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민자도로건설·운영검증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16시17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민자도로건설ㆍ운영검증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및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자료 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내 민자도로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민자도로건설ㆍ운영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6시18분)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먼저 업무보고 전에 미리 집행부에 자료요구 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우리 집행부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번 자료제출을 하셨겠지만 일단 민자도로 사업시행자 주주현황을 싹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주별로.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초 실시협약 체결하고 변경실시협약 체결하고 MRG 이런 조건, 계약서, 협약서 이런 것들을 싹 원본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행실적 이런 것도 수요조사 할 때 다 나왔을 텐데 그 해당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 원본 사본을 주시면 그 해당기관도 다 나올 거고요. 그걸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빠져 있는 것 중에 통행료입니다. 이제까지 변경된 통행료 현황 이것까지 다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경기도 소관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기도 민자도로 추진방향, 민자도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부족으로 도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복지SOC의 적기 구축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고 경제적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충분한 교통수요 등 경쟁력이 확보된 민자도로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같이 MRG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MRG를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지도 98호선의 연계도로망 조기 구축과 한강신도시와 송도신도시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교통량 증대, 부대사업 발굴 추진 그리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총 5개의 민자도로가 운영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흥-과천, 송추-동두천 등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민자도로의 사업장별 위치도입니다. 먼저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노선이며 점선은 검토 중인 노선입니다. 다음으로 파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운영 중인 노선이며 점선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노선입니다.
다음.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지역인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왕복 6차선의 교량으로 경기도의 첫 번째 민자도로이자 한강의 27번째 교량입니다. 2008년 5월 16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의 사업추진 지연과 연계도로인 국지도 98호선의 인천시 구간 단절로 계획교통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인 MRG가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강신도시에 약 1만 8,000세대 입주 영향으로 2013년 현재 교통량은 전년 대비 5.5%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방도 330호선으로서 경기 서남부지역인 시흥시와 인천공항,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입니다. 2010년 8월 1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자금 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금 재조달 협상에 따른 도 공유이익 2,997억 원을 확보하여 이 중 139억 원은 기이 발생한 MRG를 상계처리하고 1,407억 원은 20년 MRG 보장기준인 75%, 90%에서 75%로 축소하였고 나머지 1,451억 원은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였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후 교통수요가 안정화되기까지 도로이용자가 통행패턴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램프업 기간과 직접 영향권에 내에 있는 영종신도시와 송도신도시 등의 개발 지연으로 교통량이 협약 대비 다소 저조한 실정이며 2012년 MRG는 약 4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3년 3월 28일 개통된 제2서해안민자고속도로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약 1일 1,000대 정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조기에 해소하여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민자도로로서 의왕-과천 유료도로 무료화 후 도 재정으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 10년 이상 장기 소요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됨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조기 확장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민자도로는 전국 최초로 전액 민간투자비로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인 MRG가 전혀 없으며 협약교통량을 초과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민자도로 중 처음으로 출퇴근 하이패스 10% 할인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1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교통량은 협약 대비 100.2% 수준이며 지난 4월 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도로 확장 전 평균 36㎞ 주행속도를 나타내던 것이 확장 후 84㎞의 주행속도로 개선됨으로써 물류비와 사회적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행료 800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자금 재조달을 통하여 발생한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흥-과천 간 민자도로는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09년 12월 민자도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성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서울시의 과천-송파 간 민자도로와의 직결을 통한 사업 추진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추-동두천 간 민자도로입니다. 송추-동두천 간 민자도로는 양주와 동두천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업이나 양주시 백석도시개발사업과 동두천시 지원도시 건설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불투명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양주시 백석도시개발사업과 동두천시 지원도시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자도로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관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민자도로사업)
○ 위원장 김주성 김억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수원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북수원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수원시청 교통안전국장 박흥수입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설 계획 중인 도로입니다. 현재 개설 계획 중인 도로의 구간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IC까지로 도로 총연장이 7.7㎞에 노폭이 20m, 4차선도로로 이 중 광교지구 내 구간은 2.6㎞가 되겠습니다. 구간 내에는 터널이 2개소에 1,370m, 교량이 11개소에 1,891m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7년도 광역교통계획 확정 시의 가격기준으로 3,050억 원이며 2004년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가 민자사업 제안 시에 제안된 불변가액 기준사업비는 보상액 1,267억 원을 포함해서 2,961억 원 그리고 2013년 경상가 기준으로는 3,85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2004년 6월 29일 저희 수원시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서 같은 해 8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제안사업 검토를 의뢰한 결과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의 내용을 구비하고 있고 상위계획과 부합된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광교택지개발 예정지구가 2004년 6월 30일 지정돼서 광교택지개발 계획 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2005년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유보를 통보하였고 이후에 광교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도로개설사업이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포함돼서 국토해양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일정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6월 30일에는 광교지구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8월 25일에는 저희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KDI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KDI 민간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안사업으로서의 구비요건을 충족하고 수원시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한다는 검토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만 광교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2005년 1월 24일 광교택지개발 계획 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30일 광교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07년 5월 16일 광교지구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도로의 개발사업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재원은 민자사업자가 1,650억 원, 수원시와 광교지구 개발시행자가 각각 700억 원씩 분담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원 부담에 관해서는 이후 수원시의 요청에 의해서 2007년 11월과 2010년 11월 2회에 걸쳐서 경기도의 조정으로 재협의를 거쳐서 당초 경기도시공사가 700억, 수원시가 700억 분담하기로 계획된 것이 경기도시공사에서 1,400억 모두를 분담하는 걸로 협의 조정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의 추진은 2007년 12월 26일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검증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해서 2008년 8월 용역을 완료한 결과 수원시가 건설보조금 115억 원을 부담할 경우 수익률 상승효과와 수원시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어 2008년 9월 9일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민자유치심의회를 개최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12일에는 제3자 제안내용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11일 변경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최초 제안자만이 다시 제출하였으며 당초 제안서와 일부 변경된 공사비 1,388억 원, 연장이 7.7㎞, 운영기한 30년에 영업소 1개소의 내용으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4일 협상대상자로 지정 통보한 후에 실무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 3월 5일 대상노선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앞서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입지상담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3월 15일 사전입지상담 결과 계획된 노선은 광교산 남측 지형의 과다한 훼손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광교산 생태축의 훼손 그리고 보전이 필요한 임야의 훼손 과다로 자연환경 피해가 우려돼서 영동고속도로와 계획노선 사이에 위치한 다수의 정온시설 등에 심각한 생활환경 피해가 우려돼서 입지의 부적격으로 당초 도시계획선의 준용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월 14일 민자사업자가 대안으로 제안한 현재 노선으로 환경영향평가계획을 심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1년 6월까지 총 29차에 걸친 실무협상 결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자료를 작성하고 10월 5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실시협약안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2012년 8월 2일 적격성 재검증을 완료하고 2012년 11월 26일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12월 1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는 협약을 앞둔 상태에서 일부 도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19일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7월 현재 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곧 시달될 감사결과에 따르되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금년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광교지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계획대로 2017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수원외곽순환도로)
○ 위원장 김주성 박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외곽순환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수원시 박흥수 교통안전국장과 이준하 도로과장, 경기도시공사 최원일 기반시설팀 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요구할 경우 국장 또는 과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의 원활한 교통, 또 여러 가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표지를 비롯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운영 중인 사업명이 제3경인.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3경인 완공이 돼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밑에 같은 페이지 검토 중에 시흥-과천이라고 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그것도 아울러 연계된 거라서 같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3경인고속화도로 그거 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거기 보면 우선 명칭이 ‘제3’ 할 때 3은 아라비아숫자 3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뒤에 쭉 넘어가서 제3경인고속화도로라는 제목의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한글로 제삼경인고속도로(주),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에 쓰는 ‘삼’자가 아라비아숫자 3이 아니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사업시행자 명칭은 거기 표시돼 있는 대로…….
○ 이해문 위원 그게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이 사업자 사본 좀 제출해줄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사업내용과 회사가 숫자 3하고 한글 삼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확인해 보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시흥-과천, 아까 계획 중이라고 하는 그것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과천이라서 이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언제 되느냐. 서울시, 수도권 협의 중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건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좀 더 구체화된 근거나 자료는 없나요? 최근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최근에 저희가 구체화된 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제3경인 이어서 시흥-과천을 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송파-과천 간이 같이 연결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좀 부정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상비라든가 또 서울시 구간은 노선도 확장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시흥-과천하고 연결하는 데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천시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천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노선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MRG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송파-과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 경기도보다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도로라는 게 계속 연결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과천 문원IC 거기도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식정보타운이라고 IC 밑에 글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지금 39만 평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금자리도 있고 또 기존에 과천-의왕고속도로하고 제3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과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과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문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대공원 경마장을 통해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는 지점에, 서울 서초와 과천의 주암동, 장군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또 이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리고 또 최근에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물론 우리 특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의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런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발연에다 연구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과천시에서도 요구하는 과천 통과구간을 지하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해서…….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제3고속화도로에 전에 출자를 했다가 지분매각을 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당을 받았잖아요, 경기도가. 그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자를 할 당시에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금을 회수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해문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런 민자도로의 계속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꼭 매각이 필요했나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최초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다가 보통 1년이 지나면 자금 재조달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바뀌는 거지요. 그만큼 자기네가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출자,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물론 매각을 해서 손해 본 건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가 당초에 도시공사에 출연하고 또 도시공사에 사업을 여러 가지 위탁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저도 도정질의 때 지사께도 그 문제를 짚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민자도로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자료에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경기도가 출자ㆍ출연 또 직접 하지 않은 제3기관,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대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자료들 있지요? 그런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 재조달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우리가 현안을 알아야, 다음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억기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한 부씩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주주가 어떻게 되지요? 기본적인 현황들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 주주현황이 어떻게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민연금공단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전체 100%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11월 26일 날 자금 재조달,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출자자가 국민연금인데 자본구조 및 금리 등 차입조건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입을 어디에서 해 가지고 왔어요, 이 공사비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당초의 시행자가 자금 재조달을 해서 결국은 매각을 한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에다.
○ 김영환 위원 애초에 그러면 최초 시행자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산대교주식회사로 있었지요.
○ 김영환 위원 거기 주주는 누구였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대림산업하고 대우건설, 그다음에 금호산업, 현대건설.
○ 김영환 위원 퍼센티지를 얘기해 주세요, 퍼센티지를. 대림 몇 %, 금호 몇 %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은 주셔야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림 몇 %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각각 25%씩입니다.
○ 김영환 위원 각각 25%, 금호, 그다음에 또 출자자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 김영환 위원 상위 4개 건설사가 다 25%씩 나눠서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이 일산대교(주)를 만들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쪽에 지금 넘겼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산대교주식회사가 회계보고서 내야지요? 매출액 70억 이상이면 금감원에 회계보고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영환 위원 그 회계보고서 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영환 위원 회계보고서는 의무적이에요, 주식회사 있으면. 매출액 70억 이상이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회계보고서를 좀 주시고 그러면 왜 이 시행자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넘겼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재조달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투자자가 바뀌는 거지요. 매각을 한 거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얘기가 쉬운 얘기지, 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더 자세히 말씀,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할 때 도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승인할 때 공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자금 재조달을 이렇게 투자자들이 넘기겠고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넘긴다 이런 각종 공문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안들이 자료하고, 제가 예결위 활동할 때 보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만큼의 자료가 쌓여 있어요. 그것들의 사본을 주셔야 돼요. 회계보고서, 그다음에 최초에 수요조사 했던 기관, 내용들, 다 평가를 해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이건 그냥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고 가라 이 말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자료 요구하신 건 해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특위 할 때는 그 자료를 사전에 보내주시고 사전에 검토해서 특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MRG 연도별로 보면 대충 40∼50억씩 합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영환 위원 이거 30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딱 1,5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도비가 299억, 그러니까 300억 들어갔고 민자가 1,485억 들어갔잖아요. 30년 하면 딱 원금 빼먹고 나갑니다. 거기에다 운영비 수익 있잖아요. 얘네들 회계보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자금조달 금리를 외부에서 어떻게 산정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자금조달 코스트를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또 요구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계보고를 봐야 돼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사항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처럼 들리는데 지금 검단2지구 안 됐고 한강신도시 안 됐으니까 수요조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당초에 일산대교 할 당시에 인천시 구간 98번 국지도가 있습니다. 일산대교하고 연결되는 김포-인천 방향으로. 그것도 인천시에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일산대교하고. 그런데 중간에 검단신도시가 계획이 되고 한강신도시가 되면서 인천시에서 그걸 사업설계 하다가 중단을 하고 LH에서 택지개발지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수요했던 사항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은 수요 어디에다 줬어요? 건설교통연구원에다 줬습니까? 어디에서 수요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어디에서 수행을 했지요? KDI에서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부 산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영환 위원 민자도로 하나 하면 MRG로만 원금 빼먹고 가는 거지요. 거기에다 최근에 일산대교 통행료 올렸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에 사전에 올린다고 통지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겁니다.
○ 김영환 위원 허가를 승인해 줬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냥 바로 승인을 해줬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줬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검토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그냥 해줬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하고 피맥(PIMAC)하고 해서 검토요청을 의뢰해 가지고…….
○ 김영환 위원 혹시 주민들 의견청취는 한번 해보셨어요, 경기도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의견청취는 안 했습니다. 요금인상하는 건데 청취라면 당연히…….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행료를 10%씩 올리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그냥 여기에서 정리하고 갔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저희가 뭐…….
○ 김영환 위원 행정적으로 꼭 이행해야 되는 법적 절차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 9억의 예산을 더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결국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얘네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우니까 그거 메워주고 그냥 통행료 올리겠다 이걸로 들려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원인은 수요가 안 나와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 김영환 위원 원인 발생했던 이유가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소비자물가지수…….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고.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주민들입니까? 도민들이에요? 경기도가 승인해 주고 사업시행자하고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가 추진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경기도가 고시 떨구고 사업시행자 받아서 경기도가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영환 위원 물론 도로의 편의성은 있어요. 저도 가끔 김포 넘어갈 때 이용합니다. 요금 퀘스천마크, MRG 퀘스천마크, 수요 퀘스천마크. 제가 국토해양위 국회에서 해보니까 민자도로,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특히나 민자도로 많이 했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자도로 관련돼서 정말 차라리 국가사업이나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못한 것들이 많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기간산업, 그러니까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놓는 것은 저는 앞으로는 도 재정이 어렵고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사실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이득 없으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득만큼 도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나 주민들 주머니 속에서 분명히 어딘가 나간다. 사실 SOC는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간 인프라예요. 그것을 자본시장에 맡긴다,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득을 봅니다.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단지 그 수요들을 도 재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그 설득의 과정, 소통의 과정이 분명히 있으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 수요들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계획 세워서 이행하는 지도자가 정말 진짜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주현황 부분들 꼭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협약서 체결이나, 실시협약, 재계약 이렇게 체결한 그때 문서들, 그다음에 애초에 수요조사 할 때 교통연구원, 그 수요조사 했던 데들, 그때 경기도 공문 보면 담당자들 이름 다 찍혀 있을 테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 재조달, 출자자, 자본구조, 금리 등 이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주셔야지 이 내용을 제대로 줄거리를 짚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다음에 저는 그 자료들을 보고 질의를 다시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김억기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민자도로 사업현황이 지금 진행 검토 중인 것까지 해서 여섯 군데가 되는데 우리가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으로 하는 게 어느 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 두 개만 MRG가 있고 서수원-의왕은 전혀 없습니다. 보상비도 100%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했고 또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MRG가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일산대교 통행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도 협약 통행량에 미달이 되고 있는데, 실제 통행량보다. 그런데 2002년도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비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걸포IC하고 김포우회도로를 접속시켜 주고 그다음에 사업 시설 영업소로부터 국도 48호선 연결도로를 개통시켜 주고 김포시부터 인천시 국지도 98호선을 전면 개통해 주는 조건으로다 이렇게 아마 협약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3건에 대한 것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됐는지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거는 자료 확인해 가지고, 98번 국지도는 위원님께서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인천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 아까 MRG 방식이라면 그럼 적자는 계속 보상해줘야 되고 있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검단신도시에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지금 계속 그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를.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1년에 매년 40억, 50억 이렇게 저희가 부담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LH에서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 도의 입장을 생각해서, 또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지도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만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강신도시가 계속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나야 조금 통행량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료로 이렇게 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걸포IC하고 김포 우회도로 그리고 국도47호 세 가지 말씀하신 건 개통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건.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에 개통됐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추정교통량은 지금 여기 협약통행량 그거 했을 때 추정교통량 조사를 했을 텐데 그런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있습니다. 수요 예측한 게 있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런 자료를 다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 해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관련돼서 지금 휴게시설을 아마 협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13㎞ 정도, 13.07㎞네요. 지금 휴게시설이 몇 ㎞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혹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뭐 이렇게 몇 ㎞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수원-의왕 하면서 그 전에 의왕-과천만 있다가 나중에 서수원부터 연결이 돼서 그 구간 내에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 교통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소를 설치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또 아시겠습니다만 외곽순환도로도 지금 간이휴게소라 그래서 하남 그다음에 구리 또 양주 이쪽에서 기이 운영되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기준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 간격이. 그러니까 25㎞ 이하가 되면 주유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거리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기준으로 해서 25㎞.
○ 송영만 위원 고속도로에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에, 어느 부분입니까? 중간에다가 하겠다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의왕요금소. 의왕요금소의 상행선하고 하행선 두 군데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최저실질수익률 자체가 계속 협약할 적마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휴게시설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률 자체가 변경이 될 것이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돼서 실시협약서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야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하게 내용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건에 대한 경기도 민자도로 사업현황과 관련돼서 지금 조사한 거가 있다든지 평가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실시협약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안혜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혜영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그다음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를 지금 현재 우리 3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게 시흥-과천하고 송추-동두천 민자도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노선입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지금 우리가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보면 통행료가 실질적으로 두 개 평균 따져가지고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100억 정도의 MRG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이때하고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일산대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에서 98번 국지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계획이 돼 있다가 검단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게 중단이 되면서 아직까지 LH공사에서 그 도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이고요.
○ 정기열 위원 여기 말씀 보면 여기 검단2지구에 210만 평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게 공사가 안 되는 바람에 일산대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산대교에서 고양에서 김포, 인천 가는 방향 그 도로가 98번 국지도입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죠.
○ 정기열 위원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당시 처음 계획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때는 다 검토를 해서 그걸 하는 걸로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우리 일산대교도 그때 당시 설계를 했고 인천시에서는 98번 국지도에 대해서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었죠.
○ 정기열 위원 지금은 현재 그러나 시행은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LH에서 해야 되는데 검단신도시가 사업규모 축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LH가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약 50억이 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강신도시 이용하는 데는 그 도로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한강신도시가 입주가 다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3경인고속도로도 보면 약 68% 정도 평균, 거기다 우리가 또 45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여기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3경인.
○ 정기열 위원 알아요. 저도 가끔 공항 갈 때 이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종이나 송도지구도 지금 영향권에 저희가 수요 예측할 때 그것도 됐습니다만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송도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영종지구 이런 데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못 미치고 제3경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되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가 아직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통량은 일산대교보다는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건설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협약했던 통행량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연간 100억 정도의 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개, 제3경인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이걸 제대로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도로에 쏟아 부을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죠. 계획대로만 됐으면 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민간사업제안 MRG 폐지가 몇 년도 되신지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몇 년도였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정부고시가 2006년이고 그다음에 민자는 200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바뀐 거 아니에요? 민자고시가 2006년이고 정부고시가 2009년도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려면 제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2006년도가 됐어요. 일산대교는 그전에 사업을 착공했고 제3경인고속도로는 공사 착공이 2006년도에 했어요. 사실 조금만 우리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저기를 했다고 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MRG 제도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안 해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도 서둘러서 느낌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매년 45억, 약 100억이 넘는 MRG, 업체가 손해 보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3경인은 96년부터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기간…….
○ 정기열 위원 MRG 제도 96년부터 계획은 했어도 실제로 착공하는 시점, 계약하는 시점에서 되는 거 아닌가요, 업체하고? MRG 제도에 대한 그거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계약도 2004년도에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계약을 2004년도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착공은 2006년도에 시행한 거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여기는 참 이번에 길이 많이 확장돼서 소통이 너무 좋습니다. 쾌적하게 다닐 수 있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속 36㎞이던 게 지금 84㎞.
○ 정기열 위원 이거를 민간위탁한 거죠, 저희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보상비나 공사비가 전액 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이거는 검증된 도로잖아요. 기존 우리가 확장하기 전에도 항상 도로에 차가 꽉꽉 밀려서 충분히 수요가 발생하고 금액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기존에 처음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자금을 먼저 큰 채권을 받아옴으로써 이자변제를 했었는데요. 첫 개통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보수할 때 이자변제 없이 직접 보수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확장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인해서. 그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거를 봤을 때는 확장하면서 다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MRG 협약은 우리가 안 했지만, MRG 협약은 할 수도 없죠? 지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때 당시에는 있었죠.
○ 정기열 위원 언제요? 이거 두 번 지금 민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서수원-의왕이…….
○ 정기열 위원 처음 말고 우리가 계약이 끝난 게 2011년인가요? 2011년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거였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2012년 작년 한 해 더 연장을 한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다시 재계약할 때 그때는 이미 MRG는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도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전국 최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계약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제도가 폐지된 제도기 때문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제안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좋은 도로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우리가 부담은 다 떠안고 하는데 시흥-과천하고 송추-동두천 민자도로를 지금 또 검토 중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이것도 개통을 했는데 통행료가 60% 이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거는 MRG가 없는 거죠. 아직 착공이 안 돼…….
○ 정기열 위원 MRG가 없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다 100%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변에 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시흥-과천.
(지도를 가리키며)
저기에 보면 시흥-과천에서 점선으로 빨간 선 이렇게 지나가죠? 쭉쭉쭉 지나가면서 그게 관양지구를 지나갑니다. 저게 보면 관악산을 거의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하차도입니다.
○ 정기열 위원 지하차도요? 누가 설명 좀 해봐요. 통과되는 곳이 내가 봤을 때 관악산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터널로 해서 관악산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관악산이 아니고 그 하부로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부?
(「네, 관악산 쪽이 아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요?
(「그 아래 있는 지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관악산은, 밑쪽입니다, 밑쪽.
○ 정기열 위원 저 그림상 보면 관양지구라고 써 있죠? 관양지구라고 써 있잖아요, 관양지구라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관양지구 위에가 관악산이에요. 관양지구하고 관악산하고, 그러면 저게 선으로 봤을 때는 관악산을 관통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 군부대도 관악산 아니에요? 군부대 있는 곳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정확한 노선은 아직 설계까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 정기열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2경인고속도로 이렇게 쪽 따라가면 일직JCT, 일직, 제2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렇게 따라가면 일직IC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그게 거기서 끝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실선이 쭉 돼 있어요, 실선이. 실선이 이렇게 군부대쪽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실선을 조금 더 따라가면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해서 관양지구를 건너서 쭉 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라인하고 비슷하게 흐린 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울에서 지금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죠? 민자고속도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그 도로가 이렇게 뚫려요. 그게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곳이 관양지구예요. 맞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말씀하신 게 안양-성남이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게 관악산을 관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라인이 거기 접점지역이 관악산을 관통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한 산에 터널이 두 개가 교차하면서 했을 때 그 산의 영향평가나 이런 거 나오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아직 거기 영향평가까지는 간 사항이 아닙니다. 제안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실시설계도 아직 안 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요즘 저희 관악산 주변에 서울 민자고속도로 되는 거 지금 일직에서 성남까지, 판교까지 가는 이 도로 가지고도 주변 일대가 되게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관악산을 관통하지 않거나 하면 우리 안양지구를 그냥 가로질러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목감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목감에서 오면 비산동 쪽으로 해서 바로 가로질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교통영향평가나, 우리 안양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이나 이런 모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직 실시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제안만, 도면상에 선이 이렇게 간다는 제안만 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 가지고 하여튼 제대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하실 말씀들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관계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운행 중인 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과정 과정이 아마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쭉 있을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일자별과 내용별로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연도별로 예상 통행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실제 통행량이 나올 거고 통행량과 예상수익 금액으로 나타난 것도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측과 당연히 안 맞겠죠. 수요예측하고 실제 상황과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딱 맞을 수는 없죠.
○ 최재백 위원 네, 예측이니까. 그 예측이 빗나가게 된,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사유들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정왕IC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어렵게 2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절감예산을 해 가지고 그냥 제로베이스로 와버렸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뭐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여건이나 그런 배경들을 제가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왕IC 개선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추진방향, 계획 이런 걸 자료로 해서 내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 국장님, 민자도로 참 나하고 꽤 오랫동안 다투네요. 그죠? 아까 이게 몇 쪽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기 지금 화면에…….
(화면을 가리키며)
○ 오문식 위원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연결하면 MRG 충분히 안 나오겠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3경인 MRG 지금 나오죠.
○ 오문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 부분 MRG를 물고 있는 건데 시흥-과천 간 도로를 연결하면 송파로 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충분할 거 같은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량이 늘어나죠.
○ 오문식 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MRG가 굉장히 거의 아마 100% 남는다고 해도 많이 축소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힘들어도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답답해들 하시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송도 영종신도시 그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일산대교 이것도 보여줘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부분이 일산대교 MRG를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것만 연결되면, 국지도 98호선이 연결만 된다고 하면 MRG가 안 나올 거 아니냐 얘기죠. 본 위원이 여기도 현장답사를 한번 가보니까 없어질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인천시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교통을 해놓으면 본인들도, 인천시도 상당히 좋을 텐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LH에서 검단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인천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하다가 중단한 거죠. 우리 일산대교 설계할 때 같이 한 거거든요, 인천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반기ㆍ후반기에 있다 보니까, 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알게 된 동기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모르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금세 알 거예요. 이 일대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교통량이. 그렇게 되면 MRG도 분명히 일산대교도 없어질 거라고, 여기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인천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국지도 98호선 단절구간을 빨리 할 수 있는, 아마 요새 인천시가 사실 예산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나서서 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원외곽순환도로 이것은 수원시 관할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면 우리 도에서는 뭐를 관리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그냥 전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관리청이 수원시장이기 때문에요. 아까 수원시 국장이 설명한 대로 도시계획도로인데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자가 자기가 하겠다. 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방도에 이 도로를 우리가 민자로 하겠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거고. 국토부는 국도 같은 경우에 민자사업자가 나타나면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동기는 바로 그겁니다. 용인시 경인철도인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용인경전철이요?
○ 오문식 위원 경전철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자신 있게 다 대들었던 거예요. 용인시에서도,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힘들다보니까 도한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다 우리 경기도인데 도에서 그것을 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맞물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도로를 검토할 때는, 민자도로를 검토하실 때는 잘 좀 해주시고 또 그래야 앞으로 홍 과장님이나 등등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 앞으로 공무원 오래하실 분들이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김억기 국장님 허구한 날 민자도로 때문에 이리로 불려 다니고 저리로 불려 다니고 피곤하시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죠. 그게 일인데 이것을 알게 된 게 김주성 위원장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게 도에서 김억기 국장님이 분석하시기에는 기존 고속도로 쪽에 맞물려가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영동고속도로.
○ 오문식 위원 영동고속도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자도로 하면 많은 병폐도 있고 좋은 면도 있겠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영동고속도로를 확장을 더 해서 수원시 시민들한테 보태주면 어떤가, 통행량을 도와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 바람에 많은 걸 검토를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고속도로하고 지금 북수원-광교 간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그 도로를 민자사업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확장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물론 민자도로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겠죠, 당연히. 수원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온 것은 아닐 테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수원시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할 계획이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계획입니까, 완전히 실시설계까지 끝냈습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설계 아직 안 됐고요. 협약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협약단계까지, 아직 협약을 하신 건 아니고?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지금 현재 진행돼 왔는데 일부 시민단체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저희가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참 어려운 걸음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수원시 국장님을 초빙한 것 같은데. 이걸 하다가 힘들면 우리 경기도에다가 사업비를 보태달라고 하실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현재는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기도하고가 아니라 경기도시공사하고 광교지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일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게 시행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MRG가 발생이 됩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법규상으로 없어졌는데 혹시 그 외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수원시에서는 전혀 없고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에서 절차상의 무슨 불법이 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주민들 부담을 없애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노선 주변에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지금 감사받은 결과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감사내용이 돼 있고요. 또 한편 저희가 시민단체 측에다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시민단체 쪽에서도 위촉을 하고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같이 검증해 보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2004년도에 제안이 돼서 현재 10년 가까이 진행이 돼 왔는데 현재 사업비 자체가 경상가 따져보면 3,890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9년 정도 끌어온 이후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절차라든지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도저히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소음에 대한 것은 지금 기존 영동고속도로 소음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소음 자체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영동고속도로 옆에 나란히 가다보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까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지금 일부는 감사가 끝나면 먼저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비용부담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이런 것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도 처음에는 환승할인을 요구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보전하려고 하다 보니 힘드니까 어거지를 쓰더라고요, 환승할인을 해 달라.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도민인데 안 해줄 수는 없어서 다 해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안 들어갈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수원시는 경기도의 으뜸도시 아닙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이 분야가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곁들여서 경기도에 예산도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소리는 경기도 쪽에는 하지 마세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잘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억기 국장님, 모두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이런 문제, 앞으로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하실 분이지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수원시와 우리 도청이 같이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돼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억기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위원장이지만 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최원일 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경기도시공사 최원일 차장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우선 지금 수원외곽순환도로가 총 연장구간이 37㎞ 구간이죠?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7.7㎞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전체구간이 37㎞ 구간입니다.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지금 약 29.3㎞를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7.7㎞ 구간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광교신도시 지역구간이 2.7㎞고 나머지 신도시 예외지역이 5㎞죠?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이게 1995년도에 외곽순환도로가 설계돼서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29.3㎞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7.7㎞만 남겨놓고 2004년도에 갑자기 이게 광역교통도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게 된 배경이 물론 광교신도시가 계획이 되면서 2004년도에 바뀌었지만 2.7㎞ 구간은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이걸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민자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수원시고요. 도시공사는…….
○ 위원장 김주성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사업시행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광교신도시를 계획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일단 경기도시공사에서 모든 걸 계획해서 모든 걸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수원시 땅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시행자일 뿐이지 모든 권한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광역도로라는 개념은 시도 간을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도 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광교지구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광교 내 도로만 연결하는 도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광역교통도로가 시도 간의 연결도로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북수원민자도로가 시도 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아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서 민자도로가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중요한 것은 아까 김억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왕-과천 간 도로가 약 통행량이 100.2% 정도의 통행량, 그러니까 실제로 100으로 잡았을 때 0.02% 정도가 더 통행량이 되고 있는데 북수원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통도 되기 전에 약 7.7㎞ 구간이 이미 통행료 1,350원 정도가 기본통행료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건설됐을 때 7.7㎞ 구간을 건너는데 우리 경기도민이 통행료를 얼마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그것은 아직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광교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이 도로 7.7㎞ 구간을 수원시 광교입주민들이 도로부지까지 전부다 부담하고 들어왔어요.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광교신도시를 개발했을 뿐이지 광역교통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광역교통망도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도로에 경기도시공사가 자금을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도시공사는 사업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하는 분담금만 용지보상…….
○ 위원장 김주성 도시공사가 얼마를 분담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분담금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담금이 1,400억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1,261억이죠? 1,267억,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위성도시를 만들면서 광교신도시는 다른 어떠한 위성도시에 비해서 도로점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14.4%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수원에는 똑같은 신도시가 있는데, 호매실지구가 있는데 거기만 보더라도 도로점용률이 약 19.3% 그다음에 성남의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16.3%, 김포한강지구도 18.6%, 화성향남지구도 20.1%입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가 14.41%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로점용률도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자사업자한테 넘겨서, 어떤 개발자가 소신껏 개발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개발이익금은 챙기고 결국 민간사업자한테 넘기는 꼴이 되는 곳이 광교신도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수원시가 아닌, 사업시행자도 수원시가 아닌 도시공사에서 100%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행자도 당연히 도시공사가 돼야 됩니다. 왜 이걸 수원시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시행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95년도에 이미 이게 외곽순환도로로 설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발로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진행된 광교신도시가 입주민들이 왜 이 토지매입비를 분양가에다 포함시켜서 넣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식으로는 이미 그게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전부 조정이 이미 되어 있던 사업이었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이것을 지금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토지매입비를 전부 다 분담시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고요.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국장님.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 민자도로를 건설했을 때 우선 위험부담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저희가 그분들의, 그러니까 MRG 없이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성 위원 위험부담이 MRG밖에 없나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기타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 이상성 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맡고 계신 직책이 뭡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저는 교통안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교통안전국장이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네.
○ 이상성 위원 우리나라 법에 투자위험분담금제라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투자위험분담금제가 뭐냐 하면요. 민자로 SOC사업에 참여한 민자사업자가 그 사업이 감당 안 될 때에 그 공사를 발주한 정부기관에다가 이 시설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대체로 80~85% 정도 초기투자비를 지불하고 무조건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이 사업을 했다가 민자사업자가 “이거 우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원시가 인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투자위험분담금제라는 겁니다.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네.
○ 이상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억기 국장님. 투자위험분담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원래 그게 어떤 취지로 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제가 위원님보다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이것은 해지 시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행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내에서 아직 시행한 사례가 없는 이유가 민자사업이 적자를 내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특히 통행료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민자도로별로 통행량, 통행료 징수총액, 이 총액은 연간입니다. 연간총액, 해당연도의. 그리고 통행료. 이 세 가지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순환도로를 민자로 건설했다가 다시 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 제1순환도로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맥쿼리 소유 사업으로 되어 있던 민자도로를 광주광역시가 다시 광주시 소유로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과 절차, 협상과정 또 계약상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다시 매입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없는데 맥쿼리가 그냥 광주시에 선의로 되팔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광주시가 무슨 이유로 민자사업을 다시 광주시 걸로 재매입했는지 그리고 재매입한 결과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과거보다 통행료는 어떻게 되었고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100% 민자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00% 민자사업 절대로 아니죠. 원래 4차선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경기도가 원래 건설했던 4차선 도로를 그대로 경기도가 출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민자사업자가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추가로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100% 민자사업 아닙니다. 경기도가 엄청난 투자를 한 사업이죠. 경기도가 원래 건설해 놓은 4차선 도로를 빼고 지금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부분은 민자사업자가 100% 부담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상성 위원 확장한 부분만 그런 거지 의왕-과천 고속도로 자체는 100% 민자사업자가 한 게 아닙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민자도로라는 게 참 생소한 개념인데요.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이렇게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는지? 그리고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 찾아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자 나는 민자도로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MRG사업 있을 때는 민자사업자들이 닥치는 대로 해 가지고 심한 경우는 협약교통량의 30%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거 다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데 MRG가 없어진 다음에는 확실히 무분별한 민자사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사업이 될 만한 것만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이라면 경기도가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자본 재조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민간사업자도요, 대림이 됐건 현대가 됐건 어떤 건설회사가 됐건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호주머니 돈 꺼내 가지고 공사 시작하는 회사들 없어요. 전부 거의 100% 공사비를 은행에서 연리 5%, 6% 이렇게 저리로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건설하지요. 그리고서는 자본 재조달이라는 명목으로 맥쿼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다 팔아넘기는데, 그러니까 민자가 사업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은행수입 플러스 주주들에게 배당할 돈만큼은 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사업을 안 하죠, MRG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면 경기도가 직접 해도 은행 융자를 얻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도 여전히 그 이자 다 갚고 경기도는 일반기업보다는 그래도 신용상태가 좋기 때문에 은행돈을 빌려도 훨씬 싼 이자로 빌릴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말 훨씬 싼 이자를 내고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민자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싼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같은 통행료를 부과하면 경기도가 민자사업자들이 얻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 원리금을 갚아갈 뿐만 아니라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 재조달을 통해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민자도로들을 경기도가 재매입할 경우에 현재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 MRG라든지 이런 비용과 비교하는 수지타산 비교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 측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시흥-과천이 4,201억 원이고 송추-동두천이 3,818억의 사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 민간투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투자이용분담금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투자위험분담금제가 MRG가 없어지면서, MRG가 없어지면 어떤 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민자에 투자하겠느냐. 그러니까 민간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처음 만들어졌을 때 투자위험분담금제도에서 국가가, 정부기관이 재매입할 때 65%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80%인지 85%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80% 아니면 85%예요. 그걸로 비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중에서라도 이 투자위험분담금이 총 80%라면, 만약에. 총사업비에 대한 80%인지 민자투자분에 대한 80%인지 그게 저도 아리송한데 그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말이지요.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민자와 재정이 2,000억짜리 사업인데 민자가 1,000억 내놓고 재정이 1,000억 내놨어요. 50 대 50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총사업비에 대해서 만약에 80% 해주게 되면 1,600억이 되거든요, 2,000억의. 1,600억이 되면 재정지출을 1,000억을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가 가져갈 돈은 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자출자분에 대해서 80%를 해주게 되면 1,000억에 대해서 80% 해주면 정부가 800억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투자한 1,000억까지 합치면 1,800억이 돼서 실제로는 원래 투자금의 90%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2,000억짜리 사업 하고서 1,900억을 회수해 가는 거죠. 그러면 100억밖에 손해를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 마진을 생각하면 공사한 다음에 바로 그냥 투자위험분담금제로 환수해 버려도 민간사업자는 돈 몇백 억 버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위험분담금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철저하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거든요. 이런저런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자사업자를 배불리게 해주려는 것이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정부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경기도나 정부기관이 은행 융자를 내거나 아니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것이 백 배 낫다. 최소한 지금 당장은 이븐(break even)이 되더라도, 똔똔이 되더라도 장래로 볼 때 물가가 변동하면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계속 통행료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수입, 똔똔이 민자나 재정으로 하나 돈을 빌려서 그거 이자 갚으면서 하나 똔똔이 나온다면 30년 후에는 말이지요. 경기도가 돈을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통행료를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물가가 오른다고 원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일정하게 통행료를 그냥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물가 비율에 따라서 올린다면 경기도가 엄청난 수익을 나중에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본 위원 생각에는 민자는 그냥 돈 퍼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성의 있게 잘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박흥수 수원시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에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북수원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북수원 민자고속도로가 만일에 건설이 된다면 지금 한 예로 의왕-과천 간 도로가 사실은 우리 김억기 국장님이나 아주 좋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경기도민들한테는 경기도가 도민들한테 사기 친 겁니다. 20년간 도로 통행료 받아 가지고 운영비 뽑고 난 다음에 다시 민간사업자한테 29년간 팔아먹은 도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의왕-과천 간을 예를 들면 그게 의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왕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IC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도 의왕-과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북수원 민자고속도로도 수원시민이 토지매입비부터 부담을 한 상황에서 자기 땅을 자기가 사 가지고 다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그 도로에 다시 통행료를 내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민 내지는 경기도민에게 통행료를 50%가 됐든 다만 30%가 됐든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자사업자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수원시교통안전국장 박흥수 지금 지역민원이, 소음민원 관련해서 예산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민원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수원시민 아니면 광교주민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교통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질의하신 위원님들 외에 전체 위원님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민자도로건설ㆍ운영검증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주성안혜영권혁수김영환송영만오문식이상성이해문정기열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교통건설국장 김억기도로계획과장 홍지선
ㆍ수원시
교통안전국장 박흥수도로과장 이준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기반시설팀차장 최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