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6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7.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8.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0. 경기도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2015년도 업무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심사된 안건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2015년도 업무보고
- -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2.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7.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 8.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 9.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남경순ㆍ임채호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윤재우ㆍ안혜영ㆍ김준현 의원 발의)
- 10. 경기도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영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정기열ㆍ장현국ㆍ고윤석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준영ㆍ김철인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현삼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 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안건 심의에 앞서서 지난 1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입법활동지원 전문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 수)
유병욱 주무관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시고요.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3분)
○ 위원장 오완석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례 8건을 먼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운영위의 회의 사정상 2015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그다음에 대변인, 대외협력관, 서울사무소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오늘 저는 2015년 금년도 1월 5일 자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자로 발령받은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개별적으로 이때까지 한 21년의 공직생활 동안 집행부에만 있다가 경기도의회사무처장으로 1월 달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남경순 위원님 또 최호 위원님과 이렇게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하여튼 저희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새로운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의원님들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입니다. 운영위원회인 만큼 정부가 지금 지방자치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사무처의 한 해 동안의 추진 목표전략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현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주요업무 그다음에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지방자치정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12월에 걸쳐서 행자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크게 지방자치의 독립성 강화와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독립성 차원에서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한다든지 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도입한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책임성 제고 면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겸직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징계 받을 경우에는 의정비 감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행자부와 이쪽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포장하는 부분에 불과하고 인사확대는 굉장히 형식적, 그리고 위원회별 정책보좌관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강(强) 집행부, 약(弱) 의회를 굉장히 심화시킬 거라는 저희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어차피 선거가 없고 내년도부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달에 총선, 그 이후에 대선, 2018년에 지방선거가 연이어 이어지는 3년간의 정치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금년도 2015년도가 지방분권 쪽의 테마를 나름대로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도를 지방분권과 의회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의 저희 추진목표ㆍ전략입니다. 9대 의회의 비전이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 구현인 만큼 저희들의 목표는 의회가 회기 때보다 비회기 때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고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른바 365일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방향은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도의회사무처의 존립의 이유는 일단 의원님들의 보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뭘 바라시느냐를 먼저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지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의회라는 곳이 사실 집행부하고 굉장히 달라서 잘못하면 책상 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는 주로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치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이런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좀 더 세련화시켜서 정책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들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선거구민, 특히 일반도민들, 시민들, 지역구민들한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리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첫 번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무소를 금년도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안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관련돼서는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로는 “행위양태에 따라서”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예산은 14억 7,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존의 시군 청사 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민간건물에 임차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예산인 14억 7,000의 범위 내에서 설치 기준과 임차를 한번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실제 책정을 하면서 지역별 실적에 따라서 임대공간과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은 좀 가변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고 기타 가평ㆍ연천 이런 데는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규모나 임차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달인 3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기존의 시군 내 청사에 있는 것부터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건물 임차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급하고 의원들이 바라는 곳,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 의견합치를 통해서 그 지역사무소의 위치부터, 이러한 부분 빨리 합의가 되는 곳부터 저희가 단계적으로 오픈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오픈해 나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지역사무소의 개념보다는 여기에 스마트워크센터라는 개념을 도입ㆍ병행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용 행정장비를 같이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조사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1월 26일 자로 일반임기제 6급 11명이 도의회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분들의 전문성ㆍ효율성 극대화하는 게 제일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위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상임위원실에 있는 사람들 외에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입법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전문위원실에 있는 입법자문관이 자문하는 분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안에 따라서는 공통적인 풀을 구성해서 입법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담지원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실에서만 앉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의원들의 요구나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장에 찾아가서 입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을 통해서 입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무교육, 연찬회 그다음에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명칭도 대외직명에 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입법 분야에 대한 것은 입법조사관, 그다음에 예산 분야는 예산분석관으로 정체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입법지원을 할 때 이것 관리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관리하고 구동하는 데, 기본적으로 서버나 그다음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상반기 중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정활동 규제 개선,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후원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 제도 그다음에 특히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국내외 여비 문제, 앞의 세 부분은 사실 저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분위기도 만들고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하겠지만 사실 가장 급한 건 제가 보기에는 원격지에서 거주하는 의원님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백스물여덟 분의 경기도 의원님 중에서 무려 마흔네 분이 편도 60㎞ 이상에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200㎞를 왕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거나 또 예산편성지침을 바꿔서 기본적으로 숙박비, 식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류비, 통행비와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외여비도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원래는 청사 이전이 전의 히스토리를 보면 청사가 이전하는 걸로 사실 계속 픽스가 됐고 준비가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도의회 내부에서 현존 건물에 잔존할 수도 있다. 잔류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미 실시설계를 60%가량 끝낸 상태고 기본계획상에는 금년도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형식적인 절차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3월 달 정도 내에는 도의회의 기본적인 의회청사의 이전과 관련된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겠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무처에서는 이 도의회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사무처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보고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모셔서 의회혁신TF를 2월 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개원하는 날 오픈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회혁신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의회 분권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연정이 진행되는 만큼 이 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장 직속으로 해서 다섯 분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3개월 운영해 보고 그 결실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 의회사무처가 91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사무처가 생긴 이래로 사무처에 대한 조직진단이나 그다음에 개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수없이 민선이 바뀔 때마다 했지만 이 사무처는 그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우리 그릇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접근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나름대로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길인지를 저희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회운영 관련 규정에 대한 제ㆍ개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 법제심사 기능이 좀 부족하다는 내외부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8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8대 의회 마지막부터 9대 의회까지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건의ㆍ결의안 회신율이 16.5%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의정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나 결의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기별로 집행부나 그다음에 도 집행부 그다음에 도 교육청 집행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았고요. 두 번째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회기 때보다 비회기 때 훨씬 더 바쁜,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써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와 지역상담소를 연계하는 방안 또 연중 상시적으로 사실은 급한 민원들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쪽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화통역 서비스도 금년 8월부터 도입하고 청소년의회교실도 지금처럼 일부 청소년들 간부 위주로 했던 교육들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위원회별, 연구단체별, 교섭단체별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이 훌륭한 부분들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그 위원회 연구단체를 포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진행하게 될 연구과정에서 중간ㆍ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들한테 발송해 드리고 또 연구진행 과정 속에서 그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을 참여하는 방법들도 강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ㆍ결산 분석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개별사업 위주로 했던 것들을 떠나서 의원님들 관심사항 위주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회ㆍ의원님들 관심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심의 재정분석도 기존에 사후적으로 했던 것을 선제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매우 평면적이었던 부분들을 20ㆍ30대 젊은층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또 창의적인 콘텐츠, 인포그래픽스라든지 웹툰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별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설문조사와 개별컨설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3쪽입니다. 홍보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은 주로 청취율이 높은 부분, 라디오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밀착형 홍보매체에 대한 활용들을 횟수와 빈도를 상당 부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홍보였다고 하면 이제는 확인하고 평가하고 사전에 의논하는 홍보전략회의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지난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회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취임 관련되는 부분이 반복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책상 앞에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저희 사무처가 답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의회를 만들고 수석전문위원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현답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 또한 스스로 부시장ㆍ부군수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무엇이 궁금하고 어떤 현안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직접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회외교 혁신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로 대표단과 그다음에 상임위, 친선연맹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7개국 11개 지역으로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기존 것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의미 있게 저희 도의 주요 화두ㆍ현안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넓혀가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회가 이제는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에서 가장 규모나 내실화가 된 의회인 만큼 국제포럼 등을 개최해서 경기도의회의 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통해서 해외 자원봉사활동도 의미 있게 저희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27쪽의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하반기 때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쭉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1쪽 하단부를 잠깐 봐주시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의회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해 달라, 우선해서 청소용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부 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부터는 현행 간접고용 체제에서 직접고용 체제로 바꾸도록 의견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 달부터는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쪽에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우리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작년도 10월 경기도의회 인사에서 매우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고 또 의회사무처 인사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1월 정기인사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합의해서 3년 이상의 획일적인 잣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승진에 임박한 대상자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인사고충이 있는 분들은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9월 달에 인사운영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소통이 없이 만들어진 인사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6월 이후부터 적용된 인사방침을 3월 달에 저희가 만들어서 경기도의회 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 3년에 대한 기준이 맞는 건지 또 다른 기준과 다른 예외를 둬야 되는지도 전체 의견을 다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에서 보시면, 38쪽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최근에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인력증원, 입법전문인력들의 지원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노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표를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의회사무처 하단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의원님들 1인당 지원인력을 보면 경기도가 128명의 의원이 계신데 직원 정수는 197명. 그래서 의원 1인당 지원인력이 1.5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서울은 2.7명, 인천은 3.1명입니다. 전문위원실 인력 경기도 기본 6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 14명입니다. 인천 7명입니다. 이게 금년도, 2015년도 1월 현재 데이터입니다.
41쪽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비 예산과 지역사무소 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총예산 면에서는 210억을 확보해서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 합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넘버원의 예산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 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조청식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님이 답변할 경우와 그 외 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9쪽 봐주세요. 먼저 임기제 입법조사관을 11명 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오신 입법 임기제 직원을 보면 저희만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이 배치된 것 같아요.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입법 배치해 주면 좀 세심한 그런 것을 했으면 했는데 이번에 배정된 분들을 보면 그 상임위에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별개로 그렇게 임명을 했다라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특히 저희 여성가족협력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쉽다 해서 다음에 혹시, 그분들이 2년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남경순 위원 2년이 돼서 나중에 다시 또 채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 직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명심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22쪽에 보면 아까 처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평면적 홍보보다는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라디오나 TV, 매스미디어에 홍보하는 게 있나요, 저희 의회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어디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라디오방송은 경인방송하고 경기방송하고 하고 있고요.
○ 남경순 위원 아, 경인하고 경기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경인ㆍ경기는, 저는 주로 듣는 게 회사이름을 대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SBS에 보면 파워FM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압니다.
○ 남경순 위원 107.7 거기에 보면 의장님이 직접 나와서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지방방송보다도 그렇게 메인방송에다 한 번 정도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맨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의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서울시 의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원으로서 듣기에 너무 좋았고 저희도 그런 거 한번 홍보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그런 좋은 중앙방송, 그러니까 청취율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꼭 지방방송보다도 중앙에도 한 번씩 하면 그렇게, 듣는 분들이 그건 전국적이니까. 지방은 지방만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의회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요. 우선 지역상담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약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글쎄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전에 미리 예산이 편성됐으면 사무처에서 미리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가 돼서 의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상황들을 체크해서 저희 사무처에 얘기할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치안에 나온 내용도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직 협의도, 지역 시군별로 협의도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6개 시군만 먼저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원치 않는 지역을 빼놓고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시행규칙도 사실은 오늘 좀 일정부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뭔가 미리 사전에 좀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지금 아직 ‘요이 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하면서 하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따 시행규칙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봐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금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도 동시에 필요한 분들 한꺼번에 가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128명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입법조사관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더불어서 과연 이분들이, 열한 분의 입법전문위원이 저희 의회에 배치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의원님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나,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상임위별로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글쎄요. 의원님들 이렇게 배정이 돼서 전담제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지금 혹시라도, 이것에 연계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사무처 조직 정원현황이 다른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지금 1.5명으로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사무처에서는 인원을 당연히 확보ㆍ보강해야 될 생각을 갖고 계신 거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의원님들을 뭐라고 할까? 의원님들하고 연계된, 의원할당제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실은 전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또 더불어서 얘기한 김에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국내여비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경기도 집행부와 그다음에 도에서 사실은 공공기관이 됐든 아니면 지역경제가 됐든 또 외자유치가 됐든 이게 사실은 의회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겠다. 사실은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지 못한 도의회에서는 그냥 예산편성이 됐든 심의가 됐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활동도 같이 도의회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좋은 제안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챙겨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여기까지. 아!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잠깐…….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명상욱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의원들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홍보의 수단을 보면 지금 의정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정보고서를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 뭔가 DB화돼야겠다, 자료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그 DB화된 자료를 갖다 항시 의정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시면 이 마이크가 남의 마이크를 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데 마이크가 여기에 있어요, 제 게. 여기 가서 해야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 그러시네요, 진짜.
○ 최호 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계속 이 자리에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바로 바꾸겠습니다. 송구합니다.
○ 최호 위원 네, 바로 좀. 왜냐하면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지금에 와서 자기 거 갖고 한다고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웃 음)
한번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많은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상담소 관련해서 기준을, 임대료와 임차료 책정은 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그럼 이건 임차료 부분이고 보증금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 받겠지만 바깥에 하는 것들은 보증금을 요구하잖아요. 당초 지난번에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는 33㎡ 이하는 1,000만 원, 2배는 2,000만 원 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안들이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여기다가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기준만 그냥, 설치기준과 임차료 책정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도농지역하고 도심권 또 이런 데하고는 보증금 차이가 많기 때문에 14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검토한 게 있는지, 지금 계속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다 있는데요.
○ 최호 위원 조사했는데 그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히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어차피 시청 주변이든 아니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데 중에서 가장 밀집지역 위주로 하게 보면 대략적으로 그건 자세히 해놓으신 게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거기에는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게 위원님 아시지만 공식자료잖습니까. 그래서 뺐다는 말씀드립니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좀,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할 때 거기 적절한 규모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본인들이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 원만 주는데 부득이 얻을 장소가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의원들이 각출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다 얹혀서도 할 수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히 안 됩니다.
○ 최호 위원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법적으로 된다면 얹혀서라도 의원들이 해서, 보증금이니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야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어느 데는 시청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또 단계적으로 4월 달, 5월 달, 이게 지금 예산이 6개월 치 정도만 돼 있다고 했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6개월만 하다가 이거 문 닫을 것이냐.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목표를, 그러니까 동시로 가자는 목표를 가져도 실지로 현장에서 저희가 1차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번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무소 위치에 대한 지역구 의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려면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먼저 합의되고 그 내용이 정리된 것부터, 설령 동시로 간다 하더라도 먼저 오픈시킬 수밖에 없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같이 동시에 가되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하십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내준 적이 없어요. 어떤 자료나 근거자료를 다 주면서 하십시오 하면 예를 들어서 새정치 의원님들만 다 있는 지역, 새누리당 의원님만 다 있는 지역은 협의가 빨리 되지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그런데 가장 문제는 양당이 같이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의원님들이 8명 이상 상당히 많은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산의 문제예요. 이게 6개월 치만 돼 있잖아요, 지금 일단.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부분은…….
○ 최호 위원 3월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예산은 만약에, 14억이라는 돈이 예산 비율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의 기준을 시군 단위의 어느 지역을 목표로 쪼갰는지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1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6개월을 만드는 것인지, 6개월로 예산 하시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의원들도 모르고. 그 예산 14억 가지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구상도 6개월이다,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쭉 해서 의원들이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을 해야지. 그 예산 갖다 놓고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3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안 된 예산을 갖다 여기다 쓸 수는 없지요.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이 11월인데, 12월 되는 건데. 어떻게 대안이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를 바꾼다 하더라도 실태가 점점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빠르면 5월, 늦으면 8~9월에 된다고 지금 가정했을 때 그 달에 담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의원 국외여비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2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공무원들 국외여비 기준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국장들. 실국장.
○ 최호 위원 실국장. 일반공무원들은 얼마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일반공무원들은 어차피 한 200 내외 됩니다.
○ 최호 위원 200 내외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보통 의회사무처를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 수행공무원들을 지금 책정한 게 1인당 250만 원 잡고 있거든요, 보통.
○ 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을, 지금같이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를 가면 400만 원대가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400~450 되지요.
○ 최호 위원 그러면 수행을 가는 공직자들은 2명이든 3명이든 그 비용 250만 원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나머지 누가 냅니까? 공무원들이?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작년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위원님 아시지만 동남아나 이쪽 가까운 중국, 일본 쪽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일정을 파악해 보니까 2월 24일부터 가게 되는 기획재정위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을 가시니까 당연히 부족합니다. 한 200만 원 부족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쪽 예산을 일부 그렇게 쓰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집행부 쪽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메꿔가는 쪽으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는 절대…….
○ 최호 위원 메꿔서 편법형태로 하지 말고 정확한 규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사실 선진지 견학이에요, 대부분이. 새로운 면을 배우러 가는데, 물론 아시아권이 우리가 배울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럼요.
○ 최호 위원 당연히 그 각각의 나라의 문화 특성에 맞춰서,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도 사실 동남아 쪽이 대다수 70%~80% 이상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남아 선진지 견학이나 관계된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첨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런 미주나 유럽이나 또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3세계든, 남미든. 이런 데에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국외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은 당연히 사실 거의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자부담을 한 120∼15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1년 동안 계속 모아놨다가 가고 어떻게든 하는데. 저는 이 450이라는 돈이 국장급에 비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도민의 시각으로 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공직자들과 일반 공직자들이 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걸로 하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이내가 적절하다. 지금 사실 우리가 180에서 250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긴 합니다.
○ 최호 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또 여기다 갑자기 450으로 한다면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 맞겠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차에 어차피 또 다시 개선을 하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한다고 하면 꼭 국장급이라고 안 내도 어차피 도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좀 더, 동남아 갈 수도 있고. 이 450 주면 맨 외국만 갑니다, 동남아 안 갑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기들이 연구하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임병택 위원님 오셨으니까 내가 또 빨리빨리 질의해야지, 한 분 더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의회외교를 혁신하겠다.” 중에서 이건 참 좋은 발상이신 것 같아요.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외국을 나갈 때 한인회도 있고 다양한 우리 한인회 위원들이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마을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방문해서 일정금액의 기부, 재능기부를 하든 어떤 기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저희가 의원연맹 같은 경우, 특히 친선연맹 같은 경우에 예산배정이,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의원들이 또 자부담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것도 자부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변화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만큼 또 예산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미주나 유럽일 경우 예산이 또 높아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건 그분들이 다시 왔을 때,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의원연맹이란 자체가 갔으면 그분들도 와야 되잖아요. 왔는데 그분들을 최소한의 접대할 수 있는, 최대한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오게 되면 그냥 의장실에 가서 기념품이나 하나 주고 사진 한 번 찍고 가는. 이것으로는 사실 의원연맹 본연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어제 지사님 주재로 공관 리모델링 설명회를 했지만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경비를 많이 줄이면서 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경기도의 어떤 대표공관에서 본인들의 워크숍도 하고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보완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 정도는 챙겨봐야 되겠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례에 관련해서 31페이지에 여기 의원발의 조례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하지만 이것들을 전부 다 사례된 것들을 의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 최호 위원 본인이 만들어서 실용이 없는 거를 굳이 실적위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건 행정력 낭비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또 입법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그게 결국은 집행부 간에 대립양상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조례 중에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것, 아니면 예산 수반하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정책지원이나 예산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쫙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된 건, 예산 수반된 금액이랑 관련된 것, 정책이 반영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셔서 각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섭단체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작년에 1억 9,000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연구단체하고 틀린 것이 교섭단체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안 사안마다 그것을 아무래도 대표실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그 사안 사안마다 연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 더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교섭단체의 용역비입니다. 그게 뭐 획일적으로 어떤 걸 정해서 연초에 정해 갖고 만들고 그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교섭단체, 그렇다면 교섭단체 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일부 직원들이 새로 바뀌셨는지 모르지만 교섭단체 연구용역을 2월 말까지 제출해라.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게 각 교섭단체별로 한정돼 있지요. 열 몇 개인가 그것밖에 안 되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사실 초선의원님들이 처음에 오셔서 그것의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의회업무나 의회에 숙달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뭔가 의회를 조금 알고 뭔가 일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이 시스템이.
○ 최호 위원 네, 그렇죠. 그거를 교섭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안 사안마다 거기에 걸맞은, 6월 달에 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할 수 있고. 연정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걸 교섭단체와 양 교섭단체가 공동용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기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안에 그 정책…….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어차피 그 예산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섭단체가 각 의원님들한테 문호개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이유에서 보면 각 의원들한테 어떤 연구과제를 주시고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교섭단체 용역비를 책정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32페이지에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속적인 물품구매 노력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지사께서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공동판매장을 만들겠다 제안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그게 지금 수원 KT야구단 개장을 하면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최호 위원 지사께서 사회적기업을 사실 어렵게 만들어 놓고 뭐가 문제냐면 사회적기업이 5년간 하면서 인건비나 일정지분을 지원합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원을 끊어버리죠. 그럼 자생적으로 살라는 얘기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보면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 사실 노약자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가서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서 계속 더 많은 분들이 거길 들어가시려면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근데 정작 그 정책을 만든 도에서 물건을 팔아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과연 일상생활에서 팔 수 있겠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최호 위원 지사께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비율이 1%라고 하면 의무비율을 높이세요. 물론 2014년도 22%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올해의 구매계획은 과연 있었는지. 그것을 저는 연말에 항상 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신경 쓰겠습니다.
○ 최호 위원 신경 쓰셔서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할 것이란 기본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회적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 미리 알고서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인원도 채용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예견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몇 번의 주요 업무보고를 몇 번에 걸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지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감사드릴 분이 연말에 진짜 제일 많이 고생하신 분이 의장님 표창 관련해서 의원들의 쏟아지는 민원을 그래도 잘 소화해 주신 우리 신오희 주무관님 어디 계시나요?
(웃 음)
온갖 험한 소리도 좀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하시는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입법조사관들이 11명 늘어나고 집행부와 대타협을 통해서 또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2015년도에 경기도의회는 저는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의원님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정책역량이 강화되는 시점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그분들이 있을 때가 없을 때와 똑같은 의정활동이라면 저희들이 정말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새롭게 오실 분들 정말 이 보고서에 다짐하셨듯이 효율성과 전문성 극대화해서 민생의회로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아마 이제 실질적인 그러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와 입법조사관 그다음에 예산정책팀이 담당부서와 함께 수시로 소통하면서요.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결과물 점검ㆍ체크 그다음에 부여까지 해서 저희와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보니까 오늘 보고자료에도 있던데 행정감사 시에 우리 지역사무소에 배치된 분과 실질적인 그런 도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체크해서 그게 행정감사에 제안이 되고 의원을 통해서도 추진이 되는 이런 로드맵을 잡으셨던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능이 좀 미흡했지요? 미흡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거의 없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없었다라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게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도의회 차원에서의 도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기구가 혹시 없었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없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없었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러니까 집행부는 나름대로 원활한데 이 의회라는 곳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마 위원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접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여기 와계시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지역에서의 민원이 여기서 논의되는 게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 사무처가 가동이 돼서 의원님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시켜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소통이나 환류를 시켜서 결론을 내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제 제가 속한 기획재정위 감사관실 보고에 보니까 기업현장애로를 직접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장출동을 해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걸 바로 시정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회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도민들,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관공서의 벽은 너무도 높고도 높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공직자분들에게 뭐 하나 전화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주민자치는 정말 주민이 왕인데 발상의 전환이, 뭐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멀었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럴 때 경기도의회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일선 시군에도 하달해서 지방자치가 분권도 강화되고 자치가 실질화되려면 정말 주권재민, 인식전환을 바꿔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보강해 주셔서 제안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고서도 지난번과 다르게 실질적인 보고내용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2015년도 연말에는 좋은 성과 내는 민생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합치길, 합쳐서 해나가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새롭게 저희 2015년도를 맞이해서 의회사무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곤혹스러워 하셨는데 일의 상중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접하는 마인드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시작하면서 USB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임시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번 CD로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요즘 CD를 보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단가가 많이 높았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거의 한 장당 1만 6,000원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예전에,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단가는 그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비쌀 때였고 흔하지 않을 때였을 거니까. 그런데 요즘 CD 그거 제작하는 데에 원 단가로 보면 아주 저렴합니다.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게 벌써 지난 세대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잡았던 단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USB로 바꿔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말씀드리고 바로 단가가 더 저렴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바로 들을 수 있었고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겨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USB를 받고 있습니다, 딱 도의회가 예쁘게 찍힌 마크로. 그래서 그 안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도의회사무처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거는 도민들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고 그것에 비해서 도민들의 인원, 숫자는 많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도의회에 있는 공간들,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을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게 주말에 이용하고자 할 때 좀 많이 불편합니다. 큰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청소년들의 단체 이런 단체들이 주말에 이용을 하려고 할 때 특별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와 가지고 다시 해줘야 되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져줘야 하고 그러한 불편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부족한 분들은 아주 유익하게 쓰는데 주말에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공무원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추가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주시든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처나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이번에 승진되거나 아니면 집행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바뀌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고에 승진자는 예외ㆍ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뭐 의회에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급수에 똑같은 급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뜻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러니까 승진 임박자 말씀…….
○ 안혜영 위원 승진 임박자 제외인가요, 아니면 승진한 분들은 제외를 한 걸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이번에 인사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직위공모라고 그래서 결원직위가 발표가 되면 오는데 갓 승진한 사람들은 아마 집행부의 본청과 북부청사를 교환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 같고요, 갓 승진한 사람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승진에 임박한 그런 부분들은 작년 2014년도 하반기의 인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3년에 거의 육박을 하는데 거의 승진 임박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넘어가면 바로 그냥 저쪽으로. 그러면 사실은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근평을 못 받는, 저쪽으로 가면 거의 주무계는커녕 말석과의 말석계로 떨어뜨려 버리면 여기서 정말 노력을 그분이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거기 집행부로 가버리면 승진에 1년 반 내지 2년을 그냥 완전히 까먹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태가 나서 적어도 승진 배수범위 플러스 승진이 임박한 부분에 대한 건 좀 예외를 두자.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근평을 받고 승진해서 갈 수 있게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작년도 하반기의 인사를 따져보면 그건 경기도의회사무처와 경기도청처럼 하나의 기관으로서 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청사의 하나의 사업소로, 국만도 못한 과단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또 한 가지는…….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있었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도에서 승진하신 분들이 의회사무처로 오려고 해도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북부청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총무담당관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전체 경기도 안에서 인사가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의회하고 서로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곳에 있으면 계속 있으려고 그러고 서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갓 승진했을 때 좀 강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사순환의 흐름을 약간은 강제적인 흐름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갓 승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율권을 안 주는 방향으로 사실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북부청 갔는데 북부청에서 자기 부모님 집하고 가깝게 살다 보면 거기서 또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방금 승진한 사람들은 공모직위에는 내지 못하고 순환시키는 흐름에 들어가도록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집행부 인사과의 방향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필요를 요하는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100%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남부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족과 여러 문제들도 있고 남부에 사시는 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북부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그만둡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교통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개인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적재적소에 북부청에서 필요한 인재를 남부에서 등용해서 쓰는 문제와 북부에 계시는 분들을 남부에 필요해서 쓰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100%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내부규정으로 한 겁니다, 그건. 인사운영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하는데 사실은 저도 개별적으로는 14년 전에 인사업무를 봐봤고 최근에 또 인사위원장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라는 부분이 강한 규정을 두면 때로는 옆에 예외규정도 사실은 좀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게 인사운영의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100% 적용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예외조항이 하나도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잣대 대듯이 그냥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 박수영 부지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별도로 한번 해서…….
○ 안혜영 위원 상의를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상의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흔한 예는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임산부가 그쪽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북부로 2∼3시간 동안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항일 수도 있겠으나 그게 역차별 그리고 당당히 받아야 되는 기회 건을 박탈하는 걸 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끊고 하나만 추가질의를 하려고. 현재 입법전문위원을 1명 더 7급…….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이번에 11명 확보한 겁니다.
○ 최호 위원 공무원노조에서 많은 반대가 있죠? 매일 앞에서 피켓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꾸만 계약직이나 이런 직들을 해서 6급들 직렬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정원에 6급이 들어와서 하여튼 6급으로 가야 될 사람들의 정원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 현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양면성의 문제를 공무원노조에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속의 맥락이에요. 3년이란 규정에 있어서 그분들은 가야 됩니다. 또 새로운 진급이나 새로운 환경변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사실 하나의 상임위에 2년, 많이 있는 분은 4년 있는 거죠. 위원장을 하셔야 될 분이라든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2년씩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또 다른 상임위에 가면 생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전문위원이 또 새로 들어왔어요. 서로가 새롭습니다. 의원이 10년, 20년을 계속 한 자리에서 일을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입법활동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을 보좌하고 의원의 고유업무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사실 의원들을 보좌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혼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공무원노조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5명이 있어요. 서울하고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서울은 아무래도 특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제가 틀리죠.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고 우리 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배치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죠. 그럼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 공무원 숫자가 소방을 빼고 3,500명 되고 서울은 1만 명이에요.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을 갖고 있다면 경기도의 업무에 모든 공직자가 힘들죠. 업무가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라는 건 단일 행정구역을 편의상 쪼갠 거예요. 경기도는 하나의 지자체가 행정권을 갖고 독립돼 있는 국가의 형태로 있다고 보면 그걸 총괄하는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그만큼 업무가 과중돼 있는 건 인정됩니다. 그럼 그분들의 증원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의회에 왜 쓸데없이 사람을 채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저는 개인보좌관제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의회가 새로 생겨도 개인별로 의원방이 있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의회 와서 매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는 충실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나머지 시간은 지역에 가서 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면 굳이 개인별로 사무실을 준다고 해서 그 의원이 한 달 내내 개인사무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의원 개인사무실을 한다 하더라도 2명에 1개씩이라든가 3명에 1개씩 이렇게 하면 충분히 민원인이 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고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민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하고 그냥 같이 여러 의원님 있는 데서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불편하니까 나가 계셔야 되고 바깥을 배회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직급충원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24명을 달라고 할 때는 2명씩은 필요하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입법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한 분은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예산담당관이 있지만 사실 예산담당관이 그냥 분석해서 주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쪽의 의견을 주로 많은, 예산담당관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를 벌써 두 번째 해 봤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예산입니다.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5명의 전문위원들 가지고는, 사실 업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반직에서 의회 가면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일하시려는 욕망이 많아졌어요. 입법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하고 조례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정질의, 과거보다 도정질의 각 교섭단체가 받으면 막 넘칩니다. 그만큼 그 수요를 쫓아오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이 좀 더 보강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기본 일반직공무원이 1명, 7급 계약직이 1명, 2명 정도 보강돼야 된다. 그래도 7명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7명,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5급 입법전문위원이 한 분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최호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분은 없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없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련되는 계약직들이 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도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쉽지 않기 때문에 5급 정도 되시는 분이 오시면, 벌써 5급 되는 한 20여 년 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아시니까 그렇게 한 분 보강되어야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바뀌든, 어차피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2년 있다가 다른 데 가니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또 가면 다른 데, 다른 위원회를 가도. 그래도 어떻든 그분들은 의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전반적인 일을 보좌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의 두 분의 부분은 그런 차원이지 단순히 일반직공무원들의 자리를 제약하거나 어떤 승진에 관련된 부분을 제약하는 차원이 아니다. 저희가 7급을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6급 한 분 달라고 그러죠, 또. 왜? 누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누구는 똑같은 일하면서 6급이고 누구는 7급 됐을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된 겁니다.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7급을 했으면 좋겠다, 차별을 둬서. 그래서 업무 어느 정도 하고 또 6급을 너무 젊은 20대에서 뽑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직이 6급을 가려면 15년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위계질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감안해서 의회에서도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반공직자들의 문제나 건의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의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하고도 저희 운영위원회가 한 번은,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문제 제기하면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공무원노조가 그렇게 피켓을 들고 매일 와서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죠. 저희가 도망가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처장님한테 지금 어차피 서울, 경기, 인천 비율로 보면 저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행안부나 이런 데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계속 인구 늘어나잖아요. 서울은 1,035만을 안 넘어갑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안 넘어가죠.
○ 최호 위원 거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벌써 1년 동안에 1,271만이 돼서 10 몇만이 늘어나고 계속 개발지역이 개발되면 1,300, 1,400만 되면 결국 그것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야 되는데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업무만 가중돼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차에 이게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7급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과 관련된 걸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5급 정도 상당의 분이 배치가 돼서 한 분은 입법전문, 한 분은 예산전문을 해서 의회 입법이나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상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자리 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지금 다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의회권 강화. 우리가 인사권은 지금 현재 독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나 입법조사관들을 뽑았잖아요. 이분들의 원래 고유의 역할은 정말 강한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청이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서는 것이나 정책에 있어서의 허와 실 그다음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정말로 최전방 공격수가 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입법조사관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단순히 의회사무처 직원을 늘린 게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그래서 차제에 새로운 선수들이 뽑히면, 새로운 조사관들이 뽑히면 저는 그 선수들이 별도 독립기관 돼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공감대는 형성이 안 됐지만. 그런데 입법조사관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장소적인 불가피성 차원에서 전문위원실에 그냥 배치되어 있는데 똑같이 짐 나르고 그냥 일반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섞여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입법이나 예산 쪽에 계신 전문계약직분들과 새로운 조사관들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정책과 예산능력을 쌓아나가고 그게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책역량이 돼서 우리가 차기 의회, 그 차차기 의회,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사이에 또 공론화시켜서 또다시 저희들의 입장이 만들어지면 사무처장님께 제안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숫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려고 하면 사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거기야 편성에 관련된 부분이라 인원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의회사무처의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평가, 판단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와 모든 실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또 자료를 해석하고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충원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님,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립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평가가 전제가 된 수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아까 저도 임병택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감동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의회는 전문화돼야 됩니다. 일반공무원들 충분히 노조 입장 알지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가한 분이 여기 오셔서, 예산이나 입법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서 예산과 입법을 정말 정밀하게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드리면 새롭게 사업을 집행부가 벌여서 수억이나 수백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효과성은 뛰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안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좀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충실히 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이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과의 경쟁구도가 아니라 그것이 상생하는 구도라고 보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에서의 그런 평가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들 하셔서?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한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를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받는 것 같은데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혁신팀 개소식 할 때 느낀 걸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을 시작하시는 것 같다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지극히 이론적인 얘기로 하자면 혁신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화를 드리면 요즘 수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수영을 잘합니다, 바닷가 출신이라. 개헤엄이죠, 개헤엄. 수영장에 갔더니 제 수영에 대한 폼이나 이건 전혀 쓸모가 없더라고요. 코치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애하고 같이 하는데 걔는 하루면 금방 따라가는데 저는 굳어 가지고 폼이 이미 몸에 배서 진전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특히 공무원 사회가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틀을 깨고자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의회에서는 저는 아마 최초 시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어렵겠죠. 의회 인사독립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찌 보면 사무처장님이 목숨 걸고 하시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성공을 하려면 함께 하시는 담당관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도청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저는 사실 실력 차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실력 차이가 월등히 떨어져서 한직인 의회사무처로 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감사를 해 보고 또 부서이동을 하시면서 많은 직원분들을 대해 보면서 오히려 제 지금 생각은 의회사무처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신 분은 저는 과장, 국장 진급에 결격사유가 돼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성과 128명에 달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입법권을 가진 의원님들을 상대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커다란 경험이고 또 자산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는 정말 기분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저희가 어떤 의원님들이 하다 보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예 검토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을 개정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언급하시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바로 의회의 사무처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독립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인사독립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독립권과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가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올해가 그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장님 계실 때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방법적인 면이나 편법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기 때문에 부딪치고 또 부딪쳐서 실질적으로 아까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편법 동원해 갖고 윗돌 빼 가지고 밑에 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 가지고 제도화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힘들더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더군다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선언하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야만 또 이제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것들이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여건상 정회는 하지 않고 바로 자리만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신속하게 퇴장을 해주시고 다음 순서 대변인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좀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준비되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새해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홍보담당관은 공석으로 채용절차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임용예정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성과, 2015년 홍보 추진방향, 2015년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별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통담당관 3개 담당관과 12개 팀으로 정원은 69명입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규모는 총 108억 3,500만 원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예산은 31억 6,800만 원,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46억 200만 원,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은 30억 6,5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12억 5,0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총 71개사로 92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총 10종입니다. 도정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넷 홈페이지, 일일도정뉴스 보도를 위한 경기G뉴스 인터넷 신문, 영상뉴스를 제작하는 경기GTV, 정책정보 월간지 G-Life, 문자전광판 8개소, 영상홍보시스템 68개소 등이 있으며 SNS를 활용한 홍보매체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소셜방송 Live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 1,942종입니다.
6쪽과 7쪽 2014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의 주요 업무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8쪽 2015년 홍보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내외 대형행사가 없어 도민들의 정책관심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도정 정책홍보 적기로 삼아 도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러니만큼 접경지역을 지금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통일기반 구축사업 등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민의견을 반영해서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넥스트 경기 원년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북부 지역투자, 굿모닝버스 등 민선6기 도정 정책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홍보방향에 맞춰서 실국 홍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 강화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및 실국장의 주요 현안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실국, 도의회, 유관기관 간 홍보콘텐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도정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소통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기반 SNS를 강화하고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효율적 콘텐츠를 발굴해 확산하는 등 SNS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고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견을 반영해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겠습니다.
9쪽 2015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민선6기 비전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와 넥스트 경기 도정 과제 열 가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소통과 공감을 위한 도정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사업별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도민소통을 위한 언론보도 콘텐츠 강화입니다. 홍보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국 사업 중심의 인터뷰와 정책브리핑을 활성화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공무원의 홍보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교육 실시와 더불어 언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도정 소통공감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세대별ㆍ주제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도정 광고를 기획ㆍ제작해 홍보효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인지도 높은 공중파 TV에 주요 도정 방송을 확대하고 학생기자단, 홍보대사를 통한 도정 공감대 확대 등 도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도정 매체 역량강화입니다. 도정 매체별 홍보콘텐츠 품질을 제고해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One-Source Multi-Use 콘텐츠 적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G-Life의 질적인 제고를 통해서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해 온라인 도정 홍보의 컨트롤 타워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환경 변화에 맞춘 공감과 소통 활성화입니다. 신규 채널로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 및 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로 도정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인터넷 홍보효과가 높은 신개념 배너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의견을 반영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조화로운 도정과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도정 및 의정에 대한 홍보콘텐츠를 공유하는 한편 의회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기발행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의회 관련 소식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매체를 통해 시의적절한 의회 도정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경기도가 추구하는 비전과 넥스트 경기 도정 과제 등 도민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효율적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변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그 직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은 지금 현재 도가 홍보하는 방향에 있어서 도의회와 약간 별도의 홍보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즉 뭐냐 하면요. 사실은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은 도의 홍보내용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공지가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 제가 언론보도 자료는 보내서 보고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사전에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내용이 좀 전달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례로 그렇습니다. 도정 소통공감 해서 예를 들어서 2층 버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은 다 자기네 지역구도 지나가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사님, 의장님 정도만 그 부분을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선은 홍보실 차원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저희가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언론에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와 관련해서 시군에 보면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아니면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홍보매체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정 부분을 저희 도의회에서, 홍보실에서 할애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도에 연관된 사업들, 시에서 필요로 하는 도와 연계된 사업들이 일정 부분 거기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례로 저희가 재래시장 가면 재래시장에 연관된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대부분이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된 것도 있지만 도의 대응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거는 주로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시장의 홍보와 또 더불어서 시군의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 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실 차원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도의 내용을 갖다가 아니면 도의회에 연계돼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의, 도정의 홍보방향에 있어서 의정 홍보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도정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에게 좀 더 참여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시군에 있는 전광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은 도내에 8개소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가 됐는데 아마 저희에게 소유권이 없는 매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은 협의 절차를 해야 된다든지 방법을 좀 별도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현장, 항상 도민들의 최접점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갖고 도정 그리고 의정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채성령 대변인, 새해 들어서 두 번째 공식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지난번에 우리 양당 대변인단과 함께 워크숍을 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전체와 경기도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워크숍하고 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정례적인 모임과 그리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아무래도 양당 대변인단과의 소통은 대변인님들이 주도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례화를 시켜주시면 항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난번 워크숍 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일부가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여야와 상관없이 의회에도 공보실이 있고 같은 홍보를 하는 것만이 대변인실과 대변인단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한 대변인실에서도 홍보와 더불어 정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데 좀 더 많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1박 2일 워크숍이 아니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서 그건 저희 의회에서 마련하지 않아도 대변인실에서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긴박한 현안이 있을 때 대변인단과 함께 논의해서 그것이 양당의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요. 명상욱 위원님께서 전광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마련한 전광판일 경우는 아마 도의회나 도를 위해서 할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답변 중에서 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소유권이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 대변인 채성령 저도 그것은 지금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없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다른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거나 단체에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라 홍보를 하기 위한 전광판 지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대변인실의 변화가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적인 소통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조직개편의 큰 방향에 맞춰서 실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소통기획관이 신설이 되면 홍보담당관과 소통담당관 조직이 그 산하에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 그 이후에라도 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작년 12월에도 마찬가지였고 벌써 2월이, 조금 있으면 설이 다가오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대변인실에서 명확하게 조직 내에서의 정책방향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저는 새로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우왕좌왕 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중심에는 대변인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하고 있던 업무들이 편재돼서 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채성령 대변인님을 비롯한 대변인실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누차 얘기되는 거지만 2015년도에 대변인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경기도를 알리고자 하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을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달성을 위한 충실함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9페이지에 넥스트 경기 도정 과제에 보면 대한민국 1박 2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북부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자연과 안보ㆍ관광 이런 것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인식이 당일여행지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것을 당일여행지가 아니라 체류형, 숙박형 이런 아이템을 늘려보자라는 취지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1박 2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1박 2일이죠? 깊은 뜻이 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냥 큰 틀에서 제목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경기도를 알리고 경기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건데.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큰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도자재단에 대한 문제도 한국도자재단이라고 한 명칭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경기도라는 네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2015년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출범하셔서 큰 뜻과 큰 정책방향의 한 부분으로 담고 있는 거라고 보면, 이왕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쫓겨서가 아니라 대변인단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대변인단이 중심을 잡고 도정에 있어서 강화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 저희가 잘 받들어서 지적하시는 점, 걱정하시는 점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와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연정이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초의 연정입니다. 그러면 이 연정이 남경필 지사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냥 부지사 자리 하나 준 게 아니에요. 하나 준 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와 정책이 우리 경기도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구현되는 이게 총론적인 연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통합부지사가 저는 부지사 세 분 중에 1/N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사님과 그래도 이 연정이라는 뜻을 같이 하는 사회통합부지사만의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홍보와 관련돼서 남경필 지사님에게만 치우친 홍보보다는 연정의 뜻을 살리려면 사회통합부지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와 정책 또한 균등히 함께 홍보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현재 “경기도이야기” 모바일 홈페이지인가요? “경기도이야기”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모바일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가 있고 또 모바일 버전이 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임병택 위원 제가 좀 봤더니 지사님 위주의 콘텐츠만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사회통합부지사님의 활동도 각별히 배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 경기도 대변인실이 경기도정을 홍보한다라는 도정 안에는 연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연정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정책과 가치에 대해서 합의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도정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도정의 틀 안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사통부지사님의 활동을 좀 더 부각하고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가장 앞서 계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저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통합부지사가 부지사 세 분 중에 한 분인 게 아니고요. 저는 도정의 절반이라는 인식을 대변인과 우리 대변인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함께 갖춰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임병택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지사님의 연정의 꽃은 지금 우리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로 사회통합부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도민들이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총리를 하면서 책임총리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총리가 책임총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죠. 똑같습니다. 결국 연정의 꽃은 사회통합부지사가 속해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일반도민이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 새정치연합의 정책과 새누리당의 정책이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녹여서 연정의 틀을 짜야만이 우리 남경필 지사가 추구하는 연정의 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임병택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지사가 아닌 경기도의 통합부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대변인께서 창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별도의 창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 사실 행정부지사나 1부지사나 2부지사는 지사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석일 때 다른 역할을 하거나 나누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의 축으로 인정한 이유는 공통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다양한 국민들의, 도민들의 여론을 각각의 당이 틀리다는 이유로 한쪽은 외면하고 한쪽만, ○×게임하는 형태는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되겠다는 틀이 경기도 연정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새누리당의 이상도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사의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책임총리제와 마찬가지로 책임부지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대언론 홍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형화된, 그러니까 정해진 지면 또는 정해진 메뉴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오히려 도민들이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을만한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최호 위원님이나 임병택 위원님께서 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대변인실의 역할, 홍보전략과 민선6기 대표브랜드인 연정이 시작된 상태에서 대도민 홍보 내지는 대언론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게 공과 과를 서로 나누고 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균형 있게 잘하려면 물론 대변인실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전략을 짜서 할 수 있겠지만 또 받아들이는 언론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오해가 있지 않게끔, 그래서 연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리고 또 성과가 희석이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최전선에 있는 것이 대변인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따라서 대언론과 그다음에 홍보부분이 나뉘겠지만 언론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두 부분 나눠지면서 대변인과 새로 오시는 소통담당관 입장에서야 새로 쉽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시겠지만 우리 함께하시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던 것들을 나눠먹기 때문에 둘이 공조 내지는 일괄된 어떤 그런 소통이 없으면 혼선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변인실 홍보가 일개 도지사의 홍보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경기도청, 의회를 포함한 홍보라는 것을 중점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대변인 포함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올해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14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가교 역할자로서 충실히 하였다고 봅니다. 도지사와 의장단, 양당대표단, 각 상임위원회 등과 직능별로 정책협의회를 11회 개최하여 도정현안과 문제 쟁점사항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ㆍ집행부 합동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의 조직개편과 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사항 이행관리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간정책회의의 의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관 실국에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와 협력을 통해 도정을 알리고 홍보하였습니다. 도와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를 10회 개최하여 우선 국회의원들께 우리 도정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이나 주요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국정 이슈화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지원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님과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소관 실국과 서울사무소와 협업하여 15년도에는 한 10조가량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우리가 사전에 질의서를 제공하여 국정감사를 방문한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께서 우선 도정을 이해하고 도정현안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정이 국정에 홍보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정현안 관련 주요 법률 제ㆍ개정에 노력하여 19대에서는 15건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도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의회ㆍ국회 의정자료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693회 1,879건의 자료를 전달해 드렸으며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제공하여 지사님께 보고한 후 의회가 종료한 후에는 의원님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9대 도의원 4년 간 의정비를 결정하였습니다. 4년간 총 6,321만 원의 한도 내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소임을 다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상생을 위한 가교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도정 주요현안과 도정 주요시책과 정책건의사항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사업 현장이라든지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소통의 길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ㆍ예산 사전설명 등 연찬회와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도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통부지사가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통부지사 주재로 해서 간담회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상임위원회와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혹시 또 미진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활동인데,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속 정확한 제공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친절하게, 신속하게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의정비가 결정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의원상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신체적 상해가 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치를 해서 결과까지 마무리 짓는, 또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도와 국회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초청은 경기도 사안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또한 서울사무소와 같이 우리 도정현안이 국정에 이슈화돼서 경기도가 국정에서도 항상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과 같이 그 지역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우리 국회의원들과 타 도의 국회의원들도 경기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함으로써 우리 도의원님들의 민원도 적극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도의원도 많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출향인사와 같이 간담회를 실시해서 경기도 도정이 원활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비확보입니다. 국비확보는 소관 실국과 서울사무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처음부터 시기별로, 단계별로 그다음부터 우리 중앙부처, 기재부 또 국토위 그다음에 예결위 단계별로 적절하게 사전에 자료를 드린다든지 해서 국비확보에 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불합리한 법률 제ㆍ개정 입법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좀 더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수감준비와 효율적인 대응을 해서 경기도 위상이 좀 더 높게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 위원장 오완석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지난 1월 26일 자로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황성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조광근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의 기구ㆍ인력, 예산현황,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67개 사업 1,508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도정현안 관련 법률의 입법지원활동을 통해 11개 법률안에 대해 제ㆍ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정현안 이슈화 및 효율적인 국정감사 대응을 위하여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2회, 국회보좌진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간담회는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시 사전질의서 33건과 대정부 질문 시 18건을 질의자료로 제공하여 도정현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향우공직자 수첩 3,8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대상 국비확보 및 정책세일즈 지원을 위해 매주 정부 네트워크 데이를 지정 운영하여 정부 동향파악과 도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2015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넥스트 경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대국회협력 강화입니다. 넥스트 경기의 본궤도 안착을 위해 국비확보에 충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도 해당부서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기관에는 국비확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경기도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현안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지원을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입법촉진 또는 입법저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국회의원실별로 국비확보, 관심법안,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료를 DB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정 정책공감대 조성,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대응입니다.국회보좌진,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비확보 및 넥스트 경기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정현안 사항과 국비확보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시에는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자료입수 및 전파로 국정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 주요 도정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현안사항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협력강화입니다. 경기도 출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의 업무협력 증진ㆍ강화를 위해 향우공직자수첩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경기도 향우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설명회를 기존 광화문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서울사무소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단협의회 등 광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대응,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 2015 도ㆍ시군 공동대응과제TF를 구성하여 도내 시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중앙부처 대상 국비확보 및 정책세일즈 지원입니다. 도정과 관련한 중앙부처 정책동향 파악을 위해 매주 화ㆍ목요일을 정부 네트워크 데이로 지정 운영하여 정부청사 방문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안 작성시점부터 관련 실국과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정책세일즈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해당부서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향인사, 경기도민회, 서울주재 기자단을 도정의 마케터로 활용하여 도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중앙부처의 도정관련 정책, 입법동향, 제도개선 자료 등을 수집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더욱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앉아 계세요. 어차피 두 분이니까 만약에 하시게 되면 마이크 거기로 하세요. 서울사무소의 기능하고 우리 대외협력관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게 있죠,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특히 대국회 관계나 이런 쪽에는 주로 많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업무영역에 관련돼서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외협력관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직접 관련된 예산은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35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죠? 전체 업무추진비가.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을 할 때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대국회 접촉을 좀 더 다양화해라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전년대비 한 30% 예산이 증액됐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 아무래도 예산 이쪽, 대외협력관 쪽에서는 그쪽에 별도 예산이 별로 없어서 업무협조 형태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관에 대해서, 서울사무소가 의원님들께서 사실 작년도에 전년도 대비 예산 30%이상 증액된 데는, 거의 10% 이상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 예산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운영위원회나 경기도 의원님들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 틀리게 복지 위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으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 배정의 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될 것이고 내년에 선거 앞두고 그런 부분에서 각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일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기관께서 좀 더 새로운 접근방식을 연구하시고 또 서로의 업무가 혼선되지 않도록 잘 조율하셔서 올해만큼은 직접 발로 많이 뛰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의 관행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각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들이 혼잡화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기관께서 조금 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것 또 기존의 비서관, 보좌관뿐만이 아닌, 사실 제가 보면 실무자들, 저도 어떨 때 도에서 이렇게 보면 실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이나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입안자들, 실무 주무과장 이하 주무계장, 주무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장관이나 국장이 지시해도 실무자 차원에서 “아닙니다.” 하면 사실 그걸 잠깐 와서 계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밀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의 실무자 위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올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 걸 결국 위에 분들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단계의 주무하시는 분들을 모르고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데 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좌관이나 실무 계시는 분들과의 밀접한 관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간담회를 갖거나 할 때 사실은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과정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역의 의원님들과 또 관계상임위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과 관련돼서 그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상임위 의원님들과의 유대관계를 같이 가지고 보좌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과의 관계 또 정부관계자들을 만날 때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에 관련된, 의원님들보다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 현안에 있는 도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를 사실은 서울사무소에서 거의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하고는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 그 해당 당사자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으니 그분들과의 관계들도 만드는 과정들을 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리고 부족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경기도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에 2015년도에는 많이 할애를 하실 거다. 그러다 보면 도에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여기 보면 도내 시군들과의 관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군포, 포천, 화성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울사무소하고의 관계는 기본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없는 지역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협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그동안의 대외협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소통을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긴박한 현안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도 주시고 연락도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시거나 의논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보면 기존 2014년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봤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도의회와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도지사님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아니면 추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 토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되짚어 보니까 연찬회 날짜예요. 연찬회 날짜를 정책간담회를 한 걸로 내용을 담아두셨더라고요. 사실은 연찬회 오셔서는 저희들하고의 상견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의 스킨십의 개념이지, 정책간담회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정식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조만간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연찬회 같은 경우에 소통, 인사하는 그런 자리를 숫자적으로 늘리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간담회 기회를, 도지사님이 워낙에 소통을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저도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만 그냥 설명만 하는 그런 위주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 시책설명도, 주요현안 설명도 하지만 또 도의원님들께서 지적ㆍ요구하시는 게 뭔지 그걸 같이 해서 서로 쌍방 간에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운영해 보고 또…….
○ 안혜영 위원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인원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당 구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안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 형식을 갖추지 않은 자유로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는 곤란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안혜영 위원님, 몇 분하고 한번 토론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자 그걸 정리해서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걸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조율하셔서 그런 기회를, 계획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 임병택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국비확보 실적표를 이렇게 만드셨듯이 서울사무소에서 특히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국비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국회와 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계속 유지해 주시고 강화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랄게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우리가 경기도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지금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방의원들이 국회나 정부에 자료요청을 할 때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자료요구 건을 늘려서라도 또 협력을 맺고 있는 보좌진들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내는 데에도 서울사무소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관님도 이제 소속이 사회통합부지사 쪽으로 되어 계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이 연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어떤 대외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연정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 아이템도 좀 개발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새롭게 만들어지는 연정협력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병택 위원 활발한 소통하셔서 임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대외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장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과 서울사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시고요. 도정발전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다뤄야 될 안건은 조례안 8건 그다음에 특위구성 결의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관련된 자료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조례가 8건이 있는데 진행상 먼저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2.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46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고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3월 11일, 3월 12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은 8개 안을 모두 심의한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4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종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출장소로 설치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분야 부분의 명칭을 변경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추가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 명칭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수정을 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중 경기도시공사 사업분야 전체를 사업본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시간인데 이것 또한 다른 안건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49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의회비 업무추진비 중 통계목의 명칭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안 또한 다른 안건이 심의된 이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50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추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폐기 절차와 폐기된 공인의 보존,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기록유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결을 다른 건이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52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장이 지방자치발전, 의정목표달성 등 경기도의회 전반에 걸쳐 정책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위원회 등에 의장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안건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14시53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담소에 배치되는 사무직원의 근무수칙 등을 규정하고 도민의 상담신청 및 건의사항 접수ㆍ회부ㆍ처리기간ㆍ결과통지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조재훈 위원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상담소 설치는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또 선거법 관련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선거법 관련 민감 부분들은 다 해결되고 조례를 상정하신 건지요?
○ 위원장 오완석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도의회사무처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선거법 관련되는 것은 이미 다 저희가 해석을 완료했고요. 그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로써 개인적으로 개인사무실을 내지 않았던 도의원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거점이 생기는 사무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의원들의 어떤 입법활동이나 지역활동에 굉장히 효율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아무튼 지역상담소 설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없으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의결해야 되는데 다른 안건의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4시5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도의원과 윤태길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연정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치기구로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사회통합부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구성되어 운영함으로써 연정위가 제도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연정위는 협의기구로 하며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 및 연합정치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재정전략회의의 운영사항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성격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3조에서는 연정위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사회통합부지사와 의회 교섭단체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실행위원과 실무위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안 제5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연정위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등 회의개최와 회의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의는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7조에서는 연정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자료제출, 자문회의, 재정전략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그 밖에 회의진행과 관련된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새누리당 안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3조입니다.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양당 대표께서 사실은 실행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심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대표들이 결정된 사항을 갖고 의총에 와서 또 되묻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안에서는 사실 양당 대표는 빠지고 대표할 수 있는 수석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석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게 지금 질의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질의에서 답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토론 시간으로 돌려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서로 토론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이 3조 구성에 있어서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연정위원회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인데 제가 실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태길 간사님 계시지만 초안을 저희 둘이 작성한 겁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연정실행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정치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와 그다음에 연정실행위에서 양당대표가 참여한 상태에서 결정되면 양당 교섭단체 간의 회의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연정실행위원회는 연정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의결권은 없고,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양당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이 20개 항목에 대한 정책협의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그다음에 도지사가 생성해 냈던 정책적인 부분들을 양당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정책을 생산해서 도지사한테 제안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것이 양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연정실행위원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연정실행위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정에 대해서 최고의 실무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당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결정이 돼 버리면 양당 대표의 의견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정실행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양당 대표가 들어가면 신속한 결정 플러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정실행위원회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당시 양당이 합의하에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일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연정실행위원회를 2차까지 했는데 2차에 걸쳐 두 번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안, 원안대로 진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좀 중지해 주시고요.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04분 기록계속)
○ 위원장 오완석 자, 그러면 속기 재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간 논의한 바에 의해서 아직 양당 교섭단체 간의 의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양당 교섭단체 간 논의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렇게 하고 이 또한 의결은 다른 안건이 끝난 이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남경순ㆍ임채호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윤재우ㆍ안혜영ㆍ김준현 의원 발의)
(15시0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승철ㆍ최호ㆍ남경순ㆍ안혜영ㆍ조재훈ㆍ임채호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준현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0여 년간 도내 미군주둔지역은 군사도시로서 국토방위의 첨병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음은 물론 미군범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직접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전쟁억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근거는 1950년 7월 대전에서 한미 간 체결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협정이며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를 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해 한미 양국 간 합의가 필요하게 되어 66년 7월 양국 간 조인된 약칭 SOFA가 67년 2월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미군주둔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평택시로 지난 60여 년간 국토방위의 첨병역할을 하였음에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미군범죄 피해, 환경오염 우려 등 그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피해방지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두천의 경우 2002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2016년까지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가 2014년 10월 국방부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10포병여단이 2020년까지 동두천에 잔류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기지 종합계획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 헬기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경우 전투기의 이착륙, 선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축이 사산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 피의자를 인계받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강간, 불법마약 거래, 흉기 강도, 폭행치사 등 열두 가지 중대범죄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중대범죄 외의 다른 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무 중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어떤 사건이라도 미국에서 재판권을 갖는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미군주둔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을 데가 없나요? 네, 계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3일 윤태길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수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관련 업무는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에 권한 침해로 충돌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태길 의원님께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윤태길 의원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미군 주둔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죠?
○ 윤태길 의원 평택과 동두천과 의정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의정부, 동두천, 포천.
○ 윤태길 의원 평택.
○ 이효경 위원 평택이에요? 포천이 아니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미군 주둔 지역에서 미군들의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동안 없었지요?
○ 윤태길 의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해당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 의회가 어쨌든 경기도민에게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률적으로 이게 우리가 관여하는 정도가 많은 부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도민들의 어떤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계속 청취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위원회가, 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실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발굴을 해서,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쪽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문제가 생긴 곳에 같이 우리 도의원들이 청취하고 들어주고 또 방안을 함께 찾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시간인데요. 의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건이 모두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영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정기열ㆍ장현국ㆍ고윤석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준영ㆍ김철인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현삼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 의원 발의)
(15시1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판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된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실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결정된 공원은 5,884개소, 총 면적 2만 2,723ha이며 이 중 미조성률이 면적기준 68.7%에 해당되며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65개소, 5,952ha가 실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가에서 지정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도시공원 사무는 시군 사무라는 논리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며 재정범위 내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은 약 27조 원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 예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여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해제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실효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31개 지자체 의회 및 공무원,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개최 및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3일 정기열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도내 시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실효문제와 직면함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의 공동협력과 해결 노력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성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 사업내용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기열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요. 필요예산 27조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특별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 공원부지로 해서 일반 사유지를 제한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풀리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으로 약 27조 원 이하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다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목적은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에서 이번 결의안을 만든 것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에 대해서 의결시간입니다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안건이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게 원래는 안건에 있었는데요. 발의하신 발의자 윤은숙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안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각 안건에 따라서 순서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당 협의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김현삼남경순명상욱안혜영임병택최호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조청식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ㆍ대변인
대변인 채성령언론담당관 유동운소통담당관 이상진
ㆍ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