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7.0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8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11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순서는 오전에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오후에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11시14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김진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정책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리고 건축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38억 6,56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683억 4,91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76억 2,806만 원, 이월액은 2억 90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440억 2,31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6억 4,880만 원, 국고보조금 1,373억 7,363만 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은 1억 5,758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업, 그리고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 회수비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683억 4,915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676억 2,806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9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에 해당하는 5억 1,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9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공공주택품질검수단 운영비 부족에 따라 공공주택품질정책검수단 보상비 15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으로 도시주택포럼확대 운영을 위해 1,950만 원을 변경하였고 또한 품질검수 신청건수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한 6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비 중 2,700만 원을 회의개최, 홍보부스 설치비용 등을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1건 1억 8,925만 원으로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비 1억 8,925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1건 1,980만 원으로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개발비로서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환ㆍ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수도권남부 첨단 자족형 도시건설 및 한ㆍ미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342만 2,000㎡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진경 실장님, 잠시만!

○ 김종석 위원 서류는 깔아놓고 보고를 하든지 뭣을 해야지.

○ 위원장 김진경 잠깐만,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1쪽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38억 6,56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683억 4,91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76억 2,806만 원, 이월액은 2억 90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440억 2,31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6억 4,880만 원, 국고보조금 1,373억 7,36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5,758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회수비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683억 4,915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676억 2,806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90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에 해당하는 5억 1,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 및 9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비 부족에 따라 공동주택품질검수단 보상비 15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으로 도시정책포럼확대 운영을 위해 1,950만 원을 변경하였고 또한 품질검수 신청건수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한 6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비 중 2,700만 원을 회의개최 및 홍보부스 설치 비용 등을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1건 1억 8,925만 원으로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비 1억 8,925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건 1,980만 원으로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개발비로서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은 환ㆍ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수도권남부 첨단 자족형 도시건설 및 한ㆍ미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342만 2,000㎡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시행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총 수입결산액은 127억 6,329만 원으로 이자수익 1억 5,848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 45억 원, 이월금 81억 481만 원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90억 7,135만 원으로 대행사업비 등 영업비용으로 2억 6,902만 원, 융자금상환 이자 등 영업외비용으로 21억 7,392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66억 2,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예산 이용ㆍ전용 그리고 이체는 없습니다. 2012년 이월사업비는 35억 4,531만 원으로 이는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업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13년 2월 20일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인 7개 시 13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111억 4,9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82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60억 6,1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은 111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54.5%인 60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억 6,000만 원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35억 7,9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이자수입 7,9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1,809만 원으로 2012년 말 기금 현액은 34억 6,1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을 하였고 또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대기ㆍ수질환경연구 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19억 1,354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5억 3,0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43.1%인 6억 5,998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6.9%인 8억 7,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3,503만 원으로 이 중 97.2%인 40억 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5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24억 6,471만 원 중 23억 9,064만 원을 집행하고 7,40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질연구부는 세출예산 14억 2,585만 원 중 13억 7,513만 원을 집행하였고 5,0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7억 4,446만 원 중 7억 3,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57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46억 3,503만 원의 2.8%인 1억 3,052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2,919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2만 원입니다.

8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0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용내역은 총 1건에 963만 원입니다. 내역은 구제역 지하수 및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 증가로 인한 검사인력 증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험연구비 예산의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 및 27쪽 사업설명 보충자료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결산안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조 9,877억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이 16조 7,147억 원, 세출은 16조 2,052억 원입니다. 5,09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와 3쪽 특별회계 4쪽의 기금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7,954억 4,231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중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7,850억 1,98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7,835억 5,562만 원을 징수하였고 14억 4,99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24억 3,9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9,260억 6,224만 원을 집행하고 76억 7,7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6억 9,90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규모는 수입예산 현액이 127억 3,762만 원으로 결산액은 127억 6,329만 원이며 지출예산 현액은 127억 3,762만 원으로 90억 7,135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9,1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 특별회계로 먼저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111억 2,100만 원이며 111억 4,92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11억 2,100만 원으로 60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6,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8쪽의 팔당호관리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는 세입예산 현액이 33억 9,964만 원이고 32억 5,79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잔액을 징수하였으며 지출예산 현액은 33억 9,964만 원으로 31억 1,7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8,212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35억 7,921만 원을 조성하고 1억 1,810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4억 6,111만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2년도에 9억 8,355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8,476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37억 5,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도시주택실과 33쪽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도시주택실 소관 10쪽부터 20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3쪽부터 3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27억 169만 원이며 1,440억 2,3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438억 6,56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5,75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5,758만 원은 측량업 위반 과태료 11건 266만 원과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32건 2,699만 원, 소송회수비용 6건 2,132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등 1억 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83억 4,915만 원이며 이 중 99.6%인 1,676억 2,806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905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3%인 5억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5,576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8,199만 원,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1억 2,896만 원, 도시재생 1억 2,162만 원, 행정운영비 등 9,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으로는 1건에 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품질검수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운영비가 부족하여 품질검수 보상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으로는 4건에 5,321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51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670만 원을 감액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비로 6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시설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관련 시설비에 2,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비 중 1억 8,925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재정비사업 추정사업비 프로그램개발비 중 1,98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과 이체, 계속비이월 및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127억 3,762만 원이고 결산액은 127억 6,329만 원으로 차액 2,567만 원은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27억 3,762만 원이고 결산액은 90억 7,135만 원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68억 5,719만 원, 업무관리비 4,023만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21억 7,393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수입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감금액인 36억 9,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1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111억 4,927만 원이고 수납내역은 이자수입 8,82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국고보조금 60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억 6,100만 원으로 부천 소사 원미구와 구리 인창ㆍ수택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 결산금액의 차감금액인 50억 8,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도부터 운용되어 2012년도에 35억 7,921만 원을 조성하고 1억 1,810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6,111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과 이자수입 7,921만 원이며 지출은 안양시 명학시장 주변지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810만 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1,438억 6,5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대비 99.6%인 1,676억 2,806만 원을 집행하고 0.3%인 5억 1,204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등 일부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이월액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 방식에 의해서 별도로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를 의견으로 갈음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 특별회계는 총예산의 45.5%인 50억 6,1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35억 원 중 1억 1,810만 원만 지출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으로 34억 6,111만 원이 잔액인데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5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이므로 생략하고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3,503만 원이며 97.2%에 해당하는 45억 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인 1억 3,05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3,052만 원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7,387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4,328만 원, 행정운영비 등 764만 원이며 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비 중 시험연구비 963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증액한 것은 구제역 지하수 및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 증가에 따른 보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계속비이월ㆍ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으로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실장님 나오세요.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어느 부서에 있다 언제 발령이 나서 오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국토부에 있다 이번에 4월 23일 자로 도로 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늘상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면 실장ㆍ국장이 결산할 시점에 다 바뀌어요, 과장들도. 결산이라는 게 뭐죠? 결산.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정히 집행됐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당연히 시정…….

○ 임채호 위원 시정도 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다시 그런 일이…….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책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최고책임자인 실이나, 주택실에서는 실장님이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인사발령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보면 인사가 왜 굳이 결산이 남은 시점에, 7월 중순이나 7월 말, 8월 초에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실무과장 같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실제 챙기고 다 하는 부서가 과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주택실에서 과장님 몇 분이 자리가 이석이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역정책과장 이번에 인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하고 상임기획단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공석으로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장님이 다 하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인사가 잘못됐다. 이것은 뭐 정치적 인사인지 아니면 연공서열식인지 몰라도 일단은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통하고 출납폐쇄일 2월 28일까지를 그해에, 다음해에 7월 달에 정례회의 때 결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평가를 받고 제대로 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서 인사에 고과점수가 들어가고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경기도,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경기도 항상 결산 앞서서 국장ㆍ과장들이, 실장들이 막 바뀌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새로 온 사람한테 물릴 겁니까? 새로 온 사람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인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기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주신 지적사항을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거 지사가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 지적을 해줬어요. 결산이 제대로 되겠어요? 김문수 지사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인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김진경 위원장, 이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기 네.

○ 임채호 위원 지사는 여기 오기 바쁘고 부지사가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인사가 결산에 맞춰서 이뤄져서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생각이나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죠?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위원장대리 이상기 행정부지사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5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영민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

이의용이해문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김기봉 융복합도시정책관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이춘표공공택지과장 신동복

토지정보과장 한은석도시기획과장 이계삼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도시재생과장 김준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