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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2015.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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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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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1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6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광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6시01분)

○ 위원장 박광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권 규제개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장님 그리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장님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규제개혁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관계부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규제개선과제 1,217건을 발굴하고 그중 9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발굴된 규제개선과제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국무총리 주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개선 건의한 결과,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1,713억 원의 투자와 6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자치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 등록규제 162건을 정비하여 그중 10건을 폐지하고 법규에 근거 없이 운영되던 시군 임의규제 75건을 발굴하여 2011년도에 18건을 폐지하고 나머지 46건은 2015년도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톱 밑 가시인 민생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쪽 2015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100대 과제 추진, 도민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자치규제 개선, 규제문화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론화 및 현장행정 강화, 도와 시군 간 규제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함으로써 도민은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은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9쪽까지 5대 핵심과제별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규제개혁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 목표를 100대 과제에 집중시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100대 과제는 수도권 규제 그리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규제, 창업 활성화 및 민생규제 중심으로 선정하고 집중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주재 기업현장 토론회,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서장과 단체장의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민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자치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규에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임의규제는 발굴하여 폐지하고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규제문화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규제역사와 정책방향을 담은 규제백서를 제작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추진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상공인, 기업인 등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와 현장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에 맞는 사례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와 시군 간 규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공무원의 역량발휘를 위해 시군 눈높이 컨설팅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시군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11쪽까지 규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13쪽까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개선 언급 이후 중앙부처에서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하여 차분히 대응하면서 연천, 가평, 양평 등 국가공익을 위해 역차별을 받는 지역부터 단계적ㆍ합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비수도권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수도권 규제 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정부 및 언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 합리화와 2013년 입법예고 후 보류된 수도권 4년제 대학 자연보전권역 내 이전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내 시군의 발전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규제개혁추진단)

○ 위원장 박광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서 하시겠습니까? 서서 하시는 게 편하세요? 서서 하세요, 그러면.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 사설 혹시 읽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국경제신문, 네.

○ 김광철 위원 한국경제신문 어제 사설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광철 위원 그게 수도권 규제에 대한 걸 처음 부각으로 해서 연천을 아주 중점적으로 그동안에 받아 온 규제내용에 대해서 적시한 내용들이거든요. 김문수 지사 때에도 재선을 거치면서 비수도권의 차별을, 비수도권의 반발을 우려해서 연천을 포함해서 인천광역시의 옹진까지는 시행령에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안을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연천하고 옹진 같은 데가 어떻게 이게 수도권으로 합류가 될 수 있느냐, 연천하고 옹진 같은 데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선언적인, 이번에 남경필 지사님 취임 후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수도권의 어떤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초도 끼우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에 좀 답변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천은 도로ㆍ경제ㆍ인구, 인구도 아마 최근 5년 동안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천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국내 경제도 좀 살리고 그동안에 근 30년 동안 이렇게 규제를 받아 온 수도권 지역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중앙정부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마 금년도에 좀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역대 수도권 규제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정말 중앙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관계자들과 면담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사실상 수도권의 주민들이 크게 만족할 만한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것이 자칫 잘못 경기도에서 정면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비수도권 간의 갈등 양상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또 이것이 과거처럼 문턱에서 백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 수도권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김광철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견해로 봤을 때 이렇게 메이저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중앙지에서 이걸 다뤄줘야 됩니다. 중앙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지방언론에서 다루는 것 가지고는 상당히 팩트가 약해요. 그래서 이 로드맵 가운데, 우리 실장님께서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추진단 해서 특히나 이게 중앙언론의 어떤 홍보에 대한 로드맵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져야지, 중앙에서 움직여줘야지 그만큼 우리가 어떤 효과를 발할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가뜩이나 올해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선거가 유일하게 없는 해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바쁘게, 루즈한 게 아니라 바쁘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도 앞으로 이 사항 전체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연천, 양평, 가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부ㆍ동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시군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역차별에 대해서 말이죠, 수도권에서 역차별. 이 역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한 시간 내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추진단, 특히 여기 단장님이 계시니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서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의 가닥이 잡혔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라는 것은 우선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행령 정도인데 그러면 시행령으로 바꿔진다면, 예컨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 환경정책기본, 한강수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우리가 법령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바꾼다면, 부령으로 바꾼다면 지금 우리 여기서 자료를 받은 것 천몇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1,217건이 가히 여기서 한 반 이상이 해결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대부분의 수도권 규제는 정비법에서는 일반적인 원칙 정도만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의지가 있고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 규제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규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시군 조례 또 광역자치단체 조례ㆍ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 있고 이것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과감히 한다면 많이 풀어줄 수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여기 규제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대다수가 우리 수도권 외에 있는 분들 반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정부에서 하는 것, 정부라는 것은 작은 정부 우리 광역 또 국가정부가 있는데 오늘 내지 어저께 신문에 보면 수도권 규제가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1,217건을 금년도에 우리가 해제하겠다 이렇게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을 했고 또 그런 것을 발표했는데 가히 시행령으로 완화가 될 때 그 목록을 한번 어느 분야, 예를 들어서 수도권 범위 조정이라든가 자연보전권역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시행령으로 완화가 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밀억제라든가 성장관리라든가 자연보전권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아마 바꿔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념 정도는 법령에서 해 넣었고요. 어느 지역을 포함할지는 대부분 시행령에 다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여기에 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주무부서의 장님들은 그것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반갑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의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용인 부시장으로 계실 때 용인시가 규제개혁이 수도권정비법부터 해서 남사ㆍ이동 쪽에는 상수도……. 아시죠, 평택?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평택시 송탄이 사실 남사에 흐르는 진위천 있죠? 거기가 진위천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준연 위원 진위천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경기도에서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전에도 십몇 년 동안 그게 중재가 되다 단체장들이나 도지사님들이 잘 안 됐거든요. 거기가 돼야지만, 또 그런 규제가 풀려야지만 용인시가 사실 산단이, 공업단지가, 좀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나 김광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산단이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 아닙니까? 시가 됐든 군이 됐든요. 용인 같은 경우도 창피하게 면적은 거의 서울 면적인데 산업단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규제를 우리 실장님이 좀 중재를 하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풀어주셔서 용인도 좀……. 백만인 도시인데 베드타운이 됩니다, 베드타운.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로, 용인도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인구도 유입되게끔 산업단지 내지는 잘못된 악법 상수도법이 빨리 경기도에서 중재가 돼서 남사공업단지도 빨리 들어설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박광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의 송낙영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꼼꼼하게 일일이 대화하시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질의하시는 내용 보고 이번만큼은 그래도 과거 어느 지사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고 뭔가 한번 이뤄지리라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각종 규제가 많죠.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보면 한 45년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명목하에 또 경기도가 요즘에 소외받는 게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경기도 의원님들이 이번만큼은 각종 규제에서 해제되길 원하고 또 경기도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보호지역라든지 팔당상수원이라든지 접경지역 각종 규제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지사님이 그동안에 다니시면서 규제 내용하고 법령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점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안의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는 각종 규제라든가 이 부분을 해제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쪽의 규제로 인해서 또 일부는 반대하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작년 연말에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동식물재배사라든가 이런 부분. 1년에 보게 되면 거의 한 6,000~7,0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조차도 그걸 유예시키자 했는데 유예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최고 각종 규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서울 근교에서 최고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용인이라든가 과거 접경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말뿐이 아닌 이걸 경기도에서, 지금의 지사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짜 과연 타개해 나갈 것인지,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게 과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그만큼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원님들은 누구 못지않게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세요. 남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해 나가시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실장님께서 정부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저희들이 생활규제 관련해서는 생활규제 중에서 첫째 그동안에는 사실 규제 관련되는 위원회나 규제를 파악하는 주체가 주로 관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실제 우리 도민들, 각 분야의 기업이라든지 보건위생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금년도에 저희들은 위원회를, 기존에 공무원이나 관 위주로 돼 있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민간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도민들이 각 분야에서 어떤 규제를 가장 많이 느끼는지 그걸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요. 그동안에도 매년 규제개혁을 해왔고 성과도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 위주로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물론 다른 규제도 하지만 100개 규제의 혁파 위주로 도정의 전력을 쏟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현재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신증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연보존권역에 대학 신증설 문제. 좀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규제가 해소되면 투자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수도권 규제부터 계속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지사님께서 상ㆍ하반기 한 번씩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대규모 규제 관련되는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토크쇼나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 집행부가 주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도민들이 규제 때문에 겪고 있는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광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파주시 민원 해결사항에 보면 여권 대리, 미성년자 여권신청 범위 확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

○ 박용수 위원 51페이지에 있는데요. 701번이요. 51페이지 701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701번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 어디까지 법정대리인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는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저희 직원들도 아마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겪은 거예요, 주변에. 이혼가정인데 이미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미성년자고. 법정대리인이 양육권, 친권자가 아버지인데 실제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여권을 신청하려고 갔더니 엄마가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도, 이게 뭐 큰 규제,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법정대리인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 특히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죠. 물론 경기남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게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인허가 문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경제ㆍ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군부대의 그런 규제 때문에 낙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하고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임야라든가 이런 데 군부대 시설이 대체로 있는데 그 필지에 방호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제외하면 60평 이하에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동. 1,000평이든 100평이든 한 동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민원사항 중에서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옛날에 소총 쏘는 그런 조그마한 그거 하나놓고 일대가 전부 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아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개발압력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또 소비자들이, 도민들이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재산권보호도 해주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관련한 이런 협의는 경기도가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작전에 큰 저기가 없다면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무슨 난개발하고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군 자문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퇴역 장성들을 시간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분들이 직접 군부대하고 중재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아마 시군에서도 군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군인 출신 중에 퇴역하신 분을 군 자문관으로 채용해서 여러 가지 군사협의 관련되는 지역현안들을 알선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도민의 시각에서 보면요. 제가 보면 이 군부대 허가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사전협의라는 게 있는데 사전협의라는 것은 그저 토지주가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어떤 사전 허락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지 왜 허가가 안 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허가가 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군 작전상 검토결과 불허가” 그거 딱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걸 투명한 행정의 가장 표본이 뭐냐 하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표준화 또 투명성 이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시설 협의를 하면 사실 왜 불허가가 되는지,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군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문화가 계속 관행돼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런 어떤 군부대와 공식적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또 짧게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말이죠. 요즘에 접경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쪽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어 있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그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해서 건폐율이 다 다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 다릅니다.

○ 박용수 위원 20%, 2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침체된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규제를 통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책무인데 토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완화정책은 어느 정도 건폐율 그걸 좀 높여줌으로 해서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씩은 개선이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만족할 만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보통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뭘 인허가를 내려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이것도 일정한 민원해결 기간이 적시가 되어 있질 않아서 한 달이고 세 달이고 다섯 달이고 여섯 달이고 갑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접수됐을 때 회의를 개최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가 없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개 한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90일 안에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대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개 늦어지는 이유가 민원인 입장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완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보완과정에서 시간 로스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건 실장님, 현장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네 달이고 다섯 달이고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건수가 많지 않으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자체에 보면 도시발전계획이라는 거 대체로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구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을 그어놓고 구역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5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많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재산권침해도 되지만 엄연한 행정불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경기도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은 좀 개선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장기적으로 미집행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계획 이런 것들은 철폐를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 예산이 수반된 계획을 수립해 줘야 실천 가능성도 있고 집행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냥 10년 전에 해놓고 진행을 안 합니다. 그것 좀 실장님 관심을 갖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일단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광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문광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평 얘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평군이 춘천시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춘천시는 정비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평군, 춘천시인데 문광위가 엊그제 남이섬에 가봤는데 남이섬은 건축이 무한정 제한 없이 신축이 되고 가평군은 오염총량제로 해서 근린생활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평사람들 왈 정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생활권이었는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생활권을 통제받는. 그게 잘 알다시피 가평군에 상당히 그게……. 여기 여주도 오시고 연천도 오셨지만 침체된 게 말도 못 합니다. 6만 3,000명인데 인구증가는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만 계세요. 지금 노령화가 20%가 넘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게 제가 작년에 한강유역청에 가보니까 거기 담당직원이 “가평군은 수도권 2,000만 명을 위해서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가평군이 없으면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수도권 분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토부든지 환경부 직원을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서민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의 예산집행을 안 해줘요. 이게 종말처리장을 선집행해서 이걸 확보를 해 놓고 오염되지 않게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증축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하수관거 이런 오염총량제는 국비, 도비가 거의 10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시군비 별로 안 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춘천에는 강 건너는 근린생활시설 엄청난 시설이 막 들어서는데 이쪽에는 군청 가면 “죄송합니다. 기다리십시오.” 2년, 3년 기다리라는데 또 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이런 거 하려면 3년 걸리잖아요. 단시간에 안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부 관계되신 분들은 팔당 7개 시군 다 필요한 거겠지만 종말처리시설 예산확보에 좀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국토부든 환경부에 진짜 쪽지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좀 해야 개발이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개발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ㆍ비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차이도 나고 2,500만 명에 대한 우리 생활권 때문에 소수 시골지역이 피해 보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물기금은 시군 단위로 몇백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게 도에서는 통제를 못 해요, 서울특별시에서 일정 부분에 쓰게만 돼 있지. 그러면 그거를 지역실정에 맞는 거를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서로 논의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이거 특별회계니까 이게 이상하게 집행을 하고 있단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도청의 규제개혁단 간부진들은 국토부 직원들하고 해서 현장답사를 자주, 법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행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정책을 할 때에는 2~3년, 5년의 미래정책예산을 빨리 좀 확보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대학끼리 MOU 체결하면 뭐합니까? 기반시설이 돼야죠. 그러면 3년, 5년 또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쪽 방향을 우리 실장님이나 규제개혁단에서 남경필 지사 계실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서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책자 61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하기 전에 어쨌든 앞으로 공장의 신축ㆍ증축도 전체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강원도 문막 그리고 또 여주, 여주만 넘어가면 사실 여주가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경기도라는 규제, 여러 가지에 겹쳐있다 보니까 문막으로 넘어가서 문막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천 경계에 있는 청미천을 끼고 있는데 감곡면과 음성 쪽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곡면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지금 청미천을 끼고 장호원은 모든 게 규제가 돼서 발전이 안 되고 있고 30년 동안 규제에 묶여서 그러고 있고 감곡면만 ‘충청도’ 자만 붙여지면 공장이 허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장호원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사실 인구도 지금 장호원의 반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역도 거기로 끌어가겠다고 그러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같은 천을 써요.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천을 안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같은 천을 쓰면서 여기는 건너가면 허가가 되고 이쪽에는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어쨌든 악이다. 어떻게든지 빨리 수술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또 대통령이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도 규제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다 와서 계시니까 지금 해준다고 그럴 때 우리 도와 중앙정부가 하나가 돼서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제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천시에 보면 자연보전권에 대학교 이전 규제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제해소가 2년제, 4년제도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4년제는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2년제, 3년제는 다 가능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공장은 오염을 시키니까 지역주민들이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오염을 시키니까 이게 허가가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력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대학교는 신규도 안 되고 2년제 신규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4년제도 안 된다. 아니, 그건 지금 공산국가의 그런 원리고요. 민주주의국가 방식에서는 거기에 투자가치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인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학생들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중앙정부가 수도권의 어떤 인구밀집이나 이런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했지만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또는 전국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도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에 빠진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하나 이렇게 더 설립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수도권 과밀억제에 크게 영향도 없는 거고 실제 저희 경기도에 대학이 적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타 시도로 유학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학비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야말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풀어주고 해결할 거는 좀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노력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완화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민들한테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5개 시군 그쪽의 규제, 이천, 여주, 양평, 광주, 가평 이쪽에 있는 시민은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더 걷어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든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완화 영구시행 또는 한시적 규제완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시적’ 자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마는 거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풀려면 확실히 풀어야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괄호 열고 닫고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도의원들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단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규제완화를 수없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터달라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또 항구적으로 규제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그렇게 하고 한시적으로라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충심을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권영천 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잘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끌려다니진 말고 경기도가 다 끌어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광서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제가 어저께 서울시청에 국제컨퍼런스가 있어서 방문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신관 6층에 국회협력관이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국회협력관. 우리는 아마 서울사무소에서 대신 그 일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 1월 26일 자로 서울시와 국회사무처 간 협약을 맺고 정승환 부이사관이 서울시로 파견이 됐고 양인승 서기관이 서울시에서 국회로 파견이 되어서 상호 협력을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후로 어떻게 이야기까지 했냐면 서울시 일과 관련된 각 지방도 협력관이 필요하다면 파견하고 상호 교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이천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 이천시장님이 주재한 토론회에 본 위원과 앞에 있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GRI 주재로. 그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그리고 경기도 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도권 규제가 어떠한 폐해가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될 국회에서 전혀 모른 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도 지금 발의 중에 있고요. 특히나 국회협력관 같은 제도는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5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1,270만이,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보다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못 했다. 물론 인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이사관이 파견될 정도면 그건 조직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갖추고 이를 좀 조직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들끼리 우리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마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좀 이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울사무소가 있고 사무소에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향체크나 국회 협력사항은 저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서울사무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정규직원하고 이렇게 파견해서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또 국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게 되면 경기도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속하게 국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 교환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서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천호달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죠?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입니다.

○ 김광철 위원 얼마나 되셨죠, 이 담당관을 맡으신 지.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1년 정도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1년 정도 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네.

○ 김광철 위원 저희가 규제개혁특위를 사실 발의를 하면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꼭 의제로 삼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연천에 가시면 임진강댐 있죠, 연천에? 그 지리적인 위치는 아십니까? 임진강댐 가보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네, 한 번 가봤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거기 가면 허브빌리지라고 혹시 들러보셨습니까? 허브빌리지.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 그쪽에는 안 와보셨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네.

○ 김광철 위원 군관협력담당관이 연천의 거기를 안 와보시면 어떻게 하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죄송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저걸 하시려고. 들어가시고요. 내일이라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좀 와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 뭐냐면 그쪽 지역에 연천지역이 안고 있는 게 아직도 거기가 주력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통선 초소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거기 가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강내리 지역입니다. 왕징면 강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초소가 사실은 거기가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그거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에요. 그리고 임진강댐 옆에 박격포 사격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여기 아마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격포 사격장이라는 게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초소를 갖다가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돼서 지금은 아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군협력팀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하고는 자주 어떤 업무에 대한 저거가 잘 이루어집니까?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저희들이 정기과제도 부여하고요. 수시로 현안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협의를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2성 장군들, 3성 장군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네.

○ 김광철 위원 그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아마 그쪽으로 의제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특위에서 군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의 초소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 현장을, 그거는 초소가 들어가서 사실 그건 해제를 시켜줘도 될 지역이에요. 연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남댐 주변의 상당히 아주 수려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관광업 쪽으로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지금 그걸 안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좀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저거를 하셔 가지고요, 오늘이요. 제안을 받으셔서 다음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우리 민군정책팀에다가 과제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 김광철 위원 아니, 그쪽도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 송기석 장군인가 누군가하고…….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민군협력과에서 이걸 갖다가 사실 끌어나가야 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서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추가질의.

○ 원욱희 위원 한 두 가지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제개선방안이 제일 좋은 것은 사실상 수도권 범위를 조정하는 게 제일 좋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컨대 여주, 이천시, 가평, 연천, 동두천 이런 부분이 수도권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연보존권역 내에 대학교를 입주시키려면 보통 시행령이 바꿔지면 돼요. 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오염총량제가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해결을 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수적인 부령 내지 시행령을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연보존권역 내에 대학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럼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이천이나 여주나 양평이나 가평에 가보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염총량제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팔당상수원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진짜 문제는 쉬운 것부터 해결하자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려요.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데 여기 7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에 금강이 있습니다. 금강은 공장유치법만, 시행령만 개정되면 공장이 들어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다. 그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공장설치법이 또 제한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행령을 할 때 쉬운 것부터 하자. 자연보전권역 내에 대학교 들어온다? 시행령만 바꾸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천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그런 문제,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규제가 심한 데는 여기 존경하는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이 있으시지만 예산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전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제 해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수도권 범위 조정을 한번 건의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미 수차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아까 이천의 권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문막과 여주는 한 3㎞인데 거기는 공장이 밤에 가면 진짜 엄청 많아요. 막 돌아가요. 그런데 여주는 맨 떡물만 갖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을 조정 범위, 수도권정비 조정 범위만 해 달라. 아마 국회의원님들 그건 해결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천부터 여주, 양평 이런 데를 강원도로 붙여주든지. 그런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 자체가 난 성공한 걸로 봐요.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만든 자체가 난 성공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중에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염불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저도 공직생활 30몇 년 동안 하고 담당도 하고 이런 공장 담당 과장도 했습니다만 참 힘든 게 바로 이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이 중에 몇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연계된 법을 우리가 연계시켜서 같이 풀어주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라고 규제단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수도권의 일부를 수도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정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그래도 가장 낙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연천하고 옹진군을 시범적으로 빼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수차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원욱희 위원 건의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원욱희 위원 그 건의 한 부 좀 줘보세요. 그래야 지역신문에 내지, 오늘 한 걸. 그렇죠? 조정 건의를 경기도에서 했다 이렇게 실적을 올려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은 10시간, 20시간 가도 다 토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법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수도권이라는, 수정법이라는 속의 그 범위가 31개 시군이 다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잘 조정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실장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농업진흥구역 안에요?

○ 박용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 박용수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농지관리팀장 김영호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주택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허가 안 내주는 사례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왜 그렇죠, 그게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그건 저희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지역은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법령에 근거는 없는 거죠, 그게?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아니,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 법령의 근거라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가주택을 규제하는 법은 없어요.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게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농업인주택은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건 있는 거죠, 현장에서?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시군별로.

○ 박용수 위원 네, 맞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화훼농장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데 화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민감한 농업 분야인데 수출도 하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평생 동안 이 화훼농장을 위해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농가주택 20평짜리, 30평짜리 허가를 안 내줘요, 현장에서.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정중앙에 있어서 그렇다, 좀 외곽으로 가면 해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여기 하나 허가해 주면 다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 활성화 대책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농로도 농지법에서는 농지로 보지만 다만 적법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접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도로 주변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현장의 민원 말이죠. 현장의 민원을 아까 제가 여기 읽어봤습니다. 쭉 봤는데 여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100대 과제, 도민과 기업활동 저해하는 자치규제 개선 그다음에 현장행정 강화, 도ㆍ시군 간 규제정보 공유 및 협력강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훼농장 같은 경우에 3,000평의 화훼농장이 지금 다 준공이 거의 됐는데 농민은 어디서 살아야 되냐 하면 실제로 비닐하우스 안의 열악한 데서 살아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현재 보면 현황은 도로가 돼 있거든요, 다. 그런데 도로대장을 보면 다 사유지예요. 그런데 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지자체에서 사용토지승낙을 다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개인한테. 그것 가능한 일입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현황도로인데 실제 지적도상에는 다 개인 사유지예요.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어떻게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마 시군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민원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에 관련되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 박용수 위원 중앙에서 이번에 접도구역 해제 관련해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그 접도에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건설 쪽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 쪽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요. 실제 현황도로가 돼 있는 건 도로대장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민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편사항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100대 과제 추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 100대 과제 이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어떤 것들이 선정이 돼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단이 작년 4월 달에 TF팀이 신설됐는데 그 이후에 분기별로 모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의하고 한 적은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계속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회의일지 좀 자료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자체 시군구하고의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가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경기도에다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하거나 다시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문고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 공문조치를 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 박용수 위원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시군에다 냈고 또 도에다 냈어도 저희들이 현장은 꼭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도의 규제개혁추진단이라든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자료제출한 거요, 그것 좀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제 중심이 아닌 지원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면 많은 부분의 민원을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관계된 법령 한 줄만 딱 적용을 시켜 가지고 “안 됩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법령 뒤에는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에 따라서 민원이 해결되느냐,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제도도 하고 사례집을 금년도에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은 사례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민원인들도 사례내용을 보고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민원인들한테도 알리고 시군 직원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아까 농정과장님, 화훼단지 현장방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뭡니까? 군부대 인허가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에 대한 용적률ㆍ건폐율 완화하는 부분도 긴밀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광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농정과장님, 지금 쌀직불금이 지급되는 게 어떤 대상한테 지급되는 거죠? 논이 있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쌀직불금.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쌀직불금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직불금은 현재 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논농업직불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쌀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 진흥구역은 올해 아마 100만 원 정도 되고 진흥지역 밖은 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쌀직불금을 예를 들어서 논농사를 안 짓고 밭농사를 지을 때는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지금 경작형태로만 돼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경작형태로 보면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죠?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게 어떻게 보면 규제 중의 규제죠, 개발제한구역보다도 더 심한?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란 곳이 과거에 정부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70년대부터 80년대에 시작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통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쌀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그때만 해도 통일벼란 게 매출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350석, 300석 이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현실에 봤을 때 진흥지역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지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지금 진흥지역을 지정한 게 76년도에 아마 절대농지를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는 필지별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그런데 92년도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권역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지정한 게 물론 절대농지가 많이 포함은 됐습니다만 경지정리된 위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마 25년이 거의 지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진흥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76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지정리를 통해 가지고 쌀생산 증가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 송낙영 위원 지금에 와서는 진흥지역이란 필요성이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진흥지역이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금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와 있고 객토가 되고 그래 가지고 밭농사 역할을 하고 아까 동식물재배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해졌잖아요, 지금?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논만 대상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논하고 밭하고 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논하고 밭하고 같이 지정돼 있는데 거의 과거에 지정될 당시에는 진흥지역이란 개념이 그 개념이었거든요, 76년도에 지정될 때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76년도에 지정됐죠.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옥토에서 좋은 생산을 하고 그런 부분의 개념으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개념하고 틀려졌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 진흥지역으로서 놔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주변여건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둬 가지고 기획관리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지금 진흥지역 해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흥지역은 어떻게 해제하냐 하면 도시지역을 확장하면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나 관광지 이런 걸 한다든지 또 하나는 도시지역 안에도 진흥지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그럼 그러한 부분에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 송낙영 위원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모든 게 열어두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건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모든 게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그래서 택지나 산업단지 이런 걸로 가는 건 해제 승인을 농식품부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진흥지역 자체를 만약에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부지라든지 수용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해제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본적으로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묶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진흥지역이?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거 해제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시죠, 진흥지역이?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각종 규제를 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종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무한자원도 있고 무한개발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흥지역으로서 과거에 했던 부분하고 현재로써 앞으로 나갈 방향제시라든지 이 부분을 하셔 가지고 빨리, 진흥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기 아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보니까. 평택도 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죠?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많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연천도 많고 남양주도 상당히 많고 여주하고 이천도 진흥지역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각종 규제가 돼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과 진흥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규제개혁을 하실 때 정부에서 이번에 꼭 집어넣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가 저희들이 2007년하고 08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 송낙영 위원 작년도에 일부가, 2013년도 일부가 해제된 지역이 있죠, 연천하고 평택이?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그 안을 지침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는 어느 정도 불합리한 지역 그런 부분들, 경지정리 안 되고 좀 자투리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자투리하고 이왕이면 경지정리된 지역도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같이 넣으셔 가지고 경기도가 규제개혁에서 원활하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크게 범위를 좀 넣어주세요, 그 부분.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구환 위원 짧게 마지막.

○ 위원장 박광서 네, 짧게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농지관리과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경지정리한 게 상당히 우리 경기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팽창되면서 아까 박용수 위원님이나 송낙영 위원님 말씀대로 실용도가 많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현재 건의사항도 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까 박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가평군은 경지정리한 거 서울사람들이 무한정 사서 집 지어요. 그런데 왜 우리 박용수 위원님 동네에는 못 짓습니까? 이건 공무원들의 횡포예요. 서울사람들이 300평만 사면 농가주택 20평을 짓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이 준공이 되면 대지가 또 80평 내지 120평이 돼요. 농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지매입을 할 때는 농민이 돼요. 군청에다가 농지이용실태계획서를 내면 수도작, 무슨 작 해서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농가주택을 서울에는 집을 갖다가 아들딸한테 증여 싹 해주면 농가주택 20평 지어서 경지정리 가운데다가 다 집을 잘 짓습니다, 전원주택을. 그런데 우리 순수 농민들은 농약을 싹 뿌리면 뭐라 그러냐면 환경으로다 해서 또 민원을 제기해요. 이 순수 원주민농민이 피해란 말이죠. 그런데 가평군은 다행히 되는데 우리 박용수 위원님은 또 그것도 허가 안 내줘요. 이게 가평군 공무원이 잘하는지 우리 박 위원님이 공부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국고보조를 해서 경지정리를 했다면 본래 용도로 가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변두리로다가 주택용도로 실용으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남양주의 송낙영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화가 돼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하우스 100%인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 그런 권한도 이용을 안 해준단 말이죠. 우리 박용수 위원님 지금 제가 봐서는요. 화훼 3,000평이면 관리사 허가 납니다. 납니까, 안 납니까?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납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가르쳐줘요, 그걸요. 저는 그걸 다 아는데도 공무원하고 저 싸움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왜 계십니까? 주민이 필요한 걸 해주기 위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박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게 가평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나. 그런데 우리 가평은 난개발이다 보니까 원주민이 피해를 또 봐요, 그게. 서울사람이 와서 “농약냄새 난다.” 군청직원, 환경직원 와서, 금방 와서 닭 기르지도 못하죠, 개도 냄새 난다고 못 기르고 이게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주민하고 이주시민하고. 그래서 이걸 도청에서 지방자치 시도에 대해서 너무 통제가, 시군자치 같지만 어느 정도 틀은 잡아줘서 해야 됩니다. 이게 가평군 틀리고 남양주 틀리고 파주시 틀리고 안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걸 할 때는 심사기준은 법에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법에 있는데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접하여 있는 부분은 허가가 쉽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교육할 때나 다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파주시 같은 데는, 물론 법령에 없는 걸 규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파주시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허가해 줄 때 경지정리지역에는 안 해주는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저는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접해 있는 부분은 그건 어차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자기들 자체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 무서운 감사과 있지 않습니까? 도청 감사과 오면 다 도망가고 울어요. 써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경기도가 많은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서 인공조명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요. 식물이 재배가 안 됩니다. 식물도 잠을 자야 되는데 24시간 가로등이 켜있으니까 무한정 자라요, 그 식물들이. 그런데 그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건의를 많이 받아도 권한이 농림부에 있으니까 암만 건의 받아도 도청공무원도 권한이 없단 말이죠. 이걸 도청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이 되면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분위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파주도 말씀드렸고 남양주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우리 도의원들한테 서면으로다가 이런 지역의 애로사항을, 자주 이런 자리는 못 하더라도 받아서 경기도민들이 똑같은 도민으로서 평등하게 거주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농지에 대해서 농림, 축산 그쪽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축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여기서 쫓겨납니다. 이주민들이 와서요. 냄새 난다고 다 민원 내면요. 다 벌금, 검찰에 끌려가서 3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물고 생존권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고 마지막 부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지관리팀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서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과 수도권발전대책의 골자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우선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수도권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0년 전에 이미 1983년도 고도성장기에 마련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시대에 있기 때문에 시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세계 선진 각국들이 수도권정책을 다 폐기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2004년도 당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극심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도 도모하면서 수도권도 같이 경쟁력을 갖춰서 전 국가와 같이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2004년도에 정부기관을 전부 세종시를 통해서 다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공공기관 170개를 다 이전시켜서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전부 폐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그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정비발전지구죠. 이 부분이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대책과 수도권발전대책입니다. 그 내용이 골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지역은 정비발전을 도입하고 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수도권을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고 계획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지금 현재 정부계획에 담겨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담겨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점이 공공기관이 이미 2014년도에 종료가 되고 금년에는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그 시기가 왔다. 지금은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초점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방이 균형발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보다는 아주 불합리한 부분만 완화시키자, 합리화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골자내용이 뭐냐면 1983년도 이전에 입지한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규제하지 않고, 이전해 갈 수가 없잖아요,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그래서 그 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 전에 입지한 면적이나 부지면적을 제외하고 자연보전권역 허가용도에 6만 ㎡를 해주자. 이런 것의 하나가 규제합리화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연천, 가평, 여주 이런 데 다 위원님 가셨지만 수도권에서도 수도권의 균형문제와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연보전규제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자. 그래서 수도권 범위 제외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시범적으로 연천, 가평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천에도, 옹진이 섬인데 옹진도 수도권이고 강화도 수도권 범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해 주라 그래 가지고 저희 지사님 취임하면서 바로 건의를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천에 대학이전 문제가 있는데 대학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2년도에 이미 정부에서 차관회의까지 통과시켜서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이게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방에서 하는 논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옮겨온다는 논리로 반대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지방에서 수도권 오는 게 아니고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을 자연보전 옮기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잘못 이해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것도 사실 불합리한 규제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화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이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비수도권을 계속 경제공동화를 시키고 낙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입지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업활동 보장해 주고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경기도가 그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산업단지 부분조차도 6만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난개발이 더 확산되고 환경오염 더 심화된다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입지공장이 조그맣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더 되고 환경관리가 안 되는, 그래서 산업단지로 할 경우에는 50만 ㎡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광주 현장 갈 때도 얘기드렸지만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0만 ㎡를 성장관리권역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10만 ㎡ 정도로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에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해서 이런 산업과 인구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경쟁력과 세계 각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규제완화는 해야 된다. 규제합리화라는 얘기죠. 그런 취지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보도가 된 내용들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어제 국토부장관을 불러놓고 국토위원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격렬한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수도권 의원님들이 얘기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의원님들도 상당히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무차별한 제한, 역차별 이런 것에 대해 주장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비수도권 의원들은 비수도권에 경제공동화가 있다. 그리고 기반붕괴를 초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라,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어요. 그런데 국토부장관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 정부가 계획된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현실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고민 중이다.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의 요체는 이겁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비수도권이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규제완화가 아니고 합리화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서 상반기 중에 아마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로 인터뷰가 돼 있단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경기도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낙후지역만 아니라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기도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런 인식을 좀 가지시고 우리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이리로 몰려와 다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0%의 인구들이 경제도 활력화되고 일자리 창출되고 기업들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정책과나 우리 실장님이나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규제합리화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수도권 의원님들의 얘기 나올 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서 김태정 지역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광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집행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한 일정과 같이 앞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해 드린 일정대로 앞으로 활동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광서송낙영권영천김광철김준연남종섭박용수배수문오구환원욱희

윤화섭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ㆍ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ㆍ균형발전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천호달

ㆍ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김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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