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10시22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간 공근식 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수행해 오시다가 후임으로 오문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저희 건설본부 모든 직원들이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도로사업, SOC예산이 매년 축소되어 건설본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집행해서 도로를 조기에 개통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투자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인만큼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건설본부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스피드한 행정과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들어 의정부 소재 경기도도로사업소가 건설본부로 통합되어 그동안 남북부권으로 이분화되었던 도로건설사업이 일원화됨에 따라 더욱 획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렴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지역별 순회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양평군을 시작으로 해서 5월 29일까지 오산시까지 총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지역 시군관계자, 지역주민들과 같이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본부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역현안사업은 도와 의회가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면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제안에 따라서 저희 본부가 수용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 오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점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시에 도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시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시군 관계자, 도민에게 소통의 기회가 계속 열려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서 우리 도정에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사업소가 폐지되고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편입되어 이번 결산심의에 전 도로사업소도 포함되어 일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본부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전 도로사업소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30억 3,912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99억 188만 8,000원을 더 수납하여 3,329억 4,101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07억 84만 6,000원이며 이 중 4,082억 5,43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10억 5,415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23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6%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억 6,423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2,589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관리과의 징수율이 46.5%로써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이 그 원인이고 별도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축시설과 세입예산은 도 청사 건립사업의 일시적 추진 지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징수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7억 4,661만 1,000원과 수해복구 예비비 사용액 17억 4,998만 7,000원을 포함 4,507억 8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082억 5,487만 6,000원으로 410억 5,415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232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11쪽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3억 9,232만 8,000원의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3억 8,238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서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로건설과의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용역사업은 2011년 4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기성금 감액 낙찰차액 및 전기료 정산액에 따른 잔액이고 소송업무 수행사업은 도로유지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시 지급하는 배상금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33건에 대해 410억 5,41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22건에 261억 5,035만 9,000원, 사고이월은 8건에 57억 4,585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91억 5,7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도로ㆍ하천 분야 사업 추진 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011년도와 비교해서 이월사업 개수는 42건에서 33건으로 9건이 줄었고 이월액은 457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약 47억 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까지의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호우피해 복구와 8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도비부담액 17억 4,998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6쪽까지 사업별조서입니다. 19쪽에 관리과는 예산현액 9억 3,813만 9,000원 중 8억 7,29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20쪽의 도로건설과는 예산현액 354억 8,561만 2,000원 중 278억 8,03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70억 1,091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21쪽의 건축시설과는 예산현액 51억 9,117만 8,000원 중 11억 2,01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0억 5,080만 6,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하천과는 예산현액 4,090억 8,591만 7,000원 중 3,783억 8,09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99억 9,243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개선권고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징수조례규정상 하천사용료 미납액 발생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정 검토하는 등 미납액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라는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하천점용료를 체납할 경우 기간연장, 재허가 신청 시 미수납된 사항은 불허하도록 하는 등을 추진하여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 시 예산중복 계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해복구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복구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이 중복되어 불용된 것이었으며 향후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쪽부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 준공된 지방도 309호선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1년 7월 경기도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운용되었고 통행료 징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등을 추진해 오다가 2012년을 끝으로 특별회계가 종료되어 2013년부터는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로 민자사업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4억 7,349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26억 1,949만 1,000원을 더 수납해서 290억 9,298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4억 7,349만 8,000원이며 이 중 260억 8,4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925만 8,000원이 발생하여 예산 집행률은 98.5%가 되겠습니다.
31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95.1%인 276억 5,348만 4,000원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되겠으며 100%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32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3억 8,925만 8,000원은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5쪽에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4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에 제정된 경기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댐 사업시행자인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가 시군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지역인 연천ㆍ포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시군 부담액의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몰지역 및 댐 주변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ㆍ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5억 544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4,024만 7,000원을 더 수납하여 115억 4,56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억 544만 9,000원이며 이 중 113억 8,8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694만 9,000원이 발생하여 예산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37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의 88.8%인 102억 5,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으며 100% 수납되었습니다.
38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서 1억 1,6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편입된 전 도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5,500만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6,651만 7,000원을 더 수납하여 14억 2,151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6억 3,966만 6,000원이며 이 중 131억 2,25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77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4,932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94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1만 2,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6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9,467만 8,000원을 포함한 146억 3,966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1억 2,259만 4,000원이며 10억 6,774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93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48쪽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4억 4,932만 7,000원이 발생되었고 발생사유는 전액 단순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서는 집행률이 80% 미만의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적차량 단속인부임과 명예과적단속원 보상금은 단순 집행잔액이며 도로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9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0억 6,77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에 7억 1,633만 1,000원, 사고이월은 1건에 3억 5,141만 3,000원입니다. 이는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와 전 도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결산검사에 매진하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3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또 시군과 함께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회가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는데 특히 공사현장의 장마라든가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면 결국은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장마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3,376억 3,114만 원 중 3,329억 4,104만 4,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6억 9,012만 6,000원이며 2011년도 미수납액 12억 4,257만 9,000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과태료, 소송회수비용, 관급자재 환불금 등의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중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은 재산조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납부독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의 경우 시군 예산편성을 독려, 조속히 납부될 수 있는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과적위반 과태료 납부자의 사망,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액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라 무재산,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507억 84만 6,000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9.7%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2%, 전년도 건설본부 집행률 93.5%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이월액은 410억 5,415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 457억 4,661만 1,000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9,231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집행잔액 240억 9,376만 5,000원에 비해 상당액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항으로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집행잔액은 2011년 4월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인력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기성금 감액, 낙찰차액 및 전기료 정산액 등에 따른 발생액으로 원인행위된 금액은 추경 시 감액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된 사항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33건으로 410억 5,41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총 22건 261억 5,03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386억 5,105만 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협의보상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기간 장기 소요 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사항으로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안월천 수해상습지, 안산천 하천환경조성, 노곡천 하천환경 조성, 양지천 하천환경 조성, 도촌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6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신천 고향의 강, 공릉천 고향의 강,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은 이월이 대부분으로 실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향후 좀 더 계획성 있는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57억 4,585만 7,000원이며 대부분 하천사업으로 2011년도 사고이월 23억 2,615만 9,000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사전 예측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여 가능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3건 91억 5,793만 3,000원으로 2011년도 계속비 이월액 3건 47억 6,940만 2,000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의 경우 국지도 86호선과 일부 중복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노선협의 문제 및 이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17억 4,998만 7,000원이며 2012년 7월 호우피해,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태풍피해 복구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한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32쪽 유료도로사업 세입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9억 9,298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64억 7,349만 8,000원이며 집행률이 98.5%로 2011년도 집행률 99.7%보다 낮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 집행잔액 3억 8,925만 8,000원 중 55.9%인 2억 1,774만 1,000원은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고장발생률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며 겨울철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소금 및 친환경 액상제 구입예산인 재료비 집행잔액 5,520만 원은 2011년 잔여물품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예비비 미집행액,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15억 4,569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38쪽 세출결산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5억 544만 9,000원이며 집행률이 99%로 2011년 집행률 98.5%보다 높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총 집행잔액 1억 1,694만 9,000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45쪽 세입결산입니다. 도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14억 3,577만 3,000원 중 14억 2,151만 7,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425만 6,000원이며 2011년도 미수납액 2,589만 2,000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은 재산조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납부독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내역은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패소자인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6억 3,966만 6,000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6.9%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2%, 전년도 도로사업소 집행률 99.1%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이월액은 10억 6,774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 25억 9,467만 8,000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932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집행잔액 1억 1,271만 6,000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항으로 총 집행잔액 4억 4,932만 7,000원 중 53.9%인 2억 4,208만 8,000원은 신상교 재가설공사 집행잔액으로 토지보상면적 축소로 인한 차액, 감리업무 직접수행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등이며 지방도관리 배상금 집행잔액 9,296만 8,000원은 소송장기화, 소송승소 등에 따른 지출요인 미발생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4건으로 10억 6,77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으로 7억 1,633만 1,000원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3건의 20억 9,227만 1,000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기후조건으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참고로 신상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지난 6월 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3억 5,141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사고이월 2건 5억 240만 7,000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신상교 재가설공사는 6월 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인 세출예산 관리 부적정 1건의 개선ㆍ권고사항이 있었던 바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98.6%를 수납 완료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4,507억 84만 6,000원의 99.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9,231만 9,000원으로 2011년도 집행잔액 240억 9,376만 5,000원에 비해 상당액 감소하였으며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교부한 예산이 계획공정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본부 소관 이월액은 410억 5,415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 457억 4,661만 1,000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체예산액 중 이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 편성ㆍ집행 시에는 재정수요 및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감안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각각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어제는 못해서 오늘은 1번으로. 지역순회간담회는 우리 건교위원님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한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하천관계라든가 도로관계 좀 더 문제가 있는 지역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수해상습지역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서형열 위원 광주라든가 연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지역들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도정의 역점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더 추가로 해서 위원님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건교위원님들만 특혜 받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261억인데 이렇게 보면 전부 타당하게도 보여요. 준공시기 미도래, 그런데 협의보상 지연 이런 건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협의보상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지적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시군에 위임해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상이 제대로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나 잘못된 일이 없는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상비만 내려주고 그 실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협의보상 지연 이렇게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시군 보상담당자, 도 관련자, 현장 관리자들 같이 모이면 “야, 그럼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을 거쳐서, 빨리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라.” 그다음에 보상도 포도송이처럼 보상을 하면 공사가 안 되잖아요. “일정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상해라.” 보상구간을 정해주고, 이런 도와 시군과 업무에 대한 소통과 지도점검이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났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너무 길어. 대답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짧게 짧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앞으로는 보상협의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이면 이런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공무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나, 준공검사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준공검사는 저희가 역할을 못하고요. 준공검사도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 서형열 위원 감리용역 준공검사 미도래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리용역 준공…….
○ 서형열 위원 검사 시기 미도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리용역도 일정기간 동안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감리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다 그러면 내년도 3월 전에 처리를 못하니까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구리 왕숙천이 있는데 15억이 이월됐지요. 올 8월에 설계 준공이 나지요? 이런 건 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말이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것도 질타를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현실이야, 내가 보면. 질타를 안 할 부분도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나는 위원님들도 이건 봐줘야 할 것 같아. 우리 구리시에 보면 설계가 시작해서 올 8월에 완공되거든. 왜 이월이 생겼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6억인가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런 부분은 나는 조금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상 지연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더 열심히 해주고 부득이한 사유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관계도 이렇게 보면 보상지연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기상 악화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 그러니까 보상지연 관계는 조금 열심히 해서 이런 이월액이 적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TF팀을 계속 내년에도 가동하고 있으니까요.
○ 서형열 위원 본부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도 하천분야에 대한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TF팀을 가동해서 하천분야에 획기적으로 이월비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산 확보는 안 할 수 없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요.
○ 서형열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이 거둬들이는 세입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가지 있잖아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기타회계, 세입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세출총액은 얼마나 돼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건설본부에…….
○ 최재백 위원 한 1조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1조는 안 됩니다.
○ 최재백 위원 한 9,000억 됩니까? 세입ㆍ세출 다 합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건설본부에 세입이 한 3,200억 정도.
○ 최재백 위원 그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특별회계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1조를 그렇게 주무르시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1조 정도는 안 되고요.
○ 최재백 위원 그냥 올려서 1조로 하시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 최재백 위원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최재백 위원 주무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하여튼 그와 같이 막중한…….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로사업은 이제 또 재배정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 7,000~8,000억 정도는 아마 세입ㆍ세출에서…….
○ 최재백 위원 하여튼 그래서 막대한 돈을 집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시다. 세입에서 결산이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관리과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아마 이게 과태료 부과했다가 징수를 못해 가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최재백 위원 지금 관리과의 과태료라고 하면 과적차량, 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차량소유자한테 합니까, 운전자한테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전에는 일을 저지른 운전자, 사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는 그것을 형사벌로 다루고 있었어요. 형사별로. 송치해 가지고 검찰에. 그런데 지금은 과태료 처분으로, 일반 범죄행위가 그렇게 되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현재도 양쪽을 부과한다. 양쪽을 부과할 수가 없죠. 운전자한테 하든지 아니면 차량소유자한테 하든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운전자에게만,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만 과태료를 받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미수납액을 보면 5억 7,400인데,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900인데 결국 이거 소멸시효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다 보니까.
○ 최재백 위원 단속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 이게 자동차 과적차량 과태료라고 한다면 지난연도에, 지금 지난연도 거 금년 징수율을 보니까 12% 8,000만 원 했어요. 내년에도 10% 정도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건 거의 다 무재산 이렇게 해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소멸시효기간을 기다리도록 방치되는 이월이다 이 말이죠. 운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 최재백 위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는 어떻든 간에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그것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관리과에…….
○ 최재백 위원 이미 체납은 돼 있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TF팀이 따로 구성됐어요. 따로 구성돼 가지고 그 요원들이 따로 그 업무만 합니다. 그래서 독려반까지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고 하여간 경제가 어렵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와 같이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밖에 못 받으셨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말씀은 TF팀까지 구성해서 채권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 12% 가지고 엄청 노력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채권확보 내지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도로건설과 세입 중에 그외수입 있지요? 이게 13억이 이월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외수입이라고 하면…….
○ 최재백 위원 아니, 그외수입을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월금액 13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월금액 13억이요?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바로 고덕신도시 개발하면서 2012년도에 LH에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입에 대한 과목을 징수결정 시 일반부담금으로 그냥 편성을 했어요.
○ 최재백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기도 금고로 입금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그게 이월이 돼 버렸어요. 우리한테로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 금고로 일반부담금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담금을 잘못, 부담금을 명시를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것을 도청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그게 오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그 돈이 금년도 3월에 입금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월이 된 거지 어디로 간 건 아닙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더 여쭤볼게요. 하천과에 하천사용료에서 말이에요. 이게 미수납이 발생하거든요. 하천 사용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하고 승인과 동시에 고지서가 발부돼서 이렇게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납부 안 해도 하여튼 승인만 나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부지 안에다 경작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거나 하천점용허가를 시장ㆍ군수한테 신청하면 실사를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하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3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그 금액이 시군에서 피허가자한테 허가와 동시에 납부금액이 고지되지요. 그러니까 납부금액이 고지되면 허가 내줍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하천사용료에서 체납액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 가지고 처음에 허가 맡을 때는 그게 체납될 수가 없지요, 허가 받으려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연도에 또 이월이 되잖아요. 허가기간을 또 연장해야 되잖아요. 허가기간을 연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가 어렵거나 또 개인의 경제적 사정 이런 걸 이유로 해 가지고 점용료에 대한 납부를 태만히 하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미납액으로 남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지연 되는 거요. 이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체납액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군에서 그럴 때 허가를 취소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줘 가지고 체납된 거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도의 다방면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인 간에 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좀 강화해 가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도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작은 일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이 결산을 통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건설국도 했는데 보면 약 1,000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도 410억이잖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면 지금 지출해야 될 걸 이월했으니까 1,400억이 통장에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못쓰고.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국이 많은데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월되면 그다음 해에 또다시 예산으로 잡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잡혔던 예산이에요. 이건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배정받을 때 다른 과는 어떤지 몰라도 이 건설본부만큼은, 도로건설 여기는 이 예산이 누락된 예산이 돼야 이거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전체예산에서 좀 더 주지 이게 플러스 돼 가면 예산을 적게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본부장님이 빨리 알아차려서 그것을 예산실무, 총괄 그쪽에 요청해서 2014년도 예산에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알아차려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설계, 이 설계를 국지도는 누가 하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지방도는 누가 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합니다.
○ 이용석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98국지도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 준공도 나기 이전에 수동-오남 간 연장선이 지금 마을 주민설명회를 6월 18일 날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청 관계자들이 싹 빠져 있습니다.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경기도가 하고 도로는 국가가 하는 게 국지도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도의원이나 우리 도청 실무관계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네들이 일방적으로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런 경우가 어딨어. 땅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땅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빠져있다. 지금까지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땅을 사서 주인행세를 하고 그 지역의 도민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청이 있는 건데 우리 도의원이나 도청관계자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관여를 못하고 그저 설계 다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러고 집어던지고 가면 그만인 이것은 제도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 조금 전에 하천도 우리가 돈만 내려주고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우리 연관돼 있는 부서는 반드시 관여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여를 해야 주관이 있는 거지 앙꼬 없는 찐빵 어디 갖다 팔아요. 우리 도에서 관리 소홀한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만약에 부지런히 안 왔으면, 그날 우리 민주당 대표를 뽑기 때문에 제가 투표권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꼭 와야 돼요. 그런데 10시야, 공청회가. 그럼 여기 내려오는 시간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러면 10시인데 공청회 인사말이라도 하고 조금, 우리 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30분 있다 내려왔어요. 물론 와서 투표도 하고 내 역할은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 받아서 우리 관계자들한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당장 날라와라 해서 30분 후 이상돼서 참여시키고 나는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어쨌든 간에 제가 도의원이고 도청에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걸 저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홀한 것이 작게 소홀한 것이 일이 너무 크게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관여를 덜한 만큼 주민들의 필요한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민원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민원이라는 건 결국은 돈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건데 그것이 10억, 20억, 30억 계속 터져 나오니까 감당을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에 담당부서가 철두철미하게 관여를 해서 주민의 소리를 잘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크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용지보상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86호선 진접신도시에서 나가는 거기의 용지보상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요. 그런데 이게 도로 옆으로 배수관이 있고 그 옆으로 쉽게 말하면 200평 정도가 2m 정도로 길게 그냥 남아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잔여지.
○ 이용석 위원 그럼 이쪽으로 기본도로가 있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맨날 다니니까 이건 나는 다 보상이 돼서 그냥 옛날에 쓰던 둑방이니까 이걸 빨리 헐어버리면 차가 왕래할 때 2차선 되니까 좋지 않으냐라고 해서 나는 그 내막도 모르고 우리 시에다 의뢰했더니 이걸 포크레인을 들여서 까려고 보니까 개인사유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땅 가진 주인이 몰라서 이걸 요청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장에 한번 나와 보세요. 길다란 게 이건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토지로서는 잔여임지로는 용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몰라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일부러 설계를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잣대대고 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지역의 우리 도의원들이 다 떠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 있게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점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전체 경기도를 보면 문제가 많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도로나 하천문제는 시급하게 치산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차일피일 이런 문제로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 시에만 설계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더 참여해서 알차게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하천기본계획법도 지금 11년 5월부터 13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주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지도상 놓고 몇 가지 원칙대로 쭉 기본계획을 그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하천이 아닌데 선이 그어져 있어요. 하천에는 뭘 하고 싶어도 일체 허가가 안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즉각 반영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천관리위원으로 위촉돼서 일을 해보지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에는 하나, 둘씩 풀어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에 국가가 설계하든 도가 설계하든 시군이 설계하든 토지에 선이 들어가서 일반개인의 토지에 기속력을 가하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이럴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 이용석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진작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한테도 통보가 안 오고 도에도 통보가 안 오고…….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오죽했으면 위원님한테 통보가 가겠습니까? 도에도 통보가…….
○ 이용석 위원 나도 몰랐어요, 통보를 안 하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몰랐어요.
○ 이용석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래도 명색이 도의원이 말이야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모르고 앉아있다는 게 어디로 길이 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지사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제가 큰 건을 지적했으니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도 질문은 줄이겠지만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이렇게 넓은데 다 이렇게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심도 있게 회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명쾌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절차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문제는…….
○ 이용석 위원 적어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주를 파악해서 쓸데없는 사람들은 와서 남의 나라처럼 이렇게 보고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가지만 진짜 관여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소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도시계획이든…….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결과가 우리가 코너에 몰리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전 시민을 모아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하면.
○ 이용석 위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장, 반장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공시를 하고 공모를 하고 토지소유자별로 통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다수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저도 이장을 했지만 그냥 이장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라고 연락만 해줍니다. 사물함에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장들이 방송이라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도로 나니까 가봅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공유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방송도 안 하고 이장은 일터로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공청회 하는지 말았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많으니까 이걸 사전에 쐐기를 박아달라는 거죠. 아셨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게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용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그래요. 주민설명회 지방하천, 지방도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꼭 초청해서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또 각 시군에서 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최소한 본부장님이 각 시군에 한 말씀만 하시면 시군에서 아마 국ㆍ과장들이 주민설명회할 때 초청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한번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어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순회간담회 결과보고서 해주신 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순회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서 진행사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페이지인데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4년 9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는지, 예산확보 부분이나 이런 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년 말 추경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확보해 주고 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기존에 있는 구교량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100억이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100억이 확보돼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에 아마 저희가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월천하고 안산천, 노곡천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올해 준공이 완료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안산천은 금년 12월에 끝날 거고요. 노곡천은 6월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안월천도 금년 말까지 금년도 예산 전에 집행완료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안월천 같은 경우는 4월에 완료된다고 돼 있거든요, 올해 4월에. 그리고 안산천은 3월에 완료된 건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올해 12월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 민경선 위원 이월된 금액에 대한 질의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촌천은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올해 4월에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촌천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전체공사는 2015년까지 가야 되고 당해연도 공사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마무리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했을 때는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았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년도에 이월된 거하고 금년도 사업비하고 이것은 금년 12월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2015년까지 가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양화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협의 지연 및 감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올해 12월에 용역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차질이 없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차질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올해 본예산에 지금 66억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 연말까지 끝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예 다 준공이 되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안천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 1식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죠? 원래 용역기간이 13년 11월까지 완료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이요?
○ 민경선 위원 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또 55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1식이 아니라 2식이나 다른…….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은 2012년도에 33억이고 이월된 게 2억 4,000이고 그래서 이것이 감리비가 이월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올 11월 1차분에 대한 감리용역이 금년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전부 집행이 마무리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감리비는 집행이 될 건데 올해 55억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차질 없이 집행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신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10%거든요. 이것도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보상 착수라고 하는데 지금 착수를 해서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상기간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신천 고향의 강이요?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신천 고향의 강은 10월까지 보상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보상에 착수하고요. 이월액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왕숙천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설계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올해 8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올해 예산에 13억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왕숙천 구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왔거든요, 작년.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로 용역 집행에 들어갔는데 용역이 이게 저희가 금년 8월에 끝나거든요. 8월에 끝나면 바로 보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금년 안에 보상은 주어진 금액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민경선 위원 13억이 보상비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약 10억 정도 되고요. 용역비가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대부분이 이월되는 이유가 보상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차 지적하고 있지만 시군에 확인을 해서 예산 배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지연이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맥시멈을 잡아서 그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체크하셔서 가장 긴요하게 쓰일 데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완공되고 지지부진한 데는 독려해서 차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찔금찔금 10억씩 줘봤자 물가상승분 반영되고 여러 가지 하면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했다고 하니까 TF팀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이 보상지연 절차나 이런 것을 맥시멈을 잡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체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TF팀 가동을 계속해서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고모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날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완료예정인데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시군 집행률이 지금 0%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수립하지 않은 특별히 교부세로 내려온 이러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고모천 개수사업과 같이 이런 것은 설계를 하여간 기간 안에 틀림없이 끝내고 나머지가 어차피 보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보상을 통해서 이월사업비가 12월까지는 없도록,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시군보조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부탁했더니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집행률을 냈더라고요. 이월액은 집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 집행률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원천 같은 경우는 27억을 내려보냈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수원시가 0%고 용인의 청미천 같은 경우도 28%고 양지천 같은 경우는 33%입니다. 대부분이 50%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천의 대전천은 2%고 남양주의 묵현천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다음해 2014년도 예산 배정할 때 이 집행률까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이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시군이 요구했기 때문에 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군이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보자.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예산도 부족한데 도한테 그냥 떡고물 받듯이 그렇게 요구해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TF팀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까지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다가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불이익을 반드시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은 연말까지는 다 이월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상문제요. 보상을 하천이나 도로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위원장대리 오문식 그럼 거기 시군은 자기들하고 인맥이 많아서 강력하게 못하는 게 상당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도에서 강력하게 지시 감독 관리를 하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앞으로는 공법적용을 명확히 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그거 몇백억을 투자해 놓고 10m, 5m 때문에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경기도에 지금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이어서 김주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유료도로 수입은 의왕-과천 간이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52억이었었는데 징수는 276억 정도를 징수했어요. 이것은 오버징수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오버징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건 숫자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 김주성 위원 추가징수 금액은 그러면 어디다 쓰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김주성 위원 추가징수 금액은 어디다 쓰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가징수금이요?
○ 김주성 위원 네. 한 26억 정도가 추가징수 됐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계상해 가지고 징수한 거, 유지관리 한 사업비, 나머지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일반회계로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황구지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구지천에 나가시면 지금 제10전투비행단이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김주성 위원 전투10비행단이 고색동 쪽에서 시작되는 부분, 거기에 보면 내가 다리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 교량이 하나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6월 30일까지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거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보고드리면 발주업체는 선정이 됐고, 그게 아마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이에요. 2구간.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건 거기가 작년 우기 때 인근 동네가 수해났던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가 하천폭이 80m 되는데 교량 때문에 급속도로 35m 정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교량을 철거하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하천둑을 6월 30일까지 수해를 막기 위해서 철거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했나, 6월 30일이 지났으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상황에서 하천 제방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도 제방을…….
○ 김주성 위원 아니죠. 제방이 아니라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둑이라고 봐야죠, 거기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 교량 있는 부분이 고수부지 있잖아요. 고수부지의 단면이, 퇴적된 토양 때문에 단면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우선 퇴적된 토양 있지 않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파악하니까 7월 경에 그렇게 된 지역을 철거하고 정비를 할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문제가요, 제가 직접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반지하실은 지금도 천정에서 한 20㎜만 비가 와도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옹기를 받쳐놓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전날 비 한 15㎜, 20㎜ 왔어요. 그다음 날 가니까 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고 비를 맞고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갔어요. 거기가 평동지역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을 갔는데 연립주택단지였는데 거기 지하실은 전부 다 연립주택이 가서 보니까 방에도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받고 있고 그릇을 전부 천정에 받쳐놓고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둑을 막아놓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6월 30일까지,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6월 30일까지는 최소한도 10전투비행단 있는 데 교량 옆에 있는, 차도가 다닐 수 있게끔 연결해 놓은 그러니까 둑이 아닌 옆에 쉽게 말해서 막고 있는 둑을, 내가 그 단어표현이 안 됩니다마는 그 둑을 트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일단은 많은 비가 오더라도 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그냥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만 터놓는다면 거기가 침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그걸 철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보기에는 사업자 선정도 경기도에서, 지금 우기가 닥쳐서 이미 밖에만 보셔도 꾸물꾸물한데 거기에 국지성 호우 100㎜ 딱 오면 작년짝 납니다. 그런데 이제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언제 내렸는데 7월 달, 6월 말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둑 터지고 난 다음에 경기도민들은 집행부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시는 겁니까, 이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아침에 올 때도 제가 하천과장한테 하여튼 간에 제가 이쪽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을 철거하고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직접 점검하시고,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오고 난 다음에 황구지천이 계속 2년간에 걸쳐서 명시이월 되던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 돼서 오다가 결국 2013년도에 추가예산 편성이 돼서 올해는 초창기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기가 왔는데도 또다시 우리 본부장님이 챙기신다고 하니까 더는 거론 않겠지만 꼭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라도 챙기셔서 또 다른 피해가 나지 않도록…….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얘기했어요, 그것부터 우선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왕숙천 같은 경우 보면 이월이 한 3건 있고요. 명시이월이 또 3건 있어요. 그다음에 양화천은 이월이 2건 있고 명시이월 된 게 1건 있고 미원천이 이월이 2건 있고 명시이월이 2건 있고, 대부분이 물론 사업이 연관되겠지만 왜 왕숙천이나 이런 데를 같은 명시이월이나 이월분야에서 천이 3개 분야로 이렇게 사업비가 나눠져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왕숙천에도 하천환경조성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 구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각각 달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일단 유인물에 보면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걸 굳이 1개 천을 사업비를 이렇게 3개, 6개, 결국은 6개로 지금 구분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월된 게 있고 명시이월 된 게 있고 그러면. 이월과 명시이월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왕숙천이 지금 3개, 3개씩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 하천과장 안광현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 김주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별 이월현황에서 왕숙천이 3개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분야에 보면, 다시 15페이지 보면 15, 16에 걸쳐서 보면 왕숙천이 다시 명시이월이 3건 있습니다. 3건 3건씩 이렇게 있는데.
○ 하천과장 안광현 이게 같은 하천이라도 왕숙천이 구리하고 남양주 이렇게 시군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 김주성 위원 사업기간이 똑같은데요?
○ 하천과장 안광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고 또한 사업상 나눠져 있고 그래서 같은 하나의 하천 왕숙천이라도 위치별로,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주성 위원 양화천도 마찬가지입니까?
○ 하천과장 안광현 양화천이요? 양화천도 같은 맥락입니다.
○ 김주성 위원 미원천도요?
○ 하천과장 안광현 미원천도 같은 가평인데요. 미원천도 같은 미원천에서 창의천 자락이 있고 미원천 자락이 있고 해서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속히 과장님, 황구지천 100㎜ 비 오면 아작나는 것 아시죠?
○ 하천과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바로 시정 조치…….
○ 하천과장 안광현 그것은 위원님도 먼저 전화 주셨고 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이 뭐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년이요?
○ 오문식 위원 아니, 12년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 지적사항이 뭐냐고요? 하천사용료 미수납 아니에요, 맞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게 4억 1,400이 조금 넘고 그외사업 1억 6,700, 이것은 LH에서 들어왔다니까 그렇고 시도 반환금, 31개 시 추경도 끝나고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많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주는 건 주고 받는 건 못 받으시면 흔한 얘기로 뭐라 그러죠, 그걸? 퍼주는 건 열심히 퍼주고 받는 건 못 받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받아들이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문수산터널 집행잔액이 4억 9,900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감사원 감사 전에 이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기 근무하는 기술자가 우리가 지정해 준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지 못했지만 과연 이 사람이 다른 현장에도 근무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 지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여러 군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인력을,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런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이전에 도에서 미리 알았으면 경기도의 명예가 아마 실추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하천기본계획 용역 발주시점이 언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회승인이 떨어지면 3월경에 발주합니다.
○ 오문식 위원 3월경에 발주를 한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 1년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12개월 이상 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까지 꼭 가는 경우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 오문식 위원 한국사람이 빨리 빨리를 꽤 좋아하는데요. 빨리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꼭 연말 가까이 가서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월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되는 사유가 매년 똑같아요. 지금 3년째 내용이 똑같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똑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뭡니까, 그게 내용이? 보상협의가 60~70%예요. 매년 똑같아요. 보상협의가 매년 이렇게 똑같으면 안 되죠, 사유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바꾸든지, 글씨라도. 3년차예요, 3년차. 보상협의, 보상협의 누가 글씨를 몰라서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계획성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경기도 건설본부가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내년에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상협의인지. 60~70%가 매년 보상협의야.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2억 1,800 가까이를 아마 사업비를 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고장률 저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뭐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염화칼슘을 샀는데 그게 잔량이 남아가지고 그 전년도에.
○ 오문식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도에 쓰다 보니까 그만큼 줄였고요. 그다음에 감리용역을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감독하면서 감리비를 줄이고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 오문식 위원 감리비가 2억 1,700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있잖아요. 지나가면 바로 입력돼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정비했더니 고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이 낮은 것에 따라서 세 번 수리해야 될 것을 한번 수리하니까 이만큼 남은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건 본부장님이 개발하신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하다보면 자꾸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전부 보완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져서 남은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위원님들이 인색하지만은 않아요. 칭찬도 때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시킴으로써 우리 경기도에 일익을 주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확하게 2억 1,700, 다른 공무원들은 2억 1,700을 소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남겨줬으니 얼마나 경기도 천이백팔십만 도민한테 충성을 했는지 고마워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발을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포상 좀 주고요. 개인적으로 휴가비도 본부장님이 주시고 진급하는 데도 A등급으로 해서 진급 좀 시키고 노력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말씀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한테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내가 글씨가 예뻐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에 세입 부분이겠죠? 세입부분일 겁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압류 했는데 납세태만 이렇게 해서 금액은 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776만 2,000원 거둬들여야 될 돈인데 납세태만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징수태만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열정을 다해서 받고 있으니까 ‘태만’ 말씀만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여기 납세태만이라고 글씨를 멋있게 써놓으셨어요. 납세태만뿐만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징수태만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징수를 했다고 하면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감액추경을 하겠다고 막 도민들한테 이상하게 언론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납세태만이 안 되도록 아주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경기도가 행복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더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김남형 본부장님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결산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를 민경선 위원님이 다 하셨고 고향의 강이 참 문제예요, 매년. 올해 또 행정감사나 본예산 심의 때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양평에는, 특히 서종에는 외국에서 젊은 시절에 사시다가 공관이나 아니면 지사나 이런 쪽에 오랜 생활을 하시다가 서종면, 양평에 오셔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 같이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어째 모든 하천을 똑같이 만드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하천을 설계회사가 한 군데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천설계를 한 회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닐 거고 그 설계를 한 군데서, 한 회사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도 감독은 여기 건설본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외국인들 손님들이 오시면 창피하대요.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환경이 좋다는 양평에서 살면서 하는 얘기 중에도 하천이 다 똑같대요. 공사하는 거 보면 아주 똑같이 다 찍어내듯이 청계천처럼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외국인한테 보여주기 창피할 정도의 이런 하천들을 계속 만들어나가야 되는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의 하천을 가보면 진짜 사람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 홍정석 위원 일단 자연스럽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태어난 아주 오래된 하천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한 것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빈도를 자꾸 100년 이상씩 높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천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우선 치수목적으로만 하고 있다. 정부도 그나마 그간에 바뀐 게 친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고향의 강’자도 갖다 붙이고 친환경적으로…….
○ 홍정석 위원 친화적으로 하는 게 보니까 자연과 친화적이 아니라 사람과 친화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놀기 편하고 콘크리트 싹 발라놓으면 풀 안 뽑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데 신발 지장 없어야 되고 이런 쪽의 사람과친화적으로 만드는 하천사업이지 결코 자연과 친화적인 하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의 대부분 같은 지적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하고 인간친화적인 부분하고 이것이 같이 결합돼 가지고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인 걸로 가려면 아마 정부의 수자원에 대한 정책기조도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 홍정석 위원 하천설계는 여기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하천 다 만들어낼 거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책임이 없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습지도 만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도 마찰이 생겨요. 그렇지만 대정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계속 환경부 쪽하고 국토부 쪽하고 두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대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 홍정석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기준 또한 획일적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정부가 앞으로 시대적 변화조류에 맞게 설계기준도 외국과 같은 친화적인 설계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바꿔서 내려주고 다른 기관에.
○ 홍정석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 홍정석 위원 위에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먼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 홍정석 위원 지금 당장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지금 당장에는 우리…….
○ 홍정석 위원 계속 똑같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를 하더라도 그렇게뿐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세요. 좀 짧게 하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하천사업 설계회사들 어디서 설계하고 있는지 그 회사들 저한테 현황을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회사가 다르다 해서 막 다른 게 아니고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지침.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침에 의해서 우리 방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 홍정석 위원 좀 방대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벽돌 찍어내듯이 하천을 몽땅 외국인들 보면 창피할 정도의 하천들을 돈 들여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위에 국토부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어떤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을 경기도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침. 지침하고 현재 설계 진행되는 하천들의 설계회사, 그러면 제가 설계회사 직접 또 통화도 해보고 왜 이렇게 똑같이 창피하게 만들어내느냐 묻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월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설계를 발주했나요,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난번에 가서 대화를 통해서 한 거 바로 시행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에서 현장행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제가 3년차인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후반기부터 현장행정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저희는 중앙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지역정치인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생활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 경기도의원이 생활정치를 하는구나. 박근혜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생활정치거든요. 이 생활정치를 하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게 바로 우리 공무원, 특히 여기 이범기 팀장님, 조그만 동네에 작은 아이들 70명 다니는 유치원,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데 불편함, 도로의 위험도를 얘기했을 때 바로 와주셔서 그렇게 현장을 직접 보고 가서 반영해서 또 바로 조치해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행정이고 그 행정이 바로 우리 생활정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 이하 안광현 과장님, 김양기 과장님 그리고 김성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건 처음입니다, 지금.
○ 위원장 박동우 계속 칭찬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신청하신 이용석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죠. 점심 때도 됐는데.
○ 이용석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금방 해야 할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마무리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국지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국가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려와야 할 돈이 안 내려왔을 때에 그게 1년, 2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고충은 누가 감당해야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죠.
○ 이용석 위원 국민 그러면 너무 크고 도민. 도민이 불편을 느껴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이용석 위원 사실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얘기는 결국 경기도에 어떻든 간에 예비비가 집행이 되든 어디에 숨겨놓은 돈을 먼저 쓰든 긴급하게 집행돼야 할 것은 우선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불투명합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먼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개통위주, 준공위주로 선 급하니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된다. 여기 큰 틀에서 보면 그 많은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해서 통장에 다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급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정말 돈이 없다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혼수, 사돈을 맺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급한 얘기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줘야 되고 시집, 장가를 보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타보다는 시급성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거짓말하는 결과가 나오고 민원이 해결을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양주시에서 나서서 해주면 좋을 텐데, 어느 시군에서 나서서 싸우면 될 텐데 안 도와줍니다.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민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보상이 될 건 보상되고 지연이 왜 되는지, 풀어야 할 게 있다면 신속하게 풀어서 예산이 수반돼서 준공을 신속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딱 집어서 얘기하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결산검사 기간이니까 참고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맞겠지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예산 따줄 때 예결위에서 하는 얘기가 “국회 예결위에 있고 통과만 되면 됩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1년 지나갑니다. 지금도 국회에 있죠? 언젠가는 오겠죠.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되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놈 없다고 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촉구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정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로와 하천, 이것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종결될 수 있는 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도 갔다 오고 해 가지고, 저도 땀 흘리며 갔다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에서 자꾸 밀리는 이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SOC사업비가. 그래서 SOC도 복지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질문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50억인데 국가에서 30억밖에 안 주겠다.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명쾌하게 빨리 판단해서 안 되면 도에서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결특위 위원을 또 잡아야…….
○ 위원장 박동우 본부장님, 본부장님 때문에 보니까 잘 안 끝나는 것 같아. 넘어가셔야 될 걸 왜 답을 하셔 가지고.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 최재백 위원 개요서 8쪽 봐주시죠. 국고보조금 102억을 반환금으로 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요? 발생사유. 100억 정도면 꽤 큰돈인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일반회계로 국고보조금이 가야 될 거가 특별회계로 잘못 입금이 되면서 오류돼서 이것이 다시 국가에 반납한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됐어요. 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반회계로 갈 것을 다른 회계로 잘못…….
○ 최재백 위원 이게 일반회계, 세입인데. 폐하천 매각, 같은 8쪽에 폐하천 매각.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현액 25억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매각은 101억 원이란 말이죠. 4배나 비싸게 팔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게 팔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비싸게 판 건 아니고요. 폐천부지를 매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 최재백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돈이 더 많이 들어왔죠.
○ 최재백 위원 그렇죠. 25억 정도로 세입을 추계했는데 100억이 넘게, 4배나 넘게 들어왔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게 동탄신도시잖아요. 신도시 안에 들어간 폐천부지 54억,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18억, 남양주 별내지구에 10억 그렇게 대단위로 개발사업 하면서 그때 그 돈이 들어왔어요. 보상비가. 하천부지.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그렇게 많이 세입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아마 매각했을 때마다 매각공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택지개발지구에 우리 하천부지가 들어가잖아요.
○ 최재백 위원 보상받은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보상 받은 거죠.
○ 최재백 위원 아, 보상으로 받으신 거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매각대금.
○ 최재백 위원 보상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가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한 게 아니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신도시 개발하면서 들어간 부지에 대한 편입보상금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전부 다 집행한 것처럼 99%, 거의 100% 집행한 것처럼 집행률 표기한 거. 결국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이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제가 보면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는 20%, 30%.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실제는 이월한 거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산보고 할 때는 따로, 실제 집행률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님도 공직에서 다 아시고 계실 텐데.
○ 최재백 위원 그런 말씀은 빼시고, 조롱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들도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던 것이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로 감사원 감사 지적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산하고 추징하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도 명성이 높으신 우리 본부장님이시라면 그런 정도는 감사원보다는 앞서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고향의 강에서부터 시작한 하천사업, 사업별로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사업들이 끝나고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목표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평가할 시기가…….
○ 최재백 위원 결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평가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 최재백 위원 과거에 다 끝난 사업들에 대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지방하천정비 10개년 계획, 과연 10개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팔로우 업 해서 과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그 계획기간이 끝나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평가합니다. 아직 시기는…….
○ 최재백 위원 평가를 한다 안 한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평가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과거에 이미 끝난 사업들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그런 기대치가 나오는지를 사후평가를 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다 끝난 사업들, 과거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하나하나 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정책에 접목돼서 과연 그것이 결과가…….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친수도 있고 치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각각…….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별로 평가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천별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을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계획기간 안에 그걸 추진하면서 얼마만큼 그것을 업 되게 했고 그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지…….
○ 최재백 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건별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 최재백 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면 하신 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김남형 본부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주성서형열이강림이상성이용석장현국천동현
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성규
북부도로과장 김양기건축시설과장 최기용하천과장 안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