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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3.07.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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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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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대변인실, 복지여성실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실, 복지여성실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대변인실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실, 복지여성실

(10시33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과 복지여성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택진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정택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택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의정을 살피시고 그리고 무더위에도 항상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이대직 과장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관 김병철 과장입니다.

(인 사)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과장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은 3,31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55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76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 4,000만 원으로 98.6%인 113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에 언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4,700만 원으로 97.9%인 3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2,100만 원으로 99.5%인 59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7,100만 원으로 97.1%인 1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대변인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3,300만 원 중 신문법 위반 과태료 2,400만 원, 소송비용 회수 300만 원, 미수납액 총 2,700만 원은 법인 해산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언론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에 6억 3,000만 원,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12억 3,300만 원, G뉴스플러스 TV 운영에 8억 3,200만 원,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5억 5,600만 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 35억 4,700만 원 중 97.9%인 3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홍보에 9억 원, 도정기획 홍보에 34억 1,400만 원,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에 1억 7,8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 60억 2,100만 원 중 99.5%인 59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마케팅에 5억 1,900만 원, SNS 홍보매체 운영에 2억 원, 포털 내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에 3억 원, 경기도 모바일포털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2억 5,0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 19억 7,100만 원 중 97.1%인 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G뉴스플러스 TV 운영사업은 계약체결 시 발생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기자실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교체하고자 했던 시설을 기자들 간 이견으로 인해 28.8%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계약직 퇴직에 따른 2개월 보수 미지출에 따른 잔액이며 홍보담당관실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1,300만 원 불용은 4G 등 도정시책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SNS 홍보매체 운영 및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사업은 계약심사 및 체결 시 발생된 낙찰차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변경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소셜락커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해 SNS 홍보매체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해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26일 자 조직개편으로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언론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 간 담당이 이동됨에 따라서 행사기획홍보, 인터넷 마케팅 등 15개 사업 21억 4,40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요구 미확정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택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이 3,310만 원이고 수납액은 549만 원으로 2,76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761만 원은 신문ㆍ잡지사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2건 및 소송비용 1건으로 해당 법인이 해산됨에 따라 결손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억 4,084만 원으로 이 중 113억 4,65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5,9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단위별 불용내역 중 언론담당관실의 기자실 환경개선 예산집행률이 28%에 불과하며 회원사 간 의견 불일치가 원인이 되어 사업추진 중단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 변경은 홍보담당관실 1건 1,300만 원으로 SNS 홍보매체 운영사업에서 SNS 홍보행사 개최를 위해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이체한 사업은 2011년 11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뉴미디어담당관 신설로 관련 업무가 언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에서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사기획홍보 등 15개 사업 21억 4,464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3,5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여부 미확정에 따른 홍보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집행률은 98%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홍보비는 전액 자체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대변인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대변인 수고 많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집행들이 잘 됐다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기자실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게 기자들의 사전 의견절충이 안 됐었나요?

○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 대변인 정택진 사실은 이게 제가 오기 전 얘기 같아서, 제가 차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기자분들 사이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분들의 이견이 원체 큼으로서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일단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들이 있었거나 의견조율을 하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28%를 일단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이견 없는 부분이 따로 있었다는 뜻인지, 그걸 알고 계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이 내용은 제가 오기 전 얘기라, 일단 죄송합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 공보운영팀장 임병주 공보운영팀장 임병주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실이 3개가 있습니다. 지방지기자실, 중앙지기자실, 경제지기자실이 있는데요. 경제지기자실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약 865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문제는 지방지기자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지기자실에는 내부적으로 회원사,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체회의를 구성한 회원사가 있고 그다음에 신문협회에 가입한 경인ㆍ경기ㆍ중부 로컬…….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나중에 일단 수습이 돼서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세워졌나요?

○ 공보운영팀장 임병주 사실은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환경개선을 못 시킨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자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기자실 내부 간에 불협화음도 있었고요. 저희가 해결을 좀 못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게 12년도잖아요?

○ 공보운영팀장 임병주 네.

○ 류재구 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것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공보운영팀장 임병주 예산이 작년도로 끝났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기자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조정이 됐거나 다음에 대책들이 세워졌냐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는 뜻인가요?

○ 공보운영팀장 임병주 사실은 기자실 환경개선은, 지금 근무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책상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교체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 류재구 위원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 공보운영팀장 임병주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SNS 홍보행사 개최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 대변인 정택진 네.

○ 류재구 위원 소셜락커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비용을 변경했는데 이때 당시 이 행사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었나요?

○ 대변인 정택진 사전계획은 우리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 류재구 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답하세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사실 예산이 작년에 수반됐던 거라 제가 좀…….

○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입니다.

○ 류재구 위원 답변해 보시죠.

○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작년 8월경에 소셜락커한마당을 했었는데요.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네.

○ 류재구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든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문제가 아니라요.

○ 류재구 위원 네?

○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작년 예산 수립 때 일률적으로 한 17%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던 예산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럼 나중에, 이것은 어떻든 일단 새로운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은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긴급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가능하면 절차상 사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보고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잘 됐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의 약 98%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 대변인 정택진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00에서 98이면 2%인가요?

○ 대변인 정택진 네, 그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2%가 남았다는데 우리 경기도에 예산집행 절감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죠?

○ 대변인 정택진 경기도가 안행부에서 권고받은 것은 지금 5%가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5%죠. 우리 경기도는 몇 %죠?

○ 대변인 정택진 경기도도 지금 5%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5%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전부 다 절감할 수 있는 돈이 아마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어떠한 예산의 집행은 잘 됐다고 볼 수 있어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는 98%가 잘 됐다고 이렇게 보지는, 본 위원은 안 되는데 우리 대변인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대변인 정택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어저께도 보건복지국 결산심사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이렇게 많이 집행돼 있으면 참 철저히 예산을 집행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변인실은 절감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경기도 예산 편성하면 승인, 이제 승인을 우리 도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산절감 방안에는 좀 위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또 앞장서줄 우리 대변인실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정택진 네. 뭐 경제도 어렵고 도민들도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 예산의 5%라는 것은 좀 남았으면 더욱 금상첨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 그다음에 맨 끝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 이 명시이월 관계가 우리 예산이 5,500만 원이 있고 우리 원인행위 한 건가요, 1,875만 원이? 누가 아시나요?

○ 대변인 정택진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명시이월 관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결손처분은 뭐 법률적으로다가 우리 결손처분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홍보시설 설치를 관리하는 겁니다, 시설. 그냥 아시는 대로만. 이게 전체적인 명시이월이 됐다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지출이 1,875만 원이 됐거든요?

○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지출이라는 것은 집행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원인행위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액인가요? 어떤 금액이죠, 이게?

○ 대변인 정택진 이 시설물이 설치 시점 당시에는 불법광고물이 아니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대변인 정택진 그런데 옥외광고 등 관리법 개정 07년 12월 및 동법 시행령 부칙 경과만료로 인해서 2011년 7월 9일 이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해당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해당돼 갖고?

○ 대변인 정택진 그래서 부득불 위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사유가 발생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게 철거비입니까, 이게?

○ 대변인 정택진 이전비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전비잖아요.

○ 대변인 정택진 네.

○ 원욱희 위원 이전비면 말씀이 좀 맞지 않은데. 그러면 이월이 3,500만 원이 됐다면 이게 2013년도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먼저 심사할 때도 이거 갖고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대변인 정택진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거 3,500만 원은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명시이월은 됐다 할지라도.

○ 대변인 정택진 사업비가 5,500만 원이었는데 철거비용으로 3,500만 원이 든 걸로 저희 보고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이월이 됐다니까. 누가 아시는 분 잠깐만, 왜 그러냐 하면 잘 됐겠습니다만 1,875만 원은 지출이 됐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 대변인 정택진 아, 다음 해로 예산 안 쓰고 이월됐다 그 부분…….

○ 원욱희 위원 네, 명시이월 조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명시이월 조서에 있어요. 확정이 됐더라고.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대변인 정택진 앞으로…….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참 잘해야 된다. 관계법규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잘해서 명시 내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뭐 여러 가지 이월이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이걸 잘 파악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 대변인 정택진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쓰다 남은 돈은 이게 쓸 듯 말 듯 한 번 더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바로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후자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결산심사 때, 결산검사 때, 결산서 작성 때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대변인 정택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원욱희 위원님하고 중복된 의견인데요, 잠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보면 아까 지출액이 그러면 광고 설치한 것의 철거비용이라고 하신 거죠?

○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습니다. 1,800만 원.

○ 정기열 위원 그럼 여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여부가 미확정됐다고 했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네.

○ 정기열 위원 이게 불법광고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함으로써 일부 1,875만 원을 사용하고 3,500만 원을 이월했는데요. 이 옥외광고물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정택진 아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거죠. 광고물을…….

○ 정기열 위원 없잖아요.

○ 대변인 정택진 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겨서 명시이월한 건데 다음에 사업을 아예 할 수가 없으면 이거 그냥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홍보협력팀장 이현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부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신갈분기점에 옥외광고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게 2006년 4월 달에 설치가 됐는데 그때 설치할 때는 적법광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200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녹지공간입니다. 의왕도로에도 하나 있는데 그게 녹지공간이라 그 당시 법, 설치 전에는 적법했는데 2008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불법광고물로 3년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이, 2008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3년 끝나는 시점이 2011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계속 광고물 설치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그럼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시설물을 이렇게 당초에 설치했는데 너무 철거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작년에 법률개정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게 불법 광고시설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500만 원이, 용인에 있는 게 2,500만 원 그다음에 의왕-과천도로에 700만 원 해서 그게 불법광고물이고 금년 6월 달에 또 용인시로부터 철거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9번 독촉장을 받았는데 금년 10월 달에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10월 달로 잡았느냐? 참고로 고속도로변의 그런 광고시설물에 광고를 하려면 적게는 월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라든지 뷰티박람회 그 행사가 있어서 저희는 도 예산을 확보,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늦췄던 거고 그 행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한 10월 달 정도는 철거비용으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있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걸 명시이월 했다는 겁니까?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 법의 개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을 때 철거비용으로 그때 했던 거예요?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할 때도 철거시설비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철거시설 비용으로…….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신청을 했고…….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렇죠, 3,500만 원이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일부만 지금 철거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철거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아니요, 일부가 아니라 당초에 철거시설뿐만 아니라 시설물 운영관리비로 5,000만 원이 확정이 됐는데 1,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시설물, 여권민원실이라든지 도민안방 쪽에 우리가 홍보시설물 설치를 했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저희가 철거비용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월,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은 사업을 집행 안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게 3,5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달에 저희가 철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올 10월에요?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네, 금년 10월이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미룬 이유는 뭐예요?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 법이 확정이 돼 가지고 불법시설물로 끝났는데…….

○ 정기열 위원 그건 작년에 불법시설물로 끝났잖아요.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금년에 저희가 바로 철거를 못한 사유는…….

○ 정기열 위원 글쎄요, 그 사유가…….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광고를 우리가 유료로 했을 때는 월 1,000만 원 비용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6개월이면 6,000만 원을 저희가 절감하는 거고 10월 달이면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절감하는 것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아, 광고 협약?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광고에 대한 협약한 기간 때문에…….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유료시설물 활용을 했을 때는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외광고에 광고 들어온 그 비용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10월까지 연장을 했다는 거죠?

○ 홍보협력팀장 이현호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이외에 발언대로 나설 때는요, 지명 확인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담당관들이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5쪽이요. 5쪽에 미수납액의 사유가 신문사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 대변인 정택진 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문사업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위반은 어떤 것이었고 누가 소송을 진행했었는지 그런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평화일보와 여주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 신문법 제16조,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신문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저희 대변인실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가요?

○ 대변인 정택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습니다, 내지 않고. 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법인을 해산했습니다. 해산하니까 추징당할 주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주신문 같은 경우도 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니까 이쪽에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기도가, 저희 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비용을 그쪽에서 물라고 했는데 이 회사도 역시 파산을 했습니다. 해산을 해서 집행, 저희가 돈을 추징을 못한 상황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

○ 대변인 정택진 이 회사가 엉터리 회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부터도 엉터리였는데 그냥 해산이 돼 가지고 없는 거죠. 돈 낼 주체도 없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보통 신문사업이 주로, 한번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죠.

○ 대변인 정택진 어떤?

○ 심숙보 위원 신문사업의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위반사항에 걸렸던…….

○ 대변인 정택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그다음에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 등을 법에 의하면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허가도 여기서 나가고 취소도 여기서 나가고?

○ 대변인 정택진 허가, 신문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 해서 일정요건만 갖춰서 하면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결혼에 비유하면 결혼에서 혼인신고는 부부가 맞아서 혼인신고를 하면 쉽지만 이혼 같은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언론사의 어떤 자유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등록은 쉽게, 취소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 등록된 언론매체 수는 어떻게 돼요?

○ 대변인 정택진 이게 주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일정 회의를 열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간행물 취소회의를 엽니다. 그때 열어 가지고 한 100여 개 정도가 없어졌는데 현재로서 한 1,600개 정도 됩니다, 경기도 등록언론이.

○ 심숙보 위원 궁금 사항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정택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박정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34억 7,85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5,422억 5,877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5,418억 9,236만 1,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별 결산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4억 8,094만 5,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7억 6,264만 8,110원을 세입징수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외수입으로 7억 1,829만 7,50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970억 9,769만 8,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67만 9,700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47억 9,466만 3,530원을 집행하여 6,573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은 3억 67만 9,700원으로 도 자체 직접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6,573만 7,47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말라리아 박멸사업 집행잔액은 총 298만 6,34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각 149만 3,170원씩 잔액으로 남았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마약중독자 치료사업 2,000만 원은 치료 대상자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에 각 1,000만 원씩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대상자 사망, 전출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집행잔액 등 전체 예산 5억 5,570만 원 대비 5.4%인 2,998만 6,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2억 5,815만 5,550원은 건물임차보증금 집행잔액 및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 집행잔액 2,929만 6,500원은 배상책임 보험계약 공개입찰에 따른 최저가격 낙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11년 이후 보험계약 후 무사고로 인해 보험계약금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0만 원의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상단에 예산 이용ㆍ이체는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으로써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사업 예산 전용은 자본형성적경비인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적정예산과목인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한 사안이고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예산 전용 건은 건립방침이 건물매입에서 장기임차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억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하단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할 것을 시정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당사업은 2012년 3월 22일에 정산 완료된 사항으로 해당사업의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향후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조속한 정산실시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4억 7,8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4억 8,09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243만 원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2년 2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착오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발생 및 정산결과 수정 등으로 사회복지담당관 12만 원, 보건위생담당관 23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정산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22억 5,878만 원으로 이 중 5,418억 9,236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6,64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불용액 주요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2,998만 원,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 5,816만 원, 국군병원 참여취약지 대민응급진료 2,929만 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2,000만 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미집행 사유는 사업대상 축소, 사업대상자 미존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전용한 사업은 사회복지담당관 2건 17억 9,000만 원이며 동일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 편성목인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사업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변경하였고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방침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예산 집행잔액의 최소화와 함께 철저한 사업 평가ㆍ분석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복지여성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위원 가평의 송기욱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마약중독자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안 하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우리 경기도에 마약중독자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마약중독자 치료예산은 저희가 일반 마약중독자 아무나 치료하는 게 아니고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남부청에는 9명인가 있었는데 북부청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북부청에 4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북부에는 하나도 없었고 남부에는 9명 있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올해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4명이 지금 현재 치료받고요.

○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 4명,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정해 주시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통보가 오는 사람들을, 경기도마약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치료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 송기욱 위원 지정병원은 어디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정병원은 의정부에 의정부의료원이 있고 남부청에 용인정신병원하고 계요병원하고 두 군데 해서 경기도에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성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다 3페이지에 보면,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세출예산현액 대 집행률이 99.9%다, 참 좋은, 아주 매우 높습니다. 아까 우미리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 속에도 나왔습니다만 99.9%라는 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1번 같은데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좋다고 보십니까, 나쁘다고 보십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다만 여기서 본 위원으로부터 모든 위원님이, 사업평가는 아직 미지수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우리는 가을에 사업평가를 봤을 때 약 99.9%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등 모든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총괄을 보면 우리 세입예산액이 34억 7,800만 원,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우리 예산액이 5,420여만 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3,478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 돈인가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경기도에서 예산 충원한 거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칭찬할 만한 것은 그다음 편에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억 7,851만 2,000원이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이 34억 8,000만 원 이거 또 초과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외수입’이 뭡니까? ‘그 외수입’인가요? 252만 3,000원 이렇게 된 게 뭐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대부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목을 이자수입이라고 안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예산과목상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총괄…….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게 세입이, 지금 분임징수관이죠? 그죠? 확실히 한번 물어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는 분임이, 분임이 각 과에…….

○ 원욱희 위원 지금 일계표가 어디로 나옵니까? 돈이 들어올 경우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분임징수관은 각 과장님들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분임경리관입니까? 그죠? 경리관도 나중에……. 아직 파악을 못 하셨네. 경리관, 징수관 그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 위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밑에 보건위생담당관실에 보면 거기에 또 3,350만 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15만 8,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건 잘하셨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보건위생담당관의 그외수입도 전부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자수입이면, 그러면 115만 8,000원밖에 징수결정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데 우리가 초과 이자수입을 잡은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건 잘못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왜 잘못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도비반환금, 저희가 일단…….

○ 원욱희 위원 아니, 반환금하고 틀리지. 반환금하고 틀리고 우리가 복지여성실에 총 돈이 있는데 그 돈에서 나오는 돈이 이자수입이라고 할 때 그 이자수입 예측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예측금액을 초과해서 지금 예산액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분명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가 또 예산요구를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과목 착오라든가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거는 좀 고치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7페이지에 집행잔액 중에 쭉 보면 보건위생담당관에 우리가 미발생액이 1,000만 원이 있죠? 그죠? 약물중독자 치료보호비 1,000만 원이. 원인별 한 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1,000만 원이 추가로다가 국비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쪽에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전체 합쳐서 2,000만 원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1,000만 원에다가 저희 도비 매칭으로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지금 국비를 표시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국비 1,000만 원이 내려오고 국비보조에 대한 매칭으로 50% 도비보조가 1,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아니, 원인별에, 원인별에 1,000만 원이 있기에. 그럼 원인별에 재원별 구분일 때는 1,000만 원을 여기에 써도 되지만 총 돈으로 볼 때는 여기에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안 됩니다, 결산서 작성할 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그 돈을 갖고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되 결산은 구분해서 하면 안 된다. 국도비 보조 반납액 금액이 명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볼 때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에 맨 뒤에 보면, 맨 뒤에 부속서류 한번 보세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21페이지에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우리 집행잔액도 2,000만 원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럼 이 앞하고 다룰 때는 3,000만 원이 돼야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가 착오가 이루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하다보고 너무나 정확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실무자 한번 대답하세요, 실무자. 맞나, 안 맞나. 실무자, 맞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 것을 결산할 때 복지여성실 잘하셨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따져 갖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보고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결산승인 낼 때 하겠다는 것이 나오겠죠. 분명히 그것은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북부에서는 지금 각종 기금을 다루지 않습니까? 안 다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기금은 전부 남부청에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재해기금 안 들어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재해기금, 여기 본청에서 재해기금을 저희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복지여성실은 달랑 이거 갖고 하시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에 2,000만 원, 1,000만 원 관계 또 부속서류에 나온 부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끝난 뒤에도 저한테 자세한 것을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제가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파주에 1개소 운영하고 계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파주에 한 군데하고 의정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의정부…….

○ 김유임 위원 2개소에.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2개소입니다.

○ 김유임 위원 업무계획서에는 1개소 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2012년도부터 다 본예산에 잡혀서 2개소 운영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김유임 위원 의정부는 언제 설치가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작년…….

○ 김유임 위원 201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2012년, 네.

○ 김유임 위원 2012년도에 2개소 운영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의정부는 2012년에 새로 생겼고, 2012년 6월부터 운영이 됐고 파주는 그 이전부터 운영이 돼 있었고.

○ 김유임 위원 지금 알코올상담센터가 원래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도비가 없는 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도비 없이 그냥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런 사업이 저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정부는? 의정부도 마찬가지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렇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운영은 담당 법적 근거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정신보건법령상 도지사의 책무는 어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알코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렇죠. 알코올상담 관련한 업무 중에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일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저희 도에서 해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관내 환자들을 발굴하고 치료하고 이런 거를 저희 도지사의 직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지금 업무상에는 1개소만 있는데 사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알코올중독 문제가 굉장히 정신보건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늘려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계획상 보니까 1개소밖에 없어서 감사지적사항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6월 달에 의정부에 하나가 더 생겼군요. 그랬을 때 알코올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많이, 개인의 건강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후에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도지사의 도비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도지사 책무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법령상. 그리고 우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한. 그랬을 때 도비를 좀 확보해서 도비사업들을 좀 늘리고, 실질적으로 상담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상담 이후에 연계치료 내지는 연계상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 두 군데는 거기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통 없는 시군들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또 가벼운 환자들은 저희가 직접 상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계를 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 김유임 위원 도비 확보. 2013년도 본예산에는 도비를,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도비 확보를 전혀 안 한 사업을 진행하면 사실 도에서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죠. 도비를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을 때 이 알코올 문제가 가정폭력의 문제라든가 또 어린이를 방치하는 그런 문제도 되고 또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순한 알코올 문제 같지만 이건 굉장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률을 봤을 때 사실 북부여성실이 행정수요 대비 예산이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 또 편성도 잘 하시고, 또 요청단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힘든 구조에 있는 걸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우리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증액예산을 많이 편성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이디어하고 또 효과 있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원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 또 그 결과 이러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지적사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한 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설들을 많이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2012년 결산내용에는 그 업무 집행한, 늘려서 집행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어차피 지금은 집행이 다 되셨으니까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업무계획들을 수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님들, 우리 결산자료 보니까 정말 업무를 잘 집행하셨고 집행하신 가운데 되게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혹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그 업무가 당시에 직접 관여하신 것이 아니어서 보완을 요청하는 답이라면 해당 관계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사ㆍ간병도우미 757쪽을 좀 봐줄래요? 설명서요. 제가 이런 예산이 여러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사ㆍ간병도우미를 할 때 일단 액수는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책정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 얼마, 1일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숫자만, 발생숫자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과정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률을 볼 때 그 종합진도하고 맞춰보면 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집행률과 원래 계획은 맞아야 되고,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책정을 할 때 처음부터 일례를 들면 변수가, 그 집행하는 액수가 변수가 생겼다. 일례를 들면 올해 하루에 5만 원씩 줬는데 6만 원 주게 됐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 책정기준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이런 부분을 좀 적정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다가 일례를 들면 집행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발생해서 거기다 다 맞춰서 해주는 건 좋은데 일단 집행률은 적은데 말하자면 성과율이 150% 나왔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764쪽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확정이 2012년도 10월 달에 돼서 결국은 13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기능보강사업, 사항설명서 764쪽. 간혹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요청하는 거라든지 도가 예산 세울 때 다음연도로 이월될 사업을 사전부터 추경예산 해서 굳이 이월시킬 필요 없다는 지적을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확정된 게 2012년 10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될 수밖에 없고요.

○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으로 해야 할 것, 겨울 그러니까 동절기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추경에 반영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769쪽에 난방비를 한번 보실까요? 난방비가 지금 2,616개소를 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결국은 말하자면 노인정 숫자가 좀 늘었다는 뜻이지요, 그동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원래 노인정 총 숫자 대비 했을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난방비도 이미 책정돼 있지요? 월 얼마 그다음에 몇 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80% 가지고 101% 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런 시정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비 얘기했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거요. 이게 요구가 적습니까, 아니면 원래 우리가 통계수치를 잘못 내고 있나요? 사항설명서 777쪽에 보면 3,248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것이 일단 이렇게 신축적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은, 지금 3,248명이라고 하는 걸 계획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식사비는 다 한정돼 놨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식사비는 지역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예산이야말로 지금 현재 종합진도에 맞추는 것보다 예산에 맞춰서 추가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돼서 딱 그것만 하고 그 나머지를 불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780쪽 장애수당 건 말이죠. 장애수당을 이렇게 주지, 말하자면 덜 집행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가 장애수당을 받을 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 집행 못한 것은, 집행잔액은 아마 시군별…….

○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또 다시, 783쪽을 연계해서 보시죠. 여기에 도비 장애수당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어요. 여기 담당과장님이나 계시면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급인원을 축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 밑에 적은 인원 지급신청, 지급신청을 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려고 한 내용은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최대로 발굴해서 주겠습니다.” 그 발굴이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찾아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발굴은 신청하라고 요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이미 장애인은 숫자가 나와 있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자료만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신청을 해야 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장애인이 뻔히 결정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신청을 받냐는 거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 대상이,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수당이…….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몇 급까지, 뭐 생활대상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그 사람 인적사항만 떠들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청주의보다 데이터를 파일화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좀 보완하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문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돈 나가는 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데, 문제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신청 아니고 있는 대상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징계 먹을 사유일까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북부청이라도 최소한 대상이 다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장애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지금 양주시는 신축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죠? 790쪽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국도비가 지연돼 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에 비한 여러 가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따라서 어떤 것보다도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되거나 예산집행도 제가 볼 때 이렇게 누수가 생기지 않고 실질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계획연도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류재구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심숙보 위원 설명서 11쪽의 부랑인하고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북부에는 그 부랑인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동두천에 있고 가평에 있고, 세 개로 알고…….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의정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숙보 위원 고양이나 그런 쪽에는 없나 봐요, 부랑인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북부에.

○ 심숙보 위원 보통 부랑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세 곳 합하면? 대략,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들쑥날쑥 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 정원이 728명인데 작년 말로 518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의정부에는 없고 동두천하고 가평 두 군데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부랑인이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또 노숙자가 부랑인이 되기도…….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노숙인으로 있다가 부랑인시설로 갈 수도 있고요.

○ 심숙보 위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분들이.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부랑인시설 가서는 대부분 이렇게 노숙자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심숙보 위원 많지는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심숙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검진,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시설에 있으신 분들은 시설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로 들어가시면.

○ 심숙보 위원 그리고 그다음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15쪽에 장애인체육관 운영이 있어요. 15쪽. 이거는 운영비만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비 이런 게 지원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 심숙보 위원 보통 어느 쪽 장애인들이 주로 와서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장애인체육관 해 가지고 고양의 홀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체육관 하면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와서 농구 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운동은 할 수 있고 어떤 인지장애나 감각장애는 없는 그런, 그러니까 후천적인…….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장애 종류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볼링 같은 거 못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볼링도 하고 또 장애특성에 맞게 운동 저기들이 다 개발이 돼서 전부들 할 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 체육관에 그런 볼링장도 있고 그래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거기는 볼링장이 없고, 볼링장은 일반 볼링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장애인체육관은 우리 체육관하고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동반하는 분이 다 있겠죠? 그러면 코치도 있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코치도 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세계적인 대회도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렇죠. 그거는 있죠. 지난번에 평창에서도 열렸었고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심숙보 위원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립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지역에는 아시다시피 큰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서울이라든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가는 도중에 큰 저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지역에 군인병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 병원을 우리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MOU를 맺어 갖고 치료를 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그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보험?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보니까 최저가격 낙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2,929만 6,500원이 남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이게 처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세웠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약할 때 조금 줄고 그래 갖고, 작년에 또 1건도 없으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입찰로 돼 갖고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작년에는 국군병원을 이용하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아니, 이용자는 굉장히 점점 늘어 갖고 작년에 1,100명 정도가 넘게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도중에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치료 도중에 사고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치료 도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국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치료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그래서 청평병원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네 군데를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우리가 병원비나 진료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민, 여기 보면 대민응급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응급진료를 했을 때 사고가 날 때…….

○ 정기열 위원 사고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저는 대민응급진료 서비스 차원에서 국군병원이 민간인들 대상으로 응급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도민이 국군병원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험료라는 말씀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올해도 1건도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더 줄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런데 그 보험이 계약할 때 만약에 또 내년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금년도에는 2,500만 원 감액해서 예산을 2,5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맞아요. 없으니까 2,500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을,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했던 건데요. 그외수입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이자수입이라고 말씀…….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착오가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자발생이 돼 갖고 그걸 못 넣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입예산을,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거의 알거든요. 매년도에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하고, 세입액이라고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자수입인지 의심이 돼요. 이자수입은 매년 그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이자수입으로 얼마 들어온다는 그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특별히 뭐 10%씩 떼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1~2%도 안 움직이는 이자세수입인데 이렇게 세수입이 착오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이자수입은 액수가 많지 않고 적은데 저희 보건위생담당관에서 과목을, 뭐라 그럴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정기열 위원 그외수입 목록이 뭐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자수입만 말고 또 다른 목록이 있는 것 같은데 뭐뭐 있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민간경상보조반환금하고 민간자본보조반환금하고 이자수입하고.

○ 정기열 위원 반환금하고 이자수입. 이 셋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적게 들어 온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제가 이거는 자세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받을 때 이자수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과목변경을 시도비반환금으로 저희가 잘못 적용해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결산,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결산내역이잖아요. 이거 했을 때보다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질문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셔서 다음에는 보다 원활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 정기열 위원 집행률도 99.9%이고 또 세수입도 거의 다 100%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미수납 건은 또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집행한 것처럼 이렇게 적재적소에 또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안 승인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소관별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업무보고, 각종 안건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 시 예산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열정으로 결산심사 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중 6ㆍ25참전 유공자회 경기도지부에 2005년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국장은 보조금 교부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후 교부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6ㆍ25참전 유공자회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은 2007년 이후 경기도에서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정성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조정, 분할 납부 등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흘 동안 조례안 및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김경호김기선김유임김호겸송기욱심숙보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실

대변인 정택진언론담당관 이대직홍보담당관 김병철

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

ㆍ복지여성실

실장 박정란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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