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고인정ㆍ김영민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이재천ㆍ신종철ㆍ김주삼ㆍ안혜영ㆍ김유임ㆍ송기욱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고인정ㆍ정기열ㆍ장태환ㆍ천영미ㆍ오완석ㆍ박승원ㆍ서진웅ㆍ민경선ㆍ원욱희ㆍ김호겸ㆍ김기선ㆍ심숙보ㆍ박종덕ㆍ류재구ㆍ송기욱ㆍ김경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조광주ㆍ신현석ㆍ정상순ㆍ공근식ㆍ조양민ㆍ고인정ㆍ정대운ㆍ염종현ㆍ이재준ㆍ송영만ㆍ장동일ㆍ이재천ㆍ임한수ㆍ이용석ㆍ김현삼ㆍ서형열ㆍ최재백ㆍ오완석ㆍ김종용ㆍ서진웅ㆍ윤태길ㆍ안혜영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기선ㆍ심숙보ㆍ강석오ㆍ김호겸ㆍ정기열ㆍ김성태ㆍ문경희ㆍ박동현 의원 발의)
-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고인정ㆍ원미정ㆍ원욱희ㆍ박종덕ㆍ류재구ㆍ김경호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심숙보ㆍ김기선ㆍ공근식ㆍ장현국ㆍ김주성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김광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이강림ㆍ이상성ㆍ서진웅ㆍ이용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성태ㆍ김원기ㆍ권혁수ㆍ염동식ㆍ최재우ㆍ임병택ㆍ김주삼ㆍ천영미ㆍ정대운ㆍ이계원ㆍ김광철ㆍ이재준ㆍ윤영창ㆍ오병열ㆍ허재안ㆍ장동일ㆍ이재천ㆍ김진경ㆍ임채호ㆍ권오진ㆍ김종용ㆍ송한준ㆍ김경표ㆍ염종현ㆍ김종석ㆍ오완석ㆍ권칠승ㆍ안혜영ㆍ조광명ㆍ장태환ㆍ김영민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효경ㆍ김재귀ㆍ김달수ㆍ최우규ㆍ배수문ㆍ조광주ㆍ오세영ㆍ신현석ㆍ심노진ㆍ이승철ㆍ윤희문ㆍ조평호ㆍ윤태길ㆍ박동현ㆍ양근서ㆍ문경희ㆍ이의용ㆍ한이석ㆍ이라ㆍ장호철ㆍ조양민ㆍ이상희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진호ㆍ박광서ㆍ안계일ㆍ윤은숙ㆍ안병원ㆍ민경원ㆍ강관희ㆍ이동화ㆍ최호ㆍ최철규ㆍ유미경ㆍ김광래ㆍ조성욱ㆍ정재영ㆍ김광회ㆍ이상기ㆍ천동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고인정ㆍ김영민ㆍ김종석ㆍ염종현ㆍ안승남ㆍ김호겸ㆍ박용진ㆍ장태환ㆍ오완석ㆍ최재우ㆍ서진웅ㆍ김상회ㆍ박인범ㆍ이재천ㆍ신종철ㆍ김주삼ㆍ안혜영ㆍ김유임ㆍ송기욱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고인정 위원장님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동우 의원 등 5명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시설이용료 부담이 과다하고 타 시도 시설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기피시설인 화장시설의 신규설치의 어려움과 중복설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서 화장시설의 공동이용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1개 항 및 1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에는 제3항을 신설해서 시군이 설치하는 공설화장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경우에 해당 시군에 당해 시설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용료를 경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장시설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며 신설하는 조례 제15조는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협의회는 시군의 부단체장, 도의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신설에 따라 기존 15조를 제16조로 조문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인정 의원 등 20명의 공동발의와 박동우 의원 등 5명의 찬성으로 2013년 6월 24일 접수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류재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이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타 시도, 타 시군의 장사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불편과 이용료 과다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장사시설의 설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답보상태에 놓여지는 현 실정에서 경기도가 장사시설 이용에 있어 인접 시군 주민의 이용료 감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제3항의 신설과 장사시설 설치 시 자치단체 간 예견되는 갈등의 협의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제1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6쪽의 경기도 화장시설 설치 및 수요분석 추진방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총괄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률이 2012년 기준으로 79.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화장이 장례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의 기반과 최근 시군 간 장사시설 공동설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체결 등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와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장사시설이 기피시설이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인접 시군 간 이해관계, 특히 장사시설 입지지역 주민 의견이 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바 협의체의 역할로 상호 입장정리나 의견조율은 가능할 것이나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의 구속력 및 실효성 여부, 반영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의 경감 권고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시 인접 시군과의 사업비 부담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한 이용률 분석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사시설의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무이나 경기도에서는 장사시설이 비선호시설이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이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입지갈등 해소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협의 중재, 부대사업비 지원 등의 별도 지원 시책의 추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장사시설이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거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로 인식하고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님이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31개 시군의 장사시설 현황 파악을 해 놓으셨는지요?
○ 류재구 의원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파악하셨습니까?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어떤 분야가 지금 문제입니까?
○ 류재구 의원 우선 예를 들어서 4개의 경기도 화장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 시민들이 있는 시설 위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현재 현황이 없고, 상황이 없고, 앞으로 없는 곳들에 대해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또 두 번째는 지역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진이 매우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여기의 조례안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쉽게 이용을 하고 또 돈을 적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주에는 인근에 없습니다. 그러면 용인에 오면 100만 원이고요. 용인 분들은 불과 20만 원뿐이 안 받습니다. 또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가 원주인데 원주는 80만 원∼100만 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군민들은 장이, 장사가 난다 할지라도 보통 3일에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나흘까지 갑니다, 우선 화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 류재구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셨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인접지역 내에 우리 시군한테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 가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경기도 국장님을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여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여주ㆍ이천은 부족한 형태고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든 우리가 인접지역에는, 당해 구역에는 화장하게 되면 싼값에 하는데, 싼 사용료를 내는데 비싸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지사가. 시군에. 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잠깐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제가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7월 1일 자로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능력은 미천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보건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소중한 의견들 주시면 제가 늘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조례안 발의가 바로 그런 조항들을 넣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에 계신 분들은 용인이나 수원에 오시면 1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조례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고 저희도 여기에 적극 공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을 보면 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나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권고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통상 화장장을 짓거나 하게 되면 국비 내지는 도비가 다 보조가 됩니다. 보조 없이 짓기는 어렵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권고를 못해서 피해지역은 많은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느냐? 우선 그걸 묻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도 이게 조례에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법도 그렇고요. 단지 그동안에는 권고를 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근에 가서는 차별적으로 해 달라는 권고를 해 왔는데 실제 그게 잘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화장장을 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잘 호응하지 않는 거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지껏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강요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설령 이게 조례안이 된다 할지라도 종전과 같이 권고밖에 못할 것 아니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현재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향후에 시군 협의를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면 그때는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장사시설이 지어진 시군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이 조례를 맞춰 가지고 설명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묻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 여지껏 우리 장사시설에 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없는 시군은 많은 돈을 내서 장사시설 이용을 하고 있는 시군은 싸게 이용을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여지껏 권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종전에 이런 안을 권고사항을 두기 때문에 더 쉽다는 얘기입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류재구 의원님이 힘들여서 만드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이용하든 싸게,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과 비등한 금액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원론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데…….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컨대 우리 여주군민들이 용인에 오든 또 고양에 가든 50% 경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할 수 없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 조례를 충실히 우리가 받들려면, 이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뭔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에서는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보수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 원욱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지원을 한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지금보다는 더 훨씬 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권고사항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신설 13조인가요? 13조 밑에 “도지사는 감경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권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경기도지사 입장을, “경기도지사는 적극 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정안을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원욱희 위원 네, 수정안.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일단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그 지자체가 투자하고 국가로부터 보조해서 받아놓은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그 시군의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공동화장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현재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옆에 사람들은 실제로 피해가 없고 우리한테만 피해를 주는 건데 왜 우리가 똑같이 받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동화장시설을 처음부터 말하자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지금 아까 말씀이 인근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서 처음부터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 등 지금 말씀하신 인근지역도 다 함께 그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이 조례가 한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검토보고한 것처럼 권역별 장사시설에 관한 규칙 내지 규정이 있어요.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동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님비현상으로다 반대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 류재구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아까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용료 관계, 하나는 이용 관계입니다,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원도 다 찼어요. 용인도 찼습니다. 다 찼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냐 하면 원주로 가요. 그럼 원주에서 8시 내로다가 장사를 못한다라고 할 때는 충주로 갑니다. 또 충주에서 못하면 저기 경상도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밤에 지내요. 그 이튿날 와서 우리가 납골로 모시든지 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류재구 의원님이 만드신 것은 이용료 감경 규정만 많이 넣었거든요.
○ 류재구 의원 협의체 구성…….
○ 원욱희 위원 글쎄, 협의체 구성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들어가면 좀 없는…….
○ 류재구 의원 강하게 강조해서 위원님 제안대로 도지사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우선은 현재 매장 화장률이 81%인데 향후 10년 동안에 91%, 10% 이상 증가되고 현재 수준에서도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사안인데 협의회 논의내용 중에 장사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에 관한 사안을 두고 추가 확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나 적극 노력에 대한 사안들이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됐으면 하는데 혹시 이 조례 말고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가 혹시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시행규칙에 두거나 아니면 본 조례에 들어가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장사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협의회의 논의내용 중에 하나로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사시설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2006년부터 해서…….
○ 김유임 위원 간략하게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게 공동사용과 갈등 조정 두 가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에서 먼저 어디를 하겠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 지원하지만 도가 어디어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예산이…….
○ 김유임 위원 당연하지요. 도가 입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부담이 있고 운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내용이 됐을 때 현재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이 협의회 논의내용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 넣거나 아니면 본 조례에 넣거나 어떤 게 낫다고 판단되는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시행규칙보다는 본 조례에 넣는 게 바람직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시행령 집행이 있겠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지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는 현재는 없는 거지요? 장사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법에서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의 지원이나 기타 행정지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표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이 돼야 이후에 추가 소요에 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협의회 구성내용, 협의내용의 핵심은 갈등 조정하고 공동사용에 대한 지원인데 그 갈등 조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갈등 조정.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이용료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편제가 됐을 경우에, 가령 이를테면 용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요. 안성하고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 갈등 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타 시군이 사용하는 데 8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랬을 때 그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차액을 80에서 60으로 줄여주면서 20만 원을 보조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갈등 조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실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화장료가 사실은 10만 원 선이었거든요. 100만 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다른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역으로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낳았는데 그런 문제가 그것만으로 해서는 현재 쉽게 갈등이 저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집행부가 조금 더 현재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지원을 하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행정업무의 적극성이 조금 더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설되는 지역 부분 중에서 인접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인접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접”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석이 아직은 저기하지만 용인 같은 경우를 보면 용인은 안성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 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천이라든가 그렇게 보면 인접시군이라는 것은 그 지역과 면한 시군이 일차적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내지는 업무지침, 시행규칙에 있는 게 업무승계가 잘 되겠지요, 그 업무를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갈등 조정 그다음에 인접지역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협의회 논의내용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장이나 장묘시설 추가설치에 관한 어떤 논의사안을 이 안에 넣는 것은 본 조례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려사망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행려사망자 처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화장장묘시설을 사용할 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 김유임 위원 무료로 하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0만 원 선이지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그 유골은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유골은 산골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산골.
○ 김유임 위원 산골.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법적으로 돼 있진 않지만 비용적으로, 지금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현재 81%가 화장하고 있는데 그럼 19%는 매장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매장이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 91%, 100%까지 화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매장 금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사실은 매장을 할 수는 없도록 돼 있지요?
15년간 한시적으로 매장하고 이후에는 개장해서 화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 김유임 위원 15년, 앞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00%가 됐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인 업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 조례가 나온 이유가 화장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러저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준비부터 설치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업무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고 적용방안들을 마련을 하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지만 예산지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다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갈등 조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라고 표현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야 이 내용들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운영에 관한 것들을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류재구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지금 협의회 구성 관련한 내용이 삽입이 됐고요. 도비보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본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지금 조목조목 예를 들면 갈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알고 실제로 다 문맥으로 만들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가 지금까지 나타난 게 사실은 첫 번째는 시설의 설치 장소의 문제, 두 번째는 이용료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류재구 의원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내용들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이 갈등이라는 말 속에 다 그게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남부권 6개 권역에서 이미 MOU를 체결한 것도 잘 아시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북부권 7개가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추진하다 결국은 답보상태에 놓인 것도 실제로 조정력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한 거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격이 그렇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만든다면 지금까지 각 지자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를 그 속에서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안이라고 규정치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여 이 사안을 내는 것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또 없는 곳에서 만드는 데 이해가 좀 도움이 되겠다 하면 좋은 취지는 삽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되 주 역할에 대해서는 좀 기재를 하는 게 이후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원미정 위원 왜냐하면 그 갈등사항이라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몇 가지로 표명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갈등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열릴 수는 없잖아요? 주요기능과 그 밖의 기능으로 나눠서 명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협의체 운영이 기존의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열리는 건가요?
○ 류재구 의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사실 공동으로 운영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목적이 장사시설 설치해 있는 곳은 인접지역끼리 또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게 만들고 새로 설치해야 할 곳들은 장소를 비롯한 공동참여 그다음에 예산지원 이런 것 등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의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규정과 성격을 딱딱 못 박아버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열음도 있고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또 논의해 무엇을 주제로 얘기할 건가 만들고 그래서 서로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좋겠다 하는…….
○ 원미정 위원 우리 류재구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내용처럼 협의체 운영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존의 장사시설 이용료나 이런 갈등에 있어서 사실은 신규로 생기는 광역단위의 장사시설은 이미 저희 남부권 5개인가요, 8개? 협의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것은 시군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투자나 이런 이용률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협의를 합니다. 이용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감액을 해주는 부분은 얼마를 각 시군에서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비율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의 장사시설, 기이 설치된 장사시설의 이용료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변 인근지역이 설치단계부터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국도비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설치비에 대해서는 다 시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굉장히. 물론 이 협의회의 기본, 의원님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의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에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 자체에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만들어져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의무적 사항으로 일단 만들어져서 거기서 논의해라라고 하면 어떻든 제가 볼 때 지금처럼 그냥 임의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그냥 깨져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그런 문제에 대한 갈등은 계속 조정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이미 설치할 때 사실 그 지자체의 의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일단 주변과는 논의가 아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결정 하는 것도 그 지자체가 임의결정 해서 그냥 통보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면 예를 들면 앞으로 새로 설치할 장소에 말하자면 기준이 정해지거나 논의가 어떻든 일정 룰이 만들어지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공동이용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 롤모델이 같이 협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신규로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이미 그것은 광역화장장에 대한 어떤 의사들이 있는 시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구성체와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는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이런 협의체와의 기능이 사실은 준비된 데도 있고…….
○ 류재구 의원 그것은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아니, 성격이 다르다는 것보다 구성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자체의 장들이 모여 앉아서 일단 얘기할 때 합니다. 시장ㆍ군수회의나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중재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깨지면 그냥 더 이상 진척이 못 되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현재. 저희가 이 사례는 포천시가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지금 안산시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런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이미 북부권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내용들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 그런 경기도가 만들어서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의견조율을 해놓을 수 있으면 그분들끼리만 얘기한 협의안은 좀 더 차원이 다른 조정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경기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관여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무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한 판단은 경기도는 조금은 뒷전에 물러앉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경기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사항과 사실 저는 협의체의 기능이 경기도 조례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시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장사시설 인근지역에 관련한 협의체라기보다 그것을 다루는 협의체라기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은 좀 전에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기도민의 장사시설 이용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구역별 광역화장장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대상자 이용,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감면,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 정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경기도 전반의 장사시설 이용에 관한 또 설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물론 각 지역으로 갔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것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 류재구 의원 위원님, 아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언뜻 옆에서 생각한 건데 지금 차상위계층 내지는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일정한 원칙의 조치에 의한다. 그런 룰을 만드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주, 그 범주 내에 설치ㆍ운영, 그다음은 말하자면 함께 참여 등 이런 얘기가 이 조례의 기본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법률로 다뤄서 어디까지 국가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를 들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경기도가 이와 다른 지원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우리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일부 삽입하는 개정조례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거기에 또 범위를 조금 작게 잡으신 거지요? 공동장사시설 관련한 협의…….
○ 류재구 의원 어차피 앞으로는 공동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자체마다 31개 시군이 다 만드는 것은 사실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화장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로 지금 말씀하신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화장장 논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류재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동장사시설협의체 구성 관련한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안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 발의하신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시행규칙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고 저희 위원회와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의견수렴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말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되고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우리 류재구 의원님, 중요한 노년에 꼭 준비해야 될 일들을 미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기 때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를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요. 5분발언인지 도정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 장사시설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한 번 얘기해 주신 것 있지요?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혹 기억되시는 거 있으세요?
○ 류재구 의원 그때도 제가 제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점으로 화장장이 단독으로, 이용료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장장이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저도 그런 걸로 기억이 되고 또 하나는 장사시설 중에 상조회에서 미리 선점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도 지적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국장님, 이재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내렸던 사항들이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상조회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도에서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없고, 단지 지역경제 파트에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보고요.
○ 박종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 박종덕 위원 권고했던 공문도 없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건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이 그냥 허공에다 외친 것밖에 안 되네요. 조사는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모든 장사시설이 100% 가동이 안 되고 상조회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이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실제로 저도 그 이후로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미 컴퓨터상으로 상조회에서 선점해 놓은 그런 모양새를 봤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사시설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박종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부분은 사실 복지부가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이게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 박종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어디든 간에 저희가 실제 전국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먼저 하는 사람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상조회사에서는 자기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과거에는 그게 안 됐을 때는 상조회에서…….
○ 박종덕 위원 이재준 의원님 발표하신 바로 그 이후에도 그게 가능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죠.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 박종덕 위원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에게 이재준 의원 발언한 뒤에 어떤 조치를 한 근거가 있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원래 복지부가 인터넷망을 하게 된 이유가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할 수 없도록 개인용으로, 그전에는 인터넷 신청했지만 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검색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여나 상조회에서 이를테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 박종덕 위원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박종덕 위원 이 건은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전산망이 그렇게 됐다면 참 좋겠는데 전산망이 지금 휴양림 갈 때도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휴양림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상조회가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혹시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사망했는데 바로 신청을 하면 될 텐데 사망신고서 가지고 간다든지 어떤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했던 거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2차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장례용품 가격의 비교도 그때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그 뒤로 경기도 내 시설은 바로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녀 보니까 같은 가격의 액수로 쭉 써 있더라고요. 그건 됐는데 그때뿐이지 그 이후로는 또 아마 변동이 됐을 겁니다. 모든 상주들이 가서 “이건 좋은 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면 비싸게 사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이후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봤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중에 혹시 삽입이 가능하다면 처벌조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 조례안에 있는 거니까. 예전에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만 하셨지 어떤 법적인 제도가 없었잖아요. 넣을 수 있으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장사시설 내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강제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럼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될 텐데. 지도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법안이, 그러면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서…….
○ 박종덕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사님의 책무 중에 분묘 규모의 최소화 이런 것도 있는데 최소화라는 우리가 규격된 것이 나간 게 있나요? 분묘는 최소화는 30~40㎝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법에 일정 부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의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런 것도 유도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영세민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입소자들에게는 화장을 할 경우에, 매장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로 50만 원인가요?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화장장별로 화장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여주에 있는 분이 수원에서 화장장을 할 때도 해당 시군에서 시군 조례로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감면해 주도록 그런 조항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수급자일수록 화장터에 가서 순위가 뒤로 밀린다라는 그런 얘기는 혹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네. 이재준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는 수급자들이 갈 경우에는 계속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시설의 원장님들이 모시고 있던 분 장례식 할 때가 가장 큰 문제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화장장의 예약 실태조사는 끝나는 대로 인터넷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고요. 그다음에 상조회에서 선점해서 하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가 없으면 도지사 권고사항에다가 집어넣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15년간 매장하고 15년 이후에는 개장한다는 이 법적인 조항이 혹시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은 경기도 내에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없죠? 권고사항이죠, 이것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권고사항은 아닌데 그게 처벌하기 어려운 게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가 문화적으로 거기까지 가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특히 매장한 곳이 지역발전에 저해가 돼서 꼭 이장을 하거나 옮겨야 되는데 문제가 돼서 강제로라도 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15년 넘은 거니까 벌금을 매길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사업상 이장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묘개장공고를 신고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받고 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종덕 위원 15년 넘은 매장지는 그럼 법적으로 그냥 밀어버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박종덕 위원 3회 연장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게 공동묘지 같은 경우…….
○ 박종덕 위원 45년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3회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새로운 것도 저희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2000년도에 들어올 때하고 벌써 3년 지났지만 화장을 선호하는 게 상당히 퍼센트가 높게 나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전국에 화장장 많이 필요하고 또 안치하는 봉안장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규격화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양평에 있는 봉안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하는 그곳을 가보니까 5만 기인가 8만 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유층들의 봉안장은 규모가 엄청 커서 가서 봐도 과시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효가 그 크기를 좌우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꼭 규모가 큰 것만 효도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겉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는 표시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하는, 예산을 줘서 하는 그러한 봉안장에는 규격화된 걸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 조항도 삽입해서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재구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집에서 검토를 해 보면서 또 봉안장소를 한번 가보고 예전에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뒤로 다녀본 일들을 생각하니까 개정안 2개는 효율적으로 참 좋겠는데 더 삽입해야 될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느 정도 앞서서 가고 계신지 이런 거를 질의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리 전문위원님께…….
○ 위원장 고인정 아니, 추가질의 하실 거죠? 김유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논의하다 보니까 우리 협의회가 협의회 구성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 중에서 협의회를 상설로 하시는 건지, 인적 구성 관련해서.
○ 류재구 의원 신설이요?
○ 김유임 위원 상설.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가 일정기간 같은 인적 구성이…….
○ 류재구 의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상설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네.
○ 류재구 의원 필요에 따라서 구성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권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의 관계자들이 구성해서 그 논의를 하고 해소되고?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례 4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쭉 있지 않습니까?
○ 류재구 의원 네.
○ 김유임 위원 아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4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상설로 구성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관계자들이 더 들어오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내용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논의를 하고 그 협의회가 해산되고 그렇게 지금 제안하신 내용인가요?
○ 류재구 의원 만약에 그게 충족됐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위원회가 설치근거와 목적에 이미 다 충족된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 위원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생하는 건들마다 다 위원회 구성요건이 다르니까요. 일례를 들면 남부권역 몇 개 그러면 거기에만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구성요소가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이 4조에 도지사의 책무에 쭉 있거든요. 지역 간 갈등조정, 장사문화 활동지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집행부가 잘 집행하겠지만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렇게 진행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협의회를 상설로 두고 인적 구성을…….
○ 류재구 의원 아, 상설로 두고?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그때그때 둬서…….
○ 류재구 의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경기도에 두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일단 위원회 구성이 또 참여자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설이라는 생각은 하질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분쟁이 전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예.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 김유임 위원 왜냐하면 이게 협의회에서 할려고 하는 게 갈등조정이기 때문에 공동이용이나 갈등조정 다 하기 힘든 일들이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김유임 위원 그것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경기도의 정책이나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적극적 실현 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조정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경기도의 정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박종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줄 순 없겠지만 과태료는 법정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우미리 전문위원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작성한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만든 것은 우리 천이백만 도민 중에서 상을 당할 경우에 장사시설을 손쉽게 이용하고 또 이용을 한 후에는 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조례를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간에 참 힘들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이 검토보고 중에 화장,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장사시설 이용을 권역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천이백만 도민이 상을 당할 때 쉽게 이용을 하는 그 시설의 의견도 나와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한 후에 돈을 조금 내는 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우미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은 시설에 관한 검토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시설에 대한 검토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이용현황이라든지…….
○ 원욱희 위원 아니, 이용현황만 있지 왜 지역별로다가 어디가 문제점이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점이 나와야 우리가 이용에 관한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권역별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 원욱희 위원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1년에 매장하는 게 한 6만 기죠, 화장하는 게 거의 5만 7,000기. 5만 7,000분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화구는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골고루 하루에 몇 명씩 돌아가면 쉬운데 대개 사람이 갈 때 한꺼번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용이 힘들다. 제일 중요한 게 장사 치를 때 화장장 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용이 힘들다. 두 번째는, 이용 후에 돈을 많이 낸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깊숙이 우리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보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드는데 깊이 우리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주요내용 중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왜 부과 소리를 했는지, 검토보고서에. 이게 부과가 아니에요. 사용료 납부거든요. 그런데 부과란 말이지. 우리가 이런 부과라는 것은 과중을 시키는 거다, 세금 분야에. 세금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보고 2페이지에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13조3항에. 이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부과라는 용어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우리 우미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부과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다시 확인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집행부의 국장님, 아시나요?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네?
○ 원욱희 위원 국장님 아시냐고,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사시설 이용을 쉽게 하고 또 이용을 한 후에 돈을 조금 내는 이런 것이 우리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관한 이용 관계가 지금 검토보고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부과라는 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왜 그러냐, 앞으로 모든…….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13조3항을 신설한 내용인데 부과…….
○ 원욱희 위원 경감을 부과. 이게 부과가 관에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사용료지.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디 말씀하신 건지?
○ 원욱희 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는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한테 권고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거기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은 저희가 이것은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오타가요?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네.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이렇게 경감, 너무 이렇게 작성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미리 전문위원님께 그래서 묻는 거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류재구 의원님.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 원미정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그다음에 박종덕 위원님이 자세한 것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아마 취지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에 대한 우리 장사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을 한 후에는 돈을 좀 적게 내서 우리가 참 원활한 경기도민 장사시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볼 때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둬서 이번에 우리 조례가, 참 멋진 조례가 실제 천이백만 도민이 잘 이용할 수 있고 걱정을 안 하는 이러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류재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있었습니다. 원욱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류재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류재구 의원 아이, 별 말씀을…….
○ 원욱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시설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고, 손쉽게. 또 이용을 한 후에 돈을 좀 적게 내는 이런 방법이 우리 경기도민의 숙원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개정조례안 중에서 13조3항을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동 사항이…….”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네.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정책적ㆍ행정적.
○ 류재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욱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욱희 위원님에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욱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류재구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에 “권고할 수 있다.”는 “도지사는 동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종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고인정ㆍ정기열ㆍ장태환ㆍ천영미ㆍ오완석ㆍ박승원ㆍ서진웅ㆍ민경선ㆍ원욱희ㆍ김호겸ㆍ김기선ㆍ심숙보ㆍ박종덕ㆍ류재구ㆍ송기욱ㆍ김경호 의원 발의)
(14시07분)
○ 위원장대리 박종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항이 2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유임 의원 등 열여덟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배수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찬성서명으로 발의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환자돌봄이 가족이나 여성의 간호ㆍ간병으로는 부족하고 노인환자 및 급ㆍ만성환자의 간병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병원인력 확충을 통한 병원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간호인력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동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제9조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자문, 사업의 확대,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간호ㆍ간병서비스 질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자격, 위원장의 역할, 회의개최, 회의참석자의 수당 지급, 간사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게 될 대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모형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될 이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간호인력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기관에서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한편, 제15조에서 도지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의 복무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대상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의 보조금 집행, 간호인력 운영, 파견기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8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도지사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유임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하고 배수문 의원 등 17명이 찬성서명하여 2013년 6월 24일 접수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자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병원인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전체 구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의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제12조의 지원사업과 제11조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먼저 12조 사업추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인건비 계상이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산출한바 간호인력 기준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배치 시 소요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1조 사업대상에 대한 추계에서는 2013년 1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소를 기준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확대운영될 경우 소요예산은 또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추진과정 및 금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의 총괄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간병 요구 환자 증가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취지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모형정책 개발을 시행 중에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인력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으로 정의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과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ㆍ의무 조항으로 하고 지원대상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간호ㆍ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등록상의 경기도민을 기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자, 도지사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며 간호ㆍ간병은 다인실 병상을 기준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15일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1회에 15일까지 연장한 기간 동안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부담 수반과 최근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추진 여부는 도의 재정 등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인바 조례안 제3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의 변경 검토와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도 사업의 연계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사업시행의 시기 선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배치기준, 간호인력 추가 고용, 간호사 및 간병인의 자격구분과 업무범위 설정 등은 중요한 과제로 조례내용에 포함여부의 검토와 아울러 민간병원으로의 확대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타 시도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비용, 사업평가의 비교 등을 통한 경기도 모델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정부의 추진방향과의 연계성 및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투자 순위를 고려하여 조례 제정 전 도립의료원 등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의 고려와 경기도형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개발 등 충분한 준비기간으로 시행착오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미정 의원님, 우리 경기도에 없는 분들, 환자에 대해서 병원 지정을 해서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에 관한 상위법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상위법. 우리 원미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만든 것이,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 원미정 의원 현재 중앙정부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의 법으로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이제 시범사업하고 우리 조례 만든 것하고는 좀 상이하거든요. 시범사업은 없어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잘될 경우에는 법을 제정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원미정 의원께서 지금 우리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거든요, 이게.
○ 원미정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제정을 할 때 그러한 법규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한 법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따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 제정안 11조에 연도별 계획을 나열했단 말씀이에요.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해서 14년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될 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우리 소요재원의 대책 이것도 역시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했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 원미정 의원 13년도 계획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부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한 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추계에 보고된 자료는 제가 초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추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추계 보고보다는 예산이 적게 드는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 수반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앞서서 원미정 의원님은 이게 통과가 되면 반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 원미정 의원 네. 사전협의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에 따른 실효성이라든가 모든 성과성 이런 부분이 2012년 이후의 추진내용을 보면 금년도 11월 달에 종료가 되는 겁니까, 연구용역이? 연구용역. 7페이지에.
○ 원미정 의원 검토보고 7페이지요?
○ 원욱희 위원 그렇지요. 검토보고.
○ 원미정 의원 이것은 중앙정부에 발표가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됐다면 2013년도에 100억이 그럼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용역보고하고 결부시킨다면.
○ 원미정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히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한번 나오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보호자 없는 조례 제정안이 가히 상위법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 때 경기도에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동안 꾸준하게 얘기돼 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가지 시범사업들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맞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원미정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런 조례안 11조, 조례 제정안 11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많은 병원을 2개소 또 1개소, 10개소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히 경기도 계획하고 부합이 되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어떤…….
○ 원욱희 위원 11조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검토보고서 내 6페이지 비용추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비용추계는 사실 그렇게…….
○ 원욱희 위원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만든 거 아니, 거기하고 다 협의했을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이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할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추계를 발의한 의원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저희가 그걸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용이 그렇게 추계되는 거고 저희가 법을 시행할 때에는 그때 예산에 따라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이만큼 든다는 비용추계를 했던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돼서 집행할 때는 그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되고 반영된 만큼 예산을 산출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시기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시기적절하면 기이 벌써,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이러한 조례가 없기에 예산 반영 못하고 이러한 법 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기가 적절하다고 했으면 그전부터 검토해 온 것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보건복지국 내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지금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범사업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내년도부터 집행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시범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것의 효과가 없다면,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직 결과가,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 원욱희 위원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 또는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에 찬성하면서 그동안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계속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타 시도에서 이게 일부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형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지. 원미정 의원이 분명히 이 조례가 공포되면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00억은 아마 전체, 국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런 계획이 있느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건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때 우리 국비 신청은 해 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 원욱희 위원 안 해놓고 뭘 한다고 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이 조례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예상을 해서 원미정 의원이 이걸 추진한 것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세입ㆍ세출 국가예산에 국비 신청을 해 놨느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지원받아야죠. 어떻든. 여기에 보면 국비도 있으니까 받아야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 사업은 시범사업 사업이고요. 국비로 하는 시범사업 사항이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미숙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조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조례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라도 저희는 하고자 하는 것이…….
○ 원욱희 위원 그럼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코 보건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복안이 있고 자신 있다 이겁니까?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예산 확보는 저희가 예산형편을 봐야 될 거고요. 저희는 요구하지만 예산은 예산부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은 향후에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그런 사업을 좀 더 빨리 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 반영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정이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정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예산 반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예산 반영은 보건국 입장에서,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확실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뜻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는 예산 요구를 하지만, 저희 경기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저희는 예산 요구하지만 예산부서가 총괄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뒤진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되면 할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단기계획에 보호자 없는 병원 설치하겠다고 경기도 계획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직은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없이 어떻게 지금 해. 우리가 모든 것은 예산 반영이라든가 국비요청이라든가 도비 예산 반영은 우리 당해 자치단체에,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걸 갖다가 중장기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그렇죠? 그건 국장님이 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선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기선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류영철 과장님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영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김기선 위원 경기도의료원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게 얼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내용이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 김기선 위원 글쎄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묻는 말에. 얼마가 됐든지 그걸 충분히 우리가 지원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못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공공의료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규정으로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걸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기선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해서, 조례를 내신 의원님께 예의를 갖춰서 해주는 얘기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공의료지원 서비스도 제대로 예산지원을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걸 하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여기에 나열된 게 내년도에는 공공기관 하나, 민간인 하나 또 15~17년도까지 공공 6개, 민간인 4개 또 확대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이번에 얼마 감액 추경하는 거죠? 얼마나 모자라죠? 아십니까?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500억 유보…….
○ 김기선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전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잘 모릅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좋아질 거 같습니까? 다른 공공서비스 이런 복지 분야 예산이 줄 것 같습니까, 늘 것 같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예산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에 상위법이 없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내시를 받고 또 시장ㆍ군수들도 지정병원을 저기하게 돼 있는데 제도가 완비가 돼야 이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의료기관이 기로에 섰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조례로 해서 해도 되고 예산지원이 확보가 돼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답변해도 되는 건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내용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게 예산사항이고 이걸 강제규정으로 “운영하여야 됨.” 했을 때는 저희도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없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 방향성으로 당장 예산형편이 되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국장님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아까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저희도 동의합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 좋은 조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국가책무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복지정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하여튼 저희도 반대는 안 합니다. 좋은 조례인데 현재 시기적으로 법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여쭤봤듯이 경기도가 예산을 지금 현재 감액 추경을 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이 나아질 사항이 보이지도 않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점점 늘어가는 형편이란 말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걸 갖다가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시범사업이 성공됐을 때 정부가 내시해줘서 국가 부담도 주고 지자체도 이 정도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을 위해서 해라 하는 쪽에 됐을 때 경기도가 부담 없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걸 갖다가 앞장서서 우리 도 예산을 여기에 반영해서 가야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을 하는 중이고…….
○ 김기선 위원 하는 중인데 시범사업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줬냐 이거야, 돈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또 타 시도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 도립의료원 같은 데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기선 위원 그 돈을 줬어요, 우리 도의료원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당장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도의 재정형편이나 이걸 봤을 때 도지사가 임의규정으로 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제정되고 또 우리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해야죠.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도 그걸 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차츰차츰 계획대로 해서 도민들한테 지원해 나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조례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뒤로 미뤄지면 못하는 거고 되면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확고하게 우리 공공의료기관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명목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또 얘기했던 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민간인까지 포함된다면 사실 공공의료기관 지정해 놓은 데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의료서비스 지원하는 기관도 제대로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못하는데, 의료서비스를 못하는데 이런 데다 이렇게 민간인까지 해서 했을 때 과연, 허울 좋은 조례지 이게. 경기도 정책이지 이게 과연 시민에게 맞는, 도민에게 맞는 정책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상위법이 만들어진 후에 또 경기도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만약 설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음 해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 김기선 위원 아니, 이 조례도 그렇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지 경기도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경기도 사업은,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경기도 사업은 경기도 조례만으로 충분합니다.
○ 김기선 위원 이거 보세요. 예산지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 복지서비스에 막 퍼부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확고하게 정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될 때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훨씬 더 업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야 예산이 되면 시행하지만 예산이 안 되면 시행 못합니다.
○ 김기선 위원 “되면” 소리를 빼야지. 이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되죠. 모든 건 예산이 되면 다 할 수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 입장에서는…….
○ 김기선 위원 다 합시다, 이거. 경기도 전체 병원 다 합시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건 어렵고요, 사실.
○ 김기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요. 예산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김기선 위원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나쁜 조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느냐. 조금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정부정책 또 시범사업 운영된 거 결과를 보고 또 우리 경기도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도 대응투자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갈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걸 잡아야지 지금 현재는 굉장히 경기도 예산, 여러 가지 형편도 안 좋은 입장에서 예산수반이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아주 정해 놓고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다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다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조례라고 저도 동의했고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어쨌든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의원 제가 김기선 위원님 의견에 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 김기선 위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 원미정 의원 답변이 아니라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 김기선 위원 저도 알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습니다.
○ 원미정 의원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전 됐습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취지나 이런 부분들 다 동의한다. 그러나 예산부담이 좀 크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권한된 위임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내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제정을 할 수 있고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조례 중에서 대부분의 조례들은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모든 정책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세입의 범위가 있고 세수 정책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게 하되 우리 의회에서 점검하는 거는 예산이 법령에 근거 없이 편성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를 정비해서 법령에 근거를 남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의회에서 편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동발의한 저로서는 이 부분이 큰 틀에 있어서는 옳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범사업의 평가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 세입의 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미정 의원님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후에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고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선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다 아마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설명 좀 드렸고. 저희가 이런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그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조례이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비용추계, 추가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는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첫해는 저희가 현실을 반영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실효성이 없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좀 반영해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걸로 조례안에 그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예산 추계에 보시면 첫해에 공공병원 하나와 그러니까 올해 한다라면 공공병원 1개 병원을 진행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그 평가를 통해서 공공병원 하나는 그대로 2개월, 올해 진행하게 되면 2개월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뒤로 1년을 쭉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분야의 민간병원은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그러니까 급여수급자들에 대한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은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6개 도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4개 권역을 이후에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할 건데요. 첫해는 1개의 민간병원이 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월 동안 만약에 시범사업을 공공의료원이 추진한다라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요. 내년도에 공공의료기관 1개와 민간의료기관 1개를 할 경우는 지금 예산추계 자료에 보면 한 11억 정도, 11억,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 취합 이후에 6개 도립병원의 환자현황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 통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상으로 봐서는 각각의 병원에 환자, 어떤 급ㆍ만성 환자들의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필요한 간호인력의 수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아마 한 8~9억 정도 예상되는 걸로 제가 받았고요. 더 적게 드는 곳은 또 굉장히 적은 인원이 필요한 걸로 제가 분석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범위에 맞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효과성을 검증한 다음에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 김유임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우리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 경기도 도민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해요. 왜 이해를 못 하느냐? 첫째, 아까 우리 원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실시한다라고 그랬거든요, 10월부터. 이제 조례가 공포되고 준비하면, 뭐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그것은 예산 반영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 내지 단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것이 그러한 계획도 삽입이 되지 않았는데 가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때서는 우리는 힘을 썼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됐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시도의 성과라든가 이걸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난번에 아마 토론회 과정에서 다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있느냐만……. 토론회라는 게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보호자 없는 병원현황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성과가? 간단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나왔습니까, 돈이 들어가도 그 효과라는 것은 배가의 성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복지부도 시범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고요. 단지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당해 시도에서, 당해 광역자치가 되겠죠. 당해 시도에서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성과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런 것이 중요하다. 모든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그걸 확대하겠다, 필요한 게 나와야 성과분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평점을 받을 때 B등급을 받으면 내년에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예산 반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성과도에 항시 더 확대해야 되겠다든가, 또 그걸 줄이겠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성과분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석도 아직 확인 못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내년도에는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을 하는데 어디를 할 겁니까? 경기도의료원을 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에 의하면 경기도의료원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비용추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게 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그걸 봐서 검토해서 할 일이지 미리 저희가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건데, 좋은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조례를 진짜 우리가 심도 있고 또한 깊이 우리 당해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모든 우리 광역,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한번 보고 또 성과도 한번 파악하면서 또 예산의 반영여부도 우리가 한번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장 어떠한 조례를,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성과주의 조례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원미정 의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미정 의원은 이런 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만든 것뿐이고 이 집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지사가 해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내가 재정여건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면 8,000억이라는 돈이 우리 결손이에요, 경기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못해 외상치료병원도 제대로 우리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억 우리가 반영해 놨어요. 그것도 안 되는 판국에 이런 게 가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가면서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시범사업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떤 일을 할 때 다음에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도 물론 있지만 좀 더 개선한다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 만든, 요양사 제도를 만든 뒤로 전국에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다 유급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병원 말고도 우리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무급으로 가는 자원봉사자가 혹시 한 3년 전부터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의원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자원봉사 총 인력은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보호사 제도 이후에 얼마큼 줄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자원봉사자라 하면 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봉사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기관에서 차출이 돼서 의무적으로 가서 봉사시간을 때우고 오는 그다음에 거기에 수당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이런 봉사자 말고. 그런 봉사자는 아마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3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긴 뒤로 자원봉사자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ㆍ미용봉사자나 자원봉사. 나머지 뭐 웃음치료사니 무슨 레크리에이션 지도 다 정부에서 주는 실비를 조금씩 받고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도 마찬가지. 여기는 요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지만 국장님 보시기에 양로시설에 있는 분하고 요양시설에 있는 분하고……. 양로시설에 있는 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혹 모셔도 될 만큼 건강하신 분들, 요양시설에 있는 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모셔야 될 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중환자는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유급화된 봉사자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무급화된 봉사자를 얼마든지 투입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이 있지만 조례안의 지침은 이렇게 하되 각 시군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아마 의뢰를 하면 중환자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적으로 돌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종교시설에서 전체 병실에 책을, 독서운동을 펼치니까 다른 교단에서도 같은 주에 날짜만 다르게 와서 경쟁적으로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큰 대학병원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 안 받고 지금 독서운동을 잘 하고 있어요. 쉬운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 중증환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것은 도비 예산 안 들이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하려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실태를 조사하면 각 교회에 아니면 교단에 무슨 봉사단체들이 있고 시골 같으면 우리 양평에 농협의 봉사단체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물론 지원이 되니까 잘 가요. 순번만 정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걱정이 되긴 됩니다. 지금 경기의료원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환자들은, 수혜자들은 참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질 좋은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단체에게, 간병인에게 여기서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런 단체에게 활동비로 오히려 지급하면 더 엄청난, 1/10로 절약된 돈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열심히 잘 만드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그런 봉사단체에게, 종교단체에게 이렇게 좀 의뢰를 해보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이 조례안 근거로 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만 계실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1년 내내 자원봉사 한 실적을 3건 이상 내라니까 내는 사람이 복지재단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평의 예를 들면 그게 돼요. 독서운동이 되고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공짜로 밥 먹이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중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들 병실을 하나 관리를 맡기면 물론 책임이 없는 거지만 충분히 간병인처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앞다투어서 아마 경쟁이 붙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시범사업으로 발굴해내서 우리가 시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포상금 많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제안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말씀하십시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 제안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의료 간호서비스이지 이게 하나의 일시적, 일회성 봉사개념의 서비스가 아니고 24시간 입원환자,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에 대한 서비스가 급여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외에 병원에서 병으로 치료받는 환자. 거기에서 대상자는 급여수급자하고 행려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간병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호ㆍ간병서비스입니다. 보호자가 없이 풀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간호사와 그 보조인력이 간호ㆍ간병서비스를 다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주신다면 보다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건 포괄간호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회성으로 할 수 있거나 단시간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풀로 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례 과정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우리 보호자 없는 병원 조례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에 있는 강행규정을 집행부가 정책적 판단과 예산의 범위 그리고 추진 및 그 시기 등을 집행부의 판단에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유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원미정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조광주ㆍ신현석ㆍ정상순ㆍ공근식ㆍ조양민ㆍ고인정ㆍ정대운ㆍ염종현ㆍ이재준ㆍ송영만ㆍ장동일ㆍ이재천ㆍ임한수ㆍ이용석ㆍ김현삼ㆍ서형열ㆍ최재백ㆍ오완석ㆍ김종용ㆍ서진웅ㆍ윤태길ㆍ안혜영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기선ㆍ심숙보ㆍ강석오ㆍ김호겸ㆍ정기열ㆍ김성태ㆍ문경희ㆍ박동현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들의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안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1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는 장애연령, 장애 정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인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위원회 자격은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또는 법령에 의한 후견인,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되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또는 법령에 의한 후견인을 위촉직 전체위원의 30/10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경기도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간의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경기도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0조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22조는 발달장애인 부모, 형제ㆍ자매 등의 심리적ㆍ정서적ㆍ육체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적응력 및 결속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치료,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지적장애인이 3만 2,609명, 자폐성장애인이 3,943명 총 3만 7,0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가족 또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조광주 의원 등 33명의 공동발의로 2013년 6월 24일 접수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ㆍ자폐성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성인이 되어도 자립이 어려운 장애유형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이 심하고, 사회적 자립 지원과 지속적인 보호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0.2%로 가족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그 가족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필요성을 실감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금년 내에 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자기 보호의 수행능력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떨어지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조례제정 취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 비용추계, 발달장애인 현황 및 정부의 지원과 추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의 총괄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계획 수립, 관련시설의 확충, 사회참여와 권리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실무위원회,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한 것으로 지원을 위한 선언적 추진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요구되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자 하는 생애 전 주기별 복합적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명시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원에 따른 재정규모,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 재활이 종합될 수 있는 조례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종합계획과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분야별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노동부 등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보호,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 특성에 맞게 일상생활 훈련에서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음에도 아직 도 장애계의 요구와 재정 및 기존의 정책기구들과 유사성,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고려 등 관계 부처별 이견으로 아직 논의 과정에 있으며, 법 제정 및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지원은 정부 계획의 연계와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과 효과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조례의 제정시기 및 내용에 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위원님들이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태환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욱희 위원님 하실래요?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장태환 의원님, 여기까지 오셔서 대표발의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장태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마땅한데 장태환 의원님이 이 분야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이렇게 좋은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발의자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은 없네?
○ 장태환 의원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고인정 위원님하고 김호겸 위원님밖에 없는 것 같아.
○ 장태환 의원 정기열 위원님도 계십니다.
○ 원욱희 위원 정기열 위원님도 계신가?
○ 장태환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정기열 위원님이 아주 능통하게 잘 아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복지위원이 여기가 그래도 위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사전 협의 내지 발의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부대표까지 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아실 분이 이건 전부 다 우린 제척해 놓고 고인정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또 누군가? 없네.
○ 장태환 의원 우리 심숙보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정기열 위원님이 이렇게 있네.
○ 장태환 의원 심숙보 위원님도 계십니다.
○ 원욱희 위원 심숙보 위원님도 하셨어요?
○ 심숙보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렇습니까?
○ 심숙보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상이 없는 거예요?
○ 장태환 의원 사실 이 발달장애인은…….
○ 원욱희 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장애인들 중에서도 아직 발달이 안 된 장애인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마음껏 이분들을 도와주고 또 이분들을 법정 제정, 조례안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겠죠. 하여튼 이 조례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우리 경기도 50만인가요? 50 몇만이든가? 발달장애인.
○ 장태환 의원 우리 지금 전체 인구는…….
○ 원욱희 위원 한 50만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0 몇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장태환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50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입니다. 누가 하나 돌보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환 의원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라고 하시는지.
○ 장태환 의원 지금 법적으로 발달장애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장애 또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장애가 나타난 사람들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발달장애다 그러면 자폐성장애라든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지적장애 또는 종류로 따진다면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를 대부분 발달장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저희가 직접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건데 비용추계 예산서 12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런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지원 사업을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 장태환 의원 지금 지자체들마다 아마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대부분 31개 시군에서 조금씩은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발달장애만을 위한 지원시설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토털 그냥 장애인, 예를 들어서 시각이나 청각 아니면 후천적인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지자체에서 약간씩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이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지적장애나 자폐성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놀림도 받고 있고 학대를 많이 받습니다.
○ 장태환 의원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 동네에도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성년이 있으면 꼭 동네에서 많은 조롱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성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다 생각이 됐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 역시 또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도 됩니다.
○ 장태환 의원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회적으로는 냉대와 또는 이분들이 대부분 가족 중에 한 분이 항상 옆에서 케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 있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는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에 부모님이 항상 가족 중에 케어를 해야만이 활동을 조금씩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미 선진국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호주, 스웨덴 같은 데는 이미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앞으로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 장태환 의원 네.
○ 정기열 위원 우리 박춘배 복지국장님에게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발달장애인 조례를 만듦으로써 전문적으로 기존에 장애복지센터나 이쪽에서 이쪽 발달장애를 관여를 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발달장애가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장애인협회 전체적으로 있을 때나 지금처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이 부분을 따로 다루어야 우리 도가 업무를 하는 데 편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정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발달장애의 특성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국회에서 이미 하나의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을 만들어서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병합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이 금년도에, 금년 안에 이 법이 제정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 조례안을 보니까 내용이 발달장애인의 정의부터 실무위원회 그리고 단체 육성이나 지원센터 등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 내용이 병합심의 과정에서 매우 유동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전면 개정해야 될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은 일정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법적인 조례의 안정성이든가 또는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국회 법률이 제정된 후에 법률 내용과 경기도가 상의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기열 위원 상위법이 먼저 생기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도 크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위반되는 그런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도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도 법에서 일부분 감안하고 있고, 법을 제정하면서. 그다음에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는 광역적인 도 지원센터를 얘기하지만 법에서는 시군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쭉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우리가 조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던 차에 바로 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왕에 이런 내용들이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법이 나오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이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기욱 위원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국장님한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조례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통해서 광역단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기욱 위원 아, 경기도가 처음 조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기욱 위원 그러면 현재…….
○ 장태환 의원 이것을 만든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송기욱 위원 있어요? 그럼 있으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유사한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지만 이렇게 담은 의견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들어진 게 법률안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성립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 송기욱 위원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른 광역단체에서 혹시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그 모델로 성공된 사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려 봤는데 전혀 추진되는 데가 없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장 의원님한테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심숙보 위원 여기 장애인의 나이는 몇 살부터 여기에 해당이 돼요? 보통 영유아…….
○ 장태환 의원 18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 심숙보 위원 이하?
○ 장태환 의원 네. 발달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추정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 장태환 의원 3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3만 6,000명. 그러면 발달장애도 거기에서 또 세분화가 되잖아요?
○ 장태환 의원 네. 크게는 지적장애아하고 자폐성장애 이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 추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 장태환 의원 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회에서 사실 이 법률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김정록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그런 내용인데 저도 이 법률안을 가지고 있고 조례를 만들면서 결국은 아마 국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회도 여러 번 하면서 검토된 사항이고 해서 이 안에 굉장히 부합되지 않게 저희도 조례를 만들려고 충분히 이 법률안을 반영해서 검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의견도 좀 주셨어요. 장애인단체에서도 발달장애 부모님들 연대모임도 있는데 그분들도 좀 제가 만나봤고 그분들도 국회에서 법률 만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는 방법,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래도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놈으로 인해서 그게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률과 크게 상이하지 않다면 선언적 의미도 있고 이게 지금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많은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자체들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국회의 법률로 만들어지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안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을 것이고 행여 상이하다 하면, 그때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게 벌써 국회에서 법률 제안은 2012년 5월 달에 한 건데요. 지금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이게 사실 보건복지위에 상정은 돼 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최근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어떤 희망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심숙보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이 되어진 후에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 장태환 의원 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보면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현재 제정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조례 제정한다고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을 의지를 갖고 지금 법을 제정하려는 거거든요. 기존 법하고 병합심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지연되더라도 이걸 한 다음에 바로 제정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심숙보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평생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한테 법을 통해서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또 주무국장께서 지금 답변했다시피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국회에 법이 최종 확정됐을 때 현 조례안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현재 입법예고된 그 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지금 작성된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의원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판단했을 때도 상당히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담아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전면 수정이 돼서 상당히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업무의 큰 차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면 나옵니까? 이 법이?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금 금년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금년 안에 법 제정 후에 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는데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저는 김호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조례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태환 의원님, 정말 얼굴 생긴 것만큼 조례안도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당분간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 제정 추이와 감안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정리를 통해서 동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고인정ㆍ원미정ㆍ원욱희ㆍ박종덕ㆍ류재구ㆍ김경호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심숙보ㆍ김기선ㆍ공근식ㆍ장현국ㆍ김주성ㆍ민경선ㆍ최재백ㆍ박동우ㆍ임한수ㆍ김광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이강림ㆍ이상성ㆍ서진웅ㆍ이용석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성태ㆍ김원기ㆍ권혁수ㆍ염동식ㆍ최재우ㆍ임병택ㆍ김주삼ㆍ천영미ㆍ정대운ㆍ이계원ㆍ김광철ㆍ이재준ㆍ윤영창ㆍ오병열ㆍ허재안ㆍ장동일ㆍ이재천ㆍ김진경ㆍ임채호ㆍ권오진ㆍ김종용ㆍ송한준ㆍ김경표ㆍ염종현ㆍ김종석ㆍ오완석ㆍ권칠승ㆍ안혜영ㆍ조광명ㆍ장태환ㆍ김영민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효경ㆍ김재귀ㆍ김달수ㆍ최우규ㆍ배수문ㆍ조광주ㆍ오세영ㆍ신현석ㆍ심노진ㆍ이승철ㆍ윤희문ㆍ조평호ㆍ윤태길ㆍ박동현ㆍ양근서ㆍ문경희ㆍ이의용ㆍ한이석ㆍ이라ㆍ장호철ㆍ조양민ㆍ이상희ㆍ박남식ㆍ김영규ㆍ김진호ㆍ박광서ㆍ안계일ㆍ윤은숙ㆍ안병원ㆍ민경원ㆍ강관희ㆍ이동화ㆍ최호ㆍ최철규ㆍ유미경ㆍ김광래ㆍ조성욱ㆍ정재영ㆍ김광회ㆍ이상기ㆍ천동현 의원 발의)
(16시03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형열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민주당 건설위원회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01명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도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매년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도지사가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항목을 규정하였으며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에서는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그 해당 시군은 매년 도에 정산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정산자료 검토결과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사실증명을 통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더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서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인정 의원 등 102명의 공동발의로 2013년 6월 21일 접수되어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서형열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지역의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구성,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의 총괄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16만 2,000여 명으로 경기도 총인구 대비 9.6%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2%로 7%가 넘는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14% 이상인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47조 비용의 보조 규정에 의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속적 추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서형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아니면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102명의 발의자를 받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 서형열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종덕 위원 인기가 좋아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29명은 왜 안 찍은 것 같아요? 발의를 왜 못 받았습니까? 동의를.
○ 서형열 의원 그날 의회에 출석 안 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출석하신 분은 여야 대표 다…….
○ 박종덕 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 서형열 의원 네.
○ 박종덕 위원 친화력이 대단하십니다. 노인복지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효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른들에 관련된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했던 점을 꼽으라면 한 세 가지만,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서형열 의원 사실 구리시노인회 지회장님이 제가 모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두셨는데 계속 회장ㆍ총무회의에 참석하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대도시 아파트단지는 사실 맨션같이 좋은 시설들을 보았고 또 도회지가 아닌 변두리로 가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쌀이나 양곡이나 음식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시설관계, 난방시설도 제대로 못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도 한 70년대 TV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경로당들을 실태파악을 해서 시설개수를 좀 해준다든가 이런 점을 4년 동안 못해서 여기에 담아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박종덕 위원 부족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잉이 돼서 남아돌아가는 것들은 없나요? 경로당에.
○ 서형열 의원 남아돌아가는 것은 사실 영통이나 큰 아파트단지에는 잘 사시는 분들이 부모들을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 남아돌기보다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게 쓰시는 것을 봤고요. 다른 데는 우리 구리시만 하더라도 식사도우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한 20~30을 주면서 점심 때만 가서 해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조금 우리가 보육관계 이런 사회적약자 관계는 많이 생각하면서도 노인들 관계는 좀 등한히 하지 않나 해서 일자리창출 관계, 노인들도 사실 고급인력은 굉장히 고급 일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하는데요. 65세는 경로당 못 옵니다. 70세 넘어야 오지. 70세도 청소하고 “자네 왔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는 노인에게 특혜 주는 것도 한 70세로 옮겨야 하지 않나 이런 노인들한테 혼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노인들이 건강해지셨다는 얘기를 제가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 박종덕 위원 실태 파악하시고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남아돌아가는 것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팔당수계지역은 물이용분담금으로 운동기구들이 지금 남아돌아가요. 이것을 아마 정부에서 다시 감가상각해서 사들일 수만 있다면, 사서 도회지 없는 곳에 줄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자원절약이 될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혹 팔당수계에 남아돌아가는 운동기구, 왜 남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다 창고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다시 사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농기계 사들이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방비 이 돈이면 충분하고요. 냉방비도 이 돈이면 충분하고. 표 떨어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돈이면 시골마을에는 충분해요, 농촌지역은. 그다음에 양곡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양곡비. 정부에서, 지금 여기 6 내지 7포라고 했는데 6포가 적당할 겁니다. 6포대 나가는 것 가지고는 겨울하고 여름에 모여서 드시기가 좀 부족하고 노인정마다 똑같이 지급한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노인정은 100여 명이 되고 어느 노인정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지급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자원봉사자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화 사업지원에 노노케어를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에서도 보니까 자원봉사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 노인정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우리가 늘 지원하는 냉난방비 플러스 쌀 지원하는 거…….
○ 서형열 의원 6조3에 보면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박종덕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잘 안 나왔으니까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해서 지원하면 노노케어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토론회 했지만 65세 이상 된 건강한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노령연금밖에. 근데 65세 이상 양로시설에 가는 분들은 월 100만 원씩 또 노령연금 플러스 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다 타죠? 맞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 박종덕 위원 65세 이상, 내가 장애인이야. 요양시설에 가면 요양시설에 100만 원 지원되고 내 앞으로 장애인수당, 노령연금수당 다 나오죠? 이렇게 많이 혜택이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케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혹은 양로시설에서 좀 더 좋은 케어가 되면 요양시설에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요양시설 안 가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재원 쪽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 만드신 거 감사드리고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가 되면 정부가 그만큼 요양시설에 줄 수 있는 돈이 절약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서형열 의원 네, 동의합니다.
○ 박종덕 위원 더 많이 조사하셔서 조례안 수정안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형열 의원 네. 양평에 가보니까요. 한강수계기금이 있어서 그런지 양로원 잘 되어 있고 마을회관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남아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거기는 호텔입니다. 다른 데는 가보면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거 사들일 수 있는 방법도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팔 수 있는 거 절반 이상은 다 팔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안녕하세요?
○ 서형열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 서형열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가운데에다가 활성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적용대상이 누구입니까?
○ 서형열 의원 적용대상이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라고.
○ 원욱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5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에 8,70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신고필증을 받은 데가 바로 우리 노인복지법에 기인된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로당이라는 게 없죠. 노인여가시설로 돼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든 거 여러 가지 좋은 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현재 전부 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서형열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하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서형열 의원 네. 지금 광역단체가 16광역단체인데 8군데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있는 건…….
○ 서형열 의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 운영 조례 활성화를 왜 했느냐 하면 대한노인회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어떤 지원이 가면 우리가 감독 관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원욱희 위원님께서 아까 밖에서 잠깐 지나는 얘기로 하셨지만 우리가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어려운 경로당들이 많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겠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4년이 됐는데 제가 공약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 원욱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 의원님께서 공약을 했기에 이것을 조례를 한번 만들겠다 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경로당 운영비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나갑니다, 돈이. 그렇죠?
○ 서형열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지금 여기 제6조에 예산지원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있어요. 쌀 지원까지도 요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시군 지회에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우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거 갖고서 전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군데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체계.
○ 서형열 의원 지원체계요?
○ 원욱희 위원 네.
○ 서형열 의원 국비가 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다, 국비 한 90%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다가 경기도연합회라는 광역지원센터가 있죠. 그 밑에 시군 지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읍면동에 분회가 있고요. 그 밑에 경로당이라는 65세 이상이 한 군데서, 노인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서형열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회가 법적으로 있다면 분회에 권한을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분회에 권한. 그거 안 드셨어요? 우리가 공약했으면 아마 마을에, 동회 다니시면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분회장들이.
○ 서형열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 서형열 의원 맞습니다. 제가 구리시…….
○ 원욱희 위원 또 두 번째…….
○ 서형열 의원 구리시 사는데 구리시는 분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구리시에 맞춰갖고 이걸 만드시면 안 되죠.
○ 서형열 의원 도회지는 그래요. 그래서…….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형열 의원 여주는 현재…….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 서형열 의원 아니, 맞지 않다고…….
○ 원욱희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8,70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분회가, 아마 시는 분회가 없는가 보죠?
○ 서형열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분회가 있는 데가 우리 여주를 비롯해서 이천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는 다 있어요. 나머지 그냥 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양방에 맞춰갖고 만드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경로당에 1년에 얼마쯤 나갑니까? 돈이. 지원금액이.
○ 서형열 의원 경로당 따라 다 다르죠.
○ 원욱희 위원 글쎄, 얼마 나가요? 대개. 평균적으로다가. 운영비, 냉난방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나갑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에 알파 소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한다면 약 한 56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다음에 우리 양평 같은 데는 양평군수가 더 해줘서 650만 원 나갑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양평군은 자체적으로다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몇십만 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분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여가시설이 활성화된다. 여기서만 활성화돼 갖고는 그 끝에 말단조직 8,703개가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선적으로다가 여기 들어갈 것은 경로당 지원경비에 우리가 남이 볼 때도 공평한 배분의 관계, 두 번째 지도 감독의 권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분회를 활성화시키는 또 지회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이 들어가야 실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활성화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만드신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거에 답변 좀 해주세요.
○ 서형열 의원 제가 분회 활성화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회는?
○ 서형열 의원 지회는 시에 있는 게 지회 아닙니까? 시군에 있는 게.
○ 원욱희 위원 네.
○ 서형열 의원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파악해 보니까 8,91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8,703개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 서형열 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을 조사해서, 시군에 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경로당으로 직접, 시군에 내려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면 경로당에서는 시군에 그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군은 그것을 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그 말씀을 그다음 번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만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중간은 전부 다 없고 막바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우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주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들이 준 후에 누가 가서 관리 감독하고 누가 증빙서류 첨부해서 자치단체에 보고, 자치단체장은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또.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보조를 받으면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비조차, 운영비조차 모든 것을 증빙서류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고쳐야 된다.
○ 서형열 의원 지금 경로당에서 시에서 보조받고 이런 것을 영수증 첨부해서 전부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경로당에서요. 지회를 통해서 시에 보고하죠.
○ 원욱희 위원 지회를 통해서요?
○ 서형열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건 분회를 통해서.
○ 서형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분회가 있는 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단계적인 체계가 있는데 경로당, 읍면동회, 시군 지회, 광역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 낀 것이 분회하고 지회인데 지회 권한을 주게끔 만드는 것이 활성화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 서형열 의원 그래서 귀하신 의견 좋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물꼬를 터놓으면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다음에 조례 추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첨언하시면 더 멋진 경로당 활성화 지원조례가 되지 않을까.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서형열 의원 고견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국장님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지금요?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들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여기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조, 부칙은 없고 11조에 다 100%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 경로당 8,703개소가 활성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현재 상태 운영은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 원욱희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일문일답 하라고 하시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정 부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기여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전에 이런 조례 없이 하다가 조례가 있음으로써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경로당 지원법에, 노인지원법에 다 있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있는 건데 무슨 체계적이고 어디 있어요? 조례보다 법이 상위법인데 법에 다 적용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서 의원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는 상위법에 있는 법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제정하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건의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에 있는, 밑에 시군에 있는 건 지회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건 분회 그다음에 맨 끝에 8,703개 되는 것은 여가시설, 신고필증 받은 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활성화시키는 것이 8,703개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 되겠느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도에서는 지금 노인회중앙회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광역연합회하고 시군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군 지역의 분회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적인 전달체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시군에서 지회를 통해서 가거나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또 읍면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8,703개의 경로당 내지 65세 이상 노인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을 경로당에 앉아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활성화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줍니까? 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도 역시 활성화라는 용어 중에 그것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 걸 검토하실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셨냐 이 말이지.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조례에 대해서는 경로당만 가지고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경로당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회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원욱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도 일정 부분 분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시군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서 그런 뭔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활성화되려면, 이 조례가 좋은 조례가 되고 시군에서 잘 만들었다고 평을 받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지도 감독 내지 노인지회에 책무라는 것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까 서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분기보고도 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첨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 의원님은 구리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분회가.
○ 서형열 의원 분회가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분회가 없어서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 서형열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다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좋다. 어차피 만들 바에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그거 갖다가 우리가 수정해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아니, 그 내용을 넣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전달체계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 원욱희 위원 네, 전달체계.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면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 조례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향후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새롭게 해서, 전달체계에 관한 부분이라서 한두 마디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기존에 경기도연합회 또 시군 지회 또는 경로당을 통한 그런 전달체계에서…….
○ 원욱희 위원 이게 지금 서형열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우리 8,700 노인정의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야,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그래도 검토를 하는가 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줄이라도 관리 감독 내지 책무라는 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더 추가가 되든지 그건 나중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기도연합회나 시군 지회는 사실 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여가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서로 구조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고요.
○ 원욱희 위원 자꾸만 사단법인 따지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시행규칙 52조를 갖다가 준해 갖고 만든 건데요. 왜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세요. 52조 규정에 의해서 만든, 아니 25조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다 분회라는 것을 넣고 지도 감독을 넣으려면 또 다른 것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평소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죠?
○ 서형열 의원 네.
○ 김호겸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 또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 서형열 의원 네.
○ 김호겸 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101명의 서명을 받으셨는데 이게 전무후무합니다. 이거 안 해줬다가는 큰일 날 거 같아요.
국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죠, 전반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또 우미리 수석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아주 상당히 훌륭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욱희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스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수정안에 들어갈 걸로 보겠습니다.
먼저 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있죠? 거기 1항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매년이 국장님, 어떻게 쉽지 않죠? 그리고 노인복지법 5조에 보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형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형열 의원 매년 하는 것을 3년이요?
○ 김호겸 위원 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로…….
○ 서형열 의원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3년으로 됐다 하더라도 매년 좀……. 우리가 지원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법 2012년 10월 달에 일부개정된 안에 노인들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에…….
○ 서형열 의원 경기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매년으로 이렇게 좀 강요를 했는데요.
○ 김호겸 위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5조4호에 보게 되면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 노인복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제가 일단 제 의견을 좀 낼게요. 그거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호에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그 활성화 앞에 홍보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홍보에 관한 거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호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의 사업 및 예산지원에 보게 되면 경로당 공동사업,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없어요. 예산지원 근거에는 경로당 공동사업지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 잘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탁사업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9조 다음 10조에 위탁사업의 지도 감독 실시. 그래서 수탁자가 지도 감독에 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만약에 위탁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근거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 한번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계획을 매년보다는 3년 정도로 법에 맞추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4호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에 “등”을 포함하는 것도 공감합니다.
○ 김호겸 위원 일자리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다음에 제5조7호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홍보를 넣자고 그러셨나요?
○ 김호겸 위원 네,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런데 홍보는 사실 저희는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홍보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홍보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경로당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을 넣자고 그러셨죠?
○ 김호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것은 여기 보면 3호에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 김호겸 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네. 그래서 그것은 3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6조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넣자고 그러신 거죠?
○ 김호겸 위원 네, 공동작업장 및 일자리 관련 사업.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들어가 있고, 사업 및 예산지원에 일자리를 위해서 공동작업장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넣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항목의 예산지원 사항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여기 지금 현재 보면 6조의 1ㆍ2ㆍ3ㆍ4ㆍ5항은 다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넣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 김호겸 위원 아니, 지원계획에 경제활동이라든가 노인일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와 부합되는 것이 바로 경로당 내에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일자리 관련 사업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거죠.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일부 마대자루를 이용해서 장바구니도 만들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원계획에 포함이 되면 6조에 사업 및 예산지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제5조에만 들어가 있어도 사업 및 예산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 김호겸 위원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리고 기타로 되니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여기는 될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동작업장이 사실 일자리사업이거든요.
○ 김호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공동작업장이 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만 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의 지원금의 환수는 사실 위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환수에 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10조 말씀하신 거죠?
○ 김호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10조는 지금 포상에 관한 내용이 돼 있어서, 포상에 관한 내용이라 여기서 위탁에 관한 내용을…….
○ 김호겸 위원 아니, 포상은 그대로 놓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그러니까 여기다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긴 어렵고요.
○ 김호겸 위원 아니, 위탁이 아니라 지도 감독 규정.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도 감독 규정. 그러면…….
○ 김호겸 위원 새로 하나 신설을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지도 감독을 새로 신설하는 거……. 지도 감독을 이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지도 감독은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체계에 없는 한 그 비용에 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넣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저희가 의견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 김기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제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과정에 대해서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안 가지고 제가 토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고 또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정안을 제의한 사람이 우리 의사진행하면서 한 사람도 심의하면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회 토의과정에서 이 수정안을 내놓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의사가 개진이 됐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소수의견을 배려해 주셔서 아무리 의견이 충족치 못하다 하더라도 의사는 분명히 개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순된 점이라든가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들을 개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의 중에 회의록에 기록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호의 실수가 있든지 내지는 잘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7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은 나오셔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보건소를 내원한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를 보급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결핵환자의 90%가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2007년 3,400만 원 수준에서 2012년 95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핵약을 전액 무료로 보급하기보다는 일정액을 부담시킴으로써 꾸준한 치료약 복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수수료 징수금액 대비 보건소마다 증지관리라든가 수납, 보고, 시군 배분 등 행정력 낭비가 크고 결핵환자에게도 매월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춘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6월 24일 제출하여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춘배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사업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해 빠른 의료자원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와 협력하도록 하였는바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게 되었으며 반면 공공의료 부분인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의 수는 적어짐에 따라 환자로부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와 이 수수료 활용 등을 규정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의 실효성은 감소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핵환자 현황 및 보급수수료 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폐지 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10%의 결핵환자의 진료와 수수료 징수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을 우려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지속 진료를 하되 치료비는 국가 결핵지원사업에 의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급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30%는 교부금으로 시군에 재배분하고 있는바 징수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4,787건에 957만 4,000원으로 세수에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수실적에 비해 동 수수료 징수를 위한 증지관리, 수납, 납부보고 등 행정력 소모가 과다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꾸준한 복약 지도를 위해 결핵약의 무료보급보다는 일정액의 수수료 부담으로 치료약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폐지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결핵퇴치사업으로 결핵환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결핵이 집단 발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감안하여 결핵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사업비 확보는 조례 폐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배 보건복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김기선김유임김호겸송기욱심숙보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서형열장태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김복자장애인복지과장 도현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