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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7.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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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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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2013년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 여름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과 행사 참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에 새로 부임한 이병관 자치행정국장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과정에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할 사항들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10시34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난 7월 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함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역시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자문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연천부군수로 자리를 이동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김수열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홍규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한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문 도민안방3팀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도민안방1팀장 또 박재영 도민안방2팀장, 원춘희 민원전철1팀장, 이영석 민원전철2팀장, 노태종 민원전철3팀장, 김윤기 민원전철4팀장은 현재 현장근무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서강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고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세정 언제나민원실 실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형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언제나민원1팀장과 이용태 언제나민원4팀장은 교대근무로 불참했습니다. 성효제 언제나민원3팀장은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홍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목 광역체납처분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준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장학관 윤석환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순택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를 시작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이용ㆍ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고 예비비 지출, 채권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7조 7,081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733억 원 중 4,684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조 9,11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조 645억 원, 수납액은 7조 7,081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564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1,396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인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액은 총 1,396억 원으로 그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801억 원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이 30억 2,149만 원 또 시효완성이 16억 2,995만 원, 공매 시 무배당이 187억 3,004만 원,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361억 4,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167억 원으로 그중에 징수유예가 24억 1,767만 원이고 거소불명이 128억 4,036만 원, 무재산이 456억 8,418만 원, 고질적 체납이 794억 3,387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572억 4,666만 원, 기타 191억 6,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33억 131만 원이고 집행액은 4,684억 8,49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 48억 1,635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30쪽까지의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9억 3,408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은 보궐선거 경비 집행잔액분으로 예산액의 18%인 2억 3,820만 원이 불용되었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상보다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예산액의 19%인 2억 7,5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집행잔액분으로 예산액의 2%인 2억 1,013만 원이 불용되었고 콜센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사업이 취소되어 1억 732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5,000만 원, 이 내용은 각종 채용시험 응시인원 및 자체 문제출제 증가에 따른 시험관리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에 1억 7,421만 원으로 조달청 입찰의뢰에 따라 발생된 조달수수료 266만 원, 집합교육인원 증가, 국내교육 예산감액 편성 등으로 1억 7,000만 원, 외교부 주관 여권사무대행기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로 155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하여 3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지출결정액 63억 266만 원, 지출액 60억 6,256만 원, 집행잔액 2억 4,010만 원이며, 2012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으로 10억 5,073만 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상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이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상환이자에 대해 10억 4,39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가지급금과 판결일로부터 배상금 이자가 발생됨에 따라 39억 6,79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도 전체 채권현재액은 924억 7,5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139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11억 7,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2년 말 채권현재액은 952억 8,000만 원입니다. 도 전체 채권의 주요 증가사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융자, 학자금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330억 원으로 2012년도에는 15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500만 원이 소멸하여 연말 채권현재액은 345억 8,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4,879억 원이며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9,780억 원으로 증가액 1조 9,820억 원, 감소액 1조 4,918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 취득 및 신규 재산취득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 매각, 합병, 현물출자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730점에 687억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6점에 61억 6,000만 원이 순증가된 5,826점에 74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취득과 노후물품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물품의 폐기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7조 7,081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7조 9,11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8조 645억 원의 9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인 3,564억 원으로 이 중 2,167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396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6조 7,192억 원을 징수하여 총 수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1,396억 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되었고 2,167억 원은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변동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정부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월 24일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을 시행했으나 대선 시 추가감면 연장 공약에 따른 주택거래 혼선으로 거래증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지방세 수입이 2,14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72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9,718억 원을 수납하고 3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733억 원 중 4,685억 원을 지출하고 48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 208억 원 중 202억 원을 지출하고 3.1%인 6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구내식당, 부속의원 대체인력 보수 146만 원, 스마트워크센터 자산취득 391만 원, 경기도청 나눔장터 운영 1,207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221억 원 중 217억 원을 지출하고 1.9%인 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은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 1,180만 원, 법질서 문화대전 1,374만 원,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경비지원 2억 3,820만 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 427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인사과는 예산현액 742억 원 중 734억 원을 지출하고 1.1%인 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재해부조금 3,081만 원이 지급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명예퇴직수당 2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은 예산현액 44억 원 중 42억 원을 지출하고 5.1%인 2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취소로 인한 콜센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억 732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1,606억 8,888만 원 중 1,606억 6,769만 원을 지출하고 2,11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수입증지 인증기 도입에 따른 제조 수요감소로 646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예산현액 1,908억 원 중 1,882억 원을 지출하고 1.4%인 26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관사시설 정비공사비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이체, 예산전용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인사과에서 각종 채용시험 응시인원 및 자체 문제출제 증가로 인한 시험관리비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총무과에서 조달청 입찰의뢰에 따라 발생한 조달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266만 원, 인사과에서 집합교육 인원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2건에 1억 7,000만 원, 언제나민원실에서 외교부 주관 여권사무대행기관의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라 155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2년 2월 준비 및 실시경비 1,854만 원, 2012년 5월 보전비용 10억 2,691만 원, 2012년 12월 19일 도의원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527만 원 등 총 10억 5,073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이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상환이자 10억 4,3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과 판결일로부터 배상금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39억 6,792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경기도 채권현재액은 952억 8,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에 비해 발생액은 139억 7,600만 원이고 소멸액은 111억 7,100만 원입니다. 채권의 발생액 총 139억 7,600만 원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 96억 9,600만 원, 학자금융자 15억 9,300만 원, 소송승소금 4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채권의 소멸액은 111억 7,100만 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융자 98억 9,300만 원, 사무실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 8,4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말 채권현재액은 345억 8,8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에 비해 발생액은 15억 9,300만 원이고 소멸액은 500만 원입니다. 채권의 발생액은 학자금융자 15억 9,300만 원이고 채권소멸액은 전신전화 가입권 회수 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개 사업에 156억 3,374만 원으로 이 중 155억 7,998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376만 원입니다. 2012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4조 9,780억 원이며 2011년도 말에 비해 증가액은 1조 9,820억 원이고 감소액은 1조 4,918억 원으로 4,90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 말 경기도 물품 현재액은 5,826점에 749억 1,100만 원이며 전년 말 대비 증가는 589점에 125억 8,400만 원, 감소는 493점에 64억 2,000만 원으로 수량은 96점이 증가하고 금액은 61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견입니다. 도세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에 도세 징수를 위임하고 도에서는 직접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체납관련 정보 제공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체납액의 최소화 대책으로는 일정금액 이상 체납액과 결손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도가 직접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30%를 초과하는 사업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에서도 예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변경ㆍ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는 지방교육세 결산과 관련하여 본세 세목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대상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지방교육세에 대한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ㆍ권고하였으므로 세목별 징수금액의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안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예산 쪽 부서에 많이 계셨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한 3년.

○ 윤영창 위원 예산업무 아주 훤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예산을 잘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선 세입에 2쪽을 한번 봐주세요. 2쪽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거기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징수결정액이 63억 6,900여만 원인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하고 틀려서 1억 9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매입자와의, 이건 계약에 의해서 얼마에 팔기로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1억 900만 원씩 발생됐다 하는 건 계약에 의해서 100% 계약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미수납액이 전체 중에 1억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6,500만 원 있고요.

○ 윤영창 위원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매각계약이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징수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받아들일 금액만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게 결산 시점에서…….

○ 윤영창 위원 2013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2012년도에 징수결정을 하진 않은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분납에 의해서 결산시점 간의 차이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분납이나 연부계약이나 이런 것은 매년 그 당해연도에 받아들일 금액만 징수결정을 하는 거지 2014년도에 받아들일 연부계약을 2012년도에 징수결정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만약에 분납에 의한 내용이라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제가 아직 내용을 확인 못해 가지고요.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옆에서 말씀하세요.

○ 윤영창 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두 번째입니다. 4쪽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맨 아래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든 자본적 보조든 시군에다가 매칭비율로 보조해 줬다가 집행잔액을 도로 정산 받아서 반환금으로 세운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이 돈을 갖다가 받는다 하는 것은 일종의 채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돈을 갖다가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안 되죠. 줬다가 집행되지 않은 건 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바로 결산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결산이 된 다음에 시군에다가 얼마를 반환해라 해서 납입고지서를 띄워가지고 명령을 내서. 그 전에 정산검사를 시군별로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금액이 당초에 1억 775만 원이라면 이런 건 정산만 정확하게 했다면 이게 100% 금액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40만 4,000원씩 차이가 진다는 것은 적어도 회계과에서 하는, 회계과는 숫자사무만 하고 정말 수치에 가장 밝은 사람들만 그 부서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40만 4,000원씩 착오가 됐다는 것은 정산검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는 아마 지금 우리가 세입결산은 보통 2월 말까지 결산을 하게 되고 세출결산은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 윤영창 위원 세출결산을 왜 12월 말로 합니까? 연도폐쇄기. 작년도 거면 금년 2월 말에 문 닫아서, 장부 마감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산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기준시점이 그렇고요. 2월 말까지는 가죠. 그래서 그간에 걸치는 기간적 차이에서…….

○ 윤영창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연도폐쇄기 지난 다음에 결산검사 정산을 하는 거지 연도폐쇄기 지나지 않고 결산검사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은 아마 제가 잘은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가 시군에서 자체 결산한 걸 도가 다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시군에서 발생되는 차이도 있고 그런 차이에서…….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고를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으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얼마를 반납을 받아라, 반납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합한 금액이 1억 77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액이 생긴다는 건, 이런 건 100%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때 아마 정확하게 따지지 않은 것 같은데 2개 시군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이 됐다고 그럽니다.

○ 윤영창 위원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돈 없다고 만날 세입이 결함나고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될 판국에 단 한 푼, 단돈 천 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서 받아들일 금액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새로운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돈 없다 돈 없다 만날 이러는데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받아들일 금액은 정확하게 검사에 의해서 채권관리를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30쪽을 한번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30쪽이요?

○ 윤영창 위원 네. 맨 아래, 이건 국고보조금인데 이것도 물론 차액은 1,000원이 발생됐지만 나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국고보조금도 국가에다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 정산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어떻게 뽑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어떻게 뽑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결산결과에 따라서 하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집행잔액 불용액을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불용액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뭐를 공제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예산액에서…….

○ 윤영창 위원 국장님, 예산 보셨으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뺀 게 불용액이죠.

○ 윤영창 위원 불용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뽑는 거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그 사항입니다.

○ 윤영창 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 이월액이 있을 것이고 이월액 빼고 집행액 빼고 남은 각종 보조금도 다 빼고 그다음이 불용액…….

○ 윤영창 위원 보조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에서 명시이월ㆍ사고이월 금액 빼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액을 빼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국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얼마 세워지면 집행액하고 100% 일치가 돼야 돼요. 단 한 푼이라도 착오가 지면 정산보고가 잘못된 거고 결국은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다 뻐그러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지금 2013년도, 저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취등록세, 이런 유통세가 지금 완전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산보고 이런 것을 잘해서 100% 일치가 돼야지 이런 거 자체가 착오가 진다는 것은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질문제예요. 이 정도 착오가 왜 집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다소 잘못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예산을 보셨다고 하는데도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업무를 잘 습득하신 다음에 답변을 잘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새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 못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다 미리 익히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총 결산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싹 다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1,396억 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순세계잉여금이 경기도가 적자가 난 적이 있었나요? 담당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이홍균 세정과장 이홍균입니다. 최근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결함이 난 적이 없는 걸로.

○ 문경희 위원 최근 5개년간 이렇게 적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적은 없었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2012년도에 1,396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 원인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세정과장 이홍균 원인분석은 우선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두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초과수입 미발생과 불용액 미발생,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예산을 잘 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 문경희 위원 판단은 잘 썼는데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 세정과장 이홍균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세수추계는 정확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초과수입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396억 원이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22조 재정수지 균형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통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텐데, 판단 못하셨어요?

○ 세정과장 이홍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적자가 나리라고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판단을 못하셨어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판단 자체를 못했습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아니, 예견을 했지만 세입이 부족하게 징수돼서 그렇지만 그것이 사업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가 연도폐쇄일이 2월이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연말쯤 돼 보면 통상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나요? 좀 전에 판단 못하셨다 하셔서.

○ 세정과장 이홍균 순세계잉여금, 주 원인이…….

○ 문경희 위원 판단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주 원인이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연말까지 세입은 끝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매달 세입되는 현황을 다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딱 끝났으면 이 정도, 11월이나 12월 정도 하면 판단되시는 거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과세입 한 만큼 그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정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추경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것은 아니어도 재정에 적자가 나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초유의, 여태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보통 저희가 세수추계를 같이 할 때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거의 6,000억 정도 이상 남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위원들이 많이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짜임새 있고 균형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운영을 잘하라는 내용이지 이것 자체 순세계잉여금을 1,396억 원이나 적자를 내면서 재정수지 균형원칙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마련 또 그런 것들 규정에 맞게끔 원칙을 준수하실 것, 그리고 선제적 조치를 준수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정과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세정과에서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반올림을 하셔서 그런지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3,560억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이건 약 5%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또 4%, 중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약 4.5% 정도.

○ 세정과장 이홍균 도세 기준으로 해서 한 2% 정도.

○ 문경희 위원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3,560억 원이 미수납됐어요. 그래서 약 5%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미수납률을 봤을 때 2012년도 미수납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2011년에는 0.8%였고요. 2012년도에는 2% 정도에서 다소 올랐습니다. 다소 증가된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거래 등이나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은 원인으로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연도별로 2010년, 2011년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2010년도에는…….

○ 문경희 위원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로 얼마씩 미수납이 됐는지.

○ 세정과장 이홍균 2010년도에는 1.1%…….

○ 문경희 위원 얼마였죠, 금액이?

○ 세정과장 이홍균 불납결손액이 787억.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787억. 2010년도라는 거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2011년도는요?

○ 세정과장 이홍균 2011년도는 587억.

○ 문경희 위원 587억. 그리고 올해 2012년도…….

○ 세정과장 이홍균 1,396억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3,564억 원이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그건 과년도까지 플러스하면 그렇게 되고요.

○ 문경희 위원 결손처분한 내용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수납액. 어찌 됐든 이게 연도별로 지금 미수납액이 2012년도에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결산위원들에게 이것이 지적된 바도 있고,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좀 더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미수납액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 %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우선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의 파산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무재산,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책으로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추심원을 고용해서 5,000만 원 이상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심원 한 2명 정도를 9월경에 시범적으로 고용해서 우리가 도에서 직접 5,000만 원 이상은 납부독려를 하고 추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결산위원들의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 3,560억 정도 미납액 중에서 이미 1,390억 원 이상이 결손처분이 된 거죠. 결손처분은 그냥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65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여기에서 검토의견에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라. 어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도가 직접 수립해서 직접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셨나요?

○ 세정과장 이홍균 가동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지금 체납기동팀이 2명에서 4명으로 추가 고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결손처분 이후에도 사실상 소멸시효가 5년 이내에는 징수권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징수권을 부활해서 압류도 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 58억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결손처분 금액 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5년 정도 아직 체납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 세정과장 이홍균 지방세 기본법 96조2항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걸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일반인들이 TV를 통해서 서울시 징수기동대인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봤습니다. 저도 나가봤지만 재산이 있어서…….

○ 문경희 위원 은닉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은닉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가보면 파산을 해서 사실상 진짜 무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팀이 아마 일부인 걸로 인식되고 종전에는 저희가 직접 서울의 타워팰리스에 가서 3억 5,000만 원을 현금이 있는 걸 저희가 징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은 지금 보시면 이건 결산 하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겨우 두세 분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는 요원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이홍균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하면 여덟 분이나 아홉 분이 쭉 앉아 계셔서 그날 민원을 몇 건 접수 못하세요. 인력낭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력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고 이런 징수실적과 도세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징수기동대를 가동하시든가. 이 엄청난 2,000억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펑크 나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2013년 더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수추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인력조절 대책 이런 것 좀 계획수립 하셔서 9월 쯤에 할 계획이다 이게 아니라 5,000만 원 이상이면 5,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 주셔서 저희 의회로, 위원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선 자치행정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홍범표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총체적인 질문을 한번 할게요. 지금 저희 도가 받는 세금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게 두 가지죠? 거래세, 취등록세.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 취등록세가 갈수록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감소되는 추세로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소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취등록세의 주 재원이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경기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집을 짓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경기도는 이상하게 취등록세 감면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이런 주택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을 지면 또 그에 상응하게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증가가 되고 반면에 세금을 받아야 될 부분은 면제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보금자리주택 취등록세 면제대상…….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건 우리가 면제가 되면 국가 재산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보전은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가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보조금 내지는 다른 쪽으로, 다른 방편으로 부족한 세원을 채워주겠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우리 주 세수원인 취등록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면 경기도 예산규모를 지금 금년도에 15조 6,000억 정도 됩니다만 역대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가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재원이 경기도가 없느냐?” 그렇게 문의를 하세요. 다선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만두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5ㆍ6월경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경기도가 왜 추경을 못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거지 아무리 국비내시가 된다손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추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가 그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재원이 취등록세인데 이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디 세원을 발굴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혹시? 국가에서 주시는 그런 재원 말고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앞으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원칙적으로는 세입재원이 없으면 사실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국토부도 취득세에 대해서는 낮춰서 계속,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그걸 낮춰서 부과하는 걸로 추진한다는 동향이 있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과거서부터 대응한 것은 지방소비세제를 지금 현재 5%인 걸 좀 높인다는 걸로 대응했는데 사실 내용도 보면 상당히 금액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세수 구조 쪽에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어떤 비율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도 입장에서도 살림살이에서는 상당히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 이외 다른 대책은 특별히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세수 쪽에서 복지파트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쪽에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대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나오는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도 차원에서 아니면 범 도 쪽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원 발굴을 하는 건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 자체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상당히 어렵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금까지 8 대 2 이런 걸 고수하면 도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세원이 국세와 지방세로 아주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국가가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파악해서 세원의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 도로 넘겨주기 이전에는 새로운 세원발굴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도 엊그제 바로 오자마자 지사님하고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관심 있는 대화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국가는 국가대로 어려움을 주장하고 우리 지방은 지방대로 어렵다니까 갑자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뭐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긴축재정이 바로 실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제 지사님하고 잠시 지역주민들과 어떤 만남이 있어서 만났었어요. 어제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기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판을 벌려놓은 공사를 진행 중인 쪽에 국가에 요청한 금액이 8,0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00억을 요청하셨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쪽에서 답변이 SOC 쪽에 가지고 있는 전체예산이 2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조 중에서 경기도가 8,000억을 달라고 요구하면 과연, 경기도 입장으로 봐서는 8,000억이 있어야 당장 판 벌려놓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은 전체 예산 2조 중에서 경기도가 8,000억을 달라고 하면 이건 경기도 입장은 물론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겠지만 국가 입장으로 봐도 이만큼 재정이 어려운데 경기도만 8,000억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가 기존적으로 판 벌려놓은 것을 다 새로운 어떤 SOC에 투자할 수 있는 건 고려대상이 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형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도 8,00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8,000억 정도 되면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거의 버금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실지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세원발굴을 해야 될 주무국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경기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경기도의 부족한 세원을 받을 수 있는 복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혹시?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2012년도에 다 집행되고 나서 금액이 얼마 부족하다, 남다 이것보다도 가장 큰 틀에서 기본적인 것,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자체적인 세원개발은 이젠 한계가 되어 있어요. 몇백억 정도 우리가 덜 받았다. 경기도 자체가 몇백억을 세금을 덜 받은 것, 당연히 다 받아야죠. 징수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살림을 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국가 대 경기도, 지방과 국가 간의 세원이라든가 각종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상급 국비, 각 부처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큰 노력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세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대응할 준비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일정액의 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과 또 일단 소비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신설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중앙정부와의 세율조정 쪽에 신경을 쓰면서 저희 도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중앙정부와 세율조정이 관건입니다. 지방정부, 비단 경기도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다 경기도와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율조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하루아침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 국가에서 거부반응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런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법테두리 안에서라도 규모가 적지만, 처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세금이야 어떻든 조세를 지방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심각하게, 국가가 지방을 도와주지 않으면 지방이 살림을 할 수 없다. 각종 복지비용 다 지방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모든 비용을 지방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세의 상당부분은 원천적으로 놓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지방 입장으로 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각종 조세비율이라든가 이런 쪽을 개선시켜서 그로부터, 국가로부터 지방에 기본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조세의 근본적인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어떻든 국가도 국회의원을 로비할 거고 지방도 국회의원을 로비해서, 국회를 로비해서 어떻게든지 지방살림을 국가가 세금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세비율을 바꿔야 된다 하는 쪽에는 똑같이 로비를 할 겁니다.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시켜 주려는 돈의 키를 국가가 잡으려고 하겠고 또 지방은 국가가 물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하게 지방이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방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대 아마 자치행정국장들이나 도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이 점점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고 살림이 어려워지고 사업은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세입과 세출 내용은 이미 2012년도에, 긴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죠, 앞으로는요. 살림을 하시면서 세원 발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없지만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리라고 믿고요. 기본적인 건 큰 틀에서 국가와 지방이 지금 있는 거와 같은 조세비율을 어떻게 개선시켜서 안정적으로 세원을 지방이 가져올 수 있냐 하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최봉순 국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결산하고 또 새로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한다는 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두 가지만 여쭤보고요. 미흡한 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결산개요서 4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외수입. 또 2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그 외수입이라고 있지요? 2,121억 5,4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제가 늘 궁금한 건데 이건. 다른 것들은 항목이 쭉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들이 쭉 있는데 2,000억 정도 되면 예산총액 7조 9,000억 중에서 약 2.68%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물어봐도 되는 건지,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뭔지, 어떤 항목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것이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추가감면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아, 이게 지난번에 취득세 감면정책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율을 낮춰서 결손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돈이고.

○ 최호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항목별로 지금, 각 부서별로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들도 지금 그외수입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보전금으로 준 수입이라면 그 항목을 적어도 되지 굳이 그외수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저희들이 볼 때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는데 상당히 큰 금액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경기도가 복지비용이 크지요? 경기도가 지금 천이백오십만인데 앞으로도 천사백만 정도 되고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서 아무리 세수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쫓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약 7만 5,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 게 약 4,000필지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교통건설부죠. 그쪽에서는 임대를 안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7만 1,000필지 정도의 하천부지가 그냥 놀고 있는데 무슨 사업계획서가, 도가 그 하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짜든 어떤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앞으로 임대를 하지 않겠다. 7만 1,000필지를 연간 100만 원만 줘도, 가령. 약 70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임대료가. 과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취등록세는 건설경기가 취약해서 사실 갈수록 힘듭니다. 세수를 거기에 의존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어려울 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건데 우리가 세원발굴을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세수가 낭비되는 게 없는지, 또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서 관리비가 나가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나 관리수입 같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시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세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라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단순히 하천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송영국 과장님께서도 회의 하에서 하천관리 말고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일반인들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공유재산이 내 땅을 가로막고 있어서. 도의 입장에서는 그 재원이 필요 없는데도. 그걸로 인해서 어떤 관리에 부재가 생기는 일도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도 사실 면밀하게 우리 세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잘해서 최대한 결손처리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취등록세 감면정책이 연장되면서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있는 재원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재산을 극대화하는데, 그리고 임시라도 그 수입을 통해서 부족분 결산액을 메워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더 많은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 오셔서 아직 업무숙지가 안 됐을 테고 또 총무과장님도 결원되고 이렇게 돼서 추후에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서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해서 재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검토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질문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세 이월액 부분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랑 다음 해 예산현액이랑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 산출근거랄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월액 부분이요?

○ 홍연아 위원 네.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예산현액으로 징수결정액을 다 잡지 않잖아요. 일부만 잡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900억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은 2,86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4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 중에 예산현액으로 잡는, 이만큼을 잡는 근거가 뭔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세정과장 이홍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사항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산현액은 우리가 추측을 해서 잡는 예산액이고요. 실제로 이 징수결정액은 신고분이나 실제적으로 징수한 거, 그다음에 과년도에 부과징수한 결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다소 차이가 나고.

○ 홍연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추정 내지는 추측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 세정과장 이홍균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 들어올 걸 예상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 예상의 근거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예산현액 잡는 근거요?

○ 홍연아 위원 네.

○ 세정과장 이홍균 근거는 취득세는 1년 중에 얼마만큼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잡고요. 그런 식으로 다, 이걸 추계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에 대해서는. 제 담당 소관의 분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 홍연아 위원 올해 거둬야 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일부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가고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 세정과장 이홍균 그 밖에 사항을 말씀하신 것…….

○ 홍연아 위원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실제로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것 중에 거둘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저는 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있게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뭔지 궁금한데요.

○ 세정과장 이홍균 글쎄, 여기에 나오면 임대료 수입도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지방세 분야 외에는 제가…….

○ 홍연아 위원 아니,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홍균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이…….

○ 홍연아 위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 세정과장 이홍균 그게 11년도 결산과 이월체납액 3,439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수총액 991억을 여기다 계산한 겁니다. 900억을.

○ 홍연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세정과장 이홍균 이월체납액의 3,439억 중에 30%, 보통 우리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이 체납액이 3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 900억 정도를 여기다 계산한 겁니다, 그 사항을.

○ 홍연아 위원 대략 여태까지 추계를 보면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다.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그 말씀입니다.

○ 홍연아 위원 실제 수납액은 그렇게 30% 잡은 것의 반도 안 되잖아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그래서 상당히…….

○ 홍연아 위원 작년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이홍균 지금 2011년도에는 786억, 2010년에는 485억, 656억,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을 잡았는데…….

○ 홍연아 위원 작년에 특별히 지난 연도 수입분과 관련해서 높게 잡았는데 수납된 것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미수납액 중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손처분하시고 남은 거 이월로 잡으실 텐데 당연히 올해 예산으로도 그렇게 넘어온 부분이 있을 거고요.

○ 세정과장 이홍균 네, 이제 거둬들여야지요, 이월액에 대해서.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현액 30% 잡은 것 중에서도 작년의 경우에는 절반도 안 거친 걸 보니 올해도 또 이게 몇백억 단위의 꽤 큰 금액이라서.

○ 세정과장 이홍균 위원님께서 염려가 돼셔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난 연도 수입, 올해는 추측을 해서 적정 수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제대로 하실지, 제대로 거두실지가 걱정됩니다.

○ 세정과장 이홍균 2014년도 예산은 아직.

○ 홍연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회계과에 임시적세외수입…….

○ 세정과장 이홍균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요. 국유재산 매각수입금하고 시도유 재산 매각수입금이 거의 30%, 40%씩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서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자료 4쪽에 나와 있네요.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자료 4쪽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 홍연아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금하고 시도유재산 매각수입금 이 부분도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 회계과장 송영국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연아 위원 네.

○ 회계과장 송영국 예산은 저희가 200억을 잡았습니다만 재산을 매각할 때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 갖고 매각할 때 계약을 할 때,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금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됩니다.

○ 홍연아 위원 차이는 있겠는데 40%, 30%씩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땐 공시지가로 예산을 잡는데요. 감정평가를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때는 3배, 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산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세입과 세출 잡는데.

○ 회계과장 송영국 사실 그렇습니다. 재산관계에서는 예산 잡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로 잡는 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송영국 과다하게 잡아서 손실이 나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저희가 기준 잡는 것은 공시지가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 홍연아 위원 잡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기준금액이 없다 그런 의미이십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서너 배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실제로 예산 잡아 놓은 거랑 실제 들어오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고…….

○ 회계과장 송영국 차이가 현실적으로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홍연아 위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별 특별한 건,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그 기준을 갖고 잡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해서 나와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연아 위원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죠.

○ 회계과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자료요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분, 지방세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항목별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부서별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역이요?

○ 홍연아 위원 네, 부서별로 재산매각수입도 있고 수수료, 임대료, 사용료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인지 어떤 재산을 매각한 건지 이런 게 예산서로는 알 수가 없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신 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아마,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보다, 사업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17페이지입니다. 큰돈은 아닌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책정했는데 집행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15개 시군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가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부 직원을 다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좀 있고요.

○ 장태환 위원 15개 시라고 하면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군별로 1명씩입니다.

○ 장태환 위원 1명씩. 기왕이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비 정도라면 이분들이 아마 생활여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제대로 집행을 하셔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1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건 그 실태파악을 위한 직원, 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지금 상태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 문경희 위원이나 윤영창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그런 지방세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지방교육세 중에 사실 불납결손액이 굉장히 사실 많은 부분 중에서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입니다. 무재산의 사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체납자별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거의가 무재산의 경우이고 또 사람이 없다든가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부분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불용금액 중에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디, 불납결손액…….

○ 장태환 위원 네, 5페이지. 어떤 내용인지 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과년도 체납액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작년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이것도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적돼서 체납액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래서 지금 건전재정운용 차원에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불납결손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또 무재산이나 행불이 돼서 받을 가망이 거의 없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재정운용 쪽에서는 분명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재산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하니까 재산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저희가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테두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잠깐 담당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광역적으로 우리가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해서 그 직원을 아직 뽑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빨리 두세 명을 더 추가로 뽑아서 그 인건비 이상의 어떤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작년 행감 때도 세수징수를 위해서 징수원을 더 모집해서 역할을 나눠서 한다면 세수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으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광역체납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돼서 2명 정도는 다음 달까지는 뽑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다면 이런 세수가 누수되는 현상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납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확보를 더 해서, 사실 몇 명만 인원확보 한다면 세수확보가 많은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지원을 세정과에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 문경희 위원 네, 추가질의.

○ 위원장 조양민 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교육세 징수액 결산관련,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다양한, 여기 밑의 개선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항목처럼 예를 들어 취등록세액의 20%, 레저세의 40%, 주민세균등할세액의 10%,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담배소비세 등의 50% 정도를 지방교육세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목적세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세목별 징수액을 여태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지 않고 통으로 지방교육세 징수액을 자료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세목별로 목적세에 대한 세목별 비율은 나와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 문경희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권고사항에는 지방교육세 관련 본세 세목별 징수액을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대상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게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냥 전체 통으로 지방교육세 얼마라고 표기한 것에 대한 미흡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내역을 밝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그렇게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도 함께 제출을 해주실 것을 자료요구를 하고요. 제가 일전에, 5월 달이에요. 경기도교육청이 도 지방교육세 7,465억 원을 달라. 지금 현재 도가 2,330억 원만 주고 나머지 7,465억, 통틀어 약 9,000억 원이 넘는, 9,795억 원 정도로 법정부담금을 전출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누가 이걸 담당하시죠, 세정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교육국에서는 다 지급을, 요구사항을 다 지급했다고 그럽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월별로 하고 계신 건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건지, 얼마 전에…….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연부액이 다 요구사항이 나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지, 얼마 전에 일전에는 보니까, 사실 어차피 나가는 법정부담금이면 달라, 사실 어차피 돈 다 드리잖아요, 저희 예산 내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세입재원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건데, 그때 분기별이 됐든 사업시기별이 됐든 요구하면 그때그때 다 지급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은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연말 전에 어쨌든 다 결산을 처리하면서 줬니, 안 줬니가 어차피 드러날 텐데 그것 가지고 자꾸 언론에 이렇게 서로 갈등관계로 비춰지는 모습은 사실은 도민이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잘 세우셔서 전출시기, 요구하는 시기와 여기서 줘야 되는 시기 서로 잘 협의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보니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재정부담금,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와 도세 5%를 전부 다 모두 합쳐서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와 규모는 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라고 정해도 된다라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 중에 일부도 이 조례를 추진할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가 지금 예산상황이 좋지 않고는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게 법정부담금이잖아요. 반드시 전출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사실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 시기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간이나 아니면 서로 관련되는 부서별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꼭 나가야 되는 법정부담금을 가지고 교육청과 도가 서로 이 부분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과정 돈을 일부 못 받았다, 이런 식의 서로 핑퐁을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야 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시기와 규모를 잘 조정하셔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교육세, 각 과세대상별 지방교육세 각 과목별이 있잖아요. 본세 과목별로 과세대상 되는 것과 과세제외대상으로 구분해서 각 세금 과목별 어떻게 어떻게 추징돼서 여기서 지방교육세가 어떻게, 그래서 전체 계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잘 작성된 자료들을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로는 갈등은 생기지 않는 걸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료는 제출토록 하고요. 교육청과의 관계에서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희 세입상황 다 감안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지급했는데 예비비로 얼마를 지급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예비비로 352억 정도를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진행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 예상하고 있지 않다가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항목에 맞지도 않는 일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재판에 따른 확정판결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항소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

○ 이필구 위원 지적받으셨죠, 예비비로 쓰셔서? 그 부분은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지적이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129조나 지방재정법 4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겼다고 지적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수해복구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예비비로 100% 충당했으면 그래도 덜 위법인데 예비비로 33억을 지출해 놓고는 95%인 32억 정도를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예비비 지출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예비비 성격에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세체납액, 시군에 활동비 지원금 내려주시죠? 활동비 지원, 31개 시군에 도세체납액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비 지급해 주시죠? 한 7억 정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7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7억 정도 해주시는데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라든가 최호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결손액이 1%였다가 0.8%였다가 2%로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한 2개월 전에 신문에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33억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성과를 낼지는 내년에, 올해 연말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체납액을 어떤 팀을 구성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체납액을 징수해서 어려운 도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을 통해서 안 하면 저희가 재정건전평가 항목에도 넣어서 시군으로 하여금 독려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액체납자는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세원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걸 지금 용역 주고 계신가요? 고액체납자 징수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까 그럼 네 분이서 한다는 거예요, 두 분을 늘려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거기에다가 기간제인력을 둘 더 추가해서 더 활동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런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용역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하게 되면 금융거래 관계나 재산관계를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압류를 넣는 것이 몇 년 만에 체납했을 경우에 재산의 압류라든가 통장압류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압류는 독려, 계고 나가고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되고 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공매까지 진행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결과에서 보면 이미 그 상황에서는 그 부동산 건에 대해서 채무가 금융권, 국세권 해서 여러 가지가 엉켜 있어서 공매를 해봐도 저희한테 오는 게 별반 없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용을 저희도 자세히 보고 공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못 미치고요. 일단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고 진행하는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발 앞서가는 그런 압류 이런 시스템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지적했듯이 다 다른 데서 저당, 다른 데서 압류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 순위로 들어간 본들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런 걸 단기적으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좀 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부임한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환영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난 6월 20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부임한 박익수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컨설팅과 박덕진 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용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심영린 국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승완 교육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홍귀선 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핵심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범 교육기획팀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e-러닝센터입니다.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센터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문기덕 경기도사이버교육팀장은 지난 6월 3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5,1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8억 3,6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및 구내매점 임대로 발생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058만 원, 교육생이 입교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는 수입대체경비 20억 4,521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만 원, 도ㆍ시군 사이버 및 모바일학습 운영비로 시군이 부담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5,000만 원을 각각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54억 1,684만 원 중 51억 4,591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5%인 2억 7,0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산은 총예산액 32억 5,727만 원 중 31억 71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불용내역으로는 교육컨설팅과는 총예산액 15억 4,683만 원 중 15억 823만 원을 지출하고 3,859만 원이, 역량개발지원과는 총예산액 1억 960만 원 중 8,405만 원을 지출하고 2,554만 원이, e-러닝센터는 총예산액 16억 84만 원 중 15억 1,488만 원을 지출하고 8,595만 원이 각각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총예산액 21억 5,956만 원 중 20억 3,87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8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불용내역으로는 교육컨설팅과는 총예산액 9,739만 원 중 8,671만 원을 지출하고 1,067만 원이, 역량개발지원과는 총예산액 20억 2,647만 원 중 19억 1,63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015만 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서 역량개발지원과 수입대체경비인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으로 7,670만 원, e-러닝센터의 교육관리시스템 장비보강사업 공개입찰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3,379만 원,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공개입찰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3,290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과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중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결산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임대료 및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등 28억 3,6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세입수입 중에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인 수입대체경비가 20억 4,521만 원이며 도ㆍ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러닝콘텐츠 확보를 위한 시군비 부담비인 자치단체 부담금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억 1,684만 원으로 일반예산 32억 5,727만 원, 수입대체경비 21억 5,956만 원이며 이 중 일반예산은 31억 717만 원이 집행되었고 수입대체경비는 20억 3,87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일반예산 1억 5,009만 원, 수입대체경비는 1억 2,083만 원입니다.

교육컨설팅과 소관은 예산현액 15억 4,683만 원 중 15억 823만 원을 지출하고 2.5%인 3,859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수입대체경비는 예산현액 9,739만 원 중 8,671만 원을 지출하고 11%인 1,06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1억 960만 원 중 8,405만 원을 지출하고 23.5%인 2,554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수입대체경비는 예산현액 20억 2,647만 원 중 19억 1,631만 원을 지출하고 5.4%인 1억 1,0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e-러닝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16억 중 15억 1,488만 원을 지출하고 5.4%인 8,59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수입대체경비는 예산현액 3,570만 원 중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예산집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5%에 불과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인재개발원))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인재개발원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열흘 남짓 되신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업무파악을 그동안 좀 하셨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열심히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열심히 하셨다고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먼저 질문 전에 전임 안수현 원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공무 중에 순직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직원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이 컸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인재개발원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말고 교육컨설팅과 소관인데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입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 교육컨설팅과 소관의 업무를 보면 지출을 하고 지출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여타 실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순연이 되는 수가 있고 사업을 하시다가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액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컨설팅과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사업계획하고 예산액이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러네요. 10% 정도 넘는 불용액이. 사유가 뭐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하고 코이카사업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상비.

○ 홍범표 위원 코이카하고 사업하는 것은 위탁이신가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위탁받아서.

○ 홍범표 위원 위탁받아서 하시는 거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 홍범표 위원 중국과 하는 사업.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교류연수.

○ 홍범표 위원 중국과의 교류연수가 이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제일 많이 발생한 불용액이 수용비 관계, 그다음에 여비 관계인데요. 작년도에 절감을 조금 심하게 통제해서 그 두 가지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이 여비, 글쎄요. 여비 같은 걸 지나치게 절약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직원이라든가 관계자들이 꼭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여비관계를 지나치게 절약과 통제하시면 오히려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될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은 절약도 좋지만 꼭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인재개발원이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아니고 주로 교육을 하시는 부서인데 지나치게, 물론 우리 도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어려우면 인재개발원도 긴축을 하시고 예산도 절약하시고 아껴 쓰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아낄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용비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것은 지출을 하셔야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과장님이 무슨 목표액이 있어서 10%다, 15%다, 몇 %다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 놓으시고 절약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냥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하다 보니까 11%까지…….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5% 절감하게 되어 있고요.

○ 홍범표 위원 그건 경기도 내 전 실국을 다 목표로 5% 정도는 의무적으로 절약해라, 의무목표량을 주신 거고 그것 말고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절약목표를 세워서 추가적인 절약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던 거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작년도부터 4G라고 해서 프린트하는 양을 절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기도 없애서 복사를 통제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거네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 홍범표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건설적인 거네요. 그렇죠?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 홍범표 위원 어떤 뚜렷한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절약하신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같이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전산화가 되고 전산화 시스템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절약이 된 거네요.

○ 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입니다.

○ 홍범표 위원 총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 봐서는 23.5% 정도 되는 불용액, 지출액이 불용됐잖아요. 비율로 봐서는 높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당초에 책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집행에서 2012년에 꼭 집행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불용처리 하신 건지, 어떤 경우시죠 그게?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조금 전에 박덕진 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역량개발지원과도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 건 없고요. 일단 스마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용비 쪽에서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관계에서도 저희가 현답이라든가 교육생 인솔 그런 데 쓰고 나머지를 정상적으로 불용을 좀 시켰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인재개발원 현지를 가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현대화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교육생들이 현장교육을 갈 경우가 있지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현장교육을 갈 경우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로 남길 필요도 있고 또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걸 봤어요. 그런 장비는 어떻게 보강하셨습니까?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도 4대 이상 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교육생 인솔 시라든가 아니면 현답할 때 가지고 가서 현장을 보전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중에서 의자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작년에 한번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생으로부터.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교육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의견반영을 하셔서 시설을 바꿔주신 그런 경우는 있으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일례로 장기교육과정에 강의장이 굉장히 평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의자관계도 일단 불편한 의자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교육장이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어쨌든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편안해야 교육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에서도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건 구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항상 교육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같이 근무하시는 인재개발원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교육이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계속 인재개발원이 우리 경기도 교육에 더 나아가서는 여타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탁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부터 교육시설이 우수하다, 교육받기는 좋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설이나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갖춰서 대외적으로 경기인재개발원이 경기도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명심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요,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학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에 대한 지적과 지도말씀이 계시면 성실히 받들어서 경기도 소방교육 시스템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교육지원과장 홍영근입니다.

(인 사)

새로 부임한 교육기획과장 권용한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행정팀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예산운영팀장 장재구입니다.

(인 사)

기획팀장 구동욱입니다.

(인 사)

인재채용팀장 신민철입니다.

(인 사)

E-지원팀장 이천우입니다.

(인 사)

전문교육팀장 선병주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박기완입니다.

(인 사)

보고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 소방학교 세입예산은 구내매점과 자동판매기 임대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일반인 교육과 어린이119 체험캠프에 따른 수수료수입 그리고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9,556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 9,6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8억 9,338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68만 4,000원입니다. 2009년도 구조장비 계약 미체결에 따른 위약금으로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확인되어서 2012년도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5억 2,22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7%인 41억 1,42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2%인 34억 원으로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5개년 계속비로 추진 중인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예산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7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쪽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은 34억 970만 7,000원입니다. 청사관리와 교육환경기반 조성 등 교육훈련의 효율적 행정예산지원은 3억 3,890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99.8%인 3억 3,834만 1,000원을 지출하고 0.2%인 58만 7,000원을 불용하였으며 도서구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예산액의 99.9%인 1,399만 5,000원을 지출하고 0.1%인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예산은 2억 7,103만 2,000원으로 불용된 예산 없이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천중심의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이 59억 5,376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42.8%인 25억 4,641만 2,000원을 지출하고 57.1%인 34억 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734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을 위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예산은 불용예산 없이 100%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3,29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9%인 9억 3,285만 9,000원을 지출하고 0.1%인 5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일반건물 화재훈련장 건축공사를 건설본부에서 대행함에 따라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비 7,134만 9,000원을 건설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건설본부에 재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의 이월액은 종합훈련시설보강 계속사업비 49억 6,802만 1,000원 중 토목공사 9억 5,962만 9,000원 및 관급자재 구입 등 6억 837만 8,000원을 지출하고 34억 1만 4,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금액은 금년도 11월 완공예정인 일반건물 화재훈련장 건축공사 준공금과 지난 6월 말 사업비 34억 1,000만 원으로 계약 체결되어 사업추진 중인 훈련시스템 설치사업 등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5개년 사업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이 계획공정대로 2014년 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799만 2,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182만 7,000원과 제주소방본부에서의 위탁교육계획 취소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수입대체경비 집행사유 미발생금액 616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 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중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결산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8억 원과 수입대체경비 5,478만 원을 포함한 교육수수료수입 6,835만 원 등 총 18억 9,6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억 2,226만 원 중 일반예산은 74억 6,747만 원이고 수입대체경비는 5,478만 원이며 일반예산 중 40억 6,563만 원이 집행되고 34억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지출은 4,862만 원이고 불용액은 일반예산 182만 원, 수입대체경비는 616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사용은 일반건물 화재훈련장 건축공사의 건설본부 이관에 따른 예산재배정으로 인해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예산 7,135만 원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31억 6,802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6억 9,802만 원 중 15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은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해 18억 원을 연리 3.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공공자금인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함으로써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 소방학교 결산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계획공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소방학교))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는 소방학교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소방학교 방문해서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팀장님, 과장님들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런 교육들이 도민들도 소방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저희들이 교육받고 현장 생활하는 데 가서 소방학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이필구 위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종합훈련시설 지금 보강하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집행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공사업체에 지급을 지연시키고 이런 건 없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런 건 없고 올해 이월이 34억이 된 이유가 작년도에 훈련시설 부지를 구입하면서 민간인 땅을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인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34억이 이월된 사안으로 현재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34억 집행에 관한 훈련시설 그건 올 11월 달까지 하여튼 책임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이 34억을 이월시켰다는 게 작년에 토지구입비였습니까? 이월시킨 것이.

○ 소방학교장 김영석 토지구입을 하는데 개인토지가 되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돼서 강제집행을 법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바람에 공기가 뒤로 8개월 정도가 미뤄진 것이죠.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 토지구입비가 여기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토지구입비가 30억 정도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30억. 그럼 4억이 공사비였다는 거예요? 이월시킨 금액이 34억인데 토지구입비가 30억으로 책정돼 있었고 공사비가 4억이라는 뜻인가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공사비가 34억이 올해로 넘어온 거, 이월이 돼버려서 올해 공사를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 이필구 위원 토지구입비는요, 거기에 책정되지 않았었어요?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34억을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지구입이 원활치 않아서 그걸 이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비 중에 토지구입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큼이었냐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토지구입비는 30억이었고 34억은 순수하게 건축비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토지구입비는 어디에 잡혀있는 거죠? 토지구입비가 30억이고 공사비가 34억이면 토지도 구입을 안 했고 공사비도 34억이고 공사가 진척이 안 됐으면 이월액이 64억이 아니고 왜 34억만 이월했냐고요. 그 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구입은 작년으로 끝났고요. 끝나면서 30억은 다 지출이 됐고…….

○ 이필구 위원 작년도 거잖아요, 2012년도 거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2012년도 말씀해 보시라고요. 6쪽을 설명해 달라고요. 계속비 이월 34억을 이월했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 소방훈련시설이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비를 지급을 안 해서 이게 이월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이월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학교장님께서 토지가 협상이 안 돼서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다 해서 이월시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럼 토지구입비가 얼마냐, 포지션이 얼마냐니까 공사비가 34억이 이월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아니, 토지구입비가 30억이고요. 공사비는 34억인데 토지구입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8개월 정도 뒤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토지구입비는 그전에 결산이 됐다는 얘기네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집행이 다 됐고요. 결산이 된 거고요. 다만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8개월 정도 토지구입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공사가 뒤로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모 소방서 건물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95%가 진척됐는데 공사비는 50%도 지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학교도 공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재를 안 해주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집행사유 해가지고 제주소방본부 위탁교육이 취소됐다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이게 수입대체경비라 그래서 제주소방본부에서 애초에 저희한테 교육을 8명이…….

○ 이필구 위원 입소한다고 그랬었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돈이 6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예산형편상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위탁교육비도 대체수입경비가 예산이 계획이 서면 지출 쪽에도, 결산 쪽에도 같이 하는 걸로 예산이 잡히는 그러한 형태의 회계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돈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았지만 결산 쪽에는 예산이 잡혀있는 관계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우리 소방학교도 그렇고 수입자 부담 교육이란 말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용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교육비 불용처리구나 하면서 오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로 이것은 제주소방서에서 위탁교육으로 이렇게 잡았었기 때문에 우리 소방학교에서는 편성만 했던 거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하나도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얼핏 보면 ‘아, 이거 불용액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가지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꼭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상적인 예산,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이렇게 나중에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자체가 예산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계획이 연초에 서면서 그때 시도에서 교육을 들어오겠다고 신청해 놓으면 들어오는 걸로 일단 봐서 예산도 세우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 쓰는 걸로 결산을 하도록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소방학교 이렇게 보면 매번 교육이 집합교육이라든가 교육과정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86개 과정.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물품 구입하는 걸 보면 교육생들한테 교과품목들을 잡아 가지고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게 100% 장비라든가 구급약품이라든가 압박대 이런 것이 잡히면 100% 그것을 소진시킵니까, 아니면 교육생들한테 남은 건 다음에 절감을 합니까? 100% 쓰진 않지 않습니까? 매 교육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하나 들어갈 게 두 개 들어갈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분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교육생들한테 품목은 교육경비로 해서 매번 교육 잡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소방학교에서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수량이 남아서 만약에 보관하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 번 교육 때는 그걸 제외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교육생들이 교육 받는 단계가 매번 틀리고 교육비가 정확히 다 책정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다만 교육생들이 쓰고 있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분명한 건 교육생 단계 단계별로 구입하는 것들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교육비의 얼마, 물품구입비로 얼마 책정되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유용해서 사용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희 학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량이 많거나 하면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또 같은 종류의 교육을 시킬 때 그때 활용해서 또 쓰고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다음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를 깎아 주나요? 그걸 쓰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조금 전용이 되네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을 전부 다 쓰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 이런 쪽으로는 얘기가 안 되고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일반인들 내지는 타 도에서 오는 소방관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공무원들 같으면 인재개발원 같은 데 전부 다 시군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소방본부 돈을 전부 다 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하고는 해당사항이 적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올해 교육생들이 몇 명이 배출되나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올해 86개 과정에 2만 5,70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현재 반 정도는 시켰습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신입 소방공무원이 올해 몇 명 배출됩니까? 소방학교에서.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 소방학교장 김영석 올해 훈련시키고 있는 인원이 331명의 신입 소방관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12월 10일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350여 명 뽑아서 또 12월 달부터 내년 5월 정도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올해 신입 소방공무원이 660명 정도 되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예정인원이 700명입니다.

○ 이필구 위원 올해 예정인원이?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방학교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또 6개월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현장 실전에 투입됐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 요즘 교육생이 330명?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신규자가 330명?

○ 소방학교장 김영석 33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무더위에 교육 잘 받고 있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각별하게 교육생들 안전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교육생들 건강도 잘 살피시면서 교육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명심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교육생 교육기간이 2013년도부터 6개월로 늘어났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6개월씩 늘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신규 교육생 인원도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교육기자재라든가 교육생들의 숙소문제라든가 이런 쪽에는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습니까, 혹시?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생을 6개월 교육시키면서 6개월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작년 12월 달에 늦게 떨어졌습니다.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인력은 우선 급한대로 각 소방서에서 5명 교관요원을 차출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다만 올 추경에 1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만 나머지 교육기간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연말에 들어오는 소방관들 교육시키는 데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청드리건대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억 4,500만 원은 해주셔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1억 4,500만 원?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 홍범표 위원 1억 4,5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신규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올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침이 작년 연말에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전혀 반영을 못하고 전에 3개월 시키던 교육비를 가지고 지금 6개월짜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청드리는데 추경에 1억 4,500만 원 이 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주셔야만 원활한 소방사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금 존경하옵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전문소방관 육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알았고요. 오늘 하여튼 소방학교에서 금년도에 아까 목표를 700명 정도의 신규 소방관 교육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마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꼭 있어야 되면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구에 있는 소방안전교육장을 한번 방문한 적 있었어요, 현장을.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범표 위원 네. 안전체험관을 방문했더니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대구보다는 저희 경기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장을 갖춰 놓은 걸 보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런 소방교육장이 하나 있었으면, 체험관 및 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구상이었지만 소방학교에다가 이런 소방체험관을 병행해서 시설해 놓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같이 함께 해 봤어요. 물론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있어야 되고 체험관은 체험관대로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든 소방학교 내에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장과 체험관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학교장님, 대구 체험관 현장은 가보셨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가봤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보시고 나서 혹시 우리 소방학교에도 이런 체험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도부현마다 안전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수백 개가 되고, 우리나라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하철사고가 난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통 거기 견학 가려면 한 달 이상 전에 신청을 해놔야 가지…….

○ 홍범표 위원 철저한 예약제라고 하더라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네, 예약제로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를 운영하다가 보라매공원에 지금, 사람이 너무 예약이 밀려가지고 보라매공원에 제2체험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남본부장으로 있을 때 너무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천안에다가, 중앙소방학교 바로 맞은편에 안전체험관을 220억 들여서 짓는 걸로 계획을 해놓고 왔습니다. 혹여나 저희 소방학교에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는 경기도 내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일선 서에서 또는 소방학교에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각종 학교라든가 소방관련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소방관련 담당자들을 모셔서 교육하시는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관을 보면서 이런 실제 교육을 하는, 이론적인 교육보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더 거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장님도 그런 구상은 가지고 계시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꿈은 한번,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보셔야죠. 그래야 전혀 그림도 없는데 현실화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 특히 충남에 계실 때 천안시 인근에다가 충청남도의 체험교육장을 큰 예산을 들여서 준비해 오셨다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기비전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201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이론교육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느끼고 위험에 대해서도 느끼고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느낄 것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시스템만 갖춰 준다고 하시면 저는 내일부터라도 공사를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비단 본 위원만 그 부분을 느낀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하셨던, 그 당시에 같이 현장에 참여하셨던 위원님 모두가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경기소방에도 이런 좋은 체험장이, 교육장 내지는 체험장을 갖춰서 명실공히 소방교육이 직접 주민과 아주 밀접한 곳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학교장님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다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3개월에서 6개월, 교육기간이 3개월간 늘어났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은 거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홍범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관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그래도 화재현장이나 각종 재난현장이 소방학교에서 가르쳐 준 교재내용 대로 똑같은 재난현장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나 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충실하게 잘 받은 소방관이 현장에 나왔을 때 그런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내용이 정말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상되는 재난현장을 많이 다양하게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서 주로 어떤, 교육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주 내용이, 늘어난 2배 되는 교육과정 중에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배정되셨죠?

○ 소방학교장 김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3개월짜리 교육은 기본적인 소방에 대한 이론과 그다음에 실제를 배워가지고 나갔습니다마는 6개월짜리 과정에서는 화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화재 진화를 할 수 있는 화재진화사,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사, 구급요원들은 응급구조사 이 자격증들을 반드시 따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잡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안전관계가 저희 소방에는 화재현장은 화재현장 대로 리스크가 많고 구조현장도 리스크가 있고 구급현장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일단 3개월짜리에서 6개월짜리로 과정이 바뀌면서 자기 분야에 대한 자격증들을 분명히 취득을 해 가지고 나가야지 취득을 못하면 수료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학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선 서에 내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수차라든가 특수차의 면허증,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특수면허가 돼 있고 아니면 1종 대형면허이어야 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것들을 자격이 없어서 후에 일반 개인이 그런 비용을 부담해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학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선에 배치가 돼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다 소방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운전과정도 저희 학교 뒤쪽에 땅을 3만 평 정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도에서 이미 지사님 결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정비차하고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벽하게, 하다못해 운전이라든가 소방차 고장 나는 정비분야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시설을 조속하게 갖추셔서 일단 소방학교 6개월 교육을 받고 나오면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을 다루고 운행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시 일선 서에 배치가 돼서 그런 특수차를 운전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러 사설이라든가 일반학원에 다니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소방학교장 김영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자격증들을 학교 교육 6개월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들고 나가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현재의 교육 6개월의 제일 중요한 목표들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교육과정 중에서 자격증 취득 못하는 사람들은 재교육 내지는 임용을 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방학교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장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 언젠가는 그게 성사가 될 것 같으니까 다행히 소방학교 학교장님이 다른 지역에 계시면서 그런 체험이 있다 하니까 경기소방학교 입장으로서는 가지고 계신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네요. 계실 때, 재직하고 우리 경기도 소방학교에 계실 때 그런 꿈들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저도 가져보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영석 본부장하고 잘 상의해서 하여튼 예산지원만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실,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태환최호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병관자치행정과장 한태석인사과장 서강호

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세정과장 이홍균회계과장 송영국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ㆍ소방학교

학교장 김영석교육지원과장 홍영근교육기획과장 권용한

교수운영과장 김권운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윤석환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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