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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7.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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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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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이필구ㆍ최호ㆍ신광식ㆍ이삼순 의원 발의)
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백ㆍ최재우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윤은숙ㆍ이상희ㆍ김원기ㆍ박용진ㆍ김영민ㆍ염종현ㆍ류재구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안혜영ㆍ이상성ㆍ최창의ㆍ장태환ㆍ김경표ㆍ염종현ㆍ이재준ㆍ문경희ㆍ김달수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까지 3일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1.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의원 대표발의)(조양민ㆍ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ㆍ김진호ㆍ오구환ㆍ한이석ㆍ이라ㆍ이강림ㆍ이필구ㆍ최호ㆍ신광식ㆍ이삼순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대리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태환ㆍ안승남ㆍ장동일ㆍ김성태ㆍ박동현ㆍ문경희ㆍ윤영창ㆍ홍범표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권이라는 용어와 도민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며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각종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경기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안 제12조에서는 인권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건을, 안 제13조에서는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수당을, 안 제14조에서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학생, 외국인, 장애인에 관한 인권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이들 특정대상을 포함하는 경기도민 모두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조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인권기본조례 제ㆍ개정 권고 결정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의 인권에 관한 조례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인권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바 헌법 제10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서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국가”라는 표현은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공동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간접의 모든 주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임과 동시에 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인권조례가 기 시행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인권업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헌법과 법률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를 원용한 것이며 도민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이 조례가 가지는 장소적 효력 범위 내에서의 도민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도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과 민간단체에는 인권교육 시행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인권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양민 의원님이나 조례 시행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조양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조양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미 타 시군에서는 일찍부터 제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인권보장 조례안은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발의하시게 된 거지요?

○ 조양민 의원 2012년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도별로 주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권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고요, 이미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본조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간 장애인, 학생, 외국인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져 있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경기도민 차원으로 높여서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법률로도 인권조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례로서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나의 선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것은 사회적 소수나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여러 가지 우리 정책들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도 인권보장에 관계된 것들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행여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억울한 사례라든지 소수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백ㆍ최재우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윤은숙ㆍ이상희ㆍ김원기ㆍ박용진ㆍ김영민ㆍ염종현ㆍ류재구ㆍ안승남ㆍ민경선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경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권ㆍ국위ㆍ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국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경술국치일 8월 29일에 조기게양, 그 밖에 경기도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을 경기도의 국기게양일로 정하였으며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기선양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게는 국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기게양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국기게양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의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기선양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 경기도의 국기게양일을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 그 밖에 경기도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기게양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현충일, 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총무과에서는 법제처에서 광주광역시에 회신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참조하여 경술국치일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을 기리는 날은 개별 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를 게양할지 여부 등 국기게양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인바 상위법령에 없는 국치일을 임의로 정하고 나아가 이를 조기게양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게양일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조기게양일 지정에 대해서는 위임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등 국기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국기선양을 위해 게양시설 설치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태극기를 지급하며 국기선양 우수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등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기게양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이나 조례 시행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복회 경기도지부 석태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리시에서 태극기의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태극기 사랑, 나라 사랑 우리 구리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태극기 게양을 곳곳에 해놓고, 특히 한강 둔치에는 대형 태극기, 국기를 바라볼 때마다 국가에 대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했던 많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뜻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기게양 방법이 뭐뭐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바로 다는 방법하고 조기로 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 국기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게양일 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위임이 돼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8조에서는 그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이러면서 5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기게양일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의회가 위임을 받은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의 위임은 지금 법제처나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 안승남 위원 여기 지금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국기의 게양일 등” 해놓고는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고 나서 5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게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도록 위임은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기게양 방법 등에 대한 것도 제9조에 있는데 여기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경축일 또는 평일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방법에는 현충일ㆍ국가장기간 하고는 ‘등’ 자가 있어요. 뭐뭐뭐 등, 이 ‘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죠? 뭐뭐뭐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이거든요. 조의라는 건 뭡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장을…….

○ 안승남 위원 국장이든 간에 조의를 표한다 그러면.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때는 그게 조의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아니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광의적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의를 표하는 날에 경술국치일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광의적 해석으로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국기게양 방법도 정상적으로 경축일 날 할 수가 있고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도 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서 경술국치일을 되새겨 보면서 정말 그날은 어떻게 보면 나라가 쫄딱 망한 날인데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챙겨야겠다는 뜻을 갖는 그런 의미의 조기 게양은 법해석을 떠나서 지금 저하고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기법의 내용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전체 포괄적 취지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안전행정부나 법제처의 생각은 경술국치일이라고 하는 건 지방적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 합의에 의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서 국가가 정해야 될 일이지 지방정부가 할 일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소홀하고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특히 외교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의식해서 진행하지 못할 때 우리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정해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 예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경술국치일에 해당되는, 일본이 우리 땅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설치거든요. 또 중국도 제가 고구려의 기상 아까 얘기했는데 고구려 역사를 갖다가 동북공정을 통해서 왜곡하고 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는 가만히 있고 막 난리치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취지의 내용들은 한번 저희가 모범적으로 정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포괄적 측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 사무 자체를 지방정부가 과연 기속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가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지금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법제처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적극성을 우리 경기도의회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기게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줬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기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국기법에.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게양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8조에서는 “국기게양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9조에 와서는 “위임사무로서 조례로써 정할 수 없다.” 이 뒤에 보면 법 시행령에도 “이러한 위임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법제처 해석 그 부분은 9조가 정하고 있는 국기게양 방법은 두 가지로, 두 가지 이상은 또 없을 거고요. 다만 조기를 다는 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데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경술국치일은 이건 지방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다가 아니고 그 부분의 국기 다는 날을 지방정부가 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거야말로 국가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가가 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저희만 이런 조례를 처음 발의한 게 아니고 여타 광주광역시라든가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기게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준비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사실 확인을 하니까 광주광역시가 진행하다가 이런 해석 때문에 철회한 사례는 있었고 아직 다른 자치단체는 진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이와 같은 경술국치일에 관한 조기게양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명확하게 법으로서 명문화, 안전행정부가 됐든 법제처가 됐든 법으로서 명문화시켜서 내려보내 줘야지 이거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나름대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국기를 게양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거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업무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나 시행령 내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세요. 분명하게 해줘라. 지방정부에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명문화해줘라. 이것 좀 건의하세요. 해서 만약에 법이나 시행령이나 유권해석이 게양하는 게 맞는다 하면 국가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경기도도 후속적인 조례로 제정해서 따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기도만 유독 이와 같은 걸 가지고,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걸 조례로 정하기는 부담스럽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국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8조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 위임된 것 같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국기게양일을 정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반드시 건의하세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셨던 분도 있고 거론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과연 안전행정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가 시행을 못하는 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또 저희는 법제처나 행안부로부터 어떻든 답변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행안부나 법제처에 건의하셔서 법으로서 명문화시켜 달라. 범위도 좋고 게시하는 날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법 해석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이어서 사실 국기를 게양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6ㆍ25행사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그 당시에 주요 일간지에 보면 6ㆍ25가 발생한 연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1950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면서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를 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우리가 남북과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의, 근래죠. 경술국치 이전에 6ㆍ25사건을 보더라도 6ㆍ25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희미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6ㆍ25를 상기하면서 동족 간의 상잔을 잊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6ㆍ25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되새기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역사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과거의 아픔을 잊는다고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과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이 사실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실 우리 광복회지부 회장님께서도 와 있지만 일제시절에 우리 역사인식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를 하고 일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광복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극명하게 다릅니다.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호화롭게 잘살고 있습니다. 왜? 친일하면서 그 후손들은 많은 배움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피난 다니고 피해 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이미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 미래가 더 중요한데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역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술국치일을,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동의발의 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사실 몰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일본에 국가를 빼앗겼는지를 사실 몰랐는데 그런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반면 또 다시 하나 새로운 걸 질문해 본다면 지금 현충일이나 국가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자세한 비율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 장태환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10%가 안 되는 걸로, 3% 정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장태환 위원 그만큼 사실 우리가 현충일도 중요하고 제헌절 이런 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국기게양을 안 합니다, 국민들이. 통계에 의하면 아마 3%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제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승남 위원 구리시에서 태극기의 기상, 고구려……. 예를 들어서 국기를 시 자체에서 365일 연중 게양하고 있는 거죠, 구리시는?

○ 안승남 위원 그렇죠.

○ 장태환 위원 그렇듯이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글쎄요, 경술국치일 자체가 아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 또 지방의회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에 잘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중앙정부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신중한 절차가 필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 장태환 위원 일단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지방의회에도 위임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광주광역시에서도 좀 시도를 하다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요즘 경기도에서 글짓기대회라든가 사진전시회 또는 국기게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런 일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기초시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국가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ㆍ국위ㆍ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기게양일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전통, 국권, 권위 이것을 일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았듯이 광주에서도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을 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제적으로 4항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사건을 기리는 날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국기게양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광주시 조례로 통과됐는데 여기에서 법적 해석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례로 남겼단 말입니다. 이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은 실제적으로 제9조에서 봤듯이 국기게양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조기로 게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기게양하느냐 이것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위임하지 않은 이 사항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시 선례가 있음에도 우리 경기도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조례로 정해서 다시 중앙정부로부터 법적 해석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선례를 개선해 주십사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술국치일에 우리 국기게양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빼앗긴 날, 진짜 치욕스러운 날이죠. 기억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경술국치일에 우리 나름대로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도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조례의 선례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이필구 위원 물론 경술국치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 우리 경기도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법령을 바꾸고 이런 일을 먼저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법률에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는 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고 상위법령에 없는 국치일을 임의로 정의하고 조기게양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대사를 보면 일제하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데 8월 29일 날이라는 것은 일본에 공식적으로 합병이 된 상징적인 날이죠, 이게.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날을 조기를 게양해서 한다. 사실 6ㆍ25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공산당과 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킨 거죠. 그런데 이건 보면 여기서 역사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친일파들이 득세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이런 분들이 이미 지도부나 다 부패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6ㆍ25하고는 동일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통일된 하나의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법률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제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이건 제가 맞지를 않는 것 같고 독립 이후로 그때부터 국권을 상실한 전후로, 1910년 이후로 나라를 위해서 싸운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치열하게 싸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국가가 통일되게 하나로 움직여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싸우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국치일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조례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로 위임하였다는 그 문구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중앙정부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치일 날 국기를 달자라고 정하는 그 부분은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정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국민적 의견을 들어서 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5000년 역사 중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때가 일제 말고 또 언제 있었죠? 원나라 때. 고려가 망했잖아요, 원나라 때. 80년간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는 35년입니다, 35년. 그러면 원나라가 지배하는 것도 다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찾아내서 국치일로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하는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오래된 역사라고 해도 계속 이어진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일제 35년도 수백 년 전의 역사가 될 것이고, 지금의 고려 역사처럼. 이런 과정을 제가 판단해 볼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건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광복독립투사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분들의 공이나 업적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잘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추가질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국장님, 국기게양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국기게양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국기게양 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없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대시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청에서 조기게양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기게양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차이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께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공동발의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질의응답 시간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께서 경술국치일 8월 29일의 조기게양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대표발의하시면서 어떤 생각과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하고 이필구 위원님께서 국장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 지정할 수 없다고 시행령이나 9조, 10조에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경우인지. 실제 국기 관련법이나 시행령에는 예를 들어 조기를 게양하는 데 조례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유일하게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들어보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로 경술국치일 조기게양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법제처 맨 앞의 문구를 보면 두 번째 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법제처장이 광주광역시에 보낸 겁니다. “법제처의 검토의견은 실무 차원의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서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제처장의 의견도 아니고 실무 차원의 검토이고 오로지 참고로만 활용을 해라.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명확히 국기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좀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참고로 해라, 우리 의견을.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관계에 오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지방자치는 법령이나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 국기법도 명확하게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너희들이 판단해서 의회에서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나 하등의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럼 역사적으로 경술국치일을 정말 조기를 게양할 정도의 그런 날로 정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위원님들 견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올바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께서 공공의료원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금 다툼이 있죠. 그런데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공공의료원 정책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께서 중앙정부의 재의요구를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공포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일이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로서 할 일이다. 그 평가는 우리가 선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책유무를 떠나서 지방자치에 대한 조례, 이 법을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역할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물론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교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본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 지방정부를 통해서 전국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가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중국에서 하는 동북공정도 그렇고요. 중앙정부가 왜 경술국치일 날 조기게양을 못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모르고 이런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여기 광복회 와 계시지만 광복회나 독립운동단체에서 제안을 안 했겠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못했을 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외교적 분야에서 책임이 좀 덜하고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이걸 전국적 이슈로 삼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외교문제가 될 때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유연성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경술국치일에 대한, 그리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민족혼과 독립의식 그리고 광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들을 함께 깨달아보는 그런 계기, 그런 날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역사적 사실 얘기한 것 맞습니다. 1905년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내각에 의해서 국권이 넘어간 날 맞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치열하게 많은 독립운동가들, 특히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오를 저격하면서까지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늦춰졌고 결국은 외교적으로 최종적인 공포일이죠, 반포일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 우리도 잘 몰랐었고 우리 후손들은 더더욱 앞으로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8월 29일 날 조기게양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이 “왜 오늘은 현충일도 아닌데 조기게양하지?” 했을 때 우리 엄마ㆍ아빠들이,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날은 이런 이런 날이었다라는 걸 상기시켜줌으로써 정말 현대사 공부를 바르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 안승남 위원 김주삼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사실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또 뜻있는 31개 시군의 지방의회에서도, 기초의회에서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아마 경기도가 국기게양에 대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술국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될 거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범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문 겉표지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울러 법제처의 검토의견은 실무적 차원의 검토이니 참고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뒤쪽의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 내용 중에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조의를 표하는 날로 보아 조기를 게양하게 할 것인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무슨 뜻입니까? 강제조항이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인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없는 국치일을 임의로 정의하고 나아가 이를 조기게양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역시 조례안 검토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에 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강제조항이에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 판단여부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무자가 공문 겉표지에 “실무 차원의 검토이니 참고로만 활용해 달라.” 이 문안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변을 줄 때 뒷면에 있는 것과 같이…….

○ 김주삼 의원 위원장님, 이건 제가 답변해야 할 내용 같은데요.

○ 홍범표 위원 이 공문을 보내신 법제처의 실무자, 여기 존함이 다 있잖아요. 주무관 내지는 실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의 본내용하고 이쪽 법제처의 검토의견이라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공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강제성을 띠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를 해놓고 공문 내용에는 실무자의 검토의견이니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활용할 공문이면 이렇게 명시적인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되지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법제처하고 안전행정부에서 회신한 공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거듭 드리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쪽에 분명하게 질의하시든가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받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앞으로 조례안 진행과정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조례안 제정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후에라도 우리 경기도가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조례를 계속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법 유권해석을 잘 좀 받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은 착석하시고요.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 내용이 예를 들어 시행령이거나 법이거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무자 차원의 의견이거든요. 의견은 모든 의견을 다 낼 수 있어요, 이 실무자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께서는 이건 법제처의 의견이 아니라 다만 실무자의 의견이다. 왜 이 항을 굳이 이렇게 넣었겠습니까? 다만 이건 실무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라. 그러니까 이걸 검토한 실무자는, 그 실무자가 사무관이 될지 주무관이 될지 아니면 서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당연히 이런 의견들을 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의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례보다도 못한 단순한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당연히 조례거나 아니면 시행령이거나 아니면 법제처장의 공식적인 의견이다. 예를 들어 맨 앞부분에 “이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입니다.”라면서 이렇게 줬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을 존중하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법제처장께서도 이건 실무자의 검토의견이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만 하라는 실무자의 검토의견을 우리 조례 제정을 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저는 그건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김주삼 의원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8월 29일 국치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나요?

○ 김주삼 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조기를 게양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치일 기념행사 같은 것도 다 뒤따라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 김주삼 의원 모든 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아니면 조의일로 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기게양하는 부분은 국기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풀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기법 내용을 보면 당연히 국기게양할 때는 조의기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기게양을 할 때 굳이 어떤 행사를 하고 뭘 하고 그러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기념일 행사를 하든 안 하든 하고는 별개로 국기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너희들이 정하는 날, 그날 국기를 게양하고 다양하게 국기게양에 대해서 존엄성을 도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알려라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대부분이 국기법이 있지만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고 하는 것은 국경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 김주삼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시 게양할 수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매일 걸 수가 있지만 상징적으로 국경일이라는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조기를 게양하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국치일로 지정해서 국기 조기를 게양한다는 게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국민 정서하고 이게 맞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 김주삼 의원 국민 정서하고 더 맞지 않겠습니까? 현대 역사를 아프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이 경술국치일 날 조기게양에 대해서…….

○ 장동일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해놓고 국기를 게양 안 하면, 지금도 국경일에도 10%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우려되기도 하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 김주삼 의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저도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걸 계속 개선해 나가고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조양민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김주삼 의원님, 조금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술국치를 세계에 알려야 됩니까?

○ 김주삼 의원 알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미 알려져 있지요.

○ 이필구 위원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했던 나라다 이렇게 세계에 알려서 이익되는 일이, 그게 국익에 어떤 점이 이익이 있습니까?

○ 김주삼 의원 저는 세계에 알려서 국익이 있고 없고 그 이전에…….

○ 이필구 위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와 이게 버금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 김주삼 의원 버금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는 맨 처음 시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주장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 영유권을 계속하고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걸 몇 년 동안은 모르는 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정말 공식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일종의 저는 독도와 경술국치일 국기 조기게양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 이필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한테 1910년 경술국치가 일본이 우리 땅을 침략하고 압제했던 시절하고 연결한다면…….

○ 김주삼 의원 아니, 그건 연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기게양일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주요내용에 보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넓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림그리고 사진전시회하고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런 내용들을 꼭 경술국치 날을 새로 정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업적으로 주요내용이라면…….

○ 김주삼 의원 지금 조례에 경술국치일 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양민 잠시만요, 김주삼 의원님. 일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질의 다 끝나시고 나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왜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 주요내용이 그런 뜻으로, 경술국치를 게양일로 삼으면 이때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주삼 의원 그거 아니지요. 내용을 잘 보시면…….

○ 이필구 위원 왜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 김주삼 의원 그거 아니지요. 왜 그 내용입니까?

○ 이필구 위원 아니, 주요내용으로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의원 국기선양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국기게양일 중에 이런 이런 날은 국기게양을 반드시 해야 되고 현충일과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술국치일 날 그런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 이필구 위원 오해가 아니라 주요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김주삼 의원 주요내용이라는 건 국기선양사업에 대한 1년 열두 달 도지사가 해야 될 사업이지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요. 도지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술국치일을 새로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있느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부르짖는 것하고 맥을 같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삼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필구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와 경술국치일이 맥을 같이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다만 외교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교적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요.

○ 이필구 위원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 왜 다른 나라한테 알리기를 바라는데 실제적으로는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주삼 의원 아니, 왜 알릴 수가 없습니까?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든 안 알리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알리지를 못하고. 아니, 중앙정부에서 알릴 수 있으면 충분히 알리지 왜 그걸 아직도 지정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 김주삼 의원 그거 알리는 거하고 태극기 조기게양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게 아니고 강력하게 일본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하게 경술국치일을 세계에다 알려서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사실을 치고나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 김주삼 의원 그건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하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걸, 그러니까 현충일 날 우리가 조기게양하듯이 아픔을 겪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 외에 아무런 다른 뜻 없습니다. 다만 아까 왜 독도 얘기가 나왔느냐면 외교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국장께서도 그랬고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제처 유권해석도 그렇고 실무자 의견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도록 건의해 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국가에서 김주삼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 지정하지 않았겠어요?

○ 김주삼 의원 그래서 왜 지정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를 비유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안승남 위원님하고 제가.

○ 이필구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땅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거고 우리는…….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잠시만요. 이필구 간사님, 지금 추가질의 시간 5분 지났어요. 이것으로서 추가질의 마쳐 주시고요. 의원님도 앉아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 이병관입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 이하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에서 경기도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와 지급액 3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가지급액 30만 원은 서울사무소 직원에게 기존 규정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하여 왔고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14개 시도에서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파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병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중 비고 제2호 가목에 따라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였으나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중 비고 제3호가 신설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월 30만 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6조 및 별표8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명 중 경기도라는 고유명사가 지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제명에서 지방을 삭제한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3 표 중 기능직공무원 10등급이 삭제된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등급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수를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공무원이 서울사무소에 수천 명 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과거에는 제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늘었는지 줄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디어디 나가 있는지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서울사무소에 가 있는 인력이.

○ 이필구 위원 4명 더 되죠. 지방세심의위원도 우리 직원 한 명 나가 있죠, 경기도. 그다음에 광역교통사무소에도 네 분인가 나가 있지요. 실제 모르시는 거예요? 몇 분 나가 있는지 실제 모르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7명이라고 합니다.

○ 이필구 위원 어디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무소 안의 근무인력이.

○ 이필구 위원 글쎄, 무슨 무슨 파트에 나가 있느냐고요. 파트별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구체적으로 기능이 주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 도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가 주어져서 이거 하라 거기 있어라가 아니고.

○ 이필구 위원 글쎄, 파견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서울사무소로 파견된 공무원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서울사무소라는 경기도의 연락소 같은 기구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틀리게 지금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 있는 광역교통사무소 거기에 파견 나가 있고 여의도 지방세연구원에 파견 가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파견되어 가 있는데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 나가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데 그렇게, 숙지가 안 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특정한 기능을 부여받고 가 있지 않고요.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 간의 신속한 연결 차원에서 복수의 임무를 띠고 나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요원들한테 2013년 1월 9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까, 30만 원씩? 실질적으로 지금 30만 원씩 더 지급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실지로 이 전의 규정에서도 주고는 있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상 주고 있죠? 그럼 50만 원이 삭감되고 30만 원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더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30만 원.

○ 이필구 위원 30만 원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기도에서 파견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 파견된 공무원들 운영비를 지정해 줬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50만 원 안 받고 30만 원을, 그러니까 50만 원 받는 것은 삭감되고 30만 원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대통령령 부칙으로 정한 것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정해서 지급된 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규정에 분리 없이 그냥 한데 묶어놨던 것을 분명하게 갈라서 분명한 금액을 정하자 그 차이입니다. 과거에 50만 원 주던 것을 지금 30만 원 주고 그 내용은 아니고요.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에 파견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파견되어 있고. 교통ㆍ조세 이런 데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되던 수당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칙대로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유인물 13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 가호에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ㆍ5급 공무원,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 이렇게 따로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3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ㆍ5급, 6급에는 기록된 만큼 월 20ㆍ10ㆍ5만 원씩 지급되게 되고 3호에 가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 원 이하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새로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닙니다. 복합의 내용을 묶어놨던 것을 각각의 끈으로 분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급되던 걸 항목별로 분리해 놨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정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세분화시킨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파견된 공무원들이 어디어디에 파견되어 있는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안혜영ㆍ이상성ㆍ최창의ㆍ장태환ㆍ김경표ㆍ염종현ㆍ이재준ㆍ문경희ㆍ김달수ㆍ고인정ㆍ안승남ㆍ김성태ㆍ홍연아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보정의당 유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입니다. 역사란 단기간에 한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 서술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역사책을 자기 가치에 맞게 재해석한 교재를 공공성에 입각해서 업무를 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필수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요, 가치의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김문수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왜곡되고 편견이 가득한 현대사 교재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분열과 이념적 갈등을 유발하는 왜곡된 교재로의 현대사 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과 상생의 역사를 가르쳐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기술된 역사교재로 경기도공무원 현대사 교육을 행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4ㆍ3 민중항쟁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주요사건에 대해 왜곡시킨 경기도 현대사 교재를 즉각 폐기 처분함과 동시에 경기도와 경기도공무원 노조, 경기도의회 등이 참여해서 경기도 현대사 교재에 대한 검증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도정을 강행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정중한 사과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도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결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경기도 현대사 교육을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직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현대사 편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현대사 교재의 구성은 Ⅰ편 대한민국과 Ⅱ편 경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 만들기 과정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집필하였고, Ⅱ편 경기도는 경기도의 지방자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 강진갑 등 4명이 집필하였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동 교재를 활용하여 저자특강을 포함한 총 4개 과정에 1,4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현대사 교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4ㆍ3사건이 기술된 교재 69쪽부터 72쪽 상단에 대하여 제주 4ㆍ3 전문가의 의견을 경기도에 통보하면서 교재의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현대사 교재 및 교육은 저자의 수정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진행될 예정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편향적 시각과 미국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검증된 사실조차 왜곡하고 미국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경기도 현대사의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항일독립운동을 폄훼한 경기도 현대사 교재 활용계획 철회 촉구 지지라는 제목으로 교재내용 중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독립운동 유관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육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경기도의회의 입장에 적극 동조한다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에서는 지난 6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왜곡된 경기도 현대사 폐기 촉구라는 제목으로 교재내용 중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하고 독립운동을 왜곡하였다면서 폐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조회한 결과 5ㆍ18 및 4ㆍ3사건 등 경기도 현대사 교재내용에 대하여는 저자와 협의하여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상기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동 교재는 조만간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유미경 의원님이나 담당국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장태환 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중에 조금 전에 처리한 경술국치일 국기게양 관련과도 사실 연관이 있는 우리 과거 현대사에 관한 역사인식의 일환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이 한일합방 이후 이런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안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현 총리도 지난번에 신사참배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국가에 맞는 논리로써 한일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과거에 있어서 명확한 과거청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께서 누차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때로는 역사의식이 이렇게 서로들 다른지 참 저도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과거사에 대해서, 특히 현대사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교재로써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교재를 집필하면서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일제의 침략, 일제강점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한 거에 있어서는…….

○ 장태환 위원 그냥 국장님 평상시 역사의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맞나요, 그게?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대에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이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일제가 우리 근대화를 하는 데 기여한 공이 엄청 큽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최소한 국장님은 그런 역사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 경기도에, 또 산하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공무원들에게 바른 역사관 인식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역사의식을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저 개인적 생각이야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개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국장님이면서 사실 개인이지만 공인이시고 도의 행정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직 명확하게 제 입장을 정립한 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 장태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일제 36년이 대한민국 근대사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리 표현하는 부분은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기서 그것이 당하다, 부당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학자들이 왜 다른 인식을 서로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사실에 의해서 투영되는 것들인데 왜 미래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왜 다른 시각으로 서로 분석하고 편향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재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국장님은 좀 아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앞으로 내용을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7월 달에 교육하겠다는 것이 어떤 이유로인지 보류해 가지고 8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고 그랬는데 추후 이 교재를 통한 교육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부분은 아마 각 단체에서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 장태환 위원 이 교재가 오류가 있다고 유미경 의원이나 우리 동료 몇몇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입장표명을 하셨어요, 도에서도.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입장들을 바꾸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4ㆍ3사건 관련한 것하고 5ㆍ18민주화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류가 있는 걸로 저자도 동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ㆍ보완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오류를 지금이라도 시인한 것 자체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사실 역사에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필하지 않는 교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사의식만큼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안위와 이런 것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인식 속에서 역사관이 주류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지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려고, 부여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혼란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은 우리가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야기되는 것들이고 과거사 청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정통성과 때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현대사 교육 이 교재만큼은 폐지되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구조를 야기시키지 않는 걸로 대체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이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중에 일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자 자신도 의견을 밝혀온 바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지금 현재 수정ㆍ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이 촉구 결의안 충분히 검토해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봤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관련단체나 또 여러 부분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의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도 수정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 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 이필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보하고 역사하고는 같이 가야되나요? 안보의식하고 역사의식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맥락은 같은 맥락에서 접근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 쭉 보면 4ㆍ3민중항쟁하고 5ㆍ18하고 광복절이 있어요.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자세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현대사 강의자료 가지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교육 현재는 하지 않고요. 교재 보완을 통해서 합의가 된 범위 하에서 교육을 할 것으로, 연기 중에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홍귀선 과장님 오셨는데 잠깐 좀. 지금 현재 경기도 현대사 가지고 교재를 하고 있나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ㆍ보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현대사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편은 저번에 특강 한 번 하고 안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편만 지금…….

○ 김성태 위원 단체나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똑같은 안보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 올바로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일단 올바른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 김성태 위원 올바른 교재인가요, 그럼?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일단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수정ㆍ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글쎄요. 저도 국사를 배웠습니다만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은 조선이 세워진 거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 김성태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지 않다? 그렇죠?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지.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건국절은 나라가 세워진 것이 건국절이고.

○ 김성태 위원 세워지고 찾은 것하고 그러면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글쎄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저희 나라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현대사 교재가 왜곡되고 편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글쎄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그 답변은 힘듭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대답해 주시죠. 어떤 걸 물어봤냐 하면요, 경기도 현대사가 왜곡되고 편견되었다고 생각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나.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 파악을 자세히 못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기 사관에 의해서 기술을 해 놓은 내용을 제가 어떤 전문식견 없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 김성태 위원 일부지만 단체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 교육을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건 적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보고받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대사 교재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수정ㆍ보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전부 폐기하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활용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검토의견서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의회에서 제출한…….

○ 문경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는 못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 보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요?

○ 문경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다 보셨어요? 그럼 이 검토의견서 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언제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제…….

○ 문경희 위원 어제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제 본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여기 며칠 자로 부임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오늘이 7월 5일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어제 보는 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검토의견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얼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걸리셨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한 10분 정도 봤다고…….

○ 문경희 위원 이 검토의견서 10분 정도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오늘 안건이 한국 현대사 관련한 안건이라는 건 알고 계셨죠? 10분이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결의문 채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10분이면 이거 싹 다 꼼꼼하게 보셨나요, 10분 정도 보셨으면?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지금 자세히 보지도 않고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임하려고 나오신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 자세히 보셨어야죠. 직접 이 현대사를, 이 두꺼운 책을 다 못 보셨으면 적어도 검토의견을 꼼꼼하게 보셔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괜히 결의안 제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검토의견서 보는 데 10분밖에 안 걸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제대로 꼼꼼하게 안 읽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결의안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의회하고 관계단체에서 어떤 잘못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는 보고는 제가 받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자가 저자 동의하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중에 있다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듣고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내용은 몇 건이나 되나요,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냐고요. 오늘 안건 중에 몇 건이나 답변을 하셔야 되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오늘 4건의 안건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4건 안건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 10분씩이면 40분만,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그 건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 나머지 안건에 대한 건…….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건은 10분 보고 나머지 안건은 얼마나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건건별로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로 보셨냐고요. 검토의견서 다 훑어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일정이 하도 바빠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셨냐고요, 기억 못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10분 정도 보셨다 하니 10분 정도 본 것에 대해서, 10분 정도 보셨으면 한 번 간략하게 훑어보셨겠네요? 그렇죠? 한 번은 보셨습니까? 이거 다 한 번은 보셨어요, 10분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의견서 한 번은 보셨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사실 대강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도 대강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바쁘세요? 어제 일정이 뭐뭐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정이 너무 바쁘시다 하니까 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이 뭐였는지 얘기해 주시라고요. 이걸 대강 10분만 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일정이 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제 전국노조까지 해서 행사가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몇 개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행사가 5개였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래서 밤에 늦게 와서 보느라고 자세히 못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하루 종일 행사만 하셨어요, 어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거의 어제 행사가 좀…….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제 일정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저한테.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10분 볼 시간밖에 없는 일정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더 확인해서…….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제 일인데 그거 다 이렇게 두들겨 보셔야 되나요? 그렇게 기억력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출근시간까지 일정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출근시간부터 어제 일정 뭐였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제 일정이잖아요. 어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게 무슨 정리가 필요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지금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행사 5건이라고 하는데 행사일정 뭐뭐, 몇 시에 뭐 있었는지 그냥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도 하루에 행사는 여러 번 뛰고 있습니다. 그거 도움 받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일정표를……. 제가 하도 쫓아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 문경희 위원 하루 쫓아다니면서 운전 직접 하시면서 다니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속 일정 행사가 있었나요? 첫 일정은 몇 시에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8시부터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은요? 5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5개의 일정을 아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니, 좀 정리를,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라도.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대략 생각나는 것만요. 정리하실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전날 일인데? 전날 일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간대 단위로 말씀을 하셔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전날 일정도 시간별로 기억을 못 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늘 안건이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안건이에요. 현대사가 공무원 전체 또는 신입공무원에게 교재로 쓰이고 있고, 혹시 역사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제가…….

○ 문경희 위원 바쁘신 와중에서도. 물론 새로 오셔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으시겠지만 너무 준비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시간을 내서 다 그 책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책은 못 보셨어도 이 검토보고서까지 다 나와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과 각 단체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이것 보시는 데 10분 걸리셨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빨리 이걸 다 보실 수 있으실 거면 다른 업무 같은 방대한 분량도 10분이나 20분에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대강의 상황만 봤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보시기는 하셨나요?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못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분 동안 보셨다고 하셨는데 자세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왜곡된 표현이 있다라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며, 혹시 광복회라고는 들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들어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뭐하는 단체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

○ 문경희 위원 일진회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진회 뭔지 몰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 문경희 위원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럼 대충 기억해 보세요. 광복회는 뭐고 일진회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역사공부를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광복회는 항일운동단체며 일진회는 오히려 일본을 도와준 친일단체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역사의식이 없어도, 그러면 이러신 분이 이런 중책을, 공무원을 지도하고 공무원을 교육하고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인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계셔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역사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부터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지사님은 아무것도 생각 없으신 분 임명하십니까? 엊그제 오셨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도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결의문을 내고 또 이런 상임위의 일정이 있었으면 최소한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충 두루뭉술하게 “대충 봤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결의안 검토보고 10분 동안 보셨다고 하셨지요, 대충?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0분도 좀 그렇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보시기는 하셨느냐고요. 그럼 몇 시 때 보셨어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자세히 못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언제, 그러면 시간대별로 하기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언제쯤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젯밤에 잠깐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밤에 몇 시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0시 이후인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디에서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 사무실입니다.

○ 문경희 위원 사무실에서 보셨어요? 이거 검토보고는 어디에서 요청해서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리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실무자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담당사무관.

○ 문경희 위원 담당사무관이 누구예요, 이거 전해드린 분? 어제 몇 시에 드렸습니까? 이거 몇 시에 드렸어요?

(「오후에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후에 드렸어요? 그리고 직접 가지고 다니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직접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책상에 두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행사 끝나고 오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들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 거 나중에 들어와서 잠깐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대로 보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답변을 한결같이 잘 모르겠다. 7월 1일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요. 이거 보는데, 이 검토보고 준비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여러 단체에서 의견서도 내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대충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역사의식도 없고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자랑할 바는 아니지요. 그러면 더 보셨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일진회나 광복회가 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보셨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앞으로 더 공부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쨌든 10분 본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동료 유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읽어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문경희 위원 결의안의 주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 문경희 위원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걸 하나로 딱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결의안 이거 한 장짜리인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뭘 요구하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

○ 문경희 위원 결의안은 읽어보고 오셨나요? 언제 읽어보셨어요, 이 결의안?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어제 같은 시간에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오늘 여기 도착 언제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10시에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전에는 뭐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결재 몇 건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결의안 내용 그거 아닙니까, 특강 중단하고 교재 폐기하라고. 그리고 대안으로 새로운 교재 준비할 수 있도록, 토론회 통해서 새로운 교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금 내용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내부적으로는 아마 토론회 이런 걸 거쳐서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역사를 왜곡시키자가 아니고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물론 인사이동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되는 것으로 인해 7월 5일 날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결의안에 관련된 것을 심의 의결하고 그래서 답변을 잘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던 소신과 적어도 오늘 이 결의안이면 결의안 문구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검토보고는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결의안도, 읽어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아까 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셨고 해서 읽고 듣고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결의안이 뭘 요구하는지, 검토보고서에 어떤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추가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따 추가질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에 임하는 자세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준비 안 되어 있고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에 대한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그냥 모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큽니다.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경기도 현대사 쓰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이영훈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분이 전공을 뭐 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뒤에 빨리 답변서 챙겨주십시오. 전공 뭐 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제학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 현대사를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했다. 그 판단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셔서.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교재 용역 수행을 거기에서…….

○ 안승남 위원 대한민국의 경기도 현대사를 쓰실 분이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역사를 제대로 전공하신 분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

○ 안승남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결의안에서는 현대사 교육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대사 교육을 이것 때문에 영원히 안 할 수는 없지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공무원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걸로 도에서 기본방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일단 현대사 교육을 중지하고 지금 다시 경기도 현대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돼요, 그거를?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해야 돼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역사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ㆍ보완을 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수정ㆍ보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된 경기도 현대사를 만든 분이 수정ㆍ보완을 하면 수정ㆍ보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지적된 내용이 아마 저자에게…….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현대사를 쓰신 분이 전공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경제학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경기도 현대사를 수정ㆍ보완을 또 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의 역사적 관점과 전공한 걸 가지고 경기도 현대사를 또 수정한다고 그럴 때 그 수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일단 책의 저자의…….

○ 안승남 위원 지금 공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장님이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셔야 될 게 경기도 현대사를 쓰신 분이 역사 전공했어요, 경제학 전공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경제학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제학 전공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 현대사가 많은 문제가 돼 가지고,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 현대사가 문제돼서 지금 현대사 교육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나왔지요? 이 현대사를 주도해서 쓴 사람이 경제학 전공한 분이지요? 그분한테 다시 경기도 현대사를 수정ㆍ보완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역사 속에는 역사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 안승남 위원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 현대사를 쓰는 데 있어서 경제사 전공한 사람이 주도해서 쓰는 게 맞겠어요, 역사공부를 제대로 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안승남 위원 복합적인데 지금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책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분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분이 다시 책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문제된 내용들의 것을 역사관이나 철학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지 않는 이상 수정ㆍ보완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용상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의해서 수정은 되리라고 보고요.

○ 안승남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이 10분밖에 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경제학 전공한 분이 경기도 현대사를 써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수정ㆍ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정ㆍ보완 가지고는 경기도 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경기도 현대사가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주가 돼서 쓰다 보니까 자기 주관에 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으면 처음부터 판을 바꿔야지요. 제대로 된 경기도 현대사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수정ㆍ보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할게요. 결의안의 내용이 현대사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는데 중단한 다음에 대안이 뭐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 미봉책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저자가 수정해 가지고 땜방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이해하셔요? 지금 국장님의 가장 문제는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전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자기 게 문제 있다고 지적받은 학자가 자기 주관을 180도 바꿔가지고 문제점을 싹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도 자기 철학이 있는 분이고 자기 역사관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롭게 전면 싹 저기 하실래요, 아니면 또 수정ㆍ보완 얘기하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자의 어떤 철학이 있는 사항이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저자가 수정하는 걸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수정하겠다고 저자가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건 저자의 얘기이고 지금 결의안에서 의원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어차피 사업이 착수가 됐으니까…….

○ 안승남 위원 어떤 게 착수가 됐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교육계획이 지금 시작이 되다가 중지된 사항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중지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 경기도 현대사를 전면 다시 써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켰던 저자가 수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부분 부분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역사 교육을 시작하시겠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마 실무 쪽에서는 제경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건 역사에 대한 문제이고 공무원 교육에 대한 문제예요. 예산 의회에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자신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우선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한번 검토할 기회를 다시 한 번 갖는 게…….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지금 수정ㆍ보완하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안 만들고 하면서 바라는 게 뭔지 이 내용을 확인 못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용은 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교재를 그 저자한테 다시 수정해서 보완하라고 한다는 건 경기도 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제대로 된 경기도 현대사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된 역사관 가져야 됩니다. 이 결의안이 나온 이유는 일단 중단했지만 경기도 현대사가 제대로 쓰여지려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자꾸만 수정해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역사 전공자들, 제대로 된 분들에 의해서 경기도 현대사가 다시 쓰여질 수 있게끔 국장님의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다는 얘기는 제 얘기를 받아들이는 걸로 확인해도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 안승남 위원 검토 말고요. 검토는 여태까지 하셨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또 수정ㆍ보완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표현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검토할 기회도 한번 갖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 안승남 위원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다들 검토하셔서 꼼꼼하게 내용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그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국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갈수록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것은 진실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인께서 소신껏 하실 수 있는 발언은 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역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편향, 좌편향, 중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옛날부터 서론, 서인, 동인, 남인, 북인 이렇게 다양한 식대로 했지요. 그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다양한 남북관계, 삼국시대 이렇게 거치면서 그게 직간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역사를 100% 자기의 역사가 옳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과 주관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현대사의 문제이고 물론 현대사를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다뤄야 될 문제를 너무 일찍 다뤘다는 데 이 사건의 초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안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명색이 경기도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9,000명의 공직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어제 일을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경기도 전체 공직자들의 위상의 문제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이 현대사 교육을 특강을 한 번 했지요, 이영훈 교수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바로 뭐가 문제냐면 답변을,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이걸 분명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 왔는지 또 특강, 가장 중요한 게 특강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지난번에도 이 안건을 논의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특강을 한 번 해보고, 그때 촬영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최호 위원 모르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결국은 오늘 그냥 시간 보내시고 나가시면, 어차피 7명이 통과시키면 이 안은 통과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있는 분이 딱 일곱 분인데 전 이 발언과 동시에 나갑니다. 여섯 분이 되면 한 분이 오셔서 통과를 시키든 누가 하든 하시겠지요. 시간만 떼우시면 그냥 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하나 질의하시면 모른다, 모른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한번 보고 모니터를 해보자. 그 모니터를 통해서 과연 어느 공직자들께서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부적절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저자인 이영훈 교수가 본인이 경제학, 어차피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ㆍ경제ㆍ사회 다양한 측면들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다만 검수요원들 중에서 역사학자가 없던 것도 아니고 다 있었죠. 정치ㆍ사회, 유독 경제학자들이 많고 또 특정하게 어느 당의 자문위원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사로 오면서 군부시대가 지나는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거치면서 그동안에 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이 사실 다양한 형태로 각 정권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우리나라 현대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도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가 지금 전문적인 의견을 밝혀 드려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현대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에 보면 도지사, 경기도의회, 공무원노조가 토론회를 한번 하자. 이것은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께서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죠. 현대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이후에 답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모르시죠, 그 내용은요? 결국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결의안대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는 본인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4ㆍ3 제주민중항쟁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하겠다. 저자의 시각과 문제를 제기하는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저자도 인식을 했고 지사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셔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언제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아까 문경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짜서 다시 의회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보세요. 이 얘기를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됐고 지난번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자들도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수정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누가 참여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영훈 교수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수정ㆍ보완이 되겠냐 문제를 제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문제가 됐으니까 다른 새로운 역사학자들도 같이 해서 이번에 검수요원들을 일부 조정하셔서 좀 더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로드맵을 위원들한테 오늘은 제시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현대사 자료에 들어와 보면 대전시광복회, 전북광복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광복회가 전국협회가 있나요,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ㆍ인천ㆍ서울, 여기도 광복회지부가 있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역사가 수도권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전혀 편향되지 않은 중심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전국광복협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북도나 대전광복회처럼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있답니다.

○ 최호 위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럼 있는 자료 첨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있는 자료는 대전, 전북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아니면 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 구체적인 사항은…….

○ 최호 위원 답변 누가 할 수 있죠? 서강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 인사과장 서강호 인사과장 서강호입니다. 광복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문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아마 각 시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도하고 대전광복회하고 하는 내용과 전국협회에서 나온 게 유사하다?

○ 인사과장 서강호 네. 중앙에서 아마 각 지부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앙의 이름으로 이런 자료를 제기한 건 없나요?

○ 인사과장 서강호 아직 중앙에서 정식으로 공문접수는 안 됐습니다.

○ 최호 위원 안 됐습니까?

○ 인사과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차피 이 부분은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저 역시도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100년, 200년 후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서 옳다 그르다를 그 이후까지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분들의 생각이 민간인이나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독 공무원 교재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새로 수정ㆍ보완하는 부분들의 검수요원들을, 특정하게 편향돼 있는 쪽의 검수요원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역사 교재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마음을 열고 수정ㆍ보완할 의지가 있냐 없냐를 위원님들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과 여부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이 현대사, 저는 세 번 정도 책을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두 번 읽으니까 문제제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세 번 읽으니까 이분들이 왜 주장하는지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잘못 오도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네 번째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제가 봐도 일부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정할 의사가 있다. 그것은 베풀듯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을 역사에 담아서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본인 의사를 전달할 때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했는데 이 검증요원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특정하게 매몰돼서 일방적으로 내보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현대사 교재가 제대로 반영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이 수정ㆍ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보고서만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셔도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적어도 오늘 집행부의 대표로서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최소한은. 그리고 적어도 이 내용은 알고 있으면서 “검토의견서만 좀 봤습니다.”라는 답변은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역사관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좌익클릭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우익클릭이 됐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역사관을 가지면서 똑같은 나쁜 역사는 되풀이하지 말고 민족의식이나 우리 역사의 긍지나 자긍심은 가질 수 있는 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역사 교육을 받는 의의가 있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나쁜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는 통치, 정말 뼈아픈 역사죠. 거기서 적어도 3ㆍ1운동을 하고 민족항쟁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1948년 8월 15일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사람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고집을 부린다.” ‘고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아집이나 이런 걸 내세울 때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복회에서 이런 의견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요.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6공화국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ㆍ1운동을 열심히 하고 민족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비판하는 거고 폄훼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의 역사관을 표현하면서 아주 미묘하게, 역사 평가를 미묘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일반인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일반인이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때그때마다 사건 사건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길게, 정말 더 중요한 사건임에도 본인이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아주 짧게,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아주 길게 몇 페이지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날은 아주 짧게 4줄로 되어 있습니다. 사형선고를 하고 그다음 날로 사형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몇 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세계 법치가 죽었다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은 나타나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이분의 사관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아주 길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더 중요함에도 짧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개인의 어떤 사견을 “누가 고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사건마다 이렇게 토를 달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역사책은 그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전통을 계승하고 정말 자긍심을 갖기 위한 역사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실을 외도하는 역사책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여기는 처음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정말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바쁘셔서 그렇게 시간이 없으시면, 10시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보통 10시 넘어서 들어갑니다, 국장님. 많은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피곤하시고 시간 없으실 텐데, 그리고 새로 인수인계 받기에도 정말 바쁘실 것 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상임위 일정에 임할 때에는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해 오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격하게 질문했던 것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5공 때 청문회를 보는 듯한,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혼돈이 될 정도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이 역사책은 폐기를 해주시고 우익도 좌익도 아닌 정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한 책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만드십니까, 그러면? 예산 들여서 만들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책을 그냥 선정해서 교육시키십시오. 저는 제안입니다.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이의제기하지 않는 여러 층이 함께 모여서 협의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만든 책. 그 책으로 선정하셔서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도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을 새로 제작하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을 때 비용문제를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 못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제비용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이나 빵이나 식품을 사왔어요. 한 번 멋모르고 그냥 먹었습니다. 두 번째 먹을 때 거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유해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아기한테 그냥 그대로 먹일 겁니까? 폐기하겠어요, 그냥 먹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먹이면 안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그래서 지금 내용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 책자 안에 있는 내용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강 오셔서 시간 때우고 가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제가 짧은 시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국장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들이, 홍귀선 과장이나 서강호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집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왔는데 한 번은 멋모르고 먹었습니다. 두 번째 먹으려고 할 때 거기 유해한 게 들어있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폐기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병관 네.

○ 김성태 위원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유미경 의원으로부터 소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지난 3월부터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결의안을 내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상임위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함께 생각을 모아서 잘못된 역사 교재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안승남 위원님의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이후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들을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국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후 일정을 같이 열심히 해서 바른 역사 교육이 공무원들에게 행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유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현대사 교육에 대한 경기도의회 결의안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연속 3일 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및 조례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발의해 주신 유미경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병관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안승남장동일장태환최호

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주삼유미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이병관자치행정과장 한태석인사과장 서강호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역량개발지원과장 홍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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