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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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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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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3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오늘은 2015년 들어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2015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도 위원님들 모두가 단합하고 뜻을 한데 모아 도민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살피고 개선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2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의안번호 226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역량평가 개선ㆍ권고에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운영 시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기금심의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정란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월 16일 제출해서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을 위한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등이 발생할 시에 위원의 해제 규정과 심의할 사항이 경미할 경우 등에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께서 응답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위원님들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당연직 네 분 포함 위촉직 열 분 해서 14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14명이죠? 당연직이 4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리고 나머지가 위촉직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몇 명으로 줄어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주는 게 아니고요. 여성하고 남성비율을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만 조례로 그 규정을 법제화시켜 놓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법제화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런 부분도 여성 지분을 따져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따져야 됩니다. 양성평등…….

○ 위원장대리 정대운 양성평등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일단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지금은 몇 대 몇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이 다섯 분이십니다.

○ 조광희 위원 여성 다섯 분. 열네 분 중에 여성 다섯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맞는 건가요, 60%? 뭐가 좀……. 맞으세요? 안 되잖아요.

(「40%가 안 되면요.」하는 위원 있음)

아, 40%. 그런데 그걸 60%로 올리자는 거예요?

(「아니, 한 성이 40% 이상만…….」하는 위원 있음)

한쪽만.

참 잘 오셨어요, 여성가족국장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조광희 위원 아까는 조금 서먹서먹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CCTV 때문에 그랬는데 ‘국화 옆에서’라는 시의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처럼 인상이 참 좋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고맙습니다.

○ 조광희 위원 혹시 안양 아니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고향이 안양입니다.

○ 조광희 위원 아, 역시.

(「또 안양이라고 챙겨주시네.」하는 위원 있음)

(「편파적인 것 같아.」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아까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한마디도 못해서 지금 시간 잠깐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 추진 중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언제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3월부터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2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비 지원을 절충…….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 지원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국가계획입니다.

○ 이상희 위원 5년에 걸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투입을 했을 때 국비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5년에 걸쳐서?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경기도에서 다 해 버리면 국비는 안 나오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걸 감수하고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에, 5년까지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이게 실시간 영상송신서비스 라이브 앱이었을 때 130만 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똑같습니다, 금액은.

○ 이상희 위원 금액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130만 원 똑같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 경기도에 몇 군데나 돼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만 3,345개소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월 27일 현재 신청개소는 275개소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난주까지 저희가 신청 받았을 때 라이브 앱으로 하겠다는 데가 275개소였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75개소면, 2만 몇 군데라고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만 3,345개소에서 지금 2,100몇 개소가 설치가 돼서 16.5%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따졌을 때 저희가 1만 360개소인가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CCTV 설치현황은 1만 3,380개소 중에서 2,172개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가정, 민간 해서 얼마나 되냐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 합쳐서 1만 3,345개소 정도.

○ 이상희 위원 1만 3,380개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라이브 앱 설치수요 파악을 했는데 275개소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기 싫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반대의견이 지금 더 많습니다.

○ 이상희 위원 반대의견이 많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금요일 날 전문가들이랑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연합회랑 해서 다시 한 번 또 의논을 할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 토론회장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전문가들하고 또? 몇 분 정도 하시려고 해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1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관계되는 위원님도 참석하시게끔 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가족이 된 것을 환영드리고요. 변경 주요내용 중에서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신설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 육성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연직 빼고 위촉직이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열 분들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대부분 다 청소년 관련되시는 분들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여기서 그분들은 무슨 결정사항 있을 때 제척이나 기피ㆍ회피 등 규정으로 인해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항상…….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자기하고 직접적인 안건이 있을 때는 그분은 빠져야 됩니다.

○ 진용복 위원 직접적인 안건이란 것은 A위원께서 어느 기관의 청소년수련원을…….

(관계공무원, 진용복 위원에게 자료전달)

명단이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A위원께서 자기가 A수련원을 했는데 그 수련원에 관련된 무슨 안건이 될 때는 그게 빠진다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때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6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의안번호 제227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 여성비전센터 조례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는 1970년 경기도여성회관 설치 조례 제정 이후 1998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고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근거조항의 필요에 따라 경기도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신설되고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이후 새일지원본부, 자문단의 설치, 창업실 운영 등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조직과 사무가 정해진 경기도 소속기관으로서 별도의 수행업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없음에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수행업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혼동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사무의 수행범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5조, 제8조에서 9조까지 시설사용료와 교육수강료로 사용료 부분을 나누어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시설물 훼손 시 원상회복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대한 책임 및 주의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수행범위를 정하고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북부여성비전센터 특성에 맞도록 여성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12개의 소규모 점포를 임대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월 16일 제출해서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허가 한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원상회복 조치 및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 또한 사무의 수행범위를 정하고 공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으로부터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수강료 및 수수료의 징수ㆍ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여성비전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센터 내에 창업지원실, 창업준비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여성창업을 지원토록 하고 여성비전센터가 수가기준액을 정비해서 현실화하고 입주업체 관리보증금 및 관리비를 신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관련사항과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여성창업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국장님께서 응답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응답해 주시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까도 보면 경기도 청소년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니까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왕 바꾸시는데 10조나 14조에 보면 “도지사는”, “도지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경기도’자를 하나 더 넣으시면 어떨까요? 10조에 보시면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추진하는” 할 때 도지사 앞에다가 ‘경기도’자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14조에도 보면 “도지사”에도 “경기도 도지사”라고 거기에다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하고 괄호 치고 “(이하 “도지사”라 한다.)”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하 생략을 하신 거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용료의 반환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전액 환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약을 못 받아서 발생하는 운영비 부분도 좀 발생이 될 건데 이렇게 전액 환불한다가 맞나요? 우리가 이번에 해외여행 갈 때도 가지 않았지만 일부는 반환받지 못 했거든요. 아무리 경기도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약한 분의 책임성도 강화해야지만 운영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사용료는 대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계약에 의해서 다른 계약을 못 하고 그러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대관이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이순희 위원 저희가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 했을 때 발생되는, 왜냐하면 여기서 몇 건이라고 하지만 황금기에는 그 날짜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여성비전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데 어쨌든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대관까지 한다면 그래도 비전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비용도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경기도가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100% 반환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2014년에 유료 건수로 대관은 여기 여성비전센터는 5건에 1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유료 건이 6건이었습니다. 금액은 여기는 112만 원 정도 됐고. 그래서 유료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또 만약에 대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들어간 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전액 환불을 안 해줄 정도로 손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전액 환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전액 환불도 맞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성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강화를 해서 이것은 시설을 대여하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은 경기도 세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잘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반환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여쭤볼 게 입주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업체라기보다도 단체가 한 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한 달에 7만 원짜리가 있고 2만 5,000원짜리가 있는데 면적에 따르고 또 창업을 진짜 하느냐 준비기간이냐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단체. 단체 가령…….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단체가 아니고 개인들도…….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비전센터 보면 여성단체가 세 군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지금 사무실 있는 데.

○ 박옥분 위원 네. 거기 얼마씩 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임대금액이 한군데에서 198만 원 또 한군데에서 352만 원 또 한군데에서…….

○ 박옥분 위원 연이 아닌가요, 그거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연으로요. 그래서 전체가 연으로 2,030만 원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여단협 같은 데는 공간이 크니까 많이 내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역으로 그것은 사실상 또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금액에서 관리비를 내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임대료.

○ 박옥분 위원 임대료. 관리비는 안 내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관리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관리비는 안 내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관리비 안 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이건 담당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자세하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입니다. 여성단체 네 군데가 입주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임대료는 각 평수 기준 해서…….

○ 박옥분 위원 네 군데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네 군데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제일 크고요. 거기 1년에 내는 임대료가 1,294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큰 단체가 전국주부교실 그다음에 경기여성연대 그다음에 경기여성단체연합 이렇게 네 군데 있고요. 이게 임대금액은 도에서 다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비는 자체로 내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죄송한데 그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발전기금도 아니고 어떤 금액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제가 과에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요. 그거는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단체를 주고 단체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비용은 비전센터 수입으로 발생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래서 그런 수입을 받는 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그냥 사용료라고만 돼 있었지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이 내는 수강료하고 시설에 대한 사용료하고 구분이 없었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떤 근거에서 지원해 주시는지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수가기준액을 보니까 가령 마이크 사용비가 1,000원, 1회 사용당.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관리비는 저는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고액가인데 만에 하나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사용자에 의거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변상비를 받도록 이번에 규정을 새로 넣었는데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할 거잖아요, 누가 원인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보면 대강당 대관이 전부 48건 있었는데요. 거진 다 도에서 하는 행사 내지는 무료행사가 43건이었고요. 유료로 하고 있는 행사는 5건에 불과해서 그 안에서 또다시 무슨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 세세하게 마이크 고장이 얼마, 무슨 다른 시설이 얼마 이렇게 고장을 내고 사용한 예는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액수가 저희가 보니까 대관료나 이런 게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역적 특성인가요, 아니면 교통문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지금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비전센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무료, 그러니까 도와 관련된 기관의 그런 행사에만 주로 대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그 공간을 많이 일반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단위의 미술협회나 이런 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전시실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도단위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설이 있다. 앞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공문을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벤치마킹 해서 부스를 로비에 놓는다고 하셨는데 부스도 직접 하실 게 아니라 참여단체들을 유도하실 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직 정확한 방법을 저희가 계획은 못 세웠는데요. 일단 디자인은 도에 건축물 설계를 해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일단은 주요 콘셉트는 조금 의논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은,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저희가 다시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 본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만일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설치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도 약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방안이 모색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거는 향후 그 시설을 다 픽스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용이 고정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된다거나 그런 다음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지금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설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역에 오픈을 하시고 같이 연계하는 걸로 했는데 이왕이면 지금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거 있죠? 지역에, 가까운 데.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직접 지금 공문 보낸 것처럼 단체공문을 보내셔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성비전센터에서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이왕이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란 국장님. 국장님, 지금 몇 개월 만에 발언대에 서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1년 만에 서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1년 만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어쨌든 이렇게 오신 걸 환영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보니까 복지실장님 때와 확연히 틀립니다. 역시 여성의 꽃이 여성가족국장님이죠. 어쨌든 앞으로 올해 2015년도에는 소통의 날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야 양당 간사가 있습니다. 새정치에는 정대운 간사가 있고 새누리당에는 남경순 간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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