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
- 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 8.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10.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1.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강관희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김진춘ㆍ박인범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평호ㆍ문형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 4.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정기열 의원 소개)
- 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윤태길ㆍ최창의ㆍ서진웅ㆍ김상회ㆍ배수문ㆍ이상희ㆍ강관희ㆍ김광래ㆍ임채호ㆍ문형호ㆍ조평호 의원 발의)
- 6.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관희 의원 대표발의)(강관희ㆍ이효경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조평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이해문ㆍ서진웅ㆍ조성욱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득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이재삼ㆍ박인범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윤태길 의원 발의)
- 8.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석 의원 대표발의)(이용석ㆍ박동우ㆍ박인범ㆍ최철환ㆍ최창의ㆍ이상희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재백ㆍ공근식ㆍ민경선ㆍ홍정석ㆍ김광선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상성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성태ㆍ송영만ㆍ김유임ㆍ오세영ㆍ최우규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경표ㆍ최재연ㆍ한이석ㆍ이동화ㆍ오구환ㆍ송기욱ㆍ김재귀ㆍ이재천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호겸ㆍ오병열ㆍ조광명ㆍ금종례ㆍ정재영ㆍ김기선ㆍ원욱희ㆍ김영규ㆍ홍범표ㆍ박남식ㆍ박광서ㆍ박종덕ㆍ조광주ㆍ이필구ㆍ정상순ㆍ이재준ㆍ김달수ㆍ배수문ㆍ박용진ㆍ원미정ㆍ김진경ㆍ김현삼ㆍ강득구ㆍ민경원ㆍ고인정ㆍ윤영창ㆍ김광철 의원 발의)
- 11.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4.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청원 1건, 동의안 2건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4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고 오늘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경기교육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됩니다.
3.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강관희ㆍ최창의ㆍ최철환ㆍ윤태길ㆍ김진춘ㆍ박인범ㆍ이상희ㆍ배수문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평호ㆍ문형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광래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광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의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21일 종전의 문서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정기열 의원 소개)
(10시22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이신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관양동편중학교건립추진위원회 장정찬 공동위원장의 안양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한 청원의 내용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동편마을 인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관양동편중학교가 2016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결의문의 채택 및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설립예산 편성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청의 잘못된 학생 수 통계로 관양동편중학교 건립계획이 취소되고 학교부지는 도시지원시설로 용도변경 되어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중앙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8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또한 황폐해지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처리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신증설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관할 교육청인 안양과천교육청에서는 201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관양동편중학교 건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바로 잡고 하루빨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지켜주고 교육행정에 대한 믿음을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학교건립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및 관련 예산편성 등 적극 협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요지서 및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제안된 청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본 청원은 관양동편중학교건립추진위원회 장정찬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동편마을 인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관양동편중학교가 2016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결의문 채택 및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설립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주요내용은 정기열 의원님으로부터 설명들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안양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양과천교육청과 안양시의 협의 시 중학교 신설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2008년 6월 도교육청의 개교 예정 교 점검결과 인근 중학교의 여유교실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계획이 취소되었으며 2010년 7월 국토부의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관양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최종 폐지됨에 따라 입주민들로부터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30여 회 발생하는 등 학생 수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교육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 4월 정부의 OECD국가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교실 등 24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고 교사동 증축 39실 등 총 63실을 추가확보 가능하나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반영하면 2017년 이후 58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동안중학군에 학교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 충족을 위해 동안중학군 내에 2016년 3월 중학교(36학급) 설립이 필요하다는 도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현재 교육부에서 분석 중에 있으며 교육부 세부추진지침이 확정되어야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학교는 해당 학교군 안의 증가 학생 수, 기존 학교의 여유교실 수와 증축 가능여부, 교원수급,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학교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와 2013학년도 현재 경기도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시 지역은 현재 38~39명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발의 건을 집에서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지금 안양 동안이면 사례 필드워크(field work), 즉 말하자면 현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주민들 얘기도 되지만 또 그때 학교의 관리자로서 재직하신 분하고도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즉 말하자면 거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다른 데 있는, 거기도 학교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 또는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또 기능직공무원, 시민은 다 정 전 대표께서 다 알아보셨을 것이고 그런 학교 쪽 관리자나 이런 데도 알아보셔 가지고 안팎으로 돼 있는지 어쨌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 정기열 의원 저희 관양동편지구가 설립계획 되면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국토부에서 확정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행정에 대한 학생 수용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학급인원 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사실 중학교 건립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이 논의도 했었고요. 또한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김상곤 교육감님과 직접 본회의에서 약 한 40분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지금 현재 학교용지였던 부분에 산업단지가 형성이 돼 도시지원시설로 변경이 돼서 산업단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약 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은 그 정도로 제가 듣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면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하고 뒤에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 본회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광교산을 수원에서 본 것하고 용인에서 본 것하고 다르다.
○ 정기열 의원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무등산을 광주 시내에서 본 것하고 제 고향인 화순에서 본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식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 관계되는 관리자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도 동안고등학교 교장 하신 분도 있고 선생님 하신 분도 있고 그쪽에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집행부 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분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안팎으로 조금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그제 신문에서도 나왔죠. 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지금 폐쇄하는 학교가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도 어제 4개죠? 4개 학교가 폐쇄되고 신설학교는 4개고 중학교도 4개고 그런 식으로 어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고 잘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학교 관계는 워낙 정 전 대표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섭섭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학교 관계는 우리 교육의원도 있으니까, 거기 안양에 또 조평호 위원 구역도 되고 해서…….
○ 정기열 의원 최철환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죄송합니다. 구역도 되고 그래서 아주 연부역강(年富力强)하게 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교육의원 쪽에다 좀 밀어주시고 뒤에서 병풍노릇을 하시면서 받쳐주시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시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반반이에요. 검토보고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가지고 표결 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적인 측면의 것은 우리 교육의원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고.
○ 정기열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용지매입에 대해서 당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도 위원이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 관계관님들 모두 나와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도 안 있습니까, 준다고 해 놓고 안 줘버리고 준다고 해 놓고 안 줘버리고. 그래서 정직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하고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렇게 교육의원 쪽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간담회도 전에 대표도 하셨을 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관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기열 의원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 정기열 의원 제가 문형호 위원님 말씀에 잠깐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는 관양동편중학교 건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관양동편중학교 건립계획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이 사항이, 건립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우리 최철환 위원님께서는 뒤에서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안양에서 오신 과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박승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박승렬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서여중 이전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박승렬 서여중 이전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치고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교육청 자체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전을 하고 박달중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안양 시내에 그동안 학교설립요인이 사실 좀 애매하고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지구 학교설립 부분도 상당히 애매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현 정부의 학생 수 감축정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요인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여중 이전계획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 수 감축추진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보이니까.
검토보고서 3쪽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4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급당학생 수가 25명 충족을 위해서 동안중학교 군내에 2016년 3월 중학교 36학급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실태조사는 그렇게 제출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와 2013학년도 현재 경기도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이 38명에서 39명 이것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좀 부연말씀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공식발표는 했지만, OECD 상위 수준인 25명까지 낮추는 거로 발표를 했지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아직 교육부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다만 그 OECD 상위기준 그런 부분으로 판단된다면 학교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정책을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해 놓고 어떻게 확정지을 건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보고서에 문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25명으로 해서 36학급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부의 시 지역을 보면 38에서 39명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 몇 학급이 됩니까? 이 지역에.
○ 지원국장 백성현 3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3쪽하고 4쪽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앞의 36학급은 25명 편성으로 된 거고 맨 뒤에 4쪽에 보면 만약에 이것이 학급당 인원수를 38명에서 39로 할 때 몇 학급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25학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지역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상세한 실태분석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조사할 때 거의 전수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통계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지역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적정규모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이 신설소요는 확실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부의 정책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부의 정책을 확정짓는 그런 시점에 따라서 확정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교육부에서도 재원소요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거의 15조 가량, OECD 25명으로 낮추는데 거의 15조 가량 소요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원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교육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결정여부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안양 같은 경우 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38명.
○ 강관희 위원 38명 정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과밀학급이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35명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 우리 동안중학교는 어차피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급당 인원수를 30명에서 35명 정도 해야 되지 38명, 39명이면 상당히 과밀학급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는 원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만 안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동편중학교 건립청원 문제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양교육공무원 16명이 인사조치나 주의, 경고처분을 받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청원서가 올라왔다고 그냥 처리를 한다는 거, 왜 이렇게 된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건립취소 관련 허위위법사례를 볼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국장님!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학급당 인원수 25명 이하로 감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언제 나옵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실태조사는 다 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분석 들어가 있는데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어느 단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론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결정이 나야지 학교를 짓는 게 교육청에서 바람직한 입장이다라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 윤태길 위원 이게 빠진다면 학교 못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요인이 안 나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도 경기도 광주 쪽에 보니까 학교 하나 더 지어달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 및 이거에 대한 학교를 지어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신설학교를 선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기존에 있던 학교를 많이, 연륜이 있고 이런 학교를 많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지역별로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정말로 교육청에서는 통반장까지 다 만나 가지고 얘네들이, 이쪽 동네에 있는 얘들이 학교를 짓게 되면 그 학교를, 신설학교를 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학교를 갈 거냐 이런 부분의 판단을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학교를 지을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단순히 학부모들 몇 명이서 내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학교 건립한다는 청원을 이렇게 낸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관련 공무원 16명이 인사조치를 받을 정도의 문제가, 그러한 쪽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단순히 누가 하자 말자, 학교를 지어라 마라 이렇게, 또 더구나 경기도의회에서 학교를 짓는데 결의문을 채택해서 “학교를 지어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학교 짓고 말고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감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압력행사하는 식으로 지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돼서 저는 이 건은 다음으로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안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취소 관련 위법사례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만 확인해 볼게요. 교과부의 투융자심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게 맞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허위 작성이 아니고 지역청에서 담당직원, 과장, 간부들이 바뀌면서 일관성 있는 수용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정적 문제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허위까지는 아니지만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판단하고 교과부가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인데 다만 지역교육청에서 수용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 이효경 위원 지역교육청이 수용결정을 할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인원수 판단이나…….
○ 이효경 위원 인원수 판단이나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중단기적으로 판단해서 장기간까지 판단해 줘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가고 바뀔 때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의한 보고서 작성이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양지구 단지 세대수가 4,937세대 중에 1,197세대가 누락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세대수 판단에서…….
○ 이효경 위원 세대수 판단에서도.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잘못이 나타났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중학교 학생 수 산출 보정계수 적용을 위반했다. 이것도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반보다도 보정계수를 적용했는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이 보정을 적용하려면 어떤 이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지수를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당시 담당자가 구체적인, 그런 사항으로 문제가 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이거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네요? 1ㆍ2ㆍ3번 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ㆍ2ㆍ3번 다 못한 것도 도교육청의 책임도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도감독은…….
○ 이효경 위원 지도감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건립취소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관련 공무원 16명 인사조치했고 경고됐고 주의처분. 이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지역교육청이 일단 잘못을 했고 그것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인정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해오름초등학교 18학급 개교한 이후로 지금 24학급 증축이 됐다고 그러고 2016년에는 40학급 증축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분석한 자료 맞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세대수도 누락했고 보고서도 잘못됐고 보정계수 적용도 위반했고. 그죠? 이런 잘못을 안양교육청에서 했다는 거죠? 그 책임이 도교육청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도감독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지도감독 못했다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불편함은 누가 감수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 이효경 위원 이 학교가 취소됨으로 해서 불편함은 누가 감수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것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원이 가지는 효력이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청원이 여기에서 통과됐을 때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사실은 학교 신설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상임위에서나 도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그런 입장들을 들어서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그걸 검토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 이효경 위원 아니, 청원서……. 그러면 누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이 청원서에 대해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청원이 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청원의 처리 이런 절차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 이효경 위원 통과하면 되는 거죠? 효력에 대해서 누가 좀 알고 계세요? 청원이 가지고 있는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청원은 우리가 의결로써 여기에서 채택을 하지만 그 청원내용이 집행부로 통보가 됩니다. 집행부로 통보를 하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한테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됩니다.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사여부를, 채택여부를, 이행여부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모호한 게 청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청원을 받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의 어려움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한계는 교과부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건.
○ 이효경 위원 그 효력 자체가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파트 단지 중앙에 이 학교부설이 취소되면서 산업단지가 생겼다 그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그 산업단지는 다른 데로 가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 이효경 위원 그것은 시하고 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한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했거든요. 2017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어요. OECD 25명. 이것은 공약을 한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공약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켜지길 희망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교육부에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재원 때문에 연차별로 어떤 단계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 이효경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이 공약을 지킬 것이다 저는 희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2017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 청원의 요지는 2016년 3월에 개교를 좀 하게 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1년이거든요, 불과 1년.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민원을 책임이 분명히 교육청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박승렬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박승렬 안양과천교육청 경영지원과장 박승렬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양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안 지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박승렬 현재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는 설립요인이 안 나와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안 지어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요. 그죠?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지어주든지 아니면 학교가 설립되는데 조직적으로 이것을 설립 못하게 한다든가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당하게 자기가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설립의 타당한 게 있으면 학교를 지어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개인적으로 학교를 짓는데 이걸 안 지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지원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는데 요건, 정책에 맞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요. 안 지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중간에 인사과정 여러 가지 뭐 자리가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안양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미루든지 아니면 좀 늦게 하든지 내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립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게 결론은. 그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학교를 지으라 마라 이 판단을 그렇게 단순히 몇십 분 동안에 판단하는 것은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이거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이걸 무조건 이렇게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것은 학교설립 안건은 안양교육청에서 최고 많이 압니다. 그런 안양교육청 판단을 더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육청에서 웬만하면 이것을 했을 거야,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그런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판단에서 교육청 입장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더 교육청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에 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토론 후 표결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 윤태길 위원 이게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청원이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청원을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조례를 다 하고?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그것은 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가능하면 앞에 해결하고서, 의원님들 일정 때문에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은 대부분 뒤에다 했는데, 위원회나 집행부 발의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타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의원님들 일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먼저 심의를 하고 청원은 원래 맨 나중에 했잖아요. 왜 청원이 중간에 와 있냐고 이게.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거의 한 40분 동안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서 또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규정에 못 미치더라도 국민과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묶어서 그것을 청원화하고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분들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개인의 몫이고 그런 부분에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은 찬성과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 반대 순서로 교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 해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오랜만에 우리가 조례심의도 아니고 청원심의를 가지고 관례적으로 생략해 왔던 찬반토론을 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쨌든 우리 8대 의회 전반기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정기열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뇌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정책질의까지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위에 있는 교육의원으로서 책무성을 좀 느꼈던 바입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찬반토론입니다마는 제가 학교설립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7ㆍ20 여건개선사업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기억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때 급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하게 했습니까? 초ㆍ중ㆍ고 35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완성년도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2002년도 김대중 정부가 발표하면서 한 5, 6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급당 35명 미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경기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11년이 지난 지금도 중학교가 급당 38명, 39명.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7ㆍ20사업을 2002년도에 발표하면서 특히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부지확보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을 과다하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이 문책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2008년, 2009년도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지역교육청의 학교설립 관계업무 담당자들이 가급적 학교설립을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책임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기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역사입니다. 제가 안양 동편중학교 학교설립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고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의회가 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대 주민들의 30여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사안이라면 이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진즉 35명 미만의 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정책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25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정책기조를 접어두고라도 이런 민원은 의회가 수렴하는 것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필요한 문제다.
경기도 31개 시군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외곽지역의 농어촌 군단위를 제외한 모든 도심지역은 과밀학급이고 거대학교입니다.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판단해 보면 학교설립요인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이 안양 동편중학교처럼 지속적인 민원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라면 적어도 결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즉,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이 민원을 수렴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 그래서 저는 찬성요지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그러면 더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도 학교설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요 판단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는 안양교육청의 수요 접근의 잘못 또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OECD의 기준이 됐건 어떤 기준이 됐건 간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이라든가, 담당 지역교육청에서 문제된 걸 가지고 지금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OECD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수요가 15조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접근의 문제를 가지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이렇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이룩해 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 또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 채택에 찬성하시는, 이 청원 채택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 반대 0표, 기권 1표. 그래서 출석위원 9명에 찬성이 8표로 관양동편중학교 청원 채택을 가결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가결시키기 이전에 청원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학교만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의문 채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결의문 채택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관양동편중학교 건립 청원
그러면 정기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기열 의원 감사합니다.
(박인범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5.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대표발의)(박인범ㆍ윤태길ㆍ최창의ㆍ서진웅ㆍ김상회ㆍ배수문ㆍ이상희ㆍ강관희ㆍ김광래ㆍ임채호ㆍ문형호ㆍ조평호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인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인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박인범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13일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전부개정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림부, 교육과학기술부”를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농림부, 교육과학기술부”를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인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웅 위원 거수)
위원장님이 했는데 질의를……. 저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이라도 발언은 해야죠. 아니, 위원장님께 안 하고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지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 시군 그러니까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기도 및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 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조에 감축방안이 있거든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실태ㆍ피해사례 등을 연구ㆍ검토하고 현실적인 감축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 또 5조에 되어 있는데 3조, 4조에 대해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한 분류 또 4조 감축방안에 대해서 사용실태라든가 이 점검사항이라든가, 실태에 대한 점검사항 또 피해사례가 나오면 이것의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가 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방안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게 지금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준비된, 제가 볼 때 이게 준비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 학교급식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GMO가. 이 사항 그러니까 4조, 5조 관련 그리고 8조의 허용기준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다음 회기에 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길 위원장대리, 박인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관희 의원 대표발의)(강관희ㆍ이효경ㆍ김광래ㆍ최철환ㆍ문형호ㆍ조평호ㆍ최창의ㆍ이재삼ㆍ이해문ㆍ서진웅ㆍ조성욱ㆍ윤태길ㆍ이상희ㆍ강득구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강관희 의원님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강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경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점검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도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교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의무와 예산확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법령에 정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점검요원의 편성 및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1조와 12조에서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과 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들의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들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강관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경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적용받고 있어 학교시설의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기된 이후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시설과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조례제정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두 기관에서 모두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회신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시설과에서는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시설주관기관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절차에 혼선이 예상되며 경기도에서는 관계 법령 및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점검실시하고 있는 바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조례를 시행할 경우 행정인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경기도청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업무의 침해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시설과 교육시설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 실시현황 및 결과를 자료요청한 결과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시설, 교육시설 포함입니다, 학교시설의 경우 민간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법상 특례적용 대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사업발주 및 사용승인 권한이 교육청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사전점검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법에 의해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사전점검을 교육감이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조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 중앙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의 문자적 해석에 치중한 것으로 상위법을 우선으로 해석하면 이 사업은 도지사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의 조례제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교육시설이 장애인 편익시설 점검주체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인 현실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 결과도 조례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아!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질의가 없다는 의미가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ㆍ사후 점검하는 과정들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로 보면 어느 기관에서 책임지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강관희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5조의 조항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항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행 법령에 그런 사항을 지적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데 5조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제7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제7조에 대상시설을 4쪽에 걸쳐서 모든 사항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 이외 예외적인 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봐 이 조항을 넣은 건데 우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데 제7조에 있는 대상이 이 모든 사안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조항이 돼서 5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삭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창의 위원 나머지는 이의가 없으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나머지는 부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장애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에 따라서 다 접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이 경기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런 도청에 있는 조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뒤늦게나마 어찌 보면 장애학생들의 편의시설은 교육청 집행부가 이런 점을 찾아서 먼저 해야 되는데 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강관희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5조 조항이 도지사는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에서. 그런데 대상시설을 물경 4페이지에 걸쳐서 다 하고 있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망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는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조정해 주셨으면 그런 의견 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렸던 것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청하고 교육감하고 서로 미루면서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었죠? 그 예가 뭐였죠? 학교매점이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학교매점에 사실은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주체는 보건복지국이었는데 학교라는 영역이라고 그러면서 안 했어요. 해오지 않아왔었고 그걸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학교협동조합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이 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의 책무이기는 하나 도지사가 학교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의 취지는 뭐냐면 관리감독이 도지사이고 기초 시장ㆍ군수 이렇게 되지만 법의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법의 취지. 이 법을 왜 만들었냐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에요, 법으로. 그 취지를 생각하면 이게 주관이 도지사냐, 교육감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공공건물 시설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는 거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 취지는, 저는 넓은 의미에서 이 법률의 취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맞다. 그리고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조를 말씀하셨는데요. 5조 편의시설에 대해서 교육감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조항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법 제7조에 대상시설을 4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상세하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1종 근린생활시설 쭉 나오고 2종 근린시설, 거기에 보면 우리 교육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외의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우리가 교육ㆍ학예를 벗어난 그런 부분에…….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5조예요, 7조예요? 제가 확인 한번.
○ 지원국장 백성현 5조입니다, 제5조.
○ 이효경 위원 5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5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해 가지고 “법 제7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법 제7조에 보면 대상시설이 4쪽에 걸쳐서 엄청난 내용이나 양이 다 나와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 이효경 위원 지원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 한 게 11가지가 있잖아요, 편의시설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그런데 사실은 그 의무조항 자체도 우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실태가. 완전점검에 관한 것.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11가지 조항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제가 저번 행감 때 자료로써 말씀드렸고요. 법령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조는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것 말고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해라라는 거잖아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시설이 아닌.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학원까지 모든 사항을 법령에 망라하고 있는데 그 이외 대상에 지원하는 부분이 교육ㆍ학예 아닌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조항이 경기도지사인 경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백 가지 사안을 다 망라해 놨지만 도정을 종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부분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항에도 교육관련 시설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 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까지 한다고 그러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공포예정 보고나 뭐할 때도 교육ㆍ학예 이외 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잘못 저기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안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법 제7조의 대상이 함축성 있게 몇 조항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4페이지에 걸쳐서 도정에 있는 모든 사항을 망라해 놓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4페이지에 걸쳐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내용을 참고로…….
○ 이효경 위원 아, 법령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4쪽에 걸쳐서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그거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도지사일 경우에는 이게 맞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 이외에도 사안이 예측할 수 없는 게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교육ㆍ학예라서 이 부분 외까지 만약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 근간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관희 의원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하는 그런 근간은 하나도 다름이 없는데 그 이외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걸 조례에 넣었을 때 지사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인데 이 4페이지 쪽에 걸쳐 있는 이 내용 이외의 이런 사항을 접근한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도청은 괜찮, 도지사는 이렇게 많은 사항을 제시했어도 그 사항 이외 사안이 도정을 종합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저희는 교육ㆍ학예기 때문에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이 내용 이외의 지원조항을 넣는 것은 저희가 조례 공포예정 보고 하거나 그럴 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 이효경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근간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관희 의원님!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길게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제13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따라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를 함축적으로 만드세요, 규칙으로. 그걸 정하시면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걸 저희가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내용을 놓고, 사실은 이 조례에 주문을 저희…….
○ 위원장 박인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부는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체 내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규칙만 만들면 되는데 그 규칙이 있는데 정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5조를 삭제하자고,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규칙은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나열되어 있는 수백 가지의 조항 이외의 사안…….
○ 위원장 박인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저희가 교육ㆍ학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인범 몇 가지 사항을 쭉 규칙으로 집어넣으시고 거기 안에도 또 단서를 정해서 “교육감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넣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는 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강관희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 이 이외의 사항을 넣는 것이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는 수백 가지 조항 그 이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아니라 이 수백 가지 조항 이외의 이런 부분이 저희는 교육ㆍ학예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시행하고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강관희 의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국장님하고 뒤에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어떻게 수정안을 내셔야 되는 건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조항만 해주시면…….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얼른 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나머지 사항은 다 수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교육입법전문위원, 위원들께 내용설명)
○ 강관희 의원 수정안 몇 개, 한 세 가지인가 그렇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른 것은 그냥 다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수용하는데 5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그냥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문제는 큰 축에서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5조만 삭제를 해도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 맞습니까? 조항 자체가 다 망가진다는데, 그게 빠지면.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우선 조례를 발의하신 강관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국장님도 애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바로 문안 정리되면 속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박인범 네, 그러시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이 조례안 심의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강관희 의원님께서 다시 수정동의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의원 강관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중 “법 제7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부분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관희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는 최대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있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장애인의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거의 의무화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 같은 경우에 새로 신설…….
○ 조평호 위원 기존 시설이 아니라 지금 개교하거나 신설된 학교 등에서도 이런 점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점들은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강당이라든가 다목적시설 등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그런 부분들을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가 신설될 때 신설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포함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사전에, 장애인시설은 하기 전에도 점검하고 사후에도 점검하는, 거기에 지금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있는 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안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도 그렇지만 신설되는 학교라든가 또 건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보완하시고 지도감독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문형호ㆍ최창의ㆍ강관희ㆍ김광래ㆍ최철환ㆍ이재삼ㆍ박인범ㆍ서진웅ㆍ이상희ㆍ이효경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갖고 초안을 작성한 후 집행부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간과되고 있는 방사능오염에 대한 경계를 상기시키고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사전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2013년 초에 초안이 제시된 이후 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친환경급식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등의 검토를 통해 조례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방사능오염에 관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안 제2조에서는 세슘, 요오드 제2종으로 하고 세슘 134와 137, 요오드 131을 말한다고 방사능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법제처에 교육감이 급식재료의 방사능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법제처에서는 조례로 방사능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같은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최종 안에서 안 제2조 방사능 기준을 국가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련 조례안 초안에서는 학교의 장이 방사능오염실태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학교에서는 방사능오염실태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불가능하며 외부전문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기계인 감마핵종분석기 한 대로 하루에 3건의 시료검사가 가능하며 한 대당 전문인력 1명씩 필요한 사항이어서 학교자체의 검사와 보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지역교육청이 방사능오염실태를 검사하도록 수정하였고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휴대용 방사선측정기 5대를 구입하여 교육청별로 학교 식재료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간이검사기계를 활용하고 있고 추후 추가구입을 통해 25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씩을 비치하여 각급학교 검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 관련 허용기준을 관련자료 고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고 있어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 의원이 나오셔야 되나, 누가 나오셔야 돼요?
○ 조평호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지금 이 법 조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이잖아요?
○ 조평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급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사능오염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조항을 보면 방사능에 대한 것은 여기 뒤에 참고자료 체르노빌, 일본 많이 나와 있는데 학교급식은 매일매일 여러 학교에서 지금 재료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방사능오염식재료라고 해서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 조평호 의원 그래서 지금 여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국 최초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상급식의 실시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까지 도출해낸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학교급식은 이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차원을 떠나서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까지 책임지는 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더 선진적인 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방사능오염은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사회에서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방사능이 우리 사회에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서 학교급식이 또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급식의 안전성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면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방사능이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실행에 있어서 그 실행단계가 촉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내일 점심 먹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재료, 채소 같은 것은 친환경이니까 그런다 치고 그 이외의 다른 것을 볼 때 방사능이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체크가 빨라야 그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밥해 먹을 것을 놔두고 방사능 체크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를 그 시점이 안 맞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도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공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력하여야 한다 했을 때 노력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노력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나 바빠서 못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협조체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금 그 문제 아니어도 일반행정에 바쁜데 천천히 봅시다.” 해버리면 방사능검사가 넘어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고의무도 다음연도 2월 말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1년 학기랄지 이렇게 돼서 나온 것인데 3월 초에 일어난 일이 2월 말에 보고가 된다, 이런 것도 조금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제6조 보면 세계보건기구나 원자력위원회 이것은 대단히 좋은 세계적인 기구인데 그런 데 허용기준을 참고해서 학교급식 방사능오염까지만 하고 뒤에는 기준을 학교에 통보하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실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평호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측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일매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을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사이트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국의 방사능오염 기준치의 정도를 매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매일매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식자재를 검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협조가 지자체와 잘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는데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원활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시청에서 방사능오염 기준치를 잴 수 있는 기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누구나 어느 때나 방사능오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농이 같이 융합된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지자체에서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많은 생산과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설명은 그 정도로 듣고…….
○ 조평호 의원 이런 부분이 교육청의 문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지자체장들의 책무성은 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알겠어요. 설명은 그 정도 해주셔도 알고 또 사실은 제목만 봐도 방사능에 관계된 것이니까 설명을 안 해주셔도 잘 압니다. 다만 세 가지 답변 중에서 서울시청 건에 대해서는 저도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급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소련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일본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인 서울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광역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식재, 급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 위원님이 설명하는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론이지 우리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그때그때 안 맞다 이거예요. 급식이라는 것은 점심 먹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생들은 저녁도 먹고 해야 되는데…….
○ 조평호 의원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식재료는 계속적으로…….
○ 문형호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식재료…….
○ 조평호 의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 문형호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식재료를 방사능에 오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식재료가 방사능에 관계되냐 안 되냐 이것을 어느 세월에 조사를 해서 넘기고 밥은 언제 해먹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이게 비슷한 것이 작년에 이재준 의원께서, 나오는 농수산식품도 있어요. 그것도 GMO 나왔는데 그때도 논란이 돼 가지고 이재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좀 더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게 늦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맺음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취지는 좋은데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조 의원이 더 좋은 안건으로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조평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작년 9월에 이 초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고요. 또 많은 자료도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실생활에 있어서 방사능의 오염은 상당히 퍼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생활주변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방사능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항상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방사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노출은 우리 건강상에 절대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어떤 단체들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 문형호 위원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 조평호 의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 문형호 위원 방사능에 대해서 방사능은…….
○ 조평호 의원 이런 점에 대한 각성과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서…….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좀,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드릴게요. 방사능의 3음절만 나와도 마다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데 그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던 식자재를 우리가 먹는 것인데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촉각을 다투는 그런 것인데 여기의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에 불과해서 지금 식약청 같은 데가 주무관청이에요. 그래서 식약청에도 내 친구가 전에 근무도 했고 식약청장도 했는데 얘기 들어보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광범위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천리나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걸어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조금 더 연구해서 이번 회기에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 조평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실행단계에서…….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보류했으면 쓰겠다 그 말이에요.
○ 조평호 의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신 후에 판단을 하셨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라든가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 이후라든가 등등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사안입니다. 방사능 기준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치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또 무상급식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죠. 제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검사기계인 감마핵종분석기 1대로 하루에 3건의 시료검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1대당 하루에 3건 정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3건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세 학교? 기관단위.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러니까 의뢰한 것을, 의뢰가 들어오면 3건 정도 의뢰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각 6~7대 정도 있는데 그 1대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3건입니다. 의뢰 들어오면.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학교로 따지면 한 세 학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의뢰가 있으면, 그런데 학교만 대상은 아니고 거기는 국내 전체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1대 가지고 하루에 3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어서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액수가 대당 억대가 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걸 비치할 수는 없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 강관희 위원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를 지금 5대를 구입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간이검사기는 신뢰성이나 공신력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검사할 뿐이지 이 부분을 발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1대당 전문가 한 사람이 필요하고 1대당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1일 3건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5대를 구입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 간이검사는…….
○ 강관희 위원 간이검사기가 얼마예요, 이게 1대당.
○ 지원국장 백성현 간이검사기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런 정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50에서 100 정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그 간이검사가 신뢰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만 하는 이런 검사지 이 간이검사가 유효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평호 의원님하고 협의했던 것이 실태검사를 저희가 제일 우려했어요. 실태검사를 전체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건수가 많고 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저희는 현재 4조는 그냥 교육청 전체가 다 검사해서 학교에 알리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25개 교육청에 또 1대씩을 전부 구입해 주려고 그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간이검사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아니, 간이검사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5대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 가지고 검사해서 제재나 뭐를 할 수는 없고 참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 강관희 위원 아니, 참고를 하는데요.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걸 굳이 25개 교육청에 또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간이검사를 해서 이상이나 이런 징후가 발생되면 그때 그 내용물을 그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측정을 해서 그러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례 없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이검사지만 이런 측정을 해서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이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검사는 방사능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지는 않고 시군 경우나 부분적으로 나타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검사인이 와서 할 때 그건 억대라고 그러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대당, 네.
○ 강관희 위원 그 기자재는?
○ 지원국장 백성현 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 강관희 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학교 기관에 측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수원 지역에서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기준치를 넘지 않은 걸로 나왔답니다.
○ 강관희 위원 방사능이 검출은 됐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기준치 내에.
○ 강관희 위원 기준치 내의 미량이다 이 말씀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학생들의, 물론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방사능이 여기에서 검출되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건강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고 기준치 이하라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윤태길 위원 저희가 방사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신 것과 같이 누구도 이런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같이 가질 겁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독극물 섭취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안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방사능을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들이 없고 또 너무 과한 조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또 아까 조평호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서울은 그런 기기를 나눠줬다는데 사실은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금액이 몇 억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급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사실은 이 조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로 다 규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버리면 이것은 어떤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되든지 이상한 쪽으로 나가면 이건 아니지 싶어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데 이걸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또 예산까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상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 식품안전상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서 조평호 의원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식품안전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사실은 4조에 실태검사를 의무화 돼서, 여기다 사실은 필요시라고 해서 우리가 간이검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 4조가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실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평호 의원님! 양해 좀 되시면 그 부분만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 조평호 의원 자, 제가 보충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의원님.
○ 조평호 의원 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오염실태를 검사해서 전부 알려야 되는데 간이검사 결과는 알릴 수 없습니다. 실제 이건 검사 해야지 간이검사를 알릴 수는 없는데 저희 기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많은 기관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면 다 대상입니다. 다 대상이라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규칙으로 막 그걸 축소할 수도 없고. 규칙으로 저희가 샘플 이런 식으로 막 규칙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의 근간을 규칙에서 너무 저기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사실 조평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떤…….
○ 조평호 의원 이런 부분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방사능 기계를 구입한다, 25개 교육청별 하나씩 보급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계획일 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나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자꾸 이 기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기를 구입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또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실행이 불가능하다, 실행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4조에 보면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학교에 알리려면 공신력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검사한 것 가지고 막 알리면 그 업체가 상대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돼서 나타났을 때 그걸 알려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기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평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전체를 다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에 사실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어렵다…….
○ 조평호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위원과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자구에 있어서 강제사항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시”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이 조문에는 전부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들이 올라올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야 올라왔어요, 어제야. 자,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 조평호 의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들이 올라오면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해야지 그 조례가 심의되기 하루 전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가야 할 교육위원회의 권위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실태의 실행문제 등등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최철환입니다. 담당과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실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다른 조항보다 4조가 전체 대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우려되는 지역 또 일정기간 샘플형식이나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확대하고 또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과정은 괜찮은데 이 4조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실무부서에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평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되어서 우리 현장에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 실무진은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현장에서 전체 대상 학교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 조례 그 조항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 4조에 대한 부분을 실무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 자체에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무상급식을 넘어서 급식의 질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하나 지금 학교급식 사용제한이나 사용에 관한 조례가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조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조례를 또 하나를 만들고 할 텐데 이러면 참 지금 복잡해요. 조례가 너무 방만해요,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정비되어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련 조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제4조 실태조사와 실태검사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 또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검사시일에 관한 문제 또 검사를 하더라도 몇 개소밖에 못하는 이런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잖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한 부분에서 제4조를 어떻게 문안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사실 조평호 의원님 의견대로 전체 간이검사를 다 하기는 하는데 이 4조에만 약간의 저기를 두면 저희가 규칙 만들 때도 조평호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려서 조평호 의원님이 원하시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4조 조항을 놓고 보면 전체 학교를 다 해서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만 조평호 의원님이 좀…….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조평호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인범 이러지 마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필요시”라고만 한 번 넣어주시면…….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 조평호 의원 이 부분은…….
○ 위원장 박인범 정회를 통해서 좀 의견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견조율을 하고 나서…….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가지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의견조율을 해서 빨리, 그래도 조평호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신 건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사실은 의견이 있으면 빨리 만나서 사전에 조율해서, 이 시간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정회를 하고 이렇지 않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견 교환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과 정회를 겸해서 시간을 갖는 동안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과 또 집행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평호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도 한 발짝 물러나서 앞으로 그것을 조례규칙에 담아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면서 조평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협의가 돼서 이상으로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 조평호 의원 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0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학교의 학교 신설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 명칭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개원예정인 공립유치원 4개 원의 추가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수용시설 확충,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매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동 학교구역 내 매산유치원의 신설, 성남시 산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동 학교지역 내에 산운유치원을 신설, 안산시 안산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동 학교지역 내에 한들유치원 신설, 파주시 금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동 지역 내에 금촌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개원 예정인 수원의 매산유치원, 성남의 산운유치원, 안산의 한들유치원, 파주의 금촌유치원 등 4개 단설유치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방식은 유아교육 정상화 및 지역주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를 늘려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병설형 단설유치원 건립방식을 택하여 단독형 단설유치원 설립에 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4개의 단설유치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좀 엉뚱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안산중앙초 병설유치원이 안산산들유치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같은 병설형 유치원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교원구조상 병설형은 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확대하지는 않고 또 교원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조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같은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이게 물론 여기에서 따질 건 아닌데 이거 지역 학교교명선정위원회에서 했을 텐데 같은 울타리 내에 있으면서 학교 이름이 왔다갔다 하는 게 어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좀 특이하게 그렇게 생각…….
○ 최철환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지도하거나 이런 게 안 되나요? 같은 내 또는 아니면 같은 구역 내에 중앙유치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최철환 위원님은 가능하면 명칭을 같이 함께했으면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전에 지도절차를 좀 거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긴 하지만 그런 지도를 좀 사전에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안산중앙초등학교에 생기는 한들유치원에 대한 개명인데 이 개명에 있어서 제가 개명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개명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쳤고요. 논의를 거치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방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초등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 교육이 초등교육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또 지역의 특수성 그다음에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교육적인 의미 등등을 고려하면서 유치원 이름이 사실은 지어졌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교명 같은 경우가 교육청의 지도감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실정을 또 최대한 감안하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한번, 이거와는 약간 다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권역이라고 설정을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지원국에서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하지만 지역교육청 경영지원국인데 저희가 같이 총괄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관할구역의 취약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해서 취약권역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 또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들면서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역을 임의대로 이렇게 자꾸 늘리고 넓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그러면 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규정을 딱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권역을 설정해 놓으시면 사립유치원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권역 만들어 설정하시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 원칙으로 마을이 생기는 그 단위 내에만 적용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 그 지역에 취학하게끔 하거나 취원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그것을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옥정리에 유치원을 건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설이요, 크게 20몇 개 학급 짜리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차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지금 권역을 전체 양주, 동두천으로 늘리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경영지원과장한테 한번 시달을 해주시고. 옥정지구에 생기는 그 지역에서 그게 한정돼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취학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박인범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저희가 운영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 확대되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검토하고…….
○ 위원장 박인범 거기는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인데 더더군다나 농촌ㆍ도시 복합형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옥정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것이 시일이 좀 늦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학급 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각종 일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시게 되고 이랬을 때 또 학생이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런 취학권역설정 행정예고를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사전에 위원장님께 그런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일단 제가 경영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예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은 좀 미뤄 달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 좀 하고 시행하는 걸로 하자.” 지금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놨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사립학교 지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공립과 사립을 평등하게 지원하고 지도하고 또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립학교들이 재단과 모두가 반대함을 무릅쓰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렇듯이 “사립이 항상 공립보다 나쁜 데다.” 이런 인식은 공무원들 머리에서부터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신경을 써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던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학교신설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임대료 형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상환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별도의 재원으로 산정해 교부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에 근거한 예산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의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교과부에서 2010년, 2011년도의 학교 신증설비가 최초 확정교부되었고 2011년 3월 11일 및 2012년 2월 21일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2012년 7월 27일 2012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요구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 요구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2015년 설립 예정인 신설학교 중 추진경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과부의 2010년, 2011년도 학교신증설비 확정교부를 통해 BTL방식으로 추진토록 교부되어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교를 1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토록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의무부담행위로써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BTL 신설학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학교는 본청 관할 고등학교 2교를 1개 추진단위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84억 4,0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의무부담행위조서를 말씀드리면 본청 관할 2교에 대한 사업물량은 2만 6,061㎡로 의무부담액은 384억 4,000만 원이고 의무부담에 따른 관리기간은 20년이며 이에 따른 20년 동안의 정부지급금 예정액은 임대료 613억 2,000만 원, 운영비 105억 4,000만 원으로 총 718억 6,000만 원이며 연평균으로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3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7월 중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무부담행위 승인을 거쳐 2013년 8월까지 사업고시를 마칠 예정입니다. 2013년 10월 중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4년 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 착공, 2015년 1월 준공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 BTL 신설 학교별 검토현황, 2013년 학교신설 BTL 사업 통합화 현황, 2013년 학교신설 BTL 사업 의무부담행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이 두 학교가 기이 교육부로부터 받았는데 사업시행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진하게 됐는데 이 BTL 2개의 학교를 추진 후 다 끝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2월에 교과부로부터 학교신증설비 확정교부된 2013년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해 2015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2년 7월에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상학교는 평택시 청북택지지구 내 1개 교, 의정부 민락2택지지구 내 1개 교 등 본청 관할 고등학교 2개 교를, 건축 연면적은 2만 6,061㎡, 학급 수는 67학급이며 총 사업비 384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모든 단계에 걸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지원국장님, 다 끝나셨는데 그러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교육국 연관성이 있어서 다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아, 그러시겠습니까?
10.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석 의원 대표발의)(이용석ㆍ박동우ㆍ박인범ㆍ최철환ㆍ최창의ㆍ이상희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재백ㆍ공근식ㆍ민경선ㆍ홍정석ㆍ김광선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상성ㆍ안승남ㆍ오완석ㆍ김성태ㆍ송영만ㆍ김유임ㆍ오세영ㆍ최우규ㆍ정기열ㆍ장태환ㆍ김경표ㆍ최재연ㆍ한이석ㆍ이동화ㆍ오구환ㆍ송기욱ㆍ김재귀ㆍ이재천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호겸ㆍ오병열ㆍ조광명ㆍ금종례ㆍ정재영ㆍ김기선ㆍ원욱희ㆍ김영규ㆍ홍범표ㆍ박남식ㆍ박광서ㆍ박종덕ㆍ조광주ㆍ이필구ㆍ정상순ㆍ이재준ㆍ김달수ㆍ배수문ㆍ박용진ㆍ원미정ㆍ김진경ㆍ김현삼ㆍ강득구ㆍ민경원ㆍ고인정ㆍ윤영창ㆍ김광철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장 면적기준은 1967년 10월 26일 제정된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의해 기준면적 확보가 이루어져 왔으나 1992년 10월 1일 체육장 대각선 길이 130m 규정이 삭제 개정되면서 체육장 기준면적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1997년 9월 23일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체육장 기준면적은 더욱더 축소되어 현재 신도시 내 학교신설 시 도시계획상 구획한 학교부지는 최소 기준면적 정도의 체육장 부지만을 확보ㆍ설치하거나 실내체육시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위해서 각급학교의 운동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61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소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각급학교 학교체육시설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및 체육장 등 제반시설의 우선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대책마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의 학교 신설 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할 것을 의무화하여 학교 신설 설계 시 이를 운동장 면적에 대한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이를 위한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각급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체육기자재 등의 구비 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대로 갖춰져 있는지 매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실시결과 체육기자재 확충 및 안전점검 이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해당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 구성ㆍ운영 및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석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7년 9월 23일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체육장 면적기준이 대폭 축소되어 현재 학교 옥외운동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담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제정 취지는 고등학교 설립기준을 최소화하여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쉽게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및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기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 등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5월 개정에서는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 기준면적을 일정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형 학교 및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 체육장의 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운동장 없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초안에는 제8조제2항에 “각급학교의 체육장은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의 의견을 수용하여 “각급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은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것을 최소면적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초안 제8조제3항제1호 “체육장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인가할 경우 교육감은 사전에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인가제외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인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접수 전에 집행부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를 통해 상위법 위반 소지 조항을 수정하여 전체적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점은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 과정을 밟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학교를 설립하면서 설계 당시 학교 배치를 T자, Y자, H자 배열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 운동장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학교숲 가꾸기 사업, 강당이나 체육관 신축, 급식실 신축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운동장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같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도 시설과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화단, 주차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체육장으로 파악하는 데 비해 체육건강과에서는 순수 운동장 면적만 체육장으로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옥외운동장은 설계 당시보다 좁아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참고자료에 수록한 두 학교의 사례는 설계에 따라 운동장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과에서 설계 발주 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문사항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가 6월 24일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여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원을 향후 4년간 3,000명 이상 배치하고 중ㆍ고교의 체육시간을 늘리고 학교 스포츠클럽의 운영범위도 확대한다는 정책을 제시한 이 즈음에 학교 체육 활성화의 기본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학교 운동장 면적의 적절한 확보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이용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의원님은 들어가시고요, 지원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 저도 신설 학교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체육장 확보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조례 발의를 하셔서 저도 함께 발의에 찬성했는데 지금 신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우선 체육장 면적기준이 있지요, 오늘 여기 제시된 것처럼?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그 체육장 면적기준에 보면 실내체육관을 확보했을 때는 또…….
○ 지원국장 백성현 축소할 수 있는…….
○ 최창의 위원 네,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도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의 핵심은 운동장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이 조례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물론 다른 시설도 있지만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건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때 설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등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체육장 면적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교지 면적기준도 있지요? 교지 면적기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교지 면적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급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 그 산정방식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교지라는 것이 그 면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하거나 그럴 때 그 면적을 근간으로 하긴 하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역을 설정할 때 학교 신설하는 면적 이런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게 최소 면적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교지에 대한.
○ 지원국장 백성현 인원수에 따라서 면적, 학생 수별 기준면적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최소…….
○ 지원국장 백성현 기준면적이라고.
○ 최창의 위원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것은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확보합니다.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교지 면적기준보다 적게 한 데도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에 운동장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 4개 학교인가 5개 학교인데 이런 부분들은…….
○ 최창의 위원 이전에 그런 거고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최근에는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A초와 B초의 차이가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A초와 B초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지 면적기준이 있고 그다음 체육장을 일정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체육장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보하냐 못하느냐가 어떤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신설 학교를 돌아보니까 지금 참고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사의 배치 방법, 다시 말해서 설계할 때 교사나 부대시설을 어느 곳에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운동장이 아주 적게도 나오고 좀 넓게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똑같은 교지를 확보해도.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차후 설계를 할 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운동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라는 지침이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세부적 지침을 만들어서…….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두 번째가 하나 있어요. 이걸 잘 못 보시는데 파주의 학교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운정초등학교가 그런 사례인데요. 이 학교의 경우도 교사를 앉힌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때문에 학교교지를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장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게 뭣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 파주시의 조례 중에 택지를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주차면적과 대수, 학교가. 그다음 두 번째, 녹지공간 확보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별 규정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운정택지지구에 개발되는 그 학교의 경우는 녹지공간을 다른 지역 학교보다 훨씬, 그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울타리 있지요, 울타리?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경계선.
○ 최창의 위원 울타리와 건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면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지요, 전문적인 용어로?
(「건축제한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건축제한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아닌데요. 제가 지금 그걸…….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식의 전문용어가 있어요, 완충녹지인지 모르겠는데. 완충녹지라고 합시다. 그럼 완충녹지를 지방자치 조례에 넓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걸 사방으로 다 녹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결국 체육장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아주 손바닥만한 운동장이 생긴 거예요, 이 학교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지역 사안을,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을 저희가 지역별 조례를 한번 조사해서 그 지역별로 어떤 사안이 있는지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조사해서…….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창의 위원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의 주차면적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 조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 조례랄지 이렇게 되면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 학교의 주차면적이나 대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일정 기준. 그다음 완충녹지는 보니까 시 조례예요, 시 조례. 그래서 시 조례를 학교의 경우는 녹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둔다랄지 좀 더 면적을 축소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제가 파주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조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차와 관련된 그다음 녹지공간 확보와 관련된 시군이나 도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법을 수립하신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31개 시군 전수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그것을 시군교육청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곳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까지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침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전달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용석 의원께서 좋은 발의를 내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대개 보면 체육장 크기, 체육장 면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하나요, 아니면 운동장의 크기라든지 이렇게 용어가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체육장. 체육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강관희 위원 체육장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장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동장이 좁아져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체육장이라면 실내, 실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외체육장이라고 그러면 통상 운동장을 얘기하는데 실내체육장이라는 이런 용어도 씁니다, 체육관에는.
○ 강관희 위원 아니, 테니스장이 있다. 그것도 체육장이잖아요, 그냥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실내, 실외를 떠나서 체육장 속에 운동장이 들어가는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포함돼 있는,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실내체육장, 실외체육장 이 용어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신설 교 자문위원 가서는 정말 “운동장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넓혀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보통 한 1만에서 1만 3,000㎡, 평수로 따지면 한 3,500~4,000 그런 정도가 통상적인 면적입니다.
○ 강관희 위원 보통 제가 보니까 3,000~3,500평 정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걸 한번 봤거든요. 오산에 매홀중학교를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 학교가 지금 신설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신설되기 이전에는 약 한 7,000평 정도가 되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 운동부를 무얼 육성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까지는, 저희 체육과장님이 나와 계셔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축구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여자축구입니다. 거기가 벌써 10년 이상 여자축구선수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원래 있던 학교부지가 7,000평 되기 때문에 운동장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학교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 학교가 신설되면서 약 한 3,000평 중에 그 안에다가 교사하고 그다음에 체육장을 설치했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크기가, 보통 축구장 하면 한 8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운동장이 길이가 약 한 60m 밖에 안 나와요. 그거 참 우리 공무원들이 답답한 건지 참 잣대 대고 그린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 학교가 여학생 축구를 키운다는 것은 알 겁니다. 적어도 그 학교를 드나들었다든지 몇 번만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고려치 않아요. 그냥 공무원들은 자기가 임무 맡은 대로, 물론 임의대로 융통성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운용의 묘도 있잖아요. 그냥 잣대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니까 신설된 학교에, 제가 기억으로는 윤은숙 교장선생님인가 그랬었어요.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도 “제가 감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참 그 정도로다가 답답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석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만약에 이 안대로 되면 이것이 혹시 운동장이 넓어집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넓어진다는 것보다 설계할 때 저희가 건물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하면서 최대한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건물 위주로 많이 해왔었던 과정이 있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건축물 설계할 때 운동장 확보를 최대한 하면서 효율적인 건물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과정을 다 판단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는 제가 설계자문위원 하면서 수십 번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참 국장님께서 신설교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조례 제정되면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계할 때 운동장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시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 매뉴얼이 되면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체육장을 많이 만들고 넓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운동장을 넓혀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뛰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동장을 넓혀 놓으면 그다음에 다른 체육장들을 지을 때 유리합니다. 그런데 설계상 잘못돼 가지고 운동장을 좁혀 놓고 난 후에는 그다음에 다른 체육장을 만들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조례 중에 학교체육 활성화나 진흥 조례 이런 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 이효경 위원 활성화나 진흥 조례 있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조례상으로 없고 오늘 상정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가 처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이 진흥 조례랑 정신이 같은 거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학교체육진흥 조례가 아니라, 정신이야 학교체육을 진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체육진흥에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학교의 체육시설 확보 및 지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초점이 맞춰 있는 조례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진흥 조례에 이걸 좀 담아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용석 의원님이 계시지만 의원입법안 발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많이 거쳤는데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좀…….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는 이미 집행부하고 수정을 거쳐서 나온 조례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용석 의원님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의 문제를 거의 완전히 해소하고 만든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볼게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운동장에 관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운동장에 관한 얘기보다는 체육기자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체육 기자재를 갖추도록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각 학교에 보니까 시행령에 기자재 종류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교재, 체력측정기계 같은 거.
○ 지원국장 백성현 필수권장 다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육상ㆍ구기운동 이런 게 다 구비하도록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바꿔야 된다라든지, 비품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비품성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시설은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노후도에 대해서 판단인데 그 판단을 그럼 체육교사가 하나요, 아니면 그 단위학교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에서 판단하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이거 기자재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시행령에 보니까 이게 종류까지도 나와 있는 거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비품성은 다 되어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수로 판단한다는 것이 좀 저기 하고 비품성은 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기자재에 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기자재도 비품성은 다 있습니다, 내구연수.
○ 이효경 위원 그 관리규정이 있나요? 기자재 관리규정이.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 온 거라도.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그거 우리 경기도 잘 지키고 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교과부의 지침이 있죠? 기자재 각 학교 배치하는데 뭐…….
○ 지원국장 백성현 기준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기준이 있죠. 몇 년도 걸 한다든지 내구연한 따질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치돼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제대로 배치되고 있다는 거를. 그 지침하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몇 개월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경기도가 이런 기자재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그게 교과부 지침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체육 기자재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거 해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교체육활성화진흥 조례가 아니라 시설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시설에서는 두 가지다. 운동장 등 체육장이고 하나는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걸 환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기자재 구비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7조에. 그다음에 5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저는 이제 기자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7조에서도 체육 기자재 등 구비기준 그래서 안전점검 이행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자재 확보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은 학생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확보되고 또 노후도 있을 때는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제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근거를 해서 좀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효경 위원 조례 제정하면 그게 교과부 지침이나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기자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을 의원님하고 다 같이 조율해서…….
○ 이효경 위원 조율해서 가능하게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을 이용석 의원님이 다 제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 조항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별 문제없이, 상위 법령 위반이나 이런 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문제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부천 관내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강당, 체육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상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좀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용에 있어서 전기료 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운영비 책정할 때 그런 부분이, 조평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최대한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부천에 부천여고를 가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주변으로 대개 한 1m나 1m 50㎝ 정도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 심어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여자학교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 이렇게 학생들이 여유가 생기면 그 운동장 주위 녹색이 있는 잔디를 계속 돌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잔디를 심을 수는 없겠지만 여건이 되는 학교에…….
○ 지원국장 백성현 주변만이라도 말씀하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주변만이라도 잔디를 심어준다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장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토사가 많이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방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운동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고 재정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크게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운동장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서 이렇게 녹색의 공간이라든가 잔디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더라, 방안이 있더라 이런 걸 조금 학교 자체에 홍보 좀 해주시고 일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원국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잠깐.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진춘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핵심.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신설이 저희는 계속 많은데 건물 쪽 위주로 치중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자꾸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학생들이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같은 면적 내에 건물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운동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에는 건물 배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의 취지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건물 배치를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양쪽을 다같이 검토하겠다는 거죠. 전에는 건물 쪽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운동장 면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운동장도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럼 학교라는 데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건물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체육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디서 주로 활동하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물론 건물이 많죠.
○ 김진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도록 건물 안에서 활동이 편리하도록 학교를 지어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건물은 협소하고 복잡하고 하더라도 체육장을 넓혀주는 게 좋은가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면적이 줄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줄지는 않는데 다만 배치나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운동장 때문에 건물을 막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운동장도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 김진춘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까지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이 나가면 내가 걱정되는 건 건물보다는 체육장을 우선 확보해야 된다. 그럼 여기 체육장 확보 기준이 있잖아요. 몇 학급 이상 학생 몇 명일 때는 얼마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규정을 몰라서 확보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진춘 위원 왜 체육장이 없어졌냐 이거야, 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건물 배치할 때 체육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학교의 선호도는 좀 다릅니다.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장에 대한 관심도보다 건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운동장 면적이 자꾸 축소되고 건물 배치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학생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건물 배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면적은 줄지 않지만 배치를 좀 효율적으로 해서 운동장도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게 나오겠느냐 이거야. 예를 들면 지금 운동장 없는 학교가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운동장 없는 학교를 뒀겠어요, 오죽하면. 학생들은 포화가 되고 공부할 데는 없고. 지금 아파트의 지하를 학교로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 않냐 이거야, 아파트를 운동장 없이. 그리고 운동장은 정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운동장을 활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몇 %가 되느냐 이거야, 몇 %. 그걸 이용해서 오죽하면 운동장 없는 학교도 설립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동장을 이 별표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규정을 두면, 아니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냐 이거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건물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솔직히 학교 건물배치라든지 운동장 시설배치도 용역을 주면 용역 준 데서 우리가 선정하면 그대로 시공이 들어가는 거지.
○ 지원국장 백성현 김진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다 그런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용석 의원님 안에 그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면서 다 삭제해서 지금 상위법 저촉이나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 자꾸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만 넓어지면 아이들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체육관리가 잘 될 것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운동장보다는 건물시설을 편리하게 해 주어서 건물 시설 안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을 하나보다 둘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땀 흘리고 정말 열심히 체육활동한다 이거야. 꼭 운동장만 있어야 체육활동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특히 요즘 세상에 운동부, 체육, 축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실내에서 운동하지, 지금 야구를 제외하고는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냐 이거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류에 의해서 어떻게 건강, 보건,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 나갈 것을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걸 잘 조율해야지 잘못된 조례가 나가면 운동장만 확보하다가, 놀고 있는 운동장이야, 이거 전부가. 1년 내내 놀고 있는 운동장도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실내체육관을 안 만들어주면 할 수 없이 거기 나가서 조금, 또 더울 때 데리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실에서 잠재우지.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운동장은 좀 좁더라도 체육관을, 운동장 대신에 체육관 없는 데는 만들어줘 가지고 체육관에서, 체육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운동장만 확보하면 반드시 학생들이 말이지 체육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줄까봐 저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고 교육감이 판단해서 하는데 다만 현재 건물면적은, 건축면적은 그대로 두되 운동장 확보를 과거처럼 막 저기하지 않고 운동장도 좀…….
○ 김진춘 위원 자꾸 과거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거 사람들은 다 불법했다는 얘기야?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7ㆍ20사업이나 요즘 체육관 짓거나 그럴 때 운동장을 상당히 정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육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같이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진춘 위원 앞으로 학급 수를 전부 내리겠다. 잘 알고 계시잖아. 지난번 7ㆍ20 때 학급 수를, 그러니까 효원고등학교 같은 데 운동장에다 교실 때려짓지 않냐 이거야.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교실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조치가 앞으로 있을 경우에 운동장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확대는커녕. 그래요, 안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역시 체육활동에 관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적응해 나가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 내에서 우리가 운동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학생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 김진춘 위원님이 문제시했던 그런 조항들은 다 삭제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어떤 조항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 승인받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교육감 권한침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면서 조정이 다 됐습니다. 승인받지 않습니다.
○ 김진춘 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런데 여기는 왜 그대로 나와 있어? 삭제된 게 안 나와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 승인 그런 부분들은 다 조율이 된 사안입니다. 최초의 안이었는데…….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대로 나와 있어?
○ 지원국장 백성현 최초의 안이었지만…….
○ 김진춘 위원 최초의 안을 주면 되나, 여기다? 내가 이거 잘못 본 거야?
○ 지원국장 백성현 이용석 의원님이 설명을 좀 드리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 김진춘 위원 여기 이게 최초에 삭제된 거야?
(교육입법전문위원, 김진춘 위원에게 개별설명)
○ 이용석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진춘 위원 아니, 됐어요. 앉으세요. 나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육에 직접 관여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왜 이게 운동장 시설을 좀 확보해서 얘들이 활달하게 땀 흘리고 체육활동을 해서 체력을, 체력이 제일인데, 건강이 제일인데 확보해야 되지 그것을 왜 안 하고 이렇게 협소한 운동장을 둘까.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로 학교를 설립하는 입장에 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거야. 넓게 하면 좋죠. 그런데 돈이 있어 넓을 땅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지금 김문수 지사하고 여기 교육감하고 땅값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김문수 지사 생각은 이래요. “왜 초등학교 20학급 이면 20학급 기준에 맞는 국가가 정해준 땅 그대로 사서 학교를 건설하면, 학교를 지으면 우리가 그 값을 주면 되는데 5,000평이면 너희들은 7,000평을 짓고, 2,000평을 더 짓고 나서 그 땅값을 달라느냐. 너희들이 더 필요해서 샀으면 이건 너희 돈으로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에서 차감이 생기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도청에서 잘못된 판단이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면적 결정을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하면서 면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에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아,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잘못된 판단…….
○ 김진춘 위원 어떤 그 입장을 보면 5,000평이면 5,000평 기준이 있으면 5,000평 기준 가지고 학교를 지을 때 지금같이 이런 조례 가지고 운동장 확보를 하다 보면 정말로 편리한 아이들 학습공간이 줄어들 게 아니냐 이런 기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 김진춘 위원 그걸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조례가 말해 주는 거지. 그래서 먼 훗날이라도 ‘아, 이거 잘못된 조례였구나!’ 이걸 후대 사람들이 판단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기록을 이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죠.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거.
○ 문형호 위원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 위원장 박인범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문형호 위원 처음 발언입니다, 제가 발언한 것이.
○ 위원장 박인범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이용석 의원님! 지금 조례안 6쪽에 보면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진행한 것도 있고 옛날에 완료된 것도 있어요. 또 앞으로 미래 계획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 조례에 미흡하게끔 되어 있으면 이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버리니까 또 바꿔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학교를 지으려면 금방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고등학교에서 오래 근무해 봤는데 서울 청담동이나 대치동 같은 데 그런 데 학교에서 내가 근무를 해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원이나 용인 뭐 성남, 안양 그런 큰 도시에서는 땅금이 굉장히 비싸고 그럴 텐데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해 놓으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새 학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해 줘야 공사관계나 모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 이용석 의원 그건 지난번에 협의회 때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나와 가지고 그때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반영이 안 되고 뭐 어떻게 이야기가 종결이 되었는지 몰라도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9조를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따위의 도교육청의 규칙이나 시행령은 없습니까?
○ 이용석 의원 있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 있는데 여기에서,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규칙으로 정할 것이 뭐 있어요? 규칙을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해 준다랄지 없으면 만든다랄지 그래야지 여기 조항대로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이용석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동기는 알아요.
○ 이용석 의원 아니, 아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예결위 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의미상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 이용석 의원 아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동장 하나만을 넓히자는 거로 비쳐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현행부지 면적을 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교사건물 위주로 설계를 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이 운동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운동장을 규정면적을 내려놓고 나머지 부분에다 교사건물을 짓게 되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는데!
○ 이용석 의원 여기 지금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별내……
○ 문형호 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니까. 아까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법의 타이틀, 즉 말하자면 제목은 그 안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내용이 내용적인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각급학교의 체육시설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관계된 모든 것이 여기에 나온 것이지, 학교건물이다 이런 것은 그건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논술이라는 것은 제목을 지어 갖고 그 제목에 맞는 서론ㆍ본론ㆍ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지 하나를 정해 놓고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면 체육에 관계된 것, 운동장이랄지 또 실내체육관 같은 거랄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뭐 교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도 고쳐야 되고 규칙도 있는 것을 개정한다랄지 아니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 이용석 의원 제가 자세히…….
○ 문형호 위원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용을 보세요. 규칙을 정한다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 이용석 의원 제가 설명드릴 때 문형호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데 설명을 조목조목 집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언제 설명을 했어요?
○ 이용석 의원 아, 계셨었나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하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어디 사석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 이용석 의원 아니요, 지금.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목조목 집어서.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 이용석 의원 기존 법에서 달라지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 드렸거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안 문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설명 자체를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어봤을 때 그 답변자 자료로 대답을 할 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질의응답 할 때 이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 이용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별내신도시에 교육시설이 학교만 10개가 들어갑니다, 154만 평 개발되는데. 그런데 이 10개 학교 중에 고등학교가 2개가 세워지는데 별내고등학교가 금년 3월 4일 날 입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가 30m, 60m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가. 그런 것을 교육관계자하고 남양주시청하고 LH시공사하고 세 단체가 모여서 협의한 결과 이 운동장이 41m, 90m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현행규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같은 면적을 가지고 충분히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국장님 말씀대로 H 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짓다 보니까 운동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별내고등학교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복도가 이렇게 넓습니다. 지금 학교 복도가 이 정도 됩니다, 교실 복도가. 그러면서까지도 학교운동장이 30m, 60m로 설계 나온 것을 합의하고 상의하고, 남양주시청이나 LH공사하고 합의해서 41m, 90m로 운동장을 만들어서 입학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사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장광하니 설명을 하시는데 별내가 됐든 별외가 됐든 그것은 하나의 작은 소품에 대한 예시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경기도 내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고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손톱 밑에 비접 든 것 하나를 가지고 큰 병원을 가고 하는 것하고 같아요. 침소봉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김진춘 위원님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국외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얘기해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헌법 34조 1ㆍ2항에도 자주성,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자들이 할 때 자주성이란 게 뭡니까? 탄력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나오는 복도도 그게 건축전문가들이 좁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지 우리 국외적인 사람이 “너무 넓다.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실이 부족해서 체육관을 줄여가면서 교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근무할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조례가 되었느냐. 막연하게 운동장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 이용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 이용석 의원 업무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30% 이상이 규격미달이거든요, 운동장이.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신도시가 설립돼서,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이랄지 이런 곳이 해서 학교가 지어질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현행법대로 가면 전부 다 학교가 30m, 60m로 줄어드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학교운동장을 필히 염두에 두고 교사를 앉힐 때 운동장도 나오고 학교도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정이유에서 거기 67년 역사적인 배경부터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치제가 언제 된 지 압니까? 63년도에 되었어요, 혁명 일어나 가지고. 그때는 서울인구도 340만입니다. 소득도 67불이었어요. 80불, 100불 그럴 때예요. 그럴 때 나온 것이어 가지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차차 법을 그 밑에 폐지도 하고 새롭게 만들고 또 신도시가 되니까 시설문제도 이렇게 해서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 것 가지고 본보기를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새 옥외체육장이라고 그래 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옥외체육장이 뭡니까? 교실건물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 이용석 의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것 따위가 충분히 더 검토되어서 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이용석 의원 제 생각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예측해 보면 우선 신도시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을 수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 구획, 다시 말하면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되면 운동장 확보에 기반시설을 할 때, 구획정리할 때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나 토지를 수용해서 파는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땅 장사만 하지 않고 유일하게 학교는 지역기반시설로서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지침을 내려보내 주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154만 평 개발하는데 체육공원이라고 딱 두 군데 있는데요. 10만 명 이상 사는 지역에 인구가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학교운동장에 가서 모든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운동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요,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이나 그 이외의 사람들이 쓰는 그걸로 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 자체에서 시민이나 일반 행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 이용석 의원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커가면서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맞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설운동장이다 뭐 체육공원이다 하는 것은 학교체육시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서 지역민들이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체육관이 또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이 있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자, 마무리해 주시죠.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학교 것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 전에도 들어 봤는데 그건 좀 생각의 발상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의원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자체의 시장ㆍ군수님들도 지역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에서 이 운동장을 단순한 학교 학생들이 쓰는 운동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배려를 요청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내고등학교도 손쉽게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 이런 걸 더 수반하지 않고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운동장을 넓혀가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멋있게 지을 수 있는, 바로 조례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 질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석 의원 끝으로 저희 지역은 진접신도시에 이미 학교 5개를 지었는데 공 찰 수 있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남읍 마찬가지고. 보금자리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남양주는 다 옛날 학교 빼면 죽은 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관계자와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참고로 무상공급이 되기 때문에, 무상공급이라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요청도 할 수 있고 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용석 의원님 그런 부분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면적을 충분히 주게 하는 그런 부분의 효과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이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2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김국회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제정되고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3항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하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전문은 자료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7쪽부터 11쪽에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6조ㆍ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2호가 관계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소액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12쪽에 덧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13쪽에 덧붙였으며 교육 규제여부 검토결과도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운동부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육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국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국회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13년 1월 27일 시행되기 시작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의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4월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다시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지역교육청별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5개의 지역교육청 간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표준운영규정을 배부하거나 기준 등을 제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는 전남, 충남, 대전의 경우 규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2013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8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교육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자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2013년 5월 2일 자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 기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관련 기구 규정 중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기존 연구원 수행업무 중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평가 수행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 교육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쪽,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추진경과를 자료로 배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제3절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삭제하고 기존 연구원에서 시행하던 업무 중 법인형태의 연구원에 맡길 수 없는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사항과 학교평가 등을 교육국으로 이관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설립되고 개원예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리더십 있는 원장 공모, 우수연구인력 선발 등의 과정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은 교육청 내 다양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에 기반하여 많은 노력이 요청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충분히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20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본청 및 북부청사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본청의 친환경급식과장과 지방공무원의 행정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정립 및 수행을 위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교육기획부장 및 교육운영부장에 대한 교육부의 4급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승인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4급 정원을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총수 정원 7,280명을 7,277명으로 3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역특색과 급증하는 교육행정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9일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을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교육실무직원 전문연수기관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율곡연수원의 교육기획부장 및 교육운영부장 직급에 4급 2명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2013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본청 조직개편을 통해 친환경급식과가 신설되어 27개 과에서 28개 과로 4급 과장자리를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 4급 정원 책정 적정성과 율곡교육연수원 4급 정원 책정의 적정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행관 과장님 나오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이재삼 위원 정ㆍ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할 하에는 학교에 사무관 정원이 얼마고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사무관 정원은 403명입니다.
○ 이재삼 위원 현원은 어떻게 돼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현원도 지금 일부 정년퇴임자하고 해서 약 30명 정도 결원이 있고요. 현원은 거의 정원에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무관에 지금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11%를 책정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한 6%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사무관 티오 학교에 행정실장이 현원 배치되지 못한 곳들이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27학급 이상인데 지금 거의 다 배치됐습니다, 그것은요.
○ 이재삼 위원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행관에서는 모른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저희가 정원만 관리했지 현원배치는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 이재삼 위원 정ㆍ현원을 행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저희는 정원관리만 하는 겁니다.
○ 이재삼 위원 정원관리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난 3월에 경기도의회에서 학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후속조처로서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체육건강과에 보건직 사무관이 7월 1일 자로 또 후임자가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분명히 드렸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관을 배치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 행관하고 교원인사과하고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조례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갖고 강제성을 갖는 것인데 그 조례 조항을 보셨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거기 보건담당사무관을 배치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장학관으로 보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조례 시행에, 거기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고 돼 있어요. 사무관 티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만 학교보건 지원 조례의 시행규칙이 아직 완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규칙 제정이 지금 미흡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거기가 사무관 티오가 아니고 장학관 티오면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별내고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퇴계원고등학교도 사무관 배치가 안 되었어요, 행정실장.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배치문제는 그러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여기가 조례에 의해서 사무관 티오가 장학관 티오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조정을 하셔야지요, 정원 관리부서에서. 그리고 현원 관리부서에서 그에 대한 후속 인사를 하는 거고. 그것은 어쨌든 제가 일일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교육국과 협의해서 서로가 내부에서 소통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일단 전문직 정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 이재삼 위원 아니, 지금 전문직 정원을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현원 자체가, 정원 자체가 사무관 정원에서 장학관 전문직 정원으로 바뀌었으면 그 자리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도 거기 사무관 발령을 낸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지요. 다만 미흡한 것은 시행규칙이 아직 완성이 덜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전문직으로 장학관을 뭐 티오가 있어서 내고 안 내고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직무대리를 발령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교육국 소관이에요. 교육국장님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주문을 드릴 테니까, 전문직 발령을 8월 달에 하게 됩니다만 그때 조정하십시오. 사무관 티오가 아닌데 정원에도, 사무관을 거기다가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배수옥 전문위원님! 그 보건 조례 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창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안을 하는 주요 사유가 두 가지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뭐 뭐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친환경급식과장 자리하고 율곡교육원에 서기관 두 자리가 승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5급의 경우는 감은 왜 감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러니까 4급 이상이 세 자리가 늘어나니까 하위직에서 세 자리가 줄어드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총정원…….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총정원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총정원은 우리가 1만 2,792명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만 직급상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알겠고요. 감하는 이유가 셋이 늘었기 때문에 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래서 4급 이상이 늘어나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줄어드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이 3명의 4급을 증원할 때 증원요청을 교과부에 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럴 때 어느 기관에 몇 명 이런 것을…….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해당 직위에 대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자리 어느 자리 해서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승인신청하면 꼭 그 기관에 배치를 해야 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원래 승인신청 할 때 율곡에 두 자리 그다음에 급식과에 한 자리 이렇게 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배치도 반드시 그 자리에 해야 되겠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 받은 정원을 다른 곳에 배치하면 안 돼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위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걸 정확히 얘기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율곡에 두 분을 발령 내야 되겠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율곡에서 지금,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일반행정직이 아니라 전문직을 한 분 배치했으면 좋겠다, 장학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원장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원연수를 하다 보니까, 교장ㆍ교감에 대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연구사 두 분이 있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관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능별로 연수원을 조직개편하면서 율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연수기관이고 경기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해서, 다만 율곡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할 때는 기획은 경기교육연수원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장소만 율곡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부 연수, 교장ㆍ교감 관리직에 대한 연수를 율곡교육원 원장님이 자꾸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연구관을 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올해는 전문직 정원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답변 중에 하나 정확히 해둘 게 있는데 처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는 율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연수기관, 이천연수원은 교원연수기관 이렇게 조례를 제출했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 심의하면서 원래 냈던 안을 수정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의결이 됐잖아요. 어떻게 수정 의결이 됐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율곡에서도 교원연수를 하고 경기교육연수원에서도 지방공무원 연수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내용을 말해 보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해 보세요. 행관 과장님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할 분인데 조례의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재차 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연수기관이고 이쪽은 교원연수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조례상. 이것도 조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안을 가져와서 위원님들의 오랜 논의 끝에 기존에 있던 대로 교원연수를 하고 일반직 공무원도 함께 연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저쪽 장호원에 있는 연수기관에서도 교원과 일반직 연수를 함께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거 찾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행관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지금 기능적으로는 일반직 연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율곡에서. 그리고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일반행정직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수기관이 그게 지금 지방행정직 연수기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 갖고 계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한번 보세요. 읽어 보세요, 문장을.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업무에 보면 제14조의1호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원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ㆍ보급, 교과연수년 운영 총괄,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이게 경기도교육연수원이고요.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는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실무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 교육관계 공무원의 임용 전 연수 그런 내용입니다.
○ 최창의 위원 과장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조례를 읽어 보셨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보면 업무에 그 내용이 있지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업무에 보면 설치에도 목적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업무에 보면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 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직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교원하고 행정직원, 일반직 다 포함되지요.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율곡연수원 보세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돼 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방공무원을 위해서 설치돼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건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돼 있다고 돼 있고 업무에 보면 “1. 교직원의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교직원이 교원과 행정직원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해서 이렇게 결정해 준 것을 오도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이것은 운영상에 저희가,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운영할 때는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핵심을 뒀냐 이거 아닙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방연수기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영할 때 주안점을 율곡연수원…….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율곡연수원이 지방행정, 교원 연수기관이에요? 지방행정직 연수기관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을 해야지 그렇게 분리해 버리면 이것의 속성과 위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오랜 시간 논의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처음에 냈던 그런 의도나 생각들을 똑같이 반복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난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도. 율곡연수원에 대해서 교원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연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게 배치를 했을 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배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배치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연수기관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요, 제 취지가. 이 연수기관의 본래, 이천 장호원 연수원이 생겼던 취지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전문직과 일반직을 분리하려고 연수원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외진 데에다 갖다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고 연수기관이 부족하니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남부지역의 지방공무원들도 거기 연수를 받고 또 교원들도 받고, 다만 기획 업무를 어디에서 핵심적으로 하느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담당관님 자리에 좀 하시고 우리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우리 정원을 관리하는 담당관의 생각이 나름대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융합교육을 하든가 여러 가지 경계를 넘나드는 시대에서 너무 자기 밥그릇, 자리 이것에 대한 어떤 고집들이 너무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강하게 갖습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월 4일 날 제정이 됐고 여기서 핵심 세 가지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보건교육계를 설치한다.”하고 “보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와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핵심이고 제5조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3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직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2013년 1월 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월 인사 때 현재 이 보건교육계에 담당사무관이 재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7월 1일 인사에 반영이 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법 따로 현실 따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쨌든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 의견과 서로 협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이 조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이가 없는데 실장님, 의견 좀 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그걸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기조실장님 책임 하에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또 7월 1일 자 후임자 발령을 낸 거 자체가 사실 잘못된 문제지만 어쨌든 9월 1일 자 전문직 발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어차피 제가 다 계신 자리에서 이건 한번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이재삼 위원 어려운 시기에 경기교육 교육국장의 직을 맡으셨는데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 이재삼 위원 지방직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달라지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직들이 갖고 있는 애환이 늘 정원 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이재삼 위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이 보건교육전문직을 조례로 제정해도 장학관을 배치할 수 있을 여력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현실적으로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나 이것은 전문직 티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조실과 협의하셔서 9월 1일 자로는 반드시 전문직 티오로 직무대리 발령을 하든 공석으로 하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이재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이 자리 좀 하시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총액인건비제는 말 그대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 조평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교육감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이 고위직들의 자리 넓히는 것으로만 이렇게 활용돼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면 모든 인건비 총액 중에서 각 부서의 인원들을 교육감의 뜻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여기 4급 이상들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4급 이상은…….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너무나 고위직들이, 사실은 이 업무라고 하는 게 업무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보면 고위직들의 자리 넓히는 것으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위원님, 그것은 좀 잘못 오해하시는 면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직급별로 또 비율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직급별 비율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도로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업무는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7급, 8급들이 주로 하고 있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총액인건비 제도의 본래 취지는 이런 인원의 부족성이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서 이런 인원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될 텐데 고위직들의 자리늘리기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있어서 본질적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자리를 일반직들 위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직 중에서도 지금 장학관이라든가 연구관 티오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것은 지금 전문직 숫자는 523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자리는 유아교육진흥원장 자리가 4급인데 아직 비어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상위직으로…….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에 있어서도 지금 정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정원도 지방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금년에는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여유가 생깁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문제는 율곡교육연수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곡연수원과 장호원연수원에 있어서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분명히 옳고요. 또 한 가지 왜 율곡연수원이 북쪽에 있는가 그러면서 왜 이것을 지방직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원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교원들, 교직원들, 일반직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킬 때 장호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역적인 위치의 편협성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됐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분명히 일반직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연수를 하게 돼 있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연구관의 필요성이 있고 연구관이 이 자리에 들어갈 요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일반직들이 이런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통해서 자리 넓히기만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고위직의 자리 넓히기 그 말씀에는 조금 오해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기준인원이 현재 1만 2,792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23명은 전문직이고 나머지가 일반직인데 일반직도, 지금 고위직이라고 그러셨는데 4급 이상이 경기도가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지금 비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거 지금 우리가 4급 이상을 늘려 가지고 이제 46명이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2.5%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0.7%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한 부분이 계신데 지금 하위직을 늘리려고 하면 하위직이 나중에 다 상위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의 사기가…….
○ 조평호 위원 하위직을 늘리라는 얘기는 정원령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하위직도 자리가…….
○ 조평호 위원 이게 총액인건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아닙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으신데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내용은 너무나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해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교육감님이 교과부에 4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좀 넓혀달라고 승인요청을 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일반직 3명 4급 승인을 받았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거 올릴 때 직급, 과명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올렸었나요, 아니면…….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해당되는 직위를 다해서 올려야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직위까지 과까지 다 선정해서 교과부에 올려서 그게 최근에 5월 20일 날 승인을 받은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전문직하고 일반직 얘기를 하는데 전문직은 요청해서 올릴 수 없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523명이라고 정원이 묶여있으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내년도…….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저번에 조직조례 할 때 올해 여름부터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미 인건비가 다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안 되는 게 확실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올해는 안 되는 게 일반직 외에는, 그러면 9월에 또 인사 있을 때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또 뭐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 인사하고 이 정원하고는 좀 다르고요.
○ 이효경 위원 인사하고 정원하고는 다른 거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전문직에 대한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9월 달에 예정통지가 되고 12월 달에 확정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정원이 늘고 줄고가 나오게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올해 말 정도에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는 거죠?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때 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총액인건비에서 여기에서 올릴 수 있는, 그때 부족한 전문직들을 채울 수, 장학관ㆍ장학사들을 그때 부족한 인원들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제는 교육감님이 3명의 일반직 4급을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밑의 하위급을 없애고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환경급식과가 생겼어요. 원래 급식과장이 없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친환경급식과는 저번에 조직개편에서 소외를 느꼈던 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과를 옮기면서,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옮기면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았던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저는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고 승진이 바로 일을 열심히 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승진으로부터 구조가 막혔을 때 자기가 조직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희망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급식과가 그때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옮겼을 때 그들이 받는 소외감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해서 과를 만든 거죠. 친환경급식과장을 하나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소외감을 고려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율곡연수원에 또 4급, 교육기획부장하고 교육운영부장 2명이 4급으로 직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교육기획부장과 교육운영부장 4급을 하나씩 만들었는지 이유가 뭐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거기가 율곡교육연수원이 종전에는 교육기획부, 평가부, 총무부 또……. 종전에는 그게 다 4급으로 장학관 또는 서기관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경기교육연수원이 분리되면서 거기는 총무부장만 4급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5급으로 내렸습니다, 승인 안 해줘 가지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교육연수원에 4급 티오가 가면서 이쪽에는 4급 티오가 빠지게 되면서 4급 했던 사람이 5급으로 되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5급으로 내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현상이 있어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4급 티오를 했다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먼저 올렸다가 그것이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승인이 안 됐는데 이번에 올려서 승인이 됐다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얼른 끝내시자고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지금 행정관님이 대답을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제가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종합을 해보면 행정관님이 대답을 하실 때 “오해를 하십니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행정관님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맨 처음에 최창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율곡과 이천 관계를 할 때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곡은 일반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쪽은 교원으로 하자 해서 제가 그걸 또 강력히 주장한 쪽의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최 위원님이나 이재삼 위원님이나 그분들은 그렇게 구별을 하면 안 된다. 합쳐 가지고 다 똑같이, 거기도 교원이나 행정직 여기도 교원이나 행정직 합쳐갖고 해야지 왜 거기를 구분하느냐. 그렇게 돼 가지고 결국은 갑론을박하다가 통과는 합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창의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엄연히 장학관을 배치하기로 됐는데 사무관으로 됐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늘 “오해를 하십니다. 오해를 하십니다.” 하는데 그 오해가 오히려 행정관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 그것은. 그리고 그다음에 운용의 묘에서 대답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차라리 구분을 해서 했더라면 저쪽에 율곡연수원이 100명인가밖에 안 되니까 그쪽에 일반직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교원을 거기다 투입하고 하고 있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쪽이나 저쪽이나 교원, 일반직 똑같이 다 섞어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 마음인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거기다가는 일반직으로 하고 여기다가는 똑같이 다 교직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교원을 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자꾸 중구난방 얘기가 나오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효경 위원께서도 “뭔 말인지 나 잘 못 알아먹겠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총액임금제 같은 것도 뭐냐면 임금이 종전같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고위직이 높아버리니까 자연히 돈이 더 많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력성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효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고사성어로 말하면 상석하대(上石下臺)예요. 윗돌을 빼갖고 아랫돌에다 넣고 아랫돌을 빼다가 윗돌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지만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명명백백하게 잘 알 텐데 그게 좀 헷갈려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대변인 겸해서 참 우스운 얘기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부터 다리를 다쳐버려 가지고 안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재삼 위원 이거는 조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토론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토론하시려고요?
○ 이재삼 위원 네. 의견을 내서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반대하면 전문직이 생겨요?
○ 이재삼 위원 발언에 대한 가부만.
○ 위원장 박인범 기조실장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다짐만 받으시죠.
○ 이재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찬반토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발언권에 대해서 허가유무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인범 아니, 뭐 좋습니다. 반대토론 하시려고요?
○ 이재삼 위원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지금 정원이 5명입니다.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행관에서 ‘한 10명으로 늘려주십시오.’ 못하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금 사람을 보건교육 담당부서에 발령을 내놨습니다, 사무관을. 이거 엄연한 위법입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분명히 행관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에도 얘기를 드렸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이렇게 임의대로 하시는 겁니까? 정원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령에 근거해서 정원책정하지 않습니까? 법령과 조례에 정원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는 거에서 3급이든 4급이든 5급이든 발령을 냈는데 엄연히 보건교육진흥조례에 전담부서에는 장학관으로 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후속발령을 낼 수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율곡과 장호원연수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디는 교원직을 하고 어디는 행정직을 한다. 이것은 본청에서 직속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이에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북쪽으로 남쪽 사람은 남쪽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율곡에 많은 교원들이, 특히 관리자들이 연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경기혁신교육에 대해서. 연수부장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 1명 있습니다. 장학사 2명 있고.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관리자들과 연수원과 갈등관계가 많이 노정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 의회 위원들의 주문들이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반대토론으로 보고 찬성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지금 저도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것의 문제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급에 대한 발령은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다음에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이미 발령이 난 상태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일단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의……. 네, 최창의…….
○ 최창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이거 자체 정원 받은 것을 무위로 하자 이런 뜻은 이재삼 위원도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까 답변하는 모습에서도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표현과 의지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잠깐 좀 협의할 시간을 가진 뒤에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거 뭐 협의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 최창의 위원 잠깐 좀.
○ 위원장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일반직, 전문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최고의 공직자분들이 앞으로 그걸 좀 받아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런 불균형 내지는 또한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는 그런 인사 내지는 여러 가지 발령 상황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해 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또 같은 집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끼리인데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될 만한 내용인데 우리 이재삼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기조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 제가 볼 때도 양 연수기관에 대한 판단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무슨 의지가 있겠냐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직 연수기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구관을 배치할 의지를 갖고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 우선 율곡연수원과 경기교육연수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통과시킨 조례 부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율곡연수원 내에 그런 장학관 또는 연구관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교육 전담부서의 보건교육 전문직을 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문제가 나타났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할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서 특히 이재삼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께 드리고 또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려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이재삼 위원님께서 사실은 반대토론을 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좀 더 변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 주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삼 위원님! 반대와 찬성토론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되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위직 공직자들이 또 특히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균형 있게 모든 부분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내의 어떤 정책 또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51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2013년 5월 2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9월 1일 자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를 무상대부하여 경기교육정책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 재산현황은 건물은 3개 동으로 연 면적 5,560㎡, 재산가액은 75억 7,083만 1,000원이며 토지는 면적 7,661㎡, 기준가액은 52억 2,480만 2,000원입니다. 대부 받는 자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이며 대부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간입니다.
본 동의안의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붙임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상대부 시설사진 및 토지위치도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이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건물 3개 동 5,560㎡와 토지 7,661㎡를 2013년 9월 1일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무상대부하고자 교육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현 연구원 건물과 대지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무상대부하여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고 어차피 진행하려면 이 건물과 토지를 무상대부 해야 되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5년으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법령에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구원에, 예를 들면 이사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2년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인데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한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2년으로 하고 또 연장해도 되잖아요? 이게 조례내용에 들어가나요, 5년 한다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조례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 안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부기간 자체는 내부의, 어느 정도 할 건지는 내부의 다른 판단이 또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조례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참고로 5년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효경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 이효경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8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제가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회의진행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양당 간사님들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집행부에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1년간 활동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재삼
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용석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곤정책기획관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ㆍ교육국
국장 김국회체육건강과장 이복준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한근석시설과장 정순명
ㆍ감사관 최승기
ㆍ총무과장 이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