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3월 9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례정비 및 조정관련 업무보고의 건
- 가. 경기도의회사무처
- 나. 경기도 기획조정실
- 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조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조례정비 및 조정과 관련된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은 후에 이어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국과 교육청 전반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 및 조정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경기도의회사무처
나. 경기도 기획조정실
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10시24분)
○ 위원장 조광명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및 조정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청식 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조청식입니다. 지난 1월 5일 자로 발령받아서 아마 제가 이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업무보고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만큼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례정비 및 조정과 관련돼서 저희 의회사무처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에 화성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경기도 발전에 노력하시는 조광명 위원장님 모시고 또 간사님들 모시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업무보고를 하라는 말씀은 그동안에 의회사무처 자체의 조례정비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 집행부 쪽에 조례정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보고받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순서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의회사무처가 어떤 자치법규를 갖고 있는지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자체적인 법규정비 노력이 어땠는지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최근에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갖고 있는 입법지원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례정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검토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조례 그리고 제도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문화된 부분들 또 비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정비의 주요 핵심적인 사안들이고 기타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어떤 약간의 변화 그다음에 또 자구수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자치법규는 총 34건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22건이고 규칙이 12건입니다. 2013년 말,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2013년 말에는 저희가 32건을 갖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2건 있어서 조례에서 2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3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표시된 것처럼 저희가 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은 조례로 격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그간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 노력은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2월에 한 번,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저희가 2월 달에 했던 부분에 미개정 자치법규가 68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로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사안이 경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문체계라든지 용어 변화에 따른 이런 것들이어서 나름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개정을 미루어뒀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 문제될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보름간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한 8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조례가 6건 그다음에 규칙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올해 3월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완을 바로 드려서 늦어도 저희가 6월, 7월이라는 보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상반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하거나 변화가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저희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지난해 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발의한 거라든지 또 집행부가 제출한 제정이나 전부개정 대상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이 과연 실현됐는지를 포함한 총 17개 세부지표 조사를 해서 저희가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입법하고 법률고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별첨 1의 개정 대상 자치법규내역 8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별첨 2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별첨 자료는 자료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조광명 조청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의회사무처가 그동안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가 개정하거나 법률이나 상위법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체 판단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자료를 주시지 않고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이걸 주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여기 본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6쪽 이하에 별첨으로 표시를 해서 자료를 다 양식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 자료내용, 여기 그 내용을 풀로 자료를 달라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 그러세요? 그러면…….
○ 위원장 조광명 이 문구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명 한꺼번에 검토를 해야 질의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렇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실과 불부합안에 규칙도 있을 정도면…….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규칙…….
○ 지미연 위원 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할 수 있……. 뭐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익스큐즈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 같은 것은 이건 수시로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조례 특위가 결성되고 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 위원장님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이건 좀 집행부가 업무 소홀이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님이 너무 정확하셔서 제가 더 이상 첨구할 말씀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조례끼리 상호 간섭하는 조례가 몇 건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였는데요. 그것 외에 불필요한 어휘, 문구 그다음에 우리말을 지금 너무 당연히 쓰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래어를 쓰고 있다든지 남발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사에서 좀 빠졌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것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이게 정비니까 문구가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수정 아니면 알기 쉬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알기 쉬운 우리말이 거기 같이 포함됐으면 해요, 이번에. 그게 또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이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추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의회에 부임하신 것 뒤늦게나마 환영을 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내역이랄지 그다음에 쭉 진행돼 왔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중요하게 쟁점이 되고 굉장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법규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법규들 그리고 자구수정, 그다음에 용어정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특위를 열어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시간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죠. 불필요한 일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런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 양근서 위원 아니아니, 필요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데 특위가 필요해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니, 그런데 그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판단할 수가…….
○ 양근서 위원 특위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작년 1월 달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지금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나 또는 의회의 업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례정비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특위에서 조례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의원발의의 입법안이 사전에 의회 입법조사관실을 통해서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위법하고의 충돌여부, 법리상의 위반여부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의회는 사실상 입법권, 자치입법권의 기능이랄지 영역 자체를 갈수록 확대하려고 하는 지향성을 스스로 가져야 되거든요.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무처는 당연히 그걸 보좌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능을, 그런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때 대체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고, 확실하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 이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입법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경향으로 확대해석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라면 생활임금 조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그래서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자치입법권 확대라고 하는 기본 지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업무태도와 방향에 관한 주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우리 도의회가 의회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에 대한 입법검토안들이, 그러니까 사전사후를 체크해 보는 거죠. 입법검토안은 이 안에 대해서 어떠어떤 이유로 입법이 불가능하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실제 입법이 돼서 이후에 잘 뿌리를 내리고 실효가 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이번 특위에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입법검토를 할 때 최소한 어떤 방향성을 견지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이 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또 그 방향성이 이 특위의 활동성과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도 같이 드리는 당부말씀인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을 해 보시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우선 위원님 말씀이 저는 12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과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실은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은 아마 양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법과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이 보수적인 틀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의 편을 들거나 집행부에 경도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법과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좀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먼저 선험적으로 갔던, 의회 쪽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선험적으로 가서 현실을 바꿨던 그런 사례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례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저는 100%, 120%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들을 저희가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입법화가 돼서 조례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잘 구동되게끔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를 포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조례 또 들어오는 조례 또 입법, 집행부에서 들어오는 조례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먼저 선험적으로 갔던 조례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한 것도 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장님,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래서 관련된 조례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조례들이 실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처장님께서 조례를 쭉 검토해 보시고 아마도 이 정도를 조금 더 하면 나아질 수 있는 조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4년에 한 번씩 조례정비하는 문제는 그 문제도 의회사무처 내에 전문위원실의 의견들 수렴을 한번 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판단과 전문위원실의 판단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정비 및 조정관련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기 계시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례 보유현황입니다. 2월 말 현재 도 보유 조례는 496건이며 의회 상임위 소관 실국별 보유현황은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3쪽 조례 입법 및 정비 실적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조례는 제정 40건, 개정 61건, 폐지 2건 등 모두 103건의 입법 실적을 기록하였고 이 중 77건은 의원발의에 따라 입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의 정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용어, 행정기관 명칭, 인용조문의 변경 등이 필요하여 모두 7회에 걸쳐 470건을 일괄정비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도가 보유한 조례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행정환경 변화 및 현실 불부합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 118건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첫째,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널리 도민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례 정비를 추진하며 수시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명칭 및 용어변경, 인용조항의 변경 등 조례의 단순한 변경은 일괄정비 방식으로 조례의 법령위반, 규제 등의 이유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정비는 소관 실국 및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개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첫째, 입법의 전 단계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조례안의 쟁점을 조기에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예방하는 전문적인 법제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식적이고 지속적인 입법지원 강화를 위하여 법제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군 조례안의 적법성 심사기준 및 체계를 구축하여 시군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법규 선진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담당관실 소속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자문단 구성과 시군과의 법률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 활동기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에 관하여 꼼꼼히 따지고 지적해 주신다면 빠짐없이 정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NEXT경기 완성에 법제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소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조광명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여기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이렇게 하기 전에 혹시 이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실시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따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외부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전에 뭐 했었던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과거에도 외부 용역을 줘서 했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고요. 단지 금년도에는 법제처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일괄정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조례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문화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통폐합해야 되는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이정훈입니다. 제가 조례및조정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니까, 8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87쪽? 조례정비 일제조사 결과 정비의견에 보시면 불필요한 걸로 해 가지고 개정,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불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며, 자료 전체적인 게 불필요하면 불필요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필요하다면 뭐 안 되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정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 이정훈 위원 그거는 뭐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지원 조례, 뭐뭐뭐 지원 조례, 이게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거든요. 했더니만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 의원발의된 것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집행부 발의야 뭐 기조실장님이 조율을 하시…….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당시에 집행부와 각 부서에 있는 전문위원이 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정돼 있는 세원을 가지고 누구는 지원 조례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 어찌 보면 또 항간에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 시스템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안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과 저희 집행부의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 중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재정상황에 따라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일 경우에는 대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일반회계의 몇 %를 지원하도록 한다든지 또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들어갈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조례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도 지원 안 할 수도 있으므로 비껴가기,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는 양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조례라고 법문화가 딱 될 때에는 실행 가능한 것, 정말 필요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걸 가야지 어떠한 공적 쌓기라든지 어떠한 실적 쌓기에 의해서 유명무실한 조례는 우리 서로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예산 수반을 약속했다 그러면 약속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실 의향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저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별도로 재정지원 관련해서 사문화된 조례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5쪽에 보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게 불필요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왜 불필요한지에 대한 혹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제가 이해를 잘…….
(「네.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종전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정비의견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이 뜻을 잘 이해를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6쪽에 보면 지난 2월 25일까지 자치법규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총 118건의 정비대상이 조사가 됐는데 유사중복 폐지대상이 1건인데 이게 어떤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
○ 김준현 위원 모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추진계획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 김준현 위원 60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페이지에.
○ 김준현 위원 잠시만요.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페이지 62번.
○ 김준현 위원 몇 번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62번이요.
○ 김준현 위원 20페이지에 62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비 추진계획.
○ 김준현 위원 아, 여기. 20페이지 62번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및…….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62번하고 64번 이걸 통폐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통폐합 계획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향후 일정 말씀입니까?
○ 김준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4월 임시회 때 제출할 계획입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옆에 보면 정비대상 조례 64건 해 가지고 여기는 개정 59건, 폐지 5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폐지 5건은 또 어떤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 김준현 위원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찾지 마시고 개정할 거 59건 이 뒤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적어도 폐지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제목이라도 달아주셨으면 저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정비대상 조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표시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그래야 저희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적어도 개정은 그렇다 치지만 폐지할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대안으로서는 뭐가 있는 건지, 폐지에 따른 예상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의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제가 상임위로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일단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 금액의 명시가, 상위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위법에서 중간에 경기도에서 지금 이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도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재정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 시기가 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항상 중앙정부에서 그와 관련되는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조례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재정분담에 대한 게 간혹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경기도가 바뀌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재정분담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위법에 있는 것을 하위법으로 전달하는 허리의 역할을 이번에 하면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에 주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주문을 우리 경기도에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시된 업무보고 내용은 대체적으로 단순한 자구수정이랄지 상위법 개정에 구속되는 조례 개정안들에 관련된 것들이고 특별히 특위활동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제정된 조례정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 입법영향분석까지 하게끔 돼 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 조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특위에서는 좀 더 쟁점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조례 정비 할 사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색을 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의회와 집행부의 기관 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 크고 작은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둘러싼 분쟁이 입법부하고 의회 사이에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분쟁이나 또 갈등이 쭉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큰 흐름 속에서 대체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입법방향이랄지 동향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집행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의회의 입법기능에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 보시죠, 이런 세부적인 단순한 것들 말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특위에서 이번에 활동을 하시면서 좀 집중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기존의 조례 중에서 사문화된 조례가 많습니다. 사문화된 조례라든지 또는 유사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해야 되는 이런 조례들을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의원입법이 거의 70%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의원입법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도의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게 되면 시행하기 전에 중앙부처에, 상위법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특히 의원입법 같은 경우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저희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저는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은 입법에 대해서 보좌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입법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입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 요청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지원을 하고 사전에 충분히 입법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특위를 통해서 사문화된 조례가 일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의원입법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조례 제정 시나 또는 개정 시에 좀 심사숙고해 달라 이런 정도 요청이 계신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 상위법령과의 충돌여부나 위반여부 어떤 법리검토를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그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방향이 상당히 포퓰리즘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간과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면 의회 입법기능에 대한 존중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최근에 도시 환경정비기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의가 들어왔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데요. 아마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재의요구를 최종 승인하기에 앞서서 검토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것은 재의요구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재정부담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위법하고 충돌되기 때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1,000분의 3 그러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놔두더라도 재정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 때문인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재정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현재 8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사용금액이 금년도는 조금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매년 15억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연간 100억 이상의 어떤 일반회계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조항이 저희 경기도의 어떤 재정운용에 제약성을 많이 가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 가지 써야 될, 사회복지라든지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도시정비기금 쪽에 지출이 많지 않고 기금이 계속 이렇게 적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과도한 재원을 계속 적립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문제가 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한 재의요구 이유가 재정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부담이 큰지 적은지는 사실 객관적인 양적지표로 양단간에 판단하기가 곤란하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실무적 의견도 다 반영을 해서 사실상 준합의된 상태에서 통과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갑작스럽게 지금 재의요구가 됐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례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전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굉장히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의회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측면에만 그치고 있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입법기능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자세는 별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집행부 발의를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이 의원입법 발의로 대체돼서, 사실상 청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입법 발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줘서 그것들을 입법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들 입맛에 맞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또 의회입법권 기능 자체를 상당히 제약하고 침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재의요구랄지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의회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 잦고 남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집행부에서 자신들이 발의하고 자신들이 요구해서, 의회에 부탁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했던 조례안조차도 이후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경기도안전재난본부 관련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 핵심내용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행정1부지사 소속을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전에 한번 이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됐다가 의회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토(Veto)가 됐었죠? 다시 지금 집행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주로 중앙정부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 양근서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상태는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긴급재난 시에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작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그 조직개편안을 통과는 시켜 줬는데 도지사 직속으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를 둘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그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이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겠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감탄고토(甘呑苦吐)식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굉장히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앞으로 주요한 활동목표나 사업내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했던,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했던 현황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일시 그다음에 조례안의 주요핵심내용 그다음에 재의요구 이유 그다음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일목요연하게. 이것과 별개로 대법원에 제소화한, 소송까지 또 비화가 된 조례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대 경기도의회에서 대법원 또 각종 조례에 대해서 제소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각종 산업 지원 조례를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면 뷰티산업 지원 조례도 만들고 저도 최근에, 지난해에 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각종 산업분야별 지원 조례들이 각개 독립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낱개로, 독립적으로 각각 계속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이건 한번 좀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분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짓수를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지원 조례를 다 만들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어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특위에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원 조례 중에서 각종 산업분야에 대한 산업 지원 조례 현황 이것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원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이 있을 겁니다. 센터도 만들고 뭐 또 이런 재원들이 총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조례 내용을 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여기 경기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다 그랬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쪽의 시군에서 만약에 지원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는다면 이게 이중지원 형태가 되는 거죠? 된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창순 위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례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재원부담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쪽 기관에 조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 기업체들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업을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 특정한 일시에 대해서는 대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하면 1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 보면 기업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얘기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시군만, 이름만 이렇게 지역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랬을 때 이중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거는 특정한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충분히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런 관심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보기로 하고요.
혹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용어, 적절한 용어에 대한 대안, 어떤 용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역을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 위원장 조광명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시죠.
○ 박창순 위원 그런 것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황성태 실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거의 행감 수준으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괜찮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번 첫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특위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셨던 자료를 충분하게 보충을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우리 이정훈 위원님도 그러셨고 남경순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 볼 때 아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폐지를 해야 될 조례가 많나 싶었어요. 근데 왜 내용이 하나도 없나 싶어서 쭉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구나! 정반대의 의견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을 할 때에, 자료를 작성할 때에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근서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중복돼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안에 아까 사실은 오늘 만들어 주신 업무보고에는 이 조례를 다루는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일반적인 현황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다뤄야 할, 중대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는 드러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된 집행부 그리고 그 조례와 관련된 의원님들과의 심층적인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근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 예로 말씀 주셨던 부분, 행자위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에 우리 집행부가 의견을 관철시켜서 어찌 됐든 성과라고 하면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한없이 아주 긍정적으로 폭넓은 검토를 해 주시는 반면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조례와 좀 더 나은 도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저희 특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쇄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폭넓은 해석을 같이 해 주셔서 조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고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저희들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실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정비 및 조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각 시군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각 시군에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에서 조례 만들어진 건 각 시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 간부회의에도 고시를 하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시군에 관련되는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다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조례가 안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시행을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는 바뀌었는데 시 조례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도면 상위법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그것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도, 그러니까 상위법령, 도 조례, 시군 조례 사실 이런 체계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시군 조례는 도 조례와 무관하게 만들고 시군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시군 조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하지만 시군의 직원들 중에서 신속하게 개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군별로 조례가 개정됐는지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시군에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7페이지 보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개요에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에 대한 심사제도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정비계획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집행부 조례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조광명 저희가 특위 만들었는데요. 특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집행부에서 보면 업무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의 탄생은 지금 필요한 여건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상생의 측면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예산은 사이클이, 주기가 1년이죠? 예산을 편성하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조광명 상임위에서 심의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걸러지죠. 그리고 예산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1년의 사이클이 있는 예산도 전체 틀이라고 하는 것으로 걸러져서 합의하고 결정이 되는데요. 조례는 사실 구조적으로 그런 취약함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상임위에 국한된 조례면 본회의로 넘어와서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데 이 조례 중에는 전체의 시각으로 한번 걸러져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실 것인지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집행하는 데 그 부담은 전적으로 집행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조광명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지금 위원님들, 양근서 위원님도 그렇고 지미연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 우리 특위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조례가 상위법이나 이런 규정이 어긋나는 것 말고 규정에는 아무 문제없으나 예산의 문제나 집행의 문제를, 그런 문제를 통해서 집행부가 부담이 되는 조례가 있죠. 아마도 있을 것이고요. 그 문제를 저희가 당초에 집행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조례도 의견을 달라, 논의해 보겠다. 그래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틀에서 그런 논의들을 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특위가 의미가 있고 좀 진일보하지 않겠냐. 우리가 조례 정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담아 주신 것에 정비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하는 문제는 아마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셨던 위원님들 계실 텐데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그런 논의들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은 전체의 시각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 의회 구조 안에 없는 전체의 시각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특위의 탄생배경입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조광명 조례와 관련돼서 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례재의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집행부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 원칙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이 공익을 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재정운영권을 간혹 침해하는 경우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세 가지 정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결이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해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를 줄일 경우인데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를 줄이거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위원장 조광명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조광명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 나눠 주시고요. 그 정도 하셨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일단 업무보고는 이쯤 하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위원님들이 함께 문제제기해 주셨던 측면, 집행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조례를 의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저도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민들이 또 경기도가 펼쳐나가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회 존중 문제 또 의원발의에 의해서 하는 거 그리고 집행부 발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것은 집행부의, 우리가 꼭 의원발의에 의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부분에서도 수정, 조례를 바꿔 가지고 나름대로 가결시키는 것도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바로 정비되고 반영돼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의원발의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조례로서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사장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정비 및 조정관련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기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계훈 행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신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위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청 법제담당부서 복지법무과 최승범 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례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조례 제ㆍ개정현황, 조례정비 일제조사 결과, 2015년 조례정비 추진계획 순으로 해서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은 조직개편에 따라 5실ㆍ국 28과ㆍ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부서별로는 감사관 2건, 총무과 10건, 기획조정실 26건, 교육1국 14건, 행정국 17건, 교육2국 북부에 있습니다, 20건. 안전지원국 이것도 북부에 있습니다, 4건. 그래서 총 97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례 제ㆍ개정ㆍ폐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책결정 후 시행근거를 마련하거나 행정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2년에 40건, 2013년에 37건, 2014년에 29건을 각각 입법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4쪽 사안입니다. 조례정비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7건 중 개정대상 조례는 25건으로 조례의 개정대상, 내용별로는 46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어정비 20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6건, 집행부 판단 및 검토에 따른 개정 10건입니다. 그 외 개정대상 조례로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2015년 조례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법제처는 4~5월 중 교육청 조례를 전부 검토하여 정비과제 및 정비안을 제공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정비과제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와 더불어 특별위원회 검토결과와 각 부서별 추가검토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조례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정비의 경우에는 일괄개정 등을 검토ㆍ추진하여 시기적절한 조례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조광명 선계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5쪽부터 13쪽 이 사이에 있는 자료구성은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안경을 지금 안 가지고 왔더니 웬만큼은 읽을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꼭 이렇게, 굳이 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 한 두세 쪽만 더 늘렸으면 될 일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지금 난 이거를요.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안혜영 위원 저도 안 보여요.
○ 박창순 위원 안 보여요? 위원장님,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신지요, 이거? 거기 보면 추가로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저희들이…….
○ 위원장 조광명 국장님!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조광명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 책자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이 회의에 도움을 받기 위한 보충자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렇게 자료 만드시면 안 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먼저 제가 보시라는 데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 행정국장 선계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볼 거고요. 내용 중의 하나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22쪽에 연번 24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걸 차라리, 의원들이 의원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이기도 합니다마는 개정해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이 체육관이라든지 학교시설 임대해서 쓰는 부분들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견을 조금 제가 제시를 하면 이런 거죠. 체육관을 임대해서 쓰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냉난방을 하는데 전기요금을 학교에서는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체육관 냉난방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일부 교장들이. 이 조례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제가 도의회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만든 과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학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도대체 파악을 못해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교장들한테 거기에 자율권을 주는 이 상황에서 대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내용을 아시겠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봐서는.
○ 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검토했습니다. 사실 그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안을 내고요,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차라리 쓰는 만큼, 대관을 한 단체나 개인들한테 쓰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쓰게 하고 학교에서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받게 한다면 그게 대안이지 이걸 체육관 임대료의 20% 한에서만 받게끔 해 놓으니까 교장들이 거기에 지금 응하지 않고 대관은 안 해 주고 동호인들하고 문제 생기고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교장이 학부모들 앞세워 가지고 그걸 못 하게 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이 조례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쓰는 만큼 내게끔 하고 문제없이, 아니면 이렇게 개정해 놓고 학교로 지금 운영비나 관리비를 더 지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 놓고 뒤따라서 추가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놔둬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집행부 이거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하려면 체육관 또는 강당에 분전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도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형태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교장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꼭 이렇게 정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조광명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정비 해 가지고 교육청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이고요. 더불어서 청소년센터, 시설,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 세비를 내서 그다음에 경기도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정으로 우리가 교육 쪽이라든가 도라든가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교육청하고의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현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어요, 그죠? 아이들을 지원한다든가 안전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여기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번에 정비할 때 이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특히 영어마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가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 이순희 위원 없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순희 위원 이용현황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안전에 대한 문제지만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실 때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저희들도 어떤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조광명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들어오셔서 대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들으셨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 그런 부분을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책적으로 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쪽으로 끌어내 가지고 필요한 건 필요한 거대로 또 불편한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쪽에, 23쪽에 보면 제가 교육위원회 행감 때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도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연번 31번에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 행정국장 선계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조금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규정이 개별법상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이행실적이 미흡해서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이 매점 규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일례로 그 학교 매점 예산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4,000만 원대 하던 것이 800여만 원으로 줄어들고 1,000만 원 이 정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이 민원이에요. 과거에는 4,000만 원에 입찰해서 그걸 운영했어도 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1,000만 원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호주머니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매점에서 이익 나오는 것을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렇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그 갭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 말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었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애인한테, 어떤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한테 매점을 주게 되면 학교 전체 수입은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 대개 평균이 한 5,000~6,000 됩니다, 매점 입찰하면 사용료가요. 그런데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또 학교에서는 5,000이란 그 금액은 꽤 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려워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점인데 그렇게 입찰단가가 높게 되면 학생들한테 단가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높게 되겠죠. 그러나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단가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교장선생님의 의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여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학교에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서 조금씩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어떤 전환을요?
○ 행정국장 선계훈 사회적기업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시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갖다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사립학교는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나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다만 그 갭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 줘야 그것이 맞지 너무 많은 이익이 돌아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동안 쓰여졌던 그런 비용들이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회복을 시키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많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약간 조금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절대 제가 지금 사업을, 매점을 잘 운영하는 이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야만이 상호 학생들한테도,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혹시 2011년도였나요? 학교시설을 생활체육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50% 감면하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제가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조례가 변경됐던 거죠?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러니까 지금 학교시설을 주민한테 개방하는데 어떤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간 사용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사용형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해 가지고, 주민이 인근에 있는지 이런 부분 고민해서 저희들이 50% 감한다 그 정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이 주신 자료에는 안 담겨 있죠?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한 26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집중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그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몇 페이지에 담겨져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조금 보시기 어려울 텐데요.
○ 안혜영 위원 아까 알려주신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서 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페이지 수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22페이지 몇 번인가요? 제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 행정국장 선계훈 24번입니다.
○ 안혜영 위원 24번에?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안혜영 위원 그 내용 말고 상세하게 담겨져 있는 자료가 있냐는 거죠. 아까 비교해서 보라고 하셨던 개정대상 현행조례 전문을 제가 펼쳐놓고 있는데 몇 페이지에 그게 담겨져 있나요? 1의 20페이지라고 써 있는 그걸 보면 되나요? 여기 페이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15의 20페이지, 3의 3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찾아주시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때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줬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시설을, 보통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 지자체마다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학교시설의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개방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많았습니다. 개방을 하고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소정의 예산만 지불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흔쾌히 그 조례를 통과시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어느 학교는 100만 원을 받고 어느 학교는 200만 원을 받고 어느 학교는 50만 원을 받고 그 기준이 많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50%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혹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조례가 통과되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한 적이 있는지,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매년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학교시설 개방화에 어떤 “해라.”라고 행정적인 지침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시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그 조례가 권고사항이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권고사항이 아니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징계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개방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벌써 조례가 통과된 게 몇 년도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햇수로 하면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2011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4년 동안 교장선생님도 바뀌었을 거고 행정실장님도 바뀌셨을 텐데 계속 갑과 을의 관계로 지역분들이 하고 있어요. 아까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들이 권고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대안을 만들어서 지켜질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또 다른 예산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좀 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이걸 개방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한 행정지침을 통해서, 그리고 올해는 좀 더 개방화 추세 쪽으로 더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라든지 여러 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개방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개방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감면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통 동호인분들이나 아니면 생활체육, 지역의 도민들이 사용할 때 학교에서 계약을 안 해 주면 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을 받기 위해서 더 예산을 들여서, 물론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지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골대라든가 학교시설에 대한 다른 부분 그리고 땅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조기축구 같은 경우는 소금을 뿌려서 땅을 다 일궈서 해 주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의 예산을, 더 많은 예산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례로 50% 감면에 대해서 홍보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현실적인 금액이 책정될 수 있고 또 학교시설을 그렇게 개방해서 이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학교시설들이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학교에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교에서도 그것들을 좀 더 폭넓게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것에 그냥 글자로 적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뜻을 반영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의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특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학교석면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25쪽에 20번. 25페이지에 20번 경기도 학교석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선계훈 이게 최근 3년간 조례 제정된 내용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조례가 최근 3년 동안 제정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석면 안전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 내용은 교직원들의 건강피해 예방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사항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축건물에도 석면 설치를, 천장에 다 석면 들어가 있는 천장 재료로 쓰는데 그 자체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여기 주요내용은 기존 건물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그리고 신축건물들은 이미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 석면에 대한 어떤 제한이 다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어떤 교체 이런 것들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기존 석면에 대한 걸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신규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도 천장에 석면을 설치해요.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석면을 하지 말게끔 하면 지원 조례 자체도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런데 부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전성검사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통과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은…….
○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석면 부분에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신규 건물 자체도 지금 석면이 있는 것을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는, 가뜩이나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바꿔줘야 되는 건 맞겠지만 신규 건물도 석면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한 학교 건물들은 건축법령상 다 지금 석면 이쪽 부분은 안전성검사를 통과하고 나온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석면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 이정훈 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건축물에 대한 학교 신규 건물 그 부분도 지금 석면천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검사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 천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교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5학급 이상은 보건교사가 의무화되고 15학급 미만은 보건교사를 두지 않는다, 그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지침인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교육부에서도 똑같은 지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자체에서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단지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전체적인 정원이 묶여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개교하는 곳, 신규적으로 개교하는 학교 자체는 나중에는 다 들어오게 되면 15학급 이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15학급이 안 된다고 해서 보건교사가 못 들어온다 그것은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 개교하는 학교들, 15학급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학교 보건교사가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 이정훈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당장 15학급이 안 되니까 보건교사를 투입이 안 된다는 거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나중에는 15학급 이상이 될 텐데 보건교사가 없다라는 자체는 참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보건교사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선계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장 금년에도 그런 유사한 문제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조례에 대한 다른 질문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개교가 됐는데 15학급이 안 된다고 해서 보건교사를 안 둔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신규학교들 천장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를 당연히 받겠지요. 검사를 받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건물 짓는 것들도 석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 아마 검사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신규도 그런 거를 석면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조례와 무관하게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같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담장 허문 학교가 있지요? 경기도.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다. 지금 얼마나 되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지역구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담장을 허묾으로써 교장선생님이 아침에 1시간 전, 2시간 전에 출근해야 된답니다. 왜? 지역주민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서.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활용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사회가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허물기를 하고 계신지?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을 특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는데,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사업을 또 저희들이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ㆍ중ㆍ고에 담을 허문 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골치가 아프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더 어떻게 할 건지. 그렇다고 지금 허문 담을 다시 쌓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지금까지 학교를 허문 경기도 전체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정훈 위원께서 석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석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지금 조례 문제이기 때문에 25쪽에 석면 조례, 201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조례를 제가 보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보면, 그때 당시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그 부분에 있어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 행정과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저는 그전에 석면 조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마땅했습니다. 안전 부분이라면 예산규모,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있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라는 것은 법규고요, 구속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예산 여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혹시 따르지 못했을 때는 그 공무원이나 또 경기도교육청이 법규 위반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무적은 아니지만 좀 더 의무적에 가까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이영희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이 조례상에서 참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 위원장 조광명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는 진행계획은 언제 어떻게 할 생각은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학교 개방 관련된…….
○ 박창순 위원 네. 공유재산관리 조례.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여기 보시면,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죄송하지만 안 보입니다만 11쪽 보시면 이번 공유재산관리 조례들을 쭉 개정하기로 지금 저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안들을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 제ㆍ개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 올해 없어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제가 담당 소관 국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담당 소관 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학교 현장에서 있는 대로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성남시 창곡중학교, 지금 교장이 학부모들 앞세워 놓고 학부모들하고 의논의 형식을 취해 가지고 “운영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지 동호인들의 냉난방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까?” 하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체육관 사용이 안 되면서 갈등 일으키고 있고. 성남초등학교나 수정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장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는데 똑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이게 “교장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문구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학교장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문구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교육에 지장 있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이걸. 그런 문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거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학교시설 개방을 안 하는 이유 쭉 조사해 보면 시설관리의 어려움,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 그다음에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임기 정년 얼마 안 남은 교장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있어요. 그걸 왜 모릅니까?
○ 행정국장 선계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의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조광명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저희 특위가 업무보고하는 날이어서 아마도 질의나 답변이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특위가 만들어진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과 조례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조례를 한 번 만들면 누가 건들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규정이라고 하는 구속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이 됐든 한번 함께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 특위이고 그래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지혜를 함께 모으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기를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는 문제와 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행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 그런 규정이 있는 조례까지를 다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자구를 고쳐야 되는 이런 조례 말고 정말 한번 논의해 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내 주시고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총괄 업무보고여서 행정국장님이 오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담당 국장님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교육국장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얘기할 때, 실제로 그 조례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 얘기가 다 이해되셨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지금 다 제가 적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래서 정책기획관님이 배석하시긴 했는데 총괄,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총괄하시는 게 기획조정실인 거죠? 업무 서포트해 주고.
○ 행정국장 선계훈 네.
○ 위원장 조광명 이홍영 정책기획관님 잠깐 자리에 좀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기조실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대행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정책기획,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저희 자료 주신 거 6쪽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6쪽, 잘 안 보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조광명 업무보고서 6쪽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개정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 조례가 북부와 본청이 따로따로 있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지금 북부청사, 남부청사의 개념은 별도의 개념은 아니고 같이 본청의 개념으로 이번에 한번 조직개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러면 당시에 조례 규정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평생교육과 지정 관련 이 보조금 관련돼서. 내용 파악 잘 안 되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그건 제가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네, 우리가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12쪽에 교육국 소관이긴 한데요.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12쪽 제일 위에. 이게 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개정사유는 2009년도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하고 싶은지는 아실 텐데 조례를 만드는데 서로의 부담 때문에 그냥 만들어지는 조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사례로 제가 들은 겁니다. 이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 저러한 이유들로 만들어진 조례들이 실제로 부담이 되는, 운용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조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당 국에, 실도 포함해서 실국에서 부담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그 논의의 틀을, 이 틀에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긴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의제로 넘기기는 형식에 맞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상의되거나 개정을 부탁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들을 저희 의회의 공식 틀, 회의 틀, 특위도 의회 본회의 의결에 의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이 회의 틀에서 집행부가 부담이 되는,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되는 조례들을 안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 네, 위원장님 지적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국회 같은 경우 법사위의 개념이 없어서 자구심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점을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특위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계기로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나오셨는데 혹시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든 것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도 재의요구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아직 경기도교육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없습니까? 그럼 혹시 도하고 상충돼서, 조례를 만드는 데 도하고 의견이 상반된 것들이 혹시 있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전에 이전 지사님 계실 때요. 경기도청에서 교육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어떤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기구 조례 중에서 교육국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법정 다툼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현재는 없나요?
○ 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특별한 것이 없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도에는 지금 드렸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의원님들이 도민들의 의견으로 담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것을 이 조례에, 교육청의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조례에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입법과정에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리과정은 똑같은 공통과정으로 쓰고 있고 또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만 다르고 교육적인 시스템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있기 때문에 두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달라서 도민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면 권고안으로, 권고사항으로도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똑같은 만 3ㆍ4ㆍ5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좀 챙겨 주시고 이 부분이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말씀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니면…….
○ 이순희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교육적인 건 똑같지만 행정적인 거는 유치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적인 건 누리과정이 똑같아요. 같은데 행정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경기도가 먼저 고민을 해 보는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정비 및 조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계훈 행정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광명안혜영이순희김준현남경순박창순양근서이영희이정훈지미연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조청식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법무담당관 허남석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행정국장 선계훈복지법무과장 최승범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