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5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북부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 2.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북부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 2.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5.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북부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북부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북부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입니다.
(인 사)
특수사고대응단장 강효주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일산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권용한입니다.
(인 사)
가평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김오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15년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특수시책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북부본부 기구는 1과 1단 7팀 체제로써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0개 안전센터, 12개의 구조대, 71개의 구급대가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1,985명, 의용소방대원은 4,310명, 의무소방원 64명 등 총 6,495명이고 장비는 소방차 448대, 개인안전장비 2만 점, 소방용수시설 4,09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196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113억 9,200만 원으로 58%, 사업비는 82억 7,600만 원으로 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 관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10만 7,916개소이며 이 중 다중이용업소 9,088개소를 포함하여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 총 1만 6,314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경기북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북부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신축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고 119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상황실을 신설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의 틀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PTSD 자가심리치유실을 11개 전 소방서에 설치 완료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8,163개의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소방안전 생활환경 조성에도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이 되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기북부는 최근 5년간 전국 화재발생 증가율 6위, 구조출동 증가율 6위, 구급출동 증가율 1위 등 각종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효과적인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5쪽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입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도민,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정책추진 전략을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업무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8개 세부 중점과제를 정하여 추진목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사각지대 해소, 안정적인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신속ㆍ정확한 출동을 위한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 특수재난대비 교육ㆍ훈련 실시 순으로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현장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2013년도 북부본부 방호구조과 폐지 이후 2013년 대비 14년도 12월 말 현재 화재 인명피해가 81% 증가하였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교육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예방점검, 체험교육ㆍ훈련, 언론홍보 등의 기능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훈련과 신설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소방본부장 계급상향 추진을 통해서 고양소방서장과 동일 계급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 문제, 재난관리 책임에 비해 타 시도와 불균형한 계급체계 문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지휘ㆍ조정역할이 곤란한 문제 등 그동안 지적되었던 현장지휘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명확한 현장지휘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안전센터 대기중심에서 현장활동 중 재난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체계를 강화하고 특수대응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소방통로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탈출매뉴얼 제작 및 보급, 진입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현행 1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을 50m 이내로 강화하는 등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인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절체 완료된 5개 소방서 외에 나머지 6개 소방서에 대하여도 119회선 절체를 완료하여 분산된 상황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차량관제, 현장무선교신단말 보강 등을 통해 재난상황 지휘ㆍ관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전, 서버다운 등 비상장애를 대비한 DR센터 구축으로 안정적인 재난신고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출동을 위한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119신고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 환경에 맞는 119신고 접수처리가 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증장애인 대상 U-119 안심콜 및 다국적 외국인 대상 119신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재난유형별 표준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집중 숙달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요원이 직접 주요도로 및 출동로를 나가서 현지 지리조사를 하는 등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특수재난대비 교육ㆍ훈련 실시입니다.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악ㆍ수난사고 훈련 등 특수재난별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DMZ접경지역 폭발물 사고대응 및 고공 인명구조 등의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서 자체 방재계획 수립대상 16개소를 선정하고 대상별 현장방문을 직접 실시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넥스트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최상의 소방력 유지관리를 위한 자원관리 등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넥스트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ㆍ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동청사 건립은 북부 324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출동체계 개선, 도민안전체험교육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방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골든타임 확보와 재난대응력이 강화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 화전, 양주 장흥 119안전센터를 금년에 완공하여 모든 지역에 균등하고 빈틈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최상의 소방력 유지를 위한 자원관리입니다. 안전관리 철저로 귀중한 인적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활동 단계별 안전확인제를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현장안전관리 종합평가제를 실시하여 현장대원들의 안전관리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5종 35대를 보강하고 공기충전기 등 각종 구조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동점검반 운영 철저로 효율적인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뢰와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비위신고센터 운영, 청렴이행실태 확인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음주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신 화재감식기법 공유를 위한 화재조사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재감식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장비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치료ㆍ관리체계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관심과 배려가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의 날 이행 및 유연근무제 등 추진과 함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가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제를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청사 보육시설 활용, 북부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우선 배려 등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간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본부 및 각 소방서별로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칫 소외되기 쉬운 보조소방인력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서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특수시책을 경기북부 수난사고 지도 작성, 등산로 소방활동 QR-코드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수난사고 지도 작성입니다. 도민에게 수난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위험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 경기북부 수난사고 지도를 작성해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최근 5년간 경기도 물놀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위험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통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이러한 정보를 지도 기반의 정보로 구현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등산로 소방활동 QR-코드 설치입니다.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보다 신속한 산악사고 대응을 위해 산행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제작하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1,117개의 산악안내표지판과 구급함 등을 대상으로 산행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제작하여 올해 7월까지 부착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소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완료는 1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안전한 도민,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홍범표 북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일선 소방서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지역의 각종 재난 및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귀청조치 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선 소방서장님께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의정부 서장님 발언대로 좀.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 서형열 위원 이번에 화재진압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손수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이재민들은 다 돌아갔나요, 지금도 학교에 있고 그러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오늘 현재 40명이 지금 이재민수용소에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학교에?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네. 그리고 또 사상자가 130명이었는데 의정부 관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자 2명이 서울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2명만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2명만. 그리고 다 귀가 조치됐다?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다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다행이네요. 이번에 재난안전본부로 바뀌고 일선 소방서장들이 굉장히 무전기를 24시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많죠? 요즘. 재난안전본부장, 장관? 그분도 무전이 옵니까? 받아봤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언제든지 무전교신을 할 수 있는 태세는 24시간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퇴근할 때 무전기를 가지고 가서 관사에서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일선 소방서장들이 진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몰라도 죽을 맛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죽을 맛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언제나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언제나 24시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좀 힘들어도 참고 지내다 보면 좋은 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격려도 드리고 일선 소방서장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현장대비를 위해서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2015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편성된 예산의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에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해서와 같은 그런 쪽의 질의에 중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일수 본부장님 며칠 안 됐지만 취임하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혹시 근무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99년도에 경기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직은 그래도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물론 다른 집행부도 많지만 소방에만큼은 적극적인 애정과 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함께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공직자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북부재난본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것이 아까도 업무보고 해주셨지만 북부재난본부에 독립된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금년에 10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거 들으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들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 내일도 의정부시장께서 남 지사를 만나셔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광역행정타운 내에 원래의 소방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기획예산부서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현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에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굉장히 지금, 원래 작년에 이미 했어야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서도 도의 기획예산부서의 억압에 눌려 가지고 강하게 표시를 못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김일수 본부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소신을 가지고 우리 경기북부 11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원안대로 광역행정타운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이걸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하다 보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북부의 소방공직자를 대표하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뜻을 반드시 반영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항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도 좋고 여러 가지 강력한 화재진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의 예방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적, 예방적 기능을 다 했더라면 그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예방교육훈련과가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방교육훈련과가 없어 가지고 화재사고는 더 많이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은 아마 통계로 벌써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500명 이상의 소방인력이 증원이 될 때 우리 북부본부에 예방교육훈련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양형 본부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도 나타난 현상인데 골목길에 물론 여러 가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 옆으로 주차를 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예방교육훈련과 업무의 하나가 되겠지만 골목길에 있는 주차에 대해서 우리 소방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것을 좀 강화해 가지고 특히 취약대상이 있는 건물들을 상대로 우리 북부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시 일선 소방서에서는 그런 예상되는 위험 건물이 있는 지역은 꼭 사전에 주차단속을 하셔서 나중에 어쩔 수 없는 불의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차량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취임하시자마자 그냥 연일 북부 쪽에 화재사고들이 많이 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인력배치현황을 보니까 일반직 9명 있죠? 일반직 9명 주요 업무가 뭡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일반직 9명은 민방위경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 5종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종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보고서 몇 페이지?
○ 김영협 위원 보고서 1쪽. 1쪽에 일반직 9명 있잖아요. 소방직, 소방력. 1쪽 하단부분에 소방직.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올해 소방장비 보강할 내용은 펌프차 5종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펌프차?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펌프차 등 5종 34대입니다.
○ 김영협 위원 5종이 전부 다 펌프차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여기에는 펌프차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학차가 있을 거고 물탱크차가 있을 거고.
○ 김영협 위원 있을 거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물탱크차 그다음에 기타 고가차 등 이런 특수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종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5종 장비보강, 장비 있죠?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양서장과 북부재난본부장이 동일계급이라고 해서 지휘체계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안전처에 건의를 하게 되면 안전처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 김영협 위원 그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절차고. 지금 그래서 지휘체계에 대한 어려운 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물어본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기이 건의는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시고. 작년, 지난해 업무보고 때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산들이 많아서 산악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는 본부장님이 아니셨죠, 지금 퇴임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취임 후 북부 쪽에 화재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의정부에서 또 한 건 사고가 났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1명 사망사고가 났고. 그런데 정작 만전을 기하겠다는 산악사고는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 같고 그저 몇 사람 헬기로 구조했던 거 몇 건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주거현장에서, 도시 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좀 예방차원을 기피했지 않았나 아니면 소홀히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물론 근무하시면서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우시지만 특히 북부 쪽은 산악사고, 사실 지리적으로 산이 많아서 어렵죠. 구조활동 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활동해 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산악사고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현장대응체계 물탱크차량 중심에서 소화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재난안전본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의하고 그랬는데 이 소화전을 1만 7,000개에서 1만 3,000개를 더 늘려서 한 3만 개 정도 경기도 전체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북부도 지금 한 3,000개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소화전지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소화전지도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윤재우 위원 추가로 되는 곳에 늘어나게 되면 이 소화전은 계속 유지관리 해주지 않으면 유사시에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 하나 점검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이건 네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화전이 3,000개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각 소방서에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 관련한 종합대책을 좀 북부 차원에서, 물론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도 마련해야겠지만 북부본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북부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은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상당히 많이 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골든타임 내에 가지 못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마을에. 그런 곳에는 이런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먼저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마련하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또 훈련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소화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골목길이 많은 데는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DR센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본부에는 단독 서버가 있는데 북부에다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북부는 신청사를 설립하려고,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부본부가 있는 곳에다가 DR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런 면도 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봐서 신청사를 지어서 완공되기까지는 최소한도 5~6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동안에 DR센터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DR센터를, 백업센터를 우선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은 재난안전본부에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북부 것도 거기에다 다 서버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만약을 위해서 하나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돈이 적잖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30억입니다, 30억. 만약에 5~6년 안에 새로 신축을 해서 가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 또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 30억 들어갑니다, 5년, 6년 뒤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난안전본부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아예 재난안전본부에 서버가 없다라고 그러면 해야겠지요. 별도의 북부는 없고 재난안전본부 남부 쪽만 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30억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난안전본부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지금 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꼭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이 나왔다고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옮겨갈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사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니까 또 그때 가면 센터는 30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30억 들이고 그때도 또 들여야 되는 문제니까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이미 이 사업이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김일수 본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전직은 어디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전직은 중앙119구조본부장입니다.
○ 서형열 위원 중앙119…….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구조본부장.
○ 서형열 위원 그럼 중앙에 계셨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어디 상주하신 거예요, 중앙119?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중앙119구조본부가 별내면에 있다가 혁특법에 의해서 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대구에 계시다가 오셨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북부에 오셨으니까 북부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넥스트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14페이지에 해놨는데 넥스트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난 남경필 지사가 넥스트, 넥스트 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미래발전 방향, 발전적인 의미라고 보는데요.
○ 서형열 위원 미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대한민국을 앞으로 경기도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 서형열 위원 미래로 가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기도가 되는 목표라고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 서형열 위원 넥스트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놓고 북부청사 건립이 넥스트, 미래로 가는 무슨 청사 건립,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라고 붙이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더 잘 아나 하고. 미래로 가자. 그런데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합동청사 건립하는 게 넥스트를 붙여도 되는 건지 조금 그래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애매해서.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드라이비트 공법에 의해서 옆 건물로 많이 화재가 번지고 그러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북부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크게 지은 건물들은 파악이 다 됐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조사 완료됐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완료가 됐으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은 생활형 주택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어떤 주택문제 해소를 하려고 많이 했던 건데 그 공법을 쓴 옆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대답 없어도 돼요.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공법을 썼는데 그 옆의 건물은 구옥이라든가 화재가 취약한 그런 데를 조사해서 화재가 났을 때 옆집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런 조처들, 그런 것들을 각 소방서에 지시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의정부 화재 같은 화재가 또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건 밑에서 불이 나면 10층까지 그냥 5분 내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소방인력이 오기 전에 벌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해물질이 있어서 그거 한모금만 코로 조금만 들어가면 그냥 다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한 옆집이 화재에 취약하다면 그런 것도 조금은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화재가 나서 진압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왜냐하면 젊은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남부보다는 북부가 화재에 취약해요, 보면. 이번에도 불도 어떻게 북부만 많이 나서, 저도 북부 출신인데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 위주로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숫자 같은 거 기억 못하셔도 되고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PTSD 자가치유심리실을 11개 곳에 설치 완료하셨잖아요? 작년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왕 예산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활용 잘 하시고요.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 조기에 치유를 하면 빨리 완치가 되고요. 시간을 끌면 오래 가는 건 아시죠? 중앙에 계셨으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전국에다가 지침도 내리고 하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민병숙 위원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중앙에서는 시도, 시군들이 PTSD에 노출된 직원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또 이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다음에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든가…….
○ 민병숙 위원 그런 것들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다른 전국 지역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본인이 비공개로 하고 싶은 직원들은 비밀보장을 해주고 해당 지정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무료로 처리가 되고 처리비용은 안전처에서 비용을 정산해주는 절차로 돼 있고요.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사건사고, 재난들이 대형화되고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비례해서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항상 관심 가지시고 업무는 과중되고 또 요구하는 건 많잖아요. 뭐 행복한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요원들한테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끔 방문도 하시고 사용일지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한번 스파트로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인력이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북부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1,984명.
○ 민병숙 위원 몇 %나 되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몇 %를 차지하는 건가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한 10%대 이상이죠? 됐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약 10%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적은 인원 아니죠, 그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적은 인원 아닙니다.
○ 민병숙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여성들은 특성이 있어서 일과 가정사, 육아 다 양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를 조금 더 해주십사 하고 여성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게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같이,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경기도 전체 또 북부소방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와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 증가를 요구하셔서 증액이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육아휴직 가는 데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또 예산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행정감사 가서 지적도 했고 또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서장님들께서.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짚어보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부본부장님, 우선 북부본부에 부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북부지역에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예방교육훈련과 신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 밑에 보면 현장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북부본부장 계급상향 추진 이렇게 보고해 주셨거든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 말씀 올릴게요. 지금 현재 북부본부에 1과 1단이 있죠? 1과 1단, 북부본부에.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1과 1단 북부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 수는 한 2,000여 명 되죠? 약 2,000여 명 정도 되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위원장 홍범표 근데 1과 1단을 지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1과 1단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입니까? 바로 위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소방감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소방감으로 계급상향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행정을 관할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이니까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정조직을 보면 1과 1단이에요. 소방감이 1과 1단의 행정조직을 관할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히 높은 자리인데, 직급으로 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방훈련교육과 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북부청으로 올라와야 돼요. 본청에, 수원청에 지금 현재 몇 개 과가 있어요? 몇 단 몇 과로 돼 있죠, 구조가? 그 내용 아시는 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실 테니까. 본부조직에 몇 단 몇 과로 구조가 돼 있죠? 모르세요?
(북부소난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경기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재난안전본부 직제는 저희가 아직 현황이 없어서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위원장 홍범표 여러분이 북부본부장의 계급상향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일선 소방서장님하고 본부장님 직급이 같으면 지휘체계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에 변화를 주려면 그 직급상향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있는 거를 요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과 1단 가지고 준감에서 소방감으로 북부본부장을 상향조정 해 달라. 이것은 행정적인 조직을 아는 사람 같으면 우스운 얘기예요.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 도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2개 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이사관을 이사관급으로 해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서 아무리 소방이 특수조직이라손 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위직과 관련된 인력을 증원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과연 국민안전처에서 북부본부장을 직급 상향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요구해야지 그런 체제를 내부적으로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직급만 상향시켜 달라, 이게 되겠습니까? 북부본부가 됐든 수원본부가 됐든 스스로 그런 준비, 직급 상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직제 조례를 3월 달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본부장님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제가 폐단에 대해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14페이지에 고양 화전, 양주 장흥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 총예산이 34억이에요. 고양 화전119센터. 그런데 기이 확보된 예산이 21억 6,000만 원이에요. 보면 진행상황이 설계가 완료되고 계약심사 전이라는데 이거 계약심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현재로써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장 홍범표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추진이 좀…….
○ 위원장 홍범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양 화전과 양주 2개 119센터를 추진했으면 어느 한쪽이 일이 되게 예산을 밀어주고 추후에 이거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반기는 고양 화전 센터, 후반기에는 양주가 됐든 아니면 반대로 장흥 119안전센터를 먼저 짓고 고양 화전 센터를 후반기에 지어라. 뭐 이렇게 예산을 서로 조정해 줘야지 2개 다 예산을 주고 나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입찰을 못합니다. 입찰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한쪽이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부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고양을 먼저 하게 하든가 아니면 양주를 먼저 하든가 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2개를 똑같이 추경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부족금에 대해서 양주 같으면 약 4억, 고양 같으면 13억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시작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 부분을 경기본부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인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을 줄 때 예산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일이 잘 추진되도록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일이 추진되겠어요, 이거? 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다, 예정 아닙니까? 예정. 5월 달에 반드시 추경이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경기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기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기적인 거지.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추경예산이 안 섰다 그러면 금년도 이거 하반기로, 또 재원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2016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10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퍽 오래 전에서부터 준비했던 사항이에요. 아직도 이게 안정화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 안정화가 안 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벌써 대처를 했어야죠. 이거는 그냥 우리 시골에 전화 없는 집에 전화 놔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긴급을 요하는 전화예요.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조속하게 마무리 지었어야 했고 문제점이 있는 걸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일선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밑에 열거한 무슨 고양, 일산, 파주와 같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 위쪽에 있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가평, 구리 다 서버가 연결되어 있어요. 본부에서 어디 화재현장이 됐든 재난현장이 됐든 지령을 내리면 일선 서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몇 분이 늦는지 아세요? 2분 내지 3분이 느려요. 이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나서 현장확인을 재확인해야 돼요, 재확인. 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본부 재난상황실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면 그 위치가 현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화재현장을 가든지 재난현장에 가야 되는데 위치확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못해 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서 회차를 해서 돌아오고. 여러분들 골든타임 주장하잖아요. 이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무슨 골든타임 얘기를 해요. 문제점 있는 것도, 본부장님! 이 문제점 있는 거 있잖아요. 파악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안정화 문제가 문제됩니다만 약 한 10일 정도만 더 가동하게 되면 안정화가 잡힐 걸로 봐집니다.
○ 위원장 홍범표 DR센터 구축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위원장 홍범표 기존에 있는 것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새롭게 DR센터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달리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대처해 주세요.
그리고 수원본부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일선하고. 문제점 있는 거를 도출해서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일선 서장님들이나 북부재난본부에서 문제점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왜 건의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점 있는 거 건의를 해야 수원본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바로 고칠 거 아닙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재현장에 골든타임을 늘 얘기하잖아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스스로 문제가 되면 먼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있는 문제를 노출을 안 시키고 다 내부적인 일이라고 덮어두면 이게 영원히 고쳐지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현장에 문제 있는 점 건의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이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119 재난 접수신고를 하는 게 그런 문제, 작은 문제점이라도 하나가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대로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인명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골든타임을 주장하고. 2분, 3분?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라이비트도 2분, 3분이면 1층에서 불나 가지고 5층 이상 불길 다 번져요, 5층 이상.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2분, 3분이 말입니다, 사람 죽고 사는, 제가 이번에 양주 그런 쪽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2시간, 3시간 진압훈련 현장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현장에 있어 봤어요. 2분, 3분이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해요. 유독가스 올라와 가지고 2분, 3분이면 비무장상태에서, 여러분은 무장하시고 산소호흡기 가져가시니까 그렇지 비무장상태에서 완전히 농연이라든가 유독가스에 노출이 되면 2분, 3분이면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게 귀한 시간이, 초기대응이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분, 3분을 지령을 잘못 해 가지고 위치를 잘못 갔거나 이렇게 사고 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의정부 사고 난 거 보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위원장 홍범표 출동은 7분 이내에 갔어요. 진입하는 데, 사고현장까지 진입하는 데 불법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현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린 지 아시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다음에 밖에서 여러분 호스 15m짜리 그거 네 개, 다섯 개 연결했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왜 불 안 끄냐고 그러니까 연결했어.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서 고층 몇 m까지 그게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본선에서 연결을 해도 15m, 16m 그렇게 가는데 그거 15m짜리 다섯 개를 연결하는 시간 또 압이 낮아져서 화재현장까지 방수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문제점이잖아요.
하여튼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내부에 문제 있는 거 여러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면 예산요구 하세요. 아무 저거 하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 조직 내에 다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덮어두니까 이런 문제가 훗날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다, 비난을. 하여튼 본부장님 이번에 북부에 취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 이런 거 고치려고, 외부적으로 어쨌든 화재현장에 가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소방서가 차 안 끌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요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부문제기 때문에 계속 덮어두고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면 훗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문제는 과감하게 하세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백업센터 등 상황관리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개선방안이라든가 스스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수원본부가 됐든 재난상황실에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북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북부소방본부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면서 항상 좋은 제언을 해주시는 존경하옵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전망 및 목표와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1단 44개 팀으로 정원은 332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14조 8,111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2%인 7조 6,577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14년 당초예산 대비 5% 감소한 4,886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975억 원으로 40%,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1,598억 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주요 내역은 5쪽에 주요 사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2014년도 성과보고입니다. 2014년도는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과 도, 시군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등 내부 행정력 강화에 노력을 해 왔으며 ‘도지사 좀 만납시다.’ 등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세 목표를 114% 초과 달성하였으며 478건의 구제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징수 전담 운영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와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중 언제나민원실은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었고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전망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도, 시군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협력,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도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 등 여덟 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정의 날과 연계하여 유연근무제 정착을 유도하고 연중 균형적인 휴가실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기찬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후생복지 증진으로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과 휴양시설을 운영하여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 정원을 확대하여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2014년 12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노사 상호 소통증진 프로그램 운영,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연수 실시 등 건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공개 및 365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예고서 발송, 처리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공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정보공표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적극적인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365열린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기록물의 서고 이전과 경기도 행정역사관 운영으로 기록물 관리기반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전자기록물 이관 관리 등 기록물의 영구보존 추진과 함께 종이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소통데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시군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부단체장 회의와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진정한 생활ㆍ근린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서 관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로 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자치 우수시책 발굴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지역 치안협의회 개최, 기초질서 확립 홍보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희망의 경기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봉사문화 확산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김장김치 나눔, 불우이웃 연탄지원 등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만들기와 몽골, 라오스와의 국제협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 도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입니다. 중앙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이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합리적 배분과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밀접사무, 중복사무 등 시군이 원하는 도 사무의 이양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편익의 증진과 함께 사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27쪽입니다. 공감하고 만족하는 희망인사 실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직원 인사고충 핫라인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공직채용 및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으로 바람직한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전문가 양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전문직위 지정 확대, 간무공무원 역량강화, 희망전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실국장 미디어 역량강화 교육,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 장단기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외훈련 내실화와 함께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서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시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소관 365일 언제나 도민행복 민원행정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도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언제나민원실과 120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철역에서도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원역민원센터를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 전용 창구 운영 등 고객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도민과 소통강화 및 쉽고 빠른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매주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민원처리절차 간소화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5쪽 120경기도콜센터 접근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상담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정에 접목하고 번호체계를 개선하여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전 관련 신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안전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콜센터 상담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등 뉴미디어와 휴대폰 문자 상담서비스 이용 확대 등 민원상담 창구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으로 넥스트 경기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공정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도세목표는 14년 당초예산보다 1조 758억 원 증가한 7조 6,577억 원으로써 정기적으로 세수동향 및 부동산 시장동향 파악과 시군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세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세정업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기획점검 실시와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수립하고 시가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독립화에 따른 업무 조기정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실무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창의세정 운영으로 제도변화 선도입니다. 지방세 역량 강화 TF팀 운영,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 등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조력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소득세, 법인세의 국가, 도, 시군 공동과세를 추진하는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공감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만족입니다. 지방세 통합 수납 시스템 구축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를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추진해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정례 운영 등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주택가격, 자동차세 등 지방세 광역홍보로 예산절감과 함께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을 적기에 배정해서 도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통합납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세원발굴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기업에게 세무조사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고 현장 세무조사를 단축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능적 납세회피 법인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락 개연성이 높은 비과세, 감면, 중과세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모임 운영 등으로 세무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세무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체납규모 및 고액, 상습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과 신속한 채권확보, 전방위 행정제재,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세제보 전용배너 설치와 범칙사건 조사 활성화 등 범칙 행위자 처벌을 통한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광역체납처분기동반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도, 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현장징수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광역체납처분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지능형 고질 체납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리스보증금, 급여,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민간 전문인력 활용과 연구모임을 통해서 징수역량을 강화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51쪽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고 6월 의회 승인을 거쳐서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행사ㆍ축제 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과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청렴한 계약행정 실천을 위해서 계약자와 대면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고 하도급자 보호와 계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불부합재산을 정리하고 미활용 잔여지 등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효율적인 차량관리로 현장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도민과 직원 누구에게나 편안한 청사 가꾸기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노후배관 등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안전성과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한편 중식시간 및 야간 일괄 소등, 냉난방 가동 온도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민생침해 사범 근절로 안전한 도민생활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주민이 소통하는 수사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제보 활성화를 통한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위주의 직무교육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58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ㆍ계절별로 시의성 있는 수사와 학교급식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가짜 건강기능식품 제조 행위 등 생활주변 식품범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농수축산물을 집중 단속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수사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생활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 선도, 불법 의약품 유통, 공중위생업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부터 67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28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2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료로 분류된 부분도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83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계획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린 사항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도 보유 휴양시설 관리업무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원기 위원 이게 저희 도의 청원경찰, 의회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되는데 제가 8대 때도 성수기 때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당첨이 된 적이 없어서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복불복이고. 이걸 제 생각에 평상시에, 어차피 성수기 때 많은 분이 원해서 다 못하지만 보니까 4월 달, 5월 달이라든가 9월 달, 10월 달 이때에는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이걸 상시 홍보하셔서 성수기 때만이 아니라, 저도 작년 가을에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홍보를 넓혀서 성수기 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총 얼마가 있는데 현재 상황이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추첨해서 하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성수기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쉴 수 있게 신청하면 당첨의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면 아마 성수기 때 그래도 경쟁이 완화되고 보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홍보해서 분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면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갖고 2억 3,100만 원 들여서 3,300명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외부기관이나 병원을 지정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지, 담당자 있으시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이 해당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교육을 기수별로 시키게 됩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전 직원에 대해서 어떤 심리검사라고 할까, 테스트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집중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다 이런 부분의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삼성의료재단 강북성심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수행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직원들이 응어리졌던 부분 또 괴로웠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보다 밝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직원들 만족도는 좋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현재 진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만족도는 측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자칫하면 직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세수 관련해서 40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 특정시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추진 이렇게 하고 세입증대 효과 해서 도는 한 1,042억 정도 증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골프장 감면 얘기 나왔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게 하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바로 감면 얘기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골프장이 많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많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에 대한 생각이, 의견이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골프장이나 경마장, 카지노 등 이런 특정시설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현재 국세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지방세로 이양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현재 국세로 징수하는 부분은 도세로 또 지방세로 이양할 때 1,04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만 대통령께서 감면, 골프장 이용 관련해서 감면 얘기 나온, 엊그저께 일어난 사항인데 감면과는 상관없이 하여튼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차피 지역에서, 골프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지역에서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지방세를 돌려야겠다 하는 것은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꼭 그렇게 이양이 돼서 세수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4년 12월 17일 날 제4차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129조문에 264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특별히 비밀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간단하게 설명도 잘 하시네요.
58쪽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클 텐데, 단위가 큰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 특사경이 있는데요. 특사경이 중점 팀이 여러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는 환경분야 이런 등등으로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부분도 저희 특사경이 하는 일 중에 6개 큰 분야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 표시, 청소년 이 부분을 지역에 있는 특사경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산지 표시 문제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특사경에서 이쪽 분야에 그간 노하우가 쌓여있고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인력이 많지 않은데 그 자체인력 자체가 적은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 전체 특사경 인력이 92명인데 도 25명, 시군 파견직원까지 해서 그런데요. 그 인력 전체가 원산지 표시 단속 전체인력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 분야로 특화시켜서 하니까 그중에 일정 부분은 그쪽 분야의 전문인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경기도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커버해야 될 지역도 많고 그런데 인력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먹거리는 점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제가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쪽 분야에 271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166건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바도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주민 중심 주민자치회를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처음 시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처음 시도를, 약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난해에 처음 5개 지역에 시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난해 했는데 성과분석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그럼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성과평가는 금년도에…….
○ 민병숙 위원 지금 올해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난해부터 5개 지역은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그 지역이 지금도 계속 연장돼서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5개 지역을, 지난해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수원 송죽동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다시 거기다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돼서 죄송하고요. 5개 지역 시범 실시하는 부분은 지난해부터 됐고 그다음에 더 추가하는 이런 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5개 지역을 계속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끌고 가게 되고 성과평가를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확대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 계속 실시를 할 예정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나중에 그걸 또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꼼꼼히 잘 하셨는데요. 이건 업무보고기 때문에 행정감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시 도의원으로서 시책비가, 이건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도, 시군 간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열한 분의 도의원들이 용인시에 있습니다. 최고 많죠. 인구는 100만인데, 수원보다도 인구는 좀 적어도 도의원은 많은데 용인시가 등꽃축제인가 그걸 했어요. 연등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 축제를 했는데 그 예산이 2억 5,000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책비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며칠간 시민한테 크게 겨울에 혜택도 없이 남경필 지사가 그런 쓸데없이 2억 5,000이라는 것을 도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책비로 해 가지고 OBS인가요, TV에 나오는 OBS인가요? 거기를 해 가지고 2억 5,000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민병숙 위원님도 계신데, 용인 비례지역 출신이신데. 이런 거는 참 잘못된 거 아닌가. 자치행정국 같은 데서도 위원들한테나 자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돈 없다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여기에 보면 보고에도 있지만 농생대 같은 데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억 5,000이 며칠 사이에 등 몇 개 달아놓고, TV에 몇 번 나오고 해서 2억 5,000 날렸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지. 그런 거 하다못해 없는 학생들한테,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외려 그런 돈을 쓰면, 더 어려운 사람들 쌀 갖다 사다 주면 더 나을 돈 2억 5,000을 용인 시민이 얼마 이용, 보지도 않은 것을 그냥 2억 5,000을 날렸어요, 시책비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준연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책추진보전금은 저희가 통제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 김준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미리 알기는 힘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고요. 하여튼 자치행정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위원님들께 그런 정보나 자료가 입수되면 미리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천 부시장님 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네트워크, 여러 가지 시군 간의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가, 도지사가 도의원들 지역에 돈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장님이라든가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장님들이, 엉뚱하게 도의원들도 모르고 시장이랑 둘이 속닥속닥 해 가지고 2억 5,000을 그냥 날렸어요. 사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날린 거야, 그냥. 돈이 없다는 도가.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돈 달라고 의원들한테 맨날 사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장 되셨으니까 그런 거 잘, 도지사랑 간부회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따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친해도 따질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입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이홍균 과장님 고맙습니다. 21쪽에 매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일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해 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년인사회도 했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굳이 권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세 번에 나눈다는 얘기는 31개 시군을,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주로 권역별로 나눈다는 단어 자체를 별로 합당치 않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1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나눠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ㆍ군수들이…….
○ 김영협 위원 31개 시군 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간담회하고 굳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간담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31개 시군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대화시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9개, 10개씩 나눠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들어 보자, 소통의 시간을 가져 보자라고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장들한테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도지사와 집행부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그게 전에는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이 한꺼번에 한 예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었는데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시군의 현황도 같이 상생하면서 협의하자 이런 지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31개 시군이 모이다가 보니까 시장ㆍ군수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하지 않았다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인사과 이원영 과장님.
○ 인사과장 이원영 인사과장 이원영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29쪽 업무보고 보니까 공무원임용시험하고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하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것과 다른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공무원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좀 체계적이지 못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사과장 이원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채용 시에, 공무원 채용 시에 인성검사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그럼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인성검사는…….
○ 김영협 위원 인성검사는 파악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는?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김영협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모든 사회가 인성교육이, 요즘 성장하는 청년기들이, 청년들을 보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군대 갔다 맨날 사고 나고 하는데 그런 건 공직사회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한 일입니다. 계속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회계과 김명기 과장님.
○ 회계과장 김명기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도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서 재정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존부적합한 재산이 파악이 됐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기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유재산 17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8억 정도를 저희가 수입으로 올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이 포함된 것은 보상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금년도는 매각계획 한 자료는 몇 건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명기 아직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 중에 실태조사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실태조사가 나오면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하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전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전부 100% 매각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기 100% 다 매각은 못 했고요. 저희가 17필지를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17필지를 하셨다고요? 작년에 못 한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명기 올해는 저희가 한 19필지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 김영협 위원 “19필지 정도” 그렇게 파악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금년도 매각하실 계획이 있는 자료들, 건수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리에 배치 받으면 보통 몇 년 한 자리에 근무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본적으로 일단 배치 받으면 그 자리에서 1년 이상은 근무하도록 돼 있고요. 보통 2년 내에 그 전후로 해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 서형열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보면 업무를 익히면 그냥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분이 거기 업무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좀 얼굴을 익힐 만하고 일할 만하면 벌써 바뀌고 바뀌고. 제가 8대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 오셨으니까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좋으신 말씀이고요. 전보제한 기한이 법적으로 1년이지만 지금 말씀대로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나 모든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시는 방향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 서형열 위원 오셨으니까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부에 직원들이 많이 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북부에 가기를 꺼려하는 직원들도 많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북부에 가 있는 직원들은 가점을 조금 준다든가 이런 연구도 해볼 필요는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분 좋지 않을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북부에 가시면 가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성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도지사님한테 사적으로 도지사상은 도의원들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도지사님은 ‘아, 그거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도지사상을 많이 주는데 도의원들이 주는 것도 괜찮을 성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하셔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검토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준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방자치제의 장은 도의원 대우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당이 같으면 좀 잘 해요. 당이 다른 데는 그냥 먼 산 보듯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대우를 잘 받습니다. 목소리도 커서 대우도 잘 받고 그러는데 못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활동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무부서 과가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입니다.
○ 서형열 위원 바르게 5,000만 원을 제가 배정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아직 신청은…….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 용도로 예산을 썼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지원금은 어떤 임금이나 이런 데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나 식비나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해봐요. 바르게에서 용기를 사서 식당에 전부 전해주고 수거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 그러면 기름은 안 떼요? 점심은 안 먹어요?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알바 정도의 비용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일을 시키면. 아무리 회원이지만.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 사업 목적에 필요한 것은 줄 수가 있는데 용기, 재료는 당연히 거기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용기를 제작해서 식당에다 갖다 준다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런 건 쓸 수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쓰려고 그 돈을 만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런데 요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저희가 요구사항이 들어온 걸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뭐 1,000만 원을 쓰겠다.
○ 서형열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로. 왜냐하면 사람을 시켜서 용기도 식당에 갖다 주고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당 5,000원, 예를 들어서 기초 알바 비용이라면 5시간 하면 2만 5,000원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게 바르게살기 회원들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 서형열 위원 바르게살기 회원은 그러면 기름 안 떼고 밥도 안 먹고 다니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래서 원래 저희가 다 그렇게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으나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그걸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법상에는 못 쓰게 되어 있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 서형열 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홍보물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사업성 용도에는 충분히 쓸 수 있으나 그런 인건비라든가 사실상 식비 뭐 이렇게 쓰는 건 쉽지 않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일하러 다니고 일을 시키고 식사도 안 사주고 기름도 안 넣어주고 일을 시킨단 이 말이에요? 바르게 회원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도상…….
○ 서형열 위원 그것도 악법이지, 따지면.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나도 바르게도 하고 적십자도 회비 내고 하지만 그런 계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비라든가 기름값은 인정해 줘야지 원칙론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래서 보통 단체가…….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사업비…….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커서 남양주시다 그렇다면 하루에 다니면 기름값이 10만 원 들었다. 기름값도 보조 안 해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내 기름값 내고 다녀야 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보면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지원해 줄 수 없는 경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쓰고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융통성 있게, 음식물쓰레기가 대한민국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시범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 보자고, 룰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글쎄, 그렇게 하신 거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워 주신 거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걸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없다? 기름값도, 유류대도 보조를 못 한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거는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사회단체라고 그래서 요즘 그냥 와서 하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때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나하고 다시 상의도 한번 하고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총무과장 우미리 총무과장 우미리입니다.
○ 김시용 위원 16쪽을 보면 정부3.0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정부3.0 정보공개에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3.0은 궁극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 내실화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정부3.0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시초로 해서 국민에게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든 국민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3.0에 맞춰서 정보공개를 더 확대하고 원문공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정부3.0을 위해서 정보공개운영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청 산하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계층별 또 맞춤형 행정을 통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인사투명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경기도 홈페이지 인사 관련해서 비밀번호 묶어놓은 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경기도 홈페이지요?
○ 고윤석 위원 1번부터 272번까지가 묶여 있었죠. 파악 안 됐다면. 그다음에 행감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그거 다시 풀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지금 인사과장님도 안 계시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가 안 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죄송하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인사 관련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의회에 들어와서 5분 발언과 또 도정질문과 행정감사 때 안산시에 무리한 법 적용을 해서 취득세 98억 9,000만 원 부과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1심, 2심에서도 패소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1월 16일 날 다시 대법원에 또 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재판비용이 총 다 해서 2억 원이 됩니다. 그렇죠? 변호사 사고 뭐 해야 되니까 들겠죠. 2억 원이 드는데 그 2억 원 역시 안산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고윤석 위원 나중에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 2억 원은 누구한테 안산시는 받을 수 있을까요?
○ 세정과장 박동균 안산시 자체에서 해야겠죠.
○ 고윤석 위원 자, 보십시오. 감사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나 모든 비용들이 다 안산시민들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다 안산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충당해라. 결론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하고 부과를 시키고 그리고 단원구청을 통해서 안산도시공사에 부과하게끔 한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가있는 상황인데 그 비용조차도 지금 1심에서 약 1억 3,000 정도, 2심 또 3심까지 하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안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돼요. 그렇죠?
○ 세정과장 박동균 그렇다고 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게 되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고윤석 위원 지금 세정과장님이나 감사실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중도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1심이나 2심 과정을 볼 때 답변서를 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됐어요.
○ 세정과장 박동균 2심 판결났을 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또 사실상 안산시에서는 대법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이겨봤자 도에 세금 내고 시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 건이 우리 지방세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에 국세가 4억 3,2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법무부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대법원까지 새로운 판례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하고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1심,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정립을 해 놓을 필요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걸 항소를 하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항소가 된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 판례는 이후에, 그전에는 그 판례가 맞는 거고 그 후에 또 있었죠?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간 이왕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98억 9,000만 원의 이자만 한 2년, 3년 동안 보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대법원에서까지도 패소하면 그에 상응한 금액을 안산시에 시책추진금을 주든 그래서 안산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청사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53페이지에 기존 형광등 고효율 LED조명기기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비용분석하고서 그걸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일단 국가 정책적으로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LED로 교체를 공공기관은 해야 됩니다. 첫째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경기도 3별관 청사건물을 LED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LED로 교체 안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70%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까지 했을 때 어느 게 더 낫냐 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에너지문제라든가 탄소문제라든가 이걸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고 또 청사 에너지절감도 그런 부분을 교체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경기도의회에도 형광등을 LED로 바꾸자 이렇게 총무담당관실에 건의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뭐였냐 하면 비용을 뽑는데 갓 같은 것까지 다, 안전기까지 다 교체하면 교체비용 대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LED를 달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LED로 바꾸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서 제가 다시 보강하시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도 집행부에서도 비용분석을 하고서 이거를 교체하는 건지 그거를 좀 더 상세히 비용분석을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 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인천이나 불행하게도 저의 지역구인 의왕의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 폭행사건이 있어 갖고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대책 내놓은 게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번에 증축이 거의 다 돼서 3월 달부터 증원하고 더 많은 아동들이 와서 있을 텐데, 지금도 CCTV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일하시는 사무실에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사무실 곳곳에 CCTV가 있지는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해서, 보육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인권침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너가 애를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나는 감시하겠다, CCTV로.’ 이거는 적절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하시는 데 만약에 곳곳에 CCTV를 달아 놓는다면 일할 맛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물론 어린이들 학대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인권침해 사례도 그것을 살펴봐서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서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인권과 교사의 인권.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관 관련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현재 도봉구에 경기장학관이 하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누차에 걸쳐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8대, 7대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해요. 경기남부지역에 장학관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거를 누차 건의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8대 때도 그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도봉구에 있는 장학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 남부지역에 계신 대학생들이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주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대학생들은 남부지역에 장학관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는 도저히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가, 서울특별시를 관통해서 오는데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누차 건의한 바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상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장학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장학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학관은 교육협력국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지하자원의 광물가액에 대한 결정ㆍ고시시기를 지방세법에 따른 기타물건 시가표준의 고시시기와 일치하도록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거래가격기준으로 하던 것을 매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등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을 따르도록 조례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의 발전용수는 법 제146조제1항 각 호 중 제1호를, 안 제17호의 지하수는 제2호를, 안 제20조의 지하자원은 제3호를, 안 제26조제1항과 2항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각각 제5호와 제6호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제2항은 도지사가 지하자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에 대하여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광물가액을 매년 2회 결정ㆍ고시하던 것을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고시시기와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회만 고시하도록 하여 행정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봤는데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 봤는데 금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행에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당 2원으로 하고 개정안에는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조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어떤 지역자원시설세 이들에 대한 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서도 똑같이 정하던 부분을,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똑같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보다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보다 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 김준연 위원 거기 제17조에도 보면 1㎡당 200원이 되는데 거기도 가격은, 개정안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경기도 조례든 각 지방 조례든, 기초단체 조례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146조제1항2호에 따른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아서 100분의 20이라든가 100분의 50이라든가 아니면 t당 얼마라든가 이렇게 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담아 왔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한 것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취지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해가 좀 갔고요. 하여튼 간에 1년에 2회 되는, 1월 1일, 7월 1일 한 걸 1년에 한 번만 한 건 시간이 절약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며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2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되 현행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등 저소득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현행수준으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도시형공장,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비율은 축소하고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지원 등을 위한 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안 제10조 시장정비사업, 안 제12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안 제13조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시설 등 관련 감면 조항은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맞추어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지원법에서 의료법인의 의료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취득세의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둔 것을 100분의 70으로 감면 축소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물류단지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감면범위의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감면범위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광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및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광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 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현행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중 취득세에 대한 감면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율의 조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등 저소득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정비사업,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는 현행 감면 수준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 도시형공장,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비율은 축소하며 물류단지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대하여 조례로 추가로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감면기한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에서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조례로 감면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이외에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주요내용 위주로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청소재지 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축소하고 도청소재지 외의 지역에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40으로 축소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는 농산물가공품, 제3호는 수산가공품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경감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호와 제3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며 제1호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액 전액면제 범위를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까지에서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안성시 미양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1항은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2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2016년 12월 31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신설규정으로 법 제71조제1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제2항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재정을 고려하여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안에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감경률에 추가로 100분의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단지개발ㆍ조성 후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제4항제2호 가목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나목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재정을 고려하여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안에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감경률에 추가로 100분의 25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으로 제1항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경감폭을 축소하였고 제2항은 특1급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헤이리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으로 특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는 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서 감면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연 32억 원의 세수감소가 추정되는데 반해 법 개정으로 연 1,952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헤이리문화지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헤이리문화지구요? 파주요?
○ 김준연 위원 제가 몰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특정지역이 혜택을 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특별한 건 없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특정지역을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발전이나 문화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한 것이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검토안을 쭉 보니까 몇 개 지역이 꼭 혜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설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는데 특정지역이 나오고 제가 아는 데도 많이 있어 보니까 그게 좀 기초단체장님들이 편법적으로 약간 손해 보는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정과장님한테 잠깐.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맨 나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연 32억의 세수감소가 추정되는데 반해 법 개정으로 연 1,952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이랬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법 개정돼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1,952억 빼기 32억 하면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증가액이 이제…….
○ 김준연 위원 많이 늘어나는 거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한 1,900억 이상.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손해 보는 거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득 때문에 수익이 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 세정과장 박동균 종전에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법에서 100%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법에서 대폭 내리면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50%, 35%를 내려주면서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25% 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 하더라도 종전에 100% 감면해 주던 것이 결국은 75%밖에 감면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세수증가가 되는 겁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다 틀립니까, 이게? 아니면 경기도는 똑같고 다른 지방은 틀리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 세정과장 박동균 경기도 내에는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포함해서 적용이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경기도만 그러는 거죠, 그냥? 이게 경기도 조례니까요.
○ 세정과장 박동균 우리 조례니까 미치는 영향은 그런데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아마 경기도 동향을 보고 다 이렇게 쫓아서 개정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보니까 이게 잘 보완이 된 것 같은데 그 특정지역 아닌 다른 기초단체 같은 데서도 손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감사합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 같은 경우 감면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거의 2016년 12월 31일이나 좀 늦어도 17년 12월 31일인데 왜 이 조항만 그렇게 18년으로 했는지 설명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을 18년까지 하고 다른 데는 16년, 17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아예 법에서 그렇게 해 놨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보통 감면기간이 3년인데요. 어느 조항은 3년이 17년에 도래하고 어느 조항은 18년에 도래하고 이런 시차가 있다 보니까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되는 것이지 특정시설에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며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2003년 구 서울농생대 부지 처분 건으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재산은 2003년도 농생대의 관악 캠퍼스 이전에 따라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른 2012년 경기도가 교과부와 상호 협의하여 교환한 부지로써 구 서울농생대 부지를 최소의 비용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도심 속에 탈 문명의 섬을 구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도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 처분대상 자산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소재한 토지 1건에 15만 2,070㎡, 건물 22건에 2만 5,000㎡, 기타 48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번 처분하는 것은 기타처분으로써 출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재산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구 서울농생대 부지 처분 건, 처분대상과 취득경위는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기에 생략을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2003년 서울농생대의 관악 캠퍼스 이전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건물 미사용으로 빠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도민의 적극적인 이용 및 공유재산 가치창출을 증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재산처분은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도심 속 탈 문명의 섬으로 조성하고 관광공사 출자를 통해서 행정절차라든가 투자재원의 축소를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향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공사착공의 순으로 본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구 서울농생대 부지를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 서울농생대 부지는 도 소유의 경인교대의 부지와 교환을 통해 취득하여 2012년 8월 27일 이전등기 완료하고 농업기술원 및 기술학교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도 정책사업 부지로 활용키로 활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2003년 서울농생대의 관악 캠퍼스 이전으로 학교용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된 채로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공유재산 가치창출 증대를 위하여 동 부지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시에는 경기문화재단에 현물출연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현물출연이 불가함으로 도 출자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2002년 설립된 도 전액 출자기관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 특수관광시설 개발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은 1,034억 583만 5,000원이며 2014년도 도 기관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금전임에 반해 출자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이며 현물출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공공출자기관에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출자로 인한 권리를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2제2호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자로 인하여 얻는 권리를 확인하고 출자하는 재산과 얻는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관리계획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출자로 인한 권리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경기관광공사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가 현재 발행가능한 주식의 수는 931만 8,833주이며 1주당 금액을 금 5,000원으로 경기도가 전액을 출자한다 하더라도 출자가능금액은 총 465억 9,416만 5,000원임에 비해 농생대부지는 기준가격으로만 1,248억 3,700만 원이나 되어 출자가능금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가능한 주식 수와 사실상 출자금액과의 불균형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등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신 이진찬 국장님이 나와 계시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신 홍승표 사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 도중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두 분께 질의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애시당초 이 농생대부지가 문화재단에 하기로 계획을 다 세웠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 현물출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그래서 그때 위원들도 같이 남경필 지사님이랑 현지를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리적으로 괜찮고 좋은데, 땅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 흠이 있다 하면 항공기 소음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정말 항공기 소음이 없으면 벌써 일반기업체에서 먹어 삼켰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관광공사로 현물출자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현물출연이 불가함으로 해서 다시 관광공사로 현물출자 한다고 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검토도 없이 그렇게 했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검토가 완벽하게 돼서 관광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도에서 나름대로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변호사 등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하게 돼서 부득이 현물출자로, 관광공사 출자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때는, 이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해 달라고 목을 매더니 결국 그런 일을 벌여놓고 그랬단 얘기예요? 앞으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입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다른 건들도 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선감도가 있고 임진각 평화누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어디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선감도, 임진각 평화누리.
○ 서형열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임진각 평화누리는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선감도는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갯벌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받아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게 저희가 USKR을 관광공사가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아마 자본금을 늘리는 차원에서 현물출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농생대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 지금 경기관광공사 돈 없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 서형열 위원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이게 단순한 관광공사 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있고 민간자본도 투자되는 그러한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서형열 위원 민간자본이 온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민간자본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민간자본 투자하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월 26일 날 지사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문화재단, 민간전문가들 참여해서…….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얼마, 관광공사가 민간출자를 받으면 얼마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현물출자를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은 자료가 지금 미비한 거 아니에요, 따지면.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콘셉트도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로 현물출자 된다고 얘기를 듣고 1월 23일 날 저희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부 다 가서 1시간 반 동안 돌아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2월 9일 날 개발전문가인 서울랜드의 김탁현 부사장을 제가 만나기로 돼 있고요. 2월 10일 날 다시 지사님과 민간전문가들 토론이 있습니다. 또 2월 12일 날, 13일 날은 우리 관광공사 전 직원이 1박 2일 세미나를 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토론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그 부지도 돌아봤고 아파트 지을 땅도 아니고 도민에게 돌려줄 땅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 정도 보고는 현물출자를 우리가 결의하기는 어려워,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렇게 판단이 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제대로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관광공사 직원들하고 회의만 하면, 민간출자를 하면 어느 민간업자가 이런 출자를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관광공사에다가 현물출자만 해 놨다가 갯벌처럼 또 몇 년을 방치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갯벌하고는 다르고요. 여기 땅이 좋고 접근성도 좋아서…….
○ 서형열 위원 갯벌도 연구를 하면 갯벌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연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지. 안 찾아서 그런 거지. 사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돼서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유능하신 사장님이니까 그런 것들 준비해서 서류보강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님들이 평가할 문제지만,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업체하고 경기도가 함께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신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가 얼마를 투자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도 전혀 안 나와 있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 고윤석 위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안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50억을 책정한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문화재단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 50억 가지고 그것이 끝날 것 같으면 고려한다 하지만 그 50억이 제가 볼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민께 돌리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민, 수원지역 이외 다른 경기도민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런 콘셉트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 고윤석 위원 수원역사하고 1.5㎞ 지점에 있고 이래서 가깝게 해서 도보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하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여러 단체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수원시민들이 가서 어떤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수원시가 예산이 있다면 수원시가 이걸 사서 개발해서 수원시민께 돌려드리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광공사나 또 민간업체 그리고 경기도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한번 해서 올렸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님 한 달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전에 용인 부시장님 때도 뵀고 비서실장 때도 뵀습니다. 하여튼 인연이 좀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우리 서형열 위원님이나 고윤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PT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게끔 하시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강설명에서 민간, 경기도 뭐 수원이 됐든 의왕이 됐든 몇 군데 한다 이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민간인 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정부에서 할 건지 민간투자를 할 건지, 몇 년 계약을 해서 30년 하면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 김준연 위원 구체적인 걸 거기 예를 들어서 힐링을 만든다, 뭘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입장료는 얼마고 뭐부터 해 갖고 그 사람들 이익이 나야 들어오는 거지 민간투자자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관광공사가 그럴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소위 말하는 중국 요우커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든 동남아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진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용인에도 부시장으로 계셨겠지만 1년에 에버랜드 몇 명 오는 지 아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한 700만 정도.
○ 김준연 위원 그 배가 됩니다, 거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배 되는데 민속촌이나 에버랜드가 있고 또 경기도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백남준아트센터 있고 국악당 있고 하다못해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이 30개 정도 되는 거 아시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외국 사람들이 와 갖고 돈을 쓰게끔 그런 관광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관광공사지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견물생심 그런 데 돌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텔은 짓기가 어려운 것이…….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보다도 도가 있고 도보다 중앙정부인데 그런 것을 소위 마케팅을 하셔서 영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항공제약을 받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 김준연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 생각은 용인이 됐든 수원이 됐든 파주가 됐든 어디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것만 한정된 게 아니라. 관광공사 사장님이시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지금 서울에 8,000개 실이 부족하대요, 호텔이.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경기도에 호텔 같은 거, 경기도랑 중앙정부랑 그런 데에서 협력해 가지고 새로 1급 호텔을 짓게끔 해야지 농생대 같은 데 이상한 돈만 투자되고 특별히 이익은, 적자 나는 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경기도관광공사도 돈이 없고 경기도시공사도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경기도도 돈이, 빚이 몇 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십몇조가 적자인데, 돈이 부족한데,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서 몇백억, 몇천억 빚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못해놨다가. PT를 확실하게 해서 와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얼마 받아야 되고 시민들. 그럼 수원시도 거기 광역시,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120만 되니까 특별시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받아서 그걸 사게끔 해 가지고 수원시도 경기도민이고 여기도 다 경기도민, 수원시인데 그렇게 해야지 왜 경기도만 어렵게 안고 가려고 그래요, 왜. 저는 확실하게 좀 해 갖고 와야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뵈면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용인 부시장님도 잘 하시고 했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이왕이면 위원님들이나 도민이나 집행부나 공무원들한테 관광공사 사장님 때 진짜 잘했다,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되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잘 좀 준비해 오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다시 하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2012년 5월 7일 날 GRI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저기, 국장님!
○ 위원장 홍범표 윤병집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7일 날 구 서울농생대 부지활용방안 용역을 GRI에다가 줬습니다. 이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죄송합니다. GRI에서 용역 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자료를 갖다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GRI 용역결과를 봤습니까?
○ 위원장 홍범표 윤 국장님,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신 거니까 이진찬 국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그 부분을 보고 감안해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 8월 27일 날 이전등기가 끝났습니다. 교과부가 43.4%, 경기도가 56.6% 이렇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 농생대 부지를 출자를 통해서 만약에 개발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과부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분할을 해서 경계를 나눠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부터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교과부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는 원칙이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빗겨나가서 경계를 긋기로 하고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 위주로 분할하기로 한 상태가 원칙적으로 최초서부터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게 교과부하고 공유지분 상태가 아닌 경계를 확장한 이후에 그래야지만 개발계획안도 제대로 나올 거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일의 순서는 저는 좀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출자금액은 거의 1,250억인데 출자는 주로 주식으로 갖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아까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익의 균형에서 땅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균형 되는 점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의 수가 현재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정관 개정을 위한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벌써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출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 부분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출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출자가 결정돼서 나중에 관광공사의 정관이 개정되는 게 순서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출자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상법상에 문제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하튼 저는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기 구 서울농생대 부지가 방치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 상태에서 출자도 이야기하고 공유재산을 처분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잠깐만. 혹시 수원비행기장 그게 계획이 되어있긴 되어 있죠? 이전이. 수원비행기장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이전키로 국방부에서 아마 확정이 된 건데 그 시기는…….
○ 김준연 위원 발표는 안 됐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발표도 아직 안 됐고 시기는 상당부분 지연이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면 그때 가서 그거를 참 유용하게 값어치가, 몇천억씩 투자해 갖고 그때 가서 새로 또 팔기도 뭐 하고 건물비, 땅값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놔뒀다가 좀 더, 수원시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울산시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광역시보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특별시 해주면 중앙정부에서 자금 내려오고 그러면 그거 수원시가 사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도 좋고 서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삼조까지 볼 수 있는데.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건 제가 답변할 건 아니고 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광공사 사장님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도에서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장이 이전 된 다음에는 그 가치가 지금의 한 10배 정도 솟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 기간에 지역주민들이나 싸게 주말농장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몇천억씩 들여 가지고 적자 보면서 왜 하십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사장님, 민간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민간기업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제가 알기로는 소음이 강하니까 지하벙커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건 민간인들이 판단을 해야겠죠.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수익이 되면 들어오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체가 투자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나와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하여간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참여하려면 그분들은 이익이 창출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들을 가지고 보면 민간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혹시 일반기업에서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못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기업에서는 부지를 확보할 때, 토지를 확보할 때 결코 자기네들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발표를 안 합니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왜냐 그걸 계획을 내보내게 되면 그만큼 지가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추고 있어서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공기 소음만 없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사실 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리모델링 하고 예산편성을 하자고 그렇게 와서 목을 맸는데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이거 한강에 돌 던지기, 밑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일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빨리 처분해야겠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정리는 해야겠더라고요, 상황을 가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부와 지분이 아까 몇 %입니까?
(「43.4%대, 경기도가 56.6%.」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계분할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분할을 먼저 해놓고 프로젝트를 내놓든지 뭐든지 해야지. 상당히 쉽지 않은, 진통이 많이 따를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특별한 프로젝트 없이 그냥 현물출자해서 하겠다고 무턱대고 하고 민간투자로 같이해서, 민과 관이 함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진짜 그 땅 딱 매각해서 현금으로 교육부하고 나누고 지분대로 나눠주고 그거 갖고 우리 도청 짓는 데 쓰고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 그렇게 들더라고요. 도청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빚져 가면서 짓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소신이었습니다, 그게. 그랬었는데 그리고 매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경계측정을 하더라도 교육부와 우리 경기도 경계측정을, 분할하기가 아마 쉽지도 않을 걸요, 그게. 경계측정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알기로는 완전하게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어느 구역은, 경계측량 선을 완전하게 긋지는 않았지만 특정구역을 나눠서 어디는 경기도에서 쓰고 어디는 교육부에서 쓰고 이것은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왜 공유재산이 어렵냐 그러면 경계를 쪼개는 것은 평수를 가지고, 평방미터를 가지고 지분만큼 쪼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쪼개든 간에. 그런데 쪼개는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용역 줬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위원님들이 뭘 요구할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와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무슨 말씀인지…….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면 농생대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재산가치가 무한하게 생성될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조급하게 매각해서는 안 될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집성화 된 토지고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여기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자치국장으로 와서 이 부분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것은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과연 이 땅을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이용하고 사람의 숨결이 닿을 때 이 재산의 가치가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놔둬서는 문제점만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게 개발이 돼야 되겠다. 개발을 하되 다만 어느 대규모 건축물, 구조물이 들어서서 땅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구상한 대로 소규모로 개발해서 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시켜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저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개발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닌데 어떻든 출자를 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합법적인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문화체육국장님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건 당연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데 출자를 받은 후에 변경을 하느냐 정관을 먼저 변경하느냐는 조금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정관을 바꿨다가 출자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 김달수 위원 어차피 출자의 자본 규모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잡는 거 아닙니까? 주식의 수를.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긴 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애초에, 그래도 처음에 어떻든 3,000만 주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늘려놓지만 그냥 무작정 늘려놓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자산의 내용이 다 토지예요, 토지.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또 토지를 출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기관광공사가 그냥 토지를 또 출자 받는 건데 어떻든 그 출자 받은 토지의 금액의 규모보다는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구조로써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계획상으로 보면.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고 어떻든 관광공사라는 회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출자 받는 것 자체도 위험부담을 안고 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어차피 이게 도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또 문화재단이 도입해야 될 시설이 있고 민간자본이 들어온다면 민간의 수입까지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사업의 내용도 관광공사의 목적과 그걸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딱히 매치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문화하고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떼려야 뗄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사업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출자를 받는 것이 저는 이게 정확한 경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광공사로 출자한다는 것을 안 지가 채 한 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도 문화재단에서 관광공사로 다 넘어간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다 넘어간 거죠. 어떻든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리고 하겠다 결정하고 정관 변경해서 출자를 받는 것이 정확한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김달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기업이 투자하고 관광공사나 경기도가 같이 예를 들어서 30, 30, 40으로 하든, 투자율을 %로 따진 겁니다. 민간 50을 하든 만약에 출자하게 되면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같은 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1주에 5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보통 비상장들 5,000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장하게 되면 증권가 나오는 게 500원이든 100원이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장들은 보통 1주에 5,000 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민간기업 투자가 예를 들어 했을 경우에 돈이, 우리나라의 삼성, LG, 현대 말고는 현금 보유한 대기업이 많지 않아요. 이 세 기업이 400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반 대기업이 투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욕먹잖아요, 그죠? 그런 데다 하면. 그럼 중견기업들이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땅 담보 받고 1%대든 2%, 3% 받을 텐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백지에서 그림을 새로 그리려고 하는데 뭐를 그릴지 모르잖아요, 지금. 무조건 하기만 하는 거지 아무 계획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위원들한테 경기도를 위하고 관공공사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다면 확실하게 그림을 잘 그려서 오셔 갖고 사업설명 다시 한 번 하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일차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 농생대 땅의 부지가 4만 6,000평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애초에 이것이 경인교대 땅하고 맞교환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약간 저가, 경인교대 땅은 조금 과부하가 걸리고 우리는 조금 과소평가돼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남한산성의 그린벨트 지역을 추가로 받으면서 교환이 됐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 부분은 교환을 할 때, 물론 경인교대가 경기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출자하기도 어렵고 국비를 출자하기도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환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평수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경계구역이 정확하냐고 물을 때 윤병집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평수는 정리된 겁니다. 4만 6,080평.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정확하게 금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금 그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경계는 안 그었던…….
○ 최호 위원 평수를 뒤에서부터, 결국은 뭐냐 하면 A그룹이 교과부 거고 B가 우리 경기도 땅이라면 양쪽 끝에서 서로 재어온 겁니다, 평수를.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B쪽에서는 맨 끝에 있는 쪽에서 재고 들어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뒤쪽에서부터 재고.
○ 최호 위원 교과부는 저 앞쪽에서 들어와서 마주치는 지점 4만 6,080평을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자르는 상황이 생겼어요. 건물 중간에 금이 그어졌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교과부에 있는 서울농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맨 마지막 건물이 거기를 기점으로 금을 긋다보니까 결과적으로 A그룹에 있는 서울농대의 본 부지는 건물이 온전한 상태가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데가 건물을 자르는 형태로 경계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추후에, 교환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물을 자를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를 경기도가 할 것인지 교과부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얘기가 맞는데 이걸 일부 건드리잖아요. 여기를 일부 리모델링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유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손을 대냐 하는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 그래요. 남이섬이 최초에, 남이섬이 13만 평 됩니다, 13만 평. 남이섬이 최초에 투자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배용준이 영화 찍은 거 외에 그걸로 십몇 년 잘 우려먹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식상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새로운 패턴이 됐죠. 강원도, 가평 일부, 도시공사 일부 합작으로 참여해서 오늘의 남이섬이 새로운 명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 속에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이걸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결국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의 주체가 사업성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업체든 문화재단이 됐든 다양한 사람들이 심도 있게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단순히 그냥 벙커 하나, 물론 제가 보기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투자 별로 안 합니다. 벙커 하나 만드는 데 전체 벙커 씌우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 봐야 20~30억 정도 벙커 만들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보면 그 정도 수익이면 민간업체가 뽑겠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개발계획으로 보면 거기하고 같이 논의구조를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경기관광공사에 그동안 많은 출자를 했어요, 도에서. 3개의 큰 프로젝트를 출자해서 오늘날 1,000억 정도 되는 출자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갖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 다 지지부진,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바뀌셨고 어쨌든 새로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측면에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이게 수원에만 국한돼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애경백화점이 수원에 있는데 애경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 그럼 당연히 한 번 온 사람은 두 번 안 오죠, 거기를. 다시 말해서 청년창작소라고 하는 걸 만들면 경기도 각 시군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과 협력하고 또 그런 문화창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보급소 역할을 이 수원에 있는 현재 농생대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경기도민이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테마별로 또 월별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예술인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마니아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접목이 돼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한 이후에 두 달이 지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좀 더 새로운 안이 나오겠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상당히 큰 프로젝트 1,300억 정도 되는 땅을 투자해서 앞으로도 200~300억, 300~400억, 많게는 거의 2,000억 정도의 돈이 장기적으로 투자돼서 하는 거라면 이게 단시간에 하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윤병집 국장님,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2월 안 된다, 3월에 안 된다, 4월에 안 된다 영원히 안 되는 거보다 한두 달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 평가 받아서 그 부분의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원비행장 건이, 제가 평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GRI에서 수원비행장 옮기는 거에 대해서 평택오산비행장을 검토했었죠. 평택 분들은 모르게 수원에서 조용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지금 난리거든요. 미군 1만 6,000명 이상 이전하고요. 모든 주둔시설이 다 이동하고 수백만 평의 땅을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수원비행장까지 와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군 비행장만 오면 괜찮은데 현재 오산비행장은 미군이 전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수원비행장이 대단위로 이동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이동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그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어느 누구도 그걸 받아들이는 쪽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3~4년 이내에는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 현재 농생대 땅 주변에, 그 주변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 수원 쪽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슬럼화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재산 증식적인 가치,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좀 더 다른 지역의 패턴을 바꿔주는 형태로 하면 복합적인 부분의 문제를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호 위원 이해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최호 위원 이거는 단순히, 지금 전부 국장님 새로 오시고 관광공사 사장님 새로 오시고 윤병집 국장님 새로 오시고 다 새로 오셔 가지고 불과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게 뭐 몇십억짜리 같으면 그래 한번 줘보고 시범사업 해 봐라 하는데 이거는 몇천억 되는 거를, 1,0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놓고 시범해 봐라 하는 것은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의 상식으로 불가하잖아요. 조금 늦다 하더라도 진짜 이거를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경기도민이 원하는 성공적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계부분을 먼저 빨리 속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개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발굴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지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지 않지만 이거는 사업자가 있어야지 자세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불신에서 벗어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경기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경기도의 허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 문화창작의 어떤 허브가 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원비행장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빠졌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출자와 관련된 정관 개정의 문제 그것도 진행할 수 있으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 한두 가지 추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 위원장 홍범표 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병집 국장님께, 토지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공유지분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현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의 건물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등기부에 그렇게 돼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 등기소에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설프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서류를 확인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건물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토지도 공유지분인데 건물이 등기이전 절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도 교육부 소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사와 관련된 설계용역회사의 회의관계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5년 1월 26일 제출되어 2015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2항 및 동 제26조제3항은 “회의 안건은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에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규칙 제26조3항 단서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6시40분)
○ 위원장 홍범표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부득이하게 행정구역 경계를 신도시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경계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2015년 말부터 본격적인 주민입주를 앞두고 공공편의시설의 적기설치와 행정편의서비스 제공, 학군배정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계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지방자치단체별 이용 내역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준 만큼 받는, 편입되는 면적과 편입되어 가는 면적이 같은 원칙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의 추진경과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이미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지역의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남, 하남, 송파 모두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종합의견 찬성, 그다음에 지방의회 반대. 하남시의 종합의견 찬성, 지방의회 반대. 이런 것은 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복정역 부분이 서울시로 편입되고 다른 용지가 편입된다 하는데 편입되는 용지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용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학암천 정비 등의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찬성의견을 주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종합의견은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에 대한 도의견입니다. 신도시 입주민이 금년 말부터 입주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입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계조정을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가 상호 합의하였고 종합의견은 찬성으로 모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조정이 안 될 경우에 신도시 입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불편이 예상되는 등 위례신도시 조기정착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도시지역의 본격적인 주민입주 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강남지역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의 연접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총 6,773㎢에 10만 8,000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2017년 12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 공공편의시설의 적기설치, 행정서비스 제공, 학군배정 등을 위해 성남시와 하남시가 현행 부정형의 행정구역 경계를 신도시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 주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회의에서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정형 경계선을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경계를 정형화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면적 교환원칙을 정하였습니다.
2011년 5월 국토해양부 주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5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에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하남시의회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송파구의회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역세권인 복정동사거리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남시 땅이 편입되는 것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하남시의회는 개발면적 축소 및 지구 외 면적 편입 부당, 하남시에 집중 설치계획인 기피시설의 분산 설치, 관할구역 내 업무용지에 군부대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학암천 정비 및 취락지구 설치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송파구의회는 지구 북측지역과 생활권이 연계되도록 녹지폭 조정, 장지동 화훼마을지역 공원조성 및 신도시 편입, 임대주택ㆍ도로비율 최소화, 종교시설 종파별 균등배분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3개 자치단체는 경계조정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찬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성남시와 송파구는 신도시 조성 후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신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하고 민원방지를 위해 분양 전 경계변경이 타당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하남시도 신도시개발에 따라 단절되는 신도시 경계변 학암취락지구 주민의 신도시 편익시설 이용을 위한 도로연결과 취락지구 기반시설 및 경관개선을 위한 학암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여 제시하면서 찬성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대의견에 대해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한바 3개 자치단체가 참석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2015년 말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므로 사전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공공편의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학군배정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현행 부정형의 행정구역 경계를 신도시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심기보 성남시 부시장님, 김복운 하남시 부시장, 이치훈 LH공사 위례사업본부 사업단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각각 답변이 필요하신 분을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현장을 같이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 해양부에서 주신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광역교통개선대책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8차선으로 확장되는 부분도 한번 봤는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훈 사업단장님, 잠깐 확인을 한 번 더 하고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로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LH 위례사업본부의 사업단장 이치훈입니다.
○ 최호 위원 어제 현장 가서 저희들이 브리핑도 받고 현장도 여러 가지 방문하고 한 것 중에 광역도로 교통망 중에서 성남 부분에 119센터, 위례센터 그죠? 그 부분은 어제 말씀하신 부분대로 5m 앞까지 도로가 확장돼서 소방차량 특히 구급차 중에서도 고가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들어오는 회전로를 사전에 미리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어제 말씀드렸죠?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들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신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도로하실 때.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지금 현재 도로설계업무가 저희 LH 내부적인 업무분장의 문제이지만 지금 위례본부가 아닌 본사에서 설계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대로 소방서에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설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꼭 진행이 되도록, 왜냐하면 안전이 화두로 오고 사실 8차선 그 도로가 내리막길입니다, 그쪽이. 내리막길에 오는 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성남시에서는 나름대로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와의 관계는 성남시에서도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LH본부하고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부시장님 동의하시죠?
○ 성남시부시장 심기보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하남시와 관련돼서만 여러 가지 어제 말씀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암천의 하천정비계획이 9월 달에 수립이 되게 되고 경계조정구역은 발언시간 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 최호 위원 최소한도 이게 입주하기 전이 아니라 최소한도 한두 달 안에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입주절차를 밟을 때 우리 사업단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하남시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하천정비계획이 나오는 시점과 경계조정이 되는 시점의 차이가 약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계조정이 다 된 이후에 우리 위례사업단에서는 그때 가서 하남시의 입장을 나 몰라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남시 부시장님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 하남시부시장 김복운 하남시 부시장 김복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선 어제 말씀하시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의 전체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서로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먼저 하남시하고 학암천 문제로 사전에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암천 문제는 11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진행이 돼 왔는데요.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만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력했기 때문에 저희도 선뜻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 공고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암천 정비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LH가 위례사업 시행자로서 사업방안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남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LH에서도 행정구역개편이 다 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학암천에 대해서도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하남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 부분도 그동안은 누가 먼저냐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 당연히 위례사업단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입주자분들이 그만큼 분양가나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또한 하남시 측면에서 보면 이왕 하는 거 하남시의 땅을 가지고 가는 때에 조금 낙후된 지역도 좀 더 포함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는 제시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원윈 하는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와 LH 그다음에 하남시, 성남시가 주신 말씀대로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해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남 부시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하남시부시장 김복운 하남시 부시장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하남시의회가 문서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2013년 1월 8일 날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명할 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부장이 하남시의회에 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8월까지 현재까지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고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심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LH는 하남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부담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하남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고윤석 위원 LH공사 이치훈 단장님, 하남시 부시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 고윤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주신 문서 수ㆍ발신했던 걸 쭉 보니까 맨 나중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네요, 보니까. 먼저 이치훈 단장님, 경기도에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보완사항…….
○ 위원장 홍범표 잠깐만요. 이치훈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토지공사에서 경기도지사,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2015년 1월 16일 날 발송한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보완사항 추가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문서를 보내니까 답을 한 게 “하남시의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 계획수립에 협조 예정이며 연결교량과 하천정비공사 계획 확정 시 공사비용 분담을 하남시와 협의 추진하겠음.” 이렇게 가장 최근에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근데 2012년 3월 8일 날 국토해양부장관ㆍ신도시개발과장을 수신자로 하는, 발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위례신도시 인접기반 학암동 취락기반시설 정비요청 관련 검토회신” 이렇게 답변은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사업지구의 도로ㆍ하천 및 스포츠센터 등 기반 편의시설을 법령의 근거 없이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해서 수용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12년 맞죠?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하남시장한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남시에다가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맞죠? 입장이 그러면 2012년 3월 6일 날 입장하고 경기도에 보낸 입장에 변동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봐도 되는 겁니까?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그 부분은 감사원감사의 지적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밖에 있는 하천을 정비하는 데 부담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남시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현안부분에 대한 중재조정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에 보면 “사업시행자도 하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십시오.”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하남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안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2012년 입장에서는 달라지신 거죠, 확실히?
○ 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치훈 사업단장님께서 2014년 8월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통보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문서상에 이 내용을 보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2항에, 위례신도시 사업관련 도로와 관련된 2항에 도로와 관련하여 큰 이견이 없으나 이 민원 소하천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하남시와 LH공사 간 협의하여 풀어나갈 사안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주신 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 주신 게. 그런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치훈 단장님께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남시가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확정돼서 나오면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나가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 잘 들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 부분에서 우리 도가 LH공사 또 하남시와의 중재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하남시와 LH공사가 원만하게,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재역할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치훈 단장님하고 하남시 부시장님 두 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려 두겠는데 이 부분을 서로가 누가 할 거다 이렇게 핑퐁게임으로만 계속 가져가시면 풀어지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죠?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해서 위례신도시가 잘 정비되고 또 주변에 계신 우리 하남시가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는, 서로 공생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남시 부시장님 달리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여기까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 하남시부시장 김복운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발언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에서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최대한 부담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협의해 나가겠다라고만 계속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런데 아까 이치훈 단장님께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해주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까 분명히 부담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 위원장 홍범표 네,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 똑같이 양 기관에서 해주시고 성남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경기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속기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 얘기가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해서 지금 이치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하남시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말을 경기도의회에 가서 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훗날 그렇게 말하시면 다 여러분들 위증죄로 고발됩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양 기관이 잘 합의해서 우리 하남시와 위례신도시가 같이 발전, 인접 아닙니까? 같이 발전이 되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것이 끝없이 정쟁관계로 가 가지고 하남시와 위례신도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훗날 하남시에 계신 분들이 위례신도시로 와서 사실 분도 계시고 또 하남시가 좋아서 인접의 위례신도시에 사시던 분이 하남시로 가서 사실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이 좋으면. 그런 관계인데 이웃과 좀 화목한 관계가 돼야지 늘 어떤 정쟁관계로 서로 불편한 관계로 가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훗날 이것 말고도 제가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의 얘기 들어봤더니 이 위례신도시가 지금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또 위례신도시 발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상생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지 이후에 또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정쟁관계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은, 이번에 잘 풀어가는 모습이 기반이 돼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멀리까지 와주신 성남시 부시장님, 하남시 부시장님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본부에 와 계신 이치훈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종료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회의진행 안내)
네, 의견을 여러분한테 지금 결의된 내용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고 나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그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는 위례신도시가 2015년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으므로 공공편의시설의 적기 설치와 학군배정 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두 번째, 다만 하남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 간 상호 협의하여 조속히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서
아울러 LH공사는 하남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학암천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된 만큼 하남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조례안 검토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성남시 부시장님, 하남시 부시장님, LH공사의 이치훈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윤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일수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
특수대응단장 강효주고양소방서장 박종행
일산소방서방 서은석의정부소방서장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 김진선파주소방서장 김조일
구리소방서장 정요안포천소방서장 서삼기
양주소방서장 우근제동두천소방서장 권용한
가평소방서장 김옥식연천소방서장 김오년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총무과장 우미리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인사과장 이원영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김명기
특별사법경찰단장 한양희
ㆍ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 기타참석자
성남시 부시장 심기보하남시 부시장 김복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LH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단장 이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