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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3.07.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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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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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9.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이상기ㆍ문경희ㆍ배수문ㆍ김종용ㆍ조광주ㆍ박남식ㆍ오세영ㆍ지수식ㆍ송영만ㆍ이용석ㆍ염종현ㆍ김유임ㆍ고인정ㆍ류재구ㆍ임한수ㆍ최재백ㆍ오완석ㆍ신종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날씨가 매우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어제 본 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했던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 위원장 김현삼 어제 7월 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어제 안전행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인사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양당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어제도 질의응답이 있었으니까…….

○ 배수문 위원 질의 안 했는데.

○ 위원장 김현삼 그랬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조 실장님이 오신 지가 4일째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 북부청에서 여기 본청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틀, 3일간 보셔서 사실은 충분히 파악되는 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결산일자가 지금 회기 중에 잡혀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실장 입장에서도 결산검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당연합니다.

○ 배수문 위원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사전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도 동감하고 향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실장님 같은 경우는 북부청의 거의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직제가 같은 3급이셔서 영이 좀 안 선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직제조정안은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거기에 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안전까지 책임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상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월 달 되면 정확하게 실의 위상이 높아지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한규 실장 체제에서 조금 쉽지 않았던 위상관계가 아마 제대로 정립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할분담과 지역분담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사실은. 북부청의 역할이. 어떤 것은 기능 면으로 가 있고 어떤 건 역할 면으로 가 있어서 상당히 그걸 조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부청에서 가장 모든 것을 총괄하다시피 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잘 보셔야 된다. 특히 파주부시장님 하셨기 때문에 북부의 가능성, 북부의 어떤 면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절차적 과정에 따라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결산과 더불어 같이 얘기하면 작년 결산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은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조차 쓰지 못한 예산이 훨씬 많고요. 올해도 7월 현시점까지 또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화해 제스처를 살짝 했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그거조차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 체제하에서 화해무드로 가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있기 전에는 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면 더 다른 모양을 취할지, 스텐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민관협력에 대한 것은 균형발전국이라든가 여러 국들과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서 파주부시장으로 있었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도 차원에서 지원받아야 될 만한 건들을 각 10개 시군하고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로드맵이 빨리 작성이 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정보공유 차원에서 본 위원회 현장실사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주시면 본 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히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결산자료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남북교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중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 있는 것들이 미군부대 이전하면서 뒤에 뒷받침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 배수문 위원 그게 차질 없게, 특히 SOC사업비 경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쉽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북부는 SOC가 곧 복지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 틀에서 같이 좀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결산자료도 그런 게, 그러니까 결산보고할 때 마지막 란은 남는 금액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 놨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셨으면 좋겠고,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 지금 100%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작년 행감 때 파악했을 때 거기 지역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됐는데 예산은 변경이 없이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었나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 당시에 말씀드리면 북부 쪽에 상당히 많은 수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파주 같은 데만 해도 임진각대피시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변경을 본 위원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100% 설치 완료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게 사업비가 다 끝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의 예산지급만 끝난 거지 실제로 100% 민방위대피시설이 건립됐다는 건 아니네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파주만, 파주의 임진각관광지 내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공사업체가 땅을 굴착을 하다 보니까 임진강 물이 들어오는 습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내면 완공이 돼서 100% 다 완공이 되는 걸로…….

○ 배수문 위원 이번 주에 완공됩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완공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파주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그게 얼마만큼 튼실하고 제대로 민방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얘기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 추가는 도 단위가 아니고 파주시에서 추가해서 완벽하게 된 거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된 거다 보시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했었거든요. 예산 추가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추경할 시기는 지났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도에서는 못해준다고 하고 파주에서는 또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왔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파주부시장님 하셨기 때문에 제일 정확히 알 거다 해서 지금 결산 때 질의를 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 나머지 몇 가지,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되고 특히 북부청은 예산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부분 다 알뜰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쓰는 데 집착을 해서 100%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서 남기는데 이게 적당하게 남기는 거라면 그런 걸 충분히, 지금 같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올해의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거 이상으로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어제에 이어서 아침 일찍 북부청사에서 내려오시느라고, 팀장님들만 내려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주무관님들 많이들 내려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청식 실장님 취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파주에서 부시장을 역임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북부의 사정에 저는 정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안전행정실장의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아마 특단의 결심이 없지 않으면 우리 북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제 균형발전국장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지거든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회의도 주재할 입장이 못 되셨고 다만 저희가 지금 북부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북부청사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안 중에 한 가지로 딱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요즘에 핫이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DMZ 일원의 평화공원 조성이 제가 보기에는 북부 쪽의 가장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딱 짚어내시네요, 우리 실장님.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기도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주하고 연천이 소재한 도시는 거기에서 움직이는 동선하고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쪽에서 움직이는 동선은 지금 다르거든요. 고성하고 철원이 움직이는 동선 파악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연천이나 파주는 경기도에 모든 걸 위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움직이고 있고 도는 도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청와대의 의도가 뭐냐, 평화공원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위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저발전됐던 그런 사실을 갖다, 사실은 그 구상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평화공원이라는 그 틀이 어떤 틀인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엊그제 중국에 가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때 동시에 요녕성에 친선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외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단동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집안 여러 군데를 돌면서 과연 이걸 갖다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현장토의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친선의원연맹들이. 의원님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과연 대북한 관계를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대중국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방문단이 내려가서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고 성과물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가서 친선하고 이런 저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안전행정실장님이 어쩌면 키를 갖다 쥐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또 아마 강원도하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철원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원하고 우리 연천하고 파주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그쪽에 어떤 구상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발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재정상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다 했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부분인데 도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북부가 더 어려워집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SOC 벌여놓은 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며 그 사업비 조금조금 생색내기 투자했던 것을 갖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며 그 차이의 갭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서부터 가져주지 않으면 3∼4년, 장기적으로 불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는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사무관님이나 서기관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많은 것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진척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각오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교통도로국장을 북부에서 할 때 지금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부의 SOC 확충은 거의 복지수준이다. SOC 확충이 바로 복지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SOC 확보 예산이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우 려하신 것처럼 내년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중앙도 사실은 SOC 예산을 줄인다고 하고 경기도 자체도 사실은 줄여야만 다른 사업을 간신히, 근근이 해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은 제가 교통도로국장을 북부에서 한만큼 나름대로 관련 교통건설국장과 의논해서 전 도에서 SOC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북부 쪽의 SOC 예산이 다른 해보다 완전히 감축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업이 나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실은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예산액의 투자 대비해서 사실은 1/4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생색이나 내고 있는 정도거든요, 지금. 국가도 지금 곳간이 비었잖아요, 국가도. 어제도 제가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젠 서로 우리가 솔직해지고 좀 오픈된 마인드로 이게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공약이라든가 지역의 이기에 의해 가지고 잘못 예산이 집행이 됐던 부분은 과감하게 이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되고 정말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게 균형발전 차원이든 아니면 어떤 차원이 되든 간에 이렇게 해서 마인드를 돌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제가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 김광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지금 정부에서 당초에 경제성장률을 4%대로 봤다가 지금 2.7%대, 2%대로 보고 있는데요.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SOC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과연 성장률 2%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도 과연 기약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제 생각에는 금년도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SOC에 대한 예산이 당초 정부 예상대로 대단위를 감축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걸 떠나서 경제성장률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SOC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섭렵을 해오시고 잘하리라, 잘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마인드 전환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헤쳐나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임 축하드리고요. 잘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군관협력관님 좀 잠깐 보시지요. 심경섭…….

○ 위원장 김현삼 군관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비상기획관님이…….

○ 위원장 김현삼 아, 비상기획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도의원입니다. 지금 수원비행장에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 90억이 집행됐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90억이면 그걸 운영방법이 국방부에다가 그냥 주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공군부대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군본부로.

○ 권오진 위원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아시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번에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4월 22일 날 일단은 첫 삽을 떴습니다.

○ 권오진 위원 2013년?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금년도 4월 22일경입니다. 그때 첫 삽을 떠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현재는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간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 봄 정도에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금이 작년에 나갔는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자금이 작년도 나가고 금년도까지 다 나가면 200억이 다 나갑니다,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 권오진 위원 전체가 90억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전체가 200억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90억, 수원시하고 화성시 포함해서 200억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80억, 80억. 경기도가 80억, 수원시가 80억, 그다음에 화성시가 40억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가 작년에 지출액이 90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작년에 나간 것은 기초조사비로 10억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90억이 나갔습니다.

○ 권오진 위원 세출결산서가 2012회계연도인데, 어떻게 여기 지출액이 90억인데 그게 맞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현재 나간 것은 최초 시작할 때 사업비가 11년에 10억 그다음에 12년도에 90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18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억인데…….

○ 권오진 위원 200억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간 90억이라는 게 수원시하고 화성시를 토털해서 모아서 보낸 게 90억이란 말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경기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경기도에서 나간 것은 금년도에 36억이 나갔습니다.

○ 권오진 위원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나가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도 아니고 나간 금액을 적어줘야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도가 36억을 작년도에 부담했고 수원시에서 36억을 부담했고 화성시에서 18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36억과 18억을 받아서 도 36억을 포함해서 90억을 공군본부에 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90억을 줬다, 그럼 얼마큼 진행됐는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죠? 작년에는 진행이 안 된 거죠, 하나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기초, 사업영향성평가라든가 환경영향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때문에 안 됐고 금년 4월 22일 날 정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시공을 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이 한번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볼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이 비상활주로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수원, 화성, 오산지역의 옆에 있는 주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세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특정한 사업이에요. 솔직히 세 군데 지자체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선투자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선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겠으니까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요, 금년에 시책비로 군부대에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 시책비로 추진하는 것은 51사단 안보테마공원 하는 것을 현재 시책추진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딱 한 군데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권오진 위원 51사단이 수원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화성시에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화성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어떤 비용은 모르더라도 시책비나 경기도에서 군부대 지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 쓸 걸 남겨서 거기다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 계신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거 진짜로 경기도가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용인시 3군사령부에다가 골프장 진입로를 해줬어요, 6억 들여서. 그런데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전혀, 가서 거기 운동장만 쓰자 해도 전혀 그건 관계없이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 섭섭한 것은 국방부에서 주는 걸로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데 쓸 걸 남겨서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리고 비상기획관님이 얘기하셔서 용인의 군부대에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빵 만든 것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거꾸로 사회적기업한테 그걸 한다고 들어서 우리가 해준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정말로 군부대에서 이런 사업은 경기도의원 누구누구가라든지, 여기서 얘기했다라든지 해서 운영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서로 상승효과가 있을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너무 그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주고서도 진짜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것은 한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저희나 이천 같은 경우에 정말로 군부대가 많은 작용을 하는데 무엇을 도와주는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적어도 군부대 있는 지역에서는 군부대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1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지역사회를 도와줬다 하는 리스트를 뽑아서라도 도의원한테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사업도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군에서 있다 나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군에서 나와서 보면 군부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주고도 어떤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경우를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오죽하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서는 3군과 군관정책협의회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안건들이 전부 다 전방지역에서 주로 안건이 나오고 또 의외로 상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천이라든가 안양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건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느끼기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보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이게 진짜 지원해줬을 경우에 군부대만 혜택이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 번 말씀 더 드리면 사실 군 위문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게 되면 사실 도지사가 먼저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소개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시장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시장판이 돼 버리고 우리는 귀퉁이에 앉았다가 쓸쓸히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데 정말로 이런 걸 갖다가 도에서 하는 것이라면 도에서 하는 행사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북협력담당관님 좀.

○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입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안심시스템 개발사업이 이월됐어요, 2억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탈주민 정착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들이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남한 쪽의 모든 경제라든가 이런 걸 심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됩니까?

○ 위원장 김현삼 답변하시기 전에 남북협력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 두 달 됐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전체 업무파악을 혹시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팀장님들이 답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고요, 하실 수 없으시면.

○ 인도협력팀장 김휘석 인도협력팀장 김휘석입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안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2억 원의 예산만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한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시스템을 변경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12월 달에 받음으로써 이월사업으로 올해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자꾸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참 행안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답답하죠. 일을 추진해 가면서 행안부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돈이 100% 안 됐다고 해서, 4억인데 2억 줬으니까 안 한다고 버티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4억 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 인도협력팀장 김휘석 당초에 목적사업이 개방형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비가 2억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내부 전산망으로 시스템을 변경함으로써 시간이 걸리고 또 협의를 받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하세요. 앞서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주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북부 안전행정실 소관 결산서를 보면 주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2013년도 예산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더 증액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이 통폐합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행사를 합치고,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요성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가장 많죠?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가장 많고 또 접경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정착여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들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아까도 말씀하신 북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여튼 경기북부지역을 본다면 이 부분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현재 처해 있는 남북협력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할 때도 그랬고 해서 좀 더 이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착을 하려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속 했고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생각보다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본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이탈주민들이 다양하죠. 경력이나 능력 그다음에 다양한데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직장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 막노동이나 식당 일자리나, 사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 위치를 했던 분들인데 와서 맞지 않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걸 단지 그냥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저들은 왜 그럴까? 저들 왔으면 노가다라도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잖아요. 경기도에 관련돼 있는 게 많지 않고 또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군과 연계해서 하다 보면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할 때도 제가 주문했던 게 뭐냐면 개개인의 이력을 파악해서, 물론 국가와 관련된, 비밀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이탈주민에 대한 개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는, 개개인에 맞는 일자리라든가 개개인에 맞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통합식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안 맞죠. 사실 수준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인데 대학교 강의를 듣겠습니까? 또 수준이 대학교 수준인데 초등학교 강의를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이게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있고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예산을 저희가 깎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증액시키면 증액시켜줬고. 그 대신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찾아서 하루빨리 정착을 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경기도가 가장 많고 또 경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지 않겠고요. 전반적으로 사업내용 보면 많지 않은 불용액과 많지 않은 이월금 중에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조청식 안전행정실장께서는 직전에 파주부시장 역임하셨죠?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기획위원회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남서부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북부지역 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안전행정실장의 소신과 철학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3년 정도 도의원으로서 경험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존에는 기획행정실장이었죠. 지금은 안전행정실장인데 사실은 본청을 상대로 하는 이를테면 저항도 가끔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경기도 본청이라고 하는 게 경기남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청식 안전행정실장, 그야말로 정명을 가지시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소신과 철학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조금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SOC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고. 준비가 되실 수 있다고 하면 경기북부지역에 50억 이상 되는 SOC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정리하셔서 저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 안전행정실장 조청식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남북,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위원님들 좋으신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결국 남북관계는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남북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일정한 틀 내에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창조적이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해볼 수 있겠는지를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3월 중이었나요, 4월 중에 본 위원과 권오진 위원님께서 같이 평화통일전문가양성 프로그램 그래서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공무국외여행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이번 프로그램처럼 정말 내용이 충실하게 사전에 잘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프로그램 질이 좋았었고 그런데 우리 김대경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 남북협력1팀장 김대경 네.

○ 위원장 김현삼 고생하셨고요. 우성제 주무관 저 뒤에 계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내용과 형식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단 한 번 갔다 온 걸로 끝마치기보다는 이분들에 관한 사후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 이메일을 확보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동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메일링을 한번 해준다든지 또는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적절한 시점에 한 번씩 모여서 남북관계 관련한 강의를 한번 들어본다든지 또는 세미나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행정 내부의 통일을 대비한 이를테면 전문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경 팀장님.

○ 남북협력1팀장 김대경 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행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투자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 투자심사위원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3에 투자심사위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44조에 의거, 운영 중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심사위원의 직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문상의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5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는 신설 조항으로 투자심사위원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는 투자심사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동근 기조실장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서서 하셔야 잘하는데.(웃 음) 개정안의 5조2하고 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위원의 위촉 해제를 도지사가 하는 거지요, 1항, 2항, 3항에 해당될 때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관례대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할 때 통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참여율이 50%가 안 되면 해촉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게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내부에 정확하게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렇게 해촉까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을 보게 되면 전체의 1/3 정도도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

○ 오완석 위원 전체 회의 중에 1/3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통상 그 정도는 저희들이 그냥 잠정적으로…….

○ 오완석 위원 그런 규정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투자심사위원님들이 대략 어느 정도 알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번만 나와도 다 했는데 갑자기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그게 해제권자인 도지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력을 남용해서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일정 정도 논의를 통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략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게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인지? 옷을 잘 안 입고 와도 품위를 손상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에 해당이 될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여기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오완석 위원 공무원에 관련된 징계, 그 정도 수준의 품위를 손상하면 해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해촉할 수 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얼마만큼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전에 예고적 기능이라…….

○ 오완석 위원 한 번은 있었나요? 이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직.

○ 오완석 위원 없는데 예방 내지는 예고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인해서 됐다고 그랬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 산하에 투자심사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이렇게 권력 아니면 이권과 관련될 만한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 배수문 위원 규정 짓기는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가봐야 시간만 뺏기고 그런데도 봉사정신으로 가는 위원회가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권한도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면 20∼30개는 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은 투자심사위원회만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러한 유사한 위원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다 지금 위원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많이 제기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유명무실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1/4 가까이 되고 이런 식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그것만 따르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 백 번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각 실국별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매년 축소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소시켜 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축소를 못 시키고 하는데 상위법률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봐서 회의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상설위원회를 두지 않고 사안이 생겼을 때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필요하게 위원회 두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역으로 권익위원회 때문에 지방자치가 훼손되기도 하고 권익위원회 때문에 더 자치역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안 아니라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될 수 있다면, 자세한 걸 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경기도에 맞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뭐가 품위를 손상시키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기준에 준한다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개정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현실에 맞게 가져가는 방법들이라는 거지요. 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님 이름으로 올라오는 이런 조례 중에 위에가 바뀌어서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긴 하는 것들의 조례가 많은데 그걸로만 마칠 게 아니라 경기도에 맞게 하는 시행규칙이라는 걸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성실, 품위 손상 이런 부분들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세분화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통상 법률에서도 성실, 품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념에 맡기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지금 위원들이 선임된 게 언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최초가 99년도부터…….

○ 배수문 위원 지금 위원들이 선임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임기가 2년만에 계속…….

○ 배수문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 임기와의 기간과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행 위원부터 적용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위원들도 이거에 따라 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들어가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맞춰서 다 지금껏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명문화시켜 둠으로 해서 한 번 더 인식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 정도의 기능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9조, 제11조부터 20조, 제23조부터 31조, 제33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외교통상부로 외교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특구지정자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정비하고 국토해양부령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및 경기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부서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조례 내용 중 법령의 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 제25조 및 제26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상 주요 행정 각부의 변경된 명칭으로 일제 정비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개정에 의거, 경제투자위원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규제 특례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법제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중앙에서 바뀌게 되면 일괄적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나요, 원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중앙 명칭이 아니라 중앙에 따르는, 지난번에 북부청의 행정안전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처럼 원래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지방의 직제도 명칭을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의무라기보다는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해수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거기도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중앙과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가요? 일단은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명칭 하나로 인해서 업무의 혼동성을 제대로 정립하고자라는 거죠, 중앙과 통일되게 가는 방법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보면서 중앙도 이름을 너무 많은 부서를 바꿔서 다시 외우는데 혼동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과 분업화된 일들을 중앙과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표는 정리가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지난번 저희들이 조직개편 한 것이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반영해서…….

○ 배수문 위원 그 표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표에 의해서 중앙과 매칭되는 부서명칭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괄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업무와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21조 보시면 이건 본 위원이 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장 명칭을 바꿔요? 아셨습니까, 이거?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죠? 이 명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명칭에 대해서 위원들이 얼마나 질의했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왜 이렇게 바꿔요? 검토 없이 올라온 건가요, 조례가? 어느 선까지 바꾸는 건가요? 아예 개발연구원장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싹 바꿔야 돼서 바꾸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분리시켜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소관 업무로 쪼갰답니다. 그래서 쪼갰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에 과학기술 업무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돼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체돼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1조에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뜻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그래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장 명칭이 공식적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바뀌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니요.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그대로 있는데 종전에 경기개발연구원이 과학기술업무에 대해서까지도 커버를 했었던 그 부분의 업무를 떼어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의 명칭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업무를 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는 사람을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아니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 그 업무를 다루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배수문 위원 글쎄, 명칭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거기 갈 때는 이 명칭을 가지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과학기술진흥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활동하는 사람을 종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빠지고 대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이…….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게 아니라 대상이 바뀐 거군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용진ㆍ이상기ㆍ문경희ㆍ배수문ㆍ김종용ㆍ조광주ㆍ박남식ㆍ오세영ㆍ지수식ㆍ송영만ㆍ이용석ㆍ염종현ㆍ김유임ㆍ고인정ㆍ류재구ㆍ임한수ㆍ최재백ㆍ오완석ㆍ신종철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수문 의원님, 오완석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등 20명의 발의로 2013년 5월 30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계속 강화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주유소, 은행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ㆍ신고 강화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잠깐 나오세요. 이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석에 자료 배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이후에 제가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검토보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보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 여기에 2011년 자치법규…….

○ 위원장 김현삼 김영환 의원님 잠시만요. 이게 회의규칙상 검토보고 하고 나서 의원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 김영환 의원 위원장님이 약속하십시오.

○ 위원장 김현삼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끝난 이후에 제안자이신 김영환 의원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30일 김영환ㆍ박용진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의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22조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특정사업장의 광고물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기준 강화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5항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대상사업장으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이 1호에서 3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중복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보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례에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제4호의 규정 취지에 맞추어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호의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조항은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명시된 규정이며 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은 심의의 재량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4조 특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조치는 조례 등의 제ㆍ개정 시 사전행정조치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바, 개정안과 같은 단서조항을 경과조치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금 전에 나눠주신 한 장짜리 검토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검토보고 관련된 제 이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자치법규 중급과정이라는 이 교재는 여기 사무처나 전문위원들이 헌법적으로 모셔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자치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표시방법인 강화대상에서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지사의 업무로 귀속되는 경우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저는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조례에서 정해주지 않고 법령으로만 하게 되면 현 경기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지금 법령의 취지에 맞게 허가가 되지 않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정구역, 그것은 경기도밖에 없다. 지금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다 허가가 인정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례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중급과정 이거 인용은 정말 잘못된 거고 그 내용도 살펴보면 자치법규 내용 뒤편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하거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재량행사 범위에 행위준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또 조례가 그걸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사항까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실정에 맞는 사업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 이것도 저는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업장으로 일관되게 정리할 수 없는 그때의 현안들이 발생할 텐데 그것은 그때의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모여서 이의제기하고 현안을 표출하고 우리 도 집행부와 얘기하고 그런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으로 인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광고물이 우리 도 조례나 법령의 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 허가를 내줘야 될지 말지 그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재량적 조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장을 일일이 명시하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은 심의의 재량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도 집행부에 위임조치해서 별다른 규정으로 정하면 되지 여기에서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칙 제4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경북만 기존의 특정구역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법령 취지는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특정구역을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한 데가 방금 불러드린 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정구역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도로폭 20m 이상에 접하는 전체 주유소 같은 경우는 폴사인대가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광교 같은 게 해당이 되고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부천, 한 4개 정도가 특정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도로폭 20m에 있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데들은 허가가 나고 있느냐, 실제로 허가가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의 모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리스크를 다 안고 있는 거지요. 지금 철거하라면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과조치를 둔 다른 사업장의 경우는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이나 부천과 같이 특정구역 운영하는 아주 세세하게 제한하는 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으로 마련된, 위임해서 17개 시도 조례로 위임시킨 이런 부분들이 17개 시도에서 마련한 조례로 충분히 허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만 유독 불합리가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하고 이 법령이 경기도만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 경과조치의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에 나온 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구체적인 사안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발의의원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심의위원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3개 항목은 별도로 조례에다 포함하자 이런 얘기신가요?

○ 김영환 의원 말씀드리면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취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행부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법안심사 소위 때 이 조항이 강화 대상에서 예외할 수 있는 조항으로, 주민편의시설에, 이런 취지로 할 수 있다라고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도에, 예를 들면 시도에 위임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법령의 취지를 그대로 받는다면 여기에서 언급을 해줘야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광고물의 홍수 아니에요, 홍수. 저는 솔직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외국에 나가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거리일수록, 광고판이 적을수록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또 같은 명목으로 다른 업종도 요청할 경우에 김영환 의원,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영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문제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기관, 약국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조례에 범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가스충전소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주형 폴대, 주유소, 가스충전소, 그다음에 간판 이런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미 업계 내에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 표준을 어겨서 예를 들면 GS칼텍스다 그러면 지주형 폴대가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20m로 만들 수도 없고 기존 조례가 한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안에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특정구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경기도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옮겨달라는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저도 의료기관이나 은행은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들러리고요.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가 문제인데 진짜 보더라도 이거는 주유소 업자 큰 회사하고 광고업자들이 결탁해서 규격을 만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 규격을 줄여서라도 정말로 거기에 맞게끔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임의로 해서 무조건 빼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그 스스로 회사가, 저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1개에 1,5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계도해 가는 관점에서는 규격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사실 길 다니다 보면 주유소, 가스충전소 간판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논의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아마 이런 사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간판업자들은 이것들이 바뀌면 좋습니다. 왜, 간판장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담당자들은 이 기준들이 엄격할수록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만약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해진 이 규격을 지금 경기도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 특정구역, 특정구역 안에서만 예를 들면 그 제한으로 다시 하자면 아마 간판업자들이 너무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로 변경된 지주형 간판이나 새로운 것들을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다른 16개 시도에서 쓰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쓰고 있는 지주형 폴대나 간판이나 이런 제한조치들이 지금 경기도 특정구역에서 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고요. 하려면 다른 형태의 폴대나 간판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마 그것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오진 위원 업자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광고 폴을 석유회사에다 의무로 맡기면 되지요. 돈 많이 버는 회사에서 이번 기회에 간판회사들 돈 좀 벌게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께 제가 질문,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명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리 기조실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경기도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통령령에 따르면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우선 일선에서, 시군에서 그동안에 많이 부딪쳤을 텐데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보니까 시군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소 강화해서 하더라도, 법이 본래 간판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은 시군의 의견수렴이었고 시군 의견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동안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는 거지요, 시군으로부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이런 것을 개정하고 할 때는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다시 본 위원이 김영환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조실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군의 경우에 특별하게 민원이 경기도로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특별히 개정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아마 시군 현장에서 문제되는 건 특정구역 운영하는 시군일 겁니다. 그 속에서 31개 시군의 전체 의견조회를 받았다면 나머지는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 용인, 부천, 고양 이런 특정구역 운영 지역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어떻게 의견조회를 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의 초점은 다른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특정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강화된 제한조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시군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업계의 민원들이 다수 요청이 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16개 시도가 다 조치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정구역만 강화된 조치,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조례에는 일반조치가 있습니다. 일반조치 안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반조치에서 굳이 특정구역 안에 강화된 조치를 적용받는 그런 업계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크다. 그래서 혼란이 양산되고 있고 이미 기존에 허가가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특정구역 운영 조례를 모르고 담당자가 허가를 내준 데도 있고요, 안 난 데도 있고. 아마 수원시 도로폭 20m 이상 쭉 가보면 지주형 폴대가 서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현삼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기조실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확인을 할 건데요. 지금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지역 중에 수원, 용인, 부천, 고양, 주로 경기도 내 대도시권인 것 같은데 이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은 어떤 건가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없습니다. 특정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개 시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평, 연천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다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최근의 시장금리 수준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관리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리자의 권한ㆍ업무 및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을 연 2.5% 복리에서 연 2.0% 복리로 인하하고 시장의 이자율 변경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을 30/10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되는 등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급변하는 시장금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관리자의 권한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발행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자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발행이자율의 30/10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금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자율 변동 적용사항은 도민의 금전적 부담사항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지역개발채권의 구체적인 매입대상을 규정한 별표1은 허가 또는 등록사항으로 조문을 재정비한 사안이며, 조례안 제13조는 1997년까지 채권매입자에게 실물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실물증권의 공채시효는 15년으로 1997년 이전에 발행한 증권의 시효가 2012년에 만료됨에 따라 상환의무가 소멸되어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와 제14조∼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경기도 외에 다른 시도에서 인하 개정조례안을 올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전부 다 같이 공히…….

○ 배수문 위원 똑같이 올렸습니까? 동일하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공히 같은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이걸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인하 말씀…….

○ 배수문 위원 변동이요, 인하든 인상이든. 원래 정해놓은 조례에서 몇 년 만에 이거 변동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9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9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9년 만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9년 만에 변경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에 9년 만에 변경한다. 그동안 변경하지 않았던 것은 감내가 가능했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시중의 이자율을 볼 때 충분히…….

○ 배수문 위원 됐었는데 지금은 바꿀 시점이 꼭 됐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언제부터 바꿀 만큼의 여건이 조성돼 있었습니까? 지금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여건조성은 2, 3년 전이라도 됐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당장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니요. 올리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건데요.

○ 배수문 위원 조정하는 거가. 저희는 조례 개정안 올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시장의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보게 되면 2.5%로 된 것이 올해 5월 달에 2.5%로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전에 한 번도, 지금 2년 반 만에 바뀐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낮은 것이 지난해 10월 달에 2.75%가 가장 낮았고요. 그전에는 계속 3%대는 유지됐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3%가 장기적으로 운영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결국은 2.75대로 바꿨을 때는 이걸 안 하다가 이제 2.5로 가서 똑같은 금리가 되면 지방채는 더 낮아야지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꾼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본에서 양적 완화인가요, 그걸 통해서 경기부양을 시키고자 사실은 두 가지 다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금리인상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시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던 거고 결국, 이건 같이 다 조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돼서 한꺼번에 된 겁니까, 내용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같이 조율해서…….

○ 배수문 위원 조율해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만 단독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까요? 규칙이 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는 대응하기 위해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례 만들어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 조금 더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30/100이면 0.6%의 이자율의 변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최근에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에 계속 변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때마다 조례를 바꿔서 대응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 그러면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규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일정부분 예산과 관련된 조율을 담당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우선 범위를 정해서 의회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 배수문 위원 0.6%가 변동된다고 하면 범위가, 이번에는 0.5% 인하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범위를 그 정도까지 조정할 만큼이 저는 좀 크다고 보는 거죠. 다른 보완조치 없이 0.6% 변동일 때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집행부의 완전한 자율재량권의 행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도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반드시 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다만 이제 조례 개정안까지 올리기에는 시간적으로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어서라는 거죠? 보통 한 두세 달 걸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입법예고 같은 절차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 맡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운영부서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예산담당관실 내 부서에 전담하는 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용이 거의 안 드는 군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추산할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은행 같은 데에 보통 되어지는 비용보다 훨씬 싸고 첫째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손실이 없잖아요. 보통 은행 같은 데서는 3.5% 정도의 대손을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차액이, 채권에 대해서 물어주는 비용하고 운영했을 때 융자 이자율하고 차이가 1% 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복리, 단리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정확하게 0.88% 정도 차이가 납니다.

○ 권오진 위원 0.8?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0.88, 정확하게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통해서 사실 도가 일반재정을 보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해서 구체적으로 채권이자율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만 융자율이, 융자비율이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융자율 3.5%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0.5% 낮춘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0.8쯤 낮출 수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한 번 더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0.5만 낮췄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까지 도의 재정이 어려운 걸 갖다 붙이기는 옹색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우선 작은 부분이라도 도의 재정수입에 있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위기상 저희들이 쉽사리 선택하긴 쉽지 않고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1%선 차이는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규정으로 하실 때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도가 플러스냐 시군이 플러스냐 그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일부는 도도 융자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의 융자 폭이 보통 저희들이 볼 때 한 60~70%는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국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오르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에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조문 대비하는 데 있어서 문구상 조금 전체 위원님들하고 잠깐 정회하고 논의할 사항이 생긴 것 같은데요. 조금은 확정적이지 않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요. 그건 따로 논의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가요?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진 의견을 배수문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안 6조4항에 관한 건인데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이자율이 상승될 때 범위들을 빨리 쫓아가지 못하면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30/100 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추는 것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본 위원이 정회 때 논의가 됐는데 굳이 여기 바꾸지 않아도 지금 김동근 실장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약속을 하시면 동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김동근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시고 수정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지 정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발행이자율을 30/10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의 정확한 것은 30/100 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뜻이 함의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수정안을, 그렇게 확정해 주시면 수정안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정한 대로 원안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50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도민의 실질적인 사전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청문회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ㆍ취소 등의 처분과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 기술사, 박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하여는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3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건의 청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기요청은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청문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시설과 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등에 대한 근거와 통역인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결과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시군 청문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도민의 사전권리구제 창구인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은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3조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의견 제출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업무 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팀 설치 등 기구 보강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청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위촉하여 도민에 대한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조례안 제7조는 청문당사자의 권리구제 실현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처분의 경우 3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여 운영해 왔던 사안을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13조는 청문장소의 설치부터 청문의 진행방법, 증거조사와 현장검증, 증거 보존 및 녹취 등 청문 실시에 관한 모든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청문 종결 후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실질적인 청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예산 확보 등 청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8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오완석윤희문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안전행정실

실장 조청식비상기획관 심경섭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군관협력담당관 이강희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창조행정담당관 최계동

예산담당관 이관수평가담당관 김인구법무담당관 예창섭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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