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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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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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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국별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한 후에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8분)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인사발령이 있어서 그리고 또 결산보고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인사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말씀하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심의에 앞서 7월 9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최우규 이홍동 대변인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33쪽입니다. 대변인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3,300 7,000원이고 이 중에서 50억 1,227만 8,000원을 집행하고 6억 2,103만 9,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약 1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불용액이 2억 4,987만 1,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6.59%인 3억 7,116만 8,0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결산서 12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예산 현액은 3억 9,698만 8,000원, 집행액은 3억 6,08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9%를 집행하여 3,61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현액은 51억 6,301만 5,000원, 집행액은 45억 9,96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1%를 집행하여 5억 6,33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333만 원, 집행액은 32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97.5% 집행하여 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청 기본운영비 예산현액은 6,998만 4,000원, 집행액은 4,84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69.3%를 집행하여 2,14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9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의 세부사업 교육공보활동지원사업은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관리 등의 예산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예산에서 625만 원, 홍보실 관리예산에서 1,213만 원, 공보업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에서 1,645만 원 등으로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278만 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333만 5,000원으로 총 3,61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7쪽의 세부사업 두 번째 교육활동 홍보지원사업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등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교육방송,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경기교육시책 홍보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세세부사업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에서 예산절감액이 1억 6,758만 2,000원, 집행잔액은 8,337만 9,000원 총 2억 5,09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세세부사업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예산에서 예산절감액이 6,011만 7,000원, 집행잔액이 1억 3,572만 1,000원, 총 1억 9,58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예산에서 예산절감액이 850만 4,000원, 집행잔액이 1억 805만 4,000원 해서 총 1억 1,65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세 번째 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직원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에서 세부사업 네 번째 본청 기본운영비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2,06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조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감사관실의 2012년도 주요사업은 감사활동지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등으로 불용액은 1억 1,944만 8,000원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공익신고보상금 집행잔액, 각종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예산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교육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5.6%를 집행하여 3,67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2년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를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감사원의 순회교육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4.5%를 집행하여 611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국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필수적인 사업비만 집행함에 따라 62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청렴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793만 8,000원 중 4,960만 3,000원을 집행하여 5,83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4,350만 원은 2012년도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을 5회 지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여 1,82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7월 9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기조실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정책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일영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전체의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현액은 10조 682억 원, 징수결정액은 10조 52억 원, 수납액은 9조 9,83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조 572억 원, 집행액은 5조 8,003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99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ㆍ취소 1억 원, 예산절감 3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083억 원, 집행잔액 1,380억 원 등 총 2,46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현 정책기획관 2012년 당시 기획예산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10조 566억 원, 징수결정액은 9조 9,936억 원, 수납액은 9조 9,72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원 급여관리 등 16개 세부사업에 5조 8,746억 원, 집행액은 5조 6,287억 원, 불용액은 2,359억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설명서 6쪽과 7쪽입니다. 교원 급여관리 예산현액은 4조 5,882억 원이고 집행액은 4조 4,925억 원입니다. 휴직, 연수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 95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일반직 급여 예산현액은 5,280억 원, 집행액은 5,104억 원입니다. 신분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17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대응지원사업에 778억 원을 편성하고 683억 원을 집행하여 92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특별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에 99억 원을 편성하여 88억 원을 집행하고 7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과 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11개 사업에 30억 원이고 집행액은 24억 원, 불용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36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나이스의 교육적 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 등 정보보안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예산 상세내역 및 목별 집행내역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수정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린터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확대구축 등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해서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법무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49쪽~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102억 원입니다. 세출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796억 원, 집행액은 1,691억 원, 불용액은 104억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52쪽과 53쪽입니다. 교원 및 일반직 급여관리사업은 교직원 6만 4,900명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406억 원을 편성하여 38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과 54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에 256억 원을 편성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61억 원, 공무원 학자금 대부금으로 183억 원,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으로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과 57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에 581억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비 외 8개 수당지원금으로 5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에 494억 원을 편성 4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현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친환경급식 이경익 과장은 결산이라서 어제 교육국 할 때 참석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814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877억 8,700만 원, 수납액 7,846억 3,500만 원, 불납결손액 5억 9,800만 원, 미수납액은 25억 5,200만 원입니다.

지원국의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161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225억 3,700만 원, 이월액은 675억 7,500만 원, 불용액은 25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의 학교설립과 세입 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세출 총괄로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702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2,45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8억 3,700만 원, 불용액은 9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사업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율형사립고 운영의 내실화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자율형사립고 운영의 내실화 및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원활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e-유치원 시스템 기능개선 분담금과 5세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96억 1,400만 원을 편성 1,02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11쪽~12쪽까지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을 위한 사업으로 1,506억 600만 원을 편성 1,479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 및 택지개발지역 학생수용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의 학교신설관리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4쪽~15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 사업은 기존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94억 9,800만 원을 편성 9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학교의 과밀해소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누리과정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증설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6쪽~18쪽까지의 교육여건 개선, 학생수용계획 관리, 본청 기본운영비 등의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학지원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세출 총괄로 교원인사 관리 등 총 1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726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3,66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2억 4,000만 원, 불용액은 41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22쪽~25쪽까지의 교원인사 관리, 교직원 복지지원, 학교지원 인력관리, 실습여건 개선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6쪽~27쪽이 되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과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62억 8,700만 원을 편성 6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득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분당 영덕여고 급식실 증축과 다산고등학교 급식시설개선사업 등 2교에 대한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으나 쾌적한 급식환경개선과 안전 급식제공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후생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특수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112교와 산업체특별학급 운영교 1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9,379명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등 재정결함보조금 3,392억 9,700만 원을 편성 3,36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사학재정의 정상적 운영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29쪽~32쪽까지의 통학차량 지원,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교실증개축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3쪽~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사립학교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위험시설 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8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16건의 사업에 79억 9,400만 원을 집행,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위험시설 보수 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 사업 중 양일고 및 양명고 급식소 증축공사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지자체와의 대응추진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시켰으며 안산 강서고 오수차집관로 연결공사는 지자체의 도로굴착 허가 심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설명서 35쪽~37쪽까지의 교육환경개선, 사학기관 지도관리,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43쪽까지의 재무과 세입 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괄로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9억 5,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8억 4,700만 원, 불용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6쪽~50쪽까지의 결산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세입 및 자금관리, 계약관리, 본청 기본운영비 등의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사업은 2009년도에 차입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19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적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시설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세입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서 56쪽입니다. 시설과 세출 총괄은 학교 신설 등 총 9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512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3,88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04억 원, 불용액은 123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사업은 기술직 직무연수 관련 사업으로 539만 원을 편성 263만 원을 집행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5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설 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설 사업으로 1,34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1,272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학교 시설공사 추진을 통한 적기 개교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60쪽~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에너지절감형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 목재교실 전환 시범사업,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1억 5,900만 원을 편성 9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62쪽~6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365억 4,800만 원을 편성 350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시설 개선으로 학교시설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64쪽~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설관리사업은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개축대상건물선정심의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0억 1,800만 원을 편성 10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편리성 제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66쪽~68쪽까지의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 본청 기본운영비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사업은 경기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한 교육청 자체 연수시설 부족 극복을 위해 252억 100만 원을 편성 24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연수원을 설립 교육 및 연수기반 확충을 위한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은 BTL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BTL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2,447억 9,800만 원을 편성 2,42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BTL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지원국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이나 이런 게 좀 없었으면 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실제로 학교마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산을 보다 보니까 아예 처음 편성할 때부터 예산절감을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나 예산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절감효과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안승남 위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일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예산 세울 때는 안 계셨죠?

○ 감사관 최승기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 안승남 위원 이 결산과 관련된 게 진행될 때는?

○ 감사관 최승기 이때는 제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랬죠?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진행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하는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 두 가지가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17쪽에 보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서,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서의 계획이 1건이고 실적도 1건이고 그래서 추진은 100% 됐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볼 때 45%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안승남 위원 왜 그런 거죠?

○ 감사관 최승기 그거는 주요사유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이 미진해 가지고요. 거기서 대략 한 4,3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최승기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편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직자에 대한 비리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일정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 신고자에 대해 가지고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안승남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승남 위원 현금으로 지급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도가 높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우리나라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이런 비리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패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저도 사실은 감사관실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증거제시까지 다 했는데 확인이 안,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학교현장에서는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을 학교회계로 집어넣었다가 지출해야 되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특정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걷어 가지고 진행했던 게 다 확인이 되고 그거는 통장이나 이런 걸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완결되게 저한테 마지막까지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 감사관 최승기 제가 기억하는…….

○ 안승남 위원 도리어 이런 것도 있어요. 신고해봤자, 해봤자 미진하고 이 관계들이 다 있다 보니까는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의원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이런 공직자 비리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비밀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런 신고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미진하게 처리한 적은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안승남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미진해질 수 있던데요, 보니까.

○ 감사관 최승기 사립학교도 저희가 그…….

○ 안승남 위원 사립학교 학교장이 인정 안 하고 보호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요구를 갖다가…….

○ 안승남 위원 징계요구 했는데 사립학교장이나 그쪽 재단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감사관 최승기 그건 저희가 어떤 사학법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맞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교장이나 그쪽 재단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그거는 다시 징계를 적정하게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게 확인이 되고 그게 학부모들한테 확인하면 다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가 안 됐어요.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안 된 게 있거든요.

○ 감사관 최승기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사안인지…….

○ 안승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라는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업무처리 그런 사례들을 정확하게 보여줬을 때 신고하고 제보하는 사람들도 적극성을 띨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할 때는 적극성을 띠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급 미발생 사유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감사관실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정말 들어왔던 내용들에 대한 게 저렇게 처리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사관실에서 비리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미진하게 처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특정학교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게 확인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 감사관 최승기 저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특정학교를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셔야 돼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 신고, 접수된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 안승남 위원 조사하고 다 챙겼는데…….

○ 감사관 최승기 미진하게 처리한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하자고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안승남 위원 저는 그래서 첨부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사유 때문에 예산이 미발생 됐지만 정확한 내부의 내용들을 더 체계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나와…….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관님이 외부계약직이신가요, 전문가?

○ 감사관 최승기 네, 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이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개방형 직위죠? 그 취지는 어쨌거나 감사담당관실의 독립성ㆍ객관성ㆍ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앞서서 안승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적발하고 조치하는 거 외에 사실은 주 업무 중에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들을 생산하는 것도 주요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반부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그다음에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실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불용액의 주요내용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관 최승기 일단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문화적인 요인도 분명히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홍보 물론 중요한데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사실은 원인의 주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가능하게, 현실에서 이것을 그냥 문화라고 치부하기에는 계속적인 부패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사실은 공익신고자들의 고발에 의한 문제 발견이고 해결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앎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하고 있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신고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그걸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전화접수라든지…….

○ 원미정 위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이 됐나요?

○ 감사관 최승기 그러니까 그거는 개선…….

○ 원미정 위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좀 개선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 원미정 위원 건수가 많아졌나요? 그 핫라인 통해서 고발한 건수가?

○ 감사관 최승기 네. 작년에는 5회였었는데요, 지금은 상반기에 3회 보상금 지급을 했고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이제 보상금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조치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법으로 보호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했어도 사실은 이후에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들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내부고발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꺼려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발하는 조치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하시고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원미정 위원 주 사립학교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을 저희가 공통자료 받아봤는데 여전히, 굉장히 12년도에 많아요. 여기서 횡ㆍ유용 사건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금액도 많고.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조치는 했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시스템으로 바뀐, 변화된 어떤 예방차원의 시스템이 뭐가 있죠?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주기적인 사립학교 예ㆍ결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도 그거와 협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2013년도에는 사립학교 회계까지 포함해서 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 원미정 위원 올해 연도에요?

○ 감사관 최승기 올해 지금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11년도 대비 12년도는 늘었나요, 줄었나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12년도에 더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12년도에 대책을 세웠던 사안들이 뭐가 있죠?

○ 감사관 최승기 2012년도에 사립학교 예ㆍ결산 감사 실시를 대규모로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에 적발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 이후에 당연히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안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1년도 대비 12년도에 그런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분석하셔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서 작동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다음 해에 다시 또 예방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11년도, 12년도 늘어나고 있고 13년도 전반기는 어떤가요? 감사 한 번 하셨나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 회계집행과 관련해서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시감사모니터링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사립학교 관련한 어떤 운용의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 관련한 그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한 조례를 사실 교육청에서 제정해서 저희가 통과를 했지만 재의요구해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라는 부분이 사후에 징계감사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원인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셔서 실질적으로 건수가 줄어야 되죠? 11년도, 12년도 해서 실제로 줄어들고 13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대해서 단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안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진보정의당 유미경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 받은 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책이 무겁고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파일로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비교 검토해 보면 발표하신 부분하고 저한테 준 파일하고 금액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지원국 같은 경우는 시설과, 지원국 시설과 자료는 북부청 시설과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본청 시설과 자료가 저에게 전혀 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주실 때 가장 마지막에 책에 인쇄된 이 부분, 위원들에게 발표한 그 부분 파일을 넘겨주시길 요청합니다. 그거 꼭 좀 지켜주세요.

지금 본청 지원국 시설과 자료는 저에게 전혀 오지 않았다는 거, 파일로 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기조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률이 높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지 2012년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거나 또는 근무환경 조건이 열악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 근무환경 여건을 쾌적하게 하면서도 예산이 절감되고 그로 인한 불용률이 높아지는 거라면 박수를 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대변인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유미경 위원 네. 보면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희망경기교육을 경기도민들에게 그리고 대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표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평가방법의 뭐라 그럴까 차별성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육 자체가 모든 걸 실력으로만 나타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얼마나 희망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희망경기교육이 그런 부분을 구현하고,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얼마나 홍보를 알차게 잘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자료 제작과 관련해서 또는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죠?

○ 대변인 이홍동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하는 거 그거 말씀하세요?

○ 유미경 위원 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이 29.1%고요,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15.1%가 불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건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지 전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대변인 이홍동 홍보자료 제작은 주로 인쇄물 홍보입니다. 그 인쇄물 홍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약간의 차질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 유미경 위원 그럼 차질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걸 다 하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이 후에도 이런 식으로 남는 잔액으로도 가능합니까?

○ 대변인 이홍동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콘텐츠…….

○ 유미경 위원 그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업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대변인 이홍동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기획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 지연된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정된 예산절감분이 반영돼서…….

○ 유미경 위원 예산절감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지원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을 알차게 하신 것 같아요. 불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아 봐야 3% 이내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경기도교육청 각 분야에서 불용률이 10%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그러면 예산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일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실의 역할이 큰데,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용을 알차게 채워내는 것 자체가 홍보고요. 그거 홍보를 그냥 놔두면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홍보활동을 하는 건데 대변인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은 부분들은 예산절감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럼 그대로 넘어가고 만약에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정작 애초에 사업을 세울 때 하고 싶어 하는 사업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다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되 근무조건 자체를 열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대변인실은.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 관련 부분.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가장 경이로운 불용률을 나타낸 부분이 이 과에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제 추진이 54.24%로 높습니다, 불용률이.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학교자율화사업 계획이 취소돼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취소된 사유가 뭐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학교자율화 이 과제는 업무성격이 제안제도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실행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2011년 이후에는 특별한 지침도 없고 또 학교에서도 지금 기존에 자율권이 많이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자율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금년에 이것을 앞으로 폐지하고 제안제도하고 같이 그냥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 유미경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제안제도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할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교육정책과제추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공교육 자체가 말이 많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한다,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자율화가 완성됐다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어떤 측면으로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할 계획이라면 아예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들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많은 생각을 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얼마나 자율화가 완성이 됐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도 없고 그래서 취소를 했다? 이건 발전적 교육현장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제도에서 이걸 담아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처럼 중복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사업을 시행했다면 중간에 그런 사유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 세운 것을 마무리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무리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취소해야 맞겠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률이 높은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특히 눈에 도드라지는 게 본청 기본운영비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20% 이상 불용률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의 불용률이 높아진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결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표정으로, 말로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짜증난다고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선생님들도 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순위를 놓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감하는 건 참 좋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근무여건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 말씀 드리면서 아까 칭찬 드리는 것처럼 지원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물론 사업 내용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지적드릴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결산이라고 그래서 너무 지적만 하니까 잘한 부분은 그렇게 칭찬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유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잘한 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다 잘했지만 지적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수고들 많으셨다는 것을 유미경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참 동감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럼……. 아, 문형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 문형호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 위원장 최우규 괜찮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최우규 우리 감사관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지금 1년…….

○ 감사관 최승기 네, 1년 며칠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아, 1년 되셨죠.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감사관실은 예산을 많이 쓰는 이런 부서이기보다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 부서이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지금 결산자리이긴 하지만 2012년도 예산액이 한 5억 9,000에서 1억 2,000 정도 불용액을 남겼어요, 그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감사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관 최승기 94년서부터 이쪽 업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감사업무만 계속 하신 거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피감사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근무를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럼?

○ 감사관 최승기 그 경우는 국정감사라든지…….

○ 위원장 최우규 국정감사에서는 피감사자 입장이 되고, 거의 감사의 직무만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기능은 신체에 비유하면 신장 또 독소를 걸러내 주고, 불순물을 걸러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 없어서는 안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또 원미정 위원님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요즘 감사원이나 교과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지적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사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원 지적사항은 최근에는 회계집행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횡령이라든지 유용된 것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사 관련돼서 일선 학교에서 횡령이라든지 유용된 것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사 관련돼 가지고 부정입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문책성은 없었나요?

○ 감사관 최승기 문책성, 처분요구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책인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러니까 유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금 지적건수가 한 5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8명 정도가 되고요.

○ 위원장 최우규 그럼 내용은 어떤 거였었죠?

○ 감사관 최승기 내용은 학교예산을 횡령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우규 유용ㆍ횡령 이런 것들이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자, 그러면 그런 그것들을 접할 때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겠죠. 사고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대표적인 유용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면서, 지출을 하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본인계좌에다가 송금을 한다든지 다른 계좌에 허위로 송금을 해서 그걸 횡령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나요, 그럼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된 이후로 학교회계 쪽에 있어서 횡령이나 유용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상시감사 모니터링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횡령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출결의라든지 지출원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인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다음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볼 때 가장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일단…….

○ 위원장 최우규 그냥 간단하게 얘기,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감사관 최승기 교육청 업무는 크게 대별되는 게 교육하고 지원업무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렇죠, 지원업무 중에서. 교육은 뺀.

○ 감사관 최승기 지원업무 중에서는 아무래도 시설 쪽이.

○ 위원장 최우규 시설과?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시설과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정확한 인원은…….

○ 위원장 최우규 대략 괜찮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한 4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감사관실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실 직원은 예순다섯 명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예순다섯 명이라면 65명을 얘기하는 거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그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보다도 거의 1.5배 이상이 많으네요, 그죠?

○ 감사관 최승기 …….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서 그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안해 하는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관실 인원이 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감사관님!

○ 감사관 최승기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인원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최우규 판단이 된다고요. 앞으로도 그럼 인원을 보충할 계획들은 갖고 계시나요?

○ 감사관 최승기 그거는 저희가 감사관 인원만 무한정 증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일단은 객관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일선 감사와 관련해서 고압적이다, 전문성 부족이다 이런 수감자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감사관 최승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직접은 못하겠죠. 항간에 참,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당히 고압적이다라는 얘기는 아주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규정과 이런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감사관실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사에 지적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 감사관 최승기 저희 감사관실 업무는 사실은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입각해서…….

○ 위원장 최우규 그러시겠죠.

○ 감사관 최승기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아, 수긍이 안 가신다고요?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관님. 감사의 역할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기의 역할하고 똑같죠. 어떤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기능들이 소리를 내면서 일을 합니까? 조용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들리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수긍도 못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큰 시각의 차이가 있고 문제해결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들을 의회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얘기들을. 쉽게 얘기해서 고압적으로 변한 거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 감사관실이 방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인원구성들이 보면 정말 고참급 되는, 일을 일선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권한집단이라고 그럴까요.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러면서 고압적으로 변하고 있고 지금 일의 효율을 방해하고 있는 얘기들이 의회에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으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가시는, 이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을 못하신다는 이런 의견이신가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 저희가 감사실시를 하는데 있어서는 실시 전에도 항상 감사 실시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업무의 속성상. 그런데 그게 일반화된 어떤 사항이라고는 제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좋습니다. 감사관님의 의견 상당히 존중하지만 저 또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끝낼 정도의 즉흥적인 얘기를 듣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저희는 일선을 많이 다닙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육관계 행정공무원들도 자주 만나고 그러면 아주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스스로 못 느끼고 계세요. 감사관님은, 감사관실의 고유업무가 지장을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조용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의 업무는. 그리고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일을, 일전에 만난 교장선생님도 감사관실 지적 때문에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계세요. 일을 소신껏 진행해야 되는데 감사 나와서 지금 감사실의 허락을 받으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좀 이따가 하라고 그래서 하면 나중에 다른 감사가 나오면 또 이렇게 지적을 한다라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련의 일이라고 느껴질진 모르지만 지금 우리 감사관님은 앞으로도 감사관실의 또 크게는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 감사관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제 주장이 옳으니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이번에 상시감사 시스템 10억 2013년도에 갖고 가셨죠?

○ 감사관 최승기 네, 편성돼 가지고 집행 중…….

○ 위원장 최우규 그게 집행 중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많은 역할을 해내시겠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좀 드렸어요, 자료요구를, 진행상황이나. 정말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시네요. 지금도 완벽하게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몇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는 일련의 문제들이나 또 우리 아까 감사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를 대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투나 이런 것들을 꼭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감사관실의 분위기, 제가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 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를 십분 느끼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이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감사관님이 귀를 크게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일부 그런…….

○ 위원장 최우규 일부, 일부로…….

○ 감사관 최승기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만연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렇죠. 감사관님의 눈에 띄게 그렇게들 하겠어요. 감사관님이야 직접 동행을 해서 감사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 보고를 받으시다 보면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를 받을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많은 피감사자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억울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법의 논리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논리도 비슷하듯이? 그런 것들은 보장이 돼야죠. 나름대로 인권보장이라든지 예우를 갖추면서 해야죠. 그런 건이 하나라도 나왔다는 거는 잘한 거 아닙니다.

○ 감사관 최승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하여간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추후 경기교육이 더 발전되는 방향이 있다면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추후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백성현 국장님인가요? 학교시설 관련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작년 예산심의할 때 학교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결산서에 보면 전력을 낭비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잘된 미담사례가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신설학교들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공사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지열공사가 지역별로 기존에 공사가 4, 5년씩 돼 있던 지역에서는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깥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려고 할 때 평상시 예산보다는 4~5배 이상이 들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설개보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들은 시설관리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학교현장의 이런 부분을 지원 관리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 개선이 있지 않으면 학교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고 방치상태로 뒀다가 나중에 보수할 때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는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지방재정연구회에서 또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을 보니까 시설 관련한 부서를 교육청이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 지자체에 속해 있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사실 예산들이 빡빡하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제때에 그걸 결정하기가 일선 교장님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 관할에 그런 통합부서를 둠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계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바로 보수를 해야지 돌아가서 주변 기계설비들을 더 노후화시키는 사항이 생기면 더 많은 예산이 금전적으로 투여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특히 신설학교들이 앞으로 지열을, 지금 평택에 소사벌초등학교, 소사벌고등학교 19억, 18억에 이르는 지열공사가 투여됐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열공사 19억씩 들어가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는 앞으로 지열에 대해서는 좀 더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과연 어떤 것이 효율 대비 좋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예산절감에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만 조금만 면밀히 파악하셔도 현재 예정돼 있는 신설학교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급식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각 초등학교가 2,263개, 하나는 2,263개라고 하고 또 한 쪽은 2,226개라고 학교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지금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초등학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에서 급식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학교현장에 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밥을 떠다 먹어야 되고 특히 국이 뜨겁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므로 인해서 음식냄새로 인한 환경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보면 초등학교 비율이 약 38%가 급식식당이 미설치로 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오히려 초ㆍ중학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쪽은 조금 모자라도 되지만 유치원을 갓 졸업한 어린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난번에도 그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 보고에 보면 13년에 58교에 457억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8교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배정돼 있는 겁니까, 58개 교라는 것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제가 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추진 중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가능하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많은 비율을 해줘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보건급식 체육 관련해서는 이거로 마치고요. 학부모 활동지원비는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는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못 들었는데요.

○ 최호 위원 학부모회.

○ 지원국장 백성현 학부모회?

○ 최호 위원 어느 분이 지금, 국장님이 계속 하셔야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하시면…….

○ 최호 위원 지금 학부모활동지원비가 작년까지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

○ 최호 위원 아, 실장님이 하시게요? 네,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 최호 위원 하여튼 직무대리라도 기획조정실장이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300만 원이라는 돈 중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국비로 교육청에 준 비율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지난번에요?

○ 최호 위원 네, 작년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작년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학부모회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랬습니다.

○ 최호 위원 학부모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호 위원 그러고는 300만 원씩 주던 예산을 올해 얼마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19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50만 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 그거…….

○ 최호 위원 학부모회 운영 지원하는데 학부모회 운영비로 50만 원 지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아닙니다. 200만 원 지원합니다.

○ 최호 위원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게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제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본예산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별도 사업으로 학교 평균 50만 원씩 배정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학교 평균 1,270만 원씩 기본운영비를 올리…….

○ 최호 위원 근데 그게 왜 일선 현장에서는 학부모회에 50만 원만 지원이 되고 그것도 50만 원 갖고 쓸 것이 없으니까 학부모회에서 안 쓰겠다고 하는데도 안 쓰면 안 된다 통사정을 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저희가 뭐…….

○ 최호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운영위원회 자체에는 딱 얼마를 지원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주지는 않고요.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공문이나 연수까지 다 시켰는데 해당학교 이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일차적으로 보면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결정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운영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예산이 없다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를 소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학부모회처럼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거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그걸 써라. 그거 쓰는 규정이야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지 모르고 또 지금 새롭게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학부모회에 따로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보면 2,263학교라고 따져야 1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최호 위원 1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돈 10원도,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그동안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일체 그런 돈을 걷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 보시고 물론 교육청이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라고 하면 이 제도에 있는 단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걸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미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학교별로 200만 원씩 전부 지원하고 있고요.

○ 최호 위원 그럼 이제 200만 원으로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200만 원을 정한 이유가 전년도에 학부모회 운영하는 학교들을 보니까 평균경비가 200 정도 들더라고요.

○ 최호 위원 네, 그 정도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을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가게 하거나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학교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거나 특히 학부모회가 유독 연수가 많아졌어요, 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쓰는 용도가 한정적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도 정해진 틀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모든 학교가 학부모회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학부모운영회가 구성요건이 틀리니까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획일되게 몇 가지 안을 딱 정해서 이거 범위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학부모회들이 “그 돈을 건드리기 어렵다. 그럴 바에 굳이 그 50만 원, 100만 원 쓰면 뭐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좀 더 자유스럽게 주는 것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선생님들 뒷바라지할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은 더 있지만 저는 1분 남았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양보하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나는 다음에.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원국장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종용 위원 교육청하고 시군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대충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 시군 간이요?

○ 김종용 위원 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데는 50%로 대응하는 걸로 돼 있죠? 그 정도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기조실 소관사항이라서…….

○ 김종용 위원 기조실 소관사항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김현국 기조실장님께서 좀…….

○ 김종용 위원 네, 그러면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대부분 5 대 5가 기준이고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4 대 6 또는 3 대 7 또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일부 시군은 1억 미만은 지자체가 100%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도교육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세입예산이나 예산이 자꾸 줄다보니까 지자체 예산은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라든가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교육여건개선사업 편성하는 비율이. 근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지자체 예산은 사장되는 거거든요.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우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불신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도교육청과 시군 그리고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스매칭이 생겼을 때는 해당 재원이 불용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가능하면 9월 말까지 31개 시군 모두와 차년도 대응지원사업을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합의를 하자. 그런 걸 위해서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해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제 개선사항이 나온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예산수립을 할 때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담당파트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미리 딱 아시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이미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체납이 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12년도에. 지금 보면 자체수입 한도가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청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자체수입은 3,000억 원 정도입니다.

○ 김종용 위원 3,000억 원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발생하거든요. 미수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58억이 약간 좀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됐는데 미수납액이 이 정도 발생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원국장님 파트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세입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수납 부분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 관련 이런 부분도 있고 수업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만큼 그 부분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누적돼 오는, 특히 수업료 같은 미납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납상태에서 또 불용되는, 미납상태에서 그냥…….

○ 김종용 위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 김종용 위원 그 사유를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도 많고 그다음에 납세자의 태만 그다음에 재산압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 같은 경우는 거의 얼마 안 되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거의 안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태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력히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수업료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인 입장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재산이 있으니까 수업료 납부를 해야 맞는데 또 학생과 학부모를 놓고 하다보니까, 물론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 김종용 위원 물론 이게 도덕적 해이 부분일 수도 있고 정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장학제도를 활용해서 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자율성을 줘서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이 지정해서 해줄 수 있는데 당사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 받는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한테 그런 권한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담임선생님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희가 1차 추경을 5월 달에 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세입 부분을 잡을 때 경기도에서 전출금이 안 간 부분 이런 부분하고 본예산에 삭감해서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런 체납 같은 경우를 좀 더 강화해서, 물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세입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 비율이 늘어났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저희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셨는데 수업료 미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별로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종용 위원 수업료도 다 차등돼 있죠? 일반계 고등학교 다르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학교 다르고 사립학교 다르고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다 다른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어느 학교가 어떻게 체납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모든 위원님들 드리고요.

다음 예비비 이 부분은 누구 담당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 김종용 위원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 잔여공사대금, 결핵퇴치, 집중호우. 부득이한 상황은 집중호우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다른 부분도 예측할 수 없는 소송에 의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출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이자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의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하긴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용 위원 이자상환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자상환이 저희가 날짜가 하루, 상환일자를 정확히 기산해서 했는데 휴일이 걸렸습니다. 휴일이 걸리다 보니까 은행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고 다음 날 납부를 받게 되다 보니까 하루가, 저희가 이자상환은 정확히 날짜 계산해서 또 이 돈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지 않고 편성하는데 그 하루 부분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나중에 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대답은 잘 하셨는데 어차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예비비는 0.3% 이상 해서 11조 규모로 해서 대개 300억 정도를 본예산 때 안으로 잡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정하는 것이 계속 예비비로 덧붙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규모가 2012년도 거의 1,000억 규모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안 잡을 때는 300억 정도 잡습니다. 0.3% 이상 그 규모로 해서.

○ 김종용 위원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2013년 들어서면서 0.1% 이상 이런 부분으로 좀 완화돼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대개 300억 정도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감사관님, 아까 최우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1분 더 쓰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감사관님, 지금 종합감사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청별로 하죠? 실국별로 하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보면 불명예스럽게 지금 계속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고 감사원 감사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아마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왜 경기도교육청만 유독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지속되고 오래도록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게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나는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자체감사에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다루는 것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 요구되는 것보다는 규모도 작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다 걸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주로 지적되는 것들은 감사원에서 자료요구 건이라든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자체감사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자체감사의 한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 감사관 최승기 네, 그것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교육청이 받게 되면 징계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같은 경우하고, 감사원 감사나 외부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경기도민이라든가 교육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걸러지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자체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해줘야 완충지대가 돼야 되거든요. 감사는 감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지역교육청 대상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도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처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혹시 징계현황 같은 경우를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현황 그다음에 외부감사를 통한 징계현황 이런 걸 항목별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라는 게 아까 최우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피로도를 느끼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경기도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을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최승기 분명히 그게 부작용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도 예방이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 김종용 위원 지금까지 감사는 처벌 위주의 감사였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런 부분이 많이…….

○ 김종용 위원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잘했던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관의 역할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잠깐만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전에 감사관의 역할은 권한이 훨씬 셉니까, 우리 자체감사보다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원이요?

○ 위원장 최우규 네, 감사원.

○ 감사관 최승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 수단으로써 자체감사 기관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자체감사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권한의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 감사관 최승기 자료를 갖다가 요구한다든지 그럴 때 감사원법에는 사실은 계좌추적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좌추적 건이라든지 이런 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권한이 없으면 어떤 정황이 좀 있고 그러면 또 고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 감사관 최승기 네, 고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 것들이 감사원보다 유리한 것은 자체감사는 분위기 파악이나 정보수집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리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일선 거리로 본다고 그러면 감사원보다는 자체감사기구가 훨씬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일단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이런 귀를 여시고 많은 의견을 수용하면, 그게 괜한 말들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생각만 가지시고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직된 사고는 버리셔야 됩니다.

○ 감사관 최승기 저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이용석 위원 이 자료에 보면 4억 7,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1억 2,000만 원이나 나왔어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최승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 이용석 위원 아니, 감사관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주로 업무수행하는 방식은 현지 출장을 가서 실질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되는 것들이 대부분 감사여비라든지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서 그해에 대략적으로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최근에 신문들 다 보고 계시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용석 위원 결산검사에 나온 거기 보면 이렇게 지금 무지하게 언론보도에 비리공직자 뭐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다 보셨죠?

○ 감사관 최승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이용석 위원 교육청 비위공무원 3년 새 1,000여 명 늘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막 나오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비리공무원이 1,000명씩 늘었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

○ 이용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감사관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막강한 실력을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막 때릴 정도로 되면 교육의 위상이 뭐가 되겠어요?

○ 감사관 최승기 저희는 감사업무에 있어서는…….

○ 이용석 위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교육은 일반과 다르기 때문에 애들이 본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올바로 인생을 살게 가르쳐주는 기관이 교육 아니에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르치는 교사들이 올바로 돼야 되는데 올바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명심해서 이 시간 이후는 철저하게 한 번 발각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명심하셔야 되고요.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알아서 책임을 다하면 감사관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감사관이 할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하게 해야지 감사관이 일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관 예산이 지금 5억 정도인데 불용액 1억 2,000만 원 나왔다고 하는 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든 간에 양면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져야 할 부서지만 지금 자꾸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강화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요. 한 가지 뺐네.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훈건설 부도처리 난 것 아시죠?

○ 감사관 최승기 정원건설…….

○ 이용석 위원 정훈건설.

○ 감사관 최승기 정훈건설……. 그건 제가 미처 파악…….

○ 이용석 위원 모르십니까? KCC에서 입찰을 받아서 정훈건설이 다시 재하청 준 것이 부도가 나서, 지금 BTL 사업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납품했다가 부도가 나서 곤경에 빠져서 파산해 있는 그런 사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저쪽 시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설과 소관이요?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지금 한 번도 다시 점검 안 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도급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직접 조사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래도 총괄로 봤을 때는 감사관의 목적에 다 포함돼 있는 건데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묘하네요.

○ 감사관 최승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이용석 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라는데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이게 터지기 전에 순수한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10억 이상이 부도가 나고 정훈건설은 아주 당당하게 큰소리 빵빵 치고 있는, 지가 잘못해 놓고도 이런 결과인데 이게 조치가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파악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좀 해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교육의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짧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전 교육이라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행복이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

○ 이용석 위원 행복이 뭐냐고요. 행복한 학교라고 그러셨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한 가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 이용석 위원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기관이잖아요. 배우지 않은 사람과 배운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줘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여러 과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하고 자율형 사립고는 차이가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설립주체만 다르지 저희 정책방향 기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학교 설립주체가…….

○ 이용석 위원 사립학교는 사립고고 일반 공립고는 공립고로 구분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설립주체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형고등학교의 기조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BTL 학교신설 관급자재, 교육여건개선, 초등학교에 책상ㆍ걸상 노후돼서 갈아야 되는 데를 내가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오래되고 낡아서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워낙 작아서 책상 자체를 크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얘기가?

○ 지원국장 백성현 책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노후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 교체해 줘야 되는 일상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는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규격이 작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지금 학생들이 성장속도가 빨라서 크기 때문에 옛날 책상이 작다는 거잖아요, 다 노후되고. 이거 파악해서 우선 첫째,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책상이 편안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데. 이거 파악해서 교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내가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에서. 그리고 BTL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가 지금 중단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있고요.

○ 이용석 위원 그거 지금 보면 운영비, BTL 임대료가 275개 교에 2,420억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년 후에 다 끝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20년 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대료만 이렇게 주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임대료 주고, 현재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교육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년 후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 이용석 위원 지금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밑에 보면, 재무과에 보면 지방채원리상환금이 196억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이건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은 저희 결정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결정을 해서 실행했던 그런 사업인데 현재는 운영비까지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반대를 했고 정치적으로 지금 중지돼 있는, 현재 끝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BTL로 하다 보니까 부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상적인 하청의 하청을 줘서 그런지 부실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재발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학지원과에 재정결함보조를 3,365억 지원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과거에는 지원을 안 했나요, 그러면?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사립학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수업료로 부담돼서…….

○ 이용석 위원 그럼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사학지원과, 그러니까 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 차이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사립학교도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다만 사립학교에서 받는 수업료로 충당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립 중ㆍ고등학교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주관 큰 행사가 많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지역행사가 시장ㆍ군수의 표가 연결돼 있는 행사보다는 사실 교육과 연결돼 있는 행사가 전통적으로 많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거 발굴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교육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반공의식이 지금 결여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만 아는 이유 중에 이기주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와 가정, 우리를 알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최소한도 DMZ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의 무슨 연관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반공의식이 전혀, 결여된 것 같아요. 여기에 중점을 둬서 2014년부터는 하나둘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가져보고.

끝으로 총무과 소속의 지방공무원 퇴임 상훈관리가 지금 3,200만 원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남았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총무과가 참석하지는 않았……, 어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 이용석 위원 아니아니, 지금 그냥 지원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퇴임식 같은 경우에는 멋있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 주는 건데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다 이제 일 다 했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들려요. 이걸 좀 참고해서 제대로 뒷받침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대리께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조실장 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해서예요. 한국교직원공제조합에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0%?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이재준 위원 그 혜택을 보는 게 교원만입니까, 교직원까지 포함해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직원도 포함됩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알기에는 직원은 이자 전액을 내고 교원만 50%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다 포함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전세자금, 결혼자금 이런 거 이자 50% 보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난 예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자율을 5.45%에서 5.15%로 0.03%를 내렸어요. 아니, 0.3%를 내렸는데, 이게 오늘 현재 전국 은행에 대한 이자입니다, 정기 대출이자. 그래서 보면 평균이 3.76%, 3.8%쯤 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한 3.5%~3.7%. 9등급, 막 7등급 이상들이 4.3%, 제일 높은 게 이렇게 가는데 5.1%는……. 교직원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등급 아닌가요? 1등급에서 3등급 속에는 다 들어가시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거의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으면 들어갑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5.1%면 약 2% 정도의 예산을 교원공제조합에 세금으로 지원해 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2012년도 하나만 따져도 약 2억 4,000이 지원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교직원공제회가 세입구조가 탄탄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0.3% 더 내리겠다고 합의는 됐는데요. 그래서…….

○ 이재준 위원 그래도 더 내려야죠. 더 내려야 되고 사실상 교원공제조합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원공제조합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교원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원분들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혜택 돌아가 봐야 지금 보면 약 0.5% 정도 가는데 실질적으로 교원공제조합에는 더 많은 2%가 더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교원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준다면 그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래서 지금 12만 교직원 중에 불과 1,700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요.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대응해서 현실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아까 파악한 것이 아마 정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를 산정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정식 교직원 말고는 이자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이자를 낮추면 충분히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처음에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 현액하고 제일 기말에 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버려두고 자체수입에서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될 부분이 커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약 90억이 늘었더라고요. 이자수입이 90억이 늘면 그냥 시중 금리로 따졌을 때 약 3,000억~4,000억 정도가 그냥……. 아, 이거 예산 관련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 이재준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재준 위원 3,000억~4,00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금고에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체수입이 만약에 그 정도가 통장에 남는다 치면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 자금이 사실은 큰 규모가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오는데 중앙정부는 대개 일정한데 경기도에서 오는 자금이, 그 예산이요 자금인데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3년 평균하거나 전년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일정한데 지금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전체 1년 세입해 봐야, 이자수입 갖고 해봐야 250억, 300억인데 90억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예산할 때 잘못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자금이 좀 일찍 오면 그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자금이 후반기로 오면 운영 못하고 그래서 그 자금 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90억이 아니고 9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 9억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네, 9억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비비 지출인데 고등학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건 사실 부적절하거든요. 예비비라는 건 사실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받은 것 있죠?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아! 해오름초등학교, 안양의?

○ 이재준 위원 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잔금을 주는 거라고 했을 경우 잔여공사대금인데 이렇다면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지 예비비 지출항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3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인데 제도상으로는 명시이월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계약기간을 2012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서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나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예산 같으면 그냥 늦을 수도 있겠다 해서 명시이월 시킬 수 있었는데 저희는 반드시 학교를 지어서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반드시 공사를 끝내서 개교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이웃 더부살이학교로 개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저희가…….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사실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산에 총액을 한꺼번에 그 당해연도에 세우지 말고 그걸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2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세워놓으면 그래서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면 예산을 어쨌든 후에 집행할 걸 선후를 바꿔서 집행을 하면 불용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미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개교되는 학교는 2년씩 학교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용ㆍ이월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2년 동안 하는데 그 시행이 2015년 3월 개교까지, 그때는 그 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안계일 위원 올해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하게 돼서 우리 지원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전반적으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고 또 그 외의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을 저희 결산검사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몇 가지 정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는 우선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또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개선권고사항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먼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학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하는 이런 부분을 시도했다가 이제 그 조례는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이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각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인 사학법인이 정말 책무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제도개선을 법령으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각 시도에서도 이 부분은 공통적인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학 운영하는 분들을 중간에 몇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나름대로. 과거에는 사학이 굉장히, 말이 교육을 하는 거지 일종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개념이 다 없어지는 이런 과정이고 또 그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이런 데가 학군이 공통학군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학의 어떤 특성 같은 게 많이 퇴색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나가는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사학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학의 문제를 저희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 안계일 위원 지금 사학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공사립, 국공립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한 30% 정도.

○ 안계일 위원 30%면…….

○ 지원국장 백성현 25~30% 정도.

○ 안계일 위원 굉장히 큰 비중 아니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없고요. 중학교도 현저히 떨어져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한 25~30%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당분간 큰 변화가 없는 한 사학을 우리 교육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학이 거의 뭐 비도덕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사학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아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부 사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학을 건전사학으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하고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덟 가지 사항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으로써 각 부서별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들을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업무가 주된 업무잖아요? 그중에서 요즘 학교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학교급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건강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친환경급식과를, 친환경급식과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걸 만들었지요, 요번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안계일 위원 만든 지 얼마 안 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런데 거기서 담당하는 일이 주로 어떤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급식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식운영부터 또 시설부터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 안계일 위원 보니까 부서에, 어느 부서나 인원에 대한 문제점은 다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강도도 다 나름대로 있을 것 같고. 거기 보면 2,200여 개 학교를 수시로 영양, 위생검사를 또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위생검사가 친환경급식과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다 외부 위탁을 줄 수 있고 한데 위생검사만큼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펴실 때 인원보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업무의 위탁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애들 급식사고가 일단 나면 몇백 명씩 나버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아주 애로사항인데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건 최대한으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거로 우리가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은 사례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천교육청의 에너지절감 시스템 관련된 거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결산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도내로 일반화하고 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약에 따른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서 전 학교에 다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회의 때 이천교육청을 직접 참석하게 해서 사례발표도 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매뉴얼을 각 시도에서 다 요청해서 각 시도에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저희 매뉴얼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 매뉴얼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보니까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니고 쓸 때는 다 쓰는 겁니다, 거기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쓰면서…….

○ 안계일 위원 쓰고 안 쓰는 시간에 요소요소에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충분히 절감이 돼서 올해 예산 목표치를 보면 거의 뭐 이천 관내에서 13.7%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금년도에 100억 정도.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서 쓰는 것은 자율성으로 두되 한 100억 정도, 시스템 조정해서 한 100억 정도 절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각 교육지원청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회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회계전용하는 데 의외의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해당 교육청은 아실 겁니다. 혹시 그런 예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대변인, 어디 계시죠?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불용액 같은 것은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이게 경기교육의 실적이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것을 어떤 기록물로 도서관이나 그런 데다 보관해서 후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구상은 있어요?

○ 대변인 이홍동 교육청에 영상이라든가 교육감님의 어떤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료로서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경기교육 정책, 민선, 주민직선 교육감 이후의 정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시간관계상 참고사항을 길게 한 것은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쪽에서는, 이제 이번 8대 의회 관계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니까 교육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교육관계를 기록물로 남길 때 다른 교육감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선거법에 걸리고 그럽니까?

○ 대변인 이홍동 선거법에 일방적으로 배포되는 기록물의 경우 아니,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그러니까 학교 바깥으로, 교육관계 바깥으로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적용이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이제는 대변인 쪽에서나 홍보관계 쪽에서, 지금 이것은 꼭 대변인뿐만이 아니고 지원국도 해당이 되고 기획실도 되고 행정실도 되고 다 됩니다만 그런 것을 장기적인 기록물로 생각을 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이제는 이다음에 2차 추경이 있다랄지 그럴 때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다음 추경은 여기 해당된 예결위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의전관계인데 행정실장도 해당이 되고 아마 전 관계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년간 각종 행사를 가만히 가서 보니까 교육관계된 분들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한 높이 낮아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심지어 교육감과 도지사가 이렇게 나란히 배석하고 있어도, 물론 주관처가 행정 쪽이고 교육 쪽이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육 쪽은 덜 그런다 치더라도 일반행정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오시는 내빈들은 상당히 눈높이를 낮춰서 의전관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무자불고(無者不顧)라는 말이 있어요. 그 큰 데서도 내가 악을 쓰고 왜 교육자들을 이렇게 홀대를 하냐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변인 쪽에서 늘 홍보를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돈을 쓰시고 해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나의 예를 들면 교육장도 그 시군에서는 시장과 교육장은 교육이, 일반행정이 있고 교육행정이 있고 양대 축이 걸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양대 축이 되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만 우위에 서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보면 자리를 배치할 때 교육장은 저기 말석에다가 어디, 뭐 서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앞에다 놓고 노인회장 다음에나 놓고 그래요. 이런 건 정말 고쳐줘야 됩니다. 그건 본인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긴 한데 본인이 딱딱거리기는 그러니까 늘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보고 있고 선생님들이 보고 있고 교장단이 보고 있어도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60몇 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장을 제일 앞 석에다 놔라.” 그런 일화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관계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행정실장, 지금은 권우섭 실장도 되겠지만 그런 데서 좀 신경을 써줘라.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집어넣어라. 이 항목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국장님이 나오시렵니까? 그리고 지원국장 끝나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감사 쪽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대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꾸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도청 할 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학교용지 못 줄 이유가 없다 나왔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30초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 기관에서 도청의 부지사님 저희는 부교육감님까지 하고 실국장이 같이 참석해서 과거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고 721억을 양 기관이 같이 노력해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도청 재정이 어려우니 좀 유예하는 이런 부분을 양 기관이 같이 노력해서 대책을 세우자 이런 부분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언론 쪽에 이상하게 왜곡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보도가 돼서 그런데 사실 양 기관이 의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도 대변인 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기관 내에서 유기적인 연락이 안 된다는 증거가 되어 버려요, 그것이. 그러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듣는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지금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아까 안계일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천입니다, 이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떻게 보면 내 구역입니다, 거기가. 내가 두 번, 세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초ㆍ중ㆍ고가 통합된 학교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도 내가 두 번이나 가서 봤는데 시설 면에서, 내가 용어를 잊었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더구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락에다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빨리빨리 가서 필드워크, 현장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계관들 오라고 해서 세미나도 좀 하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매뉴얼이 지금 각 시도로 파급되고 있고 교과부에서도 저희 매뉴얼을 가지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연수기관에서도 그런 것도 좀 연수하고 그래야지. 연수기관에서 뭔 학자들이나 데려다가 모아갖고 메주알고주알…….

○ 지원국장 백성현 연수 때 그 부분을 교육장님을 강사로 해서 특강하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용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책상관계인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눈도, 안경을 많이 쓰는 이유도 저는 뭐냐 하면 눈이나 허리, 척추 이런 것이 바른 자세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의자관계도 도서관이나 시설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이거 엎드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정리 할 때도 의자 그려서 바른 자세 뭐 가위표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관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들어가시고. 조금만 한 5분 더 쓰겠습니다. 저기 감사관님 좀 나오세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 최승기 감사관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감사 할 때 그 무렵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 감사관 최승기 작년 7월 5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랬던가요? 그래서 1년 조금 못 됐다 그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1년 되셨구만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불연돌(不燃突)이면 하불연생(何不燃生)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학습은 아니니까. “불 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소리 아닙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제일 먼저 발언을 했으면 그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셨고 안승남 위원이나 원미정 위원이나 김종용 간사께서도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압적이다는 것, 이걸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의 기준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캐낼 때는 다정하고 뭐 이렇게 해주어야 또 얘기도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좀 해주시고. 전에 최 감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경력이 어디셨어요?

○ 감사관 최승기 저는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감사원이나 아까 국회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들은 바인데 우리 교육계하고 그런 데하고는 감사할 때 자세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감사관들이 잘 연구해야 돼요. 그런 데에서는 감사관 보십시오. 굵은 데에서만 하니까 암만해도 고압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달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다 보면 그렇게 고압적인, 나는 친절하게 한다 하지만 고압적인 태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 좀 해주시고 조직개편에 대해 하나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감사부서를 보면 서기관이 2명이고 최 감사님이 지금 개방직인데 급수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최승기 3급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기관이 3급 하나에 서기관 둘에 사무관이 지금 열하나인가 되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주무관이라 그래 가지고 6급 뭐 하고. 교학 쪽에는 누가 있어요?

○ 감사관 최승기 교학?

○ 문형호 위원 교학. 그러니까 일반직 말고.

○ 감사관 최승기 장학사?

○ 문형호 위원 네, 하나 있죠?

○ 감사관 최승기 장학사 두 분 계십니다.

○ 문형호 위원 하나 있죠, 장학사?

○ 감사관 최승기 두 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둘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행할 때 사무관 직위면 경력이 20년 정도밖에 안 되죠?

○ 감사관 최승기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시작할 때 30년 정도 된 교장선생님들을 감사해 볼 때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조직기구를 조례를 만든달지 뭐 해야 되지만 한번 감사관님도 그런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선생님들을 감사하는데 일반직들만 쫙 나와서 하면 교학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일개 장학사만 거기에다 해놓고 교장선생님들을 감사할 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 못하겠는데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조직구조도 좀 개선해서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본달지 그걸 좀 연구하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부 일반직 같으면 모르지만 교장선생님들 관계를 하는데 장학사 얘기는 별로 없고 사무관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하고 그러니 고압적이 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그 이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감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계 학교에서는 말이죠, 일반직 말고 교원들, 교직원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스캔들이 많아요. 외국어가 돼서 대단히 낯부끄럽습니다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스캔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실 때 아까 속담처럼 지금 우리 감사기관에 도교육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고를 바랍니다.” 그랬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아니, “신고를 바랍니다.” 해 가지고 신고를 해준 사람이 나중에는 감사에서 보니까 무고하고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정도로 징계를 해 버리고 당사자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런 것은 일선에서는 납득을 안 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그 내용이 어째서 나왔겠어요. 무슨 낌새가 있어 가지고 연기가 나니까 했지 그렇지 않으면 생판때기 없는 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좀 철저히 객관성을 가지고 잘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조직기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직무감찰담당은 최 감사님의 통제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속 교육감님한테 있다 보면 별로 통제를 못하…….

○ 감사관 최승기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외교안보담당 헨리 키신저나 브레진스키 같은 사람은 외무부장관이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통령하고 해 가지고 외교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식의 관계가 되냐 어쩌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 감사관 최승기 물론 특정사안에 대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직접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직무감찰사무관인데 그 사람이 전횡을 할 수가 있어요.

○ 감사관 최승기 아니, 그런데 실시를 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고압적이고 객관성이 없어 가지고 여론이 많고 민원이 많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차제에 모두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검토 또 감사원들을 통제하실 때 주의 촉구를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특히 이 스캔들 관계는 교육적으로 치명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정확하게 해서 일벌백계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육의 한 축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오문식 위원 어제 총괄부분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특히 지원국 같은 데는 세출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월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월도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특히 시설과라든가 학교설립과 이런 데에서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시설과나 학교설립과나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일이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이어서 전임자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당히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학교설립효율화방안을 교육부랑 한 3년 정도 협의해서 가동은 됐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가 2015년도 개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신설학교는 2년 동안 나눠서 하기 때문에 2015년도 시행되는 그 부분까지는 개선이 되는데 현재 2014년도 개교까지는 단년도 공사라서 좀 불가피한 말씀을 드리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15…….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월이 되어야 할 사유가 되는 거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하면 별개 아니라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말씀만,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하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불용액도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입찰차액 등등등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월액이 너무 천문학적이에요.

김현국 과장님이신가? 잠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기조실장 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 직무대리세요? 고맙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3쪽을 봐보면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7,600이고요. 집행액이 2,857만 5,000원, 불용액이 4,747만 5,000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일단 외형적으로만 보면 불용액 비율이 6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리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3,235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이었고요. 1,511만 원이 지역청별 업무보고를 상반기ㆍ하반기 2회 시행하던 것을 하반기에 신임교육장이 발령된 곳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축소돼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일선 학교 가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단 10원, 100원이 아쉬운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예산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 적은 예산이라도 충분하게 불용을 안 하고 적소적기에 쓸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 오문식 위원 또 하나 세입ㆍ세출 결산서 28쪽을 봐 보면 건물매각대금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은 전혀 제로이고요. 징수결정액 해 가지고 수납액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던 부분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또 개발사업 시행할 때 수용되거나 일부 땅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인데, 건물보상도 있고. 그 시기가 또 금액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딜레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확정이라 하더라도 좀 추정가액으로 세입 좀 잡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부분으로, 미확정인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 타임을 놓치면 반영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연초에 추정가라도 좀 판단해서 지금 오문식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런 부분을 어느 위원이 이해를 할 것이고 어느 누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10원 한 장 안 잡힌 제로에서 별안간에 24억 7,400이 탁 세입으로 잡힌다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동탄2지구의 화남초등학교인데 동탄2신도시에 포함돼 가지고 그 땅 80억 정도와 건물 한 20억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타임을 놓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 오문식 위원 이것은 매각을 몇 월 달에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참, 이런 부분이 이래 가지고 무슨 세입ㆍ세출을, 특히 세출분야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기존학교가 동탄2신도시에 포함돼서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건물을 보상받은 건데 저희가 사전에 판단해서 불확정하더라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지금 27억 거기에, 24억 7,500에 대해서 몇 월 달에 매각이 됐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건 자료를 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왜 세입을 안 잡았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1018쪽을 봐보면 1일 이자지연이 5,365만 1,000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인정을 해주고 지방채 부담 부분을 다 해주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날짜를 다 정해줘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환날짜가 일요일이 끼어 있는 바람에 은행에서 그날 상환이 안 돼서 다음날인 평일로 바뀌는 바람에 하루 이자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카운트해 주는 부분인데요. 상환하는 날짜가 휴일이라서 발생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5,365만 1,000원이 이게 적은 돈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적지 않은 돈입니다. 큰돈입니다.

○ 오문식 위원 웬만한 시골초등학교 1년 운영비예요, 운영비. 이것을 하루 이자로 물어낸다는 것은, 그럼 날짜를 봐보니까 9월 9일 날이 공휴일, 일요일이죠? 지금 내가 날짜를 다시 한 번 봐보니까 일요일인데 그럼 10일 날 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 부분은 손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규정상 휴일일 경우에 다음 평일이지만 그 다음연도에는 그 하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환은 교육부로부터 받지만 당년도에 휴일일 경우에 그다음 날짜까지 잡아서 갚지만 그 다음해에는 그 하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만 전체적으로는 손실은 아니지만 규정상 휴일일 경우에 다음일 평일 날 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 과정 때문에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해에는 그만큼 적게 냅니다, 저희가. 다음해 1년 동안 계산할 때는 하루가 줄어들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예산이 아주 풍족하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카운트해 주는 돈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채 인정해 주고 이자부분을 다 부담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변경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하루 전날 내버리면 이상 없는 것 아니에요. 하루 전이 토요일이니까 7일 날 내면 되는 거고. 세상에 하루 이자를 5,360만 원씩 이렇게 내는…….

○ 지원국장 백성현 지방채 그쪽에…….

○ 오문식 위원 이거 일반회사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 지원국장 백성현 좀 내용…….

○ 오문식 위원 이런 것은 좀,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이런 부분은 너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안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규정상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융기관하고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다만 그 돈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해 계산할 때는 364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로 과다 저기는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이듬해에 하루 줄여서 364일 이런 부분도 좋은데 그러면 이 5,365만 1,000원에 대해서 이걸 갖고 1년에 대한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저희가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니까 까짓것 하루에 이자분 5,360만 원 정도 더 물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규칙 좀 줘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자료를 줘 봐요. 자료 줘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다시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법적인 제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두 가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기조실 대신해서 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서 정책과장님에게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현직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과장은 따로 있습니까?

○ 조성욱 위원 아, 그래요? 기조실장 직무대리 지금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즉 수요예측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공사 등에 있어서 감독철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돼서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과다한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국은 불용액이 천문학적 숫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기조실 같은 경우에도 60억 세출을 쪼개서 했는데 이월이 99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용도 2,469억이 나왔고 지원국 역시도 9,500억 세출예산 중에서 이월이 670억 정도 되고 불용이 26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사고이월도 1,408억으로 엄청난 사고이월을 이렇게 만들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특히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매년 1,000억 이상씩 불용처리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기고 불용처리를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이게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도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2년 결산을 총괄해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세계잉여금이 1조 123억 원 하던 2011년에 비해서 5,737억 원으로 43.3%가 개선됐고요. 순세계잉여금은 6,188억에서 43.5%가 감소됐습니다. 불용액은 5,651억에서 3,900억으로 31%가 감소됐고요. 이월액은 3,934억에서 2,238억으로 43% 감소, 전용액은 91%가 감소되는 등 이제 총량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정한 비율이 어디냐가, 그건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아팠던 지점은 결산검사위원회나 전문위원 또는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것과 같이 금액은 8억으로 작지만 100% 불용된 항목이 일흔아홉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가 재정의 예측능력이라든지 또는 추가ㆍ조정 능력 이런 걸 키워야 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전년 대비 사고이월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이월액 총액이 2,238억이고요. 그중에 사고이월이 1,408억 원입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2011년도에 얼마였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0년요?

○ 조성욱 위원 2011년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2011년도 2,192억에서 감소됐습니다. 한 1/3분 정도 줄었죠.

○ 조성욱 위원 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것 갖고서 사고이월로 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 문제라든지 그 외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학교대응 지원사업이라든지 커다랗게 수요예측이라든지 어떤 조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했으면 충분하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 사항들이 너무 많이 사고이월을 해서 사장되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 네, 사장된 건 아니고 다음에 1ㆍ2월에 쓰이는 것이긴 하고 1/3이나 감축된 건 맞지만 사고이월 자체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기 감사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고요.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감사관님! 오늘 분위기는 다 느끼셨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감사관님을 세워놓고 목청을 높이고 책상을 치면서 질의하면 이것 또한 저희의 기능과 권한이죠. 그런 언짢은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인지를 못하신 게 1차적인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귀를 넓히셔 가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됐는데 그거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돌아가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 최우규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감사관님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첨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아까 얘기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김종용 간사님이 자료제출 요구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저도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뭐 관례처럼 그냥 건수만 해 가지고 통계만 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일일이 세목별로 쭉 하고 만약에 성명 같은 것을 명기를 못할 경우니까 그때는 문장부호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되 자세하니 세목별로 해서 징계종류, 징계내용 이렇게 잘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계셨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할 시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교육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하시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별 실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셔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5시37분)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관 자치국장은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 연말 잔고가 864억인데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세목별로 이관되거나 써야 되는 비용들이 한 6,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5,300억 정도가 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명이 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교육재정 초과 세수분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것이 약 2,80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감면분에 따른 교육재정이 한 400억 정도 그다음에 학교용지 법정부담금 700억 정도 그다음에 도청의 각종 사업 중 이월액 2,000억 정도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약 100억 정도가 현 시재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순세계잉여가 5,000~6,000억씩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시재가 만약에 864억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잠깐 정회해서 해명을 듣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대로 잠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세입도 많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세입도 2012년도가 2011년도 대비 조금 세입은 늘었어요. 늘었지만 세출이 한 8,000억 정도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세계가 마이너스 1,3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실지는 지금 말하는 대로 한 6,000억 정도가 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어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균형재정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2012년도에 추경에서 세출 감을 했어야 됩니다. 세출 감을 해야 2013년도에 재정부담이 한꺼번에 오지가 않아요.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지가 않는데 2012년도에 추경에서 세출 감을 안 하셨어요. 안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지금 재정악화가 너무 빨리 왔고 여기에 대한 담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금뿐만 아니고 이런 사업에 대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이 돈이 정말로 어떻게 이게 2013년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2013년도에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다음에 추경에서 지금 세출 부분의 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공개석상에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

○ 서진웅 위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회가 필요하겠죠.

○ 위원장 최우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위원님과 서진웅 위원님의 요구대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 내용을, 오늘 갑자기 내용을 알고 질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도 당초 우리가 오후 2시부터는 시작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회를 해서 그걸 한다. 어차피 결산을 하게 되면 시작이 되면 자료요청도 하게 될 거고 다 할 것인데 모든 일은 형평에 맞게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청 결산할 때도 자료가 많이 부족했어도, 사실 실질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이 다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이 돼서 하는 거면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받고 하는 거고요. 또 다시 정회해서 시작하면 언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속개를 했으니까 속개하면서 필요하신 자료들은 요청을 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나간 거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시고 본인 의견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최호 위원님은 속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길게 정회할, 저도 지금 갑자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일단 문제는 발언을 주신 걸로 봤을 때는 같이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함께 숙지하시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864억밖에 지금, 결산 금고잔액이 864억인데 그동안 방만하게 지금 이 내용만 보고라도 세출 부분을 따져 보고, 세입ㆍ세출 부분을 따져 보면 방만하게, 지금 운영돼 왔다는 것이 입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순세계가 마이너스 1,300억이 넘는데 이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만 이어졌지 금액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결산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에다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추경, 앞으로 2013년도의 추경을 어떻게 그럼 세출 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히 보고를 받고 결산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알았습니다. 의견은 잘 알았고요. 우리 안계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안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회의진행 관련돼 가지고 양쪽 민주당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집행부한테 자료요구를 일단 해놓고 자료가 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정회만 하면 그럼 앞으로 다른 일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정회로 끌고 가면 정해진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는 진행하고 자료요구하고 자료가 오면 그때 가서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의 진행 상황에서 끊어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좀 잘 알아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거의 단언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자료를 속속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중간중간에 자료 와 봤자 파악이 잘 안 되고 이거 결산인데 세입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나 서진웅 위원 말씀이나 이재준 위원 말씀처럼 내용을 좀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몇 분간 정회를 하겠다 그것만 선포하면 별 차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안은 긴급발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우려는, 지금 우려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이 3시 46분이니까 14분 정도, 4시까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또 정회를 반대하는 위원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시죠.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정회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봐요. 10분 정도 정회해서 자료가 오는 것도 아니고, 10분 동안 있다가 계속 기다려서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 위원장 최우규 잠깐만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최호 위원님이나 안계일 위원님이나.

○ 최호 위원 아니, 그렇진 않죠.

○ 위원장 최우규 그렇지 않나요?

○ 최호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유미경 위원님도 메일로 주로 받으시고 하는데, 이 자료를 집으로 우송해 준 지가 언제인데 자료를 지금 와서 요청해서 해명을 들어야 된다. 그럼 애초부터 처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 이걸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집행부, 위원장님 주재 하에 사전에 양 간사님이 조율해서 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이 자료를 오늘 줬다 그러면 그런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더, 이재준 위원이나 서진웅님 위원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꼼꼼하신 분들인데…….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견만 개진해 주세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자료는 충분히 다 검토하셨고 사전에 검토를 한 상황에서 자료요청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자료요청 받아서 또 문제가 있으면 정회하는 거고, 이 건 말고도 심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정회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의견만 개진해 주시고요. 우리가 동료 위원들을 반박하거나 이런 쪽의 메시지가 담긴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이재준 위원님, 지금 최호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뭐냐 하면 공개석상에서 이것이 좋을 것이냐, 사실상 정회를 해서 충분히 서로 간에 의견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어떤 대책들을 모색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공개석상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듣지 말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정회시간에 서로 간의 입장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서 속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준 위원님의 생각은 또 저러시고, 들으셨는데요. 최호 위원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말고 4시까지 10분 정도면 어느 정도 어떤 얘기인지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합니다. 이거 집으로 다 우송됐고 다 봤어요. 문제는 지금 이재준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결산검사를 했었을 때 지금 잔액이 864억이고 거의 한 6,300억, 6,200억 정도가 어디로, 어떤, 빵꾸가 나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가 마이너스 1,3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도 예결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런 재정이 악화됐으니 이래서 이런 부분에 2013년도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다 지금 와서 보고를 해서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을 보내주고 결산서 이거, 검토서 우리 검사위원들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우리 예결위에다 그거 먼저 사전에 보고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짚고 가자는 건데, 이거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 세출 감을 어떻게 해서 재정적인 부담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앞으로 줘야 될 돈 학교용지부담금 720억 그리고 지방세에서 교육세 초과 세수된 거 그거 400억 어떻게 주겠다 이런 부분 쭉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 감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세출 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안을 갖고 와서 보고를 먼저 해주시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어떤 게 있느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최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결산심사하는 것이 그냥 통과시켜 주려고 이 회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결산심사가 오늘, 당초 내일까지 우리가 예상되어 있지만 15일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 5일에서 3일로 하는 것이 단지 오늘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이 결산심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시면서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이 맞지, 맞죠?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히 그 부분을 덮어놓고 가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그걸 받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선후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결산심사가 통과를 전제로 해서 하는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갖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부정적이고 서류를 받지 말자, 보고를 받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는 전혀 해석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진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잠시 논의를 하자는 이 취지인데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한 15분 정도 회의를 정회해서 얘기를 한번, 논의를 하시자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 구태여 뭐,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는 구태여 정회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진행하면서 하자는 이런 얘기시고 또 이재준 위원님이나 서진웅 위원님은 정회를 좀 해서 논의를 하자는 간단한 문제거든요. 우리 집행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한 15분간 정회를 해서 지금 상충되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 안승남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최우규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택진 대변인입니다.

(인 사)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정보화기획관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조 9,877억 원으로 일반회계 13조 3,835억 원, 특별회계 3조 6,04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조 7,146억 원으로 일반회계 13조 1,464억 원, 특별회계 3조 5,68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6조 2,05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5.4%를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5,0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5,09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97억 원, 참고로 일반회계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 결산 이래 처음 발생된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16조 7,146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2,731억 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수납액은 13조 1,464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71억 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5,682억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조 9,87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6조 2,05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826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2,254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5,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5,572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2,683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63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5억 원, 예비비가 2,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기금결산액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종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8,719억 원이고 2012년도 사용액은 8,636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8,6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채권ㆍ채무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5,458억 원이며 2012년도 중에 2조 6,597억 원이 발생하였고 2조 4,090억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7,965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5%인 2,5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역개발기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3,053억 원이며 2012년도 중 6,822억 원이 발생하였고 5,872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4,003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9%인 9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공유재산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4,879억 원이며 2012년도 중에 1조 9,820억 원이 증가하고 1조 4,919억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4조 9,7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로ㆍ하천부지의 합병말소 매각과 평택항만공사ㆍ경기관광공사 현물출자 등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부지 등의 매입과 수용, 분할취득과 공작물 유가증권의 증가 등입니다.

다음 11쪽의 물품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87억 원이며 2012년도 중에 126억 원이 증가하고 64억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49억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2건에 516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호우피해 등 재해대책비로 88억 원, 부족한 소방서 인건비로 364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재무원가 회계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재무원가 회계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2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1조 2,984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2억 원이 감소하였고 부채는 4조 3,162억 원으로 전년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26조 9,82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의 재정운영보고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비용은 13조 3,5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896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3조 795억 원으로 전년보다 5,49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2,710억 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에 걸친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원가액의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년 시범운영 후 올해부터 원가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의 사업순원가는 7조 1,658억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7,500억 원이며 비배분비용은 2,608억 원이며 비배분수익은 6,125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수입 순원가는 7조 5,64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7조 2,931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결과는 2,710억 원입니다.

끝으로 18쪽에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은 총 17건으로 예산 과다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 등 15건은 완료하였고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진, 특별회계 세입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과 결산안 심층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입징수, 세수 관련해서 담당국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10년도 세입징수율이 몇 %였습니까? 2010년도, 11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2012년도에는 여기 결산의견서에 95%라고 나와 있고 2010년도, 11년도는 징수율이 몇 %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초과,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초과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세정과장님 계십니까? 몇 %였습니까? 세정과장님, 옆에서 알려드리세요. 2010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몇 %인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세입예산에 6조 2,504억…….

○ 서진웅 위원 징수율이 몇 %냐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0.4%가 초과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많이 거둬들였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2010년도에 그렇게 많이 풍족한 예산을 거둬들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6,546…….

○ 서진웅 위원 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 징수율이 몇 %냐고요. 예산현액 대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율은, 여기 액수는 나왔는데 율은 좀, 하여간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정과장님, 모르십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차후에 질문 주시기로 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세수추계 부정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대체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최소한 1년에 2% 이상, 그것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이 2% 이상 차이가 전부 나요. 2008년 같은 경우는 4.7%를 계산했는데 2.5%밖에 안 됐고, 2009년도에는 2% 계산했는데 0.3%밖에 안 됐고, 2010년도에는 4.6% 계산했는데 6.3%, 2011년 4.5% 했는데 3.6%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이 우리만 어떤 독특한 보정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논리적 허구에 빠진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수추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 측에서 공포한 경제성장률을 가급적 저희가 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원용을 하지만 그때 사회경제적인 여건들을 보고 보정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가 6,000억, 7,000억씩 남았던 것도 결국 잘못된 세수거든요. 정확한 세수에 근접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편의적으로 세수를 뭐랄까, 경제성장률 자체를 편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상 세수라는 것은 세입이 많이 생겨도 잘못된 거고 덜 들어와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도 세입을 계산할 때 우리가 4% 성장률로 했는데 언제 때 4% 발표한 걸 갖고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작년도 4/4분기 초기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월경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준 위원 4/4분기 초기쯤 되면 노무라증권을 비롯해서 외국계 은행들이 전부 3.5% 이하로 낮춥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12월 가면 또 3.5% 낮춰요. 그런데 0.5% 세수 차이가 약 1,200억, 1,300억 정도가 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올해 순세계잉여 1,300억 정도 결손은 우리가 잘못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10년도, 11년도까지 초과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보다 항상 좀 높이 초과수익이 왔기 때문에 2013년도는 제가 현재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건대 좀 공격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때 당시는 대규모로 수도권 인근에 택지개발정책들을 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정책이 2008년, 2009년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전부 이것이 거품이구나라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 뭐냐면 뉴타운이나 보금자리로 해서 주택확대정책을 꾀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머지않아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오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국의 모든 통신들 거기에서는 전부 한국이나 세계 전망이 어둡다 그래서 4%가 아니라 3% 초반 이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한 더군다나 매년 2% 이상 성장률이 차이나는 정부의 통계를 믿고 그대로 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세수추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되고 옛날에 순세계잉여가 남을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세수추계를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정책적 의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같이 저성장기고 경제침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확대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난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저기가 많나요? 예산 징수 못한, 결손 처분한 예산들이.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돈도 못 받고 세수도 잘못 계산해서 결손이 됐는데 산하단체들의 인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최근 5년간 산하단체의 직원들을 얼마 늘렸냐면 약 800명을 늘렸습니다. 800명을 늘려서 산하단체 인건비가 5년 전에 비해서 50% 인건비 총액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했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에 묶여 있는데 산하단체는 사람을 늘렸단 말이에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럼 재정수요는 발생 안 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경직성경비가 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세수는 불확실하게 잡아놓고 징수할 세금은 제대로 못 걷고 그리고 인건비, 경직성경비는 늘려놓고 이게 어떻게 올바른 재정정책이냐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세수추계에 맞춰서, 그리고 작년에 감채적립금 적립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제가 확인을…….

○ 이재준 위원 2011년도에 한 6,000~7,000억이 남았으니까 그거에 우리가 5%인가요? 감채적립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 반영한 거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세수나, 이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모든 면에서 다각도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산하단체도 이렇게 늘린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함께해서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이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런 건지, 그 역할들이 올바른 건지.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분이 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개발연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외주사업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들어온 비용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을 내놓으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그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하면서 기이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자치행정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번 7월 1일 자 인사로 21명이 다 인사가 나셨습니다. 21명 인사가 났는데 그중에 일곱 분이 6개월 만에 인사가 났습니다. 약 30%에 가까운 실국장님들 인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나?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정확하게 숙지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죄송합니다.

○ 김종석 위원 실국장님 그다음 과장님까지 이어진, 결산시기 때마다 7월 1일 자 인사 걸려 가지고 제대로 검증되고 결산해 나가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7월 1일 이전에 인사가 그렇게 안 된다면. 무슨 말씀인고 하냐면 한 해 동안 제대로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간부공무원들 인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가를 따지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명예퇴직하거나 이래서 자리이동 절차가 나서 거기를 메워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결산하는 문제 부분들은 이번 예결위뿐만이 아니고 선거를 치르면 의원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지난해 것 결산합니다. 중간에 2년 지나면 한 번 또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전혀 연관성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매년 7월 1일 자로 인사가 됩니다. 도대체 결산이 제대로 돼서 그다음 예산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제도적인 부분부터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늘 돈 없습니다. 예산 짤 때도 그렇고 따져볼 때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적기에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사용됐느냐 이 부분들에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서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들이 그래도 제대로 좀 쓰여져 있느냐 이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사업타당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도로 만드는데 자기 순서가 늦다고 새로운 사업 만들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한 부처에 3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내려와 봐야 쓰지도 못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리꽂더라도 우기 경기도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죠. 국비 준다는 것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공무원들은 우리가 자체하는 사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타당성들을 따져봐서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기준들을 따져서 결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하고 더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식으로 더 붙여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총괄적으로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2012년 집행부진사업현황 보면 약 1,400억 원쯤 되고 그중에서 69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우리 도 예산을 얼추 15조 정도 잡았을 때 집행 부진한 사업예산이 1,400억, 1/10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종석 위원 사업부진이 어떤 이유를 따져보든 간에 10%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살림 잘못한 것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예년에 비하면 좀 타이트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김종석 위원 예전에 비하면 타이트하게 집행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010년이나 11년도에 비해 이월액…….

○ 김종석 위원 그 관련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 그럼 2010년, 11년, 12년 3개년도 집행률 부진사업 현황들에 대한 집행률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이 집행부진사업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658억 중에서 31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사실상 사업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2012년도 사업에서 예산반영해 놨던 도로예산들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사업입니다만 80억 원 집행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 관련 예산 보건 분야 19억 원, 소방 중요하죠? 27억 원. 복지 20억 원. 이렇게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종석 위원 도로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 제대로 못하고 계속비로 사업비 이월하는 게 75건에 82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2011년도 계속비 이월 보면 59건에 568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5건에 822억 원, 약 150억 원가량이 실제로는 미사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주로 진행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사유가 제일 큽니다.

○ 김종석 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 예산집행과정에서 SOC예산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하고 이러는데, 당시에 저는 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기에 비용이 사용되지 않으면 엄청난 돈 800억 원, 도 돈 없다고 그러는데 또 넘겨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님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은 너무 심하네요. 목숨까지는 걸지 마시고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 봐야 쓰지도 못하고 잠긴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사업, 적재적소에 추진한 사업에만 해야 된다고 설득시키고 뭘 하고 해서라도 와야 되는데 이 부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결산하는 마당에 보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교통건설국 쪽이 심해서 제가 지적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총괄해서 그걸 정리하자면 해당 실국장님들께서 결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바로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과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 노력을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금 돈 없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전망치들, 문제점들 다 지적해 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떠넘기고 떠넘기고 떠넘기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책임성을 가지시고 이후에, 이번 예결위가 끝나고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왔던 사후 부진내역, 사업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산 안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까 정회 중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의 재정상황 등등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초긴축적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부연설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한 게 무엇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추정과 뭣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들, 간부공무원님들이지 않습니까?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 도지사ㆍ도의원 이분들에게 다소 폐를 끼쳐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뼈를 깎고 노력해서 해야 된다라는 노력들을 집행부 실국 간부들이 앞장서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해서라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종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총괄…….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 현황을 받아 보니까 미집행, 그러니까 불용액 사유들을 보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총액이 한 156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유가 판정되는 게 대부분 어느 때, 몇 월 달 정도면 판단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연도폐쇄기가 끝나면서 주로 판단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마지막 결론은 그냥 그때 짓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이전에 4/4분기쯤에는 대강의 짐작은…….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서 기본적으로 추진할 때 최종적으로, 뭐 결론이야 12월 30……. 최종결산하실 때 짓겠지만 최종적으로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사유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있을 건데 사실 원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지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일정 정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하반기 정도 돼서. 최소한 이것이 예상되어질 때 전반기에 실행해야 하는 건데 전반기 다 끝나서도 전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최소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최소한 하반기 7, 8월 정도면 판단하시고 9월 추경 정도라도 다시 재원으로 하셔서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될 거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원미정 위원 공기업, 공공기관 전체 세입ㆍ세출 총괄 관련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누가 하셔도 되는데, 공통. 그 자료도 받아 보니까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공사도 굉장히 크지요? 이월액 자체가 802억 정도고 불용액이 1조 2,656억 그리고 문화재단도 이월액 25억, 불용액 45억,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재단도 불용액이 147억, 경기도의료원도 이월액이 73억 뭐 이렇게 지금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집행자체가 부진했던가 아니면 과다책정했던가 이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예산 세우실 때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출연금으로 통으로 줬을 때 예산집행 후에 이월금이죠, 자체 순수 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환수조치를 안 하잖아요? 반납을 안 하잖아요, 출연금으로 된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사업계획할 때 저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결산내용 때 관련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결산하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월금 관련해서는 저희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예산 세울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보고를 하지요,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기관마다.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여기 전체 자료가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위원회 소관에도 사실은 출연금으로 주면 매해마다 10억 이상씩 순수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저희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자체사업하고 다시 출연금 요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사실은 남기고 과다요구해서 저희 출연금 예산수립할 때, 요구할 때 사실은 과다요구하고 항상 10억에서, 여기 보면 이월금 25억 거의 100억 이상까지 남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수립할 때 자체예산, 저희 위원회 소관에서는 그렇게 요구해서 받기는 하는데요. 자체사업 계획도 받고 저희 출연금으로 사업계획도 받아서 전체적인 공공기관이 내년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사실 심의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다음연도 출연금 요구할 때 굉장히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충분하게 이월금이 전년도 대비 있다라면 그 다음연도 출연금 지정하실 때,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겠지만 책정하실 때도 전년도 집행액 대비 예산수립하는 데 참고하셔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결산상으로 봐서도 각 기관이 굉장히 이월금이 많고 불용액 자체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 경기도 내 산하기관,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수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참고하셔서 예산수립할 때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 공기업에 대한 출연금 문제는 모든 상임위에서 다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 그러면 출연금 자체를 완전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왜 이렇게 기금이 많지요? 기금을 왜 운영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수한 당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만든…….

○ 유미경 위원 그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각 기금의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특수목적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금에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유난히 기금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자율성, 탄력성 부분을 저희들이 존중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게 귀찮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얘기하거든요.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현재까지는 전부 다 기금 설치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 기금조성 목표금액을 정해놓고 그거 되기 전에는 활용하지 않는 기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자체가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이 부분은 기금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묶어두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소관이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도의 재정상황 등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도 아마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기금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잦은, 비율이 뭐 40~50%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 기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기금을 적립해 놓고 일정금액 될 때까지 쓰지 않겠다고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은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기금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검토한 사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금 적립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옛날 삶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얼마씩 적립을 해서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조상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기도 재정 속에서 그런 일환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이제 3년 차인데 와서 보면 거기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활용에 대한 기본자료를 큰 틀에서만 주시지 말고요, 그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부항목을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금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기금사업을 하지 않은 기금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 다 자료제출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기금이라는 자체가 긴급상황 등을 감안해서…….

○ 유미경 위원 아니, 그건 다 이해를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법률적 사항으로 정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활용하리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경기도 살림살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났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유미경 위원 이런 상황에 닥쳐서도 그것을 그렇게 계속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커다란 빚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늘 똑같은 말씀만 드리니까 죄송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에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살림이 악화됐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아직도 2%가 되지 않거든요.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고 중앙에서 2%를,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2% 확보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상임위 결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실링 자체가 적어서 사업하느라고 그러는지 불용액이 비교적 적다. 작년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건 칭찬을 넘어서 그다음 해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후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것들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야별로 열악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OC사업에 대량 예산만 투여해 놓고 잠자는 예산 만들어 놔서 다른 우선순위 사업들이 밀려나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들에 거기 조금만 줘도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예산 싸움할 때는 실링제에 의해서 굉장히 축소된 예산으로 살림을 하고 결산할 때 보면 그 큰 예산들에서는 다 잠자고 있고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이 엄청 많지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고도 90몇 % 이상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힘들긴 하시겠지만 결산을 하고 나서 그 사업들에서 집행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면 그 부분의 실링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재정운영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유미경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지요, 조성을 했지요. 이제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하면서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이나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달수 위원 2년째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한, 2012년도에 처음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 “사업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으로 대부분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사업목적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할 시기와 또 현재, 보통 거의 10여 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달수 위원 뭐 5년, 10년 그렇게 조성을 한 건데. 그런데 어떻든 사업목적과 이 시대상황이나 사회상황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기금조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가요? 재난관리기금은 어디 소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 김달수 위원 이것도 보면 매년 수입액은 고정돼 있어요. 580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나가는 지출은 이게 재난의 규모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불확실하게 막 증가하고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재난이라는 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달수 위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그러면 그것에 맞게 조성의 규모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실제로 2012년도에도 그랬고요, 조성규모에 비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어떻든 조성액은 그전이나 12년이나 13년이나 지금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하고 체육진흥기금도, 물론 13년부터는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또 다변화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국장님 나오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 김달수 위원 아마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영 성과분석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달수 위원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운영 권고를 받으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제가 봐도 사업내용에 보면 경기도노인회하고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전부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실제 내용상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런 지적사항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금이 있다 보니까 기금 쪽에서 편성하고 일반 예산을 가급적 줄이려는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 김달수 위원 아니, 이것을 꼭 일반회계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다변화시키든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더 사업의 내용을 바꾸셔야지 그냥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금 자체가 지금. 이 단체를 위해서 설립된 기금처럼 이게 지금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그렇게 조금 더 다각화, 다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이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용석 위원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면 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참고를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짜여지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제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 결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별로 다 피드백을 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들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글쎄, 외형적인 것은 그런데 실국별로 현안을 챙기다 보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계속 못하고 소홀히 하고 넘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년에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임기가 1년이니까. 그러니까 또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갈망정 정년퇴임하기까지는 말 그대로 공복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국별로 예산 때문에 싸우다 보면 결국은 진급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시사항에만 충실하다 보면 진짜 해야 할 게 뒤로 소홀히 된다는 거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지적사항에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아마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걸로 저는 봅니다. 예산 또한 좋아질 걸로 봅니다. 금년도에,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신규사업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교육이나 일반행정의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어떻게 나와요? 불요불급하게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순 그 발상이 정말 좋은지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고 거기에 예산이 가다 보니까 진짜 해야 할 일들이 누락되는 거 아닌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결산검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굳어진 습관은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그런 운명을 만드는 거죠. 공직자의 생활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려면 서로 사랑함이 있고 또 멋있는 세상을 만드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가?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볼 때는 다른 시군은 생각 못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용석 위원 또 광주시에서 봤을 때는 광주시 사람들 생각만 하지 경기도 나머지 30개 시군을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은 과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내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참모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산을 수반할 때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건설, 제가 건설교통위원이지만 지금 1,000억짜리 공사를 계획상 묶어놨습니다. 여기는 도로라고 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재산상의 가치도 누릴 수 없게끔 하고 그냥 묶어만 놓고, 과천도 마찬가지고. 보상을 해서 빨리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핑계대고, 막상 또 예산을 짤 때 보면 실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각 국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30% 삭감이다, 이거 가지고 살림해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도로는 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요. 아침저녁으로 밀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 겪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특히 농업,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요, 지금 최악입니다. 벌판에서 신음해요, 지금이요. 잘살아보려고 투자했다가 세수가 안 돼서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농업 예산이요? 똑같이 실링에서 30%씩 깎인다는 거예요. 최하가 동결이고 다른 예산이 깎여야지 쉽게 사업을 못할망정 그렇지 않습니다. 과별로 신나게 아이템을 내니까 예산은 주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2014년도에는 제발 하던 거 마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 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에, 도의회 와서 공약을 하고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매일 거짓말만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 작년 3월 달에 도로개통이라고 “아, 금방 개통합니다.” 큰소리 쳤어요. “9월 달입니다.” “11월 달입니다.” “12월 달입니다.” “6월입니다.” 금년 9월 달에도 지금 개통이 될지 말지예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예비비 지출하고 이런 것이 돼서 신속하게 도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소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돼 있어 가지고 소방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냥 이 소방본부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 그다음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두 위원회만 놓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10개 위원회를 그리고 또 의회사무처의 돌아가는 흐름, 예산을 다 보고 나니까 진짜 바둑판의 패 보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서도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출해 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저는 제 지역구 인구가 20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6만인 데도 도의원이 둘이에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 19만 5,000명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둘, 시장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의원 혼자 뜁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잘못된 이런 것을 제도, 규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 42년 동안 지금 늘려왔지 않습니까? 보상은커녕 가면 갈수록 국가가 점점 더 싸게 수용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제도적인 잘못된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올해는 좀 따져서 챙기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되고 불요불급한 그런 데 예산을 더 주고 해서 정말 균형 있게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3, 40년 돼갑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용석 위원 저는 줄여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천려일득(千慮一得)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보도 한 가지쯤은 좋은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천려일실(千慮一失),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 가운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다 급하겠지만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제가 크게 나눠서 강조했잖아요. 농업 그다음에 도로, 이것은 정말 한다고 해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정말로 챙겨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짓는 그런 도의회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2013년도 결산을 통해서 불거진 내용, 이것을 토대로 정말 진실하게 2014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허와 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경기도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7월 1일 자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불과 오늘이 며칠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주일 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형호 위원 뭐 아시겠어요, 대답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험치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는 원래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빙빙 돌릴 것도 없고 고3 논술팀장도 하고 그래놔서 논술 가르치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보통 “리얼” 그렇게 얘기하듯이 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질문도 없지만 뭐 그런 질문을 해봐야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면 5일이나밖에 안 되는데 시집 막 온 새댁보고 그 이튿날 가서 논에 가봐라 밭에 가봐라 해봤자 찾아가겠어요? 저는요, 여기 총괄적이기 때문에 각론으로 가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학교용지분담금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동근 실장님만 계속 작년부터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이재준 위원님 웃고 계십니다마는 질문을 그냥 융단폭격을 해요. 지금 장마철이지만 그냥 게릴라성으로. 그러니까 참 부대낍니다. 그래서 아마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그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유인물 보면 학교용지매입금이 있어요. 이천 뭐 해서부터 721억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생각을 잘 하셔서, 교육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김동근 실장님이 상당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셔 가지고 요리조리 답변하는 태도를 저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잘 협조하셔서 미수액이 남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원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교류기금 있죠? 아까 기금 유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달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기금 중에 남북교류기금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남북교류기금이 갈수록 이렇게 보면 액수는 많아지는데 도대체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관계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감이 안 잡혀요. 2010년도 7월 1일부터 개원해 가지고 그때 남북특별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쭉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원 막 해서 첫 질문자로 나가서 도지사님도 나오시라고 해서 선거 공보에도 나와요, 남북교류. 그것까지 내가 선거 공보를 갖다 비춰서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걸 찾아서 갖다 내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개성공단이 저렇게 돼서 곧 열리기는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말만 남북교류지, 실제적으로 독자적으로 특별하게 한 것이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잘 계산에 넣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교육자 출신이니까 그러는데 거기 도교육청에 평생교육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을 설치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심지어 교육청과 제소권 뭐 취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주간지 신문사 편집국장을 하면서도 그걸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용어도 교육국이라고 했다가 평생교육국으로 바꿔지고 그랬는데. 지금 평생교육국이 교육청에 있어요, 그 명칭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유치를 목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대학유치를 빙자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대학유치가 지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교육적인 측면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저는 여기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주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뭐 그렇게 따지고 숫자로 안 하니까 괜찮죠?

(웃 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제 이름 기억하시고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잘못하면 따지고 그래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웅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한 번씩 다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제가 물어봤고 처음에는 예산현액 대비를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물어봤는데 110%가 초과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11%가 초과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이고 징수액 대비는 95%가 좀 안 돼요, 작년에도. 2012년도도.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한 94.23% 이렇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세입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목표관리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징수 목표관리를 하죠, 예산현액 대비.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저희들이 세수를 점검하면서 징수율이, 그러니까 징수액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2010년도, 11년, 12년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일정 부분 조금씩 증가하거나 감하거나 왔다갔다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증가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출은 더 잡혀 있었겠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세입의 증가 또는 감소폭을 측정해서 예산부서에다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추계를 해서 통보합니다.

○ 서진웅 위원 통보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수시로 보고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금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보고를 세입 예측에 몇 개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최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9월 달, 10월 달 이후에, 9월 달에도 매일 보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에다 수시로 보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수시로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수시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출도 3/4분기 정도 끝나면 일단 부족분을 체크합니다.

○ 서진웅 위원 체크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세입의 증가, 세입의 변동의 차이에서 세출을 변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변동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입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부서에 그런 의견도 제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재정회의 때 서로 의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 결정할 때, 예산현액이라는 게 예산액에서 이월액을 해 가지고 현액을 잡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액이 있고 도중에 조정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늘리거나 줄이거나. 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세입의 영향을 받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영향을 받아서 추경을 통해서 세입 감을 시키거나 늘리거나 그렇게 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단 분석에 의한 결과치는 서로 교환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작년 2012년도에 당초 7조 1,333억을 목표로 했고 연말에 이 예산현액 목표를 조정했어요. 6조 9,000억으로 조정한 것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조정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세출은 전혀 조정 안 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회의 때 얘기한다면서요, 조정했다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에다가 국세감면에 따른 정부보전액 그 관계가…….

○ 서진웅 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2,5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세입부서나 또 예산부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견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는 세입부서에서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서진웅 위원 기금부분은 다음에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시에는 일을 하겠다 해서 의회에 이렇게 요청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삭감을 하려다 보면 집행부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 주고 하게 되면 동의를 해줍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손이 1,396억 원이 이렇게 났잖아요.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결과가 결손이 나는 결산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재정이 어려워! 세수가 안 들어와!” 지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세계 경제가 어렵고 경제성장률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시기인데 그걸 수요예측이나 조사나 분석이나 검토가 면밀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30년 이상 경험에서 보더라도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아주 어려운 검증과정을 거쳐서 더 철저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취득세가 3,200억이 덜 들어와, 체납세가 489억이 덜 들어와, 목표 대비 3%가 덜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세울 때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396억 원이 적자 난 것 아니에요, 결손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여유 있게 예측되는 부분에서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이게 되는 예산이지 이것 지금 현실적으로 더 결손이 나와야 되는데 특별회계 쪽에서 그래도 겨우 막아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나마 덜 결손된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쪽에서. 실질적으로는 경기도가 이게 부도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예산결산을 갖고 오겠다고 한 집행부, 과연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순전히 경기가 나빠서 취득세가 아니면 체납세가 덜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해명이 되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실 예산이라는 게 세입에 맞는 세출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2012년 같은 경우도 세입의 결함이 다소 예상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어쩌면 연말까지 목표세입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내부판단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때 연말에 세 감소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국민이 시장경제에서 움직여주는 것하고는 아마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런 결손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불요불급한 사업이 중단이 되고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온전히 도민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얹힌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올해만 해도 8,0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만 해도 2,555억이고 실질적으로는 8,431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업무추진비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각종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경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어요? 경기도는 수도권 중심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4,500만 명, 5,000만 명 가까이가 다 경기도를 통해서 다 왔다갔다 지나가는 자리가 우리 경기도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SOC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10년 이상 수두룩하게 쌓인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에 얼마나 많이 발목이 묶이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중단하고 또 여지껏 10년 이상씩 계속 끌던 사업들을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끌 거예요? 내년이라고 뭐 경제가 호전되겠습니까, 세수가 더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올 결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계속적으로 이게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이 8,430억이 계속 연을 물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세수가 확 늘어나겠어요, 이렇게? 그동안 밀린 사업을 내년에 한다 이거야. 그러면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또 후년으로 밀리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무슨 대안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것은 금년도 앞으로 있을 1회 추경부터 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모든 지출 측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고통이 따라야 될 것 같고 금년 하반기부터 이어서 내년도 예산까지 그 영향이 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건전재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불용현황도 보더라도 도시공사 이월액이 802억 원이고요. 현재 불용액이 1조 2,656억, 문화재단 이월액이 25억, 불용액이 45억.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불용액이 147억, 경기도의료원 이월액이 73억, 불용액이 218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소센터 이월액 67억, 불용액 112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월액 142억, 불용액 35억. 이렇게 많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이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들인데 이거 갖고 결산하겠다고 의회에 떠미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몫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아픔이 있더라도 더욱 철저한 검증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러다가 우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꼴등 가는,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최하위 도시로, 지방자치단체로 될 것 같아요. 이 대미지가 과연 몇 년도까지 갈 거냐.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기도청이 2012년도 재정운영에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가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위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악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아까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 지방세 세수징수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5조 414억 맞죠? 2012년도에 경기도 지방세 세수징수현황이 5조 414억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2011년도에는 4조 9,833억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징수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네, 지방세 세수징수액.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별회계하고 제가 합친 걸 갖고 있는데.

○ 안승남 위원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2010년도에 5조 2,730억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우리…….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우리 도세 기준으로 하면 2010년도에 6조 9,000억입니다.

○ 안승남 위원 2010년도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 도세 현황을…….

○ 안승남 위원 제가 직접 확보한 자료하고 안 맞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막 그렇게 확 줄고 그런 건 안 나오거든요. 많이 줄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계속 누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도세가 세입징수 목표액을 보면 매년 점증주의로 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12년도하고 금년도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문제점입니다.

○ 안승남 위원 여하튼 제가 확보한 자료는 징수가 그래도 확 줄고 이런 느낌은 안 받았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대신 2012년의 세입은 전년 대비 375억이 증가했는데 사실 세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8,637억 원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세수감소가 아닌 세출 방만운영이 사실은 우리 재정위기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부 저희가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안승남 위원 세입이 늘었지만 세출과다로 재정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분명히 세입 총액 감소가 아니라 세입증가 추세가 정체된 상태에서 이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아주 발 빠르게 세출증가 추세를 조종했던 사례를 볼 때 저희도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 예산결산 임기는 이번에 끝나지만 새로 예결위원님들이 조직됐을 때 좀 내용들을 미리 충분히 고민하시고 교류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끔 좀 더 자주 만나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새로 되신 예결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각별히 호흡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재정결손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1,39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결손이…….

○ 최호 위원 계속 재원이 안 들어온다, 세수가 없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 똑같은 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재원이 없다.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에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800억 원, 예비비가 980억, 그다음에 투자기관들이 갖고 있는 것이 1,000억 또 기타 그러면 한 7,0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정도로 이렇게 결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교육청하고 도하고 세입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형적인 국세나 도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그 부분이 계속 세입으로 잡아지는 구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년 세입이 증가되는 구조입니다. 적게는 한 7%에서 많게는 한 9%까지 매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도세는 저희가 취등록세, 부동산 거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매우 변동률이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예산은 늘 경기변동에 출렁거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반해서 교육청 예산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돈이 대략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그러니까 단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재정전출금 포함해서 약 2조 2,000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올해 단년도에 줘야 될 것이 2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은 2조를 안 받았는데도 7,000억, 8,000억씩 여유재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 중에 한 3조 여유재원이 교육청에 남아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교육청에서는 도에서 2조 2,000억이 가는 것을 전제로 아마 회계를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 최호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 저도 세수추계심의위원이었으니까, 사실 세정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죠. 사실 많은 고민도 하고 올해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저기가 사실 연내적으로 세수추계 심의를 한번 하던 걸 세 번에 걸쳐서 할 정도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여를 해봐서 알지만 나름대로 고심을 했지만 이것이 세계경기뿐만 아니라 인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또 주거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형 평수로 넘어가는 것이 약 5년 전부터 지금 대형 평수 선호로 가면서 그때부터 모든 건설회사 또 도시공사, 사실 재원이 안 좋은 지방자치단체조차도 도시공사들을 설립해서 우후죽순처럼 건설경기에 나서다 보니까 바로 총체적인 경기도의 재정결손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불용액이 1조 2,655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이익금을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도가 배당금 형식으로…….

○ 최호 위원 그 배당금이 몇 %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퍼센트는, 저희가 퍼센트 약정개념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어 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도부터 한 460억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기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많은 공유재산을 출연을 해서 거기다가 잔뜩 밀어 넣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1,000억씩 당초 예상한 대로 1,000억씩만 매년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불손이 되는 사항은 없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많이 완화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전반적으로 이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서 보면 일부 시가 도시공사를 또 설립할 조짐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경제나 건설난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결국은 경기도 우리 도의 세수가 자꾸 부족분으로 갈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지만 안행부에서도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엄격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새롭게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사업성 있는 사업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만을 사례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시공사는 사실 광교사업에서 이득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다지 사업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공사의 큰 사업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구조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조성원가의 공급이기 때문에 그건 수익이 없는 사업인데 수익이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지역까지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공사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파트로 봐서 정부가 주택을 짓는데 정책적으로 짓도록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사업이죠. 보금자리사업도 사실은 수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워낙 분양가에 대한 제한 등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익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남는 것이 광교와 그다음에 김포 신도시 쪽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남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교나 김포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저희가 볼 때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는 어떤 수익사업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될 때 경기도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주택 수가 결정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의 대부분이 도시공사 각 지자체 도시공사, 또 건설회사들이 상향평형, 실질적으로 19평에서 27평형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미분양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시군별 미분양을 보면 대부분이 35평형 이상…….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중대형…….

○ 최호 위원 중대형에서 대부분이 미분양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아파트를 조정하고, 원래 도에서도 그걸 승인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1조 2,655억 불용액에 대한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청을 주거나 이런 걸 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위탁…….

○ 최호 위원 할 때 그 예산에 대한 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덕국제화도시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낙찰을 받을 때의 금액과 지금 하도급을 주고 있는 업체들의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들면 지금 환경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수 폐공 문제입니다. 지하수 폐공이 보통 우리가 도에서 소공 같은 경우 지금 거의 140에서 한 200만 원. 중공 200에서 250, 대공은 250에서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들한테 주는 비용은 30, 4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적다는 얘기는 뭐냐? 그 부분들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환경 폐수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증빙서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각 기관들이 도에서 받아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하급기관에 내려갈 때 정상적인 집행이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분명히 도의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입찰한 이후에도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과정 저희들이 면밀히 봐서 예산을 당초 세우고 배정할 때 그때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집행되도록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201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 중에서 소방 인건비가 190억 정도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반영 안 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사람이 일을 시켜 놓고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소방 3교대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 생각에는 올해도 4월이나 5월 쯤 돼서 추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하반기에 쓸 인건비를, 소방 인건비를 담으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세수추계를 하고 또 예비비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만큼은, 설사 나중에 지금 각 기관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각 실무국도 이렇게 보면 인건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최호 위원 미리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들어올 걸 예상하고도, 채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채용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도 집행부에서 인원을 책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고하고 정상적으로 갈 것을 감안했다면 반드시 그 예산은 미리 반영이 됐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지금보다 재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다른 재원으로, 물론 인건비는 주겠죠, 어떤 것을 빼서라도. 그런데 그것이 기관에서 과연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때라도 예산에 선집행을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가 지금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교육생들 교육 운영비도 없죠, 책정된 게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예산을 좀…….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받습니다. 다른 예산을 다 긁어모아서 주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최호 위원 거기다가 교육생들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면서 그 재원을 다른 것을 다 사업을 중단시켜 가면서 전부 다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재원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가장 시급한 예산이 무엇이고 또 특히 인건비성 복지성에 가장, 줄 수 있는 예산들은 미리 다른 부분을 재조정해서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세수추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정과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세계경제가 우리나라 혼자서만 모든 경제를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들, 그동안 제가 세수추계에 가보면 나름 전문가라고 오셨지만 현장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현장감각이 있는 현장형 분들도 좀 보강을 하셔서 좀 더 세수추계에 경제흐름에 맞게끔 추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 거수)

질의 있으세요? 잠깐만요. 2011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이전사업 정산관리 미흡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2011년도에 한 13건 됐는데 2012년도에 보니까 32건이나 돼요.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원래 결산이라는 건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납폐쇄 기간까지 완전히 완결이 돼야 되는데, 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벌써 7월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잔액도 반납이 안 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민간경상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보조받는 단체가 달라지는 경향도 있고 또 처음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아마 과거에 경험을 가진 단체나 민간의 경우는 그걸 제때제때 우리 공무원의 지도를 받아서 잘 결산 정산 처리를 했겠습니다마는 매년 지적되는 것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는 단체나 조직 쪽하고 또 사업계획이나 이런 적기에 어떤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고쳐지지 않고 아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어쨌든 원칙은 출납폐쇄 전까지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그래야 결산승인을 받아야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확실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 이런 일은 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종용 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먼저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결산 실무담당 국장님이시지만 제가 질의는 그냥 김동근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지금 하는 질의는 기조실장님께서 꼭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국장님들 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국비지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사업 구성되고 이랬을 때 의견표명 하십니까, 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우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 예산을 같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시대가 자꾸 융복합 얘기하지만 국가 따로 경기도 따로 또 우리 경기도로 와서는 실국별로 칸막이 쳐져 가지고 돼 있으면 사실 일 추진하기 어렵죠,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 제약이 많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연간 경기도에 아무 조건 없이 국비가 1조 원 정도씩 5년 정도 들어온다면 경기도 엄청 좋아지고 일하시기 편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감사원에서 4대강 입찰비리결과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국민 사기극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23조 원 들어간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과정상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4대강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의견표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4대강 사업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강한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 어렵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경기도 세금 걷는 게 어렵다? 이건 비약입니다. 물론 그 과정상에 있어서 경기도가 책임지지 못할 부분들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엉뚱한 데 돈 다 쓰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와서, 결과는 그런데 경기도에서 세금 걷는데 어렵게 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누차 말씀하셨지만 4대강 사업의 정비에 있어서 그런 방식이 아닌 정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준다고 그래서, 강은 경기도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종석 위원 그거 지사가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표명할 수 없습니까?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기도만을 한정해서 본다면 4대강 사업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주 쪽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우선 홍수 부분에 대한 효과 등등을 생각할 때 경기도가 국가사업을 먼저 나서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을 하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당초 홍수, 물 부족 문제를 보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감사한 결과는 대운하 건설용으로 한 전초사업으로써 4대강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예측컨대는 이 난파선처럼, 앞으로 4대강에서 마치 난파선에서 쥐들이 도망가듯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발 빼고 도망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의사가 맹장염을 암이라고 그래서 다 해부해 놓고 목숨 경각에 달렸는데 실수했다, 그 의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경기도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휘둘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세수부족 돼요. 그게 4대강뿐만이 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 우리 경기도 돈 안 들어가고 LH공사에서 맘대로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주택경기 침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취득세 감소요인 되고 그 결과가 경기도 도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저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들 적게는 몇백만 원, 1,000~2,000만 원 이것 없애 가지고 사업 없애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제가 무슨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그 조금조금한 사업이 국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22조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쓰여지면서 국가의 동력자체가 저는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법적으로 경기도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 좀 지사님께 우리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사업 반납을 하든가 안 한다고 하든가. 지사가 쳐주고 그래야지 뭐가 정부에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막아질 수 있으려면 국가차원에서 진행돼야 되겠지만 정책실명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한 짓 저질러 놓고 대국민에게 사기 친 이런 결과는 안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가 세수가 없고 사업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이미 저질러져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실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이 여파들, 지지난해 여파들 때문에 향후 2, 3년 동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쓸 돈 엉뚱한 데 쓰니까 이런 거 아니냐는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자리에 실국장님들이 한꺼번에 모이신 과정에 제가 훨씬 전문가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으신 분보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발언하시고 지사님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동근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순세계잉여금 1,397억 마이너스, 그죠? 이건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않은 금액이지만 하여튼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져버렸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을 보면 올해 당해연도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일반회계의 경우 2012년도에 세입결산액이 실지 증가를 했어요, 세입결산액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374억이란 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예산현액 초과 수입액은 마이너스라는 것이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가 징수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미징수액이 2,371억 원이에요. 2,371억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징수액 대비 우리가 보면 3억……. 이게 뭐죠? 13페이지. 5% 정도가, 징수결정액 대비 5% 정도가 미징수를 했어요. 95% 징수를 했고,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지방세 부분의 수납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징수한 지방세가 무려 2,140억 정도 되고 또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률이 95%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5%나 되는 3,560억 정도를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세입징수가 현저히 낮았음에도 그러니까 징수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우리가 세출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방세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아까 매일매일 점검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예산세출에 대해선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세출을 감액하는 것이 원칙적이겠습니다만 당시에 판단으로 볼 때는 세수잉여금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봤었고 그 부분을 2013년 추경 때 보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2012년 말에 저희가 감액추경까진 가지 않았었던 사안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큰 오판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결과적으론 맞지 않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이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에 엄청난 부담으로 오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세출예산액을 보면,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아까 말한 대로 세입은 변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입은 저희들이 보면 변동이 없다기보다도 작년보다 늘어난 건 370억 정도지만 예산현액 대비 95%밖에 안 들어왔고, 징수결정액 대비 95%밖에 안 들어왔는데 예산 세출부분을 보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가 8,636억이나 증가를 시켜놨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증가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세출증가액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들인지를 정말로 검토해봤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아까 말한 잉여금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 생각했을 때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성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다음에 집행단계에서…….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불요불급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검토했다는 얘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세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재검토를 했다면 아마 추경 세출 감을 했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하지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한번 세웠다 감액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어렵죠. 쉽지 않지만 결정해야 될 때는 결정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지만 그 결정이라는 건…….

○ 서진웅 위원 결정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측이 아주 분명할 때 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때는 예측이 분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오는 징수율하고 보면 예측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세입은 추경 감을 했어요. 7조에서 6조 9,000억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당시 세입 담당하는 부서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의 행정경험상 재정은 저희 경기도처럼 이렇게 한 16조 규모가 된다면 예산은 아무리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부 불용액이 생기게 되고 예산의 잔액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전부 생각하고 이렇게 흐름을 볼 때 감액까지 가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봤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경기도시공사 갖고 얘기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현금배당이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초는 한 1,000억 정도씩 봤습니다.

○ 서진웅 위원 1,000억 정도. 그게 언제 때 그렇게 예상한 건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최초의 예상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쯤 아닌가요?

○ 서진웅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한 2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죠? 2011년도에 한류월드사업 때문에 공유기간 저희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현물출자할 때.

○ 서진웅 위원 현물출자할 때, 그때 이한준 사장님하고 지금 행정1부지사인 박수영 그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데이터까지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켜지고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따져본 바로는 그게 이제…….

○ 서진웅 위원 마찬가지로요, 저는 말씀하실 때 “아, 이때는 가능했고 이때는 이랬고” 이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열악하고 힘들다는 건 계속 강조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세출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벌써…….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어야죠. 그런데 전혀 의회하고는 상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고민을 하게 되면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당연히 상의드려야 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이 문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예측기능이 어디에선가는 마비됐다는 얘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랑 상의할 단계가 된다면 우리 내부에서…….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올해부터는, 그 결과가 올해 지금 2013년도에 많게는 5,000억, 6,000억 적게는 지금 1차로 3,000억 그리고 많게는 5,000억까지 갈 거라고 나는 예상이 가거든요. 지금 8,000억까지 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세입ㆍ세출을 보면 19페이지에도 있고 3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월액이 2,165억이에요. 이게 명시이월이 924억이고 사고이월이 147억, 계속비이월이 1,085억이었고 이월액이 2,156억입니다. 보조금잔액이 104억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지금 우리가 금고 잔액이 864억이기 때문에 이월액은 지금 숫자만 있지 돈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사업 어떻게 합니까? 이건 조정해야 되죠, 세출에서. 또 하나, 학교용지부담금 계속 못주고 있어요, 721억. 37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금 중 교육재정 미전출금 415억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11년도 것 66억, 2012년도 것 349억.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결산처에 추가 정산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9년도 치, 이것은 2009년도 치를 2012년도에 반영을 했고 2010년도 치를 원래 2012년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 치 958억인가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309억 이것도 앞으로 반영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정산액이 무려 2,837억입니다. 줘야 될 게 앞으로, 지금까지. 2012년도까지. 이렇게 되면 지금 남아 있어야 될 돈이 864억에다가 그걸 포함해서 6,233억이 지금 결산상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864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369억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썼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된…….

○ 서진웅 위원 썼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갚아야 되는데 어디 돈으로 갚아야 돼요? 2012년도 돈 2012년도에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썼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2013년도도 2013년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예산을 편성할 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아까 1,397억이 순세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손이다 그러는데 실지 지금 현재 회계를 기업처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딱 그어놨을 때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은 앞으로 들어와야 될 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는 5,369억이 결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중에서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분 또 2012년분에 저희가 교육재정부담금을 더 넣어줘야 되는 부분도 이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슈가 된 것이 아니고 올 추경에 들어와서 이걸 이슈를…….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서진웅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주어져 있는 법테두리에서 또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할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나온 금액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2013년도 올해 재정과 부족액이 8,000 얼마라고 합니까? 8,431억.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재원이 앞으로 재정결함이 생겨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게 8,431억이 필요한 꼴이 됐어요, 지금. 없는 돈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예산대로 하려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서진웅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나, 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김문수 도지사께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피땀 흘려 일하고 계시지만 어딘가 부분이 지금 컨트롤타워가 잘못돼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아까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께서 출마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그죠? 아직 때가 안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출마 만약에 안 한다고 칩시다. 내년에 새로 온 도지사가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8,000억이 넘는 돈의 재정적인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풀고 갈 것이에요? 이거 안고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된 이상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감액추경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하시는 대로…….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 바로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잡아가셔야 됩니다. 감액추경을 지금 9월에 예정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9월에 3,000억이든 4,000억이든 뭐 2,800억이든 감액추경 1차분 하시고 바로 또 잡아서 최종 추경할 때 감액추경을 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전재정 확정해야 되고 균형재정 확정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 드러나고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 조성욱 위원님께서 “결손이 1,374억이 빵꾸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300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짚어드려서 정확하게 5,300억 이상이 어디로 새버렸다. 864억밖에 금번 결산이 안 남아 있고,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국장님께서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예산들 정말로 체크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셔야 돼요. 누가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죠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 정말로 잘 점검해서 사업성 판단하고 효율성 판단하고 생산성 판단하고 재정운영성 판단해서 정확하게, 그래야지 나중에 도민들한테 피해 안 주고 공직자들 피해 안 입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한 책임 있습니다. 예ㆍ결산 심사 작년에 추경에서 세출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강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정말로 저희들 참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길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사님이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속개하는 걸로 양당 간사님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최우규김종용오문식김달수김종석김호겸문형호서진웅안계일안승남

원미정유미경이용석이재준정대운조성욱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지원국장 백성현대변인 이홍동

감사관 최승기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자치행정국장 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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