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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3.07.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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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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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4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32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의료원장은 국외출장인 관계로 조미숙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결산 및 미수납액 내역, 세출 결산내역 및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전용 및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용, 끝으로 다섯 가지의 기금결산과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4,350억 1,521만 7,000원이며, 세출은 1조 3,776억 6,254만 원입니다. 이 중 98.9%인 1조 3,629억 9,837만 9,000원을 지출하고 0.9%인 124억 4,68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6%인 22억 1,733만 1,000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341억 4,781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5억 6,521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1조 3,205억 8,259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3,340억 5,00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72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과 6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세입 미수납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반환금 미수납액 등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지난연도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은 8,087만 2,000원으로 이 중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 미수납액 2,745만 2,000원에 대하여 도 법률담당관 자문을 받은 결과 도 단체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채권으로 분류되고 동법 제82조 적용 시 2010년 12월 현재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지난해 9월 12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복회 도지부 미수납액 5,342만 원은 도지부의 재정여건상 일시반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2년 8월 분할납부 결정 조치ㆍ통보한 후에 2012년 9월부터 120개월간 매월 46만 9,000원을 도지부로부터 수납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 미수납액은 2011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이 중 1,684만 9,000원은 금년 6월 말 현재 납부 완료하였고 일부 미수납액 121만 원은 시군 추경에 반영, 연내 반납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조 3,776억 6,254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3,629억 9,83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24억 4,682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0.2%인 22억 1,73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가 9,6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4%, 노인복지과 3억 2,6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200만 원, 무한돌봄센터 3,100만 원, 보건정책과가 17억 200만 원으로 77% 그리고 식품안전과가 3,000만 원으로 1%를 불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1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22억 1,733만 1,000원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 장비비 집행잔액 등 16건 9억 7,708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 워크숍 추진 주관 단체인 경기도장애인연맹이 내부사정으로 2012년 1월 해산됨에 따라 동 사업비 1,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전환된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던바 타 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건비 추가소요분 및 누락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을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비로 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2년 3월 5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등 7개 사업 및 사업비 253억 7,153만 9,000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센터로 이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111억 6,280만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첫째,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 사업비 28억 중 설계비 집행액 6,190만 원을 제외한 27억 3,810만 원을 이월하였고 의정부병원 입원병동 환경개선사업비 38억 원이 2회 추경 시 국비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2013년으로 이월시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비 이월내역입니다. 안성병원 이전부지 매입비 90억 원 중 83억 5,4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4,5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토지보상비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2013년 1월 전액 집행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천병원 부지매입비 30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2013년 이월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이천, 여주, 양평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천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비 이월내역입니다.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으로 이 사업 또한 공사착공 전 설계 및 건축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된 관계로 이월시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2억 8,402만 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병원 토지보상비 4억 910만 원은 행정절차 진행으로 2012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후 2013년 1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자 진행에 따른 이천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신축 사업비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 2,392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같은 사업이나 중앙 기금 사업비로 추진 중인 시설비 8억 5,100만 원도 같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액 7,356억 9,660만 원 중 7,356억 5,951만 5,00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3,70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징금 2건에 2,292만 4,000원은 현재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7월 중 전액 납부 예정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과징금 미납 3건에 1,416만 1,000원에 대해서는 104만 3,000원 재산압류 예고, 554만 8,000원 소송 중이고 759만 9,000원은 재산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결과를 통보하면 도에서 과징금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354억 5,232만 4,000원 중 99.9%인 7,354억 4,8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 보조금 등이며 집행잔액은 39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역량강화 워크숍, 멘토 회의 등 행사운영비 잔액 133만 2,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여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 266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금융자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2억 8,213만 3,000원이 감소한 66억 2,540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재해구호기금 결산내역입니다. 풍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3억 877만 4,000원이 증가한 1,570억 577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를 통해 277억 9,167만 6,000원을 수납하여 이재민구호비,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1쪽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노인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161만 9,000원이 증가한 100억 1,229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667만 6,000원이 감소한 100억 3,321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 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4억 7,386만 9,000원이 증가한 251억 8,988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3쪽부터 24쪽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75억 4,038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융자금 20억 7,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중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54억 6,2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6쪽부터 40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서로 앞서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를 설명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총괄부분과 10쪽의 세부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350억 1,5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3,341억 4,781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340억 5,009만 원으로 9,77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 등의 전체 세입의 99.0%인 1조 4,211억 7,958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외수입 등 기타수입이 138억 3,560만 원으로 1.0%에 불과합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1,008억 6,740만 원의 차이는 지방교부세의 징수결정과 수납을 예산총괄부서에서 일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9,772만 원 발생하였는바 이를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2,745만 원은 소멸시효 5년 완성에 따라 결손처분 조치하였으며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집행잔액 5,342만 원은 2012년 9월부터 10년 120개월 분할납부하도록 조치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1조 3,776억 6,254만 원으로 이 중 1조 3,629억 9,83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24억 4,683만 원이 이월되고 22억 1,73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불용액은 보건정책과 17억 180만 원으로 76.8%를 차지하였으며, 노인복지과 3억 2,634만 원, 복지정책과 9,647만 원, 장애인복지과 3,180만 원, 무한돌봄센터 3,090만 원, 식품안전과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사업 중 장애인복지과의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166만 원,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의사 관계자 교육 5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보건정책과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에 따른 장비지원 사업 8억 6,000만 원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신축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전액이 재교부되면서 동 사업을 추진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사업은 장애인복지과 1건 1,000만 원으로 동일 부문 세부사업 간 예산을 전용한 것이며 이는 당초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 워크숍 주관단체가 해산되면서 동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점에 있어 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이 발생함에 따라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이체한 사업은 2012년 3월 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무한돌봄센터 신설로 관련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무한돌봄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7개 사업 253억 7,154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 111억 6,280만 원과 사고이월 3건 12억 8,403만 원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추가 재정부담 및 의료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보건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로 2012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게 집행되었으며 향후 적정한 집행률과 함께 철저한 사업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 예산현액은 7,354억 5,23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356억 9,660만 원, 수납액은 7,356억 5,95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708만 원은 의료급여기관 과징금으로 분할납부 중인 2,292만 원 2건, 재산압류 예고 및 압류 중인 861만 원 2건, 행정소송 중 555만 원 1건으로 향후 징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현액은 7,354억 5,232만 원이고 지출액은 7,354억 4,8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과 장애인복지사업기금으로 이뤄진 사회복지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69억 5,743만 원에서 2억 9,881만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66억 5,862만 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66억 2,5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2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지출액은 총 8억 6,785만 원으로 자활사업 우수시군 시상금 1,200만 원, 행복키움통장 매칭지원금 2억 6,085만 원, 전세자금융자 4억 1,000만 원 등으로 자활지원 사업으로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원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0억 3,322만 원으로 목적사업비 3억 8,892만 원보다 낮은 이자수입 3억 7,09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보다 1,6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낮은 금리로 이자수입이 목적사업비보다 낮아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규모 관리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570억 578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43억 8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5억 6,000만 원, 구호물품 구입비 1억 2,59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노인교육,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00억 1,229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1,16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7,000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 2,341만 원, 경기노인정보지 발행 4,000만 원 등 대부분 경상비로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기금 지원은 행사성 경상비보다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사업전환 검토가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도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251억 8,988만 원으로 2011년도 현재액보다 24억 7,387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신청이 감소하여 회수금 및 융자금을 21억 3,739만 원을 초과하여 기금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수준 향상 관련 다양한 세부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보건복지국))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어쨌거나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결산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짚으실 것 같아서 우선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예산하고 결산할 때 매번 질의를 드리고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사업의 목적에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경상비 지출로 계속 노인지회에 경상비, 행사성 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해마다 결산 때도 개선요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올해 결산에서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노인지회에 경상비, 행사성 경상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행사성 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 행사성 경비를 일반예산에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새로운 예산의 편성이 어렵고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다는 그런 전제에서 자꾸 이게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빠진 부분은 매년 행사 같은 것은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노인복지 기금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해마다 듣는 답변이고요. 지금 노인지회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도 일부 지원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운영비…….

○ 원미정 위원 운영비만 지원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거의 대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기본운영비가 일반예산에서 나가지 않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가 한번 예전에 예산 할 때도 자료요청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한 5년에서 7, 8년 이상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건 기금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 사업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법에도 노인회 지원법령이 제정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미정 위원 근거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 가능한데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예산 편성이 어렵다라는 그 답변 외에는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정말 힘들어 하는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 아시지만 심의하면서도 그 얘기 항상 나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은 3년 정도 일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것을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 예산에는 반드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시고요. 이거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집행내역 다 보니까 80% 이상이 노인지회에 행사성 예산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5, 6년 이상. 그렇다라면 어쨌거나 기금으로 지원해도 인정을 하는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일반예산 편성하셔서 의회 심의 받으시고요. 기금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재단 것도 여기서 하나요? 대표이사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들이 출연금 한 부분만 나와 있고요, 재단은 별도로…….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깔아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요, 저희가 해마다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연도, 12년도도 잉여금 관련해서 보면 12억 정도 잉여가 되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 전년도는 얼마였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전년도는 10억으로 기억합니다만 자세한 건 확인해서…….

○ 원미정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해마다 1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시죠? 의회에 보고하실 때. 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의회에 보고할 때는…….

○ 원미정 위원 빠지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빠집니다.

○ 원미정 위원 해마다 저 이것도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지금 12억 정도를 잉여금으로 남겨서 그다음 해에 저희 의회에 요구하는 출연금에는 실제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우셔서 의회 심의 거치지 않고 이사회 통과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사실 이 부분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내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재무제표 보면요, 그 자료가 없나요? 제가 시간도 다 됐고요. 자료 잠깐 찾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부임하셔서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실래요, 위원장님? 장애인 담당자.

○ 위원장 고인정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입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셨는데 장애인 쪽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서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갖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하셨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사항설명서 33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목표 달성률이 96% 됐다고 하는 것은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보면 예산이 아직도 5%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거가 중요한 사업들인데, 재활치료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예산집행이 다 되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집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 류재구 위원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예산을 보조만 하지 말고요, 실제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걸 제가 주문하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도 똑같은 사례 같아요. 처음에 78% 정도 지원한다면 나중에 다음연도 예산을 적게 책정하거나 그러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이 사업은요,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저희한테 당초 계획량보다 조금 많이…….

○ 류재구 위원 아니,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합진도는 100% 거의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로 조정하거나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전용할 수 있다든지, 세목 간에. 그래서 못한 사업들 좀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수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요구할 때부터 잘 좀 해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이 338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성과상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수를 더 높일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생활도우미가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달성률을 110%나 하고도 예산은 89% 정도 썼다면 앞으로 목표치수를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월동난방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였어요, 당시에?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저희가 월동난방비도 3개월 정도 입원해 계신 분들 그렇게 지급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한 1개월 정도로 그 기준을 변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가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시흥에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는데, 중단했죠? 이유가 뭐였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거기서 보조금을 유용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로 거기서 수혜받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이 중단됐다가 보조금 유용한 대표자도 변경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약간의 저기를 위해서 도비보조기관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347쪽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경로당에 오셔서 받으신 분들 말고 또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현재 안마시술소 같은 데로 보내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바우처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네,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노인정에 방문하신 분들, 그러니까 노인정 회원들 중에서도 물론 안마를 받아야 할 분들도 있거나 또 그 주변 분들을 그쪽으로 안내해서 받기도 하고 그러시대요?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면 수혜받아야 할 실질적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배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어떻게 발견해 내서 정말로 수혜받아야 할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지금 현재는 안마사협회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10개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이번에 하나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43명분이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마 7월부터 저희가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의 송기욱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미납액, 7쪽에 보시면 세입 미납내역이 있을 겁니다.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미수납, 안양에서 11년도에 미수납이 있었는데 12년도에 도에서 미수납에 대한 걸 요구를 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됐다가 다시 반환돼야 되는 건데 그게 미수납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12년도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3년도까지 넘겼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걸 빨리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없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전에도 있는 경우도 수납을 많이 받은 게 있고 그중에서 미수납된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반납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해야 됩니다.

○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도 2012년도에 보건복지국 예산의 0.2%밖에 남기지 않고 예산현액 대 지출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보통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5% 미만, 우리가 예산 대 지출을 하면 잘했다고 보는 거죠, 보통?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문제는 이렇게 알뜰살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것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혹시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당당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뭐라고 하지 않으시냐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잘했다고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의회에서 칭찬…….

○ 원욱희 위원 예산부서에는 잘했다고 그러지 않겠죠. 예산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 경기도 불용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적은 이유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직원과 더불어서, 예산불용액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세 가지 관계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80% 미만의 주요 불용액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말씀드리면 한 9억 7,700여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예산 했을 때 85% 미만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 그 이상은 집행이 적절히 잘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산사유 발생할 때 보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77%가 있습니다. 장애인회 육성지원비 약 1,166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장애인의 관계 조례 등등을 많이 발의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100만 원이 이월됐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내용은 한국신체장애인협회에서 경기도협회를 북부지소에서 남부지소로 변경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4분기를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집행하면서, 주로 인건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분기분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갈등해소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갈등을 잘 해소시킨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거 갖고 예산 미집행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특히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이런 분야는 적절히 예산 대 지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3페이지에 보면 6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2,3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남았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직원들 모두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행정운영경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야만 그 국, 그 과가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은 얼마, 전체예산으로 볼 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대 대비할 때 66%를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식품안전과에서 소위 일을 적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광역, 광특예산을 해 가지고 식품검출수거 출장여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쪽 중앙에서 와서 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중앙계획이 그렇게 예정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여비를 못 쓰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와서…….

○ 원욱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특예산으로 여비, 우리가 식품안전조사라든가 식품조사, 식품검출조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광특예산으로 여비를 줬다면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식품안전에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계획을 알뜰히 잘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잘못한 거라고 지금 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특히 경기도에서 예산을 낸 게 아니라 광특으로 내려온 돈을, 이것을 집행잔액을 했다는 것은, 이건 반납하지 않죠? 반납 안 하죠, 국고에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반납해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반납해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잘못입니다. 왜 한 푼이라도 국고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서 적절히 우리 경기도민한테, 공무원들이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 집행은 경기도민한테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2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결산, 이 분야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억 7,200만 원이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해서 기금에서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 3억 7,2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만 줬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하고…….

○ 원욱희 위원 아니, 거기만 줬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설하고 같이 지원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노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 겁니까? 시군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근래 생긴 복지법에 의해서 기금을 거기에 주는 것이지 실제는 이건 거기다 운영해서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수혜자는 결국은 경기도의 노인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건 끝내겠는데, 질의시간이 종료되었다라고 통보가 와서 끝냅니다. 이건 차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기금 활용하는 데 시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 우리 설명자료 14쪽 한번 봐보시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이 전용을 한 시점이 2012년 12월 6일, 거의 예산 마감 바로 직전에 전용을 하셨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후에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 워크숍 주관단체가 해산되면서 그 사업비가 여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의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가 재활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소요분이 필요한데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던 차에 저희가 적절하게 이 부분을 전용해서 이쪽 부분을 채워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 김유임 위원 전용 결정 최종결정자는 누군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최종결정자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국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6,000만 원……. 부지사가 결정하는 금액은 얼마죠? 전용액수.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잘못 알았네요. 국장이 결정해서 요구하면 기획조정실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국장이 전용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장이 모든 것은, 전용은…….

○ 김유임 위원 과장, 국장 전용결재권이 있는데 액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선은 최종결재는 지금 국장이 한 거죠? 전용 결재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는 결재해 가지고…….

○ 김유임 위원 실장, 기조실장?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실제 절차는 기획조정실 예산부서로 넘겨서 최종결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게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결재를 누가 했는지. 원래 사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인데 이걸 민간이전을 받을 단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떤 단체에 민간이전을 하려고 했기에 그 단체가 해산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 워크숍 주관단체가 경기도장애인연맹이었습니다. 그 연조직이 해산되면서 이 사업이 주관단체가 없어지면서 도비를 줄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이쪽으로 인건비로 전용해서…….

○ 김유임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사업을 왜 안 하기로 결정했냐고요. 단체가 해산됐다고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인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장애인 복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포절 내서 확정된 예산인데 그렇지 않아서 저기하는 바람에 없어진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제 의견은 그럴 때 목 변경을 통해서 민간보조, 그 해당 단체가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12월 6일까지 계속 지체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판단이 사전에 됐었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위탁을 하든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하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의회 승인 없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바로 전용하는 건 잘못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운 이상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4쪽, 총 세입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자체를, 예산 징수결정을 9,700억을 처음부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은 다 했는데 수납액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징수결정 자체를 원래 9,700, 예산현액 대비 더 낮게 한 건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금년도에 달라진 내용이 통상 예산액을 가지면 징수결정을 바로 해당 부서에서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총괄을 분권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징수결정하고 수납 받는, 그러고 나중에 각 부서로 배분해 주는 그런 형태에 의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한 1,008억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 판단을 그럼 우리 국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총괄한다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징수결정만 거기서 할 뿐이지 금액 자체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 김유임 위원 우리 세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각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 7쪽에 있는 미수납액들이 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7쪽에요?

○ 김유임 위원 네, 그 자료 7쪽. 지금 나와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납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연도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난연도.

○ 김유임 위원 당연하죠. 지금 지난연도 결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중에서.

○ 김유임 위원 그게 같은 내용이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지난연도라고 지금…….

○ 김유임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부족하게, 수납이 다 안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일단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결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부분은 지금 수납을 반납액 세입은 세정과에서 일괄세입을 받고요. 그러는 바람에, 각 부서에서 세입을 받지 않고 세정과에서 일괄배분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 김유임 위원 세입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책임보다는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그 업무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죠. 세정과에서 어떤 재주로 가서, 예를 들어서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어떻게 알고 가서 수납을 해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 김유임 위원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미수납액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질의하다가 끊겨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까 제가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재무제표, 우선 예결산보고서에 보면 12년도에 12억 3,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4페이지에 있죠. 순세계잉여금 내역서. 설명서 4페이지, 거기 보면 정책연구개발비가 1억 6,700, 쭉 나와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인건비가 1억 6,600, 무한돌봄 3,178만 2,540원. 지금 이 예산은 저희 출연금에서 예산 수립한 항목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출연금도 있고요. 수탁사업비 등도 포함돼 있는 수치 항목으로 설정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집어드린 건만 해서는 저희 지난연도, 그러니까 11년도에 12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었던 예산이지요? 항목이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출연금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수탁사업비로 별도로 도나 또는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았던 수탁사업비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일반 수탁사업비로 인건비 지급되나요? 여기 수탁사업 안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수탁사업비 중에도 예를 들면…….

○ 원미정 위원 네. 출연금이든 수탁사업비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았어요. 거기 보니까 인건비도 1억 6,600 정도가 남았고 정책연구개발비도 1억 6,700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재단의 연구용역비라든가 기타 사업비의 세부내역서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고 과대하게 잡는다는 지적을 매일 합니다, 매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게 개선되는 듯하지만 해마다 줄어요. 연구사업비가 줄기는 합니다, 저희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그런데 남는 거는 여전해요. 해마다 저희가 지적해서, 3년 차로 해마다 지적해서 해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용역당 예산총액을 보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잉여금 내역을 보면 여전히 남고 있어요, 항상.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사업비를 저희가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절약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기본적으로 1억 6,000이라는 거, 15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서, 조금 세부내역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 거의 집행 제로도 있고요, 62%, 26%. 민생대책연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에서 2,900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6% 집행했고요. 이게 예산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사정변경 등이 생겨 가지고…….

○ 원미정 위원 연구과제 계획이 일반 행사사업도 아니고 연구과제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류가 있을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시면 안 되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복지 분야 단기정책연구도 집행률이 62%예요. 인 대표이사님, 이것은 대부분이 아마 복지정책과나 우리 본청에서, 각 과에서 단기적으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는 건데요. 그럼 우리 도에서 별 연구과제를 주지 않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과대하게 잡은 건가요? 예산 자체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그것도 역시 연구내용 자체를…….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연구용역비 다 절감하셔서 예산수립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뒤에 평가인증도 사회복지관 최적화 연구하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운영시스템 이거는 제가 행감 때와 예산 때 매번 지적하고 집행부랑 논의해서 제안한 사업인데 왜 안 했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거는 도 노인복지과하고 작년에는 평가를 좀 하자 그래서 평가를 끝낸 후에…….

○ 원미정 위원 올해 들어갔나요,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올해 하자 해서…….

○ 원미정 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확실하게 하고 계신 거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결과보고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재무제표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2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 사유가 뭐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차량유지비는 여러 가지가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또 소모품 수리비라든지 유류대 이런 게 포함되는데…….

○ 원미정 위원 2,900만 원에서 5,800만 원, 2배가 훨씬 넘고요. 차량이 늘었나요? 재작년도에 비해 작년에 차량 개수가 늘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늘어난 건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조금 더 전보다 노후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된 차량유지비가 뭐 뭐 들어갑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차량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들어가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돼서 이렇게 금액이 무슨 5,000만 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 원미정 위원 1년에 증액될…….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제가 사전에 파악하고 왔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노후돼서”라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제가…….

○ 원미정 위원 주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주원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 원미정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자꾸 끊으시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2011년에는 재단에 정규직을 썼었어요.

○ 원미정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다가 작년에는 그것을 인력전문용역업체의 파견직원을…….

○ 원미정 위원 왜 비정규직으로 바꾸셨죠? 왜 파견업체에서 받는 인원으로 바꾸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사를 정규직으로 쓰는 것은 너무 업무상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 원미정 위원 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직원이 운전을 했을 때는 업무가 운전과 플러스 고유업무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11년도에 오셨지요? 11년 언제 오셨지요? 11년도 말에 오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2011년 말에 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말에 오셨죠? 11년도에 오셔서 운전기사를 전용으로 바꾸셨어요. 기존에 운전하셨던 분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업무가 있고 출장 나가실 때 운전을 하셨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 인경석 대표이사 오셔서는 운전만 전용하는, 대표이사의 운전만 전용으로 하는 비정규직으로 바꿨어요.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께서 재단 직원의 현황들을 쭉 확인하시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드렸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오히려 역행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서 정규직인 직원 TO를 지금 불용액에 보면, 잉여금에 보면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는 게 아니지요. 1억 6,600, 지금 잉여금으로 남겼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출장을, 기존에 우리 서상목 이사장님 때보다 더 많이 출장을 다니시면 전용기사를 따로 하실 정도로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 재단의 정규직 TO가 35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TO를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TO 부분을 정규직으로 다른 업무에 쓰고 차량 운전 부분은 외부용역으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워낙 TO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감에서 지적해서 답변을 오히려 연구직이나 기타 정기적으로 계속 써야 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권고드렸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지금 역행하고 계시고요. 기존에 어쨌거나 우리 대표이사님이 외근직은 아니잖아요. 주로 외근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전용으로 기사만 둘 정도의 그런 업무가 외부업무만 많은 건지, 그리고 기존에는 정규직으로서 기타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그러면 그 TO가 생긴 정규직 TO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주셨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 부분은 어디에 할당했는지 제가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전환하셨을 것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대표이사님이 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TO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원미정 위원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종료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결산 확인을 못한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그런데 기금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금은 잘 적절히 운용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원칙일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 또 식품안전기금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3억 7,200만 원이 우리 기금에서 다 준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전부 다 100%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세출을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기금을 모은 돈 갖고 준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100억 원의 기금을…….

○ 원욱희 위원 그중에서 이자가 됐든 어떻든 말씀해 주실 필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우리 대한노인연합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한노인연합회 1년 예산이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노인연합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노인연합회하고 각 시군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노인연합회가 좀 많은 편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보면 우리가 회계연도도 똑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회계연도 개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기를 두 달 둬서 2월 28일까지로 볼 때 그 후에 80일 이내에 우리가 기금운용 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점검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이게 결산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정산보고는 받았다 할지라도, 과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실무는 아니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노인복지과장 김복자입니다.

○ 원욱희 위원 정산 받으셨지요?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정산 받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돈 남았지요?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반납 받으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반납해서 현장 가서…….

○ 원욱희 위원 아니, 반납 받으셨어요?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이제 반납 받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안 받았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 원욱희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아니,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을 자체적으로 시켜놨단 말이지. 그게 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받았다면 그 받은 서류를 본 위원한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결산은 그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는 게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3억 7,200만 원을 줬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노인연합회에 준 것도 있겠지만 시군에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 원욱희 위원 그것은 시군에 준 건 몇 %입니까?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저희가 시…….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31개 시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걸 말씀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시군의 경로당 지회에 주는 것을 시군을 통해 연합회를 통해서 시군 지회에 내려갑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런데 얼마나 줬습니까? 3억 7,000에.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지금 시군 지회로 가는 예산이 충효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 활동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 원욱희 위원 우리 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 원욱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복지기금을 잘 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감사 같으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2012년도 결산이거든요. 결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을 내년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3억 7,000을 31개 시군에 나눠주면 몇 푼씩 됩니까? 안 나눠줬어요. 그냥 거기서 20~30만 원 이렇게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운용을 적절히 하려면 우리 경기도대한노인연합회만 치중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실제 우리 시군마다 지원을 해줘서,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 겁니다. 좀 잘 운용하도록. 100억을 갖다가,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시군의 노인지회에까지 감동이 갈 수 있는 기금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지회에 저희가 한 5,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노인…….

○ 원욱희 위원 아니, 5,000만 원을 31개로 나누어 보세요, 얼마인가. 왜 그 5,000만 원은 따지세요?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충분하지는 않지만…….

○ 원욱희 위원 충분하지 않지. 그렇죠? 그럼 200만 원 줬다고 그러면 주는 겁니까, 그게?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하여튼…….

○ 원욱희 위원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를 위해서 기금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1개 노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게 기금이지 우리 경기도노인연합회만 위한 기금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만 조금…….

○ 원욱희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금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연도폐쇄기가 지나는 80일 후에 점검을 해서 그 돈이 나오면 회수하고 그다음에 익년도에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것을 바로 거기다 뒀다가 다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3,000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5,000만 원.

○ 원욱희 위원 네, 6,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줬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복지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분 됐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넘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추가발언 기회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세입 미수납액 파악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보면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로부터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결손처분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어떤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게 사실은 2006년도에 부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 김유임 위원 아니,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기준이 무슨 법적기준이 있냐고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여기는 저희가 이 건이 6ㆍ25참전유공자회에서 도지부장이 사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반환하도록 했는데…….

○ 김유임 위원 소멸시효라는 게, 지금 이게 세금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세금을 지원한 금액의 집행잔액을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되고 못 받았을 때는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 마치 무슨 법적 근거에 있는 업무처럼 보여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세법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소멸시효 완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 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재정법 82조에 의거해서 법률담당관하고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저희가. 구해 보니까 현재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결손처분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에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과거에 접근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 김유임 위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채권ㆍ채무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공자에게 돈을 경기도가 꿔준 거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지원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채권ㆍ채무 소멸시효에 의해서 이걸 안 받는다는 거는, 거기 밑에 광복회도 그러면 받을 수가 없겠네요? 10년 동안 지금 분할납부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잖아요. 그걸 들어서 이쪽에서도 분납 안 하겠다고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광복회는 재산이 있고요. 광복회 자체가 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데 여기는 개인한테 저희가 반환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 김유임 위원 참전유공자회에 돈을 줬는데 지금 회장이 횡령을 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개인이 횡령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아무 법적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이 반환금도 2,7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재정법의 채권ㆍ채무 관계 적용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이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계약 자체가 그게 아닌데 다른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것도 결손처분, 이건 법적 용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이건 세입금에 대한 해당 사항인 거지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상당히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 자체의 발생원인이 도지부장이 사적으로 사용해서 도지부장한테 개인적인 채무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 9월 12일 결손처분조치”라는 거는 결재를 했다는 건데 그 자료를 바로 지금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결산에 있어서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건지 그거 다시 법률자문을 받으시든지 그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의결 전까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광복회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5,300만 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이제…….

○ 김유임 위원 회관을 일단 매입을 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당초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지원해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광복회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에다가, 그 부지가 수원시…….

○ 김유임 위원 간략하게만.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현재 매입한 부지를 수원시가 다른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을 받아서 다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다른 건물을 매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차액이 있었는데 10억을 준 중에 이 차액을 거기에다 같이 써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광복회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이럴 경우, 우리 업무지침상 이런 경우들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은 어떻게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정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죠.

○ 김유임 위원 분할납부 조치결정 10년 동안,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120개월, 매월 얼마씩 받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12월, 그럼 9월부터 받은 실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지금 있습니다. 9월부터…….

○ 김유임 위원 얼마가 들어왔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4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분할납부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당시는 그 내용이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계속 납부를 요구하고 있고 광복회에서는 대금납부를 못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협의 끝에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분할납부가?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례적 업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광복회는 자산이 있다면서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하죠? 회관 부지매입은 하긴 한 건가요? 사업. 일단 국장님, 회관 부지매입은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회관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잔액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9억 4,0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이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못 짓고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그 땅을 팔아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이 돈을 채워서 같이 그 건물을 매입할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에 목적 10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그 잔액을 우리한테 반납해라.

○ 김유임 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건물 사는 것에 저희가 동의한 적은 없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 줬는데 그쪽에서 임의로 다른 건물을 그걸 팔아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우리 자산을 그렇게 팔 수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광복회에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광복회에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세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과정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 지적입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당연히 하셔야지 이거를 세정과에서 아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그리고 그 이후 부분, 시도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받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고요. 안양시나 오산, 의왕시.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반환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반환을 안 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세입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저희가 시군에 아니면 국비를 받으면 반환할 때는 원래 원금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가나 도나 다 같이 이자까지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이나 하남에서는 이자를 수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할 겁니다.

○ 김유임 위원 6월에 납부 완료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완료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자 받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 이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국가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에 의한 수납액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비 지원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시기가 2012년도분 언제인가요? 업무지침상.

(「2월 말까지.」라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2월 말까지죠? 2월 말 이후…….

○ 김유임 위원 출납폐쇄 전인가요, 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월 말 출납폐쇄인데 그 이후에 정산해서 그다음에 반납하면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당연하죠. 2012년도 집행잔액이 2013년도 언제까지 전액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원래는 그 전의 것은, 2012년 것은…….

○ 김유임 위원 출납폐쇄 2월 28일 이전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죠. 정산은 2월 28일 지나서 정산을 하거든요, 완료가. 그렇기 때문에 정산 후에 회계연도에 반납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나면 과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회계연도라는 건 2013년 12월 말까지라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2년도에 사용했던 것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 전하고 정산은 출납폐쇄 지나면 정산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정산이 아니고 돈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정산한 이후에, 정산한 연도에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정확하게 언제까지 들어오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2012년도에…….

○ 김유임 위원 2012년도분의 집행잔액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반환금은 2013년도 말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2년도 당연히 남은 금액이 2013년도 출납폐쇄일 그 기준에서 들어와야 그 잔액이잖아요. 어차피 집행 안 할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1년 동안이나 묵혀두고 1년 10개월 가까이 그거를 집행잔액을 시군구에서 안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것 같고요. 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알아보신 것 우선 답변하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정규직 TO 관리는요, 전체 35명 중에 연구직이 한 절반 되고 사무직이 절반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 TO 하나로 그 TO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업무가 좀 더 많은 부분에 직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 TO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한 명을 더 그럼 채용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게 되죠.

○ 원미정 위원 업무분장이 당연히 있죠. 그때그때 이 사람을 이 업무 시켰다, 저 업무 시켰다 그런 업무로 정규직 채용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채용은…….

○ 원미정 위원 업무분장표 저희가 요청하잖아요, 가끔씩. 기본 업무분장이 있지 그거를 그때그때 어떤 업무를 시켰다, 이 업무를 시켰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팀별로…….

○ 원미정 위원 시간상 어쨌거나 그거는 11년, 12년 해서 변경된 정규직 TO에 따라서 업무분장표 주시고요. 추가로 한 명 된 분에 대한 내용 주세요. 업무분장하고 시기 정도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잉여금에서 보면 지금 무한돌봄 해서 3,178만 2,000원, 이게 무한돌봄센터죠? 센터 예산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무한돌봄센터가 도 기구로 되면서 그 해 예산은 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재단의 12년도 예산으로 세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세워져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게 남은 거죠? 몇 월에 이관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작년 2월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3월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2, 3월에 이관하면서 이게 남은 돈이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이거 이체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왜 이체 안 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이게 무한돌봄센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재단의 그냥 자체 사업비 출연금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이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예산편성 자체를 도 예산으로 이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무한돌봄센터 예산 총액을 예를 들어 2억을 세웠는데 그 무한돌봄센터가 본관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당연히 복지정책과에 이체가 돼야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원칙적으로는 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왜 안 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 원미정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잉여금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3,178만 원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끝나서 남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 주체가 재단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업은 도에서 했죠.

○ 원미정 위원 도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이체를 해야죠. 이거는 재단의 잉여금이 아니죠. 잉여금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는 재단에 출연된 돈으로 남은 돈이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이체할 거가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지불하고 정말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 예산으로 남은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결산할 때는 이게 이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는 당연히 남아 있었겠지만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지금 결산 부분을 저희한테 할 때는 이미 2012년도 말에 이체가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체가 돼야 되죠. 사업이 넘어갔으니, 3월에 이관이 됐으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려면 이 예산을 넘겨줘야 거기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도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되고 저희 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되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하자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조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 사업. 그것도 1,277만 6,000원. 보조금 사업도 종결되면 보조금 사업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서 반납할…….

○ 원미정 위원 지금 여기 1,277만 원에는 어떤 사업이에요, 보조금 사업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어느 거죠?

○ 원미정 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용입니다. 4페이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업지원에 보조금.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내용 아세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원미정 위원 도에서 받은 보조금 사업 있지 않나요? 출연금 말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남은 부분은 반납할 부분입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결산이잖아요. 반납했으면 반납한 결과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시간상 어쨌거나 반납할 예산은 반납하시고 이체할 건 이체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결산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적한 거고요.

대표이사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도의회 예산할 땐가, 센터 예산 이전됐을 때 한번 짚었어요. 그런데 이거 결산할 때 처리가 안 돼서 올라왔는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출연금 같은 경우는 한번 집행이 되면 정산을 받지 않거든요,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 원미정 위원 통으로 출연금이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무한돌봄센터 예산이 이관된 거잖아요, 센터가. 그때 질의했을 때 이게 이체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출연금이 여기 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많거든요.

○ 원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출연금으로 주고 위수탁 관련해서 위수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위탁된 것들은 사업 정산 받아서 우리가 받지만 출연금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받진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무한돌봄센터 예산이었잖아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라 지금 본관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해야죠.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에 표시는 이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에 다시 전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처리를 제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서에 그게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돈이 지금 많고 적고가 아니라요, 지금 결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복지정책과에는 이게 전입이 되는 건가요? 금액이 나와 있어야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명시된 어떤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당시 재단에서는 사실 삭감조치를 하고 우리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또 방법이 출연금에서 따져서 우리가 삭감 조치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준다든가 그런 조치는 예산에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산할 때 12월 말에 그 부분이 이미 그해 3월에 이관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짚지 않았고 처리 안 해서 지금 결산서를 내셨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건 올해 결산하실 때 정확하게 처리해서 예산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기금 답변하실, 자활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복지정책과장 이영하입니다.

○ 송기욱 위원 과장님, 19쪽 보시면요. 기금총괄 위에 2011년도의 현재액 보니까 69억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말 보니까 66억 200만 원 돼 있네요? 조성액이 5억 8,500. 지출이 조성액보다 2억 8,200 정도가 더 됐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예상치 못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이거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출을 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또 기금이 있는데 너무 사용을 안 하고 묶어놓기만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이 금액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사항을 집행을 한 겁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매년 이 정도로 가면 기금이 조금씩 조금씩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거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적정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만약에 별도로, 부족하면 더 출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상치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수립을 하셔야지 이건 보니까 거의 한 3억 정도 조성액보다 더 지출이 된다 그러면 조성액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2011년도하고 12년도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알겠습니다.

○ 송기욱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고인정 송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김유임 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불용액 관련해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우선은 의료원 관리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8억 6,200만 원 중에서 8억 6,000이 취약지역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다른 사업인가요? 우선 10쪽부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건 연구용역비 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 김유임 위원 어떤 연구용역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안성병원 타당성 조사용역 했던, 거기서 남았던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천병원…….

○ 김유임 위원 200만 원은 안성병원이고 8억 6,000은 이천응급의료센터인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장비비 불용액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걸 불용처리하면서 명시이월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저희가 조금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기가 미도래, 사업 미도래 돼 가지고 제때 장비구입을 못해 가지고 우선 불용되면서 국비로 반납됐던 내용인데 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6월 25일 자로 다시 예산편성해서 내려오는 거로, 돈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16쪽에 지금 명시이월 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명시이월은 다른 내용일…….

○ 김유임 위원 그건 이천병원이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8억 6,000만 원 장비비는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명시이월된 내용은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공사비 내용들입니다.

○ 김유임 위원 공사비는 명시이월하고 8억 6,000은 그러면 뭐예요? 장비비.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장비비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장비비는 어떻게 처리, 불용……. 일단 212년도에 결산에는 불용처리하고 그다음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불용돼 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집행하게 됩니다. 전액 100% 국비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9억 7,900이 지금 명시이월해서 넘어간 그 돈인가요? 201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명시이월보다 지금 3,000만 원이 많게 들어와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원래 장비비는 지금 불용처리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내시된 상태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6월 25일 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돈이 지금, 자금교부는…….

○ 김유임 위원 원래부터 장비비는 국비사업 아니었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도비를 편성했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응급의료센터, 지금 주머니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천병원에 응급의료센터가 들어가면서 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주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주는 기준장비비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제 말의 핵심은 이게 2011년도에 편성했잖아요. 2011년도에 예산편성해서 11년도에 전혀 못 쓰고 있다가 2012년도 한 해 동안 계속 9억이라는 돈을 묵혔다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이제 국비내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은 국비로 원래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도비로 2011년부터 편성하고 있었냐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장비비는 전액 국비사업이고 시설비 부분에서 저희 자체 추가재원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도 재원이.

○ 김유임 위원 지금 두 가지 다른 건이잖아요. 9억 4,000은 시설비고 8억 6,000은 장비비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장비비는 원래부터 국비가, 국비 가능사업인데 왜 도비로 편성하고 있었냐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국비 편성이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 지금 8억 6,000이 그때부터 국비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국비 편성해서 국비 반납했다가 국비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된 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응급의료센터 설치하는 부지가 장례식장이 기존에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공사가 또 한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이전하고 나서 그 장례식장 부지에 응급의료센터를 짓는 관계로 해서 장례식장 이전이, 새로 신축하는 게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착공은 된 상태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착공됐고 곧 완공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같은 경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건가요? 1억 2,000은? 2013년도 예산을 보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예비비는 사용내용이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거예요? 사업비 이월금액이 있나요, 2013년도 예산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다 이월됐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비, 2013년도 예산서는 다 이월된 사업비로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원래 명시이월된 게 9억 4,700인데 2013년도 예산에 보면 이월비이거나 예비비 사용이거나 이게 1억 2,000이 있는데 그건 어디서 온 예산인지 해서요. 혹시 예비비 사용한 건 아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예비비 사용한 건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이 아니면 이월액인데 지금 전액을 명시이월 했는데 별도로 1억 2,000이 이월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연계된 결산 부분에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2011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사고이월됐던 내용이 다 합쳐져 가지고, 2011년도 사고이월 내용이 12년도에 넘어왔고 다시 그게 13년도 예산에 다 포함돼서 1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도 하고 지금 사고이월도 한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1억 2,000에 대해서요.

○ 김유임 위원 아, 그러면 1억 2,000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한 거잖아요? 사고이월을 했다는 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그게 어떤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1억 2,000 중에서 9,600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한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설계…….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인데 실제로 2013년도에 그대로 1억 2,000이 넘어온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2,300만 원 넘어갔습니다.

○ 김유임 위원 2013년도 예산에 1억 2,000 있잖아요. 그러니까 9,600이 2012년도에 집행된 거 맞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집행내용은 뭔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설계비로 나갔습니다.

○ 김유임 위원 9,600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나머지 3,000만 그러면 사고이월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2,300.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조금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식품안전기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식품안전과장.

○ 원욱희 위원 아, 바꿔졌나? 원욱희 위원입니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기금 운용하는 곳은 아마 복지국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결산상 의문점을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우선 첫 번째 물어볼 사항이 기금총괄에 사용액이 117억 3,90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117억.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보면 270억으로 나왔어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원욱희 위원 그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의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약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냐 하면 다른 일반회계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의해서 딱딱 맞아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낸 자료 갖고 결산서를 만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제가 알기로는 예치금이 이 결산…….

○ 원욱희 위원 아니, 예치금이 그렇다면, 지금 예치금이라는 것이 2012년도 말에 얼마입니까, 이게? 250억인가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예치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용하겠다고 한 돈이 110억이에요. 그런데 110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물어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융자금 관계가 여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 좀 해서 주세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그건…….

○ 원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다. 이 결산표가 잘못 작성이 됐든가 혹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앞뒤가, 다른 것은 전부 다 맞아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딱딱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세출과 세입이 딱 맞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돈은 예비비로 있고 남는 돈은 지출금이 있고 그래서 맞아요, 결산에, 그런데 기금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그거 좀 저한테 규명해 주시고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식품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부터 새 정부가 들어와서 4대 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원욱희 위원 그거 뭡니까? 우선 식품 관계.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불량식품 근절대책입니다.

○ 원욱희 위원 식품 건전 아닙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야는 없고 거의 다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똑같은 사업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위원님, 이 기금사업 범위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시켜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거고 또 정부시책에서 4대 악 근절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잡을 수는 없고 다만 기금 운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를 많이 지출을 해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경기도에 앞서가는 기금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금 중에서, 여러 가지 융자를 주지 않습니까. 융자 주는 방법이 우리 기금 조례에 보면 시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 관리를. 그렇죠? 돈은 여기서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회수해서 갚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그게 농협본부하고 시군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31개 시군에 융자 준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회수를 못했을 거다.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매년 한 90억 정도.

○ 원욱희 위원 또 그런 것이, 우리가 도비 보조, 국비 보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줘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융자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원욱희 위원 네. 융자를 줬는데 지금 회수, 미회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역시 기금결산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그걸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붙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결산이 확실한 결산이 아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다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현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차액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결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정의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인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죠? 당초에 할 때 우리가 20억 갖고 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20억.

○ 원욱희 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2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 원욱희 위원 12억. 그럼 8억이 어디로 갔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8억은 그동안에 설립비용 등으로 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결산서를, 제가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분들은 공인회계사니까 잘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퇴직금은 예산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에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저희 예산에서…….

○ 원욱희 위원 그럼 본인부담은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퇴직금은 사용주가 100% 부담…….

○ 원욱희 위원 사용주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100% 부담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우리가 요새 따지는 갑을 관계가 맞지 않는 거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자부담이 있는데 왜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국가부담을 하고 지방부담을 합니까? 거기에 일부는, 최소한 우리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 드릴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 한번 봅시다. 제가 앞서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액이 6억 600만 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돈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6억 7,100이요.

○ 원욱희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6억 7,100.

○ 원욱희 위원 이렇게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볼 때는 많은 돈이 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남는 금액이 인건비가 많이 남고 있어요, 인건비가. 그 인건비가 남은 이유가 분명히 이사장님은 연구원이 없다 이래서 남았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잉여금으로 발생됐다고 보지만 인건비만은 잉여금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말 추경이라든가 계수정리 추경 때 분명코 깎아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지금 인건비 집행률은 책정된 예산의 93% 집행했습니다만 보다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법정부담금도 있고, 아까 그래서 제가 퇴직금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법정부담금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퇴직금 일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의 법정부담금이죠, 이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갑과 을에, 갑이 좀 내려놓는 이런 복지재단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장님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우리 결산위원들 결산검사 자료에서 우리 국이 지적된 부분 뭐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네. 결산검사의견서에 우리 국이 지적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 내 17개 기금조성 누계액 관련해서 말씀하셨고요. 내용이 저희가 공통 권고사항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 복지국 소관 5개……. 50.18%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하고 기금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일반회계 일부 세출항목을…….

○ 김유임 위원 일단 항목만 말씀해 주시죠. 기금 지적하고 또 뭐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김유임 위원 결산 받으러 오시면서 해당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안 보고 오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한테 나왔던 내용이 개선ㆍ권고사항이 현재 기금 관련해서 여유자금이 너무 협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검사의견서 39쪽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불용액 과다발생, 그 부분.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이 최소한 그 의견서는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건 되지 않고 또 우리 게 아니더라도 결산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지적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우리 국에는 어떤 게 지적됐는지,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39쪽에 우리 불용액 과다가 지적이 됐는데, 결산위원들에 의해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지금 32%가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다 편성된 건지 아니면 업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아까 제가 결산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 그때 전용 결재하신 분 그다음에 결손처리가 가능한 법적근거, 그 밑에 광복회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미처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된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방접종 시군 반납이 많다는…….

○ 김유임 위원 우리 과장님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자료 안 보고 오시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한번 스킵하게 봤는데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당연히 질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결산에 대해서 전혀 심사받을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는 것 먼저 지적 드립니다.

이 위원들 의견서 중에 39쪽. 그럼 담당계장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관계공무원, 보건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김유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지적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해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군 집행비율이 실질적으로 62%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병ㆍ의원도 무료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보건소 접종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접종률이 11년도에는 45%였는데 12년도에 15%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한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그 내용을 인식해 가지고 보건소 약품비, 병ㆍ의원 비용을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간씩은 차이가 나 가지고 추경에서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될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다시 한 번요. 무료로 다른 병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보건소 접종률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접종 내용들이 주로 BCG나 B형 간염,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부분들인데 항목을 좀 늘려서 접종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것은 필수예방접종이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진 항목만 국민에게, 애들한테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일부가 조금은 뇌수막염이 늘어나서 올해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먼저 예산 반납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반납은 통상 집행을 하게 되면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까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된 다음에 3~4개월 내에 정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도에서 받고 도에서 다시 중앙부처에 보고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그에 따른 결산결과가 나오고요. 반환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환에 따라서 그해 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면 그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에 그해에 반납을 못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게 지금까지 절차입니다.

○ 김유임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앞부분 다시 한 번이요. 반환절차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집행은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까지 집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월부터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고 그 정산결과를 저희는 시군으로부터 받고 시군 합해서 중앙부처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반납지시가 떨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반납지시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그해 추경에 반납액을, 반환액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그해 말까지, 그리고 그게 그해 말에 안 되면 다음해 연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수입 변환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거기에서 의견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3월 정산하는 데 엄청난, 이미 출납폐쇄를 했기 때문에 수치상 완료된 상황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사업별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추경이 보통 시군구 추경에 잡혀야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3월이나 5월에 되면 실제로 7월까지는 저희는 반납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출납폐쇄일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확인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반납일정을, 반환일정을 좀 당겨주면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제가 아까 지적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그 부분은 시군에서 예산 반환이 결정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걸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해에 다시 추경으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래서 반환일정을 적극적 업무를 통해서 미리미리 반환예산 자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입에 편성돼서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추계만 잡고 있으면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세출로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대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고요.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매년 추경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잡는데 보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이 그렇게 잡고 있지가 않잖아요, 징수결정 자체에는. 그러면 그게 추계가 될 수 있으면 징수결정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9,700억은 징수결정 자체를 낮게 잡은 거지요. 이게 다 그거랑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의 핵심은 반환금, 집행잔액이 확인되는 것, 사업이 완료됐을 때 확인되면 바로 출납폐쇄일까지 가지 말고 회계연도 마무리할 때 반환을 받거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연도 7월 추경, 도 기준으로 7월 추경까지는 편성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반환조치를 업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환결정이 되면…….

○ 김유임 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런데 실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반환액 지시 내려오거나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 김유임 위원 아니, 남는 돈인데 반환지시 내려와야 반환 받습니까? 당연히 반환 받아야지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것은 중앙에서 반환 받아라라고 지시 안 받아도 당연히 저희가 반환 받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대부분……. 물론 우리 도 자체사업은 그렇지만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결과가 결정되고 결정된 이후에나 저희한테 반납지시가 오기 때문에 최종확정이 늦어집니다.

○ 김유임 위원 대부분은 그러겠지요, 대부분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렇더라도 7월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12월 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남은 돈을 올 12월까지 안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수납액 7쪽 그거 관련해서 지금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까 6ㆍ25참전…….

○ 김유임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 결산 자체가 승인 안 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까 6ㆍ25참전유공자회 도비 미수납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그게 발생된 이후에 쭉 계속 독려를 하다가, 6ㆍ25참전유공자회라는 게 전혀 자산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 김유임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그것들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지난해에 그걸 검토한 끝에 이것은 도비교부액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니어서 체납처분으로 안 되고 해서 체납처분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조4호에 의한 채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해서 채권소멸기간이 적용돼서 현재 채권소멸기간 경과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 근거는 사실은 법률자문관, 경기도 법률자문관의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본인이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률자문관의 구두자문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서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서면 받았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 법률자문관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나요? 경기도에. 자문관이면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 김유임 위원 자문의 내용이 이게 채권이 될 수 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하고 민법상에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 김유임 위원 채권으로 되면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채무관계로서 전환이 된다라는 판단이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인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아니, 세금이잖아요. 보조금을 준 거는 누군가의 세금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물론 원인은 세금이지만 세금으로 걷힌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으로 하진 않죠.

○ 김유임 위원 오히려 세금이면 결손처리가 가능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5년이 지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거는 관례적으로 해오고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경우인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채권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채권도 민법상 채권으로 봤을 때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줘 보세요, 자료. 아까 이게 채권이 된다라는 자문…….

(「지금 드릴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럼 마찬가지로 광복회 같은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0개월 동안 내내 성실하게 납부를 안 할 경우 10년 동안 계속 그 단체가 있다라는, 그렇게 이게 매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좀 상황이 다른 게 광복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팔 수는 없지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건물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120개월 동안 충분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김유임 위원 10년 동안?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건물도 있고 자산이 좀 있으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건물밖에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를 광복회랑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이 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매년 미수납액 상태로 계속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상황이 이걸 소멸시효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은 법률자문단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의견 보고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위원장님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면 점심 중식을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오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차후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의결할 때 그때 하시면 되지 않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네. 이것을 직접 자문단이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지금 그쪽 상황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와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식품안전과장님이 하실까요? 여기 419쪽에 보니까 2012년에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래 목표는 몇 개였었지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지난해까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금년까지 7개소. 그런데 추경에 18개소가 더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럼 18개소가 올해 목표인가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18개소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7개소고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11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아닙니다. 18개소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고인정 아, 그럼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18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25개소네요, 올해 목표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위원장 고인정 25개소를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위원장님, 이제 7개소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18개소를 추가로 금년도에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18개소가 가능합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시군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시군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로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8개소 중에서 4개소는 지금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럼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도비에서 충당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도 재정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손 놓고 있으신 거네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그래서 시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식의약처 경인지방청장이 직접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실 어린이집을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육료 지원도 하고.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들에 대한 신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급식과 관련되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실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내본 거는 아니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급식과 관련되어서 지적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 위원장 고인정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에 저희가 그런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비를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김동휘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 시설은 현재 아동보육법에 100인 이상 시설에만 영양사를 고용하게 돼 있고요. 식품위생법상에는 또 50인 이상만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갭이 생깁니다. 그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양이라든지 급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제도적으로 영양사 의무고용제도를 법령 개정한다든가 그런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고인정 아니, 그 영양사가 고용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영양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식교육, 아이들에 대한 식교육이라든지 영양사ㆍ조리사를 교육하는 것들, 식자재를 구입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든지 법적으로 각 시군에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도ㆍ시군이 모두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2012년에 4개소가 운영되어지고 지금 7개소 운영되어지고 앞으로 18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데 있어서 도에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점이 나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모색하셔서 저에게 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감동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께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결산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이 도비ㆍ시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위원장 고인정 그래서 도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가ㆍ나ㆍ다형으로 차등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사실 가ㆍ나ㆍ다형이라고 하는 이 구분 자체가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 이후로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다 끊겼거든요.

○ 위원장 고인정 그렇죠. 도비ㆍ시비로만 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과다하다 보니까 실제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이 우리가 가, 나, 다, 라의 운영비 지원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시군에서 많이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변경해서 더 확충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닿지 않다 보니까 기준을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더 지원한다는 게 도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은 적절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작년에 저도 똑같은 대답을 들은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각기 각기 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31개 시군이.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노인복지과장이 어떤 대답을 했었냐 하면 31개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월급을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해서 가장 많이 주는 곳 또 가장 적게 주는 곳 그리고 평균치를 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 이하로 주는 곳에 대해서 권고를 하겠다, 시군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자료 안 주셨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그때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복지부가 계속 매년 보수지급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는 그걸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는 걸로서 되는 게 아니고 임금 차가 경기도 내에서도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좀 더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든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그 비교표를 31개 시군에다 다 내려보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든지 시군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사회복지사 처우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은 복지사들의 처우가, 그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우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매해 1년도 못 채우고 복지사들이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노인복지관의 서비스의 질 자체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일선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자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서 제가 저희 동네 근처 동사무소를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업무가 과중된다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복지정책들이 그냥 금방금방 위에서 바뀌어 버리니까 결국 그 업무의 과중이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시회복지직 공무원한테 가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하루 휴가 준다고 해결될 것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루 휴가 주면 그다음에 업무량이 더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리는 곳이 어디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럼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금년까지죠? 금년까지 3년차로 해서 7,000명 증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더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과거에 희망 뭐라고 그랬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 방식으로 읍ㆍ면ㆍ동 센터를 기점으로 하는 기능보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건비를 더 주는 거라든가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총액인건비제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시켜 주는 그리고 향후에 더 필요한 것은 전달체계를 포괄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중앙정부와 도와 지차체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정책을 만드시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청취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굉장히 지금 현장은 심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위원장 고인정 이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자료만…….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전용한 부분 결재 처리한 품의가 있을 거고 결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자료 같이 제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뒤로 2012년도에 8,500만 원으로 지원예산이 좀 더 훨씬 더 늘었네요? 그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들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호겸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이 노인복지기금 결성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행감 때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되는 사항 같아요.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3억 5,900이 집행이 된 거죠, 기금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노인복지기금이요?

○ 김호겸 위원 네, 21쪽에. 이 사업이 매년 일회성 행사비로다가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려면 운용계획을 세워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집행을 하죠? 이 집행은 대한노인회나 시설연합회에 줘서 집행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이 예산을 도연합회나 시설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아니면 시군이라든가…….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이 큰 3억 5,000, 3억 6,000에 가까운 돈이 본예산에 세워서, 일반예산에 세워서 갈 것은 가고 이 기금은 가급적 노인복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라든가 사회참여라든가 기타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4억이라는 돈을 계속 일회용 사업에 다 버리는 거예요. 기금복지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노인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산 세우지 왜 안 세워 줍니까? 이런 것들이 차질이 올까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상하는데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적 운용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을 해서 실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해서, 그 밖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써야지 계속 일회성으로 4억씩 갖다 내보낸다고 봤을 땐 이건 진정한 기금운용계획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의 있는 제출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보건연구 분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잠깐 화장실 간 것 같습니다.

(「지나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19억 1,354만 원으로 각종 시험ㆍ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5억 3,0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43.1%인 6억 5,998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6.9%인 8억 7,025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5,646만 원으로 이 중 97.2%인 54억 9,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88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 16억 3,921만 원 중 15억 6,981만 원을 집행하고 6,9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보건연구부는 세출예산 20억 4,783만 원 중 20억 1,008만 원을 집행하고 3,774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9억 5,222만 원 중 9억 2,842만 원을 집행하고 2,3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수원농산물검사소는 세출예산 10억 1,715만 원 중 9억 8,933만 원을 집행하고 2,78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56억 5,646만 원의 2.8%인 1억 5,881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5,317만 원으로 96.4%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63만 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11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4쪽 주요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세부내역과 17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1,35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억 3,020만 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북부지원 보건 분야 및 농산물검사소 4개 분야에 56억 5,646만 원으로 이 중 54억 9,765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88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청사유지관리 2,260만 원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27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미실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예산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세무사업별 평가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2012년 결산 보니까 세출 관련해서는 예산액 대비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게 19억 1,300인데 징수결정을 15억으로 4억이나 낮게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수수료 수입을 9억에서 5억으로 낮게 잡으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나머지 2억 3,032만 원은 도본청 총무과에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저희가 수수료 인증기라고 카드, 전에는 현금으로만 받았는데 그걸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카드로도 입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카드인증기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하반기…….

○ 김유임 위원 2억 3,000은 그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본청 총무과에서 실제 수입으로, 증지수입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수수료 사업이라는 게 시험ㆍ검사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검사수수료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수수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2억 3,000이 당연히 수입들은 다 총무과로 들어가겠죠, 회계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결산상에서는 우리 세입 수치에 잡혀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줄었냐고 묻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업물량 자체는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은 거죠. 줄지는 않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계획상 보면 지금 9억으로 잡혀있는데, 물량상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그럼 그 9억의 사업을 다 하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수입이 다 들어왔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계산상에 그대로 19억으로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액이 그렇게 돼야 수치가 맞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한 5년 정도 통계를 보면 사실 조금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수수료 자체가.

○ 김유임 위원 2011년도 대비 1억이 줄었죠, 12년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그건 우리가 사업량의, 어떤 사업의 질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부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부분은 아니고…….

○ 김유임 위원 인력 부족이거나 이건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민원 건수가…….

○ 김유임 위원 왜 그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검사하는 것이 단순 먹는 물 검사라든지 일반 민간기관에서도 하는 검사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검사 같은 건 수수료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처리기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또 가까운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검사…….

○ 김유임 위원 우리가 검사의 질을 좀 높이거나 단가를 좀 낮게 해주거나 이런 조치들은 안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동안은 사실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 얼마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정리되는 대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 기타수입 부분이 실제로 얼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4,630만 원하고 그 외 320만 원 정도가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950만 원.

○ 김유임 위원 불용품에 대한 매각수입이 원래 사업설명서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그다음에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이 부분이 지금 기타수입 항목에 들어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불용품에 관련한 4,800 그게 다 들어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매각대금하고 징수결정액, 징수액 해서 4,629만 7,600원 징수가 결정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시도비 반환금도 다 들어와, 시도비 반환금도 기타수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반환금은 5,600만 원이 다 들어온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320만 원 정도가 징수가 좀 덜 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실무자가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수수료 수입 9억이 징수결정 5억 4,000하고 수납도 5억 4,000 됐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카드결제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은 카드결제로 인해서 직접 이 회계를 통하지 않고 납입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본청 총무과.

○ 김유임 위원 그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보통의 결산 자료라면 우리의 수입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회계를 통해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건지, 사업물량은 줄었다고 안 하시니까 그 돈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집행을 하는 동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불용액 많은 사업들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원농산물검사소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이 이유는 뭐죠? 집행내역, 10페이지. 그냥 한 줄밖에 없어요. 내용이 따로 없어요. 중요사업이잖아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재료비 기타에서 시험연구비 중에서 시약초자를 입찰로 구입하는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 원미정 위원 단가가 낮아졌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검사를 줄인 건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검사 개수가 줄은 건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도 조금 많이 남았고. 세부내역 중에 보면 12페이지 가운데쯤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해 가지고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유는 뭐죠? 보건연구원의 연구부에 식품약품 안전성 강화에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 12페이지.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그대로.

(「불용액.」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불용액.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불용률이 제로랍니다.

○ 원미정 위원 불용률이 제로인가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뭐예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표를 앞에 거랑 구분을 잘못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광특은 100% 다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는 집행을 잘하셔서 추가질문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그거 지금 확인 중인가요? 아까 9억.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그동안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원장님. 우리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총사업량이 3억 1,000 정도 되죠?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정도 줄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시험, 안전성 검사 자체의 물량이 줄었다는 건데 이 물량이 줄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 김유임 위원 이건 2012년도 사업 세출 설명자료여서 아마 안 갖고 계실 건데요. 사업집행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하고 비교해서요?

○ 김유임 위원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재작년 거하고 비교해서요.

○ 김유임 위원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사업인데 집행…….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액이 1억 감소한 이유를.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집행 관련해서 일단은 2011년도 대비 1억 정도 물량이 줄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해마다 분석장비를 구입하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계속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해 그 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분석장비 구입비 때문에 아마 예산액이 그렇게 집행이 1억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1억이 줄었다니까요, 물량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2년 전 것 자료가 없어서.

○ 김유임 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성 검사 사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올해 6월 말까지 혹시 집계된 게, 집계 아직 안 됐지?

(「70%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유임 위원 아니, 올해 말고 201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3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97.9%.

○ 김유임 위원 2013년도는 얼마예요,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지금 아직 6월 말까지 집행…….

○ 김유임 위원 아니,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예산액.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2013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건식품 안전검사 물량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도 1억 정도 줄면 30% 정도가 줄은 거거든요, 사업물량 자체가.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설치……. 제 말씀 들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주요목적이 무엇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민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먹거리 안전서부터 환경 쪽의 각종 유해인자들 검사서부터, 여러 가지 단위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은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해서 이 부분의 결과치를 내줘서 보건환경 관련해서 기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책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도, 그에 따른 이론화 작업. 가장 중요한 사업이 보건환경 관련한 검사 그다음에 여기 식품의약품 관련한 안전성 검사 이런 부분인데 대체로 물량들이, 사업물량이 줄고 있다는 건 아까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 보강되어야 되거나 패턴이 좀, 업무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수료 중에서는 일부분, 예산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일부분의 현상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유해물질 검사라든지 식음료 안전에 대한 검사 건수는 굉장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4대 ㅁㄴ악 척결로 인해서 지금 특사경의 업무라든지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 그것이 민원수수료를 납입하고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없지만 수수료 없이, 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다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일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 김유임 위원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이 낮아졌거나 내지는 우리가 경쟁력, 연구시험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원인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사실…….

○ 김유임 위원 발생한다면 뭐 인력을 보강하거나 기기들을 보강하거나 여러 가지 보완조치들을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시험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적으로 먹거리 부분만 해도 유해물질팀이, 식품팀 하나에서 별도 유해물질팀을 하나 더 신설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됐나요? 2013년도 안전성 검사 예산 얼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아까 4억 부분은 지금 얘기하시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직접 답변하시죠, 담당팀장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도 잘,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 김유임 위원 그러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박성옥 총무팀장 박성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수입 중 총무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2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증지로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증지를 구입하게 되면 이 증지는 그간 총무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증지수입 전체를 다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그럼 총무과로 보내면 그쪽에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체제로. 왜냐하면 증지를 인력을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있는 마을금고라든가 이것을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억 3,032만 4,000원이 실질적으로 증지수입으로 총무과에서 잡았고요. 참고로 총괄 41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역이 잡혀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2억 3,000은 그렇고 그럼 1억 7,000은 어떻게 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박성옥 1억 7,000은 총 9억 원에서 저희들이 세입이 그만큼, 생각한 만큼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험 사업물량이 줄은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박성옥 사업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식품안전성에는 사업물량이 늘고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총무팀장 박성옥 네, 부분별로…….

○ 김유임 위원 보건환경의 시험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아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

○ 김유임 위원 물 검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럼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건수 자체가 사실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입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억 3,000이 직접 총무과로 납입된 건 언제쯤 난 건가요, 판단이?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렇다면 지금 중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7월에 있었나요? 2012년도 추경이 언제 언제 있었죠? 그때 세입 조정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게 했나, 그때?

○ 김유임 위원 안 되어 있죠. 지금 결산에 9억으로 되어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4억이 징수결정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평가받는 데 있어서 4억이 어쨌든 예측을 잘못했거나 성적, 사업량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2억 3,000에 대해서는 중간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대변인실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김경호김기선김유임김호겸송기욱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박춘배복지정책과장 이영하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정의돌식품안전과장 김동휘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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