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2일(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임채호ㆍ송순택ㆍ김원기ㆍ권혁수 의원 발의)
- 2.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김주성ㆍ천동현ㆍ임한수ㆍ송영만ㆍ이재천ㆍ안혜영ㆍ조평호ㆍ홍범표ㆍ김영규ㆍ조광명ㆍ최창의ㆍ심노진ㆍ윤영창ㆍ심숙보 의원 발의)
-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임채호ㆍ권혁수ㆍ장태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안혜영ㆍ박승원ㆍ이필구ㆍ최호ㆍ이동화ㆍ오세영ㆍ조광주ㆍ이상희 의원 발의)
- 4.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동식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날씨도 더웠고 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저기했습니다만 지역행사들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더운 날씨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긴박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라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이재준 의원 등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또 이상성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원기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기열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경호ㆍ임채호ㆍ송순택ㆍ김원기ㆍ권혁수 의원 발의)
(15시02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호 의원 등 6명 의원이 발의하고 민경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인하여 대학설립이 부진했으나 미군반환공여지특별법 등에 의거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장 등 신증설이 어렵고 대학 수요의 30% 정도밖에 수용치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대학유치 지원은 타당한 것이고 시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도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기도와 지원을 받은 대학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호ㆍ6조에서는 지원의 범위 및 도가 고등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유치하는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계획, 부서별 참여방안,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두고 선진대학의 기능을 비교ㆍ분석하여 도내 가장 적합한 도립대학의 모델을 결정 및 설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활동 수행과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임기와 실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 고등교육여건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 기준 경기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 27개, 산업대학 2개, 전문대학 34개 등 총 63개 교이며 2011년 입학정원 수는 10만 7,445명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의 고등교육기관 비중은 52.5%이고 입학정원은 51.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일반대학 수가 전문대학보다 약 3.7배가량 많은 반면 경기도는 전문대학의 수가 일반대학보다 1.26배 높은 실정입니다. 입학정원은 수도권 일반대학 정원 11만 4,978명 중 서울이 6만 7,854명, 경기도 3만 9,748명으로 서울이 경기도의 1.7배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2011년 기준 진학 희망자는 2만 8,000명에 달하는 반면 설치된 4년제 입학정원은 4,000명으로 수용률 14%의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고 대학원대학의 경우 서울이 22개 교이나 경기도는 11개 교로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며 입학정원도 경기도는 787명으로 서울 1,778명의 44%에 그치고 있고 재학생 수 역시 1,481명으로 서울 3,554명의 42%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낙후된 경기북부의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금번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학교설치와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입니다.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는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은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는 것인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도립대학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로서 도립대학을 인정하고 있고 법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 지원 및 보조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공립학교의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9조제2항에는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42조와 제43조는 교육대학과 종합교원양성 대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함께 설립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련규정으로 미루어볼 때 현행 고등교육법은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도에 도립대학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제정 범위를 정하는 등 일정 부분 도립대학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대학 설립을 직접 조례로써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등 인가요건을 준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현행 법령 하에서 설치 가능한 대학 및 향후 법령개정 시 설치 가능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립대학 설립 및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 및 대학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유치 관련 조례제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대학유치 시 큰 도움이 예상되고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과 법령개정 추진 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활동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과 관련해서는 안 제4조에서 ‘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과교육과정 등에서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자연보전권역에 도립대학의 신설 및 이전 가능성,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등 인가요건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도립대학을 유치하고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재준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주시죠. 현재…….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도교육청이고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광역단체는 설치ㆍ시행에 관한 것은 권한이 없더라도 지원에 관한 업무는 할 수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현재 경기도 보면 검토보고서에 대학이 전체 경기도가 4년제 대학이 서울에 비해서 34.6%라고 나왔네요, 수용할 수 있는 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북부에 있는 입학정원의 학생이, 총 희망하는 학생이 4,000명,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12.3% 정도.
○ 김원기 위원 네, 그렇다면 추후에,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우리가 대학설립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경기도 내 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립대학을 북부 쪽에 유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 점에서 저희 평생교육국이 2부지사 소관인 북부청사에 배속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재준 의원님한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가 도립대학이 없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도립대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재준 의원 사실상 대학은 그 도시의 상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대학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립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요즘 보면 저출산 심각하죠?
○ 이재준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사립 있고 국공립, 도립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값등록,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도립이 아무래도 유치가 된다면 학비가 감면이 되겠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문제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 부분에.
○ 이재준 의원 사실상은 도립대학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것부터 법령이 개정됐을 때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추진위원회로 했고 법령개정부터 모든 문제를 다루도록 폭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 정대운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예결위 위원도 맡고 계시잖아요. 또 민주당의 정책의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립을 유치한다면 재원적인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이재준 의원 도립대학 유치라는 것은 규모와 관련이 있겠지만 서울시가 반값등록금 실행을 공약하고 1차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약 2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우리도, 경기도도 일단 도립대학을 유치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사립대학들도 등록금을 일정 부분 낮추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이상성 의원님께서도 조례가, 이 차이는 이재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고요.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이 용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시나요?
○ 이재준 의원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서는 대학을 유치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주고 그 속의 하나가 도립대학이라는 또 하나의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유치하는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어떤 여건적으로 성숙되면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도로개설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준다든지 기숙사 설치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음에도 현실적인 여건들을 반영해 줬던 것을 조례로서 모든 것을 합법화ㆍ제도화 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렇다면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조문별 검토에서 내용을 보면 지금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등에서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가 내용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 이재준 의원 네, 지금 검토보고서에 수정안 대비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이 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제안을 해주시면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정대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대운 위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등에서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과 의사결정에 자의적 판단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은 안 제4조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하고 “다하여야 하며 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를 “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6조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위원회 추진사항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상임위원회 자료요구가 있을 시 보고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위원장 염동식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김주성ㆍ천동현ㆍ임한수ㆍ송영만ㆍ이재천ㆍ안혜영ㆍ조평호ㆍ홍범표ㆍ김영규ㆍ조광명ㆍ최창의ㆍ심노진ㆍ윤영창ㆍ심숙보 의원 발의)
(15시28분)
○ 위원장 염동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는 종합국립대학교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달리 시립대학교도 존재하지 않는 경기도는 종합대학교 수준의 공적 교육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특별시나 그 밖의 다른 지방 도시로 가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인한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제2의 경력ㆍ직업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 경기도립대학 설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도내 경기도립대학의 설립 추진과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14분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에 대한 계획과 예산 수립 등에 관한 업무와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립대학의 설립을 위한 논의기준에 따른 설립 관련 모든 업무 그리고 고등교육장학금의 지급과 관련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자문안건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도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의견청취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학설립 규제로 인하여 경기도민의 종합대학교 수준의 공적 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여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성격과 설치근거를 보면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는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하고 아래 표와 같은 각 호를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은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가 사무를 관장하고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계획과 예산 수립 및 인력지원을 결정하며 각종 사안을 심의ㆍ의결 및 집행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ㆍ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의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호의 별표에서는 경기도립대학의 기능 중 ‘가) 시군에 설립한 도립대학은 해당 시군의 모든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이미 평생교육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 및 시군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와 시군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조례안의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조례제정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을 각각 위반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도 및 시군 등의 평생교육협의회 등과 기능 중복 및 충돌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호의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 지급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결정과 그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총괄과 조례안 별표의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 성격 조문은 경기도 대학생 장학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 제정돼 학자금 대출이자 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어 이 역시 기능이 중복되고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기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례의 입법은 기존의 다른 조례의 내용 등과 상충되지 않고 통일성과 조화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이 조례는 이를 위배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로서 위원회 논의기준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 별표에서 본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을 기준으로 경기도립대학의 설립에 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사의 종합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에서 위원회가 논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위축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로막을 소지가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경기도 고등교육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여 경기도 고등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조례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의 성격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의 중복과 충돌 우려가 있는 데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 위배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해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이상성 의원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정대운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종합검토의견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같이 중복되는,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많이 검토의견에 나왔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됐나요, 검토 부분들이 있나요? 제대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내용을 검토해 본바…….
○ 정대운 위원 어떤 부분이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런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판단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이의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견해라는 얘기인데요.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된 배경, 취지, 내용들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재정여건만 허락되게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위원회의 설치, 도립대학을 설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으로서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론은 여기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아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재정적으로 법령적으로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31군데에 도립대학 분교 형태의 좋은 아이디어는 제시하셨는데 이게 법령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정대운 위원 우리 이상성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의원님,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종합검토의견 이 부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있다는데 충분한 논의를 해 보셨나요, 집행부하고는?
○ 이상성 의원 네, 집행부와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집행부 담당 직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수정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 제안하든지 수정법에는 지금 다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방식의 도립대학 설립을 추진하든 수정법에는 다 저촉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사무에 관해서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발표하신 대로 기존의 조례와 상충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 정대운 위원 장학금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발의를 해서 됐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이상성 의원님도 같이 우리 상임위에 있었기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이상성 의원 네,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 정대운 위원 아, 이견이 없는 거죠?
○ 이상성 의원 다만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학자금과 관련된 모든 돈은 그것이 뭐 이자가 되었건 학비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을 하자, 취지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만 지켜질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고쳐지건 심지어 삭제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제가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립을 유치한다든가 일단 제일 문제가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상성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그래도 이상성 의원님도 예결위 위원도 해 보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어떤,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 이상성 의원 그래서 제가 비용 추계를 해 봤습니다. 비용 추계를 해 봤더니 31개 시군에 동시에 설립을 할 경우에 한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가 한 기본적으로 35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총 액수가.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동시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원하는 시군부터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두 곳이 개교해 나가고 그리고 그 비용도 재정상황이 괜찮은 지자체는 지자체와 반반씩 나누고 하면 현재로 볼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지금 1년에 1,000억대에서 2,000억대의 학교용지분담금을 과외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곧 끝나게 되면 1년에 몇 백억 정도 교육에다가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보고요. 수정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 정대운 위원 지금 법령에 약간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셨나요?
○ 이상성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법령 위배…….
○ 정대운 위원 지금 위원회의 성격,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 이상성 의원 네, 그 위원회가 실무적인 것을 많이 다루니까는 실무위원회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법령에 위배가 된다면 거기서 실무적인 것은 조금 줄이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도립대학 설립이지 나머지 것은 기왕에 위원회가 설립되는 김에 이 위원회가 이런 저런 다른 기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도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상성 의원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본바에 의하면 기존에 고등교육기관, 대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종합대학, 도립대학이 필요하니까 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그 안인 것 같고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도립대학을 설립하는데 저는 이것을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모델을 따왔어요. 그래서 주립대학이…….
○ 정대운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 이상성 의원 대학원부터 커뮤니티컬리지까지 있는데 현재 대학원과 일반 대학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경기도와 서울시 내 수도권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커뮤니티컬리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적합성,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집행부 의견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고등교육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업무이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고등교육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법률적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이상성 의원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법률적 위배의 소지가 있다면 그 성격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경기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고등교육위원회 설립이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사소한 업무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 발의를 좀 미적거렸던 것은 집행부 측에서 특히 도지사께서, 제가 이걸 보고서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당시 평생교육국장을 통해서 집행부에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결단을 내려서 도지사 측에서 이런 것을 진행해 주면 아무 문제없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미뤄왔는데 집행부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조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를 관장하고 설립에 대한 계획과 예산수립을 하고 인력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집행을 하는 기능을 아마 핵심포인트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역할을 규정했을 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성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은 제가 조례심사를 하기가…….
○ 이상성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권을 없애면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게 되는 거지요. 그냥 보고하고 건의하는 기능으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의 기능이 되는 거죠?
○ 이상성 의원 그렇죠. 그리고 도립대 설립을 위한 연구나 토론, 공청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저 안을 제안하면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집행부가 가지면 그 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주 위원 국장님 답변 잠깐 듣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 송영주 위원 도립대학 논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나 유사성격을 갖는 위원회가 평생교육국에 있나요? 아니면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 말고 다른 기구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직은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럼 그런 기구가 필요한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대학을, 즉 도립대학을 설치하거나 대학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희망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이 뒤에 붙은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면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실제 도립대학 캠퍼스를 설립했을 때의 예산 소요, 이런 것들이 가장 좀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검토하신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맞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우선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저희 현행 법령상 경기도 내에 설립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게 되면 대학원, 대학교 정도로 돼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도에서 설립검토를 깊이 있게 하다가 진행이 지금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7개 시도에서 8개, 4년제 대학이 하나 있는 데가 서울이고 경남이 두 군데 뭐 이렇게 해서 7개 시도에 도립대학을 2년제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필요하다라고 공감은 하는데 법령에 허용된 2년제 대학, 50명 이내, 이것도 입학정원을 들어서 사실상 교육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루고 법령을 개정까지 하는 이런 앞으로 긴 장정이 남았는데 여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합의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상성 의원님께서 자문기관으로서 성격을 개정하는 걸로 또 수용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재정인데 금방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한 3년 정도는 상당히 도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실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논의 자체는 상당히 전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질의 끝나신 거예요?
○ 송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 성격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그 자체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서가 있는데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결기관이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자문기구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검토의견과 우리 국장님의 의견과 또 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의견을 조금 정회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위원장 염동식 우선 질의하실 분…….
○ 윤은숙 위원 네,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저희가 앞서서 이재준 의원님 발의하신 지원 조례안에 위원회 기능에 아까 얘기했던 도립대학 설립의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까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아직은 조례가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정리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오늘 심사한 조례 이외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나름대로 많은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숙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상성 의원님께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립대학 유치를 갈망하는 어떤 의지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애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살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상성 의원님께서도 또 우리가 안을 주신 부분들,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개정할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걸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죄송합니다.
○ 이상성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임채호ㆍ권혁수ㆍ장태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안혜영ㆍ박승원ㆍ이필구ㆍ최호ㆍ이동화ㆍ오세영ㆍ조광주ㆍ이상희 의원 발의)
(16시11분)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혁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종전의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ㆍ운영하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지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통합지원 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존 조례의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던 사항을 경기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아동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아동과 관련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아동복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기존 개별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3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화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하단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의 사업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3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만 조례 제정 후 매년 1회 위원회를 개최했을 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2010년 2월 18일 위원 임기만료 후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고 있고 위스타트운영위원회의 경우도 2011년 이후 위원을 재위촉하고 있지 않은데다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를 제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해 심의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도 제정조례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를 15명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제11조제5항의 위원 제척 규정과 관련해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문 가운데 “직접”을 삭제하고 제15조제1항2호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은 일반적으로 포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이므로 별도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대신 포상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인 포상에 보다 더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원기 의원께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은 여성가족국장으로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딱 1년 하루 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1년 하루. 지금 내용은 이미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원래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 부분은 여기 내용상에는, 그때 보면 지역아동센터심의위원회가 이미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었죠, 그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내용상만 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사실 위스타트 부분하고 아동학대 이 부분들이 한 번이나 이렇게 위원회가 열렸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2011년도하고 12년도에는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늦게 그 부분이, 전에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던 거거든요. 나중에서야 설치를 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여튼 2011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11년, 12년 각각1회씩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하고 사실 상위법 개정 전부터 이 부분을 고민했었던 부분이에요. 또 마침 존경하는 김원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을 해주셔서, 또 사실 조례라는 것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정말 필요 없이 이런 위원회만 있고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어쨌든 또 늘 우리 지역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스타트운영위원회라든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인 거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문건이 여기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일단은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회의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천영미 위원 하나 추가로, 아동복지법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조례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그룹홈 조례가 하나 있고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제가 제정했던 조례인데요. 지금 두 가지 조례가 남아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2개도 같이 여기 에다가 통합을 시키는 걸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해서 제정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수정안을 좀 작성하셔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천영미 위원님께서 그룹홈하고 또…….
(「공동생활가정.」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뭐였죠?
○ 천영미 위원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지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도 이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그게 가능한 건지부터 우선 국장님께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김원기 의원님, 수정안을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 김원기 의원 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10명으로 수정하고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기존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리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 발의)
(16시34분)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고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윤은숙ㆍ원미정ㆍ배수문ㆍ염동식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유미경 의원님 등 16명이 찬성한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원적인 학습장애 및 부적응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돕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난독증 학습아동지원센터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본 조례가 지원 대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파악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ㆍ청소년이 평가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 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난독증 경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경기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제9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난독증 경향 아동ㆍ청소년의 평가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에서는 동 센터가 지원 및 상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교육청, 초등학교, 아동ㆍ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을 보이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등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학교에서 학습장애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초등교육법 제28조를 보면 학습 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교육감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조례안에서 교육감이 시행하여야 할 업무를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소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상당해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지사는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조례안과 같은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내 난독증 진단을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하고 조례의 실효성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관련 정책 추진사례를 보면 2012년 4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와 교사가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외부 전문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 등에 따라 4월 중 기초학력 우수교육청은 선도적으로 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습 부진의 신경생리학적 요인에 주목해 신경생리학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35개 초ㆍ중학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클리닉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2년 10월 24일 발표하였고 2013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의 2건의 사례와 조례안 별첨자료 중 선진국의 사례 및 입법예고 제출의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무는 교육청 소관으로 해당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이 사업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고 기이 시행사례 등을 살펴볼 때 사무 소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정기열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굉장히 숨어 있는 학습부진에 대한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미 이 부분을 학습클리닉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이나 보도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조례에서도 적용범위에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 업무와 겹친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의원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논의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있고 굳이 교육청, 교육위원회로 가지 않고 우리 위원회, 도로 온 이유가 있으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정기열 의원 먼저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심의를 처음 받지만 입법예고는 이미 벌써 세 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법예고가 됐던 것이 2012년 12월 13일 경기도 난독증 및 학습장애 청소년 지원 조례안으로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여러 얘기를 들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경기도교육청 관련된, 교육청과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및 학습장애 학생 치료 지원 조례안을 2013년 1월 29일 날 또다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실 지금 보도자료, 위원님들께서 보신 이런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은 난독증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부진, 기초학력부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난독증 아동ㆍ청소년들은 그중에, 기초학력부진 학생들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난독증이나 여러 가지 학습장애 중의 하나만 특정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난독증 관련해서 지원을, 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의정연구센터에, 경기개발의정연구센터에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단발적인 난독증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는 도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례로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를 2013년 5월 1일 날 다시 입법예고를 했고 다시 서명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를 준비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고 난독증을 심의를 받게 됐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면 교육감 소관하고 지자체 소관에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 28조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따지는데요. 거기를 보면 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이 나옵니다. 즉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에 보면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으로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중단을 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라는 것처럼 내용이 우리하고 비슷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도 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는 사실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 검토보고에서 보면 “도지사는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조례안과 같은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내어 난독증 진단을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조례의 실효성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 난독증을 가지고 교육청을 작년까지 방문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난독증이 한 명도 없다. 난독증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생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역시 난독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 부분의 실태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카페가 자발적으로 생겨서 난독증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만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모여 모여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페나 모임이나 이런 것이 형성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민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중요성이 있고 또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 민간단체에서 많은 연구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민간이 나서기 전에 먼저 나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관에서 직접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민간에서 이루어진 통계로는 꽤 많은 숫자의 난독증 환자,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학습부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난독증은 어떤 생활적인, 그러니까 뇌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난독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신경 문제로 인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 이해 못하고 또 단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기에 이것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걸 겪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거치면, 몇 가지 방법만 하면 ‘이 아이가 약간 난독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증세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은 책을 읽거나 뭐 하는 데, 학습을 하는 데,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난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학습시기에 이와 같은 것을 겪고 있는 아이는 실질적으로 교육적 차별이나 자기가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스펙이나 로드맵을 형성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본인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소극적이고 왜소해지고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으로서 제2차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모든 부분들이 청소년기에 학습부진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제정하시고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와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 아동청소년과랑 의원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서에서 볼 때는 여기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부진아를 판별하고 그분들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초등교육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판별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이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부진아를 찾아내고 그분들을 치료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글쎄, 그건 제 생각에 국장님의 의견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게 물론 학습에 대한 부분은, 교과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정한 함께 있는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실 그 학생들도 경기도민이고 또 꼭 중ㆍ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이 어떤 난독증으로 인해서 수업이 되지 않아서 학교생활에 취미를 못 붙인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끌어안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학교 밖 아이들은 저희 도에서 그분들을 치료해 주고 해야 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만 이 난독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또 이런 분들이 학습부진아거든요. 이 학습부진아에 대한 판별을 하고 하는 거는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해야지 저희가 그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학습부진아고 난독증이다라고 우리한테 딱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고 지원도 해주겠지만 지금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봤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입법예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거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다. 물론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아동ㆍ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역협력사업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도 통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다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중앙에서도 법을 제정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단지 난독증만을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 생각입니다.
○ 윤은숙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지역사회와 이 부분에서 협력관계를 하는 게 위법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죠. 지역협력하는 게 위법이 아니고 지금 협력을 해서 하는 거에는 동감을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통지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윤은숙 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교육청에 도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아이가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해줘야 될 아이가 있다. 이런 아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개인보호 그걸로 해서 자료를 안 줄 것 같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을 다 현황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찾아가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개인의 명단을 줄 수 없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도 가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지금 이 난독증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거예요. 이제까지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난독증이라는 부분에 접근됐고 또 새롭게 학습부진에 대한 요인을 발견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는 우리 도에서 이 정도는 사실 큰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사실 무상급식만 해주고 많은 지원만 해주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현실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바람직하고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에는 동감을 하지만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5개 시도 교육청에서 클리닉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무슨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난독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통지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고 저희가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잘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께서 국장님 하신 말씀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동ㆍ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 또한 다 못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지 못해서 이 사업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동ㆍ청소년사업에 대한 것은, 학교 밖에 대한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또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봤어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 자료 찾는 중)
우리 국장님이 제 자료를 가져가시는 바람에 제가 찾느라 잠시 좀 고생했습니다.
(웃 음)
올해 교육통계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게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팀에서 보도자료 낸 겁니다. 거기에 중ㆍ고등학교 학업중단한 청소년이 전국에 5만 7,753명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1만 5,4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성남이 1,653명으로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 밖 아이들이 1만 5,45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온 것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아동ㆍ청소년 사업을 정말 하고자 한다고 하면 관계법령을 바꿔서라도 그 아이들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가 그런 걸 찾지도 않고 그냥 여러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난독성 지원 조례는 안 된다, 지지부진하다. 시행하지도 않은 것이, 해보지도 않고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여기 과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세 번 하면서까지, 공청회를 두 번 하면서까지 정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정한 게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에서 난독증이나 이런 여러 학습부진 관련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안으로 서로 일정 부분 얘기가 됐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벗어난 아이들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의, 아동청소년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과장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도지사 업무도 있고 교육감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두 업무가 학교 밖과 학교 내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2개로 만들어서 교육청과 도가 함께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과 절차를 거쳤고 또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서울에서 난독증 관련해서 학교선생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독증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서도 지금 현재 난독증이 많은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나 이런 부분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난독증을 겪고 있는 아이나 그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두렵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경기도가 이 조례가 꼭 통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 위원장 염동식 저기 의원님, 잠깐만요.
○ 정기열 의원 네.
○ 위원장 염동식 죄송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에 피력하고 싶은 걸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게 저도 질의할 내용이 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토털적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해 설득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그냥 질의하신 분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천영미 위원님,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좀 급해서.
○ 천영미 위원 네.
○ 강득구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책무기관을 교육청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치단체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관점정리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정기열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대표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이나 하신 얘기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이 조례안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아니고, 그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이들 포함해서 그냥, 이런 거죠.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해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게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자치단체 소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돈이 넘어와서 주고 있고요. 그 이외 학기 중 아닌 방학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네.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학기 중에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강득구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학습부진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학습장애로 볼 거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데 이겁니다.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단지 교육적 차원의 학습지원이 아니라 일반복지 차원에서 지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나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이들이 학교 내 아이들이든 학교 밖 아이들이든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떻게, 해석의 여지를 얼마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그냥 복지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협의적인 의미였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광의적ㆍ포괄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원님,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의원 네,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사실은 교육감 사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지사의 책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사무와 도지사의 책무라는 중첩된 의미에서 이건 자치단체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도의 책무다라고 보신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의원 네,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입법예고를 하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정기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럴 때도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학교 안과 밖을 통틀어서 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다른 업무도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고 학교 밖은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도 학교부적응의 일부고 사실 난독증이라는 것이 학습부진하기 때문에 학습…….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을 학습부진, 성격장애, 예를 들면 학습부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해서 난독증은 학습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학습장애 관련된 정의를 보면, 여기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건 학습부진이 아니고 학습장애로 보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부진으로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만 학습장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부진으로 볼 거냐, 학습장애로 볼 거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시대정신을 담는 의미로 본다면 학습장애로 봐야 되고 학습장애는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학습부진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장애를 지금 예를 들면 난독증 같은 경우는 여덟 가지인가요? 해서 특수교육대상자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면 저는 도교육청 책무사항이기도 하지만 더 큰 틀에서는 도청의 책무로 보는 것이 시대흐름에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기열 의원님 그리고 또 국장님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강득구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이것이 같은 현상을 가지고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이건 하나의 병으로 봐서 병이라면 질병치료에 관한 건 보건복지국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지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걸 그냥 하나의 병이라고 봤을 때, 난독증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보면 질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지…….
○ 강득구 위원 이게 복지국 담당이냐, 아니면 보육 담당이야, 아니면 따로 청소년 관련된 담당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을 책무기관으로 보는 것도 무관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 강득구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또 질의하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조례가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정기열 의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느냐, 도에서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경기도의 아이들이에요. 경기도 아이들인데 서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건데 서로 “네가 먼저 해라.”라고 하는 자체가 안타깝고요.
지금은 이게 말씀하시는 게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이 난독증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 정기열 의원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 하나라고 공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정기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것을 보면 제3조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경기도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고 학교에서 학습장애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냐 여기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조례가 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아이들을 난독증 아이다 아니다를 판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외부에서는 누가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하죠? 만약에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판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기열 의원 지금 판별은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조사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민간단체에서 연구하고 이 부분에서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경영학교 1,045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초ㆍ중등학생은 약 5만 명 20%가 난독증이나 정서불안 등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정말 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들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에서 판별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선생님들이 일단 판별이 가장 빠를 것 같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는 초등학생 이것만이 아니라 유치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게 판단이 좀 빠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주체가 되고 당연히 경기도도 의무적으로 같이 협력사업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다 저기다 할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기열 의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난독증이다, 일일이 부모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습부진 조례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면서 그때 한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우리 경기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하겠다. 이 조례를 교육청에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조례 때 제가 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의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조례, 우리가 보면 업무가 같이 겹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업무하고 경기도교육청 업무하고 일정 부분 분열이 또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일반적인, 전체 보편적으로 그냥 학교 밖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말 그대로 학교 내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어요.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학습부진에 대한 특수장애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난독증을 새롭게 이번에 추진을 해서 난독증까지 겸해서 사업을 시행해요. 그 사업을 전체적인 토털로 묶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털로 묶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난독증만을 빼서 그것만 지원 조례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기들은 난독증에 대한 학교 내 지원사업은 하고 있어요. 난독증에 대한 사업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밖의 아동ㆍ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을 지지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바꾼 계기가 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지금 처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 정기열 의원 네.
○ 천영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유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있어요.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또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그건 경기도 관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로는 교육청이냐, 이거 공 던지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송영주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원기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정말 어렵게 많은 고민도 하시고 연구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했는데 학습부진이 바로 가난의 대물림의 원인이 되지요. 아마 난독증도 그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1조 목적에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육청 소관 업무에 가깝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2조3항에서 “학습통합지원센터”,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 “훈련교육기관” 하면 이것을 누가 교육하냐는 그 교육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청 업무도 될 수가 있고 저희 도의 업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3조 적용의 범위를 보면 “차상위계층에 우선하고 정서문제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이것은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 경기도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적인 문제, 현재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위기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보면 특수학급이, 누리과정도 특수학급 해 가지고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 보면 1~2개 학급에서 특수교사가 이런 대상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의 조례도 만들어 주고 지원책을 차라리 저희 도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매칭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욕심도 가져보는데 학교 밖의 아이로 볼 때는 또 우리 도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섣불리 결론 내리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회를 잠시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연구도 하고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염동식 답변해 주세요.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이런 조례에 대한 질문을 더 해 주셔서 공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제가 여러 가지 팩트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셔서 입법취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 자체로 보면 학교 안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이 문구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안, 그러니까 도지사의 책무로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난독증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로 상정하고 계신 건지, 입법취지를 조금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네. 지금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아동ㆍ청소년, 난독증을 겪고 있는 모든 아동ㆍ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이고요.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안을 내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이미 심의해서 올라간 것은 전체적으로 올라갔지만 여러 가지 서로 소통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여기서 학습부진이라는 것이 일단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의 생각을 넣고 싶은 게 학습부진이라는 게 교과학습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학습에 대한 부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서 봐야 되고 청소년기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23살까지, 24세까지 청소년의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거의 모든 기간을 유치원부터 다 포함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포괄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리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교육감 책무에 대해, 이 조례의 성격상 두 기관장의 책무는 함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반적인 것은 도지사의 책무로 가되 경우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시는 저는 좀 넣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난독증 학습장애를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좀…….
○ 위원장 염동식 저기, 윤은숙 간사님!
○ 윤은숙 위원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중간에 저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정기열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구하고 고생해서 만들어 내신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또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집행부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책무상의 기관이 명확치도 않고 그런 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그때 바로 제가 이 답변서를 다 받은 게 5월 29일 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의원님하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해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 유치원이 3명, 초등학교가 192명, 중학교가 48명, 고등학교에 33명, 특수학교에 3명 이렇게 해서 토털 279명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난독증 자체가 장애라고 한다고 그러면 장애로 보면 보건복지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서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같이 세 번 내내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하는 문제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 부닥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처음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흔쾌히 대답 못 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대답을 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저기는 제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확인하고 찾아내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자료가 나와요, 279명이라는 게.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주는데 학교 밖은 전혀 조사도 안 되고 조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숫자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해야 그나마라도 이게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안 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지금 또 속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속 내용이 보건복지 거냐 우리 거냐 또 이렇게 따져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정기열 위원님한테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안이고 도가 협력 차원에서 학교 밖 아이들 이쪽에도 교육청에서 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챙겨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도 하다가 결국은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졌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다 해서 해결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천영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난해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정기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냐, 학습부진이냐 이 차에서 그래서 장애면 우리 보건복지 소관이 아니냐? 또한 저는 보건복지공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학부모나 여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장애로 판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소관하는 것을 장애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그걸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동ㆍ청소년과 보면 학습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동ㆍ청소년과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인데, 어차피 학습부진아 중에 20%가 난독증 환자입니다. 난독증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장애로 판정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동ㆍ청소년과를 통해서 학습부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을 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로도 볼 수 있지만 학부모들, 그 당사자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아니, 그래서 이게 특수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학습부진, 여덟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로 채택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경우가?
○ 정기열 의원 실질적으로,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난독증 같은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들보다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높은 발생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부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핵심적으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는 2012년도, 매년 170억 정도 해서 교육청에 130억의 매칭펀드로 해서 지금 5개 교육청에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난독증 사업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 아이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기초학력 미달 아이에 대해서는 ADHD,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적 장애나 특수장애 이런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난독증이라는 아이들이 약 20%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염동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20%라는 것은 학습부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20%라는 거지요?
○ 정기열 의원 그렇지요. 기초학력 미달,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전체 학생을 조사한 것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을 조사하니까 그중에서 20%가 난독증 경향을 나타낸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게 어디서 나온 거지요? 제가 조사한 거는 이게 경기도청에서 나온 건데요. 전체 난독증 환자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이 3명, 초등학교 192명, 중학교가 48명, 고등학교가 33명, 특수학교가 3명 그래서 279명이에요, 토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습부진 5만 명 중에 20%가 난독증이라고 한다면 1만 명이 되는 건데요.
○ 정기열 의원 네. 지금 제가 2011년도…….
○ 위원장 염동식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79명밖에 자료를 받아낼 수 가 없는데…….
○ 정기열 의원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경영학교 1,045교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초ㆍ중등학생 5만 명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20%가 난독증이나 정서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두 가지가 합쳐서 20%겠네요. 그러니까 정서불안이 더 많고 난독증이 많…….
○ 정기열 의원 그리고 지금 우려는 학습장애아 특성 분석과 진단도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료를 낸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난독증 수는 진짜 여기에는 초등학생이 약 5만 2,000명~10만 4,000명, 중ㆍ고등학생이 약 6만 명~21만 명 정도가 난독증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토털 학생이 몇 명인데 그렇게 많아요?
○ 정기열 의원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수가 394만 명, 중ㆍ고등학생 수가 394만 명 이렇게 해서 약 6만 명에서 21만 명 정도가 난독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례에 보면 유럽난독증협회에서 난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약 8%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8%로요?
○ 정기열 의원 네. 8%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관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실질적으로 난독증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이제 했고 우리도 전혀 생소하게 지금 이렇게 조사하지만 민간이나 사회적으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당사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청회 할 때 개그맨 한 분이 이 난독증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공청회 한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축하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 개그맨이 어렸을 때 자기가 글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왜냐? 글자크기가 달라 보이고 글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의 난독증을 고치기 위해서 본인은 위인전을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소리 내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차츰 그것이 개선돼서 책을 보고 이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걸 위원장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다 카피해서 위원장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도 좀…….
○ 정기열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제가 받아 놓은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의원님께서 미리 준비했던 자료 또 받았던 참고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일단은 이 회의를 원활하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한 약 5분간의 휴식…….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모두발언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동식 네?
○ 정기열 의원 모두발언 한번만 하지요.
○ 위원장 염동식 네, 한 말씀 하세요.
○ 정기열 의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입법예고를 하고 또한 우리 게시판 “도의회에 바란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난독증 관련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했을 때 최대 약 300건, 저희가 평균 한 30건 정도 조회를 기록하는데 이 난독증은 토털 세 건을 다 합치면 약 510건 정도의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나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없지만 많은 시민ㆍ도민들은 난독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다소 내용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가 질문답변하는 과정에 혹시 불충분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돼서 경기도민들, 난독증을 겪고 있는 우리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오늘 모처럼의 아주 열띤 조례안 심사를…….
○ 윤은숙 위원 난독증 증상이 나타날 것 같아.
○ 위원장 염동식 정기열 의원님께서 진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열정의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이 안이 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당장 방망이를 두들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까지 이 난독증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삽입시켜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정기열 의원님과 저와 그리고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함께 노력해서 교육청도 모실 수 있으면 불러서 같이 논의해서 이게 정기열 의원님이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야심차게 만든 것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볼 테니까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회의를 속개하셔야죠.
○ 위원장 염동식 지금 방망이 안…….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안 두들겼어요.
○ 위원장 염동식 안 두들겼나요?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회의를 속개 안 하셨으니까, 옆에 서 있었으니까…….
○ 위원장 염동식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다음 회기까지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의견으로 일단 보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을죽 국장님 또 집행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기열 의원님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심사를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시 산회)
○ 출석위원(10명)
염동식윤은숙이라권혁수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재준정대운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상성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아동청소년과장 김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