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8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7.03.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80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3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심사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4분)

○ 위원장 박인범 안건상정에 앞서서 2013년 6월 17일 자로 또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의 강규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지역교육청의 최화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신임 간부공무원 중에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2.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10시16분)

○ 위원장 박인범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실국별 심의는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ㆍ북부청사 총무과 일괄 심의, 도교육청ㆍ북부청사 교육국 일괄 심의,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국, 지원국 일괄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개요 및 예비비 승인 건 총괄 제안설명을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11조 99억 3,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9,682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6억 8,7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0조 3,94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5,736억 6,0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2,238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4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9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금에서 416억 8,7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3,915억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이 4억 3,6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개요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0조 9,682억 4,400만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99.6%가 수납되어 416억 8,7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 5,800만 원, 미수납액은 271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부족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76억 7,6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34억 4,4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에서 340억 2,1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7조 5,020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5.6%인 2조 233억 1,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8.7%인 4,253억 2,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조 122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조 99억 3,100만 원 중 94.4%인 10조 3,94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238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3,915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6%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8,133억 3,9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4,410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8,424억 3,4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9,425억 6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BTL 원금 및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2,849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3조 701억 8,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830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1,408억 3,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 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21억 400만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2년 5월 조직개편 및 2012년 9월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에 따라 608억 6,7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해오름초 잔여공사대금 지급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41억 8,0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38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개요 6쪽의 원인별 불용내역 중 사유별ㆍ기관별 불용내역도 별첨 6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7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등 총 2,670억 5,3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8~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총 29조 9,822억 7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9,213억 1,8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1조 4,470억 1,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조 8,700억 3,5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5,769억 7,600만 원입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0조 3,683억 7,000만 원, 비용은 10조 801억 7,5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81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금오중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지급, 결핵 퇴치를 위한 긴급지원금 및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41억 8,021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38억 2,378만 6,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의 만족이 보다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결산내용에 있듯이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연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백성현 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간단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조광주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쪽 세입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 99억 3,100만 원의 99.9%인 10조 9,961억 3,900만 원이 징수결정되고 예산현액 대비 99.6%인 10조 9,682억 4,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5,800만 원이며, 보고서 11쪽입니다. 미수납액은 271억 3,700만 원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6.9%, 자체수입 3.9%, 전년도 이월금 9.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징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기타수입 초과수납 매년 반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74억 3,1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205억 900만 원으로 수납률이 276%, 초과수납액이 130억 7,8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세입예산은 거의 편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826%, 300%로 기타수입에 대한 세입재원 파악을 하지 않고 초과수납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타수입의 주요재원이 위약금, 반환금, 회수금 등의 수납에 변동성이 크다고 하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초과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없는 세입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학교혁신과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정도서 심사가 교육감에게 위임됨에 따라 2012년 5월 규칙을 제정하여 인정도서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그 수수료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1억 1,6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토지ㆍ건물을 매각하면서 세입예산 편성 없이 토지매각대 83억 5,918만 원, 건물매각대 20억 5,731만 원을 초과 수납하는 등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 총 248건 313억 700만 원을 예산편성 없이 초과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추후로는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하여 세입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쪽~18쪽까지 표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없는 초과수납 비목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조 99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4.4%인 10조 3,945억 8,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인 2,238억 4,600만 원, 불용액은 3.6%인 3,915억 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조 99억 3,100만 원의 3.6%인 3,915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650억 6,000만 원에 비해 1.7% 1,735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94.4%, 다음연도 이월액이 2%, 불용액이 3.6%로 2011년도 결산내역과 비교하면 이월액 및 불용액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수립 소홀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ㆍ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0쪽 기관(부서)별 세부사업ㆍ세출목별 불용액 100%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금년도 사업량에 일정량을 증가시키는 점증적 예산편성방식이 아닌 전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분석에 의한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액만 예산에 반영하며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에 감액 반영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21쪽 표 기관별 세부사업ㆍ세출목별 30% 이상 불용률 구분내역을 보면 총 815건 불용액 256억 8,500만 원에 이르고 100% 불용률 발생건수가 79건에 이르고 100% 불용률 발생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한 후 100% 불용시킨 사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12억 600만 원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 244억 7,900만 원의 30% 이상 불용률 발생사업은 불용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기관(부서)별 세부사업ㆍ세출목별 30% 이상 불용률 구분내역과 100% 불용률 발생내역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쪽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736억 6,000만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 830억 1,600만 원, 사고이월 1,408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4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93억 7,8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보면 2010년 예산현액 대비 11.2%, 2011년 9.5%, 2012년 5.2%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세계잉여금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670억 5,3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4,037억 6,500만 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채권, 잡수입 채권, 임차보증금 채권, 재산수입 채권,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써 2012년도 중에 214억 5,400만 원이 발생하고 21억 6,600만 원이 소멸하여 192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채무현재액은 4,037억 6,5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중앙정부 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을 목적으로 국고부담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년도 4,037억 6,500만 원과 동일하기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채권액은 전년도 2,477억 6,500만 원보다 7.8%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원 인건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각 호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인건비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교원의 정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의 인건비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는 교원 정원 중 결원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충원으로 보통교부금에서 충당하지만 제3호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에 의한 기간제교원 임용은 정원 외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자체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제3호의 기간제교원은 2012회계연도 결산기준 4,360명이며 1,620억 7,3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교원은 법에 의해 교원의 정원 내외로 임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재원이 부족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른 시책사업 등의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고 인건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매년 천억 원 단위의 교부금 교부 없는 기간제교원 임용을 위해 인건비로 자체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적어도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3호에 의한 기간제교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교부토록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2012년도의 예비비는 41억 8,00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38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는 지출용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 공탁금ㆍ공사대금 지급, 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내역 중 해오름초 잔여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28억 8,300만 원 지출결정 건을 보면 2011년 4월 27일 55억 4,400만 원의 공사계약 후 공정률 저하로 2012년 2월 2일 도급계약 해지, 해지 당시 잔액은 27억 9,8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고 그 후 잔여공사를 위해 2012년 3월 9일 다른 업체와 계약 준공 후 계약금액 지급을 위해 기이 확보된 예산이 없어졌으므로 예비비 28억 8,30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과별 결산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잠깐만요. 오늘 이거 지원국에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인범 아닙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만 물어봐 주시고 실국별로 다시 질의를 할 거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총괄개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총괄개요.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요. 경인일보에 이거 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내용이 뭔지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되어 있어서…….

○ 이효경 위원 “돈 없다던 도교육청, 작년 예산 수천억 남겨” 이 제목에 없는 얘기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사안 자체가…….

○ 이효경 위원 돈 없다던 도교육청은 아니고 작년 예산 수천억 남긴 건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

○ 이효경 위원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일부 부분은…….

○ 이효경 위원 일부가 아니라 수천억 남긴 거 맞잖아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돈 없다던 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수천억 남긴 건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희가 작년 예산 짤 때도 그렇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는 증액을 반대하잖아요. 증액한 적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증액은 반대하는데 그게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은 예비비로 가서 추경으로 잡는다,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아셔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 이효경 위원 계속 거듭 말씀드렸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6,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에는 5,000억 정도 했다, 2011년 6,000억 그다음에 12년에는 3,400억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게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 이효경 위원 방만하게 예산 짠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천억 남겼는데 돈 없다던 도교육청도 맞는 얘기죠? 돈 없다던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뺀다라고 하더라도 수천억이 남았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돈 없다던 교육청 예산 방만하게 짰다라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산은 지금 이루어지지만 작년도 11월, 12월 이미 신년도 예산에 이 재원들이 전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시기가 지금이어서 이 내역이 나온 것이지 이 돈이 남아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 11월, 12월 본예산 편성할 때 다 그 재원으로 쓰여진 재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잉여금이…….

○ 지원국장 백성현 잉여금이긴 하지만 이미 이 돈은 2013년…….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2013년에 이 돈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럼 당연히 쓰겠죠, 돈을 안 쓰겠습니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잉여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언론보도가 잘못된 내용은 뭐냐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잉여금이 왜 남았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도나 시군하고 다른 것이 저희 자치단체는 전 시군이 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개 기관, 25개 지역교육청, 도교육청까지 다 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다 보니까 기관 수가 많고 또 이 사업들이 굉장히…….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한 교육청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게 전체로 보면 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각 사업 세목보다 남은 게 큰 액수는 아닌데, 지역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25개를 모아놓고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한 8억 정도 되는 거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추경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예산 추경 때도. 인건비 잘라서 누리과정에 넣는다 어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작년 예산 짤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남는다, 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용추계를 할 때 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95%를 갖고 짜는지 92%를 갖고 짜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이게 95%를 짰을 때도 2,000, 3,000억의 인건비가 남으니까 그 퍼센티지를 1%만 줄여도 인건비 같은 경우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돈 없다던 교육청 돈이 남아서 수천억씩이나 몇천억씩 이렇게 예산 남기고 있는데 언론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은 또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이 한 1,400억하고 예비비 한 1,000억 해서 두 재원이 2,500억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저희가 현원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적으로 편성하긴 하는데 저희 기간제교사가 연간 한 9,000명 정도가 좀 넘는 그런 인원인데 그 차이, 기간제교사가 점유하는 인건비가 정규교사하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차이난다고 해도 1,000억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 1,400억 중에서 기간제교사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정규교사였으면 현원이라 거의 그대로 가는데 그 부분이 점유하는 게 거의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1,400억 불용이 생겼는데 사실상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간제교사. 그래서 그런 부분…….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기간제교사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기간제교사, 정규교사로 현원…….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체…….

○ 지원국장 백성현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지원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줄여야 되는데…….

○ 이효경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지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것은 결산을 하는 게, 결산에 대해서 동의 여부보다, 동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보다 좀 알뜰하게 예산을 쓴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3,000억이 남았어요, 잉여금. 6,000억이 남았어요, 5,000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왜 남기냐라는 거지요. 이걸 알뜰하게 다른 사업으로 좀 쓰면, 왜 그걸 묵혀요? 왜 1년을 돌리고 남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뜰하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 체육관 짓는 거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좀 알뜰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왜 1년이고 2년이고 묵히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얘기한 것을 보면 내년에도 똑같겠네요, 내년 결산 있을 때도.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책회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책임을 묻는, 불용액의 과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내부…….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 때 제가 깎겠습니다. 여기 나온 액수만큼 깎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 그렇게 각오하시고요. 또 제가, 이거 기관에 대한 것은 누구한테 묻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어떤?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 이효경 위원 여기에서 이게 정보화, 그러니까 기관(부서)에서 보면 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불용처리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되시면 그 부분은 각 실국별로…….

○ 이효경 위원 실국별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보세요. 과학직업교육과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사업에서 이거 100만 원 정도지만 아무튼 불용됐고 또 보면 가평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서도 추경에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불용처리됐고 이런 식으로 정보화 관련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되시면 그 부분은 해당 실국 할 때…….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서 240만 원 정도인데 정보화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되시면 그 실국 할 때 상세하게 답변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담당이세요, 정보화 관련해서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국 소관인데 교육국 소관 때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 듣고 싶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99.6%면 수납률이 아주 상당히 양호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세입 부분은 사안별로 보면 저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냥 비율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면…….

○ 김광래 위원 아니, 타 시도에 비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납률은 사실 미수납 부분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액수 퍼센티지는 높지만 금액으로 보면.

○ 김광래 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문제가 있겠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용지 부분은 저희가 징수결정하지는 않았고.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하여간 수납률이 99.6%면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몇 %예요? 0.2% 초과수입이 잡혔는데 176억, 이건 왜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경편성 이후에 목적지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들의 특별교부…….

○ 김광래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 지원국장 백성현 변경되는 사안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해서 더 내려보냈거나 증가된 부분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중앙정부의 예산 사정이 비교적 좀 좋지 않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 특별교부금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에 주지 않는. 그 재원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면서 시도에 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에 따라서 추가로 각 시도에 배분해 주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규모는 연초에 픽스가 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토지ㆍ건물 매각하면서 세입예산 편성 없이 토지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런 내용 같은데 그거 맞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화남초등학교가 손실보상, 개발에 편입되어서 보상받은 건데…….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재무 관련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어떤 원칙과 규정 이런 걸 다 지켜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세입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건물ㆍ토지 매각했을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는 징수결정하고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광래 위원 원칙인데 원칙을 안 지켰다라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들이 별안간에 개발계획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시기에 보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 나오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사실상 규정은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봐서 이런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런 토지ㆍ건물에 대한 재산을 일부, 과거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직원들이 매각해서 사용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 연상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편성을 하게 돼 있으면 해야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포착해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금년에는 우리 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거의 반 정도로 줄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년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노력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대로 하면 명시이월 분야에서는 2010년, 11년, 12년 계속 이월액을 대폭 줄이는 상황들이 왔고, 맞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수치는 그렇지만 저희가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저도 인건비 쪽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연수비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연수요.

○ 김광래 위원 그 담당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각 국과 과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뭘 관심을 집중해서 앞으로 보면서 조율해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 분야와 각종 연수비 분야인 것 같아요. 각종 연수비 분야 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거의 다 연수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연수를 사업계획으로 많이 넣었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요예산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동안의 어떤 계획도 확실히 하지 않고 수시로 이런 인건비의 발생 등등의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냐 해서 인건비, 각종 연수비 이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정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줄이고는 있지만 또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하고 예비비가 합쳐서 불용액이 2,400억입니다. 그 두 부분만 최소화시키면 아마 전국에서 최소 규모로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제 얘기는 이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1년 교육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과 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1년 동안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모든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그냥 추진해야지 중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 상황들이 바뀐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 계획을, 이 교육사업 계획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 관심 좀 가져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좀 나오실랍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문형호 위원 일반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불납결손처리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이거나 또 미수금이 오래돼서 결국은 시효가 만료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10년 이후. 그랬을 때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액수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관계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돼요? 그건 지원국장님 얘기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기획이니까 한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 그걸 좀 묻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게 없어서요. 그건 좀 담당부서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998년도 양평에서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미수금이냐 결손처리냐 해서 해졌는데 11억인가 얼마인가 돼 버렸어요, 이자해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 결국 세수를 마음대로 결손처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지 무턱대고 발생하면 ‘난 모르겠소.’ 처리해 버리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 자세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도 감사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나 저나 조평호 위원이나 다 불용액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900이니까 4,000 잡고 작년에는 5,600이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한 17조 정도 감액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액수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투자에서 몇천억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오류가 나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책정을 잘못해서 발생된 큰 금액 같은 것은 여기서 그렇게 지적해 줘도 나중에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네, 잘 조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야, 도로아미타불이야. 그다음 해에도 또 지적을 하면 “그러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그걸 책임지고 사퇴를 했다랄지 아니면 교육감이 직위해제를 해 버렸다랄지 무슨 이런 조치가 나와야 일하는 사람들도 분발해서 조심해서 하는 거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있으나마나한 거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쪽 검토보고서에서도 안 나옵니까? “불용 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에 추경감액 반영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실국별로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것 보세요. 조치결과 해서 뭣이든지, 뭐라고 나왔냐 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거예요.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예비비 중에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액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예비비를 감액편성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음 해, 내년에는 이번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학교혁신에 대해서도 미수금이 오천 얼마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교학 면에서 우리가 성적을 잘 올려보자고 열심히 하는 건데 돈은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나중에 실국별로 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난번 6월 달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성적은 16개 시도에서 15등 했다고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재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김진춘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예결위 때도 내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대답을 잘 못해서 내가 나서서 책상을 치고 서로 한 적도 있고, 보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게 말이죠. 돈은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성적이 이렇게 되면 차라리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나온 것만 못하잖아요. 불여막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시도교육청 성적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변인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학교 부분은 아직까지 한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성적에 관련돼서도 성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제주도 같은 데는 1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가 되고 학교도 제일 많고 학생 수도 제일 많고 어디 가면 야전군 사령관으로서는 최고 1군사령관인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전장에서 사망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전라도에 가서도 “내가 경기도 교육의원이다.” 하면서 자랑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성적이 꼴등이다 보니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모가지가 자라모가지가 돼서 쏙 들어가 버리지, 거기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학생은 모름지기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야 돼요, 든 것이. 그걸 좀 유념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지적처럼 한 명의 학생이라도 뒤처지지 않게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이시기 때문에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교수학습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실국 할 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 의원들 개인적으로 유인물을 보내거나, 지금 여기 예산개요 이걸 내가 다 며칠간을 숙지해서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 예원디자인이 어디입니까? 예원디자인이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예원,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못 봤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내가 왜 지적하냐면, 혹시 예원디자인 아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개인별로 의원님들에게 도교육청의 사무공용물을, 공문을 개인 의원들께 우송할 때는 정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교육청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뭔 느닷없는 예원디자인에서, 안에 내용물이 뭐냐면 세입ㆍ세출 뭐 해서 제목은 돼 있어요. 재무보고서, 재무보고서 이거. 아, 이런 것이 지금 예원디자인에서 보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정신 넋 나간 집행부 사무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어디 출판사나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가서 잘 보고 해야 말이죠. 이런 것이 난맥상이에요, 난맥상. 이 경기교육이. 돈 지금 5,000억이 불용액이다, 4,000억이 불용액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신 넋 빠진, 썩어빠진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육감이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감님은 모르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문형호 위원 실장님도 모르는데 교육감이 알겠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이 부서책임자 뭐입니까,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료로 갖고 왔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연찬회도 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다시 예비비에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각 학교 현장에 가면 제대로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이 지원국장님이나 수뇌부 간부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샅샅이 봐서 조금이라도 어렵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딘가 이걸 좀 잘 파악해 줬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글로 말하면 토바라고 합니다. 토에다 ㅍ받침 아니면 ㅂ받침 해서 토바라고 하는 거예요. 토바는 곳곳을 잘 살펴서 빈틈없이 하는 것을 우리 한글로 토바라고 해요. 이런 좋은 말을 안 써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큰 학교는 놔두고 작은 학교 같은 데를 좀 살펴줘야 돼요. 전쟁을 할 때 대포만 쏩니까? 소총부대가 철조망을 통과해야 그 전쟁은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작은 학교는 무시해 버리고 큰 학교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다룰, 결산인데 내가 총체적인 얘길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산을 잘 토바를 해야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져요. 결산을 흐지부지해 버리니까 예산이 그렇게 부실하게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실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연찬회 때도 몇 번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실장님이 개인적으로는 문교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돼서 지금 또 다른 분이 오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지막까지 잘 체크해서 얘기 좀 잘 해주시고 가시더라도 족적이 남을 수 있도록, 발자취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금 예산현액하고, 올해하고 작년도를 제가 쭉 보내오신 자료를 봤거든요.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011년, 1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초과세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예산현액에 비해서 세입이 416억 정도가 오히려 적습니다. 2011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537억이 초과세입이 되었었는데 원인이 어떻게, 세입결산 분석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의 큰 원인은 경기도에서 전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또 시도세 전입금도 세입부족액이 도청에서 발생돼서 213억 정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이요. 예산현액 대비 416억이 증가된 부분은 341억이 늘었는데 실제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21억, 시도세 전입금 이전이 213억 해서 757억이 감소돼서 상계해서 한 416억 정도의 세입부족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년과 좀 다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제 학교회계 수입 부분을 따져보면 수익 부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 지원국장 백성현 자체수입 부분은 좀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체수입의 수납률은 항목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지난번 수입 부분을 보면 어디죠? 여기에 보면 지방 이전수입하고 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는데 학교회계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세입별 부분에 자체수입 여러 항목별로는…….

○ 서진웅 위원 뭐냐 하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60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중앙에서 넘어오는 금액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도 직전년도나 2012년도나 똑같습니다. 시도세 전입은 좀 늘었고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87.5%고요. 그런데 학교회계 전입금 수익이 69.7%예요, 이건 교육비특별회계. 이게 직전년도…….

○ 지원국장 백성현 페이지 몇 쪽?

○ 서진웅 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에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은 총괄적으로 보면 직전년도나 해당연도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회계 부담금 부분은 직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87% 정도밖에 안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수업료 그런 부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학교회계,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어떤 거지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도청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수입도 물론 줄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 수익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익이 조금 늘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재무보고서 내용이라서 약간 판단이 일반회계 판단하고는 저기가 있어서…….

○ 서진웅 위원 아니, 오늘 총괄적인 부분을…….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회계사가 재무보고서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분석을 해서 그 사항은 지금…….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이게 수익 부분은 복식회계가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단식회계하고 복식회계의 차이점이 복식회계는 정확한 거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나 직전년도나 보면 금액적인 부분은 수익 전체적인 부분은 더 늘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자꾸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하시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보고를 분석해서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전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이 초과세입이었는데 작년에 416억이 좀 세입이 적다는 것, 예산현액에 대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현액 차이 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쭉 보면 결산개요를,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죠. 이걸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상당히 예산현액 대비 과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초과세입이었는데 작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이 걷혀진 게 상당히 416억이 적어요. 그런 데 비해 불구하고 좀 안일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3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45억 8,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7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비율을 따지고 보면 징수결정액은 결국 102% 증가했는데, 늘어났는데 미수납 비율은 591%라는, 확률적으로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213억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 서진웅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거 270억밖에,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213억 4,400만 원인데 미수납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제가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수납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재정보고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물론 각 실국별로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디나 가장 문제 있는 것이 물건비거든요. 물건비하고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해서 그걸 세웠느냐 그래서인데 이것은 5.2%가 넘는다는 것은 큰 금액이고 물건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물건은 재무 뭐죠? 재고,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이게 교육할 때,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물건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노트북도 사고 뭐도 사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과다편성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 서진웅 위원 편성할 때 과다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남지 않았느냐. 이게 비율이 높지 않느냐. 이게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400억의 불용액인데 인건비 1,400억, 예비비 1,000억을 빼서 2,400억을 빼면 사실 한 1,000억 정도의 규모인데 그 규모는 전체 규모로 봐서, 물론 사업별로의 문제는 나오지만 인건비와 예비비를 뺐을 때 그 이외 부분의 불용액 규모는 1,00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11조 예산을 놓고 보면, 물론 사업별로 지적은 많이 나오지만…….

○ 서진웅 위원 그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 봤듯이 각 학교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학교에 전출해서 학교 회계에 들어가 있는 결손불용액도 한 2,000개 교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000억이 넘는다, 이게 매년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기사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건비가 합계적으로 비율을 보면 결손불용액이 3.5%였는데 물건비가 6% 가까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 예산절감을 20%까지, 일반 경상운영비에서 10%에서 항목별로 20%까지 2012년에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최고 20%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잘못,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세세하게 또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재정운영보고서, 재무보고서 3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34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이런 말을 꼭 말씀을 드리고,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2012년도가 직전년도에 비해서 진학진로교육, 학생상담활동 지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학생생활지도 그리고 특별활동 지원 이런 예산들의 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늘어났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 교육, 과학교육활동 지원,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활성화 그리고 학력신장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축소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도 상당히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보면, 그런데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불용액을 보면 그게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건비 자체가 거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교수학습 관련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교수학습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물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에?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적으로 인건비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 서진웅 위원 아니, 인건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비 말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물건비요?

○ 서진웅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이 재무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 서진웅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도 2011년도에 할 때 보면 물건비가 그런 것에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교수학습 쪽에도.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을 다 따져봐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결산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금액적으로 불용액이 몇 %고 순세계잉여금이 몇 %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김국회 국장님 새로 교육국장으로 오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작업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9월 달, 10월 달. 그전에 지금 예산수요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이 결산 부분에서 또 예산집행 부분에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불용액의 절감, 감소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 그다음에 5%, 3%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11년도에 9.5% 불용액에서 2012년도에 5.2%로 줄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013년도에는 최소한 3%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개요서와 올해의 개요서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이 보고서가 조금 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페이지 2쪽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그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칸을 2개 신설해서 개요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시해 줬다 하는 점에 있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냐 하면 징수결정액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과의 차액 이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이걸 계산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산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천교육청의 우수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 기관별, 각 교육청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도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인건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 비용의 추계에 있어서 상당히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수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교원의 휴직, 연수, 병가 등등에 있어서 추이를 분명히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줘서,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용역을 줘서 이런 사안들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3.5%입니까? 많이 줄었다. 그리고 예산액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학교설립과 시설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의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 학교설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건설경기 영향을 받아서 주택이 설립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보다 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 예견의 추이력 등도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계속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의 실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기본운영비의 과다책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100만 원, 50만 원이 부족해서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실국별 기본운영비, 예를 들어 지원국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설립과도 기본운영비가 16% 남습니다. 사학과는 좀 비교적 적습니다. 9.2%, 그다음에 재무과가 15.7%, 시설과가 18.4% 등등 해서 이렇게 기본운영비들이 전체적인 평균 불용액에 매우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강제로 20%까지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다 더, 제가 예산절감된 부분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부분이 20%가 감안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미집행 부분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집행 부분이 최소한 어떤 부서에는 50%가 훨씬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권력,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일선 학교에서도 ‘아, 그렇구나!’라고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지원과 지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과 각 실국들이 솔선수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실국별 논의를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사실은. 제가 미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국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이틀 동안 그때 되게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좌석에 앉아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서 늘 말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건 뭐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내부적으로 인건비하고 예비비만 조정하면 사업별로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 3,400억 중에서 2,400억이 인건비하고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현재는 현원 가지고 편성하는데 기간제교사가 연간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현원교사와 기간제교사의 급여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본다면 1,000명이면 1,000억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부분, 예측하지 못하고 생기는 기간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축소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평호 위원님이 용역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만 하고 예비비 부분도 과감히 예산편성 중간에 다 집행을 해서 최소화시키면 전국 최고수준으로 불용액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잉여금이 남는다고 해도 결국 교육비로 쓰이는 건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겉보기에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두드려 맞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적극 줄여나가야 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내년에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저히 지금 재정이 상당히 긴축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최적화시키면서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결산하지만 기조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예비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 부분도 과감히 추경 때, 편성기준은 있지만 추경 때 일반재정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계속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동안 이게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느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다음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2013년도 어렵고 2014년은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완전히 다 끊어내서 불용이 거의 없다라고 했을 때 재정운영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보이지 않게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곧 해야 될 사업인데 정부재정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의도적으로 남기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연도 말 추경 때 사실 이런 부분이 과연 다음연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까지 예산편성이나 운영하는 부서는 다음연도까지 항상 고민하면서 조율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도 매일 두드려 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언론에서. 이 부분 적극 줄여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재원별 결산내역에서 수납률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자산수입 882%, 기타수입 275% 이것 좀 설명해 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자산수익이 주로 학교의 일부 땅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개발계획 되면서 토지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아까 화성오산교육청도 한 80억인데 화남초등학교가 학교의 일부 쓰던 학교 소유로 돼 있던 땅이 수용되면서 토지손실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어도 개발사업 주체 측에서 과연 언제 그걸 확정짓고 줄 것인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전에 징수결정하고 예산 반영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포착이 되는 부분은 설혹 중간에, 나중에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상되는 부분을 세입편성하고 징수결정해 놓고 만약에 연도 내에 안 되면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까지 포착하려고 합니다. 또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미확정인 것도 예정이면 징수결정을 해놓고 만약에 연도 내에 안 되면 추경 때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최철환 위원 예산에 그게 반영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전수입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전수입이 실질적으로는 증액인데 도청에서 학교용지하고 시도세 전입금 213억이 미전입됨으로 인해서 총 757억이 가감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 최철환 위원 이 미전입된 부분을 늘 이렇게 예산에 잡아야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징수결정은 도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연도 말 결산하면서 주지 않은 돈입니다. 그게 어떤 사유 뭐 재정이 어렵다, 또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청 예산편성, 저희 예산편성 똑같이 해놓고 결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막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다만 결산 때 이 부분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 최철환 위원 도청에서는 그러면 이만큼 돈이 남아…….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주지 못했다는…….

○ 최철환 위원 그 부분도 도청도 문제가 있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받아서 또 LH공사에 상환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청 추경 때 721억은 저희가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도세 미전입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도세 정산해서 징수된 도세 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징수됐으면 더…….

○ 최철환 위원 그거 지난번에 조정한다고 얘기 안 했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나중에 도청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감, 더 징수됐으면 더 우리한테 와야 되고 또 덜 징수됐으면, 그 가감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이 가감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학교용지 부분은 추경 때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수입이 제재금수입, 과년도수입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감사라든지 어떤 제재 이런 부분은 불특정시기에 별안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을 거치지 않으면 편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재원에 포착될 수 있는 부분은 다 포착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제재나 또 과년도수입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다는, 기타수입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추경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추경을 여러 번 하면 할 수 있는데 추경을 대개 한 번 하고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 때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하면 그게 예비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하면 재원을 쓸 수 있지만 마지막 추경 때는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 재원이 모두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 때는 각 과에서 조정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받아주면 마지막 연도 말 추경이 전부 다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업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세입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전년 대비 불용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데 하여튼 적극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예비비 집행, 이 예비비 집행은 결국 긴급구호에 쓰이는 것들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재해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는 편성해 놓고 기다리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1회 추경이 대개 5, 6월에 해서 끝나는데 사실 하절기에 집중호우나 이런 재해가 있을 때 그런 예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막 쓸 수는 없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일정 부분 집행하면서 기준보다는 적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두고 가려는 건데 1회 추경이 지나면 연도 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가 불용액이 된다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예비비로 남는데 이 예비비가 집행될 적에 정말 긴급할 때만 쓰여졌느냐는 거죠. 9건이라고 돼 있는데, 2012년도.

○ 지원국장 백성현 재해나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지침상 비율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는 예산액의 0.1%, 1/1,000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대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2013년도 운영은 예비비도 중간 추경할 때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불용내역을 보면 불용내역에 예산절감이 있어요.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이 통상적으로 10%~20% 예산절감을 받는다고 그랬죠?

○ 지원국장 백성현 경상비는 10%~20%까지 지침을 줘 가지고 강제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2012년도에 경상운영비.

○ 최철환 위원 저는 강제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할 때 10%, 20%를 절감하게 편성하면 되지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 20%를 절감하느냐 이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 그 부분은 지금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런 정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2013년도는 개선을 했는데 2012년도는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운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는 개선해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앞으로도 이게 자율적으로 절감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자율적인 절감에서 창의적인 어떤 제안이나 방식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그 예산절감된 금액의 한 1%든 포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동계약과 계약심사제 운영 해서 연간 한 210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사실은. 공동계약에서 한 130억 또 계약심사제 운영에서 한 80억 해서 작년도에 한 210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했는데 사실 그 직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준 건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좀 그런 어떤, 하다못해 포상금이라도 줘서 같이 과원들끼리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면 사기도 진작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 하나마나 내버려두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있는 돈 다 쓰지 뭐 하러 절감합니까? 예산 또 안 쓰면 안 쓴다고 두드려 맞는 판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우수하거나 창의적으로 일한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나 이런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창의적인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무회계에서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이 무형자산이 무엇무엇인지 생각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이 산업재산권 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교육콘텐츠 같은 그런 권리를 저희가 무형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특허 내서 개발해서 재산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그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체에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체에서 상당 부분 우리한테 이익을 주고 시작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원활치 않아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체에서 참여했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주고 그 특허권을 가지고 직접 사업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그러한 이용들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 자산권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 가치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자산 가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소프트웨어 가치는 어떤 유형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냥 학교에다 쓰는 이런 부분보다는 특허를 내거나 그랬을 때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럼 그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재산권으로 하려면 특허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권의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등재가 되는데 저희 교육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지금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그냥 개발보급이고 그것이 재산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특허나 어떤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재산권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교 담장 밖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수익이라든가 이런, 임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줬을 때 임대수익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많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학교 담장 밖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쓰는지 무상으로 하는지 지역주민이 사용하든지 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거 현황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앉아서 그냥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우리 상담사들이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상담사들을 배치, 지금 현재는 배치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틀려진 게, 올해하고?

○ 교육국장 김국회 상담사는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있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상담교사 배치도 있고 그냥 계약직으로 상담사를 학교에서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배치현황은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들이 사실은 두 학교를 이렇게, 월화는 여기 하고 수목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역별로 봉사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문제아들이 많은 학교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학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거나 그건 아니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진로진학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내년도까지 전 학교에다, 중ㆍ고등학교에 다 배치를 한다고 지금 교육부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학교를 몇 학교를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쪽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회……. 질문하신다고요?

○ 이상희 위원 저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한 5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50분. 기획실장님, 좀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이상희 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윤태길 위원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그러대.

(기획조정실장, 좌석으로 이동)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3,000억~5,000억, 많게는 7,000억이 불용액입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매년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저는 결산에 관해서보다도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에어컨을 원만하게 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들이 대부분 지금 운영비 부족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잘 못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에어컨도 그렇고 전기를 절약한다고 그래서 복도도 안 켜더라고,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오늘 예산을 결산하면서 과연 효율적 예산편성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금액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질 이유가 없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결산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요소요소에 가야 될 데는 돈이 못 가고 남는다는 것은 결산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 부분도 지금 전기료 국회에서 어쨌든 30% 인하하는 법안을 계류 중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교육감께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빨리, 계류 중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법이 통과돼서, 예산을 더 편성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이 그동안 창의혁신교육 해서 혁신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돼서 나온 것을 보면 1ㆍ2등급은 떨어지고 8ㆍ9등급은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신교육에 대해서 예산지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서 많은 예산투자는 해 가면서 과연 창의지성교육이 예산편성이 잘돼서 그것이 우리 경기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예산이 과연 잘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오히려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고 하향평준화가 된다면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의 지적사항 고려해서 교육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은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 결산을 하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 예산편성 단계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번 결산을 본 삼아서 예산이 잘 편성돼 가지고 다음 결산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긴급하고 긴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서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결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삼아서 이런 결과가, 2014년도에는 2013년도 결산할 때 이런 결과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 국과장님들이 항상 대답은 잘 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그렇게 진행은 똑같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내년도에는 꼭 정말, 저희가 결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산 할 때 이런 결과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께서 3분만 질문하신답니다.

○ 강관희 위원 지원국장님 어디 계신가? 그냥 앉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요새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마 일선 학교에서 에어컨도 못 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전기료 운영비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보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건축자재 중에서 1ㆍ2ㆍ3, 3개를 뽑는다면 어느 어느 자재가 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단열 부분이 중요하고 창호 부분 그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 저희가 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4층 건물 같은 경우에 옥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데 주로 벽 단열 부분하고 창호 이런 부분이 사실 요즘 냉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면 거꾸로 사업을 한 겁니다. 냉난방은 해놨지만 창호가 지금 엉망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1순위가 창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벽이나 이런 단열 부분하고 상층, 4층 건물 같은 경우에 옥상 부분을 전에는 민슬라브 형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 지은 학교 같은 경우에 상층 부분의 교실이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언젠가는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더울 때에 우리 학생들이 에어컨은 있는데 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점 제가 여기까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장께서도 어느 것이 에너지 효율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아실 겁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냥…….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요새 신문에 보면 혁신학교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나오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주로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 강관희 위원 초등학교가 많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중ㆍ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있는 데는 그러한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중ㆍ고등학교는 공동학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중학교가 몇 개 있으면 거기를 선택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거 다른 것하고는 좀 틀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인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방 아실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강관희 위원 중ㆍ고등학교의 어떤 혁신학교 문제라든지 이걸 좀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 이효경 위원 저도 추가질의 있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추가질의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핸드폰 카스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딱 올렸는데 바로 일빠따로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온 게 에어컨 틀어달랍니다. 진짜로 그런 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가미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질의할 게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이효경 위원 길지 않은데.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우리 김국회 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학교 중에 초등학교만 전셋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중학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보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중학교에 들어가, 자기애도 아닌데 입주민 대표자들이 보평중학교에 넣기 위해서 오히려 아파트 담장을, 출입구를 막는 현상까지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근거리에서 나오고 담장 문을 하면 기역자라고 해서 거리가 더해지니까 그런 현상까지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지요, 흥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나머지 우리 교육감님 임기 1년 동안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교육의 희망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결산위원들이 의견서 낸 것의 마지막에 보면 잘한 사례, 우수사례라고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보셨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윤태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에너지절감을 통한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이래서 이천교육지원청의 예가 나와 있네요. 이거를 다른 교육청에 확산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영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인 제 소관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도 가서 이 사안을 발표했고 지역교육장 연석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다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에너지절약 매뉴얼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서 모든 학교까지 배포했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매뉴얼 부록으로 해서 지금 학교 교실, 교육과 관련된 매뉴얼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 이효경 위원 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미 이건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일반화시켜서 이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다 나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침이 다 나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지침 나가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매뉴얼화해서 다 나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나가는데 안 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제 실행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권장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그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열심히 챙기면 챙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해보고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재밌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천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방식을 좀 확산시키는 형태로 해서 꼭 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이천교육장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직접 강사 역할도 하시고 그럽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그분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전기세 절감 얘기 많이 되잖아요. 그 우수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꼭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그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 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난리잖아요, 전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범을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으로 이게 성공한 사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사학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이효경 위원 결산할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지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이효경 위원 이거 또 예결위 가서도 똑같은 얘기 계속할 텐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개선 이건데 제가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놓을 수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돈을 자꾸 이렇게 해서 내놓을 수 없는 돈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이효경 위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학지원 조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학에 대해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하고 싶어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된 학교에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학교는 계속 좋아지고, 잘되고 있는 학교는. 못 내는 학교는 계속 지원을 못 받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게 하는 현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되지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를테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로 고려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법정부담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시급성이, 급한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예결위에 가면, 학교 지원하는 것의 척도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자르고 그러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이를테면 법정부담금 100%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고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납하는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었죠. 예결위에서 삭감된 전례가. 법정부담금을 근거로.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작년 본예산에서 20% 기준으로 삭감했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삭감했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이번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지금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편성하는데 예결위에서 또 그럴 거라고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법정부담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 이효경 위원 이것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기왕에 사학지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사학에 대해서 계속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낼 수 없는 돈을,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돈을 자꾸 만들어 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학을 굉장히 뭐라고 하나, 긍지를 못 느끼게 하는 무슨 불법단체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으로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이 법정부담금 납부잖아요. 이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좀 털어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교과부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교과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학지원 조례가 됐잖아요.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사학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법정부담금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건강보험 관련법과 관계가 돼 있어서 그게 사립학교 경영기관이나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 퇴직교원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도 대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 유지ㆍ경영 법인에서 퇴직수당도 국고로 부담하던 부분을 재단 쪽에서, 법인 쪽에서 부담할 여력이 있는 법인은 기재부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의견이 있었거든요.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네, 그렇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잠깐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 문제에 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은 이해하는데 그게 지금 연금법이나 관련법에 경영기관 내지 사용자 부담으로 일단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어떤 부담주체에 관한 문제부터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자가 추가 출연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일시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설명은 하고 서로 상호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공감하는 자리를, 굉장히 사학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립학교 쪽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그래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학지원 조례 만들 때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되 투명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사학에 대한 애로나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보면서 사학에서 꼭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전에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법정부담금을 얘기한 것은 내려야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수입구조 자체가 없는 학교에 자꾸 내라고 요구를 하면 괴롭잖아요, 못 내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교도 있나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그런 법인은 저희가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다 검토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데 못 내는 학교는 없는데 그걸 갖고 다른 제재를 자꾸 가하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돈을 낼 수도 없는데 자꾸 몇 % 내, 3% 내, 2% 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대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도 저랑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학지원법 통과 안 됐는데요?

○ 이효경 위원 조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례 통과 안 됐는데?

○ 이효경 위원 조례 언제 통과 안 됐어요? 안 됐어?

(「재의요구 됐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보평중학교도 남의 아파트 중간을 가로질러서 학교 가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국과별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결산심의로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과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133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3,331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50억 1,227만 8,000원을 집행하고 6,203만 9,000원이 불용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약 1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불용액이 2억 4,987만 1,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6.59%인 3억 7,1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222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 지원 예산현액은 3억 9,698만 8,000원, 집행액은 3억 6,08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9%를 집행하여 3,61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9.1%입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현액은 51억 6,301만 5,000원, 집행액은 45억 9,96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1%를 집행하여 5억 6,33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333만 원, 집행액은 32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를 집행하여 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본청 기본운영비 예산현액은 6,998만 4,000원, 집행액은 4,84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3%를 집행하여 2,14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독과의 결산설명서 5쪽~9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설명서 5쪽의 세부사업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지원사업은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관리 등의 예산으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예산에서 625만 1,000원, 홍보실 관리예산에서 1,213만 8,000원, 공보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645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278만 원, 그래서 순수 집행잔액은 2,333만 5,000원, 총 3,61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7쪽의 세부사업 두 번째 교육활동 홍보지원사업은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미디어 홍보시스템의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 등의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교육방송 운영,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경기교육시책 홍보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세세부사업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에서 예산절감액이 1,675만 2,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8,337만 9,000원, 그래서 총 2억 5,09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 미디어 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예산에서 예산절감액은 6,011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3,572만 1,000원, 그래서 총 1억 9,58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예산에서 예산절감액이 850만 4,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805만 4,000원으로 총 1억 1,65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 세 번째 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은 직원 업무용컴퓨터 3대 구입예산으로 집행잔액은 8만 3,00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에서 세부사업 네 번째 본청 기본운영비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이 2,06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광섭 조사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감사관실의 2012년도 주요사업은 감사활동지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등으로 불용액은 1억 1,944만 8,000원으로써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는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공익신고보상금 집행잔액, 각종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1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예산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교육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5.6%를 집행하여 3,67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2년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를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감사원의 순회교육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4.5%를 집행하여 611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필수적인 사업비만 집행함에 따라 62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청렴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억 793만 8,000원 중 4,960만 3,000원을 집행하여 5,83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4,350만 원은 2012년도에 각종 공익신고보상금을 5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등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여 1,82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다음 총무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연대 장경화님과 이상화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25쪽까지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공무원단체 임차보증금 회수금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52억 7,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5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4%를 집행하였으며 13.5%인 7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12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1억 6,300만 원,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2,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3,0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 3억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사업은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12.1%인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고급관리자과정 연수경비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2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필요한 업무보조인건비,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 인사관리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6,500만 원 중 30.9%인 2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공채 미실시와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34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사업은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1,000만 원 중 15.9%인 8,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비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결산설명서의 39쪽 본청 기관운영공통사업 운영은 청사관리비, 본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300만 원 중 17.7%인 2억 6,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12년 국가 에너지 위기에 따른 본청 공공요금 절감액과 경상적경비 절감액, 업무추진비 절감 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7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민원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 9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5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8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64%인 1억 3,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19쪽 중에서 북부청사 총무과의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62%인 6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인사담당자 직무연수 2012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가평수덕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연수 전날 경기지역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연수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무연수 긴급 취소로 연수를 미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8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2,000만 원 중 6%인 3,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1,400만 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200만 원, 북부청사 주관 행사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9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5,300만 원 중 지출액 14억 5,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88억 8,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8%인 1,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인 토지매입비 130억 2,300만 원, 명시이월액인 건설비 58억 6,200만 원으로 188억 8,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토지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절차 과정에서 토지주의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사고이월하였고 명시이월 사유는 계약심사기간 및 조달청 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기타사업 및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 강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이홍동 대변인.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강관희 위원 간단한 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목별 집행 중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당초에 6,652만 원을 추경에서 2,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또 잔액을 3,800만 원 남겼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이홍동 …….

○ 강관희 위원 6쪽이에요, 6쪽.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대변인 이홍동 네, 확인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대변인이 못하시면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 대변인 이홍동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알겠다는데……. 추경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잔액이 3,800만 원이 돼서 내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업무추진비의 사업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공보시책업무와 관련된 항목이 있고 그리고 정책홍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종 개별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때 2,000만 원 증액을 하였던 것은 정책홍보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증액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3,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전체적으로 각 항목의 업무추진비에서 조금씩 남은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2,000만 원은 추경에서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정말 일선 학교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걸 2,000만 원을 추경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는 그냥 돈 잔치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돌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납니다, 돌잔치 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계획하는데 좀 더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미리 확보해 놓느라고 지금 보면 2,000만 원을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다시 한 번 대변인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실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항목은 여러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보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정책협의를 위한 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개별사업,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발간할 때의 업무를 협의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 대변인 이홍동 그게 각 개별항목으로 돼 가지고 그 업무추진비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정책홍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쪽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을 증액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의 적정선을 갖다가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 강관희 위원 여기 지금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대변인께서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대변인께서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뭐 3,800만 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선 학교를 볼 때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걸 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확보예산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아마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은 뭐 추경에 못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나 어떤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 때 받는다 이러한 것은 그래도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십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강관희 위원님은 저쪽 오른쪽 편의 자리가 잘 안 보이신대요. 그쪽 분들은 일어서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 이 예산을 왜 반도 못 썼지요, 이게? 집행이 46…….

○ 감사관 최승기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을 과소 집행하는 바람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과다 집행을 했는데…….

○ 감사관 최승기 아니요,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을 당초 5,000만 원 계상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된 게 600만 원 정도가 돼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신고가 덜 들어온 거네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신고가 덜 들어온 게 아니죠. 그게 공무원들 그런 적발되거나 신고할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신고가 덜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신고를 더 해야 됩니까, 이게?

○ 감사관 최승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이 뭐냐 하면 부정비리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있어야지만 이걸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세울 예정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00만 원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 많이 줄였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이게 1억이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여기에는 공익신고보상금 이외에 청렴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5,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하고 감사관, 대변인실은 사업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불용액의 한 부분은 본청 기본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청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어느 것보다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제발 편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대변인실이 30.7%로 지금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앉아서 하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부서운영에서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2,000만 원 정도쯤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적정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다음의 대책은 없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2013년도에는 공익신고보상금 예산을 대폭 줄여서 2,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부서별로 보니까 사업별로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조평호 위원 그 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사업변경된 거라든가 예산절감액 그런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 인사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직 공채를 할 계획이었는데 직종변경에 따라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2억 이상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인데요. 공무원 임용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용관리에 있어서 행정실의 인원이 자꾸 병가라든가 또는 이직이라든가 등등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필요한 인원보다 최소한 20% 정도를 더 확보해서 항상 대기인력을 마련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편성이라든가 좀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 좀 더 그걸 가감해서 충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올해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연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38쪽인데 본청 기본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16%, 17% 거의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감액 주로 그런 것이, 저희 여기는 절감액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오전 중에 최철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빼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중기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하여튼 본청에 계시는 주무 부서들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더 모범적이고 일선 학교에 수범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한 번은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한 부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지금 단독과 중에서 가장 최근에 보직을 받으신 분인데 최근 3년간 총무과 예산현황 총괄에서부터 불용액 추이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체계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보지 못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보세요. 지금 오늘 결산을 받고 있는 이 부서들이 대변인실 교육감 직속기구이고 감사관실ㆍ총무과 부교육감 직속기구입니다. 보좌기구로서 가장 선호하는 부서이고 힘 있는 부서들인 단독과인데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경 때 충분히 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주안점을 두셔야 될 부서에 계신 분들이고 정말 이 자리에 오신 3개 부서의 담당자들께서 본청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 반영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정말 극히 칭찬을 해드려야 될 사안들입니다. 이따 교육국이라든가 어쨌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애를 쓰는 그런 장학사라든가 실무담당자들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경의 작은 덩어리에다가 예산을 넣어버리면 정말 불요불급하게 넣어야 될 예산을 넣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 지적하기 이전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를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분석과 감사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향후 제가 정말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감사기법이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관 최승기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적으로 접근해서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세사업이나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전반적인 추경편성 때 본청 단위 부서에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경기교육 전체를 보는 그러한 안목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물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 이재삼 위원 시설과에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학교건물.

○ 이재삼 위원 지원국.

○ 위원장대리 윤태길 건물관리는 예전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지금 북부청사 새로 짓잖아요, 그렇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준공이 언제입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준공이 2014년도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년 10월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10월 말이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예산은 부족한 건 없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었는데 잘 처리가 됐고요. 아마 1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조금 서두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준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본청의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노조라든가, 공무원노조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여기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해 봐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5개를 주는데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국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국가원수에 대한 욕을 하든지 그런 것을 방조하는 단체에다가 교육청에 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한 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이중기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조라고 하면 저희가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노동법에서 근거한 예산을 지원 안 해줄 수는 사실 없는 거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별개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놔둬요?

○ 총무과장 이중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하시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결산서하고 상관은 없지만 제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의 근태현황을 받았습니다.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장은 보통 한 달이면 15일에서 한 16일 정도 이렇게 출장을 나갑니다. 그것은 교육장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께서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직속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5~10회 정도 이렇게 출장 간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율곡연수원의 강치원 원장께서는 공모 원장으로 되신 분이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분께서는 보통 한 달에 16~17일 정도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8일이지요? 그러면 24, 25. 그럼 실제로 근무한 것은 5~6일이에요. 그렇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이 얘기는, 율곡연수원이 경기도의 가장 북부지역입니다. 그렇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택입니다. 경기도의 최남단이에요. 최북단에 있는 정보를 제가 최남단에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데 뭐 게는 가재 편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예요.

○ 감사관 최승기 저희가 직속기관을 포함해서 지역교육청을 감사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감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 강관희 위원 그렇게 파악이 덜 돼서 그랬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정보를 입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 감사관 최승기 물론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최북단에 있는 연수원의 일을 최남단에 있는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람들 반은 알아요. 그러니까 청에 있으니까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눈과 귀가 멀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일단 그 실태를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위배된 바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뭐 전라북도에 특강을 가고 서울에 특강을 가고. 아니, 이분은 제가 볼 때 특강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근태가 엉망입니다. 일선 교육청 갈 필요 없습니다. 일선 교육청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위시해서 잘하고 있어요. 등잔불 밑에 있는 분들 잘 관리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 문형호 위원 제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대변인 한번 나오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 교육청 관내에 통신 즉, 말하자면 신문, 잡지, 통신 전부 합치면 몇 종류나 돼요?

○ 대변인 이홍동 각…….

○ 문형호 위원 어림잡아서.

○ 대변인 이홍동 각 지역에 있는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통신사는 지금 3개 있고요. 신문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지금 기자협회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수원 관내에서는 대체로 한 6개 정도를 주요지라고 이렇게, 아! 주요지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한 100개 정도, 100개~200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들리는 얘기나 또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또 빠진 사람들은 서운해 하는 언론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데 분류해서 중앙지는 어떻게 되고 지방지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지 중에서도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그걸 자세하게 분류해서 통신명 그런 명 수까지, 그래서 대개 좀 굵은 매스컴은 부수도 많지요?

○ 대변인 이홍동 많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부수현황까지 적어서 액수도 전부 빼서 통계가 얼마 나온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최승기 감사관, 이중기ㆍ이홍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의 교육국 소관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회 교육국장 나오셔서 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중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조정된 부서사업은 종전 부서에서 작성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국의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834억 2,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566억 2,800만 원, 이월액은 70억 4,400만 원, 불용액은 197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연수 운영 등 총 2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04억 800만 원이며 이 중 67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200만 원, 불용액은 31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혁신학교 운영 지원을 통한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78억 1,600만 원을 편성 173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9억 9,100만 원을 편성 2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2012년 9월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4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545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1,51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700만 원, 불용액은 28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어민 활용 수업지원을 통한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332억 3,600만 원을 편성 33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의한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급여관리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07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78억 7,700만 원, 불용액은 28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사업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0억 6,100만 원을 편성 58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 총괄로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16억 300만 원이며 이 중 1,39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7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346억 7,700만 원을 편성 34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초등 보육 운영교를 확대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입니다. 학부모 지원 활성화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문화 실현 사업으로 4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3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0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영재교육 운영지원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56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1,02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9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은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특성화고 산학협력 지원 등의 사업으로 우수 기능ㆍ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하여 67억 3,700만 원을 편성 6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6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세출 총괄로써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2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35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98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억 5,600만 원, 불용액은 41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2%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입니다. 학교체육 운영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2억 7,800만 원을 편성 4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환경 지원 및 운동부 훈련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인권지원단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단 세출 총괄로써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68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29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8억 6,800만 원, 불용액은 19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 사업은 생활ㆍ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83억 원을 편성 8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인권 신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정수근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인 사)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직제 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01억 7,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272억 3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6%인 29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8쪽~29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5억 4,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1억 7,7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소요 증원에 따라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선발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긍정적 통일의식 확산과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통일교육활동 지원, 탈북청소년 멘토링,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지원단 및 담당자 워크숍 운영으로 16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유치원종일제 운영입니다. 종일제 운영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에 72개 원 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억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2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능력개발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6쪽~6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4억 2,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3억 9,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94%인 10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중등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및 부전공자격 취득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0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한 교원들의 근무만족도 제고 및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초ㆍ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사업으로 4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중등교사 공개경쟁채용으로 우수교원 확보 및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하여 2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3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2억 5,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44억 2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38%인 8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쪽에 영재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우수영재 지도를 통한 창의지성인재를 육성하고 영재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영재교육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영재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에 전문계고 장학금 및 복지지원입니다.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적성을 가진 우수학생 유치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16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 및 학생용ㆍ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4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체육건강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1억 2,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0억 1,7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35%인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에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직영급식 고등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0억 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위화감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79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조리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8억 2,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72억 1,1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4%인 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6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제고를 통한 자기주도적 탐구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학교도서관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13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으로 학력인정제를 구축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의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을 구분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국회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이미 다 지난 2012년도 예산상황을 결산하면서 우리는 금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생각하면서 결산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국에서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교원연수 분야 그리고 학부모지원 분야, 국제교육문화 교류행사지원 분야 이런 분야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쪽 한번 보세요. 12쪽 교원연수 운영에 불용액이 무려 15억 발생했잖아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불용액은…….

○ 김광래 위원 불용액 합계. 맨 밑에 봐요.

○ 교육국장 김국회 12쪽 말씀이십니까?

○ 김광래 위원 13쪽.

○ 교육국장 김국회 18쪽이요?

○ 김광래 위원 13.

○ 교육국장 김국회 13쪽.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교원연수 운영을 하는데 이 연수가 상당히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15억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면 “계획 및 변경ㆍ취소 : 교과연수년 직무연수를 1만 2,000명 연수계획이었으나 9,500명 연수 신청운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수인원이 계획보다 상당히 적다라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잘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연수과정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원들이 연수를 희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수인원을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이게 교과연수년제를 지난해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교원연수는 NTTP라고 해서 연수원학교, 배움과실천공동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과별로 10년 이상 된 분들이 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연수를 받도록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파악을 한 결과 한 1만 2,000명 정도가 10년째 연수를 안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고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줄었는데요.

○ 김광래 위원 국장님, 그런데 47쪽 교원자격연수, 이 연수도 3,200여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고요. 47쪽 봤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봤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60쪽 한번 보세요.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도 1억 5,000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도 보면 불용사유가 유치원장 자격연수시간을 축소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원이 몇십 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또는 이런 시간까지 축소운영을, 반으로 축소한다 이것은 정말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연수를 하는 건 아닌지. NTTP 연수 알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김광래 위원 그것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 무지하게 말씀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연수를 받는데 강사들이 누구인지 알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동료교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 김광래 위원 강사들을 주로 어떤 분들을 쓰는지도 이제 국장이 됐으니까 잘 분석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모든 교사들이 신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통합으로 가자, 그리고 소통으로 가자. 그런데 그 소통으로 가려면 모든 선생님들이 서로 다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떡거려야지만 되는데 그 연수 강사들이 대개 특수 이런 뭐랄까요,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쪽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의인 것 같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연수한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수당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

○ 김광래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이 있고 거기 교무부장도 있고 선생님들 있으면 그 학교에서 연수를 해요. 그럼 연수 강사로 선생님들이 선택이 돼. 그러면 강사에게 도교육청에서 직접 강사 계좌로 모든 수당들이 들어가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걸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저희들이 교과연수년 연수는 인원이 많은데요. 연수기관을 교과연구회에 공모를 해서 연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교과연구회, 그러니까 국어선생님들이 계시면…….

○ 김광래 위원 제가 아까 모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이 그랬나요? 아, 강관희 위원님이 율곡연수원장에 대해서 강의를 나가면서 한 달 중에 한 5일 정도밖에 근무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앞으로 이제 문제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일부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몇 선생님은 봉급에 준하는 연수수당을 자기 봉급으로 들어오면서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그게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많은 연수수당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면 그분이 자기가 해야 될 아이들 교수학습 또는 학교의 담임업무, 많은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국장님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다 문제다 하면 그건 언젠가 노출된다라는 얘기죠. 걱정이 돼서 얘기하고.

지금 말하자면 연수가 적정 필요한 연수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많이 검토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서. 필요 없는 연수를 왜 이렇게 만드냐라고 투덜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정말 아이들하고 글 가르치면서 생활지도하면서 할 것도 많은데 연수는 많이 나가라고 그러고 가보면 그 연수 다 아는 내용이고 이렇다면 실제 그 교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연수계획이 잘못됐는지. 어쨌든지 우리는 연수에 대해서, 연수를 참 우리가 교사 시작부터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연수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 글 잘 가르치게 하고 인성지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키는데 오히려 이 연수가 선생님들에게 피로도를 느끼게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모 학교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2교시만 되면 등에서 그냥 땀이 주르르 주르르 흐르고 요즘 한참 더웠잖아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폭염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을 못 트는 학교가 대다수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하는 예산 있죠? 140쪽. 이것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어. 왜 학부모에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또 불용액까지 생기는데도 책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걸 학교 현장의 그런 운영비에 쓸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나는 교육국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정말 더 많이 지원해라 이런 쪽으로 의원생활을 했지만 또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국도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 지도해 주신 말씀 잘 해서 사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계세요.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께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의 근태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지나치신 분이 있어서 그거 조사 좀 해 달라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속기관도 전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원래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 감사팀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그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 근태상황을 자료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은 보통 한 달에 15~16회 이상씩 출장을 나가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교육장께서는 관내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건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속기관장들은 뭐 어떤 분은 한 달에 세 번 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대개 보니까 한 5회에서 7, 8회 정도 이렇게 출장 나가는 게 상례였어요. 그런데 유독히 율곡연수원의 강치원 원장께서는 한 달에 보통 15~16회 그러면 토ㆍ일 빼면, 토ㆍ일 8일을 보태게 되겠죠? 그러면 한 25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근무한 일수는 5~6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공모로 오신 분이고 보니까 특강을 전라북도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뭐 ‘이 양반은 특강을 하려고 경기도율곡연수원에 왔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어쨌든 간에 요는 국장님께서는 전부 아래 기관들을 갖다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있던 분들은 그렇게 가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 정말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건 정리가 돼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는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의 28쪽에 보면 교육정책과제 추진에 나와 있습니다. 혁신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혁신교육 운영예산이 6억 7,000 정도인데 집행률이 65%예요. 집행률이 왜 이게 낮은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전년도 사고이월 5,643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창의인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을 위해서 성장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통해 맵시소프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도록. 그런데 맵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기간 내에 개발완료를 못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게 작년 걸로 올라왔는데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예산이 잘못 편성돼 있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국회 사고이월로 들어와 있어서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특히 집행부에서 보면 거의 많은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고 불용액이 돼 버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선 교육청이나 또는 모든 분야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려웠던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물론 2014년도 걸 다시 준비를 할 텐데 그때는 그런 불필요하게 너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30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교육지원청을 평가해서 어디다가 이걸 활용을 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지원청 평가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 지역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줌으로써 정책추진,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괜히 그것이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러한 것이 소모가 안 되도록 이런 평가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224쪽을 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상담활동지원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마 이번에 경기새울학교를 개교했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생활지도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의 새울학교 쪽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새울학교가 개교해서 중학생 60명을 정원으로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최초 39명이 입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적응준비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19명 학생이 다니기 어렵다 해서 퇴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명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나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선하고 해서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참 그네 학생들을 여기서 만약에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사회에 나와서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문제아일수록 정말 사랑으로 진정을 가지고 대하면 정말 그네들 문제 있는 학생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에 그 학생들을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학생다운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플러스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제가 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하는, 예를 들어 경기대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을 드리거든요. 아마 거기에 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꼭 갔다고는 아니더라도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그 선생님들도 격려를 해주고 정말 선생님들한테 이 애들은 마지막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으로서 문제아로 자라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학부형이 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부모의견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학생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격려의 말씀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어깨라도 두드려주면 그 선생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더 힘을 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넉넉지도 않아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약하시면서 쪼개 쓰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짚어보고 또 좀 더 노력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산서 위주보다는 사안별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이라든가 실국과의 기본운영비가 불용액이 많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대개 부서별로 한 20%, 25%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잘 살펴서 적의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이쪽에 많이 시키고 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학교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한 부서만 얘기하면 그 부서에 해당되는, 그때 발언했던 그 부서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발언시간도 줄이고 좀 시간을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장의 연수와 관련된 또는 교원들의 휴직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한 3년 정도만 분석하면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휴직과 병가에 있어서 또는 연수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는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왜 참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고 불참하는 교원들은 왜 그러느냐 하는 걸 좀 더 면밀히 분석하시면, 저는 최소한 3년 정도만 분석하시면 분명히 그 추이는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래서 연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분석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가와 휴직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산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자 했거나 자기가 담당하고자 했던 학년이었는데 그게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병가와 휴직이 늘어난 건 아닌가.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 운영, 학교 경영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도 병가와 휴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사안입니다. 방금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새울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분명히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가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교원들의 숙소의 문제라든가 근무의 문제가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좀 살피셔서 내년 예산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다문화학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문화학생들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다문화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한다면 다문화학생들은 이중언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문화의 지원, 다문화학생들의 지원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 졸업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수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특수교육이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통해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라든가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학교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일부 특수학교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학교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모든 학교에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최대한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도교육청 평가 자율과제 보고를 하러 가는데요, 평가위원들한테. 그런데 그 자율과제 중의 하나가 이런 특수학생 직업, 취업 이것을 저희들이 정성 들여서 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청소라든가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성공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지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고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됐을 때 다른 분야도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문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가거나 일반학교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또 특히 어려운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진로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교육국장 김국회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주시고 또 사회와 연계시켜서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연계시켜서 이들에 대한 직업지도, 진로지도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직업교육은 금년도 한 12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좀 확대하고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만 교육복지 우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복지담당관 쪽의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수학습과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담당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메리트라고 할까요, 지원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하셔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지역교육청에 이걸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업무가 관련 유관기관들하고도 함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기타 세부적인 불용액에 관한 문제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모두 피곤하시지요? 기지개도 한 번씩 켜고 그러십시오. 교육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을 숫자상으로 메주알고주알 해봤자 모를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평소에 성품이 온화하셔서, 이게 농담입니다만 카리스마적으로 실행을 잘 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부끄럽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강관희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조평호 위원도 하셨는데 새울학교 말이죠. 새울학교 거기가 이천에 가 있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할 때 내가 다섯 번을 갔습니다, 거기를.

○ 교육국장 김국회 아, 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강을 하기 위해서, 아직 개소식은 안 했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할 때는 나를 부르겠지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럼요.

○ 문형호 위원 개강식 한다고 그래 갖고 나는 안 불러버렸더라고 보니까. 나는 몰라버렸어요. 6월 3일 날 다른 바쁜 일로 어디 갔는데 인터넷 보니까 그거 했다고 그래서 아니, 내 구역에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다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천교육장한테도 전화해 갖고 아니,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갈수록 그 학교가 대안학교로서의 위치가 엷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학교명부터 새울학교 아닙니까, 새울학교?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것까지 보면 처음에 60명에서 얼마입니까? 이십몇 명 됐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21명. 네, 그렇습니다. 39명을 맨 처음에 모아서 하려고 했다가 19명이 나가는 바람에 지금 스물몇 명이다가, 1명 더 들어오고 해서 지금 21명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고등학교에 계셔 보셨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아이들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대안학교 거기를 간다 그래서 될까 싶을 정도로 요새 아이들이 닳아져 버렸어요, 닳아져 버려. 새싹으로 말하자면 새싹이 아니라 패버렸어, 패버려. 삐기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 삐비라고 했습니다만 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대안학교를 내가 일일이 가서 다 봤는데 그 계획을 좀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선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자 해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그걸 자료로 내주면 좋겠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학교에서 또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가 말썽꾸러기가 있으면 그 아이를 정말 그 학교에 보내서 제대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갖고는 출발서부터 안 되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잘 해주시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국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안을 보면 교육국에 관한 것도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셨지요? 6월 하순경에 나온 “경기 수능성적 부끄러운 하위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작년에 5,600억이고 이번에 3,900억~4,000억 정도로 줄어지고 했다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념이 어째갔든지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 못한 것은 소용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재가 됩니까? 동량(棟梁)이라는 것이 대들보인데 나무 목(木) 자에다 써 갖고도 동 자가 되고 들보 량(梁) 자는 나무 목 자 안 써도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교육감님이 미워하시든 이뻐하시든 좌우지간에 성적에 신경을 써서 좀 올렸으면 쓰겠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작년에, 오늘 여기 안 나오셨는데 전 교육감님이신 김진춘 위원님이 다른 것은 다 얘기해도 내가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는데 어쩔래?” 그런 것은 대화를 못하겠습디다. 애들이 성적 떨어진 것 갖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좀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고 지금 수능도, 제가 전공이 국어지만 ‘가,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8월 22일부터 원서접수인데 대개 추세가 지금 어쩝니까? ‘나’에, 국어는 그렇더라도 영어, 수학이 ‘나’에 좀 많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해 보셨죠? 지금 정신이 없어서.

○ 교육국장 김국회 국어하고 수학은 문과ㆍ이과 계열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가’가 좀 낮고 ‘나’가 좀 높은데 표준점수를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도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잘하게끔 하는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자 그겁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해 오면서 보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교실 새도 괜찮아요.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교실만 번듯하니 아방궁 해 갖고 공부 못하고 꼴등하면 뭔 소용 있어요, 그거. 그거 인재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꼭, 새로 오셨으니까 그 주문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성적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보면 26쪽에 가 있는데 급식기구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안 보셔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준 의원께서 이 얘기를 해서 국그릇이 어쩌고 하니까 활동에 무엇이 위배됐다 민권 뭐 학생 무엇에 위배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대변인한테는 얘기 못했습니다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국그릇을 자판기, 뭐입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배식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식판기. 식판기에다 먹는 국그릇하고 국그릇 따로 한 것하고 뭐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병균이 많고 뭣이 어쩌고, 신문에 보셨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나, 그것 보면 우리 교육의원들께서는 다 경력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교육은 국 한 번 떠먹고 안 떠먹고 그런 것이 교육 아니에요. 국외적인 사람들이 괜히 그래 쌌는데 그럴 때는 좀 강력히 얘기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문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강관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율곡연수원입니다, 율곡연수원. 율곡연수원이, 지금 저기 장호원에 있는 교육연수원은 교원들 하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율곡연수원은 무엇을 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거기도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하는데요. 거기서도 교원연수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비교해서 안 됐고 강 원장님이 안 오셔서, 지금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흉본 것이다.”라고 했어요, 공자가.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가 막 전화가 들어오고, 민원이. 도대체가 율곡연수원에서는 뭘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도 교장선생님 하셨으니까 복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알잖아요. 밀도 있는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듯이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무엇인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들 패널로 그때 자기 지역구에서 해 보고 그러는데 이게 토론을 하면 패널들은 와서 1분도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우둑하니 앉아 있어요. 혼자 그냥 마이크 들고 막 강당에 바닥으로 어디로 학부모 나오셔 갖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어쩐가 그 방법을 조금 얘기를 했으면 해서 참고가 되시도록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주5일제 업무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서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 체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체조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중간놀이, 중간놀이 아시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또다시 처음으로 부활을 한번 해서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그걸 다시 높여주면 어쩐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체력 문제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당 1ㆍ2ㆍ3학년 공히 다 4시간씩 이수하게 돼 있고 또 스포츠클럽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애들 등교하면 바로 한 10분, 30분 체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역상,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 문형호 위원 중간체조가 맨손체조이기 때문에 목도 돌리고 뭣도 돌리고 다 돼 좋아요. 그리고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부강사들이 와서 전부 연수원이다 어디다 가서 특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이야말로 정말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은 초빙한 것이 별로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예산을 심의하거나 결산할 때도 보면 총장은 30만 원, 누구는 20만 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어요. 없지요, 그것이?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시행상으로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특강을 하면 얼마 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합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

○ 문형호 위원 누구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아무 기준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아니,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 교육국장 김국회 기본 10만 원 그다음에 1시간…….

○ 문형호 위원 시간당.

○ 교육국장 김국회 1시간에 10만 원이고요. 또 1시간 더 하시면 5만 원이고 원고료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늘 나와서 내가 몇 년 동안 질문한 사항인데 10만 원이면 일반행정직으로 말하면 어떤 급이에요? 4급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서기관님들 계시지만 여기는 현직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마치고 나온 분들이고 전문가들이고 국민 직선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거기하고 같이해서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어안이 벙벙해서 물어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데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적어도 우리 교육의원은 원래는 차관보급이라고 나왔었어요, 교육의원 할 때. 다 인터넷 보셨지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차도 1대 있고 수행원도 하나 있고 보좌관도 있고 다 그랬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 금고기가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갖고 이 모양인데…….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 위원님은 특별강사로 해서 시간당 20만 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못해도, 제 생각인데 부교육감 선상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강사비로 하면 최고급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셔서 이번에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에 대한 배려, 품위 이런 것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어디 가서 명색이 직선 의원이 1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에이, 서기관하고 뭐 4급밖에 안 되는데.” 백화점에 가면 카드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넥타이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에너지 뭣이라 하는데 넥타이 하고 안 하고 그까짓 놈의 것이 뭐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됩니까? 좋지요? 이렇게 해 갖고 오니까 품위 있고. 그래서 하니까 꼭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을 많이 하시고 그 기준을 좀 정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교육국 소관은 아니지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게 액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선물을 하나 하시라 이겁니다.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다들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73페이지요. 우리 교수학습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안에 계신가요?

○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원어민 교사가 없고, 또 다른 게 뭐 있지요?

○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 영어전문회화 강사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회화 강사가 있는데 그 둘 다 없는 학교가 있어요?

○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 있을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둘 다 없는 학교가?

○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 그건 제가 서면상으로 보고해 드릴까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 윤태길 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없는 게 왜 없는지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또 구조적으로 이걸 다시 어떻게, 어느 한쪽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 네, 그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 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북부청사의 136페이지요, 전국체육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땄다 이런 경우는 혜택이 어떤 거를 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면 무얼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우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얼마 줍니까?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금메달 딴 학생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윤태길 위원 개인적으로요?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 윤태길 위원 만약에 핸드볼이다, 개인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핸드볼이다 그러면…….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단체종목은 액수 산출방법이 좀 다릅니다.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농구, 핸드볼, 축구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메달 땄을 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주는 건 없습니까?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 이외에는 지도교사라든가 지도자한테는 무슨 표창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은메달은 어떻게 됩니까, 은메달을 딴 경우는?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건 가격에 좀 차이를 둡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데를 좀 더 지원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끔 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노력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해줄 거예요?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건강과장 이복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이관주 국장님 저기 하실 때 교과부장관 저기는 왔더라고, 조화는 왔더라고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아무도 안 온 건 같지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못 뵌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글쎄, 영결식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초청을 안 한 경우에는 좀……. 만약에 초청을 안 했다면 오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국장님도 훈장이나 이런 것을 근무연수가 있으니까 드릴 것 아니에요. 그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추서 말씀이신가요?

○ 윤태길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은 했습니까, 그때?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급, 했는데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소방관이 만약에 순직을 했다 그럴 경우는 한 계급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장례식장에 영결식 할 때 그때 와요, 그게.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좀…….

○ 교육국장 김국회 아마 신청을 했는데 학폭 관련 징계문제가 걸려 있어서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 징계 그것 때문에?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윤태길 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근무연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거 주잖아요. 아예 그것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은 그분 순직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임용담 먼저 퇴임하신 그분도 훈장이 안 내려왔거든요, 학폭 관련해서 징계된 게 있어서.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하여튼 다른 부분의 징계에 걸린 부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순수하게 순직하시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대처방안이라든가 교과부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 좀 해서, 사실 유가족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김광래 위원 학교인권지원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 김광래 위원 222쪽에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불용액이 3억 3,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위탁기관 지원계획 변경” 이 내용이 뭐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장기위탁기관, 학교 밖 청소년교육기관 30 기관에다가 돈을 주도록 4억 9,000을 줬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교육부 대안교육연대에 소속이 돼 있는 18개 기관에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개 기관은 수령을 포기해서 결국 19개 기관이 돈을 못 받겠다 거부해 가지고 3억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인권지원단이 과로 이제 바뀌었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학교인권지원과가 사실 보면 중요한 과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업이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학생상담 등인데 여기서 대안교육이 아까 새울학교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안교육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성공하지, 성공보다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지금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학생 장기위탁기관도 세우고 또 새울학교에 가해학생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새울학교가 현재 중학 지원으로 한해 가지고 60명 했는데…….

○ 김광래 위원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교육과정운영을 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일반 학교와 어떻게 차별되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어떻게 차별돼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약 50% 정도는, 50%는…….

○ 김광래 위원 50% 정도예요, 50%예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50%입니다.

○ 김광래 위원 50%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50%는 정규교육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 김광래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교과부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또 이 내용을 잘 아니까 한번 연구를 하세요. 경기도에서 이것은 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교과부에서 아직도, 교육부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 10년 운영하고 있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 김광래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국어는 몇 시간, 전문계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는 영어 몇 시간 이거 있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 김광래 위원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다 길러지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너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이런 걸 좀 바꾸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치고 나가라는 애기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초등학교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면요, 김연아와 박지성을 보면서 더욱더 느껴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마스터하면 중학교부터 교육과정을 좀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국어,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국어 2~5시간, 영어 1~5시간, 수학 몇 시간 이렇게 최하와 최상의 폭을 넓혀 가지고 그중에 전체적으로 몇 단위를 이수하면 아이들이 진급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연구해……. 제가 보좌관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마음은 있어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장기위탁기관에서 아이들이 잘 나가다가, 성남 유니크민들레 대안교육기관 알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거 제가 정말 정성들여 갖고 했는데 장기에서 단기로 그냥 강등됐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장기조건, 애들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고 아이들이 여기 오려고 학부형들이 난리쳤어요. 지금 다른 대안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왔다가 흥미 없어서 그냥 빠져나가요. 왜? 여기 와보니 여기도 똑같이 국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뭐 하고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해서 학교 안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운영을 좀 헐렁하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정말, 그 뭐라고 그래요? 헤어디자이너 하면 그런 것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전부 패션쇼 하는 데 가서 하루 종일 교육하면서 데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과정의, 정규교육과정의 무슨 교육 50%를 못했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우리의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 학교 내가 교장선생님하고 이걸 만들 때부터 제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이야. 이게 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니고 교과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 대안학교 아이들이 국어ㆍ영어ㆍ수학 1시간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루에 6시간씩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데리고 그래서 1년 교육을 했다. 그거 학교 안 보내고 그냥 길거리 헤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품고 다니면서 인성교육하고 이게 더 낫잖아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국어하고 사회만 50% 정규를 지킬 뿐 나머지는 유사학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다 보면 그것 자체도 많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치고 나가봤으면 하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왜 이렇게 지침을 어겼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대안교육을 위한 위탁기관 운영에 대해 거기에 나간 지침 있잖아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 김광래 위원 그걸 저한테 좀 한 부 보내주세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부위원장 최창의 질의하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조평호 위원 에너지 절감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 관련돼서 예산, 결산의견서에서도 우수사례로 나와 있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는 교육장님이 새로 가셔 가지고 이분이 일선 학교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방안을 실천하시다가…….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러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교육청에 보급하고 계시거든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 절감이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일반화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교육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본청의 과장님이라든가 등등 열심히 일하시고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일선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이 교육장처럼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분야가 있다는 말이에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업적을 남기신 분도 있고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국장님께서도 청 안에 있는 인사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 전체를 두루두루 보시면서 정말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제도혁신 또는 혁신을 정말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좀 인물을 찾으시고 발굴하셔서 발굴된 인재들을 고위직에 등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살피시고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일선 교육장으로 많이들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장님들이 그냥 가셔서 일반적인 교육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 담당하셨던 그 과장님들이 교육장으로 나가신다면 저는 경기교육의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교육장으로 나가셔서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지역교육청에서 최대한도로 해결하고 실현해 보는 이런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교육국장님이 일선 교육장님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최고의 능력을 지역교육청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좀 점검해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청, 저도 지역청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지역청의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그중에 어떤 특정분야이고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청에서 좀 앞서가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청에서도 이렇게 파급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전문성을 좀…….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천시 교육청처럼 이런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이 모델을 이제 일반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25개 교육청의 모든 교육장님들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조평호 위원 또 예를 들면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셨다, 그러면 체육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모두 다 한번 해결해 보고 그 해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다시 다른 교육장님들에게 일반화시킨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하여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진로진학교육에 있어서 일선의 진로교사들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 교육국장 김국회 진로진학상담 전문교사.

○ 조평호 위원 네, 교사들이.

○ 교육국장 김국회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전체 학교에 다 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정되어 있는 교사들이 보직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진로진학교사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좀 듣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기회 있으면 그분들하고 함께 말씀 나눌 기회를 갖든가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창의 부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추가질의 하신다고요? 5분 드리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 지금 101쪽을 보면요, 인사관리에서 불용액이 9,200만 원 나와 있어요.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인사관리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경기도는 교원 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인사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장학사님들만 다 못하니까 인사보조요원, 선생님들을 방학 때나 이런 때 모셔서 여러 날 함께 합숙도 해가면서 작업도 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하시거든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업무나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급사유 미발생은 없는데 예산절감해서 나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 교육국장 김국회 이것은 아마 최초에 잡았던 일정보다 작업을 빨리해서 좀 줄여서…….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이 관계는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관계를 잘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늘 위원들, 오늘 질문에는 불용액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 시설비나 그런 데는 시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가 교수학습이나 교육국에서는 불용액 책정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교학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슨 돈관계가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한번 42쪽에 보면 교수학습지원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28억이 나와요, 28억. 42쪽 보십시오. 여기 직속기관/교육국 거기 보면 그것도요, 세목별로는 조금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마는 똔똔 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여덟 군데가 있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료요청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재임하실 때 유념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청에 비교적 남녀관계의 그걸 보고 스캔들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것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국회 …….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아니, 제가…….

○ 문형호 위원 그래서…….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물론 인간사 사는데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그랬으니까. 그러더라도 그 뒤처리가 좀 매끄럽게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세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선거 관내에 그런 것이 몇 건 발생됐었어요. 이천도 그렇죠, 지금 양평도 그렇죠, 뭐 어디도 그렇죠, 막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국장님이 참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수를 잘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교사는 옛날에는 천직이라고, 성직이라고 그랬어요. 성 자가 거룩할 성(聖)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데도 좀 도덕적으로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노력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단호하게 정확하니 감사를 해 가지고 응분의 처분을 하시도록. 그런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것 나오면, 내 구역에 나오고 그러면 가서 조사를 해보면 참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고 저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막 하는데 뭐 세상사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교육국에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잘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회ㆍ김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ㆍ기획관리국ㆍ지원국 소관 결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국 기획관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담당관입니다.

(인 사)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김일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0조 682억 2,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조 52억 4,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조 9,839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조 572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조 8,00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99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ㆍ취소 1억 4,800만 원, 예산절감 3억 5,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083억 8,900만 원, 집행잔액 1,380억 2,500만 원 등 총 2,469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개 과목에 10조 566억 5,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조 52억 4,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조 9,839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급여관리 등 총 16개 세부사업에 5조 8,746억 3,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조 6,287억 2,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359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설명서 6쪽~7쪽입니다. 교원 급여관리 예산현액은 4조 5,882억 2,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조 4,925억 4,900만 원이며 교육공무원의 휴직, 연수 등 신분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956억 7,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일반직 급여관리의 예산현액은 5,280억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104억 1,200만 원이며 지방공무원의 휴직 등 신분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176억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13쪽~14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7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2억 6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3쪽~24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에 98억 원을 편성하여 8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3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3억 3,9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11개 사업에 30억 1,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4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설명서 36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교육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금 등으로 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정보보안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예산 상세내역 및 목별 집행내역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여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50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교육비, 원클릭 기능고도화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 102억 2,000만 원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796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91억 6,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4억 8,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설명서 51쪽~52쪽입니다. 교원 및 일반직 급여관리사업은 근무능률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직원 6만 5,500명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40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38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54쪽입니다. 교직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2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 등 복리후생비에 6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학자금 대부금에 18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원안전망 구축에 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57쪽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는 58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비 외 7개 수당 지원금으로 51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에 49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48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영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중요사항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중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2억 3,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75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 소관 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3,408억 3,900만 원이고 이 중 95%인 3,2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인 98억 9,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69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67억 3,900만 원에서 95.4%인 54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26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82쪽 세출 총괄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 1,260억 800만 원에서 95.6%인 1,204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1,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억 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 202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은 총 11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10억 8,3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75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 세부내역은 관사사용료 100만 원, 자산매각대금 1,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200만 원, 위약금 2,900만 원, 기타 잡수입 10억 3,200만 원, 과년도 수입 2,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03쪽의 세출 총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85억 2,000만 원에서 97.7%인 180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1,395억 중 94%인 1,3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1,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로 대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친환경급식과장 직무대리 이경익 과장님은 금일 병원 검사 후 치료가 예약돼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순명 시설과장은 현재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 참석 중이라서 참석지 못했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의 지원국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814억 5,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877억 8,700만 원, 수납액 7,846억 3,500만 원, 불납결손액 5억 9,800만 원, 미수납액은 2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161억 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225억 3,700만 원, 이월액은 675억 7,500만 원, 불용액은 25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의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의 학교설립과 세입 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세출 총괄로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702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2,45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8억 3,700만 원, 불용액은 9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사업은 자율형사립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율형사립고 운영의 내실화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자율형사립고 운영의 내실화 및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원활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e-유치원 시스템 기능개선분담금과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96억 1,400만 원을 편성 1,02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11쪽~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을 위한 사업으로 1,506억 600만 원을 편성 1,479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 및 택지개발지역 학생 수용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15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 사업은 기존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94억 9,800만 원을 편성 9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학교의 과밀해소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누리과정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증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18쪽까지의 교육여건 개선, 학생수용계획 관리,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세출 총괄로 교원인사 관리 등 총 1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726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3,66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2억 4,000만 원, 불용액은 41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22쪽~25쪽까지 교원인사 관리, 교직원 복지지원, 학교지원 인력관리, 실습여건 개선사업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된 급식시설과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에 따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62억 8,700만 원을 편성 6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득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분당영덕여고 급식실 증축과 다산고 급식시설개선사업 등 2교에 대한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급식환경과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그 외 사립학교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후생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특수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112교와 산업체특별학급 운영교 1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9,379명의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등 재정결함보조금 3,392억 9,700만 원을 편성 3,36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사학재정의 정상적 운영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32쪽까지의 통학차량 지원,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교실증개축 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사립학교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위험시설 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8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16건의 사업에 79억 9,400만 원을 집행,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위험시설 보수 관리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 사업 중 양일고 및 양명고 급식소 증축공사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지자체와의 대응추진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시켰으며 안산강서고 오수차집관로 연결공사는 지자체의 도로굴착 허가 심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설명서 35쪽~37쪽까지의 교육환경개선, 사학기관 지도관리,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43쪽까지의 재무과 세입 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괄로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9억 5,700만 원이며 집행액 218억 4,700만 원, 불용액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9.5%, 불용률은 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6쪽~50쪽까지의 결산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세입 및 자금관리, 계약관리, 본청 기본운영비 등의 사업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사업은 2009년도에 차입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19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시설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시설과 세입 총괄은 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서 56쪽의 시설과 세출 총괄은 학교 신설 등 총 9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512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3,88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04억 원, 불용액은 123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사업은 기술직 직무연수 관련 사업으로 539만 원을 편성 263만 원을 집행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59쪽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설 사업으로 1,343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1,272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학교 신설공사 추진을 통한 적기 개교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60쪽~61쪽까지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에너지절감형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 목재교실 전환 시범사업,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91억 5,900만 원을 편성 9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시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63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365억 4,800만 원을 편성 350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시설 개선으로 학교시설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65쪽까지입니다. 일반시설 관리사업은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개축대상 건물 선정심의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10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편리성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68쪽까지의 민간투자 유치사업 관리, 본청 기본운영비 등의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는 경기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한 교육청 자체 연수시설 부족 극복을 위해 252억 100만 원을 편성 24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육 및 연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교육 연수 추진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임대료ㆍ운영비 사업은 BTL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BTL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2,447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 2,420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BTL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정책담당관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강관희 위원 기획조정실장께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대응투자사업비 750억 정도 예산에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92억 발생해서 이월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도 이월률이 많이 있지만 특히 여기 대응지원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률이 생긴 건 왜 그렇지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대응지원사업 대부분이 학교공사에서 쓰이고요. 특히 학교공사가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되고요. 특히 2학기 겨울방학 때 공사하는 경우는 다음 해 1월, 2월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청으로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대응지원사업 자체를 연초에 결정해서 하계공사를 유도하고는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여름방학 공사보다 일부 학생이 졸업하는 그런 연말공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9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특히 대응투자사업은 특성상 예산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 학교의 환경개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미스를 범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갑자기 생긴 미스가 아니고요. 모든 시도교육청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저희도 이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초집행, 여름방학 중 공사를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월된 것이 바로 지원되도록 편성됩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러니까 편성돼서 학교로 배정되는 건 연도 중에 다 이루어지고요. 공사 자체가 다음 해 1, 2월 또는 3월까지 연기되는 경우들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내년 1, 2월에 가서 이 예산이 그냥 거기에 투입되나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러니까 총액……. 보통 이 정도는 5억 내외의 그런 사업들이라서 총액으로 학교에 배정은 다 되고요. 이제 공사 공기에 따라서 정산은 월별, 공기별로는 진행이 되는데 예산성립이나 결정은 연도 중에 전부 끝나는 것들입니다.

○ 강관희 위원 더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그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대응지원사업이 정지가 됐지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강당, 체육관 지금 현재도 공사 중이고 이제 계획 잡히고 이런 건 있는데요.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중단됐고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대부분 중단이 됐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입니다.

○ 강관희 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그 예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부득불 체육관 사업을 중지시켰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아니요, 체육관 사업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 강관희 위원 아니, 이미 그건 받아놓은 거고.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아니요, 새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 강관희 위원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런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증액돼서 매칭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강당,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매칭이 돼서 추진된 것은 그대로 짓는 건 맞는데 지금 새롭게 각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가서 교특 받아 오고 지자체에서 받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우리 대응지원사업 체육관은 안 한다 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것은 그 학교에서 정보를 다 안내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년에는 보통 체육관 25억일 때 특교 15억, 지방교육재정 5억, 지자체 5억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요즘은 특별교부금 20억, 지자체 대응 5억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학교가 정식절차를 거쳐서 저희를 경유해서 교육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 공문을 보냈다 해서, 내가 아직 공문을 입수하진 못했어요. 내가 하여튼 다시 그 학교에 물어봐서 공문을 입수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관한 건데 42쪽을 봐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강관희 위원 권 과장께서 하실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쪽에 앉으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자리가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리가 없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강관희 위원 하긴 뭐 앉은 거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저는 오늘 기획정책담당관한테 계속 질의를 하려고 한 건데 또 이렇게 아래 부하가 나오니까 그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니까 토너절감 솔루션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실제 측정한 결과 어느 정도의 절감이 되어서 또 예산절감하였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자료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복지법무담당관은 어디 계십니까? 아! 안 보이니까 일어나야겠네요, 천상.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강관희 위원 56쪽 거기 보니까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지급을 위해서 535억을 편성하고 약 61억 정도가 지금 불용됐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64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급대상자의 감소와 중복지급대상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사전에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이지요. 11년 그때 교과부에서 어떤 수당 신설을 했습니다. 5개하고 그다음에 1개 수당을 증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교육실무직원의 정원이 확정되는 게 3월입니다, 계약이 3월까지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저기 과장님, 짧게 설명해요. 지금 시간 없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원이 제대로 정확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예산소요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사용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든지 간에 이런 불용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가 될 때는 참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우리 지원국장께서는 앉아서.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답변을 잘하시니까 과장들 안 부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우해 드립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유아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만 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로 1,089억을 편성하고 66억을 불용시켰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불용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또 1월 추경을 통해서 예산삭감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게 저희가 도청에서 신청 소요 수를 받아서 도청으로 전출하는 돈인데 원아 수가 상당히 변동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는 전체 실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도청에서 요청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주는 형태를 취했는데 너무나 수치가 부정확해서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걸 제가 볼 때는 다음연도의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알면서도 이런 불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이 부분은 도청에서 요청한 대로 소요 수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또 그다음에 29쪽 보면 사학지원과 건데 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를 위해서 5대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특수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확대계획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만 교체해 주고 있는데 사실 특수학교에서는 소규모차량, 대형차량 가지고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소규모차량 이런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신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립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사립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더더군다나 특수학교에서는 더 더욱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는 뒤에 뭐 쓰레기인가, 관심도 없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심한 경우는 학교에 등하교하는 데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거리 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굽어살펴 주셔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문형호 위원 실장님 한번 나오실랍니까, 얼굴도 좀 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얼마 있으면 못 보니까 전신상으로 좀 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문형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양평에서 98년도에 통학차량, 그해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뒤로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얼마가 나와 있냐면 10년이 넘어 가지고 그 이자하고 해서 계산이 좀 잘못돼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쩝니까? 그 돈을 피해자에게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양평교육청 안에서 일어났지만, 아니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어차피 교육청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주 오래 전 얘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있잖아요. 여기 4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보면서 처음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밑에 보면 미수금 처리를 해서 불납결손처리가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하면 본인은 가해자, 버스기사 그 사람은 못 갚겠다고 말아버렸고 지금 피해자는 다 받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보고를 좀 주세요. 그런데 이쪽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연장하고 있음”, “사료되며”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대답 자체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원교육청의 얘기인데 그것은 앞에 국장님도 수원교육장을 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16억 3,829만 9,000원 8.6% 예산을 불용시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3,900억 중에서 8.6%라고 하면 344억이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같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게 숫자가 잘못됐나 그걸 좀 보려고 하고. 이 앞에 지금 강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학차량 관계이기 때문에, 29쪽에 보면 5대의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하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보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설명서 32쪽을 보면 교실 증개축 에바다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에바다학교는 제가 지금 의회 생활을 하면서 3년 전부터 학교관계 증개축 하면 특수학교 중에서는 에바다학교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바다학교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200억 정도 쏟아부었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지금도 보세요. 거기 42억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1개 교인데. 그것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지원국 소관이라서 제가……. 저희 소관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 그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에바다학교는 지원을 한 적이 없었고요. 2000년도 이전에 원래 낙후화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를 했는데 그때 분규가 심해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 이후에 에바다학교의 여러 가지 분쟁, 분규 때문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정상화돼 있는데 시설 노후도가 심해서 개축심의를 해서 지원되는 건 이거 하나뿐이고 다른 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 거의 10여년 전에 너무 낙후돼서 위험시설이라고 그래서 보조결정을 했다가 학교에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런…….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2010년,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에바다학교 나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에바다학교 이게 개축비입니다. 완전 노후돼서 위험시설이라서 D등급.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노후시설 증개축 그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뒤로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는 결산할 때 확인이 안 돼서 모르고 있죠,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걸 상세하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자료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내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원래 김상곤 교육감께서 2009년도 4월 8일 교육감 자투리 직선제 할 때 에바다 교감하고 커넥션이 돼 가지고 거기서 양보를 해서 출마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혜관계가 이뤄지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개축심사를 직접 했고요, 너무나 위험시설이라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서면으로 그걸 상세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지금 페이지를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거 선의의 일을 해주고도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 그것은 가장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하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결산회계 하면서 빠진 문서는 없습니까? 지원국장님, 빠진 문서는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혹시 저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하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작년도 준 문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 문서가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중장기 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이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중장기계획은 예산편성 때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데요. 결산 때 제출하는지…….

○ 조평호 위원 변경계획 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의회에 계획과 변경계획, 특히 예산 관련돼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는 저희가…….

○ 조평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변경됐을 때는 변경계획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 저희가 결산 때는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중장기계획은 계획과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때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는 주는데 결산 때도 변경됐을 때 변경계획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결산이 이미 끝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은 이제 변경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2012 결산이라서 이미 다 끝나 있는 사안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장기계획은 2012년도 진행 중에 그 계획이 편성 때 조정돼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재무보고서 47쪽의 내용인데요. 47쪽 내용 중에서 미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교육세 전입금하고 시도세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수채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우리 결산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방교육세 전입금이나 시도세 전입금은 도청의 결산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내역이 상세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편성액과 결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청 결산이 끝나면 그 차감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연도에 다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도청이 다다음연도보다도 한 해 늦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다 계획대로 받는 것으로 도청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내용이고요.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 3-1에 보면 현재 미수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해서 약 3,05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 예산이 결산서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 재무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밀하게, 이 사안이 복식부기라서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이 자료와 예산서상의 자료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파악을 해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내용 자체가 우리…….

○ 조평호 위원 지금 지원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청에서는 전전년도의 결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미수채권에 있어서도 2009년은 1,262억 원이었어요. 이 부분이 2011년도 결산서에 나타나져 있는 부분이에요. 또 시도세 전입금에 있어서도 2009년도에 2,519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결산서상에는 어떻게 나타나져 있느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과 똑같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예산서의 체제나 재무보고서의 체제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조평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걸 풀어서 이 부분이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 이 양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재무보고서와 예산서가 같이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무보고서 3-1 47쪽에 있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은 풀어서 따로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부분은 완전히 예산편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풀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풀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명료하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예산체계에 관련되는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과 결산서는 기본적으로 단식부기에 수입ㆍ지출을 기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지금처럼 보조적으로 자산과 채권과 관련해서는 부속서류로 제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결산서 본서류에는 안 나오고 부속서류에 이렇게 나오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걸 풀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본예산과 추경을 볼 때 본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추경이 편성돼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꽤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설립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네 가지가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또 사학지원과 같은 경우는 1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설립과는 2013년도부터 사실상 개교 전년도에 이 공사를 끝내는 그런 식으로 2년 공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2013년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2012년도는 기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외 사학 쪽이나 이런 쪽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전에도 국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3% 정도 이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원국이나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불용액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예산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 비율은 낮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설립과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다 카운트해 주고 조정해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놓습니다. 신청을 해놓는데 그대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다다음연도에 다 정산하면서 가감해 가져가는데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냥 회수해 가는, 그 학생수용시설은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형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워놓고 나중에 한 3년 정도 추이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되면 교육부에서 가감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학생수용시설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자체재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다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때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만약에 이행이 늦어지면 나중에 교육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냥 두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 효율화방안을 세워서 교육부에서 주는 돈도 적기에 맞춰서 2년 동안 공사해서 주게 하는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꿨거든요. 다만,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지만 저희 임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각 실과의 기본운영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3년도는, 총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는 10~20%를 강제적으로 하다가 13년도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내년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편성하고 절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편성 때부터 이런 부분은 기조실하고 좀 협의해서 어떤 방식이 괜찮은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용액을 예산절감했다고 하는 이런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본청, 즉 일선 학교에서 보면 이 기관들은 전부 다 힘이 있는 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힘이 있는 기관들에서 좀 더 솔선수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측면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실무사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성공적인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불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감, 관리직도 행정실무사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도 보니까 행정실무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원 업무경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내용이 뭐냐 하면 조금만 더 행정실무사들이 일선에 배치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재정투입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부서, 저희는 결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실무사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실제 현장에서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 기조실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투입해서 확충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조평호 위원 지금 그래서 결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감안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함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부분 중에서 특히 경기교육청의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BTL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고 자료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결산 부분에 있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BTL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조평호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하자관리나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율하면서 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성남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미처 깊이 있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지금 깊이 있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는 개교가 안 됐는데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화랑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사항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다 완성해 놓고 학생은 없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만 있을 것인가?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명칭하고 그 부분을 좀 착각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덕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 김광래 위원 북부청사는 도교육청의 본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학생 수라든가 이런 교육지원여건 대상이 약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약 7 대 3 정도로 이렇게.

○ 김광래 위원 70 대 30?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김광래 위원 저는 하여간 형평성, 공정성 이것을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신념으로 삼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발견하면 얘기를 하는데 사업설명서 190쪽을 한번 보세요.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이라고 있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북부청사 관할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은 학교관리과에서 다 하는 거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북부청사 학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이쪽 도교육청의 사학지원과에서 별도 또 관리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별도 관리하는 건 아니고 업무 자체는 학교관리과에서 하지만…….

○ 김광래 위원 이 예산은?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나눠져 있죠. 사학지원과는 그러고. 그래서 도교육청 지원국에는 30쪽에 똑같이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이 있단 말이죠. 그 예산을 보니까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에 도교육청은 41억 예산을 세워서 한 36억 5,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북부청사는 9억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한 6억…….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8억 7,900.

○ 김광래 위원 8억 7,9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이걸 보니까 한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립학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도 되는 건지?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예산현액이 40억인데 이 부분은 당년도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예산액은 31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40억은 2011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이 포함되면서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어서…….

○ 김광래 위원 9억 4,000?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9억 4,000. 그래서 실제 당년도 2012년도 예산은 31억, 30억 정도로 보시고 북부청 거 그렇게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얼추 비슷할 것 같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래서 거의 보면 기조실에서 항상 그 비율을 철저히 맞추면서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맞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각종학교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립을 할 때, 사립에도 왜 각종학교가 있잖아요.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각종학교는 안 하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저희 북부청사 관할에 삼육학교가 있는데 삼육학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김광래 위원 거기 각종학교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각종학교.

○ 김광래 위원 각종학교가 여기 서울삼육중학교 외에 또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서울삼육중학교는 “서울” 자가 붙었지만 구리 삼육중학교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정 종교 관련된 학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서울삼육중 “서울” 자가 붙어서 그러는지 제가 이 학교를 가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학교여건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런 걸 느꼈단 말이죠. 최근에 지원한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오셔 가지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제가 와서 뭐 특별히 어떤 사업을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사립학교라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것은 지원하겠지만 이 학교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김광래 위원 이 학교가 실제 80%는 일반 학생들이, 우수한 영재들이 희망해서 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실력으로 따지면 부산국제고 다음에 두 번째 간다라는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 청심국제중보다도 성적이 낫다, 학부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단한 그런 학교인데. 그리고 우리 관내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참 많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옆에 중ㆍ고가 병설인데 삼육고등학교는 가보면 외부 환경여건이 벌써 딱 달라요, 리모델링한 내용도. 그런데 중학교는 맨 안쪽 건물 있는 데 가보시면 벽도 옛날 벽돌로 돼서 참 안 좋고.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자구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재단에서 1억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1억을 7월 달에 만들어 준다고 그러고. 그런데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대응투자로 1 대 1 대 1, 한 1억 해주면 모든 여건이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국장님,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각종학교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는 영재학교로서 아주 대단한 학교라는 것을 제가 좀 각인시키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각종학교지만 똑같이 중학교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공평하게, 더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립학교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잘 알았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한 가지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결산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우수사례로 나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걸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에너지절감 대책방안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을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또 에너지절감을 무턱대고 한다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덥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절감을 하기 때문에 덥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절감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지도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교의 학생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만 바꿔서 절약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자율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도도 지금 공공기관은 28도지만 학교는 다 자율화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한하지 않는데 다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매뉴얼을 추가로 만들어서 교실수업이 어떻게 원활히, 이런 부분까지 추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기본 매뉴얼은 나갔고. 그래서 그 부분 때도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LH의, 학교 신설학교가 몇 개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도에 35개.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중에 LH가 몇 개입니까, 짓는 게?

○ 지원국장 백성현 거의 대부분이 지금 LH, 요즘은 다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올해부터지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LH공사가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년에 대부분이 짓는다. 그럼 작년에는 몇 개 지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도에 34개 학교라고 그러는데 연도별 학교설립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30여 개, 한 30~40개를 짓는데 내년에는 안 짓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교육청에서는 안 짓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무상공급인데 무상공급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 나간 그런 수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일부는 있지만 사실은 비율이…….

○ 지원국장 백성현 거의 290개가 넘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LH가 짓는 게 훨씬 많지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미 무상공급 이전에 유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승인 나간 수가 거의 290개 학교가 되는데 다만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수가 이미 무상공급 이전에 승인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년만 볼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짓는 학교가 몇 개 되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무상공급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다 유상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35개 학교가 다 우리가 비용부담해서 하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내년도의 개교분이 지금 LH에서 설계하거나 공사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현재 협의하고 설계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지금 LH로 돈은 넘겨줬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녹지율 1%를 계산해서 부족분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그러면 결국은 내년까지는 과도기가 되겠지만 후년부터는 거의 LH가 지을 거 아니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후년부터는 LH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아직 최종적인 협의는 안 끝났고요.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최종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토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법대로 가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비용 자체는, 학교설립비용 자체는 전체 개발사업면적의 1%를 더 개발하는 것으로 했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 부분은 알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게 했고 법에는 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육ㆍ국토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도교육청 돈을 얼마 주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건 사업지구별로 좀 다른데요. 전체 비용에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한 52%~56%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반을 넘기는, 우리가 LH를 주고 학교를 지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비용을 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사업시행자이긴 하지만 돈을 우리가 더 많이 대는데 사업권을 뺏기는 것도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사업권을 뺏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학교시설도 국계법상에 도시기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지금 조만간, 몇 년 안에 LH가 다 짓겠지요. 우리가 재정사업 내지는 지금 사업 인허가 나가는 부분은 딜레이가 계속되든지 사업취소 내지는 더 줄어들 것 아니냐고,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에 한해서 무상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개인사업자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로 할 계획이 없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전체 비율로 봐서는 한 8 대 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공영개발 80%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8 대 2이니까 20%는 적은 거잖아요, 이거는 양이.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지요. 적긴 적지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그러면 30~40개씩 학교를 짓던 게 지금 사실 비율로 따질 때 한 10개만 짓고 나머지 30개를 LH에서 짓는다. 그러면 이거 교육청에 있는 시설과나 우리 기술직 직원들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 나머지,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시설사업을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도 굉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결국은 학교 짓는 게 줄었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 부분은 줄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 부분의 역할이 그럼 별로, 미미한 거예요, 학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포지션에 학교 짓는 게 상당히 큰 어떤 역할을 할 거 아니냐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일이 줄었어요. 그러면 직원을 줄여야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기…….

○ 위원장대리 윤태길 LH에서는 직원을 늘린대요, 학교 짓는 부분 때문에. 그럼 영원히 일 못 찾아오고 뺏기는 거지, 이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아니, 못 찾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고 LH 쪽에서도 우리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고…….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반대를 하지 않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짓는 걸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계속 그건 건의를 했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공문 보낸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안 되면 LH하고 인사교류를 해서 우리 시설직들, 기술직 사람들 LH로 보내요. 학교 지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일을 해야지요, 사실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반 이상의 사업비를 우리가 대면서 학교 짓는 것을 LH에 주는 것은 사실 경기도교육청 자존심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일이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협의를 하고 요구 수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요구 수준을 LH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각 지역별, 학교별 요구 수준을 다 만들어서 관철시키는 그런 협의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량이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 LH에서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교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 예를 들면 BTL 수준의 요구 수준을 제시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 차라리 업무량이 더 적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당연하지요. 지금 지역교육청의 담당들은…….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엄청나게 업무량은, 업무량이 주는 게 아니라 가중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역교육청의 담당들이 죽어난다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협의를 안 해주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업무량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달라고 그래야지요,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끔.

○ 지원국장 백성현 차라리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업무량이 적지 현재는 협의도 안 되고 우리는 요구 수준 제시하고 거기서 모든 사항을 제어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보수만 할 게 아니고 사업하는 거 달라고 해야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중앙부처 간 협의에서 이 부분이, 저희는 사실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이런 부분이 훨씬…….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국토해양부하고 교과부에 촉구하는 건의안 만들어 오세요. 학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어야 된다고 그 촉구 건의안 만들어 오시라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엄청 오랜 기간을 중앙부처 간 협의 또 우리 서울ㆍ경기ㆍ인천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나중에 돼서 과장님 책임으로 다 떠안기 싫으면 잘 하시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현재 학교 내 무허가 건축물 있는 거 지금 근 100개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전수 실사조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픽스시켰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받을 때마다 상황이 저기해서 직접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현장실사까지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화 또는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TF까지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현장조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보고를 안 하면 현장, 있다고 그러면 가서 보고를 하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청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사했던 걸 다 백지화하고 직접 지역청에서 학교를 다 확인해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직도 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확실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부분을 다 빨리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순차적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기숙사라든가 실제 학생들이 최고로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부터 무허가를 한다든지 안이 나와서 일의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1년 전부터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지금 그 조사를 끝냈고 TF팀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이것 좀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아까 25억짜리 체육관을 짓는데 5억만 대응하면 됩니까, 이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고요, 아까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자체가 5억을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10억 대응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5억 대응하면 25억짜리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교육부가 물론, 결정은 교육부가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교과부로 올려줄 수는 있는 거지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지자체의 대응이 예산이나 확약 같은 게 되면 저희는 교육부에 전달을 해 드리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5억짜리를 짓는데 5억을 대응하면 20억을 교과부에서 주는 걸로 서류를 올려줄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왜 직원들은 10%를 대야 된다고 그래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10%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30%를 대야 된다고 그래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아, 30%. 맞습니다, 30% 이상.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25억짜리에 5억이 30%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30%…….

(관계공무원, 정책기획관에게 개별설명)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안 좋은 데는 10%, 좋은 데는 30%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대부분이 지금 30%지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쪽 지역이 인구나 학생, 학교가 많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대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10%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제가 들었던 사례는 20%를 들었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가 대부분이에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아니, 평균을 제가 설명드린 거죠. 제일 적은 걸 설명드린 게 아니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20% 되는 게 몇 군데인지 한번 내 보세요. 10%, 20% 되는 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렇게 안 되는, 사실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짧게 하시죠.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나오시겠어요? 통일대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통일대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통일대비 교육…….

○ 문형호 위원 김문수 국장.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국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조실 3실국이고요. 교육국은 직전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저기 19쪽, 19쪽이니까 총무과지요? 총무과.

○ 위원장대리 윤태길 총무과 끝났습니다.

○ 문형호 위원 총무과도 끝났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다 끝나버렸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내일 하세요, 내일.

○ 문형호 위원 그럼 내일 해야지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충분히 심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의결은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문형호서진웅이재삼이효경

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김국회지원국장 백성현

대변인 이홍동감사관 최승기총무과장 이중기

정책기획관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교원인사과장 박주상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체육건강과장 이복준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한근석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기획관리국장 이덕근총무과장 이홍영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교원역량개발과장 정수근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평생교육과장 이형남기획예산과장 유기만

학교관리과장 김석용재무과장 이일상시설과장 엄건철

ㆍ직속기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강규철

ㆍ지역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최화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