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2.05.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9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5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의안번호 184호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방사성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세슘, 요오드로 규정해서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는 표본검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에 따른 경기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서 방사성물질을 세슘, 요오드로 한정하는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식품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검사는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식품안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과 정보공개, 시행규칙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 충돌 소지를 제거하고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영유아와 청소년에게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4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본 조례의 개정안은 방사성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세슘, 요오드로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며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는 표본검사를 하도록 하고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에 따른 경기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내용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 분류할 수 있어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일 것이나 조례 집행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 등의 문제로 제소가 되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와의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검사와 중복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청 관할이어서 이에 대한 역할 배분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체계적 급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도에서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예산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사항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5년 7억 4,400만 원이 소요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총 7억 7,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총괄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 규정과의 일치 및 근거 법령에 대한 조문 정비와 함께 탄력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면 개정한 것으로 방사성물질을 세슘과 요오드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방사능을 요오드와 세슘 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는 원자력안전법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기준 적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담기관 운영의 경우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기구로 전담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기관의 소요인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식재료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표본검사를 규정한 것은 1만 5,000개소가 넘는 급식시설의 모든 식재료에 대해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식품의 기준에 있는 2개 핵종인 요오드, 세슘 검사에도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고 표본검사만으로도 충분하게 유의미한 검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검사의 효율성이 입증된 표본검사의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관련 조항인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경기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고 기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사결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의뢰기관 등에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미량의 방사능물질 검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해당 제품 수입ㆍ판매업체 등에서 판매 손실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어 식재료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 규정과의 일치 및 근거조문 정비와 함께 탄력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례에 관련한 충분한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있었고요. 또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회원들과 집행부, 의회가 충분하게 조례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안된 그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현행 조례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집행부 개정안이고요. 마지막에 의회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정의 부분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인공적 방사능 핵심인 세슘과 요오드로만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이 정의 문제는 방사성,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해당하는 물질로 정하는 데 큰 문제가 있나요? 정의한 부분인데. 연동되는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또 바뀌어 갖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지금 안 제2조의 정의 조항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원래 안에 보면, 현행안이죠.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 하게 되면,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하면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슘, 요오드 그 두 개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식품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일이고 상위기관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준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떤 법안에다가 방사성물질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방사성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감이 있다라면 정의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물질대상으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검사의 대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것은 별도로, 검사항목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방사성 핵심물질로만 검사한다라고 하면 정의의 문제가 상위법하고도 충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검사대상 문제에서는 좀 범위를 제한해 주시면…….

○ 조승현 위원 큰 무리가 없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검사를 임의규정으로 하셨어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1만 5,000개가 넘는 급식소를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인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 분명히 본 위원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식체계가 작고 면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표본검사를 했을 때 과연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 이런 학교 급식 같은 데는 표본검사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데가 민간어린이집인데 이런 데 표본검사 했을 때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나 물리적 기술 등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본검사를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만약에 징후가 있다면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그런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하고 중복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고 중복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부분에 대한 방안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례의 문구상에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해서 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마 운영과정에서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의 정기검사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2회 이상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이거는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만 정기검사는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저는 이 “다만 정기검사는 표본검사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기간을 정해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례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정기검사를 그냥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임의규정이라고 지금 여기서도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라면 최소한 2회 이상이라고 하는 못을 박든지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의를 정해야지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모호한 얘기다. 그렇게 정의 내려지는데요. 이 문제는 원래 원안에서, 수정안에서 얘기한 “2회 이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말을 원칙으로 두고 “다만 검사 자체는 표본검사로 한다.” 이렇게 해야 정기검사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수정안을 좀…….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충분하게 조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전에 조율한 수정한 내용과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거부의사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정안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수정안을 못을 박아서 통과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동의…….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으셨고요.

○ 류재구 위원 5조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안에서 얘기한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는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포함한 사전에 수정 조율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안을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당초 조례 제정 취지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완화돼서 그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대한 도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 조례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그리고 그 부칙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수정안대로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조승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안번호 225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입소비율 및 이용료 감면율을 축소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대상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으로 제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을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가 12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취약계층 입소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율을 50% 이상에서 50%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 경비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 분담하는 규정과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 위촉ㆍ해체 및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5년 1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본 조례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그동안 지역 내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사항을 조정하여 이용자 간 혜택의 불편 등을 줄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총 5개 조항을 개정하고 4개 조항을 신설ㆍ삭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련부서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그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산모의 비율을 공공산후조리원 수혜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100분의 3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으며 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세심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대상이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비슷한 혜택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예산비용 추계에 대한 검토로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5년 6억 6,400만 원의 소요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33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총괄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대해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그동안 지역 내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사항을 조정하여 이용자 간 혜택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용대상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던 도민에게 불편 해소의 측면은 긍정적이나 나머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2항과 3항에서 취약계층의 입소비율을 50% 이상에서 30%로 낮추고 감면율을 50% 이상에서 50%로 규정한 것은 이용자 간 불평등을 줄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고려하여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2항에 서비스 수혜대상의 경우 제2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급에서 6급까지 대상이나 수혜대상 장애인을 1급에서 3급까지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6조2, 안 제16조3은 공공산후조리심의위원회에 대하여 1회에 한한 연임규정과 그리고 해촉규정 신설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을 두는 것은 부서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지원과 나머지 시군에 대한 지원상 형평성 등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도내 해당 시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던 도민에게 불편 해소의 측면은 있으나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군에 대한 지원상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6조를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도내 시군에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한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으로 제한을 한 이유는 산후조리원 시장의 실태를 반영한 건데요. 민간산후조리원이 2011년 142개소에서 2014년에 180개소로 약 27%가 일단 증가를 했고요. 이들 180개소의 가동률을 조사해 보니까 약 65%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민간산후조리업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반발을 했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71명이 됩니다. 이런 사안들을 고려할 때 기이 민간산후조리원이 설치돼 있는 데는 현재도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고 없는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제출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8조제2항에 이용대상 및 감면조항과 관련한 서비스에 수혜대상 2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배우자로 전체 장애인 1급~6급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경우 예산이 과다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이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송파구의 경우 1급~3급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는데 1급~3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이한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다른 의견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개정안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경기도 내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없는”이라는 단어를 왜 넣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180개소 운영 중인 민간산후조리원도 가동률이 정확하게 64%에 머물 정도로 굉장히 경영상에 애로가 있고 또 입법예고에 대해서 그분들 71명이 반대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면 기이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군의 수요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없는 시군을 먼저 배려하는 게 맞겠다. 형평성 차원을 고려한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적,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 아시잖아요.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장려의 목적으로 한 것이 이 취지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민간이 하는 그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위생시설도 그렇고 문제가 되고 비용도 많고 그러면 저희들이 취지된 분들이 가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도 안 가고. 그래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이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과연 도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시작하기로 했으면, 저희가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 내에, 지금 우리 수정안 나온 거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수정안 나온 대로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없는”이라는 단어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해서요. 제가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경기도, 시군과 공동이라고 정의 내려졌잖아요. 개정안도 수정안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시장과 군수가 예를 들면 그쪽에 재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비용 분담하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그렇게 정의돼 버리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의견들이 시장ㆍ군수님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님이 반대하시게 되면 저희가 진행을 못하는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게 되면 시장ㆍ군수님과 협의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이렇게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라고 하는 말을 꼭 이렇게 삽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공동”으로라는 말을 빼는 것은 관계없는데요.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내지는 이런 정도로 해서 같이 가는 개념으로 가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공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분담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등급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장애등급에 대한 실질적 구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취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ㆍ2ㆍ3급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걸 한정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런 못을 박았을 텐데 현재의 동향은 어쨌든 장애는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그렇게 요구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또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도 장애등급을 규정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 수요가 얼마가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할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 견해는 장애등급에 대한 규정을 지워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하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규정에 따라서 할 거라면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수요가 만약에 넘쳤다고 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표현을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및 배우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표현 자체는 어쨌든 1ㆍ2ㆍ3급이라고 못 박지 말고 이용자의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수요가 넘쳤을 때는 우선순위로 받는다.” 이 정도로만 규정하는 것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그 정도는…….

○ 류재구 위원 문구를 좀, 자구수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규칙으로 조정한다.”

○ 류재구 위원 세 번째, 여기서 이용대상자 문제에 관해서 원래 원안에 12개월이라고 돼 있는 거를 지금 아예 없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수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등록이 없거나 하는 등등까지 여기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받기 위해서 경기도로 일시 전출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최소한, 원래의 원안에서 12개월이라고 함은 이렇게 되는 사실인데 임신주기를 계산했을 때 여기 경기도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물론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 산후조리원은 의외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근지역에서 필요 이상의, 아니 필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이주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월 지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12개월이라는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잠깐만요. 이게 아마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사례를 보면 취약계층의 이용률이 10% 미만인가 봅니다. 이게 그래서 취약계층들의 어떤 조건을 풀어주는 게 좀 더…….

○ 류재구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이 그렇게 적다면 장애등급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자구를 수정해서 등급을 풀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주기간 문제는 풀어도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 제안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데 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일단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요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사안이고 그거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제정하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먼저 지금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6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6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장님이 보셨을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7개 시군입니다.

○ 김의범 위원 7개 시군이요? 어디어디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포천, 의왕,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럼 거의 외부 쪽에만 없는 거네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과천하고 의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좀 약간 거리가…….

○ 김의범 위원 과천하고 의왕은 인근으로 다 가니까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의범 위원 제안이유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이 그랬는데 “산후조리원이 없는”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없는” 자를 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간의 형평성이 우선 고려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민간산후조리원의 요새 가동률이 너무 저조해요. 64%면 경영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만약에 그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좀 크다라는 점이 고려가 돼서 경쟁이 되지 않는, 없는 시군에 먼저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없는” 자보다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 저는 그거를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 김의범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산후조리원이 없는” 자라는 게 상당히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조리원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천이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수요자하고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혹시 그런 조사를 확실하게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포천이 지금 인구가 5만이라고 쳐요. 5만인데 지금 저희 경기도의료원에서 부천의료원이 산부인과가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그런데 그 산부인과만 잘 된다고 해서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수요자들에 비례해서 인구와 그 지역의 정서상 과연 공공조리원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거를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나 정밀한 조사는 아니고요. 개괄적인 조사는 해봤는데 수요가 적은 것은 맞고요. 한 2∼3개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나마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산후조리원이 인근에 있다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감염병이나 이런 것 등등 해서. 이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민간조리원들이 사실,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원에 사실 들어가려면 굉장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경비를 받는 산후조리원이 위생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보면 정말로 비싼 이유가 있는 만큼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또 사실 조리원이 지금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리원들이 몇 %는 지금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모두를 투자해 가지고 사실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과연 이 공공조리 시설을 없는 시군에 설치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저출산 장려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저출산 장려를 먼저 한 다음에 해도, 임산부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절실할 때 시설을 설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사전에 7개 시군 대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의왕 정도가 지금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고 나머지 시군은 조금 어렵다 이런 반응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수요자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운용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의심하는 거죠, 비용문제고 해서.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공공조리원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게 하나 생기면 운영비,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면 그 비용보다 사실 사설조리원하고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산모도우미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꼭 산후조리원에 안 들어가더라도 도우미들을 신청하고 또 원하면 가정집으로 와서도 교육받은 도우미들은 정말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조금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가되는 비용, 시설비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하여튼 조리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계를 하든지 충분히 얼마든지 저는 현명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간사님하고 김의범 위원님이 주신 내용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순자 간사님께서 주신 내용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없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고 만약에 있는 곳에 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 또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밀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재정적 낭비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 선에 덧붙여서, 외국인 거주 산모에 대해서는 이용료 감면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죠?

○ 이정애 위원 들어갔어요.

○ 조승현 위원 들어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다문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문화로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국에 지금 33개인가 3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전국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공의료원을 말씀하신 거죠?

○ 김승남 위원 네, 공공의료원.

(「산후조리원.」하는 위원 있음)

참, 산후조리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산후조리원은 세 군데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세 군데가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조리원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까지 다 새로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운영방법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좀 더 연구 중에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 새로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 갖고는 새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설이 위탁이 돼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우리가 민간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한다 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극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민간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없는 지역만 우선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난 이 자체가 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굳이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공공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부터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이미 지금 이 조례에는 돼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산도 확보가 됐고.

○ 김승남 위원 일부개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지 꼭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극히 실효성도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아까도 각 지자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지금 의왕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것도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수정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과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연정의 어떤 하나의 과제로 선정이 된 사안이고요.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취지는 취약계층은 산후조리원을 제대로 이용 못하니 이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좋은 취지고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되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받고 더 확대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것도 보면, 좀 확대해석이 될 진 모르지만 우리 의료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접근이 처음부터 잘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시군을 우선으로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 조례가 과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제안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대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거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수정 제안을 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사안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최초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제가 집행부한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김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입니다. 여기에 8조에 보면 이용대상 및 이용감면 등에 대한 내용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여성들의 산후조리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농촌이나 취약계층들 대부분의 삶의 여건들이 지하방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박순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제도로써도 지원할 수 있는데, 산후조리를 파견해서 하는 것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 여성들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좀 더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저희가 민간산후조리원하고 의견수렴 몇 차례 공청회도 하고 절차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계속 언론에 터지는 문제가 위생의 문제, 의료사고의 문제 그리고 고가의 비용문제들이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또 이용률이 지금 60%도 되지 않고 있고요, 민간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그러한 어떤 가격과 환경여건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해 준다는 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공공이 그런 기준들을 제공하는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도 공공주유소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가격조정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제시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예를 드리면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제휴한 거가 아마도 재정적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거는 아예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도립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거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과다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재의요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요구를 한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집행부랑 논의해서 방식은 리모델링의 방식도 있고 민간산후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해서 위탁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쓰면서 좀 더 위생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민간도 공공으로 전환해서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오히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수정한 부분들이 물론 없는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있는 지역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목적은 두 번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원미정 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발의내용인데도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충분한 고민과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처음 취지는 훌륭하고 참 좋습니다. 취약계층, 없는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고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취지도 정말 좋은데 제가 일단 할머니이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둘 다 시집을 가서 애를 둘 다 낳았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이용을 해봤고 또 산모도우미도 불러봤고. 그런데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인간의 삶의,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로 누려야 할 것도 많고 또 누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도 살지만 과연 일주일 동안 몇백만 원을 투자해 가면서 산후조리원을 꼭 이용해야 되는지. 막말로 서민층이고 없는 사람들이면 그에 부합하는 생활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이 일주일 있는 데 200~300 들어가요, 사실.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공조리원 시설을 꼭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리원에서 누려야 할 것을 저희가 정말 형평성에 맞게 이분들을 위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제도가 저는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물론 아이를 낳고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많은 혜택이 필요하고 또 많은 보살핌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꼭 그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모도우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산모를 위해서 운동시키고 마사지시키고 하물며 산모들에 대한 음식도 사실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저는 더 활성화시켜서 꼭 공공조리원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이를 낳는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혼자 싱글가족도 물론 많지만 결혼을 해도 많이 낳으면 둘이에요. 아니면 하나. 또 하물며 하나도 안 낳는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비례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꼭 공공조리원의 설치보다는 정말로 혜택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산모들에게 더 현명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기우 통합부지사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복지 쪽에 연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첫 단계로 좋은 사업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충분한 고민과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도 일종의 어떤 의료혜택의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데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기초수급자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봐야지 이걸 어떤 특별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료서비스의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의료서비스는 당연히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등급을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등급 폐지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1ㆍ2ㆍ3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없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있는 곳도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 의견도 필요하고 다만 방법에 의해서 약간의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 김광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문구나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조율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정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의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현행 조례대로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설치하는 내용과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제6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5분)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보건정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고 행복한 건강사회, 건강수명 연장과 인간다운 삶, 언제나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시설, 정보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지속 돌봄, 지역사회 자가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전략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암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망원인 중 악성신생물(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유방암,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고 유방암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서 암 조기발견을 위해 조기검진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만성질환의 증가로 생활습관의 서구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유병률도 비교적 높으며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환자를 추정한 결과 2013년 경기도 정신장애 환자 수는 165만 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를 비롯한 치매환자 수는 44만 2,000명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생활습관의 변화를 보면 경기도의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감염병 증가에 따른 관심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의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매우 적어 일반병상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병상 공급을 강조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료기관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접근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살 등 정신질환 위험집단을 돌볼 수 있는 전문적인 개인상담 서비스 체계도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내실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과 전략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주요 성과목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시된 12개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독거노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관부서와 연계체계를 구축,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방문간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관리지침을 개발 활용하는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삶의 질 저하 최소화를 위해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예방관리 교육,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및 제공, 예방관리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ㆍ당뇨환자의 자기 관리와 모든 도민의 건강행위 실천을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교육 모델 구축 및 평가, 지역사회 기반 고혈압ㆍ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 모델 확산사업, 고혈압ㆍ당뇨병 교육ㆍ홍보 전략 개발 및 생산을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감염병별 체계적 맞춤형 대응사업은 감염질환 퇴치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과 감염병 관리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급성감염병 관리, 결핵 조기발견 등 만성감염병 관리, 필수예방접종 알림서비스 운영 등 예방접종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당사자ㆍ가족 역량 강화 등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심리지원사업,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건강 인식 확대, 중독 예방 및 홍보 등 중독관리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생명사랑문화 확산, 번개탄 유통 판매 규제 등 자살수단 통제사업, 정신건강 위기상담,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자살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치매관리사업은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검진사업, 보건소 치매치료관리사 배치 등 치매노인 사례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가족사랑이음센터,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8페이지입니다. 암 관리사업은 암 조기발견과 암환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전국 네트워크 구성 등 암 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암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경기지역 암센터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 치매관리사업 등 연계가능 홍보, 공휴일 검진 확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검진사업 지속 홍보, 서한문 등을 통한 미수검자 독려 등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병상 수급계획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정신병원, 어린이전문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유치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상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유치 및 지원과 도립의료원 시설 확충 및 현대화,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복지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모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지역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 가정간호, 무료 이동진료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응급의료계획사업은 365-24 응급환자 안심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심(心)사랑 사업, 급성 심ㆍ뇌혈관 권역화 모델 개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재난의료지원팀(DMAT) 추가지정 등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를 위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 홍보, 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체험관 등 기관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전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조직 및 체계 정비로 정신건강과 신설입니다. 자살ㆍ치매 등 정신건강업무 확대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외상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는 건강증진과 내에 1개 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이를 점차 보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건정책과 내에 응급의료팀 신설은 대형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등 전담 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감염병 관리는 그간 중앙정부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단위에 맞는 감염병 발생 예측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으로 향후 팀을 분리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 보건소에도 노후된 시설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인력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강화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는 본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실 있게 작성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본 계획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월 23일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기 계획이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종료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계획안은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교육으로서 1,270만 경기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월 말 현재 1,270만 명으로 전국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대비 인구증가율은 1.36%로 제주특별자치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13년 경기도 노령화지수는 60.2%로 2005년에 비해 2배가량이 증가하였고 경기도 노령화지수는 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는 낮으나 유년부양비는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경기도의 의료취약인구는 경기도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 등록장애인이 4.2%, 노인이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경기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5.3명이며 전국 372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이 인구 10만 명당 10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고의적 자해, 당뇨병 순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주요 질병발생 및 유병률은 고혈압이 19.7%로 전국 18.6%에 비해 높았으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이상지질혈증 12.4%, 유병률 또한 전국 1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계획안대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지역응급의료계획으로 지난 5기의 중점과제를 토대로 확장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결과 중 일선 보건소장 대상 건강우선순위 설정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대상이 노인층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부문을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표준화, 표준관리지침개발 등 각 사업의 표준화를 위한 모델 개발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집행되는 데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 내에 자살예방사업, 치매관리사업, 재난심리지원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 인식 확대 등 각 사업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세부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성과 더불어 보건소 인력의 양적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기로 보건소가 지방보건행정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기 계획에서는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6기 계획에서는 경기도 내 45개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장이 경기도민의 욕구를 대표할 수 있는지 등 조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일선의 중간관리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집단 및 체계적인 구성원의 참여를 토대로 다층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5기와 비교하여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궁극적인 목적 대상인 주민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수행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사업계획 수립에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국 내 정신건강과, 응급의료팀, 감염관리팀 신설안은 적절하나 현장의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팀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팀 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 신설이나 팀 설치보다는 각 팀의 직무분석을 통해 신규수요에 맞게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토대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특성과 경기도 내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바 향후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5기 계획에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에서 지자체 보건소와 경기도 간 중점과제가 서로 상이한 점, 도와 시군 간의 조화가 부족하다는 평가의견이 보여주듯이 금번에 마련한 6기 계획이 경기도와 시군의 중점사업이 함께하며 도의 보건정책과 각 시군의 보건소와 의료서비스기관 및 민간병ㆍ의원 등에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말 계획안에 제시된 목표치에 대하여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위원장대리 박근철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질문 받으세요. 저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신건강사업, 치매관리 이게 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심ㆍ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사업 등이요. 그런데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행사,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한 건강 캠페인 이런 것을 하겠다 그다음에 축제 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실질적 수혜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거다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예를 들면 치매관리사업 중에 중요한 건 여기 가족사랑이음센터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7쪽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이 가족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족교육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이 이뤄지지 않고 이미 치매가 온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연령대에 도달해 있거나 가능한 가족들을 찾아서 가족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치매 유발을 많이 말하자면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교육, 우리 지금 거점별 교육기관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조금만 예산을 가미하면 가족교육에 대한 것을 확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이미 나타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는 그런 교육이 되면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서둘러서 이분들이 그렇게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쓰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중증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혈압당뇨 환자나 심ㆍ뇌혈관 질환 환자는 먼저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그다음에 약물복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운동이나 그다음에 환경이 주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접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 하면 바로 인접지역이나 그런 데에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일이 사실 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것도 사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화예술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일례로 한 동에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든지 아니면 공공시설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지에서 보면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지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유실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 예를 들면 연주시설을 만든다든지 공연시설을 만든다든지 운동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우리 복지국 주관으로 특화사업으로 좀 계획해서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공간이 비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과 젊은 층이 같이 통합주거 하는 방식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추진한다고요. 별개의 동을, 노인 분들만 사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여튼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사례가 성공되면 더 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작은 예로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서 이런 곳이 있어요. 한 마을당 한 시설물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예를 들면 특별히 큰 공연이라는 게 아니고 연습하고 자기 성량을 발휘해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도, 예를 들면 구주택들을 사서 있잖아요, 하나씩. 그래 가지고 그걸 시설하더라고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서 자기가 예능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용되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걸 봤는데 대단히 참 잘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 보건 쪽뿐만 아니고 노인복지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안인데요. 적극적으로 대안들은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 지난번에 아주대 교수께서 용역을 우리가 준 근거를 바탕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은 겁니다. 그겁니다. 그때…….

○ 이정애 위원 PPT로 우리가 본 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용을 디테일하게 검토는 못해 봤는데 보니까 4기ㆍ5기ㆍ6기 때하고 조금 뭐랄까 바꿔 놓은 기분이 솔직히 들어요. 물론 여기 전문가들도 고민도 했겠지만. 그리고 첫 번째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참고로 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31개 시군의 보건소장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도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세밀한 그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민을 상대로. 그래서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금액을 5,000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도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아마 한 3,000∼4,000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 2주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 주민공람은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 주민 공고란 같은 그런 걸 통해서는 형식적이지 크게 효율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교수님이 같은 용역 연구자료에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보건소장을 상대로 대상을 해서 이걸 조사를 해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게 계획이 5년……, 몇 년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4년입니다.

○ 이정애 위원 4년이죠. 4년이라는 거는 그 후에 또 다시 시간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내년…….

○ 이정애 위원 내년에는 좀 이거를 세밀하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는 못해도 선정을 해서 제대로 조사가 나온 바탕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저는 6회에서 좀 아쉬운 게 여기 사업 중에서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한데 그래도 중점과제에서 지금 담배 이런 것도 굉장히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담뱃값 오르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끊으려고 해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중점과제를 먼저는 뒀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바꿔놓은 기분이 들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연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거는 세부사업, 개별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보건소마다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인력으로 봐서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컨트롤타워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노인자살예방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이 문제에 가깝게 접근을 해서 세밀하게 대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문화즐김센터라든지 또 어르신 문화거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보다는 농촌이 자살률이 두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자살률이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예요.

○ 이정애 위원 네, 먼저 말씀하셨듯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거기에는 공동체의 어떤 문화가 그분들을 서로 상호 소통하게 하고 소통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자살을 덜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접근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도 그 이유를 좀, 그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석을 해서 경기도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제3항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북부지역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2일 자 도 인사에 따라 전임 강승호 담당관은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임 최선규 담당관은 도의회 회계시설팀장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성과, 2015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계획, 현안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이며 공무원 정원은 36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 총 예산은 8,87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5%, 복지예산 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6,897억 원 대비 28.6%인 1,9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441억 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1,256억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189억 원, 보건위생 분야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24억 원, 질병예방관리 61억 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성과와 2015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정책비전을 행복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로 설정하고 그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담당관은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행복한 노후”라는 전략목표 아래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보건위생담당관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4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담당관별 정책목표에 대한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틈새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틈새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전년도보다 2.3% 인상하여 6만 2,000명에게 2,420억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7월부터는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별 다층화되는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시행되는데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및 긴급복지 등에 143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 보살피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122억 원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배양,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30억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등을 위문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아픔을 감싸 안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8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의 주거ㆍ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 주거ㆍ의료 복지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81억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정서 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관리사 운영 및 방문ㆍ재가ㆍ단기가사서비스ㆍ응급안전 돌봄 등에 7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입소시설 493개소, 재가시설 1,315개소에 대해 저소득층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643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실버인력뱅크 및 시니어클럽 운영에 232억 원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166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 등 위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무료급식 식사배달 등에 5,4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지원 등 주거복지와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등에 568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참여형 복지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등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훈련 등에 12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참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와 발달장애 청년 바리스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및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보조기구센터 지원 등에 8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및 생활도우미 파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에 40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등에 544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예산집행에 적정성 확보를 통한 부정예방을 위해 종사자 회계실무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4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비 17억 원을 지원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설비 확충 권고 및 교체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중점추진계획으로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서비스 기능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천보건의료원에 운영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환류하여 지난해에는 이용주민 만족도를 85%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노인전문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치매 치료ㆍ재활시설 증축비와 상수도 보급시설 설치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하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급수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87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 실시를 위해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위해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공공장소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 조성입니다. 시기ㆍ계절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체를 근절하겠으며 소비자와 함께하는 민간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ㆍ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체계 상시유지 및 홍보활동으로 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소규모업소 대상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컨설팅 및 손 씻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 나트륨 줄이기 교육 및 정보제공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특화거리, 으뜸맛집,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소 운영, 의료기관에 감염병 격리병상 422병상을 운영하겠으며 공수병 예방을 위해 교상환자 예방접종비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등 360억 원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방역관리비 3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민ㆍ관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방역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14억 원을 지원하여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고 결핵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여 한센보호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운영, 기능보강사업 및 한센인 생계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착촌 순회이동진료 등을 실시하여 한센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133억 원을 지원, 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 후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치매 발견 및 치료를 위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비 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57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25억 원 등을 지원하여 모자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조기진단 및 치료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내실화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위해 암 검진 및 치료비 84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및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여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비상 진료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인력 및 장비 확충을 위해 3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국군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날ㆍ추석 등 연휴에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여 중증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유통ㆍ취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지원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의료지도원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9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북부지역에 도내 유일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2013년 5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만 6,0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장애인 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복지발전 정책세미나 등 북부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식개선 교육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각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마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왕여성회관점을 포함하여 모두 9개의 장애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 “나는카페”가 개점되었으며 발달장애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 모두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해부터는 공공형 복지일자리 사업에 편입시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바리스타 고용매장 확대 및 “나는카페” 신규개설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창출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의 성 인식 정책을 마련하고 노인 성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가 425회에 걸쳐 1만 3,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성교육을 실시하고 21개소의 어르신 성상담센터를 지정하고 28명의 성상담사를 파견하여 749명의 어르신께 성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2기 성교육사 및 성상담사를 신규로 양성하고 사례 및 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도내 어르신들의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전년대비 39.5%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최근 발생한 환자 역학조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환자 집중관리 및 완치여부 확인으로 재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방역 및 민ㆍ관ㆍ군 합동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발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3쪽 한센인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대부분은 고령자로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바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이동진료 실시로 의료수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센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양주시 성생농원에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고 한센인 조기발견 사업 및 피해자 생활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한센병력자의 자립기반 강화 및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경기북부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의정부성모병원이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도의회 사전설명 등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협약체결 후 설계 등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서비스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5쪽 사업별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는 별도로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63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2.3% 상향되었으며 7월부터는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어 선정기준을 4개 급여 모두 최저생계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다층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되었고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9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16% 상향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되었고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2.3%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이 단독 노인가구는 월 소득금액이 87만 원에서 93만 원 이하인 노인가구로 부부 노인가구는 월 소득금액이 139만 원에서 148만 원 이하인 부부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109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에서 3급까지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대상도 1~3급까지인 것을 6급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이 100㎡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고 난임부부 지원금도 체외수정 1회당 180만 원에서 190만 원 범위로 증액되는 등 2015년도에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기본통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도민 모두가 행복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른 내용들은 대개 보건복지국 업무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특색적인 사업 한두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작년 11월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의정부성모병원이 선정됐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사업비가 지금 200억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부담 120억 원이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부담은 전체하고, 80억 원은 국비를 얘기하고 거기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20억은 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병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병원은 얼마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저희가 자세한 어떤 사업계획은 일단 병원이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왜 추가되느냐 하면 헬기가 내려앉아야 되는데 거기에 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건설본부에 실시설계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세부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한 규격이라든가 예산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사업들이 애당초부터 절차를 잘 밟고 가지 않으면 꼭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아주대 일도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하는 건 시설의 부분이고 이거 지금 우리가 자부담하는 건 하드웨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명확하게 병원과의 배분비율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그때 사실 심사할 때, 실장이 도 대표로 심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전국에 각 시도마다 하나씩 보건복지부에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하게 된 것은 사실 빨리 유치하려고 도비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북동부 지역에는 병원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어떻게 긴급 발생 시에 갈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필요한 부분에는 꼭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글쎄요. 북부는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는 예산심의 예산 반영을 할 때 또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세하게는 안 돼 있고요.

○ 조승현 위원 안 돼 있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안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저희 의회한테 먼저 주셨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런 건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거 끝나면 저희들이 성모병원에…….

○ 조승현 위원 사업계획서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받아 갖고 전문가들한테 이게 적정하냐를 심도 있게 검토를 받고…….

○ 조승현 위원 의회에 설명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회가 끝나면, 준비가 되면 2월 말∼3월 초순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이 투융자심사 의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의회에 설명 후에 투융자심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투융자심사에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재정이 적당한가에 대한 것도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 설명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이후에요?

○ 조승현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투융자심사를 넣는 걸 생각했습니다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절차는.

○ 조승현 위원 보통 투융자심사에 의뢰한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적정성도, 앞으로 운영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 끼워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릴까요?

○ 조승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의료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에 3월 보고가 끝나면, 빨리 이게 프레젠테이션 모든 게 준비가 되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한번 전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고요. 저희가 그 제출드리면, 우리 건설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적정한가를 좀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사전에 철저히 좀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또 다른 대안을, 왜냐하면 아주대 건이 굉장히 우리한테 상징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두 번째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대개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남부지역에는 유일하게 김포가 말라리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들이 왜 이렇게 발생 수가 증가했느냐, 전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예산이 이제 거의 110%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이 이렇게 충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빈도가 굉장히 저감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비에 대한 다른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사업비만의 문제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1월 23일 날 시군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을 다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방역하는 사람들이 나태해져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제가 교육을 하기로 했었고요. 11∼12년도에 발생률이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북쪽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예방을 못했습니다,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방역을 꼼꼼하게 할 것이고 개성공단 쪽에 사실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접경지역에는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부 마을에다 부탁을 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마을에다 부탁해서 경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민간인에다, 거기 주재하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효율적으로 통제와 살포내역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점검이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북의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개성공단 쪽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방역을 하고 싶고요. 사실 북쪽에 약품을 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서 100% 방역하는 데는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포라든가 그쪽에…….

○ 조승현 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휴전선 인근에 있는 데는 공공 살포차량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마을주민한테 위임을 합니다, 약품이라든지 수고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투명하게, 획일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게 주민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시군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도점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2015년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북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국비가 전면 중단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이 뒤에 있는 예산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아실 것 아니에요? 복지관이라든가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제로 상태로 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시군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 보면 그게 다 순순히 사업진행이 됩니까? 올해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부분에 저희가 1월 23일, 1월 27일, 1월 30일 3개 파트로 복지여성실, 시군 과장ㆍ팀장들이 보고서 전반적으로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하면서 북부지역에는 비율이 있더라도 좀 우리가 달리 가져가야 되니까 시군에서도 의지를 좀 가져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설득을 시키든가 하는데 일단 시군에서 의지가 없다 보면 우리끼리 나서서 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중요한 사업들은 연속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전면 다 중단이 되고, 그게 한두 가지 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내용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 가동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가 전체 100% 커버는 못하지만 국비가 중단된 사업에서 일부는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족되지는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사업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촘촘하게 할 수 없는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시군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린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도의원들 좀 많이 활용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웃 음)

○ 이정애 위원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고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쓰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2014년도 것하고 달라지는 어떤 부분이 있나 약간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예산에 중요한 거나, 문제는 예산이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전에,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사업들 그냥 하시는 거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는 김에. 보니까 노숙인 있잖아요. 노숙인지원사업을 올해는 2개 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보통 북부권만 관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실장님 중심 하에서. 그런데 어느 시를 지칭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조사를 어떻게 사업근거로 하시는 건지, 의정부만 다 나와 있어요. 노숙인이 북부에 인구비례나 뭐나 다 볼 때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근거가 어떠해서 이쪽만 이렇게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지. 그리고 특히 노숙인순찰반을 새로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저희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노숙인 이 정도밖에 없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시군에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 시가, 의정부하고 고양은 순찰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자체 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가집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 이정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거리순찰반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맡겨도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신설돼서 그분들이 연계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경기북도에서 이런 거를 딱 정해 놓고 특정한 지역을 해서, 이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구리, 의정부 또 의정부에 자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목을 짜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깊이 받아들이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가 사실은 많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많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호선 타고, 제가 타고 다녔는데 진짜 코를 막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1호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역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럼 현장 중심으로 하셨다면 저희가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학대ㆍ자살위기노인 안전망 구축하신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복지국, 2청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관할은 저희들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어르신들, 위기노인 이런 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고…….

○ 이정애 위원 합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몇 군데, 올해 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시하고…….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의정부에 한 곳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올해 새로 노인전용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2개소에. 북부에 보호기관. 그래서 지금 보면 북부ㆍ남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꾸 갈라지는 얘기를 때로는 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정책을 고민하실 때 편중되지 않게. 물론 어느 정도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민의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편중 이런 거를 머리로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행을 하실 때 시군의 인구비례나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힘들더라도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경기도 전체, 때로는 불균형에 대한 얘기가,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밑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냥 볼멘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해서 잘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짜실 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이정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김광성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식교육 생각납니다.

○ 김광성 위원 지금 거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관계공무원과 시설종사자 해서 연 2회 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 광주 향림원 사건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보건복지국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경기도의 입장이 뭐냐고 다그쳐 물어본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어떤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비근한 예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폭행사건이라든가 실로 이건 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취약계층 그런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북부지역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제가 현장에 나가 체험도 했습니다. 진짜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담당실장으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가지고 한번 현장체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실국장회의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하자 해 가지고 흡족하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금년도에는 인식개선사업을 상ㆍ하반기에 하고 시설종사자 교육도 하고 시군 공무원들 교육을 할 것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인재개발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정에 인식개선사업을 편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우선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분기별로 시군 공무원들하고 종사자들 교육을 할 것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고는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시간에 인식개선교육을 넣어달라고 보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을 주문하기 전에 바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연 2회가 적은 것 같다. 그래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은 이런 인식개선이나 인권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에 있어서의 사실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면 아무래도 대형병원이나 큰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의 그분들의 당면현황이라든가 고충들을 들어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소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저한테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했지만…….

○ 김광성 위원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간담회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사실 소장님들보다 밑에 실무 일하시는 팀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얘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분들이 일 중에서, 지금 저출산이다 초고령화 사회다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임부부와 불임에 대한 사업예산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모자건강관리사업에 지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연초면 이게 돈이 떨어진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한테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안 해 가지고.

○ 김광성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대개 상반기에 지원받은 금액이 다 없어진데요. 그래서 또다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돈을 미리 갖다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연도 초에 갚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사업도 그렇고 또는 에이즈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선 보건소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다 취합해서 업무보고상에 믹스를 해서 녹여냈는지 그거를 감안을 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일부가 반영돼 가지고 난임부부 시술비가 좀 상향이 됐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을 때 53억에서 57억 됐으니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시군의 과장님들, 보건소장 회의를 하면서 북부청사 이래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의 요구가 팀장님, 실무자별 간담회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시군 보건소에서 사실 얼마 정도 부족한지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부족 부분은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대처를 취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것도 그렇고 치매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하게 담당이 거의 1명 정도밖에 일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거죠. 인원이 배정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 도립의료원 쪽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에 있는 보건소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소의 직원배치는 사실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이고요. 예산 부족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가지고 국가에,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 거, 특히 경기도 재정이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업무보고라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궁금한 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자세히 사실 잘 봤고요. 또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저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를, 사실 100% 사업성공은 어떤 분야든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0%를 저희들이 원하는 건 아니고 이 계획한 대로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못 하더라도 하다못해 70~80%라도 성공되면 저희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했듯이 저희 행감 때 두 번 다시 더 많은 지적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다음은 제가,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두 가지만 문의 아닌 문의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오늘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2014년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북부 2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북부가 어렵고 해서 북부에 계신 복지여성실 담당하시는 사회복지나 보건 쪽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국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비가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보완 아닌 보완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도비도 그렇고 시군비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비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빠져나가는, 앞으로 사업도 그렇고 현재까지 나와 있던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매년 체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주시면 저희들하고 북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필요한 사업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시간 나실 때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에 국비 지원되지 못 하는 거는 도 자체사업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하고 있고요. 북부에는 병원이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들도 저희 도민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들이 도와드리려고 사실 업무보고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다들 말씀 안 하신 거는 그만큼 믿고 북부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인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외상센터 문제가 사실은 경기도에 처음으로 아주대에서 시작해서 10억, 작년에는 80억, 올해 110억이 나가야 되는 아주 큰 사업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게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주고 나면 끝나는 식의 생각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비가 단 100원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명확하게 북부에 계신 분들이 외상센터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그리고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외상센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의 의견 제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나 할 때마다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요. 제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에서 33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입니다.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검사업무시스템을 확립하고 질병관리본부, 도, 시군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급성설사 질환 원인체 감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등 병ㆍ의원과 연계된 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등 법정감염병 확인진단과 먹는물 바이러스 검사기관 운영 등을 통해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예측조사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홍역 등 해외유입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한 상시감시망을 운영하고 감염병 매개모기류에 대한 밀도조사와 비브리오패혈증 실험실 감시사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확산 감염병 예측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생물테러로 이용이 가능한 병원체에 대한 진단시스템 운영과 생물안전실험실 24시간 운영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대중음식점 등에서 식중독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식중독 신속차단 및 초기대응 강화와 홍보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유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수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사전 조사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에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유해물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유통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의약외품 등 품질검사와 관리의 업무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특별관리식품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을 수시로 수거ㆍ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식품과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 제조업소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와 자가품질 허위검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택가에서 소형마트, 문방구, 전통시장 등 위생 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하여 사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ㆍ저가 식품, 하천이나 도로변 자생나물 등에 대한 유해항목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됐거나 신규로 검사항목이 추가된 식품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경매 전 정밀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입니다. 대형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매장별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경기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장, 마트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성물질 측정시스템을 확대ㆍ구축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불안요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도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여 도내 수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와 특허등록 추진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로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기관과 도내 연구기관 협의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연구역량을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 운영으로 시험ㆍ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분야 교육 참여와 정도관리 수행을 통해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현지 출장 지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ㆍ대학생ㆍ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ㆍ보건 체험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과 검출농약 실태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2쪽부터 33쪽까지 2015년 연구계획과 검사계획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저희에게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분들 을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아침에 도의회로 출근을 하면서, 제가 사실 사는 곳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 운전하다 보면 항상 라디오를 켜고 옵니다. 라디오를 켜고 오다가 어저께 우연찮게 제가 이 방사능물질에 대한 라디오 프로그램 있을 때 잠깐 들었습니다. 들은 게 후쿠시마에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저희는 사실 일본에서 생선 수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해서는 지금…….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어저께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수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아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주변에서 항의전화도 물론 많이 오고 하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슘이나 요오드 이런 항목 이런 게, 과연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생선들을 수입해도 될까, 정말로 수입을 해서 먹어도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저는 아마 상당히 오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안전망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그 방송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전에 언론보도 접하기를 일본에서 방사능으로 인해서 수출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도,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중앙정부에서 수입을 쉽게 개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설사 만에 하나 저기한다 하더라도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관절차에서부터 그런 방사능검사는 아마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게 수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던 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장에 가서, 아까 자료에 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철저한 검사를 하고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주나 업주들이 사실은 아직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산인데도 국산이라고 속이고 일본산이라도 일본산이 아니고 러시아산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가기 전에 사실은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트매장에 사실 그런 딱지를 붙여서 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없습니까?

○ 김승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약품 품질검사 강화에 최초수입의약품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검사 300건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300건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 등 상시검사, 유통되는 의약품 품질검사 220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보건정책과장 윤덕희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보건위생담당관 이명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대기연구부장 김종수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수원농산물검사소장 박광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