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오문식)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11시50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이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철도물류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51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새누리당 간사이신 공근식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회의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에서는 오문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없습니까?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의 어떤 무게감과 중심을 위해서 김광선 3선의원님이 하시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도 좀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그건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만큼 다른 위원님을 하는 건 안 맞고요. 이의유무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오문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오문식) 인사
(11시53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새로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간사, 중요한 자리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근식 위원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간사자리를 사퇴하겠다 해서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이 많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옆에 있는 이강림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이강림 위원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맡은 바 업무는 민경선 위원하고 같이 양 당이 잘 협의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박동우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잘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간사님, 예결위 간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가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1시54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별로 제일 앞자리를 동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은 제3호의 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중식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물류국, 교통건설국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물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물류국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충현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GTX과장은 6월 30일 철도협회 주관으로 해외출장을 같이 가게 돼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보시면 세입예산 총액은 1,978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302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 1,978만 1,000원 중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2012년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운송 중 또는 주ㆍ정차 피해차량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51억 302만 원 중 136억 5,95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8억 1,869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48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6억 2,480만 원 중 2억 332만 원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이고 2억 4,753만 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 집행잔액이며 1억 6,898만 2,000원은 하남선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으로 모두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쪽부터 7쪽까지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의 불용액 및 전용ㆍ이용ㆍ이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이며 8억 1,869만 5,000원입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과 하남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은 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또한 관련기관 협의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과 예비비 지출 및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물류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ㆍ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철도물류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97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2012년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운송 중이거나 주ㆍ정차된 차량 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지원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1억 302만 원으로 결산결과 집행률은 95.9%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2%, 전년도 철도항만국 집행률 98.4%에는 미치지 못하며 GTX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이월액은 2011년도 이월액 32억 5,000만 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도 2011년도 집행잔액 7억 2,798만 9,000원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전체 집행잔액 6억 2,480만 8,000원 중 99.2%인 6억 1,983만 2,000원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2억 332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 집행잔액 2억 4,753만 원, 하남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 1억 6,898만 2,000원으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개요서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건 8억 1,869만 5,000원으로 작년 결산심의 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과 하남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12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명시이월하였으나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사업과의 연계추진 관계, 하남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타 기관과의 사업비 분담관계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은 금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철도물류국 소관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151억 302만 원의 95.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집행잔액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가급적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 (철도물류국))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다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결산보고서상에 철도정책 혁신방안 세미나 관련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를 하셨더라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어느 단체에 보조하신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주로 저희들은…….
○ 최재백 위원 아니, 주로가 아니고 어느 단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협회하고…….
○ 최재백 위원 철도협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철도협회입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교통학회 이런 데 줬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평택항 홍보관 운영, 그다음에 화물유치인센티브, 그다음에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이것도 민간위탁 내지는 민간경상보조를 하셨던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항만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는……. 저희가 다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 지금 우리 업무가 아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항만업무가 농정해양국으로 결산업무까지 금년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민간위탁이나 경상보조도 결산은 하셔야 되잖아요, 정산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냥 퉁치고 말아서 그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여쭤본 철도정책 혁신방안 세미나 용역비 4,000만 원을 어디엔가 주셨어요. 철도협회에 주셨다며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협회하고 교통학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다 썼다고 결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쓰고 다만 1,000원이 남았다라고 결산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 결산보고서에는 그냥 다 썼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 하나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항 홍보관 운영비는 민간위탁을 주셨고 그다음에 화물유치인센티브하고 평택항 발전연구사업비는 경상보조를 하셨어요. 경상보조 하셨거나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산자료를 받으셔서 결산을 하셔야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교부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결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하신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광선 위원 보니까 과장님 두 분이 다 파주 출신이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제가 출신은 잘 알지를 못하는데…….
○ 김광선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우리 백 과장님은 파주 출신인 건 아는데 우리 송 과장님도 파주 출신인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 김광선 위원 두 분이 다 내 지역구 출신이셔. 어떻게 나보고 질문을 하라는 거야. 잘 좀 부탁합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광선 위원 농담입니다. 여기 보니까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한 2,000만 원 돈 되거든요. 이게 화물차 무슨 피해보상이에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작년 6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을 때 어떤 기사는 영업, 자기가 업을 하고 싶은데 집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개인 본인이 영업을 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집단에서 차를 파괴를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손실부분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의 보상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손실부분은 신고를 한 사람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피해 발생이 됐다는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화물대란 대단했었죠, 그때. 재작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7억 이상 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 낙찰차액이야, 이게. 경쟁입찰에서 낙찰차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건의 용역에서 보통 2억 이상 3억의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하면 계획수립이나 용역조사가 제대로, 그만큼 단가가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겠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 요즘,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의 동향이 건설업계든 용역업계든 전체적인 물량은 줄어들고 업계는 그대로 있고 이런 과정에 서로 치열한 경쟁 과정에…….
○ 김광선 위원 경쟁은 치열한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이지 건당 2∼3억씩 이렇게 경쟁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제대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낙찰차액이 입찰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70% 정도 하겠다라고…….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 질이 상당히 나는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지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경쟁을 통한 입찰로 인해서 발생된 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광선 위원 그것도 성과하고 이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과연 이 액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단가가 그렇게 전락이 돼버리면 그런 성과를 얻어내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상당히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텐데 난 참 이게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현재의 입찰제도라든지 계약제도상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고양시의 개발계획과 병행 추진이 되어야 되나 지연됨에 따라 지금 용역이 중단상태라고 사유를 저한테 밝혔는데요. 고양시는 용역을 언제 시작했고 언제 용역이 마쳐지는 것이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양시가 2012년 2월에 해 가지고 금년 2월 2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금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2013년 2월 28일.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됐네요. 그런데 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고양시에서 정책으로 아직 결정된, 확정된 발표를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발표가 되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일피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좀 더 신중한 결정, 발표를 하시느라고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대곡역 역세권 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에서는 지금 경기도가 한 것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결과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양시 용역 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용역에는 담아놨는데 저희들도 아직 고양시에서 확정발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 민경선 위원 용역을 받아서 지금 담았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담아놨는데…….
○ 민경선 위원 발표만 늦추고 있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양시가 혹시 용역만 했지 아직 결정된 발표를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또 그게 수정이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2억 3,000인가요? 2억 300여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말마따나 낙찰차액…….
○ 민경선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다 전액 국비인데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은 낙찰차액은 다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내선이나 이 부분은 분담률 비율 이견 때문에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조금 반가운 소식은 75%를 지방자치단체 시행도 하도록 지금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되어서 법안 소위는 지금 현재 통과가 됐습니다.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법사위를 거쳐 통과하는 문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하니 상당히 속내는 동의를 했지만 기획재정부라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우선 2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별도의 협상을 해서 만약에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75%로 하자라고 한다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절충기간을 두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기본설계가 작년에 이월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성과를 끝냈고 이 부분은 별내선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구간이 아니고 진건지구에 한해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월시켰다 금년에 이 구간은 설계를 마쳤고요. 하남선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 LH하고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남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준공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이월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이 이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도물류국이 큰 사업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같이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일부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고이월 부분도 일정 부분은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이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이런 용역의 경우에도 무조건 최저입찰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계약제도가 PQ 성적하고 가격 성적하고 합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최저가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가격하고 기술하고 합쳐 가지고 80점인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 가격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자칫하면 점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80% 밑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입찰제도가 최소한의 품질보장은 되는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하도록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은 그렇더라도 너무 가격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최저입찰가로 낙찰을 하다 보면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게 지금 고양시의 역세권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현재 용역은 끝났지만 발표를 못하신다는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고양시가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 고양시가 행정적으로 확정을 시켜야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할 건데 지금…….
○ 이상성 위원 그럼 고양시가 확정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 내용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건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은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실무적으로는 다 반영을 해서 담아놨는데 그 계획이 바뀌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결과에 따라서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과업지시서는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도정발전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춘선 상봉역까지만 오잖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과거에, 옛날에는 청량리역까지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복선 되면서 상봉역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저쪽 덕소에서 오는 것은 지금 용산까지 가고 있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할 때에 어차피 기차는 레일로 가는 건데, 예를 들면 하루에 경춘선이 몇 차례 다니고 있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경춘선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2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20분 간격으로. 첫차가 몇 시지요, 막차하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통 일반적으로 첫차가 5시 반경에, 보통 전동차의 경우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출발합니다.
○ 이용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춘선도 철도가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장면담, 도지사면담 후 우리 방향이 어느 정도 돼 갑니까, 면담 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갑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난번 의장님도 지역의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만나고 또 저희 지사님도 만나고 했을 때 저희 의견으로는 확장하는 비용이 8,600억 정도에 이르는데, 상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그런데 공교롭게 이 구간이 서울시 행정구역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이용객은 저희 경기도, 강원도 주민이 대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행정구역이 서울시 구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 초창기 경춘선 사업할 때 아예 이 사업까지 같이 했었더라면 서울시에서 돈을 내서 사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랬는지 이 사업이 안 되다가 이번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서울시 구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돈은 우리 경기도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왕이면 국가가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 지역의 나중에 사업비 내는 데 좀 나을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지금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여객 유치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 이런 데 이런 시설들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우리 도의 방향을 정하고 지사님께서도 철도공사 사장을 한 번 뵙겠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가평군, 남양주시의회에서 지금 3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춘선이 상봉역만 갈 것이 아니라 10%라도, 10대 중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번이라도 중간에 틈을 내서 용산까지 갈 수 있게끔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어찌 보면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중앙선을 또 중간에, 경춘선에서 온 게 들어가는 만큼 중앙선을 줄여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상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정하면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갈 수 있게 노선을 뚫어놓으면 다소 불편한 것은 해결되지 않느냐. 일 보다가 용산까지 가는 걸 타면 되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ITX라고 해서 180㎞ 최고 속도로 다니는 열차는 용산역에서 춘천까지 지금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동차만 상봉역까지 오는 것, 일반 100㎞ 정도 다니는 전동차만 상봉역까지 오는 걸 청량리까지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중앙선에서 오는 전동차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지역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
○ 이용석 위원 지금 급행은 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급행은 용산역에서 춘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궁금하지 않게 발표를 해주고 길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우리 철도부서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방면으로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비쳐지는 건 가만히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걸 나서서 명쾌하게 해명을, 도민에게 성명서를 내주기 바랍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고개-진접선 분담률이 지자체 25%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진접선은 25%로 확정됐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 도청, 남양주시청 분담률이 확정이 안 됐어요. 지난 6월 12일 날 환경영향평가를 진접읍사무소에서 실시했는데 지금 이 정도 돼 가면 내년에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이 분담률이 지자체에 미리 예시가 되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대로 도가 70%, 시가 30% 지는 걸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직 확정된,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는 없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렇게 국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70%, 30%는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광역철도사업이 이 정도 비율로 나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도도 지금 상당히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도 입장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다가 돈 없어. 이것도 아냐, 저것도 아냐. 5 대 5야, 3 대 7이야,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3 대 7인지 5 대 5인지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재정부서하고…….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부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돈이나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냥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용석 위원 내년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국회에서 세우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매듭을 지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 이용석 위원 그래야 지역에서 우리가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결정이 나야. 그리고 역할분담이 정확히 되는 거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의 전결로 결정될 사항이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재정부서도 있고 지사님 방침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철도는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를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경기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설계하는 데 관여를 안 하고 그저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설계를 국토부에서나 중앙에서 할 때 우리 경기도청 실무자들이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뭔가 충분한 소통이 된 후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중앙에서는 경기도 도민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도나 아니면 항측을 보고 편한 대로 설계를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니까 미처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급하게 나와야 할 게 돌출이 안 되니까 추후로 불거지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서 설계하는 데 동참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 이용석 위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소리가 뭔지 미리미리 들었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아주 크게 우리가 뒤져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되는 실무담당자들이 충분히 감지를 해서 추후에 더 크게 일어날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이 결산검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고보조 지원내역에 보면, 이 범인들 잡았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 화물차.
○ 오문식 위원 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총 6건이 있었는데 1건만 잡았고 나머지는 못 잡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경찰이 잡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주로 경찰이.
○ 오문식 위원 잡으면 민형사상 다 처벌하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피해보상 하고.
○ 오문식 위원 국가 돈도 우리 혈세니까 잡아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철도물류국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35명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총 35명.
○ 오문식 위원 35명이 철도물류국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재미있겠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 확보 업무가 어찌 보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결산검사하고 약간은 떨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 6월 전에, 5월인가 6월 달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성남-여주 간 전철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셨을 때 “2,400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3,600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래서 금년에는 4,00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 국장님은. 금년 같은 때는 한 7,000억 정도를 올려야 한 5,000억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2,400억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3,600억으로 올려놨으니. 서 국장님 뭐하신 거예요, 작년에?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또 이 한 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분상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또 4,000억이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 오문식 위원 기재부가 6월 말부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은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통보됐습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3,80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3,800억 갖고 안 돼요. 15년도 말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최하 5,600억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약하면 우리 지사님 또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그분 앞세워서 한 7,000억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정 안 되면 6,000억이라도 받는 방향으로 하시자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경기도 관내의 철도사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국토부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서 국장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더 올리세요. 3,800억 갖고 뭐 할 거예요, 내년에? 안 돼요, 3,800억 갖고는.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요.
더 하나 물어볼게요. 평택항이 고기 잡는 어선하고 물류하고 어디가 더 큽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니야, 업무를 담당해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물류가 훨씬 크죠.
○ 오문식 위원 몇 %나,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거의 대다수 업무가 물류하고 관련이…….
○ 오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95 대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선들이 별로 없어요. 동네 낚싯배나 좀 나가는 건데. 그래서 물류와 관련이 돼 있는 항만을 농림위로 보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서 국장님이 좀 뒷짐 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도의 전체적인 방향이, 또 하필이면 그때 해양수산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부활이 되면서 우리 도에도, 그때는 농정해양국이 아니고 해양수산국 그렇게, 해양수산부와 대응이 되는 국을 만드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내고 그 국을 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농정해양국이 돼 버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운용이 되는 과정에 그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서 물류업무를 좀 더 항만하고 연관시킨 업무를 지금 계속 저희들도 나름대로, 항만이 저쪽으로 갔다 해서 저희들이 항만은 농정해양국 업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항만의 물류업무를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다룰 수 있는 팩터들도 찾아내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나중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도 전체의 어떤 조직 차원에서 해 나갈 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많은 검토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농림해양부인가요, 지금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농정해양국.
○ 오문식 위원 농정해양국. 그렇게 되면 평택항 자체가 우리 물류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예산 투자가 점점 더 더뎌질 거라고 봅니다, 평택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기획위원회에서 다룰 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하고 찾아뵙고 이 부분은 우리 철도물류국에 그냥 존재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여러 번 가서 상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항만이 평택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농림위에 있으면 한계점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현삼 의원께서 지금 아마 그걸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한번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평택항이 다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노력해 볼 의사는 있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거기 가 있어봐야 평택항 발전 안 됩니다. 거기 5%도 안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낚싯배밖에 없어요, 어선이. 무슨 고기 잡으러 나가고 원양어선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항만도 무조건 다 똑같은 항만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인지를, 우리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거니까 검토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저희도 물류와 항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박동우 추가는 조금 이따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저도 오문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우리 철도물류국장님께서 자기의 소관 부서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타를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전번에 우리 오문식, 지금은 간사님인데 저랑 같이 기획위에 가서 평택항만공사는 건교위에 남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조직개편이 그렇게 통과됐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를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조직개편만 통과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평택항만공사가 떠 있는 겁니다, 어느 쪽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도물류과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이고요.
○ 위원장 박동우 아니, 철도물류국의…….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물류과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물류과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박동우 물류과를 ‘항만’ 자를 더 붙여서 했었으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물류과로만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현삼 기획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평택항만공사가 다시 건교위 쪽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또, 농정해양국에 해양과가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해양항만과인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거기 ‘항만’ 자가 못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와도 또 예산을 어떻게 보면 평택항만공사가 양쪽에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국장님이 그것 그냥 떨쳐내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어느 국장이 자기 업무를 떨쳐내고 싶었겠습니까마는 단지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의 부활, 그런 차원의 도의 대응,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그런 도정의 방향에 반기를 들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지켜본 건데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분장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나서서 먼저 항만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 건설교통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먼저 나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물류과에서도 항만이 떨쳐나갔지만 항만의 물류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챙기면서 나중에 이쪽으로 혹시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된다면 차질 없도록 우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쪽의, 단지 항만 카운터파트 되는,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에 카운터파트 되는 건 농정해양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물류에 대한 우리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국에서도 계속 챙겨나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물류과를 예를 들면 나중에 과를 바꿀 때도 항만물류과의 형태로 가져가야 지금 오문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게 농정해양국보다는 여기 건설위원회 소속에 돼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95%가 이쪽과 관련 있고, 물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이나 그럴 때 물류과로 하지 말고 항만물류과의 형태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추가질의 이상성 위원.
○ 이상성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곡-소사-원시선은 이게 국가철도입니까, 광역철도입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곡-소사는 광역철도로 돼 있고요,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로 돼 있고.
○ 이상성 위원 국가철도?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소사에서 원시를 거쳐서 장래에 목포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전라선, 장항선, 호남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그게 쭉 연결되는 건데 왜 대곡서 소사까지는 광역이 됐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게 기재부의, 표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의 저희들 보는 시각은 장난이고 좋게 보면 그 사람들은 25%를 지자체에 부담시켰다 해서 자기들의 성과였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 이상성 위원 광역과 국가철도 사이에 철도에 대한 기본 스펙의 차이나 이런 건 없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철도와 일반철도의 크게 차이점은 사업비 분담 가지고만 나누고 그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나눌 때 광역철도의 기능은 주로 대도시권의 여객수송 위주고 일반철도는 여객 플러스 물류 이렇게 나누는데 대곡-소사선을 원시하고 다 연결해서 서해안선, 장항선, 그다음에 저쪽 호남선 이렇게 할 때는 여객도 있지만 물류를 하겠다고 선의 축을 끊었고 소사-원시는 일반철도로 해놓고 대곡을 할 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에서, 그때 당시에 기재부 시각에서 보면 그 업무를 맡았던 사무관이나 과장은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25% 떠넘겼다고. 저희들이 볼 때나 국토교통부나 일반 우리들이 볼 때는 횡포가 아니었냐, 어떤 기재부라는 힘에 의한. 이렇게 보고 계속 해왔는데 하여튼 작년 국회에서 10% 정도 그러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어떠냐라고 해서, 그나마 그것도 광역에서 일반으로 바꿔준 것도 아니고 그대로 광역으로 두면서 한 10% 정도만 부담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0%도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반철도 또 다 부담하라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일반철도로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또 금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저희들이 또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상성 위원 누가 봐도 이건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장래에는 결국은 대곡에서 소사, 원시를 거쳐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북쪽에서는 물류가 다 그 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광역철도는 여객 중심이라면 여객열차는, 어저께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무궁화호 한 량의 차량무게가 39t이더군요.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2개를 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철도에 미치는 하중이 여객열차하고 화물열차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광역철도와 국가철도는 철도를 놓을 때 지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리도 그렇고. 그렇다면 나중에 광역철도로 건설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대륙을 거쳐서 화물들이 올 때 그 철도가 견뎌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철도가 고속철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준고속은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객 같은 경우에 적어도 최고시속 180에서 200 정도까지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광역철도는 주로 출퇴근 중심으로 그렇게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도도 아무래도 지금 지하철에서는 20m짜리 덜커덩덜커덩 하고 가는 거 그런 걸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대곡부터 전부 국가철도로 해야 된다가 맞고 그거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철도를 설계하실 때에 당장 우선 운행할 차량만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장래 10년, 20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여객물량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시속 200㎞까지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처음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철도는 그런 기준으로 기초설계부터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서발 KTX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 수서발 KTX는 차량기지가 어디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수서역 옆에.
○ 이상성 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차량기지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있게 되는 거군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지금 서울역 쪽으로 가는 선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여서 KTX 철도가 더 이상 증설을 할 수가 없어요. 노선을, 운행편수를. 차량기지로 오는 길목이 완전히 지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철도청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문제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광명에서 행신으로 KTX 노선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국가에서 세운 바가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원래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수서-동탄-평택 간 고속철도를 계획할 때 이쪽 광명에서 서울역으로 해 가지고 행신까지를 현재 노선을 하나 복선을 더 까는 걸로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같이 계획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수서-평택만 우선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다시 보자 이런 결정이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장래에 복선을 할 가능성도 있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래에 저는 거의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 결국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유럽대륙에서 내려오는 철도가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복선을 까는 것보다는 도심지를 지나가면서 시간낭비도 많고 아무리 복선을 깔아도 굴곡구간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못 냅니다. 그래서 그 복선 깔 돈을 가지고 행신에서 광명으로 직선을 연결하는 게 공사비도 훨씬 적게 들고 장래 여객수요를 생각하면 본 위원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안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인 아라뱃길은 경기도 물류과에서 전혀 관여하지를 않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전혀 예산지원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지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아라뱃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하천 쪽에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아라뱃길에 대해서는…….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돈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철도물류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ㆍ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물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보고를 하고 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우리 결산보고서상에는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았거든요. 아까 지적했습니다. 뭐뭐였느냐면 세미나하고 평택항 홍보관 운영하고 화물유치인센티브하고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이 2억, 민간위탁 내지는 민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결산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아까 답변 주셨고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달라고 주문을 드렸더니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의결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해서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보조금 네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형열 위원 지금 최재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금방 제출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에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최재백 위원 어차피 보고받으셨고 정산처리하셨을 거 아닙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자료로 저희들이 뭐…….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라 이 말씀이지요.
○ 서형열 위원 자료가 금방 가능한 사안이냐 이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세미나 아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금방 제출이 됩니다만 항만관련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해양국의 결산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 최재백 위원 아니, 받아서 주십시오. 농정해양국에서 받아서 주시면 되지.
○ 서형열 위원 지금 시간이, 오늘 금방 되지 않으…….
○ 최재백 위원 그러시면 이 건 의결은 다음에 교통건설국 할 때 의결하셔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홍정석 위원 추후에 받으시면 안 되나요, 기다려야 하는데.
○ 위원장 박동우 다음에 또 다 오셔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는 차후 제출받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 최재백 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확인 좀 하고 싶은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최대한이 언제지요? 그러면 이 회의 마치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세미나는 오늘 바로 가고 농정해양국에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내일까지, 내일 결산이 다…….
○ 최재백 위원 그러십시오.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는 조건으로 철도물류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ㆍ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총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6,001억 3,886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78억 5,33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867억 574만 9,000원이며 이 중 99.2%에 해당하는 5,818억 2,404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8%인 48억 8,170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8억 9,849만 3,000원, 도비반환금과 소송비용회수, 과태료 등 39억 8,321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촉은 물론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재산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현액은 1조 178억 5,335만 3,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현액의 약 7.6%에 해당하며, 이 중 지출액은 90.4%인 9,204억 9,12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9.1%인 921억 9,284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0.5%에 해당하는 51억 6,922만 9,000원입니다.
분야별ㆍ부서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6쪽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을 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은 5건에 총 18억 9,775만 6,000원이며 이는 교통건설국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일패-와부 국지도건설사업 6억 5,0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보상비 4,607만 6,000원,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4억 7,6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7억 1,468만 원 등으로 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총 32억 1,039만 8,000원입니다. 이는 교통건설국 총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합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6,107만 5,000원으로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조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3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87건에 921억 9,28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6건에 66억 403만 2,000원으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2억 6,425만 3,000원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7억 9,004만 5,000원, 201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수해복구사업비 45억 4,973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33억 8,629만 9,000원이며 고문-고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 원과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 원은 2012년 12월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11억 2,013만 원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개선사업 3억 8,512만 8,000원 등은 사업 미완료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 3억 2,604만 1,000원은 공사완료 후 미청구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총 75건에 822억 251만 5,000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27건에 328억 3,354만 5,000원, 지방도 사업이 47건에 466억 5,992만 1,000원, 민자도로사업이 1건에 27억 904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월 내역은 유인물 11쪽에서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2012년 7월의 태풍과 8월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도로 수해피해복구비로 6건에 21억 3,5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33억 4,482만 6,000원은 201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부터 29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의 2012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2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98.9%, 대중교통과 99.7%, 교통정보과 96.2%, 도로계획과 99.5%, 교통도로과 99.9%, 기술심사담당관 79.2%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99.5%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 19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204억 271만 7,000원이며 이 중 95.5%인 1,198억 4,6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5%인 5억 5,59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555억 9,805만 1,000원이며 이 중 1,527억 4,946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납기 미도래를 포함한 3,187억 7,48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 868억 3,533만 8,000원, 과년도수입 2,319억 3,946만 9,000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159억 2,621만 7,000원을 과오납 환급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04억 271만 7,000원으로 이 중 1,198억 4,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5,596만 7,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분야 사업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남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교통건설국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5,867억 574만 9,000원에 대하여 5,818억 2,404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억 8,170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미수납액 19억 9,239만 4,000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해당 시군의 추경 예산편성 등을 독려하여 조기 수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에서 6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부과 및 계약단계부터 사전에 납세보증보험 등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납부자의 행방불명, 업체폐업, 도로사용료 납부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78억 5,335만 3,000원으로 결산 결과 집행률은 99.5%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9.2%, 전년도 교통건설국 집행률 99.3%와 비교할 때 집행실적은 비슷하나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이월액은 921억 9,284만 6,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 722억 1,615만 7,000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6,921만 9,000원으로 2011년도 집행잔액 78억 4,815만 9,000원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대중교통과의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집행잔액 3억 6,274만 6,000원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집행잔액 2억 5,057만 5,000원은 2012년 3월부터 초ㆍ중ㆍ고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지원액이 감소되어 발생한 사항이며 교통정보과의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억 1,375만 원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유지관리용역사업 낙찰차액 2억 6,296만 9,000원과 회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절감, 장비 유지관리 소요예산 절감 등 운영비 절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도로계획과의 일패-와부 국지도 건설 집행잔액 6억 5,000만 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시공사 부담금이 불용된 사항이며 지평우회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1억 4,903만 2,000원,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 집행잔액 5억 6,614만 1,000원, 청산-백의 도로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억 2,406만 9,000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8,917만 4,000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1억 1,343만 원은 도 계약심사담당관실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함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며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공료 집행잔액 1억 2,623만 6,000원은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 미발생에 따른 사항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4억 7,600만 원은 일산대교 MRG 재정지원 산정방식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며 지방도로 미불용지 집행잔액 7억 1,468만 원은 보상신청 대상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등 협의취득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시설물 보완 집행잔액 6,063만 6,000원은 전액 불용되었는데 동 예산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면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시켰거나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했어야 하나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군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교부한 예산이 계획공정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87건에 921억 9,28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총 6건 66억 403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10건 97억 24만 5,000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용역기한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참고로 명시이월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사업은 지난 3월 11일 집행완료되었으며 도로수해복구사업은 2013년 6월 25일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33억 8,62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사고이월 9건 56억 4,663만 3,000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영-석현, 화도-운수,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 고문-고포 도로확포장공사,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은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절대공기 부족이 사전 예측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75건으로 822억 251만 5,000원으로 2011년도 계속비이월 59건 568억 6,927만 8,000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획공정상 집행시기 미도래, 대규모ㆍ장기간이란 사업성격상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종 SOC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좀 더 계획성 있는 행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투자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16쪽 예비비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6건 21억 3,590만 7,000원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된 사업비 33억 4,482만 6,000원은 2013년 7월 10일까지 지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결산설명서 33쪽 세입 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555억 9,805만 1,000원으로 1,368억 2,324만 4,000원을 수납하고 70%인 3,187억 7,480만 7,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도 미수납액 2,336억 5,699만 8,000원보다 상당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865억 6,000만 원은 납기 미도래 사항으로 실질적인 체납액은 2,322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96.6%인 2,245억 600만 원이 미착공, 미준공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체납액으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과 6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과 같이 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체납징수 독려 및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제도적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 세출 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04억 271만 7,000원이며 집행률이 99.5%로 2011년도 집행률과 동일하며 집행잔액도 2011년도 집행잔액 5억 4,262만 4,000원과 비슷합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집행잔액 5억 5,596만 7,000원 중 19.8%인 1억 1,000만 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이며 79.3%인 시군징수교부금 집행잔액 4억 4,072만 8,000원은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편성한 징수교부금 세출예산 중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을 교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예산의 변경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12년도 결산검사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대책 강구, 민간경상이전사업 정산관리 미흡,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금액 관리, 세외수입 징수대책 부실 등 5건의 개선ㆍ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대책 강구, 민간경상이전사업 정산관리 미흡, 세외수입 징수대책 부실 등 3건은 2011년도 개선ㆍ권고사항과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ㆍ권고사항의 경우에는 향후 해당 시군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 지적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99.2%를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1조 178억 5,335만 3,000원의 99.5%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6,922만 9,000원으로 2011년도 집행잔액 78억 4,815만 9,000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낙찰차액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도에서는 집행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시군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집행률,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이월액은 921억 9,284만 6,000원으로 2011년도 이월액 722억 1,615만 7,000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의 경우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좀 더 계획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보상협의 지연은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편성ㆍ집행 시에는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감안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촉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 (교통건설국))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ㆍ추가질의 10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4억 1,37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 용역사업 낙찰차액이 2억 6,296만 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 김광선 위원 여기 사업별 결산서 21쪽에 보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1쪽요?
○ 김광선 위원 네, 교통정보과 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총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4억인데 이 중에 50% 이상이 유지관리, 운영 유지관리, 센터의 유지관리 용역사업 낙찰차액에 2억이 넘어요. 2억 6,000만 원이야. 이 유지관리 용역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청소대행업체 이런 건물 유지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센터 운영관리비입니다.
○ 김광선 위원 센터 운영관리?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사무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니잖아. 유지관리 용역사업 낙찰차액이 2억 6,296만 원이야.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총 얼마야, 이게? 유지관리비가. 용역업체에 입찰을 했을 것 아니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2억 2,700만 원입니다, 계약금액이. 전체예산이 25억 400만 원.
○ 김광선 위원 25억 400만 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예산액이.
○ 김광선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센터 운영관리 용역사업만 보면 예산액이 25억 400만 원인데…….
○ 김광선 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죠? 자료에는 없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계약금액이 22억 2,700만 원입니다.
○ 김광선 위원 총 25억에서 낙찰차액이 2억?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나오죠.
○ 김광선 위원 그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알겠어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 낙찰차액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액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미불용지 집행잔액이 7억 원이 넘어. 지금 미불용지 경기도에 엄청나게 보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건데 미불용지 보상할 때 순번에 의해서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보상신청 대상자 토지 근저당 설정 등 협의취득 관계가 지연이 되는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 순번을 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느냐 이 말이야. 그다음 차기 순번자를 착착 올려서 보상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하고 협의가 안 됐어, 지금. 당해연도에 안 되면 그냥 이거 집행잔액으로 발생시키는 거 아니야. 그다음 순번을 빨리 올려서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된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다가 그때 연말에 가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왜 그걸 차단을 하고 다음 순번으로 자꾸 넘겨줘야 되냐 하면 대상자들도 그걸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자꾸 지지부진하게 별다른 남들하고의 특별한 저기로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자꾸 이걸 연기하고 질질 끄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다음 순번자한테 빨리 보상을 해줘야지 미불용지 보상받으려고 이거 신청했다가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몇 %나 되는 줄 알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제척시키고 그다음 순위를 준 적도 있는데 그게 또 민원이 발생해서 왜 다른 사람을 또 줬느냐 이런 민원도 생깁니다.
○ 김광선 위원 당신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 줘야지 무슨 소리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데 분명히 연말까지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희는 또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딱 고지를 해서 강제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관에서 관주도형으로 끌고 가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대상자 주도형으로 자꾸 끌려 다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돈을 7억씩이나 불용을 시키면, 7억이면 예를 들어서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몇십 명을 구제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수용금액을 깎는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현시가 보상해서 다 적정하게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협의가 안 되면 그 사람도 더 기다려야지, 그러면. 보상협의가 자꾸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땅값이 오르고 하게 되면 돈이 또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돈은 자꾸 없다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한 사람이라도 줄여야지. 지금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지역구 것만 대충 훑어봤는데 법원-상수 간 일은 보상을 왜 자꾸 늦추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 설마-구읍 간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판인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왜 사업비를 불용시키느냐고. 설마-구읍 간 이런 도로에, 우리 지역구의 황진하 의원도 그냥 그렇게 목을 매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집행잔액을 남겨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내년서부터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미불용지 때문에 의원들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도의원한테 무슨 백을 쓰면 빨리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저희도 하루에 몇 건씩 와서 아우성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려고 했다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해당 시군에다 차순위를 줘라 이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지금 보상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왜 연말에 다 찾아갈 건데 다른 데를 줬느냐 이래 가지고 엄청 우리 실무자가…….
○ 김광선 위원 관주도형으로 끌고나가야 돼, 과감하게 그냥.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저는 김상배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네, 김상배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 김광선 위원 나오세요. 그래야 국장님도 좀 앉아서 쉬지.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 김광선 위원 50초 까먹었어, 지금 나와서 서 있는 바람에.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인사 안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지금 택시산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가지고 심의 중이고 5일 날 동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텐데 저한테 민원이 신문 보고 엄청나게 전화들 하고 심지어는 메일로다 정보를 저기하고 난리들이야, 아주. 그런데 과장님 약속한 대로 경기도 택시요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업계의 강한 택시요금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래서 저희 도에서 검증용역을 지난 5월 24일까지 다 마치고…….
○ 김광선 위원 용역은 다 끝났잖아, 지금. 결과도 나왔잖아.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렇게 지금 나왔는데.
○ 김광선 위원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도 안 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뭐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다 당연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천년에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 김광선 위원 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냐, 우리 도만의 문제지. 본 위원이 자꾸 과장님한테 연초부터, 작년서부터 서울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경기도가 앞서 갑시다, 경기도가 먼저 갑시다 하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인정합니다.
○ 김광선 위원 왜 우리 도만의 문제를 다른 시도에다 견주느냐 이런 얘기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주민들로부터 택시요금이 구역별로 너무 다양화 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그걸 축소해 달라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지금 4단계 요금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아직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잘라서 2단계로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본 위원이 31개 시군 택시조합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어. 청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개인택시 이사장만 제외하고는 다 4단계 택시요금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아직은 도시형ㆍ농촌형으로 딱 잘라서 가기에는 이르다.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2단계로 가도 늦지 않는다. 그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용역 다 끝났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래서 그 용역 단계, 요금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 경발연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그쪽으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이미 발주가 돼서 7월 중에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그 관계를 같이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요금을 2단계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3단계 내지 2단계 정도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 김광선 위원 도민들은 4단계를 원하고 있는데 왜 2단계 얘기를 해.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이…….
○ 김광선 위원 물론 통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도농복합시하고 예를 들어서 가평, 연천, 파주 북부권, 양주 이런 농촌형의 요금을 도시형으로 그걸 맞춰 가지고 큰 사단이 납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제가 경험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사적으로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운행기록계 지원하고 있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이게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 얼마 지원하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화물차는 대당 5만 원.
○ 김광선 위원 다 포함해서? 국비, 도비…….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국비가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구리시에 도비는 안 나가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국비하고, 화물차하고…….
○ 김광선 위원 국비 5만 원, 도비 2만 5,000원, 시비 2만 5,000원, 1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10만 원 나가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버스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버스는 똑같이 나갑니다.
○ 김광선 위원 네, 버스도 똑같이 나가고 있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택시만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나갔습니다.
○ 김광선 위원 택시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국비 5만 원, 도비 12만 5,000원, 시군비 12만 5,000원, 나머지 자담입니다.
○ 김광선 위원 30만 원?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책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물론 저희가 디지털운행기록계 총괄을 안전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각계…….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2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30만 원 책정을 누가 한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희가 통합형으로 해서…….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차등이 나는 걸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일단 택시에 대해서는 통합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님들의 요구…….
○ 김광선 위원 통합형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요금 미터기 운행기록장치에 카드결제기 이런 것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 김광선 위원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게 어디에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물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강하게 요구하는 걸 어디에서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운수종사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운수종사 당사자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 김광선 위원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사업자나 법인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해주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정부지침도 통합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 김광선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내 큰 문제로 저기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법 언제부터 이게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금년도 초부터 시작하는 걸로…….
○ 김광선 위원 교통안전법,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 봤어요.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로 강하게 통합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데가 한 구절도 없어. 답변해 보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희는 법령의 내용보다는 이런…….
○ 김광선 위원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고 금방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해주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2009년 12월에 이게 제정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지원을 했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을 했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김광선 위원 법령이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지원부터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법령이…….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이미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시행이…….
○ 김광선 위원 그 이전에 지원을 했다니까, 우리가. 내가 관련 저기를 다 들이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과거에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지원한 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조합에서 이 장비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참석 안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안 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가서 서 있었던 직원들도 없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건 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건 자율적으로…….
○ 김광선 위원 관여는 안 했는데 가서 여기에 참석을 해본 적은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품 사양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무슨 지침 등을 조합에 내려 보낸 적은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영상기록장치는,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형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했고요.
○ 김광선 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통신기능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사실 여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전임과장이 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 김광선 위원 전임과장이?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는 공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중요한 건 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이건 의무조항이야. 법령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으로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원을 했어, 우리가. 지원을 했고, 어쨌든 나중에 제가 법령 이전에 지원한 거하고 이후에 장착된 비율을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여기까지 질문하고 보충질문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강하게 저희한테 디지털운행기록계 왜 이렇게 결정했느냐라고 정식으로 제출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과장님,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보충질문 할 때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이 궁금증을 풀어줘야 돼, 내가 지금.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ㆍ세출 건에 대해서 다 질문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내가, 세입ㆍ세출 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국비지원 도로사업 27건, 지방도사업 47건, 약 75건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개설사업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8년 정도 된 것도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는 4년, 5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예산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8년, 어느 건 1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개설 신설 계획하는 거와 또 설계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설계하는 건 한 건, 금년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설계하는 게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몇 건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한 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얼마 없네요, 그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임한수 위원 계획 건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계획은 지금 우리 지방도 5개년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국비도 기재부에서 도로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설계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추진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한수 위원 사실은 내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그걸 지적하려고 질문하는 건데 다행히 개설 건, 계획 건, 설계 건이 없다고 하니까 통관적인 얘기만 하겠는데 이렇게 도로를 많이 개설해 가지고 하면 어디 집 지을 곳, 농사지을 곳이 있겠어요? 내가 경기도를 살면서 돌아다녀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근간도로는 지체되는데 경기도 내 외곽도로는 차가 안 다녀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걸 수천 억씩 들여서 계속 개설을 하면 과유불급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걸 내가 이걸 보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개설할 때는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계획을 하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국도, 국지도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임한수 위원 누구 요청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국에서 그냥 임의로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고요. 또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도 저희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설 계획 모든 걸 할 때, 도로국에서 할 때 공청회 합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합니다.
○ 임한수 위원 참석요원이 누구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민들 참여해 가지고 같이 예산부서에서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거기서 의견도 받고 요구사항도 받고 합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분야는 저희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도로가 우리 경기도 외곽에는 막히는 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도로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도로율로, 통계상으로.
○ 임한수 위원 경기도가 됐건 강원도가 됐건 일단은 건수를 보니까 이게 과유불급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지방채가 뭐죠, 지방채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빚이죠, 뭐.
○ 임한수 위원 빚이 되는 거죠, 빚?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5건 중에서 거의 30%가 빚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이거 빚을 얻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또 그걸 안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상 추진하던 것 중단하면 계속해서 땅값은 상승되고 해서 결국은 지방채를 그것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더 옳으냐, 아니면 중단을 해야 옳으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는 저희 지사님께서 지금 한도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희는 지방채 안 쓰고,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야 지방채라도 해 달라. 일반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드린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빚을 많이 얻어 가면서 절박하게 해야 할 도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느냐라는 걸 얘기를 드린 거고 반면에 서두에 많이 중단한다, 또 앞으로 개설을 많이 안 한다니까 내가 요식행위적인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지방채까지 많이 발생해 가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하는 걸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볼 때, 경기도가 전국의 부채비율이 1~2위입니다.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유불급적으로 지방채까지 많이 발급해 가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해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거 하다 마니까 민원만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국장님이 있을 때, 또 다음에 인계해 드릴 때 이런 걸 참작해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도 집행부 쪽에서 간간이 들리는 얘기는 감액추경을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죠,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월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꼭 감액추경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 교통건설국, 또 건설본부 이 두 군데가 아주 타깃입니다. 맞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월은 최대한 줄여야 그런 타깃에서 아마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하여튼 이월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로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력을 하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사업 특성상 이월이 또 전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났는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은 능력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2억 3,000 정도를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31개 시군이 지난달부로 1차 추경을 다 했어요. 그럼 다 받아야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추경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 지금 아직…….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시군에서 추징이 안 돼서, 저희가 세입 안 된 게 있는데 독려를 해 가지고…….
○ 오문식 위원 이거 받으면 웬만한 횡단보도 등등 기타, 필요한 것, 급한 것 다 할 수 있어요. 이 돈이면 충분하니까 빨리 받아들이시고 미수납 내역이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결손처분 했는데요. 결손처분을 이거 몇 년도에 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건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무재산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시효소멸, 업체폐업 그랬는데 이런 거 시효소멸 같은 건 좀 일찍 서둘렀으면 되지 않았나요? 직원이 없어서 못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 오문식 위원 결손처분은 세금 내는 사람, 아주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가는데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돈 빨리 거둬들여서 결손처분 안 하게끔 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답답한 게 광역, 워낙에 금액이 커 가지고.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요.
○ 오문식 위원 이 금액이면 경기도 웬만한 지금 낙후된 도로사업은 싹 끝낼 것 같은데 이거 못 거둬들인 것 어떻게 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못 거둬들인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LH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 유보되든가 사업 포기되는 것 대부분이 이런 사항, 이런 내용이거든요. 금액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청 금액은 많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유보되거나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 부분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 예결위에서 간사를 맡다 보니까 세입이 없어서 경기도가 아주 절절매더라고요.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이런 건 어떤 식으로든 잘 세외수입을……. 아니, 돈을 주는 것 잘하면 뭐합니까? 받는 걸 잘해야지. 그래야지 관리가 잘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김 국장님 그거 아주 선수 같은데 왜 그걸 안 하시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 오문식 위원 실시계획인가 나갈 때 각종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이 시점에서 부과를 시키면 업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체들의 반발이 좀 있겠지만 여기서 안전장치를 해줄 거 해줘 가면서 우리가 부과를 하면 어떨까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 오문식 위원 작년에도 이거 제가 건의했던 부분인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 해서 부과하지 않고 착공시점, 공사 착공시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하면 실시계획 승인만 하고 착공하는 과정이 또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비롯해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계속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행 시에 한다, 좋은 얘기인데요. 이걸 하다가도 또 부도내고 막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꼭 무슨 현금으로 걷는다기보다는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받아놔서 기간을 어느 정도 줘 가지고 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력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저희도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체납액이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이걸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시간은 다 돼가고. 이거 대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 좀 귀찮아도요. 본 위원한테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걸 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계획을 저한테 소상하게 해서 답변서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저거 있죠, 신고포상금.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부실시공.
○ 오문식 위원 네, 부실시공. 이게 3년 동안 한 번 안 됐죠, 신고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없습니다. 부실시공 신고된 게.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우리 도민들이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게 있는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인터넷 홍보도 하고요. 이게 아니라도 부실시공 요즘은 보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어디 신고를 한다든지 다 하지 그냥 부실시공된 거…….
○ 오문식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부실시공을. 그런데 이분들은 인터넷을 할 줄 모르고요. 그분들 성격상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현장소장한테 야단만 치지 신고하고 이러지를 않아요. 이런 부실시공포상금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할게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23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부실시공. 지금 많이 접수는 돼요.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조사를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 6월 말 현재 9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부실시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한 게 없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많이 신고는 들어오고 그런 건 있습니다, 이 건수로 보면.
○ 오문식 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이 4억 7,600만 원 있죠? 일산대교 MRG.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그 산정방식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는 계산했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걸 달리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과거에는 그냥 줬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그거 소급해서 다 받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소급해서 다 이거 MRG 4억 7,600을 절약시킨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우리 담당 직원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 오문식 위원 그럼 그런 직원들은 포상금을 줘야 되고요, 진급도 시켜야 되고 휴가도 보내주고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진급은 안 됐지만 포상…….
○ 오문식 위원 훌륭한 직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성과시상금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 오문식 위원 그거요. 그럼 과 회식도 했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어야 우리 경기도가 존재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1,280만 도민이 우리 김억기 국장님을 위시해서 훌륭한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방도는 31개 시군에서 관리를 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방도는 면소재지까지는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시구간, 그다음에 도농복합시의 동구간은 시장이 관리청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지나고 있는 국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도도 마찬가지로 면단위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시지역,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다 시장이 관할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광역도로는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광역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광역도로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에 있는 광역도로는 수원시가 관리를 하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장이 관리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면단위 이런 데들은 경기도가 관리를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도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방도일 때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전체 2012년도 예산액의 약 10% 정도가 이월이 돼요. 이 금액은 집행부 자체 내에서 예산집행을 이만큼 남기라고 했기 때문에 남긴 겁니까, 아니면 사업상 남겨진 금액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은 아예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에 명시이월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방도나 광역교통도로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대상 건설업체들이 입찰이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한 예를 들어보면 시공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있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 회사에 입찰이 되고 난 다음이라도 최소한도 건전성이나 재정 상태를 확인을 해서 과연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계약입찰 해서 계약을 따면 그냥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저희가 직접 계약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걸 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의왕-과천 간 도로가 지금 여기 보면 민자도로사업 해 가지고 15쪽에 보면 짧게 나왔는데 지금 2012년도 일단 사업이 끝나서 2013년도 1월 달은 요금징수를 안 했고 2월 1일부터 요금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굳이 민간사업자가 이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50억 정도가 잡힐 이유가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보상비입니다, 감리비하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는 지금은 좀 사업비가 줄어져서 금액이 2,960몇 억인가 이렇게 줄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금액은 2,954억인데 그 후로 2,960 얼마인가로 이렇게 줄어졌단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러면 거기 토지보상을 경기도가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경기도가 했습니다. 대행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그 보상비는 민간사업자가…….
○ 김주성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른 걸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의왕-과천 도로는 보상비, 공사비를 전부 다 민간사업자가 댄 겁니다.
○ 김주성 위원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부터 전부 다 댄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여태까지 지금 현재 교통건설국에서 북수원민자도로로 넘어와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에서는 이게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전부 다 지금 발뺌을 하시는데 광교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2004년도, 물론 오늘 세입ㆍ세출하고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업무보고를 또 별도로 받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민자고속도로나 민자도로 사업시행이 물론 경기도가 됐든 민간사업자가 됐든 토지보상은, 대체적으로 보상비는 어디서 충당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도로관리청에서 국도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이런 건데…….
○ 김주성 위원 보상비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보상비를…….
○ 김주성 위원 민간사업자가 했을 경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공사비는 민간사업자가 대는 거고요, 보상비는 도로관리청에서 보상비를 대주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도로 중에서 민간인이 도로를 사 가지고 기부채납한 경우 강제 기부채납된 경우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것은 아직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북수원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광교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거기 입주민들에게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를 아파트 분양가에다 전부 전가를 시켜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분양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약 1,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정확하게는 1,260억입니다. 그 돈을 민간인들한테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경기도시공사가 다시 아무 조건 없이 민간사업자한테 그 토지를 사 가지고 주는 것은 엄연히 강제로 민간인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이 그 도로 토지를 사게끔 만들어서 강제로 회수해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보세요. 광교신도시가 있는데 광교신도시 내에 수원시에서 약 37㎞의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9.3%는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구간은 2.7㎞가 있고 나머지 광교신도시를 벗어난 구역이 5㎞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7㎞ 구간은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나 모든 것에 포함돼서 나올 수 있는, 입주자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를 벗어난 나머지 5㎞ 구간의 민자도로를 내는데 광교 입주민들한테 이 토지보상비를 걷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걷어 가지고 경기도시공사가 이것을 다시 민간사업자한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당신들은 이 도로 개설만 해서 30년간 운영비를 받아서 이익을 내라 하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 내 2.7㎞만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신도시를 벗어난 나머지 5㎞ 구간을 왜 광교 입주민들한테 돈을 걷었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입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민간사업자한테 토지를 사 가지고 결국, 아직은 덜 보상이 됐습니다만 결국에 토지를 사서 도로 용지로 활용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을 입주민들한테 부담했다, 안 했다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주성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과연,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광교신도시 내라면 충분히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부터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를 만들 적에 법적으로 도로점용률이 몇 % 이상은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보통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계획을 할 적에 몇 % 정도의 도로점용률을 만들어야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정확한 퍼센티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의 20% 정도, 보금자리 같은 경우 보면 8%, 그게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사업비로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 면적의 몇 %가 나와야 되겠지요. 사업비가 아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총 사업비의 20%, 지금 저희가…….
○ 김주성 위원 아니지요. 사업비로 나오면 안 되고 면적의 몇 %가 나와야지요, 도로점용률이라는 건. 면적에서 도로점용률이 나와야지.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라면, 100이라고 했을 때 20%라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 1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14.4%밖에 안 했는지 이걸 분석을 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그 해당부서에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 오문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문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문식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488억인데 결손처분이 이 중에 10.4% 차지하는 5억 9,008만 3,000원입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않겠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직무해태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은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독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명단공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했는데, 재의요구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걸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다음에 7페이지, 오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아까 질의 과정에 신고건수가 231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2012년도.
○ 민경선 위원 2012년도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012년도에는 232건이고요, 금년도 6월 현재 95건이 접수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신고접수 받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전혀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그만큼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만약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폐지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강구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성이란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31건이 신고됐는데 한 건도 부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크거든요. 실제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도로계획과,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4,60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 따라서 이월금액이 불용처리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게 불용된 것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
○ 민경선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집행에 있어서 문제라는 거지.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으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세운 예산을 못 쓰고 나서 다음연도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자유로휴게소 시설물 보강과 관련해서 2012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쓰지 못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추경이 12월 27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하고 이럴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늦는 걸 알았으면 아예 명시이월로 해서 이렇게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9월 달인가 10월 달부터 추경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 12월 27일 날 밤새셨지 않습니까? 27일 날 방망이 두드리는 바람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러면 이거 내년도나 다시 편성하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 민경선 위원 또 추경에 하는데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교통도로과 도로 수해복구 관련해서 9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월 25일 99% 공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00% 공정이 됐는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다 됐고요. 건설본부에서 하는 청평, 지방도상의 법면 슬라이딩 된 게 있는데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게 7월 5일 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거기하고 연천하고. 다 됐고 일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날까지 완료하면 끝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장마철이 임박했기 때문에 또 수해가 똑같은 지역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시공이 있는지를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집행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실시공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점검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한 번 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가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부분이 사고이월에 위험도로구조개선 외에는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명시이월이 된 일영-석현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화도-운수 그리고 고문-고포,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못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이것은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할 건 분명히 명시이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월액에 대해서 집행이 될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 또 명시이월되거나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서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워진 예산도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경우를 보고 괜히 우리 교통건설국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계속비이월과 관련해서 지금 75건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지난해에는 59건인데 지금 16건이 더 늘어난 셈이고요. 예산액으로 따지면 지금 822억 원가량인데 지난해에는 568억 원입니다. 그러면 254억 원가량이 증가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사업비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물가상승분 반영되고 여러 가지 계획 변경하고 해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 게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비이월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쭙겠는데요. 통합브랜드 GG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은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지금 도에 3만 6,186대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904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률이 10.8%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올해도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보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노후차량에 대해서 2년 전에 GG콜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487대를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재설치한 경우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오래된 차량, 앞으로 2년 후면 폐차하고 다시 신차로 발급되어야 되는 대상 487대에 대해서 무리하게 GG콜을 하다 보니까 도색해 놓고,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작년에 1억 3,100만 원을 다시 재투자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올해도 집행하는 데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정확히 해서 그런 경우는 배제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오문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재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한 것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몇 건 정도 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5건입니다.
○ 최재백 위원 5건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경상보조 공통점은 100% 집행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100% 아닌 것도 있긴 있습니다, 99.3 이와 같이. 그런데 과연 이게 100%가 맞을까 하고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결산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확인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준비되시는 대로 확인시켜 주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식 위원장대리,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월액이 921억이죠? 5페이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1억, 그다음에 미수납액 내역이 48억, 미수납액. 그러면 이걸 합쳐 보면 1,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1,000억이 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세출예산 총액이 1,000억이 넘죠.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간에 이월액, 집행잔액 이유야 어떻든 간에 1,000억이 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해놔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자료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건이 다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 이걸 전체의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전체의 큰 틀에서. 2011년도에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건교위의 돌아가는 흐름을 모릅니다, 지역만 챙겼지. 그런데 후반기에 건교위에 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의 결산검사 때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놓고 보면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이 어떻든 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도 국장님도 물론 그전에는 안 오셨지만 예산 세울 때 분명히 개통 위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개통 위주로 예산 세웠다라고 하면 벌써 끝나야 할 사업들이 여기 줄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끝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준공으로 돼 있던 것이 2013년 9월 30일까지 미뤄져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럼 1,000억씩 지금 이게 이월되면서 불과 50억이 없어서 이걸 준공을 못하고 있다. 이유가 될까요? 우리 의원들이 2010년 7월부터 임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약 3년 됐습니다. “내년에 준공될 겁니다.”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됐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꼭 준공할 겁니다.” 세 번, 네 번 지역주민들과 인사하러 갔을 때마다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유를 제가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해서 한 방에 사업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민원이 적고 사업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이쪽 동네에서 잘못됐다, 저쪽 동네에서 왈, 이쪽 동네에서 왈 하다 보면 그것이 지연이 되고 공사가 장기적으로 가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의 98 국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국도는 국가가 하는 거고 국지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잖아요. 지방도는 경기도가 하고 시군도는 시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싸잡아서 왜 일 안 하느냐고 얘기하지 “이건 국지도, 지방도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백 명이면 한두 명도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바로 이 점에 우리 경기도청에서 크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제가 국지도 같으면 설계를 국가가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98 국지도가 끝나기도 전에 98국지도 수동-오남 간 연장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도청에서 임박하게 알고 연락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131명이에요, 교육의원 빼고라도. 제가 건설교통위원이고 내 지역 일이야.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그리는 건지 대충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경기도청에서 건설교통위원이 모르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날 잡혔으니까 오라. 6월 18일 팔현2리 마을회관에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국토부에서 나와서 우리 도청은 싹 빼고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게 일을 맡은 바 책임을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경기도청은 도청대로, 건설본부는 건설본부대로, 우리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맡은 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고 미처 연락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우리 도청이 샌드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관심이 없이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갑론을론 했지 우리가 직접 치고 나가서 이 일을 좀 더 담당자가 나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는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누구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누구를 두둔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늘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 늘 존경합니다. 저는 항상 기분 좋게 함께 열심히 도정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즐겁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놓고 봤을 때에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죠? 올 6월 달에 다 포장이 돼서 끝났으면 아주 좋았을 것을 2년 동안 뒤로 연기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더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게 법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설계를 관여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행되는 것을 우리 실무자가 가서 도민의 애로사항을 알고 미리 공청회를 해서 이거 이거 이건 반영시켜야 되니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기초가 들어가고 뭐가 그림이 나와야 제대로 된 거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결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쭉 보면 착공 후 5년. 그런데 이월되면서까지 집행잔액이 뒤로 가는 예가 매우 많아요. 단돈 1억이라도 바로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해야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1,000억짜리 공사 한 27억 주면 뭐해. 돈이 좀 더 내려오면 그때 보상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돈이 이월되는 거예요. 383지방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작은 일을 소홀히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설계하는 것 경기도에서 100% 파견해서 관여하고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지 이걸 모르고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됩니다. 왜? 토지보상은 경기도가 하게 돼 있잖아요. 토지보상이 끝나야 국가가 도로를 건축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도 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만 하고 저희들은 달아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관심을 안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위로 가면 돈 덜 들어가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유리한 쪽으로 더 나은 예산 가지고 합리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대로 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데모하고 아우성치는 그런 결과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설계 들어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시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로를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 땅이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좀 낫습니다, 가로로 나가든 세로로 나가든. 그런데 꾸불꾸불 생기던 땅을 쭉 치고 나가다 보면 기다랗게 한 2m 정도 선으로 해서 한 100m 정도 남게 잔여지를 보상을 안 하고 그냥 팽개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이 잔여지 땅이 나는 충분히 보상이 돼서 그냥 방치하는 땅인 줄 알고 남양주시의 LH공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도로를 흙 파내고 좁으니 도로를 해줘라. 그래 가지고 장비를 들이댔었어요. 그런데 개인 땅이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런 건 참고해서 우리가 찾아서 보상도 하고 길을 넓혀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재산권 가치도 없어요. 이런 뚝방이에요. 이렇게 좁은 뚝방인데 기다랗게 그냥 남아 있어요, 도로 옆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건 그 땅 주인이 신청하면 다 잔여지 매수를 100% 해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지도인데 그 사람이 시골에서 그냥 오로지 일만 하고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주는 것만 받지 전혀 이의제기 이런 걸 누가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요. 경기도청에서 도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무료법률, 기타 등등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관할하는 진접, 오남, 별내동 인구가 지금 20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도의원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진짜 공직자들이 기준에 잡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찾아서 이런 걸 알선해 주고 문제가 되면 찾아서 해주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결산이 필요한 거지 있는 그대로, 액수 그대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금액만 가지고 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뭐라고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지역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건 제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택시요금 교통체계 이것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이제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 인천 이렇게 눈치 볼 것 아닙니다.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도시로 김문수 지사가 치고 나가는데 아니 왜 인근 시도 눈치를 봐야 돼요. 경기도가 치고 나가서, 모법이 돼서 치고 나가면 다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김상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일등이에요.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여기서 우리가 서울시나 인천, 타 시도, 말이 안 됩니다. 이미 17개 시도 중에 택시요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입니까? 인상해서.
(「13개 시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눈치 보면 경기도도 안 하고 서울시가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올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기도가 이제는 주관이 돼서 모든 게 앞장서서 배려할 건 배려하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귀담아 듣고 대변해 주는 그런 경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앞서서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통 위주의 예산, 지금 부족한 것 1,000억씩 뒤로 이렇게 이월되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끝낼 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 혹시 보셨나요, 이것? 보셨죠, 국장님?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2012년도 결산분석 이 자료 96쪽에 보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 홍정석 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냥 질문드릴게요.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특히 여기 해당되는 5개 시군, 동두천ㆍ연천ㆍ양평ㆍ가평ㆍ여주 이렇게 5개 시군에 여기에 보니까 특별대책 추진이란 말까지 붙인 걸 보면 열악한 재정의 시군에 안전시설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유사한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지원율이 30%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5개 시군에 하는 특별대책 추진사업인데 이게 45%로 축소가 됐어요, 지원이. 2009년도에 70%였다가 2010년도부터 45%로 축소가 됐는데 그럼 이건 특별대책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특별대책이라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70%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45%고 지자체 부담이 나머지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벌써 결과가 연천군 같은 경우에 2010년도 39억을 그대로 2011년도에 이월을 했어요. 또 2011년도 121억을 그대로 또 2012년도에 이월을 했어요. 한 푼도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그 시군에서 매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원비율을 좀 올리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유명무실한 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지역에서 내려줘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5개 시군에 특별대책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기존의 도비지원율 70%는 해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지 이거 45%로 이렇게 확 축소해 놓으면 이거 어디 지역에서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보조비율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대책이니까 그것에 걸맞는 도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최대한 노력 말고 구체적인 노력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비율을 상향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2009년도에 하던 대로 하지. 물론 과장님이 지금 다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다 집행하겠죠. 왜냐하면 취약지역 안전시설이라는 게 다른 시설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우선적으로 사업해야 되니까 시군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율이 70%에서 45%로 줄여놔 버리면, 그래서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못했다는 거죠, 이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부터는 좀 이걸 상향 조정해서 70%로, 이거 5개 시군 70% 준다고 그래서 여기 도의원들 반발하는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는 100% 주고 싶습니다. 사실 신규사업 몇 십억씩 하는 것보다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를 바꿨잖아요. 안전을 앞으로 뺐잖아요. 그러면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안전 뭐 있잖아요, 지금 새로 신설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안전행정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추진 취지에 맞게 경기도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 좀 할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거꾸로 줄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년 본예산부터는 70%라도, 그전에 하던 대로라도, 안전을 밖으로 뺀 걸 보면 100%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홍정석 위원 하던 대로 70%라도 올려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는 100% 올려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고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전광판 설치사업을 해야 되는 데는 버스가 두 시간, 세 시간 만에 오는 데예요. 거의 5분, 10분 이렇게 진짜 자주 오는 데는 굳이 이거 안 달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오는데. 그런데 두 시간, 세 시간씩,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버스 3대 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전광판은 없는 동네에 시작, 이것도 못하는 게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골에서 뙤약볕에 서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전광판을 도비보조율을 아까 특별 추진하는 그런 사업처럼 이 전광판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데 위원님 전광판, 양평 같은 경우에 두세 시간에 오는데 정류장에서 두세 시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차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기다리는 거지 하루 종일 와서 세 시간을 기다리는 게…….
○ 홍정석 위원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버스가 시간에, 특히 시골 다니는 버스들이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정류하는 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들 맘대로예요. 대충 봐 가지고 없으면 그냥 쭉 지나가서 어느 때는 30분 먼저 오고 어느 때는 30분 늦게 오고 이래요. 여기 보니까 제안에 보면 유료광고를 게재해서라도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안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도 민간업자가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양평이나 동북부는 전부 다 버스 하루에 3대 다니는 데 많아요. 이런 데가 오히려 전 필요하다고 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것도 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 홍정석 위원 3년 내내 들은 얘기 같아서 제가 좀 마음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는 위원님한테는 처음 들은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통합브랜드 콜택시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좀 보면 가장 GG콜택시가 확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10%밖에 안 돼요, 전체 택시 수의. 3년인가를 추진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콜택시에 비해서, 이게 돈이 되면 여기 가입하는 운전자 택시기사들이 많겠지요, 법인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그렇고. 그런데 별로 수입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법인에서는 GG콜에 가입한 택시의 한 달 수입하고 가입 안 한 일반 콜택시의 수입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자료로다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3년을 했는데도 지금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GG콜 조사결과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 홍정석 위원 우리끼리만 호응도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GG콜을 자주 이용합니다.
○ 홍정석 위원 자주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영통에서 여기 올 때 항상 GG콜 하는데 아주 친절하고 깨끗하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왜 수익이 안 늘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타는 차만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지만.
○ 홍정석 위원 제가 법인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양평이나 이런 데는, 11개 지역은 미가입되어 있잖아요. 더 늘었나요? 어쨌든 이 GG콜이 주민들한테 그렇게까지 호응을 받고 국장님이 이용하셨을 때 그렇게 친절하다면 그러면 그 택시를 이용해서 수입이 일반 콜택시보다 나아져야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 GG콜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거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폐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돈만 쓰고.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지금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 우리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교통정책과장 김상배입니다.
○ 김광선 위원 전에 질의했지만 카드일체형,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복합형이, 통합형 그 기능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아까 화물차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택시는 택시기사님의 그 안에서의 생활공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으면 너저분하게 달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 김광선 위원 그럼 화물차도 마찬가지지.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화물차는 그래도 화물을 운송하는 시간에만 그분들이 운행을 하시는 거지 택시는 특수성으로 잘 아시겠지만 생활공간도 되고 거기에서 쉬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릅니다.
○ 김광선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제보한 제보자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원님,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와 법인택시에게 1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독 경기도 택시에만 기존에 카드결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 일체형 및 시계의 할증 알람소리 표출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30만 원으로 증액해서 미터기를 교체하는 선심성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는 사업이지 미터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정부 보조금과 이권이 개입하면서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과는 상관없이 미터기를 장착하려고 카드일체 및 시계 할증 표출 등 디지털운행기록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능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업체에게 특정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여 특정업체의 제품을 장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는 그분이 민원을 그렇게 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도에다 그렇게 의견 내신 분은 없었거든요.
○ 김광선 위원 의원한테 낸 거지 도에, 저한테 이걸 낸 거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 그런 부당함을 진정하는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된 이 내용이 어떻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런데 그게 그분 혼자의 생각이시고…….
○ 김광선 위원 이 사람 혼자의 생각이다?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그분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걸 다느냐, 저희들이 통합형을 하면서 다양한 통합형 속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굳이 싫으신 분은 단일형을 달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택시한테만 30만 원을 증액…….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희가 기준 제시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 김광선 위원 이 지원금은 어디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원금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희가 시군에다 줬습니다.
○ 김광선 위원 시군에다?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시군에서는 어디에다…….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시군에서 택시기사님들한테…….
○ 김광선 위원 개개인한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하신 거지요.
○ 김광선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하기는 조합에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저희 시군에 지원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게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이거는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 김광선 위원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보면 반드시 본인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본인한테 주게.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가, 1,000대 이상이 모아서 신청을 하면 단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군별로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단가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조합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시군 단위별로 모여서 모아 가지고…….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우리 파주 같은 데 예를 들면 개인택시가 500대라고 치자 이 말이에요. 500대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일업체에다가 이 500대를 다 주면 단가도 내릴 수 있고 어쨌든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구매하는, 조합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금액 단가조정도 하고.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렇지만 조합에서 그런 역할은 같이 했지만 단가를 내리기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업체하고 일대일 상대를 하는 거지 500명이 개개인별로 업체한테 돈 주고받고는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아니, 일대일로 하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가격을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다 줬다는 게 맞는 말이지.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건 아닙니다. 조합에서는 중개역할만 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 지금.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저희가 보조금은 직접 당사자한테 보조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30만 원을?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김광선이 보조받고 25만 원에 내가 달았어. 5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해도 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그 한도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자부담을 안 하는…….
○ 김광선 위원 30만 원을 줬다며? 왜 말이 앞뒤가 다르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40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까지…….
○ 김광선 위원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30만 원을 보조받고 5만 원을 내가 남겨 먹었어. 그래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5만 원을 남겨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제보한 사람의 제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또. 지금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아직 안 됐어요, 집행이.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 김광선 위원 금년도 사업을.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착을 하고 있어. 장착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외상으로 다 달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미터기를 다 바꾸고 있어, 지금. 그리고 선장착 후지원을 하겠다. 선장착 후지원을 해서 장착확인서만 제출을 하면 그냥 달아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것은 선장착을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나중에 확인서를 제출해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하면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는 먼저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SOC사업 등 60%씩, 몇 %씩 삭감을 하고 이런 판인데 이거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무효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건 저희가 편의를 제공…….
○ 김광선 위원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상배 그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장착을 했다고 해 가지고…….
○ 김광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선장착 후지원이 맞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선장착 후지원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선장착해서 오히려 정산개념으로 보면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을 남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건 장착하면서 35만 원에 장착했으면 그것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 김광선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볼 때 예산이 없는데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잖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예산 내시가 되고…….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택시 사업자야. 미터기 업체에 가서 “경기도에서 30만 원을 보조해줄 테니까 금년 안에 돈이 나옵니다. 미터기 하나 교체해서 달아주십시오.” 하면 달아주겠어요? 개인이 미터기 업자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달아주겠느냐 이 말이야. 국장님이 업자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달아드려야죠.” 하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지 않지요.
○ 김광선 위원 않죠? 내가 조합장이야. “우리 조합에 차가 500대가 있는데 금년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내가 정산할 테니까 우선 500대 답시다. 그 대신 내가 당신한테 다 밀어주겠소이다.” 이건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건 가능하겠지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게 적합하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를 우리 관에서, 우리 도에서 담당과장님이 무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의회에다 하니 이게 도무지,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말씀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만 저기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돈을 갖다가 줄 테니까 우선 기계를 다 교체해 버렸어, 특정업체에다. 이걸 도에서 알고 그냥 묵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 위원장 박동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러니까 뭐 보면 뭐 봤다고 그냥 말들을 만들어내고 어쩌고저쩌고 이 업체 선정하는 데 우리 도 직원이 가서 관여를 했네, 안 했네. 도에서 이걸 이 새끼들이 다 끼고 해먹네 어쩌네.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여기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 그거 확인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느냐. 나한테 정확한 증거를 가져와라.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도청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물론 나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당신 개인감정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내가 얘기는 했지만 내가 가만히 제보된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그대로 묵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군에 저희가 예산 내시를 해서 시군에서 그걸 집행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 김광선 위원 이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이 아니라 제보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거 괜히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해가 없게끔 확실하게 이거는 해명이 되어야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우리가 예산을 내시해서 해주는 건데 집행은 시군에서 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예산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장착하고 장착확인서의 후지원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 이 사람 제보에 의하면 공문을 발송했다는 거예요. 공문을 발송해서 특정업체 제품 장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한테 제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정부에서는 택시를 5년 내 5만 대를 감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일부 시군에서는 영업용 택시를 증차를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증차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량조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감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증차를 하는 우리 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정이 맞는 겁니까 하고 첫째 질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택시총량제의 적정기준을 우리 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의원님께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답변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몇 년 전까지는 시장ㆍ군수가 증차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도에서 그걸 통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 김광선 위원 지금 경기도의 시군에서 증차하고 있는 지역 알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어느 시군이라는 건 제가 알지…….
○ 김광선 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증차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냐고?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하남시에서 12대 증차하고 있는데? 광주지역에 9대, 하남지역에 3대 우리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야. 그것 모르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승인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요.
○ 김광선 위원 일단 하남시에서, 광주하고 거기는 통합사업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9대, 하남시 3대 증차하고 있는 것 모르고 계시냐고?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년 내에 5만 대를 감차한다고 하고 우선 대전지역을 시범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는 감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증차를 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것하고 이걸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총량제의 적정기준을 누가 조사해서 결정하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총량제는 도에서 합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총량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파주시는 지금 택시가 많으니까 얼마를 감차해라, 적으니까 얼마를 증차해라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대까지 이걸 해주는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남시에 그걸 내려 보낸 것 아니야, 우리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 김광선 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답변만 들으면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광주ㆍ하남시는 총량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증차 발표하고 다 하고 있다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12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량제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근거에, 어떤 교통량조사를 해서 이게 거기 증차요인이 발생될 때는 당연히 증차를 해야죠, 증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명분이 있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게 증차를 해야지 선심성으로 증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좀 풀어주십시오 하는 얘기야. 확인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택시요금 얘기 자꾸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서부터 우리 지금 이거 가군, 나군, 다군, 라군 4개 등급으로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했잖아. 그거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약속도 또 했고.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2개 단계로 축소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원이 뭡니까? 지역주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게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는 명분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1년 내내 떠들었는데 그냥 그걸 묵살하고 지금 2개 단계로다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용역 한 것 내용도 보고도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용역이 끝났는지, 아직도 하고 있는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확인해 가지고요.
○ 김광선 위원 이게 벌써 언제 적 얘기야, 언제 적.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 가지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맨날 확인만 한다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기만 하는 거지 이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한테 분명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 김광선 위원 갑자기가 아니야. 1년 전서부터 물어본 건데 왜 갑자기라고 그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 내용을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내가 이거 민원 들어와서 저기한 것 장수가 이렇게 많아. 한 다섯 장 돼. 이거 다 검토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든지 위원님들한테 다 답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는데요. 1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 시군 보조사업 현황에 대한 집행률, 집행사유 그걸 받았는데 보니까, 그런데도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의왕시 같은 경우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집행률이 0%입니다. 1억 2,000을 지원했는데 이월이 잔액발생 사유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전액 시비로 운영했다는 것은 의왕시가 알아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인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답변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이건 저희가 의왕시에 보조를 했는데 시에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지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라고 하면, 답변자료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다시 이거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관련해서도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신설과 관련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 시행할 때 차고지를 선정할 때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면 버스공영차고지는 CNG충전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반드시는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권장사항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CNG충전소 부분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이 신청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한테 사전동의를 얻거나 그다음에 공청회 비슷한 것의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됩니다.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시행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CNG충전소를 못하면 또 재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 예산낭비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청 받을 때는 미리 사전에 시군에 신청받기 전에 그 인근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사전동의를 받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절차를,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른 것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나 자본이전 이런 부분 보면 집행률이 여기는 100% 돼 있지만 실제 시군 보조사업, 이전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그렇지 않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절차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점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을 신청했을 때 시군이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먼저 받자는 심사가 큽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하자는 심사가 크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받고 나서 예산을 시군이 재배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월되거나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홍정석 위원님 지적했지만, 보조율 부분도 있지만 시군의 예산배정이 안 된 부분도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확약을 받든지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예산에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대 동결하겠다라는 명확화를 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하고요. 아까 교통특별안전시설 이것에 대해서 지원비율이 적어진 근거, 취약지역특별대책 추진사업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 위원님 아시지만 원래 도비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그전에는 50%였다가…….
○ 홍정석 위원 아니, 고무줄처럼 그냥 올렸다 내렸다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건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비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건 특별히 하기 때문에 40%, 다른 건…….
○ 홍정석 위원 특별히 했는데 70% 주다가 40%로 줄게 된, 근거가 없으면 이유야 뻔한 이유인데, 돈 없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뭐.
○ 홍정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해서 하자고요. 이것 없으면 안 주고 덜 주고 있으면 더 주고, 제대로 이걸 체계를 잡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70%에서 40%로 줄게 된 근거를 주시고, 근거를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없으면.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착공된 도로사업도 많고 설계해 놓고 방치된 사업도 많고, 그런데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SOC 지금 거의 시작도, 하던 것도 지금 못하게 생겼고, 대책 있습니까? 감축 예정인데, 박근혜 정부가. 경기도 지금 막 펼쳐놓은 사업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순위 둬서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럼 답을 할 게 없죠, 뭐. 엄청 고민스럽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2005년도에 설계해 놓고 지금 시작도 못한 사업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적어도 발주해 놓고 진행 중인 사업은 빨리 마쳐야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3년 동안 계속 제가 주장을 한 게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그 지방채 이자부담액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봤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자료로 저한테 하나를 주실 게 전체 지금 아무튼 경기도에 설계해 놓고 중단된 것 그리고 시작해 놓고 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방치돼 있는 것, 여기 계획해 놓고 방치돼 있는 것 양평 또 있네요. 파주에 있고 양평, 용인, 포천, 파주 이렇게 해서 파주에 2건이고 여기 현황 미착공, 아예. 이게 옛날 옛적에 해 놓고서 착공 후 3년, 착공 후 몇 년 했는데 착공 후 지금 3년 몇 배가 지나갔어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은 발주도 아직 안 된 것인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냥 설계해 놓고. 설계는 됐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설계는 해 놓고 발주는 안 되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많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많죠. 전체 현황을 한 번 볼 수 있게, 그리고 혹시 저는 이걸 도로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으로 한 이자부담액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나요? 비교, 그러니까 물가상승 하는 사업비가 공기가 연장되므로 인해서 물가상승되는 금액하고 그 예산, 증가되는 예산, 그다음에 이걸 지방채 발행했을 때, 3.5%로 했을 때의 그 예산을 비교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좀 만드셔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걸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조정실 이쪽에서도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무조건 부채비율 늘리니까 지방채 발행하면 안 된다. 작년에 양수대교 같은 우스운 사업편성도 있었거든요, 예산을. 17억이 증가되게 만들었어요, 지방채 발행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쯤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사업마다 이게 지방채 발행했을 때, 그래서 사업 공기 내에 끝냈을 때 얼마가 예상이 되고 또 이걸 그냥 방치해서 예산배정 기존에 10억, 20억 찔끔찔끔 한 1,000억 공사를 갖다가 그렇게 몇백억짜리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증가금액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사님을 설득을 하든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 SOC만 후려치는데 이것 문제가 지금 심각한 정도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도로사업이 지방채가 50%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 홍정석 위원 그냥 방치해서 에스컬레이션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게 싸단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 홍정석 위원 설득을 하자고요, 안 되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자료는…….
○ 홍정석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지금 7월 저기죠. 7~8월 안에는 정리를 해서 예산이 기조실 가서 다 잘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 매칭하면 자체사업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SOC? 경기도 자체사업은 도로사업은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 국비매칭 하다가 경기도비는 다 바닥이어서 지방 우리 자체사업은 손도 못 대게, 어디 예산편성도 못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막 1,000억짜리에다가 10억씩 퐁당퐁당 집어넣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SOC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뒤에 고리대금업자가 붙는지. 이걸 지방채로다 하면 이렇게 끝나는데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이 물가상승률하고 따지면, 설계변경 또 하죠.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고리대금이 되는지를 지사님을 설득하거나 해서 본예산에서 우리 예산 제일 먼저 처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자체사업도 좀 하시자고요. 안전사업 같은 것 해야 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금 행안부에서 선정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자체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해야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사업도 정말 전체 차, 도로 가다 보면 내 차만 가는 도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건 아예 엄두도 못 내지만 가능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형 개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 자체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못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안전에 우선을 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에서도 자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항상 예산부서에서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위에 설득하자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설득을 하고 투쟁까지 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머리라도 깎으세요, 깎으시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걸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 홍정석 위원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자고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말로만 그냥 “우리 위험하니까 이거 해주시오.” 그냥 쑥딱 잘리고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것 그것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안전행정부로 되면서 그런 사업이 국비보조로다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쉬운 건 국비 일부를 보조만 해주면 매칭으로 하면 자동으로 우리는 도비, 시군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도, 지금 국토부도 마찬가지지만 신설 도로보다는 기존 도로를 어떻게 개량하고 개선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앞으로 예산 확보방안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비로다가 자체사업으로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거지만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 홍정석 위원 안행부에 적극적으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부라도 매칭을 받아서 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정석 위원 우리 이재율 부지사님도 안행부 가셨으니까 그쪽에서 경기도 걸 많이 해결하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데이터 적어도 8월 달까지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 직원이 몇 명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105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 위원장 박동우 오늘 내려온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오늘요. 오늘 내려온 인원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1/3 정도 내려오셨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교통건설국은 사실은 여기 올 때마다 아마 거기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빌 거라고 봐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런 것도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좀 해결될, 굉장히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내려오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우리가 올라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 마을버스 내에 학생들 통학버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버스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시내버스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 공제조합에 같이 공제를 하면 버스 한 대당 1년에 200∼30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을버스조합과 9월 달에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버스조합하고 관계를 한번,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교통약자 이동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부분 연구용역 나왔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언제 나오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2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2월 달.
○ 위원장 박동우 전에는 6월 달 정도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12월까지 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6월 달에 용역 발주가 돼 가지고 12월 달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작년 예산 할 때 6월 달이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미집행된 금액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그게 얼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월된 금액 말씀…….
○ 위원장 박동우 이월된 거 말고요. 올해 예산 중에 미집행시킨 금액이 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금년도 예산이…….
○ 위원장 박동우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금액은 지금 제가…….
○ 위원장 박동우 한 500억 정도 되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51억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51억이요. 얼마 안 되네요, 이쪽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도 기채발행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보니까 지사님 혼자만 채권발행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연구용역을 줬어요. 그것 좀 연구해 와라. 얼마 정도가 더 증가되나 이런 부분을 하면 사실은 지금 김문수 지사는 무조건 부채비율만 높아지면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매년 행정기관이 집행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비용도 있지만 사실은 자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부채비율이 약간씩 높아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원래는 의원들이 기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실국장회의 들어갈 때 항상 그 얘기를, 지사님이 이제는 그걸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ㆍ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박동우민경선오문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이강림이상성이용석임한수
장현국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물류국
국장 서상교철도과장 백충현물류과장 송상열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교통정보과장 진광용도로계획과장 홍지선교통도로과장 이병설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