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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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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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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4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교육국
3.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201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
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천영미ㆍ명상욱ㆍ윤태길ㆍ최종환ㆍ김현삼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성태ㆍ박근철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김준연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희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홍석우ㆍ김시용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김길섭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광철ㆍ남경순ㆍ홍범표ㆍ이승철ㆍ명상욱ㆍ권미나ㆍ최종환ㆍ천영미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4.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현ㆍ이준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박동현ㆍ안승남ㆍ장전형ㆍ김치백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송낙영 의원 발의)
5.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014~201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책협동조합 대안과 실천 황인우 대표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셨나요? 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병선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고 계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1일 및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채준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기봉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의 유기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천영미ㆍ명상욱ㆍ윤태길ㆍ최종환ㆍ김현삼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치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치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학교장은 인근학교 및 지역주민들이 학교 내 복합시설의 공동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학교시설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김치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현황을 살펴보면 운동장이 9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 80.2%, 체육관 70.5%, 주차장 67.4%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를 확인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인 2014년도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07건 중 사용료 관련은 3건, 이용시간 관련도 3건이고 94.4%에 해당하는 나머지 101건 모두가 개방시설과 관련된 민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개방과 지역주민과 학교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윤리의식도 높아져서 내 아이의 교육의 터인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을 소중히 아끼고 사용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세 또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안 9조 교육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어 각급 학교에서 시설개방에 따른 혼동을 없애도록 한 조치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치백 의원님.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잘되는 지역은 개방이 잘되는데 또 협조가 안 되는 지역도 이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조례안의 어떤 발의가 잘되려면 이게 집행부와 조율하실 때 그런 것들이 이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지금도 어느 지역은 100%, 어느 지역은 60~70%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잘됐을 때 집행부와의 어떤 그런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표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이번 조례의, 활성화 조례안의 가장 큰 해결점입니다. 이제 조례안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 민원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사용료 징수문제에 있습니다. 실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2항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별표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민원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비고란에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겨울과 여름에 만약에 체육관을 사용한다 그러면 냉난방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냉난방비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20%를 가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실사용료에 대한 납부가 되어지지 않는 한 학교에서도 개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의 얘기는 이런 실사용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개방을 했을 때 외부에서 출입을 할 때는 개방을 할 수 있지만 교실을 통과해서 다목적실이나 그런 것에 들어갔을 때 보안의 문제라든가 또는 학생들하고의 접촉도 있을 수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그런 전반적인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방의 한계점이 개방을 하고 싶어도 복도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학생하고 부딪치게 되고 또 보안문제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교실을 개방을 못 하는 현상이, 체육관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 김치백 의원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일선학교에서의 조례에 따르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기이 실시되고 있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일단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일선학교에서는 일정 정도 규칙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시행에 따르면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일선학교에 대한 혼란은 당분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개방을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교류의 장도 만들 수 있고 기관과 개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표창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례의 결정을 잘해 주셨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거에 따른 예산에 따라서 개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그 학교의 개방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지원체계도 사실은 중장기계획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치백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김치백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아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개방하고 협조하는 안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에서 가장 개방을 꺼리는 사유 중의 하나가 안전의 문제고 그 체육관이 학교 교실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한 건물 안에 2~3층에 있을 때 개방을 가장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 외부적으로 다른 문을 낼 수 있는, 출입구를 다른 방법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맘때면 저도 이런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당장 코앞에 닥친 민원도 하나가 있는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옆쪽으로 출입구를 내주는 것,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단서로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아니면 학교에서 굳이 체육관을 개방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여기 이 주요내용의 마번에 보면 “교육감과 학교장,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누구를 뜻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표창을 뜻하는 건지가 이 내용하고는 약간 저는 새롭게 느껴져서, 이 부분은 어떤 거죠? 교육감과 학교장,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말하는 건지가,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뜻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은”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표창을 할 수 있다, 교육감님이 표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단체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가운데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신 분인지, 이 부분…….

○ 김치백 의원 여기서 기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도 단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기관이라고 흔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정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고 개인이라 하면 어떤 단체의 성격이지만 그 단체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한 결국은 개인이 되어지는 거죠, 기관 외에는. 그러니까 생활체육도 사실은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단체인데…….

○ 천영미 위원 그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 입장이고 학교 측에서는 시설을 일단은 개방을 하는 입장인데 이걸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검토를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김치백 의원님, 저도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에 대한 활성화 조례 긍정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원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지역사회에서 많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 가면 복합체육시설로 향후에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학교 자체 내에다가 복합시설 개념으로 가서 모든 큰 개념으로 가서 시하고 공유재산을 같이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개방해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도교육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은? 현재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화성 쪽에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MOU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한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많이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먼저 빨리 조례안도 그렇고 지역사회에 같이하는 거버넌스하게 가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학교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부기관이, 토요일ㆍ일요일 같으면 외부에서 지금 발주 줘 갖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위탁관리가 많습니다, 지금 복합시설 같은 경우.

○ 송낙영 위원 복합시설뿐만이 아니고 학교시설 자체가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천영미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교실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체육관이 별도로 있는 부분 아니면 운동장만 개방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면 그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조잔디 하나를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1년에 연 우리가 받는 게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 틀리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평균은 약 3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300, 200. 거기다가 일부에서는 축구동호인들이 그걸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맨땅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사토를 뿌려 갖고 소금도 뿌리고 겨울철에…….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학교별로 따진다면 500~6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러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니 뭐 그런 건 없지만, 건물 자체의 내구연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체육관 자체가 한 번 마룻바닥 개보수하려면 보통 3년이면 한 번 합니다. 한 번 우리가 만약에 바닥을 왁스 칠 한다고 하나요, 그거를 뭐 한다고 하죠, 그거를? 바닥을. 많이 베껴지고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보통 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20~30 정도, 업체마다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고 1년에 연간 체육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다 보면 많은 숫자가 들어가겠죠, 액수가.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개보수 비용 자체도 마련을 못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지금 안고 있는 게 상당히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이죠. 재원 마련이. 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하고 다방면으로 재정교부금 면에 있어서 협의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재원 마련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도 체육관이라든지 학교시설 개방 측면에서 시설이 따라주지 못한 점, 통로가 없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투자하겠고요. 특히 조례 8조에 보면 저희들이 지자체라든지 도청 이쪽에 어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지원 요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도교육청 재원만 갖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나 다, 저도 김치백 의원님 공감합니다. 단,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셔서 일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아까 조례로 만들었지만 거버넌스하게 가니까 도하고 꼭 좀 제가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치백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 제5조 표창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어떤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에 있어서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지금 어느 기관, 어느 개인에 대해서 줄 수 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시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했는데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학교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학교와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좀 더 안전한 학교로 만들고 소위 말해서 요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새로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좀 더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와 좋은 유대관계 속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런 형태로서의 역할도 같이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학교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한테 표창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잘 개방해서 지역사회와 유대 하고 있는 교장들한테도 거꾸로 교육감님께서 표창할 수도 있고.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침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립을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에서 시설이용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장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문제잖아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켜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학교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이용자들한테 연 1회 정도 학교 안전이나 또 학교와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학교만 이용하고, 자기가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면서도 학교와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그냥 이용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해서 연 1회 정도는 특정한 단체들이나 이걸 잘 구분하셔서 연 1회 정도 그런 안전교육이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이런 거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주면 이용자들이 좀 더 그 학교에 대해서 자기학교처럼 애정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연 1회 정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 이용과 관련된 어떤 학교 측의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학교가 “당신들 우리 사용하는 데 이러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용 못 합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약간 부드럽게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관계를, 지역사회의 학교로서 서로 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시스템을 연 1회 정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답변하시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피드백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이 학교 연수할 때 이 부분 꼭 넣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제5조 표창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감님이 학생들을 벗어난 개인에게는 표창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례 하나로 교육감님이 개인들이나 단체에게 표창하실 것인지. 실제로 본 위원장이 그걸 제안했는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이 5조 조례 하나 가지고 교육감 표창을 학생들이 아닌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건지.

○ 지원국장 선계훈 이 표창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감사패도 있고 순수하게 표창도 있는데…….

○ 위원장 김주성 표창은 어디까지나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표창장이잖아요. 표창장은 안 되잖아요, 일단. 안 되는데 여기서 이걸 집행부가 그냥 간과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딱 일도양단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조례 체제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살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서 표창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 위원장 김주성 이 조례는 틀림없이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창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학교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단체에 표창을 내가 상신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패는 돼도. 그러면 표창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패라든지 어떤 한정을 둬야지 표창이라고 뒀을 때는 당연히 표창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 위원장 김주성 그 부분이 만일에 이 5조가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조례라면 그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치백 의원님이 학교 조례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는 학교운동장은 사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제가 많은 학교를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도서관에 일반인이 앉아 있는 거는 거의 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원만했을 때는 이 시설물에 대한 추가 부담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운영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축소돼서 거의 20%, 30% 다 삭감돼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거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떤 청사진만 펼쳐져 있는데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또 사실은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실내체육관을 한번 임대하면 거의 개인소유물처럼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어떤 학교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축소된 마당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실비부담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 점점 학교운영비는 줄어드는데 운영비 가지고 전기요금 대납해 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용자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학교 측에서는 그 시설물 이용을 못 하게 막는 것만이 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님께서 대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겠다 하기 전에는, 지금 굉장히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 거수)

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감과 학교장, 그럼 교류 활성화라 그러면 이거 약간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문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토론하실 거…….

○ 천영미 위원 아니, 없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세요.

○ 위원장 김주성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성태ㆍ박근철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김준연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사회와 학교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수행방법을 명시하고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여 우리사회에 공동체적 관심사와 공익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도내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을 밝혔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기본지식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밝히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갖고 2014년 교육위원회에 오면서부터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구모임을 통해 조례안을 도출하였으며 2014년 12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조례 제정 공청회도 거쳐 조례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집행부 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조례 문항을 수정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사회와 학교의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수행방법을 명시하고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4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경기교육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학교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공청회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의의와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과 조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 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와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해당부서의 의견조회를 한 결과 한국사회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에서 개진된 바와 같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적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5조 학교민주시민 교육의 주요내용을 교육할 때 교과서로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의 정확한 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제고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북부청사의 교육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안녕하세요.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조례에서 보면 제4조하고 제5조의 구분이 뭐죠? 기본원칙하고 교육의 내용이 있는데 검토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또 제4조제3항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신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4조에서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거론을 했고요. 5조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할 때, 내용을 정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제4조하고 5조 안인데 이제 이걸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좀 기본원칙과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수정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동규 위원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아니,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할게요. 이걸 검토해 주신, 만약에 국장님 아니시면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가 계시면…….

○ 위원장 김주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과장님 계세요?

○ 김동규 위원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돼야 우리 문경희 의원님께…….

○ 위원장 김주성 과장님이신가요?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입니다.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발의를 함께한 연구단체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념을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자세 쪽에 핵심을 뒀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교육해야 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직접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교육의 내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였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4조도 있고 5조도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네,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그동안 저희가 조마다, 항마다 문구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했을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견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안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4조1항이나 5조1항이랑 같잖아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는 교육하는 입장에서의 입장, 자세를 말하는 거고 또 교육을 할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게 5조의 교육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경희 의원님.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감사합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가 아주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원칙하에, 네 가지 원칙하에 그것을 근거로 교육의 내용을 이렇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런 원칙하에 내용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세 번째,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죠?

○ 김동규 위원 네.

○ 문경희 의원 이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우리헌법에 근거한 가치를 계승해야 되고 또 헌법이 국민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어서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도 함께 이번에 가치를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이텔스바흐 협약 정신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강제성의 금지 원칙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어떠한 수단으로든, 바람직한 의견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교화하는 것은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고요. 또 학문과 여러 가지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다양하게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면서 논쟁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된다라는 기본원칙하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일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해, 수업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은 이러면 그런 생각도 자유롭게 발표하고 또 우리 사회가 국론으로 여기는 그런 얘기도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함께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조례안이 시민의 단체의견과 또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는 시민교육이 정착을 하는 데 참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교육이 자유롭게 토론과 지식,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인데 너무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애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경희 의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위원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자라는 의미로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강제조항이 이제 조례의 강제를 말씀드리, 학생들한테는 교육을 하지만 조례 문구상의 강제가 아닌가. 조금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을 금지한다.”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에서 조례나 헌법을 할 때 가급적이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법안들은 사실은 법안을 발의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문 의원님,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풍부한 전문가 해서 15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맡게 되는 거죠?

○ 문경희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시행 세부규칙은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는 이 첫 단추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위촉은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고 그 세부 시행규칙은 이 조례 이후에 관련단체와 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이 위원장의 위촉문제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 15인 이내에서 1명이 선출돼서 맡겨지는 게 아닌가요?

○ 문경희 의원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보통 그런 것들은 시행 세부규칙에서 정해지는 것이죠.

○ 김성태 위원 네, 잘 알겠고 이제 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김성태 위원 사무 일부를 공공단체나 시민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김성태 위원 공공단체는 알겠는데 시민단체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민주시민 관련 그런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 NGO단체나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요, 경기도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몇 개 단체다라고는 모르겠지만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비중을 공공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아, 이게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런 부분을…….

○ 김성태 위원 결정을 하게 되어 있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뒤에 표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넣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문경희 의원님. 의원님,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7조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내용이 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육청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5인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전문가 몇 명, 각급단체 시민교육관계자 몇 명, 경기도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경희 의원 저도 이 조례가 아주 구체화되면 더 좋은데, 인원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조례는 전체 자문위원회 구성인원만 개략적으로 준비해 두었고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 시행규칙에서 인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더 짜임새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조례의 실현을 잘할 수 있을지 세부 시행규칙을 잘 만들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그것도 함께 반영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낙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선만 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조례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만들고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전임 교육감 때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수탁기관에다 위임한다든지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 대상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모든 거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문경희 의원도 그렇고 교육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갖고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 하나 떼어 놓고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같이 계승 발전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 만들기보다는 심도 있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바람으로 운영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위탁으로 갈 확률이 많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전체가 다 위탁으로 가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위탁, 예를 들어서 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체는 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으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금 상당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법적근거가 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들한테 위탁이 갈 부분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원칙이고 교육내용이 명확화 되는 것이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논쟁, 4조 기본원칙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투사 같은 용어가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그건 당연한 건데 너무 약해요. 이걸 위반했을 때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에서 과연 현장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거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안 7조3항에 2꼭지 안에 있는 “각급학교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그 1꼭지에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그 밑에 2꼭지에 있는 거하고 우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그냥 민간단체 NGO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학교 안에서도 논쟁할 수 있는 걸로 맡기실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이러한 수탁의 결정, 위탁 여부로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수탁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걸러져야 되는 거죠. 어디가 우선하고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해서 수탁에 대한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되면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거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회보고 건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는 처음의 의도하고는 달리 혹시 악영향이 끼칠까 우려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11조의 표창은 왜냐하면 수탁, 위탁을 받으면 그 비용도 교육감이 다 지불해 주는데 또 이것도 공적이 있는 단체에다가 표창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봐주셨는지 제가 그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11조의 그 단체는 기관ㆍ단체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이 있는 학교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원, 이건 민간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학교의 교직원들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죠. 모든 학부모들은,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인이 아닌, 학교라는 환경 안에 교사 같은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고 검증을 국가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실 때 그런 분한테 교육환경 강단이 오픈됐을 때 올 수 있는 파급을 우려하실 수도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지미연 위원 기우에 그치도록 해주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민주시민과장님.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입니다.

○ 박승원 위원 몇 가지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관련돼서 민주시민교육 진행한 내용들 보면 교과연계나 창체연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학생동아리나 논술교육, 토론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식전달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갈등상황과 관련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론,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토론논술이나 학생동아리 이런 쪽에 많이 보급되어져서 이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들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별도자료 주신 걸 보면 그쪽 분야 활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방향으로 전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토론논술 자료로 활용한 것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자체가 챕터마다 전부 토론논술 자료화돼 가지고 교과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연계나 창체연계 할 때 다 교육활동내용이 토론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토론논술 자료로는 굉장히 미약하나 실제로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토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교육청을 돌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조금씩은. 그런데 너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학교현실과 지역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저는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8조에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위탁, 여기에 나중에 다시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위탁과 관련된 사무는 다시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민간위탁을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따로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정착시켜 놓고 일정한 틀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아주 전문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몇 개의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로 하는 형식은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유념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네, 그 부분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는데요. 지금 제7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부분하고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이 부분 관련 정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금 현재는 기초적인 조례이고 또 추가로 수정보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제7조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에 논의를 거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을 선임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의견이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와 상의를 거쳐서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 입법이고 대다수의 저를 포함한 43명의 의원께서 동의하신 법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권에 위임하거나 추후 위원장 선임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위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더욱더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권을 가지고 입법취지, 제정 이유에 부합하는 조문 설계를 해서 명확하게, 입법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임, 재량으로서 도의회와 협의 후 선임하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차피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하게 위원장 선임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간인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소한 문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것이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조4항에 보면 좀 사소한 문제인데요. 평화ㆍ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 그리고 띄우고 교육이에요. 학교민주시민과 학교민주시민에 대한 교육과 정의에 나와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붙여 있는 거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이게 말꼬리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정의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이라고 붙였을 때는 2조2호에 의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5조4호에 의하면 학교민주시민을 교육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면 이것은 붙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정리하면 학교민주시민 띄우고 교육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특별한 의미가 없이 2조 정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붙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다음에 8조에 의하면 위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2항에 의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1항에 관한 사무. 1항에 관한 사무는, 8조1항에 관한 사무는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2항에 의하면 만약에 공공기관에 간 것조차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규정에 한다는 걸로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2항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제1항 후단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즉 공공기관에 위탁됐을 경우에는 굳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9조의 재정지원과 8조의 민간위탁이 엄격하게 다른 것인지 제가 발의자로서, 이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대표발의자께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문한다는 게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문경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하는 공공기관, 단체와 위탁기관이 엄격하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10조 여기서 민주시민교육, 여기서는 그냥 붙였네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2호에 의해서 학교시민으로 돼 있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사람이 학교시민이라고 괄호 열고 2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학교시민이 아닌 일반인들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여기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즉, 학교시민이라고 한다면 제10조에는 학교시민에게, 교육을 이수한 학교시민에게라고 용어를 바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학교시민 외에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현재 10조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권한이 현재 조례안에도 없고 민간위탁 조례에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구분돼야 한다고 보고. 또한 교육자문위원회에 실무간사가 규정에 없습니다. 보통 조례에는 간사가 하잖아요. 간사는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한다 또는 팀장이 한다 정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대로 한다면 제7조5항에 의하면 연간 연차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할지 도의원이 써야 될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실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든지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육청의 누구로 한다 등의 보임 여건을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문경희 의원 최종환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를 둘 때 간사를 집행부의 소속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간사가 항상 집행부의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사선임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이 조례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수증의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 제정 공청회를 했을 때 영국에서 제일 먼저 학교시민교육이 교과목에 포함되고 이 학교시민교육에 관련한 종단연구를 시작한 효과성에 대해서 사례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봤을 때 2001년부터 영국 교육기술부에서 실시한 내용에 보면 첫째, 무엇보다 주당 45분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있었고 또 그 효과가 어떤 부분에 있었냐 하면 전담교사가 있었을 때 그리고 또 효과가 있었던 건 이수증을 주는, 어떤 매개가 있었을 때 효과성이 있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10조에 이수증의 발급 항목을 넣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가지 제5조…….

○ 최종환 위원 이수증을 받는 사람이 제2조2호에 의하면 학교시민이라고 돼…….

○ 문경희 의원 이게 애시당초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조례인 거죠. 학교민주시민교육이니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생 외에 2조2호에 의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수증은 학생 외에 학부모도 받을 수 있고 교사도 받을 수 있고 직원도 받을 수 있고 플러스 학부모가 아닌 일반시민. 20세 이상 되는 미혼, 그죠? 학부모가 아닌. 학부모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일반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10조에 의해서 이수증을 민주시민교육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 문경희 의원 여기 정의에 애시당초 2조2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에 이미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확대해석 하시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죠?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10조는 학생에게만 발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까지 그리고 플러스 일반시민까지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냐.

○ 문경희 의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에게 먼저 실시하는 조례가 실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하지 못한 거죠, 역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육관계자들과 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조에 관련되는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이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최종환 위원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조문의 정확성을 확인하려고 질문드린 건데 그렇다면 2조2호에 의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조2호에 정의라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학교시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 문경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 최종환 위원 아니, 2조2호에 괄호 이하 학교시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을 줄여서 학교시민이라고 약칭 규정을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조에도 교육감이 학교시민교육을 이수한 학교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가 지금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러니까 헷갈리는 게 학교시민 플러스…….

○ 문경희 의원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넣어 달라.

○ 최종환 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이 이수한 사람은 학교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여기에 좀 구체적인 용어를 넣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 최종환 위원 구체적인 용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냐 이거예요. 2조2호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시민과, 예를 들어 학교시민 플러스 일반시민도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 문경희 의원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정의에 일반시민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내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라고 사전에 2조2항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 이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 문경희 의원 이 앞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 학교시민이라고 쓰기를 2조2항에 돼 있잖아요. 그럼 10조에서는 학교시민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죠.

○ 문경희 의원 그러니까 사람을 학교시민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 최종환 위원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면.

○ 문경희 의원 이게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있는 걸 말씀드리면 학교시민이 이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전체가 학교시민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하면 이수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그냥 이수한 사람이라고 한정 짓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 큰 무리가 있을까요?

○ 최종환 위원 물론 그것도 학교시민이라고 해서 다 이수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학교시민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정확한 거죠?

○ 문경희 의원 네. 그 부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괜찮으시면 앞에 정의가 2조2항에 나와 있으므로 큰 혼돈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9조에 재정지원 하는 거와 민간위탁이 다른 데인가요? 비용추계서에서는 민간위탁비용은 안 들어가고 재정지원만 나와 있던데.

○ 문경희 의원 이게 재정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정말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재정지원이 있고요. 민간위탁은 업무상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시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두 가지로 크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재정지원과 그냥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 하게 되면 전부를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재정지원은 조금 1항과 2항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직접 재정지원이 비용추계서에 들어가 있다 하면 연간 재정지원으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또 필요하면 민간위탁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데 재정지원은 항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해마다 1,500만 원 정도는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민간위탁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게 그거인가요? 돈이. 1,500이?

○ 문경희 의원 최소비용이, 학교 내에서 학교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최소비용으로 재정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왜냐하면 아직 민간위탁은 업체도 꾸려지지 않았고 최소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양성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최소비용을 이 정도로 마련한 거라고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자꾸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비용의 과다과소 여부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남부ㆍ북부 연간 1,500, 3,000을 해마다 재정지원을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사업이 민주시민교육이 잡혀 있고 필요하면 또 위탁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위탁이 되면 재정지원 보조사업이,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위탁도 되고 재정지원도 되고 중복적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문경희 의원 우려하시는 중복지원의 문제는 저희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산낭비 없이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첫 단추를 꿰매는 작업이어서 먼저 기초작업을 다지는 재정지원부터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잘 키워서 만약 재정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을 때는 또 그것도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5조4호는 특별한 게 없어진 거죠? 학교민주시민교육인 거죠, 그냥?학교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이 아닌 것이죠?

○ 문경희 의원 네. 학교시민, 이건 연결시켜도…….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3항까지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주성 3항까지만? 최대한 자제 좀 하시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희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홍석우ㆍ김시용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김길섭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광철ㆍ남경순ㆍ홍범표ㆍ이승철ㆍ명상욱ㆍ권미나ㆍ최종환ㆍ천영미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사업만으로는 학생들의 자살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학생자살예방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 안에는 학생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이 학생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생자살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학생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자살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집행부의 의견처럼 본 조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15년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 입법예고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김거성 님께서 자살예방 대신 생명살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체계적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의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연도별 자살 추이를 보면 2010년도 26명, 2011년도 24명, 2012년도 20명, 2013년도 24명, 2014년도 26명으로서 지난 5년간 120명으로 이는 감소추세에서 다시 증가추세로 들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치백 위원님은 도교육청 총괄질의에서 자살 전에 상담을 받았음에도 끝내 자살을 택한 10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Wee센터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교육지원청 중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25개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설치되어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평균 7.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Wee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총 9만 8,548건의 상담내용 중 자살예방교육은 293건으로 그 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액에 비해 2015년에는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프로그램도 더 풍부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200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에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것을 2015년에는 300개 교로 확대하여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들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명존중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생명감수성증진 프로그램 제작 보급에 5,5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도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런 자살예방교육 관련 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수립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교육청 해당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이 조례가 학생들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종합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조례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된 입법예고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김거성 님이 제출한 의견인 자살예방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자살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생명살림이라는 대안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나 현행 법률과의 용어의 통일성을 통한 법률의 보편적 추구와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김치백 의원님 그다음에 문경희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갖고 하셨어요. 일단 이것은 국장님, 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뿐이 아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0명이 자살해서 감소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감소가 아니거든요, 120명도 많은 숫자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제일 자살이 많은 것이 가정문제, 성적 그다음에 우울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구관계. 그런데 자살을 제일 많이 선택한 곳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문제로요?

○ 김성태 위원 자살을 많이 한 곳이 가정집, 자기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특히 지금 주거환경이 입체적인 주거환경이라 추락, 밖으로 뛰어내리는…….

○ 김성태 위원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여기에 보면 안 7조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교육담당자 7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김성태 위원 이게 지정ㆍ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자살예방기관으로는 지금 저희들은 Wee센터에서 생명존중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지원센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정이 우선, 부모들이나 가족을 상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가정문제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 가정문제에서 발단이 돼 가지고 우울증이나 이런 증세로 진전된 학생들을 위해서 치료방안 이런 부분이고요. 또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참을성교육이라든가 분노조절 이런 능력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교육함으로써 자살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물론 학교에서 학교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또 가정교육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돼 가지고 그걸 미리 알 수 있고 이런 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걸…….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상담이라든가,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학부모님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학생들을 갖다 지도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지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 언론매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기에 그런 것 없던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언론매체…….

○ 김성태 위원 이 안에는 그게 없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부분에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매체 그런 부분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자살은 국가적으로도 자살현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도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르테르효과…….

○ 김성태 위원 아니, 보도 말고요. 예방…….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예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 보면 최종평가 이런 것도 지금 나온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자살예방이 얼마큼 됐다, 무슨…….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평가 같은 것도 여기 안에 안 담아 있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 부분도 현재로는…….

○ 김성태 위원 120명에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이거 120명은 5년 누계고요.

○ 김성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매해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7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하셔 갖고요. 지정ㆍ운영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더 예방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김동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시고, 저는 앞으로 집행부란 용어를 안 쓰고 행정부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하고 협의를 하셨죠?

○ 김동규 의원 네, 의견 조율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조례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후퇴하신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 김동규 의원 네?

○ 박승원 위원 상당히 후퇴한 듯한 느낌이…….

○ 김동규 의원 후퇴하다?

○ 박승원 위원 네. 후퇴한 듯한…….

○ 김동규 의원 어떤 건지 지적을 해주시면…….

○ 박승원 위원 대부분이 내용들이 “지정할 수 있다.”,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본래의 의지하고 얼마만큼 좀 변형이 됐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동규 의원 조례나 법령에 보면 “둘 수 있다.”도 있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센터 설립이라든지 법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주 목적이 OECD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자살에 1위를 달리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살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성교육이라든가 폭력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법안을 만들 때 이제 기초 틀을 짜고 또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자료에서 기본, 저는 조례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이해하기 어렵고 혼동이 오는 조례안은 좀 빠졌으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야 집행을 하는 데나 조례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본 걸로는 전체적인 자살예방교육 쪽으로 전체 조례가 그렇게 쭉 짜여졌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검토자료에 보니까 감사관께서 생명살림이란 용어로 이렇게 자살예방을 안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동규 의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부분, 자살에 대한 것을 청소년들이 직접 받아들였을 때에 오는 용어하고 또 그 뒤에 제안을 주신 생명살림이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결과 그래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어 자체가 지금 다 경기도도 그렇고 도청, 도에서 쓰는 자살예방 다 용어해석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한 거, 검토자료인 것처럼 조례안은 그래도 다 똑같이 용어를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자살예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여하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언어 중의 하나가요. “나 집 나갈 거야, 자살할 거야.” 청소년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습관적으로. 아시죠?

○ 김동규 의원 네.

○ 박승원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살예방교육 하자 이렇게 가는 것하고 우리 생명살림교육 하자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자살예방보다는 생명살림 쪽으로, 생명살림을 통해서 생명존중문화를 학교에 이렇게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왜 생명이 소중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려 나갈 것인가 그런 형태의 교육적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용어도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살예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기 보면, 자료에도 보면 성적비관, 가정문제, 우울증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자살의 문제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냐가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거든요. 생명의 존중감, 그 존중감을 키워주는 형태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살예방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보다는 생명살림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서 좀 할 생각이 없으신지?

○ 김동규 의원 그래서 그 내용은 4조에 보면 제1항에 생명존중 조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항목별로 다 달았습니다. 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밑에다가 4조에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용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자살예방이 과연 맞느냐 또는 생명살림이라는 용어해석의 부분이고 교육내용은 이 안에 충분히 다 나열됐다고 보고 또 그 항목별로 부분적으로 다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항목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5개 항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예방교육을 비롯한 정신교육 또 그거에 따른 학교에 대한 모든 것까지 더 나아가서 기타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

○ 박승원 위원 우리 김동규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조례도 많이 만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대안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 이런 형태의 철학들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용어를 변경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 번 제 의견만 드린 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의원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김동규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는데 적어도 학생자살 예방기관 지정ㆍ운영에 있어서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보다 이것은 좀 솔직히 생명존중교육도 하고 자아상실감을 잃어가는 학생들 또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동료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하면서 “지정ㆍ운영한다.”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수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 김동규 의원 그거는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지만 제가 전의 조례안이었습니다마는 “한다.”라고 했다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징크스가 있는 이후부터는 “한다.”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용어 해석에서.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지원을 하는 다른 부분은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이것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예산지원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뭔가 내부에서, 8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생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외부의, 이게 책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교사보다 더 특화되고 더 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의 기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떤, 요새 학부모들 중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학교수업 공개하는 날에 학부모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일일교사ㆍ명예교사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살예방기관을 지정해서, 그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산적인 수요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게 또 생명존중 사상도 불어넣고 자아 존재감도 살리는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게 멘토-멘티가 돼 가지고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우울증이라든가 성적비관이라든가 또 가정문제라든가 자기가 거기에 바로 상담도 자기 스스로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혹시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김동규 의원 위원장님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가 되면 잠시 문구수정에 대해서 집행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서진웅 위원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명을 버리는, 우리가 볼 때는 잃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교육적인 어떤 거와 전혀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기관. 지난 행감에서도 그랬습니다. 모든 원인이 꼭 가정불화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으면 모든 원인을 사회와 가정에 돌리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연속선상에서 보면 학교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분석을 해 보면 전부 다 가정불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인은 제대로 분석해 놓고 가정불화를 학교 교육기관이 그 아이들을, 교육감님 요새 말씀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원인을 분석하면 가정불화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부분은 자살한 학생들을 사안보고를 낼 때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정적인 요인이 있는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상담교사가 가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예방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모든 것을 다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도 우리가 미리 발견을 해서 학생들을 케어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교사를 많이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는 이게 표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제가 얼마 전에도 교육청 관계자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전시적이고 옛날 70년대, 80년대하고 뭐가 다르냐. 교육감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걸 다 따라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모든 학교까지 그 표어를 현관 정문에다 다 걸어 붙이는,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진짜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무슨 자랑스럽게 표어를 훈시말씀처럼 다 걸어 붙이고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항들을 보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단 한 명의 아이도 다 포기하겠다는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의사표시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통상적으로 조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의 하는 거…….

○ 서진웅 위원 통상적으로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왜 통상적으로 다 따라야 됩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강제규정을 둬야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다 하는 거죠. 하죠 저희들이.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분석 사유를 보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정불화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버린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 가장 많아요. 어릴수록 많고. 그리고 우울증이라든가 성적비관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런 분석을 가지고 또 이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린애들보다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가정불화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있어서 정말로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좀 문제점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조례에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구수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잠시 정회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우리는 할 수 있…….

○ 서진웅 위원 책임성을 두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그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규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전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어떤 전체적으로 100% 만족스러운 조례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서 충분히 3조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라든지 여기서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조에서도 보시다시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해 가지고 거기도 강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조에 보면 또 교육감이 시행을 해야 되는 나름대로 누설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머지 전체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넣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3조, 4조 당연합니다. 그리고 5조 위원회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태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최종 조례에 이 조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방기관에 대해서, 이 교사들이 과연 정해서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외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조만큼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예방기관을 Wee센터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5개 지역교육청에 다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경기도자살예방센터하고 저희들이 같이 지금 학생들을 필요한 경우에 지도하고 있고 실제 경기도자살예방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피하는 이런 거는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해야 한다.”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한 명의 학생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이 생각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일단 교육국장님 질의를 마쳐주시고요. 서진웅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김동규 의원님,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각 지역청마다 그리고 북부청사 그리고 본청에서도 누누이 요구했었던 그리고 주창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아주셔서, 발의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9조에 보면 9조1항도 학교장이고 2항도 학교장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장이 자살자와 자살미수자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게 적절함이 학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는가. 교육감이면 몰라도. 적절함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표현하는.

○ 김동규 의원 처음에 문구상에는 교육감이었는데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교육감이 임명한 학교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책임은 교육감에게 가는 건데 학교의 중심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런 어떤 전달과 그거에 대한 지속조치는 학교장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저도 그 동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문구를 학교장으로 한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학교장이라 함이 교육감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 김동규 의원 네, 맞습니다. 어차피 학교장 책임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본인하고 가족관계 맞나, 만약에 자살이 있게 되면 먼저 학교장이 현장에서 직접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장에게 책임을 더 많이 주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반적인 지원과 그거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다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앞의 부분하고 뒤의 부분하고의 연결고리를 같이 조례 안에 묶어놨습니다.

○ 김치백 위원 조례 각 조마다 교육감님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막상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교육감님을 배려해서 학교장님으로 굉장히 순화를 시키셨는데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 김동규 의원 저는 학교중심에서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학교장이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의 조항에 따라서 교육감이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어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의 정책기조가 뭔지 정확히 아시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포기된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게 교육감님이 더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김동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 김치백 위원 이거 혹시 필요한 수정부분이 있으면 이것 좀 해주시고. 10조에 보면 “자살방지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건 본예산에 별도 목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하자는 얘기인가요?

○ 김동규 의원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자살방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원래 당초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항목에 예산 지원에서 더 강구했던 부분들이 생명존중교육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자살방지교육에 대한 예산을 일부 더 많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항목을 더 추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실제적으로 2015년도, 검토의견에 보면 15년도에 생명존중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예산과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보급에 또 예산이 조금 편성됐어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고정적으로 편성을 해라.

○ 김동규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이 조항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면 자살 형태가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성적비관도 있지만 가정문제, 이성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도 있는데 보면 학교가 다, 물론 학생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리고 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데 자살의 유형과 형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에서 광역 및 자치단체와의 협조에서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협조 부분이 조금 담겨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 김동규 의원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정이나 도에서 일어나는 시민의 자살에 대한 지원과 조례는 도지사가 하고 이 부분은 예방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 예방교육을 통해서 자살을 줄이자 이런 조례안을 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김치백 위원님께서 제9조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하여튼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도 같이 발의를 해서 우리 김동규 의원님한테 제가 발언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 조례가 “학교장은 자살자ㆍ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꾸로 이것은 논쟁과 분쟁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 중에 학교장의 책임, 교육감의 책임 이렇게 말씀에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살이 학교장의 책임여부 이런 것들이 논지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표현 때문에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과 오히려 거꾸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치밀하게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조금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학폭사건이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아주 대립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다듬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의원 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구체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요, 1항에 의하면 “학생”이란 부분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 외에 일반적인 서울시, 충청도 다 학생에 포함되는 범위, 물론 그건 아니에요. 경기도라는 부분이 이제 취지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사항은 김치백 의원이 발의하신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도 제2조에 보면 “학교란 경기도 내에 있는”이라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라는 부분이 학생이란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으로 국한시키는 부분이 입법기술적으로 더 명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자살이란 부분은 학생, 학교 내에 있는 학생 외에 김동규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문제, 자살 이 문제는 교육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결국 이 조항대로 한다면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학교밖청소년이 자살했을 경우에도 책임 면탈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보통의, 통상적으로 우리 학교밖청소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로, 학생으로 특정을 지어주시고 아니면 또 학교밖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로 정의를 하시는 부분이 어떠시냐는 말씀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3조에는 제1항 경기도교육감 “는”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은”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교육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는”은 “은”으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9조에 아까 자꾸 김치백 위원하고 박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40만 원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진단치료비가.

○ 김동규 의원 네.

○ 최종환 위원 집행부에서 동의하신 건가요?

○ 김동규 의원 어떤, 9조 안건이요?

○ 최종환 위원 9조에 가족지원비가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진단치료비로 1인당 40만 원 연간 100명 정도를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4,000만 원을 비용추계서에 잡아놨거든요. 집행부에 4,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동의하신 건가요?

○ 김동규 의원 네, 이건 어차피 자료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굳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그냥 “하여야 한다.”로 고쳐도 무방하겠네요?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데 예산까지 동의해 줬다면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 김동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의 용어가 어떤 게 맞는지. 한다, 할 수 있다의 차이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먼저 청소년진로 관련된 조례를 했을 때도 “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수정…….

○ 최종환 위원 여기 예산이 잡혀 있기……. 좋습니다.

○ 김동규 의원 그런 용어 차원인데 만약에 수정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집행부와 의견을 해서 수정안, 강제조항이면 저는 조례안 발의한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거는 자구조정 할 때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10조도 자구조정 때 해주시는, 10조도 다른 데는 다 자살예방교육이라 그러는데 자살예방교육하고 방지교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교육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신지요?

○ 김동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님, 죄송하지만 조례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의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의 조례가 된다면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는 조례는 다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살예방 조례는 경기도 최초의 조례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전문위원의 관청, 집행부와 다 과정을 거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의 마음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수정을 일부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일단 의견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오전 장시간 동안 휴식시간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빨리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지금 1시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편한 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오늘은 차수 변경할 각오로 위원님들이 나오셨으리라 믿고요. 그 각오로 일단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현ㆍ이준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박동현ㆍ안승남ㆍ장전형ㆍ김치백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송낙영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조례안 제6조제5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점자블록이나 점자안내표시와 같은 물품과 승강기, 장애인 이동리프트 등 모든 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물품구입 시 국가표준을 우선 구매한다고 합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에는 부칙이 빠져있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으로 부칙을 넣는 것이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 바꾸려고 그러는 부분이 이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경기도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 양근서 의원 경기도 장애인단체가 유형별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각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들하고 지난 연말에 간담회를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하고 각 단체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항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모 단체에서는 이걸 빼달라고 하던데요?

○ 양근서 의원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오히려 넣는 게 안 좋다고 이렇게 왔던데, 이게.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그런 의견이 제출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협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오기는, 이 부분을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의원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안 물어봤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게, 다른 것도 물론 개정안이 왔는데 이 부분은 정반대의 배치되는 게 왔더라고요, 이게. 일단 협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양근서 의원 네, 지난 연말에 다 협의가 됐고요.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연합회 그리고 시각연합회, 청각연합회 그리고 농아단체연합회까지 같이 4개 단체가 합동간담회를 해서 관련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다 공유가 되고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양근서 의원님,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일부조례안 개정 진심으로 저도 공감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좀, 들어가시고 안전지원국장님.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양근서 의원님 이거 조례안을 일부조례안 개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 갖고 지금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일부조례안 부칙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해갖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감은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부칙을 넣으셔야 되는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넣는 것을 수정할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서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6조의 1항에서 4항까지 있는 사항에서 5항을 하나 신설하는 거거든요.

○ 송낙영 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수정하면서 모든 조례가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일부조례안 개정안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밑에. 적용한다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부칙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 문경희 위원 본 조례는 부칙이 없어요.

○ 송낙영 위원 조례 안 갖고 계세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3페이지.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3페이지 부칙 어떤 조항을 얘기…….

○ 송낙영 위원 이 밑에 적용하여야 한다 있잖아요. 이 밑에 모든 조례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를 제가 수정동의안을 넣어달라 이거예요. 이 부분의 하단부에다가.

○ 최종환 위원 문제없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잖아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제가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동의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정에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안이 이제 2014년 5월이죠, 5월 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께서 조례 발표를 했는데 우리 양근서 의원님께서 일부조례를 시행기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반장애인단체에서, 지체장애인이나 농아인 여러 단체에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굳이 6조5항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양근서 의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단체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제기를 하셨고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 조례가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가 있는데 2개 조례안에도 동일한 내용을 개정안을 올려서 그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유형단체별로 약간 시각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최종 토론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다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이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이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2개 조례안,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교통약자 사전점검 조례도 여야 합의하에 문제없이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중의 일부가 바로 지금 이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우려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모든 유형별 장애인단체에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장애인 발전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또 8대 때에 더군다나 장애인이셨고 그쪽에 앞장섰던 강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또 이렇게 그 발의하신 분하고 어떤 의견조율도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분에 대한 그래도 그분이 대표발의 했을 때에 그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러한 것들 한번 검토를 해 보셨던 페이퍼라든지 전화로라도 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 양근서 의원 지금 강관희 의원님은 9대 의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접촉해서 의견 나눈 건 없고 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반 주변환경이나 필요성을 감안해서 다 조례에 담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미처 담지 못하거나 누락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국가표준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준제품이 생산되면 이것들을 널리 쓰이도록 장려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첨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논쟁적인 사례라고 생각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양근서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또 이런 교육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조례를 이렇게 수정도 내시고 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항상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할 때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보완에 관련된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5조는 사실 편의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지원이어서 차라리 5조가 이게 보완성격이 맞지 않는가. 6조는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결과 반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5항으로 해서 들어갈 이유가 특별히 있나. 제 생각에는 5조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의 지원, 설치가 이쪽에서 2항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 지적에 살펴봤는데 지금 5조는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6조가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인데 제가 지금 개정안을 낸 것은 6조에다 제5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비용 지원이 아니라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례의 위계상ㆍ체계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보면 5조도 약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게 보았을 때 6조가 타당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칙내용은 포함돼서 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수정안 받아들였으니까.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5.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15시21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덕초등학교 천기정 학부모님 외 세 분의 학부모님께서 방청 중이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원이신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건립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청덕동학교설립추진위원회 김성철 위원장 외 12인의 청덕동 초등학교 건립 청원을 본 의원의 소개로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청원의 내용은 2006년 용인시 구성지구 택지지구계획 당시 10개 블록의 아파트단지와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두 곳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부지가 용도 변경되어 취소되면서 현재 청덕초 1개 초등학교만 2008년도에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개교 시 42학급에서 2014년도에 6개 학급을 리모델링하여 증설한 후 현재 48학급으로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학급 수 증설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 증가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사용하고 있으며 급식실 이용곤란과 운동장 협소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에 학교가 지어졌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육교통학으로 유치원생,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덕초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학교 건립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부지가 공공주택용지로 전환되었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 주관 4개 기관 즉, 국토교통부, 용인시, LH공사, 용인교육지원청의 회의결과 비로소 다시 학교용도부지로 환원되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초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가건립 요인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덕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자랑하는 학교였으나 42학급에서 48학급으로 운영되면서 공교육의 장점들이 사라지는 학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건립계획단계부터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다양한 학교건립을 시도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국정과제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반영하고 OECD 기준에 적합한 학급당 21명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지켜주고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비어있는 학교용도부지에 초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문경희 간사님, 윤태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덕동 초등학교 추가건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건립의 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1월 21일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 소개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취지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구성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구성지구 내 초등학교 2개 교를 계획하였으나 2005년 죽전지구 청운초 관련 감사원감사 수감 이후 추정 학생 수 산출방식의 변경으로 추정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구 내 공동주택 10블록 약 550세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되어 초등학교 2개 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청덕초 1개 교를 42학급 규모로 변경하여 건립한 것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청덕초등학교는 2008년 개교 이후 그동안 학생 수 증가로 교무실 및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사용, 급식이용 불편, 운동장 공간협소 등으로 교사 및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학교 건립은 증가 학생 수, 여유교실 수, 증축 가능여부,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설립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부의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학교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한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동규 위원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그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문제가 있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다녀왔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근데 행복권을 보장해줘야 될 학생들의 점심시간과 체육활동에 대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본 회의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집행부가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에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거기가 애초에 초등학교 2개가 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개 단지 정도가 단지로 안 되고, 주택이 안 되고 지원시설로 되면서 거기에 지금 학생 수요 발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하나만 들어서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48학급까지 증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2개가 됐어야 되는데 주택단지 10단지가 안 들어서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교육부 입장을 어떻게,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학교 설립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하고 지금 협상이라고 할까요,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과정,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기본적인 학교 설립요인이 나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로 20학급 전후로 해서 600~700명 이 정도 학생이 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청덕초등학교 인근 단지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살펴봐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00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초등학교 신설요인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설립 기준에는 안 맞는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하게 통학거리가 보장이 돼 줘야 되고 또는 밀집돼서 학생 수의 인원이 더 많아지게 되면 학교를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다 없애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안 맞는데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었으면, 사실은 먼저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이 발언이 돼서 감님께 전달이 된 내용 중에 또 다시 이게 전달이 된다라고 한 부분은 그쪽 용인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또는 교육청에서 그거를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원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상임위까지 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 자료라도 저희한테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그냥 기다려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뒤에 학부모님도 와 계시고 더군다나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이 이 내용도 계속 얘기했을 때에 저는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현재의 학생 수, 장래 학생 수,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교 여건에서 이런 새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재정 쪽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도 충분히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경기도에 있는 소규모 학교라든가 적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하실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소규모 학교는 저희들 통합으로 갈 겁니다. 가지만…….

○ 김동규 위원 그거는 지금 통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앞과 뒤가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있으니까 빨리 학교를 설립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대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답을 못 내고 계신 거잖아요. 앞으로 교육부 가서 인원이 적을 수 있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 대비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계산해서 충분히 미리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제 입장에서 2015년 행감 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규모 학교 통합에 대한, 지금 예산에 대한 2조, 3조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통합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학교를 통합하고 또 소규모 학교와 연계해서 줄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 그 답을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 그냥 놔두겠다, 방치하겠다, 교육부와 싸워서 해결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저희들은 청원에 대해 사후에 보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참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해드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전검토를 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든가 해서 여기까지 안 오게 했으면 좋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김동규 위원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 오신 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일련의 과거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성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총체적으로 작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보면 수요조사를 잘못해 갖고, 예측을 잘못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교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교실 증축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 지원국장 선계훈 청덕동 학교 신설하면서 수요예측 잘못된, 최초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든지 중간에 어떤 새로운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나중에 학교 증설이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이 당초에 아파트부지였다가 옆에 인근 부지가 관리계획변경이 됨으로 해 갖고 거기다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증설 요인이 생긴다든지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대안마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한번 나가 봤어요. 저는 지역이 남양주인데 오죽하면 이쪽 국회의원하고 몇몇 학부형들하고 얘기가 와 갖고 제가 이쪽 보좌진도 알고 그래 갖고 현장에 나가 봤어요. 그래 갖고 LH 관계자들도 만나봤고. 오죽하면 다시 환원을 시켰어요,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해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 학급 증설하게 되면, 설립을 하게 되면 일부 요인이 안 되니까 예산낭비다, 그럼 소규모 학교로 간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적절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거 신설할 필요는 있는 거 아시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습니다.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도 청원 들어오기 이전이지만 제가 작년에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화성하고 해 갖고 누리과정 있는 거, 장애인을 위한 학교시설 하는 거 그 부분도 원만히 해결됐고 용인 부분에서도 학교 부분에서 원만히 해결됐다, LH하고 관계자들하고. 사전 관계자들하고 제가 만났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제가 풀어갔어요. 저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내놓으시는 거예요. 교육부하고 어디 한번 협의해 보겠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 교육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만약에 증설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힘들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우물쭈물하게 지금 언제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국장님. 다음번에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해 갖고 교육부하고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학교부지로 환원까지 했는데 LH에서 관계자들 불러 갖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 예산 부분에서 아파트용지로 했던 걸 다시 환원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받아냈어요, 이제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애써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빠른 답을 주셔야 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 관련해서 이제 신설청원이 들어왔어요. 보통 청원의 효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청원의 효력은 그걸 여기서 의결을 하고 채택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청원 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저희 상임위에 검토결과를 보고 할 의무까지가 청원의 효력인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당연히 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나오면 해당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의 형식적인 어떤 처리절차,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청원이 접수되면 청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 건이 수리되는 것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의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청원이 접수 안 됐을 때의 상황과 청원이 접수됐을 때의 상황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청원이 됐다면 적어도 공적인 어떤 견해표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절차적으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청원이 안 되면 공적인 의견, 교육청 입장에서 의견표명 안 해도 되고…….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건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지원국장님. 실례로 수요예측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치백 위원 예측에 의하지 않고 실제로 취학을 할 때 취학률이 저조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책을 받거나 그런 예도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약간 좀 그런 유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나온 경우 있고요. 자연스럽게 취학률이 떨어져 가지고 징계받은 경우는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도 학교설립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육부의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동안 저희들의 학교신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교육부하고도 당연히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청구하고 또 교부돼서 내려오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얽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차피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을, 교육부 입장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정책방향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것도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교육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신설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향후 2020년까지 학생발생현황을 보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한다면 현재는 약간 어렵지만 나중에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신축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청덕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설립여건이 장기적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현재 시점에서 예측은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현재 청덕초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갖고 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증축 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도 사실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과대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치백 위원 학급 수 기준으로 하면 한 학급씩 계속 떨어지나요? 지금 어떻게 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보면 2014년에 1,450명, 16년에 1,419명, 2020년에 1,135명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 김치백 위원 지금 현재 청덕초에 어쨌든 발생되고 있는 어려움하고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지원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부지가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 취소로 인해서, 10개 블록입니까? 하여튼 10개 블록 550세대가, 공동주택 10블록이 변경돼서 도시계획상 지금 이게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됐다는 뜻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도시지원시설로.

○ 최종환 위원 학교시설이 아닙니까, 현재?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종환 위원 학교시설이 아니에요? 이 용도가 지금 해당부지에.

○ 지원국장 선계훈 이건 다른 겁니다, 지금.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된 곳은 다른 곳이고요. 학교부지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검토의견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지구 내…….

○ 최종환 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부지는 별개로 잡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상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수요예측 결과 타당성만 나오면 학교건립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인구가 유입되거나 주택이 증축이 되면 향후 여지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있습니다, 충분히.

○ 최종환 위원 현재 여건으로써는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의에 상정할 요건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니, 그건…….

○ 최종환 위원 지금 그 입장인 것이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로 있으니까 여건이 충족되면 추후 향후에라도 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의에 부의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하지 않는다 그 입장인 것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거기서 가장 쟁점은 지금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서 2페이지를 보면 청원내용 아래 1, 2, 3, 4번에 보면……. 아니다. 이건 다시 정정할게요. 그게 아니라 청원서에 보면 금년에도 학급증설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2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번에 보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14년도에도 6개 학급이 리모델링으로 증설하였고 올해 다시 학급 수 증설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청원요지이고, 즉 계속 학생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청덕초등학교 하나의 교실 증축만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제 설립추진위원회의 입장인 것 같은데 교육청의 검토의견 결과는 보면, 검토의견서 3쪽에 보면 2015학년도 신입생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7학급으로, 작년에는 8학급 같은데 올해는 7학급으로 감소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2개 다 사실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통계는 최근 3년간의 진학률, 취학률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고요. 다른 것 탄원서라든지 청원서 거기 내용은 순수한 숫자입니다. 순수하게 주민센터에서 학생들 전체를 다 계산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현재 한 달 후 있으면 개학을 하잖아요. 어느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은 213명.

○ 최종환 위원 2014년 8학급에서 올해는 7학급이 맞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미연 의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국장님, 앉아서. 잘 안 들리니까요. 앉아서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고. 지미연 의원님 보충설명…….

○ 지미연 의원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일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학생 수가 준다고 답변하셨지만 제가 2014년 작년 11월 25일 날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청덕초 학생 조치계획 및 증축 관련 검토에서 보면 2016년에는 학급당 인원을 31명으로 해도 51학급 수가 됐어요. 지금 현재 원래 42로 계획된 학교를 46으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또 51로 늘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본회의에서 밝혀 놨듯이 제가 경기도교육감한테 공개질의 한 부분에 나온 그 답변, 이번에 제가 의회에서 받은 그 답변에 있는 내용하고도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수치가 틀릴 수 있다는 부분 저는 분명히 용인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수치를 제가 제시해서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용인시 구성동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에 의하면 2014년 9월 1일 자 자료입니다. 이에 의하면 이 청덕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휴먼시아 단지에서부터, 1단지에서부터 9단지까지 학생 수가 2015학년 취학아동 수가 3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214명이 맞느냐 304명 맞느냐 이건 정말 3월에 가면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그래도 여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16년도, 2018년도의 취학아동 그러면 그 연령들이, 2010년도 출생아, 2011년도 출생아 그러면 여기가 계속 2020학년도에는 20학년에 입학한 아이가 1학년이게 되면 2015년도에 입학한 아이는 6학년이 됩니다. 그때 전체가 1,639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원추진위, 학교설립추진위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히 증축 이게 그냥 한두 클래스 증축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향후 증진하고 있을 때 단지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묶어야 된다는 그 논리는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25명의 학급으로 혁신학교로 아예 건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여울분교같이 아예 18학급만 형성이 돼도 개교해서 과밀을 해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저희 청덕동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미연 의원님.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청원서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채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위원분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지미연 의원님이 교육의 예산과 또 이런 헛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학교 위치하고 이제 그거 관련된 지도를 봤는데 청덕초등학교하고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데의 통학거리가 얼마나 되죠?

○ 지미연 의원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한 얼마나?

○ 지미연 의원 1㎞.

○ 김동규 위원 1㎞? 통학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보장이 돼서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기 뒤쪽에서 청덕초등학교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맨 뒤의 마을에서 학교를 오는 데 거리라든가.

(「15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걸어서 15분이죠?

○ 지미연 의원 도보로 15분.

○ 김동규 위원 네, 그리고 이쪽에 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학급 수는 사실은 혁신학교라든가 지정이 되면 학급 수 조정에 따라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냥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더 하나 심의할 수 있는 판단만 했어도 어차피 교육부에서 검토를 해서 안 됐으면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청원서가 접수가 된다면 일단 교육부에 접수되는 안으로 여러 가지 혁신학교, 꿈의학교 지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한 번 더 그런 타당성 검토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지미연 의원님, 이게 설립을 했을 때 또 설립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안 생겼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애들한테?

○ 지미연 의원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환경이 악화되는 건 당연한…….

○ 김동규 위원 교육환경이 안 좋고요.

○ 지미연 의원 문제는 지금도 42학급으로 설계돼 있던 것을 증설을 계속하는 바람에 6학급이 늘은 상태인데 또 는다는 얘기는 왜 용인시에 거주하는, 구성동에 거주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은 이런 악조건에서 무슨 근거로, 부모가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단지 구성동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유린이나 마찬가지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기필코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정말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중ㆍ고등학교는 다 되는데 초등학교만 되면 모든 학교 교육환경이 다 안정망을 찾는다는 거죠?

○ 지미연 의원 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설계된 30학급으로 2개 교가 초등학교가 지어졌으면 이러한 민원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이 청원에 관한 것은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청원에 대한 것은 민원에 의해서 시작돼 가지고 집행부하고 계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오전에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은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자체가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그 현재 학교가 증축이 된 게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요, 특별실을 일반실로 전환한 것은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축결과로써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청원이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고통과 그리고 불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문제는 시설 또 환경, 프로그램, 우리 학부모들,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까지 전부 다 이게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설립추진위원회까지 계속 활동하시면서 고충을 말씀하고 계신데 청원까지 오게 하는 것은 그동안 뭘 했느냐 이런 결과도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덕초등학교 있잖아요. 청덕초등학교 있는 부분 옆에 청석동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부지 잡혀 있는 데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럼 거기에 학구로 자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학급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 보셨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걸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새로운 학교신설 요인은 없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물푸레휴먼시아 7단지, 물푸레호반 그다음에 9단지 그거 말고 이리 수용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있나요? 덕수동 쪽이나 이쪽에서 넘어올 수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용인교육청 담당과장님 나오셨는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만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정만입니다. 지금 청덕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용지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청덕초등학교가 원래 42학급 규모인데 지금 48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4학급 정도만 여기서 빠지면 그만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구유입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청덕초등학교가 설립할 때 1,470명 42학급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현재 2015학년도에는 1,433명, 2020년도에는 1,135명으로 계속 줄기 때문에 현재에도 학교 설립요인이 없고 향후로도 설립요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청덕초등학교가 42학급으로 설립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구조정을 해서라도 이쪽 42학급을 36학급으로 바꾸든지 해서 이쪽으로 더 보낼 수 있잖아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만 학교 신설할 때에는 저희가 설립요인이 나와야 되지만 기존에 42학급 규모를 그대로 두고 새로이 요인이 발생해야지 신설할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42학급…….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학생이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만 지금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덕초등학교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올해는 몇 명.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만 올해 29.9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 2015년 3월 학급편성에 평균 29.9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만약 25명으로 하면 몇 학급이 나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만 현재 혁신학교도 2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는 별도의 특별한 사항이고 지금 이 학교는 현재는 최대 32명까지 운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평균 29.9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계산하니까 58학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는 게 청원요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오늘 말씀 주신 걸 다 포함해서 정리를 잘해 보시라고. 이걸 사실은 42학급으로 설립할 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학생 수는 교육청에서는 마음대로 조정해서 학급 수를 끼워맞추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기 학부모들 왜 왔어요, 그러면?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정만 아까 지미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자료에 2015학년도에 들어올 미취학아동 수는 304명이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하여튼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 다시 해 가지고 다음 청원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청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 16, 17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한 팩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전체 학급은 청덕초등학교 몇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현재는 48학급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내년에 신설요인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증축 요인.

○ 지원국장 선계훈 증축요인은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 문경희 위원 증축요인조차 발생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된다면 추가교실이 필요하겠지만…….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내년에 29.9명이라면서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문경희 위원 경기도 총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몇 명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26명 정도 됩니다.

○ 문경희 위원 26명. 그런데 29.9명이기 때문에 평균 학생 수보다는 높은 것이죠, 초등학교 학생 수가.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그게 조금 다릅니다. 대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럼 대도시지역의 평균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대도시지역은 그거보다 많이 높을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8학급이고요. 29.9명의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내년에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2015년도, 그러니까 올 신학기죠. 올 신학기에도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학급 수는 그대로 갑니다.

○ 문경희 위원 학생 수는요?

○ 지원국장 선계훈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내후년은?

○ 지원국장 선계훈 내후년도 학급 수는 똑같지만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 문경희 위원 좀 전에 지미연 의원님께서 2013년도 동사무소 현황파악 했을 때 그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자료는 순수한 자료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사이에 이사현황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전혀 반영되지 않은…….

○ 문경희 위원 그럼 현재 이사현황이나 모든 걸 반영한 취학아동은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확실히 해주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줄어들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팩트대로 하자면 증축요인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흐름으로써는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신설요인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짧게.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조실장 직무대행 이홍영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조실장님께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 중에서 통합해야 될 학교 계획과 그다음에 신설학교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통합해야 될 거 또 새로 신설돼야 될 거 전반적인 자료를 만드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일본 같은 경우는 큰 학교 중심으로 소규모학교로 해서 분교처럼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아마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단서를 말씀드릴 게 저희 의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법규나 교육부 지침으로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충족시킬지 여부는 저희가 자료는 저희 의지와 또 그 내용들 같이 담아서 보고드리겠는데 전부 다 객관화시켜서 보고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서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014~201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201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4~1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3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5년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학생 수의 감소가 있지만 인구와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행정여건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은 2010년도 54.46%에서 2014년도 55.87%로 1.41%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맞춰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는 정원과 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능동적ㆍ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며 향후 보수적인 견지에서 긴축적 인력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지방공무원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자 기준 전문직원을 포함 지방공무원의 수가 당해연도에 64명이 증원되어 1만 2,880명입니다. 향후 2015년 190명, 2016년 241명 등 2018년까지 총 1,208명의 인력 증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설학교 소요인력, 전문직 증원 등 347명의 증원 요인과 157명의 감축 요인 등 합하여 총 190명의 증원이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이후에는 전년도와 유사한 사유로 인력의 수요가 예측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와 이에 따른 인력을 배정함에 있어 경기도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교육부 선정 총액인건비가 6,398억으로 세입 대비 5.31%이며 2015년도 6,855억으로 5.5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분야별 인력 운영 세부내용은 유인물 7쪽 이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4~1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201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예정교부 되어 증원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북부청사를 도교육청으로 포함하여 단위기관을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80명에서 1만 2,922명으로 4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2,333명에서 1만 2,352명으로 19명 증원하여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547명에서 570명으로 2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원 조례상에 북부청사를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했었으나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북부청사를 도교육청에 포함하여 단위기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일반직 3급이 10명에서 11명으로, 4급이 31명에서 37명으로,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22명에서 27명으로 총 12명이 조정된 것은 정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라 북부청사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던 인력 12명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1쪽과 4쪽 별표3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내역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홍영 기조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제안설명한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교부 됨에 따라 증원된 42명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도교육청과 별도로 선정된 북부청사 인력을 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80명에서 1만 2,922명으로 총 42명 증원되는데 그중 교육전문직원이 23명, 지방공무원 19명입니다. 교육전문직원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배치되고 지방공무원은 2015년도 개교하는 신설학교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의 제1항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서 기존에는 북부청사를 도교육청과 분리하여 정원을 책정했던 것을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도교육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 시기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과거 정원조례 심사가 연기되면서 부칙을 수정한 전례가 있어 이처럼 시행시기를 명시하는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치백 위원 전체 한 42명 증원이죠, 이번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42명 증원이죠. 이 증원이 어떻게 돼서 증원이 됐죠? 경기도교육청의 증원 노력에 의해서 증원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상 교육부에서…….

○ 김치백 위원 교육부에서 그냥 증원을 내린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사실상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실제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부족한 교육전문직원하고 행정직원하고, 일반직하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지금 부족한 현황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부족 인원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2017년도 예상인원이 190명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받은 인원이나 이런 배정받는 인원들은 현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설학교가 매년50여 개 교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력만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은 충분히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원래 2014년도 증감에 따르면 64명인데 42명이 14년도에 증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15년도.

○ 김치백 위원 15년 계획인가요? 계획상 190명 증감인데 190명이 4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2014년도 정원이 1만 2,880명에서 증감계획이 원래 64명이었는데 이번에 42명 해서 1만 2,922명 이거 아닌가요, 현황이? 지금 현황은 그렇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4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3페이지. 14년도에 1만 2,880명 정원에서 증감을 64명 계획했는데 42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2015년도에 또 증감을 190명 예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이것도 계획대로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실제로 42명을 증원을, 현재까지 받은 게 4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치백 위원 원래 190명 계획인데 현재까지 42명이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예측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정원이 1만 2,880명에서 그때 증감계획 64명은 없어졌네요, 없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14년도 증감 64명은 저희가 실제로 배정받은 인원이고요.

○ 김치백 위원 아니죠. 지금 몇 명입니까, 42명까지 포함하면? 1만 2,880명에서 42명이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2013년 정원이 저희가 1만 2,816명이었고…….

○ 김치백 위원 아, 64명이 증감해서 1만 2,880이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90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42명이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금 배정받은 인원이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추후에 또 나머지 부분은 배정받을 수 있다 이 얘기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실제로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는 기간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거기는 교원 부분이고요. 여기는 일반…….

○ 김치백 위원 제일 부족한 부분이 또 교원 부분이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교원 부분은 지난번 예산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원도 저희가 보정지수가 워낙 불리해서 많은 부분에 저희 기대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지금 일반직과 교육전문직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증감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된 인원을 지금 포함시킨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연감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측하는 숫자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까지 1,208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증감계획에 따라서 증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가용해야 될 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환경개선비용들이 이런 인력운용에 따라서 지출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르는 인력증강에도 노력과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과거에 보면 2012년도에 특수교육이 교수학습지원과에 소속돼서 본청과 북부청사 해 갖고 1명씩 장학관이 있었죠? 과거에 2012년도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위원님, 조례개정안은 제가 추후에 제안설명 드리고 다시 한 번…….

○ 송낙영 위원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따.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 조례는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저희가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죠? 특별한 것 없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규칙에……. 대통령령인데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5년간 연동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침 이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정받은 인원들을 의회에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다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조직개편하고 정원 이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로 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결과에 따라서, 교육부 협의결과에 따른 보완내용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절차입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조직개편하고 별개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이 정원은…….

○ 서진웅 위원 아니지. 지금 이게 정원이 북부청하고 본청하고 기존에 관리가 나누어서 배정이 나눠있던 걸 지금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통합시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조직개편의 방향이…….

○ 서진웅 위원 아니, 이 정원조례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녹아있기는 합니다마는…….

○ 서진웅 위원 지금 그러면 그전에 북부청 따로 두고 본청 따로 뒀었는데 통합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용, 팀 조성이라든가 조직개편이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팀제를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북부청 것 그전에 했던 것을 지금 본청으로 다 통합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원관리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전체가 다 통합되는 건 아니고, 인력운용에 대해서 는 전체가 다 통합되는 건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조직이 합쳐지는데요.

○ 서진웅 위원 조직이 합쳐지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인력관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급 부분…….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조직관리는 전체로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급이 한 명 더 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에 3급이 한 명 더 늘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마을…….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추진단이 3급 아니에요?

(「4급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급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개정 조례안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3급이 한 명 느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반직 3급이 10명에서 11명…….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북부청사에 있던 조직기구를 그대로 남부청사에 통합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북부청사의 정원을 별도 관리, 그러니까 구분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분리했을 때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금 통합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 서진웅 위원 그것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안을 했을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내용은, 그러니까 정원에 관한 조례고요. 정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통합관리 하다 일원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제가 자세한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조직개편 조례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운용인력계획에는 아까 김치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190명 증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문직은 23명으로 이번에 증원을 하고 일반직을 몇 명입니까, 42명입니까?

(「19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9명,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올해 안에 190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력운용계획에서는 190명이 지금 필요하다. 더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인력운용계획에 2015년도 이후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수요와 감축요인들을 다 감안하여서 예측한 수치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기로는 42명이 배정받은 인원을 정원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업무기능별 인력증감이 있잖아요, 5페이지에. 운용계획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두 번째, 15년도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원이 77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역청의 각급 학교를 보강하겠다는 거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유아ㆍ특수ㆍ보건 이 77명이 앞에 말한 77명하고 다른 77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같은 77명인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지금 이번에 지역교육청으로 나가는 분들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마을공동 여기로 이렇게……. 지원청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마을교육공동추진단 신설 및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생건강지원 등 기존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청에 지금 있는 분들 77명이 이 직종에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2015년도 190명에 대한 부분은 예상됨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오늘 정원 조례에 반영될 부분은 42명 증원이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77명이 이 77명을 말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주로 저희가 이제 예측할 때 잡은 수치가요. 보건직, 시설직 그다음에 신설학교 소요인력 기타 등등 해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관리 재배치 32명은 80명씩 쭉 올해부터 재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대행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려움은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제 분야별 증원내역에 보면 2015년부터는 교육부 인원 TO인 기획조정실장이 안 오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도 6개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 증원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장관님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식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문이나 이런 형식으로 공식적인 어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신 부감님이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의 전반적인 기조실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와서 발령을 내기 전에 미리인사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다가 항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관은 또 정책관대로의 할 역할이 있는데 그걸 다 같이 하게 되면 아무리 능력 있으시더라도 업무에 대한 포화상태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을 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먼저 다룬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 내용들을 담는 것 보면 그 역할과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행정기구가 다시 바꿀 수 없는 거라서 이거랑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그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조직개편은 또 바꾸고 그러면 이 조례하고 또 안 맞을 수, 이 뒤에 깊이 들어가 보면 평화연수원에서 교직원만 하겠다, 학생은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유아진흥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그게 다시 삭제되고 했을 때 이거랑 안 맞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정원 조례안을 지금 저희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거고요. 정원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후에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아마 질의를 주실 텐데요. 그 조직개편 내용이 혹시 변동이 되더라도 정원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정원에 대한 조례 부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한테 유인물로 주신 신규대비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 다루는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니까 그 내용만 다루는 건지 그 뒤에 어떤 개정안, 국장 이런 부분. 2조, 3조 이런 부분은 안 다루는 건가요? 통과가 되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 정원에 대한 부분은…….

○ 김동규 위원 그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42명.

○ 김동규 위원 북부에 배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인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어떤 개정안의, 그러니까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그 조직개편에 대한, 행정기구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서로 뭐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일을 한다 그다음에 교육국장은 어떤 걸 한다든지 단서조항들이 쭉 달아져 있는데 이것까지 수정안이 들어 간 건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정원조례안은요, 저희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교육부에서 배정된 정원 42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북부청사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원의 기준을 다시 일원화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니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넘어 들어가서 도교육청하고 북부청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정책하고 지원으로 구분 짓는 효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더 교육 전달체계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가지고요. 그전에는 북부청사가 지역의 관할만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같은 본청의 개념으로 보고 기능적 재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원화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교육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면, 배치됐다면 정원이 몇 명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7~8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 100명이 배치되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100명이 배치되지 않고 90명이 배치됐다든지 이런 식인데 만일에 정상적인 정원이 100명이 찼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원하고 행정직 공무원들 총 정원이 몇 명이 돼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할 수 있는 수치가 현재 학생 100명당 저희 전국 전체 지방공무원의 숫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정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받아야 되는 정원, 진짜 오리지널 정원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거기서 부족된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전체 정원이 정확하게 FM대로 딱 했을 때 몇 명이 돼야 되는지 지금 정원 산출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학생 100명당…….

○ 위원장 김주성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체 그걸 산출해서 총원이 몇 명이어야 되냐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계산기 두들겨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체 정원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이게 수년 동안 누적돼 온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지금 현재 수년 동안 누적이 필요 없죠, 정원인데. 이건 정원인데 수년 동안 누적이 왜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원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로 하는 정원들은 저희들이 다 다시 찾아내면…….

○ 위원장 김주성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산적돼 있는 게 비정규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어쩌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실지로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 지출되지 못하고 결국에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현상이 우리 경기도 교육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그 예산의 부족 부분을 메꿔야 되는 부분은 실제로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을 얼마만큼 더 배정을 받아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겨우 42명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정확하게는 제가 맞는지 몰라도 1년에 55개 학교가 신증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정원이 얼마만큼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2명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교원들과 행정직은 다 어디서 메꿔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분담, 쉽게 말해서 분담을 하냐 이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이 부분의 담당과장님이나 누구…….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정원의 개념은 아니고요. 단순 타 시도하고 비교한 산술적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저희가 1,730명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1,730명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것밖에 안 부족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교원이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최소한도 교원과 행정직 합치면 그러면 행정직이 한 1,700명이 부족하다면 교원은 한 3,000명 이상 부족하다는 결론 안 나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교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이거 경기도가 크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금 1만 2,000여 명 규모에서 1,700명이 부족한 산술비교이니까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교원배정도 결국 교육부에 가서 선생님, 교원들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직들이 지금 전부 다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교원 수도. 그러한 역할을 어느 분이 하세요? 여기 오늘 지금 나와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민선3기 들어오기 이전 상황들을 쭉 검토해 봤을 때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문제와 이 인원문제에 대해서 민선3기에 들어서면서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 위원장 김주성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족한 재원이 결국에 비정규직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인건비 때문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그게 누적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요 근래에는 지금 당장 요구한 인원이 200명 가깝게 되는 걸로 알지만 42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누적됨으로 해서, 해가 바뀜으로 해서 경기도 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지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 경기도의회를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서 물론 경기도청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부족해서 절절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청 공무원이 부족한 거하고 실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공무원이 부족한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정말 인력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안을 넣든지 아니면 투쟁하든지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을 받아야지 지금 겨우 42명 줬다고 해서 그걸 만족해 가지고 여기 올리는 자체가 우리 교육청이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정책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인력운용계획안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협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고 저희가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숫자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크게 특단의 분발이…….

○ 위원장 김주성 당연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14년도 나름대로 2015년, 잠시 후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 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교육청을 떠난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떠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이 지금 많은 인원들을 떠나보냈는데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겨우42명,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지만 1,000명 이상이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떠나보내 놓고 겨우 42명 받아다가, 그러면 경기도 전체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결국 인력부족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제일 홀대를 받고 있잖아요, 17개 광역시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도 기꺼이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많이 검토해서 건의안이 됐든 뭐가 됐든 확실히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조직인력이 남부청에는 몇 명이 조직으로 가는 거고 북부청에는 몇 명이 가는 거죠? 인원이. 전체 근무하는 수가. 지금 19명하고 24명을 배치했다라고 했을 때 전체 남부청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북부청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근무하는 숫자는 저희가 조직개편 조례안이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담당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배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직개편 조례안이 통과돼도 편제는 남부청사 내지 북부청사에 돼 있더라도 저희가 업무배치를 유연하게 할 그런 생각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남부청사 근무인원과 북부청사 근무인원은 그 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배치인원이 나와 있어야 몇 명 부족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교육부에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까지는 아예 계획이 없는 걸로 표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없는 건가요, 아니면 2014년에 1명, 2015년 빵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거기는 오늘 저희가 제안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소속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를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어쨌든 조직개편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도 기조실장이 오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에. 만약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조실장님이 오셔도…….

○ 김동규 위원 이 숫자하고 똑같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조실장 거긴 지방공무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 김동규 위원 국가직 공무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오시는 분들 다 국가에서 받아서 온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정원을 받은 거니까. 그만큼 뽑는 거잖아요, 숫자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오늘 보고드린 정원 조례에 있는 거는 지방공무원 소속인 거고요. 기조실장께서 오시더라도 소속은 국가공무원 소속이기 때문에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율곡연수원 원장이 공석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수는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거기는 지방공무원…….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숫자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정원은 포함돼 있는 거고요. 현원으로 결원이 돼 있는 겁니다, 현원으로.

○ 김동규 위원 그럼 빨리 배정을 이쪽으로 발령을 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놔두는 이유는 뭐예요? 벌써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제가 알기로는 인사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딱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이리 갔다 저리 가고 비어있고 또 내려와야 되는, 교육부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이 지금 정확하게 인원 비례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인원의 숫자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몇 개월을 민선 들어와 가지고 조직개편만 계속 다루다가 언제 저기하시겠어요. 정책관님은 정책관님대로 기조실장 발령 내 버리고 그 역할 할 사람 없이 그냥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육부에다 탄원서를 내든지 저희가 이거는 대안을 해야지 계속 가서 인원 없다 그러고 뽑고 나가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의회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공모제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해서 빨리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11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요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청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 조정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국 및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배치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특화된 기능을 반영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실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따라 실국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도교육청을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ㆍ평가 등 정책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자 교수학습 및 평가ㆍ운영, 교원 역량개발 및 임용,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운영 등을 교육1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북부청사를 학교ㆍ학부모ㆍ지역이 만족하는 특화된 정책개발 및 교육기획ㆍ지원 등 현장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자 학생생활인권 및 교권 보호, 진로진학지도 및 직업교육, 과학교육 및 외국어교육 등을 교육2국에 배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상담활동지원,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전지원국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재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조달ㆍ관리와 예산 및 자금운영의 관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통합하고자 지원국에있던 재무과를 기획조정실로 배치하고 교육복지, 교육공무직원 관리, 법무행정의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복지법무담당관을 행정국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의 경우 그 기능을 특화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관통합과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아교육과 신설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각종 연수원 간 연수기획ㆍ조정기능을 율곡연수원에 부여하며 교육복지종합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교직원 복지업무 일부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분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는 학생야영장을 경기도학생교육원 소속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주군의 여주시 승격에 따라 기관 소재지를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 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27쪽부터 3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 중 조례에 반영될 내용은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고 조례 외 사항은 향후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조직개편 후속조치 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교육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간 기능과 역할을 통합ㆍ조정하고 실국,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장학ㆍ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실국 29과 115담당에서 5실국 29과 105담당 체제로 바꾸어 사무관 10명을 포함한 본청인력의 10.1%인 77명을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배치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현장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인력감축으로 인한 경기교육정책의 입안과 재조정 역할을 해야 할 도교육청의 위상과 근무자들에게 과부하가 실리는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기존업무의 통폐합과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과감한 업무이양, 위임 등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을 교육1국으로, 북부청사 교육국을 교육2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국을 행정국으로 개편하는 사항은 기능을 반영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따라 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정책수립과 운영평가에 초점을 두고 북부청사는 현장지원 중심에 초점을 두어 북부 교육국에 속했던 교수학습 및 평가운영, 교원 역량개발 및 임용고사 관리,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가 남부 교육1국으로 재배치되고 학생생활인권, 교권보호, 과학 및 외국어교육, 교수학습 정보화 및 스마트교육, 방과후학교는 북부청사 교육2국으로 재배치되도록 구상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학생상담, 청소년단체 지도 등은 남부청사 교육국에서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으로 재배치된 사항 역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산하 복지법무담당관을 복지법무과로 해서 행정국으로 보내고 재무과를 재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조정실에 속하게 한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세입이 거의 없고 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집행과정, 자금관리까지 체크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무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배치하는 것은 기획조정실 설치 취지목적에 맞지 않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흐름을 동시에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세입업무는 별도로 하더라도 세출의 경리와 관제 및 결산까지 기조실 업무로 하는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학법인담당, 사학재정담당, 사학시설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이루어진 사학지원과를 기존의 학교설립과와 통합하여 학교지원과를 만들게 되면 공립학교와 다른 사학의 특수성을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학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비중을 고려할 때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북부청사에 존치했던 유아특수교육과를 남부 도교육청으로 가져오면서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로 분리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안과 연결되어 직속기관인 용인의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을 폐지하는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중 242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설된 진흥원 폐지는 유아교육의 후퇴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과 유아교육체험원을 통합 운영토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를 신설되는 유아교육과로 이전하고 기존 연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연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를 단독과로 했을 때 일개 과로서의 업무량이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체험원을 흡수 통합하고 경기도 북부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유아교육체험원을 신설하여 그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속기관의 기능 특화와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연수원 간 연수기획ㆍ조정기능을 부여한 사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웰빙사이트 운영, 수덕원 예약관리, 임대주택업무 등을 이관한 사항,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분관 명칭을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에서 경기도립김포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시킨 사항, 학생야영장 관리를 기존 지역교육장 소관에서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소관으로 개편시킨 사항 등은 직속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만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직속기관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부청사에 신설되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처음 3급 단장으로 기획되었으나 교육부와 협의과정에서 4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는 학부모지원, 꿈의학교, 협동조합, 자원봉사지원센터 업무가 대략적으로 기획되어 있으므로 실제 추진하게 될 업무의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세부계획 등을 관련 규칙에 충분히 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고유권한이 교육감에게 속한 것을 감안하여 크게 문제 되는 사항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과 시도를 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하여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성태 위원 이번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이 타 시도 교육청 조직개편하고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남부청사, 북부청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큽니다.

○ 김성태 위원 크다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감축인원 규모가 크지 않다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규모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절대비교 해서.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이걸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청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지금 그렇게 그런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고서 경기교육청 조직개편을 보면 10개 팀 축소에 77명 감축, 그죠? 이 인원을 갖다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배치하겠다는 거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11개 팀을 축소해서 94명,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고 부산을 보니까 8개 팀을 축소해서 127명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는 그렇게 감축인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규모나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정원 관련 조례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730명 부족한 차원…….

○ 김성태 위원 10분이니까, 주어진 시간이. 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이 이재정 교육감님이 평상시에 주장하시는 학생중심 그리고 현장중심에 가까운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가급적 그런 취지에 맞도록, 취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이재정 교육감님이 아주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을 제2교육감 소속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렇게 중요한 조직을 북부청사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교육감님 신년사에서도 이걸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선거공약이기도 했었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말씀하신 대로 핵심공약이고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의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으나 크게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더 메리트가 있다는 뚜렷한 비교우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북부청사의 소외론이 쭉 제기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기왕의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북부청사의 역동성을 견인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왕의 현장중심에 좀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능적으로 재편함에 있어서 북부청사는 보다 현장중심에 접근하는 그런 교육2국을 그쪽으로 편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감안하여 북부청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안에서 보면 예산부서와 결산부서를 지원국과 재무국을 기획조정실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 있는데 현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난번 예결산심의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대는 매우 자금운용에 대한 이해와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행정집행 행위로만 간주를 하다 보니 그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기회적 측면과 정책적 통합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기조실로 배치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바람직하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 청사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가 경기교육청과 북부청사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현재?

○ 김성태 위원 개정이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과 북부청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명칭사용을 하면 이것이 꼭 이 명칭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이번 조직개편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남부청사, 북부청사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교육본청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본청으로서의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구분하는 것이고 기존에 도교육청으로서의 위치는 남부청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재지에 대한 그런 조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육개편안에서 보면 교육1국, 교육2국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럼?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부분은 기능으로 재편을 한 것이지 서열이나 그런 걸로 재편한 것은 아닙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교육1국이나 2국도 다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같은 본청에 같은 교육국이 존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남부청사와 북부청사가 그렇게 구별이 됐을 때는 교육국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같은 본청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1국과 교육2국으로…….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전체 계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겠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학생중심 그리고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25개 교육지원청에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중심의 애로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을 많이 좋아하나요, 선호하나? 조직개편을 좋아하는 조직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좋아하는 공무원도 없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왕에 이런 기존에 유지되던 관성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 김성태 위원 조직개편은 아마 어느 조직에서고 선호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겠는데 잘 머리를 짜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관심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에 관련된 배치와 현황이거든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남부청, 북부청 동일합니다. 그러면 남부청과 북부청이 같아야 됩니다. 맞죠? 다른가요? 그 의미는 북부청과 남부청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 기능역할 내에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같은 본청으로의 개념으로.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남부청에서는 정책을 하고 북부청에서는 지원을 하는 거죠. 큰 틀 안에서 조직을 보면,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큰 틀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북부청에 교육2국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지원국도 있고 또 일부 이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우리 감님께서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지원국도 세월호가 북부에서 나지도 않고 더 밀집되어 있는데도 북부에 와 있단 말이죠. 좋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많은 부분 우리 지원국장님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인사배치 문제에서 에러가 나는 바람에 그랬는데 또 이 마을공동체까지 오면 북부는 굉장히 혼잡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감님의 공약사항이면 이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도에다 놔서 그 공약을 감님과 밀접하게 하고 여기에는 먼저 있었던 유아교육과든지 학생을 지원하는 과가 오면 좀 더 북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요? 이걸 굳이 북부에다가 놔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아무래도 이게 민선시대는 당선자의 핵심공약이 주요동력을 받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면 북부청사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쭉 제기받아 온 문제가 북부청 소외론 내지는 역동성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아 왔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남부와 북부에 두는 것에 따른 확실한 비교우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북부의 역동성을 추인하는 그런 귀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어떤 조직개편에서 북부가 소외되기 때문에 지금 3월에 모 의원님께서 분도 얘기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올리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 안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찰청도 북부청에 새로 더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마을공동체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감히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돼서 남도에 있고, 원래 당초에 전에 조직개편할 때 북부의 감사, 예산, 총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달체계가 될 수 있는 기능은 하겠다, 보강을 하겠다는 약속을 감님께서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답변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계별로 율곡연수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팀체계로 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가 이제 용인교육청 이전 부지에서 가게 되면 또 그 부지가 남게 되고 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또 굉장히 낭비가 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 그게 이전하면 거기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은 있는지 또 어렵게 만든다는 게 지금 전체 17개 시도에서 15개만 설치되어 있고 새로 신설된 세종시나 이런 데만 진흥원이 없는데, 아직 검증도 안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폐지하는 이게 저는 감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조직을 만들면서 유아교육과가 본청으로 옴으로써, 남도로 오면서 조금 더 조직을 짜기 위해서 그냥 짜깁기의 조직개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육연구원이나 모든, 교육연구원들은 특히 재단법인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의 연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유아전문연구원이 없어요, 사실은. 유아장학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장에 지금 유아를 담당하는 장학사들은 초등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보지 유아의 전문장학사들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2년 만에, 8대 때 윤태길 위원님께서 어렵게 만든, 새벽 1시에 통과됐다는 안을 듣고, 그러면 그 의견을 현장수렴을 하신 건지 또는 왜 교육원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 검토를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충분히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떤 내용을, 검토하신 그 결과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전국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15개 시도에 있고 2개 시도에 없는 상황이고 유아교육과는 서울시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유아교육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는 서울시가 유력한데 서울시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체험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에 있는 유아체험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을 이번에 업무이관을 통해 가지고 재배치하는 이유는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유아교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던 연수ㆍ연구기능은 어차피 저희가 연구원도 가지고 있고 연수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장학사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할 것이고요. 다만 유아교육체험원은 저희가 평택에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니 온라인사이트를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요는 폭발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운영이라든가 체험에 대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평택에 있는 체험관하고 진흥원이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능을 더 보강하고 거기에서 안전과 체험과 정책과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폐지한다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아동학대라든가 교사에 대한 인성문제 또 거기에 따른 교육에 대한 평가 또 민간과 공공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인 공공에만 어떤 유아정책이 만들어지고 민간에 대한 것은 방치되는 이런 진흥원의 역할을 해 왔다라는 것은 진단평가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마저 팀 체제로 가게 되면 현장에 그게 5년, 3년 돼서, 인원도 보니까 구조상 인원도 많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진흥원 원장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오늘 대상은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똑같은, 나중에 다시 집계니까 들어가겠지만, 다 들어가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을 통합하고 또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폐지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와 또는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검토 안 하고 유아교육과가 생기니까 그냥 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기능을 하고 연구했던 용역은 그냥 교육연구원에 주면 되겠다. 그럼 교육연구원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안을 해도 안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교육연구원에다 그걸 맡길 수 있다? 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럼 우리 경기도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니, 유아교육과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거기서 연구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거기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뿐이지 유아교육의 앞으로의 안전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진흥원에서, 진흥원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원이 행정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정책을 만들고 연수를 시키고 교사에 대한 지위향상과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진흥원이라는 자체가. 행정하고 원하고는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가 하겠다. 그럼 행정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선도해 나가지 않고 그냥 행정으로 전달하는 식이 있으면 현장에서 지역교육청이나 그리고 현장에 내려가 보면 장학사들은 또 유아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납득이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유아교육과가 신설되게 되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연수, 연구 그다음에 행정까지 다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세부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체험교육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더 큰 범위의 과를 신설한다고 하면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77명이나 감축되고 있다면 사실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유아교육과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교육과를, 조금 조직신설에 따른 슬림화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감하게 저희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문을 나중에 드리고요. 어쨌든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홍영 기획실장 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직무대행 이홍영입니다.

○ 김윤진 위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 하면서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나 요? 이 조직개편 하는 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반영이 돼 있고 이후 규칙개정이나 아니면 실행과정에서 일부 또 반영할…….

○ 김윤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반영이 많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 제안자료의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 김윤진 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봤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거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 쪽에서의 그분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많은 얘기가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난 입법기관에 한 게 형식적이지 않았나, 틀을 짜놓고 강행하지 않으셨나 하는 문제점을 제기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본청 인력 77명을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배치한다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직렬은 어떤 직렬로 나눠지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금 일반직과 전문직의 감 숫자까지만 정해졌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개편해서 29과 105담당으로서 10담당이 감해졌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10담당.

○ 김윤진 위원 감해지면서 감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업무이관되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게 아니고요. 10담당이 감해지면서 또 재배치되면서 숫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 김윤진 위원 그럼 77명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학교 수가 몇 개인가요? 이게 어느 학교로 다 배치가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일괄적으로 배치, 학교에 하나씩 그렇게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 김윤진 위원 그렇기는 한데 77명을 감한다 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몇 명 가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77명이라는 과대한 숫자를 빼내감으로써 학교에서는 티도 안 날 거라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럼 업무이관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실제로는 대부분 다 일단은 교육지원청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우 부족한 숫자의 정원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 버리면 교육청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 정원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으로 더 강화해줘야지 본청부터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도 본청 내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저희 나름대로 본청의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숫자, 물론 도 본청에서 과감하게 도 본청부터 조정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이 가는 게 이게 그 많은 학교에 77명이 간들 안 간들 티도 안 날 거고 도 본청에서 77명 배치하면서의, 물론 담당이 줄기도 하겠지만 이 도교육청이 과연 이렇게 많은 숫자를 빼낸 데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나며 또 물론 이게 학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원청으로 배치된다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김윤진 위원 이왕 배치하는 거 효율적으로 배치하셔서, 물론 도 본청에서의 아픔을 감안해서 지원청으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77명은 티도 안 날 거라고요, 분리시켜봤자.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일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상황파악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상황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괄적으로 도 본청 의지대로 어떤 틀을 짜놓고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는데 더욱더 의견수렴을 세부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할 텐데요. 조직개편은 어찌 됐든 현 조직을 긍정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 조직개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런 목적에…….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일단 김윤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한 번 더 팩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에 보면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을 유지해 달라는 제출의견이 입법예고기간에 박현미 등 242건을 제출했음에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제가 아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가 신설됩니다. 유아교육과가 신설이…….

○ 문경희 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개편 후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조직을 지금 유아교육과에 3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조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진흥팀, 유아운영지원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문경희 위원 개편 후에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문경희 위원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인원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동안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제대로 설 수 있기에는. 어떤 업무의 결과물을 내기에는. 저는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유아교육진흥팀에 인원이 3명이에요. 장학관 1명과 장학사 2명이 과연 유아교육 연구개발과 유아교육 연수총괄, 유치원 평가까지 할 수 있습니까, 3명이? 유치원 평가가, 유치원이 총 몇 개죠? 여기 이 과에서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못 하죠. 어떻게 3명이 이 큰 업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이 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어차피 지역교육지원청에도 담당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립교원인 분들도 계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하고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은 15개 시도가 있고 세종시는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북을 제외하면 진흥원이 다 있죠. 우리는 유아교육과를 설치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을 폐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공존합니다. 유아교육과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체험교육원과 함께 이름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명맥을 이어달라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이죠, 그렇게 해줬을 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유아교육정책과를 만드는 데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명실상부하게 단독 과로서의 향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뇨. 유아교육진흥원 업무가 유아교육체험원의 체험교육의 업무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데 체험교육원이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이 타 시도 15개가 체험교육 위주이지만 진흥원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어요. 그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체험교육원 설치 법령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조례에는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례보다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셔야죠. 유아교육진흥원 법령이 존재하고 그 법령에 의해서 진흥원을 신설하셨어요. 조례도 물론 입법기관에서 만든 어떤 법률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으나 법률보다 하위구조인 것이죠.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에 근거한 진흥원은 없애고 유아교육체험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원래 진흥원의 취지가 유아교육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 항목에 보면. 그런데 체험교육원이라는 이름을 살리고 진흥원은 그대로 두겠다 하는데 진흥원을 그대로 살려두실 생각은 없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진흥원이 특별히 유아교육과가 신설되고, 자꾸 폐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희는 폐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이관으로…….

○ 문경희 위원 저는 존속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체험교육의 역할을 거의 주로 하고 있어요, 타 시도도.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이에요, 이름이. 해서 우리 경기도가 굳이 법령에도 없는 유아교육체험원으로서 놔둘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으로서, 조금 전에 유아교육진흥팀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기구로 오히려 기구를 강화시켜야지 현재 기구를 폐쇄시키고 없앤다라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유아교육과가 갖춰지면서 행정력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능 강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 하실 테니까요. 대신에 유아교육진흥팀에서 하는 유아교육 연구개발과 유아교육 연수는 그리고 유치원 평가업무 세 사람이 못 합니다. 유치원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다 평가에 합당한 사람 모아서 그걸 다 업무를 관장하게끔 내려주실 텐데 그 업무는 진흥원의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진흥원의 업무를 과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직접적인 행정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현재 진흥원이 인력 보충이 더 필요한 상태이지 인력을 없애서 진흥원 자체를 없애는 것은 유아교육의 후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진흥원의 인력이 타 부서로 이관되는 것이지 유아교육 관련 업무에서 그 인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서울시의 예를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울시 예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유아교육과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있죠. 물론 체험교육 위주의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왜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될 텐데요. 그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서울시의 실제 유아진흥교육원의 유아체험진흥과 같이 병행하는 운영하고 있는 인력운영을 살펴보시면 저희 체험교육원에서 하는 그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왜 법률에 의거한 유아교육진흥원을 그렇게 운영하면 되실 텐데 체험교육원도 직속기관이고 진흥교육원도 직속기관이에요. 그럼 체험교육원을 없애면 되실 텐데 왜 유아교육진흥원을 없애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체험교육원은 수요가 매우 앞으로 더 증대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평택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정여건만 좋아진다면 북부지역 쪽에도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고 현재 저희가 지난 연말에 특교로 받은 양평의 체험안전시설…….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체험교육원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진흥교육원의 업무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정책기획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진흥원은 진흥에 대한 업무가 주 업무인데 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 진흥원들이 실제로 체험교육원과 같이…….

○ 문경희 위원 그 법률 조항은 구석구석 살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문경희 위원 체험교육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업무 있죠. 그래서 체험교육원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률에 근거해서 진흥원을 그대로 두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역으로? 체험교육원은 이름을 진흥원으로 바꿨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직을 매우 어렵게 77명을 감원을 하고 슬림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는 저희가 많은 숫자를 늘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진흥원까지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하면…….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체험교육원 이름을 진흥원으로 바꿨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체험교육원은 법률에 의거한 이름도 아니고 지금 이 민원의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체험교육원 이름을 진흥원으로 쓰게 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는 체험교육원이 더 맞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체험교육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전국에 체험교육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그럼 몇 개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체험교육원만 가지고 있는 곳은 경남하고 저희입니다.

○ 문경희 위원 경남에도 체험교육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거기는 진흥원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거기도 진흥원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경남인가, 경북인가?

○ 문경희 위원 제대로 확인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진흥원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진흥원 있으면서 체험교육원 거기는 같이하고 대신에 유아교육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경남이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진흥원이 체험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체험교육원이 따로 있고 진흥원 있고.

○ 문경희 위원 그러니 유아교육과를 진흥원 대신해서 세웠으니 체험교육원만 두고 진흥원을 없애는 것이 맞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정책의 일관성이나 그다음에 정책의 추진력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중심으로 상황이 재편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 문경희 위원 유아교육과 중심으로 상황을 재편해 가시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구개편 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구개편의 목적은 함께 그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 기구개편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유아교육진흥원에 있는 사람과 체험교육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아교육진흥원으로서 이름을 바꿔달라는데, 그러면 더 사기가 살 수 있다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안 되고 유아체험교육원으로만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일단 할 수 없고요. 다른 15개 시도 중에서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유아체험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진흥원이라는 타이틀을 일단 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가 우리처럼 같이 있지만 유아체험교육을 위주로 하는 체험교육원을 쓰지 않고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유아특수교육과 이 부분 연계시켜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꽉꽉 막혀 가지고 더 들어볼 생각이 없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면 주거니 받거니만 계속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7개 시도의 현황 팩트만 말씀드리고. 저는 또 이번에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특수교육과가 편성이 되는데 오늘은 또 한 학부모가 찾아오셨어요. 특수교육과가 전문성을 띠고 분리가 되지만 이 업무가 더 전문적이고 특수교육과에서 관장할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인력보충은 안 되고 더 많은 업무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제가 세세히 봤더니 인원이 증원되고 기존의 업무와 행정지원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행정지원 업무도 함께 기존처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흡족할 만한 인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과도 마찬가지로 흡족할 만한 인원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든 새로 과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대부분 다 감을 하지만 특수교육과는 그래서 과 독립을 감안하여 좀 어려운 과정에서 최소인원밖에 증원을 못 해드렸음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특수교육과의 업무는 그대로 하고 2명이 증원되는데 그 2명의 업무가 행정지원 업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안하고 혹시 저희가 조금 조정해 볼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을 지금 서로 약간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의원님…….

○ 문경희 위원 행정지원 업무를 하는 인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팀별로 1명이니까요. 3명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각 팀별로 행정업무는 1명씩이니까 3명의, 그러니까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팀별 인원이 3명이 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문경희 위원 총 12명인데, 팀별로. 그러면 세 분이서 특수교육센터 컨설팅,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다 운영하시고 특수교육을 또 3명이서 특수교육 컨설팅, 교육과정운영지원, 교원 인사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네요? 한 분이 행정지원 업무를 하니 총 12명 중에서 세 분, 세 분, 세 분이 맡으시는 업무가 좀 과중하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그러면 이 학부모님 말씀이 맞네요. 8명이서 기존에 특수교육과에 맡았던 특수교육 업무를 하고 4명이서 새로운 난독증과 관련한 일반장애, 그러니까 학습장애인 거죠, 이거는. 외부의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학습부진 또는 장애도 여기 특수교육에 함께 넣으신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통합교육에 원래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특수교육 쪽에 4명의 업무는 이런 통합교육에 함께하는 거고 기존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여덟 분이 하시면서 두 분이 행정지원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섯 분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딱 그렇게 기계적으로…….

○ 문경희 위원 그런지 안 그런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전에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던 업무들이 지금 통합교육지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한꺼번에 그 업무를 다 맡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기존에는 유아특수교육과에 행정지원 하시는 인원이 여섯 분이 계셨고 유아특수, 그러니까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만 담당하는 분이 여덟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 행정지원 업무가 최소한 한 팀에 한 명씩만 있어도 열 분이 넘으시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은.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은 숫자만 봤을 때는 과가 새로 세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존의 업무를 여섯 분이 하신다고요, 여덟 분이 하시던 것을.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거는 바라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존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일반직 6명 중에 특수교육행정을 담당했던 분이 2명인데 지금 과로 재편되면서 일반행정직을 담당하는 분이 세 분으로 늘었습니다. 장학사, 장학관도 TO가 1명 늘고.

○ 문경희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일단 그런데요. 세부질문은 추가질의 때 좀 서로 정보 교환하고 추가질의 때 더 드리도록 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 문경희 위원 인사변동현황 도표를 주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 위원장 김주성 잠깐만요. 추가질의 때 답변도 마찬가지로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일단 답변, 질의를 끊어주시고 일차적으로 제가 시간제한 없이 드리려고 이렇게 해 봤더니 한 위원님이 보통 20분씩 이렇게 가는 통에 다시 시간제한을 10분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시간 때 그때는 무한대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싶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10분씩은 먼저 우선 기본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역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유아교육과를 만든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유아교육이 지금 현재 단독과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교육적 인식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이 그만큼 인식도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렇고 지금 너무 그동안에 기능이 약했었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유아진흥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진흥원을 같이 안고 가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어찌 보면 진흥원에서 그동안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은 다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거기에 인력이 재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유아교육과에서 제대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 역할을 제대로 줄 수 있었어야지만 그동안에 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지금은 계속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진흥원을 없애고 예를 들어서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교육원에다가 하고 다른 정책들을 유아교육과에서 만들어 내겠다, 충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상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유아 쪽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거나 그걸로는 대안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곧 1~2년 안에, 조만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거 알고 계시죠? 통합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교육부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교육부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유아교육 자체가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유치원 숫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이집이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교육부 계획대로 하면…….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진흥원을 그대로 놓고 진흥원을 저는 기능을 더 키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체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험원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그동안 진흥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나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주셨으면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연구원에서 연구를 시킬 것이고 여기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만은 저희가 대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확실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저희가 물론 진흥원의 기능도 더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과를 만들기 때문에 진흥원에 있는 그 기능들을 기왕에 과 체제로 편제가 된다 그러면 과에 있는데 그게 또 진흥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모양새가 좀 분명히…….

○ 천영미 위원 진흥원과 과와의 역할은 다르죠, 당연히. 그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인원감축을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저는, 한번 조례 보셨어요? 우리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업무내용이 뭔지 아세요? 업무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도율곡연수원 거기도 업무가 여섯 가지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중복되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니, 거기로 이관된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이관이 된 내용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천영미 위원 아니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경기도율곡연수원이 있잖아요. 있고,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이 두 기관의 현재 업무내용을 보면 여섯 가지 업무내용이 조례상에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네 가지 사항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정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게 통폐합이 먼저 됐어야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제대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두 곳은 그냥 두고 정작 필요한 진흥원은 과가 생기기 때문에 없앤다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정확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진흥원에 대한?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지금까지는 역할이 약했지만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시해 준, 거기서 해야 할 업무들은 있었지만 그 역할들을 거기서 다 하지 못해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능보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렇다라면 유아교육과를 만들었으니까 그 진흥원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앞으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대안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연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쫙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유보통합에 관련된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어떻게 더 대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유아교육과에서 총괄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 천영미 위원 잠깐,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금 거기 현재 진흥원에 파견된 장학사 두 분은, 연구사 두 분은 연수원으로 파견을, 배치가 될 텐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죠.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파견이 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배치가.

○ 천영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유아 관련된 장학관, 장학사 있습니까, 없죠?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장학관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유아교육 관련해서? 한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제 판단으로는 과가 되면 과장님들은 다 장학,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과가 되면서 어찌 보면 이러한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에도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이고 경기도교육연수원에도 이렇게 지금 유치,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하시는 장학관님을 별도로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여기서 못 한 역할들을 좀 여기서 하게끔 하겠습니다라든가 뭔가를 좀 구체적인 안이 너무 안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 체제보다는 과 체제가 되면 아마 담당 연구사, 장학사가 됐든 장학관이 됐든 그만큼 수요가 자꾸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배출되신 분들이 향후 유아교육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과 체제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과 체제를 하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저희 상황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조직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유아특수교육과를…….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과로 독립을 시키는데 진흥원을 또 둔다 그러면 저희가 과거에…….

○ 천영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진흥원을 계속 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면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내용들을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진흥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해 달라는 답을 제가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잘못된 표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건 그런 정확한 대안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대안 좀 잘 빨리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우려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주성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승원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죠? 계속 유아교육진흥원 얘기만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우리 박승원 위원님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은 저녁식사 후에 또 다시 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다른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한 거를 제가 좀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정책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한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짐을 슬림화시키고 굉장히 쉽게, 조직을 단일하게 정리한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 변경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쉽게 정리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교육1국, 교육2국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의문도 듭니다마는 이야기는 깊게 얘기 안 하도록 하고요. 명칭 변경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감의 정책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혁신과를 학교정책과로 바꾼 취지가 뭔지. 그리고 친환경급식과를 교육급식과로 바꾼 건 뭔지. 너무 기계적으로 바꾼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한번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과의 명칭은 가급적이면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를 교육급식과로 만든 거는 관련 법적 취지나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급식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학교혁신과가 학교정책과로 바뀐 것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학교정책에 대한 보편적 업무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보편적 업무를 다룬다는 얘기는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다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러면 과거에 중요한 학교정책과가 혁신정책과라고 이름을 해 버리면 일반적 학교정책은 포기하느냐는 그런 개념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가…….

○ 박승원 위원 학교 교육에 대한 혁신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의미에서 학교혁신과라는 명칭을 썼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친환경급식과를 교육급식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어쨌든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이 굉장히 우리사회에 보편적복지에 대한 하나의 큰 틀로 만들어온 과정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난번 예결위 과정에서 교육급식으로 명칭을 서로 통일해서 쓰는 걸로 여야가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서로 의원들이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그냥 친환경을 빼버리고 교육급식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급식과보다는 친환경급식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급식과에 기존에 있던 친환경무상급식팀을 교육급식으로 바꿨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이 불편하다면 최소한 친환경급식 정도로 해서 명칭변경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하필이면 지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됐을 때 했던 네이밍, 그 이름하고 같은 명칭이어서 오해를 살 법도 한데 그런 정치적 고려를 오히려 더 정책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반적ㆍ보편적 표현으로서의 교육급식을 과의 명칭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친환경급식에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될 때 교육급식의 명분으로 했던 정치적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취지가 일반적ㆍ보편적 개념의 교육급식으로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담당의 이름도 그러면 굳이 이전의 정치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적 영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복지적 영역의 개념에 있던 친환경무상급식보다는 교육급식으로 빨리 전환해서 명실상부하게 교육급식이 더…….

○ 박승원 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영양교사나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교육청, 학교현장에서 무상급식의 확대를 넘어서 실제로 학교급식의 질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친환경급식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전 맞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급식관리지원팀도 거꾸로 생활영양교육지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향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결국에는 학교에서는 끊임없는 교육의 혁신과 안전한 먹거리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수요자적 측면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명칭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북부청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좀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부터 출발된 사업이고 민선3기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 추진이 되고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남부와 북부의 어느 쪽으로 배치되는 것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그런 것은 명확하게 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능적으로 재편하면서 북부를 보다 현장지원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부의 부감님은 일반직 출신이고 북부의 부감님은 전문직 출신이시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북부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서 북부 구청사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인 꿈의교실의 용도로 다양하게 쓰일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이미 말씀드렸던 북부교육청의 역동성 견인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하튼 이재정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난번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청의 직속기관으로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고 이 사업들은 굉장히 범위도 크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면 현장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힘 있게 이 부분을 진행해야만이 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단순히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가기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대로 북부청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의 배치 이 부분에 서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만이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의 성패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요.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꿈의 학교, 학부모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학교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센터 사업들이 있는데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서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제가 의견을 받은 건데 일선 지자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혼동이 돼서 이렇게 할 경우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해서 이 명칭을 다르게, 학교 현장에 맞게끔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태양광에너지운영팀이 언제 설치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제가 전임 감님 때…….

○ 윤태길 위원 있기 전인데. 국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2013년 말쯤에 설치된 걸로 국장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1년 만에 폐지시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운영단의…….

○ 윤태길 위원 한 1년 만에 다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8대 의회에서 아마 논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 사실상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갔고 연말에 만들어져서 1년 한시기구로 만들었다가…….

○ 윤태길 위원 그 한시기구는 하는 말이고 사업이 계속 갔으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기구를 만들고 이러니까 지금같이 유아진흥원도 그런 똑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고. 지금 본청 인력을 77명 감축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보강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현재 저희가 신설학교는 50여 개가 되는데 교육부로부터 관련된 정원을 다 배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교육청이나 기존학교에서 재배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혹시 지역교육청에 재배치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 윤태길 위원 지역교육청에 보강하신다는데 그럼 지역교육청에 보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사실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국 단위, 교육청에 예를 들면 시설과면 시설과에 보직 없는 사무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국 단위.

○ 윤태길 위원 그죠. 같은 사무관인데 한 분은 과장 하고 한 분은 보직 없이 있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 이게? 지금 내려보내는 것도 똑같은 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 있고요. 올해 3월부터 팀장 체제로 돌린다고 합니다.

○ 윤태길 위원 팀장으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사무관 한 분은 과장이고 한 분은 팀장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렇게 되는 셈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일 어떻게 하겠냐고. 힘이 나겠냐고, 이게. 내가 같은 사무관 직렬인데 나는 사무관이고 과장 하고 있고 나는 팀장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 윤태길 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면 인사를 하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게 아닙니다. 시설콜센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인력의 적체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진짜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 있게 일을 하려면 자기 자리를 제대로 받아야지. 물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젊은 사람이 나보다 일찍 진급해서 과장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난 나이가 더 많아. 그런데 그 사람 밑에 가서 난 팀장을 하고 있어.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사학지원과 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공사립학교의 균형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학지원과가 없어지고 학교지원과가 돼요. 그러면 사학이 지금 몇 %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74% 공립이고 사학은 26%인데 이게 균형 있게 지원이 되겠냐고. 당연히 공립 쪽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을 때도 당연히 그쪽이 더 하겠지. 이 부분은 사립학교가 사실은 지금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말만 좋죠. 사실은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다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교육청에 사실은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적인 게 도교육청이라고 그 사람들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학지원과가 있으면 오면 사학지원과 안에서 다 사람들 만나고 이쪽저쪽 과 정리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이렇게 하면, 물론 팀만 있다 그럼 다른 데는 다 과장님이 회의 참석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팀장이 회의 참석도 못 하고 이러면 공립에 대한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사립에 대한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학교지원과장이 예전에 있던 것보다는 두 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아까 혁신정책과와 학교정책과 말씀도 다른 위원님이 주셨는데 사학을 저희가 따로 볼 이유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과가 지원의 역할, 이름은 사학지원과지만 사실상 관리ㆍ통제기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랬고 특별히 사학을 지금까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근거규정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반학교 정책과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 윤태길 위원 맞습니다. 맞고 논리적인 것은 지금 말씀으로는 다 맞아요, 그게. 그런데 사학지원과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정말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사학지원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님은 사립을 죽이기 위해서 사학지원과를 폐지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지난번에 사학지원과 만들 때 그때 실제적으로 포장을 그렇게 했어요. 사립학교를 관리 감독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립학교를 우리 범주 내에, 우리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야지, 제도권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런 과정에서 사학을 더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학지원과인데 지금 교육감님은 틀린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이 사립에 대한 애착심이나 여러 가지 사립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실 줄 알고 그런 쪽으로 아는데 실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하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교육감님과 사학재단 대표자들 간담회도 추진했었고요.

○ 윤태길 위원 했는데 뭐라고 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사학재단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떤 취지인지 서로 말씀 나누시고 난 다음에 100% 공감을 하고 가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100% 공감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일선의 단체에서 우리 사립학교로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이재정 교육감님이 사학지원과 폐지하는데 학교들이 다 이런 취지로 했으니까 동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 윤태길 위원 일선학교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럼 이해를 제대로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어야죠. 하여튼 사립학교하고,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은 사실 그때 존경하는 최창의 의원님이나 다른 전교조 출신 의원님들이 다 하자 해서 저도 같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예산도 얼마 안 주고 운영을 못 하게 해 놓고 난 뒤에 지금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저는 분명히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팀장 제도 만드는 거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쪽 관련된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사실은 유아교육 전체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유아교육과 체제로 가는 것이 더 큰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도 존치시켜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조직개편 상황과 정원 조례 상황들을 보시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인지를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신다면 그리고 아까 기왕에 천영미 위원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시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오늘 회의가 여기서 다 될지 아니면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좀 직접적으로 잘 정리하셔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게 통과되기가 불투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학지원과 이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에 관한 그런 부분은 교육의 균등한, 평등한 교육지원에 대해 위배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대로 된 배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고 능률하고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학진흥과에서 특히 시설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뒤처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니까 과연 그 인원으로 인해서 사학지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도 소외되면서 뒤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2개 부분은 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의 편성이나 운영에 관한 고유권한은 교육감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 교육정책 하는 것도 교육감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공감을 가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된 조직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바로 직전까지 예를 들면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의 수업참여 이런 부분들까지도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단답식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학교인권지원과가 폐지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재배치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기능이 이제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학생안전과하고 특성화교육과 이런 부서로 분산 재배치됐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학교폭력 건수라든가 기타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모욕, 정서적인 어떤, 그리고 폭력 이런 것이 경기도만 증가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따로따로 부서에서 그런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안전지원국의 학생안전과로 통합일원관리를 하려는 그런 취지, 지난번에 연이어서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까지 그런 취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학교인권지원과에 있던 기능들은 가급적이면 안전지원국의 학생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거기 그러면 안전지원국에 담당하는 그 팀이라든가 장학관, 장학사 몇 분이나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최근에, 거기가 원래 4급 일반직 자리였는데 장학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세부인원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이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서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180만 명의 학생 안전을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이 물론 고심해서 했겠지만 학생의 안전 그리고 폭력 이런 부분들이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훨씬 개선이 되어야 되고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연수총괄 및 조정기능을 부여한다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율곡교육연수원이 행정직 연수를 주로 담당했고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원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은 지역적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이천에 있는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한 12만 명의 교원 연수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집합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율곡연수원에서는 일반행정직이 약,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만 2,000명 정도 되는 행정직을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칭 자체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전체적인 기능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지금 기관장을 장학관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중에 누군가 승진이 되거나 아니면 적당한 직급에 있는 분들이 가시게 되어 있고요. 율곡연수원은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관련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다른 평화연수원이나 여러 가지 연수원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저희 내부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외부에서 신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람을 같이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어렵게 뽑은 외부인력이 여러 연수원장님 중에 n분의 1로 위치하는 것보다는 조정기능을 갖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 면이나 지금의 교육연구원에 지금 하고 있는 거나 그 면을 볼 때 실질적인 조정기능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윤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직자들이 어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이라 그럴까요? 자리배치라든가 승진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31쪽의 첫 번째 “안훈희 등 총 62건”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교육담당하고 학생건강지원담당 분리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2012년 1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걸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분리했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직하고 일반직 관계 거기에 따른 장학관의 배치냐 사무관의 배치냐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인력 한두 명이서 그걸 관리한다 말이에요, 전체적인. 저희 지역인 성남만 해도 사실상 어려운 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도 아마 그런 보건직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갖다가 보충해 달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함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면 이런 승진문제라든가 자리문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일반보건직이라든가 특수직의 방향이 앞으로 승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정직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런 요청이 있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매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안 생기고 결국은 다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 좀 해주시고요. 추가질문 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응답을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그것을 나중에 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앞서서 조직개편추진단 구성에서부터 참 저는 이것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위원, 내부위원 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 2차 변경된 후에는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교육청 내로 들어와 계시고 사실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지원과장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을 다양하게 조직의 어떤, 조직개편에 있어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의견을 더 많이 나눴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서두에 정책중심, 기능강화, 정책중심으로 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협력관실이 왜 4급 서기관으로 보직이 변경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보면 행관에서 담당하는 2개 업무에 하나는 공무원단체가 들어왔는데, 그죠? 이 부분 가지고 지금 4급 서기관직을 보직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같은 경우도 4급 서기관이지만 거기는 국회 중앙의 행정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앙에 교육부 하나고 또 간단하게 말하면 국회도 교육상임위, 교육문화분과 그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4급 대외협력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개편을 재무담당관이라고 하고 또 복지법무담당관을 행정국으로 넘겼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지법무담당관 보면 복지기획조정업무 자체가 이게 교육복지정책기획수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팀 이런 복지기획조정팀 자체의 업무가 이게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조실에 있어야 되는 업무, 이게 지금 지원국으로 가 갖고 될 성질의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또 교육실무직원 이거 옛날로 말하면 비정규직 업무인데 교육실무직원도 이게 행관이든 아니면 기조실에서 갖고 있어야 될 업무인데 왜 이게 지원국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이게 법무팀 같은 경우 대외협력, 예를 들어서 아까 뭡니까? 대외협력관실로 가든지 이렇게 조정이 돼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재무과를 보시면 재무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시면 자금관리 측면, 정책적으로 세액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담당관이라고 했지만 재무과의 세입 측면은 인정을 합니다. 세입 측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경리는 이건 지출업무고 도청 같은 경우에도 회계과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조실하고 별도로.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관제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학교신증설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학교사용수익허가에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지원국에 있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본다면 또 기능적으로 본다면. 계약심사가 뭡니까? 계약심사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재무과가 재무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실로 가고. 아니, 기조실로 가고. 또 복지법무담당관 이게 지금 오히려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그쪽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이게 지원국으로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앞서서 우리 박승원 위원께서 학교혁신과, 혁신이란 걸 버린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의 명칭에서 그래도 팀 명칭에는 그게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팀 명칭에도 그게 빠졌어요. 학교정책과에 보면 예전에는 학교혁신기획팀, 혁신학교운영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학교제도혁신팀, 혁신정책과, 정책평가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혁신에 관련된 것은 다 버린 느낌이에요. 팀명 자체에서도 이게 학교정책팀, 학교역량개발팀, 교육지구협력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것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지원과라든가 인사과라든가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있는 그 팀들을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다 보면 끝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지금 교육의 어떠한 부분은 이 편제에서 조직개편추진단에서 그러한 부분을 인원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용되지 않은 부분, 제대로 이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학교육과, 뭐죠? 사학지원과. 사학지원과의 사학법인담당, 시설 부분은 시설과로 가는 것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학시설담당은 시설과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사학법인담당하고 재정담당은 물론 학교지원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설립과 자체가 학교지원과로 바뀌지만 학교설립과 업무가 지금 상당히 신증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분쟁업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팀을 두어 개 늘려서 거기로 가고 있지만 학교설립과, 지금 학교지원과로 바뀌죠? 지원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나는 이게 우려됩니다.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 1명이, 뭐 사무관들이야 팀장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과장이 과연 이걸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학교지원과 상당히 과부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의견을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업무가 지금 과를 저희가 담당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꽤 많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는 좀 업무가 담당이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어느 부서는 조금 적다 하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유아교육, 특수교육과가 아직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논쟁을 저희 내부적으로 해 봤는데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가야 될 길과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29과 115담당에서 105담당으로 10담당을 줄이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결국은 본청 인력 감소와 담당 감소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정 부분 과부하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이 조직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정책중심, 기능중심의 어떤 목적이 퇴색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는 않지만 학생학부모지원과의 학부모지원팀은 특히 유선만 국장님, 전에 과장님이셨지만 학부모지원은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가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를 육성시키자는 측면에서 그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학부모지원팀이 마을학교, 뭐죠? 마을 무슨 추진단으로 갔죠? 그러면 거기에는 꿈의학교, 여러 가지 협동조합 또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하면 학부모지원팀이 그리 가면 잘못되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익화 되는 데에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학부모지원을 건전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도 하면서 학부모들을 건전하게 참여시키자 이렇게 한 것이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학부모지원팀의 역할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부분은 오히려 조금 우려하시는 것보다 마을교육공동체 방향이 그런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재무과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담당관 업무 말씀드린 게 정책적 기능중심하고 좀 상반된 느낌이 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재무과의 기능, 재무회계 교육기능이…….

○ 서진웅 위원 그게 기획조정실로 갔잖아요. 그리고 복지법무담당관 거기에 있어야 될 게 지원국, 행정국으로 왔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업무의 성격상. 정책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재무회계방식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 서진웅 위원 아뇨. 거기 세입 부분은 맞다고 전 인정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런데 재무과에 지금 4담당 편제가 사실은 약간 서로 떨어트리기는 어려운 그런 담당체계가 돼 있어서…….

○ 서진웅 위원 안 옮겨도 되고 복지법무담당관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걸 여기로 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조직개편추진단에서 뭔가 이걸 잘못 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죠, 저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꽤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법무담당이 실제로는 오히려 과거의 기획적 기능보다는 행정지원 기능이 훨씬 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봐요. 복지법무담당관 일 자체가 이게 지금 지원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실제로 그게 과거보다는 현재 예를 들어서 법무지원이 거의 이제는 지원기능이지 기획…….

○ 서진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무는 솔직히 대외협력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행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까 대외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저희는 도청 같은 그런 큰 조직이 아닌 상황에서 이 소규모 조직에서 그 역할들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좀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 거고요. 대외협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차피 1,270만을 대상으로 하는 민선 교육감인데 교육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교원단체로 국한시키지 않고 교육단체라고 해서 포괄적 영역의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은 거고 기존에 있던 대국회 업무라든가 대도 업무, 대의회 업무는 당연한 거고. 그런 업무들을 훨씬 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직급을 올린다면 그래서 팀을 늘린다면 차라리 갖고 가야 될 팀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기조실로 간다면 저는 복지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이 업무들 중에 거의 법무 업무는 뭐라고 할까요? 실무 업무라든가 교육실무직원 업무라든가 팀이라든가 복지기획조정팀은 이게 지원국으로 올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원국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복지기획조정팀에 연금, 국민건강보험관리, 맞춤형복지, 수덕원관리 이게 무슨 복지담당관실에 있는 이 업무가 어떻게 지원국 업무가 됩니까? 연금관리, 무슨 관리. 이것은 오히려 총무과로 가야죠, 그러면. 연금관리, 건강보험관리가 왜 지원국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총무과로 가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조실장 직무대행 이홍영입니다.

○ 송낙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보면 학교지원과 있잖아요. 학교지원과를 보면 기존의 사학지원과인데 사학지원과가 사학법인담당에 사학재정이라든지 시설을 담당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학지원과가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여해 왔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학교지원과로 같이 통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한 부분,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저희 내부검토 단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게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난 후에 사학법인 대표들과 교육감님의 면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서로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인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은 그 자리에서는 교육감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공감을 하고 가셨고요. 그동안에 사학지원과가 운영이 돼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육과정은 어차피 교육국에서 같은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다만 행정적인 부분만 저희가 행정국에서 지원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관리 통제의 기능이었는지 지원의 기능이었는지 서로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같은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 학생들을 배치해서 보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듯이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지원과 자체에서 기존에 있는 업무에 대한 거 너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조금 사학법인 업무가 적지 않아서 조금 업무가 많이 쏠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향해야 할지 그걸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려하는 부분은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하려고 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남부 쪽에 학교지원과가 있잖아요. 지금 북부청사에 보면 학생안전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안전과하고 학교지원과가 같이 있다 보면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셨다면 안전지원국 내에 학생안전과를 거기다 학교지원과로 넣고 그러니까 학생안전과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여기다 넣을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의 배가 되니까 거기서 만약에 유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부와 북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이라든가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이에 대한 고려는 한번 안 해보셨나, 아니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지원과가 기존의 학교설립과가 주요 모태가 되는 건데 학교설립과의 기능이 학교설립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이 학생 배치입니다. 학생 배치의 업무가 너무 중요한 업무인데 학생 배치는 아무래도 학생 숫자의 비중이 남부 쪽에 상대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현장성도 있지만 북부와 남부에 비해서 학교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남부는 어느 정도 개발이나 여건이 다 됐기 때문에 학교설립 요건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낙후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학교지원과를 거기다 배치함으로 해서 의무교육이라든가 교지라든가 사학법인을 통해서 어차피 학생안전과를 두지 않습니까? 그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입장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인데 관계자들하고 몇 번의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아까 저희가 이미 보고한 대로 두 번의 설명회가 있었고 의견수렴이 있었고 많은 숫자의 유아교육기능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이해협조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오늘 이 사학지원과하고 학교지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두됐고 유아진흥원에 대해서 대두됐는데 좀 더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었는데 좀 더 일방적인 생각에서 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 저희 조직, 재정, 정원 전체적인 형편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 그다음에 합리성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 여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그렇죠. 인원의 효율성이나 그 부분은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고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전제해 드렸는데 만약에 대화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의 대화를 통했다면 좀 더 많은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세부적으로 모든 사항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퍼펙트한 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이번 조직개편을 큰 틀에서 봐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과 업무가 앞으로 폭주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분야인데 기존의 대부분 사립학교, 유치원부터 출발해 가지고, 근데 이 영역들이 교육계의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저희한테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단설ㆍ병설, 공립ㆍ사립 이러한 부분들을, 유아교육시장이 매우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만큼 중요한 점을 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과로서 이 문제…….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유아진흥원이 2년이라는 시간 내에, 단기적인 내에서 좋은 안을, 과제물을,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존치해야 되는 부분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심도 있게 대화를 한번 나누셔서 원만하게 그래도 감님이 출발하시면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하는데 ‘아, 그래도 이번에 조직개편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남부로 오고 학생안전과가 그 부분으로 들어가고 학생안전과에는 학교지원과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 송낙영 위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 못 드린다는 거 압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심도 있게 해 갖고 진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조직개편이 됐다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강력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봤을 때 느끼는 생각을 한마디로 총평을 한다면 오비이락의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혁신과 인권의 실종, 퇴색 즉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혁신과의 용어 과, 그러니까 학교정책과로 통합되고 학교인권과가 민주시민과로 통합되면서 기능과 규모가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과명이나 팀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직개편 배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그래서 오비이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전임 교육감의 색깔 지우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인은 그것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의도와 무관하게 그러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정책과에 있어서 당초에는 학교혁신담당팀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후 부서의견을 참고하여 학교정책담당으로 개편하는 등 철저하게 학교혁신에 대한 의지들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권 또한 충분히 그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한 비난을 받았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고. 그래서 빨리 혁신과 인권, 학교혁신 내지는 학교인권과의 복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차제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 담당관 또는 과장 체계에 대한 혼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국ㆍ과 이런 라인, 보조기구는 국장이 있고 과장 체계가 나온다면 통상 과장이라는 직함을 보유하나 스텝조직, 보좌조직들은 기획관, 담당관 이런 걸 쓰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총무과는 부교육감 직속이죠. 위에 국장이 없는 것이죠. 단독과라는 이름으로 특이하게 경기교육청에서는 국장이 상위직급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를 쓴단 말이죠. 좀 특이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나 기획조정실장 밑에는 3담당관이나 4담당관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면 어차피 총무과도 담당관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재무담당관도 생경한 표현인데 기조실장 밑으로 오니까 그 이유가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없기 때문에 담당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위에는 국장이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국ㆍ과 체제하고 실장…….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는 견지에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고.

또 하나가 명칭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1국, 교육2국으로 통상 교육국에서 남부 교육국, 북부 교육국 이렇게 있었던 부분의 혼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1국ㆍ2국으로 하시는 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뭔가 진일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는 왜 말씀드린 대로 총무담당관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남부는 총무과고 그죠? 왜 북부에는 총무2과가 아니고 운영지원과인지. 그럼 교육1국, 교육2국처럼 총무1과, 총무2과로 하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총무과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총무과로 쓰고 북부에는 운영지원과로 쓴다는 이유죠. 교육1국ㆍ2국을 쓰는데 논리적ㆍ일관성이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산담당관에 있어서 당초에는 예산1담당관ㆍ2담당관ㆍ3담당관이 있었어요. 이런 1ㆍ2ㆍ3 이렇게 나가는 체제는 통상적으로 굉장히 권위적인 기관에서 많이 쓰는 조직명칭 부여방식이죠. 사정기관들,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데서 그 조직이 1ㆍ2ㆍ3 이렇게 되면 수요자들은 저기서 뭐하는 조직인지 몰라요, 내부자들 외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조직명칭 부여방식이란 말입니다. 예산1담당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2담당관실은 무엇을 하느냐 모르니까 입법예고 후에 예산관리담당, 운영담당, 정책담당 이렇게 개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1ㆍ2ㆍ3, 조사1ㆍ2ㆍ3, 감사는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는 기밀을 다루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니까 그런 사정기관에 해당되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나,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협동조합 업무를 하는데 현재는 협동조합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 최종환 위원에게 개별설명)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매점, 교복 이런 공동구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직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을교육공동체의 고유업무인지가 좀 애매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까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자원봉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랑 상당 부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용어 명칭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주된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교육재능기부 쪽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교육재능기부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혼란이나 뭔가를 막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안전과를 보니까, 7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안전지원국장님을 개방형에서 지금 일반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율곡은 일반직에서 개방형으로 하고 그렇게 스위치를 하시는 계획이죠?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안전과 과장님이 4급이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팀 등재순서를 보니까 조직개편 중에는 체험학습이 선임이었는데 생활안전이 또 선임으로 되고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팀에 있어서 팀에. 팀 등재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자료 7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는 유아교육과는 행정 집행부서 아닙니까, 여기서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벅차다고 보는데 연구기능을 교육연구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정책기능은 유아교육과 지금 현재 저희의 본청에…….

○ 최종환 위원 연구기능, 좋습니다. 연수기능은 교육연수원으로 연구사 2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 유아정책에 관한 연구는 유아교육과에서 하기가 힘든데 교육연구원으로 했을 때 이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진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추진단에 지금 김상근 단장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이홍영, 서길원, 이한복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외부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홍영 정책기획관도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처음 초기 세팅단계…….

○ 최종환 위원 아니, 변경 후에. 10월 17일 이후에. 그리고 지금 김상근 단장님이 사임을 하셨습니까? 교육 이사장, 교육연구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이사장으로 그 후에…….

○ 최종환 위원 최근에 사임을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니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교육연구원이나 서길원 과장님, 이한복 교육연구원장님, 이홍영 정책기획관님이 다 외부위원으로 분류를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니, 그게 아니고…….

○ 최종환 위원 외부에서 채용되신 분으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어쨌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도에 그래도 오늘 상황을 보니까 그때 설치조례를 만들 때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졌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또 설치조례가 잘 활용되기도 전에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 어쨌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처럼 유아교육과를 단독과로 했을 때 업무량이 충분한가 1개과로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체험원을 흡수통합 하고 경기도 북부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유아교육체험원을 신설하여 그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또 저희들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조직개편 세부설계안에 정책기획관실이 기존에 예산담당이 있었죠, 예산1ㆍ2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예산관리까지 해서 그대로 유지를 했고. 재무가 이제 기획조정실로 들어왔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계획이, 조례안에 편제가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재무담당관 해서 결국은 이제 기조실에서 모든 재정에 관련돼서는 다 관장을 하신다 그런 얘기시죠, 그죠? 기조실에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사실상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다음에 이제 타 시도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따로 재무과가 단독으로 되어 있죠,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업무가 이렇게, 사실은 재정업무가 복잡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아니면 편제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타 시도하고 중앙부처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예를 들면 거의 한 반반 정도 되고요. 지난 결산, 예산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되었던 내용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내용 중에 자금운용, 예산운용과는 또 별도입니다. 자금운용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지적도 받았었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매우 합당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행정업무 내지 지원업무로 가있을 경우에는 그냥 관리로 기획적인 의도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기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세입선과 세출선을 일부로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통상의 재무구조의 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구조, 세입구조가 고등학교 수업료로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자금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조실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복지법무과가 이제 변경되는 행정국으로 가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것 때문에 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한 건 아니고 또 복지법무담당관은 과거에 기획적인 측면에서 현재 사실은 행정서비스적 요인이 매우 강해진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이 기회에 두 과를 다시 재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 김치백 위원 복지와 법무를 지금 같이 두는 것도 사실은 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법무 쪽에서는 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쪽이 많죠, 또? 이쪽에 조직 구성할 때 좀 전문성이 판단되고 요구되는데 조직구성은 특별히 고려해서 배치를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법무 쪽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조직에 그런 많은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문변호사나 그다음에 그런 외부 법조 기능들을 저희가 많이 의존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외부 법조인하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일부는 채용을 합니다마는 그 채용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그렇죠, 제한적이죠. 자문위원단을 활용하고 그러나요? 복지법률자문…….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변호사가 상시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변호사가 모든 소송업무를 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또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이외에도 저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역에서 어쨌든 행정심판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전문성도 갖추어져야, 왜냐하면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소송 시 패소할 행정심판을 굳이 우리가 그런 쪽에 패소할 판단을 내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 공무원조직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 이런 쪽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특히 이제 위원회의 좀 전문성을, 전문적인 판단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그 소송에, 어쨌든2~3년 걸리는 소송에 행정력이 낭비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북부청사의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인데 이게 이제 한시적 기구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한시적 기구라고 그걸 저희가 꼭 명시를 한 건 아닙니다.

○ 김치백 위원 명시되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단…….

○ 김치백 위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단이라는 자체가…….

○ 김치백 위원 한시적 기구죠? 그러면 한시적이라 하면 일단은 이재정 교육감호까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시적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현재 이게 하나의 국이나 하나의 과로 구축되기에는 아직 그런 정도의 성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업무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일반 실국처의 실국이나 과 단위로 편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기획단에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주요정책을 실현할 거잖아요, 그죠? 보면 꿈의학교하고, 어쨌든 꿈의학교를 모체로 해서 협동조합 지원이나 이런 게 신설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예산은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고…….

○ 김치백 위원 최소한 가지고 이게 활발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전년도 저희가 예산심의 받을 때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핵심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최소화시켰습니다.

○ 김치백 위원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몇 달 고생하셨죠, 조직개편추진단 구성하시고. 5~6개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나머지 뒷부분, 최근 한 두 달간은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주로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고요.

○ 지미연 위원 자료 안에 7월 14일에서부터 12월 22일까지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의미는 뭔가 이제 기치를 내걸고 딱 나서는데 여기 안에서 담겨진 거를 저는 정말 교육이 제대로 서자는 의미에서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무얼 하기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얻을 것 얻고 접을 것 접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 이거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복되는 것 빼고 저는 생각에 계층별 교육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녹여져 있는지. 아니, 단순한 예로요, 그냥. 복지법무담당에서 제가 지난 겨울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이 계속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계획이 2담당부서가 했었어요. 주 업무 안에 있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기조실에 있었을 때는 그게 있었다가 이 개정안에 있는 페이지를 보고 나니까 행정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문장이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원래 기조실에 있을 때는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업무로 딱 명시가 됐는데 여기 18페이지에 딱 보시면, 개정안에 보시면 그냥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아이에 대한 업무를 명시를 조문에 넣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예 없어졌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혹시 오해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업무가 그대로 이관됐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같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업무 그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에 이 조문에, 안에 아예 그 문장, 교육복지우선지원 밑이라고 썼을 때는 그 업무와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독립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아예 버린 건지, 지자체에다 떠넘긴 건지. 이들은 또 사각 안에 있거나 아니면 교장이 또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교육복지라는 포괄적 표현에 저희는 담았다고 표현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조문에 담겨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공직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업무 굳이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 기치 안에 오는 조직개편안에 소외되는 계층이 또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에서 우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큰 것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하고, 문제는 또 복지법무담당 실국의 변경에 대한 배치사유의 이유 자체가 안정화 및 정착단계에 있어서 이 기수라는 부분이 과연 그런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황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안에서 또 놓치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관계없이 계속 잘하시는지를 제가 계속 지켜볼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는 가타부타 말 안 합니다. 목표를 내걸고 갔으면 가야 되는 건데 중간에 못 가고 나면 그 책임은 물을 거예요. 그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대외협력담당관의 권한이 좀 커졌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중요도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우려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어떤 민원들이 많냐면 지자체가 개발이익에 앞서서 초등학교 주변, 교육청 관할하는 그 교문만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것에서 업무협의가 들어옵니다.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런 것 승인해도 됩니까라고 들어오면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두루뭉술해요. 그리고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그냥 승인을 주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민원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은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한 논거가 수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강행됐을 때 이건 아니라고 지자체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문 밖만 넘어가고 나면 모든 책임에서 보호자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지방의회, 국회 뭐 이렇게 능동적 협력강화를 위한 대외협력담당관 신설이라 하시니까 이것도 이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처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정도 일을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 안에서 뭔가의 말을, 액션을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역할도 저는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수차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조가 처음에 위원님 먼저 기조를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생중심, 현장중심이고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개편이 내용을 저희가 형식의 틀을 따지는 자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외협력관뿐만 아니라 교육감님 직속의 어떤 다양한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다각적, 그러니까 대외협력관 하나만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너무 많으면 이게 또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출발할 때 명확하게 책임을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면 그건 조직이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다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과거의 수동적인 형태에서 보다 능동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직무대리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밤늦게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인력감원 산출명세를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열네 명을 줄인다고 했어요, 학급 수 조정에 따른 인력감원이. 알고 계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열네 명을 줄인다고요?

○ 윤태길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어디서 열네 명을 줄인다고…….

○ 윤태길 위원 아니, 인력기본운영계획 아까 했던 것 거기에서 보니까 열네 명 줄인다는데 지금 사립에서 공립으로 원래 전입, 새로 학급 수 조정되면서 전입되는 교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 사립 특채요?

○ 윤태길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그것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 윤태길 위원 예상되는 게.

○ 교육국장 문병선 따로 사업지원과에서 했는데요.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이번에 명칭변경 되는 데가 많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명칭변경 되는 데서, 지금 원래 명칭변경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는 명칭이 너무 길게 된 것도 있었고, 불편하게 길게 된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올해 거꾸로 보니까 길어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실장님께서는?

○ 지원국장 선계훈 조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만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명칭변경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학습관도 앞에 ‘경기’ 자만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교육평생학습관이나, 안 그래도 평생교육학습관을 도립도서관으로 바꿔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경기’ 자 하나 더 붙여서 기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게 더 홍보되는 효과가 있나요, 이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뭐 경기도를 안 붙여도 되니까…….

○ 윤태길 위원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저걸 바꿨어요. 한문으로 있는 걸 한글로 국회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바꿨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홀이나 하수구 뚜껑 같은 거는 안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 지금 볼 때는 간판도 바꿔야 될 거고 주위시설물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또 이정표도 바꿔야 될 거고 하다못해 우편봉투까지 다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할 때 단순히 명칭 바꾸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

○ 윤태길 위원 시설관리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저도 조직개편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몇 개 권역 속에서 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시설사업에 대해서 기동반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시설과나 다른 그쪽 편에 있는 사무관들이나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해본 건가요? 어떻게 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시설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붙였습니다.

○ 윤태길 위원 모른다는데?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니,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누가 알아요, 그러면?

○ 지원국장 선계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시설파트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는 몇 명이 건의했는지 몰라도 이 운영을,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이나 북부청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몇 개 권역 4~5개 정도 교육청 밑으로 해 가지고 큰 교육청, 어떤 권역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급박한 시설지원이라든지 또 평상시…….

○ 윤태길 위원 하자나 이런 거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하자 같은 거 이런 것도 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어떤 시설지원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급박한 지원이 필요하면 가고요. 시설과 관련해서 공사내역도 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나중에 감리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일을 하는 게 신설학교만 설계 및 공사를 준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질구레한 거 하자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한 경험이 다 토대가 되어 가지고 신설학교 설계에, 아니면 공사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가 생긴다면 운영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나온 게?

○ 지원국장 선계훈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길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만 있고, 지금 다른 것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만 안이 있다 그러고 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냥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때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다른 교육청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생기면 하자 보수하는 사람은 맨 하자만 하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신설되는 학교 설계하거나 이런 쪽에 하는 사람은 그쪽만 하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설학교에 반영이 잘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교류도 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윤태길 위원 정책기획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업무가, 지금도 업무 많으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대단히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거의 매일 직원들하고 업무협조하고 또 결재도 해야 될 거고 많은데 사실상 너무 많은 업무를 가져가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제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도 업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업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직무대행을 어떻게 좀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 윤태길 위원 누구 다른 사람 한 명 직무대행 더 세우나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런데 다음 직급이 저라서 제가…….

○ 윤태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겠냐고 이 업무를. 지금 기존에 있는 업무도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힘들고 직원들이 실제 결재를 받거나 아니면 좀 재가를 받아야 될,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직원들이 정책기획관 만날 수 있는 일정 빼거나 시간 따로 못 잡죠, 지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좀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가 더 간다,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교육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 윤태길 위원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면서 이번 기회에 기조실장을 지방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까지 같이 건의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고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지금 업무 못 합니다. 이 업무 일부 다른 직종으로 빼든지 좀 정리해 보세요, 진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윤태길 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업무 진짜 못 해요, 이거. 하여튼 오늘 밤늦게까지 다 고생하시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또 일부 좀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많은 분들이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를 분리해서 특수교육과와 유아교육과로 이렇게 나눈 것은 매우 잘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분리해서 그 업무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일을 강화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진흥원 업무를 몇 개 기관에 분산배치 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아교육분야 부분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들의 지적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수정 요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명칭변경도 마찬가지 틀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교육의 철학과 비전이 조직개편안에 또 명칭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1국과 2국으로 편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제안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육1국은 각 과의 업무성격상 교육정책국으로 그리고 교육2국은 평생교육국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2국에 있는 특성화교육과를 교육1국으로 그리고 교육1국에 있는 체육건강교육과를 교육2국으로 옮기면 전체적인 국의 성격, 명칭 성격에 맞는 과에 편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특히 교육2국 같은 경우 업무가 민주시민교육과, 진로지원과, 문예교육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북부청사에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전체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교육의 미래는 혁신교육과 안전한 먹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반드시 두 가지 정신은 꼭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혁신교육인데요. 현재 학교정책과를, 조직개편안에 대한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학교정책을 혁신학교정책으로, 학교역량개발을 혁신학교역량개발로, 교육지구협력을 혁신교육지구협력으로 수정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급식과로 개편안을 내셨는데 전에 했던 형태로 친환경급식과로 다시 전환해 주시고 교육급식을 친환경교육급식으로, 급식관리지원을 영양식생활교육으로 수정 검토하셔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영양식생활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체적인 형태로 명칭을 좀 바꿔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실장님께 저도, 제안이죠. 아까 주장했던 것은 있었는데 제안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과 인권이 실종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권은 그나마 명맥을 이으면서 과 단위는 아니어도 팀 단위로는 살아있는데 혁신은 아예 이름 자체가 실종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예 없는 거죠. 혁신의 마인드가 없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공감학교를 추진하면서 혁신과 관련되는 부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좀 사실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과는 다시 저도, 이름이 그것을 상징하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상징성을 좀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 이 문제점, 조례의 구체적인 사안을 이건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 유아교육 조직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다시 한 번 서울시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진흥팀에서 유아교육 연구개발도 하시고 유아교육 연수총괄도 하시는데 유치원 평가도 하기에 장학사 2명과 장학관 1명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서울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세히 보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별도로 유치원 평가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유치원 평가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도ㆍ감독과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한 부서를 마련하신 건 좋지만 이 인원으로 과연 가능할지.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편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하지도 못할 텐데 업무 관장부서만 집어넣어 놓고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조례 안의 세부규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유아교육관련 연수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안에 유아교육과 관련한 연구 및 자료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냐면 체험교육을 직접 하는 곳에서 교재ㆍ교구 개발이 유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접 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재ㆍ교구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연구원이 별도로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면서 교재ㆍ교구를 개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서를 옮긴 건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안에 삭제와 그리고 어떤 첨가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어떻게 편성해 놨냐 하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18, 19, 20조만 삭제를 해놓고 정말 경기도교육연구원 안에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을 할 거면 그 내용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조항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실종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경기도교육연수원 안에 유아교육 관련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하셔놓고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관련되는 14조 업무를 봤더니 지금 넣은 것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에도. 넣어진 거죠, 조례 항목에. 그 어디에도 유아교육과 관련한 연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안에 원래 업무, 저희 보고를 받을 때 어떤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었냐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교직원의 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적발이 2013, 14년도에 수백 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 이유는 공립유치원에서는 그나마 회계교육을 그동안 좀 시켜왔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실무자에 대한 회계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대로의 조례대로 하신다면 조례 위반이죠. 왜냐하면 교직원의 직무연수 안에 사립유치원의 교원도 교직원으로 넣고 보면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원 연수에 대한 기획조정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과연 사립유치원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가요? 조례안에 유치원에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넣어놓지 않고 지금 이 부서에 그냥 하겠다. 도대체 그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무언가를 소외시키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회계교육과 관련한 부서의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도 없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의 부서도 정확하지 않고 인력 부족하다라는 등등을 지적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검토, 이 내용을 어떻게 대안으로 제시할 것인지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려사항은 재무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재무행정은 아까 윤태길 간사님이 얘기했다시피 한쪽 부서에서 세입도 보고 그래서 예산도 총괄하면서 재무행정을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심의ㆍ견제가 될까. 어찌 됐든 최고의 총괄하는 부서장은 한 사람일 텐데 그것을 과연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그리고 업무과중도 심히 우려가 되고요. 만약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시행하다가 나중에 이게 결국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한꺼번에 뭇매를 맞기 쉬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좀 준비해 주시면 어쨌든 세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대충 해 놓으셨는데 조례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수백 건의 민원을 넣었으면 그 민원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야 된다,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기게끔. 그리고 지금 그 수많은 유치원 관련된 회계부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 연수와 관련한 내용 조례에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치원의 평가 업무, 어린이집에는 평가인증 업무만 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업무에. 유치원의 평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유아교육에 대해서 인원보강은 못 할지라도 유보통합 준비를 할 수 있는 앞서가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제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직무대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인사와 조직은 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 조직개편은 누가 짜더라도 모든 동료나 시민이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님께서 우리 경기교육을 제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사와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실장님께, 수정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는 수렴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원안이 유지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각각의 위원님들이 거의 다 남부청하고 또 북부청까지 모든 조직을 흔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일일이 어떤 부분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교육전문가가 조직에 대한 구성과 역할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을 해서 사실은 초에 우리 부감님께서 다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의견들이 조금만 더 깊이 갔다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항상 우리 집행부가 2%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소통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결과는 사실은 빼놓고 소통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한 피드백을 줘서 이거에 대한 어필을 해서 이 시간을 지금 몇 시간을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인사와 조직의 권한은 감님의 철학과 그거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대체 조직을 짤 수가 없게 갔습니다. 그거는 저희나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지, 오늘 정회를 하고 다시 속기를 해서 결과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끝까지 양당 간사에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넣도록 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든지 그런 결정을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우선 두 분이 잠시 짤막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특수교육학과 조직 및 인력 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부분에 있어 장학관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현재 과장님도 특수교육 출신입니다.

○ 송낙영 위원 특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장학관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그 밑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여기는 팀장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게 지금 장학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할 계획으로 조례안이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통합교육지원센터에는 장학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개편 전하고 현재하고 보게 되면 장학사 한 명만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학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수교육에 있는 부분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장학관이. 그 부분이죠? 지금 특수교육 부분에 장학관이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팀장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장학관이 특수교육지원센터와도 같이 총괄해 갖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이 자체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중복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한 분의 장학관님이 겸임하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취지는 저희도 일정부분…….

○ 송낙영 위원 공감은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장학사 한 명과 일반직 한 명이 늘어난 조직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장학사 한 분은 늘어났는데 장학관 한 명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거는 향후에라도 계속…….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졸속이 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오늘도 아까 오셔 갖고 많은, 아까도 제가 전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셨다면 좋은 대안이 나오고 좋은 조직개편을 통해 갖고 새로 출범하시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나요? 지금 검토해 봐 갖고 다시 한 번 정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에 너무 과중되는 부분이 커요,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전체적으로…….

○ 송낙영 위원 충분한 검토도 하시고 그러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 분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 한 분이 특수교육지원센터까지 하신다는 자체는 제가 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배려를 하셔 갖고 논의하신 다음에 일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똑같이 저와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시려면 꼭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이건 워낙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자료가 10페이지하고 지미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유아교육진흥원 기능 재배치 방안에 3페이지, 이것 좀 봐 주시면……. 이게 조직개편 참고자료 10페이지하고, 이 1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유아교육연구사,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개발을 하는 연구사가 여기 교육연수원에 두 명입니까? 그런데 지미연 위원님이 요구한 유아교육진흥원 기능 재배치 방안에는, 3페이지 밑에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유아교육전문연구사 두 명을 또 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죄송합니다. 오탈자가 있었던 건데 연수원으로 두 명을 배치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연구원에 두 명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개발 이걸 진흥원에서 하던 업무를 연수는 연수원으로 갖고 가고 연구는 교육연구원을 통해서 하겠다, 연구개발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기능을 기계적으로 다시 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아교육진흥 업무는 따로 반영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봐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그 연구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연구원의 그 연구위원들이 상당히 갈등이 좀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걸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 서진웅 위원 아니, 연구원이 연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노조에서 원장님 취임 얼마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갈등이라고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연구원이 순기능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연구원들의 어떤 갈등구조가 있어서 그게 계속 뭐라고 할까요, 더 증폭된다면 과연 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개발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대하는 만큼 나오겠느냐.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 현재 경기교육연구원에 유아교육전문가가 채용돼 있거나 파견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유아교육진흥원에…….

○ 서진웅 위원 지금 연구원이요, 연구원에 지난번 그게 얼마나 보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지난번 성과, 시행규칙에 연봉책정 관련해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한꺼번에 연봉으로 책정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연봉실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 어떻게 지금 보완되고 있는지, 연구원이 그렇게 건강하게 재조직화 되면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이 진흥원에서 유아교육연구 개발하던 것을 연구원에서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하겠다면 어느 정도 믿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정리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진흥원 폐지에 대한 거기에 또 담겨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진흥원의 업무들이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 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마치 어떤 업무의 중단, 중복 그러니까 혼선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전까지 진흥원의 진흥업무들이 그렇게 썩 원만하게 이끌어져 왔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더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러한 업무분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이게 제대로 여기에서 유아교육 조직을 하면서 연구개발 업무를 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연구원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 거고요. 또 연구위원들의 인력, 연구원들의 적합성 문제라든가 연구의 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뤄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어쨌든 간에 지금 연구원에 유아교육 전문연구영역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분장이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었고 진흥원에서는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연구원에서도 유아교육의 영역이 당연히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한 것 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하고 같이 다 제시를 하겠지만 정책추진 기능강화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복지법무담당관이 갖고 있는 복지기획조정은 정책담당서기관실로 갖고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입은 예산담당서기관으로 갖고 가십시오. 거기에 예산정책에다가 더 하면 될 거고 또 교육실무직원 이것은 행감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가져가셔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교육단체 전부 하면서 하신 게 영역에 그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혁신교육의 가치는 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외부에 전해지는 어떤 크기가 또 그게 교육현장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빨리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더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학교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공교롭게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렸었는데 혁신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교육감님은 입장을 표명을 하셨고요. 계승을 하겠다고 그리고 발전시키겠다고 이미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로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학교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다 규정을 짓는 정책의 과로서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혁신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분명히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치가, 편제가 되어 있고요. 전체 교육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과를 부여하고 그 내에서 업무의 운영과정에서 혁신교육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교육과로 하고 나머지 교육적 영역을 다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혁신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과 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기존에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일 그대로예요. 그걸 과명도 바꿨고 팀명제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학교정책과라고 그래 갖고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학교혁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거기 추가적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재무과에서 세입부분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정을 예산담당서기관실로 갖고 간다면 나머지 업무는 행정국에, 지원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50분 다 돼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들을 위원님 개개인이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위원장이 별도로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회를 하기 전에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잠깐 이영희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한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6개의 야영장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학생교육원의 직제가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강화도 학생교육……. 원장과 연수부와 교학부가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고 교사, 행정직, 일반직 전부 다 연수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꿈과 끼, 여기서 마을공동체 이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연수원이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학생교육원에서 그 직제로 인해서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교육지원청은 업무가 있고, 야영장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은 그 업무가 있는 거고 야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교육청은…….

○ 이영희 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학생교육원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조직을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한다거나, 아니면 원장도 직급이 지금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장학관…….

(○ 문병선 교육국장 좌석에서 - 연구관입니다.)

○ 이영희 위원 연구관이에요? 직급도 또 상향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좀 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그거는 교육부에 사실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 이영희 위원 네, 그렇게 그럼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29일 날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이영희 위원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제가 자세한 내용을…….

○ 이영희 위원 그 중요한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 7월 달부터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여기에 보면 그런, 물론 각 과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인용을 하는 걸 듣고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다고 보고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앞으로 교육감님들이 바뀌면서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가지는 기회가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랫동안,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앞으로 조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걸 조정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께 최대한 열심히 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의회 심의 자리는 저희로서는 어려운 게 정책적인 부분을 논하는 자리라면 얘기들이 좀 더 스무드(smooth)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조직 틀거리를 정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서로 대응하고 이렇게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어쨌든 간에 시간을 가지면서 해 나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후자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있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드리도록 할테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김치백 위원님 1분만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최종환 위원님까지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치백 위원 감사합니다. 확인만 하나 하고 싶어 가지고,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학습교육혁신과인데,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혁신학교 지정된 게 몇 개죠, 혁신학교로 지정된 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356개입니다.

○ 김치백 위원 356개죠? 이게 초ㆍ중ㆍ고 합쳐서 전체 한 2,000여 개 학교가 되죠? 2,100개 이렇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350여 개 되고. 이번 15년 예산에 보면 혁신공감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보니까 꽤 많이 지정을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원하는 학교…….

○ 김치백 위원 공감학교가 몇 개 정도로 지금…….

(○ 문병선 교육국장 좌석에서 - 1,434개.)

1,434개. 그럼 다 합치면 이게 한 1,700~1,800개 되는데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혁신학교는 아닙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닌데 지정 바로 전 단계를 얘기하겠죠, 혁신공감학교라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과거에 예비학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예비학교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 김치백 위원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굳이 과거에 비슷한 경우로 치면 예비학교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학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공감학교 다음에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혁신학교와 지금 현재 일반학교 사이의 간극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혁신학교를 같은 교육과정을 지향을 해 가고자 하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하고 계시는 게 혁신학교로 전체가 거의 지정이 될 건데 결국 그렇게 목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혁신학교를 하겠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전체적인 틀이 혁신교육 과정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희망을 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걸 지금 몇 년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교육국장님이…….

○ 김치백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공감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혁신공감학교는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를 해서 학교문화를 바꾸겠다고 희망하는 학교는 자발성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교직원의 70% 이상만 동의한 학교는 별도의 심사 없이 모두 공감학교 체제로 들어왔는데 그게 1,434개 교가 됐고요. 그 학교들이 모두 혁신학교로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학교문화를 바꾸는 노력들을 각각 할 때 정말로 그 학교들 속에서 혁신학교로 갈 만한 능력을 갖춘 학교들은 발굴을 통해서 혁신학교로 넘어갈 때 지정을 해주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럼 연간 몇 개 교 정도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학교, 지정되는 학교가 356개가 있는데요. 아무리 혁신학교 숫자가 많아도 400개는 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간다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350개가 됐고 올해 한 316개 지정을 할 계획이고…….

○ 교육국장 문병선 356개에서 2학기 때 약 30개 정도를 지정을…….

○ 김치백 위원 30개?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시간절약 차원에서 메모를 해주셨다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규율할 수 있는 게 실국 단위의 명칭과 업무분장이에요. 조례 3조에 의하면 과 업무분장이나 과 명칭은 사실상 교육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논의했던 내용 중에서 과 명칭, 적정성 여부 등 이런 건 사실상 조례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들어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우리 실국 단위에서 북부청에 있던 걸 남부청으로 오느냐 등 정도만 사실상 조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림표에 나와 있는 것은 참고자료인데 주된 쟁점은 다 그림표 설계 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규칙에 담을 때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적으로 조문 중에서 아까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신구 조문대비표에서 16페이지 13호에 나와 있던 법무담당관실이 복지법무과로 들어가면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국4호 교육복지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오비이락(烏飛梨落)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소득층을 배제시킨다는 걸로, 비난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조례 내용을 지금 다 심의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만 조례에 담지 않은 과 단위까지 지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제안을 드린다면 축조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조문 하나하나를 신구대비표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논의하기가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리면 조례에 있어서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쭉 보면 해당 주소지까지 다 적시가 되고 있는데 조례에, 이게 합당한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거나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주소지가 변경되면 그것은 다 조례개정 사항이 된단 말이죠. 과연 조례에 직속기구일 경우에 교육연수를 포천시 어디 둔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우리 심의할 때 그 문항을 삭제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회의중지)

(2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도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메모해 주신 것을 실명을 거론을 해서…….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그냥 산회하지.」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정안 제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9일 14시까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일 오후 14시에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문병선지원국장 선계훈

감사관 김거성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복지법무담당관 최승범

사학지원과장 최기봉재무과장 오문순

학교설립과장 이상택

ㆍ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평생교육과장 유기만

안전정책과장 김대덕학생안전과장 김희중

재난예방과장 노재홍안전관리과장 현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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