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6.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 1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 16.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 1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1.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
- 2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 2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 2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 30.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31.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 3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6.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박용수ㆍ김동규ㆍ박승원ㆍ권영천ㆍ김보라ㆍ이순희 의원)
-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남경순ㆍ임채호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윤재우ㆍ안혜영ㆍ김준현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영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정기열ㆍ장현국ㆍ고윤석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준연ㆍ김철인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현삼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 의원 발의)
- 8.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준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보라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배수문ㆍ박재순ㆍ김현삼ㆍ김경자ㆍ양근서 의원 발의)
- 9.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준연ㆍ김길섭ㆍ김준현ㆍ장현국ㆍ이재준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안혜영ㆍ박승원 의원 발의)
- 1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안혜영ㆍ김도헌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동화ㆍ최호ㆍ김정영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시용 의원 발의)
- 1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0.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1.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2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윤은숙ㆍ염종현ㆍ조남혁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이정훈ㆍ임채호ㆍ이재석ㆍ최호ㆍ이승철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박광서ㆍ윤광신ㆍ권영천ㆍ한길룡 의원 발의)
- 2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광명ㆍ나득수ㆍ조남혁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지환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한준ㆍ양근서ㆍ류재구ㆍ박동현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윤영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7.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윤재우ㆍ송낙영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상희ㆍ김경자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현삼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준연ㆍ김도헌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영협ㆍ임채호ㆍ조남혁ㆍ박근철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형열ㆍ조재훈ㆍ김종석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2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천영미ㆍ명상욱ㆍ윤태길ㆍ최종환ㆍ김현삼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 의원 발의)
- 2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성태ㆍ박근철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김준연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 의원 발의)
- 30.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희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홍석우ㆍ김시용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김길섭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광철ㆍ남경순ㆍ홍범표ㆍ이승철ㆍ명상욱ㆍ권미나ㆍ최종환ㆍ천영미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 31.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현ㆍ이준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박동현ㆍ안승남ㆍ장전형ㆍ김치백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송낙영 의원 발의)
- 32.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 3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5.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6.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52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오늘 개최되는 문화창조경제센터 출범식 참석으로 그리고 또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전에 양당 대표의원에게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박용수ㆍ김동규ㆍ박승원ㆍ권영천ㆍ김보라ㆍ이순희 의원)
(13시53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수 의원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칠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서북부 파주ㆍ고양ㆍ개성 일대를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계획 입안하고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효과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의 통일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 시 2050년 한반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7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주요 20개국 중에서 2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매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통일은 대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 그 실천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천의 시작을 파주ㆍ고양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개성산업단지까지 클러스터로 엮고 북한을 자극하는 성급한 통일보다는 평화와 시장경제 정착이 우선되는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북한과의 협의가 미진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파주ㆍ고양을 평화경제 혁신 클러스터 기반도시로 도약시켜 평화경제 정착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파주는 안보관광으로 한국관광의 별로 떠오르고 있으며 750만 명 방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는 LCD산업단지와 개성산업단지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평화경제의 상징입니다. 고양은 세계적인 마이스산업의 아이콘인 킨텍스와 아직은 미진하지만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한류월드단지가 있습니다. 최근 킨텍스에서는 개성산업단지 우수기업 직판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어 평화경제의 가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제조업과 마이스 관광서비스 산업이 평화를 지향하며 구축될 수 있는 공간, 파주ㆍ고양 그리고 개성을 묶는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또한 김포시도 평화경제자유구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평화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광역ㆍ권역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가시적 기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난개발과 지자체 재정낭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경제를 핵심개념으로 하는 파주ㆍ고양ㆍ개성의 평화경제자유구역은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불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구성과 보완의 노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넥스트 경기 경제개발의 기초는 저비용 고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파주ㆍ고양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 법안 국회 통과를 빠르고 진지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경제특별회계 설치를 건의ㆍ요청하여 주십시오. 그 재정적 도움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는 물론 평화의 상징인 유엔기구와 세계종교단체 등 세계평화기구의 통일동산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구상은 이미 지난해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언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경제정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경기서북부 파주ㆍ고양ㆍ개성은 산업 잠재력과 평화적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는 지역이기적 발전정책이 아닌 국가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파주ㆍ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평화경제특별회계 준비는 넥스트 경기, 미래도시 경기북부의 튼튼한 버팀목이 됨과 동시에 국가 통일비전과 평화정착의 실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통일부를 설득하시고 경기도와 통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평화와 시장경제 정착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와 경기교육에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 국립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을 의원님들과 파주시민이 함께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 폴리텍대학은 학생 규모 600명으로 방송통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8개 학과를 개설할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재직자 기술교육과정 인원까지 연간 1,500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규제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특히 접경지역의 불평등 해소 등을 중요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 한국폴리텍대학 설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2013년 11월 경기도에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하여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직업능력개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파주시가 최적지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인근 고양시 지역구 의원님들의 국비 예산 확보 노력을 들어 경기북부 폴리텍대학이 고양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그간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에 폴리텍대학 유치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타당성 용역 10개 시군 중 입지분석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수년 전 대학유치 무산의 아픔을 국립한국폴리텍대학 유치로 파주의 새로운 희망을 42만 시민과 함께 펼치고자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경기북부 폴리텍대학은 준비되어 있는 파주시에 유치되어야 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주는 기업도시입니다. 파주시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19개소의 국가ㆍ지방산업단지가 입지되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 추구하는 지역산업 중심 산학 연계 지식서비스 산업, 스마트융합 인재양성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둘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폴리텍대학 설립이 가능하며 즉시 설립 가능한 국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폴리텍대학 입지여건의 최고 조건으로 꼽는 교통의 편리입니다. 1시간 이내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앞서 발언한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외압에 의하여 1년이 넘게 파주시에서 노력해 온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가 무산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북부에 폴리텍대학 설립 실시설계비 4억 예산 확보만으로 지난 3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폴리텍대학 설립은 정치적인 힘이 아닌 총체적인 교육환경과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여 정해야 합니다.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가 비단 행정기관만의 추진 업무의 하나로 보기에는 42만 파주시민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100만 도시의 힘에 눌려 그간의 피나는 노력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칠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에 투자하는 교부금이 지난 2년간 계속 줄어왔으며 올해에는 1조 4,625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비는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만 1조 460억 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교실 사업비,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재정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고 부채는 날로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 교육재정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6개 시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무려 182만 원이나 적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6%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배정 시에도 유독 경기도에만 보정지수라는 논리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전국 평균보다 3명 이상 많게 책정하여 경기도의 교육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원 외 기간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교육부의 경기교육 푸대접은 연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2조 원 이상의 부당한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의 1인당 교육비 지원과 교원 정원 과소 배정 등으로 인해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시설로 고스란히 남게 되고 교수학습 환경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 교육복지사업이 추가재원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도록 하여 경기교육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재정압박 속에서 도교육청은 올해에만 1조 2,000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빚으로 조달하는 빚의 폭탄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총 빚이 6조 5,000억 원이 넘어선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한폭탄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유건 또는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경기도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불평등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교육재정 문제는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학생, 학부모, 경기도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일하던 일부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교육 일꾼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20.27%를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기교육 규모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교육부의 수요산정을 개선해서 경기교육 실정에 맞는 교부금을 지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비율도 재조정하여 서로 상생하는 경기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경기도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경기교육 재정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처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과 양당 대표께서도 범도민 차원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며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어서는 더욱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여야 그리고 진보ㆍ보수라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 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방청석에는 정성화, 김찬식 장호원 철도비상대책추진위원장님과 임원,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1인 시위 등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랑하는 22만 이천 시민과 1만 7,000 장호원 읍민의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위치선정 문제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충주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위치는 2006년 11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2010년 10월 기본설계가 확정될 당시만 해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실시설계안에서 갑자기 112역사의 위치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우리 장호원읍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합의할 당시만 해도 112역사는 장호원 쪽으로 70m가량 이동하여 군도 22호선 위에 설치하고 장호원교량을 설치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든 약속도 무시한 채 절충안대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만 이천시민을 농락하고 1만 7,000 장호원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더 이상의 양보와 협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전인 1월 12일 이천시 장호원 철도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12역사 위치는 어떠한 양보도 없이 기본설계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저는 모든 도정의 시작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지사님께서도 매주 금요일 직접 민원인을 만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민과 장호원읍민들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형제같이 지냈던 감곡면과 상생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충청북도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은 장호원읍민과 감곡면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2만 이천시민도 경기도민이고 1만 7,000 장호원읍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어찌 중부내륙철도 112역사 문제가 이천시만의 문제입니까? 두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이기우 통합부지사님! 이천시 원안대로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천 의원님 소개로 이천 장호원 철도역사추진대책위원회에서 열네 분이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칠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이유로 올해부터 4년간 요금을 최대 400%까지 올리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6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서 안성시의 요금현실화율 권고율을 2017년까지 60%로 제시한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부과분부터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t당 22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20%씩 추가 인상하여 2018년까지는 t당 1,054원으로 지난해 요금 대비 인상폭은 무려 379%에 달하게 됩니다. 하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치는 국가재정으로 하는 방법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 및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권장하여 안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수도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므로 거액의 사업비를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도 무려 3,700억 원의 사업비를 시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특히 안성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1인당 하수도 시설 투자규모도 높은데다 짧은 기간에 시설 투자규모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므로 설비에 당장 정부 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안성시민은 막대한 임대료와 시설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수익보장 등으로 운영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급속한 민간투자사업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자문을 하는 정부부처에서도 이후 운영에 대한 검토는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성은 농촌형 구조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경기도 평균 93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2,011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안성시와 같이 1인당 하수처리 원가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설치뿐만 아니라 임대료, 운영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액은 5,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설치비 및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은 효율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에서 제시하는 하수처리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활보호를 위해 내용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만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의구심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안성시의 경우 2012년 정부합동감사 시 공법별 경제성, 처리효율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처리공법을 선정ㆍ시공하여 28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 때문에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재개정하여 원가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 도입 등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업체와의 협약서를 공개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과도한 요금 인상은 안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안행부에서 제시한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국 85개 지자체 중 안성처럼 현실화율 38.14% 미만에 해당하는 그룹에 속하는 지역이 59개 지자체입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1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군과 도농복합도시, 경기북부지역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처리 원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필요하고 민간투자활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자격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정원 외로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로 1996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전형 기준을 강화한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농어촌지역 고교 3년 거주요건에서 중ㆍ고교 6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 경기도 내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들이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다녀야 가능합니다. 자격기준 강화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입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일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큰 희생과 혼란을 야기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읍면지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모두 26개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은 거주지에 학교가 없어 인근의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진학 시 해당 학군에 학교가 없어 도시지역으로 배정받게 되는 곳은 10개 읍면지역에 19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만 학군에 따라 배정되는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주변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접수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금광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졸업한 A학생은 거주지 내 중학교가 없어서 학군에 따라 동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A학생은 하루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50분 이상 걸려 도시지역 소재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지 내에 학교가 없어 학군에 따라 배정받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도시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받으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정작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지역으로 배정받게 되는 학생들 중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가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학군이 아닌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본 의원은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신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닥친 상황을 넘기기 위한 땜질식 처방과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아직까지 대학입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촌학생의 대학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혜택들에 대하여도 축소하고 제한하려는 지금의 교육제도에서 과연 어느 부모가 농어촌에 살고 싶어질까요? 본 의원은 현재의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을 농어촌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농어촌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어촌 현실을 감안한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경기도 농어촌 학생들이 실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남경순ㆍ임채호ㆍ김영협ㆍ박옥분ㆍ김준연ㆍ고윤석ㆍ윤재우ㆍ안혜영ㆍ김준현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영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정기열ㆍ장현국ㆍ고윤석ㆍ진용복ㆍ류재구ㆍ김치백ㆍ김광성ㆍ김영협ㆍ송낙영ㆍ김준연ㆍ김철인ㆍ박동현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현삼ㆍ김주성ㆍ박옥분ㆍ박승원 의원 발의)
(14시2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종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출장소로 설치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지정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분야 본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의회비 업무추진비 중 통계 목의 명칭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추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폐기절차와 폐기된 공인의 보존,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장이 지방자치 발전, 의정목표 달성 등 경기도의회 전반에 걸쳐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위원회 등에 의장도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경기도의회 지역 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소에 배치되는 사무직원의 근무수칙 등을 규정하고 도민의 상담신청 및 건의사항 접수, 회부, 처리기간, 결과 통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 실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동 해결 노력을 주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80명의 전원일치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준현ㆍ이재준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보라ㆍ장현국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박승원ㆍ김호겸ㆍ배수문ㆍ박재순ㆍ김현삼ㆍ김경자ㆍ양근서 의원 발의)
9.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두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임두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청렴도 평가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평가대상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명칭을 경기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연구원의 연구직 직원을 도가 파견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ㆍ협동적으로 해결하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ㆍ운영, 빅데이터센터 설립ㆍ운영 등 빅데이터에 필요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국 설치기준 변경에 따라 2개 국을 신설하고 신속하고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며 기구 신설 등에 따른 필수인력 6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 경제기획관을 일자리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의 성격을 고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무를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며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증원 요청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임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표결에 앞서 김영환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 일산 서구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방금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잘못됐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섰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안타깝게도 통과돼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연구원의 모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집행부가 파견요청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통해서 파견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법은 1조 목적에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1조 목적에 이 모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 12조1항 “지방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연구원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놨을까요? 바로 오직 지방연구원은 그 지방 소속 도민, 주민들을 위해서 그 연구목적이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올라온 이 조례안에는 체계 자구도 틀렸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운영 및 설립 조례인데 아예 도지사가 주어가 돼 버렸습니다. 도지사가 파견요청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연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집행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회에도 파견요청하면 얼마든지 협조요청할 수 있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이 왜 있어야 될까요? 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뒤에 계신 의장님 5명 붙여주고 도지사 5명 붙여주고 사회통합부지사 5명 붙여주고 양당 대표 5명 붙여주고 그냥 찢어서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법이 그렇게 해놨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눈치는 봤습니다. 바로 직접 갖다가 데려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의 사례가, 뒤에 박재순 의원님도 말씀하실 그런 사례가 도에서 지방계약직으로 아예 채용해서 썼습니다. 이를테면 수도권통합요금 연구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를 아예 지방계약직으로 임용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오케이. 왜? 그 나머지 TO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또 채용해서 본연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기간 정해서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하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본연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딱 하나 김문수 지사 마지막 때 보좌관으로 그냥 파견요청해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악용사례죠. 도지사가 마음대로 필요할 때 박사들을 파견요청해서 쓸 수 있다. 어느 도지사가 이제까지 탐을 안 냈겠습니까? 왜 갖다 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조례,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 남경필 지사 훌륭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정을 위해서, 도민들 위해서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지사, 이 근거 조항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 도지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제도나 시스템, 정책의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것,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이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것 바로 이 근거조항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지사 개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준다고 했을 때 의장의 것이 됩니다. 대표의 것이 됩니다. 사유화를 막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경기개발연구원 조직을 바라볼 때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도지사에게도 저는 결코 이 조항이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3명 갖다가 공약연구에 쓰셨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도지사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지사의 공약이 잘못되었다면 경기개발연구원, 즉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기관에서 그 구멍들을 메워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건강한 연구보고서들이 도지사에게 가장 이로울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직접 데려다 쓰면 잘못된 공약이라도 연구원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결코 도지사에게도 이롭지 않고 그 결과물이 도민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전례들을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이 악용의 소지들,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도민의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도민의 것으로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전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찬성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론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8조는 “도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연구원의 연구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반대토론의 요지가 연구원 인력에 대한 기관장의 자의적 사용 등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는 것인데 물론 그러한 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최근 일부 불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취지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지방행정 분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경우 2007년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버스개선추진단을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4일과 6일 이틀에 걸친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그 결과 본 제도가 폐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과거 수도권통합요금제 도입과 같이 도민들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였고 폐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의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통하여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수용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토론에 토론을 거쳐 위원 전체 합의로 결정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0명, 반대 4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7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준연ㆍ김길섭ㆍ김준현ㆍ장현국ㆍ이재준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안혜영ㆍ박승원 의원 발의)
(14시5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보라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성격이 유사한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및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에너지 관련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산형 전원의 확대와 에너지 빈곤층이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5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정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민병숙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안건은 성남시, 하남시, 서울시 송파구 등 세 개 지역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부정형 행정구역 경계를 신도시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 선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례신도시가 2015년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으므로 공공편의시설의 적기 설치와 학군 배정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만 하남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학암천 소하천정비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 간 상호 협의하여 조속히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민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안혜영ㆍ김도헌ㆍ정기열ㆍ김진경ㆍ이동화ㆍ최호ㆍ김정영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시용 의원 발의)
(15시0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도헌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도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5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에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빅데이터로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도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순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된 조례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의를 세슘, 요오드로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며 급식시설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는 표본검사로 하도록 하고 경기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의와 정기검사에 관한 내용,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규정 등 당초 제정된 취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그동안 지역 내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사항을 조정하여 이용자 간 혜택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대상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에서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도 단위 공공보건사업 전반에 이르는 중장기 사업계획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비전으로 행복한 건강사회, 건강수명 연장과 인간다운 삶, 언제나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시설, 정보와 환경 조성을 그 목표로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지속 돌봄, 암 조기발견과 생존지원, 감염성 질환 발생 최소화와 조기대응, 지역사회 자가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5시1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송영만 존경하는 천이백칠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산 출신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국지도에 대한 국비보조에 대하여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도비로 부담해 오던 국지도 건설비 분담 규정을 올해 초 기존사업은 90%만, 신규사업은 70%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만 100억 원가량의 추가 도비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향후 경기도 전체 국지도 건설에 대한 추가 도비 부담액이 3,2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및 교육예산 떠넘기기로 붕괴 일보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이번 기재부의 SOC 예산 떠넘기기식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시군 대상의 경기도 SOC 사업비 보조율의 일방적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지도 공사비 국비 보조율 축소를 강행할 경우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경기도의 지방비 분담을 거부할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송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던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당 대표 협의결과 오늘 상정하지 않고 좀 더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4항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철인ㆍ윤은숙ㆍ염종현ㆍ조남혁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천동현ㆍ이정훈ㆍ임채호ㆍ이재석ㆍ최호ㆍ이승철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박광서ㆍ윤광신ㆍ권영천ㆍ한길룡 의원 발의)
2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광명ㆍ나득수ㆍ조남혁ㆍ김경자ㆍ윤재우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지환ㆍ조광희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한준ㆍ양근서ㆍ류재구ㆍ박동현ㆍ송영만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원기ㆍ최재백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윤영 의원 발의)
(15시1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규창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영 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에 관한 조례 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각 지구의 주거정비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기금을 확충하여 각 시군의 도시정비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과 융자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균형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제46조의2에서 도지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정비기금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도세 보통세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1,000분의 2 이상”을 “1,000의 2 이상 1,000분의 3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득구 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양당 대표와 합의하에 다음 회기로 넘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60명, 반대 3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7.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윤재우ㆍ송낙영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상희ㆍ김경자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광성ㆍ김현삼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준연ㆍ김도헌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영협ㆍ임채호ㆍ조남혁ㆍ박근철ㆍ김원기ㆍ박옥분ㆍ서형열ㆍ조재훈ㆍ김종석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2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시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및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창업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조광희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것으로 2010년 4월 일본에서 고교 무상화 제도를 실시하면서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조선학교의 학생은 50~60%가 한국 국적의 학생으로 지원이 배제되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도 출신, 인종, 국적 등의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차별한다면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지만 경기도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건의안 명칭에서 “경기도”를 삭제하고 내용 중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할 부분은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정부에 촉구 건의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천영미ㆍ명상욱ㆍ윤태길ㆍ최종환ㆍ김현삼ㆍ이영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 의원 발의)
2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윤진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안승남ㆍ안혜영ㆍ이재준ㆍ박용수ㆍ조광희ㆍ송순택ㆍ김성태ㆍ박근철ㆍ박옥분ㆍ서형열ㆍ오세영ㆍ오완석ㆍ김도헌ㆍ김준현ㆍ김치백ㆍ최종환ㆍ윤재우ㆍ김상돈ㆍ조남혁ㆍ김미리ㆍ김준연ㆍ장현국ㆍ김주성ㆍ이상희ㆍ송영만ㆍ류재구ㆍ조광주ㆍ김원기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조재훈ㆍ김달수ㆍ박동현ㆍ박승원ㆍ천영미ㆍ송낙영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희ㆍ송낙영ㆍ지미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홍석우ㆍ김시용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김길섭ㆍ이순희ㆍ이정훈ㆍ김광철ㆍ남경순ㆍ홍범표ㆍ이승철ㆍ명상욱ㆍ권미나ㆍ최종환ㆍ천영미ㆍ서진웅ㆍ김성태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김준연 의원 발의)
31.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김준현ㆍ이준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박용수ㆍ진용복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박동현ㆍ안승남ㆍ장전형ㆍ김치백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이재준ㆍ김미리ㆍ서진웅ㆍ조재훈ㆍ임채호ㆍ송낙영 의원 발의)
32.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지미연 의원 소개)
3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송낙영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등 총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김치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한국 사회와 학교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 방법을 명시하고 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매년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의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모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부칙이 빠져 있어서 이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은 지미연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이시며 2003년 택지지구계획 당시 2개 초등학교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학생 수 산출방식 변경으로 1개 초등학교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청덕초등학교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비어 있는 학교용도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예정 교부됨에 따라 증원된 42명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도교육청과 별도로 산정되던 북부청사 인력을 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간 기능과 역할을 통합 조정하고 실국,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교육현장 지원 중심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 4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진흥원과 사학지원과 폐지, 혁신교육과와 친환경급식과 명칭변경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 2월 9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제1차 회의 때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교육복지우선 및 저소득층 지원"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표기되어 저소득층 지원이 삭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 제8조제4호에 행정국 업무 중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송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68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6.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3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4회 임시회에서 2015년 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조례안 그리고 5분발언 등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95회 임시회는 3월 10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박형덕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의회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범표
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시용 민병숙
기권의원(2명)
권영천 최지용
8.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40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원욱희
윤광신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47명)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남종섭 문경희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원미정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채호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기권의원(3명)
강득구 김성태 서형열
10.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5명)
고윤석 안승남 이효경 임채호 조광명
기권의원(5명)
김종석 김진경 박승원 박옥분 이상희
11.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철 김규창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8명)
김경자 김영협 김준연 남종섭 안승남 윤재우 조승현 최재백
기권의원(6명)
김광성 김달수 김종석 김치백 염종현 이상희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준연
기권의원(2명)
김보라 박승원
13.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은숙
1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방성환 이영희
17.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2명)
윤재우 조승현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승남
기권의원(0명)
20.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성태 원욱희 이승철 홍범표
2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윤태길
기권의원(3명)
박형덕 조재욱 천동현
2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60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6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광신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4명)
김규창 김철인 조재욱 최지용
25.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경자
기권의원(3명)
민병숙 이승철 홍범표
27.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경기도 지원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두순 장동일 정대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9명)
남경순 민병숙 염동식 이승철 장동길 조창희 천동현 한길룡 홍범표
28.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68명)
강득구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6명)
권미나 김정영 박재순 박형덕 이순희 이현호
기권의원(7명)
고오환 김광철 민병숙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이승철
30.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용인구성지구 청덕동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3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민병숙 윤태길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3명)
김광철 이동화 이상희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4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
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민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
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
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
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
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
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
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
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
장동길장동일장전형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
조재욱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
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조재훈
○ 출석공무원(29명)
- 경기도(23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감사관 전본희정책기획관 이재철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건설국장 유영봉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홍영교육국장 문병선
지원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