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2.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 2.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정재영ㆍ이해문ㆍ이삼순ㆍ허재안ㆍ최호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 3.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이삼순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김진춘ㆍ심숙보ㆍ민경원ㆍ이해문ㆍ천동현ㆍ이승철 의원 발의)
- 8.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박용진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사해 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써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24분)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해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작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농정국에서 농정해양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농정 발전과 선진 해양항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정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375억 1,922만 1,0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458억 694만 2,750원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의 95.7%인 3,309억 7,968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5,552만 원을 이월, 약 3.9%에 해당됩니다,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1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375억 7,57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375억 1,9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65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G마크 리콜 보상금 100만 원은 보상금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고 지역전략식품육성 마케팅 활성화 720만 원은 제2회 추경이 너무 늦게 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1,556만 원은 작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의 가짜 경기미보상금 200만 원은 부정유통 발생이 안 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의 지방어항건설사업 전곡어항이전 1억 4,787만 원과 탄도 물양장 배후 부지 보강 2억 5,739만 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이며 해양수산업무 관련 홍보비 472만 원은 홍보물 미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공어초시설 4억 1,856만 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이며 수산동물 질병관리 2,720만 원은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입니다. 차량선박비 2억 8,755만 원은 기존 선박 경기212호를 2012년도 5월 14일 매각함에 따라 수리공사비 미집행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신규 선박 경기바다호를 운행하기 시작한 2012년도 7월 16일까지 지도선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른 유류비 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생태학습관 일시시설관리인부임 308만 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조기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는 홈페이지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출연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어업지도선 경기212호 대체선박인 경기바다호 준공에 따른 선박 내 집기물품을 구입하고자 동일 세부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대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원 등 총 4건 13억 8,795만 원이며 작년에 가뭄, 우박,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2건에 116억 3,618만 원, 명시이월사업이 2건에 12억 7,810만 원, 사고이월사업이 2건에 4억 4,124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22억 3,687만 원은 유통센터 운영시스템 구축과 감리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안전성검사 연구기자재 취득을 위한 절차이행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제부마리나항건설 93억 9,930만 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올해 1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7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5억 원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가 많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지방어항건설, 탄도항 물양장 배후부지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7,810만 원은 준설토 투기장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관련 용역추진으로 공기가 많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 사업비 1억 5,828만 원과 연구소시설개보수 2억 8,296만 원은 동절기 잦은 폭설과 기온하락 등으로 사업추진 시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 공사중지를 결정하고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업발전기금은 551억 2,187만 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531억 9,069만 원을 지출하여 작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19억이 증가한 164억 22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ㆍ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민간융자 회수금 524억, 이자수입 14억,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증보험료 환급금 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74억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434억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와 보증보험료에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월사업과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진호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7쪽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2,393억 1,596만 원보다 17억 4,017만 원이 감액된 2,375억 7,57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기준 미수납액 5,657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도비반환금 일부와 그 외 수입이 수납되었고 지난연도 수입 중 오류징수내역 정정조치와 일부 개인파산 및 면책확정으로 결손처분에 따라 2013년 5월 말 기준 실제 미수납액은 684만 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납부독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458억 694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3,309억 7,968만 원이며 이월액은 133억 5,552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4억 7,17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 불용률 0.4%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인 0.8%보다 낮게 나타나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4.1%, 수산과가 3.2%로 농정해양국 평균 0.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정해양국 결산개요 14쪽 결산검사의견서 39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G마크 리콜보상금 100만 원,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보상금 200만 원은 지급요건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전곡어항이전 1억 4,787만 원, 탄도 물양장 배후부지보강 2억 5,739만 원 등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낙찰잔액이며 해양수산 관련 홍보비 472만 원은 집행률이 53%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분석자료에 의하면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사업 시행에 따라 어업지도선의 필요경비로 사용되는 차량선박비는 관례적 예산편성과 운행계획 미비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는 시군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사업실시 전 수요파악 미비 및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시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집행잔액 비율 22.5%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에 5억 2,000만 원으로
경기농정허브포탈사이트 구축사업비 5억 원은 경기도 홈페이지사업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당초 경기농림진흥재단을 통한 출연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며 차량선박비 2,000만 원은 경기도 다기능 행정선인 경기바다호 준공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전용한 것으로 확인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3건 3,170억 3,513만 원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 내 부서 간 예산이체가 10건, 국 간 이체 1건, 구 수산사무소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통합에 따른 이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4건에 13억 8,795만 원을 농작물 가뭄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 중 도비부담액과 우박ㆍ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6건 133억 5,552만 원으로 이 중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비 94억 원 중 일부 출장여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이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고시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3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12억 7,810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이 주요이월 사유가 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4억 4,124만 원으로 동절기 기상악화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이월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20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결산검토입니다. 도내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지원으로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농업발전기금은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은 1,303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1,139억 2,200만 원은 융자실행 중이고 164억 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 내역으로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도,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적립금,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 551억 2,187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생산유통시설,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으로 531억 9,06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쪽 성과보고서 반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수납률이 99%로 양호한 편이며 2013년 5월 말 기준 실제 미수납액은 684만 원으로 독촉고지 및 도비반환금 미수납분은 해당 시군에서 추경편성, 하반기 납부예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결과 불용률은 0.4%로 경기도 전체평균 0.8%보다 낮게 나타나 예산의 집행과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예산편성과 수요예측 부족으로 불용액이 과대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수요예측 및 자료검증으로 예산 과다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두 건은 사업추진방식 변경 및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당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전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복구비로 지출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사업추진과정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부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월발생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조성액의 87.4%가 융자실행 중이고 기금조성액 잔액은 12.6%로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최대의 농작물 결산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기능의 꽃이라고 할 행정감사와 맞먹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동의합니다.
○ 김광회 위원 오늘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 또 농업기술원 2012년도, 지난 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또 예비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류호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3개 기관이 굉장히 잘 했어요, 또 불용액도 얼마 없고. 도청 전체 대비해서 우리는 0.4%밖에 안 됐지만 또 최고의 쟁점사항이나 사업 부진한 게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선 전반적으로 이월액은 약 한 3%대 그다음에 불용액은 0.4%,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되는데 우선 시군의 사업수요예측을 좀 정확히 또 면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군의 자부담금, 시군의 재정형편 그런 것을 종합 감안하여서 사업을 신청 받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세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말씀한 총론하고 같은데요. 화성에 제부마리나항 사항하고 그다음에 탄도항 물양장 조성 그런 사업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광특예산으로써 예산도 좀 찔끔찔끔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도 있고요. 그런 게 좀 지연돼서 제부마리나항하고 탄도항 물양장 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친환경과에서 도비예산으로 하는 일부 시설원예개선사업이 자부담금 미확보나 수요예측이 조금 부진하여서 늦어지게 된 게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회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9쪽을 한번 보시죠. 사고이월.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이 어느 연구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사고이월이 왜 됐습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연구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소 생활관이요, 생활관을 현재 지금 완료는 다 했습니다. 생활관을 짓는데 이게 동절기에 각종 전기공사나 아니면 또 동절기에 토목공사, 아스팔트를 깔면 지반이 좀 침하될 우려가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이게 많이 얼어서 지반이 뜨다가 또 봄이 되면 지반이 침하합니다. 그런 등등 해서 이걸 공사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봄에 공사 다시 또 재복귀를 하여서 올해 5월 달에 다 완공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태학습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하고 기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올해에는 장비하고 기계를 다 도입해서 올 봄에 완료를 다 하였습니다.
○ 김광회 위원 완료했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액이 지금 한 4억 4,000 정도 되는데 두 군데가 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양평에 있는 거.
○ 김광회 위원 양평에 있는 거. 그럼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데 겨울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공사기간이 2012년도 1월부터…….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사기간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입니다.
○ 김광회 위원 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하면 하자 발생이 생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날짜를 잘 조정하면 그런 하자 발생도 생기지 않고 또 이런 사고이월 문제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불가피한 점이 있었겠지만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여서 우리가 공사를 처음부터 다 연기한 것은 아니고요. 동절기에 우리 사업이 좀 부진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해동이 된 다음에 했는데 아무쪼록 사업을 긴축해서 좀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 김광회 위원 추후에는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농정해양국의 모든 사업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 책임을 지고 꼼꼼히 챙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대체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지적을 한다면 사고이월 문제는 약간의 공사기간만, 시작할 때부터 사업계획만 수립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는 국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앞으로는 더욱 꼼꼼히 챙기고 분발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결산분석 2012회계연도 보시죠, 79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개요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랑 아까 말씀하신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선 재해보험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원예 분야뿐만 아니고 일반 쌀, 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을 확대해서 재해보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른 시도는 벼가 태풍이 많아서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요. 하늘이 많이 도와줘서 재해가 상당히 적었고 그래서 주로 벼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상 보험가입 지원보다는 좀 적어서 그렇게 보험 집행실적이 적은 거고 또 저희 경기도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재해에 대한 우려가 농가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습니다. 적고 전체적으로 재해가 1년에 끝나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적은데 우선 재해는 앞으로 농림부에서 품목을 최대한 많이 해서 하고 보험도 단일보험이 아니고 종합보험식으로 해서 상당히 개선하기로 농림부 장관님이 현장회의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재해보험 가입도 많이 하고 집행률도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게 시군이랑 매칭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매칭입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추후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결국 과거의 기상청 자료를, 농업 기상관측을 잘 좀, 과거에 10년 치 이상을 잘 모아서 그다음에 또 피해우심지역, 어찌됐든 예측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하늘이 도와줘서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갔다면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수립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동의합니다.
○ 김광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시군, 31개 시군과 도가 사업을 할 적에는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사고이월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도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대체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추후에도 이런 사소한 것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자료 20쪽에 잠깐 말씀 좀, 농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64억 정도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잔액이 160억이 남아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 정도 예측…….
○ 오구환 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이거 신청하신 분들을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심의회 가보면 이게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를 배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당 1억씩 하면 한 160억이래야 경기도에 160명? 그런데 신청자에 비해서 이게 지원이 너무 적단 말이죠. 그런데 심의할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순위 배정할 때 보면 편애하는 식이 있단 말이죠. 신청자가 10명인데 우선순위 배정 1번, 2번, 3번, 4번을 해서 실제 농업에 의욕 있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2, 3년 후로 밀리다 보니까 약간 그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금출연을 좀 넓히든지 아니면 또 요새 기금 수익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기금이 아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공감합니다.
○ 오구환 위원 국장님이 기금을 좀 확대해서, 지금 우리 농업이 대규모로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분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걸 기금출연을 좀 많이 하시고서 이자수익 줄어드는 부분도 메꿔주고 해서 현장에서 농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내년에는 기금출연을 더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오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 지사님한테 1,300억 원이 있는데 실제 운용은 여기 150억이 아니고요, 자꾸 또 회수돼 오기 때문에 한 1,100억 정도, 약 한 90%는 좀 못 되는데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 1,300억은 저는 지사님께 이거 들고 “앞으로 한 10년간 2,000억으로 아니면 심지어 한 3,000억으로 올려주십시오.” 하는데 최근에 금년에 들어와서 지사님 결재는 얻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부서의 검토사항이 뭐냐면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재정형편을 조금 더 봐가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오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최대한 재정형편이 좋을 때는 앞으로 2,000억, 3,000억까지 올리고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서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금 적립금을 보면 도에서 2억, 시군에서 9억 5,000이 적립되면 시군에서 낸 것도 농업발전기금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이자수입을 한번 볼까요? 이자수입을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그래서 한 9억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융자혜택 받은 사람들한테 받은 금액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두 가지가 이제…….
○ 최우규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다음에 시중은행에 한 것은 시중은행의 책정금리를 한 것이고요. 농민한테는 1.5% 되는데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1.5%니까요.
○ 최우규 위원 1.5%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직접 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협을 통해서 하지 않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저희 기금은 농협에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혜택자들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자가 들어오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5%는 농협에서 수수료를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받아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1.5%를 받지만, 경기도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1.5%를 받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 정도의 이자를 부담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올해 보통 요새 농협 금리가 한 5%, 비싼 건 한 7%가 되는데 사용자는 1.5%로 줄입니다. 그 차이…….
○ 최우규 위원 1.5%.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1.5%를 낸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저희 도 기금에도 이자가 1.5%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그냥 중간역할만 해주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협도…….
○ 최우규 위원 농협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될 텐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거는 수수료를 일부 주고요.
○ 최우규 위원 아,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나머지 한 0.5% 정도로 하고요. 농협도 처음에 기금을 일부, 옛날에는 처음에 기금에 일부 투자를 하였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는 그런 인적자원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충당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지는 알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한 1% 정도.
○ 최우규 위원 1% 정도요? 융자금액의 1% 정도를 농협에서는 수수료로 받아서, 일회성이죠, 수수료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억 2,2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발생된 이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거기에다 농협에 일시예치한 그것은 또…….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것은 좀 더 높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자수익이 한 14억 8,000만 원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아까 오구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다 맡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순위를 정해 준다는 이런 말이 나올까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그것은 농협에서는 우리 대출에 대한 어떤 편의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신청, 수요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거든요. 시군에서 하는데 이 수요…….
○ 최우규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이 사람이 해당자다 아니다는 시군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런데 그 순서가 좀 형평성 있게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이 하고, 쉽게 말하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안 되고 거의 순서대로 하지 않냐 그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얘기시네요. 문제점이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그런 절차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네요. 그런가요, 어때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업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일 급한 사람 그다음에 사업성이 좋은 사람 그런 순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이 발생될 수도 있죠, 이 기금이? 쉽게 얘기해서 못 갚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기금결손은 농협에서 담보를 씌우기 때문에 결손은 없다고 해도 됩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결손은.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확실한 담보나 자격여건이 안 되면 융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출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결손율이 제로라고 보면 맞습니까,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법인한테만 2억 원 정도고 경영자금이 농가당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대출자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줘보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대출자격은 지금 일단 농업인은, 농민ㆍ어민ㆍ축산농가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되고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법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민이라고 한정될 수 있는 어떤 자격여건이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어요? 농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그만 밭을 경영해도 농민이고 큰 농사를 지어도 농민이고 이렇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소한 농업인 조건이 우리 농업정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300평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축사는 100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요즘은 귀농ㆍ귀촌이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농업발전기금은 궁금한 것은 추후 더 요구하기로 하고요, 질문드리기로 하고 27쪽에 보면 2012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한 240억 정도가 100% 지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이 240억을 어디로 지출했죠? 학교로 직접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학교로 직접 나가지 않고 시군으로 나갔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시군으로! 시군으로 나가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학생 수를 따져서 이렇게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학생 수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좀 많이 복잡하죠, 깊게 들어가면.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또 옛날 습성대로 그대로 먹는 이런 학교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일반…….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겠다라는 학교 수를 미리 파악해서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미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받은 이 예산을 가지고 100% 지급이 됐는지 지급이 안 됐는지는 확인절차를 거치신 거죠,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물론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좀 더 부족하다, 신청한 것에 비해서 적다 많다 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보통 예산이 많다보다는 적다가 많습니다, 보니까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산물은 상당히 고가고요. 고가인데 도 예산이 현재 지금 240억, 올해는 한 400억 좀 넘습니다. 시비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시비보다는 우리 도비를 약간 좀 시군에서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 최우규 위원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는 어디로 예산이 지급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어디로 지급이 되죠, 이 예산이? 지자체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예산이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가면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마지막에 최종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관리소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관리소에서 간다고요? 그런 관리소라는 게 있나요, 저희 유통단지에?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줘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거기가 광주에 있는 친환경, 지난번에 우리 최우규 위원님이 오셨는데 그때 친환경농산물 유통조합 공동법인이 있습니다. 친조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학교로 지원되지는 않고 있고 법인으로 가서 그 법인들이 농가에다 직접 지불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고요. 추후 질의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불용률에 대한 집계를 이월액을 전부 지출한 걸로 보고 지금 불용률을 낸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월액은 다 포함하지 않고 한 것입니다.
○ 김주삼 위원 포함을 했죠. 집행잔액에 이월액을 포함 안 시키고 이월액을 집행액으로 표현하신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나 이체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전부 이월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집행한 걸로 보고 지금 불용률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순수하게 지출액만 가지고 불용률을 따져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월한 것도 전부 미집행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월이나 이월된 건 전부 미집행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몇 %인지 따져보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게 제가 알기로는 3.7%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확실히 따져보셨어요? 잘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 봤거든요. 안 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정확히…….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률을 따질 때 이월액까지를 전부 집행한 걸로 보고 불용률을 따지니까 당연히 불용률이 낮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률을 따지면 4.3%가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까지를 포함해서.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이월액은 지금 돈이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불용된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국장님! 잘 모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명시이월은…….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냥 평상시에 알고 있는 대로요. 명시이월은 어떨 때 명시이월을 하고 어느 경우에 사고이월을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형사업이나 계획사업의 경우에 아주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들어서 바로 하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보통 통상 사업 3년 차에 사고…….
○ 김주삼 위원 3년 차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지방재정법 보셨어요? 결산서 하시면서 결산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산서, 최소한 다른 부서 치는 몰라도 국장님이 소관한 부서의 결산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쭉 살펴보셨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쭉 보기는 봤는데 재정법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재정법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결산서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불용이 됐는지 그것도 좀 따져야 되고 왜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는지, 왜 이건 사고이월을 했는지, 이거는 왜 전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 김주삼 위원 내용파악 다 하셔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어느 경우인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은 이런 경우에 해라,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밑에서 명시이월 했으니까 “어, 했냐?” 그렇게 보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잘 모르시면 밑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보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맞게 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을 사고이월한 걸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액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100% 유용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을 이게 했느냐, 안 하고 그냥 이월되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지금 보세요, 이 자료서에. 18쪽에 보면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 하는 것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지출도 없었고 지출원인행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지방어항건설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도 발생하고 지출도 실제 했어요. 그런데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보면 전과 같이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고 지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전부 이월을 했어요. 최소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중간에 최대한 경계선, 한계선까지는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지 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같이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 원래 전용을 했어요. 전용했죠? 한 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전용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전용을 작년도…….
○ 김주삼 위원 작년도 며칟날 전용을 했어요? 누구 실무자 없어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업정책과에서 농식품유통과로 이체를 먼저 한 다음, 9월 초순에 먼저 한 다음 그다음 직후에 다시 전용을 하였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직후라는 게 언제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9월 12일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9월 7일 날 이체를 하고 그러고 나서 9월 12일 날 전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명시이월을 시킨 거구먼요. 그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체를 한 이유가 인사발령이에요? 사유가 인사발령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입니다.
○ 김주삼 위원 인사발령해서 인사발령 담당자가 사업을 통째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사발령하면 다른 부서로 갈 때 자기 일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때 그 일이 제가 작년에 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 전산직이 있었습니다. 전산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농식품유통과에 가면 농어민사이버마켓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가니까 “그냥 사업도 같이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전산직이고 사이버마켓에 가면 거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산직이라는 전문성하고, 정책과에는 없었고 유통과에 사이버마켓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양이나 사업이양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것도 이게 조직개편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의 원인이 되는데 인사발령을 한다고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통째로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인사발령하면 인사발령해서 간, 그러니까 전직 말고 현직에 있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또 했던 사람이 일 다 가지고 갑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업정책과 농촌관광담당을 하다가, 그런데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인데 농촌관광분야의 홈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우리 도민사이버장터보다는 좀 전문성이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질문을 잘 들으세요. 일을, 큰 사업을 사람이 옮겨갈 때 그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분은 분명히 자기가 새로 부임한 그 현직에 있던 그 일, 그 일에 플러스 이 일까지 더 합쳐져서 업무가 과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자기가 현직에 갔을 때 그 전직에 있던 분이 자기가 했던 일을 또 가지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 이 사업만 갖고 갔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특별하게 가지고 간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분이 현직에 가서도 이 사업 플러스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하는 일 또 플러스, 되게 일을 많이, 역량이 탁월하시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다른 부분은 좀 줄이고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어떻게 줄였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사람에 관계없이 일이 분장이 되니까 그 일에 맞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러는 건데 조직개편도 아닌 사람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럼 왜 인사이동을 합니까? 그분 그대로 놔두시죠. 인사이동이 이분 담당이 지금 국장님 소관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국 내 이동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국 내에서 과에서 과로 갔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인사의 기본원칙도 지금 안 지켜진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을 하려면 전임자가 자기 오는 후임자한테 모든 일을 그대로 남겨놓고, 인수인계 잘 해놓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일을 해야죠. 자기 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하러 그럼 인사이동을 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건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더 큰 게 이렇게 이체하고 전용하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 사업을 애당초 처음 계획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한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처음에 도의 방침이, 우리 농정국 통합 홈페이지가 없고요. 특히 홈페이지는 상당히 많이 한 19개가 있는데 이게 약간 명목만 있지 실제성이 없다 해서 도의 방침을 얻어서 필요해서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일을, 최소한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그럼 네가 맡은 일을 이 부서에서 제대로 잘 해놓고 나서 끝내고 그리고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잘못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뭔가 예측가능한 그런 지휘를 해야 밑에 계신 분들도 최소한 뭔가 자기가 맡은 일 1년이면 1년 동안, 2년이면 2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맡았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 새롭게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 사업 가지고 가서 자기 있는 일 맡고 새로운 일 맡고 뭐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죄송합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이월의 원인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김진호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로 하시죠.
○ 김주삼 위원 그럴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중점사항이 제부마리나인데 저한테 지난번에 제부마리나에 대해서 피셔리나로 계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고 전임 국장이나 담당자들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피셔리나 계약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했죠? 그것도 기억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기억납니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제가 보고드리기로 했었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럼 국장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 내용들?
○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그걸 직접 위원님한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어쨌든…….
○ 위원장 김진호 앉아계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 김주삼 위원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때 계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한테 그럼 전임 국장님들께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글쎄요, 그거는…….
○ 김주삼 위원 그거 한번 얘기하면 며칠 지나면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끝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게 아니면 왜 보고를 안 하세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확인하셨어요? 전임 국장들한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 뒤에…….
○ 김주삼 위원 그럼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다시 부를까요, 그 담당국장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기요, 서면으로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경위하고, 담당국장들 그만 뒀으면 참고인으로라도 다시 소환할 겁니다. 소환해서라도 확인할 거고 속기록 다 확인할 거고요. 그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적할 거고 서면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면 제가 그 부분 속기록 가지고 꼭 지사 일문일답해야 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 김주삼 위원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안 되면 제가 지난번 전에 계셨던 그분들한테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다시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서면으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날짜를 정하세요. 최대한 빨리라고 그러는 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니까, 제 임기 끝나고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7월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게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우리 회기가 7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고 16일 날 지사에게 직접 묻든가 그래야 되니까. 이번 주가 언제죠? 이번 주 금요일이 언제죠?
(「5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월 5일입니까? 7월 5일까지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그분을 지목해서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는 일체 답변이나 또는 기타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부마리나 건설도 지금 이월이 됐어요. 계속비 이월로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부마리나항은 지금…….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부마리나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고시가 올 초에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7월에 시공사 선정이나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아직 시공사 선정이 안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올해 안에 될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게 어쨌든 아직 설계 단계, 설계가 지금 끝났나요? 완전히 끝났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설계 끝났는데 설계상으로는 지금 피셔리나 계획은 없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김주삼 위원 네?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설계 이미 다 끝났으면 국장께서 그 설계도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보셨어요? 제부마리나항 설계도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확정된 설계도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큰 설계도는 보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개략적인 설계도나 조감도에 의회에서 그렇게 어민들을 위해서 어업선도 함께 접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으면 그런 내용들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위원님, 이 사항은 소관 과장님께서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보세요.
○ 수산과장 김동수 수산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것은 설계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설계는 항에 있는 선종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어선이 닿을 수 있게끔 1개를 할애해서 보고드려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먼저 봄에 저희가 담당했을 때 부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 그래요?
○ 수산과장 김동수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1개, 그러니까 어선이 몇 척 정도가 접안할 수 있는 겁니까?
○ 수산과장 김동수 제부항에 어선이 한 20여 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충분히 20여 척 다 댈 수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20여 척이 상시 갯벌에 안 대고, 물 빠졌을 때 갯벌에 안 대고 그 안에 그렇게 접안할 수 있어요?
○ 수산과장 김동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동수 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부마리나항 관련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예산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시켰고 전용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잠깐만요. 일단 왜 전용이 된 거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차량선박비는 작년에 옛날 구 어업지도선 212호선을 5월 달에 차량을 팔고요. 새로운 경기바다호를 2개월 뒤 7월에 건조해서 그 사이에 옛날 어업지도선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새로운 어업지도선에 들어가는 자산 물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냉장고 이런 집기류 등을 사는 데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 사유에 보면 차량선박비에서 기존의 경기212호를 매각하고 매각을 했으니까 수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매각하고 나서 유류비도 절감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선박비하고 전용된 차량선박비하고 이게 틀린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같은 겁니다.
○ 김주삼 위원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예산액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5억이죠? 5억 600이죠? 5억 600에서 감액을 하고 나서 4억 8,000 가지고 전용을 일단 시킨 거죠? 2,000만 원을.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이 2,000만 원 부분이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 거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전용돼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2,000만 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집행 다 됐습니다.
○ 김주삼 위원 2,000만 원 집행되고 그다음에 4억 8,000 이거 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2억 8,000인데 실제 집행한 것보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이거 불용액은 돈을, 예산을 반납한 거죠? 2억 8,000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하였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이렇게 예산차액이 많이 난 거예요, 불용액이?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옛날 어업지도선을 팔자마자 새 걸 바로 사서 단속성이 없이 바로 해야 되는데 약 한 2개월 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5월 14일 날 팔았고요. 2012년 5월 14일 팔았고 2012년 7월 16일까지 한 두 달 정도네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두 달 정도 운행을 안 한 거죠? 어차피 못한 거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그 사이에 남은 돈이 2억 8,000이라는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주삼 위원 맞아요? 두 달 동안 안 쓴 게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불용액이 전체 60%…….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 2개월을 안 한 게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예산을 그냥 일부러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예산 세워 놓은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거 새로운 선박 사는 거 이게 바다호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경기바다호.
○ 김주삼 위원 지금 새로 산 게 바다호죠, 운행하는 게? 이거 언제 사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 계획을 이 배를 바꿔서 새로운 배로 사야 되겠다고 계획 세운 게 언제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2010년도입니다.
○ 김주삼 위원 2010년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2010년도에 건조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건조를 했겠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인수를 언제 받을 거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게 언제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게 4월 30일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12년 4월 30일 날 받기로 했는데, 그렇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준공일이 아니고 배를 우리가 인수 받는 거요. 받는 날짜가 언제였었어요, 계획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우리 받는 계획은 4월 말이었는데 실제로 검사해서 받은 것은 7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세세한 일까지 모든 업무를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의회에 주요하게 불용한 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실제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예산 전용한 거, 명시이월 한 거, 사고이월 한 거 이거 몇 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미리 연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좀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런 것마저 연찬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시면 대체 여기에서 저희가 뭘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럼 처음부터 국장님 나오시지 말고 우리 실무과장들하고 실무계장들하고 다 질의응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좀 부족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전혀 집행을 안 하신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예를 들어서 G마크 리콜보상금이나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 김주삼 위원 이거 하나도 없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것은…….
○ 김주삼 위원 부정유통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하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어차피 위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게 불용액이 그냥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 되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연찬을 안 하시고 그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우규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또 검사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이 결산검사는 사실 예산수립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농림위원회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수확이 얼마나 났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또 평가해서 내년도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서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또 제 금액에 맞게끔 책정을 해서 수립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적으로 쓰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더불어서 예산이 쓸데없이 선심성이라든지 소모성, 행사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도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고 검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온 게 예산을 수입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얼마다 또 전용액이 얼마다, 예비비 지출은 얼마를 했다, 또 사고액은 얼마다, 이월액은 얼마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2건에 5억 2,000만 원이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첫째는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을 5억을 전용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두 건에 대해서 지금 경기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이라고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연금 5억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이 출연금은 어디에 어느 목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이었습니까, 이 출연금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도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하고자 해서 거기에 출연을 했던 것이고요.
○ 정재영 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거죠, 농림진흥재단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농림진흥재단에 출연금 기금을 예산책정 했다가 그 출연금은 어떤 목적입니까?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자본적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출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아니, 농림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전산개발비로전용을 했다? 전혀 맞지 않는 거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 목적하고는 전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업내용은 같은 전산개발비입니다.
○ 정재영 위원 어떻게요? 아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업내용인데 다만 사업 자체를 농림진흥재단에…….
○ 정재영 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당초는 이게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전산개발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농림진흥재단보다는 저희 농정국에서 총괄해서 19개 행정포털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해서 그래서 이걸, 출연금 실제 사업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한데…….
○ 정재영 위원 아니요. 그게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이게 위장적인 편법 예산책정한 거고 위법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면 당초 목적대로 농정허브포털사이트 구축을 해서 썼으면 되는 거지 왜 관계도 없는, 자,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관계도 없는 농림진흥재단에다 기금으로 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을 해서 씁니까? 이것은 의원들 눈속임한 거죠. 도민들 눈속임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눈속임한 건 아닙니다.
○ 정재영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업내용은 같이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로, 전산개발연구비로 하려던 것인데.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직접 받아서, 행안부에서 받은 예산이라고 그러면 직접 우리 농림 예산으로, 우리 국 예산으로 받아서 직접 사용하면 됐지 왜 관계도 없는 농림진흥재단의 출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왜 쓰기는 엉뚱하게 다른 데 씁니까? 잘못된 거죠. 자, 이것도 9월 11일 날. 아니,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편법이고 위법이고 우리 의회를 눈속임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바로 이런 걸 보자고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엉뚱한 예산을 세워놓고, 들어보세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국장님! 누구 답변하실 수 있는 다른 분 내세워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전산담당이 있는데 지금 밖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 정재영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사실 전년도에 국장님 되셨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아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출연금으로 농림진흥재단에 줬으면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맞는 목적으로 써야지 그걸 전혀 관계없는 포털사이트 구축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용을 해 버리면 당초목적이 아니죠. 당초목적이 맞습니까?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왜 자꾸 나의 말씀, 질의하는 사람을 뭘, 다른 얘기만 하세요!
○ 위원장대리 최우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위원님 말씀 안 들으시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이 방법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충실하게 말씀 들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우규 직원분의 얘기를 들을 만하면 양해를 구해서 말씀 듣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 말씀 이해를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실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편법으로 사용코자 그리했던 것은 아니고 자세한 경위를 제가…….
○ 정재영 위원 아니, 모르시면 모른다 그러지 또 뭐 변명을 하세요? 잘못된 거죠. 일단 출연금으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2011년도 연말에 2012년도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렇죠? 그 목적에 쓰라고. 그러면 그 출연금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그 목적 하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전혀 다른 전산개발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출연금이 전산개발비로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간단한 답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전용, 전용이라는 게 뭡니까? 전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용! 전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전용은 큰 목적은 같으나 필요에 의해서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성격을 달리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 합니다.
○ 정재영 위원 자 전용, 글쎄 뭐 대충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5억을 신청하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니 이걸 출연금이라고 이름을 해놓자. 출연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엉뚱한 출연금이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후에, 이게 9월 11일 날 사용이 되었어요. 그 후에 이렇게 전산개발비로 목적을 달리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이게 전용이라고 해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A라고 하는 데에서 B로, 왼쪽 주머니에서 바른 쪽 주머니로 썼는데 무슨 관계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출연금하고 전산개발비하고. 또 주는 출연금이 농정국에 해당하는 예산도 아니고 농림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주는 출연금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2012년도에는 국장 안 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시면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자, 이 부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억 원이 전용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거 보세요. 명시이월 해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5억을 2012년도 9월 11일 날 출연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해 놓고, 작년 9월 11일 날 전용했으면 급해서 전용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꼭 빨리 써야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2012년도에…….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말씀 들어보세요. 이따 하세요. 12년도에 전부 사용이 됐어야 맞습니까, 그냥 놔두었어야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2012년도에 다 사용해야 맞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해야 맞죠. 아니, 급하다고 해서 목적을 다른 데 목적을 갖다가 옮겨서 이것을 쓰겠다고 5억을 전용해 놓고 2012년도 쓰지도 않았어요. 9월 11일 날 전용을 했으면 9월 11일 날 이전에 그런 사유가 다 발생돼서 그것이 바로 사용이 됐어야지. 명시이월로 또 되어 있죠? 그죠? 작년도 연말에 쓰지 않았죠? 그거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대로 잘 된 예산책정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위원님! 출연금 아닙니까? 다른 용도가 아니고 똑같은 용도인데 자세한 계획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 정재영 위원 아니,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그 5,000만 원을 그렇게 전용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러면 전용이 됐으면 바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바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게 2012년도 결산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2012년도 9월 11일 날 5억을 전용해 놨어요. 그러면 전용해 놨으면 사전에 모든 게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월 11일 날 전용을 해놓고 오늘날까지 사용을 안 했다, 2012년 연말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 놨다. 아니,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좀 잘못됐다고…….
○ 정재영 위원 여기 다른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여러모로 심사숙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정재영 위원 심사숙고하면 명확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허위로 하면 안 되지. 심사숙고를 안 하고 그냥 대충해서 빨리 전용만 해 버리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는 다른 데에서 누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니까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을 전용했으면 바로 사용했다 그러면 ‘아, 급해서 이렇게 사용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급하게 전용해 놓고도 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을 해놓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전용,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이 돈에서 이제 썼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공직자라고 하는 게 행정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고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 안 하면 안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나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을 속이고 의회를 ‘눈을 가리고 아웅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2건에 111억 6,000만 원 이렇게 있죠? 계속비이월이요. 그런데 거기에 큰 것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에 22억 3,600만 원의 계속비가 이월이 되었고 제부마리나항 건설에 93억이죠. 93억 9,900만 원 이게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종합센터가 기공이 언제 되었고 준공이 언제 되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준공은 작년에…….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2011년도, 재작년 4월에 착공을 하여서 작년 11월 달에 준공하였습니다.
○ 정재영 위원 작년 11월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유통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및 감리용역 기간이 미도래 된 게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기간이 아직 줄 때가 안 돼서 그런 게 있다라고, 그래서 이월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몇 가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월액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설비가 9억 500만 원, 감리비가 6,600만 원 이월이 된 거예요. 이런 건 먼저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조금 덜 했으니까 아직도 시간을 두고 돈을, 예산을 집행 안 할 수도 있는데 시설부대비 1,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370만 원, 자산취득비 12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속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집기 내지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가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으면 준공 전에 모든 집기라든지 부대시설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게 준공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걸 준비도 안 해놓고 지금 준공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전성검사센터하고 여러 가지 운영장비를 동시다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계약이나 계약의뢰 등에서 행정절차가 다소 미진하여서, 올해는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준공식이 다 끝났는데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것도 마련치 않고 그냥 너무 성급하게, 저도 준공식에 김문수 지사님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제대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서 준공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걸, 쉽게 얘기해 말씀드리면 시멘트 바닥이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빠른 속단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할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화성에 가서도 몇 군데 봤는데 전부 주변정리도 안 돼 있고 주변에 건물 부대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공식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오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런 점이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국장님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다시 한 번 깨우치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유감은 나중에 표해야 되겠네요. 정말로 저 또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하기도 하지만. 일반회계적으로 보면 예산보다는 결산이 가장 중요하죠. 예산은 추측을 해서 갖고 가는 게 예산이고 돈이 얼마나 잘 쓰여졌느냐, 우리 천이백만 도민이 바라볼 때도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성과는 있는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결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경기도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결산보다는 예산에 많이 집착하시고 또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바뀌고 나서 오늘 저희 위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국장님이 모든 걸 꿰뚫고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질문하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또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여태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재영 위원님은 열심히 질문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직원분하고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은 역대에 있어 오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의회의 기본상식을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린다면 아까 김진원 과장님이신가요? 불쑥 일어나서 답변을 하면 속기하시는 속기록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겠습니까? 의회의 기본상식이죠.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순간적으로 하신 실수라고는 듭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다 과장님이 불쑥 일어나서 얘기하시면 속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남을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주의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4쪽 한번 보실까요? 주요 불용액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지역전략식품사업육성 마케팅 그래서 72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결국 보면 그때 2회 추경 편성이 12월 27일 된 걸로 나와 있어서 부득이 쓸 수가 없었겠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는 추경에서 빼줬었어야죠, 상식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이런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과, 특히 해양수산과가 많은데 불용액에 보면 낙찰잔액이 많이 남아요. 어항건설에 1억 4,700 또 이것도 어항건설이네요, 2억 5,700. 4억 1,800 인공어초시설 이렇게 남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추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일단 사업을 행정절차나 사업 착공을 최대한…….
○ 최우규 위원 일단은 큰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는 건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불용액을 좀 줄이는 쪽으로, 차액이 발생이 안 되는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아까 김주삼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출연금이라는 걸 설명을 좀 줘보시겠어요? 정확하게 아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출연금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는 이걸…….
○ 최우규 위원 농림재단으로 이걸 나중에…….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사업은 사실 동일 사업인데 재단에 출연을 해서…….
○ 최우규 위원 출연을 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출연을 안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아까 출연했다고 농림재단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하기로 했는데 이걸 바꿔서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다시, 아까 농림재단 얘기는 왜 나왔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처음에는 농림재단, 거의 같은 사업인데 처음에는 농림재단에 위탁해서 하기로 했다가 이걸 바꿔서 저희 도에서 직접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당시 출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다시 여기 중간에, 말미에 자세한 경위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데까지가 거기까지다 이거죠, 국장님은?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최우규 위원 출연금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출연을 해서 농림재단이 움직여지는데 이게 의회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
○ 최우규 위원 모르시나요? 좀 조력을 받아보세요, 담당자분한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관련 사무관께서 보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농식품유통과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입니다.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안전행정부에서 12년 특별교부세로 교부 내려왔습니다.
○ 최우규 위원 특교로 내려와서.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그래서 1회 추경 때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진흥재단에 줄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재단으로 주려고 특교를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다는 거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이제 5억을 받았습니다.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계상했다가…….
○ 최우규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에서 항상 주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출연금으로 계상했었는데 이게 농식품유통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아까 여기 설명자료에 따르면 누가 인사발령이 돼서 이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전산7급 김석정 주무관이 전산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농식품유통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거기에서 아까 다 지적을 주셨지만 모든 것은 과별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일을 하나요, 지금 경기도가?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충분히 그런 다른 인력을 보충하든지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렇게 됐어요. 또 계속 설명주세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그래서 농식품유통과로 이체됐기 때문에 이게 출연금으로 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출연금이라는 목이 지정돼서 특교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이 왜 등장하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아니,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받아서 1회 추경에 농림진흥재단에 줄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나요, 저희 상임위에?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1회 추경 때.
○ 최우규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떤 절차로 저희가 심의를 했다는. 그러니까 추경에 출연금으로 농림재단에 주는 걸로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시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그럼 통과가 됐네요. 출연금을 농림재단으로 주게끔 통과가 됐겠죠?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시점이 언제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주기로 한 시점이 언제쯤 돼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1회 추경입니다.
○ 최우규 위원 2012년 1회 추경이에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1회 추경이면 대략 몇 월 달 정도였었죠? 1회 추경.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그거는 다시 검토, 자료를 보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12년도 1회 추경,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게 내시가 된 게 어느 시점 정도 되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확정된 게 12년 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12년 1월이요. 그렇게 해서 12년 1월 1차 추경에 출연금을 주는 걸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그러면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결정이 났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그랬는데 2012년 7월 27일 이 사람이, 김석정 씨가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5억이 이체가 됐어요, 정책과에서 유통과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 이동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목적은 농림재단에 출연금으로 줄 목으로 해서.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1차 추경에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네.
○ 최우규 위원 의결을 받았어요. 그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되나 전문위원님,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2012년도 1차 추경이 언제 심의가 끝났는지.
(「4월 달에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월 달에 끝났다고요? 4월 달에 끝났으면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네요. 4월 달에 끝났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그때 돈을 갖고 있을 때인데 당연히 바로 농림재단으로 보냈어야지 왜 4월 달이 지난 한참 후에 9월 7일 날 직원이 그쪽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이체시켰어요? 이거는 좀, 여기에 대해서 이따 좀 자세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2012년도 1회 추경이 4월 달에 의회를 통과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농림재단에다가 출연금을 당연히 줬어야지, 왜 4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이 돈을 갖고 있다가 9월 7일 날 유통과로 이체를 시켰어요, 5억을? 그렇죠? 지금 저희한테 보고자료가 맞잖아요, 이게.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별도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말 못하는 이유가 또 뭐가 딱히 있으신가요?
○ 브랜드마케팅팀장 김두식 …….
○ 최우규 위원 뭐 딱히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그러네요. 저희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산직인 김석정 씨 인사발령에 의한 업무이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 승인은 2012년 4월 1차 추경에서 의회의 모든 승인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아직 답변하기에는 좀 더, 책임자가 아니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이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세 사람의 중복된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을 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27쪽 보면 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 44억 6,800만 원 있어요, 농림재단의 출연금이. 맨 밑에 있어요. 27쪽 맨 밑에 농림진흥재단 44억 6,8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출액이 5억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1월 1일 자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농림재단에서 농정과로 도로 왔다면 집행이 5억이 줄고 이쪽이 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출연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왔으면 이 자료가 이중적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26쪽에 보면 5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출연금 5억이.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월 1일 자로 5억을 농림재단에다가 잡혀놨다가 다시 직원이 옮겨 오면서 5억이 왔다면 출연금에서 5억이 줄고 이쪽 예비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왔으면 5억이 늘었으면 그게 맞지 않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억이 공중에 붕 뜰 수 있단 얘기죠, 제 얘기는. 아까 최우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5억을 넣었으면, 진흥재단에다 5억만 플러스했으면 상관없는데 5억은 26쪽에 싹 넣고
44억은 줄었다는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농림진흥재단 예산명세표를 좀 보여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오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하겠는데요.
○ 오구환 위원 이거를 왜 그러냐면 포괄적으로 45억이 잡혀 있고 그 속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5억이 1월 1일 자에는 있다고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이거 44억 원은 농림진흥재단…….
○ 오구환 위원 출연금입니다, 이게. 농림재단 출연금 26쪽에 5억이 또 있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 자에 5억이 없다가 지난 해 4월 달에 추경에 승인 났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오 위원님, 27쪽 왼쪽에 26쪽 제일 하단 부분에 5억이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26쪽에 5억이 잡혀 있고 출연금이 44억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인터넷 보니까 재단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5억 때문에 핑퐁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도로 가져갔다 가져오고. 이 전산사이트 구축할 때 예산을 40몇 억을 줬는데 그 속에 틀림없이 5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그 당시에는 농림재단에 편법으로 해서 그러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저희 사업을 농림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정을 보니까 당초에 검토가 약간 부재한 겁니다, 보니까.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때 44억 6,000이었을 때는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을 바로 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에서 5억을 빼고 여기에다 5억을 세웠으면 이게 차변 대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 5억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쪽이 똑같다면 차변 대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5억이, 농림재단 사업계획 연간예산 집행표를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나타날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오구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차변 대변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것은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늘 중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오늘 중으로 괜찮겠습니까?
○ 오구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지금 최우규 위원님하고 오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유면 국장님의 승진과 아울러 축산산림국장으로 부임한 것을 농림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께서는 지금은 직무대리입니다만 국장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난 7월 1일 자 축산산림국장으로 임명 받은 송유면입니다. 덥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축산산림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544억 1,204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446억 4,721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90.5%인 2,214억 9,824만 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2,9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8억 1,9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9억 1,8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7%인 1,544억 1,204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9,538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재원별 미수납된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384만원으로 대체산림조성비 2건에 대한 미수납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625만 원, 소송회수비용 등 기타수입 6,676만 원과 지난해 연도 수입 5,85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46억 4,721만 원의 90.5%인 2,214억 9,824만 원을 지출하였고 4.2%인 103억 2,9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인 128억 1,949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는 10억 9,575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집행잔액 8억 3,527만 원은 입찰계약 단가차액이며 축산전문가 컨설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020만 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027만 원 등입니다.
다음 동물방역위생과는 50억 8,376만 원으로 소송진행으로 지급하지 못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집행잔액 50억 7,759만 원과 반려동물보호센터 개장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7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1억 1,436만 원으로 식목일행사 축소 및 민통선지역 내 행사추진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058만 원과 채석장NGO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인원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41만 원, 광릉숲 BR보전 및 활성화사업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36만 원 등입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는 21억 2,906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0억 2,228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감리비 절감액 5,017만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건축감독관의 출장비ㆍ체재비 등의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4,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는 38억 6,967만 원으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보수관리비용 등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961만 원과 공익요원 충원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925만 원, 숲가꾸기ㆍ임도시설ㆍ사방사업ㆍ산림피해복구사업 등 사업특성상 사업비가 크고 낙착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총 38억 5,08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1억 842만 원으로 2010년부터 2011년 구제역 발생관련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방역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감액된 예산은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사용 내역은 9건으로 축산위생연구소 5건의 내용은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감리비ㆍ시설부대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감리비 및 전기시설 감리비, 서부축산물검사소 개소 및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지출증가에 따라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축산연구소 1건의 내용은 차량신규 취득 및 신설팀 증원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분에 대하여 변경 사용하였으며 산림환경연구소 3건의 내용은 도립물향기수목원 가뭄한해대책 관수자재 구입비용 부족분과 강씨봉휴양림의 사무관리비 부족분,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관련 감리비 추가소요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이체는 67건으로 2012년 3월 5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가축방역본부지원 외 14건, 가축분뇨처리사업 외 18건, 먹을거리안전관리 1건,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조성외 1건, 산림도우미 외 29건 등 예산이체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2건에 52억 9,790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비 등에 30억 5,160만 원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비 중 22억 4,630만 원을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38억 2,156만 원으로 농식품부 사업승인 지연으로 이월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3억 9,640만 원과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사업비 18억 3,750만 원, 생물안전실험실 설치비 3건에 8억 4,717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사업 1억 7,523만 원과 치유의숲 조성사업 5억 3,825만 원, 용역기간 부족으로 지역소득개발 연구사업 2,70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0억 2,228만 원으로 건축공사 완료지연에 따른 기계설비 설치기간 부족으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비 20억 2,228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225만 원으로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을 위해 수용한 토지 소유주의 행정소송에 도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배상금 1,22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규모 축소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연찬을 해서 경기도의 축산산림 행정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송유면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5쪽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1,522억 7,419만 원보다 26억 4,403만 원이 증액된 1,549억 1,8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6%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기준 미수납액 4억 9,538만 원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미수납 내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 일부 240만 원은 수납되었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납부완료 및 허가취소에 따른 일부 부과취소로 2013년 5월 말 기준 실제 미수납액은 1억 3,142만 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납부독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2,446억 4,721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5%인 2,214억 9,824만 원이며 이월액은 103억 2,947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128억 1,94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 불용률 5.2%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인 0.8%보다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과다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동물방역위생과 10.9%, 축산위생연구소 15.9%, 산림환경연구소 7%로 축산산림국 평균 5.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살처분 보상지원 집행잔액 50억 7,759만 원은 살처분 두수 허위기재사건이 법원에 장기계류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광릉숲 BR보전 및 활성화사업은 집행률이 48%로 둘레길 기본계획 및 브랜드로고 개발을 당초 공모방식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기존 경기개발연구원 유사 연구사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억 842만 원으로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이 제1회 추경 이전에 국비가 내시되어 도비부담금 확보를 통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11건에 103억 2,947만 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사업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비 12억 1,00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연구시설 건축물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2013년 2월 준공됨에 따라 기계장비 설치를 완료할 수 없어 기계장비 계약금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다향기수목원 수용토지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225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요인에 대해 집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민간경상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지출 및 수납은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등 두 건은 출납폐쇄기한 이후 정산이 이루어져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성과보고서 반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수납률이 99.6%로 양호한 편이나 2013년 5월 말 기준 실제 미수납액은 1억 3,142만 원으로 이 중 체납액의 87%인 1억 1,458만 원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수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결과 불용률은 5.2%로 경기도 전체평균 0.8%보다 높게 나타나 각종 사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량을 예측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을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구제역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이 추가경정예산 이전에 국비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전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이월사업비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추진 과정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의 부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월발생 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출 결정한 것으로 집행요건 및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 개선권고사항인 민간경상보조금사업 정산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조례 등 처리할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능한 한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이라는 데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을 하는 자리가 우리 집행부의 보고도 많이 생략이 되고 검토보고서 또한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넉넉한 시간을 주시면서 결산검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또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금 지출 및 수납은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등 두 건이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정산이 이루어진 이유를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건은 제가 확인한 결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안 좋은 쪽에서 바라보면 기강해이라든지 참 중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기간 이내에 당연히 정산을 하게끔 해야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나요? 그냥 ‘앞으로 실수하지 마!’ 이런 식 해서 넘어가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에게 뭐라고 그럴까, 질책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매칭된 경우는 시군에서 어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조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기간을 넘길 수도 있지만 국비와 도비인 경우는 충분히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직원이 실수를 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일들은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얼마나 저해요인이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은 추후에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건들도 많지만 동물방역위생과에 한 50억 7,700만 원이라는 게 불용된 사유는 지금 이게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인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청미원 소송 관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미집행된 게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소송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지금 청미원은 대형돼지계열 법인인데요. 그때 살처분 두수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그래 가지고, 허위로. 살처분 두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 때문에 소송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기는 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 최우규 위원 이거 소송을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소송 내용에 대해서? 하기사 7월 1일 날 오셨으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추후 이 소송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이라든지 보고 부탁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혹시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양해을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2011년 9월 달에 의정부지검에서 맨 처음에 포천시청에 들러서 서류에 대해서 압수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1년 11월에 1차 공판이 있었고 12월에 2차 공판이 있었고요. 작년 1월에 3차 공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까지 해서 12차 공판까지 갔습니다. 청미원 측에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기다.” 그래서 서로 공판이 좀 오래 갔고요. 아직도 지금 변론기일이 좀 남아 있고요. 조만간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예상금액의 한 60% 정도는 나가 있는 상태고요. 40% 정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40%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요. 참고로 살처분보상금은 일단 전액 국비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알고 있고요. 일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건 좀 상식에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건대, 예측컨대 앞으로 이 판결이 끝나면 한 50억이라는 게 다 지출이 돼야 되는 예산이라고는 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 정도 부근에서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된 게 커 보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50억이라는 비용이?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저희가 총 살처분보상금이 약 한 8,0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게 불용액이 5.4% 아주 그냥, 경기도 전체가 봤을 때 0.8%인데 축산산림국 불용액이 아주 크게 늘어난 것의 한 몫이 50억 이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면 시설비가 감리비로 예산변경이 됐고 시설비가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이렇게 좀 많이들 변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수요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송유면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구분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일괄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세입 결산내역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을 주실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 두 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네.
○ 최우규 위원 3억 6,384만 원 정도가. 이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대체산림조성비 두 건에 대한 겁니다. 평택에 있는 서탄일반단지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8,919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지금 사업 취소로 인해서 대체산림조성비가 2013년 2월 7일 부과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사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억 7,237만 원인데요. 납기일이 미도래 돼서 미수납됐는데 금년도 5월 24일 날 수납완료 조치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2012년도에는 우수 축산물 차액지원한 사업을 어디에서 했었죠, 어느 과에서 했었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축산정책과에서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12년도에서 축산정책과에서 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세출내역에 그것만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결산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이건가요? 축산물 위생경쟁력 강화가 아닌데요. 서상교 과장님!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최우규 위원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이시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최우규 위원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사업이 어떻게 표기가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상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잠깐 나오시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일단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작년에 축산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3월 5일 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자금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체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예산은 축산정책과로 배정이 됐고 지출은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약간 그런 미묘한 게 있는데요. 일단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160억 중에 150억 530만 원이 지출됐고요. 비율로 보면 94%가 집행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산내역 단위사업별에는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16쪽에 열네 번째 보시면요.
○ 최우규 위원 16쪽 사업별로 열네 번째.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친환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해서 160억이 있고 시군에 전부 다 배정이 완료돼서 160억이 다 나갔던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결산을 받아보니까 한 94%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기재된 것하고 실질상하고 틀리는 이유를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자체로는 160억을 다 내려 보냈는데 최종 결산을 하고 보니까 남은 게 좀 있다는 이렇게…….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이건 아직 반납은 못 받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반납을 받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냥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결산액으로 하지 않고, 이번 결산에 그렇게 함께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시군에서 별도, 아마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반납액으로 해서 처리를 별도로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쓰이지는 않았지만 2012년도 결산은 그냥 100% 지급한 걸로 하고 나중에 반납액을 받으면 별도로 수입을 잡아서 2013년도에 추가해서 이렇게…….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2014년도에 받는 게 정상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저희가 집행을 했으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다 나오는데 시군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를 세부적으로, 이따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세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서상교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직무대리 송유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 최우규 위원 지자체에 우리가 우수축산물 예산지원을 내려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어느 기관에다 예산을 지원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지자체는 대부분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군마다 좀 틀립니다. 어디는 교육정책과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그런 데에서 하기도 하고 안양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위생과.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이게 학교 측으로 주는 건 아니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학교 측으로 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실적을 받아서 사업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보조금 청구신청서를 시청에다 내면 학교 측에 있는 것하고 전부 다 확인해서 맞으면 그때 지급하게 됩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급을 공급업자?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공급업체한테 하게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공급업자는 우리가 G마크 이렇게 다 지정한 업체들이죠, 우리 도에서?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지자체에 주면 공급업자들한테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학교별로 얼마만큼이 들어갔나를 확인해서 차액지원만큼만 공급업자들한테 준다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결정 마지막 최종 확인은 우리 도에서 하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최종 확인은 시에서 합니다.
○ 최우규 위원 시에서 하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마지막 정산만 저희가 받습니다.
○ 최우규 위원 대략적인 정산만 하는 거네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아니, 마지막 정산은 철저하게 해서 올라오고요. 그 금액의 정산한 금액만큼 예산을 나중에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100% 도비사업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답변 속에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결국 시에서는 학교 측에서 준 자료 그리고 또 공급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차액지원을 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반납금이 올라오면 2012년도 게 언제쯤 올라왔습니까?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2012년도 게 보통 2013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시군에서 세워져서 올라오는 게 보통 통상적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2013년도 본예산 때. 그렇게 반납금으로 해서 올라온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은, 일단 저희의 결산은 100% 지출한 기점에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2013년도 결산은 그 반납금이 포함된 거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수입으로 잡아서 또 결산을 하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반납금이 우리 국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어디로 올라와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회계부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 최우규 위원 회계부서로?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뭐…….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예산부서로.
○ 최우규 위원 그냥 예산부서로 들어간다? 그러면 확인을, 참 이게 조금 사각지대가 있네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사업이나 이런 사업정산 보고는 저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예산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받아 가지고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납금이 예산부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 이해는 했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저희는 결국 2012년도에 160억 예산을 받아서 쓴 걸로 됐는데 결국은 전체 쓰지를 않은 것 아니에요. 그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지만 우리 2012년도 결산에는 100% 쓴 걸로 결산이 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에서는 그다음 연도에 2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사업별로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상반기쯤에는 저희가 얼마큼 남았는지 알고요, 사업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저희가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은 안 들어온 거고요.
○ 최우규 위원 결산이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활비에 160억을 쓰겠다고 남았으면 그게 또 이월해서 계속 차기사업을 해야 맞는데 다 쓰지도 않은 것은 결국은 회계부서로 들어가고 저희는 다 쓰지 않았지만 160억을 다 쓴 이런 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2013년도에 우리가 반납 받은 금액의 근거가 있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것은 다 고지서가 나가서 반납하게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반납돼서 들어온 이런 근거서류가 있겠죠, 경기도에?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작년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 정도에 돼서 다 모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13년도를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그랬었는데 그 반환금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일단 반납금이 들어왔다는 근거서류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유면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기도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귀영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은 6월 30일 퇴직하여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현액은 173억 3,06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26억 8,822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이 172억 313만 5,000원으로 99.9%인 171억 9,225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1, 087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의 사용료 수입인 637만 5,000원 중 장미품종보호권 처분 실시료 300만 원은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죽자초추출물 기술 이전료 337만 5,000원은 계약해지로 징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인 15만 8,000원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완료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 미납액인 434만 5,000원은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수납액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대표자 재산조회 등을 통해 체납처분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26억 8,822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4.5%인 401억 1,2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 3,873만 원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명시이월로 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의 5%인 집행잔액은 23억 3,691만 5,000원으로 대부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ㆍ소별 집행현황은 4쪽을,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시설비 집행잔액 17억 4,009만 9,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12년 9월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성검토 후 미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2억 3,873만 원으로 설계용역 중 건립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79억 5,285만 3,000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수납액은 2011년도 이월액 및 이자 수입인 82억 3,28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품목별 단체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전문농업경영인지원 사업비 1억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은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단체 지원 및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속서류입니다. 농업기술원 201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23억 3,691만 5,000원입니다. 과ㆍ소별 집행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불용액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작물개발과ㆍ원예산업연구과ㆍ환경농업연구과는 주로 시설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6쪽부터 24쪽 지원기획과ㆍ친환경기술과ㆍ생활경영과 불용액은 주로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5쪽 종자관리소 불용액은 주로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26쪽부터 30쪽 버섯연구소ㆍ소득자원연구소ㆍ선인장연구소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3쪽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 예산현액 173억 3,066만 원보다 1억 2,752만 원이 감액된 172억 31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426억 8,822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9%인 401억 1,257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3,873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23억 3,69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불용률 5.4%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인 0.8%보다 높게 나타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로는 지원기획과가 불용액 17억 7,195만 원, 불용률 17.8%로 농업기술원 전체 불용액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계속비와 사고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건 2억 3,873만 원으로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신 농업기술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12년도 농협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5,087만 원이 수납되었고 신 농업기술지원으로 19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5,28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기금운영계획에서 지출계획인 3억 원보다 적게 지원된 사유는 신청된 사업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원이 타당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은 7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내역은 수납률이 99.9%로 양호한 편이며 2013년 7월 현재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434만 원으로 2003년부터 2011년도 발생된 것으로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불용률은 5.4%로 경기도 전체평균 0.8%보다 높게 나타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가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성 검토 후 미실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비 예산편성에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유자금을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2013년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입시켜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김진호 위원장, 한이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이석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2012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우리가 농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난 1년 농사지은 걸 가지고 거기에 수확액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고 또 그 투자된 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예산을 당초 책정액보다 정말 원안대로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당초 정책을 잘못 세워서 예산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가 또 불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 자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전체예산이 얼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426억 8,800만 원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426억 8,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년 농업기술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예산 중에서 집행을, 지출을 40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예산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5%입니다.
○ 정재영 위원 한 5.4% 정도 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몇 %인지 또 혹시 아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5%?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0.5% 정도 더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경기도 전체는 0.8%입니다. 0.8%. 그럼 0.8%를 경기도에서는, 아까 오전에 예산을 다룬, 우리가 결산을 한 농정국의 예산 불용액이 0.4%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불용액이 0.8%인데 농업기술원이 5.4%라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17억이 명시이월 됐다가 그걸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17억 7,000만 원이…….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다.
○ 정재영 위원 1년 앞의 예산을,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1년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예상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서울농생대 부지가 작년 7월 달에 경기도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돼 가지고 저희가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이 9월 달에 섰습니다. 이전계획이 서 가지고 그때까지 저희들은 돈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전계획이 서서 그 돈을 집행하지 않고요.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총 시설비, 부대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당시 예산이 토털 얼마였었어요? 54억 4,600만 원 됐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건 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왜 17억 4,000만 원만 예측을 못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농기계교육관 신축이 36억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비가 20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장비 구입하는 것이 1,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농기계교육관 신축 36억짜리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다 집행했고 홍보장비도 구입했고 단지 남은 건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인데요. 리모델링이 겉에 방수라든가 외벽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내부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 정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부 알았으면 54억을 해 가지고 농기계 신축, 이거 뭡니까? 신축, 보관창고입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교육장입니다.
○ 정재영 위원 교육장?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정재영 위원 이런 거는 전부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했으면서 왜 농업기술원 이전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만약에 농업기술원 이전하게 되면 다 헐려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결과로는 그렇게 됐지만요. 저희들은 이제…….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돈 들어간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닙니다. 저희도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은 곁에 외벽공사하고 천장 누수는 다 처리했는데 그 안에 실내부물이 뭐냐면 석면입니다. 석면을 붙이고…….
○ 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기계 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기계교육관은 신축했고요.
○ 정재영 위원 교육관 신축. 또 하나 20억짜리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과학교육관 큰 강당…….
○ 정재영 위원 과학교육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얘기가 이런 것도 전부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는 걸 알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지 않습니다.
○ 정재영 위원 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을 2011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걸 다 했어요. 다 하고 또 계속 설계하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막상 집행할 때쯤, 9월 달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전계획이 생겨서 그걸 저희가 부지사님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 정재영 위원 결국은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걸로 전부 됐으면 이런 농기계교육신축관, 과학교육관 30억, 20억 하는, 한 50억, 40억 정도 예산, 또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게 되면 다 쓸모없는 건물들이 돼버리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전 것, 그때까지…….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공유재산취득 계획에 의해서 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년 단년도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하면, 우리 집안살림을 해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내가 아무리 집안살림을 해도 3년 정도는 내다보고 3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예측을 하고 아니면 5년, 10년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꼭 있어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공공 경기도에서 말이야 이런 걸 1년 앞도,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신축건물을 짓고 예산을 낭비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농업기술원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한다고 하면 잘못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전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전계획이 나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셔서 그래요. 내가 개인적인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50억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이 50억을 내가 언제 이사를 갈까, 언제 또 여기다 투자를 해서 뭘 할까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다른 첨단과학영농 지원에 4,800만 원 또 행정운영비도 7,800만 원, 작물개발과에 6,600만 원 또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에도 4,600만 원 등등해서 각 부, 과 별로 많은 예산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평균이 0.8%고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0.4% 불용이 되는 데 비해서 10배 이상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됐단 말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불용이 되고 안 쓰여졌다. 첫째,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맡았다. 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좋게 말씀드려주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절약하고 절감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불용해서 남겼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 두 가지 상반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기술원 각 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해명을 해 드린다면 이것이 무기계약직 인건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초과근무를 안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좀 남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적정인원을 써서 예산을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저는 무조건 다 집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할 때 에 당초에 명확하게 해주시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렇게 해서 쓰지 못하는 이런 것은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일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절감 차원에서 잘 했다고 제가 좋게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이런 수십억 원의 예산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무계획적인 일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당히 많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직원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운영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전문적인 기술 있는 분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트레이닝이 좀 된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꼴이 되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국적으로 결성했을 경우에는 정규직화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정년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직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과별로 기간제 기간제 기간제, 환경농업연구과 보니까 다 있어요, 한 다섯 분야로다가. 이거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환경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원장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지금 노동환경이 자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아닌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기업에서는 1년 9개월만 되면 자동해지 시킵니다.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 안 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사실 저희도 이제…….
○ 오구환 위원 못할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못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2년 이상만 근무하면 원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소송 겁니다. 그냥 질 수 밖에 없어요, 2년 넘으면. 그런데 또 그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안 오면 또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직원을 정원조정을 해서 지금 비정규직인데도 무기계약직이라면 정상적인 급여를 줘야 되면 그분들을 정규직원 채용해서 정원조정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신분을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거는 신분상의 사기도 떨어질뿐더러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예산을 갖다가 무기, 기간제 이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비정규직 이거는 우리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일선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비정규직이나 무기직들은 지금 근로 의욕이 없습니다. 정규직이 돼야 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지. 명찰 이거 떨어뜨리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는 걸 정규직화 시켜서라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예산을 매년 아마 이렇게 세울 겁니다. 올해도 기간제, 무기계약 또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방향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시험을 어차피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시험을 봐야만 이렇게 들어오지, 시험을 안 본다면 시험 안 보면서도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전문적인 기술이라면 농민들한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죄송합니다만 제가 첨언을 해 드리면요. 무기계약직은 기간직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겁니다.
○ 오구환 위원 네,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정년 보장도 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래 가지고 정년도 보장되고 보너스도 주고요, 명절휴가비 주고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규직 된 거고요. 기간직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쓰기 때문에 단기로 쓰는 걸 기간직이라고 하고요.
○ 오구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규직 일만큼 안 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연차휴가비 줍니까? 안 줘요. 내가 볼 때 보수의 한 70% 정도, 80%? 그 정도 될 겁니다, 무기계약직들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무기’ 자를 빼고 기능직이든지 고용직이든지 이런 쪽으로 특별채용해서 고도의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제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래서 조직문화도 그런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향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우리 오구환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기간제근로자는 농업기술원장이 필요로 하면 채용을 합니까? 그 권한이 지사한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한테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간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고요.
○ 허재안 위원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정부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 허재안 위원 농업기술원장이 아니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도청에서.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쭉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금액들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4,780만 원짜리가 있고 5,8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몇 백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허재안 위원 이런 사안들이 농업기술원장이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농업기술원장이 그 필요로 한 만큼을 우리 예산에다 올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러면 뽑는 기준은 어떻게 뽑아요? 무슨 시험을 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닙니다. 단순노동 보통 노동자로…….
○ 허재안 위원 아니지, 이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간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 허재안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액수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냥 뽑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일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달에 1개 과에서 250명을 쓰게 되면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에 몇 명을 이렇게 저희가 사전계획에 따라서 쓰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착각을 했나 본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51만 7,000원 하면 이게 한 사람분이 아니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인부임입니다.
○ 허재안 위원 인부임을 쓴 거구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총 토털입니다.
○ 허재안 위원 내가 착각을 했어요. 알았어요.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불용액 중에서 농업과학교육관 리모델링비 17억 4,009만 원 이것이 이전계획이 2012년 9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불용으로 남겼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이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조치가 없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실시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는 예산 발의해 가지고 예산을 품의 내 가지고 입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 과정에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정재영 위원 괜한 여러 가지 낭비가 되었네. 예산서부터 인력낭비가 되었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결국 9월 달에 이것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면 17억 4,009만 원 이 예산을 그냥 갖고 계셨어요, 계속 기술원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닙니다.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 정재영 위원 명시이월을 왜 시켜요. 반납을 하셔야죠. 이게 사업이 안 될 거라고 그러면, 기술원 자체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전혀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 17억 4,009만 원은 아예 도 풀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예산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명시이월했다가 2차 추경 때 불용처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 정재영 위원 아니, 이게 도로 반납을 해서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했냐 그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 있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게 2012년도 결산처리할 때 그렇게 된 거죠.
○ 정재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중간에 연말에 저희가 추경예산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17억 9,000만큼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로, 도 전체 경기도 예산담당관으로 전부 반납을 했으면 이만큼 예산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예산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저희 도비만 아니고 국비가 같이 포함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려다 중단…….
○ 정재영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죠. 이건 불용액인데. 불용액인데 무슨 명시이월을 언제 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맨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명시이월 시켰다가 나중에 결국 불용처리를 한 거죠. 맨 처음에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공사를 내년에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전계획은 섰지만 저희들이 방침을 못 받았어요. 지사님 방침을 못 받아 가지고 12월 달에 이전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홀딩을 했었죠.
○ 정재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총 예산 중에서 426억8,800만 원 예산이잖아요. 그러시죠? 426억 8,800만 원이 총 예산인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3억 3,600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다라고 있거든요,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9월 달에 17억 4,009만 원 리모델링비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았다고 그러면 연말 추경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것을 예산부서로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부서로 전부 반납을 했어야죠. 그러면 그 반납된 예산 가지고 또 다른 필요한 데 도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갖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연말까지 17억 쓰지도 않으면서, 못 쓸 거를 알면서도 연말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결과적으로…….
○ 정재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정재영 위원 왜 쓰지 않을 게 명확한데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그냥 꾹 주머닛돈처럼 갖고 있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반납하겠다 하니까 그것이 광특사업은, 국비는, 나라에서 주는 돈은 다른 목적사업에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결국은 불용처리한 겁니다. 광특사업입니다, 광특사업. 국비사업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좀 궁금해서, 여기 광특이라고 하는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걸 괜히 쓰지 않는 돈을 왜 꼭 붙잡고 앉아 있으면서 내 돈처럼 갖고 있었냐 그런 얘기야.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예산부족한 부서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정재영 위원 궁금증을 제가 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정재영ㆍ이해문ㆍ이삼순ㆍ허재안ㆍ최호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조양민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정재영ㆍ이삼순ㆍ허재안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 8월 5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곤충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에게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물질의 탐색, 토착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기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국제회의에 따르면 미래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곤충을 지목하면서 국가별 식용곤충에 대한 새로운 식품위생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조례제정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7일 조양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구환ㆍ한이석 의원 등 19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30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양민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곤충산업을 농촌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곤충산업은 학습ㆍ애완용 곤충, 천적 곤충, 화분매개 곤충, 환경정화 곤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곤충의 실태, 시장의 규모, 곤충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곤충의 생산ㆍ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곤충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안 4조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방향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등이 포함된 곤충산업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가 곤충산업 진흥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 곤충자원 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곤충의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들의 기술향상을 통해 곤충산업의 장기 발전과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협력의 촉진방안은 곤충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진기술 동향과 수요조사, 연구개발과 실용화,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는 물론 국내외 산업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곤충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안 제8조 및 9조의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은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과 체험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습용 교육용품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곤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경기도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2012년 3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되어 현재 수원시 서둔동 옛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시설로써 본 시설에는 곤충사육실, 천적실험실, 표본보관실은 물론 세미나실 등이 설치 운영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곤충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곤충사육농가의 자립기반 확충은 물론 관련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줌으로써 곤충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답변하시는 분이 인사만 하고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재가를 안 해주셨는지 그걸 안 하시네요. 편안하게 하시기 위하고 우리 의회의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진호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 오구환 위원 기술원장님! 농생대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아까 우리 기술원 예산결산 심의할 때 농생대 부지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농생대부지 때문에 아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생대 부지는 작년 7월부터 경기도 부지가 되었습니다. 도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 농업농학관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이 곤충자원화센터를 짓기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런데 기술원 이전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 이전은 차후로 하고 그것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곤충자원화센터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기술원은 이전을 하고 곤충센터는 거기에 짓기로 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전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자원화센터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 기술원이 그 옆에 있어야지 지도기능이 있는데 또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거기가 기술원 이전할 부지입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전 가는 부지란 말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는 데입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입니다. 이게 질문은 아니고 조양민 의원께서는 지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하시잖아요?
○ 조양민 의원 네.
○ 허재안 위원 그런데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 조양민 의원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난번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서 이런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김진호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조례를 발의해 보시자고 건의드려서 오늘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 허재안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3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비롯하여 제1조 및 제2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 해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중 “농산어촌”을 “농어촌”, “농림수산물”을 “농수산물”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3조의 내용 중 “활성화계획”을 “활성화 계획” 맞춤법을 띄어 썼으며, 제6조 및 제8조 일부 내용을 띄어쓰기하여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변경하는 등 제2조,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조례 개정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13년 7월 1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농정해양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ㆍ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기에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조례안이 얼핏 보면 글자, 용어를 정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를 들면 “농산어촌”을 “산”을 빼고 “농어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농림수산물”을 “농수산물”. 임업을 뺀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이렇게 하는데 “산”자 빼고 임업을 빼는 두 가지인데 이렇다면 이 내용 전체가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행정적으로나 예산 뒷받침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일들인데 그러면 산촌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지원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닙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상위법인 농어업 기본법 안에 용어의 규정을 기존의 농산어촌을 산촌, 어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이 농어촌이지만 실제 그 안에 산촌이, 다음에 농림수산물은 그 안에 임산물이 다 포함되어 있게 용어의 규정이 기존 농어업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규정이. 그래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산촌은 어촌에는 들어가지 않을 게 분명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그럼 농촌에 산촌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용어의 규정에…….
○ 정재영 위원 그게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상위법에 그게 별도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산촌은 산림업이나 임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업에 속한다고 또 농촌에 속한다고 분명히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여기 내용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글자 하나 줄여지는 것이 산촌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산림과, 산촌과 그다음에 임업에 대해서는 농업 또 농촌에 포함이 된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0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조금 전에 농촌관광 조례와 똑같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 조례의 제명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명칭 등을 띄어쓰기 하고 순화된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하고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띄어쓰기를 하고 “제3조의2제3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등 순화된 용어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조례 개정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13년 7월 1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해양국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 조례의 내용을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기에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4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연안관리법 제31조에 의거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을 위하여 04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는 간사의 자격을 직위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담당업무 기준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위명칭을 “해양시설담당”에서 “연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조사담당관실 부패영향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의 임기 제한은 기존에는 “연임 가능”에서 변경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조례 개정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6월 24일 경기의회에 제출하여 2013년 7월 1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로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신설된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서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위원은 직권으로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의1항에서는 심의회의 간사를 “해양시설담당”에서 “연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수정함으로써 조직이나 기구의 변경과 관계없이 업무담당자가 심의회의 간사로 참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 연안관리심의회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심의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8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친환경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도가 구성ㆍ운영하던 운영위원회를 위탁운영 주체가 구성ㆍ운영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환경농산물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조례 개정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13년 7월 1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8조1항에서 친환경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과 조례안 제10조1항, 조례안 제18조 등 본 조례안을 검토 종합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이삼순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김진춘ㆍ심숙보ㆍ민경원ㆍ이해문ㆍ천동현ㆍ이승철 의원 발의)
(16시51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한이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웰빙 열풍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을 했다고 누구나 곧바로 농업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준비기간을 통해 농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농업의 현실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농촌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적응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귀농인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영농기술 습득,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귀농인에게 지원한 자금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귀농현상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귀농은 도시의 과밀을 줄이고 고령화ㆍ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잘 준비된 귀농인의 농촌 정착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그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농업에 접목된다면 농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농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4일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7월 1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한이석 의원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업인력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에 귀농인 육성을 위한 교육, 조례안 6조 등은 귀농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귀농인에게 지원한 보조금 등 예산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부당불법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는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한이석ㆍ김진호ㆍ정재영ㆍ김광회ㆍ박윤영ㆍ오구환ㆍ박용진ㆍ박승원ㆍ임채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6시58분)
○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이삼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삼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최우규 그리고 한이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을 말하며 가공식품, 전통식품의 경우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즉 G마크 농특산물은 경기도가 자랑하는 우수농산물 브랜드로서 이제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믿고 찾는 신뢰 높은 농산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과 함께 학교급식에도 납품되고 있어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과 농지부족 등으로 일부 가공식품과 전통식품의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사용원료를 품질 좋은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G마크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3일 이삼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7월 1일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삼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가공식품과 전통식품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산 농산물로 대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G마크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조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G마크 가공식품과 전통식품의 원료를 국내산으로 확대함으로써 G마크 농특산물의 소비확대는 물론 생산농가,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류호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진호최우규한이석김광회김주삼오구환이삼순정재영허재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양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익호농업정책과장 안수환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수산과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ㆍ축산산림국
국장직무대리 송유면축산정책과장 백한승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산림과장 유범규공원녹지과장 김창배축산위생연구소장 이재구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산림환경연구소장 이세우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연구개발부장 김희동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총무과장 김귀영작물개발과장 박인태환경농업연구과장 김순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친환경기술과장 이수영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종자관리소장 박종민버섯연구소장 주영철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선인장연구소장 이해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