성 훼손은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선 저희 국에서는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온 내용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나 수서발 KTX 운영을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수서발 KTX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철도공사 재무여건을 감안해서 공적자금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매각도 없을 것이다라고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철도전문가고 철도에 많이 평생을 관여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철도가 민영화보다는 공공이 운영하는 게 어떻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구조계획의 기본 틀은 철도가 그전에 철도청 시절에 공무원 시절이라 보니까 이게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는 취지로 철도산업 구조계획이라고 해서 철도공사로 공사화를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서 철도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크게 구조계획의 틀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철도공사가 2005년부터 공사가 돼서 그동안에 운영을 쭉 해왔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보니까 철도공사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국토교통부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좀 더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요금문제라든지 서비스나 이런 걸 철도공사와 경쟁체제로 가면 좀 더 철도공사가 긴장감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수서-평택 간 건설 중에 있는 KTX사업이 완공돼서 운영될 때 그 부분을 경쟁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 같으면 서울 메트로가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9호선 같은 경우는 또 민간회사에다가 운영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철공사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나아지는 면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짧게 짧게 좀, 우리 국장님이 너무 길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그동안의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우선 정부의 취지가 철도공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공무원 티를 벗어나지 못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일면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하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정책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과정에 지금 결의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게 국민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치권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저도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작년부터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금을 낮추는 것에는…….
○ 서형열 위원 국장님, 그 정도 알았어요. 좌우지간 철도는 공공성이 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철도는 건설하면 돈이 많이 들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민간에 가면 민간은 뭐예요? 민간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죠. 이익을 창출한다면 철도요금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관리감독을 더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의안을 냄으로써 조금 경각심을 울린 결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이 표현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는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는데 무슨 민영화 중단 촉구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내심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앞서가는 거예요. 경기도의회가 정부 정책보다 더 앞서가는 결의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서 국장님도 지금 진취적이 아니구만, 보니까. 민간에게 가면 민간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민간에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회사로 가려고 했던 정책이 전환이 돼서 금년에…….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구렁이 담 넘듯이 살짝 민간에다 줄까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우리는 캐치하고 이 결의안을 내는 상황이라는 것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하여튼 국토부의 답변이 민영화 안 한다. 매각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우려되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서형열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송영주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주장 1을 보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이 30% 수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 참여하면 그것은 민간자본 참여가 아닌가요?
○ 송영주 의원 30%는 코레일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70%는 연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송영주 의원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노선을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회사가 민간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회사의 지분이 코레일은 30, 나머지 연기금이 70이라면 이 연기금 70%, 일산대교 예를 들면 연기금 100%의 자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산대교의 요금이나 운영면에서는 실은 공공이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기금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이 연기금의 70% 소유를 충분히 민간으로 팔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순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발전의 첫 단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연기금이 70%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KTX 운영회사의 주식을 70% 소유한다는 것이죠?
○ 송영주 의원 네.
○ 이상성 위원 이건 정관만 개정하면, 이사회에서 정관만 개정하면 아무 때나 민간에다가 70%를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 송영주 의원 그렇죠.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70%를 소유하게 되면 압도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 송영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영 효율화와 적자노선을 운영개선을 통해서 흑자로 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모든 철도노선 중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 송영주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경부선입니다. 경부선이 가장 많이…….
○ 이상성 위원 경부선 KTX 사업이죠?
○ 송영주 의원 네.
○ 이상성 위원 KTX 사업이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그중에서도 경부선이죠. 이 수서발이 경부선에 편입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 송영주 의원 여기서 두 가지로 나갑니다. 호남선 나가게 되고요, 경부선 나가게 됩니다.
○ 이상성 위원 경부선도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흑자를 내는, KTX고 새마을이고 다 합쳐서 가장 흑자를 내는 경부선에 일부 통합되는 노선을 지금 민영화하겠다는 것이죠?
○ 송영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로 봐서는 적자날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 송영주 의원 거기는 최대 흑자를 낼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 송영주 의원 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하는 결의문을 낸 거고요. 상식적으로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민영화를 하려면 적자노선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해서 흑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자면 현재 명백하게 10년, 20년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노선들을 민영화해서 경영개선을 해서 흑자를 내는 게 맞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민영화해서 철도산업이 더 발전하고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철도운임이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까?
○ 송영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는 영국 아까 사례 들었지만 민영화에서 국유화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문제랑 요금 문제 때문에 그건 국제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미국 경우에는 철도와 여객을 분할해서 민영화하고 그리고 역들을 전부 민영화를 다 했습니다. 역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요. 그렇게 민영화를 한 결과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위상에 맞지 않게 철도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수시로 철도사고가 나고 요금도 싸지지도 않고 노선은 더 줄어들고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지금 더 이상 손볼 길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철도산업은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저런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도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면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에서 이런 결의안을 내신 거죠?
○ 송영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서상교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마침 자료를 훌륭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철도물류국에서 자료요구한 거 주신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이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인이 찍혀서 곧바로 내려온 건데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염려하시는 민영화 부분이 며칠 전 4월, 5월, 금년 들어서 논의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 민영화의 오해 내지 민영화의 우려가 문제제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금년 정부 들면서 그 부분은 지금은 덮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자회사 형태로 한다는 그게 민영화에 대한 여러 우려, 불식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구두로나 자료로 받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했고 또 공문으로 답변이 온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바뀐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이 발의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우리 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나 수서발 KTX 운영을 민영화할 계획이 없음.”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나서 국토부가 이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나 없나를 물어본 겁니다. 번복을 할 수가 있나, 본 위원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는 이렇게 공문으로 온 이상 만일 변화가 있는다면 엄청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오문식 위원 글쎄, 이런 공문까지, 경기도청이나 의원들이 이런 공문을 다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국토부가 쉽게 이걸 민영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송영주 의원님.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송영주 의원 안녕하세요.
○ 오문식 위원 요새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죠?
○ 송영주 의원 네.
○ 오문식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여가평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했는데 밀실행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 송영주 의원 제가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아마 나와 있습니다. 이 철도를 민영화하려면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있는데요. 실은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민영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와 전혀 논의과정이 없고 법 개정의 논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아까 서상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합의나 국회차원에서의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잘 들었는데요. 4월 4일 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문구는 조금 교정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밀실행정 하면 이건 완전히 50년대, 60년대 용어고 지금 새로운 21세기를 살아가는 과정에 밀실행정이라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교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기회를 주시고.
○ 송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국토부에서 4월 4일 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것은, 국토부에서는 업무보고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거든요. 그걸 확정지어서 한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밀실행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 송영주 의원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위원님 뜻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오문식 위원 답변 들으나마나 똑같은 답변인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국장님께. 이용석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요금에 조금 뭐라고 할까 허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KTX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적자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KTX 요금으로 적자노선의 인건비나 어떤 운영비에 보태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KTX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가지고 요금으로 하는 경쟁을 하면 철도공사가 아까 말씀대로 적자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적자요인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픈시킬 수가, 지금 현재 철도공사의 회계부분이 오픈이 안 되니 그러면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게 아까 기본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 이용석 위원 그것 때문에 민영화 해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회사가 확실하게 적자노선에 돈을, 아까 KTX 수입을 주고 있다 안 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 이용석 위원 국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민영화가 만약에 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가 그냥 하면 되지 싸움을 붙인다고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담합을 하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항공사라든지 그다음에 KT 한국통신 이런 민영화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 이용석 위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이것은 레일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서비스를 여기다 어떻게 해요? 적자노선은 영원히 적자예요. 사람이 살고 그 지역에 무슨 경쟁력이 있어서 다녀야, 사람이 타야 흑자가 나는데 사람이 안 타는 지역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게 아니고요. KTX의 수익금을 적자노선의 운영비나 관리비로 회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경쟁을 통하면 가격인하가 된다기에 묻는 거잖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독립된 다른, 예를 들면 제2의 철도공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 이용석 위원 독점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내가 묻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정부가 지금 통솔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 이용석 위원 아니, 이렇게 양면이 있으면 오히려 눈치를 보지만 코레일 철도청에서 혼자 한다면 국가가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비싸다, 내려라, 바로 내리는 것을 왜 경쟁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그걸 일일이 위원님…….
○ 이용석 위원 그렇잖아요. 오히려 국가가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행하면 되지 거지 이것을 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어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일반적인 경쟁을 하면 서비스 개선이고 그다음 가격문제는 당연히 서로 경쟁을 통해서 다운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영화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민영화한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문으로 나타냈고 하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경쟁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 이용석 위원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이유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바람직한 거다. 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사전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결의해서 올라가면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우리는 민영화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결의안을 올려줬으니 민영화 안 하겠다라고 또 나올 겁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 중단하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한다고 했냐, 안 하겠다, 고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우습게 될 거 아니냐는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개인의견으로 한 게 아니고 정식 요청을 했고 정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송영주 의원, 여기서 대변을 한번 해보시죠. 뒤로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문서까지 왔는데 뒤로 연결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제 생각에는 정부가 민영화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세 글자를 쓰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의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의 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만 개정하면 충분히 사기업에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 단계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민영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이 결의안은 기초의회가 9개 그리고 광역의회로 전남도의회가 통과가 됐고요. 논의되고 있는 곳이 광역만 해도 세 군데가 전남 통과가 됐고 전북, 강원, 서울 이렇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철도공사, 정부의 일방적인 자회사를 만들고 지분을 나누고 그리고 결의안 보시겠지만 맨 뒤에 보면 2017년 되면 소사-원시는 실은 민간에 개방이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영화에 대비해서 전 국민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성 위원 추가질의요.
○ 위원장 박동우 추가질의요? 잠시 의견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나눠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문식 위원님이 결의안에 대한 수정하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오문식 위원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결의안 4쪽 세 번째 문단 중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를 “반대하며”로 수정하고 같은 쪽 다섯 번째 문단 중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를 “철도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없으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의 이의유무를 묻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오문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문경희 의원 소개)
(10시58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문경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춘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남양주 적용 청원 소개 의원 남양주시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잘 보셔서 알겠지만 경춘고속도로는 전체 총연장 61.4㎞로써 그리고 8개의 인터체인지가 있는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40.39㎞, 즉 65%가 경기도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양주시 지역을 16.5㎞, 전체의 26%, 경기도 지역의 40%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주민할인제가 추진되고 있는 중에도 경기도 남양주시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2009년 6월에 있었던 지역주민할인제협의회 운영위원회에 경기도가 참석했음에도 춘천시 위주의 지역주민할인제 추진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거에는 치하를 드리나 경기도민이 지역주민할인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이 좀 많이 서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지역발전기금이 60억 원을 시행사에서 춘천시 앞으로 주지만 사용 용도는 이렇습니다. “기업이윤 사회 환원 일환으로 춘천시 및 인근지역 경제발전과 주민경제활동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근지역은 춘천시와 함께 경춘고속도로 지역주민 할인을 위해서 노력한 경춘고속도로 인근지역으로 확대 해석해야 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5개 시군 가평군, 강원도 춘천ㆍ홍천ㆍ화천ㆍ양구 이 5개 시군이 물론 통행료 인하 촉구 범시ㆍ군민 궐기대회 개최 시에 많이 노력한 것은 우리 남양주 시민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도 여기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독자적으로 2009년 시민활동 그리고 시의회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울-춘천 간 통행료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지역은 지역주민요금할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지역은 배제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영위원회를 국토해양부 장관 주재로 했던 회의에 참석한바 이후에도 중재를 통해서 지역주민요금할인제를 경기도 주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양주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갈응노 외 8,229명의 주민들의 서명에 따라 제출된 청원으로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다음 날인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중재 하에 이루어진 민간건설사의 춘천시 지역발전기금 60억 기탁에 대하여 경기도에 세 가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첫째 국토교통부 주관의 통행료결정협의회에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위 조사, 둘째 남양주시가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할인제에서 제외된 경위 조사, 셋째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지역주민할인제의 혜택을 적용하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까지 총 61.4㎞에 이르는 서울-춘천고속도로는 BTO 방식으로 건설된 도로로서 지난 2009년 7월 개통된 도로입니다. 개통 당시 춘천시 주도의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4개 민간건설사는 기업이윤 사회 환원 일환으로 “춘천시 및 인근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경제활동에 기여”에 사용한다는 용도를 지정하여 60억의 지역발전기금을 춘천시에 지원하였으며 이후 춘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과 경기도 가평군을 포함하는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을 고시하고 기탁금 60억 원과 그 이자를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역주민할인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9,000만 원에서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인근하는 남양주시 시민을 배제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과 민간건설사의 지역발전기금 조성 과정의 의혹 등 청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충분한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대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요구 등 청원 사항에 해당되느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청원법 제3조의 청원대상기관과 관련하여서도 본 청원의 대상기관이 국토교통부나 춘천시 또는 춘천권역 행정협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청원 건에서 경기도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민간건설업체, 춘천시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가 통행료결정협의회 구성과 지역주민할인제에서 제외된 경위 조사와 지역주민할인제 혜택 부여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본 청원 건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검토보고서 제8쪽부터 9쪽까지 첨언한 “청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언급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1항에 따라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청원인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억기 국장님 앞으로 좀. 김주성 위원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총 사업비부터 시작해 갖고 사업규모 구간이 서울시가 0.6㎞, 한 600m 그다음에 경기도가 40.39㎞, 강원도가 20.4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사업시행자가 현대산업개발 등 네 군데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지금 40.39㎞를 내놓는 우리 경기도가 거의 구간의 2/3 이상의 땅을, 물론 개개인의 토지소유주한테 보상을 했겠지만 2/3 이상을 이거를 내놓으면서, 강원도는 20.41㎞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시행자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40몇%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주민들한테는 결국에 사업시행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주어지는 것 같고 더불어서 경기도는 여기에 거의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 김주성 위원 공감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민자도로들이 전부 다 현재 경기도에서 수수방관하는 통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한테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기도가 참여는 못했을지언정 이거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었다면 남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좀 너무나 수수방관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춘천권 통행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시군만, 특히 저희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가평은 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에. 반면에 강원도 인제군은 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춘천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거기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경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가평은 들어갔거든요.
○ 김주성 위원 여기 지분에 시행자로 참여를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분은 아니지만 이 춘천권역 행정협의회에 가평군이 포함돼서 가평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로…….
○ 김주성 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시행자를 보면 강원도하고 춘천은 약 5% 정도의 지분으로 참여를 했어요. 20㎞ 정도의 구간의 땅을 제공하면서 5% 정도의 시행참여를 했는데 경기도는 40%의 땅을 제공하면서도 지분참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가평이나 이런 데는 통행료 할인을 위해서 어떠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 구간이 남양주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시민들이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지금 이거 청원서가 올라왔을 때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이라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대비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동안 저희가 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렇게 통해서 10회에 걸쳐서 저희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도 또 이렇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꼭 좀 더 열과 성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이용석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남양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신데 연일 불이익 당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문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여기 청원서 내에 보면 일정 회사의 카드가 삼성카드 후불 하이패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거 꼭 굳이 삼성카드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 문경희 의원 이것은 지금 현재 경춘고속도로 지역주민요금할인제에 추가로 삼성후불카드를 만약에 본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 삼성회사에서는 추가로 더 많은 요금을 할인해줄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할인폭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 400원에서 2,600원까지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후불카드는 한번 가게 되면 300원, 왕복이면 6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인폭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할인폭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삼성카드를 안 하셔도 되는데 삼성카드를 하게 되면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추가 300원에서 600원 더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서 이런 혜택은 주민들과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이 청원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하실 거죠?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청원으로 끝나지 않으실 거죠?
○ 문경희 의원 계속 국토해양부에 또 청원 및 건의서 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요. 이후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또 춘천시, 역으로 춘천시와 가평 이 권역에서 경춘선 연장 건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함께하기를 이번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경춘선, 경춘선은 철도죠. 철도에 있어서 함께할 것을 원할 때는 함께하는데 이 경춘고속도로에 있어서는 또 배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도 함께할 때 경춘고속도로에 있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정을 해주실 것을, 앞으로 거기서 제안한다고 하니까 미리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 청원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지만 특히 또 이 청원을 하신 문경희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남양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희 의원님이 가져온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도 10회에 걸쳐서 그동안 했고 계속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결과를 만들어내셔야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청원으로 지역주민할인제 별도의 남양주시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남양주가 소외된 것을 충족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도 저희 도에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남양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민자도로 지역주민 할인에 관한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이 내용을 오래 전에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게 없으니까 결국 문경희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좀 나서서 이것을 신속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관련부서에서 무슨 성명서도 발표하고 적극 노력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김주성 위원 말마따나 내용뿐이라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회에 걸쳐서 그동안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 이용석 위원 2010년부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9년부터요.
○ 이용석 위원 2009년부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2013년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그것도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럼 안 하고 그냥 있었느냐 그런 얘기죠. 성명서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뭘 안 하는…….
○ 이용석 위원 도지사가 외형적으로 액션을 좀 취해줬어야 되는데 취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저희가 취하는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국토부나 기재부 뭐 이렇게 해서 건의하는, 그거 이상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앞으로 그러면 남양주의 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관철이 돼야 되는데 그 대안을 만들어서 수일 내에 해답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건의만 하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대안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춘천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물론 적극적으로 해서 하지만 주는 거기서, 5개 단체에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65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안이 좋은 게 더 있으면 제시해 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양면으로 이 방법은 이 방법대로 지금 추진해 가고 이 소외된 부분을 피부로 느낀다고 하면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지역주민할인제에 상응하는 별도의 남양주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게 관철되면 그 기금으로 쓰는 거고 그 기금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예산형편상, 지금 또 이 서울-춘천 노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 관내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걸 다 한다면 그 예산이, 소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지금 배제돼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 해결방법이 이것도 방법이니 양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잖아요? 어떻든 간에 화도사랑 갈응노 씨 오셨는데 왜 이분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나서서 서명하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이것을 숙지해서 우리가 이대로 묵과하고 차일피일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우선 경기도에서 남양주 여기에 대한 당분간이라도 혜택을 보면서 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위원장님, 갈응노 씨 오셨는데 답변기회를 드리는 거죠?
○ 위원장 박동우 필요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고요.
○ 이용석 위원 주민의 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수락해 주시면 한번 듣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청원인 등의 진술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원인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갈응노 청원인 대표님 나오셨죠?
○ 청원인 갈응노 네.
○ 위원장 박동우 문경희 의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했으니까 간단히 요지만 하시고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설명은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설명은 저희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더 구구절절하게 미처 의사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청원인 갈응노 안녕하십니까? 청원서류 제출한 갈응노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 커뮤니티인 화도사랑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화도사랑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장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 2009년 7월에 개통된 이 고속도로에 2009년 6월 10일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결정협의회라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주관을 했는데요. 이 협의회에 5개 기관이 국토해양부, 경기도, 춘천시, 시행업체 두 군데입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참여가 돼 있는데도 지금 현재는 같은 경기도에서 가평군만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 남양주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니요, 이용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요. 양보해 주시죠.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문경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도를 보니까 지금 60억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시군 말고 남양주 외에 또 제외된 곳이 있나요?
○ 문경희 의원 지금 설악IC로 빠지고 있고 또 서종으로 빠지면 양평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양평군민은 워낙 인구수가 적어서 함께 해도 저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가 함께 챙겨주어야 할 곳이 양평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하남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 문경희 의원 하남시는 아예 거기 인터체인지가 없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여기는 강일IC라고 있는데. 강일IC가 강동이지만 하남의 경계거든요.
○ 문경희 의원 강일IC는 서울 기점인데요. 어찌됐든 하남시 위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하남시민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 민경선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똑같은 문제인 것도 있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시군이 통행료 인하운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이 하는 것보다는 해당된 시군이 함께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7개 시군이 해도 지금 요금인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하기에는 버겁고 또 그리고 이게 마치 강원도와의 민민갈등 형식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근자체를 좀, 60억을 하니까 우리도 끼워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통행료 인하운동 쪽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지금 청원내용도 보면 조사하라,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특별히 부담을 가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남양주시민이 서울-춘천고속도로 이용률이 전체구간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아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억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돼 있던데…….
○ 문경희 의원 현재 5년간, 만 4년이 되죠. 횟수로는 5년인데 60억 기금 중에서 이자발생수익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약 58.5억 원, 거의 59억 원이었는데, 여기는 58억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거의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도 주민요금할인제에 함께 참여하고 이후 요금인하도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이후에 올 4월 1일 날 요금인하가 2배로 확대되면서, 아마 주민요금할인제가 확대됐어요, 그 요금이. 원래는 최저 200원에서 이제 400원이 된 거예요. 현재 인제도 함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2개 시군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요금할인제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적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빠졌으니 우리 함께해달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함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60억 원, 그간 5년간 해왔습니다. 여기 뒤에 협의회 규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는 재원이 소진되었을 경우나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국가로 운영이 이전됐을 경우 그리고 국가재정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로 조정이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행정협의회 규약은 없었던 걸로 폐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함께 주민요금제 시행하면 경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함께 시행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또 요금인하를 공동노력해서 요금인하의 노력도 같이 하고 이후에 다른 경춘선 것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게 아닌데. 전체 1일 교통량으로 했을 때 남양주시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 문경희 의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있나요?
○ 문경희 의원 그걸 일단 빼보았습니다, 남양주시에서.
○ 민경선 위원 도로정책과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나중에 별도로 제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30%로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30%요. 왕복 춘천으로 나가는 것까지 합쳐서 30%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억기 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처음에 대응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양주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로 진입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쪽에 요금을 안 받는 걸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남양주시가 요구하는 것은 춘천까지 가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래를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그걸 느낍니다. 남양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때 할 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인제군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건의 계속하고 있는데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이 춘천권 행정협의회에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61.4㎢에 경기도가 40.39㎢인데 4차선에서 6차선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6차선 구간은 서울시와 경기도에만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화도IC를 지나고 나면 왕복 4차선으로 줄어들어서 그것이 춘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으로 보면, 길이로만 봐도 2/3인데 땅 면적으로 보면 더 커지겠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또 비율이 더…….
○ 이상성 위원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땅값도 훨씬 더 비쌀 테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사실 강원도보다는 경기도가 더 핵심적인 사업구역이 되었는데 경기도가 소외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MRG 사업은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MRG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MRG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한 건 MRG가 없어지기 전이었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작년 같은 경우에 MRG를 112억을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배상해 줬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거둬들인 총 통행료 수입이 얼마인지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시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총 통행료 수입하고, 혹시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제출한 결산서 같은 거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그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 건 없나요? 경기도 땅이 전체 총면적의 7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정도면 경기도에서 이 회사의 결산서 정도는 자료로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결산서 이건 다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자료를 구하시게 되면 결산보고서 총 얼마를 거둬들였고 비용을 얼마를 썼고 도대체 이자는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이 민자고속도로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총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거기서 순수하게 비용 빼고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투자한, 이게 1조 2,401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걸 갖다가 맥쿼리나 이런 제2금융권, 해외자본에다가 부채를 그쪽으로 바꾸고서는 은행에서 연리 4~5%로 얻었던 걸 은행을 갚으면서 거기로 떠넘기면서 그쪽에 이자를 연리 17%에서 최고 한 25%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 거의 전액을 이자지출로 만들어 버려서 떨어가지고서 법인세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를 거의 지나가는 민자고속도로기 때문에 민자회사들이 어떤 재무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울 일이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도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억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상성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한 두세 가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가 1조 2,000, 그다음에 보조가 한 4,900억 정도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건 어디에서 보조를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국토부에서요. 그리고 보상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도 국토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일부 MRG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보상 1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전부 다 국토부에서 보상을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경기도는 일절 하는 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기 때문에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입니다. 저희 지방도 같이 일산대교라든가 이런 건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이건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고 국토부장관이 관리토록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나 건설보조비나 MRG, 다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청원하고 건의서하고 뭐가 다릅니까? 청원서하고 건의서하고.
○ 문경희 의원 피해가 있다고 생각될 때 또는 혹시 법적인 문제로 다툴 수 있을 경우에 청원을 넣는다고 생각하고요. 건의문은 단순한,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건의하는 그런 것 차이인데 본 의원이 청원 건으로 넣었던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에 경기도가 통행료결정협의회 운영위원회에 6월 10일에서 6월 27일간 국토부와 경기도, 춘천시, 시행업체 두 군데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참석하지 못했죠,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남양주시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전체 해당되는 지역의 70% 이상의 토지가 경기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춘천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었다는 거죠. 춘천권역의 통행료결정협의회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남양주시가 이때 포함이 됐다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지역주민할인요금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의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청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고집을 부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청원법에 보면 시행령 2007 해서 법률 제8171호를 봐보면 피해구제에 아마 그걸 적용시키신 것 같은데…….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대상은 어디입니까?
○ 문경희 의원 어떤 대상이요?
○ 오문식 위원 지금 이 청원서의 대상이 어디예요? 경기도입니까, 국토부입니까?
○ 문경희 의원 청원서의 대상이 경기도를 통해서 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드려줄 것을 생각하고 청원문을 드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간다면 경기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출을 할 때는 청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막 바로 남양주시가 청원을 한다고 하면 국토부 또는 주도가, 지분율이 춘천시가 있으니까 춘천한테 청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의원 사실은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겠지만 2009년도 6월에 경기도 공무원이 너무 안일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남양주시민에 대한 피해 있었던 것을 사실은 처음엔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지금은 조금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완화시켜서 건의문으로 했어도 나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는 그런 쪽 의도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까지도 저는 요구해야 된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전체 경기도 땅의 70% 이상을 지나가는 경춘고속도로에 있어서 안일하게 춘천권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피해구제는 물론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후에도 건의서 또는 감사원 청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 오문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공무원들이 질책을 받고 또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아마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청원에 대해서.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청원을 봤을 때 경기도에다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토부 상대로 청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 김억기 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문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저희도 또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국토부 상대로 청원을 하든 이런 방법을 아마 논하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시, 제가 이해를 아직 못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청원을 경기도에다 묻는 것 같아요, 취지를 보면.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주관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청원서는 국토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수정한다면 건의서를 우리 경기도에다 넣고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국토부를 상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론을 가지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도 이 고속도로를 지역구가 이천이지만 가끔씩 가다 탑니다. 춘천에 갈 일이 있고 그래서 타는데 꼭 남양주만 혜택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화성에 계신 분이나, 수원 계신 분이나, 평택 계신 분이나 이천이 지역구인 저나 우리도 혜택을 봐야지 혜택을 못 보고 남양주만 이렇게, 넣어줄 바에야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을. 파주도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청원법에 보면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문 의원님이나 김억기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인정을 하시니까 후속타로 질의한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민들은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오산인데 오산도 혜택을 봐야 되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죠. 위원님, 전체적으로 경기도 혜택 보면 좋죠,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 오문식 위원 되셨고 들어가시고요. 주민 잠깐 나와주실 수 있겠어요? 서명운동을 직접 선생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서명운동을 남양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가 이천인데 저한테 줘서 우리 이천에서도 많이 사인해 드렸을 거예요. 이천 좀 혜택받기 위해서는.
○ 청원인 갈응노 네.
○ 오문식 위원 혹시 다음에 그런 서명운동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서명을 하겠습니다.
○ 청원인 갈응노 네, 꼭 그렇게…….
○ 오문식 위원 서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명 받은 복사본을 쭉 봤어요. 무슨 아파트 무슨 부녀회장 누구, 그분 글씨가 적나라하게 70개가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리고 서명은 남양주시 화도읍 몇 번지 해서 전체를 다 써야 돼요. 저희들이 다 보니까. 저도 서명운동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몇 번지 〃, 〃, 〃 해서 이름만 쓰고, 글씨체는 비슷해요. 사인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부분도 있고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걸로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 서명부가 국토부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새롭게 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서명을 받아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하느라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봤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는 한 사람이 다 서명을 하고 그분이 혼자서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서명을 받아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개인한테 직접 받으시고 글씨체가 다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앞으로 서명을 받더라도 그렇게 받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명받느라 고생하셨는데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이게 청원서인지 건의서인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문경희 의원님이나 김억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청원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대상이 아니고 국토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 거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은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에게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 적용 청원
3.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서형열ㆍ김주성ㆍ이상성ㆍ장현국ㆍ박동우ㆍ민경선ㆍ임한수ㆍ김영민ㆍ신종철ㆍ이재준ㆍ최재우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상희ㆍ공근식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박동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통학 중 발생되고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사고율 그리고 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약 3만 여대 중 이 중 도로교통법상 신고를 이행한 차량은 약 27% 수준인 8,000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의무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안전시설 및 물품 등의 지원과 안전교육 이수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정의를 도로교통법 제2조2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시군에 등록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대상을 도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1항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도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정원 9인 이상의 차량으로 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장 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전세버스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어린이 통학버스 그리고 해당 시군 조례 등에 따라 등록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인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규격과 보험가입, 차량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인증절차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차량 부착용 띠지와 인증스티커, 인증서 등을 교부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 인증에 따른 사후관리, 인증표시물의 상품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증 기준에 적합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과 더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정ㆍ보완 요구 불이행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인증 받은 차량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모물품과 운전자의 안전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시군의 행정적 지원 여건 준비기간 및 구체적인 시행 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서형열, 김주성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6월 21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로 어린이들의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통학버스 및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율 향상 및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불법 운행을 예방하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5조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인증신청을 할 사람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인증기준에 자동차 규격 및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적격성 및 안전교육 이수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증절차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증신청은 해당 시군에서, 인증결정은 도에서 각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여 적절한 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인증 이후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그리고 인증서 및 인증표시물에 대한 임의사용과 도용에 대한 조치 등 매우 적절하고 적법하게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인증차량에 대한 지원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최재백 의원님.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본 위원도 역시 대표발의자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5조의 인증기준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후진하다가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방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증 취소조건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인증을 영구히 박탈하는, 왜냐하면 가끔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호위반하기 예사고 아무데서나 유턴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아이들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법규는 지키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의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키자 그런 주문이시죠?
○ 이상성 위원 네.
○ 최재백 의원 후방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문 주신 것을 추가할 건지 여부를 차후에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취소 조건, 11대 중과실을 유발한 인증취소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억기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최재백 의원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인증을 신청하려면 보니까 이행각서를 꼭 써야 돼요. 그렇죠?
○ 최재백 의원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 각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 최재백 의원 이행각서 내용이요?
○ 김광선 위원 네.
○ 최재백 의원 각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러니까 이 각서는 학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써주실 거거든요. 그분이……. 조금 더 제가 답변하기 수월하게 예를 좀 들어주시면…….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각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대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이 각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냐 이런 거죠.
○ 최재백 의원 인증신청서에 신청서류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이런 거에 대한 걸 자기가 사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으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있지.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 최재백 의원 하여튼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 김광선 위원 그런 거는 이미 허가조건에 다 포함돼 있는 구비서류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최재백 의원 그러면서 이 허가조건에 포함돼 있는 서류인데 그거를 자기가 확인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
○ 김광선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일단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으시는 걸로 아마 제가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일단은 이미 제출된 서류들이 뭐냐 하면 적성검사 테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할 수 없는데 또 운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귀책사유가 되는 거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성실의무조항에, 운수사업법이나 어떤 조항에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반드시 선탑자가 탑승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법에?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탑자가 탑승을 안 해 가지고 아이가 차에서 내렸을 때 문틈에 가방이나 옷자락이 끼어 가지고 질질 끌려가다가 죽는 사례가 아주 많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발생을 했고 또 이게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인증취소란에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뭐라 그럴까, 묶여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좀 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구들이 포함돼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아주 중점을 둬서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데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억기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기준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있으면 그걸 별도로 자료로 좀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별첨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카시트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 갖고 대안이 있는지 또 기준이 그런 게 별도로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재백 의원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이상성 위원님께서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주문 주신 것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5호 어린이 통학차량은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선 의원 대표발의)(김광선ㆍ이강림ㆍ서형열ㆍ민경선ㆍ김주성ㆍ천동현ㆍ홍정석ㆍ박동우ㆍ오문식ㆍ이상성ㆍ임한수ㆍ이용석ㆍ장현국ㆍ최재백ㆍ심노진ㆍ김영규ㆍ강석오ㆍ김진춘ㆍ홍범표ㆍ김기선 의원 발의)
(12시31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광선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파주 출신 김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택시영업 행위로 인한 도내 택시산업의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건전한 택시산업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ㆍ적용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시는 1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택시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지원”을 추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에 소극적인 시군을 독려하고 불법자가용 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제9조는 택시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심의를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군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고포상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해당 시군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하며 신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강림ㆍ서형열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6월 21일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광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특히 자가용운송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이를 통한 기존의 택시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되며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택시조합과의 간담회 개최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쳐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호 신설은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 조례로 제정ㆍ운영하도록 하되 본 조례안에서는 우수 실적을 거둔 시군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현행 제9조의 삭제는 사업의 예산심의와 관련한 것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마땅한 것으로 현행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처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 신설은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시군 조례로 제정ㆍ운영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 시군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재원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개정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살펴보면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신고포상금액의 대폭 인상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고 접수 및 입증자료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및 표준 조례안의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
○ 오문식 위원 김억기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오문식 위원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상당히 좋은,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시군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하느냐에 달린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도에서 무슨 큰 좋은 방책 없어요? 이거 사실 심각하거든요, 불법택시들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도에서는 하여튼 시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다만 포상금을 시군에서 아까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에 독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현재 택시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본인들 입금하기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불법택시가 너무 난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나 또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게 좀 될 텐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국장님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 관리감독을 철두철미 하면 아마 이게 근절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불법자가용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벌칙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형사고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의원님께서 포상금을 더 올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신고포상금을 물론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것 말고도 포상금 제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가용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포상금제가 내가 보기에는 답은 아닌 것 같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게 우선돼야만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9개 시군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면이나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9개 시군만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를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강제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게 이미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도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9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시군은 방관을 한다면 그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걸 시행을 방관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존경하는 김광선 의원님이 좋은 걸 발의하셨지만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3에 따르면 시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시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 김주성 위원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셔야죠, 이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검토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문식 의원 대표발의)(오문식ㆍ이강림ㆍ김광선ㆍ천동현ㆍ이용석ㆍ김주성ㆍ공근식ㆍ장현국ㆍ이상성ㆍ최재백ㆍ민경선ㆍ임한수ㆍ서형열ㆍ박동우ㆍ금종례ㆍ김진호ㆍ염동식ㆍ박남식ㆍ홍범표ㆍ조광명 의원 발의)
(12시45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오문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운영되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을 해당 시군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같이 해주신 20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를 신설, 명예감시원을 해당 시군에 배치하여 하천법 제72조에 의한 하천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해당 시군에 배치된 명예감시원의 활동사항 관리 및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문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강림ㆍ김광선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가 있으며 당시 부결사유로는 대부분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도의 역할 및 지도감독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하천의 생태하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 다른 단체의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명예감시원의 업무 명확성과 실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도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위촉한 명예감시원을 해당 시군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 업무의 범위를 하천법 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는 도의 지도 감독 기능강화 차원에서 명예감시원이 배치된 해당 시군이 매 분기별로 활동상황 관리 및 조치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및 실질적인 지방하천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경선 위원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동우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인가 5월에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한 검토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이상성이용석임한수장현국
최재백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문경희송영주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물류국장 서상교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하천과장 안광현
○ 출석참고인
청원인 갈응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