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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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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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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9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4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질의 과정 중에 보류되어 오늘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 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된 사항들을 짧게 좀 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한 지난 2월 4일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하여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폐지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과 분장 사무를 조례에 제대로 명시하는 방안 그다음에 유아교육 연구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원 인력 보강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폐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폐지가 아니라 유아교육과를 신설하면서 유아교육진흥 담당을 신설하기 때문에 업무 이관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수원에 인력 재배치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서 그쪽의 정관이나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되 방안은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와 복지법무담당관을 기획조정실과 현재 지원국에서 서로 업무를 실국을 조정 배치를 했는데 원상태로 두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더불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과의 재배치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세입 담당 업무만 다시 한 번 편제를 달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파견되는 국가직 자리이고 정책기획관은 개방형 자리이고 그다음에 재무담당관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상호 자연스럽게 견제 또는 유기적 운영이 가능한 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업무와 예산집행 업무가 한 부서에 편제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배치가 되면 오히려 서로 상호 견제의 측면도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가 기획조정실로 오는 대신에 복지법무담당관이 행정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는 특별히 과부하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업무 중에 세입 담당 업무만 재배치하는 방안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저희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과 편제가 다 업무의 연관성 위주로 지금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있는 세입 담당 업무만 다시 빼버렸을 경우에 그 업무의 연계성이 적절한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서 명칭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학교혁신과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과 친환경급식과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 명은 조금 업무를 포괄적으로 성격을 규정짓는 방향에서 저희가 학교정책과로 큰 틀에서 방향을 다시 잡은 것이고 혁신교육지원센터는 교육정책과, 학교정책과 내에 별도로 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교육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 저희 민선3기의 명확한 교육감님이 밝히고 계시는 기조는 혁신교육의 계승, 보완, 발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의 교육급식과로의 명칭 변경은 지금 교육부 지침과 법령 등에서 급식의 문제가 교육적 차원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친환경급식과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과가 그동안 일종의 정치적 역할을 해온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친환경급식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정착 단계에 이미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교육적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전환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급식과로 전환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 2국을 교육정책국 내지는 평생교육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육1부감, 2부감님으로 남부청사, 북부청사에 부감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것이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교육1국과 2국도 서열의 의미로 그렇게 이번에 사무분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부 본청, 경기도교육청 본청의 개념에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기능적으로 재편했기 때문에 남부청사에도 교육국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북부청사에서도 교육국이 존재를 하는데 똑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열의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 재편에서 교육1국, 교육2국으로 재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재능을 가미한 명칭으로 좀 이렇게 변경할 수 없겠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매우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는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저희가 아마 연계를 시켜서, 연동을 시켜서 앞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된다 그러면 규칙에 위원님들,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을 북부청사에 저희가 이번에 편제하는 개정안을 냈는데 남부청사로 배치하는 건 어떻냐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남부청사와 북부청사가 기능적 재편을 하고 같이 동시에 역동성을 가지고 같이 이번에 교육적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북부지역 소외론과 북부지역에 조금, 하여간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인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을 북부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북부청사의 역동성 제고에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학관 배치 및 인력 증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이번에 특수교육과로 분리를 하면서 타 부서에 비해서는 대부분 다 슬림하다는 경향에 비해서 특수교육과는 약간의 인원의 증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위원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사무관을 하나 더 증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이 4급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변경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학생안전과 업무가 지금 현재 학생 생활안전, 학생 상담, 학교폭력 예방 등임을 고려할 때 이 업무는 일반행정직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원활할 것이라는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금 현재 일반행정직 과장과 장학관급 전문직으로 배정되는 과장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그 비율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 저소득층 지원 업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헌법 정신이 교육기회 균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교육격차 해소의 정책들이 지역별 편차 해소 정도의 소극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교육기회 균등의 자세를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층 문제는 포괄적 개념에서 복지로 다루면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갖는 오히려 부작용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과 업무 재배치에 따라서 학교지원과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사학시설,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학법인, 사학재정, 사학시설 중에 사학시설은 시설과로 가고 사학법인과 사학재정은 학교지원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기존 학교설립과에서 담당하던 대안학교 관련 업무를 진로지원과로 이관을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현재 학교설립과보다는 조금 양이 많은 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까지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는 판단이 안 돼서 이렇게 과로 편제를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검토의견도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은 추가로 질의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우리 직무대행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치백 위원 유아진흥교육원에 대한 게 일단 원안대로 요청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이고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기조가 현장 중심과 학생 중심이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유아교육의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2,000여 개가 넘는 유치원에 대한 원활한 관리,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 혹시 또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됐는지 좀 정확하고 확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교육과를 독립을 시키는 것이고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분명히 작용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체제로서는, 유아특수교육과와 유아교육진흥원이 편제돼 있는 형태로서는 소극적 관리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커다란 정책적 과제가 있고 유보통합이라는 매우 커다란 현안이 잠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관리해 내기 위해서는 과 차원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저희의 판단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유아교육과를 신설해서 모든 정책적 기조나 개발이나 아니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발전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천영미 위원 잠깐 제가 확인만 조금 부탁하려고요. 이게 그럼 지금 우리 유아교육과에 유아교육진흥 팀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지금 그렇게 편제가 돼 있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또 하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의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조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결하면, 그런데 아마 절차는 저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필요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 배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천영미 위원 잘 알았고요. 뭔가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 유아교육과를 신설하는 그 취지 크게 살리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군별 지원청에도 유아교육 관련된 장학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챙기셔서 유아교육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검토의견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아쉬운 게 학교혁신과에 대한 명칭 부분. 포괄적 업무를 규정짓는 방향에서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브랜드,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말하면 어떤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돼서 그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그게 소비자한테 제품으로, 상품으로 인지가, 인식이 돼서 소비자가 그 품질을 구매할 때까지 그 과정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교육의 혁신정책 자체가 수년 동안 학교 혁신이라는 문제가 요구됐고 그것을 담아낸 게 학교 혁신, 경기도가 혁신교육인데 그게 창의지성 교육이고 여러 가지 배움 중심 수업이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콘텐츠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게 그러한 혁신교육이 지난 5년, 6년 동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그런 혁신교육으로 인해서 인천 또 전라북도, 강원도 해서 전국으로 그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교육을 확산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좀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문직뿐만이 아니고 학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교육가족 많은 분들이 열정을 다 쏟았는데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혁신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거의 다 알고 학교혁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교원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런 자세를 갖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다시 하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후퇴되는 느낌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포괄적 업무를 규정지어서 개정한다는 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건지, 더 큰 의미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혁신학교 정책을 계승,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천명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의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것이 보편적 개념의 과 명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의회에서 수시로 논란이 있었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형평성의 문제, 이 부분도 빨리 일반학교들을 혁신학교 수준으로 공감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정책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것은 추구를 계속 해왔죠, 예전에도. 혁신학교가 단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초창기에 그런 오해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신뢰가, 일선 학교에서는 돈만 있으면 누가 못하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하지만 그 교원들의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교원들ㆍ선생님들뿐만이 아니고 구성원들 전부 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합의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작품화되는 어떤 교육이 되는 건데 일부 돈만 주면 누가 못하냐 이것은 누구나 하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것처럼 한 사람들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컸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혁신학교가 저희 일반적인 교육현황에 미친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교육 전반에 일반적인 변화를 조금 더 추동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편화의 단계로 접어들어 서야지 여전히 어떤 특정한 영역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은…….

○ 서진웅 위원 글쎄, 그것은 교육감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혁신교육을 계승ㆍ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건 내부적인 생각이지 학교혁신과라는 과 명칭을 바꾸는 즉시 외부적으로서는 그런 계승ㆍ발전보다도 좀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심각하게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또 예산을 세울 때 일선 학교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재무담당관하고 복지법무담당관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좀 봤는데 사실 저는 이 편제가 옳지 않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 실무직원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말이 행정국이지 지원국 업무가 그대로 지원국으로, 명칭을 행정국으로 바꿨지만 행정국으로 바꿔서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편제가 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 부분의 세입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됐지만 관재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행정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복지기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대로 정책파트에서 기조실에서 해야 된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업무 간의 협조체제라든가 과단위에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실단위에서 책임지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 과의 담당을 그렇게 같이 묶어놓은 것들이 충분한 연계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서로 그러면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성격의 것과 교육적 성격의 것을 일괄적으로 좀 나눠볼 수는 없겠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의 지금 현재 관재, 세입 이런 기능들을 서로 뛰어넘는 것이 재무과로서의 성격 자체를 조금 와해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법무의 영역을 다른 부서와 어떻게 좀 섞어서 재조정할 수 없는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업무의 양이나 성격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그나마 더 합리적인, 100%는 아니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교육공무직원 담당하는 그 업무는 저희가 업무를 조금, 담당을 하나 더 늘려서 업무의 비중을 그만큼 완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기조실장이 국가직이고 정책기획관이 개방직이고 재무담당관이 지방직이고 이게 상호 견제 가능하다는 이 도식적인 답변이 저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게. 이게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세입과 예산 상호 견제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 가지고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정말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게 정말로 나는, 국가직이고 개방직이고 지방직이라고 상대 견제가 가능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논리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거기가 정책기획관 소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책기획관님 앉으시고 감사관님 잠깐.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제가 별도로 감사관님한테 수원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국가정책까지도 틀어서 못 하는 경우를 가지고 제가 그거 감사요청을 별도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결국에 인사 조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가 안 됐습니다. 결국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 한 분이 자기 생각만의 고집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전체의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전체 모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모든 곳이 원하는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또 많은 학교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을 전부 다 들어주지 못하고 국비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장이 그걸 결국에 반대함으로 해서 못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주 모욕적인, 어떤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모욕적인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아무리 법으로 2년간 학교장으로 해 가지고 묶여있다고 할지언정 최소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는 다른 데로 인사 전보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경우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그게 안 됐어요. 정말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 감사관 김거성 저희 부서에서 교원인사과와 협의를 한 결과 임기 중에 별도의 어떤 징계라든지 인사 조치나 이러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기 중에 옮기는 것이 현재 체계상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학교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또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공동체 형성을 못하는 부분들은 중임 배제를 하고 또 전 단계 관리자 승진이라든지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포함해서, 원래 인수위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기울이고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금 조사를 더 진행하고 또 해당 교장이 부분적으로 잘못하고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깐만 제가 추가로 조금만…….

○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조금 느닷없는 사안을…….

○ 위원장 김주성 제가 뭐 좀 하나만…….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앞서 서진웅 위원께서도 신중한 어조로 말씀을 하셔서 반복되는 말씀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 조직개편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의 평가를 해 달라고 누군가 촌평을 저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혁신과 인권의 실종ㆍ퇴색이다. 정치적 함의를 담는다면 전직 교육감님 흔적 지우기다라는 비판에 직면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론 그것이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는 지금 현 교육감님과 이 조직개편 업무를 추진해 오신 조직추진단 구성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표면화됐을 경우에, 현상화 되었을 때 그러한 평가, 비판은 당연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고도의 네이밍 작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조례의 반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 제정 과정에서 여과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좀 더, 지금 답변해 주신 검토의견의 내용 정도 가지고는 그러한 의문들, 의구심이 해소되거나 불식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개편안에 대해서 일선 교육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3기 경기교육감님의 정책에 상당히 지지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도 다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표현을 한다면 현장에 있어서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면 추진단의 의도나 교육감님의 의지는 그것이 아닐지언정 현장에 있어서의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혁신은 이제 간판 내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들은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진단이었고 넘겨짚으면 일선 학교에서는 더더욱 발 빠르게 혁신은 이제 모든 업무와 정책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인신공격도 나오고 있어요. 이 추진단의 핵심 특정인이 이 혁신을 색깔 지우기 위해 주도했다 그런 인신공격성 의문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칙 제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검토의견에는 교육청의 입장이 제출 안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과, 아, 학교인권지원과죠. 인권에 민주시민교육과로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센터만 남고 나머지 생활인권 이런 부분은 다 흔적이 없어졌죠. 이런 부분도 동일한 맥락에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무상급식이라는 말에서 무상은 좀 빼자고 치더라도 급식, 혁신, 인권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어였고 상징이었고 그 진원지가 바로 경기도였었는데, 경기도교육에서 발화점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본인은 그게 아니다 치더라도 제출되는 배경, 조직개편 배경의 설명으로 듣기에는 좀 부족하게 이름이 느닷없이 바뀌고 브랜드가 무가치하게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법무과에서 저소득층 지원업무가 설명하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언뜻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지난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소득층 지원예산 20여억 원이 싹둑 전액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예산 미편성의 그런 사유도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런 업무 자체를 배제시키는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도 오비이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건 조례의 반영사항이니까 조례에 굳이 배제해야 될 그런 사유가 지금 설명으로써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조례에 좀 넣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할게요. 학생안전과가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개편내용에는 바뀌어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학생안전과의 운영내용이 일반직보다는 장학관이, 전문직이 맡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업무 담당의 내용을 보시면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생 상담과 학생의 폭력 예방 이 부분은 일반직의 영역보다는 전문직의 영역에서 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최종환 위원 교원 출신이 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율곡을 개방형으로 하고 안전지원국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안전지원국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채, 공개임용을 시도했는데 주로 이게 아직 인식이 조금 확산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소방직이나 이런 쪽의 전문직인 것으로 오해가 돼서 그런 쪽 분들만 주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차원에서 안전지원국의 업무 적절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안전지원국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설 때까지는 내부적 경험을 갖춘 내부 승진자가 담당업무를 충분히 맡은 다음에 충분히 안전지원국이 정착단계에 돌입하면 이 업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대가 확산될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 저희가 원하기로는 국가 NSC 이런 데 경험을 갖춘 분들이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돌이켜 보자면 2014년 7월 21일 개편되었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전지원국 신설 조례는 실패한 것이네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실패했다고 규정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그렇게 사람 인력풀까지 다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던…….

○ 최종환 위원 그때는 원포인트 개정이었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국? 그게 도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로 초스피드로 하루에 원샷으로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기획관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7월 21일 날 하루에, 오전 8시에 복지법무심의관실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시에 도의회로 이송을 하고 도의회에서 그날 교육위원회로 부의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3시 개최, 의결, 본회의 5시 이런 전무후무한 조례제정 과정을 하면서 간곡하게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게 안전지원국장을 개방형으로 9월 1일 날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이유였었어요.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은 2015년 연초에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 개정안을 조직개편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급하게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급하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의 그 과정은 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불가피하게 일반직으로 지원국장님을 선임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왔던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예 지원국장님은 계속 일반직이 맡고 계셨고요.

○ 최종환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개방형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임자를 찾지 못한 건 인정을 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율곡은 왜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다른 직속기구 중에서는 개방형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저희가 개방형을 할 수 있는 TO가 제한적으로 한정,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분명한 이유는 안전지원국장님이 일반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TO 문제 때문에 율곡이 개방형으로 바뀐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의 적임자들을 이렇게 굳이 무리를 해서까지 임용을 하기보다는 저희 내부 승진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부 발탁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수정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마을교육기획단이 입법예고 전에는 마을교육지원팀이 있었는데 이게 협동조합지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학교정책과처럼 거기 학교정책과에도 혁신을 한 부분이 팀에는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도 꿈의학교, 학부모지원, 협동조합, 자원봉사, 이런 자원봉사는 이름을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학부모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마을교육공동체의 총체적 업무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팀이, 왜 마을교육지원팀이 협동조합지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사회적경제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라면 정책기획관 쪽의 업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왜 마을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아무도 없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게 왜 바뀐 거죠, 협동조합으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마을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 최종환 위원 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당초 조직개편도에는 꿈의학교팀이 있고 학부모지원팀이 있고 마을교육지원팀이 있었는데, 최초 설계 과정에는. 그런데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내부에서 마을교육지원을 없애고 협동조합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마을교육지원팀이 협동조합지원팀으로 바뀌었다고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제가 미리 사전에 인지하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업무의 영역을 보다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실제로 담당을 하는 담당으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재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마을교육공동체가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역점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을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협동조합인가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단으로 운영되는 이유하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개념까지 같이 잡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과로 편제하기보다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만 조직기구 성격은 좀 한시적 성격을 갖는 단으로 운영한 다음에 일반 업무체계와 같이 엮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 최종환 위원 이 기획단이 교육부의 정원 때문에 3급이 불가능해서 지금 4급으로 하셨고, 그렇죠? 장학관 아니면 일반직 4급이시죠, 기획이?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현재로서는 아까 학생안전과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현재의 일반직과 전문직 과장급 TO를 같은 비율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비율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현재로는 일반직이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 최종환 위원 외려 이거야말로 장학관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영역 아닌가요, 교육이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판단을 해보면 장학관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아까 정치적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략히 조금 답변을 드리면…….

○ 최종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런 의혹의 시선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부정을 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질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쭉 같이 업무 보조를 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명단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직개편에 같이 작업을 했는지. 저희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저희 내부에서 어떤 일반직과 전문직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방형과 기존 일반ㆍ전문직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약간의 조정 과정에서의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전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고려해서 연동해서 검토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아직 뭐가 뚜렷하게 잡혀져 있지 않고 해가는 중이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꿈의학교는 거의 지금 금년도 시범운영계획 사업을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잡은 상태고요. 협동조합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나갈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에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고요. 교육자원봉사센터는 바로 현장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따로 조례 제정하실 예정이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직 그 계획은 지금 준비기획단, 현재는 기획단 준비팀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아직은…….

○ 지미연 위원 이게 왜냐하면 TF에서 계속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우려는 좋긴 하지만 이게 여기서 통과시켜 드리면 조례 제정 없이 그냥 마구 하실까봐.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도 보면 두리뭉실한 미래지향적인 걸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시켜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이걸 구체화하실 경우에 의회에다 설명회 정도는 하실 생각이신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그건 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이건 교육감님의 핵심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는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는 경기방송 문영호 기자님, 어디 계세요? 네, 방청 중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기획관님,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관련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유아교육진흥원만 유아교육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로 한 거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그다음 단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재단법인으로 출연한 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성과 관련 내지는 감사 관련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성과평가라든가…….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닙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관리감독 분명히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1차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오늘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개선이 거의 안 된 상황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직에 관해서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또 나름대로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규칙 운영, 개정 운영 부분도 다 위원회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교육청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실지로 교육청에서 너무나 미진하게 검토를 했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진하지만 우리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충분히 이것보다는 더 훨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아마 일정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걸 꼭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성 네.

○ 최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 최종환 위원 규칙에서 규정해야 될 사항은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규칙으로서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조례 개정안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구라든지 집행부에서 수정 여부를 받아줄 수 있는지 조금 확인하기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신 최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6페이지의 행정국 소관……. 아, 교육1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국 소관이 맞네요. 6페이지 행정국 소관의 안 제8조4호의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최종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종환 위원이 수정동의 요구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홍영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홍영 기조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환 위원이 수정동의 요구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

(15시27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5건으로 201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96건은 현재 시정ㆍ처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49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2개 시정 요구사항 중 17건이, 66개 처리 요구사항 중 22건이, 27개 건의사항 중 10건이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 조치를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실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건들이 있어 현재까지는 조치율이 아직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고 금년 6~7월 중에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할 계획이며 10월 말에는 최종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45건 지적사항 모든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시정 요구사항 5번입니다. 건전 사학 육성과 부패 사학 근절을 위한 개선책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사항은 사학기관 회계, 인사 관리 및 법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로 비위 예방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통한 공공성 제고 및 건전 사학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정 요구사항 7번입니다. 학교에서 채소 및 과일류 살균을 위한 락스 희석 방식 사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와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건은 채소 및 과일류 소독 시 적정 농도 및 용법ㆍ용량에 맞게 사용토록 2월 중 2015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시달할 예정이며, 담당자 교육 강화와 학교급식 위생점검 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정 요구사항 13번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지역 간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는 농산어촌 지역에만 집중 배치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지역불균형을 보완하였고 영어교원 인프라 활용, 심화연수 이수자, TEE 인증교사 등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시정 요구사항 15번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시 신청자 대비 수용률이 25% 정도로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신 것은 2015년 본예산에 98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요구 등을 통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정 요구사항 18번입니다. 교육청의 공사 관리 감독 부실로 하도급 업체의 체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발주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은 현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감독 부서와 협조하여 공사 감독, 감리 및 현장소장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정 요구사항 22번입니다. 명예퇴직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재채용은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기 채용한 교원의 경우 급여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을 요청한 건은 공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명예퇴직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 제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서 위 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101쪽 처리 요구사항 8번입니다. 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업무량, 교직원 복지 등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당부하신 것과 관련하여 교육청 사업총량제를 통한 근본적인 학교 업무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인사고충 해소, 교육공무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교직원 복지 등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 접근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처리 요구사항 26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대안학교의 교류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금년 3월 조직개편에 따른 대안교육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진로직업센터 운영 미흡 및 학생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2015년 1월 현재 13개 교육지원청이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진로지원과의 신설을 통해 현장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건의사항 3번입니다. 혁신학교 지정 및 사전 심의기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신 건은 혁신학교는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앞으로 혁신학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 운영, 평가 등의 내용을 명시한 지침을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건의사항 4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이 과거 입법에 의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1월 23일 김윤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는바 해당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건의사항 9번입니다. 재량휴업일에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은 재량휴업일에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재량휴업일 돌봄교실 운영현황 조사 및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가운데 몇 가지를 발췌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들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은 해당 실국과 함께 경기교육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서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김거성입니다.

○ 지미연 위원 183페이지. 이 건의사항은 조치가 끝났나요? 끝난 거 10개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추진현황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진 중으로?

○ 감사관 김거성 네, 추진현황에 완료된 부분은 따로 표시가 완료로…….

○ 지미연 위원 아니, 처리결과 안에 보시면 비율조정 불가라고 딱 명시하고 계시잖아요, 처리결과 안에. 그다음에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말하지도 않은 걸 갖다 얹어 놓고. 용인교육지원청은 뭐하는 집단이에요? 감사관님 여기서 오는 자료 보고 그냥 인쇄만 해서 넘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이 부분은 미처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사관 업무에서…….

○ 지미연 위원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비율이 다 5 대 5입니다. 누누이 얘기하고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고. 완곡하게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협조를 끌어내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명 여기 교육지원청 움직이는 거 보면 용인시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72페이지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답변하지 말라고 하세요. 72페이지. 정확한 자기반성 없이는 안 됩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다 핑계고 내 탓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 무조건.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고 감사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걸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옮겨 쓰신다는 것도 도교육청도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들 2년 만에 다 바뀌니까 적당히 그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된다, 이제는 그런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때 그 자리만 모면하고 나면 끝난다? 이거 책임 물으세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46번 시정 요구사항 그리고 19번 건의사항 관련해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조사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감사관님이 저한테 하세요. 용인교육청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177쪽에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해 대응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각 학교에 노후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기준이 되어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 박승원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내용연수는 현재 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데스크톱은 5년이고 노트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교사분들이 컴퓨터가 노후화되어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컴퓨터가 거의 없어 가지고 아예 컴퓨터 관련된 수업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수업에 필요한, 칠판을 교체한다든지 실제로 아이들 수업에 관한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힘들다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실태 조사해서 명확하게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예산 사정으로 제때 다 바꾸어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내용연수가 데스크톱은 5년이고 노트북은 6년이다 이래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연수 이전에 조금 쓸 수 있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용연수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하지 말고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낡고 오래된 컴퓨터가 많은 문제가 곳곳에서 있긴 합니다. 학교 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기능저하 컴퓨터, 노후컴퓨터란 말을 쓰지 않고 기능저하 컴퓨터라고 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이 허락하면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해나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학교 안에서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파악을 하시겠지만 교사들 중심으로 파악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 좀 파악을 해서 어디가 꼭 필요한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체해야 될 그런 현황들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치백 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Wee클래스 상담현황과 더불어서 향후 추진계획인데 현재 Wee클래스 운영프로그램 현황자료를 자료요구를 하고요. Wee클래스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담당 과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나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내지는 효과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도 함께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그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인데요. 이게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진 중이신데 향후 추진계획에 조금 미진한 부분과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제안을 합니다. 현재 배치된 상담사로는 동백중과 같은 그런 장애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못 했죠, 사실. 지금 사안이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런 상담 구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자문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자문위원회 구성은 장애인에 대해 연구하신 연구원이나 아니면 박사 이런 분들로 해서 장애인의 그런 심리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잘 전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담사와 현재 구조 가지고는 사건을 해결하거나 사태를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사안을, 하여튼 집행부나 교육감님이 다 곤혹을 치르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사실 학교생활을 진행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방치 외에는 제대로 처리를 아니면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전문위원회,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시고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안드리고요.

48페이지, 그래서 Wee센터에 대한 상담 대기시간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는 세우셨는데 상담이 집중되는 시간에 탄력근무제를 시범 시행하시는데, 좋습니다. 11시에 출근해서 20시에 퇴근하는 이런 시범 시행을 하신다는데 여기에 따른 임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나요?

○ 감사관 김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나와 계신데 답변해 주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네. 그거 임금 인상요인까지도 검토하셨나 모르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출근시간을 좀 늦게 와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요. 근무시간 안에서 해결해 보겠다는…….

○ 김치백 위원 그럼 혹시 나중에 야간근무 임금 적용구간 시간대라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시간이?

○ 교육국장 문병선 근무 계약의 문제이니까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문제이니까 자율, 탄력근무제는 별도의 예산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학교운동부 특성을 감안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에 일부 조금 학교운동부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 회계처리 부적정 이런 거에 대한 처리방안에서는.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 대책으로 학교운동부를 어쨌든 학교가 운영을 하면 학교나 아니면 그 교장이나 교원에 대해서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요소가 없으면 이런 회계 문제를 떠나서 더 이상 학교에서 운동부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본인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평가에 대한 이런 것도 없는데 굳이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운동부를 운영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따로 검토하실, 검토하셔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과 협조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한 대책 마련 당부했는데 이거 6개 중에서 다섯 가지가 완료됐고 한 가지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96페이지에서부터인데. 출퇴근 거리 문제점 해소와 연가사용 활성화 이거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완료가 됐나 좀 짧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거성 죄송하지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 김성태 위원 그러시죠.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김성태 위원 출퇴근 거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연가사용 활성화 이거.

○ 총무과장 이정우 출퇴근 거리 해소는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1월 달에 하면서 대부분 해소를 했고요. 연가 활성화 방안은 지금 공문을 다 내려보내 가지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100% 연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일선에 했고요.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좀 궁금한데 여기 그때 설문조사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광명시가 성적 수치심 경험이 제일 많은 걸로 조사가 됐었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김성태 위원 설문한 거 중에서 저의 지역구인 광명시가 성적 수치심이 제일 많은 걸로 조사가 됐었어요, 성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셨나요, 완료라고 하셨는데?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건 교육국 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성적 수치심 경험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 완료라는 것은 광명 지역을 한정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성적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성희롱이랄지 성폭력이랄지 성매매랄지 이런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에 종합적으로 이런 교육을 연간 몇 시간 이상 하고 있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실적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계획된 내용 속에서 이 교육이 완료되었다는 보고 말씀입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자료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국제대학원 거기 학력 위조로 해 갖고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됐나요, 그게? 그 부분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교육부에서 최근에 교장 임용 재청을 2월 2일까지 하도록 요구가 와서, 그 문제로 저희들이 마지막 재청을 못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최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문화원 대학교로 관련해서 점수를 가지고 승진이나 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다만 그 점수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 점수를 빼고 나서 다른 점수를 넣어서 승진이 되거나 하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다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졸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전부 행정처리가 되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도에 급식 갖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급식이요. 문제점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입찰 과정에서. 지적 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일부에서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급식 과정에 계약 절차를 긴급하게 진행함으로 말미암아서 1단계 입찰하고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 하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학생 수요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 갖고 연말에 다 나오잖아요. 아니, 수급계획이라든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2월 말까지 되는 게 1차, 2차까지 해 갖고. 부족한 인원을 다른 학교로 소급, 그쪽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한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급계획이 모든 게 다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크잖아요. 입찰 과정에 있어 갖고 한 번 유찰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 감사관 김거성 재입찰 공고를…….

○ 송낙영 위원 재입찰 공고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재입찰 공고가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필히 재입찰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 감사관 김거성 일부 재입찰 기간이 학기 초에 몰려있을 때 딱 그 기간만…….

○ 송낙영 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학교 사정에 의해서 급식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애들을 급식 입찰을 통해 가지고 낙찰이 돼야 거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갖고 정상적인 학교급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유찰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시 재입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가격이 다 다운되든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지껏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진짜 육가공 같은 경우는 상당하더라고요. 한 번 유찰되면 그다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계약 체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 감사관 김거성 계약 담당부서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 송낙영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만약에, 제가 드릴게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전기 팍 오르는데요.

○ 송낙영 위원 문제점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 부분이?

○ 지원국장 선계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작동 안 됨)

○ 송낙영 위원 옆에 거 사용하세요. 지금 스파크 나 갖고 너무 세셔 갖고. 개선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 지원국장 선계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점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대안에 대해 전혀 없고 이러니까. 육가공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육가공 부분이 한 번 유찰되면 그 다음번에 재입찰을 통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급식이 늦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존에 있는 내가 얼마로 써 냈으면 처음에 그 가격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급식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될 부분이 있음에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이 안 되고 업자 편에 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로 하고 나중에 뒤로 저거 하는 경우도 있었죠?

○ 지원국장 선계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왜 얘기하기가 뭐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경기일보에도. 농산품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카드 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뒷돈은 학교운영비로 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된 사항이면서도 개선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거 확실한 부분, 아까 제가 그랬고 전자에도 아까, 먼젓번 조직개편 때도 그랬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학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에요. 지금 사학지원과가 사학이 20%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통폐합 해 갖고 학교지원과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업무의 과중화가 생긴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급식 부분에 있어 갖고 확실한 매듭을 지어주셔 갖고 대안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 부분을.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꼭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 갖고 제가. 자유학기제 지금 일반학교 같은 데는 큰 무리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그런데 특수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문제점이 있죠. 시험을 교육부에서 지침도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시험 성적으로 갈 것인지, 1ㆍ2ㆍ3학년.

○ 교육국장 문병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그 한 학기 동안만 지필평가 없이 별도로…….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아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내려왔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부에서는 예정…….

○ 송낙영 위원 한 학기를 만약에 시험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걸로 나왔냐고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지침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을 산출하지는 않고 평가를 통해서 문장으로 결과를 기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유학기 실시했던 그 학기, 학년에는 별도의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평가는 하되 문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장으로?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송낙영 위원 문장으로 저거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기겠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러겠죠.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문제점이 생기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가 문용린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국정과제인데 자유학기제 어떻게 보면 교육감께서도 가시는 방향에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각급학교의 대안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인정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학부형님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내가 시험을 안 본다. 꿈의학교, 비전 저거 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 부분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또 몰린다는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이.

○ 교육국장 문병선 한 학기만이라도 학생들이 경쟁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좀 찾아가는,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소질을 찾아가는 학기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아마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5년 금 학년도까지 시범 실시를 마치면 아마도…….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역하고 섬 지역하고 이런 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 말이에요. 균등하게 자유학기제로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한 학기 동안에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많은 인프라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도 대두되잖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럴 겁니다.

○ 송낙영 위원 만약에 현장을 가는데 한 학생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한 반에 15명 갈 수도 있고 어느 데는 25명이 갈 수도 있고 24명이, 더 많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전에 대한 우려도 되는데 안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거는 전혀 없어요. 학부형들을 통해 갖고 자유학기제가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지. 포천이라든가 저쪽 만약에 접경지역 같은 데는 해당이 되겠습니까? 인프라가 돼요? 내가 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프라가 되냐고요, 그게. 내가 거기 가서 한번 해봐야 되고. 내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학생들의 모든 자기의 체험이라든가, 체험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자유학기제에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의 의사를 모두 반영해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지역…….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졸속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은 사실이죠?

○ 교육국장 문병선 아직까지는…….

○ 송낙영 위원 학부형들을 통해 갖고, 설문조사를 통해 갖고 49%다, 51%다 받았죠? 학교별로 해 갖고. 다 틀리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받아 갖고 우리가 9시 등교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받아 갖고 ‘학생이 몇 %가 찬성하고 학부형이 몇 %가 찬성합니다.’ 이거 지표 자료로만 쓰려고 했던 부분이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내가 대안을 만들어 갖고 갖고자 하는 거는 자유학기제 부분에서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외부 언론에 이런 데 해 갖고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진행된다. 학부형이 몇 %, 학생이 몇 %.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 교육국장 문병선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 거니까요. 교육과정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 교육과정은 계속 운영되면서 선택적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두 일정한, 모든 학교 똑같이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 송낙영 위원 학교마다 다 틀리죠.

○ 교육국장 문병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장이라든가 학생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그걸 고려해 갖고 하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후회하실 게 아니고 ‘교육국장으로서 내가 임기 동안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나갔다.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어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은 내가 했다.’ 하는 부분을 꼭 좀 해주세요. 지금 우려됩니다. 이 부분 향후에 또다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6년, 2018년 되면 ‘아, 왜 그때 당시에 저거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감님하고 같이 정부의 정책에다 같이 갔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다른 것 참 많은데요. 두 가지만 제가, 112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교복 공동구매 관련…….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교복 구매를 학교 주관 구매로 2015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현재 1월 기준으로 보면 학교 주관 구매 추진 학교는 전체 중학교의 경우 597개 대상 교에서 527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자 선정 학교 수는 지금 현재 503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금액을 학교별로 평균 보면 중학교가 약 17만 4,000원 정도의 교복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역시 17만 4,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지금 행정실장들 얘기를 듣거나 학교장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령 중소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요. 낙찰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했으면 그 교복을 모두 학생들이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 낙찰에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해서 교복 물려받기를 한다고 신청하게 하고 그리고는 개인구매를 하게 하면서 할인을 통해, 가령 예를 들면 안에 들어있는 와이셔츠 하나를 더 추가해 주면서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낙찰했던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 주관 공동구매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은 지금 현재 일선에서는 심각한…….

○ 교육국장 문병선 글쎄 그런 문제들이…….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폐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 불공정거래 상황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 또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게 결제가 어떻게 되죠? 17만 4,000원을 결제를 어떻게 하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그 주관사에다 곧바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거기 교복업체 가서 사는 거죠, 가서 직접.

○ 서진웅 위원 사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교복은 언제 나눠주는 거예요?

○ 교육국장 문병선 교복을요?

○ 서진웅 위원 이건 어디서 나눠주는 거예요? 주로 학교 주관이기 때문에 학교 강당이나 어디서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을 학교에 갖다놓고 아이들이,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찾아갈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문병선 개별 업체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 서진웅 위원 그럼 아이들이 그 업체로 찾아갑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업체가 학교로 오겠죠. 와서…….

○ 서진웅 위원 업체가 오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와서 가져가겠죠.

○ 서진웅 위원 그래 갖고 그 돈을 받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들한테 나눠줍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돈을 받아야죠. 돈을 희망을 받아서 이제…….

○ 서진웅 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마다 다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때 교복을 입고 오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학식 지나고 나면 3월 2일 날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오게 해야 되는데, 그죠? 돈을 계산을 하고 안 하고 하게 되면 입고 오는 아이가 있고 안 입고 오는 아이도 있고 이런 것도 지금…….

○ 교육국장 문병선 교복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고, 하복으로 넘어갈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교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하복 때부터 입도록 하고 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 전에는 개인 사복으로 입고 오는 걸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요.

○ 서진웅 위원 학교별로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지금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공지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교복을 학교 주관 구매로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입찰 안에 들어가서 교복을 대부분의 학생이 입고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 서진웅 위원 지금 메이저 업체들의 부적정 행위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어 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지금 접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학교가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일단 가져가는, 아이들이 와서.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행정실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행정실에서는 교장선생님이랑 논의 끝에 아이들을 3월 달에 교복을 입혀서 학교를 등교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교복 대금 갖고도 아이들하고 학교하고의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데 너무 여기에서는, 행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해서, 학교 주관 구매제도 홍보, 부적정 행위 대처, 교복은행 사업 활성화. 이거 너무 간단하게 해서 설사 이렇게 돼도 현재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그래도 좀, 이렇게 예견되고 있고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지 이건 너무, 이건 행감 질의가 무색하잖아요? 지금 현재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다 취합이 되고 지금 교복 학교 주관 구매 담당하는 일선 교육청의 담당주무관이 있죠? 각 25개의. 주무관들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이 부실하다, 답변내용이 부실하다 이것은…….

○ 서진웅 위원 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 앞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것들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지금 예민해 하고 있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조금 전에 제가…….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세하게 해서 조치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담합이라고 하는데 메이저 업체들의 부적정 행위로 인해서 학교 주관 구매 응모해서, 입찰해서 참여한 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대응책을 빨리 일선 학교에다 내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 지적대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고…….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학교 주관 공동구매 담당 25개 교육청 주무관들, 장학사 내지는 주무관들 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난 다음에 또한 이런 중소기업체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25개 교육청에 주무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 실무자들? 이 사람들이 엄청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체크, 점검회의 한번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직 그런 거 갖지 못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 했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민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뭐 감사에서, 여기 감사관 계시지만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그리고 학생ㆍ학부모들이 나중에 3월 초에 어떤 애는 교복 입고 오고 어떤 애는 교복 안 입고 오고 그래서 문제됐을 때 어떤 대응책 뭐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여튼간 뭐라고 할까요, 종합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렸는데 151페이지, 153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이게 교육연구원 관련해서인데 151페이지는 연구원들,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또 파견연구사, 연구교사라든가 이분들의 전공 관련입니다. 다양한 전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복지, 교육복지 쪽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이 해소돼야 되고 교육행정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도 해소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그냥 교육연구원이 재단법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연구성과물이 학교 현장에서도,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내놓는 연구성과물을 학교 현장 교육 지원에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아무리 지적하고 그걸 수정하겠다고 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구원하고 같이 상당히 고민을 해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선 학교 교사들 한번 의견 물어보세요.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연구원이 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기본 연봉, 190페이지에 연구원들의 연봉 관련해서 내가 그때 황당해서, 연봉은 성과금하고 연봉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과가 있든 없든 누가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냥 이상한 연봉체계가 거기 갖춰져 있던데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190페이지에 지적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실질적 연봉제 시행을 위한 성과평가 규칙 제정을 착수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착수한 겁니까, 만든 겁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금년 상반기 중에 성과평가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의 연구원들이 그렇게 성과평가 없이 그냥 연봉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최소 몇천만 원에서, 그러면 이게 성과평가 만들고도 거기 또 분쟁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기획관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2년이 도래하지를 않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이미 채용되어 있는 연구원들에 대한 기관에 대한 평가는 2년 단위로 이뤄지게 돼 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저는요. 연구원에 내부규정집이 있죠? 그걸 전면적으로 잘, 전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규정집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게 재단법인으로 독립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상황까지 고려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원장이 허수아비가 되면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참 안타깝고요. 일선에서는 그 연구물이 아예 봉투째 뜯어보지도 않은 연구물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연구원을 출연하게 그 재단법인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인가가 도교육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님, 그게 지금 시행 제대로…….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을 기획관께서 도에서 한번 개선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월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또 그때 연구원장의 출석을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이런 부분도 연구원이 건전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수십억을 출연하면서,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직속기관일 당시보다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 서진웅 위원 교육청에서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 직속기관일 때가 더 낫죠. 그때는 더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었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그 상황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재단법인화 하는 데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이거 심각히 현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지금 갖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고 현장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도, 그걸 도교육청에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수없이 도교육청에다 물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교와 학생들이 또 참여하고 있는 주관업체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점검회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형식적으로 하복 입을 때까지 이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참 저는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한 번쯤 점검회의를 해주는 것이 3월 학기에 학교의 안정, 학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고의 민원이 뭡니까?

○ 감사관 김거성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적 운영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홈페이지 최고의 민원은 뭐예요?

○ 감사관 김거성 홈페이지에서는 최근에는 간부공무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수석교사들의 민원제기가 제일 많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일선 학교 아까 민주적 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교육청도 민주적이지 않고 혼자 말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교육청 모 과장님이 전반기 혁신학교아카데미 직무연수에서, 이게 몇 명이 간 겁니까, 연수를? 자그마치 28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석교사가 수업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수업을 하기 싫어서 데모를 한다.” 이런 식의 수석교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기 싫어하고 학습공동체는 만들지 않고 외부에 싸돌아다니고 출장비 축내고 강의나 하고 다니는 한량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은 이거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 감사관 김거성 지난 수요일 날 해당 교사회에서 연명으로 감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죠, 지금. 그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른 사람 같으면 조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걸?

○ 감사관 김거성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예비적인 스크린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 기본적인 방향을 다 정리를 했고 지금 집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사실관계는 똑같이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녹음해 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지금 집행 이걸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또 강의 도중에 전문직 시험 문제를 갖다가 언급해 가지고 그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니까 부랴부랴 해서 재출제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분이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에요?

○ 감사관 김거성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 감사관 김거성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시험 문제를 그럼 이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제기한 내용하고 사실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현재 이 과장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좀 하지만 일선에 있는 관리자나 이런 분하고 사실은 소통이 됩니까, 이분이? 일반적으로.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현장에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현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수백 개의 글이 올라오고 이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런 일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 감사관 김거성 이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사항에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을 가감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잘못도 있지만 얼마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수석교사들이 이번에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 받은 내용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불을 질러 가지고 담당 혁신과장이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분은 다른 쪽도 알아보세요.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 이런 한량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율곡연수원장 말고는, 전에 강치원 원장 빼고는 최고 강의 많이 하시러 다니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혁신교육이라고 그러면 전부 이분 불러다가 강의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복 낙찰업체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50벌을 지금 수주 물량으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걸 납품하려면 300벌을 만들어야 돼요, 270∼300벌을 만들어야 돼요, 사이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재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약 물량 들어오는 건 70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단하고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5∼6개월 전부터 내지는 적어도 3∼4개월 전에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량을 넣어서 옷을 만들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 발주를 넣었는데 70개밖에 못 하겠대요. 이 업체가 학교 너덧 개 한다. 부도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파악도 안 해보고 회의도 안 해봤다. 말이 됩니까, 이거?

○ 교육국장 문병선 그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늘 교복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자, 일단 이때까지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보다는 현장에 가서 진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다 우리 학부모고 또 동네 이웃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중소기업들 살리니 마니,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이런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원래 법적으로 명퇴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명퇴는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올해 명퇴 신청자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명퇴가 약 1,800여 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게요? 이번에 하실 분이, 이달 말에?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1,800명인데 몇 년으로 몇 분 나가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약 50%, 49%요. 918명 정도 명퇴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50%. 그래서 몇 년이 잘리는 거예요, 지금? 32년?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중등의 경우 32년 6개월, 초등의 경우 33년 6개월로 이렇게 잘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 중에서 돈이 없어서 내지는 명퇴를 좀 늦게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암투병 중이다. 예를 들어서 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명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25년을 했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심각한 질환인 경우는 정시명퇴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요. 수시명퇴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명퇴 나간 사람 있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수시명퇴에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분들은 수시명퇴로 나갑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니까 작년에 있냐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몇 명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숫자는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몇 명 안 됩니다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돌아갔다 할지 이런 경우는 생명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시명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선생님이 대화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되겠냐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분들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법적으로 20년 이상 되면 명퇴를 하게끔 돼 있는데.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명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한 연수가 20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볼 때는요. 매년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1∼2년에 한 번씩은 이런 사람들 구제해 줄 부분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20년 넘게 정상적으로 했고 또 정말로 이런 사람, 전문직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약간의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분이 꼭 해야 되는데 명퇴를 못 하고 있다. 아니, 내가 암 걸려 가지고 암투병 중인데 그럼 명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32년이 안 돼서 안 된다 이건…….

○ 교육국장 문병선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풍으로 해서 한쪽을 못 쓰시는 분 등등 여러 형태의 질환을 앓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도 지금 수시명퇴의 대상이 안 되고 있고요. 진짜 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다른 교육청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육청은 구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이든지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김치백 위원 짧게 확인할게요. 111페이지 보면 9시 등교에 따른 조기 등교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조기 등교 학생들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일선 학교에?

○ 교육국장 문병선 학생 수요?

○ 김치백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학생 수를 따로 파악을 않고요.

○ 김치백 위원 보통 몇 % 정도 조기 등교를 하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9시 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있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현재 보면 아침독서, 체력증진교실, 스포츠클럽, 자기주도학습 해서 여기에 따른 별도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시간 떼우기식 그런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죠?

○ 교육국장 문병선 별도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전의 위원님 지적처럼 없고요.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방금 말한 스포츠클럽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하도록 추진하시겠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지금 그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면 또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9시 등교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또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9시 등교 취지,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좋아 가지고 일찍 등교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결국은 9시 등교의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래서 그런 9시 등교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영향이 올까 봐서 저희들이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9시 이전 등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9시 전에 등교하는 어쩔 수 없는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도 뭔가 좀 관리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시간 떼우기 식의, 예산을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또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애들 자체도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면 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시 등교에 따른 조기 등교 학생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 자료를?

○ 교육국장 문병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다 별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별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또 대책을 세울 때도 뭔가 맞는 대책을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CCTV 40만 이하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공문을 교육국에서 내렸나요, 각 지역청에?

○ 교육국장 문병선 안전지원국에서…….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지역청에는 교수학습국이 그걸 담당하는 걸로 지금 내려왔다는데, 공문이?

○ 교육국장 문병선 그게 안전지원국에서 내려가면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다르게 내려가겠죠. 해당 국에서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요? 안전지원국에서 내려갔어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교육청에서 안전……. 금년에 2015년 예산이 4억 2,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CCTV 예산 4억 2,000이 세워진 것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공문인가요, 그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마 그 내용일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40만 이하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니, 100만 화소 이상을 적어도 한 학교에 2개 정도만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4억 2,000이거든요. 교당 2대씩 해서 200개 학교를 해서 4억 2,000 이렇게.

○ 김치백 위원 그런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역청에서 그런 현황자료가 있기에 용인청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40만 이하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러면 아마 다른 시나 이런 사업인 것 같고 저희는 화소가 100만 화소 이하의 CCTV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금년에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그게 사업의 주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 공문이 조금 틀린 것 같고 사업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공문의 주 내용은 어쨌든 40만 미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없으니까 학교 자체예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그러면 200만 화소짜리가 대당 18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40만 화소짜리가 있다 하면 그것도 한 7∼8개씩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천오백 이상이 넘어가는데 학교 예산이 그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없습니다. 예산 가지고 있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궁금해서, 저희가 CCTV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현황 파악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다기에…….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자체 사업이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래서 지역청에서…….

○ 김치백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얘기인가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지역청에서 지원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공문이 서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예산도 같이…….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 예산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 김치백 위원 지자체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김치백 위원 그럼 교육청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치백 위원 113페이지 학교 시설 주민 개방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도 마침 제가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을 하셨는데 조례 5조에 보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각급학교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인데 사실은 이 안에 교육감이 학교장을 표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야 학교장이 활성화에 대해서 좀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학교장을 표창할 수 있는 건 내부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표창할 수 있다 해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사실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활성화를 하겠다 함은 매년 이런 시설개방 활성화에 조금 노력하고 성과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아니면 일반 직원도 좋고 그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한 이런 걸 매년 표창 수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를 좀 촉진시키는 이런 것도 방안으로 강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충분히 그거 강구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전지원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전에 조직개편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조직개편안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먼저 안전지원국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4년도 안전지원국이 없을 때와 그다음에 후반기에 만들어졌고 2015년도에 들어서도 결국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안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입으로만 지금 안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안전은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지원국 운영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CCTV라든지 기본적인 안전대책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과연 이걸 조직개편을 이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이 대두됐고 이게 그랬는데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이 작년 9월 1일 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또 안전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전의식 고취라든지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 자로 위원님이 심의를 해주셔서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말로 해서 안전지원국이 5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전지원국의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통해서 안전국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이 기존의 생활안전을 포함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생겼고 금년 1월에는 교육부에도 교육안전정보국이 생겨서 기존 중앙정부로부터 안전에 관한 많은 업무들이 내려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학교인권지원과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Wee센터 이런 문제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안전 지원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업무가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년 한 해를 한 개 학년도 처음 입학서부터 졸업까지 한 개 사이클을 지나고 누적된 그런 실적을 가지면 안전지원국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감사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일개 학교장이 횡포를 부려서 그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무산시키는 어떠한, 왜냐하면 학교라면 일단 공동체 의식을 갖고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방해를 해서 그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면 상위법이라도 건의를 해서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실제로 그 학교장이 아이들이 총학생회장을 뽑는데 교장을 바꾸는 공약을 걸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교장이라면, 교장을 바꾸겠다고, 학생회장을 뽑는데. 그거를 공약을 거는 학교가 세상에, 살다 처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장선생님만 옷 잘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학교는 완전히 거지 소굴인데. 그거를 개선해 주겠다는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틀림없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을 포함해서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로 운영되지 못하고 권위적인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승진 과정에서 또 중임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징계라든지 인사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김주성 그 교장선생님한테 인사 조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로 가실 의향을 물어봤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물어봤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미 인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갈 의사는 없다라고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그 학교 아이들이 당해야 될 불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 감사관 김거성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상위법이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그건 좀 조례를 별도로 검토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주성윤태길김성태김윤진김치백박승원서진웅송낙영이영희지미연

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문병선지원국장 선계훈

감사관 김거성총무과장 이정우

정책기획관 이홍영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

복지법무담당관 최승범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관리과장 현순학학생안전과장 김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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