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안전행정실(행정관리담당관ㆍ특별사법경찰단)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심사된 안건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안전행정실(행정관리담당관ㆍ특별사법경찰단)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소방재난본부
-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 및 행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할 사항들은 20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을 대비하고 또 재난과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ㆍ안전행정실ㆍ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안전행정실(행정관리담당관ㆍ특별사법경찰단)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 비상기획관(비상기획담당관ㆍ재난대책담당관)
(10시10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오병민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성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분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부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안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평택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안충진 광명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장권 시흥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준 군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배덕곤 이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김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안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음두호 하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우동인 의왕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오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여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태철 양평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안선욱 과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본부 23개 소방서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주요 세입원은 이자수입, 소방법 위반 과태료,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214억 9,650만 원이며 109억 2,319만 원을 징수하여 96.1%인 104억 9,71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4억 2,609만 원 중 1억 3,117만 원을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2억 9,49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세출결산입니다. 본부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5,187억 5,621만 원이며 이 중 94%인 4,876억 7,612만 원을 집행하고 5.4%인 280억 6,07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0억 1,931만 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예산현액은 4,761억 7,226만 원이며 이 중 4,456억 1,514만 원을 집행하고 279억 9,52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5%인 25억 6,186만 원입니다. 23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25억 8,395만 원으로 이 중 420억 6,098만 원을 집행하고 6,5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1%인 4억 5,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4쪽, 결산서는 494쪽에서 521쪽과 906쪽에서 1041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4,122억 7,385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등으로 4,003억 611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0.5%인 19억 6,774만 원입니다. 방호예방과 예산현액은 192억 6,381만 원으로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으로 168억 7,697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4,63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2%인 2억 4,0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47억 356만 원으로 구조구급정 보강사업 등으로 46억 3,129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5%인 7,227만 원입니다. 청문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3억 975만 원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등으로 3억 527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4%인 448만 원입니다. 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35억 881만 원으로 소방항공대 운영 등으로 34억 7,447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0.1%인 3,434만 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361억 1,245만 원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 등으로 100억 2,101만 원을 집행하고 258억 4,88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0.7%인 2억 4,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수원소방서 예산현액은 28억 2,715만 원으로 이 중 99.6%인 28억 1,681만 원을 지출하여 0.4%인 1,03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소방서 등 22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수원소방서 내용과 같이 정책사업비ㆍ행정운영경비 등을 집행하고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 4억 8,602만 원으로 119와 1339 통합에 따른 예산이체 후 예산집행이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 6억 4,708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임용과정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이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56건 399억 3,098만 원으로 2011년 11월 8일 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각 과별 소관업무 이관 및 119와 1339 통합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4건, 총 8건 280억 6,077만 원으로 생화학인명구조차에 대한 외산차 구매 등 제작기간이 장기간 예상되어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과 소방장비 보강사업, 2012년 11월 29일 특별교부세 교부로 추진된 소방 개인안전장비 개선 지원사업, 구급상황관리센터 통합 및 계획변경 등 공사기간이 연장된 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당해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납품기한 내 장비가 미납품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과 구급차량 구입사업, CPR 실습용 마네킹 구입 건 등 조달공고 시 입찰되어 재공고 실시된 스마트워크 공동작업시스템 구축사업과 국비매칭사업으로 소방방재청 사업유보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소방관서 신축사업은 상기의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당해 연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52억 6,526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선집행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불용액은 현액 대비 0.5%인 25억 6,186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75만 원, 예산집행잔액 24억 768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43만 원입니다. 소방서별 불용액은 원인별 발생사유가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중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109억 2,31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1%인 104억 9,70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억 2,609만 원 중 1억 3,117만 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2억 9,49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전체 미수납액 중 과태료 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5,187억 5,621만 원이며 94%인 4,876억 7,612만 원을 지출하고 280억 6,077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0억 1,93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4,122억 7,385만 원 중 4,103억 611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19억 6,774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방호예방과 소관은 예산현액 192억 6,380만 원 중 168억 7,697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0억 945만 원과 사고이월 1억 3,691만 원을 이월하고 1.2%인 2억 4,04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의 신고 건수 감소로 인한 2,675만 원 등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은 예산현액 47억 356만 원 중 46억 3,129만 원을 지출하고 1.5%인 7,2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 구축에 따른 안심폰 수혜자 감소로 289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청문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억 975만 원 중 3억 527만 원을 지출하고 44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특수대응단 소관은 예산현액 35억 881만 원 중 34억 7,446만 원을 지출하고 3,43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소관은 예산현액 361억 1,245만 원 중 100억 2,10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56억 5,299만 원과 사고이월 1억 9,59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4,25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23개 소방서 소관 예산현액 425억 8,395만 원 중 420억 6,098만 원을 지출하고 6,552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 5,74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성남ㆍ분당ㆍ화성소방서의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여자 미참가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는 등 6,63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재난관리실에서 119와 1339 통합에 따른 예산이체 후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로 전용 등 적합한 집행이 되도록 민간경상보조에서 인건비로 전용 등 2건에 4억 8,60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 11월 8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 56건 399억 9,098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소방행정과에서 소방공무원의 선임용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임용으로 신규 임용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보수의 체계 변경에 따라 6억 4,708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는 광명소방서 이전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에 이월된 22억 72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1억 720만 원 중 58억 7,15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56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2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선집행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352억 6,52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등 4건 276억 6,24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19구조장비 확충 등 4건 3억 9,83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이전을 위해 38억 원을 연리 3.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공공자금인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함으로써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국비보조금사업은 의무소방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14개 사업에 51억 5,343만 원 중 44억 9,244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8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24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전체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90.1%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 이관 후 조직 및 인력 감소 관련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예산의 전용ㆍ변경 조치에 있어서 현 상태의 예산상황과 소요예산의 추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한 현장활동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상존 및 장비의 성능 저하로 인한 피해규모 증가 우려와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치유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후장비 및 부족장비에 대하여 연차별 교체와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외상후스트레스치유실 미설치 관서의 조속한 예산배정과 복지 향상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개선ㆍ권고하였으므로 위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세입ㆍ세출 결산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세입ㆍ세출 잘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결산하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들을 실수가 없도록 충분하게 잘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다 돌아가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596쪽요. 광명소방서 청사 이전사업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6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 3,563만 원인데 이게 생긴 이유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조달집행잔액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 계약방법이 조달청으로 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계약을 조달청에서 할 때 87.9 직상이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왜 이거 96.2%가 되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집행잔액을 가지고 광명소방서 119상황실 경비로 썼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은 87.9%라 이렇게 했는데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정확하게, 원래는 안 잡혔는데 이 예산이 남다 보니까 119 뭘 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상황실 보강작업을 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보강작업 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광명소방서 상황실 보강작업을 한 겁니다. 저희들 소방상황실이 아니고요. 광명소방서 내의 상황실 보강작업을 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573쪽 구매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것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달입찰입니다.
○ 박동현 위원 원래는 계획에는 13종 221점이었는데 실적은 55종 1,417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하고 왜 실제하고 틀리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처음에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처음에 계획은 여러 가지 종류를 사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중간에 이걸 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다시 하고 직원들 의견을 다시 듣고 그다음에 외국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 박동현 위원 처음에는 계획은 13종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55종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받아놓고서 그 비용이 남으니까 여러 가지 더 샀다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없는 걸 실제에는 더 썼다는 것 아니야?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장비 보강 쪽으로 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계획한 게 왜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예산을 세운 건데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걸 계획에 없던 것, 필요 없는 것 막 산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개인장비 보강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쪽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특히나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화재진압용 개인장비 보강 쪽으로, 그쪽으로 장비를 보강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도 구매계약방법이 조달청이라고 그랬는데 조달청에 만약에 이런 걸 발주를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한정돼 있지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 개인 직원들에 대한 구조장비는 약 10개 업체 정도로 입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입찰할 때 무슨 조건 하나만 걸면 거의 2개 업체나 몇 개, 그러니까 발주할 때 계약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종 221점을 하기로 했는데 55종, 이거 뭔가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꾼 이유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행감 때 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 차이가 아니라 13종에서 55종 나오고 그다음에 한 7배씩 막 차이 나는데, 물량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장비 납품업체 계약 포기한 이유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체인톱인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입찰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규격서대로 입찰을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그 장비를 납품하려고 보니까 그 규격서에 맞는 장비를 자기들이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외국 수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입찰을 포기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포기했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계약 포기해 버려서 저기됐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600만 원? 잔액이 됐잖아. 이거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까, 안 사도 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외국산 장비다 보니까 납품을 포기한 건데요, 규격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으면 언제 된다고 명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옆의 572쪽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내시경카메라 등 해서 9종 45점인데 실적은 3종에 158점. 그러면 질이 떨어져서 양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리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게 이 앞에 수원서 위험물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나 가지고 그때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인계동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래서 소방에서 유사휘발유를 점검을 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휘발유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한 건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산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하고 또 외국장비를 구하고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할 때는 일단은 어떤 필요한 물품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지 그냥 막연하게 이거 얼마 들어갈 거다 해서 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9종 45점을 산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3종 158점 이러면 이게 더 많이 샀기 때문에 더 좋긴 하죠. 가짓수가 더 많으니까, 종류가 더 많으니까 좋은데 그러므로 해서 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면 그동안 집행과정에 워낙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산 건지, 아니면 9종에서 3종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9종은 비싼 건데 비싼 걸 빼고 3종으로 해서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한 건지 이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많이 물량을 확보한 겁니다. 9종 45점 그러면 몇 개 소방서만 비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것을 158점을 이렇게 물량을 늘리면서 거의 각 소방서에 다 이 장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물량을 늘린 겁니다.
○ 박동현 위원 158점이잖아요. 그러면 119센터까지도 넣었다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센터까지는 지금 가지는 못한 것 같고요.
○ 박동현 위원 소방서가 몇 개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서 내에 있는 직할센터 정도는 배정이 됐을 겁니다, 34개 소방서.
○ 박동현 위원 뭐냐 하면 더 많이 샀다니까 좋은 일인데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너무나 동떨어지니까. 약간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A라는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B나 C라는 물건이 돼 있다는 건 이건 계획 자체에,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예산 세우기에만 급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세입부분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징수결정액의 내용은 알겠고 원래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서 예산액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편성을 했으나. 또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세입추계가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은 편성은 했었으나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146억 맞죠? 146억을 세우신 근거가 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 통합상황실 구축사업에 따른 시설계획 변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 홍연아 위원 통합상황실 구축에 따라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월이 아니고 이 부분이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때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채권을 발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 홍연아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이게 물론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수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가나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이 실질적으로는 세입추계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이게 아마 도 전체 실국에도 이게 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미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 홍연아 위원 다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여기도 6,000만 원 안 되는 금액이 수납된 것이기는 하나 실제 가뜩이나 재원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어쨌든 이것도 몇 년 치 평균을 내든지 이런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결산검사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조장비, 화재진압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장비에 대한 그다음에 구조구급차량에 대한 것들을 연초ㆍ연말에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부분들을. 그래서 일괄적으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연말에 다시 계획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조정해서 그 해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5개년 계획에 5년차가 되면 결산검사 내용에 나와 있는 기준 대비 100%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변동되는 것들이 신규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정원이 조정이 돼서 이랬을 경우는 개인장비가 저희들이 5년 전에 계획을 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를 필요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해 말에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 홍연아 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장비는 기준 대비 59.1% 올해 1월 1일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내년 1월 1일이 되면 몇 %가 계획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개인장비가 그게 대체적으로 공기호흡기나 이런 개인장비, 장갑 이런 것들은 108% 이렇게, 방수복 이런 것들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단가가 워낙 비싼 화재진압장비나 방수복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한 사람당 2벌 이상씩 가져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다 확보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기준에 의해서 100%를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있기는 참 어느 시도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 홍연아 위원 어쨌든 소방공무원과 관련한 사고나 실제 화재의 진압이 조기에 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진압장비나 구조장비ㆍ구급장비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여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소방본부장님!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과태료 체납이 저희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태료를, 사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였는데 도산이 된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또 사실은 있으나 확인을 해보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게 100%인데 10% 정도, 15% 정도 체납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90.1%가 미납이에요. 이거는 본부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또 소재파악이 힘들고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징수액이 이렇게 누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성이 없는 거죠. 아니, 미납액이 90%를 차지하면 이거 그냥 “과태료 내십시오.” 하고 고지서만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조세 성격은 아니다손 치더라도, 비록 과태료라 그래도 과태료 처분은 어쨌든 소방본부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지서를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0.1%를 미수납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고지서만 발부하고, 형식적으로 발부하고 이거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 90.1%라는 것은 위원님, 이게 과태료를 못 받은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90.1%를 차지한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난번 지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지난연도 수입 중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놓은…….
○ 홍범표 위원 총 수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90.1%…….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과태료가 90.1%라는…….
○ 홍범표 위원 90.1%. 그래도 이게 10% 이상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부과 대비 징수실적이 10% 이상 저조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이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현지 여건이 기업을 하시던 분이건 개인이건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소방과 관련돼서 과태료, 과태료를 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소방본부장님 입장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법령이라든가 제규정을 지켜가기 힘들잖아요. 그러시니까 과태료 부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부과를 하시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어쨌든 미납액이 1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아예 과감하게 면제해 주세요. 이러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이 사람은 도저히, 본부장님이 행정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본부장님 권한으로 분명히 면제시켜줄 여지가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털고 나가셔야지 이거를 부과한 거, 부과한 거 대비 징수는 저조하면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끌고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과감하게 정말 부과는 했지만 징수할 수 없는 여건이다 할 때는 과감하게 털고 가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야 본부장님도 편안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거 본부장님,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 소방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소방행정과장님, 본부장님 잘 내용을 모르시면 소방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홍범표 위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설명 좀 해주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거는 우선 후생복지 지원 쪽하고요, 거기 미취학 자녀 보육지원 포상금 지급하는 거 있고요. 보육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하고요. 피복이라든가 이런 쪽도 돼 있고요. 지금 저희 청사 증축이라든가 신축하는 것도 신바람 나는 그 예산 과목에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내용 중에 지금 열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일선에서는 이 예산은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불용이 될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이 되고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 안 되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증액이 되도록 그리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아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과장님, 이 예산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예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해보건대 증액이 돼도 시원치 않아. 불용을 시킬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4억 2,000만 원씩이나 불용을 시키셨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불용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 잘 좀 챙기셔서 오히려 직원의 복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 소방공직자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 노후화된 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려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불용처분한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 아닙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걸 불용처분하시면 안 되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이거.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방호과장님. 똑같이 4쪽의 그 내용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재난안전과장 박종행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내용이 뭐죠? 업무 내용이.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
○ 홍범표 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이 내용 모르세요?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제가 이번 주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요.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발령받으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여기에도 예산을 보면 1억 2,000만 원을 불용처분했어요. 이거는 11%예요, 전체 예산액의, 배정받은 예산액의.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네.
○ 홍범표 위원 그 11%를,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내용을 보면 동요대회, 우리 어린이들 상대로 동요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안전교육 차원에서 홍보물품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119안전체험마당에서 여러 가지 소요 물품 제작하는 데 이런 데서 남은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게 방호과에서 소방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상구 폐쇄와 관련된 유인물 만드셔서 이렇게 대상 업소에다가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시죠?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네.
○ 홍범표 위원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11%나 못 쓰시고 불용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차제에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예산 요구를 해놓고 11%나 되는 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분한다. 다음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의안심의를 할 때 방호과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11%를 불용처분했으니 그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겠다 그럴 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설득하실 논리 있으세요?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특히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고 포상제에 있어서 당초에는 현금을 줬었거든요. 현금을 주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도 많았었습니다만 나중에 물품이라든지 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신고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용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방법을 달리하셔 가지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체계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그 밖에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적극 잘 살피셔서 반영을 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놓고 11%를 불용처분한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 잘 살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특수대응단.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특수대응단장 서석권입니다.
○ 홍범표 위원 단장님, 이 재난대응 역량강화 비용의 주 내용이 뭡니까?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주 내용이 장비구입하고 직원훈련 비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직원훈련 비용이 많죠?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 홍범표 위원 직원훈련 비용인데 이게 10%를 더 불용처분 하셨어요. 직원훈련은 아무리 강화를 하고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게 아니잖아요. 부단하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 홍범표 위원 특히 다른 일반 대원들도 아니고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훈련내용이라든가 또 근무하시는 환경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범위라든가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렇죠? 활동하시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 거의, 서울을 제외한 강원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청남북도 일원까지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장비도 좋아야 되고 장비도 좋은 그런 내용뿐 아니라 또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죠. 왜? 특수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같은 소방관이지만 특수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어떤 극지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실 거 아니에요.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훈련비용을 10%씩이나, 절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그거는 훈련비용 외에도 장비보강 부분에서 낙찰액에서 나온 거고요.
○ 홍범표 위원 낙찰차액, 장비구입하는 낙찰차액?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직원들 훈련이나 이런 거 비용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 홍범표 위원 천만다행인데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장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이만큼 돈이 절약이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낙찰차액이 잔여금으로 남았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난대응 역량강화 3,000만 원 불용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이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훈련비용이 남은 건지,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으로 이 금액이 남은 건지는 모르잖아요.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세요.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네.
○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요. 행정운영경비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본부 자체 내에서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절약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거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15개 소방 일선서를 다 내용을 보니까 많게는 1% 넘는 지역이 있어요. 광명서가 1.6%, 천편일률적으로 1.6%~0.3% 내외 다 이렇게 거의 똑같이, 안성 0.6%, 의왕 0.8%, 오산 0.9%, 여주 0.4%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행정경비를 절약했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절약을 하신 면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부족한 예산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절약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0.몇 %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어떻게 무슨 소방본부에서 의무적으로 1%부터 몇 % 사이에 절약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지침 주신 건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주 꼭 무슨 시험문제를 다 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제가 나중에 한번 이 15개 서 주신 것 중에서 결산서 주신 것의 이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한번 본부장님 추후에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그냥 행정을 하시면서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행정소요 경비인데, 일반경비인데 더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거를 꼭 이렇게 그냥 0.3, 0.4, 0.6, 0.6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소방서장님 회의 때 “자! 행정소요 경비는 1%부터 0.몇 % 사이에 맞춰서 딱 답을 내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건 아닙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오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광명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첫 번째가 행려자를 위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구급대원 폭행, 빈번한 폭행 그리고 세 번째가 외상후스트레스치유센터 힐링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방수복이 지금 개인당 몇 개가 지급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개인당 한 벌 이상씩은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두 벌씩은 돼야 되는데 한 벌씩 돼 있다는 얘기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비용이 그게 많이 들어가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비용이 방열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당 약 30만 원이 넘습니다. 약 35만 원 정도.
○ 김성태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비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66만 원 정도, 66만 원.
○ 김성태 위원 66만 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김성태 위원 꼭 필요한 거라면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갖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26페이지를 보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김성태 위원 소방행정과, 방호하고 재난대응과가 있어요. 다른 데보다 15억 1,67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6페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 인건비 쪽에서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지금 저희 신규직원들이 원래는 초에 저희가 임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선교육 후임용이 되다 보니까 6월 달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책정한 것보다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책정한 것보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다른 과보다 좀 저기해 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요.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62페이지요. 여기 보면 62페이지 위에서 맨 상단에 보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성남하고 분당소방서는 보면 73페이지, 65페이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 2개 서에서 지금 참여공고를 냈는데요. 동요대회에 참여한 학교가 없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홍보 부족? 그리고 73페이지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3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그럼? 54%. 73페이지 53%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안산 같은 경우. 그래서 분당하고 성남하고 거기는 아예 안 했고 안산 같은 경우 절반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분당하고 성남은 참여한 학교가 없었고요.
○ 김성태 위원 그건 홍보 부족 같습니다, 그럼.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버스 임차료입니다. 버스 임차료인데 한 군데밖에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 돈이 남은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안산은 왜 절반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73페이지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버스임차료입니다, 안산도 똑같이. 버스임차료인데 학교에서 원래 버스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하고 소방서에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소방동요경연대회 같은 것은 주어진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용개인장비 5개년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개인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율이 보통 20~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5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고 하면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늘 얘기하고 늘 업무보고 때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국가예산이 1.6%, 우리 소방예산이 1.6%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장동일 위원 그게 최소한도 10% 정도까지는 확보가 돼야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 소방예산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8% 정도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98%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경우고, 교부세 불가지역 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속에다 국고보조대상에 소방 119구조구급장비로만 한정을 딱 시켜서 돈이 그쪽의 장비를 구입한 데는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데 나머지 소방장비, 개인장비 이런 쪽에는 전혀 국고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19구조구급장비로 한정돼 있는 법률의 내용을 모든 소방장비로 확대를 해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지금 자원시설세로 바뀌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표가 원가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딱 짓게 되면 몇 평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가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공시지가, 건물이나 땅 그러면 건물만 해당이 될 텐데요. 공시지가방식으로 과표를 전환시켜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선박하고 건축물에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모든 화재유발대상에 차량, 그다음에 화재보험금, 담배 이런 쪽에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담배세가 인상됐을 경우에 소방세를 신설해서 거기서 만약에 500원이 인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100원을 소방안전세로 투입을 시켜서 가져오는 방안, 그렇게 해서 약 세 가지 법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의원입법을 통해서 발의를 하려고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어차피 안전행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쓰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소방세 신설은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이건 꼭 좀 관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예산 결산이나 이런 거 보면 맨 돈이 없어서 그 돈으로 쥐어짜고 해봐야 별로 달라질 게 없고 맨 예산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뭔가 나와 주지 않으면 사실 불용처리 얼마 되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히 본부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이런 걸 잘해서 국가예산이 잘 반영돼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진급해서 오신 서장님, 또 새로 부임하신 서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인데 실제적으로 비상구 폐쇄 때 본부장님, 비상구 폐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것을 물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비상구 폐쇄는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고건수도 어쩌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걸 30건으로 이렇게 막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홍보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민들 중에 누구나 다 비상구 폐쇄를 하면 신고할 수 있는 어떤, 물품으로 주어서 신고를 않고 또 신고건수를 제한해서 신고를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비상구 폐쇄 또는 화재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신고포상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 소방서가 굉장히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렵게 하고 평생에 소방서 안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하면 굉장히 폐쇄돼 있는, 물론 지금은 많이 개방돼 있지만 폐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고 또는 학생들하고 소방서에 가야 되겠다, 또 소방서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는구나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소방동요경연대회란 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했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남이라든가 분당, 화성에서 소방동요대회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이란 것은 예산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전시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친주민, 주민친화적인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60만 원이 적으면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소방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경연대회 이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3개 소방서에서 경연대회를 참석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예산,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들한테 예산을 확보해서 화실을, 이 동요대회가 별 실효성이 없으면 동요대회를 없애고 화실이라든가 음악연습실을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또 소방공무원들도 실제 멀면 그렇게 안 되니까 가까운 데서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개 소방서에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것 보면 이게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게 필요 없는 그냥 요식행위다 그러면 다른 친주민적인 어떤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열화상감지기가 화재 났을 때 인명이, 사람이 직접 안 들어가고 열화상카메라감지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에 위협을 덜 받는다 해 가지고 10억 정도 해서 한 35대 정도 확보해 드린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각 서에 한 대씩 배치시켰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예산을 거기에 대해 1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어땠습니까, 본부장님이 봤을 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인명구조 때 사용이 되는 건데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거의 안전센터나 이런 쪽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필수적으로 그 장비를 활용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100% 실효성을,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100% 활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화재현장에 인명구조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가 과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비춰봅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막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 직원들이 순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예산 세울 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소방관들의 생명에 굉장히 직결되고 활용도가 높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꼭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소방본부장님, 소방서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10억이란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있더라고요, 근 3,000만 원짜리 되는 장비가. 그래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그렇게 꼭 필요한 장비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 장비라든가 이런 것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 가지 더는 외상후스트레스실을 우리 부천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있지도 않은 예산, 처음은 아니지만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PTSD실을 만들어 드렸는데 소방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별로 많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2013년, 201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게 굉장히 효과가 지금 우리 대원들에서, 수원에 얼마 전에 완공을 시켰는데요, 올해 했던 것을. 가까워서 수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직원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상당한 직원이 다리가 절단돼 있는 분입니다. 다리가 절단돼 있는 분인데 목욕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은. 자기 집에서밖에 씻지를 못하는데 수원서 PTSD실에다가 개인적인 치유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치유실을. 그래서 그 직원이 거기를 활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목욕탕을 가지 못했는데 이것을 만들어줘서 처음으로 여기서 자기가 홀가분하게 땀을 흘리고 해봤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 PTSD실이 각 서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돼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힐링캠프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몇 명 막 그렇게 많이 매일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만 참여하니까 크게 많은 수치는 못하니까 각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날마다 활용할 수 있는 PTSD실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긴급한 것에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렇게 호응도가 높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서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우리 도민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 오늘 결산하고 2014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소방에 진짜로 진정한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거에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지금 마지막 질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 영역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 부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재난본부장님의 평소 신념과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 행정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평상시의 신념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도자의 덕목이 있죠. 덕목을 아시는 대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덕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특히나 인성 부분에서 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휘력이, 군인과 같은 지휘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그다음 내 부하들에 대한 안전 상태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제일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윤영창 위원 흔히 지도자의 덕목이다 하는 거는 전체 공통적으로 따져서 첫 번째가 우선 공무원일 경우에 더더욱이 정직, 정직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고. 이건 흔히 보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소통 또 세 번째가 통합의 리더십 이런 세 가지를 큰 덕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 정직 그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직하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소통, 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덕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행정을 소방본부를 이끌어가면서 이 소통에 대해서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겠다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한 60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60점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윤영창 위원 합격점은 되네요. 우리가 파트너십 관계, 동반자 관계라 하는 것은 같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파트너십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거를 줄줄 모르면 그 밀월관계는 금방 깨지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50 대 50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려면 나는 50%를 받아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70%를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밀월이 되는 거고 진정한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소방본부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과연 우리 의회와의 좋은 동반자 관계를, 신뢰와 관계를 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영창 위원 본인이 부족한 관계를 안다면 앞으로는 소통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이게 얼마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1쪽, 결산보고서 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억 8,376만 원…….
○ 윤영창 위원 3억 8,300에서 결손처분액이 1억 3,000.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몇 %가 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0% 정도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30%. 받아야 할 금액 중에서 결손액이 30%. 30.7%, 정확하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 결손 중에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하고 각각 금액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불납결손이 1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효완성이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년도 받아들일 금액에서 자그마치 30%씩이나 다 불납결손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30%씩이나 불납결손을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거래세가 완전히 중단이 돼서 본예산 편성된 것도 지금 실행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소방본부 예산은 실행예산 편성된 거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올해 부과했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95%를 다 받았고요, 5%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1년 이전부터…….
○ 윤영창 위원 여태까지 누적된 금액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누적된 금액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도 못 받은 금액이 3억 8,000 중에서 1억 3,000이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은 금액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지금 경기도가 전체 재정상태가 아주 극히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 불납결손을 갖다가 막 한다는 거는 이게 우리 담당공무원의 의식을 다시 한 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이런 거가 더 많이, 불납결손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찾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비사용잔액이 7,872만 8,000원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재해복구사업하고 119시민…….
○ 윤영창 위원 그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절차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거 예산편성…….
○ 윤영창 위원 이런 것이 본부장님이, 지금 한 해 예산이 4,500억, 4,700억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관리하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거 절차도 잘 모르고 숙지도 못하고 계시면 이거 예산집행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한번 밑에 사람한테 물어봐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펀드로 선 겁니다. 매칭펀드로 선 건데 예산이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재해복구사업하고 119수상구조대원이 국비매칭사업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지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사용잔액은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세워지는 거냐 그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국비잔액을 편성할 때는 집행잔액하고 여기서 편성할 때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자를 포함을 해서…….
○ 윤영창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비사용보조금을 갖다가 사용잔액을 세울 때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수치가 나와서 세출예산에다가 세워지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러니까 예산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과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집행잔액을 편성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자가 왜 포함됩니까, 거기에? 이자를 갖다가 포함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 근거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 이자 편성을 포함 안 시켰는데 2011년도 감사를 하면서 이자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집행잔액을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그때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7,872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7,860만 4,000원이 된 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직원이 편성을 하면서 계산 착오로 해 가지고 약간 착오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봤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계산 착오라는 거가 이 분야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착오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어쨌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본부장님에게 다시 한 번 한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이게 국비사용잔액이라 하면 FY, 2011회계연도 예산에서 국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한 세출예산을 가지고 쓰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사용 잔액을 가지고 보조, 국고보조비율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2012년도 본예산에다 세운 금액입니다, 이게. 설명이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 금액을 갖다가 국고보조금과 우리 지방비와의 매칭비율을 가지고 정산하는 거 이것조차 제대로 착오를 일으킨다면 이게, 다른 것들도 숫자 이거 금액을 예산 지출하는데 오류도 무척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게, 이런 거가 잘못 계산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우리 직원이 계산을 하면서 12월 말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3일을 잘못 착오로 계산해 가지고 3일간의 편차가 지금 착오로 생긴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거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자질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제대로 정산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 분야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의 집행된 내역을 한 눈에 보니까 특정 업자와의 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물론 다른 업자들이 응찰을 포기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한 업자가 많이 거래를 하는데 특정업체가 거래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건 그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회계팀의 담당공무원들이 회계구분을 못해요, 회계구분. 예산을 운영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생된 건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12년도에 발생된 건 2012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잠깐 그냥 들여다봤더니 정보통신망 운영 위탁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씩 회계구분 없이 집행이 됐고 또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도 687만 2,000원이 회계구분 없이 이렇게 집행되는 등 회계질서가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그래서 이건 우리 소방본부 자체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주시고 할 의사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검토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부분이 회계질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겠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해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100%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도 이 분야를, 다년간 이쪽 업무를 행정경험을 통해서 많이 축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문기관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언제까지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결과 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 윤영창 위원 아니, 기간을 좀 명시를 해주셔야죠, 언제까지라는 걸.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5일 이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7월 15일 이내면 언제죠, 기간이? 그럼 언제가 됩니까?
(「월요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주 월요일.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 윤영창 위원 본회의 7월 16일 날 질의한 걸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본질의는 다 하셨죠? 홍범표 간사님 추가질의 5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42페이지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장비하고 복지 두 가지 측면을 기술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최근 3년간 소방공직자들의 복지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다운이 되고 있어요. 내용 보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2010년에 6.9%, 2011년도에는 7.5%였다가 2012년도에는 6.5%로 1.3%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는 1.3%, 2010년 대비는 0.4%가 줄었거든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있고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본청에서 근무하는, 똑같이 공무원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이나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대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재난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술을 좀 해 놨어요. 어쨌든 간에 장비 노후화라든가 진압장비 부족한 부분을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 가서 몸으로 때우라 하는 소방 화재진압은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소방관의 희생이야. 이 부분을 어떤 무엇, 어떤 저것보다도 최우선시해서 2014년도, 또 그 후에도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꼭 다음 2014회계연도에 참고해서 이거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7월 3일 자 경인일보에 난 기사예요. 본예산과는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승진이 되고 일선 서로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또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기사가 일선에 6,000여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인사에서, 여러 가지 큰 인사에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인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 과연 본부장이 소신과 인사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를 빌고 또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셔야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대의회와의 소통관계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저희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님이 이런 어려운 인사를 하시고 소방본부를 운영하시고 그런 쪽에 조금도 개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위원님들이.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계신 소방서의 소방서장님 인사가 있으면, 결정이 됐으면, 결정 전이 아니라 결정 후에 결정이 됐으면 적어도 본부장님이, 우리 다 합해서 열세 분입니다. 그렇죠? 131명한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회 열세 분의, 열세 분 중에서도 서에 열 세분이 소속한 지역의 서장님들이 다 인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직원은 그만두더라도 서장님의 인사가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한 번쯤은 전화를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가 사전에 소방본부장님한테 누구 어느 서장을 달라, 누구 서장을 바꿔 달라 이게 아니라 이미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으셔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두 번 다시 건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된 거니까, 지사의 결심을 받은 거니까. 그랬을 때 적어도 소방본부장님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 계신데 서장님이 자리를 이동을 하면 한 번쯤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어디 가시면 “제가 누구누구인데 이번에 어디 서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어디 무슨 과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본부장님이 수고스럽고 바쁘시고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열세 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쯤은 그런 배려는 해주심으로 해서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서장님들,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만 올 여름 재난과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안녕하십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해서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저희 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국빈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인 사)
이민원 특수대응단장입니다. 명칭이 방호구조과에서 특수대응단으로 직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인 사)
그다음에 조창래 고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일산소방서장입니다. 연천에서 일산으로 왔습니다.
(인 사)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입니다.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왔습니다.
(인 사)
신종훈 남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파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구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포천소방서장입니다. 이번에 경기본부에서 포천소방서로 승진해서 왔습니다.
(인 사)
우근제 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동두천소방서장입니다. 이번에 동두천으로 새로 승진해서 발령받고 왔습니다.
(인 사)
김옥식 가평소방서장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소방학교에 있다가 가평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김오년 연천소방서장입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새로 발령 받고 왔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8,398만 6,000원인데 수납액은 65.9%인 4억 5,068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4.1%인 2억 3,329만 7,000원입니다.
유인물 2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238억 170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95.6%인 227억 6,48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 5,108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0.36%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고 결산서는 723쪽부터 728쪽 그리고 1042쪽부터 1110쪽입니다. 저희 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는 5억 7,658만 9,000원이며 이 중 96.8%인 5억 5,817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인 1,84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3억 8,651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99.5%인 3억 8,46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0.5%인 18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총 예산은 228억 3,859만 6,000원인데 이 중 95.5%인 218억 2,19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9억 5,108만 7,000원과 6,55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서별 4쪽 중간 고양소방서부터 9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별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일산소방서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9억 5,108만 7,000원입니다. 이유는 공공디자인 재심의 때문에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어서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부터 16쪽입니다. 결산서는 723쪽부터 728쪽, 그리고 1042쪽에서 1110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저희 본부 2개 과와 11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8,57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6%입니다, 불용 총액은. 불용 원인별 사항은 예산집행잔액 8,579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서별 불용액은 원인별 발생사유가 대동소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북부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중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2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6억 8,3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6%에 해당하는 4억 5,0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3,329만 원 중 1억 9,24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085만 원은 행방불명 및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38억 170만 원이며 이 중 95.6%인 227억 6,482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108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8,57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소관은 예산현액 5억 7,658만 원 중 5억 5,817만 원을 지출하고 3.2%인 1,84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은 예산현액 3억 8,651만 원 중 3억 8,467만 원을 지출하고 184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11개 소방서 소관은 예산현액 228억 3,859만 원 중 218억 2,198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10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0.3%인 6,55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산소방서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이 공공디자인 재심의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5,108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의견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지속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전체 미수납액 중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89.2%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인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예산에 대하여는 계획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김성태 위원 41페이지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동두천소방서 특수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그 뒷장에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예산 집행률이 타 소방서에 비해서 저조한데 왜 그런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이게 신바람 나는 관련 예산인데 연말에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관할 서장이 대선하고 겹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중간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특수시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많아 갖고 안 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닙니다. 예산은 부족한데 거기 동두천소방서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513만 7,020원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김성태 위원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것은 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율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가능하면 이런 건 주어진 거니까 행사 같은 거 챙겨서 쓰시는 게 좋죠. 동두천 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라도 이런 거는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날씨도 더운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시겠구나. 우리 체납액 징수 이게 한 10%대, 89.2% 정도 걷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전년 대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는 못 받으신 거예요. 10%.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하시고, 이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원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부과를 하셨으면 또 징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에도 그렇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과대상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 있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요인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과태료다 하면 과감하게 떨어내셔야 돼요. 이게 받지도 못할 돈을 부과는 했고, 과태료 부과는 해놨고 징수를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그걸 끌고 가시면, 계속 가져가시면 이런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10% 정도 못 받는다 이렇게 되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판단해 보셔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털어버리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다 불용으로나 결손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외부에서는 어때요? 이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부과는 하되 징수하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부장님, 부과를 해놓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이 재량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거를 계속 가져가시면,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가져가시면 부담도 되시고 또 예산 회계상에 이렇게 어쨌든 10%대의 미납액이 계속 누적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털어버릴 수 있으면 털어버리셔야 돼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래서 그게 주로 원인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행방불명 됐다든가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가, 돈이. 이런 경우인데 고의적으로 또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책임제를 묶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신용정보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돈이 발생하는가 하면 바로 발생하면 압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영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해라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 홍범표 위원 법 규정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속 이와 같이 끌어가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규정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규정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5년 동안 가져가시는 게 부담되시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5년 동안 쭉 이렇게 잘,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이거 뭐 시한을 5년으로,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규정을 바꾸시면 가능하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규정이 아니라 법…….
○ 홍범표 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법으로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법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법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거 한번 건의를 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이렇게 가면 오히려 부담만 많이 되고 짐만 되는데. 그리고 세출결산서에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일산소방서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일산소방서의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에 9억 5,108만 6,000원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8만 7,000원입니다.
○ 홍범표 위원 8만 7,000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 계수가 여기하고 그 위에 쭉 계를 가보시면 이월액에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의 계수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1이 차이가 나죠? 단위가 천원이니까 1,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4페이지에 11개 소방서에 계수가 1,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1,000원. 9억 5,108만 7,000원하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끝자리 수가 오타가 좀 났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를 좀 잘……. 이게 5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오타가 난 게 맞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니, 지금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해야 하는데 절삭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절삭 과정에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계수는 어느 곳이든지 일관되게 하셔야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절삭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절삭과 절상을 하셨으면 계수는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5페이지에도 일산소방서의 명시이월 금액이 9억 5,108만 7,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계수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것 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았고. 어쨌든 북부본부에도 거의 다 행정운영경비 있죠? 행정운영경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행정운영경비를 아까 본청에서 한 15개 소방서 평균을 내보니까 1%부터 많은 데는 1.5%도 있더라고요. 1.5%부터 적은 데는 0.3%, 0.5% 아주 일률적으로 그 안에 다 이렇게 들게 행정운영경비를 불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지침에 의해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닙니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겨라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런 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거 없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다 잔액을 그렇게, 불용액을 그렇게 맞추신 것 같더라고, 꼭. 그래서 이거를 11개 서장님 모셔 놓고 가이드라인 딱 정해주고 정해놔서 1%부터 0.5% 사이에 행정운영경비 잔액을 불용액으로 넘겨서 처리해라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북부본부에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다 잘 쓰신 것 같아요. 일부 좀 잔액이 남아 있기는 해도. 그런데 이유는 아까 제가 그 내용이 뭡니까 하고 본부에 질의할 때 물어봤더니 가장 소방서에 기본으로 사용돼야 될 그런 예산인데 많이 남기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 지금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항목 쭉 한번 말씀해보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또 신바람이 나거든요. 그런 체력단련실을 좀 보강을 한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노후된 것을 개보수를 하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소방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청사관리도 하고 자산 물품 같은 거 직원들에게 구입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신바람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 홍범표 위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글자 그대로 여건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이거는 증액을 요청해도 시원찮아요,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증액을 요청해도 시원찮은데 아까 본청 쪽에는 이게 다 불용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북부청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 집행된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능력 강화 해서 여기 훈련비용 같은 거, 훈련비용 같은 걸 남기시면 안 되죠. 장비구입 같은 거는 장비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고가장비이고 또 구입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비용 같은 거는 부족하잖아요.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꼭 이거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 안 하고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는 거죠, 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북부본부에서 이 회계와, 세출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북부본부에서 가장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가장 당면 현안은 예산과 관련된, 주로…….
○ 홍범표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 말씀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금 우리 북부본부 청사 일단 하드 부분에서 보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양주에 장흥센터 거기가 지금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역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해서 센터에 걸맞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있고, 주로 하드 부분은 그런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장흥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데 북부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저희 본청하고 본부하고 잘 협의를 긴밀하게 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일단은 지사님도 그렇게 결심을 하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결심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사후조치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려면 일정한 기간별로,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셔야 되니까 그때 빠짐없이 그 단계에 적합하게 그때 그런 절차가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또 별내하고 와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번 다녀오셨는데 거기도 지금 별내도 결국은 150평을 성당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150평을 다 주면 성당 모양새가 안 나온다고 안 준다고 그랬다가 저희가 찾아가서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100평을 주겠다. 100평이라도 하면 사다리차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고가사다리차가.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협의를 최근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598페이지에 보면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신축사업이 공공디자인 재심의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5,108만 원을 명시이월했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문경희 위원 재심의라는 건 그럼 최초 심의일자는 언제였고 재심의일자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예견된 명시이월인지,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미리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게 재심의니까 심의를 먼저 했을 때 결과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 심의일자는 언제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최초는 5월 10일 날 했고요, 재심의는 7월 13일 날 했습니다, 작년도.
○ 문경희 위원 그래서 5월 10일 날 심의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공디자인 심의? 이게 사실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다 하셨을 텐데, 그리고 유일하게 명시이월된 내용이잖아요, 북부재난본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죄송합니다. 재심의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명시이월 건이고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되는 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관련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가장 큰 예산항목 부분이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심의 사유를 제출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재심의 사유하고 재심의에 관련해서 제대로 5월 달에 그런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준비를 제대로 했다면 이게 사실 명시이월 건이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 관련되는 사유와 내용들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 휴양소 시설개선공사, 수림빌라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 이 수림빌라를 방문했었고요. 상당히 잘 시설이 개선되어 있었음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림빌라가 휴양소로 시설개선공사비를 들여서 잘 활용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원래 하나는 개선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건물동을 개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라고 한 것을 체육시설로 하신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문경희 위원 그랬는데 이건 사실 결산하고 크게 관여는 없을지 몰라도 계속 결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부분의 예산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오히려 삭감되었다라는 지적이 이번 결산위원회로부터 나왔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럼 기존의 이런 수림빌라 같은 휴양소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찾아가는 데 이정표 없어서 혼났습니다. 번지로, 저희 지역구인데도 정말 죄송스러운데 수림빌라가 정말 외진 곳에 있어서 해당되는 내비게이션 찍어서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찾아가는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한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정표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이정표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여기 수림빌라 좀 활용하시라는 그런 안내나 홍보 이런 건 하시고 계신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정표 한 번 찾아가는데…….
○ 문경희 위원 제대로 휴양설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양시설 활용률과 공실률 이런 것도 함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3억을 들여서 휴양소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좋을 텐데 이게 사용을 제대로 잘하시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3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활용하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외상치유센터 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필요성은 결산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놓고 계십니다. 소방재난본부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외상치유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33.6% 이상의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외상치유센터가 필요한데 실질적인 방안, 예산에 있어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북부 쪽에서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결산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결산보고서에 얘기를 해 놨어요. 그 부분을 근거로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권고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세입부분 질문 하나 드리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의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과태료면 과태료가 어떤어떤 항목들로 어떻게 돼 있는지와 등등 기타수입 이렇게 나누어서 세부항목을 주시면 좋겠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낮은 부분이야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서 오히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게 잡혀 있어서요. 차이가 꽤 비율로 보면 거의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60% 이상 많은 거여서 많이 걷혀서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지난연도, 2011년도 수입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2회계연도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좀 많게 나타났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2012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에 미편성된 거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2012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과태료는 12월 말까지 예산이 쭉 걷히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올 때는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2011년도에 들어온 돈이. 그러다 보니까 그놈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1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2년도 1월 1일 자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돈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더 플러스가 돼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더 들어온 거죠.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온 건데 징수결정액이 6억 8,000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2억 8,000밖에 안 잡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는 지난연도 수입 중에 이월된 것 이런 게 미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징수결정액만큼 예산현액을 잡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 가깝게 수납액이 나올 만큼 돼버리면 산출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래서 과태료의 수납액을 예산편성을 잡을 때 도대체 얼마가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3년간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습니다, 들어온 것. 추계.
○ 홍연아 위원 3년간 평균액이 2억 8,000인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추계로 편성해서.
○ 홍연아 위원 2억 6,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뭔가 위반을 하신 분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단 뜻인 거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글쎄,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뭣한데 어쨌든 이 과태료 부분은 3년간 세입평균을 추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도대체 과태료가 12월 말까지 얼마가 걷히는지, 12월 30일 날 많이 걷힐 수도 있고…….
○ 홍연아 위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율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다 예산으로 잡지 못하면 실제로 지출도 잡을 수 없는 거고, 그럼 예산규모가 축소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1년에는 2억 6,000 정도였는데 작년에만 4억이 넘게 걷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때는, 2012년도 때는 과태료가 갑자기 3년 평균보다 많이 걷힌 거죠. 많이 걷히니까 이게, 또 덜 걷힐 수도 있고 많이 걷힐 수도 있고 그 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움푹진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제가 쉽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저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손은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서장님 그다음에 관계소방공무원들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01쪽 청사 주요구조부 보수ㆍ보강공사인데 이걸 하게 된 게 안전진단을 했나 보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안전진단을 합니다.
○ 박동현 위원 해서 D등급인가 뭐 받았나 보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안전진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등급이 보통 저희들이 ABCD급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등급은 안 나왔고 내진설계가 미흡하다. 내진설계 보강으로 이렇게 해서…….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 청사가 언제 지어졌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 박동현 위원 아니, 건축된 연도가 몇 년 됐냐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1987년도 신축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작년이니까 24년 정도 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안전진단 해서 D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 내진 보강하라고 나왔다 이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25년 돼서 오래된 건 맞는데 부지 소유가 어디로 돼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부지는 저희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 소유로.
○ 박동현 위원 소방본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건물도 다 소방본부로 돼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소방서 건물은 거의 소방본부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 박동현 위원 확실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저희 게 아니면 저희 걸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제가 확실히……. 부지는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고 건물은 구리시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박동현 위원 건물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구리시.
○ 박동현 위원 구리시로 돼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경기도로 돼 있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땅은 경기도로 돼 있고 건물은 구리시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돈을 6억씩 들일 필요가 있나요? D등급 나온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부지가 구리시 거고 그다음에 건물이 경기도 거라면 그래도 우리 건물이니까 손을 댄다지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구조부 구조진단 설계를 하면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수ㆍ보강할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설계는 당연히 해야지 공사를 하는 거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럼 발주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조달입찰을 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조달입찰 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조달입찰 하는 건 보통 몇 %에 낙찰이 되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보통 90% 정도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죠. 80%, 87.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집행률이 99.9%, 100%란 말이야. 그거 왜 그러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 예산, 돈 집행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원래 시설보수 금액은 87% 그 정도 낙찰률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데로 또 시설개보수하고 쓰는 데다 쓰다 보니까 이 돈의 전체적인 예산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입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인데 이게 보수ㆍ보강이 언제 준공 났어요, 사용승인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관공서를 수주하게 되면 87.8%인가 그렇게 해서 땁니다. 땄는데 그러면 한 12%라는 돈이 남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남습니다.
○ 박동현 위원 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버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 더 하나 만들어서 그 돈을 다 뺏어가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2%면 12%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보면 이게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연차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3개월인가 6개월 지나면 이게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전부 다 버는 사람이 임자야. 현재 보면 구조나 이런 모든 것, 구조나 소방, 재난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시는데 약간 행정적으로는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분야는 소방재난 쪽이 아니다 보니까 덜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낙찰된 금액의 12%, 우리 자체가 그냥 설계변경 해 가지고 설계해서 낙찰 받은 시공사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런 것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관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고봉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이 명시이월되고 그랬는데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우리가 센터 부지에 갔을 때 그 소유주하고 토지 매입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토지매입이 좀 문제가 있었네요, 보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소유주가 2명이다 보니까 제때 안 돼서 지연된…….
○ 이필구 위원 글쎄 왜 지연됐어요?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전혀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렇게 보고했었는데 왜 이렇게 토지 매입 문제 있어서 지연됐죠? 가격이 얼마로 예상했는데 이게 매입은 얼마로 결국 정해졌어요, 최종가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러니까 이게 소유주하고 다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그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예상했던 토지 금액하고 마지막 우리가 매입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
○ 이필구 위원 연천에서 오신 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역사를 잘 모르시죠? 조창래 서장님 나오셔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조창래 서장님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거기 주도적인 역할 했잖아요. 왜 뒤에서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 고양소방서장 조창래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때 보고할 때 원활히 진행된다고 말씀해 놓고 고양으로 가 계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 고양소방서장 조창래 그때 당시에는 원활히 진행이 됐었는데요. 막상 매입을 하려니까 그쪽에서 욕심이 좀 생겨 가지고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고 나서 그렇게 결정만 해놓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
○ 고양소방서장 조창래 죄송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때 얼마에 보고했어요, 우리한테? 평당 얼마면 매입할 수 있다고?
○ 고양소방서장 조창래 그때 기억을 제가 지금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금 기억을 못해요?
○ 고양소방서장 조창래 네.
○ 이필구 위원 기억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 고양소방서장 조창래 글쎄 저는…….
○ 이필구 위원 들어가 계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센터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이필구 위원 토지 매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전에 이런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의를 하고 예산 세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실제로 고봉119안전센터 거기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안전센터가, 이거 완공이 언제 돼요? 9월 달에 됩니까, 올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이필구 위원 9월 달에 되죠? 실제로 계획상으로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9월 6일 날.
○ 이필구 위원 네, 9월 달에 되는데 실제로는 이미 완공이 돼서 그쪽에서 업무를 봐야 되죠? 계획상으로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원래대로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격이 토지구입비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건물 지을 비용은 모자라죠? 청사 지을 비용이 건축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결국은 저희 예산액대로, 예산 편성대로 소유주하고 의견이 돼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예상 외로 토지비를 지급했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니…….
○ 이필구 위원 원래대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원래대로, 원 우리 예산 편성된 대로 더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잘 돼서 지금 우리 예산 편성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1년이 지났는데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예산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지은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이필구 위원 알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로 이게 우리 문경희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이거에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예산상에 있어서 휴양소 때문에 몇 년 동안 보수를 하자 또는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한 동을 허물고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바비큐장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그 결론을 내리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거, 양쪽 동을 헐지 않고 리모델링을 멋있게 하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동을 허물고 그쪽에 체육시설을 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세요? 예산을, 소방본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약간 저기…….
○ 이필구 위원 어떤 판단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들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한쪽은 허물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지금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게 그렇게…….
○ 이필구 위원 실제로는 원래는 2년 전일 때는 휴양소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좀 초현대식으로 이렇게 휴양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우리 의회에 늘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는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지 한 동을 허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한 동을 허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고 또 건물을 이렇게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허물 때는 좀 더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화상감지기 북부에서는 많이 활용합니까? 열화상감지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게 저희가 서에 따라서 효용도가 높은 데도 있고 그런데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게.
○ 이필구 위원 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화상감지기, 소방공무원들 생명 지키는 데는 이 열화상감지기가 굉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걸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현장을 가보니까 비닐을 안 벗긴 열화상감지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걸 왜 필요치 않은 장비를 우리한테 얘기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면 당연히 사야 되지만 혹시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샀다면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많이 사용한다니까 제가 믿는데,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고 비닐이 그냥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저희가 특히 지하 화재 시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열화상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제 생각에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지하에서, 어떤 꼭 필요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 안 했다든가, 현장 상황이. 아니면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는데, 또 기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그 정도 예산으로 다른 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또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구입하는 거보다는 더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배정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본부장님도 실제적으로 더욱더 필요한,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필요장비하고 수요 같은 거 조사해서 장비를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수고 많이 하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이필구 위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운영비 지급했을 때하고 지급하기 전하고 요즘 의용소방대들 사기가 좀 어때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많이 올라갔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고맙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들이 예전에는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약간의 수당 변칙 운용 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 생각해서 예산 배정해 줬으니까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활용도 이렇게 하고 대원들한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대원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1,000원씩은 그냥 주고받고 계수를 막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까? 이 결산서 만들 때. 1,000원씩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 얘기죠, 이 결산서 작성할 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잘못된 거죠, 그게.
○ 윤영창 위원 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아까 그 1,000원 끝자리 그게 아까…….
○ 윤영창 위원 설명을 했었습니까, 누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제가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제가 얘기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떤 게 정답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그건 맞아야 됩니다. 7자가 정답입니다. 6자가 아니고 7자가요.
○ 윤영창 위원 7자가 정답이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윤영창 위원 같은 칸에 하나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맨 위에는 6 그다음은 7 그다음도 7 그다음에는 또 6, 이게. 4쪽 한번 보세요, 4쪽. 4쪽 보셨어요? 하나만 오류가 있으면 어떤 게 오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4개 중에서 둘은 7이고 둘은 6이고. 4쪽에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액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맨 위에는 6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또 7로 나오고 또 7이고 그 밑에는 또 6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정답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 박동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네.
○ 박동현 위원 사실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아까 구리 청사 그게 건물이 구리시라 그랬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 내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무상으로…….
○ 박동현 위원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 박동현 위원 왜 확인하냐면, 확실한 겁니까? 무상으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확실합니다.
○ 박동현 위원 땅도 아까 경기도 땅이라 그러더니, 아니, 건물도 경기도 건물이라더니 아까 또 구리시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쪽을 잘 모르는데 왜 본인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만약에 임대료나 전세로 들어가 있다면 이 건물 보수는 당연히 구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게 무상으로 쓰고 있다면, 지금 같은 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 쓰기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 정당합니다. 합당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임대계약서 써 갖고 만약에 무슨 돈을 내고 있는데 이 건물주인도 아닌데 왜 건물주인 아닌 사람이 세가 6억 얼마를 들여서 이걸 보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거, 만약에 그렇다라면 여기다 쓸 게 아니라 다른 데 세워 갖고 다른 데 써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사실 확인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맞다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 갖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실 소관 경기도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새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부임하신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 환영합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난 7월 1일 자 파주부시장에서 안전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조청식입니다. 초대 안전행정실장의 자리에 온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향후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소명과 신명을 다 바쳐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인사팀장 이철상입니다
(인 사)
황종일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찾아가는도민안방1팀장 김정민입니다
(인 사)
정규창 찾아가는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민원여권팀장은 외교부 2013년도 여권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승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수사4팀ㆍ5팀ㆍ6팀은 인사발령상 공석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 자치행정국에서 안전행정실로 이관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행정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안전행정실 중 행정관리담당관실ㆍ특별사법경찰단 소관 2012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32억 1,974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117.8%를 징수결정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5%인 31억 545만 4,000원을 수납했으며 이월액은 1억 1,429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액 3억 7,546만 5,000원보다 154.4%가 증가한 5억 7,954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액보다 과다징수된 것은 여권발급수수료를 남부청에서 일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23억 5,751만 원보다 107.1%가 증가한 25억 2,591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1,429만 3,000원 중 관사전세금 1억 1,000만 원은 금년도 2013년도 3월 11일 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단은 세입예산이 없고 징수액은 그외수입 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7,163만 2,000원으로 그중 96.7%인 110억 9,350만 6,00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3억 7,812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8억 9,651만 8,000원 중 불용액은 3,1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현액 90억 8,857만 9,000원 중 불용액은 2억 3,547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억 3,686만 4,000원 중 불용액은 5,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만 1,000원 중 불용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효성 확보는 예산현액 7억 7,589만 원 중 불용액은 4,768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374만 원 중 불용액은 355만 원입니다.
8쪽부터 1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20억 7,077만 원 중 94.1%인 19억 4,769만 4,000원을 집행했고 잔액 1억 2,307만 6,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현액 2억 1,052만 9,000원 중 81.5%인 1억 7,154만 3,000원을 지출했고 잔액 3,898만 6,000원은 출산휴가를 두 분이 가셨고 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직원 자녀육아지원은 예산현액 6,336만 원 중 62.9%인 3,983만 8,000원을 지출했고 잔액 2,352만 2,000원은 2012년 지난해 3월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예산현액 1,260만 원 중 16.5%인 208만 2,000원을 지출했고 잔액 1,051만 8,000원은 2012년 지난해 1월 2일 자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정원이 22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자원봉사 참여인원 감소로 인한 지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용ㆍ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 600만 원으로 문서사송, 운전업무 직원 등 상시출장 직원이 많아서 저희가 기본여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5건으로 예산액 5억 9,341만 1,000원 중 5억 8,75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591만 1,000원은 여권민원실 운영 및 여권민원실 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실 중 행정관리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더욱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장, 이필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필구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중 안전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32억 1,9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6.5%인 31억 54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1,42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안전행정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4억 7,163만 원 중 110억 9,35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81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현액 106억 6,220만 원 중 102억 9,511만 원을 지출하고 3.3%인 3억 2,68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자녀육아지원 2,352만 원, 민원모니터 활성화 143만 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1,269만 원, 청사관리체계 확립 1억 2,534만 원 등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은 예산현액 8억 4,963만 원 중 7억 9,839만 원을 지출하고 6%인 5,12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배상금 12만 원 등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은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주요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5개 사업 4억 7,737만 원으로 전액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예산집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출결산은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예산의 사장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안전행정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전행정실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관계된 걸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래도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쓸 걸 예상해서 책정했을 텐데 3,1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기존의 불용매각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당초에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서 자녀육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무상교육이 만 2세에서 0세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게 걸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단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단 활동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2009년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업무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잡아져 있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난해부터 저희가 강제수사 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업무성과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구속수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역량교육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 장태환 위원 12년도 예산이지만 13년도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물론 갈수록 역할이나 하는 일들이 확대되리라고 생각되고 지방자치 분권의 영향 이런 것에 대비해서도 이 기능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서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들이 많은 금액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남게 됐는지?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차량을 17대를 사주셔 가지고 여비가 관용차를 쓰면 하루 1일 1만 원뿐이 안 나갑니다. 1만 7,000원 나가던 게 여비가 적게 나가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 장태환 위원 원래 여비가 그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됩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관용차를 쓰면 1일 여비가 1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구속수사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한 번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결산이지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저희가 지난해 큰 사건으로는 하남시에서 중국산 쌀을 가지고 포대달이 약 5만 포대를 해 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약 10억 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를 잡았고 또 지난 11월 달에 화성의 노인들한테 속여 가지고 땅에 음식물폐기물을 좋은 사료라고 해 가지고 화성, 용인, 부천에다가 싼 임대료 주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약 60억 원 정도 돈을 벌어먹은 사람을,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을 저희들이 구속해 가지고 4년 선고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가짜 참기름, 참기름이 가짜 참기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짜 참기름 같은 경우도 6개 업체를 잡아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경찰단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저희 직원은 정원으로는 도청 직원 25명, 시군 직원 67명 해 가지고 92명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시군도 업무보조를 지금 받고 공조를 하고 있군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벌금은 나오면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담당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은 수사해 가지고 송치시키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하는 건 관련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건 12년도고 13년도 올해는 어느 정도나 지금 부과가 되어 있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저희가 직접 세입을 잡지 않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잡지는 않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 장태환 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것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그리고 세입도 저희로 잡히는 게 아니라 국가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국가세입으로?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법무부에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사해 가지고 입건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건의도…….
○ 장태환 위원 그래야지 이거 사실은 이런 많은 큰 건수 이런 것들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죽어라고 고생은 우리 도에서 하고 결국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좀, 더군다나 우리 도비가, 도세가 지금 부족하다고 예산편성 추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은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로부터 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완을 해서 올 가을에는 좋은 결과를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지금 세입부분이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양여를 해줘야 되는데 기재부가 아주 완강히 저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지난 김성렬 부지사님도 법을 고치자고까지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서 전담부서 설치하는 것만 지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낸다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고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다 소상하게 파악하시기는 시간이 좀 역부족이었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저도 우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러십시오.
○ 홍범표 위원 단장님.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강희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도 정원이 아흔두 분이라고 그러셨나?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92명인데 지금 5명은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도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 스물다섯 분, 나머지는 일선 시군에 계신 분 지원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 계신 분들이 도에 지원을 나오시면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보수야 당연히 일선 시군에서 받으시겠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산을 하시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저희가 직접 여기서 여비를 지출합니다.
○ 홍범표 위원 도에서?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저희 예산 설 때도 금년도 87명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불이익 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야 행정구역이 경기도 전역이니까 별 큰 무리가 없는데 일선 시군에서 지원 나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좀. 내가 몇 분 만나 뵀더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출장여비 정도 부분만은 그래도 충분하게 드려야, 그리고 단속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정보 파악도 해야 되고 정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현장을 가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도 해야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기획단속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입수하신 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도, 낮에만 영업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근무를 해야 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또 하셔야 될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비일비재하시잖아, 그런 게? 단속을 하시려면.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주간에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비문제 이런 부분, 또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용 있죠,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 시군에서 오셔서 쉽게 얘기하면 특수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한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제주도 특별사법경찰단보다 저희 직원들이 한 57만 원 정도 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정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약 30만 원씩 정보비를 주고 있고 또 제주도 특사경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정보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안행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자치단체 특사경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안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의견도 듣고 장관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남양주 수사센터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직원들이 저녁에 수사 나가고 또 대민 접촉하려면 커피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돈 쓰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아 가지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 홍범표 위원 꼭 좀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나오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 홍범표 위원 하루아침에 충분하게 많은 수사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런 걸 일거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소요경비는 보장을 해드려야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의욕도 있으시고, 당연히 또 마땅히 그래야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한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해라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그걸 잘, 기왕 지금 안전행정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요로에 건의를 하셨다니까 꼭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격무 관계 이게 근무체제가 주간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격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쉴 시간, 일반직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밤에도 잠복이 필요하다면 잠복근무를 하시는 경우는 근무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근무체제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건가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지금 저희들이 87명이고 수사센터별로 통합해서도 운영하고 팀별로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무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 단속업무는 어떤 시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몇 월 며칠서 몇 월 며칠까지 한다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격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는 좀 고려를 하시고 근무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특별사법경찰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의 특성을 제가 잘 아는데 전문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여튼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꾸 어쨌든 지능화되고 이게 아주 고도화, 지능이 고도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잡아내고 찾아내려면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상당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이것도 우리 필요한 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 그냥 말로 “당신 잘못했잖아.” 이건 안 되잖아. 안 통하잖아요, 그건. 그래서 분명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기구가 있는데 그런 쪽의 도움을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무슨 전문교육 받을 만한 곳이 있으면 교육도 부단하게 받으셔 가지고 충분하게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복안은 있으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사례발표하고 또 검찰수사관들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한테 실무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무연찬회 해 가지고 또 수사관들을 모셔다가 직무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연 2회에 걸쳐서 또 저희들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 8회 정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놨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자기가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이렇게 식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의약품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어쨌든 전문지식, 그분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위법사실을 찾아내려니까 어떻게 그 위법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하다는 내용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법적인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한 증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특단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언론상에 우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불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87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구내 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했고요. 원래 예산액은 6억 8,63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5억 4,2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약 78%고 잔액이 1억 4,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잘……. 예산절감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했으나 예산절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절감차원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입찰차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78%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할 수도 있을, 이게 입찰을 78%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78%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입찰을 78%, 보통 8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 문경희 위원 85% 이상 정도로 하시겠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하는데 이 사안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입찰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입찰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 집행률이 입찰가액으로 하더라도 너무 그러면 낮은 입찰가액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 구내 교환기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이유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서면으로 확인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확인해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청사 민간위탁관리와 생활관 임차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0페이지. 이건 연간 매년 반복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계속 37억 원을 생활관을 임차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올해만, 생활관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보통 2년마다 계약을 바꾸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재계약할 때마다 돈이 이렇게 드는 것이에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임대료입니까? 이게 전세 개념이 아니라 월세 개념의 임대료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전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기존에 전세금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37억 원이면?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관사나 이런 것들 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빼서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하면 빼서 기본적으로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연속성이 원래 연속성으로 계속사업비로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상. 그래서 일단 수입으로 잡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가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37억 원이라는 그게 맞게끔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해서 다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7억 원 정도가 들면 우리가 거기 도유림 있을 때 생활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관 자체가 북부청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사 옆에 한 63실 정도가 확보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전에도 제가 북부 쪽에 있을 때 검토를 당연히 했었거든요.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저희가. 그다음에 또 건물을 올려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점에서 아마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반복적인 어떤 이 전세계약 체결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마련되어서 건물을 올리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생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2생활관을 짓기에는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생활관 옆에 또다른 생활관을 짓는 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다는 얘기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때 그런 검토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확인은 해보겠지만 했을 건데…….
○ 문경희 위원 그 부분 검토한 자료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검토했을 때는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토지는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로 든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검토한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결산 위원님들의 결산 보고서에 유일하게 지금 사실 이 기획행정실, 지금은 안전행정실이죠?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적사항이 없지만 이 내용 좀 봤을 때 예산적인 부분에, 너무 지적사항 없는 것은 또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문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습니다, 경기도가. 아시고 계시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3,600억 원 이상의 마이너스이고 거기도 이월된 세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한 세금이 약 2,6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특별기동대를 만들어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특수기동대 2명을 확보하는 데도 지금 사실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거는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지금 계속 하고 8명 1조 그리고 지금 10명 1조로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현장을 지금까지 한 네 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현장에는 많은 민원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찾아가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의도는 저는 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력과 예산 대비 효율은 낮다라는 건 그건 제 의견입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많은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취지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대비 효율은 낮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몇천억 원의 세금을 걷는 데 인원 2명 보충하기도 힘든 우리 경기도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하루에 정말 적은 민원을 받는 데는 많은 인원이 지금 10명씩 가시고 있다는 데에서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민원해결을 하셨다는 부분에도 저는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또한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이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금, 세수확보도 중요합니다. 세수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민원을 받을 수조차 없을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문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꼭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에서 1억 4,700만 원이, 그다음에 생활관 경비용역에서 1억 2,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12쪽?
○ 김성태 위원 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경비용역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4,700만 원 그리고 경비용역에서 1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그런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런 건 아니고요. 매년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도시가스 시설이 오랫동안 연결이 안 되다가 도시가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거 보고해 달라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청에서, 북부에서 예전에 가스버스가 2년이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을 7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7년이 되니까 그때서 헐값에 매각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기 자가발전시설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시고 사용은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UPS, 자가발전시설을 3,700에 이렇게 교체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가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3,700만 원에 교체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용이 있는지, 연에 사용하는지 이 점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관용차가 실제적으로 한 대당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리비가 드는 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갤로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 낭비성은 좀 과감하게 교체한다든가 이래야 된다는 거였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사법단장님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 가니까, 우리 7개소입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시군에 가니까 그 시군 직원들은 특사경에 파견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맞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왜냐하면 고과점수에서, 아까 제주도는 57만 원의 특별비를 지급한다는데 그거 지급하는 거는 고사하고 고과점수 받을 때 제일 나쁜 점수를 주는 거예요, 파견이기 때문에. 고생은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 특사경 단장님께서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도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파견받는 직원을 줄이고 우선 전문성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도 인력으로 지금 교체작업을, 도 인력을 확보해서 도청 직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럼 시군 파견공무원을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파견 오는 직원들은 도 전입시험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직원들로 파견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도 직원으로 전체 한 87명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고 다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예산을? 인원 충당하고?
○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그게 아니라 총액인건비를 반영해야 되고요. 5월 달 박수영 1부지사께서 시도 부단체장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지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인력 총액인건비에다가 특사경은 광역인력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건의가 다 됐습니다, 그것도. 수당하고 그 두 가지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건 결산내용하고 상관없는데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건 결산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준 게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청사 물을 끌어올려서 유리 위에 있는 면을 식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공사 잘되고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 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입니다. 이필구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험가동만 하고 아주 더운 날 아니면 작동을 안 하고 있고요. 중수도시설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공사비 1억 4,000 세워줬는데 어느 정도…….
○ 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 아니요. 1억 4,000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 4,000만 원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4,000만 원?
○ 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리고 황종일 팀장님, 우리가 1억 3,000인가 4,000 세워주지 않았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 총 예산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중수도 예산이 있고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우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연말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 네, 운영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비상기획담당관 소속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정헌채 재해예방팀장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서기관으로 올해 승진을 했습니다.
문병무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재난대책담당관 소속으로 사회적재난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총괄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집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은 313억 1,355만 9,000원으로 316억 1,88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은 대부분 도비반환금수입으로 3억 8,797만 6,000원을, 보조금은 312억 3,08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중 총괄현황은 예산현액은 총 894억 482만 8,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49억 4,106만 5,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844억 6,376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892억 9,950만 6,000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49억 3,553만 7,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843억 6,39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532만 원으로 예산액의 0.1%입니다.
다음 5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532만 2,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552만 8,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9,979만 4,000원으로 이는 모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 80% 미만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78만 1,000원 그리고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5,312만 4,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된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및 이월사업도 없습니다.
이어서 8쪽 예비비 및 기금현황입니다.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로 연천군 등 5개 시군에 2012년 10월 5일에 1억 7,1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1997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은 1,773억 4,599만 4,000원으로 2012년도에 578억 8,411만 6,000원을 적립하였고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에 1,009억 2,269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결산서는 9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지난해처럼 집중호우, 태풍, 폭염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 데 진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심경섭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중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316억 1,8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94억 482만 원 중 892억 9,95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3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49억 4,106만 원 중 49억 3,553만 원을 지출하고 55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비상대비훈련 등의 집행잔액 552만 원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844억 6,376만 원 중 843억 6,396만 원을 지출하고 9,9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478만 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5,312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재난대책담당관에서 2012년 8월 12일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피해복구비 1억 7,1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등 1,464억 6,869만 원을 수입하였고 지출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 기금설치 고유목적에 1,009억 2,269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1,773억 4,599만 원을 경기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비상기획담당관에서는 인력훈련동원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29억6,177만 원으로 이 중 29억 6,171만 원을 집행하고 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에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10개 사업에 279억 3,31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북부청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불용률이 0.2%에 불과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비상기획관))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비상기획관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39명이 있었고 재산피해는 3,00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대비를 해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만 약 25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그런 피해들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우리가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련기금. 기금이 지금 꽤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12년도 쓰고 남은 금액 잔액만 하더라도 1,773억 정도가 아마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매년 기금이 보충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매년 보충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현재 금년도 기금보충액은 약 498억 정도가 보충될 예정에 있고 현재 도에서 전입된 것은 200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보충되면서 결국은 또 지출하는 내용들이 재난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군에 쓰게 되는 비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철저하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해서 현재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편성된 중에서도 도에 예기치 않는 이런 걸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재난대책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재난사용기금 용도에 맞는다면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저희 의왕에도 좀 지원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공사장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급절개지 같은 경우 아마 집중호우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시군으로부터 협조를 구해서 이런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인지를 사실상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우리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꼭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절개지나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도로를 만들면서, 말하자면 산을 깎고 도로를 내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런 곳에 대부분 큰 비가 오면 사실 바위가 그냥 급속도로 쏟아져 내려서 큰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왕에서 하는 공사장에 가봤더니 바로 그 밑에가 주택단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돼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인명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적절하게 일선 시군에서 사용되고 사전에 예비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6페이지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77%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용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감된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는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는 규정에 의해서 2개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난 다음에 또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부도 난 시간서부터 다른 업체 선정하는 기간까지 거기에 인건비가 비용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좀 절감이 됐다, 지출이 덜 됐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887페이지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작업 여기도 해당되는 사업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하고 있는 데는 안성하고 수원 두 군데를 설치 완료했고요. 현재 사업 중인 곳은 부천에 있는 베르네천이 했고 예정지역은 연천지역 은대지구에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집중호우에는 사실은 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오히려 역류해 가지고 또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다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수령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59%로 굉장히 저조해서 사업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이 지역구는 이필구 간사님 지역구인데 현재 3년 차 사업으로 돼 있고 금년도가 2년 차 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연차별로 지속사업이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급경사지 이런 것들처럼 재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민관군 여러 가지로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죠?
892페이지, 사업별 성과보고서요.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은 총 9회 공연을 2012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지금 6억 6,000만 원이고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행사 운영을 할 때 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 문경희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연초에 입찰을 실시해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경인방송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번에는 아예 경인방송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입찰을 실시했는데 경인방송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인방송에서,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경인방송이…….
○ 문경희 위원 경인방송하고 어디하고 들어왔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하나는 석프로젝트인가 거기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석프로젝트?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입찰할 때는 꼼꼼하게 잘 저기를 해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6억 6,000에 해당되는 9회 공연 연간 공연비가 어떻게 들었는지 내용하고 여기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위탁업체 선정했을 때 입찰했던 다른 위탁업체와 선정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이, 그다음에 884페이지 방독면 보급 이렇게 되어 있죠? 방독면 보급을 민방위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예비군은 여기서 하나요? 나눠져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방독면 구입은, 민간인 방독면 구입은 원래 자부담 원칙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구입하게끔 돼 있고 현재 여기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주로 민방위대원이라든가 자원 민방위대원들 용으로 구입되는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봤더니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도 주 사업추진이 K-1 방독면과 조끼 그리고 방독면 보급 사업에도 이 주 사업이 방독면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는 제가 지금 질의했던 민방위고 하나는 향토예비군이잖요. 그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냥 방독면, 둘 다 방독면 보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그 사업하는 명분이 틀립니다. 하나는, 민방위대원에게 들어가는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향토예비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향토예비군 육성자금에서, 향토예비군에도 원래는 최소한 현역수준으로 이렇게 유사시에는 전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해줘야 되는데 그 보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예비군 육성자금에서 들어갑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5억 6,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들어가고 민방위 대원에 들어가는 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갈, 그거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향토예비군은 순수 도비로 K-1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우리 민방위사업은 원래는 개인 자부담인 거죠? 그것을 국비와 도비ㆍ시군비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는 9억 8,000인데 우리 도비가 2억여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 보급 약 2만 6,520여 개의 방독면을 구매할 때 우리 도비가 약 2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방독면 보급사업의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 도가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만 던져주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자금으로 들어가는 향토예비군용 민방위 방독면은 수도군단으로 교부해줘 갖고 수도군단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받아 갖고 도비와 국비, 국비와 도비ㆍ지방비까지 들어가는 것은 시군으로 해주면 시군에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절차로 이렇게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이 국방부 소속의 향토예비군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K-1 방독면은 어디서 사셔야 되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원래는…….
○ 문경희 위원 국방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향토예비군이 약 3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토예비군용 방독면까지는 현재 국방비로 이렇게 조달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육성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문경희 위원 우리 조례에도 돼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로.
○ 문경희 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좀 주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이것이 사실은 향토, 국방비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향토예비군은 엄연히 국방부 소속으로 편성된 그런,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편성인원이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데 민관 지원하고는 사실 다르고 사실 예비군이다 뿐이지 군인이잖아요. 전시에는 이분들 다 차출돼서 나가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향토예비군을 육성해야 되는 의무는 국방부에 있는 건데 전문적인 방독면을 지원한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그것을,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예산이 사실 3억 정도의 예산이긴 한데 탄약 휴대용 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약을 넣을 조끼면 이거 거의 군인이 전시에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이거 전시물품을 준비하는 거에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물품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거를 좀 주시고요.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은 군인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민이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형태이니 어떤 지원 법률이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민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겠다, 사기진작. 그렇지만 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이거 지금 K-1 방독면과 조끼 이거 군수물자 아닙니까? 군수물자를 우리가 사서 준다 이건 조금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품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주셔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예비군 중에서도 향토예비군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부터 5년 차, 3년 차회 분까지는 어떤 동원령이 소집되면 현역군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비군들이 있고 또 오래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지키는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예비군육성자금으로 편성되는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전쟁 동원령이 선포되더라도 군부대로 입소하는 예비군용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3교대로 이렇게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예비군용인데…….
○ 문경희 위원 어찌됐든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죠. 전방 군인은 그러면 탄약이랑 이런 거 지원하고 방독면 지원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은 지원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로서 제 소견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지만 그거까지는 아직까지도 국방비로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그 정도는 이렇게 육성을 하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어쨌든 근거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요. 매년 반복된 예산이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어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우리가 군수물자를 사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 문경희 위원 최초로 이거를 구매하고 이랬던 건 몇 년도부터인 거예요, 도대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법적인 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설치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문경희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게 연간 어떻게, 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격려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방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군수품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전시에 필요한 게 군수품인데 어쨌든 예비군들은 다 전시에 군인으로 차출돼 나갈 사람인데 그 정도의 그거는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전시물품이니까. 그것을 2인에 한 명씩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교육용으로 비치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 비치해야 될 물품이 있다면 그거를 맞춰주는 건 국방부의 의무인 거죠, 사실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권고사항이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봤더니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885페이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문경희 위원 집행률이 55.5%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수령액은 2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약 15억 원이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보니 거의 17억여 원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런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현재…….
○ 문경희 위원 아니죠. 12억 정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작년도에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총 8개소를 공사를 했습니다. 8개소를 공사했는데…….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 사유가 무엇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현재 고양시에서 조금 공사가 산지 전용문제로 늦어가지고 금년 7월 27일 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포천시에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교부해 줬는데 사업비 부족 때문에 거기서 잘 집행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현재 75%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포천시 다섯 군데서 현재 공사가 지연돼 갖고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앞으로 계획이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비상기획관님 고생하십니다. 8페이지 좀 볼게요. 세입ㆍ세출 예산서 8페이지. 기금현황을 좀 여쭙겠는데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 578억이에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누계액이 2,786억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2013년도로 넘어올 누계액이, 적립금액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이 약 1,009억 정도를 쓰시고 2013년도로 넘긴 금액이 1,773억 정도 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1,774억…….
○ 홍범표 위원 1,773억.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3억.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금년도에 2013년도에는 490억 정도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498억입니다.
○ 홍범표 위원 498억, 한 500억 정도. 그러면 2012년보다는 약 78억, 한 80억 정도 가까운 돈이 적게 적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적립되는 금액은 적고, 적립금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적으니까 누계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2012년도와 2013년도, 2011년도 말에 넘긴 거니까 금액을 보면 1,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물론 1,009억을 사용하셨더라고, 사용액이. 2012년도에 사용액이 1,009억 원이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누계액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누계액이 감소되면 이 누계액이 우리 일정, 비상기획관님은 우리 재난에 딸린 이 기금이 어느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안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1,773억이 있는데 통상 경기도의 어떤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얼마 정도까지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느냐고요? 기금의 규모가.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기금액이 작년도 말에 1,774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재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여기에서 500억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예방에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사업과 동시에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500억 정도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재난에는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나 2011년도처럼 그런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3,000억 정도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보다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립해 놓은 중에서 일부가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 3년 차로 거기다가 선제적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도에서 전입으로 약 500억 정도 매년 전입이 되더라도 내년 거까지는 약 100억 정도가 감소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도부터는 그렇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2011년도 이후에 어쨌든 재난에 의해서 쓰여지는 금액이 일정하게 500억 정도, 매년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0억 정도가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출금 규모가 줄거나 내지는 재해가 발생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 500억 이상의 기금이 더 쓰여질 경우 기금 누계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재해가 없으면 누계액이 변동이 없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까지를, 지금 현재 1,774억이 남아 있는데 어느 선까지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재난에 대비한 거를 계획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본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지고 좀 알았는데 더 많이 쓰여지지 않기를 기대해야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이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것, 지금 조금 아까 보고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해에 예기치 않게 3,000억이라는 엄청난 기금 규모를 뛰어넘는 재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대안이 없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3,000억이 넘는 재해기금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일시에 다 어디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또 없는 거고, 예산 규모상.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이 누계액 금액을 잘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왜? 2012년도보다 2011년도에 약 1,000억 정도의 기금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복구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수해가 났다. 응급복구를 일차적으로 하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응급복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바로 응급복구가 끝나서 현지 판단을 해보셔 가지고 이게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항구적인 복구 가셔야 되잖아요. 응급복구를 했으니까. 응급복구라는 것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복구를 하는 게 응급복구 아니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는 항구적인 복구로 가야 되는데 이 항구적인 복구를 아까 비상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상습복구지역이 되는 거예요, 상습. 매년 같은 지역에다가 똑같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응급복구가 끝난 다음에 항구적인 복구를 어떻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습복구지역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 항구복구를 하는 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복구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비상기획관님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항구복구가 늦어지면 상습복구지역으로 만약에 돌아섰다 하면 매년 반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을 차제에 잘 계획을 하셔서 응급복구 이후에 빠른 항구복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재작년 피해 때문에 작년도에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6,0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예방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3,000억 원이 피해가 났는데 작년에 6,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6,00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운이 좋았는지 태풍도 약간 지나갈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처럼 집중호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주로 도로라든가 하천정비를 했는데 2011년도 정도 어떤 비가 오더라도 건설본부장 말에 의하면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도 우리가 피해의 성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또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진력을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해라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하는 것만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재해를 예상할 수 있으면 재해 피해를 입지 않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재해를 예상하면 대비를 미리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피해는 우려를 하지 않는데 재해라는 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아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비상기획관님이 대비를 해주셨잖아요. 201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고 2012년도에는 그런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잘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구 관계를 작업을 하시고 그러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시군에 재해응급복구비로 사용되는 돈 매칭으로 하나요, 시군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매칭으로 합니다.
○ 장동일 위원 비율은 어떻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시군 재정에 따라서 통상 5 대 5 정도로.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저쪽 예산이 좀 빈약한 시군에 재해의 위험은 많은 시군 같은 데는 그걸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나?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연천군 같은 데는…….
○ 장동일 위원 연천이나 이런 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차등지급을 두는데 고양시 같은 데는 약간, 고양시처럼 재정이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더 부담하고 연천군이라든가 가평, 동두천 같은 데는 어떤 데는 도에서 7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는 30% 정도 부담하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통상 50%를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시군에서 사업 이러이러한 곳의 위치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오면 매칭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안성시에서 코리아냉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요구를 처음에 해 왔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검토 결과 그런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될 수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공공관리물 이런 데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와 결의안,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
장태환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양형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안전과장 박종행
재난대응과장 최병일재난종합지휘센터장 배석홍청문감사담당관 장진홍
특수대응단장 서석권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손은수소방행정기획과장 임국빈특수대응단장 이민원
ㆍ일선소방서
수원소방서장 오병민성남소방서장 정경남분당소방서장 최영균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안양소방서장 이병균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용인소방서장 전광택평택소방서장 강효주송탄소방서장 김정함
광명소방서장 안충진시흥소방서장 정장권군포소방서장 박정준
화성소방서장 권용성이천소방서장 배덕곤김포소방서장 안기승
광주소방서장 이종원안성소방서장 임정호하남소방서장 음두호
의왕소방서장 우동인오산소방서장 홍진영여주소방서장 김철수
양평소방서장 김태철과천소방서장 안선욱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일산소방서장 서은석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파주소방소장 김조일구리소방서장 정요안
포천소방서장 서삼기양주소방서장 우근제동두천소방서장 심재빈
가평소방서장 김옥식연천소방서장 김오년
ㆍ안전행정실
실장 조청식행정관리담당관 오현숙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ㆍ비상기획관
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